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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도시위원회

제25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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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5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복지환경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2월 06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 송림골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속비사업 연장 동의안 5. 동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6. 인천광역시 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7. 금창동 쇠뿔고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8.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 송림골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속비사업 연장 동의안(구청장 제출) 5. 동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7. 금창동 쇠뿔고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8.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영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진남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김진남입니다.
제25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송광식 부위원장으로부터 사임서가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 송림골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속비사업 연장 동의안 외 2건, 금창동 쇠뿔고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1건 등 총 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12월 6일은 조례안, 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1월 22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20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 선임, 조례안 2건과 동의안 3건, 의견 청취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사담당자의 보고사항과 같이 오늘 12월 6일 하루 동안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동의안 3건, 의견 청취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 진행은 먼저 부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의사담당자도 설명하였지만 지난 11월 19일 송광식 부위원장님의 사임서가 제출되어 금일 부위원장 선임을 다시 하고자 하는 데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박영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1항 및 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두고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의 선임 방법으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두로 적임자를 추천하시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 이의 유무로 의결을 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거수 등의 표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장수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유옥분 위원님께서 장수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의 추천이 없으시면 장수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은 장수진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간단한 인사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장수진 위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06분
안건
2.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영우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완균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완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김완균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등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의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2년 8월 8일 조례 제885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된 사항은 양성평등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치, 운영되는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의 연장을 위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3항 「양성평등기본법」제42조5항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고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강숙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29조는 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을 신설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안 제33조는 기금 관련 회계공무원 표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 관련 업무 담당을 양성평등 업무 담당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6조는 「인천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이 「인천광역시 동구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강숙영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491쪽에 보면 기금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담당부서장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것이 그러면 국장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냥 과장으로 그대로 가는 것이에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과장.
허식 위원
과장이네요, 부서장은?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허식 위원
그다음에 맨 밑에 보면 입법예고 기간을 ‘21년 10월 4일부터 10월 25일까지 20일간 했는데 제출의견이 1건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조례 철회 요구가 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분은 남성연합연대 회원인데요.
허식 위원
무슨 연합이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남성아버지연합회, 하여간 정확하게 자기 소속을 밝히지는 않았는데 아버지연합 무슨 연대 회원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허식 위원
예.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얘기를 하시는 것이...
허식 위원
직접 와서?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오시기도 하셨어요.
허식 위원
예.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런데 이 기금 사용이 일부 양성애자들한테 지원이 된다.
서울 같은 경우는 기금이 지원이 되어가지고 축제를 하면서 무슨...
허식 위원
퀴어축제.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퀴어축제를 하면서 무슨 과자 모양을 아주 적나라하게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그런 쪽으로 이용이 되는 것을 좀 보셨나 봐요.
그래서 이 기금이 그쪽으로 사용이 될까 봐 그것을 굉장히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약 2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시켜드렸어요.
허식 위원
어떻게 이해를 시켰어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러니까 저희는 이 기금은 그렇게 사용한 적이 없고 올해는 더구나 이제 앞으로도 성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다거나 서로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킨다거나 그다음에 어떤 피해를 당한 여성이나 남성성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피해 여성 지원하거나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퀴어축제에 이용한다거나 또 혹은 성교육을 하는데 이상하게 조기 성교육 한다.
혹은 동성애도 하나의 인권이니까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킬까 봐 그러는 것 아니에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그런 것이죠.
허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진행된 것이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지금 올해 ‘21년도에는 집합교육을 할 수는 없었고 그 전년도까지 중동구 여성연합회에서 이제 양성이 평등한 교육을 진행을 했는데 그런 쪽의 교육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지금 동구 소재에 있는 목사님들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세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허식 위원
이 기금이 또 그런 식으로 퀴어축제 하는 데 또 거기에 일부 들어가고 또 강사들 중에서 동성애를 조장하고 그것의 하나의 인권이다.
그것이 소수의 인권이니까 그것도 보호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럴까, 바람직한 것처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꾸 그런 교육이 나올까 봐 그것을 지금 걱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자료는 없는데 어쨌든 그렇게 기금이 지금 얼마죠, 이것이?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지금 10억 원.
현재 ‘21년도 말 조정액은 10억4,399만 원입니다.
그래서 ‘21년도 이자 수입은 1,500만 원이었고요.
지출은 2,500만 원으로 ‘22년도에 2,500만 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2년도 말에 가서는 이제 추정액이 10억3,399만 원이 될 예정입니다.
허식 위원
10억3,300만 원이 되네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허식 위원
어쨌든 그러면 이제 금년도에는 쓴 것이 없어요, 그러면?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금년도에는 저희가 2천만 원 썼고요.
동구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창영복지관 그다음에 인천 동구 단미협회 해서 세 군데에 지원을 했습니다.
허식 위원
이 세 군데 지원한 내용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우려가 안 나오게끔 이 성평등 교육기금이 잘 사용되도록 그렇게 양성평등업무 담당 부서장과 담당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우리 그러면 과장님, 타 구도 이것을 지금 다 하고 있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지금 저희 인천시에서 5개 구만 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5개 구만.
그다음에 그 기금도 그만큼들 있어요, 약 10억 원씩?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유옥분 위원
그러면 타 구가 인천광역시로 볼 때 약 50%는 하고 있네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타 구가 미추홀구는 5억 원, 연수구는 18억 원, 부평구는 9억 원, 서구는 10억 원 이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 기금의 용도가 대략 어디에요, 용도.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용도는 법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고요.
용도는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30조의 기금의 용도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그다음에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익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그다음에 제26조에 따른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민간단체의 사업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그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가지로 지금 표기되어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 안에는 그러면 가정폭력 피해자나 이성 간 동성 간 성폭력 피해자, 아동·청소년 성폭력 이런 것이 다 들어가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것 다 들어갈 수 있죠.
유옥분 위원
예, 그런데 거기 기금의 용도의 5항을 보면 건강가정 육성 세 자녀 이상 출산 가정의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인데...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세 자녀?
유옥분 위원
세 자녀.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것은...
유옥분 위원
우리는 몇으로 되어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것은 법이 다른 법인데요?
유옥분 위원
그것은.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그것은 출산 장려에 관한...
유옥분 위원
우리 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법 조례로 따로.
유옥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금의 용도 내에 그런 것도 우리가 지출할 수 있는 몫으로 있느냐.
있어요, 우리 동구도?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출산 장려에 관한 용도는 지금 현재는 없고요.
유옥분 위원
예.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글쎄요.
그것은 조금 양성평등하고는 차이가 있기는 한데...
유옥분 위원
다르다?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출산에 관한 것은 일-가정 양립에도 맞지는 않는 것 같아서 출산장려 조례로 해서 따로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유옥분 위원
아니, 기금의 용도를 쓸 수 있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이고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유옥분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연간에 약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을 쓰되, 그 10억 원에서 우리가 이자로만 지금 현재 쓰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원금은 당연히 헐면 이자가 줄어드니까 원금은 일단은 보전하는 것으로.
유옥분 위원
원금 10억 원은 보전을 하고 이익에서...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이자로.
유옥분 위원
사업을 한다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유옥분 위원
그래서 연간 지출.
그러면 우리가 총 지금 10년, 얼마가 됐지?
약 10여 년 됐죠?
얼마 된 것이에요, 우리 동구.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지금 2013년부터 설치를 해가지고...
유옥분 위원
8년, 9년.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14년에 2억 원, ‘15년에 1억 원, ‘16년에 3억 원 이렇게 해 갖고 ‘18년까지 조성을 했는데 그것이 10억 원인 것이죠, 원금이.
유옥분 위원
예, 원금.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유옥분 위원
그래서 존속기한이 2021년도 12월 30일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유옥분 위원
법은 똑같게 하되, 기한만 연장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죠?
기금만.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5년을 연장하는 것이죠.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이 493쪽에 36조 관계규정의 준용을 보면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로 했다가 「인천광역시 동구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을 하는 것이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이름이 바뀌는 것이죠.
유옥분 위원
그것만?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유옥분 위원
그러면 회계관리는 앞으로 누가 어떤 분이 하시는 것이에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회계관리는 이제 그 부서장하고 담당자.
담당자는 팀장, 관리관은...
유옥분 위원
과장.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부서장, 과장.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이것은 내용, 개정안하고 빗나가는 얘기인데 당초에 우리 동구가 양성평등기본법을 할 때 기본법에는 특별시나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유옥분 위원
그래서 바로 양성평등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그랬는데...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저희 있죠.
유옥분 위원
있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유옥분 위원
그런데 거기 내용을 좀 보면 그것은 여성가족부 소관이기 때문에 국가사무에 해당한다는 것은 뭐예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국가사무요?
유옥분 위원
예.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국가, 그 국가사무라는 얘기가 어디에 나오는지 저번에 왔던 사람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옥분 위원
아, 그래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국가사무, 그런데...
유옥분 위원
어디에서 내가 발췌를 해서 봤거든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것이 국가사무가 아니라 양성평등법도 보니까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도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예전에 법을 자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한테 무슨 내용을 내기는 했는데 그것이 페미니즘에 대해서도 냈는데 그것이 그분이 페미니즘이 약 4기 정도 되더라고요, 그 변천사가.
그런데 약 2기 정도부터 아마 페미니즘 운동하고 관련해가지고 관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2기쯤에는 페미니즘 내용이 여자가 남자처럼 하고 이러는 그런 내용으로 페미니즘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때 아마 활동하시는 것을 보고서는 그때 관여를 하셔 갖고...
유옥분 위원
그때 당시에...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계속 거기에 박혀서 얘기를 해도 자꾸 국가사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법이 작년까지 계속 변했어요.
개정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는 그것을 시작한 사람들이 그런 의미로 시작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이후에 계속 사람들이 의견을 내고 개정을 하고 그래 갖고 작년까지 계속 개정을 한 사항인데 그것을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이 없어가지고 다음에 다시 얘기를 나누시죠.
이러고서는 일단 끝냈는데 같이 오셨던 두 분 중 목사님은 이해를 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 한 분이 계속 페미니즘에 꽂혀 갖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조금 더 얘기를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유옥분 위원
만나기로 했다?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유옥분 위원
그러면 결론들은 못 냈네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이해를 못 하니까요.
자꾸 이 법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이해를 안 하시려고 하니까.
유옥분 위원
예.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일단 국가사무는 당연히 국가에 있는 사무이지만 그것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게끔 되어 있고 그 법은 계속 작년까지 개정이 되어 갖고 내려온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사항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을 왜 타 구는 그것을 안 할까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유옥분 위원
그렇게 중요한 것을 왜 타 구는 안 해?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타 구를?
유옥분 위원
타 구 것을 따지거나 비교하는 것은 아닌데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 그전 것을 나도 이것 지금 발췌해서 봤더니...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것은 이제 그래서 저희가 양성평등, 아니,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이 기관장의 의지예요.
기관장의 의지를 보는데 그때 이제 2011년도 인가요?
처음에 신청할 때 아마 양성평등기금을 이제 그 이후에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서 이제 선도적으로 간다.
이렇게 강조를 해가지고 친화도시 지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구는 기관장의 의지가 별로 많지 않은 것으로 지금 현재는 보여지는 것이죠.
아니면 다른 여성 쪽으로 사업을 많이 만들던가.
제가 사는 구 같은 경우는 이제 굳이,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복지 쪽이나 여성 쪽이나 노인 쪽을 강조를 하지는 않거든요.
알아서 모이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자꾸 주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여성정책을 많이 잘 시행을 해가지고 인구를 늘린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구, 5개 구 같은 경우는 여성 쪽으로 좀 관심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기금을 설치해서 운용 한다는 것은.
여성가족부에서 막 강제로 기금을 설치해라, 하지는 못하는 것이거든요.
유옥분 위원
그래서 보면 인구가 38만, 40만이 되는 서울특별시 거기도 10억 원인데 우리 인구가 6만 대.
이것은 해 놓은 것이라 가격, 기금 가지고는 얘기하지 않는데 하여간 용도를 명확하게 어디에 무슨 사업에 누구한테 얼마를 지출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계획을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그것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 이것이 양성평등이 사실상 남녀 다 평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본인이 판단할 때는 정책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다 여성 위주의 어떤 정책을 지금까지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여성 쪽으로만 정책을 한 것 같다고요?
위원장 박영우
예, 이제 제가 보는 입장에서 보니까 아까 사업비가 나가고 한 것이 전부 다 여성 단체나 연합회를 드리고 이렇게 추진되는 사업들인데 사실상 이제 양성평등이 뭡니까?
남녀 다 똑같은 평등한 입장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성평등이 자꾸 어떤 면에서는 여성의, 아까도 보니까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어떤 그쪽의 사업을 하셨다.
이렇게 하니까 본 위원, 저 개인의 판단이에요.
개인의 판단으로 봤을 때는 이것 평등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양성평등 조례에 의거해서 남성들에 대한 남녀 똑같은 차별화 없이 어떤 이런 정책을 추진해 나가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 개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박영우
그리고 지금까지 사업하신 것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여성정책과가 이 사업을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정책적인 예산도 집행한 것도 제가 살펴보니까 다 여성 위주의 어떤 그런 정책들을 지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보면 양성평등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 추진을 앞으로 좀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
저 의견을 드리고, 이제 사실상 이 조례가 올라온 것은 기한이 완료됐기 때문에 연장하는 그런 조례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위원장 박영우
별 의견은 없고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위원장 박영우
그것은 지역에서 어떤 단체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을 이제 제시를 하다 보니까 서로의 의견이 안 맞을 경우에는 이제 서로 잘 이렇게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분들의 의견도 좀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2분
안건
6. 인천광역시 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영우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완균
여성정책과 소관 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가족의 안정성 및 관계 증진을 위해 맞춤형 가족교육, 상담, 정보 안내 및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인천 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이에 따라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서 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김완균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 기간 만료에 관련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가정 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 유지 프로그램의 개발 등 건강가족지원센터 업무와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상담, 한국어교육 등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업무를 통합 수행하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무는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사무 기준 중 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위탁에 적합하며 아울러 사업의 연속성, 지역 내 주민 및 다문화가족 등과의 유대관계 등을 고려한 5년의 위탁기간 설정도 관련 법령에 부합하여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정책과장님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여성정책과 소관 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5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 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가족의 안정성 및 관계 증진을 위해 맞춤형 가족교육, 상담, 정보안내 및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박문여고 주변 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2,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운영 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19명이며 2021년 예산은 15억6,400만 원입니다.
현재 위탁 운영 중인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위탁 운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 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는 가족관계사업, 가족돌봄사업, 가족생활사업, 가족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사업 그 외 별도의 사업으로 아이돌봄지원사업, 한국어교육사업 등이며,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강숙영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지금 이것이 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위탁 동의안은 본 위원은 어쨌든 결론적으로 부정적이다, 이렇게 봐요.
지금 이제 그것이 전문성 뭐하고 하지만 지금 이분들이 지난번에 성명서도 발표하고 또 우리 복지협의회하고 또 참석하면서 여러 가지 회의 결과를 보니까 이분들은 전혀 본인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뉘우침도 없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대책도 없고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아, 대책이 없어.
그냥 똑같이 전문성 무슨 이것만 따지고 그다음에 하는데 지금 그분들 성명서에도 보면 이것을 지금 예를 들어서 본 상임위에서 부결을 시켰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위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한 것이 많이 있는데 지도감독권을 또 행사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외부 정치 활동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해서 개선을 집행부에서 계속 요구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은 전혀 없이 또 똑같이 그냥 올라오는 그런 내용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복지관 근무자들의 어쨌든 고용 안정이 불안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 대법원에서는 이런 고용 안정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승계를 하라, 이렇게 판결이 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센터장의 정치 활동을 보장하는 쪽으로 계속 우리 집행부에서 가고 있고 또 지도감독권도 적절하게 행사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본 위원은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 부결한 대로 이분들의 처절한 각성 내지는 또 이 의회를 지금 보면 굉장히 우습게 알고 있어요.
의회를 우습게 알면서 그냥 무슨 이것이 ‘사회복지관의 길들이기다’, ‘측근을 인사 배치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성명서 내가지고 우리 위원들의 명예가 완전히 훼손됐어요, 이것이.
이런 것에 대한 개선안이라든가 혹은 사과라든가 이런 것 없이 무조건 대고 해달라고 하고 주민들하고 복지사협의회하고 참석 대상자들도 보면 약 10명 정도 되어서 오는데 다 우리 동구의 위탁기관 중이에요.
다 피감기관 중의 하나인데 이분들이 와서 하는 것이 똑같아요.
그냥 한마디로 다 “민간위탁 안 하면 위원들 알아서 해라, 너네들 어디 두고 보자, 우리 4만8천 명 사회복지사들이 있는데 이것 가만히 안 있겠다.” 이런 식으로 겁박하는 그런 내용 밖에는 이분들 하고 회의에서 결과 나온 것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사회복지사협회 이쪽의 행위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고 이분들의 정말 어떤 사과 또 내지는 우리 집행부의 어떤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정회를 하시죠.
위원장 박영우
지금 우리 과장님 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위원장 박영우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하고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허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허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토론 시간에 토의한 바와 같이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과정에서 송광식 위원님의 원안가결 동의에 허식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따라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발언해 주셨기 때문에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 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 방법으로는 거수 또는 기립에 의한 공개 투표와 투표용지에 의한 비공개 투표가 있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 결정으로 무기명 투표에 의한 표결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자는 표결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진남
의사담당자 김진남입니다.
표결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표결 방법은 먼저 송광식 위원님의 원안가결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원안가결 동의의 찬반을 묻겠습니다.
원안가결에 동의하시는 분은 찬성을 해 주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시06분 투표개시
11시07분 투표종료
위원장 박영우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위원 5명 중 찬성 2, 반대 3명으로 본 안건은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반대로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숙영 여성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 가결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허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허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토론 시간에 토의한 바와 같이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과정에서 송광식 위원님의 원안가결 동의에 허식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따라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발언해 주셨기 때문에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 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 방법으로는 거수 또는 기립에 의한 공개 투표와 투표 용지에 의한 비공개 투표가 있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 결정으로 무기명 투표에 의한 표결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자는 표결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진남
의사담당자 김진남입니다.
표결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표결 방법은 먼저 송광식 위원님의 원안가결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원안가결 동의의 찬반을 묻겠습니다.
원안가결에 동의하시는 분은 찬성해 주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시06분 투표시작
11시07분 투표종료
위원장 박영우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위원 5명 중 찬성 2, 반대 3명으로 본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반대로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숙영 여성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08분
안건
3.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영우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승호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인물 509쪽입니다.
교통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구 공영버스 요금 면제 대상을 당초 6세 미만의 유아·어린이에서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및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확대하여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오승호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 소외지역 교통 약자 등의 주민 편의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9년 10월 11일 조례 제1195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구 공영버스 요금 면제 확대 대상 확대를 통해 교통 약자 및 초·중·고교 학생의 교통 복지를 강화하여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혼잡, 미세먼지 저감 등 사회 문제 해결을 통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부합하고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참고로 현재 유사한 교통 복지 정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라남도 신안군과 경기도 화성시 등으로 전라남도 신안군은 본 개정과 유사한 만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관내 초·중·고교 학생의 공영버스 요금을 면제하고 있으며 경기도 화성시에서는 본 조례안의 연령 기준을 넘어 만 23세까지 버스 요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광양, 고흥, 순천, 여수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 100원 버스 운영 등 다양한 교통 복지 정책을 도입하는 추세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창우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창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장 박영우
과장님, 마이크 좀 조정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이창우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창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내용은 부의안건 책자 511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6조제2항제3호는 법령 제명 띄어쓰기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6조제2항제5호는 요금 면제 대상 확대를 통해 교통 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6세 미만의 유아·어린이를 만 18세 이하 및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확대하여 개정하는 사항이며 마지막으로 안 제9조는 조례에서 인용하는 규칙 제명이 변경되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창우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어찌 됐든 공영버스가 이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 공영버스 관련 조례도 개정을 하는 상황인가요?
교통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물론 이제 무료가 되더라도 공영버스를 탈까요?
교통과장 이창우
일단은 저희도 가능한 한 지금, 현재 공영버스 자체가, 사실은 취지 자체가 일단 교통 취약 지역인 이면도로로 갖다가 운영하다 보니까 이용률이 그렇게 많을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복지서비스 관점에서 운영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어차피 재정이 투입돼서 운영하는 사항이라 저희도 가급적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사항에서 방안을 모색하고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쨌든 공영버스는 저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들도 있고 이것이 사실 전면적인 노선 개편이 먼저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노선 개편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무료로 버스를 만 18세 이하 65세 이상의 사람에게 무료가 되더라도 과연 이용률이, 이용하실까 사실 저는 의문이 들기는 하는 데 이것 노선 개편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교통과장 이창우
일단 그것도 내부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고민도 하고 대책을 갖다가 검토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노선도 일부 조정할 필요도 조금 느끼고.
장수진 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타고 다니려면 사실 역을 경유한다든가 그리고 본인이 집 앞에서 학교를 갈 수 있는 경유 노선이 되든가 해야지 학생들이 이용을 할 텐데 사실 이것이 전면적으로 노선 개편하고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부적으로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무조건 무료, 저는 사실 청소년 무료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좋은 생각이고 정책이기는 한데 이것이 같이 노선 개편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이기는 한데 사실 버스정류장을 노선 개편이나 시간대가 길다 보니까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그래서 뭔가, 어찌 됐든 전면적인 운영에 불필요한 요소들도 조금 보완을 하고 노선 개편도 선행이 되면서 같이 버스 이용 요금도 같이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러면 노선 개편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시다는 상황인 것이죠?
교통과장 이창우
예, 일단 검토도 하고 있고 노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먼저 제가 보기에도 배차 간격이 거의 1시간이다 보니까 약간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갖다가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배차 간격은 보완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버스 3대 가지고, 1대는 이제 또 대기하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2대로 계속 돌기 때문에 이것 배차 간격을 당길 수는 없죠?
지금 우리가 가급적이면 버스 2대로 이용, 돌리다 보니까 이것 버스 배차 간격을 30분 간격으로 당긴다든지 이런 것은 어렵지 않나요?
교통과장 이창우
일단 그렇죠.
아무래도 1시간 배차 간격을 갖다가 갑자기 30분 이내로 줄이는 것도 힘든 부분이 있는데 가급적 여러 방안을 갖고 고민도 하고 방안을 갖다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그런데 배차 간격을 개선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일단 배차 간격을 조정하는 것보다는 조금 효율적인 노선이 나오면 이용객도 이용할 것이고 거기에 같이 청소년, 65세 이상은 저는 모르겠는데 청소년이 무료 버스가 된다면 다른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버스 요금제 지원도 해 주는 곳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과장님, 이것이 지금 1년에 얼마씩이나 적자가 됩니까?
교통과장 이창우
거의 일단은 보면 저희가 매월 정산보고를 받고 있고 매월 2,600만 원 정도 민간위탁금으로 갖다가 지원해 주는 데 거의 이용료 수입은 들어오는 것이 거의 약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송광식 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이창우
예.
송광식 위원
그러면 엄청난 돈을 투자해 주네요.
한 회사를 위해서 해 준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이요?
그렇죠?
교통과장 이창우
그렇죠.
원래는...
송광식 위원
원래는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해 준 것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8세나 65세나 이렇게 무료로 해서 그것 진단을 내려서, 물론 과장님이 애쓰신 것은 아는 데 18세나 65세로 의해서 그 버스를 그냥 무료로 이용할 것 같으면 차라리 1년 동안 동구에 사는 사람 한해서 버스를 그냥 무료로 다 해 주세요.
이왕 적자 나는 것 그것 돈 100만 원, 90만 원 들어와서 그 적자 보느니 전체를 다 무료로 해 줘서 노선을 알려주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더 그 사람들이 그 버스를 이용하고 타서 그 노선이 어디로 가고 어디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야지만 이것 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것 위원들이 계속 맥을 짚어 주는 데 그 맥을 찾지 않으려고 해요.
그 맥이 뭐냐 하면 병원에 가서, 쉽게 얘기해서 배가 아픈 데 자꾸 머리만 아프다고 얘기해요, 의사한테는.
그러니까 아픈 곳을 몰라서 배 아픈 데 치료를 해야 되는 데 머리만 치료하니까 계속 지속되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장수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노선도 변경해야 되고 필요로 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우리 젊은 학생 아이들도 아침에 등굣길에 풍림이니 거기 아이들 노선 좀 변경해 주면 안 되냐고 하는 아이들도 많이 오고 얘기도 많이 들려요.
그러면 그것을 찾아서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지 이렇게 한다고 의해서 이것이 18세, 65세 타시라고 한들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안 타는 거예요.
젊은 아이들 노선 아는 아이들은 물론 맞으면 타겠죠.
젊은 사람, 학생 아이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 노선이 어디까지 가고 움직인다는 것을 아니까 자기 내릴, 탈 때 가서 맞으면 타겠지만 어르신들 65세 있는 사람들도 나는 지금 동구에 그래도 의원이라고 있는데 노선이, 한 번 타 보라고 해서 탔는데 중간에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내렸는데 노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몰라요.
거기 푯말 붙인 것만 보고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것을 18세, 65세 한 것을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잘했는데 차라리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을 정해놓고 노선을 동구 주민이 확실하게 다닐 수 있게끔 그것을 해 주시면 어떻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교통과장 이창우
알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 잘 염려해서 홍보도 지역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병행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제가 얘기도, 본 위원이 얘기한 것도 있어요.
그 노선을 알기 쉽게 하려면 각 동에 통장들을 무료로 한두 번씩 돌아서 이렇게 몇 번 알려줄 수 있으면 그것으로 의해서 그 사람들이 전파를 하고 얘기해서 노선이 어떻게 움직인다는 것 우리 동구에 버스 3대가 있는데 2대를 이용하는 데 그 버스의 노선이 어디로 움직이니까 그것도 이용해서 쓰세요, 하고 홍보 효과를 그런 쪽으로 많이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교통과장 이창우
알았습니다.
송광식 위원
우리 과장님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알았다.”고 하지 말고 꼭 그것 실천해서, 동구 주민이 편리하게 돈을 그만큼 엄청나게 들여서 그만큼 했으면 거기에 대한 효과를 봐야 되는 데 효과를 안 보고 자꾸 다른 쪽으로만 생각을 하시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국장님도 그것 잘 참작해서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 되겠구나, 하면 행동으로 옮겨주세요.
위원들이 그것을 무리하게 잘못됐다고 이렇게 꾸짖는 것이 아니고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얘기하면 그것도 참작해서 동의를 해서 이렇게 움직여 주셔야지.
교통과장 이창우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이창우
예.
송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국장님, 이것이 보면 지금 이제 자체 노선 개편도 이것 하나만 볼 것이 아니고 인천e음버스도 있어요. 그렇죠?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박영우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한 달에 2,600만 원씩 지급하면, 2,500만 원씩 매월 적자가 난다 그러는 것인데 이것 12개월 하면 1년에 3억 원이에요, 저기하는 것이.
그런데 이것 해서 3억 원 집어넣어서 1천만 원 수입이 된다.
이런 사업은 세상에 듣도 보도 없는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빨리 접는 것이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이것은.
대신 이제 이것이 백약이 무효라고 이 정도면, 인천e음버스도 사실 이것의 이용률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고민이 많은데 그렇다고 인천e음버스를 갖다가 중지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차라리 우리가 그냥 중지시키는 것이 낫지 재정자립도 10%밖에 안 되는 데서, 인천시하고 비교해서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약 60% 정도 되는 데 거기에서 운영하는 버스를 그만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그만 둬야 되는 데 이것이 만약에 노약, 교통 약자인 18세 학생들하고 그다음에 65세 노인들이 계속 쓰다가 도저히 같은 수치가 안 나온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이것이 지금 몇 명 정도 이용하고 있죠?
교통과장 이창우
일단 하루에 30명에서 40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허식 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염려스러운 것은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공영버스든요.
공영버스는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복지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에 대중교통이 잘 가지 않는 외진 곳에 운영하다 보니, 복지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수익사업을 위해서 인천역이다, 도원역이다, 송림오거리다 이렇게 대중교통이, 사람이 많은 곳을 찾아다니는 공영버스가 아닙니다.
그렇게 복지 차원에서 운영하는 버스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은 저희도 운영한 지가 1년 남짓 되다 보니까 이것 노선도 검토해 보고 또 이렇게 탑승자들도 검토해 보고 해서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목표치가 있어야 되는 데 이렇게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도 하고 아동한테도 하고 이것 노선 개편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도 별 효과가 없다, 하루에 30명 내지 40명인데 이것이 지금 목표치를 예를 들어서 100명 정도 하실 것 아니야, 하루에.
목표치를 몇 명을 두고 있어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위원님, 공영버스라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어떤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식 위원
아니 수익사업도 이것이 재정자립도가 돈이나 있는 데서 수익사업을 해야지 이것이 효용성이 벌써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도입할 때부터도 조금 의아했는데 어쨌든 지금 벌써 1년이 지났는데 1년에 3억 원씩 우리가 집어넣어서 할 정도의 재정 수입이 있습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라는 얘기예요.
수익사업 하려면, 아니 수익사업하고 다 공영하는 데 얼마든지 다 퍼주면 좋지, 그런데 그럴 만한 돈이 없으니까 이럴 돈이 있으면, 3억 원 정도 집어넣을 돈이 있으면 다른 데 더 투자해야지 쓸데없는 데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했는데 지금 목표치를 얼마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면. 국장님이 보시기에?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저희가 따로 공영버스 목표치는 정해져 있지는 않고 최대한 복지 정책을 확대하는 쪽에서 더 한 번 운행해 보자, 이런 생각에서 일부조례안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글쎄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 데 이것이 하다가 1년 동안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목표치도 없는 사업도 없지만 어쨌든 목표치도 없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50명을 잡았다고 그러세요.
50명도 안 되면 어떻게 해, 이제 나중에?
1년 뒤에 했는데 50명도 안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때 그만두려고 하면 이때 그나마 조금 쓰던 청소년들이나 65세 어르신들이 ‘야, 이것 왜 또 그만둬?’ 하면서 이것 계속 돈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예?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이 복지 정책이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운행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판단 여부를 하는 것이죠.
수익사업을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허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판단 여부를 해야 되는 데 1년 뒤에 이렇게 하다가, 개정안대로 하다가 그래도 제대로 안 돼서 폐지시켜야 됐다, 그러면 또 항의가 많을 것 아니에요, 그것 또?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이제 대중교통이 잘 닿지 않는 곳에 이용하신 분들은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뭐, 이것 보고 진퇴양난도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개정조례안 올리는 것보다는 폐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을 하고 얼마 정도 운영하시려고 그러세요?
1년, 2년?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저희가 아까 앞에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노선도 검토해 보고 이렇게 이제 이용자들도 다양하게 검토해 보고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한 번, 지금은 이제 운행한 지 1년 남짓 되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데이터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번 운영을 더 조정도 해 보고 고민도 해 보고 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어차피 9대 가서 이것 결정되겠죠.
6개월 해 보다가 이것이 안 되면 그때 가서는 빨리 정리하는 것이 본 위원 보기에는 제일 나은 방법이고 복지, 복지 하지만 무슨 우리가 지금 8대 의회에 들어와서 복지에 대한 부분이 엄청 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효과가 있는 복지이면 좋은데 이것 효과가 없는 것을 자꾸 계속 그냥 뭐라고 하나 연장 수매한다고 그럴까 이것만 하고 있으니까 조금 답답한 것이 있는데 어쨌든 목표치를 한 번 정해놓고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이제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3개월 동안 계속 적자 나면 그냥 접어요.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수익 손익계산하고 이렇게 할 때.
그런데 이것이 지금 1년을 해 봤는데도 월 2,500만 원씩 적자이다.
250만 원도 아니고 2,500만 원씩 우리 동구 재정에 이것 1년에 3억 원씩을 한 회사에 계속 털어 붓고 앉아 있으니 이것이 본래의 취지하고 잘못됐고 현실에 안 맞는다고 하면 빨리 접는 것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답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면서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접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여기가 위탁 기간이 몇 년이죠?
교통과장 이창우
지금 3년으로.
장수진 위원
3년이죠?
교통과장 이창우
예, 2023년도 7월 말까지.
장수진 위원
3년, 어쨌든 설립 공영버스를 만든 취지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취지에는 공감을 해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교통 복지 차원에서 처음에 야심 차게 시작했는데 지금 어쨌든 1년에서 사실 수익을 남기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은 다 아세요.
위원님들 다 아시는 데 그래도 그것에 비해서 너무 이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1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때도 제가 제 기억으로 처음에도 1일 평균 40명이었던 것 같아요.
올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1일 평균 31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교통 복지를 위해서 버스가 들어가기 취약한 곳으로 노선을 정하다 보니까 버스 노선 취약한 곳에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1시간 버스 시간을 기다리시면서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지금 사실 민간위탁을 준 상황이라 이것을 없애고 하는 것도 상황에 여러 가지 여건상 맞지는 않는 것 같고 빨리 시급하게 버스 노선을 개편해야 되고 청소년이나 진짜 교통 복지를 위한다면 이런 공영버스보다는 교통비 지급을 해 주는 것이 진짜 현실적인 대안인 것 같아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 다 교통비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연간 12만 원인가 지원해 주면서 거의 구십몇 프로가 만족하고 있다는 여론 조사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차라리 그런 복지를 할 것이면 조금 더 만족도가 높은 복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만족도가 좋은 복지를 해야 하는 데 공영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것은 복지라고 볼 수도 없어요.
너무 사람들이 저도 교통 복지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 데 돈을 벌려는 것은 아닌데 기본적인 이용객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이것 주민들의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요.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민원이 이것, “저것을 왜 안 없애냐, 승객도 없는 기사님만 혼자 운전하고 다니는 뺑뺑 돌리고 뭐 하는 것이냐?” 사실 이것의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요.
지금 바닥 민심은 사실 과장님도 주민 분들하고, 이용객 설문 조사도 하셨잖아요?
설문 조사에서는 어떻게 나왔나요?
교통과장 이창우
그때는 저희가 공영버스 탑승자 250명 대상으로 했었는데 응답자가 약 99명 정도 응답했어요.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는 버스 신설에 대한 만족도도 그렇고 노선에 대한 만족도도 그렇고 높게 나왔는데 단지 배차 간격 만족도가 조금 낮게 나오다 보니까.
장수진 위원
그분들 이제 공영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하신 것이죠?
교통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쨌든 지금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배차 간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이것 배차 간격은 저는 이제 아무튼 개선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비용이 우리가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버스가 안 닿는 부분을 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어디를 가야 하는 거점이 없기 때문에 안 타시는 거예요.
그것 차라리 그냥 저 같은 경우에도 환승해서 타지 다른 버스 기다렸다가, 동구 버스를 기다리면서 누가 타겠어요?
어쨌든 대대적인 개편이나 이런 것들이 공영버스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방법을 빨리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창우
예,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앞서서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개선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잖아요.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봤을 때 어떤 개선안의 일환으로 이렇게 연령대의 어떤 무료로 하는 데 지금 18세 이하가 약 몇 명 정도 됩니까, 우리 동구 인구 분포로 봤을 때?
교통과장 이창우
지금 18세 이하로 봤을 때 약 7,900명 정도 돼요.
위원장 박영우
예, 65세 이상은 더 많죠?
교통과장 이창우
예, 65세 이상은 약 1만4천 명 정도 되고 전체가 약 2만2천 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런데 지금 거기 물론 어떤 그것보다는 이용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런 안이라도 내신 것은 좋은 얘기지만 지금 이제 운행하는 과정을 지켜봤을 때 하루 30∼40명이라면 우리 인구 대비했을 때 약 0.1%의 이용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영버스로써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미비하지 않나 본 위원은 또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도 자꾸 우리가 개선점을 찾아가야 되겠지만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노선 문제, 배차 문제 이런 것이라도 원활하게 이용도를 높이려면 그런 것도 개선하셔서, 물론 고민도 하시겠지만 그런 것을 조금 한 번 연구 검토하시면서, 진단해 보셨잖아요?
의견 수렴도 거쳐보고 여러 가지 어떤 진단한 결과가 지금 개정안이 올라오신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더 어떤 개선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아무리 공익의 목적일지라도 자꾸 이런 식으로 간다면 실패한 정책에 불과해요.
공익이 무엇입니까?
모든 분들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는 것이 우리 공익의 목적 아닙니까?
그랬듯이 어떤 개선안이 강구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굉장히 실패한 정책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것 집행부에서 다각적인 노력은 하셨겠지만, 그래서 일단 홍보 부족도 있는 것 같아요, 홍보 부족.
지금 여기 우리 동구 주민들 중에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공영버스를 운영한다는 홍보가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생각도 가져봐요.
그리고 승강장 동구 어떻게 운행하는지 그런 어떤 것도 잘 숙지가 안 되어 있고, 지역 주민들이.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한번 노력하셔서 개선 방안을 강구하셔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창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옥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우 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 송림골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속비사업 연장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영우
의사일정 제4항 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 송림골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속비사업 연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전략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도시전략실장 김복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 송림골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계속비사업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17페이지 부의안건 제안사유입니다.
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 송림골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7년 12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후 2018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나 주요 단위사업의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당초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518페이지 하단 주요 단위사업별 세부 연장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꿈드림센터 조성사업은 2018년 활성화 계획 최초 수립 당시 야구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계획되었고 국토부의 사업 실효성 재검토 요구로 인해 2019년 9월 현재 꿈드림센터 조성사업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실질적인 착수 시기가 상당 기간 지연되었습니다.
다음 송림시장 상생예술촌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사업 대상지인 송림시장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으로 인해 상생예술촌 조성사업 추진이 장기간 중단되었으며 최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 총회 개최 등 해당 사업이 가시화됨에 따라 상생예술촌 소속 사업 대체 사업지 발굴 등 사업 재추진으로 인해 지연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뜨렛길 지하광장 조성사업은 설계용역 추진 중 송림오거리 내에 수많은 지중매설물이 확인됨에 따라 사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였으며 설문 조사를 통한 지역 주민 의견 수렴, 관련 기관 협의 및 설계 변경 등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519페이지부터 521페이지까지 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유로 인해 꿈드림센터의 개관이 예정되어 있는 2023년까지 사업 기간을 연장 요청하는 사항과 당초 사업비 200억 원에서 금년 2회 추가경정에서 위원님들이 구비 38억 원을 계상하여 주셨으나 인천시 특별조정교부금 15억 원을 확보하여 구비 23억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15억 원 등 총 38억 원을 증액한 238억 원으로 사업비 투자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록 앞서 설명드린 여러 가지 사유들로 인해 작년까지 본 사업의 추진이 상당 기간 지체된 것은 사실이나 올해 들어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꿈드림센터 및 아뜨렛길 조성사업 착공, 특화거리 및 안전가로 만들기 사업 준공 예정 등 괄목할 만한 사업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에 존경하는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금번 사업 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동의해 주신다면 나머지 잔여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임을 이 자리를 들어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 송림골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속비사업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김복섭 도시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 송림골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속비사업 연장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 송림골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사업 변경 및 지연에 의해 당초 계획된 ‘21년까지 완료가 불가해짐에 따라 「지방재정법」제42조제2항에 의거 다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연된 주된 사업인 상생예술촌 대체 사업지 매입 및 리모델링, 아뜨렛길 지하광장 조성 공사, 꿈드림센터 건립 공사 완료 기간 등에 소요되는 물리적 시간을 고려할 때 2년의 계속비사업 지출 연한 연장에 적합성이 인정되며 당초 계획한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이를 연장하여 추진하여야 할 사업 추진의 당위성도 인정된다고 사료되어 본 연장 동의안에 대해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전략실장님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예, 실장님.
518쪽에 보면 지금 연장 사유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송림시장 상생예술촌은 ‘23년까지 할 수 있나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저희가 모든 사업들이 2023년까지 가는 것은 아니고 꿈드림센터가 지금 착공된 상태이고 내년, 2022년 12월에 준공하지는 못 하고 2023년 1월에 준공하거든요.
꿈드림센터만 2023년까지 가는 것이고 모든 사업은 2022년 12월까지 마감합니다.
1년만 연장하고 총괄적으로 하니까 2023년까지라고 표현을 했고 거기에서 꿈드림센터만 2023년까지만 하는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상생예술촌 계획 좀 알려주세요, 앞으로 향후 계획.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앞서 상생예술촌 자체가 저희가 앞에 연지종합건설을 통해서 아리랑관 옆의 60평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해서 의원님 간담회 때 설명한 바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그 사항을 동의해서 다른 방안을 했습니다.
상생예술촌 자체가 연면적 600㎡ 15개 실로 예상하고 있어요.
목적은 청년 창업 및 예술을 위한 임대 공간 조성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장수진 위원
그때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11월 8일에 공고를 내고 송림골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 상생예술촌 조성 사업 대상지 모집공고를 냈고 모집공고를 내서 송림골 사업 부지 내에 일반 건축물 중 근린생활 시설.
장수진 위원
근린생활.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업무 시설 21개 동 중에서 우리 대상지가 8개 건물이 있어서, 8개 건물에 문서를, 공문을 발송했어요.
매입 의사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것이 만약 매입 절차가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매입은 정상적으로 추진 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8개의 근린생활 시설을.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그것뿐만 아니라 8개의 공문을 보냈고 그것 외에 저희가 담당자나 담당 팀장이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를 계속 다니면서 가능한 것을 찾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8개 소를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예술인들을 입주 작가식으로 이렇게 모집하는 것인가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저희가 먼저 건물을 매입하고 난 다음에 예술인이나 아니면 창업 공간으로 조금 리모델링, 칸막이 설치 공사하고 난 다음에 모집공고를 내서.
장수진 위원
그 공간이 다 모여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장수진 위원
8개의 공간이 다 모여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합 건물, 그러니까 일반 근린생활 시설에서 해야 되니까요.
저희가 한 건물일 수도 있고, 2개 건물일 수도 있고, 3개 건물일 수 있는 것이고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우리가 상생예술촌에 반영된 예산이.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지금 15억 원입니다.
장수진 위원
15억 원으로 해서 건물도 매입하고 리모델링비도 되고 시설부대비 다 포함된 것인가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잔여가 15억 원이 남은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만약에 건물 또 매입 과정에서 금액이 더 추가되고 이렇게.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제 시설도 그 시설, 시설비나 부대비 같은 것은 전혀 앞으로는 안 든다는 얘기죠, 예산이?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저희가 지금 상생예술촌 자체로는 그 정도로 15억 원 이내로 의해서 커버할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건물 개입하고, 리모델링하고.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리모델링하고.
장수진 위원
또 시설 집기 들여놓고 해야 되면 그 예산을 총 15억 원 내에서 쓰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이내 15억 원입니다.
장수진 위원
시설비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매입비는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매입비까지 포함해서요.
시설비 안에는 매입비하고, 공사비하고 포함된 상태이고 자산취득비는 빠져있는 상태인데.
장수진 위원
자산취득비만 빼고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그것은 우리가 임대를 놓게 되면 입주자가 가져올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빈 공간에 입주자가 이렇게 뽑아서 거기에서 1, 2년 임대해서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인가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는 송림시장 안에 매입한 건물들, 주택들은 어떻게 되나요?
8개인가 몇 개 매입했죠?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5개 매입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5개인가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5개 3억5천만 원에 매입했고요.
처음에 제가 봐도 송림시장 거기 위치가 그 동네가 가장 조금 많이 도시재생이 절실히 필요한 곳인데 그쪽으로 해서 원계획이 그쪽의 상가 15개를 매입해서 거기를 활성화시키겠다, 그런 취지였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10월 31일 거기에 가로주택사업 총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장수진 위원
예.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총회가 있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인천시나 국토교통부에서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든 5개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나 인천시에서는 정산할 때 3억5천만 원 매입비를 정산을 따로 하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2023년까지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국토, 가로주택사업이 정상적으로 간다면 가로주택 추진위원회에 3억5천만 원을 매도할 예정이고 만약에 가지 않는다면, 잘 가겠지만 만에 하나 가로주택사업이 성공적으로 가지 않는다면 5채를 다시 리모델링 해서 상생예술촌 자체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주민을 위한 공동이용 시설로 쓰거나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어찌 됐든 이것 상생예술촌이 우리 여기 사시는 주민들의 삶의 질과 정말 관련이 있느냐 저는 의문스럽기는 한데 어쨌든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건물 매입하실 때 취지에 잘 맞게 리모델링비나 이런 것 너무 또 과하게 책정되지 않게 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아뜨렛길 지하광장 조성은 내년 4월에 준공이 되는 것인가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꿈드림센터만 내년 11월에 준공되는 것이고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꿈드림센터가.
장수진 위원
내년 12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공정표가 내년 12월이기 때문에 준공을 내주면 아마 1월까지 넘어갈 것 같습니다, 2023년 1월까지.
저희가 공정표를 받았는데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까지 처리한다면 2023년 1월까지는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뜨렛길 지하광장 조성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사업도 같이 내년 4월에 준공되는 것인가요?
예,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뜨렛길 지하광장에 시설들에 대한 운영 관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들도 다 나와 있나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저희가 지금 공사를 하고 따로 방침을 받지는 못 했지만 지금 지하보도로 해서 현재 관리 주체는 건설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지는 못 할 것 같고 프로그램하고 아마 운영 주체를 이원화해서 따로 재산관리관을 지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것 지하에 커피 판매하고 할 수 있는 것 다 계획 차질없이 진행되는 것인가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지금, 현재 지하 아뜨렛길 자체가 지하 도로이지 않습니까, 지하보도가 도로인데요.
저희는 지금 거기를 모두,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쪽에 특별하게 소방이나 신경 쓰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건축물 자체가 건축물대장, 그러니까 정식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설계하고 지금 준공할 예정입니다.
일반 시설이 아니고 정식적인 건축물로 보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이 조금 늦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향후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많이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장수진 위원
실장님, 더 이상 뭐 어떻게 도와줘요. 저희가?
예산해달라고 하면 예산 해 주고 하셨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그 지역에 매입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이죠?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송광식 위원
매입이 안 되어 있는 것이죠?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상생예술촌이요?
송광식 위원
예.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송광식 위원
그러면 어디, 동구 송림동 이 근처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맞습니다.
송림골 사업 부지 내에 근린생활 시설로 되어 있어야 되고 제가 기존에 도시재생과장을 4개 정도 했었는데 제가 사무관 되고 나서 하다 보니까 동구의 공동이용 시설 자체를, 주민이용 시설 자체를 많이 약 9개, 10개 있지 않습니까?
송광식 위원
예.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제가 그때 하다 보니까 오래된 건축물은 매입해도 안전진단을 받아보면 철거하고 다시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상생예술촌 하는 건물 자체는 2001년 이후 철골 콘크린트 존이며 근린생활 시설 그래서 범위를 조금 더 둬서 특별하게 내부 인테리어 말고 외부 인테리어는 전혀 하지 않게 안전한 건물로 매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아니 매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좋은데.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아니 매입할 것입니다, 이번 달.
송광식 위원
다른 데서는 보면 매입이 없다 그러고 그런 것 살 수가 없다고 그러고, 그리고 나서 우리 과는 어떻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위치의 동구 근래에 들어와서 그것을 꼭 매입해야 되는 데 전체적으로 매입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11개 동을 다 합쳐서 매입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그렇습니다.
송광식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것 추진한다고 하면 일단은 어떻게 됐든 간에 확인을 완전히 해 보고 어느 정도에, 어디 정도에는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것을 확인하고 해야지 또 먼저처럼 여성회관 같은 것은 안 그랬나 그냥 다 틀림없이 한다고 하고 공무원 직위까지 걸고 했는데 직위까지 내놓지도 않더구먼, 다 잘못됐는데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저는 직위 내놓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예? 직위 내놓는...
그런 것을 하시면 이제 직위가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소신껏 해서 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 위원은.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감사합니다.
송광식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의해서 말로만 여태까지 약 8년 동안 7년 넘게 봐 왔는데 집행부에서 매일 보면 말로만 하는 것 같아 그것에 대해서 실천은 지나가면 다 그만이야 안 해.
그러니까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왕 확실하게 안 되면 안 되는 것을 우리 실장님이 사전에 와서 다시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안 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도 아는 데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 같이 이렇게 협심해서 도와주시고, 아까 의원님들도 도와달라고 그랬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송광식 위원
그러면 도와주시고 같이 이렇게 해 나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그렇습니다.
송광식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의해서 꼭 그렇게 의논해서 직위 내놓는다고 그러고, 건다고 그러고 안 걸면 그만 아니에요.
그렇다고 직위 얼마 남았다고 그것 의원들이 그만두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하다가 안 되면 의논들을 하세요, 같이 맞대서.
백지장도 혼자 드는 것보다도 둘이 들면 조금 가벼울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라도 계속 지속되게, 정말 지역 주민을 위해서는 잘 살 수 있게끔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 동구의 의원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보다 나은 동구가 변화될 수 있게끔 꼭 거기에 계시면서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안 하세요?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위원장님, 강제.
실장님,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200억 원의 계획에서 집행률을 얼마로 보면 됩니까?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지금, 현재 저희가 200억 원 중에서 지금 2회 추가경정 때 꿈드림센터에 대해서 공사비가 덜 측정돼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238억 원으로 됐고요, 구비까지.
그중에서 아직까지 공사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현재 지출된 금액은 73억 원입니다.
유옥분 위원
현재?
위원장 박영우
30%.
유옥분 위원
그러면 현재 당초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차질없이 국비가 연도로 다 들어왔나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국비는 지금 다 들어왔고.
유옥분 위원
국비가 얼마가 들어온 거예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국비 100억 원입니다.
유옥분 위원
100억 원은 다 들어온 것으로 보면 됩니까, 현재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유옥분 위원
시비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시비 50억 원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것 다 들어왔어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시비도 다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다 들어왔지 4년이 지났는데.
유옥분 위원
다 들어왔어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유옥분 위원
문제는 우리 동구에서 사업이 제대로 진전이 없는 관계로 지금 당초 계획보다 연장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는 것이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 위원
매입 후에 창업 공간으로 리모델링 해서 공모한 뒤에 수순을 그렇게 나가신다는 것이죠?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상생예술촌이요?
유옥분 위원
예.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상생예술촌 자체는 저희가 지금 부지를 사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고 만약에 부지가 매입된다면 거기를 리모델링하고 난 다음에 예술인이나 아니면 창업할 수 있는 청소년 이렇게 청년층에 공고를 내서 저희가 여기 들어올 사람을 받을 생각입니다.
지금 형태는 배다리 청년 가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식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유옥분 위원
동구에 그렇게 예술인하고 청년 파트가 잘 될 수 있을까요?
잘 되는 것으로 우리 실장님은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지역적인 면, 위치적인 면 모든 면을 봤을 때 무조건 계획된 일이 잘 되기를, 무조건적인 것보다 그런 것 지역적으로 참고가 많이 되시고 있는지를 조금 듣고 싶어요, 실장님.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솔직한.
유옥분 위원
심정은?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마음은, 저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자체가 2016년부터 시작해서 했는데 2017년도에 인천시에서 처음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됐습니다.
그때에는 전국적으로 다 뉴딜사업 패러다임 자체가 상생예술촌 같은 상생예술촌 같은 청년 창업 공간, 예술인을 하겠다고 2017년도 사업 주류 자체가 그런 위주였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2021년도에는 그런 사업을 안 합니다, 상생예술촌 사업을 안 해요.
저희가 금창동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원 계획을 바꿀 수는 없어요, 상생예술촌 하는 자체는 바꿀 수 없는데 그만큼 저희 동구는 아직 시작을 하지 않았지만 타 구에서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2020년, 2021년도 뉴딜사업 공모에 이런 과목이 빠진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가 동구 만의 특색을 갖고 최대한 준비를 해서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노력, 글쎄 우리 지금 배다리 그쪽으로는 역사성도 있고 스토리도 많기 때문에 예술인으로 해서 타 청년들이고 좋은 데 이쪽 지역은 과연 그것이 성공적으로 갈까, 출발하기 전에 question 마크를 붙이면 안 되겠습니다만 여기는 지역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 나는 도대체가 이해가 어렵고 안 돼요.
물론 지금 다른 것이 아니라 계속비사업 연장 동의안이기 때문에 다른 질의를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만 염려스러운 부분 때문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집행액은 73억 원이 투여된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지출됐습니다.
유옥분 위원
현재?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유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집행부도 같이 고민을 했으면 연장안까지 이렇게 나와야 되나 제가 어떤 평가와 성과를 봤을 때 우리 실장님은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 부서에 있는 직원들도 이렇게 어떤 사업을 선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없다 보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고민스러운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결국은 또 우리 총사업비가 200억 원 중에 우리 구비가 23억 원이 증액되는 것이잖아요? 38억 원이.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38억 원을 증액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38억 원을 증액해드렸는데 사실상 원래 애초 사업비가 200억 원으로.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공모사업을 2017년도에 해서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물론 여러 가지 악조건의 이 지역의 사업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검토 대상도 많이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이것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위원장 박영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실장님이 답변하실 때도 이렇게 예산을 투여하고 사업을 집행하고 난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상생예술촌의 어떤 역할이 과연 지역 사회에서 이것을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또 예산 낭비라는, 국가적인 예산 시비·구비가 다 이것 투여되는 사업이 이렇게 예산 낭비라는 말이 나오지 말아야 되거든요, 지역 사회에서.
지금 아까 그런데 그것 확실히 어떤 목적이 지금 없으신 것 같아요.
상생예술촌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방향이.
그래서 이것이 고민스러울 뿐이고 아까도 지금 그것 회의하기 전에 말씀하실 때 그것 엘리베이터 관계 우리 장수진 위원님이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아직까지 엘리베이터 관계는 고도의 어떤 기술을 요하는지는 몰라도 착공 자체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더군다나 동절기이고 내년 4월 말까지 과연 이 사업을 완료해서 이것이 가능한지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잘 알아서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실장님이 노력하고 계시니까.
그런데도 사업이나 모든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발생하니까 그런 염려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8억 원의 예산이 또 증액까지 되면서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성과가 아니라 자꾸 사업 연장만 하니까 그것이 문제점이에요.
그리고 상생예술촌 사업을 장소에 물론 사업 반경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할 수밖에 없지만 선택을 할 때도 지역을 잘 아울러서 해야 되는 데 예술촌이 거기에 저것 언론상에 먼저 이것 보도가 되더라고 저는 처음에 현대시장인지, 송림시장인지 구분을 못 했는데 이런 것도 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집행하고 그 이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 데 지금 우리 보세요.
중앙시장에도 그것 옛날에 청년몰 이것 해서 6개월 하고 그것 다 가보면 지금 아무런 그것이 없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위원장 박영우
그랬듯이 우리 실장님은 이것 사업만 하는 부서이고 운영하는 부서가 이것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고민이 되네요, 지금.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제가 도시전략실에서의 행정에 모두 녹여서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예, 잘 되시기를, 저도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자꾸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니까 이 사업이 너무 지지부진하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없거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 송림골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속비사업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 송림골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속비사업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패밀리-컬처노믹스타운, 송림골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속비사업 연장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복섭 도시전략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동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영우
의사일정 제5항 동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완균
복지환경국장 김완균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동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우리 구 노인복지증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동구 노인복지관 위탁기간이 2022년 3월 7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동구 노인복지관을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서 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김완균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동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고 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22년 3월 7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거 의회의 민간위탁 운영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다양한 노인복지 수요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운영되는 노인복지관의 사무는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로 위탁에 적합하며 아울러 사업의 연속성, 사업 수혜자인 어르신들과의 유대관계 등을 고려한 5년의 위탁기간 설정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리, 관리 운영 조례를 포함한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등 적절히 설정되었다고 사료되어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시설담당 팀장님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시설담당 김애진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시설팀장 김애진입니다.
오늘 노인장애인복지과 김연호 과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동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동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23쪽부터 533쪽입니다.
동구노인복지관은 동구 어르신들의 교양, 취미생활,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밖의 노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인 노인복지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 한국장로교복지재단과 위탁 운영 기간이 2022년 3월 7일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운영 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와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탁 게시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방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2조와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에 근거하여 공개모집을 통한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합니다.
자료 528쪽입니다.
동구노인복지관 시설현황은 인천광역시 동구 샛골로 177에 소재하고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연 면적 3,248.86㎡로 약 984평입니다.
2021년도 예산은 노인복지관 운영비와 경로식당 사업비 등으로 20억7,788만4천 원이며 직원은 17명입니다.
노인복지관 주요사업으로는 사회교육사업과 건강생활지원사업, 지역복지연계사업, 연구개발사업,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사업, 노인맞춤돌봄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김애진 노인시설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이것이 앞으로 위탁 동의안 하면 5년 가야되는 것이죠?
노인시설담당 김애진
예, 맞습니다.
허식 위원
지금 이제 524쪽에 보면 위탁신청 시 일정 규모의 재정 부담을 제안할 수 있는 법인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있는 법인이 지난 3년 동안이었죠?
아, 5년 동안이었죠, 이것도?
지난 5년 동안에 얼마씩 자기 재정부담을 했어요?
노인시설담당 김애진
노인복지관은 매년 5천만 원 하고 있습니다, 법인전입금으로요.
허식 위원
그러면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 한국장로교복지재단에서 매년 5천만 원씩 했다 이것이죠?
노인시설담당 김애진
예.
허식 위원
5천만 원씩 곱하기 5년을 했다, 이런 얘기죠?
노인시설담당 김애진
예, 5년.
허식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만약에 내년에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장로교복지재단이 안 될 경우에 타 법인에서 이제 됐을 경우에 525쪽에 보면 수탁법인(단체)은 현직자의 고용 승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의무사항인가요?
노인시설담당 김애진
예, 맞습니다.
허식 위원
이것 지금 예를 들어서 17명인데 그중에서 만약에 이 운영 법인이 바뀌었다.
그러면 어디가 바뀌어져요?
지금 529쪽에 보면 직원 현황이 나오잖아요, 총 17명?
이 중에서 바뀌는 것이 어떻게 돼요?
노인시설담당 김애진
법인에서 관장까지 수용을 한다면 다 전 직원이 되는 것이고요.
법인에서 부장 정도 하겠다, 하면 관장은 제외한 나머지 직원이 승계가 됩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노인시설담당 김애진
예, 그것은 법인에서 관장까지는 새로운 법인하고의 또 안 맞을 수 있고 하니 관장은 따로 면접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당연히 바뀌는 것이 아닌가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한국장로교회복지재단이 아니고 조교종목복지재단이 왔다.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 전부 17명을 다 고용 승계를 하도록 한다고 그러면 그러면 거기에 그분들 예를 들어서 종교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을 텐데 자기가 하고 있는 복지재단의 임직원들도 있을 것이고 이럴 텐데 그분들을 갖다 여기에 배치하려고 그러지.
이분들 그대로 17명 관장 하나 뺀다고 그래도 간다는 것이, 그것이 말이 돼요?
그러면 뭐하러 바꿔요, 이것?
노인시설담당 김애진
직원 승계는 전체 직원을 다 승계하는 것으로 하고요.
관장 정도는 그 법인에서 대표가 또 내려올 수 있으니까 그 관장 선에서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왜 그렇게 의미가 되냐고요.
이것이 어차피 17명이라고 하면 다른 분들도 고용 기회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인데 현재 있는 분들만 그대로 간다고 그러면 이분들은 법인이 바뀌건 말건 간에 그냥 다 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뭐하러 이것 민간위탁을 법인으로 자꾸 바꿀 필요가 뭐 있어요, 이것이.
이것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줘보세요, 국장님이.
위원장 박영우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완균
예, 복지환경국장입니다.
허식 위원
국장님, 이것이 수탁법인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거기에 관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다 그대로 한다는 그 조건이라 하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바꾸는데.
복지환경국장 김완균
사실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여러 지금 근로와 관련된 법률에서 고용의 안정성을 굉장히 주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허식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김완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어떤 실직이 유발되고 이 사람들에 대한 고용불안이 거기에 추가적으로 곁들여서 발생을 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고용이 되어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용 승계를 우리가 원칙으로 하고 이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운영 법인이라든가 단체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안정적인 상태에서 이 단체를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또 계약서라든가 거기서 다 명시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이것이 법에 딱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완균
그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일부 관련 법에 의거해서 고용 승계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지금 건강...
복지환경국장 김완균
자세한 어떤 법률적인 것에 대한 것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예, 한번 찾아보시고요.
지금 건강·다문화지원센터에도 보니까 온 지 1년 되면 그냥 다 싹 바뀌더구먼요, 그것이.
그래가지고 약 3년 된 사람은 3, 4명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의무적으로 해 놓으면 어느 법인에서 들어와가지고 이것을 하겠어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교적으로 한번 그래 가지고 천주교, 지금 청소년수련관도 지금 성공회가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성공회에서 하고 싶다.
그런데 한 명도 바꾸지 못해, 관장이나 하나 바꾸겠다.
그렇게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것 뭐하러 바꿀 이유가 있겠어요.
예를 들면 자기네가 어쨌든 간접적으로든 어떤 사업을 하려고도 할 테고 그런 것이 연관되는 것.
또 어쨌든 특화된 사업이 있을 텐데 그 특화된 사업하고 관계 없는 사람이 있어도 그냥 물리치료사 그대로 놔둬야 하고 영양사도 그대로 놔둬야 되고 사회복지사도 여러 가지 1급, 2급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특화된 부분이라도 있을 텐데 그런 것에 관계 없이 그냥 무조건 그 사람들 다 그대로 쓴다.
그러면 자기네가 할 사업할 것이 뭐 없잖아요.
여기 하고 있는 사업 그대로 다 인수받을라고 뭐하러 들어가겠어요, 이것이.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계속 그냥 장로교회복지재단이 그냥 맡는 것이 이게 낫지.
이것은 좀 맹점이라고 보여지는데.
복지환경국장 김완균
제가 지금 답변드려도 될까요?
허식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김완균
이것이 운영을 위탁 받아서 하는 그 운영법인에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생각이라든가 마인드,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어떤 계획서들이 있습니다.
허식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김완균
그러면 일단 과장이라든가 팀장 이하 직원들에 대한 것은 지휘를 받아서 지휘 계통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허식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김완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자기가 그것을 이끌어나가는 것이 아니고 운영 법인에서 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마인드 그다음에 그 사항을 이쪽에 직원들한테 흡수시켜서 그 방향대로 좋은 방향 그다음에 원하는 방향대로 나가게 하기 위한 법인의 어떤 교체가 되는 것이지 그대로 아까 허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지금 판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그렇게 판단하면 참 좋은데 그런데 이제 이것이 고용의 기회라는 것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만 계속 그 자리에 있으란 법이 없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공무원도 지금 시설직도 있고 행정직도 있고 보건직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주로 이번에 예를 들어서 천주교재단에서, 복지재단에서 들어온다.
그러면 얘들은 이쪽에서는 우리는 평생교육 쪽을 주로 한다든가 해가지고 어쨌든 한다.
그러면 그쪽에 필요한 사람들을 뽑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런데 그런 기회가 여기는 원천적으로 차단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와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을 그 인원 갖고.
시설직 갖고 어떻게 행정직 일을 계속 다 맡겨요?
행정직하고 어떻게 시설직 일을 맡기고 그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 조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예를 들어서 17명에 대한 총원에 대한 인원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어쨌든 여기에 맞게끔 사업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데도 이것 그대로 간다.
위탁에서 직영으로 간다.
그러면 그쪽에 대한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런데 이제 이것을 민간위탁에서 따로 위탁으로 또 같이 가는데 법인은 달라지는데 내용, 사람은 똑같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네가 원하는 그 사업을 그대로 할 수가 있냐는 얘기죠.
복지환경국장 김완균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좀 운영이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효과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우려하시는 만큼 그렇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들어가고 싶은데 이 조항이 딱 있으면 현실적으로는 탄력적으로 운영은 돼서 사람들이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는 하는데 이렇게 딱 있으니까 이것 내가 이렇게 들어가봤자 기존 사람들 그대로 쓰고 하면 무슨 탄력을 받아 가지고 하냐.
내가 무슨 저기, 뭐라고 그럴까?
힘을 갖고 할 수 있느냐.
아니 예를 들어서 정권 바뀌고 그러면 사람 다 바뀌듯이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 갖고 움직이는데 여기는 그 사람들 그대로 쓰자.
그러면 계속 이쪽, 한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천주교에서 어떤 장점을 갖고 또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그대로 못하고 있는 것 아니야,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 525쪽에도 나와 있는 대로 수탁법인에 대한 것은 현직자의 고용승계가 가능한 될 수 있도록 한다, 라든가 뭔가 좀 단서 조항 하나 있어야지 이것을 그냥 무조건 되어야 된다고 하면 100% 고용 승계하고 그다음에 관장 빼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한다.
그것은 이것 있을 수 없다고 본다고요.
쓸데없는 규제고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한 하나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규제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적격자심사, 공개 모집할 때 그런 운영 조건에 조금 변경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노인시설담당 김애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예, 그리고 5천만 원 외에는 없어요, 지금?
뭐 특별하게?
여기도 전에는 지금 불교 쪽에서 이제 운영을 하다가 또 이렇게 옮긴 것 아니에요, 그렇죠?
노인시설담당 김애진
예, 맞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그 불교에서 했을 때하고 여기에 장로교복지재단 이쪽에 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라든가 잘한 점, 못한 점 이런 것에 대한 비교표는 없죠?
노인시설담당 김애진
연꽃마을에서는 2010년까지 했고요.
그 이후에는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에서 해서 그 비교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자료가 없다, 이것이죠?
노인시설담당 김애진
예.
허식 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기관이 달라지는데 이것을 직원총량제로 가야지 무슨 이것을 하다못해 그다음에 직제가 이것이 총 17명인데 부장, 과장, 팀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줄줄이 거의 무슨 저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도 좀 슬림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부장 하나 정도만 있고 나머지는 팀장을 2개로 한다든가 아니면 과장을 2개 하고 나머지는 같이 쭉 해야지 이것이 왜 이렇게 팀장까지 줄줄이 나누는 것이에요, 이것이?
노인시설담당 김애진
지금 노인복지관에서는 지침으로는 17명을 두게 되어 있고요.
허식 위원
예.
노인시설담당 김애진
그 외에 다른 위탁돌봄이라든가 응급안전 이런 사업을 받다 보면 계약직이라든가 이런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계약직까지 전체 44명을 통솔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부장 하나 가지고는 너무 버거워서 과를 나눠서 1과, 2과 이렇게 해서 과장 둘이 있는 것이고 그 과 안에 팀장이 있게 됩니다.
허식 위원
44명, 그러면 17명 빼고 그러면 27명은 다 기간제라는 얘기예요?
노인시설담당 김애진
예, 맞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왜 또 여기다 빼줬어, 이것 직원현황에 대해서는?
노인시설담당 김애진
이것은 보조금, 인건비를 지원하는 인원이 17명이고요.
그 외의 인원은 사업비, 사업에서 인건비가 따로 나가기 때문에...
허식 위원
아, 사업비로.
노인시설담당 김애진
예.
허식 위원
그러면 이쪽에 직원 계승한다고 그러면 이 17명만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44명까지 다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노인시설담당 김애진
직원 계승은 지금 기간제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퇴사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정규직만 승계하는 것입니다.
허식 위원
정규직은 5년 딱 보장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나가지 않는 이상?
노인시설담당 김애진
따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본인이 나가지 않으면 계속 그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하고 똑같으네.
그러면 이것을 바꿀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법인을.
지금 저기 하면.
이 부분은 좀 더 저기 법에서 강제조항이 없는 한 이것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보여요.
이 부분은 아까 국장님,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탄력적으로 될 수 있게끔 운영조건에 대해서는 좀 더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인시설담당 김애진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예.
위원장 박영우
유옥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동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유옥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완균 복지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금창동 쇠뿔고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영우
의사일정 제7항, 금창동 쇠뿔고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안전도시국장 오승호입니다.
연일 동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금창동 쇠뿔고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51쪽입니다.
본 사업은 동구 창영동 21-15번지 일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노후 및 불량주택이 밀집한 구역으로서 주거환경의 보전, 정비, 개량이 필요한 지역으로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하여 가로경관 개선 및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재생을 도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 및 구체적인 정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오승호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본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도시정비과장 유희상입니다.
금창동 쇠뿔고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552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12월 더불어마을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2019년 4월에 더불어마을사업에 대한 설명과 주민협의체 참여 독려 등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19년 7월에 정비계획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그해 10월에 쇠뿔고개 정비사업에 대한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듣는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견 청취 안에 대하여 552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명칭은 금창동 쇠뿔고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며 위치는 창영동 21-15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35,072.5㎡가 되겠습니다.
주위는 창영 영화초등학교, 창영사회복지관, 배다리, 숭인지하차도 등이 있어 우리 구 입장에서는 주요 관광자원이 산재되어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다음 553쪽, 정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본 대상지의 용도지역은 전체가 일반주거지역으로 주택용지, 공동이용시설, 도로, 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554쪽, 도로 개설 조성입니다.
정비구역 내 8개의 도로 중 7개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다만, 소로 2-18 우각로, 소로 3-124인 로드갤러리길과의 연결을 위하여 15m를 연장하여 총384m를 399m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55쪽입니다.
주차장 결정 조서와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을 함께 말씀드리면 기존 주차장을 폐지하고 그 자리에 필로티 방식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쇠뿔고개 주민협의체가 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음식 및 공예품 개발과 창업 및 지원을 위한 공간 그리고 돌봄교실 등의 지역공동체 활동 공간 등에 이용될 주민공동이용시설과 관련하여 정비구역 내 적당한 장소를 마련하기가 어려워 기존 주차장 627.8㎡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필로티 형식으로 1층은 개방형 주차장으로 그대로 활용하고 2층은 주민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하 555쪽부터 559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560쪽입니다.
주민공람은 12월 2일까지 관계기관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주민설명회는 당초 11월 15일 금창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장소 협소 관계로 11월 16일 19시에 창영사회복지관에서 지역주민 40여 명을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63쪽, 별도로 나눠드린 정비계획 기본 구상도를 보면서 세부추진사업에 대한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크게 3가지 주제인 주민이 하나가 되는 마을공동체 공간 조성, 안심하고 걷고 싶은 가로공간 조성, 안전하고 빛이 있는 안심 마당 조성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첫 번째, 주민이 하나가 되는 마을공동체 공간 조성은 지역의 숙원사업 실천과 수익사업 창출을 목적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신축과 지역 초등학교와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창영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안심하고 걷고 싶은 가로공간 사업은 사실상 금창동 쇠뿔고개사업의 핵심사업으로 지역의 유산과 관광자원을 갖고 있는 쇠뿔고개마을 일원에 대한 관광 인프라 확충과 특히 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안전한 통학로 등을 위한 사업으로 우각로 도로정비사업, 로드갤러리 정비사업, 창영초교 앞 통학로 구간 정비사업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안전하고 빛이 있는 안심 마당 조성은 마을 내 골목길에 대한 바닥 재포장과 보안 등 CCTV, 안심반사경 설치, 횡단보도 투광등 및 노면 등 설치 등을 통해 골목골목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유희상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이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이 올해 좀 늦은 것 아닌가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이 금창동사업이, 예.
장수진 위원
예, 쇠뿔고개 우리가 이제 희망지사업 선정되고 그리고 주민설명회 쫙쫙 이렇게 2018년, 어찌 됐든 2019년부터...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2019년부터 실시했는데...
장수진 위원
실시한 것인데 지금 정비계획수립을 지금 하나요?
미리 지정을 하고 단위사업들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단위사업들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러니까 다만, 시간상 너무 안 되어 있어서 실시설계용역 같은 것은 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다만, 최종적으로는 이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그 정비계획수립지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절차가...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상당히 좀 늦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절차가 이것이 먼저 선행이 된 다음에 이렇게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그래서 아직 진행을...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정비계획수립을 왜 지금 하시는 것이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주민협의체에서 일을 하다가요.
장수진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좀 주민공동체 공간 구성하는 것도 좀 그렇고 지금 장소 같은 것이 이 금창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 물가, 부동산 가격이 좀 세다 보니까 감정가 같은 것으로 어디 토지 구입을 하기가 사실상 어려웠어요.
그래서 주민협의체에서 좀 오래 걸렸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22년에 사업이 종료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정비계획수립도 늦어지고 그리고 지금 제가 얼핏 보기에도 이 단위사업들이 추진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창영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은 지금 하고 있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그것은...
장수진 위원
언제 준공돼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것은 원래 1월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12월 말에 완공을 하려고 목표로 하고 있고요.
장수진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것은 지금 저희 금창동에 주민참여예산이랑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활용하기 때문에 부득불 먼저 좀 착공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장수진 위원
그럼, 그런데 이렇게 괜찮은 것이에요?
정비계획수립 안 됐는데 미리 이렇게 사업들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정비계획, 도시계획 같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원을 새로 만들거나 이런 것은 안 되는데 이 창영어린이공원은 리모델링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도시계획결정을 받을 것은 없거든요.
장수진 위원
그럼 시랑 협의해서 이런 것은 그냥 단위사업들은 진행하는 것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창영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12월, 내년 1월에 준공이 되는 것이고 주민 커뮤니티센터는 이제 이 주차장 부지 선정돼서 이제 언제 착공 들어가나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내년 상반기에 실시계획 들어가서요.
하반기쯤에 착공 들어갈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도 2022년...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2023년까지 갈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업연장을 해야겠네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2년간 연장할 수는 있거든요.
장수진 위원
그리고 리모델링 주민 텃밭 조성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지금 주민 텃밭 공간을 저희가 토지 보상을 해서 매입을 해 놓은 상태고요.
다만, 지금 그쪽이 당초에는 이제 텃밭 공간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로는 텃밭 공간이 면적이 굉장히 작습니다.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공동이용시설 할 때 수익사업 창출 공간으로 같이 섞어서 하자, 라는 주민협의체의 의견들이 지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수진 위원
그러면 텃밭 조성하는 이 부지도 매입은 해 놓은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것은 매입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매입했는데 이제 너무 규모가 작아서 지금 텃밭으로는 활용이 안 된다는 것이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원래 맨 처음의 계획은 지금 텃밭 공간 산 데하고 그 뒤에...
장수진 위원
부지 매입해서.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주택이 하나 있고 또 그 뒤로 넘어가면 나대지 땅이 있어요.
장수진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래서 그것을 좀 사가지고 거기다 커뮤니티공간을 좀 만들려고 그랬는데...
장수진 위원
언덕이네요, 언덕, 여기가.
부지...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언덕 가운데입니다.
그런데 매매가 안 되다 보니까.
장수진 위원
그러면 안심하고 걷고 싶은 가로 공간에서는 우각로 정비, 로드갤러리 정비, 통학로 구간 정비 중에 지금 사업하고 있는 곳이 어디에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현재 없습니다.
장수진 위원
로드갤러리는 하고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아니, 저희들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로드갤러리 다시 정비하는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가로 공간 개선 사업도 하나도 단위사업이 지금 안되고 있는 것이네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렇죠, 이것 정비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야지 이제.
장수진 위원
아니, 그러면 안심 마당도 안 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되고 있는 것은 창영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그것만 지금 주민참여예산 때문에...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들은 거의 다 준공이 되어 있어서요.
공사만 들어가면 되고요.
다만 우각로 같은 데도 지금 실시설계는 되어 있는데 올해 10월 21일 어린이보호구역 주차장 그런 것이 생겨서...
장수진 위원
예, 노상주차장 폐지하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조금 더 단순하게, 심플하게...
장수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금창동 주민들이 얘기하시는 것이 이것도 쇠뿔, 더불어마을 선정된 지가 언제인데 지금 창영초 앞에 통학로 정비하자고 한 이 사업도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지금 이것 정비계획수립을 안 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창영초 앞에 통학로도 실시설계 하고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초교 앞에는 지금 저희들이 안만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통학로 부분에 창영학교 벽 쪽으로 담이 좀 있거든요.
장수진 위원
예, 담 없애고 하는 것...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그래서 그것.
아니, 담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화단이 붙어 있어요, 담에.
장수진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래서 그 화단을 좀 치우고 정리하고...
장수진 위원
통학로 확보하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안전 펜스 다시 설치하고...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온 지가 3년이 됐어요, 3년.
제가 왜냐하면 이것이 그때 학부모 회장님 만나서 3년, 지금 만 2년이 넘은 것 같아요, 진짜.
그런데 이...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러니까 사업이 그것은 이제 얘기되고 다른 것도 다 얘기가 돼서 정비계획이 이제 다 어느 정도 완결이 되어야지 되는데 회의들은...
장수진 위원
아니, 정비계획 수립한 다음에 진행하다가 나중에 변경 한 번 해도 되잖아요, 사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아니, 그렇게 못 하죠.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또...
장수진 위원
아니, 변경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런데 이제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이것 준비하고 같...
장수진 위원
아니, 다른 데도 보면 지금 변경은 한두 번씩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정비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고 단위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정말 이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는 안 됐으면 이것 부지매입 못한 것이니까 그러면 그때 변경을 하든가 했어야지 이것이 지금 사업이 너무 늦어지니까...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지금 창영초교 앞에 있는 데는 이제 안전 펜스도 우각로랑 같이 구색을 맞춰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같이 이렇게 좀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것 좀 정리를 다 해야 되는데 사실 우각로는 작년까지.
(실무자와 숙의)
20여억 원 들여서 지중하사업을 작년까지 했거든요.
장수진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래서 어차피 지중하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그 우각로 같은 데는 사업을 못 했어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래서 창영초교 앞이랑 이것이 우각로랑 연결이 되잖아요?
장수진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래서 그 안전 펜스라든지 이런 것이 서로 좀 맞추려고...
장수진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19년 10월에 정비계획 수립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지금 ‘20년, ‘21년...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 지금...
장수진 위원
만 2년이 지났는데도 정비계획 수립이 이제 안돼가지고 이제...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주민설명회를 3번 했다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장수진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첫 번째 것은 저희 구청에서 주민들한테 재생사업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면서 주민협의체 많이 활성화 해달라는 주민설명회를 용어를 좀 같이 쓴 것입니다,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정비계획 상에 이제 정비계획을 용역업체한테 해가지고 이제 정비계획 수립하려고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10월에 한 것은 이제는 의회에 청취도 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법적인 규정에 의해서 주민설명회를 마지막에 또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서 며칠 전에 창영복지관에서 한 것은 이제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주민설명회 하고 한 것이라는 말씀, 어찌 됐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어찌 됐든 조금 늦는 것은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진짜 너무.
그러니까 이것이 참 할 말이 없네요, 저도.
예, 어찌 됐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죄송합니다.
장수진 위원
이런, 아니 단위사업들이 저한테 죄송할 것이 아니라 주민 분들이 이것이 진짜 관에 대한 신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하겠다’ 한 약속들이 지금 워낙 많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이 늦어진 사업에 대한 취지나 배경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 알 수 있게 차분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이것은 또 제2의 송림골사업처럼, 또 진짜.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주민분들하고 충분히 많이 늦어졌으니까 그래도 주민들이 원하는 단위사업 쪽으로 될 수 있게 과장님이 좀 방향을 잘 잡아주셔서 이끌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알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목요일 7시에 특별하지 않으면 주민협의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래서 그때마다 사업에 대한 얘기도 하고 변경사항 있으면 변경사항도 있고 해서 최대로 설명을 좀 드리고 있고요.
위원님의 걱정에 저기 하도록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구역 안에 있는 마을 안길들, 골목 바닥도 다 포장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전부 다는 아니고요.
장수진 위원
이것도...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지금 지도상에 보면 C-1이라고 마을, 마을안길 정비 그 주변, 거기가 됩니다.
장수진 위원
C-1이 어디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C-1, 지금 표에는 3개가 되어 있거든요?
장수진 위원
거기가 이제 그런데 마을안길, C-1.
이쪽에, 영화초 맞은편...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맨 오른쪽, 오른쪽 바깥쪽에 있는 것은 창영학교 주차장 쪽에 있는 것, 층계 있고 그런 데고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마을안길 정비 C-1 하나, 둘, 세 군데에만 마을안길이 포장이 되는 것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안쪽 길이요.
장수진 위원
안쪽 길이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서도 또 포장을 희망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또 다른, 오히려 역으로 우리 집 앞도 포장해달라 얘기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지금 보통 건설과에서...
장수진 위원
예, 안 해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저 아스팔트 포장을 많이 해 있고요.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제 사유지이기 때문에 잘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포장이 안 돼요.
그런데...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이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제 주로 거기에 좀 색깔을 입히거나 이렇게 소위 아니시면 빛을 좀, 노면 등을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튀는...
장수진 위원
그래도 이제 주민들이 최고 원하는 것들은 사실 내 앞, 내 골목 안이 정비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특정 지역만 지금 특정 곳만 마을안길 정비를 한다고 했으니 어쨌든 예산이 만약에 부족하면 우리 또 도시재생기금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장수진 위원
기금을 조금 끌어온다든지 해서 이 지금 재생사업 구역 안에 포함된 곳은 좀 도로가 정비해야 할 곳은 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추가가 필요한 부분 있으면 저희가 추경이라도 세워서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그것이 40억 원 사업비죠, 총?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유옥분 위원
그래서 시비가 36억 원, 우리 구비가 이제 4억 원인데 그것이 ‘19년도 그러니까 지금 약 2년이 경과된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이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1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유옥분 위원
‘19년.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유옥분 위원
예, 그런데 그 주민협의체에서 수익성으로 무엇을 언급했나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지금 아무래도 아까 저도 상세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지역이 저희 구에서는 그래도 관광자원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관광자원을 우리 동구의 특색에 맞는 어떤 빵이라든지, 쿠키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보고 또 필요한.
그 근처에 공예품 가게들이라든지 공예 관련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랑 해서 좀 특색 있는, 특허 낼 수 있는 무슨 공예품을 좀 개발을 해서 찾아오는 시민들한테 노점상은 아니지만 뭐 이렇게 지나가면서 좀 팔 수 있는 이런 수익창출구간을 좀 만들어달라는 것 하고요.
그리고 지금 그것 외에도 소위 이제 봉사활동 할 수 있는 돌봄교실 같은 것 할 수 있는 주민역량사업이 조금 필요한데 요즘 지금 2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배우셔 가지고 주민역량사업 같은 경우도 배워서 돌봄교실 같은 것도 운영 하고 이렇게 하시자고 지금들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쿠키나 공예품 같은 경우는 지금 연습들도 집에서 하고 있어요, 저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유옥분 위원
현재 하고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그래서 만들어서 주민협의체 회의할 때마다 내오셔가지고 같이 먹으면서 얘기도 하시고요.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는 주민 예산제가 얼마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돼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주민예산제는 여기에 없고요.
유옥분 위원
하나도 없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다만, 그래도 창영어린이공원에 리모델링 할 때 5,700만 원...
유옥분 위원
그것 하나?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그것은 별도사업입니다.
유옥분 위원
별도사업.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5,700만 원 갖고 다 못하기 때문에...
유옥분 위원
예, 그러면 그 주민협의체에서 특색, 관광자원 차원으로 해서 하는 것은 대략 주민들이 어느 정도 퍼센트를 표시할 수는 없지만 대략 그 얘기가 중론적으로 70%다, 90%다, 대략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근사치하게 갔다고 보시나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신 것?
유옥분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저희 약 50%는.
유옥분 위원
50%.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지금 여기 쇠뿔고개 같은 데는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낫습니다.
사실 이것이 쉽지가 않은 것인데 장담은 못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최소한 배다리 만둣가게처럼 최종적으로 가서는 조합이라든지 이것까지 좀 결성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냐라고 해가지고 같이 서로 협의도 하고 채근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래서 단위사업에서 하는 것이 많은데 창영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그것 외에는 지금 사업이 많은데 이것이 ‘22년도까지 다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요, 1년 남았는데 이렇게 많은 일들이?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내년도에 한 번 더 1년을 연장할 수 있고요.
아마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정상까지는 내년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대신 지금 크게 로드갤러리나 우각로나 창영초교 앞 도로 지금 개선공사 하거든요.
마을 안쪽 길 같은 경우는 이제 언제든지 작은 사업이기 때문에 수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사업들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후년 상반기 초에 잔액 반납 없이 하려고 이런 우수리사업 같은 것 그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옥분 위원
하여간 차질 없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어서 하는 일, 주민들이 실망도 안 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여기 배석하셨는데 이 사업은 2018년도에 이제 선정돼서 지금까지 완료된 사업은 지금 하나도 없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더불어마을사업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아니요, 쇠뿔 여기에 관련된 사업이 완료된 사업은 없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쇠뿔은 그러니까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박영우
그러니까 이 안에서 내부에 아까 단위사업 중에 완료된 사업은 하나도 지금 없는 것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질의하는 내용인데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것이 사업이 선정되어 가지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물론 주민협의체, 주민들 하고 원활한 어떤 소통을 해서 어떤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 될 이 사업이잖아요.
이것 사업이라는 것은 관 주도보다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가장 중요시해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된 것은 내가 알고 있으나 지금 제가 딱히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민선 7기가 들어와 가지고 사실상 사업들이 제대로 이렇게 성과를 내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일부분이 있어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저는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금창동 쇠뿔고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창동 쇠뿔고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유옥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가결을 같이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창동 쇠뿔고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승호 안전도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6시22분
안건
8.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박영우
의사일정 제8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2월 21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 심아에 임해주시고 협조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5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영우 송광식 허식 유옥분 장수진
출석전문위원(2명)
빈옥만 최정균
출석공무원(7명)
복지환경국장 김완균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교통과장 이창우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노인시설담당 김애진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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