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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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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5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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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특별위원회
  • [행정사무감사/조사특별위원회]
  • 제25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1월 25일

장소

위원회실

피감사기관(부서)

재무과,세무과,민원지적과,일자리경제과,복지정책과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발언 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희 위원님들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다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동기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동기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석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경섭 회계팀장입니다.
송한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종근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동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수고할게요.
먼저 김동기 재무과장님을 비롯해서 각 팀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동기
예, 감사합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시고 53쪽에 보면 동구청 앞에 공용주차장 건설공사 방수에 그것이 하자 보수가 나왔는데 어떻게 현재 양호한가요?
33억1,900만 원 예치를 한 이런 것인데.
재무과장 김동기
300, 예.
그것은 이제 예치금을 찾아 가지고 저희가 올해 6월에...
유옥분 위원
6월이요?
재무과장 김동기
예, 우수 대비 해가지고 트렌치하고 물받이 코팅 공사를 한 사항입니다.
유옥분 위원
예, 그래서 아주 잘 됐다, 이것이죠?
재무과장 김동기
예.
유옥분 위원
그리고 또 하자 보수가 동산어린이집 그것이 그때 신축을 했는데 또 그것이 하자 보수가 났잖아요.
재무과장 김동기
예.
유옥분 위원
2억1,900만 원.
그것도 현재는 아주 잘 예쁘게 됐나요, 누수 부위가?
재무과장 김동기
예, 그렇습니다.
동산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신축을 해가지고 이것은 업체에서 저희가 하자 점검을 해가지고 하자 처리한 사항입니다.
유옥분 위원
예, 그런 것은 잘되어 있어야지.
그다음에 77쪽에 용역 발주 중단된 사업이 하나 있죠?
재무과장 김동기
예.
유옥분 위원
과는 안전관리과지만 그런데 이것이 임차 용역 해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죠?
재무과장 김동기
이것은 이제 2000, 작년도 말에 지금 제설, 염화칼슘을 창고에 보관하면서 살포할 때 실을 수 있게끔 굴착기를 임차를 했는데 창고에 크레인을 설치하면서 기존에 임차했던 것을 해지한 그 사항입니다.
유옥분 위원
예, 임차했던 것을.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89쪽에 1천만 원 이상 구 발주공사 중 동구 소재 기업 수주현황 및 총 공사대비 비율인데 그래도 우리 동구의 소재를 둔 기업이 어떤 것이, 이것이 지금 89쪽에서부터 쭉 보면 91쪽까지 있는데 대략 우리 동구 소재한 기업이 다 보면 되나요?
여기서 몇 개 정도 봐야 되나요?
재무과장 김동기
이것은 이제 동구 소재 업체가 수주한 내역이고요.
유옥분 위원
예.
재무과장 김동기
그중에서 78건 중에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 총 18건을 발주를 했는데 그중에서 이제 관내 업체가 44개.
유옥분 위원
44개.
재무과장 김동기
관외업체가 34개가 입찰을 한 사항, 계약을 한 사항이고요.
그중에서 이제 관내 업체는 56%, 그렇게 수주한 사항입니다.
유옥분 위원
예, 아니, 본 위원의 뜻은 이렇게 다 자영업자고 소상공인이고 또 이렇게 기업 하시는 분들이 사회적인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 힘든데 그래도 이런 발주공사를 할 때 우리 동구 지역에서 수고하시고 이렇게 같이 함께하시는 분들이 이럴 때 같이 좀 공사에 참여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과에서 참고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한 해 동안 김동기 과장님이나 배석하신 팀장님들 고생하셨고요.
재무과가 사실 우리 입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분야를 하고 있는데 지역에 다니다 보면 제가 이런 말씀은 저번에도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16쪽에 보시면 텃밭 이것 있잖아요.
좋은 일을 한 것 같은데 특히 누리아파트 옆에 옛 숭덕여자고등학교 자리 거기에 고구마를 오늘 심어 가지고 좋은 일은 하셨는데 공원 부지 옆에는 가급적 이런 것을 지양을 하고 거기에 어떤 나무 수종을 심어 가지고 좀 이렇게 주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데다 고구마를 심고 이런 것이 참 좋은 일인 것 같지만 또 때로는 보기가 안 좋은 부분도 있고 이런 것을 조금 대안으로 생각해서 가능할지 몰라도 다른 재무과가 소관 부서.
이런 지역의 어떤 그런 것을 하는 부서지만 또 다른 부서를 하여간 우리가 이제 동구청이 지역 지방에 도농 간에 자매결연을 맺었잖아요.
재무과장 김동기
예.
박영우 위원
그런 지역하고 또 요즘 시골에 가면 텃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하고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데 가서 활동을 하면서 가을에 수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지역에 좀 나눔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저는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동기
예, 동구 나눔 텃발은 사실 저희가 조금 자투리땅.
이제 공유지가 거기에 이제 쓰레기도 쌓이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관리 측면에서 고민을 하다가 녹색환경이라든지 식물을 재배하면서 녹색 환경, 도시도 이제 조성이 되고 또 거기에 농작물을 재배를 해가지고 관내 어려운 세대에 이렇게 좀 기부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계획을 했던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농, 저희 동하고 구하고도 농업 지역에 그렇게 자매결연 맺은 데가 있잖아요?
박영우 위원
예.
재무과장 김동기
그런 부분도 한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판매하고 이런 것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박영우 위원
예, 판매는 불가능하나 이제 그런 지역하고 서로 농촌 살리기를 해준다든가 이런 정책적인 방향을 좀 변환시켜서 추진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드리는 것이에요.
재무과장 김동기
예.
박영우 위원
제가 사실은 6대 때 수 농업 조례도 내가, 본 위원이 제정한 바 있으나 그것이 활성화가 안 됐고 하니까 그것을 떠나서도 가급적이면 정책적인 방향을 이렇게 연구,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는 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57쪽에 보시면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물론 어떤 정책 방향으로 이렇게 수의계약도 하고 했는지는 몰라도 폐기물업체를 쭉 준 것을 보니까 동구환경을 집중적으로 했더라고요.
약 12개, 열두 번 정도를 이쪽에 주고 유원환경은 세 번이나 네 번밖에, 동구 관내 업체가 2개인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김동기
지금...
박영우 위원
57쪽에서 지금 쭉 60 뭐 연결되는 부분인데...
재무과장 김동기
총 저희가...
박영우 위원
예, 제가 쭉 살펴보니까 전부 어떤 수의계약 부분들이 동구환경으로 집중되어 있어요.
쭉 보니까 12개더라고, 열두 번.
재무과장 김동기
저희가 지금 용역 발주한 것이 총 166건이고요.
박영우 위원
아니, 다른 타 지역에 있는 것은 두 번째로 치고 이 동구에 관내에 있는 업체 2개 중에서 어떻게 동구환경만 그렇게 집중적으로 시비를 발주를 하고 유원환경인가 보니까 세 번인가.
제가 어떤 업체를 두둔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좀 발란스가 맞게 계약을 해야지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면 됩니까?
동구환경에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재무과장 김동기
김민철.
박영우 위원
예, 그분이 동구에 뭐 하는 분이에요?
생활, 본 알기로는 새마을 지회장이죠?
재무과장 김동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특혜 아닙니까, 이런 것이?
이런 것을 좀 지양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동기
이것 전체가 수의계약으로 간 것은 아니고요.
박영우 위원
전체가 안 되면 뭐 입찰도 있지만, 전체를 살펴보면...
재무과장 김동기
수의도 있고...
박영우 위원
동구환경에 열두 번이나 발주가 되어 나갔어요.
동구 관내 업체 2개 중에.
재무과장 김동기
예, 그것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것, 어떤 특혜라든지 이런 부분이 동구환경이 알 수 있게끔...
박영우 위원
아니, 이것은 특혜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금액적으로 따지거나 뭐로 봤을 때 동구 관내에 폐기물업체가 2개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여기만 집중적으로 동구환경만 이렇게 12회에 걸쳐서 발주를 했습니까?
윗선에서 지시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런 것은 앞으로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137쪽에 보시면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를 많이 구입을 해서 이 부서뿐만 아니라 전, 거의 며칠 전에도 가구당에, 가구 수에 가족 구성원 숫자대로 10개씩 해서 저희 집은 5명이다 보니까 50개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부서가 지금 그렇게 통장님들 통해서 가구마다 전달됐는지는 그 과정을 알아봐야 되겠지만 지금 각 부서마다 이렇게 마스크를 별도로 입찰을 하고 수의계약 해서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동기
지금 위원님...
박영우 위원
재무과를 통해서 하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재무과장 김동기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발전소특별회계로 기금으로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이제 하는 사항이고요.
박영우 위원
이번에 배부한 것이요?
재무과장 김동기
수의계약은 아니고 조달로 지금 그렇게 해서 물품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박영우 위원
이번에 지급한 것이 가구마다 드린 것이요?
재무과장 김동기
예, 10매씩 지급하는 것이요.
박영우 위원
가구 구성원의 숫자대로 10개씩 배부를 했잖아요?
재무과장 김동기
4억 원, 예.
박영우 위원
그것 총 나간 것이 비용이 얼마 정도 되죠?
재무과장 김동기
4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4억 원.
그리고 제가 이 ‘20년도하고 ‘21년도를 비교해서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래요.
마스크도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급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좀 이렇게 마스크보다는 다른 어떤 방향 선택을 해서 좀 동구 주민들 전체가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동기
그런데 저희 지금 이제 동구 현황 책자.
박영우 위원
예.
재무과장 김동기
아무래도 저희가 면허가 사실 그런 건설면허라든지 용역 발주하는 데 있어서 전기, 통신, 소방 그 면허 가지고 있는 업체가 지금 타구에 비해서 현저하게 좀 적은 숫자입니다.
박영우 위원
부족하죠.
재무과장 김동기
총 약 247개 정도가 되는데요.
종합건설업 면허는 없고요.
전문건설업만 약 128개 정도 그중에서 또...
박영우 위원
동구예요?
동구에 있는 업체가요?
재무과장 김동기
예.
그다음에 이제 전기가 약 68개 업체 그다음에 통신이 23개 이렇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경험이 있거나 실력 있는 업체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쏠리는 현상이 있는데요.
그래서 동구 현황 책자를 부서에 배부해 가지고 가격조사라든지 이런 관내 업체가 이렇게 좀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저희 과에서도 노력하고 있고요.
박영우 위원
예.
재무과장 김동기
또 계약 특수조건, 계약 상대자한테 이제 공고문에 저희 인력이라든지 자재, 건설기계 임차 이런 부분을 저희 관내 업체에서 사용하게끔 그렇게 권고하고 있어가지고 작년하고 올해 총 430건의 약 8억 원 정도 안내해서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동구가 상당히 인구가 유출되고 유입보다는 유출 현상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는데 물론 자연 발생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동구에 인구 작은 데다가.
왜 동구에 인구가 자꾸 떠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동구가 모든 여건상에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에서 우리 동구 주민들은 그나마 어떤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모든 정책을 하는데 입장에 있어도 잘, 동구 구민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재무과는 특히 입찰 이런 것에 더 철저하게 잘 검증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본 위원이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은 다음에 차기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10쪽에 보면 2019년도 하고 2020년도 회계연도에 재무제표 검토하는 용역을 오늘 회계법인에서 계속했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동기
예.
허식 위원
그런데 여기 1,100만 원이고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했는데 여기 말고 지금 우리 자문 회계사라든가 이런 것은 없나요?
여기가 자문 회계사예요?
저기 오늘회계법인이라는 데가?
재무과장 김동기
오늘회계법인이 이제 다년간 저희 인천시도 하고 저희 구 재무제표 검토용역을 다년간 하다 보니까 저희 재무나 재정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 가지고 지금 하는 사항이고요.
결산 감사, 위원님께서 하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세무사 이런 분들이 저희 결산 검사에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가지고 지금 오늘회계법인하고 용역을 그리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지금 동구 관내에는 지금 회계법인 같은 것이 있나요, 동구에?
여기는 어디 있어?
오늘회계법인은 어디 있는 데예요?
재무과장 김동기
서초구에 있는...
허식 위원
미추홀구에.
재무과장 김동기
예, 서초, 서초.
허식 위원
동구에는 없어요, 회계법인이?
재무과장 김동기
예?
허식 위원
동구에는 회계법인이 없냐고요.
재무과장 김동기
지금 저쪽 세무서 있는 쪽에 회계사무소가 있기는 한데요.
그것은 규모가 크지 않은 회계사무소다 보니까 이런 전문적인 이것이 지금 지방자치법에 어떤 저희 동구의 재무제표에 대한 왜곡이나 이런 부분을 이제 검증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규모가 이렇게 소규모인 사실 회계법인 같은 경우는 참여하기는 어렵고요.
저도 정확하게 확인은 안 해봤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규모가 큰 데서.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모가 큰 것은 좋은데 어쨌든 법인이 있냐고요, 우리 내에.
거기는 개인 회계사나 세무사일 것 같고.
재무과장 김동기
예.
허식 위원
회계를 전문으로 하는 회계법인이 따로 있느냐고요, 동구에.
재무과장 김동기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 저기 아니야.
지금 15쪽에 보면 실무에 바로 쓰는 지출 매뉴얼을 제작했다고 그러셨잖아요?
재무과장 김동기
지출 매뉴얼.
허식 위원
15쪽에.
재무과장 김동기
예.
허식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감사한 내용을 보면 이제 이 위탁 기관들.
위탁 기관들을 이제 가장 예를 들면 이제 동구 자원봉사센터도 그렇고 청소년수련관, 노인인력센터 여기에 보면 회계 관직들이 없다는 것이에요, 회계 관직들이.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지정도 안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현금출납부도 기재가 빠져 있고 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도 부적정하게 되어 있고 회계 장부 자체도 작성이라든가 관리가 소홀하게 되어 있고 또 어떤 때는 이 결정권자가 없는데 거기 가서 가짜로 사인해 가지고 한 지출결의서 작성한 것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것이 우리 재무과에서 이렇게 연간 어떤 재무제표를 만들잖아요, 동구에.
그리고 또 주민들한테도 나눠주는데 이것 바로 발등 밑에,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 지금 위탁 기관들 직영하는 데도 있지만, 이것이 지금 약 36개가 돼요, 어린이집까지 포함하면 우리 동구청에서 관할하는 그런 기관들이.
그렇죠?
재무과장 김동기
예.
허식 위원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에서 좀 신경을 써서 지출 제대로 해라.
물론 이제 감사실 업무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것에 대한 회계에 대한 부분은 또 재무과 소관 아니에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동기
예.
허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매뉴얼을.
지금 어디 어디 제출해줬어요?
200부라고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이것 자료, 매뉴얼 하나 주시고, 우리 위원들한테 하나 주시고, 이것을 어디 어디 나눠줬어요?
재무과장 김동기
지금 부서별로 나눠줬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그것 가지고 집합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일단 1:1 교육을 하는 것으로 신청을 받고...
허식 위원
아니, 교육은 둘째치고 어쨌든 나눠서 주고 전화 통화도 해서 회계 담당자 누구냐고 해서 회계 직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한때라도 하나씩 직접 주거나 아니면 와서 가지고 가라든가 하든가 해서 그때 잠깐잠깐씩 설명을 해주면 되죠.
무슨 뭐 모아서만 맨날 하려고 그러나?
재무과장 김동기
부서에 다 배부는 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여기 산하 위탁 기관들에는 줬어요?
재무과장 김동기
거기는, 예.
거기는 안 줬고요.
허식 위원
전혀 생각도 못 했죠?
재무과장 김동기
예,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예, 그래서 여기 지금 금년도에 하는 데가 지금 약 10군데 정도 되는데 어쨌든 산하, 어린이집까지 포함해서 36군데예요, 36군데.
재무과장 김동기
예.
허식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다 불러가지고 이 자료를 줄 수 있게.
그러면 예를 들면 문화홍보체육실이다.
거기에는 이제 문화체육센터도 있고 화도진문화원도 있고 가상체험관도 있고 우리미술관도 있고 쭉 있잖아요?
이런 데 들을 하나씩 담당 회계 직원을 오라고 그래가지고 회계팀장님이 교육을 시켜요.
5분이든 10분이든 하여튼 해서.
그래가지고 좀 나눠주면서, 이해가 되시죠?
재무과장 김동기
예.
허식 위원
그래서 어쨌든 내년도에 감사할 때는 이렇게 회계 쪽에서 지적이 안 되도록 그렇게 좀 자체 감사를 강화해보세요.
재무과장 김동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어쨌든 예를 들면 노인인력센터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회계 담당자 불러가지고 제대로 했는지를 일단 우리가 지금 일상감사를 하고 자체 감사도 하지만 어쨌든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한 결과에 보면 아주 기초적인 것도 안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본적인 것도.
그리고 날짜가 오늘 썼으면 약 일주일 뒤나 한 달 뒤에 올리고.
그다음에 품위도 제대로 안돼가지고 거기에 총액이 얼마면 거기 안에서 써야 되는데 그냥 관계식 품사도 안 만들고 그냥 막 쓰는 것이야, 센터장이.
막 자기하고 회계 담당자를 지명했어도 또 그냥 그 회계 담당자 무시하고 그냥 알아서 저기하고.
아니면 회계 담당을 자기랑 친근한 사람을 써 가지고 뭐 이렇게 저기 멋대로 하게끔 하고 이런 것이 안 되도록 기획감사실에만 맡기지 말고 회계에 관한 것은 회계관, 회계직들을 제대로 좀 재무과에서 통솔을 하세요.
재무과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 직무가 있는 것이죠?
재무과장 김동기
예.
하고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내용으로 잘 만드는 것 같으니까 이제 뭐 저기 하고.
그다음에 아까 용역에 대한 것을 좀 이렇게.
용역을 하기 전에 지금 2번, 세 번 이렇게 한 것 있죠, 자료가?
28쪽, 29쪽 이렇게 보면 그 전에 일들은 저기고 29쪽에도 보면 태성사라고 있는데 여기에 5,300만 원, 4,9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다 수의계약으로 했더라고요.
재무과장 김동기
예.
허식 위원
또 진우전력이라는 데가 여기도 수의를 하고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재무과장 김동기
지금 114건 중에서 2회 이상 수주받는 업체가 총 9개 업체인데요.
허식 위원
예.
재무과장 김동기
그중에 이제 동구 관내 업체가 3개이고 이제 수의계약으로 한 업체가 3개입니다.
허식 위원
예.
재무과장 김동기
그런데 태성사 같은 경우는 장애인기업입니다.
허식 위원
장애인.
재무과장 김동기
예, 그리고 진우전력은 여성기업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위원님께서 전에...
허식 위원
여성이라고 그래도 8천만 원짜리인데 이것이 돼요?
이것은 입찰로 했구나.
재무과장 김동기
예.
허식 위원
입찰은 상관이 없고, 다만.
재무과장 김동기
4,800만 원짜리 수의계약 한 사항이고요.
여성이나 장애인, 사회적기업 이런 것은 지방계약법상에도 2천만 원 이하.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2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이런 데는 이제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 이런 부분, 고용 창출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 의무적으로 2명씩 이렇게 고용하다 보니까 그런 약자, 사회적 약자를 좀 우대하는 데로...
허식 위원
수의공고는 뭐예요, 수의공고.
재무과장 김동기
이것은 이제 수의계약은 1인 견적을 받아서 계약을 하는 방법이고요.
허식 위원
한 군데.
재무과장 김동기
수의공고는 이제 저희가 입찰하고 조달하고 조달에 의뢰해가지고 조달해서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찰이라고 보시면 사실.
허식 위원
조달해서 입찰공고를 내가지고...
재무과장 김동기
그렇죠, 거기서 경쟁을 시켜가지고 입찰을 하는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입찰하고 같다는 얘기네요?
재무과장 김동기
그렇죠, 예.
허식 위원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입찰이고 조달청에 입찰 의뢰하는 것은 수의공고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재무과장 김동기
예.
허식 위원
그다음에 58쪽에 보면 청소는 다 청소사랑으로 갔어.
무슨 전기를 하려면 주식회사 전기사랑으로 하면 다 저기 뭐야, 수의계약으로 다 줄 것인가?
재무과장 김동기
지금 여기도 용역 발주 내역에 보면 저희 관내 업체 중에 시설 청소하는 업체가 다온크린하고 청소사랑.
청소사랑은 이제 여성기업이면서 사회적기업입니다.
그리고 다온크린은 자활기업이고요.
그래서 청소사랑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복합문화체육센터 거기 청소 계약하면서 실제 또 3명, 동구 주민을 채용해가지고 취약계층 그런 부분 채용해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면서 저희 관내에 고용 부분에 있어서 창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소사랑이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우대하는, 저희 조례상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평가에서도 사회적기업 이런 자활이라든지 장애인 이런 부분을 실적을 지금 계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66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도 주식회사 동구환경 2권역은 인천위생공사 그다음에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하는데 바로 밑에 또 4천만 원 이게 예를 들어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을 하는 1권역에 주식회사 동구환경도 있지만 아까 유원환경도 있었잖아요?
내지는 다른 데서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이것도 수의계약인데 이것도 물건도 10억 원짜리인데 하나는 20억 원짜리고, 인천위생공사 것은, 이것 왜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죠?
재무과장 김동기
지금 유원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설폐기물을 하는 수집만 하는 업체고요.
생활폐기물 수집하는 업체는 지금 인천위생공사하고 저희 동구환경이 지금 권역을 나눠서 그렇게 수거를 하는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동인, 송림동, 송현동 이런 식으로?
재무과장 김동기
예, 그래서 이제 폐기물관리법, 자원순환과에서 권역을 지정해 줘 가지고 그렇게 이제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수거를 하게끔 그렇게 정리된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동구에 생활폐기물 수집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두 군데밖에 없다는 얘기죠, 동구환경하고 위생공사하고?
재무과장 김동기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그 공사장 생활폐기물 4,100만 원짜리는 뭐예요, 또 이것은?
재무과장 김동기
이제 이것은 건설폐기물, 공사장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폐기물이 있고 공사장 중에서 이제 생활폐기물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동구환경에서 지금 수거하는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유원환경은 못하고?
재무과장 김동기
그렇죠.
유원환경은 이제 건설폐기물 업체이다 보니까 그리고 생활폐기물하고 이제 건설폐기물하고 또 음식물하고 이렇게 이제 구분되어 있다 보니까요.
허식 위원
그 바로 밑에 있는 현대자원 건은 뭐예요? 1억7천만 원, 이것도 수의계약이네요?
재무과장 김동기
이것은 이제 재활용해야 조대 쓰레기라든지 냉장고, 장롱 이런 의자 같은 것 그런 것 수거하는 업체입니다.
허식 위원
이것도 남동구에 있는데 이것도 남동구에 있는 거면 예를 들면 미추홀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여기를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것을?
재무과장 김동기
이것은 이제 인천시 전체를 이 업체에서 다 하는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인천시 전체.
시에서 완전히 독점으로 한다는 것은 또 처음 봤네.
인천시에 재활용 가능 자원 선별처리 하시는 데가 현대자원밖에 없어요?
재무과장 김동기
제가 알기로는 인천시 전체 대부분을 여기서 이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어쨌든 입찰도 그렇고 용역도 그렇고 이것이 지금 이렇게 일일이 다 물어보지를 않아도 어쨌든 가능하면 저쪽에 70쪽에 있는 139번에 있는 동구환경 것 이것도 5,400만 원인데 이것도 수의공고인데 이것은 또 저기를 했다는 거예요?
조달청에 입찰 요구 걸렸다는 것이에요?
재무과장 김동기
예, 그렇습니다.
5,473만6천 원 이어가지고요.
허식 위원
그런데 여기서도 했어요, 또?
재무과장 김동기
예.
허식 위원
조달청에도 전국을 대상으로 할 것 아니에요, 이것이?
동구를 대상으로 하게끔 했나요?
제한입찰했나, 어떻게?
재무과장 김동기
인천시 지역 제한도 있고요.
금액이 크면 전국으로 하지만 인천시 내에 있으니까 폐기물 수집업 운반업 자체가 많으니까 인천시로 내는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인천시 내지는 동구로 저기한 것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할까요?
과장님, 2021년도 공사 발주 내역 및 추진현황을 보니까요.
사업이 많네요, 우리 동구가?
재무과장 김동기
114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2천만 원 이상 사업...
위원장 장수진
2천만 원 이상?
재무과장 김동기
예.
위원장 장수진
지금 119쪽에...
재무과장 김동기
119쪽이요?
위원장 장수진
아니, 19쪽, 19쪽.
19쪽 8번에 보면 문화홍보체육실에서 하는 안내데스크하고 설치 공사하고 한 것이 이것이 수의계약 3건이라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김동기
아니요, 그 밑에 입찰하고 수의공고, 수의 표기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표기한 사항이에요?
재무과장 김동기
예, 이것은 수의로 했다 하는데 이것은...
위원장 장수진
수의로 했다.
그러면 3은 뭐예요?
재무과장 김동기
이 세 번째 3을 참고하시면 이것이 어떤 수의계약이다.
수의공고하고 구분 짓기 위해서 표시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의, 수기 견적으로 계약된 상대자와 결정했다는 내용이에요?
재무과장 김동기
예.
위원장 장수진
29쪽에 보면 또 29쪽 볼게요.
2회 이상 수주받은 업체 현황에서 태성사.
29쪽 8번에 태성사.
재무과장 김동기
예.
위원장 장수진
이제 수의계약 올해 2건 있었고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동기
예.
위원장 장수진
또 제가 아까 보니까 89쪽에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 건수가 태성사가 또 꽤 여러 건이 있더라고요?
태성사가 어디 있는 회사인가요?
재무과장 김동기
북광장 있는 데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북광장에요?
어떤 회사예요?
재무과장 김동기
옥외광고업, 광고물도 하고요.
실내건축업도 하고 금속창호 면허도 있고요.
위원장 장수진
옥외광고물도 하고...
재무과장 김동기
예, 실내건축업.
위원장 장수진
실내건축업도 하고요?
재무과장 김동기
예.
위원장 장수진
그렇게 면허가 몇 가지가 있는 것이에요?
재무과장 김동기
그것은 이제 전문 건설업체 별로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자본금이라든지 이제 기술자가 확보되면 면허는 낼 수 있습니다.
면허, 여러 개니까요.
위원장 장수진
1천만 원 이상 발주공사 또 내역, 89쪽에 보니까 태성사가 4건이 있어요.
그러면 1천만 원 이하도 또 많이 있겠네요?
지금 1천만 원 이하는 저희가 자료 요구를 안 했잖아요.
재무과장 김동기
예,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또 이제 발주부서에서 수의계약 요청도 있고 또 태성사 같은 경우가 경험도 많고 또 이제 문제없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는...
위원장 장수진
아니, 이것을 특정 업체가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1천만 원 이하로 내려가면 더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특정 업체가 우의 계약을 많이 맺고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재무과장 김동기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지난해에도 많이 얘기하시고 이래 가지고 좀 이렇게 다양하게 업체가 발굴되어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끔 책자도 만들고...
위원장 장수진
그렇죠.
그때 저희한테도 책자 주고 하셨는데 태성사가 수의계약한 내역하고 입찰, 공개입찰이나 이렇게 입찰로 들어와서 동구 관내 사업한 내용 동행정복지센터 포함해서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72쪽에 보면 제가 이것은 잘 모르는데 용역 발주 내역에서, 용역 발주했는데 72쪽 155번하고 156번에서 보면 지금 도시경관과에서 용역 발주를 하셨는데 이것이 영화초등학교 본관동 경관개선사업 실시설계랑 송림고가교 하부 디자인 개선 실시설계, 아니 이것은 제가 잘못 봤네요.
같은 초등학교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것은 제가 자료를 잘못 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용 차량들 수리하시잖아요.
176쪽에 보니까요, 공용차량 수리할 때 동구 관내에 있는 수리 정비 업체가 아닌 타 구에 가서 정비한 내역들이 있어요.
재무과장 김동기
예, 그것은 이제 운행하다 고장이라든지 수리가 필요했을 때 이제 하는 부분 하고요.
또 대형차량 같은 경우는 또 거기에 맞는, 시설에 맞는 정비소로 가다 보니까 관내에 몇 군데 있는 것 같고요.
위원장 장수진
아니, 관외로 간 것 중에 마이티 2.5 덤프차량이 동구에 삼공사에서는 수리가 됐는데 이것이 또 청라모터스 가서 또 한 번에 수리를 쫙했어요.
재무과장 김동기
그 부분은...
위원장 장수진
176쪽 보면요.
재무과장 김동기
거기는 이제 또 대형버스라든지...
위원장 장수진
그러니까 같은 차량을, 같은 기종의 차량을 동구에서도 수리를 하고 청라 가서도 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차량이 동구 관내에서도 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청라모터스 가서도 수리를 했어요, 176쪽에 보니까요.
2020년도 가고 2021년도 가고요, 176쪽이요.
그런데 이 차량이 동구에서도 ‘21년에 동구에 삼공사는 현대제철 옆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삼공사 가서 수리를 하고 그래서 같은 차량에 만약에 이제 차량 수리할 곳이 동구 관내에 없으면 외부로 가는 것이 맞지만 이렇게 청라모터스나 외부의 정비 업체, 업소를 가서 수리를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재무과장 김동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청라모터스 같은 경우는 여기 가좌환경사업소 뒤쪽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이제 대형 쪽 이렇게 특화되다 보니까 일부 이제 거기 가서 한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관내 업체,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 이용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부분이니까 그것은 이제...
위원장 장수진
이것은 좀 개선을 해주세요.
재무과장 김동기
예,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니까 우리 공용차량들 수리할 때 동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꼭 이용해서 수리를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좀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155페이지를 보면요.
공용차량 구입내역, 운행 거리, 차량별 보험 내역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보험 내역인 게 보험, 아니 그러니까 이런 차량들을 구입해서 보험은 어떻게 가입을 해요?
재무과장 김동기
지금 저희가 보험은 탄소 보험이라고요.
윤재실 위원
예? 탄소보호?
재무과장 김동기
그러니까 보험사하고 중간대리점 성격, KB자동차보험하고 DB, 삼성 이제 거기 가입되어 있는 중간보험인데요.
거기를 통해서 차종별로 가격도 저렴하고 보장도 잘되는 쪽으로 해서 지금 그렇게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KB자동차보험하고 DB하고 삼성하고요.
윤재실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이렇게 담당자가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재무과에 누구, 일자리경제과에 누구 그러면 이 담당자들이 직접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재무과장 김동기
지금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차는 총 31대고요.
이제 부서별로 보건소, 동행정복지센터 거기는 이제 거기 담당자가 이제...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담당자가 개인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에요?
재무과장 김동기
예, 만약에 동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차량.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동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차량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내가 아는, 또는 내가 내 자의적으로 어떤 보험사를 선택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에요?
재무과장 김동기
그렇습니다.
저희 재무과 같은 이제 저희가 보험을 들고요.
동행정복지센터든 보건소든 관리하는 부서.
차량은 해당 부서에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것이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자기의 권한으로 보험을 들을 수 있다고 하면 거기에도 뭔가...
재무과장 김동기
효율적이지 않다는 말씀이신...
윤재실 위원
아니,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보다는 뭔가 살짝 생기지 않을까요?
사실 보험, 우리도 알다시피 보험 차량 한 대 가입하고 나면 그 가입하는 과정 안에서 뭔가 좀 왔다 갔다 하거나 혜택을 받거나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도 좀 잘하셔야 되겠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재무과장 김동기
예, 그 부분, 우려하시는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그 부분은 한번...
윤재실 위원
예, 무슨 얘기이신지 아시겠죠?
재무과장 김동기
그런데 금액적으로 동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2대이다 보니까 사실 보험료는 보험료 책정되어 있는 예산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재실 위원
제가 보험이라는 것은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익적인 부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혹시 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
왜냐하면 쭉 보니까 우리 재무과 같은 경우는 꽤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전자에 이것이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권한으로 내가 아는 데를 할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본 것은 이제 그래서 물어본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늘 이렇게 주의를 좀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101페이지를 보면 부설주차장 차량번호 인식기하고 이것이 부설주차장에 차량번호 인식기를 설치했다고 그랬잖아요?
101페이지에, 1천만 원 이상.
재무과장 김동기
예.
윤재실 위원
예, 이것이 어디에 설치를 한 것이에요, 부설주차장이라 함은.
재무과장 김동기
여기, 저기 구청 앞 주차장 거기에 이제 차량 인식해서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부분.
윤재실 위원
여기 구청 앞에 여기요?
여기 한 군데?
재무과장 김동기
예.
윤재실 위원
부설주차장, 거기 한 군데밖에 없는 것이죠?
재무과장 김동기
예.
윤재실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또 하나 여기에 에어샤워기가 이제 성립 전 경비로 지출을 했는데 이것, 에어샤워기를 구입할 때 어떤 방식으로 했나요?
입찰인가요, 입찰이에요?
재무과장 김동기
(끄덕임)
윤재실 위원
수의 아니고, 입찰?
재무과장 김동기
(끄덕임)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제 그것, 에어샤워기 관련해서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백자료 같은 것?
어디로 어떤 업체인지 이런 것들.
재무과장 김동기
그것은 한번, 예.
윤재실 위원
가능하겠죠?
재무과장 김동기
알겠습니다, 예.
윤재실 위원
예, 그다음에 137페이지를 보면요.
1천만 원 이상, 동일 업체 3회 이상 이렇게 해놨는데 2019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어요, 이렇게 동일 업체 3회 이상 나간 데가.
그런데 ‘20년도에는 3회 이상 한 군데, 5회 이상 한 군데 그다음에 ‘21년도는 3회 이상이 한 군데예요.
그런데 ‘21년도에 나간 데는 한국조폐공사예요.
이 조폐공사, 이런 상품권 발행은 조폐공사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재무과장 김동기
그렇습니다.
중앙생산, 지폐생산은 조폐공사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죠, 예.
그러면 ‘21년도에는 ‘20년도에 이렇게 했던 코로나19 마스크 구입이라든지 무더위쉼터 운영 물품 홍보물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구입 안 했나요?
재무과장 김동기
그것이 아마 시기적으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윤재실 위원
안 했어요?
재무과장 김동기
지금 2개 것은 해천이엔씨(주)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크 구매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랬던 부분이고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마스크를 2021년도에는 해천이엔씨에서는 안 산 것이에요?
구입을 안 한 것이에요?
재무과장 김동기
거기가 이제 산업용품하고 안전용품, 생활용품 이런 것을 취급을 하는데요.
금액적으로 작은 것은 구매를 했고요.
이것이 이제 1천만 원 이상, 3회 이상이다 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한국조폐공사, 동구사랑상품권 발행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 동구사랑상품권으로 하면서 추가적으로 많은 양을 발행하다 보니까 이제 이 금액이 그전에는 적었었는데 많았어 가지고 또 횟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늘막도 그런 것이고요?
그늘막도 올해는 여기에서 한 군데도, 한 번도 안 했, 올해는 안 했나요?
재무과장 김동기
그늘막은 처음에, 이것이 이제 3회 이상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총 처음에는 이제 9개를 했는데 주민들께서 여기도 해달라, 여기도 해달라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10개를 더한 사항입니다.
5개, 5개 해가지고 그래서 총...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올해도 그늘막을 구입을 했을 텐데 구입 안 했나요, 올해?
재무과장 김동기
올해...
윤재실 위원
‘21년도에는?
그러니까 올해 그늘막을 구입은 안 했는지와 했다면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 했는지와 그것이 이제 궁금한 것이고 사실 금방 말씀해주신 해천이엔씨에서 1천만 원 이상이니까 여기에 올해 나오지는 않았는데 1천만 원 이하는 했다, 이것인 거잖아요.
재무과장 김동기
그렇죠, 이것보다, 예.
윤재실 위원
1천만 원 이하는 약 몇 번 정도 했어요, 여기서?
재무과장 김동기
전에 언론 보도에서도 이제 나왔던 부분이어가지고 그때 먼저 11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숫자는 지금 제가...
윤재실 위원
올해도요?
올해도 약 11건 정도, 1천만 원 이하로?
재무과장 김동기
정확한 그것은 지금 이제 1천만 원 이상만 했던 부분이어서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이 1천만 원 이하로 다 쪼개서 여러 차례 구입했나 본데요?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는 안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요구하는 자료가 1천만 원 이상이니까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1천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마스크를 구입할 때 해천이엔씨에서 했다, 여러 차례.
뭐 이런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동기
마스크는 지금.
(실무자와 숙의)
위원장님, 저기...
위원장 장수진
예, 팀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담당 윤경섭
회계팀장입니다.
지금 윤재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특정 업체를 주기 위해서 입찰 대상인 것을 쪼개서 여러 개로 나눠서 수의계약을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윤재실 위원
아니, 그렇게 의심스럽다.
어쩌면 1천만 원 이상으로 중복되게 한 것이 올해는 없잖아요.
회계담당 윤경섭
그런데 이 건은 지금 1천만 원 이상 동일 업체 3회 이상이라는 부분 때문에 만약에 1천만 원 이상에 2회여도 여기 대상이 잡히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3회 1천만 원 이상의 동일 업체 3회 이상이라고 하니까 그랬던 것이고요.
윤재실 위원
맞아요.
회계담당 윤경섭
만약에 1천만 원 이상의 동일 업체 이외에도 있다고 보면 돼요, 여기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쪼갤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 계약 규정상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일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든지 단일사업으로 설계가 된 것을 그 규모에 맞게 쪼갠다든지 아니면 시기적으로 분할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특정 업체를 주기 위해서 쪼개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근본적으로 못 하도록 부서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할 때 부기 명에 의해서 쪼개진 것인지도 확인하고요.
다만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석 때 사야 될 것, 설 때 사야 될 경우 그렇게 시기적으로 반드시 분리되는 것은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고 단일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은 쪼개서 분할발주를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규정상 근거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올해 것을 보면, 2021년도 것을 좀 보면 혹시 1천만 원 이하의 금액이 동일 업체로 몇 번이 갔는지 이런 것도 다 볼 수 있겠네요?
여기서는 이제 1천만 원 이상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제한적이어서 볼 수는 없지만...
회계담당 윤경섭
그것은 저번에 지난번에 해천이엔씨 건과 동일하게 모든 계약 건은 저희가 홈페이지 상을 통해서 e호조하고 연동이 되어서 다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그것을 누락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모든 것은 다 공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재실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가서...
회계담당 윤경섭
그래서 해천이엔씨 건도 그것이 몇 건이라고 했던 것이 우리를 자료를 주지 않았어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사항에 근거해서 뽑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재실 위원
예.
회계담당 윤경섭
그 밑의 건에 대한 것들은 분명히 2회나 1회 건도 다 되어 있고 그것은 전부 다 계약 대장, 홈페이지상에 다 공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가면 알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행정사무감사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이고...
회계담당 윤경섭
예,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저는 그러니까 1천만 원 이하의 것은 그런 중복된 것이 있다.
있지만 그것은 그러니까 확인하면 된다.
그 확인은 홈페이지에 가면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신 것이잖아요.
회계담당 윤경섭
예,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딱 제한적으로 1천만 원 이상하니까 올해 ‘21년도에는 중복된 것이 없었던 것이고 1천만 원이라는 제한을 뒀기 때문에 없는 것이지 그 밑에는 있을 수 있다.
그 확인은 홈페이지 가서 해라, 이것이잖아요.
회계담당 윤경섭
그러니까 저희가 임의대로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요구사항이고 저희가 그 부분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윤재실 위원
제 목소리 안 들리죠?
회계담당 윤경섭
잘 안 들립니다.
윤재실 위원
잘렸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윤재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재무과는 특히나 이런 특혜나 특정인한테 몰아주기라는 시비에 계속 논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 그런 것들로부터 경계하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니까 늘 그런, 이런 시비에 걸리지 않도록 늘 긴장하시면서, 경계하시면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동구의회 재무과는 특히나 그런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렴하게 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과가 되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동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업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리고 또 이제 하나는 사실 여기 이 자료에는 없지만 만석동 김치 공장이 지금 계속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 공간이 활용되지 않는 그렇게 있는 상태인데 김치 공장에 대한 활용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나요, 재무과에서?
재무과장 김동기
지난번에 도시전략실에서 괭이부리마을 도시전략 인정사업으로 주민들 원하는 설문조사 해서 체육 시설이라든지 일자리, 교육, 이런 커뮤니티 공간 이런 것으로 해서 7층짜리로 해서 공모하는, 시하고 의견 조율하는 데, 하다가 기관 두산인프라코어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됐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저희도 다른 부서에 활용 방안이라든지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이제 주민 의견이 설문조사가 그런 식으로 다 원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될지 좀 고민하고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든지 이렇게 준비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곳은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더불어 팁이라면 팁일까, 사실 동구에는 진짜 민간 단체나 관변 단체나 봉사회나 이런 조직들이 1년 내내 쉬지 않고 김치를 해요.
쉬지 않고 김치를 해요, 진짜로.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김치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되게 필요하기 때문에 각 동마다 이런 공간들을 유치하려고 하고 이런 요구를 하는 데 사실 저는 그, 김치 공장이죠.
그 김치 공장이 좀 다시, 재,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을 해서 진짜 동구에 특화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김치 공장, 김치를 만드는 곳으로 해서 각 동에서 일정 조율을 해 가면서 그곳에서 거기는 이제 무슨 용기들을 다 구비해 놓고 그곳에서 일정 조율하면서 계속한다면, 김치를 만든다면 정말 그 공간은 1년 내내 계속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방법도 저는 제한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 공간을 두산에서 기탁한 그런 취지도 살리고 그다음에 최소한의 일자리도 좀 그 안에서 창출하고, 그리고 또 동구는 가을 되면 특화된 것이 고춧가루를 말려요, 어르신들이.
고춧가루를 말려서 판매도 하시더라고 개별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고춧가루 말리시는 것도 그냥 우리가 수매해서 그 공장에서 김치를 1년 내내 만들 수 있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면 그 공간을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그 지역에 살면서 한 번 고민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고민과 각 부서에서 하는 고민이 더해져서 그 공간이 조금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탁의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동기
예, 그렇게 2014년도에 김치 공장이 두산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한테 기부해 줬잖아요, 건축하면서.
2014년부터 해맑은 김치로 브랜드화해서 운영하다 이제 지난해 경영난이 오면서 폐업하게 됐는데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래서 그 위원장님 말씀하신 하신 그 부분은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관련 부서하고도 논의해서 어떤 식으로 갈지 고민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제가 전에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57페이지부터 이렇게 딱 한 번 봤더니 거기 유원환경은, 동구환경은 13건이고 유원환경은 5건이나 되더라고요?
재무과장 김동기
예.
송광식 위원
그런데 동구환경은 지금 일반쓰레기하고 폐기물하고 같이 하고 있죠?
재무과장 김동기
예, 생활쓰레기하고.
송광식 위원
예, 생활쓰레기.
재무과장 김동기
건설폐기물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건설폐기물하고, 그런데 그 좁은데 생활쓰레기물하고 건설폐기물하고 같이 하면 위험성이 있지 않아요?
원래 그것 그래도 허가가 나는 거예요?
허가가, 갖고 있으면?
재무과장 김동기
사업장 허가 부분은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는 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면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송광식 위원
예, 그러면 뭐.
재무과장 김동기
일단 기준이 돼서 차량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기준에 맞아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이제 우리 과장님이야 그런 생각을 갖고 그래서 기준이 돼서 허가가 났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지금 제가 LPG가스 사업하고 있는데 LPG 차 하나 구입하는 데도 그것 허가 조건이 안 맞아서 조례를 바꿔서 하는 데도 그것을 못 하게 하는 사람들이, 이것 왜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이 하느냐면요.
생활, 일반폐기물은 우리 동구에서 돈을 받죠, 갖다 버리면?
재무과장 김동기
그렇죠,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예, 지원해 주죠?
재무과장 김동기
예.
송광식 위원
그런데 건설폐기물은 돈을 그 사람들이 받아서 그 사람들이 갖다 버리는데 돈을 주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동기
배출자가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 수집운반업 면허니까요.
송광식 위원
그 업체가 내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는 것을 그 업체가 그렇게 내는 데 그것으로 인해서 옆에 바로 붙어 있는데 그것 허가를 내줬다?
그것 문제성이 조금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얼른,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재무과장 김동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송광식 위원
어떻게요?
재무과장 김동기
그러니까 이제 중간 처리 업체가 지금 서구 쪽에 있고 동구환경이나 유원환경 같은 경우는 수집운반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처리비는 중간 처리 업체 가는 비용으로 그렇게 계산이 되는데 실제 이제 저희 동구 같은 경우 아까 윤재실 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은 드렸는데 소량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큰 트럭으로 운반해야 되는 데.
송광식 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본인의 얘기는 일반쓰레기는 돈을 우리 구청에서 주는 데 몇 톤이 들어가면 몇 톤이 들어갔다고 그것에 맞춰서 돈을 지불하잖아요, 환경 회사에. 그렇죠?
재무과장 김동기
예.
송광식 위원
그런데 폐기물을 그 옆에 뒀단 말이에요.
옆에서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옆에서 하는 데 그 폐기물이 일반쓰레기 하는 데다 섞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옆에서 하고 있는데 통, 박스 하나 이렇게 막아 놓고 하는 데, 잘 이해가 안가세요?
재무과장 김동기
예, 이해는 갑니다.
송광식 위원
이해가죠?
재무과장 김동기
예.
송광식 위원
폐기물을 일반쓰레기에 뭉쳐서 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겠어요?
재무과장 김동기
제가 정확한 사항을 이해는.
송광식 위원
잘못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반쓰레기하고 폐기물쓰레기는 분리돼서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해요.
여기에 올라온 것이 열세 군데 하고 다섯 군데가 유원환경이 처리를 할 때 유원환경이 봤을 때는, 내가 봤을 때는 훨씬 크기도 하고 공장도 회사가 크기도 하고 더 넓은데도 그것에 대해서 봤을 때는 조금 뭔가 이것이 아까 우리 박영우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것이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새마을 지회장이니까 특혜 주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청장님의 친구라서 특혜를 주는 것인가?
재무과장 김동기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송광식 위원
그런 사항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잘 감시 감독하라는 뜻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동기
예.
송광식 위원
그렇지 않아요?
재무과장 김동기
그 부분은 이제.
송광식 위원
누가 봐도 봤을 때 이것이 굉장히 아는 사람들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왜 구청장님이 허가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 안 하니까 모르겠지만 그 허가 문제를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부터 좀 잘 살펴봐서 그런 것도 앞으로는 왜, 오해를 사지 않게끔 해야 되는 데 구청장님이 그런 오해를 사게끔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막 하니까 잘못되지 않았나.
재무과장 김동기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자원순환과에서 지원해 주고 이제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는 저희 공사장들이 대형 공사장들이 아니고 저희 관에서 하는 부분이 작은 규모로 폐기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금액이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큰 것만 선호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또 아쉬울 때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데가 동구환경이다 보니까 부서에서도 동구환경을 또 선호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이렇게, 횟수가 많은데요.
송광식 위원
웬만한 것은 동구환경에서 돈이 없어서 구에서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처리를 해달라고 할 때는 처리해 준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동기
아니 이제 큰 차로 이렇게 한 번, 원래 쓰레기 수거 차량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큰 차 운반해서 다 싣고 하는 것보다 소량으로 나오면 큰 차가 들어와서 조그마한, 그런 이제 수입적인 측면에서 조금 그런 부분도 이렇게 잘해 주다 보니까.
송광식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이 지금 각 동에서 조금씩 실어 가는 쓰레기는 어디에 모아놓습니까?
재무과장 김동기
동구환경 사업장에.
송광식 위원
거기에 다 이렇게 버립니까?
재무과장 김동기
거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이 되면 처리하겠죠, 처리 장소로 가서.
송광식 위원
이것이 지금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보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쓰레기 치워가지 않고 쓰레기가 있는 상태에서 치워가라고 지역 주민들이 얘기하면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한 군데 몰아놨다가 환경 회사에 의뢰해서 가져가고 그러잖아요?
재무과장 김동기
예.
송광식 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동기
예전에는 그렇게 해서 생활쓰레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거해서 저희 저쪽 인천의료원 있는 쪽에 놓아서 처리를 하고 한 차 되면 처리하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것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자원순환과에 얘기해야 되겠네요, 물어봐야 되겠네요.
재무과장 김동기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예, 그리고.
하여간, 다음.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먼저 자료를 요청할게요.
우리가 지금 빈집하고 각종 사업 말씀하신 대로 철거 업체들에 대한 계약 발주 이것을 업체별로 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용역 쪽에, 용역에서도 한 부분에서도 이제 2개 이상 한 데라든가 있죠?
이렇게 용역 발주 내역 중에서 56쪽부터 73쪽까지 이것도 용역 발주를 한 번 한데, 두 번 한데 이렇게 해서 리스트를 정리해 주세요.
그다음에 합계 금액 당연히 내야 되고 우리 동구 관내에 하도급을 받아서 하는 그런 현황이 있죠?
재무과장 김동기
예, 하도급.
허식 위원
하도급, 재하도급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페이지를 보면 33쪽에 각 사업별 설계 변경 내역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재무과장 김동기
예.
허식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로 건설 이쪽이 많이 있는데 이쪽에서 원청 말고 하도급 받은 업체들, 지금 이제 21쪽에 보세요.
21쪽에 보면 동구 청년복합공간 구축 공사 30번에 있어요.
이것 18억 원짜리가 있는데 연성종합건설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연수구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재하도급을 준비했을 것이라고요, 이것이. 그렇죠?
그것에 대한 업체 현황 그다음에 수주 금액 이런 것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아까 지적한 내용인데 우리 실·과의 회계담당자하고 그다음에 36개 구 지도점검 기관의 회계 관직에 대한 지정 현황하고 그다음에 지출·매출 배포 실적, 이것은 앞으로 하겠다는 것도 돼요.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볼 때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 너무 많아 이것이 물론 법적으로 2,200만 원, 5,500만 원 이렇게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한다고 하지만 문화홍보체육실 같은 경우에는 그냥 100% 다 수의계약이야 거의.
공연기획사, 여성기업, 청소용역, 장애인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이렇게 해서.
이것은 누가 봐도 딱 아주 지금 폐기물 업체에서 지정한 것처럼 그렇게 독과점해서 저기하는 것처럼 누가 봐도 오해 사기가 딱 알맞은 것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무슨 행정의 편의성 때문에 수의계약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을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36개 지도점검 회계 관직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동구 청년복합공간 구축 공사하는 데 18억 원을 했어요.
입찰해서 연성종합건설이 됐는데 그 뒤에 이제 우리가 33쪽에, 34쪽에 보시면 9번에 동구 청년복합공간 구축 공사해서 설계 변경해서 9천만 원을, 9,200만 원을 설계 변경했어요.
그러면 이런 지금 설계 변경이 그 앞에 도시전략실에서 1차, 1단계 해안산책로 조성할 때 4억6,300만 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35쪽에도 보면 건설과 쭉 보면 3,400만 원, 3,500만 원, 4,800만 원, 이런 식으로 설계 변경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것을 계약 단계 전에 사업비를 산정할 때 제대로 못 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아니면 이것이 입찰 같은 경우에는 저가로 대충해서 어쨌든 된 다음에 그다음에 더 따내려고 또 무슨 1억 원씩이나 이렇게 설계 변경하고 설계 변경하면 또 이것 그대로 그냥 인정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실무진들이 설계 변경하겠다고 올라온 것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거를 수 있는 능력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했던 일상감사에서도 보면 부지기수야, 이것이 무슨 리모델링 치매안심통합관리센터의 리모델링 공사라든가 이쪽에 대한 부분 이것은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 이렇게 많이 감액을 받은 것도 드물고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죠.
이제 하나는 실이나 과에 제대로 이것을 공사비라든가 혹은 용역비를 설계할 수 있는 그것을 그런 사람이 담당자가 없거나 아니면 또 이제 재무과나 혹은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거르는 기능이 약해서 조금 더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재무과장 김동기
설계 변경하는 사례들을 보면 내역상의 누락이나 오류, 이제 상호 모순될 경우 하고 또 이제 시공 과정에서 지하 매설물 굴착하면서 예기치 못했던 사항이 이제 발생했을 때 설계 변경을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그밖에는 주민 의견이라든지 발주 부서의 필요에 의해서 사업 목적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설계 변경을 지금 이제 하는 사항인데요.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조성 공사 같은 경우에는 설계 변경이 제일 큰데 거기는 이제 해안가다 보니까 특수성 때문에 수목도 변경하고 배수로라든지 우수 맨홀 이런 것도 추가 설치하고.
허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감사 하면서 발주 전에 한 번 거르잖아요, 기획감사실에서도 거르고.
재무과에서도 어쨌든 기획감사실에 1명을 파견하고 있나요, 지금?
그 기능을?
재무과장 김동기
지금 계약 심사를 저희 과에서 하다가 기획감사실에서 일상감사하고 계약 심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허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도 거르지 않아서 지금 설계 변경이 또 나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것이 거의 9,200만 원이니까 1억 원짜리 설계 변경 이것도 그렇고 3억 원, 4억 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실시설계용역이 정말 잘못된 것이죠, 이것이.
예를 들어서 만석·화수 해안산책로에 실시설계하는 데가 A라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실시설계하는 데 그러면 뭐 했어요, 이것?
뭐 했기에 4억6천만 원이나 이것 증가를 하게끔 하냐고요, 예?
그러면 실시설계 업체가 완전히 부실한 업체를 갖다 선정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사전에 계약 심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못 한 것 아니냐 또 건설과 쪽에서 나오는 특히나 하수도 쪽에 이렇게 많아, 이것이.
그래서 이런 쪽에서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것도 다 실시설계해서 이런 작업을 했을 텐데 4억2천만 원짜리에 1억1천만 원짜리, 그러니까 이것 다 전에 실시설계를 또 따로 용역을 줬을 것이라고요.
거기에서도 제대로 거르지 못해서 또다시 설계 변경하고 이러는 것은 실시설계 용역 업체를 선정할 때나 그것 할 때 그런 것을 제대로 뭐랄까 검증하거나 혹은 심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우리 동구청 직원들이 너무 약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재무과장 김동기
지금 건설과 하수관로 정비 공사 같은 경우에는 설계 변경한 사항을 보면 지하이다 보니까 거기에 하수관로 보수한 물량이 증가돼서 그 당시...
허식 위원
아니 꼭 거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그냥 전반적으로 지금 18억 원짜리를 하는 데 1억 원을 더 증가하겠다고 이렇게 설계 변경하고 그러면 그 사이에 실시설계하고 이런 업체들은 뭔 기능을 한 것이냐 이거예요.
재무과장 김동기
저희 과에서도 정말 작년에도 설계 변경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시고 우려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각 부서에 공문도 보내고 그런 설계 변경 불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설계 자제하라고 보내고 그래서 이제.
허식 위원
그런데도 이것 4억6천만 원 이렇게 나오니 이것 도대체가 실시설계하는 용역 업체는 뭐 하는 것이고 지금 도시전략실 내지는 계약 심사하는 우리 기획감사실은 또 이것 뭐 했는지 여기에 일상감사에서 이것은 있지도 않아요.
이런 내용들은, 설계 변경하는 것은.
계약 심사실에서 설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줘야지, 검증해 줘야 한다고요,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김동기
저희 과에서도 부서에 설계 변경 자제하라고, 불필요한 것 외에는.
그래서 사전에 (청취불능) 전에...
허식 위원
자제하라고 말만 하면 뭐 해요, 그것 거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것을.
능력 있는 사람을 거기 계약 심사하는 데 집어넣어서 거를 수 있는 저기를 해야 돼요.
이것은 꼭 재무과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도, 실장님도 있고 우리 부구청장님도 지금 듣고 계실 거예요, 이것.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내년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이것 5억 원짜리 그다음에 1억 원짜리 이런 설계 변경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19억 원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그것 자세하게 가져오라고 하면 안 가져와, 안 가져오면 그냥 계속 버텨.
지금 21쪽에 동구 청년복합공간 구축 공사 보면 건축, 기계, 소방 다 따로 있죠.
이 금액들이 다 뭐, 금액이 높은 거야.
높으면 여기에 따라서 어떤 항목들이 제대로 해서 이것 1억6천만 원이 소방이면 1억6천만 원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비가 18억 원이 되어야 되는 데 18억 원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거기에 따라서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어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어요.
몇 개월이 걸려도 이것 얘기를 안 해, 이것 주지를 않아.
달랑 한 장짜리 그냥 간단한 것 이렇게 해서 하나 보내고, 예?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 더 우리가 계약 심사 쪽을 보강해서 정말 이렇게 제대로 지금 설계 금액이 맞는 것인지 그다음에 또 이렇게 이런 설계 변경이 안 들어가게끔, 설계 변경은 예를 들어서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굴착하다 보면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죠.
도로도 마찬가지이고 하다 보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것 과연 설계 변경하는 것이 적정한지 아닌지 그것도 이제, 그것은 어디에서 검증합니까?
재무과장 김동기
계약 심사에서 이제...
허식 위원
같이 하죠?
재무과장 김동기
예.
허식 위원
그런데 계약 심사에서는 지금 여기에 그런 설계 변경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금액 변경을 나도 안 해 줬어.
예를 들어서 동구 청년복합공간이 9,100만 원 설계 변경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손을 댄 것이 없어요, 지금 여기 기획감사실 쪽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설계 변경 쪽은 계약심사팀에서 손을 안 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판단하거든요.
재무과장 김동기
청년...
허식 위원
그래서 어쨌든 전에 우리가 이런 계약에 대한 것을 그냥 계약 심사 기획감사실한테만 맡기지 말고 계약 심사팀이라고는 안 하더라도 우리 재무과에서도 한 번 더 계약하기 전에 이것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그래도 한 번 거를 수 있는 능력 있는 실무자를 하나 배치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도장만 찍어서 지금 재무과는 하는 것 아니야, 일은 덜었겠지.
그런데 일은 덜었지만 어쨌든 그만큼 이것이 거를 수 있는 기능이 약해져서 저쪽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폐기물 하는 데 한쪽에는 9개 주고 한쪽에 1개 주고 이런 식으로 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이 없잖아요, 재무과에서는. 그렇죠?
재무과장 김동기
저희 부서에서도 설계할 때 사전에 현장 여건을 세심하게 고려해서 설계 반영하게끔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민 건의 사항이라든지 발주 부서하고 공사 감독부서 사전에 업무 협의를 통해서 그런, 거를 수 있는 부분은 사전에 걸러서 설계 변경이 나오지 않게끔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발주 부서 계약하러 올 때 거기에 주지시키고 5억 원 이상 공사 중에 10% 정도 하게 되면 다시 계약 심사받아서 그렇게 설계 변경하게끔 강하게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어쨌든 10% 이상이 아니고 5% 이상 되면 다시 한번 다 보세요.
그래서 올라오면 실사도 한 번 나가보고, 예를 들면 아까 유원환경이나 동구환경도 한 번 가서 보고 이것 제대로 이쪽에도 줄 수 있는 데인가 아니면 잘못하면 그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capability가 유원환경하고 동구환경하고 다른 데 유원환경이 훨씬 많은 데도 적게 간다.
이것 너무 편중적으로 지금 움직여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또 사실일 수도 있고.
지금 이제 130쪽에 보면 해천이엔씨라는 데가 있어요.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마스크 여기는 어떻게 된 것이 종합상사예요, 이것. 예?
마스크도 하고, 록하드도 하고 희망일자리 사업하는 데 물품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물품도 하고 폭염 대비해서 홍보 물품도 하고 이것 완전히 잡화야 백화점도 아니고 이것.
재무과장 김동기
여기 해천이엔씨가 산업안전생활용품 취급하는 데인데 마스크는 사실 2020년도 초에 심각 단계로.
허식 위원
이것 수의계약한 거예요, 아니면 저기로 한 거예요?
재무과장 김동기
그때 이제 감염병 예방 발생하고 이런 상황 때문에 수의계약할 수 있게끔 품귀 현상 때문에 마스크요, 그때 이제.
허식 위원
마스크 한 품목에 대해서는?
재무과장 김동기
예.
허식 위원
그러면 여기는 제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도 그냥 물품을 구입해서 대납하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동기
그렇죠.
그때는 사실 마스크 구입하는 데 품귀 현상 때문에 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허식 위원
그런데 그때 작년 본 위원 기억으로는 한 군데에서는 한다고 했다가 못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신문에 나고 그랬었잖아요, 한 번?
재무과장 김동기
예, 그런 사항 때문에 여기서 구입을 했던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면 록하드니 홍보 물품이니 전부다 이것 수의계약으로 됐을 것 아니에요, 예?
2천만 원 미만만이라, 그렇죠?
재무과장 김동기
밑에 것, 나머지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식 위원
예, 나머지 것도 다 수의계약 했을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동기
예, 거기 이제 도로 유지보수 그런 물품이라든지.
허식 위원
그러니까 전문화되지 않고 그냥 완전히 잡동사니로 돼서, 그럼 예를 들어서 록하드 외 16종 다 이쪽에서 물품 다른 데서 구입해서 다 이렇게 납품했다는 그런 것 아니에요.
본인들이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그러면 어떤 것이라도 다할 수 있죠.
재무과장 김동기
그런데 저희가 신뢰하고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 데가 많지 않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허식 위원
많지 않기는 뭘 많지 않아요, 그런 데가.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수의계약을 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허용하니까 그것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몰아져서 예를 들어서 주품목이 아닌 데도 계속 그런 쪽에 놓고 한다는 것은 오해 사기가 딱 맞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계약하기 전에 필요하다면 현지 시찰이라도 가서 보세요.
확인하고 이것 괜찮은, 제대로 된 기업인지, 이것 예를 들어서 사무실 하나 놓고 온갖 물품 다 사서 납품하는 데가 아닌지 아니면 주품목이 있지만 플러스알파 해서 다른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해서 해야지 이렇게 다 주니까 여기 해천이엔씨도 무슨 단체장을 맡고 있다면서요, 지금?
다 그렇게, 오해가 된다고 이렇게,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 수의계약은 우리 재무과에서 가급적이면 어쨌든 수의계약 하더라도 비교견적이라도 받아보고 관리해야 되는 데도 한 번 보고 해서 한두 군데로 막 이렇게 몰아서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재무과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같은 동구에 있는 기업 쓴다고 하지만 계속 이제 두 군데 중에서도 한 군데만 계속 준다든가 이렇게, 아까 태성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지적하잖아요,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우리 재무과에서 계약할 때 걸러주십사 그런 것을 주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재무과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자료는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 제가 아까 지적한 사항인데 16쪽하고 7쪽을 보시면 이 사업비는 어디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거예요?
집행률은 27%밖에 안 되는데 1천만 원 예산해서 270만 원 정도 소요를 했는데 1천만 원 예산은 어디에서 편성해서 이렇게 집행한 것이죠?
재무과장 김동기
신규 사업.
박영우 위원
신규 사업인데 그런데 재무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재무과장 김동기
예, 저희가 관리 예산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예산으로.
박영우 위원
공유재산 관리하는 부서지만 이것은 물론 지역의 어려운 분들에 대한 어떤 우리 지역의 새마을 이런 데서 봉사 단체가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칭찬도 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1천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은 약 270만 원 했으며 제가 사진은 봤어요, 우리 송현3동에 어떤 분을 지급했는지.
그것 예산 자료를 요청할게요.
1천만 원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으며 270만 원 소요된 예산이 포클레인비가 얼마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되어 있을 것인데 식물 같은 것 고구마 싹을 샀을 것이고 그런 것을 세부내역을, 적은 금액이지만 이런 것을 왜 제가 위원으로서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동구가 10%밖에 녹지공간이 조성이 안 되어 있는데 그 현장을 가보더라도 항상 제가 보면 지나가는 분들이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버리는 것도 안타까운 주택가 옆에 안 좋은 모습이었고 우리 과장님도 과장님 진급하기 전에 3동에 사무장님으로 계셨잖아요?
재무과장 김동기
예.
박영우 위원
그랬듯이 이런 것은 앞으로, 이것 내용을 보면 저도 도시농업 조례를 본인이 제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듯이 여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농업이라는 것은 도시의 어떤 사람들이 텃밭 가꾸기도 하고, 텃밭 공간이 별로 없겠죠.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과거에 제가 6대 때 보게 되면 텃밭 상자는 원하는 사람한테 지급해서 하고 우리 송림아뜨렛길 밑에 식물재배도 하고 이렇게 지역의 어린 학생들이 식물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와서 견학도 오고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 도심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보니까 이런 제도적인 것을 마련해서 했지만 이런 것을 앞으로 지양을 해야 돼요.
270만 원이면 충분히 이분들에 대한 고구마를 사서 줘도 이 정도의 그것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것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허인환 구청장님이 거기에 가서 고구마도 심고 캐는 것도 제가 봤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박영우는 부르지도 않더라고,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위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할게요.
지금 우리가 공공 시설물 취득하는 절차가 있잖아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 지금 위원들이 요청한 것이 각 과에, 2개 과에 주민자치과에는 송림2동에 대한 청사를 신축할 때 바로 옆에 있는 4개 필지에 대해서 매입해서 그다음에 거기에 복합으로 이렇게 지으라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여성정책과의 여성회관 짓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대상지로 현대극장 부지 그쪽을 주문한 적이 있는데 이것 주민자치과나 여성정책과나 이것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지금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협조 공문이 가면 도시정비과에서 도와줄 것이고 하는 데 우리 사실 이것도 하나의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동기
여성회관하고 송림2동 청사 신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현대극장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회관에 따른 얘기는 전달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거기도 확인해 보니까 교보자산신탁에서 지금 이전 받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허식 위원
교보자산신탁이요?
재무과장 김동기
교보자산신탁, 현대극장...
허식 위원
교보자산신탁이 무슨 말이에요?
재무과장 김동기
그 부분은 지금 여성정책과에서도 대체 부지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그쪽 리모델링 공사는 지난번에 의사일정에 안 담아주셔서 못 하는 것이고 별도로 대체 부지 이렇게 나오면 하려고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현대극장 부지를 여성회관으로 얘기하신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띄워봤더니 교보자산신탁에서 이전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사실 송림2동 청사하고 거의 비슷하게 금액적으로 그쪽이 대단위 아파트도 들어서고 또 이제 거기 현대상가 구역으로 해제는 됐지만 다시 또 움직임도 있다, 라고 하고 이것은 한 번 저희도 행정 관리 부서인 여성정책과와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그쪽에서 입안하고 이런 부분은 거기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해서.
허식 위원
교보자산신탁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윤재실 위원
현대극장 자리를 교보자산신탁에서 받았으니...
허식 위원
교보자산신탁이라는 회사?
윤재실 위원
응.
재무과장 김동기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확인해 보니까 교보자산신탁에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것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허식 위원
소유주가 교보자산신탁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 거기에 지금.
재무과장 김동기
이전을 받았더라고요, 교보투자신탁.
허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그래서 재무과에서 어차피 거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 피드백에 대해서는 재무과 소관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협의를 잘해서 제대로, 거기가 지금 상업 지역 아니에요. 그렇죠?
현대극장 부분이, 거기에 공공 시설물이 들어가면 높게 지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아주 여성회관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공공 시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뿔뿔이 흩어져 있는 무슨 노인인력지원센터라든가 혹은 각 산하 기관들이 거기에 모여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어쨌든 굉장히 위험한 땅이라고 보는 데 그냥 이것을 가만히 여성정책과나 이쪽에 그냥 맡기기에는 그쪽이 맨파워가 너무 약해요, 그런 쪽이 전공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것을 전공인 우리 재무과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재무과장 김동기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정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부서별 공용차량 정비업소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청라모터스가 동구에 있는 업소라고 하네요.
이름, 다음부터는 표기하실 때 청라모터스 동구점이라고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동기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아니에요, 제가 정정하려고 그래서.
재무과장 김동기
상호명을 청라로만 알고 있었어서.
위원장 장수진
이름을 왜 이렇게 지으셨나 몰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기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장수진 위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무순
세무과장 최무순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세정팀장입니다.
조성희 구세팀장입니다.
김준수 시세팀장입니다.
한규상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박찬영 체납세정리팀장입니다.
양승은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최무순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님들 준비되시는 동안.
과장님, 79쪽에 지방교부세 교부 현황을 볼게요.
세무과장 최무순
79페이지요?
장수진 위원
예, 79쪽이요.
지금 2021년도 특별교부세와 부동산 교부세 교부된 내용이에요.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청을 이런 내용으로 내려달라 하고 신청하는 것인가요?
세무과장 최무순
이것 특별교부세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우리 세외수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리면 우리가 그것 취합 집계만 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은 각 실·과에.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제 특정한 목적으로 이렇게 특별교부세를 내려달라, 하고 각 과에서 신청을 하는 것이죠?
세무과장 최무순
예, 신청할 수도 있고 이제 재난안전 같은 것 내려줄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위원장 장수진
그래서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같은 경우나 공립청소년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 요청을 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은 내용이네요?
세무과장 최무순
예.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부동산 교부세는 어떤 식으로 교부가 되는 것인가요?
세무과장 최무순
이것 부동산 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 거기에서 중앙에서 내려주는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제 종부세를 중앙에서 취합해서 이렇게 저희 구에 내려주는 거예요, 일정?
재정이 이제 저희가 다 이렇게 부동산 교부세를 구·군마다 받나요?
세무과장 최무순
예, 다 받고 있죠.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제 금액도, 저희 동구는 의존 재원이 많잖아요?
세무과장 최무순
그렇죠.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제 이런 부동산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 관련된 예산 중앙에서 취합한 예산을 동구로 이렇게 우리 같이 취약, 재정이 열악한 곳으로 교부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겠네요?
세무과장 최무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재정 여건이라든가 사회복지라든가 지역, 교육, 이런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것은 정확하게 어떻게 기준을 「지방교부세법」에서는 이렇게 나열했는데 내려주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은요.
위원장 장수진
총예산에 비례해서 이렇게 주지 않나요?
세무과장 최무순
올해 2021년도에는 저희가 251억 원을 내려줄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50억 원이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위원장 장수진
2021년도예요?
세무과장 최무순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다 아직 안 내려온 거예요?
세무과장 최무순
예년에도 보면 12월에 거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 내려줍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종합부동산 교부세가 내년에 예산 반영이 되겠네요?
세무과장 최무순
내년이요?
장수진 위원
예, 그러니까 올해.
세무과장 최무순
올해 걷은 것 내년에 그렇게 해서 배분해 주겠죠.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이 금액이 부동산 교부세 관련해서 내려오는 금액은 각 구·군마다 어떤 기준으로 내려오는 것을 잘 모르신다는 것이죠?
세무과장 최무순
그것도 이제 「지방교부세법」에 보면 재정 여건 50%, 사회, 복지 35%, 지역, 교육 10%, 부동산 보유세 규모 5% 이렇게 해서 배분 기준이 있거든요.
위원장 장수진
그러니까 그것 내려오는 기준에서 그 비율에 맞춰서 쓰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세무과장 최무순
쓰라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교부해 주는 조건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것이 국세청에서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로 지원하면 거기에서 각 시로 내려주면 거기에서 군·구로 내려오고 그런 상태죠.
위원장 장수진
어쨌든 중앙에서 취합한 종합부동산세를 이제 재정이 우리 동구 같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그런 내용이겠네요?
세무과장 최무순
예.
위원장 장수진
부동산 교부세가.
그것 내년에는 얼마, 2022년에는 얼마가 지금 예상되나요?
세무과장 최무순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는데요.
내년에는 약 340억 원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300억 원.
그리고 이제 나왔으니까, 우리 동구의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 과세 대상자가 있나요?
제가 한 번 팀장님한테 살짝 물어보기는 했는데.
세무과장 최무순
그것도 오늘 아침에 국세청에 확인을 했는데 국세청에서 그것을 알려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는 것인가요?
세무과장 최무순
그것은 총 건수라든가 이런 것이라도 알려달라고 하는 데도 그것도 알려줄 수 없다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가 없네요.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납부는 여기에 와서 할 것 아니에요, 인터넷으로 납부하나요?
세무과장 최무순
이것은 국세이기 때문에.
장수진 위원
국세.
세무과장 최무순
각 은행에 내는 것이죠, 이것은요.
위원장 장수진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배석하신 팀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퇴직이 얼마 남지 않으셨고 잘 마무리하시기를 부탁드리고.
15쪽에 보시면 물론 우리 세무과가 상당히 어떤 노력도 하고 징수율도 높아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미수액들을 살펴보게 되면 특히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구세에 가서도 재산세 이런 것이 굉장히 상당히 많이 미징수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자료를 봤지만 상당한 팀을 구성해서 고생들 하고 계시는 데 이런 것도 조금이라도 더 심혈을 기울이셔서 그것 잘 징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최무순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앞으로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미수, 미징수에 대해서는 한 달 동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최무순
이것 재산세는 9월 30일이 설인가.
박영우 위원
기준으로?
세무과장 최무순
추석인가 있어서 납기가 10월 2일인가 3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박영우 위원
자료가?
세무과장 최무순
그래서 이것은 9월 30일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나머지 앞으로...
세무과장 최무순
자동차세는 징수율이 저조하잖아요, 이것은 또 12월에 부과할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재산세는 그렇게 되어 있고 10월 말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무과장 최무순
예, 9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박영우 위원
9월 말 기준으로 징수했기 때문에 그것 데이터가 다 안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세무과장 최무순
예, 그렇죠.
박영우 위원
그리고 19쪽에 보시면 지방의회 증감 요인들을 보니까 지방교육세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증가가 됐네요?
세무과장 최무순
지방교부세는 세목에서 종세이기 때문에 자동차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이런 종세이기 때문에 그런 징수율은 훤히, 지방교부세는 당해 연도, 까지 개편되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그리고 33쪽에 보시면 이것이 지방세 관련해서 이의신청하고 어떤 처분 결과 이렇게 쭉쭉쭉 보니까 적은 금액 갖고 이렇게 진행한 사항들이 있어요, 34쪽 맨 밑에 13쪽 보면.
세무과장 최무순
몇 페이지요?
박영우 위원
34쪽, 13번.
세무과장 최무순
13번이요?
박영우 위원
예, 금액이 청구 세액에 보면 이것이,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심판 청구를 하나요?
세무과장 최무순
이의 심판 청구는 우리 동구만이 아니고 현대엔니지니어링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전국에 있는 사업장을 다 합산해서 안분(按分)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본점 법인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굉장히 클 수가 있고.
박영우 위원
그렇죠.
세무과장 최무순
우리는 사업장이 작기 때문에 금액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적은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총금액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금액일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박영우 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면 지금 심판 청구 들어간 것이 상당한 기간이 지난 것이 있어요, 기간들도.
세무과장 최무순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박영우 위원
아니 그것 제가 목소리가 작아서 그런지, 심판 청구를 하고 행정소송, 여러 가지 어떤 진행 소송 관계를 보니까 부과한 진행 중인 사항들을 보면 청구한 날짜들이 상당한 기간이 지난 것도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고 하나요?
세무과장 최무순
그런데 이것이 구세에서 부과한 사항이 우리 것이 넘어와서 이제 법인세 중에서 거의 법인세나 구세 소득세인데 거기에서 이제 자료를 저희들 것 늦게 내려주는 경우도 있고 재촉 기간 지나기 전에 부과해서 저희들 것이 오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늦을 수도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여기 33쪽의 5번 항에 보면 은행도 이렇게 무슨 합병 과정에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있네요? 5번 항에.
세무과장 최무순
예, 이것은 이제 심판 청구에서는 저희가 이겼는데 지금 행정소송 1심에서는 패소했고 지금 2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2심까지 간 거예요?
세무과장 최무순
예, 2심.
박영우 위원
물론 세무과가 잘, 고생들 하고 징수율도 상당히 높은 퍼센티지를 갖고 계시는 데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워낙 우리 세외수입이 적은 동구잖아요?
세무과장 최무순
예, 적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52쪽에 이제 보시면 체납자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5년 정도 지나면 이것이 소멸과 연결돼서 이것은 그다음부터 청구할 수가 없는데 여기도 상당한 금액이 지금 되어 있네요, 체납 현황을 보게 되면.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이런 데는 왜 이렇게 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데도 이렇게 체납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무엇 때문에 이것 체납하고 있나요, 6번에?
세무과장 최무순
이것은 이제 세외수입인데 저희는 세무과에서는 거의 취합만 하고.
박영우 위원
관련 부서에서?
세무과장 최무순
예, 이제 관련 부서에서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요.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떤 개인 사유 저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에서 이렇게 체납하고 있다는 것도 의문이 되네요.
그것 세무과에서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원인이 무엇인지 그런 것도 잘 분석해서 빨리 어떤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최무순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65쪽에 한 번 마지막으로 봐주겠어요.
아까 전자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징수하기 위한 팀을 구성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데이터상에 1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168명인데 4억8,200만 원인데 추징 실적은 2,7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생들은 하고 계시는 데 이런 것도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철저한 징수 계획서를 세워서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최무순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세무과는 우리 살림의 수입을 다 관장하잖아요. 그렇죠?
세무과장 최무순
예.
허식 위원
교부세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보면 약 560억 원 징수하는 데 시세는 436억 원, 우리 구세는 210억 원을 이제 징수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세무과장 최무순
예.
허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세무과 팀이 6개예요. 그렇죠?
세무과장 최무순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거기 1층에 보면 굉장히 좁아 팀장들도 그냥 누가 팀장인지 모를 정도로 다 같이 앉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것 보면 이렇게 어디 어느 회사이건 영업부를 굉장히 다 중요시 하는 데 우리는 이것 세무과가 이것이 무슨 찬밥을 저기하는 것 같아 물치관 같은 경우에는 넓은데도 그쪽으로 옮겨주면 되는 데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서 팀장들 하나 자리 하나 없고 팀이 6개나 되고 그러면서 5급 사무관에 대한 부분은 한자리밖에 없고 이래서 이것 징수가 제대로 되겠어요, 사기가 문제이지.
그래서 그렇게 물치관에 있는 데를, 회의장은 굉장히 많아 저기에 보면 물치관에도 회의 장소가 2개나 있어, 보면 5층도 있고 3층도 있고 그런 데다 넓은데 옮겨서 하면 되는 데 계속 거기에만 놓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아마 그것이 저쪽 민원발급기가 보면 이것이 거기에 우리 세무에 관한 것도 들어가야 되는 데 세무에 관한 것은 또 증명서를 떼려면 세무과를 가야 돼. 그렇죠?
세무과장 최무순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리고 뭐 하려면 저쪽 민원지적과로 가서 떼어야 되고 보통 주민이 많이 발급받는 증명서를 제대로 떼려고 하면 세 군데를 가야 되는 거야, 민원발급기도 가고 그다음에 세무과도 가야 되고 민원지적과도 가야 되고, 그렇죠?
민원발급기가 1층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증명서를 떼어야 되기 때문에 세무과를 1층에 뒀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봐서는 근무 여건이 세무과가 타 과에 비해서 너무 열악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여지껏 공무원 생활 오래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여기 세무과에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의견 좀 한 번 내보세요.
구청장 눈치 보지 말고 세무과의 입장에서만 얘기해요.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도 구청장 눈치 보고 어떻게 하나 그러지 말고 건의 사항.
세무과장 최무순
당초 물치도관도 한 번 저기를 했었는데 거기도 우리 과, 넓지 않습니다.
우리 과가 좁아 보이기는 하지만 뒤에 창고도 있고 전산실도 따로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물론 직원들 근무하는 여건은 저기 하지만 그래서 물치도관 들어가는 것은 좁아요, 거기도요.
그런데 청 내에서 아나 우리 과가 현재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공간이 거의 없어요, 더 넓은 데가 필요하거든요.
허식 위원
그것 1과 2과로 해서 1·2층을 쓴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세무과장 최무순
그것은 아직 생각, 한 번 구청장님께 건의드린 적은 있었는데, 건의가 아니라 말씀드린 적은 있었는데 인구 수가 적기 때문에 아직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허식 위원
그러면 민원발급기에 세무과의 민원을 거기에 집어넣는 방법은 안 되나요?
세무과장 최무순
민원발급, 세목별 과세 증명 같은 경우에는 다 세무과 직원들이 직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허식 위원
아니 그것 뭐 하러 직접 해요, 이것...
세무과장 최무순
세금 납부하는 무인발급, 세금 납부하는 것도 지금 세무과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서 떼는 것은 제가 경험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세무과를 방문해야 된다고.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을 내야 되는 것은 그런데 요새 다 지로로 해서 하든가 아니면 송금해서 다 입금시키지 직접 가서 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돈을 낸 다음에 나중에 필요해서 증명서 떼려고 하면 꼭 세무과에 가야 돼, 이것 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게끔 세무과하고 그다음에 민원지적과 것을 갖다가 여기 민원발급기에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을 청 차원에서 한 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과장 최무순
예, 민원발급기 제가 한번 방문해서 뭘 발급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허식 위원
안 해 보셨으니까 잘 모르죠?
세무과장 최무순
예.
허식 위원
나는 몇 번을 가 보는 데 이것 보면 세무과 것이 없어 그러면 세무과 가야 되고 어떤 것 보면 민원지적과에 가서 떼어야 되고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굉장히 불편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세무과장 최무순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이제 7쪽에 보면 우리 시책 업무추진비가 보면 연간 520만 원인데 지출은 왜 88만8천 원만 했어요?
세무과장 최무순
그 위의 것은 2020년도 것이고 아래 것은 2021회계연도라서 2개 같이 보여줘서 그렇게 됐는데요.
허식 위원
소계로 표시해야 되는 데 이렇구나, 그러면 260만 원이네 연간. 그렇죠?
세무과장 최무순
예.
허식 위원
그런데 왜 반밖에 안 써, 왜?
세무과장 최무순
아직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는 많은 행사를, 행사라기보다는 그런 만남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예, 그렇게 됐구나.
저기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해야 되는 데 지난번에 빠졌어요,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 기관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쨌든 직접 운영하는 것도, 기관도 있는데 이 기관 운영비에 대한 각 기관별로 예산하고 그다음에 금년도 실적 이것 2018년도 것 3개년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장수진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
자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80쪽에 재원조정교부금 이것 우리 2020년보다 많은가요, 적어졌나요? 재원조정교부금이.
보통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하고, 기타재원조정수입이 있는데 2020년도보다 ‘21년도가 교부 현황에서 많이 좋아졌는지?
보통교부금도 240억 원, 이것 다 ‘21년도 것인데 그다음에 또 보통교부금으로 319억8,700만 원 또 178억1,200만 원 이래서 보통교부금이 들어왔죠, 과장님?
그다음에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41억 원이고 그다음에 기타재원조정수입으로 2억6,900만 원인데 2020년도보다 많은가요, ‘21년도에는?
세무과장 최무순
글쎄요.
이것이 지금 저희들 세무과에서는 프로그램.
유옥분 위원
집계는 세무과에서 했겠죠?
세무과장 최무순
프로그램 때문에 저희들이 집계하기는 했지만 이것은 각 실·과, 보통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팀이고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 각 실·과에서 이렇게 취합을.
유옥분 위원
아니 그래도 집계는 우리 세무과에서 하니까, 저 뒤에 자료가.
세무과장 최무순
(실무자와 숙의)
2020년도보다 2021년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유옥분 위원
‘20년도보다 우리 재원조정교부금이 많이 늘어났다?
세무과장 최무순
예.
유옥분 위원
보통교부금 같은 경우에도 737억 원인데 그 전년보다, ‘20년보다 늘어났다는 것이죠, 다?
세무과장 최무순
예, 그렇죠.
유옥분 위원
전체적으로?
세무과장 최무순
예.
유옥분 위원
그것은 다음 대에는 전년도까지를 기재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별지로 하나 온 것 있죠, 이것.
관내 대기업 삼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현황 별지요.
과장님, 이것.
(서류 보여주며)
그래서 조례에 따른 감면은 없지만 지금 대기업 삼사가 두산, 현대제철, 동국제강인데 이것 왜 감면이 됐을까요?
어떤 면 때문에, 무슨 이유로?
사실 우리 동구 구민들한테 미치는 환경의 피해는 우리 구민들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돼서 감면이 됐는지, 「지방세법」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감면이라고 비고란에 있는데 왜 감면이 되었는지 궁금해서요.
세무과장 최무순
이것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제84조에 의해서 사권 제한 감면 토지입니다.
유옥분 위원
예?
세무과장 최무순
사권 제한 토지요.
그러니까 본인들 마음대로 쓸 수가, 정부에서 묶어놨다고 할까, 그런 토지죠.
토지는 본인들 것이지만.
유옥분 위원
그런데 감면이 됐다고 해서.
세무과장 최무순
이것 특례 제한...
유옥분 위원
금액은 두산이 1,893만 원이고 현대가 칠백오십사만 얼마, 그런데 재산세하고 해서 이렇게, 재산세가 그렇군요?
동국도 그렇고 2,100만 원이?
세무과장 최무순
예.
유옥분 위원
동구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조금, 왜 이렇게 했을까?
감면을 어떤 이유로 지금,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2020년보다 교부 이런 현황은 다 올라갔는데 왜 이런 지방세는 또 감면이 됐는지 본 위원이 궁금해요.
27쪽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는데요.
거기도 지방세 감면 조례에 의해서 또 감면됐어요.
그러면 시세로 봤을 때 주민세가 우리 동구는 대략 약 2,700여만 원, 자동차세도 500만 원 시세로, 지역자원시설세 이것은 25만8천 원이지만 그리고 구세에서도 등록면허세 이런, 그리고 재산세도 187만9천 원이 지방세 감면 조례에 의해서 했다 하면 조례를 언제 인천광역시에서 개정 조례를 했나, 언제 이것을 했을까?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합니다.
세무과장 최무순
언제 시행됐는지요?
유옥분 위원
예, 그러면 지방세가 감면하려면 이것이 시세나 구세가 조례를 개정해야 되잖아요?
세무과장 최무순
시세 감면 조례가 있고 구세 감면 조례가 있는데 시세는 시의회에서 하고 구세는 여기 구의회에서 하게 되는 데 여기에서 주민세 개인분에 대해서 있잖아요.
그것 감면부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 부이기 때문에.
유옥분 위원
사회 취약.
세무과장 최무순
예, 기초생활수급이라든가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주민세 내는 것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부분이고 자동차세 감면은 장애인용 자동차 그런 데의 감면이고 그리고 재산세 있잖아요.
유옥분 위원
예, 구세, 재산세.
세무과장 최무순
재산세 5,112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송달수수료라든가, 자동이체라든가 전자고지를 하게 되면 1건당 150원씩 감면해 줍니다.
그런데 2건을 다 하게 되면 500만 원을 감면해 줘요.
우리 송달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제도이죠.
유옥분 위원
예.
세무과장 최무순
우편으로 안 가고 전자로 하기 때문에.
유옥분 위원
예, 전자로 고지를 해서 발생된 5,112건이 그렇게 된 것이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무순 세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마이크 음성 오류)
마이크를 켜세요.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유성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석한 민원지적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남숙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최병화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허덕재 지적팀장입니다.
고경민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강창선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유성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간단하게 지금 방금 전에 세무과하고도 행정사무감사 한 것 들으셨죠?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허식 위원
보면 민원발급기가 있기는 지금 세무과하고 민원지적과에서 발급하는 민원 서류가 무인민원발급기에는 없는 것들이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거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는 것이 180종이거든요.
거의 다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없다는 것이 무슨 소리를 말씀하시는지?
허식 위원
우리 담당 팀장 있으시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동구 청사에 있는 것도 가면 일단 세무과 것과 관계된 것은 무인민원발급기에 없어,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아닙니다,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담당 최남숙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팀장 최남숙입니다.
허식 위원
우리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가는 데 안 되고 민원지적과에 가서 증명서를 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시죠?
(민원여권담당 최남숙, 마이크 점검 중)
장수진 위원
허식 위원님, 다른 것 먼저 질의해 주시면 안 될까요?
허식 위원
예, 안 돼요?
장수진 위원
예, 마이크가 지금 안 되니까 허식 위원님이 다른 것 먼저 질의해 주세요.
허식 위원
그다음에 방금 전에도 우리가 얘기했는데 지금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하려고 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송림2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있는 4필지하고 또 하나는 현대극장의 여성회관 자리를 보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재무과에서 하는 데 현대극장 자리가 무슨 교보자산신탁에서 위탁했다나 거기가 소유했는지 아니면 이전했다고 그러는 데 그것에 대해서 내용 아세요?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허식 위원
혹시 팀장님 중에서 아시는 분 있어요?
교보자산신탁, 소유권이 각 개인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교보자산신탁에 넘어갔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것...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허식 위원
예, 그것 2개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한테 나누어주세요.
관련되는 필지하고 그다음에 그 소유 관계.
전에도 한 번 제가 받아온 적이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나누어서, 얘기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민원발급기 이것은 어떻게 지금 돼요?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지금...
허식 위원
마이크가 아직 안 됐구나,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장수진 위원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진급도 하셨으니까 젊은 열정으로 잘 지역을, 민원지적과가 사실 민원을 또 받고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부서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잘 좀 이것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민원이 이렇게 요즘 직접 처리한 것이 시로 이렇게 연결돼서 오나요?
안 그러면 직접 이렇게 민원이 오고, 개인 민원이 어떻게 들어오죠?
민원 사항들이, 처리 과정 매뉴얼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원 처리 과정 및 매뉴얼.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민원 처리 과정 매뉴얼 말씀이십니까?
박영우 위원
예, 매뉴얼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저희는 거의 즉시 민원이기 때문에 오는 즉시 처리가 바로, 바로 됩니다.
박영우 위원
대부분의 어떤 문서로 들어왔을 때.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문서로 접수되면 저희가 접수돼서 해당 부서로 보내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부서로 보내고 나서 그것이 다시 민원지적과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답변이 됐다.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해당 부서로 보내면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루에 접수되는 문서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일일이 확인할 수는...
박영우 위원
아니 왜 그런 것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 자료에도 다 나와 있듯이 수백 건의 민원이 밀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이라는 데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민원을 가장 빨리 처리해 주는 것이 주민들에 많은 도움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 제가 일단 과장님한테 그것 여쭤보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 과정도 살펴봐야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민원을 제기해서 민원지적과에서 받아서 관련 부서에 그것 송부를 했을 때 관련 부서에서 어떻게 답변이 왔다는 것은 다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그것은 이제 저희 전자결재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답변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으로 다 뜨기 때문에.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살펴보시라는 얘기예요.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어떤 행정적인 그런 사무적으로 일을 처리할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24시간 동안 지역에 민원들이 많이 오잖아요.
동 행정복지센터로 연결해서 직접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 의원님들 통해서도 올 수 있고 매일 접하는 것이 민원이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 것을 잘 처리하라는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또 제가 한 번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워낙 바빠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전화를 잘 안 하는 대신에 전화를 하면 이것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면 안 받으면, 그래도 A라는 의원의 전화번호가 갔으면, 핸드폰으로 하면 그것 기록에 남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왜 전화를 했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어떤 과장님한테 전화를 하면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자 했지 그 밑에 주무관님이나 팀장님들한테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 어떤 A라는 부서에 전화하면 A라는 부서의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과장님이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어떤, 제가 예를 들어 어떤 민원이 있어서 부탁이 아니라 민원을 해결해달라고 연락하면 밑에 주무관님들이나 팀장님들, 담당 팀장님이 받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절차가 시작되고 이렇게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아침에도 제가 황당한 것이 뭔가 하면 9시 반에 전화해서 “작년에 감사 지적한 것 설명해 주겠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민원지적과나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나 어떤 그런 매뉴얼을 갖고 일을, 업무적인 처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9시 반에 전화가 와서 설명하겠다고 하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니까 작년에 감사 지적 사항 때문에 그렇대, 예.
그것 말이 됩니까?
전화 열 번 해서 한 번 받는 적이 없어요.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어디 무슨 과장님이 전화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박영우 위원
제가 이것 메시지를.
과장님이 전화한 것이 아니라 주무관이래요, 주무관. 예?
가장 잘하는 행정이 무엇인지 압니까?
민원을 처리 잘해 주는 것이 가장 주민들한테 칭송받는 행정이에요.
이것 공직자들은 구민들이나 국민들한테 봉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이죠, 예?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아침에 드리는, 지금 이 시간에 드리는 것은 민원지적과가 들어왔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고 이 자리에서 제가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처리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잘 숙지를 하셔서 앞으로 잘 일을 처리해달라고 부탁드린 것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것 12쪽에 보시면 공인중개사들이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있지만 같은 사무소가 한 달 만에 신규로 냈는지 몰라도 폐업했다, 또 폐업했다.
중복적으로 일어나는 것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공인중개사 폐업한 것이요?
박영우 위원
예.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장사가 안 되니까 폐업을 하는 사항이죠.
박영우 위원
예를 들어서 OK,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 저것 하지만 OK 해서 11쪽에 3번에 보면 또 넘어가면 OK가 폐업이 되어 있고 10번에 보면요.
그동안에 폐업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신규 등록했다가 또 폐업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이 건은 이제 OK공인중개사는 등록일이 이제.
박영우 위원
아니 OK공인중개사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중개사들이 그렇게, 이렇게 폐업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유가 뭔지 싶어서 제가 한 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안 그러면 어떤 불법적인 그것에 대해서 문을 받았다가 다시 신규로 하는지, 담당 팀장님이 누구십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장수진
담당 팀장님, 답변 바랍니다.
지적담당 허덕재
지적팀장 허덕재입니다.
중개업소 폐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이어서.
OK공인중개사라든가 기타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폐업하고 바로 일주일 내지 한 달 이내에 등록이 되는 것, 폐업이 되는 것은 중개업소가 다른 데로 장소 이전을 한다든가 폐업을 하면 사무실에서 그 상호를 그대로 이어서 가기 때문에 상호가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하면 폐업했다가 다른 분이 OK부동산이라고 하는 상호를 그대로 안고서 또 신규 사업을 하다가 또 폐업하고, 그러니까 폐업했던 장소는 계속 그런 폐업이 워낙에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런 장소, 다른 데는 잘 되고 있는데 이 지역에 따라서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그런 원인이라면 제가 이해가 가는 데 혹시나 해서, 혹여나 이런 중개업소들이 다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혹시라도 지역에 어떤 떳다방식으로, 물론 공인중개사나 공인, 국가에서 인정받은 자격증을 갖고 운영하시는 분들인데 혹여나 이런 분들이 잘못, 불법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폐업했다 반복적으로 또다시 한 달, 두 달 만에 이렇게 신규로 했다가 폐업했나 그것 제가 의문이 돼서 질의하는 사항이에요.
지적담당 허덕재
예, 그런 부분은 저희 동구 같은 데는 아직.
박영우 위원
없다는 말씀이에요?
지적담당 허덕재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것 몇 년 전에는 그런 사례들이 조금 있었잖아요.
지역에 재개발 그것 안 되는데 무슨 중개업소마다 어떤 광고물을 부착시켜서 마치 지역의 무슨 개발이 되는 것 마냥 이렇게 한 예가 좀 있었죠?
지적담당 허덕재
예, 화평동.
박영우 위원
우리 허덕재 팀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혹시 그런 것이 있나 싶어서 제가 한 번 질의한 내용이니까 그런 것은 재발 방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보시면 우리 민원발급기가 관련 부서에서 주민들 위해서 이렇게 편리성을 주기 위해서 하는 데 현대제철 보니까 상당히 이용도가 높네요.
염려가 됐었는데 그나마 현대제철은 연간 보니까 엄청난 1,600건 정도의 굉장히 비율도 많네요, 이것 이용도가?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지금 행정복지센터도, 우리가 이것 9월에 설치했나요?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9월 8일에 설치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것 저쪽 산업용품센터와 같이, 그때?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런 것을 잘 홍보하셔서, 그때도 제가 말씀은 드렸어요.
이런 기계를 설치하면 지역의 주민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현수막도 게시해서 이런 데도 민원발급기가 24시간 동안 발급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를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박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조금 하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 잠시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저는 지적 재조사 관련해서 과장님, 질문 좀 한번 할게요.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윤재실 위원
이것이 이 지적 재조사 사업이 한시적 사업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그렇습니다.
2030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우리 동구에 얼마나 물량이 되는 것이죠?
총 물량.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이제 총 사업 물량은 2,745필지입니다.
그중에 이제 추진 완료된 것은 이제 559필지고요.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것은 426필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착수 토지는 1,760필지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1,760필지가 남아있는 것이네요, 해야될 것이?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제 2030년까지 다 가능하겠죠?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이제 2030년까지 목표로 해 갖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추진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혹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직원이나 부족한 것이 뭐가 되지 않는지.
왜냐하면 이 지적 재조사를 통해서 그것을 뭐라고 하죠?
세외수입도 들어오고...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래서 이제 구에 도움도 되고 세외수입으로도 도움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이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혹여라도 이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한시적 사업, 2030년도까지 사업이니 한번 뭔가 이제 불편하거나 부족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은 것이에요.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뭐...
윤재실 위원
직원이 지금.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지금 지적 재조사에 직원이 3명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 포함해 갖고 이제 네 사람이거든요.
윤재실 위원
팀장이, 고경민 팀장님인가요?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제 고경민 팀장님 포함 4명?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4명이서 이제 ‘30년까지 이 사업이 남은 1,760 정도 이 물량이 이제 충분히 다 해소할 수 있을까요?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그렇습니다.
완료 다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윤재실 위원
완료를 다 하실 수 있으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제 주민들이 지적 재조사 사업을 원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원하시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저희가 일일이 다 설득을 하는 과정이 조금 힘든 과정이 있는데요.
윤재실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사실 이것이 주민들이 원해야 되는데...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제 원하지 않을 경우도 원해서 내가 했는데 나한테 불이익이 올 수도 있고 이익이 올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것은 해야되는 사업이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래서 한시적으로 2030년도까지 이 사업은 다 해서 동구에 이런 상황을 좀 정확하게 하라, 라는 의미로 이제 지적 재조사를 하는 것인데 이 사업이 잘돼서 주민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불이익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어차피 감내를 해야되는 것들이라면,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윤재실 위원
예, 그런 것이라면 이 사업 기간 내에 나머지 분량들이, 사업량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하게 이제 주민들, 아니, 그러니까 이 직원들이 이제 가동이 돼서, 마무리가 잘돼서 구에도 좋고 주민들한테도 좋고 이런 일들이 서로서로 긍정적인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좀 이 사업이 잘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 얘기를 이제 과장님한테 좀 드리고 싶어요.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도록 좀 기대를 할게요.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저는 책자에 나온 것을 떠나서 민원실에 보면 컴퓨터 있죠?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그렇습니다.
송광식 위원
컴퓨터 있죠?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송광식 위원
그런데 한 대는 고장이라고 붙여놨더라고요.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아무래도 민원인들 손때가 많이 타기 때문에요.
송광식 위원
예, 그것 예산이 없어도 어떻게 빨리 미리 좀 사갖고 어떻게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충분히 좀...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빨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예, 그것으로 해서 좀 불편하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거기서 “왜 그것이 오랫동안 이렇게 안 됐냐” 그러니까 또 우리 팀장님이신지 좋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양쪽에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그랬으니까 금방 처리될 것이고 코로나19가 지금 풀렸으니까 그것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하시니까 그것을 잘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로 하나 더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하실 것이에요?
허식 위원
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윤재실 위원
없으세요?
제가 한번 할까요?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150페이지에 보면, 뭐죠?
감정평가?
감정평가가 내용 감정 이제 8월 24일, 8월 24일 2개가 있어요.
이것이 이렇게 동시에 내용평가사가, 감정평가사가 동시에 이것을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와 감정평가사를 선정할 때 그 선정 현황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것이 동시에 2개가 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내용 평가사가 어떻게 동시에 2개 사업을 하게 됐는지.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실무자와 숙의)
예, 우리가 감정평가단 선정기준은 인천 소재의 감정평가업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명단이 쭉 있습니다.
그래갖고 여기 149페이지 보면 아시겠지만 감정가액 총액 5억 원 이상 해갖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형법인 순환 선정을 하고 그 밑에 감정가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면 이제 중·소형법인 순환 선정하거든요.
또 이제 추정 감정, 그냥 1억 원 미만이면 개인평가업자 순환 선정을 하는데...
윤재실 위원
좀 천천히 해주실래요?
설명을 좀 천천히 해주세요.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해가지고 저희 인천시 내로 해서 감정평가법인이 총 77개 사가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77개 사요.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그래갖고 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해갖고 계속 순환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제 부서에 통보를 해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같은 건인데. 이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계속 이제 순환 선정을 해갖고 해주는데 이것은 무슨 사유 때문에 그러는지.
윤재실 위원
그러면 도시정비과에서 이것을 선정을 한 것이에요?
아니에요?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아니에요, 선정을 이제 저희가 해 갖고 해당 부서로 통보만 해줍니다, 저희가.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윤재실 위원
그래서 여기서 선정을 해서 도시정비과에 통보를 해주는 것인데 어떻게 이것이 위치가 다르잖아요?
38, 68인데 송림동 11-38 외 1, 송림동 112-68인데 이것이 어떻게 8월 24일, 8월 24일 동시에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감정평가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지금 이것이 할인이...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이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윤재실 위원
예.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이 감정평가 수수료 관련해서는 이제 평가 가격이 이제 5천만 원 미만이면 수수료가 20만 원이고요.
1억 원이면 25만5천 원 그래갖고 감정평가 수수료 조견표가 왔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그래갖고 이제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의해 갖고 감정평가수수료 조견표 내역이 나온 것이 있는데 그것대로 이제 감정평가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것이 동시에 이렇게 2개가 된 것에 대한 의혹이 좀 풀릴 수 있도록...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그것을 다시 한번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파악을 하셔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성곤 민원지적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과 박영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혜란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희정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조현준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피은옥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희수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김기욱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일자리경제 과장님 또 각 팀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6쪽을 보시면 유관기관 및 위탁기관 기관장 재임현황이 있는데 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에 아니, 그 위에 중간에 보면 센터장님이 2020년 9월 6일에 사직을 했어요?
그리고 신규로 2020년 11월에 채용을 하셨는데 그때는 무엇 때문에 사직을 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먼저 있던 센터장님이요.
유옥분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 회장으로 가셨고요.
사직을 했기 때문에 공석이라서 새로 신규 채용을 한 것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7쪽으로 넘어가서 우리 예산 미집행 변경 사업내역이 있는데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은 못 했어도 여기 합계가 없어요.
이것은 좀 참고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예산액이 얼마인지, 미집행 변경된 해서 그래도 합계, 총액 계는 좀 나와 있어야지 되고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워크숍이 예정으로 있어요?
보류로 했다가 11월 집행 예정, 이것은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사회적경제워크숍은요.
저희 동구 15개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대표님들을 모시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 그런 워크숍 행사인데 이것은 어제...
유옥분 위원
어제.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2시부터 6시까지 저희 주민행복센터 3층 강당에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대표님들을 모시고.
유옥분 위원
그것이 몇 분이 되시죠, 대표님이?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총 열다섯 분입니다.
유옥분 위원
열다섯 분이요, 예.
그러시고 지금 거기 밑에 사회적경제기업 선진지 견학, 아니, 이것은 아니고 선진지 견학 이것도 취소가 된 것이죠, 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그 부분은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정규 추경 때 다 삭감할 예정입니다.
유옥분 위원
예, 그리고 그 보조사업으로 하는 똑같은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에 사업 착수 진행으로 이렇게 유인물에 나와 있어요.
11월, 12월에 한다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유옥분 위원
이것 예정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은요.
사업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쉽게 말하면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이동성 홍보 판매단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갖고 올해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고요.
여태까지 이제 그것 준비를 마쳤고 12월에, 작년에 저희가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사업 전국 최초로 이동성 홍보 판매관을 설치를 했는데 이 1억 원 갖고는 올해 금년도에 저희가 검단의 이마트점 하고 부평에 또 한 군데 거기 두 군데를 저희 동구를 벗어나서 그 두 군데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12월 안에 저희가 설치를 하고 그 자치단체하고 협약식과 오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 갖고 올해 안에 집행이 다 가능한 사항입니다.
유옥분 위원
두 곳에.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유옥분 위원
예, 그렇게 하고 8쪽으로 넘어가셔서 이것은 또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가, 장기근속 근로자.
11월 예정 집행인데 보류된 것.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유옥분 위원
이것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으신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이것은 모범 및 장기근속 근로자 선진지 견학은요.
지금 제주도를 예정으로 하고 있고요.
대상자가 약 15분 되는데 그중에 이제 가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최종적으로 지금 한 것이 10분 정도 됩니다.
그래갖고 12월 중순에 2박 3일로 지금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2박 3일, 15분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유옥분 위원
그다음에 유치기업 시설보조금 지원에 자체 사업인데 이것은 어떻게 실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이것 유치기업은 뭐냐 하면 이제 저희 동구 관내에 타지에서 첨단산업이나 녹색사업, 벤처기업 업종에 한해서 타지에서 저희 동구로 이전을 해서 기업을 신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동구 자체에서 새로운 이런 업종 기업을 새로 신설할 경우에 저희가 그 설치비를 보전해주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이런 기업의 유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혹시라도 해서 그 1억 원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것 기금에서 세워 놓는 것이거든요.
경제활성화기금에서, 일반예산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에 내년에는 이것을 일단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고 있다가 혹시라도 이 기업이 유치가 들어오면 그 검토하는 기간과 이렇게 심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꼭 그런 기업이 있다 하면 추경에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 집행에 예산만 잡아 놓고 있고 집행은 못하기 때문에 집행률도 까먹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그렇게 예산이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내년, ‘22년도는 잘되어야 되겠네요,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아니, 저희도 이런 기업이 좀 들어왔으면 하는데 이런 안정된 첨단기업에 대해서는 아직 유치실적이 없습니다.
유옥분 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적인 계획으로 보니까 약, 얼마야 이것이.
약 1,230억 원이 되네요, 대략,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전체적으로요?
유옥분 위원
전체적으로 그 사업계획을, 예산을 세우신 금액을 보면 대략 그 정도예요.
2022년도에는 우리 동구가 그런 쪽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 3천만 원 이상 국·시비보조사업에는 이것은 왜 1%밖에 안 됐을까요?
인천산업 유통센터 화재 알림 이것은 다 되지 않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산업 유통센터 화재 알림 사업은요.
올해 사업이 좀 늦어진 이유가 당초에 그 사업 공모를 신청할 때 산업용품 센터에 단지가 세 단지, 1단지, 2단지, 3단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사업 신청을 할 때 약 2,500여 개 점포를 신청을 했는데 이 점포주가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원하는 그 점포에 한해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산업용품 센터에서 그것을 처음에 할 때 원하는 점포를 하다 보니까 1단지, 2단지, 3단지가 어디 집약되어 있지 않고 이빨 빠지듯이 전체 약 4,700여 점포 중에 2,500개면 약 50% 조금 넘는 점포거든요.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산업용품 센터에서 자기들이 사후에 이 관리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설치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사업 변경 요청이 들어왔어요.
이 수량을 1단지나 2단지에 반만이라도 이렇게 집약해서 설치를 해달라, 그렇게 요구가 들어왔었거든요?
유옥분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다시 그 점포마다 신청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이제 사업이 늦어졌고요.
그래서 지금 사업 진행 상황은 지금 조달청에 지명경쟁입찰 의뢰를 해서 지금 입찰이 오늘 개찰입니다.
그래갖고 오늘 개찰이 돼서 업체 순위가 선정되면 순위에 따라서 1순위 업체에 대해서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를 조달청에서 하게 되거든요.
그것이 약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갖고 그 업체가 문제가 없으면 12월 초에 이제 계약을 해서 공사를 착공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이 공기가 약 90일 정도 잡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명시이월 돼서 내년 초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국비가 14억1,700만 원인데 그러면 그것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다 차질 없이 들어왔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자금은 다 들어왔습니다.
유옥분 위원
국비 것은 다 들어왔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유옥분 위원
예, 그리고 10쪽으로 넘어가서 희망일자리사업도 조금 집행률이 부진해요, 희망일자리.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희망일자리사업에 집행률이 25%잖아요?
유옥분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이 사업은 사업 자체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의 하반기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9월부터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전부 다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경비인데 9월 임금의 4분의 1이 나갔고 10월, 11월, 12월 3개월 임금이 이제 지출되면 연말까지 거의 다 지출될 것입니다.
유옥분 위원
거의 다,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16쪽으로 넘어가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반납률이 왜 25.3%나,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해주셔야 하겠네요.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있어 가지고 ‘19년도, ‘20년도에는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유옥분 위원
예산액도 없고 집행액도 당연히 반납 없는데 ‘21년도에는 어느 부분에서 특별지원사업의 반납률이 25.3%나 된 것이 어디에서 이것 발생이 된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실무자와 숙의)
유옥분 위원
16쪽입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것 반납은요.
그 당해연도 반납이 아니고.
유옥분 위원
‘20년도에 쓰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20년도 사업한 것이...
유옥분 위원
그런데 여기에 표기에 그러면 언제.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2020년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유옥분 위원
그런데 구비가 이렇게 많이 되게끔 나와 있어서.
그러면 이것 ‘21년도 몇 월까지로 봐야돼요?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기는 2020년 10월, 아니, 11월 1일부터 ‘21년도 10월로 보는 것인데...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실무자와 숙의)
부위원장님, 그 사항의 답변은 지금 팀장님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담당 조현준
예,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반납하는 것의 기준은 2021년도는 2020년 것 분의 예산을 반납하기 때문에 반납한 것이 2021년도고 이것 2020년도에 사업이 다 끝난 것이고요.
반납한 시점이 2021년도이기 때문에...
유옥분 위원
‘21년도 몇 월로 봐요?
사회적경제담당 조현준
예, 2021년도에는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2020년도에 이미 다 끝난 사업을 2021년도에 이제 정리만 한 것이죠, 그냥.
반납은 한 것입니다.
유옥분 위원
반납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 동구청에서는 반납을 2021년도 몇 월에 ‘20년도 것을 했다는 것이에요?
사회적경제담당 조현준
이것은 국가에서, 그러니까 날짜를 지정해서 오기 때문에 약 9월쯤에 내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지금 모르겠는데 약 9월쯤에 온 것 같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91쪽에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유옥분 위원
우리가 전통시장 내 위험시설물(석면 등) 현황 및 향후 정비계획이 있는데 그 현대시장 내에 피난 유도등 미작동으로 해서 이것은 어떻게 조치가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이것은 금년도에 국가안전대진단 합동점검에 의해서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다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유옥분 위원
이것은 다 했나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경미한 사항이라 조치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유옥분 위원
예,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요즘 과장님도 우리 동구 전역에 마스크를 각 세대에 배부하는 것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들으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럼 누구를 통해서 내주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것은요, 연료전지...
유옥분 위원
아니, 누구를 통해서 그것을...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통하는 것이요?
유옥분 위원
예, 배부하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이것은 해당 부서가 이제 보건소인데요.
유옥분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보건소에서 아마 통장님들을 통해서 배부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통장님들 통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유옥분 위원
하여튼간 좋은 일을 한 것이지만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그러면 숫자가 많아요?
마스크 숫자.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숫자요?
유옥분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제가, 마스크는 88만 매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88만 매, 가격으로는 얼마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주민당 10매씩 교부하면서.
유옥분 위원
전체 금액으로, 약 10억 원?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약 2억 6천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4억 원이랬는데, 4억 원.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러니까 예산은 4억 원인데요.
유옥분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러니까 발전소특별회계에서 주민협의체에서 전 구민 마스크 지급 예산을 이제 4억 원을 해줬는데 그 업무를 이제 보건소에서 하잖아요?
유옥분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러면 보건소에서 1인당 10매씩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88만 매를 경쟁 입찰인가 그것을 통해서 이제 계약을 하면서 좀 싸게 구입해서 총 구민들한테 지급하는 양에 맞췄을 때 약 2억6천만 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발전소특별회계에 이제 잉여금으로 남아서 내년에 또 이월이 되면 또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좋은 일이라는 것으로 본 위원은 느끼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유옥분 위원
그런데 88만 매를 갖다가 가격을 그래도 근 3억 원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우리 동구 화도진소식지 같은 데에 어디에서 이렇게 해서 1인당, 가구당이 아니잖아.
1인당 10매씩 이렇게 했다고 좀 게재를 할 수 있나요, 과장님?
이 자리...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그래서 저희도 보건소 담당 부서에 이런 것을 언론에도 좀 홍보를 하고 그리고 이것이 주민이 제안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제안한 사업은 아니었고 협의체 주민 중의 한 분이 이런 것으로 해서 전 구민한테 이렇게 혜택을 주면 발전소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좀 위로받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보건소에 언론 홍보도 좀 하고 그러면 그 화도진소식지에도 이렇게 얘기를 좀 전달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할게요.
우리 95쪽에 특별회계 운영실적 및 현황이 있잖아요?
그 발전소 주변 지역의 지원사업비로 해서 우리 순세계잉여금하고 이자 이런 것이 다 있는데 지금 거기에 남아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로 우리가 되나요?
기본지원사업비에는 1,698억 원 이렇게 쭉쭉 있는데, 현재 그냥 쉬운 얘기로 여기는 얼마 정도의 남은 것, 집행액은 얼마가 있는 것인지 여기 나와 있거든요?
아니, 예산액만.
그 집행액하고 얼마가 남아있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없어요, 통계목을 안 해주셔가지고.
계산을 다 두들겨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남은 금액이 현재 특별회계는 얼마가 있다, 하는 것만 금액적으로만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금년도 특별회계 중에요.
남아있는 금액이 인천지역발전기금으로 해서 2억 원 들어온 것하고요.
교육발전기금 3억 원 들어온 것, 약 5억 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결산을 해보면 아마 집행잔액이라든가 그러한 이자 수익 이런 것 해서 또 내년에 그렇게 약 얼마가 이제 생길 것입니다.
그것을 합쳐서 또...
유옥분 위원
그것이 현재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누락이 되어 있어서 하나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죄송합니다.
유옥분 위원
예, 그리고 이것까지는 좀 시원하게 해주면 아주 좋을 텐데 현재 지참이 안 될 테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다음에 또.
유옥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요즘 이것은 동네에 회자되는 소리인데요.
어디죠, 새마을금고인가?
새마을금고에 일자리로 파견된 건이에요.
혹시 알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런데 그것이 그냥 일자리 창출인지 아니면 노인 일자리 창출인지 어디에 속하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 일자리는요, 금융지원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윤재실 위원
예, 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금융기관지원...
윤재실 위원
금융지원.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그런데 노인 일자리입니다.
윤재실 위원
금융지원인데 노인 일자리?
박영우 위원
133쪽에 있어요.
윤재실 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럼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원래 노인 일자리는 65세 이상이 기준이거든요?
윤재실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시에서 노인 일자리사업을 발굴해낸 차원에서 지자체로 이제 하달을 할 때 그래도 금융기관에서 보조업무를 하려면 아주 어르신보다는 그래도 글도 좀 볼 줄 알고 스마트폰이라든가 안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해서 60세로 기준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갖고 60세부터 자격이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60세부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여기 신청 제외 대상을 보면, 그러니까 참여하는데 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인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몇 페이지죠?
윤재실 위원
133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133페이지.
윤재실 위원
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는 안 되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안 되고 1에서 5등급 인지지원등급 받은 사람 안 되고 정부 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는 안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되나요?
가령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부유하다든지 재산이 많다든지 어디 단체에 무엇을 맡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그 사항은 전혀 없...
윤재실 위원
전혀 여기에 상관이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없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 것인가요?
일자리라는 것이 노인 일자리 창출인데 그러면 노인 일자리가 아니지요.
시니어금융지원단인데 여기 만 60세 이상이라고 하면 그러면 사실 이것은 노인 일자리가 아니거든요, 일자리 창출이지?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원래 노인 일자리 자격 기준이 65세 이상부터 노인으로 봐서 노인 일자리 원래 기준인데 이 시니어금융지원단 사업만큼은 시에서 그래도 5세를 낮춰서 60세 이상의 자격으로 해라, 그래갖고 그렇게 공문 조달이 됐고요.
그래갖고 이 부분은 수행기관인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이제 선발을 해서 배치해서 그 사업을 했던 부분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부분에 36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22명 선발하는 데 있어서.
그래갖고 36명 중에 면접 당시 이제 11명이 불참을 하셨고요.
그러면 25명 남았잖아요?
윤재실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러면 25명에서 이제 그 순위에 의해서 22명을 선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순위에 의해서 했다는 것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그래서 저도 이것이 말이 좀 있었잖아요?
저도 들리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제 무슨 말씀 하시는 것인지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도 이제 이것을 할 때 이것 선발하고 나서 교육을 받는 첫날이 있었어요.
그 교육 첫날 받는 날 갔는데 뜻하지 않게 선발되신 분들을 봤을 때 저도 “아!” 하고 나중에 센터장한테 기준에 대해서 이제 좀 저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발 과정에서는 자격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문제는 없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그런 문제는 없었던 부분인데 다만, 주변에 들리는 그런 얘기가 저도 조금은 좀 답답한 얘기죠.
윤재실 위원
그래서 저는 행정적인 부분에서, 법적인 부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것이 정서적인 부분도 있는 것인데 그러면 사람이 부족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 그래도 좀 이해가 가는데 사람이 이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상황에서 지금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했으니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좀 이렇게, 뭔가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명 중에서 순위에 의해서 22명을 선발한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이 관련 수행기관에, 그런데 그쪽에서도 전혀 이런 상황을 몰랐던 부분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동구의 정서를 생각하고 주민들의 여론을 생각해서...
윤재실 위원
그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선발해야 될 문제다, 라고 주지를 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리고 이것이 이제 사업 기간이 12월 5일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윤재실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계속되나요, 이렇게?
이렇게 한시적으로 있는 것이죠, 이것?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러니까 올해는 이렇게 됐고요.
이 사업의 이제 효과성으로 봤을 때 노인 일자리 어차피 계속 뭔가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도 할 것인데.
내년에도 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발 과정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제가 수행기관에 지도를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이것 만약에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 좀 명확해야 될 것 같고요.
65세 어르신들, 65세부터가 이제 노인이잖아요?
노인이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업무, 지금 65세가 노인이 아니에요.
굳이 나이, 연령을 낮춰 가면서까지 이 업무를 해야 한다, 라는 것은 이것은 좀 이것이 말이 안 맞는 얘기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그 60세 정한 것은요.
저희가 정한 것은 아니고 시에서, 이제 이것이 저희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10개 시·군·구가 다 이 사업을 하라고 이제 공문이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그래갖고 만약에 저희 구만 65세로 이렇게 조정했다, 하면 저희 구 구민들 중에 대상 되시는 분들이 “왜 또 동구는 다른 데는 60세인데 왜 아무 데나 65세로 이렇게 해서 우리 5년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혜택, 기회를 박탈하냐.” 또 이런 민원이 생길 수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갖고...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이 명확지 않다, 라는 것이에요, 사업이.
그렇다고 한다면 일자리로 가든지 해야지 노인 일자리라고 하면서 법적으로 노인의 연령을 65세로 해 놓고 이것을 60세로 낮춰서 하고 그래도 금융지원 업무이니 65세보다는 60세가 좀 더 잘할 수 있겠나, 라는 말은 사실 65세도 요즘은 노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굉장히 저희들보다 더 이런 휴대전화이나 기기 작동 더 잘하세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 사실 이렇게 사업이 불명확하게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과장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혹여 이렇다 하더라도 지역 특성상 이제 정서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느끼겠냐고.
상대적 박탈감 뭐 이런 것을 느끼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충분히 사업 선정을 할 때 이 기관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야 되고 했었어야 되고 그 기관에서는 그런 것들을 장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늘 저희들이 계속 얘기하는 것이 관리감독, 지도감독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윤재실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내년에 노인 인력, 노인 일자리 선발할 때 일단 그분들이 이제 신청서 란에 무슨 단체장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할 때 일단은 그분들을 좀 세심하게 살펴서 선발에 다시 한번 체크하는 그런 오더를 주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리고 이제 87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현대제철 등 재래시장과의 결연현황, 월별 거래실적 이랬는데 사실 지금 현재 동구에 현대제철 옆에 시유지를 현대제철이 약 9년 정도를 사용했나 봐요?
했는데 그냥 도로점용료만 내고 불법으로 사용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2번을 내면서 현대제철은 동구한테 동구에 기부금을 내는 형식, 주민도 모르는 이런 기부금을 내고 이 기부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사실 공개적이지 않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소발전소 하면서 주민과 이제 협의체 잘 이루어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들어오는 발전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윤재실 위원
이런 것처럼 이 대기업 상사들하고 이 재래시장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좀 이렇게 잘, 발전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좀 협의체를 이뤄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수소연료전지 때 한 번 해보셨으니까 하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협의체를 좀 만들어서 진짜 이렇게 불법 점용료를 내고 이것에 대한 고마움으로 그냥 기부금을 구에 내고 구는 이 기부금을 받아서 주민들 모르게 그냥 사용되고 이런 과정은 좀 없어지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수소연료전지처럼 그렇게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협의체, 한번 만들어보시는 것이 어떻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위원님의, 말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투명하게 대기업에서 기부한 기부금이 올바르게 주민들한테 바르게 쓰여지고 투명하게 공개가 된다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일단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아마 기부금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기부금의 적정 여부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이 현대제철하고 한 것은 시장과의 자매결연을 통해서 대기업에서 시장을 좀 많이 구입을 해서 시장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구의 역할을 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현대제철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업이라든가 그 외의 무슨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것에서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기탁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기업의 기부금을 포함해서 그것은 이제 복지 관련 파트에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민간협의회를 구성해서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좀 고민을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재실 위원
일자리경제과는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그 부분은 좀 저희도 뭐 아는...
윤재실 위원
아니, 아주 이 협의체를 잘 구성하셔서 좀 과장님이 이...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 업무인데 복지 파트 분야에 대한 저희가 월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업무적으로는 이렇게 했다는 부분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도와주고 그것은 해야죠.
윤재실 위원
예, 그것은 이제 알겠습니다.
이해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윤재실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 요즘 이렇게 굉장히 지역에서 논란이 됐던 LPG.
이것이 5페이지에 보면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개선사업이 있네요?
이것이 무슨 얘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것은요, 지금 각 가정에 보면 우리 옛날에 LPG 가스 쓸 때 20L 통 있잖아요?
윤재실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것이 옥외, 주로 이제 골목길에 있고 옛날에는 많이 썼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것 쓰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얼마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지금 저희 동구가 도시가스 보급률이 85%예요.
그러면 나머지 15%는 아직도 LPG를 쓴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용기에서 가정 안에 가스레인지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고무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다 금속 배관으로 바꾸는 그 사업입니다, 그것은.
그래야, 고무는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누군가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매스컴 통해서 보면 밖에서 가위로 잘라내가지고 그것이 세 가지고 유출될 수도 있고 그것을 이제 금속으로 하면 그만큼 안전성이 담보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보해줘서 그렇게 다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윤재실 위원
이것을 교체할 수 있는 사업체가 있나요, 동구에?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사업지요?
윤재실 위원
예, 사업지.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각 가정에서, 가정을 그렇게 해줬습니다.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 가정을 하는데 가정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아니, 이것이 어디서 했느냐 하면...
윤재실 위원
예, 어디서.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각 가정에 사업을 하는 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은 저희가 지원을 해주지만.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 사업을 어디다 저희가 줬느냐 하면 동구에 대한제일연합가스라고 거기에 이 사업은 줬습니다.
동구의 가스업체가 거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것이 가정만 있는 것인가요, 15%가 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아니죠, 저기도 있죠.
유옥분 위원
공장, 식당.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업소도 LPG 쓰는 데가 있죠.
윤재실 위원
업소는 얼마, 어느 정도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업소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 업소는, 가정은 20L짜리 가스통인데 업소는 어떻게 사용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업소는 쓰는 용량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탱크를 보유한 업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 20L짜리 용기를 몇 개 갖다 놓고 교체해 가면서 쓰는 그런 업소도 있을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저장 탱크가 큰 데는 어떻게 교체나 이런 것을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탱크가 있는 업소의 LPG 충전은 차량이 다니면서 호스로 연결해서 해주고 있죠.
윤재실 위원
동구에 차량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동구에 차량은 없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어디서 들어오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주변에 중구나 미추홀구 인근에서 그 수요가 충분히 공급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동구에서 그러면 차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1건도 없네요, 지금.
그냥 20L 통만 교체하고 이 정도하고 A/S하고 이 정도인 것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윤재실 위원
LPG를 사용하는 범위가, 그러니까 가정이나 이런 업소가 앞으로 늘거나 증가하지는 않겠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점점 줄어드는 추세죠.
왜냐하면 도시가스가 더 보급되고 LPG는 아무래도.
윤재실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한때는 전 가정이 도시가스 보급되기 전에는 전부 다 LPG를 사용했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런데 LPG 산업이 굉장히 호황을 누리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LPG도 거의 사양산업이라고 보시면 되죠.
윤재실 위원
이제 우리 동구에는 뭐 대한가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대한제일연합가스입니다.
윤재실 위원
대한제일연합가스인데 지금 계속 이렇게 가스 사용자들이 줄어들면 이 회사가 존립을 할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래도 아직까지 15%가 LPG를 사용하고 있고 그래도 일반적으로 볼 때 업종이 이제 사양길로 접어들면, 만약에 그 업종이 없어진다 하면 업종 변경을 하거나 나름대로의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업종 변경을 LPG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아니, 그것이야 본인의 저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한식집을 운영을 했는데 한식집이 요새 좀 추세가 아니다.
양식이 추세다, 라고 하면 개인이 양식집으로 바꿔서 내가 살 길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죠.
윤재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식 위원님, 조금 휴식 했다가 다시 시작하시죠.
허식 위원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워낙 잘하시니까 할 얘기 없고, 36쪽에 보면 기관장 업무추진비 행정내역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허식 위원
이제 이것이 현재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성함이 어떻게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양미희입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이름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허식 위원
이름을 동그라미 가운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요즘 개인정보도 있고 하니까, 예.
허식 위원
그런데 기관장 것을 보면 36쪽에 보면 2018년도에는 260만 원 했고 2019년도에는 457만 원 썼어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허식 위원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660만 원을 썼고 그런데 2020년도에 쓴 것이 이제 비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월 예산액은 연 얼마나 되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실무자와 숙의)
그 부분은 예산서를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그러면 여기에 담당 팀장님 계시는지.
허식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담당 팀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일자리지원담당 김희정
일자리지원팀장 김희정입니다.
인력개발센터장님 업무추진비를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다른 항목을 세워서 하지는 않고 있고 지금 인력개발센터 사업비 승인 내역을 저희가 확인을 해야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사업비 승인 내역을 정확하게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허식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죠?
허식 위원
예, 너무 어렵게 질문했나 봐.
그다음에 저번에 업무보고 시간에 우리가 송현자유시장 거기에 지금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를 한번 보시라고 했는데 안전 점검을 해보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송현자유시장은요, 그 이후로 저희가 나갔었습니다.
바로 나갔는데 거기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떨어지는 부분, 그런 부분은 거기는 항상 상태가 그 상태니까 특별히 떨어지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고요.
그러면서 들어가는 입구 쪽에 오성스포츠인가 거기 있잖아요?
허식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분한테도 물어보니까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갖고 한 바퀴는 돌아봤습니다.
허식 위원
특별하게 되는 것은 없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허식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발전소 기금에 좀 녹지를 확보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발전소 특별회계 관련해서 녹지는 위원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부분인데요.
그래갖고 저희가 발전소특별회계 지원금을 갖고 저희 마음대로 어떤 사업을 선정할 수 없고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좀 선정된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중에 그나마 녹지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황금사거리 공원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아마 예산이 들어가 가지고 녹지 쪽에 보도하고 산책하는 그 공원의 턱에 경계석도 넣고 그 옆으로 주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산책 보도도 넣고 하는 그 사업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풍림아이원하고 휴먼시아 사이에 길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도로 부지인데 그 부지를 정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이제 나무도 심고 쉼터도 조성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또 있고 그쪽 주변 관련된 사업에 녹지하고 관련한 나무 심는 사업이 약 3개 사업이 그것이 선정이 되어 갖고요.
도시경관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예, 어쨌든 쓰여지는 발전소가 들어오면서 이제 민간협의회가 구성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어쨌든 협의 중인 분도 들어와 계시고 해서 이제 잘하고는 있는데 조금 보면 전 구민 마스크 지급하는 것은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좀 개선을 해야될 것 같아요, 이것이, 그렇죠?
이것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마스크 주면 청장이 예산을 세워서 주나보다, 위원들이 뭐해서 주나보다 하는데 우리로서는 4억 원이 되는 돈을 갖다가 이렇게 제일 큰 예산을 여기다 이렇게 마스크 하는 그런 소모성에 주고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생색내는 그런 예산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민간 위원이 제시했다 그래도 이것 좀 우리 주관부서에서는 자제를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 부분은 이제...
허식 위원
환경 녹지공원, 황금프라자 앞에 녹지공간, 쉼터 조성 또 새마을회관, 벽에 리모델링, 도시재생, 210쪽에 보면 어쨌든 그렇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런데 이제 그 마스크 부분은요.
허식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주민이 제안한 사업이시거든요.
저희 집행부 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하자고 했던 사업은 아니고요.
그래서 주민 의견도 또 존중해야 되고 또 그분이 송림6동 쪽에 제안하신 분이고 한데 주민들 마음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다독일 수 있는 방법으로 아마 그분도 생각을 하셨던 부분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심의를 통해서 선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갖고 그것은 아마 올해 한번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런 사업은 아마 지양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민간협의회는 어떻게 구성이 됐던 것이에요, 이것이?
협동조합에서 하는 것.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민간협의회는 일단 주민들은 각 동에 한 분씩이 이제 배정이 되어서 열한 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이제 부구청장님하고...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이야 그렇다 치고 어떻게 선정이 된 것이에요, 그 민간인들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것을 맨 처음에 선정할 때요, 저희가 공고를 냈습니다.
허식 위원
공모?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아니, 공고.
허식 위원
공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주민협의체에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신청을 하시라.
그래갖고 공모를 해서 그중에 아홉 분인가 신청을 하셨고요.
허식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각 동에서 그래도 한 분씩 이렇게 신청을 하셨고 그다음에 없는 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공고가 끝난 뒤에 동장님한테 협조 공문을 보내서 그 동을 대표하시는 분을 추천 좀 해주시라고 각 동에 한 명씩을 안배해서 주민협의체를 이제 구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쭉 보면 다 해 드시던, 작은 감투라면 감투지만 어쨌든 몇 개를 하시던 분들이 그래도 뭐 다 들어와 있어요, 이것 보면 대부분.
그렇죠?
여기 전 위원도 들어가 있고 또 전 주민자치위원장도 들어가 있고 이러거든요.
공모하셨을 때 지원하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몇 페이지 이야기...
허식 위원
206쪽.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때 그분들은 정확히 기억을 할 수는 없지만 약 두 분 정도는 동장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신청을 해서 선정된...
허식 위원
동장님 추천받은 것이 어느, 어느 분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제 기억으로는 그때 송림6동 하고, 그런데 거기 위원분들이 비례대표위원회 분들이 좀 많이 참석을 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열여덟 분.
제가 송림6동 하나는 기억하고 한 개 동은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공모는 어디다 하셨어요?
저기, 우리 동구...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우리 홈페이지 공고하는 란에 했습니다.
허식 위원
동구청 홈페이지에?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허식 위원
그런데 그렇게 지원하는 분들이 없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허식 위원
회의 수당을 안 줘서 그런가, 왜?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회의 수당은 나갑니다.
허식 위원
회의 수당을 정확하게 해서 얼마 드리니까 좀 많이 참여를 해달라고 그러지 그랬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아니, 공고란에 그런 것까지는 표기를 못 하고요.
허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눈도 안 좋은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유옥분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215쪽에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215쪽이요?
유옥분 위원
예, 화도진장인 관련 운영 현황 및 실적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215쪽, 예.
유옥분 위원
그래서 현재 어디까지 이 일이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저희가 화도진장인 공고를 해서 1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 그분이 올해는 작년보다 서류 심사 기준을 좀 낮춰서 이분이 다행히 70점 이상으로 서류는 통과됐습니다.
유옥분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래서 이분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거든요, 적합 여부를.
그래서 외부 전문가 다섯 분을 이제 선정을 해서 다음 주 화요일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아마 최종 결정이 날 것입니다.
유옥분 위원
예, 그냥 행정동으로는 어느 동이.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유옥분 위원
행정동으로는 어느 동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이분 사시는 데 가요?
유옥분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김근배 씨라고요.
유옥분 위원
모르겠어요, 아니 그냥 취합 후에만.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사업장은 금창동에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220쪽 카카오톡을 활용한 구인·구직 네트워크 구축이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유옥분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방문자 수가 4,300여 명이 되네요, 그래도?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유옥분 위원
그것은 아주 잘됐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이 사업은 저희가 올해 새로 신규로 한 사업인데요.
적은 예산 갖고 일자리를 알리는 차원으로 큰 효과를 보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예, 좋아요, 잘됐네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221쪽에 Doggu-Digital Training Project 일자리창출사업이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유옥분 위원
예, 그래서 관내 청년 구직자분 지금 1억 원 예산을 해가지고 양성 과정도 13명으로 했고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31명이 했는데 그러면 현재의 결과물, 기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것을 지금 보니까 향후 계획은 디지털(온라인) 채용설명회 개최를 11월에서 12월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 이것 조금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이 본사업은요.
저희가 고용노동부의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이 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이 청년들의 구직을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 36명을 취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우리 동구 관내?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아니요, 지금 전부 다 36명이 동구 사람은 아니고요.
대상이 전부 다 동구 사람이었으면 동구 사람을 뽑을 텐데 동구에서 지원하는 사람은 그 정도는 안 됐고요.
유옥분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래서 저희가 36명 취업을 목표로 해서 현재 26명이 취업을 한 상태고요.
그중에 동구 취업 청년 인구 수는 12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유옥분 위원
예, 이것은 아주 일자리경제과에서 잘하는 일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고, 허식 위원님은?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윤재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
저는.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있어요, 윤재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
저 해도 되죠?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예, 하실 말씀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윤재실 위원
과장님, 화수시장 앞에 입구를 잘 정리를 해주셔서 아주 깨끗하고 너무 좋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윤재실 위원
예, 너무 좋고 그러나 이제 91페이지 보면 여기 위험시설물 현황 정비계획이 있는데 이것 점검도 다 하셨고 했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이것은 더 이상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어디 시장, 말씀?
윤재실 위원
화수시장.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화수시장.
윤재실 위원
석면 등 현황 및 향후 정비계획.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러니까 화수시장의 석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윤재실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저도 화수시장 그 안의 구조물에 대한 석면 얘기가 나오면 저도 위원님 앞에서 지금 난감한 입장이고 저희 경제과에서 그렇게 개인소유의 건물이라는 그것 그리고 시장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만, 저는 저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면 그 안의 구조물, 석면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 안전 차원에서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은 찾으면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대신, 그 전제조건으로 거기 있는 소유자분들의 뜻이 하나로 좀 모여져서 이 부분을 유용하니 이 부분만이라도 우리가 정비할 능력이 안 되니 구청에서 어떤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라고 그 소유자분들이 뜻만 모아가지고 저희 동구청이라든가 협의를 하고 방향을 찾으면 철거까지는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개인의 소유 시설물들을 관에서 먼저 주도를 해서 할 경우에는 그분들의 의견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그것을 철거한다고 해서 일이 끝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제 예상으로는 그것이 철거되면 여기 있던 비 가림에 대해서 너희들이 또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추가적인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감당할 여력이 없고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그것 공사, 아마 그것 철거 비용만 해도 철거하고 바닥 정비하고 다시 세운 다음에 정확한 예산 추계는 못 세워봤지만 거의 10억 원은 들어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주민들이 거기를 개발할 수 있는 스스로들 어떤 조합을 형성해서 재개발 차원으로 가신다든가 아니면 정말 주민들의 뜻이 모아진다면 그것을 소규모 주택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이렇게 해야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주민들이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쉽게 접근하기는 좀 한계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저도 이것 이 건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이렇게 질의를 할 때마다 답답해요.
늘 대답하는 것은 주민들이 먼저 움직여야 된다, 라는 얘기인데 사실 주민들이 먼저 움직이기에는 힘들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이미 1세대, 2세대 사람들이 거기 주인이 됐을 것이고 그러면 그 2세대는 그곳에 살고있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석면 철거 관련해서 그곳에 없으니까 위험성도 몰라요, 사실.
거기에 남아서 그곳에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 부모님들이나 거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것이지 사실 이미 외부로 나가서 있는 사람들 거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것도 사실 몰라요.
그러니까 겉에서, 바깥에서 보는 저 같은 사람들이 답답해서 계속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고 질문을 하면 대답은 늘 똑같아요.
이러면서 이제 세월만 가기를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사실 재난안전과, 도시전략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이 4개 과가 협업, 협치만 잘하면 진짜 머리를 맞대고 방법만 찾으면 사실 저는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전통시장이 아니다, 전통시장이 등록이 안 되어 있다.
계속 그런 얘기만 하면서 지원 대상에서, 지원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없다, 이 얘기만 계속하는데 애초에는 전통시장이었어요, 재래시장이었고.
지금 상황이 지금의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전통시장이 아니다, 재래시장이 아니다, 등록시장이 아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줄 수 없는 쪽으로 지금 가는 것인데 원래부터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원래 거기가 재래시장이었고 전통시장이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아니, 그...
윤재실 위원
그래서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이 화수시장 정비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을 딱 보면 여기에 2021년 4월부터 5일까지 화수 지하 입구 통행로 정비 관련 토지 소유자 동의 진구를 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입구를 이제 정비하는 데 있어서 그 주변의 토지 소유주들만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많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중앙, 중심에 있는 이 천장 석면은 모든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힘든 상황인데 어쨌든 주민의 수가 적고 많음의 차이인 것이지 저는 방법을 찾아서 이 4개 과가 마음만 먹으면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제가 보면 현대시장 안의 석면이랑 살짝 다른 부분, 다른 면으로 봐줘야 되거든요.
거기는 주인이 한 사람이어서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데인데 여기는 주민이, 소유주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사실 이대로 보면 이것 무너지기 전까지는 이것 아무것도 안 될 것이에요, 아마.
그래서 더 불안하고 그래서 더 위험해서 똑같은 대답이 나올 것이라 생각하면서도 이렇게 질문을 또 하는 것이에요.
어떠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만족하실만한 그런 대답을 항상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지만 저희가, 그렇게.
또 제가 이것을 하겠다,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확답을 또 드릴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그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또 이제 바라는 것은 이것이 4개 과가 이제 마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아니, 4개 과가 올해인가.
작년에 부시장님 오신 뒤로 부구청장님 주최 하에 회의도 했고 몇 번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오셔도 답을 못 찾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법적인 제한 때문에 그래서...
윤재실 위원
법적인 제한이라는 것이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러니까 지원을 해줄 수 없는 그 부분이 제일 큰 것이죠.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 도시재생이 그런 것 다 들어가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여기의 가운데에 있는 구조물을 정비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보다는 그것을 전체를 정비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그것을 찾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대안들을 좀 모색을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래도 여담입니다만 저는 거기 그쪽 근처에 계신 분한테는 거기 또 움직임이 있다, 라는 말씀도 좀 듣기는 들었습니다.
확실한지 확인은 못 했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뭔가 좀 움직이시는 것이 있나?’ 그렇게까지는 생각했습니다.
그것 공사하면서 현장에 나갔을 때.
윤재실 위원
구체적으로 여기는 계속 좀 지켜봐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아니, 그러니까 항상...
윤재실 위원
관심 가져주셔서...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관심을 갖고 지켜는 보고 있죠.
그리고 항상 또 자주 나가고 순찰도 해야되고 그런 입장입니다.
윤재실 위원
예,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윤재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이제 간략하게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배석하신 팀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좀 쉬어가려고 이 사항을 이렇게 2장에 써왔지만 앞서서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과 또 지적사항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 일자리경제과를 보게 되면 지역의 일자리들 창출시켜야 되고 또 지역의 전통시장 활성화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업무상의 방대한 일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잖아요.
사실 아까 윤재실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사람들은 항상 공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상대방보다도 더 좋은 위치에 있고 그래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 자리를 뺏어가서 있다는 것은 아무리 이것이 인천시의 시책사업으로 내려왔더라도 그런 것은 우리 구에서 굳이 이렇게 해야될 사업들이 아니니까 차라리 젊은 분들이 진짜 나가서 먹고살아야 되는데 그들의 삶을 어떻게 지표로 삼아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런 기회마저도 박탈시키고 남들이 봐도 동구에서는 그나마 그분은 살아가는데, 흔한 다른 사람들과는 살아가는 부분에서 그래도 여유가 있다, 하는 분들이 이렇게 일자리를 맞춰서 한다는 것.
이것은 이 집행권자인 어떤 청장님의 비난과 비판의 화살이 거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지양해주시고 전통시장 같은 데 이렇게 지원할 데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지역에서 어떤 돈을 벌었으면 지역에서 소비를 해야되는데 영업이 끝나면 그분들은 동구에 살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시장에 상주하시는 분들.
그 소상공인분들도 어렵죠.
지금 너무 어려운 그 상황에서 가는 분이 있는 반면에 여기서 돈 벌어 가지고 잠은 다른 데 가서 자고 다른 데 가서 투자를 하면 이 동구에 사는 사람들은 뭐합니까?
동구의 주민들한테 와서 돈을 벌어가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뭐 안 해주면 왜 해주느냐고 당신네들이 뭐냐, 국가가 뭐냐, 위원들도 뭐 했냐.
이런 것들을 비판한다는 것은 불공정한 사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113쪽에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 우리 과장님도 보시면 이 자료를 보고 굉장히 답답했어요.
일자리 사업별 일반현황을 보세요.
노인 일자리는 지금 93억 원이라는 예산이 이것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라든가 공공근로자는 대상자들이 18세 이상인데 이들을 위한 어떤 예산을 이렇게 1억 원을 막, 6천만 원인가요?
이렇게 잡히는 것을 보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국가 정책이 어떻게 이렇게 내놨는지는 몰라도 이런 것도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잘 이렇게 사업을 같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일거리, 제가 가끔씩 집에서 저한테 “위원님, 어디 자리가 없습니까? 먹고 살 수 있는 자리 좀 마련해주십시오.”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제도상에 몇 번 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들 했는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정할 것이 많지만 더 이상 질문은 안 하고 우리 한 해 동안 고생하셨으니까 남은 한 달 또 진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욱 일자리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복지정책과장 전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먼저 김완균 복지환경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춘성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장미애 희망나눔팀장입니다.
이지현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전우영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9쪽에 보면 유관기관 및 위탁기관 기관장에 대한 재임 현황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몇 쪽 말씀.
허식 위원
9쪽.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허식 위원
여기에 보면 평균 재임 기간이 어떤 분은 1년밖에 안 되고 어떤 분은 또, 이것 2년인가 보죠, 다?
평균 재임이?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평균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식 위원
2년으로 되고 연임 그런 것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연임에 대한 별도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 황의정 센터장이 연임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3년째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내년 말이네?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오래 했습니다, 3년...
허식 위원
내년 말이면 연임이 기간도 끝나는 것인데 3년까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별도의 규정이 없는 관계로 채용을 한 상태에서 다른 분이 나타나고 그러면, 더 좋은 사람 있고 그러면 연임도 가능할 수도 있고 이분을 채용해서, 아니면 또 다른 분이 채용돼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허식 위원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어떤 뭐.
허식 위원
규정에 정해져야지 이것.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연임에 대한 별도 규정은 따로 없어서.
허식 위원
아니 규정이 어디에 있어요, 이것이?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지침 사항에 있습니다.
허식 위원
지침이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허식 위원
구청장 지침?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자활지침에 있습니다.
허식 위원
지침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국장 지침도 있고, 부구청장 지침도 있고, 구청장 지침도 있지만.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자활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따로 규정...
허식 위원
여기에 대한 이것 규정은, 규정을 좀 주세요.
주시고 그다음에 어떤 위탁기관의 기관장에 대한, 재임에 대한 부분이 규정이 없다는 것이 그것,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이것은.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별도로 2년인데, 2년을 해서 또 연임을 할 수 있는 그런 따로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도 할 수...
허식 위원
그러면 연임할 수 있다,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허식 위원
그러면 이것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뭐예요, 이것?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그것이 따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지침에.
허식 위원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김완균
예.
허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어떻게 제일 중요한 센터장에 대한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지침이 어디에 있고 규정이 어디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장수진
예,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완균
복지환경국장 김완균입니다.
그 사항은 조금 더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 만약에 지금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해서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더 보충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 지침이니까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니고 일단은 그 지침을 주세요,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곧바로 줄 수 있죠?
그래서 그것 보고 또 추가로 질의하겠는데 일단은, 이러니까 이것이 지금 여기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점검을 한 번 나갔었죠?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지금 페이지 142쪽에 보면 동구지역자활센터에서 2월에 한 번 나가, 1월에서 2월 사이에 열흘 간에 한 번 나갔는데 여기 회계 분야에 대한 부분도 업무 처리가 미흡하고 또 지방계약법에 대한 것도 미준수가 됐다고 해서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계돼서 다시 이제 앞쪽에서 보면 우리가 용역에 대한 사항 있죠.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말씀하십시오.
허식 위원
예, 그것 저기 우리 그 지역.
여기 있구나, 16쪽에 보면 지금 동구지역자활센터가 한 용역이 이제 580만 원짜리를 이제 했는데 환풍기 설치사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동구자활센터로는 줬습니다만 그 밑에 산하에 있는 다른, 지금 이런 사업은 주거복지에 대한 둥지라는 데서 이것 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렇게 보이죠?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허식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뭐를 보고 지적하신 거예요?
지방계약법을 수의계약할 때, 이것 수의계약인데 어쨌든 이것을 업무 처리를 미흡게 했다.
이것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행정지도에 대한 수의계약 미흡 처리는 3건의 수의계약 업체와 계약 조건을 조율했는데 아마 안내를 할 때 미흡하게 해서 답변을 못 들었다고 그랬나 봐요, 내신 분이.
그래서 하는 행정지도가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저기 지방계약법 미준수는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수의계약 계상 업무 처리 미흡하고?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여기에서는 시정하고 훈계를 했는데 분할 계약을 한 부분이 훈계가 되겠고요.
허식 위원
분할 계약이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금지되어 있는데 분할 계약을 했다 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공개해야 되는 데 공개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어서 시정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분할 계약이라면 원래 얼마가 계약 금액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얼마로 쪼갰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580만 원짜리 하는 것 외에도 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그 바로 밑에 있는 800만 원짜리와 같이 해서 1,380만 원이 되는 데 이것을 쪼개서 이렇게 나누어서 했다는 것인지?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이 부분은 팀장님한테 듣겠습니다.
허식 위원
예, 팀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장수진
담당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지원담당 이지현
안녕하십니까? 자활지원팀장 이지현입니다.
이번에 올 1월에 지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은 앞의 용역하고는 연관은 없고 이것은 커피용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수의시담 후에 자기가 견적을 냈는데 견적에 대한 어떻게 선정 결과를 못 들은 내용하고 커피용품 사면서 3건을 분할 예약해서 진행해서 이것을 지적 당한 것이고요.
허식 위원
뭘 할 때 3개?
자활지원담당 이지현
커피용품 살 때 커피머신기라든지 그라인더 살 때 금액이 상당한 1천만 원 때가 되는 데 이것을 분할 계약해서 진행해서 이것에 대해서 지적 당한 사항이고 앞으로.
허식 위원
아니 1천만 원을 사는 데 어떻게 분할했다는 거예요?
자활지원담당 이지현
커피머신기 따로 그라인더 금액을 나누어서 3건으로.
허식 위원
하나로 합쳐서 해야 되는 데?
자활지원담당 이지현
예.
허식 위원
자동차 같으면 바퀴 따로 사로, 몸체 따로 사고.
자활지원담당 이지현
예, 같은 사업인데 이것을.
허식 위원
블랙박스 따로 사고 그랬다는 얘기죠?
자활지원담당 이지현
예, 같은 사업인데 나누어서 계약해서 이것 지적 당했습니다.
그리고 물품구입과 지출 절차 미흡은 검수 조서 없이 지출 결의를 한 건이 있어서 이것에 있어서 시정하도록 지도감독을 하였습니다.
허식 위원
예, 잘하셨고 이렇게 자체 감사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화요일에 할 때 첫날에도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자체 감사하는데 가장 문제점 됐던 데를 모니터를 통해서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허식 위원
회계 관직의 지정도 제대로 안 되고 그다음에 운영도 실제로 잘 안 되고 있는데 여기 지금 회계 관직이 지금 지정되어 있어요?
임명이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이것은 저희 담당이 따로 있어서 그분, 따로 팀장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과장님은 자활센터 예산이 1년에 얼마인지 아세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자활센터요?
허식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총 32억 원이고 센터에서는 28억 원입니다.
허식 위원
32억 원짜리 그것 우리가 직영하는 기관의 내용을 그렇게 모르시면 되겠어요?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하면서 팀장 다 따로 있는데 과장님 아무것도 답변 못 하고 계속 팀장한테만 미루면.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세세한 부분은.
허식 위원
그래서 지금 회계 관직이 지정되어 있어요, 없어요?
그것 과장님이 답변해 봐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허식 위원
동구지역자활센터에 회계 관직, 회계를 관리하는 직원이 따로 있느냐, 없느냐예요.
있다, 없다.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실장이 보통 업무를 많이 보는 데 실장이 많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별로 팀장들이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것 지금 정규직이 7명에 계약직이 6명, 총 13명에.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13명입니다.
허식 위원
큰 조직 아니에요, 이것이.
예?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허식 위원
우리 복지정책과는 총 몇 명입니까, 지금?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20명입니다.
허식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20명입니다.
허식 위원
거기에 준해서 큰 저기인데 여기에 아무런 회계가 감사에 대한 지적들 다른 데 것 보면 하다못해 중독관리센터, 지원센터라든가 혹은 노인인력개발센터라든가 이런 감사들을 보시면서 우리도 이것 이런 감사 결과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겠다, 하고 준비하지 않으세요, 그것?
팀장들한테만 맡기면 되나?
그래서 좀 저기, 이런 우리가 지금 복지정책과에 지역자활센터도 있지만 푸드마켓도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매칭이지만 어쨌든 송림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 창영종합사회복지관도 있죠?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네, 물어보면?
또 팀장한테 쭉 다 얘기하시는 것 아니야, 넘기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어떤 모르는 부분은 팀장님들한테 물어보는 부분도 있고 제가 아는 부분은 최대한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어쨌든 여기 자체 지도감독한 것에 대해서는 잘했고 지금 11월에는 아직 안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10월에.
허식 위원
그래서 이것이 시정됐는지 안 됐는지 잘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여기와 관계해서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는 과장님의 업무추진비죠?
29쪽부터 32쪽까지.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그 부분은 국장님이 쓰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국장님이 쓰셨구나, 이것 총합계가 얼마예요?
32쪽에 그것 나와 있는.
이 자료도 이렇게 맨 밑에 합계액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안 하니 이것이 뭐.
얼마예요, 이것이 그래서?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총액이요?
허식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총액은 제가.
허식 위원
그래서 센터장에 대한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는 얼마로 되어 있어요, 지금?
위원장 장수진
자료를 빨리 찾아서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 안에 따로 들어가 있지는 않고 운영비 안에 인건비와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인건비.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허식 위원
자기 봉급에서 업무추진비 그런 것 다 또 쓴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허식 위원
따로?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허식 위원
어쨌든 지금 지침에 대한 부분 빨리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자활센터에서 하는 데 사업 추진하는 것이 여기에 보면 카페도 있고 그다음에 주거복지에 대해서 새뜰사업에 이것 참여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렇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허식 위원
그런데 청소 쪽에 이렇게 보면 율목도서관, 꿈벗도서관 중구 쪽에 두 군데 그런데 동산고등학교, 서흥초등학교 이렇게 있는데 우리 동구청에서 직영하는 데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허식 위원
예를 들어서 동구문화체육센터도 이번에 개관했고 화도진, 또 지금 여기 동구청 청사의 청소도 그렇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이쪽 청소장군에 대한 것은 없고 청소사랑이라는 데만 집중적으로 가 있어서 아까도 지적했었는데 여기를 우리가 직영하고, 이분들이 다 동구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저기가 사업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데 그런 부분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도 있다 보니까 저희도 좀 늘려가는 쪽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허식 위원
지금 계속 저기만 청소사랑인가만 저기 해요, 이것.
거기는 우리 동구지역자활센터하고는 관계가 없죠, 청소사랑은?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것 뭐 사회적기업이라서 그냥 거기에 저기 하나?
그런데 보면 거기로 계속 다 몰아갔어, 이것.
예를 들어서 저쪽 청본이룸터에 대한 것 그다음에 동구 청년복합공간도 그렇고 새로 하는 데는 전부다 그쪽으로 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청소장군은 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한 번 더 살펴봐서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어쨌든 지역자활센터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쓰고 하세요.
그다음에 푸드마켓이 있어요, 푸드마켓.
저 뒤쪽에 보면.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몇 쪽이시죠?
허식 위원
찾아볼게요, 151쪽에.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151쪽이요?
예, 푸드마켓이요.
허식 위원
여기도 연간 보면 예산은 1억3,600만 원인데 인건비는 1억 원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푸드마켓에서 이제 기부를 받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기부금이 얼마 정도 나와 있어요, 물품으로?
156쪽은 4억6,500만 원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허식 위원
그래서 이것을 나눠주고 하는 데 여기에 인원이 지금 9명이 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허식 위원
그다음에 여기 푸드마켓의 실질적인 뭐라고 할까, 장이라고 그럴까, 이제 선교 교회에서 하고 있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허식 위원
그런데 거기가 위치를 또 지금 바꿨다고 그러죠?
지금 거기 선교 교회에서 다시 다른 데로 간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푸드마켓이 자활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식 위원
예, 자활 소속인데 또 전세를 내서 다른 데로 갔다 그러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아닙니다.
푸드뱅크가 옮길 예정입니다.
허식 위원
그렇죠, 푸드뱅크가.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허식 위원
푸드뱅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여기도 그렇고 이것 사업비는 약 여기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에 대한 내역을 보면 155쪽에 보조금이 지금 1억 원인데 1억 원에서 시비가 50%, 구비가 50%인데 인건비가 4천만 원이니까 40% 그다음에 운영비 해서 이것이 다 합하면 기관 운영비에 대한 것은 소계도 안 나와 있네, 사업비는 800만 원이에요? 보조금은 1억 원 받아서 사업비는 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그것이.
허식 위원
여기는 따로 사업을 안 하고 그냥 기본 물품만 접수해서 나누어주는 데에만 저기하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배달, 사업비 위의 부분 얘기하시는 것이죠?
허식 위원
155쪽.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155쪽 위쪽에.
배달에 쓰이는 경비를 말하는 데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용자들한테 카드를 제작해 드립니다.
카드 제작비와 그다음에 이용자와 기탁처에 홍보물 이렇게 제작하는 것 있어요.
이렇게 홍보하는 홍보물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카드 제작하고 홍보물 하는 데 800만 원 그다음에 작년에는 765만 원 썼다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허식 위원
그러면 4억6,500만 원이 들어왔어, 그러면 2020년 것 11월하고 12월은 했기 때문에 그 잔액만 두 달 치만 받은 것이고 이것은 금년 치가 약 5억 원 정도 되네요, 연간.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허식 위원
연간 기부 5억 원 정도 받아서 열세 분이 800명에 대한, 8∼900명 정도의 분들한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수급자 그분들한테 나누어준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이것 제대로 나누어주고 있는지 잘 보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잘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1회 이용할 수 있고 5개 품목을 갖고 가다 보니까 품목이 조금 많죠, 효과가 좋습니다.
허식 위원
어쨌든 지역자활센터하고 푸드마켓 이 부분을 일단 신경을 써서, 과장님이 신경 안 쓰고 팀장한테만 맡기고 하니까 처음부터 이것 질의하는 위원이 지금 저기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예, 지금 국장님은 참 잘하셔서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으셨는데 그 앞에서 이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일단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바로 가능하신 것인가요?
바로 가능해요?
(복지정책과장님 끄덕끄덕)
다른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이나 우리 배석한 팀장님들 한 해 동안 고생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이 부서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1월에 왔습니다.
박영우 위원
지금 11월이면 업무 파악은 어느 정도 다 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다 했는데 여기에만 앉으면 막 머리가 하얘집니다.
박영우 위원
떨려지고 머리가 하얘져 버려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박영우 위원
큰일 났네, 이것.
지금 제가 복지정책과의 사업비를 살펴보고 했는데 제가 가급적이면 업무추진비에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잘 집행했겠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지 않았는데 복지정책과의 업무추진비를 살펴보니까 복지환경국장님의 경조비가 이 업무추진비에서 다 나갔네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박영우 위원
왜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국장님, 그러니까 저희 복지환경국 소속의 경조사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5만 원.
박영우 위원
돈이 나가고 안 나가고를 떠나서 그러면 전체 복지환경국에 관련된 부서에서는 다 업무추진비에서, 업무추진비가 기관 업무추진비가 있을 것이고 직원들의 일상적인 회의나 이런 후에 드시는 업무추진비가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보시면 부의금도 있겠지만, 경조사비 부의금도 있겠지만.
박영우 위원
다른 업무추진비 쓴 것은 얘기를 안 하는 데 국장님의 경조비가 여기에서 지출됐으니까 제가 질의하는 사항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국장님이 원래 여기서 식대라든지.
박영우 위원
이 부서에서만 나갑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 되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다른 복지 관련, 복지환경국에 관련된 과 외에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저희.
박영우 위원
여기만 주 그것을.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저희 과로 저희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저희 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주무과에서 이 부서에서만 다 지출된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박영우 위원
그리고 이제 39쪽에 보시면 사실상 이것 사회복지 시설 운영 지원, 이래서 지도점검 소송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사항이 있어요.
동구에는 유일하게 송림종합사회복지관하고 창영종합사회복지관 2개의 복지관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박영우 위원
그런데 보면 항상 여기에 어느 한 기관이 소송과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2010년도에 의원 생활할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런 소송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보고, 이 기관에서, 요즘 안 그래도 사회적으로 기부를 받아서 그것 하는 장이 부적절한 행동을 해서 대한민국이 시끄럽고 요즘 길거리에서 기부하는 것을 제가 난민이나 이런 데 하고 싶어도 제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할 때 사회적으로 어려운 약자들에 대한 기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이 자꾸 사회적으로 도출되고 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더군다나 이것 복지 관련한 것은 약자들을 위한 어떤 그런 기관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끊임없이 소송들이 이렇게 진행되면 그 기관의 장도 그 기관을 운영하는 데 굉장히 그것 업무에 대한 충실히 하지 못하거든요.
왜 이런 것이 시정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생하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니까 11월에 41쪽에 보시면 판결선고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것 판결이 나왔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판결이 나와서 사랑의샘에서 소송 제기했던 것은 그쪽 사랑의샘이 패소가 됐습니다.
저희가 승소가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승소하고, 우리 구가 승소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박영우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관리나 이런.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그래서 그 진행 사항을 다들 이제 알 텐데.
박영우 위원
아니 몰라요.
여기 우리 위원님들 이것 진행 사항을 아는 분이 누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어제 부적분임 이사를 선임해서 대표이사까지 뽑아서 아마 정상적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박영우 위원
대표이사가 선임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대표이사 선임돼서 그것이 정상적으로 운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우 위원
아니 될 것 같습니다, 가 아니라 되어야 되죠.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되도록 노력을 해야죠.
박영우 위원
그것 대표이사가 누가 선임이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지금 관장이신 분이 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
또다시?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아니 또다시 가 아니라 관장했던 분이 됐습니다.
대표이사, 겸직이 가능해서.
박영우 위원
그것이야 가능하니까 했지만 지속적으로 자꾸 이렇게 발생하고, 이것도 살펴보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보니까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해서 연간 약 3억5천만 원 정도가 예산이 집행되고 있네요?
여기에서 위탁받아서 하는지 참여 기관은 요양원이 약 8개인가 있거든요.
그것 총괄적으로 예산을 송림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받아서 이런 요양원에 배정하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어떤 부분 얘기하십니까?
박영우 위원
일자리경제과 보면 송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것이 업무상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것은 조금 체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발달장애인.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발달장애인에 대한.
박영우 위원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으로 송림종합사회복지관이 수행하고 송림복지관에서 8개의 요양원에 또 이것을 배정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그런 내용을 모르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그 부분은 제가 놓쳤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 것도 확실하게 업무 파악을 하셔서.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항상 그것 잘 지도점검을 해야 되고, 제가 앞서서 말씀했듯이 51쪽에서 쭉 가다 보면 이 복지관에서 기부받는 금품이라든가 기부 물품이 연간 상당해요.
이런 것이 제대로 잘 쓰이고 있습니까, 받아서?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받아서 영수 처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 정보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개도 하고 있어서 적절하게 잘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영우 위원
아니 그런데 이 기관 자체가 운영권자의 어떤 업무 미숙인지 뭔지는 몰라도 계속 소송의 어떤 다른 사유가, 소송의 사유가 무엇입니까?
소송을 우리 구청에서 처음에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본인의 자유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것은.
박영우 위원
아니 본인의 자유가 아니죠.
우리 구청에서 여기에 소송을 제기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지도감독 차원에서 뭔가는 흠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이 부분은.
박영우 위원
소송을 제기했을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저희가 진행했던 사항은 저기 뭐랄까 임시, 자료를 제출 안 해서 고발한 상태였고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고발하는 상태에서 200만 원 선고가 돼서 그 부분이 저기 대표이사 자격을 상실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시이사 파견했는데 파견에 대한 어떤 그것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저희한테 소송을 걸게 된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1차적...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임시이사 파견과 그다음에 파견 취소 그것을 두 가지.
박영우 위원
과장님, 그러면 1차적으로 이것 지도감독 차원에서 가서 보니까 미흡한 것이 적발돼서 그것 자료를 요청했는데.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그래서.
박영우 위원
그 자료를 제출 안 해서 그것으로 해서 소송을 하셨다는 것이잖아요, 우리 구청에서?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그렇죠.
부채에 대한 것을 아마 2017년 건인데 여덟 차례를 저희가 요구했는데 그것을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다시 했더니만, 대표자를 다시 선임해서 임시이사를 했더니만.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이번에.
박영우 위원
거기에서 다시 소송을 제기했는데 어제부로 패소를 하고 그것 다시 관장님이 대표이사가 됐다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것은 이것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절차에 대해서.
제가 어떤 개인을 떠나서 이것이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서 우리 지역의 어려운 약자들에 대한 그것을 관리해 주고 케어해 주는 기관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안타깝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앞으로는 정리를 잘해서.
박영우 위원
이것 제가 12년까지, 12년째 지금 여기에 대한 것이 계속 회자가 되고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것을 잘...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이 안 생기게끔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그렇게 좀 잘 조치를 취해 주시고, 이것 잘 절차대로 가면 좋잖아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데 우리 지도감독 공직자분들이 잘 살펴봐서, 서로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한 번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잠깐.
과장님, 업무추진비 32쪽 좀 볼게요.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이것 빨리 좀 확인해 봐주세요.
10월 12일 명진일식 26만7천 원, 이때 시기상 모임 가능한 때가 아니거든요.
이것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누구와 지출했는지, 이때가 11월부터 아마 모임이 가능했을 거예요.
이것 먼저 확인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송림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질의 한 가지만 할게요.
송림종합사회복지관장님이 김선희?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김회숙.
윤재실 위원
맞아요, 김회숙 관장님이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보면 선서관리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복지관 관장인데 중립적 위치에 계셔야 되는 데 이것이 선거관리위원으로 정당 추천으로 추천되어 있어요, 이것이 가능한지?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저희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송림종합사회복지관이 사실 인건비와 최소의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받고 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윤재실 위원
그런데 동구에 위치해 있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보조금을, 구비가 안 나가니까.
그런데 사업은 관, 복지관이기 때문에 구 안에서 무슨 사업이든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박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길 일자리경제과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 이것이 3억4,900만 원이에요.
국비·시비·구비, 구비가 25% 들어가요.
이런 것들, 이것 이런 분이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 파악 못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다시 대표이사로 또 선임이 되셨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기부 물품이, 금품이 상당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이제 사회복지시스템 사회복지 시설이 사용하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공개를.
윤재실 위원
거기에는 공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윤재실 위원
그런데 그것은 민간인이 들어가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법인은 홈페이지에 회계를 공개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의무거든요.
그런데 공개를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공개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홈페이지예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윤재실 위원
종합사회복지.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복지관 홈페이지에?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윤재실 위원
확인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계속하셨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 것들을 잘 보셔서, 그리고 또 보니까 지역자활센터에서도 저희들이 이제 계속 얘기하는 지도점검 이런 것들이 똑같은 것들이 계속 부적절하게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송림종합사회복지관도 잘 보셔야 되겠다.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리고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이 있다면 그것이 가능한지 보시고 가능하지 않다고 하면 즉각적으로 이것을 처리하셔야 돼요.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셔야 되는지는 아시죠?
거기를 이용하시는 사람, 주민들이 이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된다.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감사중지
18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중에 나왔던 문제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내일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명)
장수진 박영우 허식 윤재실 송광식 유옥분
출석전문위원(2명)
빈옥만 최정균
피감사기관참석자(5명)
재무과장 김동기 세무과장 최무순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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