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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5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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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특별위원회
  • [행정사무감사/조사특별위원회]
  • 제25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1월 26일

장소

위원회실

피감사기관(부서)

복지정책과,생활보장과,노인장애인복지과,여성정책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생활보장과, 여성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팀장님들께서 답변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발언 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제 제가 위원님들하고 자료 받아서 봤잖아요.
32쪽에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서 보면 일단 제가 방역 수칙 위반 아니냐, 라고 질의를 드렸어요.
이것 방역 수칙 위반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쓰신 비용인데 저희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 숙지를 못 했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리고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확인해 본 결과 외부인들하고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외부인들이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내부 결재 공문을 저희한테 주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위원장 장수진
내부 결재 공문 중에 참석자 4명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이것은 그러면 잘못 결재가 된 부분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저희가.
위원장 장수진
이것이 가능한가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업무가 약간 차질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 원래 저희 국의 직원들하고 식사를 계속하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의 담당이 결재하는 부분에서 약간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예,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가 기관의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런데 외부인하고 업무, 식사가 가능한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외부인하고 연찬이면 가능합니다.
업무 연찬, 같은.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지금 저희한테 주신 공문 내용이 다 잘못되어 있는 것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위원장 장수진
금액하고 일시만 맞는 것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미숙, 이것이 저는 잘 모르는데 기관장하고 지방의회는 업무추진비가 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구의회도 올라오나, 그래서 다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실·국장님·과장님, 과장님의 담당 업무가 아니라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실·국장님·과장님들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시스템은 안 갖춰져 있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지담당 김춘성
홈페이지에 올려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실무자와 숙의)
홈페이지.
위원장 장수진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착오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실·국장·과장님도 업무추진비가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위원장 장수진
사실 영수증도 보고 했는데 문제점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15쪽에 보면 우리가 그것 사회복지기금 중에서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체 특화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허식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동별로 그것 500만 원씩 연간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집행이 딱 500만 원씩 해서 이제 그것 나누어줘서, 그것 나누어준 것에 어떻게 집행했는지는 안 나온 것 같아요, 어떤 내용으로 해서 집행한 것이.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11개 동에 500만 원씩 드렸는데 그 사업이 각 동별로 500만 원에 맞춰서 71개 사업을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는 여기에 없죠?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자료를 따로 드릴까요?
허식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알겠습니다.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27개 사업이라고 하면.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11개 동에서 4개를 하는 동도 있고 5개 하는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을 집행을 이렇게 나누어준 것으로 집행했다고 보고되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1개 동에 27개 사업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서 이 자료가 첨부되어야지 되는 것이지 나누어준 것 같고 집행 다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저희가 철저하게 결과 보고를 받고, 그러니까.
허식 위원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는 지역자활센터도 있고 송림종합사회복지관 그다음에 창영종합사회복지관 그다음에 푸드마켓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정도의 위탁 내지는, 직영 내지는 유관기관이 있는 것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어쨌든 그것 어제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유관기관, 위탁기관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체 감사 내지는 자체 행정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하고 힘드시고 사람은 참 좋은데 업무적인 파악을 조금 이렇게 빨리 숙지하셔서 하셔야 되고, 물론 업무추진비는 업무적인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것이 요인들이 있겠지만 과장님이 결재를 맡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박영우 위원
그런데도 그런 것을 숙지 안 하고 도장만 찍어주신다면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꼭, 내년에는 제가 이 자리에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공직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공정한 행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탓하지 않아요.
사람이 어느 누구나 인간이라면 음식을 먹고 생활하는 사람들인데 과유불급 한 그런 예산들은 이렇게 시정해 가면서 드셔야지 그렇게 형식적인 것을 갖고 와서 위원님들한테 이 자료를 요청하면 어느 누가 그것을 인정하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앞서서 이제 우리가, 우리 예산은 집행되지 않지만 물론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한 기관은 나름대로 열심히들 하고 있죠.
기관도 열심히 안 한다고 하지는 않지만, 항상 송사에 맞물려 있고 또 거기에 보면 과거에 우리 동구에서 말이야 국장까지 지냈던 분들이 거기에 가서 종사하는 것, 물론 본인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분들이 가서 일하는 데도 어떻게 이렇게 자꾸 흠결 사항들이 나타나서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존경하는 윤재실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은 어떻게 알아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그분이 사퇴했고요.
박영우 위원
언제 사퇴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실무자와 숙의)
사직 의사를 밝혔고, 시의회에서...
박영우 위원
선거관리위원회?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선거관리위원회 그쪽에서 아마 11월 안에 결정을 내려준다고 합니다.
사의를 표현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행정지도하는 입장에서 나가셔서 보시면 그런 것도 직무를 어떻게 제대로 하고 있나, 없나 이런 것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발각되면 조금 이렇게 발췌가 되고 하면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야지 어떻게 위원님들이 그것을 알려드리고 지적해야만 그때 가서 그렇게 행정기관에서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다음부터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그것 잘 살펴보시고, 고생들도 하고 계시는 데 서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얼굴 붉히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장시간 어제부터 오늘까지 애쓰시는데 32쪽에 보면 우리 아까 위원장님 얘기했듯이 국장님이 가셔서 드셨다 그러는데 그것 보기에는 정말 그것 자료를 봤을 때 이것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코로나19 기간에 여섯 분이 가서 먹을 수도 없었는데 가서 먹은 것도 잘못됐고 모든 것이 파악했을 때, 봤을 때는 뭔가 이것이 조금 잘못된, 서류가 잘못된 것인지, 먹은 것이 잘못된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가 그것 좀.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저기, 아마 전달 과정에서 약간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광식 위원
이런 것을 하면 전달이 과정에서 미스가 있다면 총체적으로 하나만 두고 이렇게 우리 과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뭐든지 전체적인 것을 놓고 그것 파악하고 그 파악이 잘못됐나, 잘 됐나, 잘된 것은 잘됐다고 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앞으로 이렇게는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문책을 준다 그럴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송광식 위원
위원들이 무엇입니까?
허수아비입니까?
그냥 에이 내가 불필요하니까 얼른 이것 갖다주고 그냥 해결해서 시간만 떼우면 되지,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왜 안 하십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이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미스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미스가 안 생기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흔히 저기 앞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계시면 일어나서 인사를 하고 이렇게 들어오면서 위원들이 편안하게 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불편할지도 모르겠지만 인사할 때 적으면 적다고 얘기도 하고, 그 사람하고 무슨 감정이 있어서 얘기합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위원들이 직원들하고 무슨 감정이 있어서 감정 싸움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불편하다고 그러면서 말이야 얘기하고 나가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 차례가 오면 얼른 손 들어서 국장님 그렇게 불편하시면 나가서 계시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미리 나가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얼마 남지도 않으신 양반이 그렇게 저기하게 밑에 사람들 모범을 보여야지, 위의 사람이 모범을 보여야지, 모범을 안 보이고 자기 이제 갈 때 됐으니까 마음대로 편안한 대로 가면 되겠다, 하고 생각을 가지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약 사십몇 년을 정말 직원 생활을 했으면서 어떻게 밑의 사람들한테 모범을 보여야지 모범도 안 보여 가면서 정년퇴직을 하려고 합니까?
있는 날까지는 무조건 대고 모범을 보이고 나가서도 정말 대우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그렇습니다.
아마 어제 국장님이 약간 불편한 점이 요즘 계셔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송광식 위원
국장님이 불편한 점이 있어도 저는 들어오면서 아유, 국장님 인사를 조그맣게 하기에 조금 크게 하세요.
그것이 그렇게 거슬렸습니까?
자기가, 본인이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여기에 들어와서는 그 불편한 점을 위원들한테 비추면 안 되죠.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요즘 국장님이 안팎으로 좀 힘든 일이 계셔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자, 안팎으로 견줘도 옛날 뭐, 저는 군대는 안 갔다 왔지만 군대 말로 정말 거꾸로 매달려도 한 달은 그냥 버티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 한 번 조사를 다시 해 봐야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그것은, 그 부분은 좀.
송광식 위원
누구하고 먹었는지, 뭐 하고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그것은 이해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그것 사실 약 40년씩이나 한 사람이 말이야 이런 것 하나 정말 처리를 잘 못 하면서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업무 파악을 못 하고 이렇게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하는 데,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정말 솔직히 말해서 밑의 사람이 결재를 받으러 올라오면 보시고 이것이 확실한 것인가 아닌 것인가 두들겨 보고 도장을 찍어주세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것 그렇게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예, 우리 과장님한테 과장님이 무슨 뭐 속상하고, 안타깝고 그런 마음은 다 갖고 있지만 그래도 업무는 업무니까 이왕이면 더 잘하시라고 위원님들이 조언을 주신 것이니까 잘 새겨듣고 앞으로는 더욱더 밑의 사람들한테 더 잘할 수 있게 모범적인 사람이 되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조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광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것이 공문 작성하고 이럴 때 살짝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따져서 봤더니 확실하게, 그냥 이제 대충하신 것 같아요.
국장님이 쓰셨다고 하니까 업무상 잘 알아서 잘 쓰셨겠거니 해서 대충 쓰신 것 같은데 금액상 보면 명수도 맞지 않고 그리고 1인 써야 하는 금액도 약간 초과한 것 같고 그러니 이것에 적절하게 다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야지, 이것 보면 이렇게 늘 점검에 나오네요.
잘못 지출해서 환수도 하고 이런 것들 비일비재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국장님이 쓰셨으니 너무 믿거라 하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치를 취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다, 라는 것을 저희 위원들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해서 각 팀장님 한 해 동안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잘못된 것은 아니고 조금 서류상으로 챙겨주십사, 하는 뜻에서 동구지역자활센터 예산 집행내역 142쪽이요.
거기가 예산액이 28억6,100만 원인데 집행액은 23억1,4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잔액하고 집행률을 게재해 줬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지도감독 내역을 봤더니 이렇게 회계 분야 집행한 것 처리 실태부터 점검해서 업무 처리 미흡했다, 미준수 이렇게 해서 꼼꼼하게 잘 살펴주셨는데 이것 앞으로는 분할 계획 이런 것은, 계약 같은 그것은 공개를 해 주는 쪽으로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자활센터가 앞으로 이사를 해야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위원장 장수진
개발 구역 내에 있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향후 지금 재무과도 그렇고 다른 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어디 다른 곳 보고 계신 곳이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지금 여러 군데 있는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임박해서 이렇게 이사 나가기보다는 미리 준비돼서 센터가 자리 잡을 수 있게끔 과장님이 꼼꼼히 살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업무추진비가 저는 부당 사용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관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이것이 지금 영수증 내역이나 그리고 공문 내용에서 보더라도 분명히 부당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 의회에서는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너무 예민해서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것들이 정보공개요청이 많이 들어와 같아서 항상 다들 긴장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국·과장님들께서도 이렇게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그냥 이 내용만 봐서는 회식비 지출 내역이 아닌 업무추진비 성격에 맞게 쓰셔야 한다 생각하고 부당 사용 관련해서는 조치 취해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142페이지에 보면 동구지역자활센터 지도감독 내역에 지금 현재 지도점검 추진 중이라고 나온 것이 있는데 이것은 결과가 안 나온 것.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앞으로 할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앞으로 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오늘 26일이죠.
오늘부터 30일까지 할 예정입니다.
윤재실 위원
이것이 이제 위의 것은 상반기 때 한 것이고, 위의 것은 이제 하반기 때 한 거예요?
하반기 때 할 것?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하반기 때...
예, 오늘부터 진행할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이것이 하반기 때도 사실 이것이 일정을 보니까 되게 늦어요.
그리고 상반기 때 한 것도 보니까 지적사항들이 지방계약법 미준수 이것을 시정 받고, 훈계 받고 이랬다고 하는 것 보니 이런 것은 바로, 바로 즉각적으로 다시 나가서, 일정 기간 두고 다시 나가서 점검하는 이런 방식으로 취해야 되는 데 너무 느슨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너무 늦지 않나, 이때 되면 이미 다 끝나는 데 이때 가서 무슨.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회계상이라든지 업무 처리가 연말에 거의 끝나는 부분이니까 그때 맞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또 보니까 인사 관리 운영 이런 것들도 잔뜩 있는데 중요한 것들을 다 끝나 갔을 때 하지 마시고.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래서 상반기·하반기 해서 조금 1년에 약 두 번 정기적으로, 그리고 또 교차 점검해서 같이 또 나가고, 광역 자활도 있잖아요.
그런데 있는 분들이 오셔서, 전문가들이 오셔서 같이 교차 점검도 나가고 그래야지 예산 보조금을 사용하는 기관들은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인사 관련해서도 그렇고 직영하는 데는 이런 큰 뭔가 이제, 뭐죠.
계약도 이루어져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잘 정리하셔, 잘 이제 점검하시고 그리고 이 보장과에서 지금 계속 얘기했던 것,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좀 그렇게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우영 복지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감사중지
10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신정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은주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양현정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주연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신정렬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지금 5쪽에 보면 동인천역 노숙인에 대한 대책에서 조치사항 해가지고 완료라고 되어 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예.
허식 위원
이것은 완료가 아니면 지금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지속적으로 감사 사항에 대해서 추진을 해주세요.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예, 그다음에 이 생활보장과는 해당이 좀 안 되는데 지난 시간에 자료요청을 한 것 중에서 빠진 것이 있어서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이 지금 보면 동구 지역자활센터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그렇고 또 다른 민간위탁 혹은 유관기관, 직영 기관 해서 예산액이 있으면 집행액 해 놓고 나서는 나눠주고 나서 그다음에 100% 이렇게 해 놓은 것들이 대부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눠준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인데 그냥 여기 자료에는 보면 다 예산집행 내역 해가지고는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3억3천만 원 아니면 집행액 3억3천만 원 그대로 하면서 지역자활센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한 집행내역들이 안 나와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지역사회공동협의체도 마찬가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마찬가지고 동 별로 500만 원 나눠주고 나서는 그다음에는 집행률 100% 해가지고 땡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집행 내역들을 여기 복지정책과뿐만 아니고 해당되는 과에 위탁, 직영 혹은 유관기관에 대한 집행 내역들을 별도로 다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21페이지에 부정 수급권자 적발 실적이 없는 것이에요?
아니면 안 나오는 것이에요?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부정수급은 이제 고의적이거나 속임수에 의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인데요.
저희가 지난해에는 이제 적발을 해서 고발한 건이 하나 있었고 올해는 고발한 그런 사항들은 현재 없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것이 시스템상 관리가 이제 잘되나 봐요?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예, 시스템상으로 저희가 관리가 돼서 그런 문제들이 있거나 그러면 과오수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반환 명령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은 우리가 어차피 이제 기계에 입력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입력하기 전에 일단 담당자가 이렇게 조사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 할 때 굉장히 철저하게 이제 관리, 이 뭐죠?
이런 실태를 잘 파악해야 되는데 그 파악하는 분이 전문가이신 것이죠?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래서 이제 부정수급이 없다고 하니까 굉장히 실질적인 상황을 잘 파악하셔서 이런 일이 없는 것 같아서 매우 다행이다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관리 현황에서 보면 보니까 다 물리치료 받으시면서 의료급여를 과다 사용,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예.
윤재실 위원
큰 것도 아니고 물리치료 받으시느라고 이제 계속 쓰고 계시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따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저희가 과다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질환 사유가 경증이거나 외래진료, 치료가 이제 가능한데도 입원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저희가 조사해서 나오면 저희가 의료급여 혜택을 중지하고 일반 건강보험에 본인 부담을 시키게 됩니다.
윤재실 위원
아니, 제가 질문을 한 것은 사실 물리치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습관성 같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왜냐하면 이 습관적인 것을 이용하면서 의료급여를 과다 사용하니 정말로 진짜 의료급여를 받아야 하거나 이럴 때 사실 받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질, 생길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습관적으로 받는 것들을 근본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은 안 해 보셨나.
혹시 아니면 다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제가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다 보니까 과다 의료 이용 사유가 물리치료예요, 다.
그러니까 이제 습관적으로 가시는 것 같아.
가서 어디 아프시니까 이제 가서 물리치료 받고 이 의료급여를.
의료급여면 1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1종, 그러면 의료급여는 계속 쓸 수 있는 것이에요, 1년 내내?
쓸 수 있는...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예, 이제 질환에 따라서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윤재실 위원
그렇죠, 기간이 있죠?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예.
윤재실 위원
그래서 정말 의료급여, 혜택을 받아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을 넘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특별한 것이 아니고 사유가 다 물리치료라고 해서.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일단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오래 많이 쓰다 보면 몸도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것을 우리가 조사를, 뭐 몸이 아프냐, 안 아프냐.
이것이 이제 실제 판단은 의사가 해야되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프니까 이제 치료를 받으러 가겠죠.
윤재실 위원
아니, 물론 그렇죠.
물리치료기를 대여하면 안 되나요?
그래서 이제 그 물리치료는 집에서 받으시고 진짜로 아프실 때 병원에 오셔서 의료급여를 받으시든지 이런 대안들이 없을까, 라는 것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예.
윤재실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18페이지를 보면 2종이 이제 이것이 의료, 그러니까 2종이 조건부 수급자인 것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아니, 2종은 이제 근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요.
윤재실 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근로 능력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은 이제 저희가 2종으로 책정을 하는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것이 2종이 이제 줄었어요, 감소했어요.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예.
윤재실 위원
이것이 이렇게 감소한 이유가 뭘까요?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1종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것이죠.
윤재실 위원
그럼 더 심각화되는 것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예?
윤재실 위원
더 심각화되는 것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아니, 그러니까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이것이 상향이 된 것이죠.
윤재실 위원
그렇구나.
저는 이 탈수급 되어가지고 이것 조건부 수급자에서 ‘탈수급 되어서 줄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완화돼서 1종으로 간 것이네요.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예.
윤재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우리 허식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이 동인천역 북광장은 우리 동구의 얼굴이죠, 과장님?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예.
유옥분 위원
얼굴인데 어쩌다 거기를 가면 과가 많이 연결돼요.
청소과도 연결되고 노숙인 관계, 건설과도.
지금 거기 과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약 3과가 같이 연결돼서 같이 힘을 모아야 외부에서 역사를 이용할 때 좀 쾌적하고 깨끗하다, 하는 이미지를 가질 거예요.
그냥 담배꽁초에 종이컵 날아다니지 TP병 날아다니지 막걸릿병 날아다니지, 약주가 아주 즐겁게 드신 것도 아닌데 그냥 취해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다 그냥 한마디씩.
쳐다만 볼 수가 없어요.
쳐다보면 대덤비신다고 그러나?
덤벼드신다고 그러나?
그 정도라 거기에 대한 우리 대책은 어떻게 검토, 연구 깊이 좀 하시고 계신가요?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저도 동인천을 이용을 하면서 매우 안타깝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도 여러 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제 서울 사례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이 제일 앞서간다고 보고 서울 사례를 봤는데 서울에서도 특별한, 뾰족한 대책은 없더라고요.
저희가 서울에 이제 영등포역을 기준으로 해서 영등포구청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거기서는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거리상담요원을 18명인가, 이렇게 채용을 해가지고 24시간 순찰을 돌게끔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또 물어보니까 특별한 그런 효과는...
유옥분 위원
없어?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기대만큼의 효과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들었어요.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유옥분 위원
북광장은 정말 각 과가 거기에 약 몇십 년 된 자전거 활용하지 않는 것 있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약 3과가 붙어서 어떻게 여기는 해결을 해야 되는데 좀 깊이 있게 검토 대안을 제시, 대책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동구의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거기는 심각해.
우리 과장님 거기를 경유하실 기회가 없을 것 같지만 한번 좀 느끼는 면을 어떤 행정적으로 돌파구를 헤치고 좀 올바르게, 똑바르게.
이것이 외 지역도 아니고 이것이 지금 도심 한가운데에 그런 것이 우리 역을 끼고 있는 북광장의 얼굴이 진짜 아니기 때문에 좀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주문 드리고 그다음에 7쪽을 보면 코로나19 관련 국·시비 보조금 교부집행내역이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예.
유옥분 위원
예, 이것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인데 이것이 ‘21년도 8월인데 그러면 몇 세대에 이것은 가구당으로 얼마를 줬다는 것이죠?
뭐 4억9천만 원...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인당 10만 원을 준 것입니다.
유옥분 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인당.
유옥분 위원
1인당.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예.
유옥분 위원
가구당이 아니라 1인당.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예.
유옥분 위원
그러면 이것이 4억9천만 원을 코로나19 관련해서 받아가지고 4억7,680만 원을 집행했으면 1인당으로 했을 때 10만 원.
그리고 가구당은 없이, 과장님?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이것이 가구당 쉽게 말해서 2인인 경우는 20만 원을 준 것이고 1인인 경우는 10만 원을 주고 그런 것입니다.
유옥분 위원
예, 그러면 교부받은 날짜는 잘해뒀는데 예산액하고 집행액으로 해서 산출 근거를 이렇게 또 10만 원이라도 이렇게 나간 것을 우리 위원님들, 다른 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처음 이제 질의를 하면서 답변을 들은 것이고 잔액이 없어요?
집행률은 97.3%지만 그래서 활동 내역보다는 오히려 10만 원 곱하기해서 몇 명이라고 하고 잔액을 좀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본 위원의 느낌이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예, 내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이것은 위에 국·시비 보조금 사업별 반납현황이 있는데요.
여기 역시도 예산액 집행액이 없어요.
33억9,730만 원을 쓰면 얼마야, 339억 원이네, 그렇죠?
339억7,3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책정을 해 놓고 집행액이 없어요, 반납액은 나와 있지만.
339억7,300만 원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액이 없어요, 집행...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이것도 앞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예, 이것은 해주셔야지 되고요.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예.
유옥분 위원
그다음에 해산 장제급여를 보니까 ‘20년도에는 반납액이 어떻게 이렇게 많아요, 3,500만 원씩?
이것은 계획된 일은 아니지만, 전년도 ‘18년, ‘19년도 이렇게 쭉 봤을 때 갑자기 반납액이 많은 것은 뭐가 이유로 보나요?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이 사항은 이제 국·시비 보조금 사업이다 보니까요.
내시에 의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뭐...
유옥분 위원
아니, 금액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20년도에는 반납액이 많은 것으로 되어서 계절적으로냐 시기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어떤 원인, 이유로 보면 될까요?
반납률이 36.5%이기 때문에.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그러니까 보조금이 내려오는데 그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죠.
유옥분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7쪽을 과장님, 보면 자립 지원 별도가구특례라고 있어요.
그러면 자립 지원 이것은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립하는 것을 지원...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자립 지원 별도가구특례는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자녀가 이제 취업을 하거나 창업하는 경우 소득이 발생하잖아요?
유옥분 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그러면 해당 자녀가 이제 자립할 수 있도록 성년이 된 시점인 그다음 달부터 만 35세까지 취업이나 창업한 자녀를 보장 가구원에서 제외해서 만약에 그 소득이 합산이 되면 수급자에서 제외해야 되니까 수급자를 보장하기 위해서 특별한 이 제도입니다.
유옥분 위원
가구고 제외하기 위해서?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예.
유옥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을 놓치고 갈 뻔했네요, 노숙인 관련해서.
이것이 사실 동인천역 북광장이 이제 시유지인데 동구 행정구역 내에 있는 것이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예.
윤재실 위원
그리고 이제 동구의 얼굴이고 그렇지만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 많은 노숙인들이 이제 중구와 동구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주로 광장에 계시고 그리고 사실 중구 쪽에서는 잘 안 보이세요.
그래서 계속 노숙인 부분이 동인천역 북광장의 문제화 되어 버렸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영등포에서도 이제 그러한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거기서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런데 서울역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노숙인 관련한 이 업무가 생활보장과에 있는 것도 참 의아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 있으니 이 사람을 노숙인의 생활 부분의 관점이 되어 가지고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것이 여기 있으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있다 보니 이제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것이 좀 저는 여기에 간담회 합동 순찰 실시 이렇게 하기는 하셨는데 그래도 한번 용역을 좀 해봤으면 좋지 않을까.
이분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문가와 그다음에 서울역, 영등포 지금 이런 현재의 노숙인 관련해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당면해 있는 업무를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잖아요?
이런 분들을 좀 대상으로 해서 좀 용역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진짜 이 동인천의 문제, 노숙인 분들에 대한 문제를 좀 한번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우리 잘하는 용역 있잖아요.
과에서 뭐든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하면 일단 용역부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뭘 막 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용역을 한번 주세요.
어차피 생활보장과에 이것 업무가 있으니 그리고 동구의 문제이고 동구의 상징적인 얼굴에 지금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으니 용역을 한번 주자, 해서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지금 긴급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예, 일단은 위원님 말씀, 고견을 주셔서 일단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인천도 우리 동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주안역, 부평역은 이제 저희보다 솔직히 더 심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렇게 하셔서...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이것에 대해서도, 예.
윤재실 위원
예, 이제 조례가 제정됐으니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하실 수 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예.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그 고민도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정렬 생활보장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3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여성정책과 과장 강숙영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순옥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송지원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주화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유혜란 여성회관 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강숙영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일단 금년도에 추진하려고 했었던 여성회관 문제부터 먼저 좀 거론할게요.
우리 과장님 말고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50억 원을 세워서 여성정책과에서 여성회관을 이제 짓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안 됐는지 그것부터 좀 경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먼저 해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남선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것은 여러 번 아마 의회 들어와서 저도 복지환경 국장일 때도 그렇고 아니면 우리 강숙영 과장님도 새 업무보고를 통해서 그 이후에 그런 기회 있을 때마다 아마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이 목적 대상지가 매입이 안 된 그런 사유는 익히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지난해 9월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 때 토지매입비 50억 원을 반영할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산을 그렇게 반영하고 심의해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 굉장히 상당히 고마움을 표시했고요.
저도 지겨울 정도로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익히 알기에 우리 동구가 또 여성회관이 그동안에 또 현재 시설이 좀 노후되다 보니까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고 그래서 목적 대상지를 대상으로 수차례의 그런 매입 관련해서 업무 협의를 했습니다만 아마 그 물건이 개인 단독이 아니고 아마 형제 세 명이 포함되어 있는 공동소유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이후에 저희가 이 토지매입비를 반영할 당시에는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팔겠다고 의사를 했습니다.
허식 위원
그랬죠.
자치행정국장 김남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시 지방재정투자심사도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 시비 보조금도 이제 설계비 1억 원까지 확보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노력에 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분들이 주변의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요건 그리고 아마 우리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이곳에 저희가 매입 의사가 있는 것을 알고 돈을 굉장히 좀 많이 요구했고요.
요구하다가 저희가 그러면 감정평가를 해서 한번 그것을 논의를 해보자 했는데도 거기에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저희도 감정평가를 해서 좀 이렇게 협상이 이루어졌으면 저희들도 속이 시원했을 텐데 이분들이 그것까지도 응하지 않고 아예 그냥 매도 의사를 포기하는 바람에 최종적으로 금년 5월 7일 최종 매입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이 자리에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아마 이 자리에 온 것 같은데 이 목적 대상지가 참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랐고 저 또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우리 동구의 여성회관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러한 시설로서 동구의 명실상부하게 좀 상징적인 그런 시설로 한번 숙원 시켜보자고 저도 공직생활 1년여 남았습니다만 여기에 열정을 좀 투자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결렬이 되고 또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허식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진행이 됐는데 그다음에는 이제 또 그것을 지금 현재 있는 여성회관에 구조 복원하고 리모델링 계획으로 해가지고 또다시 41억 원을 또 요청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155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것으로 하다 보니까 또 이것이 예산 전형이다,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또 거의 우리 의회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 현재 금년 초까지 추진하려고 그랬었던 여성회관 부지는 조금 너무 저쪽 6동 쪽으로 치우쳐진 것 아니냐.
센터, 우리 동구 전체의 센터보다는 좀 벗어나지 않았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55억 원을 해서 했는데 그것이 결렬됐으니까 대안으로 이제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현대시장 쪽에 있는 현대극장 주변에 좀 이렇게 뭔가를 해보자, 이런 대안을 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그것을 협의 매수로 하면 그것이 거의 불가능하니까 이것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서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고 시, 구죠, 구.
시까지는 안 가고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서 여기를 여성회관뿐만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노인인력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지역자활센터라든가 이런 저기, 너무 다 이제 동구 전역으로 퍼져 있는데 한번 묶어가지고 여기에 공공기관도 유치를 하고 해서 여기를 송림동 쪽에 제2의 랜드마크화 시키는 그런 것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위원들이 제안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국장 김남선
글쎄요, 이 답변을 우리 강숙영 과장이나 아니면 김완균 국장님이 참석해서 답변을 했으면 좀 적절한 표현일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물론 이제 의견은 드릴 수 있습니다만 제 의견이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검토할 가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제시하는 안이 아마 저희들도 나름대로 우리 여성정책과에서도 이 리모델링 외에도 또 다른 제3의 어떤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 현대극장 자리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강숙영 과장님께서 진단을 하고 답변을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국장으로서 물론 의견은 제시할 수 있고 저도 거기에 참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우리 강숙영 과장님, 지금 국장님 말씀 참고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줘 보세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저희 지금 153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에 추후 적정한 여성회관 부지가 확보될 경우에 추진하겠다, 라는 계획을 냈는데 지금 제가 현재까지 파악한 것으로는 지금 적합한 부지가 없었어요.
허식 위원
예.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래서 지금 생각 다 못 해서 이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제 이것을 언제 추진하겠냐, 기존 부지를 하겠냐, 말씀을 하셔서 올해 6월까지는 해볼 때까지 해보다가 안 되면 다시 대안을 하겠다 해서 이제 저희가 그 부지가 5월에 결렬되면서 다른 부지도 여러 가지로 물색을 했는데 안 돼서 리모델링으로 계획을 했는데 지금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요.
일단은 좀 더 보고 적합한 부지가 있으면 추진을 하고요.
일단 시에서 투자사업심사 승인을 조건부로 했잖아요?
허식 위원
예.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런데 그것이 이제 3년까지는 유효해요.
허식 위원
예.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런데 그 지역은 송림동 지역이기 때문에 시 투자사업심사를 그대로 가져가려면 송림동 지역 일대에서 계속 찾아보면 유효하다고 봅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 같이 공통적으로 현대극장 부지가 굉장히 송림동 쪽에서는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또 현대시장도 있고 해서 거기를 개발하게 되면 굉장히 주변에도 미치는 영향이 좋다.
그래서 이제 현대극장 부지를 제안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소유주 부분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구에서 어쨌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하면 충분히 협상이 가능하리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거기도 복잡할수록 팔고 싶어도 아까 가족들이 저기 뭐야, 합의가 안 됐다는 것처럼 여기도 지금 한 필지에 10명이 있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그럴수록 이분들은 누군가 남의, 밖에서 이렇게 외부에 의해가지고 정리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것이 지금 한 필지면 간단하겠지만, 어쨌든 여러 필지지만 또 이것을 잘 우리가 구에서 매수, 매입해서 플러스, 지금 51억 원 밖에는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여기 사려면 약 100억 원이든 이렇게 들 것이에요, 아마.
그래서 이제 이런 것 예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재정안정기금도 있고 또 지금 우리가 확보한 이 매입 금액도 있고 또 필요하다면 도시재생기금도 우리가 활성화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기금들을 활용해서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건축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지를 제공하면 시비라든가 국비를 통해서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이 건축비는 우리가 국비 같은 것 지원받을 수 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아니요, 지원받을 수 있는 규정은 딱 없고요.
허식 위원
예.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이제 저희가 공모로 해서 신청을 해야지 되는 사업입니다.
허식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이렇게 통해서 하면 어쨌든 여성회관 여기 보면 보건복지부하고도 관계되니까 이렇게 해서 아니면 여성가족부든 이렇게 해서 관련 국회의원 통해서 어쨌든 우리가 국비도 확보하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정말 의지를 갖고 있다 하면 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는 것이라든가 혹은 사업비 확보하는 것, 매입비 확보하는 것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보세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아까 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성회관만 지금 저희가 약 2년 추진을 해왔잖아요.
허식 위원
예.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런데 해오면서 저희 과 혼자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많이 힘들었었어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복합건물로 하자,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 과가 힘을 모아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허식 위원
그렇겠죠?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는 것은 이제 도시정비과에서 또 지원을 하고 또 이렇게 다른 위탁기관이라든가 혹은 직영 기관이 거기 같이 입주하고 이러는 부분들은 또 이제 우리 청 전체의 차원에서 이렇게 움직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감사합니다.
허식 위원
예,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한번 움직여보세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허식 위원
지금 여성정책과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이것이 제일 큰 과업이었는데 어쨌든 위원님들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줄 생각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필요하면 청장님하고도 얘기를 해서 어쨌든 청장님께서 OK 하면 같이 움직여서 하는데 큰 문제 있겠어요,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같이 하면 시너지가 날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국장님도 배석하시고 우리 강숙영 과장님도 계시고 담당 팀도 계시는데 올해 1년 동안 참 고생하셨는데 앞서서 허식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여성회관에 대해서.
여성회관이 들어오는 것은 어느 누구나 우리 동구 주민이라면 공감하고 동감하고 꼭 필요한 회관이다,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허인환 구청장의 공약 사업도 아니었고 또 2년 전에 업무보고 당시에 여성회관이 건립해야 된다는 업무보고조차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위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몇 번의 어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생각을 갖고 다시 이 좋은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다시 의결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리적인 여건과 이 열악한 지역에 왜 이런 여성회관을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부터가 의문이 제기되고 의심스럽다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이런 것을, 사전 계획 없는 사업을 이렇게 즉흥적으로, 결국은 지금에 와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무엇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을 명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을 입안 계획을 세워서 사전 계획 없는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에요, 예?
그것을 각성을 하시라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민선 7기가 들어와 가지고 제대로 한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포퓰리즘식으로 퍼주는 것에만 매몰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물론 그분들이 한 정책을 내가 잘못됐다고 꼬집는 것은 아니에요.
모두가 공평하고 공정하게 어떤 사업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제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르신들에 대한 예산은 국비가 내려왔는지 몰라도 99억 원이야, 99억 원, 93억 원인가, 연간.
그런데 우리 청년들에 대한 정책은 10억 원도 안 되더라고, 보니까요?
이런 사업을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고 와서 지금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겠다고 하십니까?
보세요, 우리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가니까 접근도 하지 말래요.
100m 떨어진 지역에서 말이야, 설명이나 들으라고 그러고.
그렇게 중대한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무시하고 지금 와가지고 무슨 대안을 찾겠다?
세월 다 가고 시간 다 간 이후에 무엇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제가 여기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왜 이 부지를 선정한 이유가 뭐냐, 그것이에요, 이 자리에.
이렇게 열악한 자리에 그러면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구에서 진짜 우리 여성들에 대한 여성회관을 짓겠으니까 이런, 이런 것 좀 협의를 해 놓고 부지를 선정하고 무엇을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전혀 없이 위원님들 달달달달 볶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해 놓으니까 51억 원 사업비 편성해 놓으니까 이제 와서 현 자리에 대한 리모델링으로 전환시켜서 사업을 하겠다고요?
그것이 말이 될 일입니까?
의회와 집행부는 협치와, 이것은 제가 흔히 하는 말이잖아요, 협치.
협치가 뭡니까?
소통이 또 뭡니까?
반성을 좀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를 위한 여성회관 건립을 기획했던 것이에요?
과장님, 한번 답변해줘 보세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당연히 주민을 위한 계획이었죠.
저희가 가 보니까 엘리베이터도 없고 자원봉사자...
박영우 위원
지금 현재 그것은 제가 앞서서 전작에 말씀했듯이 그 현재의 자리는 너무 열악하고 부족하고 우리 여성들이나 우리 동구 구민들...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그것입니다, 목적은.
박영우 위원
그것인데 이 자리를 선정해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질타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누가 모릅니까, 현재...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것은 저기 지금 이 표지가 틀어진 것이 지번이 발설되는 바람에 이것이 지금 틀어진 것이잖아요.
박영우 위원
뭐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이 지번이 틀어, 신문에 나는 바람에 틀어진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동구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청장님이 공약을 세우고 위원님들도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활동 하겠고 지역 주민들의 대변인으로서 대의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우리가 선거 때 나서서 했는데 허인환 청장님이...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박영우 위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과장으로서 그렇게 답변하는 것 아닙니다.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박영우 위원
뭐가 “예”예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저 열심히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고요.
박영우 위원
열심히 한 결과가 지금 이것이에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리고 그 땅을 사들이기 위해서 1년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지번이 노출이 되는 바람에...
박영우 위원
아니, 1년 동안 노력을 그 사업을, 잠깐만, 답변 그만.
나 얘기하면 들어요.
위원장 장수진
과장님?
박영우 위원
나 얘기 들으라고.
위원장 장수진
예, 과장님 박영우 위원님이 질의 끝나시면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박영우 위원
여기에 대한 그럼 자리에 그렇게 1년 동안...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아니, 저한테 발언권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대답을 한 것이고요.
박영우 위원
그런데 중단하라고 얘기했잖아요.
2년 동안 이 자리 부지를 선정할 때 그런 계획도 없이 이렇게 즉흥적으로 사업을 올렸습니까?
그것은 사전에 서로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들하고 사전 협의를 하고 난 뒤에 어떤 절차를 밟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강숙영 과장님 계실 때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그 자리 보지도 못하게, 접근도 못 하게 말이야.
그렇게 한 것이 잘한 행위예요?
그렇게 우리가 암암리에 이 사업을 해야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동구 주민을 위한 사업을 이렇게 비밀리에 해야되는 것이에요?
그것에 따른 결과에 대한 반성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메시지예요.
아니, 2년 동안 한 결과가 뭡니까, 그러면?
2년 전에 이 자리 부지를 선정하기 이전에 그 토지 소유주들한테 사전 협의는 우리 이것을 구청에서 할 테니까 좀 잘 이렇게 협의를 해 놔 놓고 우리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잖아요.
신문, 언론에 난 것이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홍보된 것이 그렇게 뭐 문제예요.
동구에 여성회관 놓으라고 언론사들이 잘못되라고 보도가 나갔습니까?
좋은 일 한다고 보도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언론에 난 것이 그렇게 잘못입니까?
애초부터 제가 아까 이유, 문제를 제기한 그런 부분들이 서로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이 사태가 일어난 것이에요.
다들 열심히 하고 노력한 결과가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위원으로서 사업이 잘못되고 절차가 잘못된 것은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 이하 국장님, 일단 어떻게 됐든 간에 직원들도 애를 쓰고 수고했다는 것은 당연한데 이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과장님 그것 좀 잠깐 얘기해주세요.
얘기를 안 하니까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위원들이 봤을 때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이 있어서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같이 그냥 맞서서 얘기를 한다면 행정사무감사는 뭐하러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고 하면, 지역 주민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잘 소통해서 뭔가 더 멋있는 것, 더 좋은 것, 여성회관이 꼭 필요해 동구에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겠다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난리, 직위까지 걸면서 얘기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지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것을 잘 가만히 생각할 때 좌우지간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것은 추진하다가 1년 동안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안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더 좋은 자리를 갖다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위원들이 잘못했다고 잘 못 했으니까 계속 잘못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광식 위원
예, 그렇게 해야죠.
처음에 할 때는 정말 솔직히 말해서 국장님이나 뭐나 다 와서 위원들을 하나씩 1:1로 붙어서 그냥 난리를 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해줬잖아요.
그랬으면 그것이 잘 됐으면 이런 문제가지고 얘기합니까?
잘 안 됐잖아요, 안 됐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정말 ‘아휴, 나 죽었다’ 하고 넘어가면 그래도 편안하게 갈 것을 서로가 언성을 높이고 이렇게 무슨 원수진 것 마냥 싸움이나 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져야 되는 것이냐고요.
행정사무감사는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도 위원들의 의무예요.
잘못한 것은 지적해서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더 편리하게 하게끔 해야되는 것이 여기 위원들의 본분이고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다 같이 맞서서 이렇게 하겠다면 무슨 저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남선
부의장님, 자치행정국장인데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송광식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장수진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남선
예, 작년에 9월에 3회 추경 때 제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렵게 이렇게 큰 50억 원을 통 크게 허락해주시고 또 그에 상응하게 저희들도 업무 추진이 잘되고 순조롭게 됐으면 오늘 같은 이런 자리도 없었을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대상 물건지가 이것이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고 그렇다는 다시 한번 좀 강조의 말씀을 올리고요.
아까 그리고 허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 이제 현대극장 자리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동구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 여성회관을 신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다른 물건들이 매입이 어려울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물론 강숙영 과장님께서 다 잘하겠습니다만 그런 검토를 다시 한번 좀 전반적인 의견을 모아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직원들이나 저나 그동안에 이 물건을 위해서 굉장히 어떻게든 매입을 하려고 사실 중간에 이것 참 난처했습니다.
장수진 위원님께서도 중간중간 저에게 물어본 적도 있었는데 차마 이것을 손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결과가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50억 원 확보했을 당시에 절절한 마음, 그런 마음에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넓게 봐주시고요.
여성회관이 더 좋게 이제, 우리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조금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가면 더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광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이라는 것이 꼭 지금은 현재 그 자리만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왕 틀어졌으면 뭔가 이제 다른 그것을 좀 잘 생각하고 잘 보고 그렇게 해서 해야되는데 “찾아보니까 없더라.” 어떻게 보면 어이가 없는 답변을 들었어요.
찾아보니까 없더라, 그러니까 다시 지금 여성회관 있는 데에서 다시 해야되겠다 하고 올라오는 자체가 위원들이 좋게끔 해서 그것을 해주겠습니까?
오죽했으면 허식 위원님이 부지를 현대극장까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현대극장은 아주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자치행정국장 김남선
하여튼 현대극장뿐만 아니라 동구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러니까 동구 전체에서 박문로터리 희망의 자리 있잖아요, 우리 부지도?
자치행정국장 김남선
예.
송광식 위원
예,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 옆의 것 조금...
자치행정국장 김남선
여러 가지 사실은 검토를 좀 많이 했었어요, 저희도 안 한 것은 아닌데...
송광식 위원
조금 검토를 하고 그리고 또...
자치행정국장 김남선
결과적으로, 예.
송광식 위원
이 부지를 찾으려고 하면 지금 솔직히 말해서 작년보다 이 근래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부지가 올랐습니다, 지역에.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잘 생각하셔서 지금 뭐 우리...
자치행정국장 김남선
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동구가 많은 지역이 지금 도시개발사업이 아파트 지역으로 이렇게 계속 개발이 되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도 집값 상승이라든가 그런 기대심리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과거에 정말...
송광식 위원
예, 우리.
자치행정국장 김남선
몇 배가 올랐거든요.
송광식 위원
예, 국장님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남선
그런 것 좀 충분히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송광식 위원
국장님, 그래서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인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인정을 하고 좀 새로운 것을 이렇게 획기적인 것을 내놓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인해가지고 위원님들도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피곤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있어 갖고 하나서부터 10까지 질의하거나 거기에 대해 답변을 얘기를 하다 보면 있잖아요?
잘못한 것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것을 지적해주고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다음에 내가 행정사무감사를 약 일곱 번, 일곱 번은 안 했죠.
약 네 번, 다섯 번 했는데, 의장 하는 바람에.
그런데 보면 있잖아요, 그냥 그대로야.
내년에는 또 이렇게 올라오고 그다음 해도 또 이렇게 올라오고 그런 일이 굉장히 수둑이, 부득이수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무시를 해 버리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갈 정도예요.
앞으로는 위원들이 그래도 지역에서 좀 얘기를 하면 거기에 위원들의 생각도 좀 거둬들이고 받아들여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이것도 정말 참 괜찮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해 줘야 될 텐데 막말로 말해서 정말 내가 배가 아파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의사한테 가서는 “머리가 아픕니다.” 하는 정도예요.
그 정도의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진맥을 집는 사람한테는 그래도 배가 아프다고 얘기를 솔직히 해줘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배가 아프니까 배에 대해서 같이 맞대서 해결을 보든지 맞대서 배가 아픈 것을 치료를 하든지 해야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배가 아프면서도 의회에 얘기하는 것은 머리가 아프다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것이 맞지를 않으니까 이 지역 주민들이 그만큼 에러 점이 생기고 더 힘들게 살고있는 것 아닙니까, 이 지역에서.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봐야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주민을 위해서 뭔가 더 편리하게끔, 뭔가 더 나은 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같이 맞서서, 같이 맞대서 더 낫게 해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찾아가야죠.
따로따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모든 것이 다 늦게 되고 뒤늦게 되고 그러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그렇지 않아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예, 앞으로 우리가 이왕 이렇게 행정사무감사가 꼭 이렇게 딱딱하게 하는 것보다도 정말 한 해를 맞대가면서 마무리를 잘 지어갈 때 그래도 같이 맞대서 사실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잘못한 것도 있지만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박수 쳐 주고 칭찬해야죠.
잘하셨다고 그러기도 해야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도 내년에는 꼭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들은 행정을 함에 있어서 관련 규정에 맞게 진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관련 규정에 맞게 하시면서 계속 현실에서 부딪치는 점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저희 주민 의회에 신뢰성을 주셔야 되는데 신뢰성에 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찌 됐든 집행부에서 약속했던 부분들이, 의회와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부분들이 계속 엇박자가 나기 시작하면서 토지매입이 또 결렬이 되고 하면서 대안 없이 시간만 보낸 꼴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앞서서 말씀하신 주소가 노출되면서 부지 매입이 안 됐다는 것은 설득력이 너무 부족해요.
그리고 시간, 허송세월 보내다가 또 주민하고 의회에 사전 통보도 없이 리모델링 사업 계획을 세우셨던 것도 가장 큰 문제였고 의회에서는 또 대안까지 제시를 했었잖아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협의 매수를 하려고 고집하다가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결과라고 봐서 참 답답해서 앞서서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여성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각 팀장님들 한 해 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시고 115쪽을 보면 국공립보육시설 보수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이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유옥분 위원
예, 115쪽.
그런데 질의하기 전에 수범사례도 있네요?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지원해주고 이런 것을 받은 것도 있네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유옥분 위원
수범사례가 몇 가지 또 있군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유옥분 위원
국공립 화도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기능보장에 온수기 설치 있는데 계절적으로 그때는 좀 더울 시기에 설치가 되지 않았을까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갑자기 추워져서...
유옥분 위원
예, 그래서 날씨가 요즘 기온이 내려갔기 때문에 온수기 계절적으로 더울 때 했는데 잘 작동이 되고 기능이 잘되는지 한번 현지에 점검도 좀 나가 보셨나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지금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계속 점검해서 우리가 3천만 원 들여서 금액을 많고 떠나서 계절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한 것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주무팀에서 점검해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동구사랑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사업이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유옥분 위원
그런데 공사 내용을 보니까 건물 에너지 성능 향상이라고 그랬어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유옥분 위원
그래서 벽체 외단열이고 전기공사를 보니까 태양광 발전시스템 발전용량이 8.6Kw 설치를 했네요.
이것은 어떻게 좀 잘됐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지금 거기가 전기장판 비슷한 것이 지금 깔려 있거든요, 바닥에.
그래서 전기료가 많이 나왔는데 이것이 태양광 그것은 낮에 열을 모아 놨다가 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전기료가 좀 절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유옥분 위원
아니, 전기료 절감보다는 여하튼 효과.
효율적인 면으로는 어때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어린이집 원장님이 만족해하세요.
만족도가 좋으세요.
유옥분 위원
만족도가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유옥분 위원
그것이 우리가 3억1,700만 원에 했나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3억1,700만 원.
유옥분 위원
예,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명시이월을 시킨 것이 70%, 이것은 뭐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이것은 국비 사업이었어 가지고...
유옥분 위원
국비였기 때문에...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늦게 내려와가지고.
유옥분 위원
늦게 내려와서.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잘됐기 때문에 수범사례로 넣었군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유옥분 위원
그러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성회관 관련해가지고 얘기들이 분분하게 나오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다른 얘기는 안 하는데 프로그램 부분에서 우리 동구의 현시대에 맞게 알차고 수강생들이 배우고 가서 참 뿌듯해하는 면을 설문조사를 한 것은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매번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유옥분 위원
만족도 조사.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매 기수마다.
유옥분 위원
기수마다.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그런데 강사에 대한 만족도도 좋고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도 좋고 작년부터 7개 프로그램을 바꿔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80% 이상 이수율이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거기에서 수강 받으셔가지고 본인이 무슨 사업을 개점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나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올해는 지역에 자격증을 26개 지금 자격 취득을 하셨고요.
올해는 중간에 코로나19 때문에 멈췄다 다시 시작하고 이래 가지고 지금 본인 취업한 것은 일단 3건 정도만 취업률을...
유옥분 위원
3건이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유옥분 위원
거기에 또 동구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동구가 70%입니다.
유옥분 위원
70%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유옥분 위원
예, 그래서 여성회관 프로그램이 알차고 내실 있어서 타 구 여성회관으로 가서 배운다 하는 그런 면은 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좀 주문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예, 그리고 여성회관에 건립한다고 했다가 지금 리모델링 얘기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부지선정이 마땅치가 않고 금액도 안돼서 안 될 시에는 할 수 없이 리모델링 가면 그 몫 변경은 이상 없나요?
몫을 변경했을 때?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몫 변경이요?
유옥분 위원
예.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지금 이 돈으로?
유옥분 위원
예.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이미 끝났어요.
10월...
유옥분 위원
끝났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10월에...
유옥분 위원
안 되는 것으로 끝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안 됐기 때문에...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이 돈은 못 써요.
유옥분 위원
못 쓰는 것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유옥분 위원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2011년도에 여성가족부에 우리가 지정을 받았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유옥분 위원
그래서 쭉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안전마을 만들기, 경력단절여성 교육도 시키고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협약체결도 했고 성평등 정책 연구용역 실시도 했고 그런데 ‘21년도에는 인천광역시 동구 디지털성범죄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도 우리가 제정을 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또 재지정을 신청을 우리가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언제 그것이 결과가 나오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지금 9월에 부평에서 한번 컨설팅을 받았는데 작년에는 컨설팅받았는데 너무 해 놓은 것이 없어가지고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그래도 많이 제안도 해주시고 또 예산도 좀 세워주시고 해가지고 올해는 컨설팅받았는데 조금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이번 달에 여성가족부에 설명회 하고요.
이제 1월에 결과 발표가 날 것이에요.
유옥분 위원
올해 안에?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1월에.
유옥분 위원
1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결과가.
유옥분 위원
예.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래서 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얘기를 일단 컨설팅은 들었습니다.
유옥분 위원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71쪽에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이 있는데요.
주의 2건을, 좀 한 것이 있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유옥분 위원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예산 부적정하다고 해서 주의 건이 완료 적정하다고 됐어요.
그것 설명 좀 해주시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이것이 다문화특화사업 중에 부기명으로 5개 사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 사업 중에 조금 모자란 부분을 이제 다른 남는 사업 쪽에서 좀 끌어 썼나 봐요.
그것은 이제 그 센터장 전결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 절차가 빠져가지고 그것을 지적했던 사항이라고...
유옥분 위원
절차가 미기재.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그래서 바로 시정을 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리고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사업 대상자 오프라인 모집 홍보 미흡했다고 그랬거든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유옥분 위원
그런데 이 조치가 됐는데 어떻게 조치가 잘 됐나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오프라인에 직접 홈페이지나 이런 데 올렸고 동행정복지센터에도 좀 보냈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또 간단한 것 있는데 다문화가정 동별 현황 및 민간연계사업 추진내역이 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유옥분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총 11개 동에 1,455 이렇게 명이라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명이요.
유옥분 위원
명이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유옥분 위원
저기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은 가구 수나 또 인원수 이런 것을 표기를 좀 해주세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가구 수요?
유옥분 위원
예, 가구 수가 예를 들면 만석동에 다문화가정 해서 197 이렇게 쭉쭉 11개 동 나왔는데 가구 수도 좀 기재해주시고 좀 더 서류, 서식화라는 것은 보기도 좋고 정성도 있고 결과도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좀 삽입을 해서 그리고 사랑의 손길 계획 실적이나 이런 데 없어요, 다문화가정에?
다른 관변 자생 단체에서 사랑의 손길을 연말이면 늘 하고 그렇잖아요, 명절이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것은 거기 건강다문화가정에서 후원금이나 후원 물품이 들어오잖아요?
유옥분 위원
예.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것을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자체적으로.
저번에...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그것 참고적으로 우리 여성정책과에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뭐 사랑의 손길로 해서 어떤 실적이 있다 하는 것...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저희가 모금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모금은 원래 희망팀에서 한꺼번에 하잖아요?
유옥분 위원
예.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리고 이제 시설 같은 경우는 자기네 자체적으로 또 모금,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없는데 실적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건강다문화가정에서 이제 후원금 사용하는 실적은 가지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여기에 넣어드릴게요.
유옥분 위원
예, 여기 넣어서 그런 것도 한다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 다문화가정한테는 과연 무슨 품목을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손길을 펼치고 있는 것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제가 다음번부터는 그 내용을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예,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도 조금 거기 넣어주시면 알찬 이런 다문화가정의 사업 추진 실적이 이렇게 한눈에 나타날 수 있게끔 좀 해주세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광식 위원
잠깐 한번.
위원장 장수진
짧게요?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 이하 국장님, 지금 여성회관 짓는데 여성회관 부지가 없어지게끔 동구 쪽으로만 지어야지만 그 돈을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지금 돈을...
송광식 위원
먼저, 52억 원.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52억 원 써 있는 돈을 쓸 수 있냐고요?
못 쓰죠.
그것이 뭐냐 하면 작년에 명시이월됐거든요?
송광식 위원
그래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명시이월됐고 사고이월 한 번을 더할 수 있는데 사고이월을 하려면 원인행위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원인행위를 하기 위해서 저번에 안건으로 올렸던 것인데 그것이 이제 지나서 안 될 것 같아요.
불용 처리 해야됩니다.
송광식 위원
그리고 그 부지가 자꾸 없다고, 없다고 그러는데 부지도 우리도 지금 청소년수련관 있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송광식 위원
그것 그냥 놀고 있습니다.
그것 쓰지도 못하고, 그렇지 않아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청소년수련관이요?
송광식 위원
예, 그런 것도 좀 한번 생각해보시고 이 금송지구에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재개발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재개발 들어오면 우리 옛날 3·5동 있던 데 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송광식 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밖에 어떻게 부지를 좀 매입해달라 그래갖고 그런 것도 한번 잘 연구적으로 생각해보셔서 이 여성회관은 좀 지역도 좋은 데 빨리 선정해서 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송광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함에 있어서 과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 자세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위탁기관들에 대한 지도감독 이런 것이 지금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그것에 관해서는 알고 계시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자료를 많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아니 자료 내는 것보다는 모니터링하시지 않으세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윤재실 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화면으로 보지 않으세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제가 공부하느라고 못 봤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세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윤재실 위원
그러시구나.
그러면 일단, 여기는 보니까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관이 하나예요, 맞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위탁기관이 하나냐고요?
윤재실 위원
예.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윤재실 위원
예, 하나인데 지도점검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도점검한 내용을 보면 딱히 뭐가 없어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주의 2건이요.
윤재실 위원
주의 2건인데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예산 부적정,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대상자 이런 것이, 주로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제출한 서류를 보면서 기관장님의 업무추진비를 봤어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업무추진비요?
윤재실 위원
예, 이것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님 업무추진비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윤재실 위원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센터장님이 사회복지협회 회장님이시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윤재실 위원
그래서 그런지 지역대학 사회복지학과 업무간담회 진행비.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몇 번이요?
윤재실 위원
이런 것이 있어요, 19페이지.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지역.
윤재실 위원
지역대학 사회복지학과 업무간담회 진행비.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사회복지학과, 2021년도?
윤재실 위원
2021년도에도 있고 2020년도에도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지역사회 네트워크.
윤재실 위원
지역 사회대학.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실무자와 숙의)
지역 네트워크, 지역대학 사회복지학과 관계자 협력회의 경복궁.
윤재실 위원
이것은 13페이지 ‘20년도에 있는 것이고 제가, 이것도 이제 문제이고 그다음에 금방 얘기한 19페이지는 아예 지역대학 사회복지학과 업무간담회 진행비로 이런 것들이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사용이 됐는데 이것이 가능해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님이신데 센터장님이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업무 관련해서 간담회를 진행한다는 것이 업무랑 맞나요?
그리고 보니까 지금 이것이.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일단 그것부터 대답을 드려도 될까요?
그게 맞나요, 라고 물어보셔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다 듣고 말씀드릴까요?
윤재실 위원
맞나요, 란 설명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러면 그냥.
윤재실 위원
그게 맞다, 고 생각하시냐? 이렇게 질의하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윤재실 위원
또 하나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019년 1월 1일부터 위탁을 받아서 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윤재실 위원
그런데 그때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가면서 종사자 승계.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고용 승계.
윤재실 위원
고용 승계, 고용 불안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염려하면서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2019년도 전에 있었던 직원들은 딱 3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바뀌셨어.
다 바뀌었어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다 그만두셨...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4년, 이제 4년이 되어 가고 있는데 아니, 그렇죠.
3년, 3년인가요?
2019년, ‘20, ‘21.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3년 되어 가는.
윤재실 위원
3년이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3년.
윤재실 위원
이 안에 어떻게 이렇게 전 직원이 3명만 빼고 다 바뀔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늘 누누이 얘기하는 동구 주민을 우선 채용하자 그런데 동구 주민은 또 3명밖에 없어 그리고 또 하나는 ‘21년도에 직원들이 거의 약, 다 바뀌어서 이제 된 지 약 2개월, 5개월, 1년 안 된 직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지도감독, 관리감독을 했는데 보니까 별로 특별한 것이 안 나와, 이것이 가능한가요?
그런 데다 비상근이었다, 상근이었다가 다시 비상근으로 됐는데 비상근 이유가 대학 업무 증가 및 센터 안정화에 따른 비상근 전환이래요.
대학 업무가 증가를 하면 대학으로 돌아가셔야지 그리고 상근이 원칙이면 상근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거기에서 센터 업무에 충실하라고 한 것인데 대학의 업무가 늘어났으면 대학에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서 센터장을 상근으로 앉혀 놓든지 이런 방식을 써야 되는 데 대학 업무 증가했는데 센터장을 비상근으로 전환해, 이 이유가 센터 안정화야, 이것이 말이 되나요?
그런데 관리, 지도감독은 했어, 그런데 이런 문제가 하나도 없어.
과연 정상적으로 여기가, 통계 수치상, 사업 수치상 나오기는 하겠죠.
하지만 이 안에 속속들이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부서의 입장인데 우리 눈에 이렇게 봐도 보이는 데 이것이 안 보이세요?
과장님, 적을 것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 안 적어도 돼요.
저를 좀 봐주세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아니 써야지 제가 정리해서.
윤재실 위원
아니요, 쓰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 속기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대답을 안 들으셔도 되면 제가 안 쓸게요.
윤재실 위원
예, 저 대답 안 들어도 되니까.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런 것에 대한 심각성이나 문제에 대한 것을 못 느끼세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물어보시는 거예요?
윤재실 위원
예, 물어보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지금 답을 해야 되나요?
윤재실 위원
예.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럼 썼어야 되네요.
윤재실 위원
저를 보시고 얘기를 해 주세요.
심각하지 않으세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지금 저희는 어떤 개인감정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인 사항으로 지침에 맞나 안 맞나를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지금 저희가 항상 지도점검 나가는 것은 법적 근거와 지침에 의해서 그 사항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고용 승계는 일단 위탁을 받을 때 고용 승계를 했고 그리고 근무하면서 바뀐 것이 만약 부당했으면 고용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자기가 부당하게 해고됐으면 그것은 소송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일단 그런 사항은 없었어요.
없었고, 그리고 지금 저희도 일하다가 직원들하고 어떤 이념이나 목표가 같지 않으면 당연히 면담을 통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저희 공무원이야 일단 그런 것은 없으니까 하는 데 이제 여기에 보면 지금 정규직이 8명이고 나머지는 기간제더라고요, 19명 중에.
그래서 기간제로 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일정 기간 계약 기간이 되면 그만 두셨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일을 잘하시는 분, 자기 업무를 잘 끌고 가시는 분들은 다시 재고용이 되신 것 같더라고요.
일단 저희는 그렇게 파악했고 그다음에 동구 주민 우선 채용 3명은 물론 저희가 동구에 있기 때문에 동구 주민을 우선으로 하는 것은 지역에 혜택을 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 데 일단 인권위원회에서 올해 1월에 판결이 난 것 보면 그것이 위법이라고 판결이 났더라고요, 지역을 한정해서 하는 것은.
그런데 이제 거기에 위탁받으신 분들이 동구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채용해야겠다, 이것을 방침을 가지고 하시면 좋죠.
그런데 일단 이 사업 자체가 우리가 구비만 투여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시비 사업이잖아요.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동구만 제한한다는 것은 또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고 동구의 자원 자체도 한정이 있는 것 같고 인적 자원 자체도,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상근에서 상근, 비상근으로 다시 가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비상근인 부분을 지적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협의해서 상근으로 바꾸셨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상근으로 바꾼 상황에서 또 어쨌든 개인적으로 무슨 선거 활동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무시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존중해야 되고, 저희도 확인해야 되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근무상황부나 이런 것 다 확인했었는데 저희한테 걸리는 것은 없었어요.
없었는데 어쨌든 의회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그 부분 말씀을 드렸었고 재단하고도 얘기했었고 또 마침 코로나19 때문에 학생들 모집이 안 돼서 학교가 어려워진 것도 있었고 또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본인이 계속 이렇게 자기 이름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모멸감을 느끼신다고 얘기하셨고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팀장님 중에 근무 성적을 계속 특정을 하셨나 봐요.
거기에서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팀장님을 사무국장으로 하시면서 본인은 이제 비상근으로 돌아가셨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윤재실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먼저 여기, 이 얘기만 한 번 드릴게요.
윤재실 위원
예.
위원장 장수진
8쪽에 지금 연관되는 부분이라 제가, 기관장님이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상근을 해요.
그런데 상근 이유가 사무국장 공석으로 인한 상근직이라고 변경 사유를 기재하셨어요.
그런데 22쪽 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현황을 보면 김○○ 님이 2020년 8월 1일에 사무국장으로 승진을 해요.
이것 거짓으로 자료 제출하신 것 아니에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것이 왜 거짓이라고 말씀, 어떤 부분.
위원장 장수진
아니 김 님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국장으로 2020년 8월 1일에 승진을 해요.
그런데 센터장님의 상근 이유가 사무국장 공석이래요.
시간이 겹치잖아요?
윤재실 위원님, 이제 계속해서.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몇 페이지인 것이죠?
알려주세요, 자료가 너무 많다.
위원장 장수진
제가 잘못 본 것인가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아니요.
자료, 페이지를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8쪽에.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8쪽이요?
위원장 장수진
예, 기관장 근무 조건 변경 여부 및 변경 사유에서 상근하실 때 변경 사유가 사무국장 공석으로 인한 상근직, 그러니까 이 기간이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 채용 현황에서 직원1 김○○ 님이 2020년 8월 1일에 사무국장으로 승진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무국장 이분이 8월 1일에 사무국장이 되신 거예요, 내신 자료에 의하면.
박영우 위원
(청취불능) 그때 당시에 사무국장으로 있었잖아.
유옥분 위원
맞아, 맞아.
위원장 장수진
그러니까요.
이해 가시죠?
(장내소란)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오타 난 거예요, 오타.
2021년인데, 죄송합니다.
그것은 2021년 8월 1일인데 2020년 8월 1일로 오타가 난 거예요, 그것은 죄송합니다.
자료를 내다보니까 그것이 오타가 났어요.
윤재실 위원
제가 지금 이제 과장님의 얘기를 쭉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과장님은 그냥 법만 집행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공무원이니까요.
윤재실 위원
공무원, 누구를 위해서 거기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주민을 위해서요.
윤재실 위원
주민이 지금, 동구 주민이 동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냥 법이 다 맞으니까 그대로 지금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아니 그대로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윤재실 위원
나가서 이런 것을 파악을 못 하잖아요, 지금.
안 하시는 것이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어떤 것 파악을 안 하는.
윤재실 위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도 관리감독 나가셨을 때 이런 것들이 안 보이셨냐 쭉쭉쭉 얘기한 것이.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제가 나가지는 않아요, 직원들이 나가는데요.
윤재실 위원
직원들이 하는 일을 누가 책임져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제가 책임지는 것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나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아니요, 모른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윤재실 위원
내가 나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것은 아닌데요, 그 뜻.
윤재실 위원
그러면 뭔가요,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제가 직접 나가지 않기 때문에.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내가 직접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못 봤다, 볼 수 없었다, 모른다.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어떤 것을 못 봤다고 얘기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윤재실 위원
제가 얘기했죠.
업무추진비 그것은 맞다고 생각하세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업무추진비.
윤재실 위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일을 하셔야 되는 분이 각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업무 관련해서 간담회를 하는 데 업무추진비를 써요, 맞아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저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예산 과목 구분에 보시만 거기에 유관기관하고 같이 할 수 있게끔, 기관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여기 기관 운영 및.
윤재실 위원
그것이 기관인가요, 대학 사회복지학과가?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기관이죠.
사회복지학과잖아요.
윤재실 위원
거기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세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윤재실 위원
무슨 얘기를 해요?
그것 업무추진비 한 번 가져와 볼까요, 어떻게 하셨는지 내용?
지도감독 나가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안에서 고용 안전, 고용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민간에서 직영하겠다고 지금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얘기가 왜곡돼서 나가서 가장 얘기를 하는 것이 뭐예요, 표면으로.
고용 불안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1년, 1년 계약직하고 다른 사람 쓰고, 계약직하고 다른 사람 쓰려면 직영이랑 다른 것이 뭐가 있어요?
일 잘하면 쓰고, 일 못 하면 안 쓰고 조금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죠?
일 잘하면 재고용되고 일 못 하면 재고용 안 되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일 잘하고, 일 못 하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윤재실 위원
일 잘하면 재고용되고, 예?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방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위탁받은 기관의 방향, 방향성.
윤재실 위원
그 기관의 방향을 그냥 둬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관리감독 해야 되는 기관에서 그런 고용 불안이나 이런 것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되게 하도록 관리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냥 돈만 주면, 보조금만 내려주면 끝인가요?
그것을 지금 얘기라고 하세요?
그래서 정치적 얘기가 막 나오니까 그 얘기는 차마 못 쓰고 여기에 대학 업무 증가라고 쓰신 거예요?
대학 업무가 증가됐으면 센터장을 바꿔야지 비상근을 합니까?
이것이 말이 돼요?
이것도 오타라고 하실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대학 업무가 증가됐어, 그러면 센터장을 바꿔야지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셔서 일을 하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사무국장으로 해 놓은 사람은 경력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지금 건강가정하고 다문화인데 건강가정·다문화 양쪽 다 경력 있으세요?
경력은 어떻게 돼요? 사무국장 앉혀 놓은 사람.
채용한 사람 경력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 다 가지고 있나요, 여기가 지금 통합인데?
그런 것도 파악 안 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못 보셨어요?
어디입니까, 거기.
국장님 업무추진비 그것 몇만 원 잘못 써서 다시 환수조치라고, 조치하라고 얘기하는 것 못 들었어요?
업무추진비 가지고 센터장님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센터장님이 다른 센터와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하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다 이해가 됩니다.
상식적으로, 일이라는 것이 상식선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각 지역대학의 사회복지학과 업무 때문에 간담회를 하는 데 업무추진비를 썼어,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요?
이런 것들도 지도감독에서 안 보고 그러면 누가 나가서 이것 지도감독 할 때 누가 나갑니까?
어느 팀장님이 나가세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팀장님이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장수진
예.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담당 김순옥
예, 여성정책팀장 김순옥입니다.
저희가 회계라든가 이런 것은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시설 안전점검은 상·하반기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하반기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알아요, 1년에 두 번 해야 되니까.
제가 여기서 한 번 물어볼게요.
옆에 계신 송지원 팀장님은 이해가 가세요?
보육지원담당 송지원
어떤 것 말씀하시는 것인지.
윤재실 위원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사용했는데 이것 이해 가십니까?
위원장 장수진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담당 송지원
안녕하세요? 보육지원팀 송지원이고요.
저한테 갑자기 발언권을 주셔서 깜짝 놀랐는데 일단은 저는 옆에서 지금 이 자료 봤을 때 사회복지 관련 대학 학생들과의 간담회 이것에 대한 내용이 조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내용을 넣으라고 했으니까 아마 담당자가 넣었을 텐데 이것에 대한 세부 사항이 검토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각 과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사회복지 시설인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관련 대학에 자원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성비 있게 저렴하지만 좋은 양질의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와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 때문에 만난 간담회라고 하는 데 지침을 이렇게 해서 자료를 작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맥상으로는 조금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보강 자료를 제출하심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재실 위원
예, 일이라는 것은 법도 법이지만, 법이 중요해요.
하지만 누가 봐서도 상식선에서 이해가 갈 수 있는 것들을 해야지 그리고 세부적으로 보기 전에 딱 나가서 보면 ‘아, 이것은.’ 이런 것들이 저는 지도감독 나가서 안 보이냐는 얘기를 지금 제가 다시 되묻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도감독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을 잘하든 못 하든 이 안에서 1년 있다가 그만두고, 1년 있다가 그만두고, 계약기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얼마나 고용 불안을 느끼겠어요?
이런 것에 대한 것 관리감독 하셔야 되잖아요.
그냥 거기에 위탁 줬으니 거기에서 하는 대로 내버려 둬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법대로 했다고 얘기하는 과장님의 태도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윤재실 위원님,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예, 8쪽부터 10, 8쪽부터 우리가 20쪽까지 지금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있잖아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데 현재 센터장님 근무가 2018년부터 시작을 했죠?
‘19년 1월 1일부터, 그러면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이 쓰신 것이 맞나요, 이것?
위원장 장수진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담당 김순옥
기관장님이 쓰신 것이 맞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관장하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직원은 18명이죠, 현재?
여성정책담당 김순옥
예.
허식 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이제 몇 가지 의문점이 있는 것이 일단 민간어린이집 연합회를 계속하셨더라고요, 11쪽, 12쪽에 이렇게 보면.
그것하고 그다음에 이제 13쪽에도 민간어린이집 연합회 이런 쪽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지역대학 사회복지학과 관계자 이런 부분도 있지만 동구어린이집 연합회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필요한 부분이었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16쪽하고 그다음에 17쪽, 19쪽에 보면 쿠팡에서 직원들 추석 명절선물을 구입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88만5천 원, 금년도 것은 보니까 81만5천 원인데 지금 18명이면 88만 원이면 나누기 18명 해도 4만5천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이렇게 직원들한테 이런 정도 4만 원 넘게 해도 이것이 괜찮은 것인지 그리고 쿠팡에서 구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가서 구입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여성정책담당 김순옥
첫 번째 어린이집 연합회 실무회의하면서 쓴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쓸 수 있는 것이 직원격려라든가 아니면 외부상, 업무상 외부 인사 접대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연합회 관련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업무와 연관이 있어서 했다고 그렇게 판단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쿠팡에서 직원 추석명절 선물 구입하는 것은 저도 이것이 의아했거든요.
직원 수는 몇 명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갔을까, 이 부분을 저도 생각을 하고 한 번 검토해 봤는데 이것이 단순히 직원만이 아니고 직원과 그다음에 교육전담인력 그다음에 자활, 공익 그다음에 육아코디네이터라고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 이런 분들을 합쳐서 38명에 대해서 약 2만 원 정도 상당의 선물을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확인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그것이 맞는 거예요, 적정한 거예요?
여성정책담당 김순옥
크게 잘못됐다고 판단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쿠팡에서 산 이유는 아무래도 여기가 다른 데 비교했을 때 조금 저렴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구입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이것이 보면 2019년도에는 약 칠백, 13쪽에 보면 2019년도에는 770만 원이었어요.
그러다가 2018년도 613만 원, 630만 원, 2020년도 630만 원, 그다음에 금년에는 아직 덜 썼는데 어쨌든 이것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것 볼 때 전반적인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이것이 지금 다른 기관장들 그다음에 구청 내에 있는, 청사 내에 있는 국장이라든가 이런 쪽의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이런 것보다도 여기에는 다른 어떤 유사 기관, 위탁기관이라든가 혹은 직영 기관이라든가 혹은 유관기관과 비교할 때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보이는 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정책담당 김순옥
예, 저도 조금 높다고 생각되는데요.
저희 지침에 의하면 상근일 경우에는 월 35만 원이고 그다음에 비상근일 경우에는 월 70만 원 이렇게 책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식 위원
비상근일 때는 70만 원이요?
여성정책담당 김순옥
예.
허식 위원
상근인데 35만 원이고, 비상근인데 70만 원 어떻게 이렇게 돼 거꾸로 된 것 아니에요?
여성정책담당 김순옥
아무래도 비상근인 경우에는 급여가 나가지 않고 상근일 경우에는 급여가 나가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허식 위원
우리가 지금 35만 원, 70만 원 써도 이것이 어쨌든 지금처럼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보면 선거 나간다는 것은 개인을 위한 그런 활동이 많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이 무슨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하면서 예를 들어서 동구의 복지사협회장, 아니면 인천시 복지 (청취불능) 아니면 교육감 나간다, 이러면서 이제 어떤 사람들 다 만나면 다 그것이 무슨 우리 동구에 다문화를 위한 것이 아니고 본인의 선거를 위한 것으로 쓰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성정책담당 김순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잘 지도감독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기관장의 근무조건이 상시로 바뀌고 편의에 의해서 바뀌고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얘기이고 어쨌든 윤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동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요.
그다음에 106쪽에 보면 우리가 이제 어린이집이 항상 보면 CCTV 달아라, 뭐 해서 많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동구에 보면 폐업하는 어린이집도 많고 또 그냥 계속 유지하는 어린이집도 많기는 한데 지금 106쪽에 보면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도점검 내역 및 위반 사항들, 조치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렇게 크게 내용들이 없어요.
그냥 점검 결과 행동지도 34건인데, 34건 중에서 주요내용이 뭔지 이런 부분이 안 나와 있고 민원 제보에 따라서 수시 점검했더니 운영정지가 1건, 자격정지가 1건인데 어떤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됐는지 이런 내용들이 조금 부족해요.
이것에 대해서 어느 팀장이 자세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장수진
담당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담당 송지원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팀 송지원입니다.
일단 106페이지 어린이집 지도점검 내역 총 저희가 1년에 한 번 이상 반드시 정기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41개소 총 어린이집 점검을 다 실시하였고요.
저희가 행정지도 사항으로 대부분의 것들이 거의 어린이집들이 비슷비슷한 사항들에서 지적이 되셨는데 운영위원회 예산심의 필요경비 수납액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심의, 결산 이런 것도 보고해야 되는 데 그런 것들을 보고하지 않았다, 라든지 CCTV도 지금은 의무화가 되어서 가정, 민간, 국·공립 전부다 CCTV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원장님이 매일 한 주에 한 번씩 임의로 작동 잘 되는지와 그다음에 어린이집 운영실태와 현황을 확인하시는 데 그것에 대한 관리대장 작성하는 것이 미작성이 됐다든지 그리고 정보공시 자료라고 해서 어린이집 운영 사항 안전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수시 체크해서 정보공개포털사이트에 올리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공시 자료 이렇게, 시스템과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이 보육교사도 겸직하기도 하고 조리사 겸직까지도 하고 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놓치시는 경우들이 조금 있으셔서 보통 그런 것들이 지적되셨던 것이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민원 제보에 따른, 그래서 휴원 상태 된 어린이집에 관한 사항은 영아전담 어린이집이었는데 영아전담 어린이집은 민간이어도 정부 지원 인건비, 보조금을 받거든요.
여기 원장님께서 보육아동하고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해서 인건비와 보육료는 보조금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것 때문에 질의를 했었는데 그것은 바우처, 카드 결제를 하기 때문에 바우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개에 대해서 허위 수령한 것을 내부고발을 통해서 민원 제보가 들어와서 지도점검 실시했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1년 휴원, 지금, 현재 운영정지 상태입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 우리가 여기 106쪽에 있는 것 보면 민간어린이집까지 다 포함해서 지도점검한 것 아니에요?
보육지원담당 송지원
예, 민간, 가정, 국·공립 전부다 포함해서입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국·공립만 해도 700명의 어린이가 다니고 있고 직원 수도 150명이에요.
민간까지 하면 여기 지금 자료가 없어서 못 봤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제 기획감사실에서 처음부터 계속 지적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 이런 회계에 대한 부분이 너무 불확실하니까 회계 관계직을 확실하게 지정해서 그 부분을 통해서 회계 장부 관리라든가 혹은 현금 출납이라든가 카드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국가가 제한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 데 지금 국·공립하고 민간에서 회계 관리직으로 해서 하고 있는 지도점검 했었나요?
보육지원담당 송지원
예, 제가 10년 전에 보육팀 실무자로 있었다가 지금 보육팀장으로 다시 7월에 오게 됐는데요.
사실 10년 전 제가 지도점검 담당했었을 때 그때하고 지금 제가 정기점검을 11월부터 시작해서 나가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있었을 당시 어린이집이 80개소가 넘었었는데 사실 지금은 저출산 자체가 국가적인 문제로 인해서 특히 동구는 원도심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줄어서 약 40개소 정도가 줄어서 저희가 10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반토막 정도밖에는 남아 있지 않은 어린이집들 현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어린이집들은 사실 잘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들이 남아 있다.
그러니까 양질로 운영했을 때 그것을 부모님들이 사실 더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어린이집을 나가서 지난주부터 점검하고 있는데 업체에 맡기셔서 모든 지출 회계나 이런 것들을 다 결산, 지출결의, 수입결의, 이런 것들을 다 해 놓으시고 영수증은 직접 가정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이 하시고 민간이나 국·공립은 주임 선생님들이 보통 회계담당으로 지정되셔서 영수증이랑 검토하셔서 과목이 부적정하게 지출됐다고 하면 다 반납 결의하셔서 반납결의 처리도 하시고 현재로는 제가 지금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허식 위원
예, 다행이네요.
보육지원담당 송지원
그렇지만 조금 더 세밀히 검토 지도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회계직 지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더 이상 지적할 사항은 없겠네요?
보육지원담당 송지원
예, 그래도 세세하게 계속 조금씩은 제도하고 체크할 부분들은 계속 있기는 하더라고요, 조금 더 세밀하게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우리 여성정책과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제일 크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인천동부해바라기센터 그다음에 40개 어린이집 이렇게 통해서 굉장히 업무가 많은 부서예요, 이것이 가만히 보면.
여성회관도 포함해서,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허식 위원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로 힘드시겠지만 이렇게 회계에 대한 부분, 또 이제 근태에 대한 부분 이것을 1년에 적어도 지금처럼 이렇게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할 때는 반기가 아니고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씩 그렇게 한 번 지도점검을 해서 조금 틀을 잡아놔야 그다음 번에 다른 분들이 오셨을 때 편하실 것 같으니까 그렇게 제도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만 하고, 허식 위원님이 앞서 지적했던 직원 추석명절 선물 구입 관련해서 쿠팡 구입이 물건이 저렴해서 쿠팡에서 구입한다는 것이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쿠팡에서 물건을 구입했다는 사실이, 우리 동구에는 지금 전통시장, 재래시장 동구사랑상품권을 만들어 가면서 동구 상권을 살리고자 집행부에서 노력하고 하는 데 지금 이 기관에서 쿠팡에서 물건을 구입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강요할 수는 없지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아니 이런 것은 강요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 지금, 우리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던 부분이고 위원님들도 계속 지적해서 다, 기관에서도 동구에 있는 관내 슈퍼 이용해서 다 물건 사고 전통시장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맞지 않고요.
그리고 이렇게 물품 구입할 때는 또 비교 견적하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위원장 장수진
이것도 비교 견적하신 것인가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일정 금액 이상은 비교 견적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비교 견적한 내역하고 구입 상세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서류의 보존기간이 몇 년이에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어떤 것이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어떤 서류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것은 서류에 따라 다른데요.
일반 서류는 3년, 회계 서류는 5년 그다음에 인·허가 서류가 10년인가.
(실무자와 숙의)
10년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인·허가 10년, 이것이 경과되면 어떻게 하나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경과되면 폐기합니다.
윤재실 위원
폐기하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큰 기계가 와서, 가는 기계가 와서 다 갈아 버립니다.
윤재실 위원
기록 자체를 못 찾아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못 찾죠.
윤재실 위원
그러면 동구에 2008년부터 시작해서.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2008년이요?
윤재실 위원
2011년까지 상담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상담원들이 있었겠죠.
그러면 요즘 다 잘 아시다시피 상담원들, 사회복지사들은 호봉이 굉장히 큰, 호봉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경력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것 호봉 하나 적용받기 위해서, 그런데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11년에 이것이 폐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경력증명서 어디에 가서 뗄까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지금 어린이집, 저는 상담소는 제가 업무를 모르겠고.
윤재실 위원
아니, 아니 상담소건 뭐건 간에 이런 상황일 때.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러니까 저희가 영·유아 보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임면 서류를 받는데 그 서류는 연도가 지나면 폐기해 버리고 대장은 가지고 있어요.
대장은 영·유아보육시스템에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시설장이 보고를 할 경우에 그러니까 가끔씩 이제 시설장들이 보고를 안 하는 경우, 대표자나 시설장들이 보고를 안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윤재실 위원
보고를 안 한다는 것이 뭘 보고를 안 해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임면 보고를 안 하는 것이죠.
윤재실 위원
임면 보고를 안 하는, 어떻게 안 해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가끔씩 있더라고요, 민간 시설 같은 경우.
윤재실 위원
민간 시설이라도 다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데 임면 보고를 어떻게.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아니요, 어린이집이 아니라 유치원 같은 경우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민원을 넣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인·허가 사항이고 상담소 같은 경우는 반드시 임면 보고하거든요.
이미 이것은 시스템상으로 한 것이 10년이 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구에 유일하게 있던 행복이룸터 가정상담소가 2011년도에 폐지되면서 ‘21년도이면 10년이죠. 그렇죠?
그러면 인·허가 사항이면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것은 제가 잘 확실하게 모르겠으니까 담담 팀장님한테 대답 들어도 될까요?
윤재실 위원
아니 제가 이것을 이 건에 대해서 해명을 듣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서류 제출을 해도, 자료 제출을 해도 서류가 없대요.
그리고 실례(實例)로 사실 여성정책과에서 민간위탁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 시 계획서 및 서류를 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과장님도 알다시피 이것이 조금 문제가 시끄러웠잖아요.
그래서 진짜 과연 민간에서 직영으로 했다가 직영에서 다시 또 민간으로 했다가 민간에서 직영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 그러면 이 과정에서 어떻게 했을까? 이미 한번 이런 경험이 있었으니까, 동구가.
그래서 이것 어떻게 했을까, 하고 좀 자료를 보려고 요청했더니 어떻게 왔느냐면 문서보존 기간 경과로 자료 없음, 이렇게 왔어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제가...
윤재실 위원
불과 해 봐야 이것 8년이거든요.
4년, 4년.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어떤 것이 8년, 그것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 서류로 알고 있거든요, 3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폐기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폐기가 되면 전혀 이 근거를 찾을 수 없느냐고요, 정말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아니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어떤 사항을 지금 알고 싶으신지 만약에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할게요.
윤재실 위원
저희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맨 처음에 민간이었었죠?
민간위탁했었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제 기억으로는 민간이었어요.
윤재실 위원
조택상 구청장님이셨을 때 민간, 그때가 시작이었어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조택상 구청장님.
윤재실 위원
그러다 이흥수 구청장님이 들어오시면서 직영으로 했어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조택상 구청장님 있을 때 4년, 그다음에 이흥수 구청장님 있었을 때 4년.
맞죠? 임기가 4년이니까.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윤재실 위원
그다음에 이제 지금 해서 8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얘기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계속 시끄러워지니까 직영으로 가는 것 아니야, 직영으로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막 불거지면서 그러면 저희들도 혹여라도 그런 상황이 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알아봐야 될 것이잖아요.
그래서 민간위탁이었다가 직영으로 갈 때 어떻게 했는지.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직영으로 가면 어떤지?
윤재실 위원
그 계획서나 혹시 자료 같은 것이 있으면 달라, 요청했더니 문서보존 기간 경과로 자료 없음 이렇게 하고 딱 왔어요.
8년인데 이것이 이렇게 없다고 그러면.
몇 년이에요, 8년 아니에요? 4년 했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3년으로 알고 있는데, 8년이라고 하니까.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4년 했고, 4년 했으면 8년인데.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8년...
윤재실 위원
8년 동안에 이 역사가 문서보존 기간이 3년이라 하더라도 그냥 폐기되면 전혀 기록을 알 수 없냐, 이것이 맞는 것이냐?
아주 오래된 옛날 기록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관공서에서 없다고 말을 하는 것 이것이 맞는 것이냐, 예?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저희 종이문서 보존 공간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아마 민원실에서 연도를 그렇게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못 찾아요?
아니 그러니까 정하면 못 찾아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아까 말씀...
윤재실 위원
그것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구청 문제 있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처리 과정은 제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동구청이 문제 있는 것이라고요, 관공서가.
과장님, 이것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8년 된 동구청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못 찾는다, 없다.
그래서 모른다, 이것은 굉장한 문제인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것이 진짜 사실인지, 그것이 맞는 것인지 나는 너무 너무나 의아스럽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부분을 알고 싶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면.
윤재실 위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러니까 직영을 했을 때 어떤 부분을 알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윤재실 위원
보고 싶다고 얘기한 거예요, 보고 싶다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서류는 지금 없습니다.
윤재실 위원
위원들이 자료를 보고 싶다.
자료를 보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상황이 오면 참고하려고 자료 요청을 했더니 없다, 보존기간이 지나서.
이렇게 대답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동구청이 문제 있는 것이다.
옛날 역사를 찾을 수 없으니, 기록을 찾을 수 없으니 문제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수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신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은 어떤 과장님하고 저하고의 감정이 개입된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당연히 감정이 개입된 것 아니시죠.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에 어떤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 그것을 파악하셔서 답변하시고 과장님에 대한 질타이기 전에 입안 계획을 하신 분의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한 것에 대한, 사람이란 물론 살아가면서 시행착오도 겪고 실수도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러한 중대한 사업 입안 계획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알아보고 진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 막말로 제가 이런 말씀은, 아니 내 땅 내가 안 팔겠다는데 와서 억만금을 준다 그래도 팔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은 어떤 개인의, 사인 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중대한 공적인 일에 대한 동구 구민들의 중대한 사업이에요.
그것을 제가 어떤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제 개인으로 봤을 때는 너무 즉흥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했고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런 사업을 할 때 어떻게 그런 외곽지역에 입주 조건도 좋지 않은 지역에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닦달해서 몇 번의 그것을 거쳐서 했더니만 결국에는 오늘의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무산됐다는 거기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아쉬움과 안타까움은 아마 위원님도 그러시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렇죠.
담당 과장님이니까 당연하겠죠.
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질책을 받고 서로의 어떤 의견이 이렇게 분분해서, 결국은 이렇게 오고 애초의 목적대로 그 사업이 시행됐으면 벌써 준공될 수 있는 시점까지 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과장님한테만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4년의 임기 동안 과연 지역 주민들한테 선거 때만 길바닥에 나가서 나 뭐 하겠습니다,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 왔을 때 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행복한 삶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여줄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라는 얘기예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이 답변할 것이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얘기는 집행부의 수장으로 앉아 계시는 분에게 드리는 마지막의 진짜 안타까운 메시지를 던지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여성친화도시 있잖아요.
이 자료에 의하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22일인가 연구용역실시가 끝난 것인가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일단 결과는 대략적으로 나왔거든요.
박영우 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오셨다고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일단 거기에서 작년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올해 이제 사업 그것 바탕을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이었는데.
박영우 위원
여성친화도시를 받기 위한 어떤 사업을 해서 받기 위한.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여성들이 살기 좋기 위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드렸는데.
박영우 위원
받은 것이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약 일곱 가지 정도 제한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해서 저희랑 잘 맞는 것들은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올려서 시행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추가경정예산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지금 11월 20일 어떤 어떤 7가지의 사업을 여성친화도시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정리추경에 올리기에는 너무 늦고요.
박영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내년 본예산에 올리지는 않았...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본예산도 이미 자료가 들어가서.
박영우 위원
다 끝나서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박영우 위원
편성이 안 됐다는 말씀이에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그래서 1회 추가경정예산에 해서 진행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우 위원
절차상에 그렇게 해도 늦은 일정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잘 용역비를 했을 때는 어떤 결과에 기초해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이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박영우 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151쪽 이것 뭐, 가장 작년도에 들어서 우리 동구의 출생률이 높다고 했었는데 151쪽의 자료를 보니까 이것 우리 과장님이나 저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문제이고 세계적인 저출산 고령화가 되는 시대에 151쪽에 보니까 굉장히 우리 동구가 아쉬운 부분이 많네요.
출생률 자료에 의하면, 보니까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출생률 149페이지요.
박영우 위원
151쪽에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출생률.
박영우 위원
우리 인천시 구·군에 나온 자료에 보니까.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저희가 출생률이.
박영우 위원
거의 밑바닥이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꼴찌예요, 9위 정도 됩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참.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계양구가 제일 낮고요.
박영우 위원
오히려 저기 강화군하고 옹진군이 굉장히 높네요, 보니까?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강화군하고 옹진군이 살기도 좋고 요새 전원주택도 그렇게 많이 생겨서 그래서 그런지 많습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동구도 아마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희망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니까 아쉬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이번에 연구용역 결과에 일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었더니 인구가 많이 증가했다고 해서 코로나19 풀리면 한 번 벤치마킹을 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영우 위원
잘 다녀오셔서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박영우 위원
아쉬움이 많은 우리 동구이고 저 또한 절망보다는 희망을 갖고 동구의 미래가 잘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고 동구는 타 도시에 같이 인천에서 하늘 아래에 있는 우리 동구가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한 환경에 있다 보니까 우리 동구가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지만 또다시 우리가 기회를, 위기를 기회로 가는 그런 우리 동구의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할게요.
계속 이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보조금을 받는, 지원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개인으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공적인 사람으로 봐야 하나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공적인 사람이죠.
윤재실 위원
공적인 사람이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윤재실 위원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공적으로 공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근무나 근태나 이런 것들은 공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개인 사생활에 관한 것 빼고는 근무 형태는 할 수 있죠, 근무상황부 같은 경우는.
윤재실 위원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외출은 안 됩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얼마 전에 서류 요청을 했어요, 근태 관련해서 출·퇴근 기록부를 보고 싶다고.
그랬는데 동구청소년수련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이런 데는 출·퇴근 기록부들을 다 이렇게 챙겨서 줬어요.
(서류 들어 보이며)
그런데 여성정책과에서 유일하게 하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왜 안 줄까요?
나는 너무나 이것이, 왜 이렇게 자꾸.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근무상황부를 달라고 하셨나요?
윤재실 위원
예, 기관장 및 사무국장님, 팀장님의 출·퇴근 기록부.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출근 기록부?
윤재실 위원
출·퇴근 기록부.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출·퇴근 기록부는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미 지침에 복무규정이 있잖아요.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한다고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지킬 경우에 거기에 해당하는 자체 징계가 나가는 것이지 출·퇴근 기록부를 저희도 안 찍잖아요.
저희 공무원도 안 찍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조례에 공무원법에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한다고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윤재실 위원
그러면 근무하고 안 하고를 어떻게 확인해요, 이 사람이 근무하고 안 하고를?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것은 기관장이 확인하는 것이죠.
윤재실 위원
아니 그것을 기관장이 하는 데 그것을 지도감독 나갔을 때 뭐로 확인해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것은 내부 규정에.
윤재실 위원
그것을 보여달라고 저희가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개인이 아니고 공적인 사람이면 그 안에서.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근무상황부는 있어요.
윤재실 위원
그것이 출·퇴근 기록부예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외출은,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재실 위원
그리고 외출을 나갈 때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출장은 있어요, 출장도.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출장 나갈 때는, 우리 다 출장 복명서 쓰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저번에 드렸던 것으로 아는데요, 제출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여기에 뭐라고 했느냐면 제공 불가, 출·퇴근 기록부 없음.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출·퇴근 기록부는 없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출·퇴근 기록부라고 쓰여 있는 것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겠죠, 저희가.
출·퇴근 현황을 보려고 달라고 했겠죠.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아니 그러니까 근무 상황을 보려고 달라고 하신 것인지 출·퇴근 기록을 보려고 하신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윤재실 위원
여기에 이렇게 서류가 있어요. 예?
출·퇴근 기록부 외출 사유 이것은 이제 출장이겠죠.
출장 나갈 때 출장 복명서 쓰고 나가고, 그런데 답변이 뭐라고 왔느냐면 출·퇴근 기록부 없음, 외출 및 외출 사유 제공 불가.
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조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개인입니까?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왜 이렇게.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지금 달라고 하신 것은 그 내용은 없는데요?
윤재실 위원
제가 가지고 있잖아요.
왜 자꾸 없다고 그러세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저한테 민간위탁 기관 근무 형태, 정규직, 기간제 그다음에 민간위탁 조건 중 동구 거주자.
윤재실 위원
실장님,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서류 들어 보이며)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랑 우리가 얘기하고, 요청하고 여기에서 답변이 이렇게 오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아니 그것은 제가...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평소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민간위탁 기관 하나 있는 데를 굉장히 뭔가 개방을 안 하려고 해 과에서.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자료는 다 드린 것 같은데요.
윤재실 위원
안 줬다고 내가 하는 데 왜 계속 줬다고 그러세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일단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윤재실 위원
아니 이쪽에 와서 보세요.
여기 있다고요. 예?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일단 확인하고 다시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별도로 따로 듣고 싶지 않거든요.
위원장 장수진
윤재실 위원님, 잠시 정회를 했다가 자료 확인하고 다시 시작할까요?
윤재실 위원
예.
위원장 장수진
원활한 감사 활동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수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57쪽에 보면 지금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계획 있잖아요.
아까 앞서서 유옥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내년 1월에 결과가 나오는 것인가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위원장 장수진
지금 우리가 4수째죠?
4수 하나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위원장 장수진
네 번째 도전이죠, 네 번째 도전?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2017년에 한 번 냈고 그다음에.
(실무자와 숙의)
예, 네 번째 맞아요.
위원장 장수진
예, 네 번째 도전이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위원장 장수진
어떻게 이번에는 지정이 될 것 같은가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러니까 저번에 부평에 가서 컨설팅을 받았는데 그래도 올해는 사업을 한 것이 있어서 민간협력 사업하고 그다음에 타 부서 협력 사업하고 그다음에 새로일하기센터 예산을 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해서 조금 몇 가지 낼 수 있는 사업들이 있어서 내봤더니 가능성 있게 얘기해 주셔서 이번에는 발표를 어쨌든 부구청장님께서 하시고,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어쨌든 부서건, 협업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네요? 작년에 이제.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일단 중간보고회도 하고 사업도 발굴해서 중간보고회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연구용역 하면서 느낀 것은 조금 그것을 타 부서 협업은 조례로 넣어서 같이 이렇게 항상 협업하게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런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조례를 개정하세요.
해서 어쨌든 지금 각 요소요소의 여성을 위한 사업들이나 정책들이 여성정책과와 협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조금 애써주시고요.
만약 재지정이 안 되면 또 도전을 해야 되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계속 도전은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면서 점점 사업이 여성을 위해서 자꾸 늘어나면서 조금 안전한 도시, 괜찮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예, 어쨌든 지정, 저는 이제 계속 이것이 상당히 어렵구나,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하는 것이.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되게 어렵더라고요.
위원장 장수진
지금 이번에 보니까 우리가 노인친화도시는 한 번 도전해서 바로 돼서 그래서 이것이 과연 재지정하는 것이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재지정이 어려워요.
처음은 쉬운 데 재지정이 어렵더라고요.
위원장 장수진
어쨌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것 왜 그러느냐면 여성친화도시를 처음에는 한다고 해 놓고 그것을 유지하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니까 전담 인력이 없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맞아요.
위원장 장수진
담당을 누가 하고 계신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것은 저희가 정말 부족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니까 어찌 됐든 지정이 되고 나면 향후에 또 재지정을 받기 위해서 한 번 재정하고 또 재지정이 안 되고 하는 상황이 우리 계속 반복이 될 수 있으니까 전담 인력을 채용해서 계속 어떻게 여성에 관련된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게끔 봐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조직 부분이 항상 걸리는 부분인데 저번에도 조직 부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다가 민간 TF팀을 조직했잖아요?
위원장 장수진
예.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런데 민간 TF팀도 좋기는 한데 일단은 내부적으로 조직이 전담 부서가 있어야 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과장님이 건의하세요.
과장님이 건의하셔서 전담 인력이 꼭 필요하다, 해서 인력을 요청해서 전문 인력을 채용한다든가 해서 재지정된 이후로도 계속 추진될 수 있게끔 봐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예, 그리고 앞서서 계속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잡고서 하시는 것인지 제가 정회 시간에 팀장님하고 조금 대화를 해 봤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팀장님 제가 전달한 부분 어떤 내용인지 아시니까 이것 업무추진비에 관련된 비상근과 센터장이었을 때 활동비가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내역을 정확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기관장 근무조건 변경 여부 관련돼서 그리고 이제 아까 오타라고 하신 부분 있잖아요, 사무국장.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21년.
위원장 장수진
오타라고 하신 부분이 명확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그것 인사기록카드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예, 그것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요.
앞으로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관련해서 유난히 여성정책과에 관련된 기관장 업무추진비,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러니까 아까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 그런 부분들 그리고 보니까 또 기자간담회 같은 것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넓은 범위로 쓸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한 관리를 조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없다지만 이런 홍보 활동을 위한 기자간담회 같은 진행비를 담당 과에서 우리 출입 기자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기관장이 기자들을 만나면서 홍보 활동을 한다는 것이 맞는 것인지도 충분히 검토해 주세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앞으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업무추진비가 일단 쓰는 범위가 너무 넓어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위원장 장수진
알겠습니다.
또 질위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우리 과장님, 장시간 동안 애쓰셨는데 팀장님들도 애썼고 애썼는데 일단은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은 책자를 보고, 거기에 대한 내막을 보고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잘했든 못 했든 그래도 위원님들이 지적할 때는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잘했든 못 했든 잘하겠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빨리 끝나서 빨리 어떻게 정리가 될 텐데 자꾸 위원님들이 얘기할 때 나서서 그것은 안 됩니다.
뭐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자꾸 오고 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래 지속되게 됐는데 우리 과장님보다 더 한 실장님도 있었어요.
하루 온종일 했어요, 17시 넘도록.
그러니까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를 다음에 우리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확실하게 이렇게 잘해 놓고 나서 가야지만 우선 또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선배들이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것을 보고 자기네들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는 모습이 보여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우리 위원님들이 문책을 주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빨리 고치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것은 잘못됐으니까 더 열심히 해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하는 것이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것이 조금 안타깝고 서운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시고 다 지워버리시고 앞으로는 가서 근무태세를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다, 위원님들 별로 신경 안 쓸 것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광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정정할게요.
출근 대장하고 근무 현황이에요.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하느냐면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요.
그리고 다 이 문제가 지금 계속 거론되고 있고, 이 문제가 지금 다 걸리고 있어서, 특히나 여성정책과는 제가 굉장히 애착이 많은 과예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정말 너무 너무나, 제가 여기 관심을 넘어서 애착이 있는 과예요.
또 얘기지만 이 과의 이름을 지을 때부터, 과 명을 고칠 때부터 제가 거의 막 우기다시피 해서 제 주장을 하다시피 해서 여성정책과로 된 것이고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제가 거기 전문직이에요.
그런 데다 여기 어디예요, 법인이 제가 나온 학교예요.
그러니 제가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겠죠.
정말 이런 얘기 나올 때 제, 자신이 저도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얘기가 거론될 때마다.
그런데 과에서조차도 이것을 그냥 너무나 쉽게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제가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이 일의 과정상에서 이렇게 한 것이니 제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마음 상해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과장님이나 저나 다 일을 하는 것이니까 그것 이외에 다른 개인감정이나 이런 것은 없다.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오해하시지 마시고 그다음에 저희 위원들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으니 정말 철저하게 잘하자.
이것 하나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할게요.
75쪽에 다문화 사업 추진 현황을 제가 봤었는데 이것이 이제 제가 타 구에서 본 것이거든요.
다문화 사업 중에 법률 및 다문화 인권교육이라는 사업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동구에도 있나 해서 찾아보니까 그 내용이 없어요.
우리 다문화 관련된 사업 중에 법률 자문이나 그리고 다문화 인권교육 관련해서 사업을 내년에는 한 번 추진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했는데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어찌 됐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숙영 여성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입니다.
동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지연 노인정책팀장입니다.
김애진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윤강미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연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우리 과장님, 며칠부로 몇 월에 오셨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7월 12일 자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반년도 조금 못 되셨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4개월 약 16일 됐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셨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해서 각 팀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이들 하셨습니다.
그러시고 우리가 2020년도에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 처리 결과 현황이 있어요, 6쪽에.
그래서 현장점검도 실시를 조치했고 구민 홍보 추진도 하셨는데 안내판은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배부한 것이죠?
표지판처럼 생겨서 그것을 약 165개소에 저희가 부착해달라고 그것을 배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165개소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유옥분 위원
민간단체보조금 교부 및 집행내역 지도감독 내역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지도감독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것.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지금 이제 뒤쪽에 보면, 여기 앞쪽 말고 뒷부분에도 있거든요.
유옥분 위원
예, 설명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런데 이것 앞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 대한노인회에 지급한 돈하고 지체장애인협회 행사 참석하는 것 그것 200만 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인천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동구지회는 아직도, 이것은 왜 늦게 해야만 된댔죠?
계절적으로 어떻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제주도에 게이트볼대회 나갔는데 당초에는 200만 원 신청해서 저희가 그것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아마 비행기 시간이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갔다 오다 보니까 금액이 더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100만 원 추가로 요구해서 저희가 300만 원 지급해서 잘 다녀왔습니다.
유옥분 위원
몇 분이 다녀오셨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아홉 분이 갔다 왔습니다.
유옥분 위원
아홉 분이 게이트볼로.
42쪽에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이 있는데 주의 2건하고 시정 1건하고 회계 서류 작성 부적정으로 나왔는데 그때는 무엇을 부적정하다고 이렇게 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이것이 보면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에 해서 지도점검을 작년 말에 했는데 가족수당은 들어오면 직원들 당일 달에 지급해야 되는 데 그다음 달에 지급해서 한 달 추가로 더 지급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직원을 채용하면 범죄경력을 조회해야 되는 데 뽑고 나서 한 달 뒤에 조회해서 그 부분에서 주의를 줬는데 확인한 결과 이상은 없었고요.
그다음에 1건 회계 서류 부적정은 지출 서류를 봤을 때 품의 금액하고 달라서 그런 부분이 일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동구한마음종합복지회관 연간 운영 계획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지금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은 저희가 약 11억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11억 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대부분 인건비이고 운영비는 지금, 현재 일반운영비가 6,5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사업비 3,500만 원, 그래서 부족해서 저희가 추가로 구비로 7천만 원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구비로 7천만 원.
그러면 여기에는 전담 회계 담당자가 별도로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회계 담당은 저희가 전담으로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전담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유옥분 위원
11억 원 집행하는 것의 전담 인력은 한 분이 계시다.
105쪽에 노인문화센터 소비자만족도 조사 추진 현황이 있어요.
그것 전에 이번에 일반조정교부금으로 동구노인문화센터 증축에 3억7,300만 원이 있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노인문화센터 공사비요?
유옥분 위원
공사비, 증축으로 인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증축으로 해서 대략 약 4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유옥분 위원
4억 원 정도, 그것은 다 끝났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공사는 완료됐습니다.
유옥분 위원
완료 다 됐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유옥분 위원
중간 부분에 보면 사회교육 사업 21개 프로그램 수강 어르신 96명이 있는데 총 거기에서 사회교육 프로그램 21개 수강생이 총 몇 명 정도로 현재 있어요? 대략.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저희가 지금 회원 가입한 것은 복지회관 6명 이상이 되고 노인문화센터는 4천 명 이상이 됩니다.
유옥분 위원
4천 명 중에서 96명 프로그램 수강생을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다는 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유옥분 위원
기능회복 사업으로도 또 40명, 그러니까 지금 약 4천여 명 수강생 중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회원 중에.
유옥분 위원
회원 중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코로나19 때문에 조회하기가 쉽지는 않아서 인원 수가 조금 적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래서 유선전화로 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유옥분 위원
121쪽에 장애인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이것이 아까 그것이구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이것이 아까 그것 지체장애인협회 지원한 사항입니다.
유옥분 위원
더 증액해서 드렸다는 것이 이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유옥분 위원
송현, 우리, 그렇지 노인문화센터 거기에 우리 만족도 조사에서 불필요하거나 꼭 중요하거나 하는 사항이 뭐 나타난 것은 없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일단은 거기가 노인복지회관하고 노인문화센터 만족도 조사했는데 대부분이 90% 이상 만족한다,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만족한다.
그런 것 할 때는 무슨 수강 몇 명 또 연령층 이렇게 지역적으로는 어렵겠지만 거기에는 또 외지, 우리 동구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도 수강생으로 오시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일부는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일부는 있고.
유옥분 위원
일부는 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만약에 프로그램을 저희가 수강 인원을 어느 국어 과목을 한다, 그런데 정원이 예를 들어서 약 20명인데 동구 어르신 열여덟 분이 신청했다.
그러면 동구 주민 더 없으니까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수강하시겠다 그러면 그런 부분 받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때 증축은 그러면 뭐가 문제여서 했죠, 우리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현재 거기에 보면 지금 사업이나 이런 것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면적이 조금 적잖아요.
원래는 노인문화센터가 처음에 출발한 것은 중대형 경로당이었고 그것을 노인문화센터로 바꾸다 보니 면적이 많이 넓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의실이 조금 부족하니 그것 좀 증축해달라고 해서 옥상에 약 48평 정도, 약 159㎡ 그 정도 이번에 증축해서 화요일에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유옥분 위원
다음 화요일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유옥분 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5쪽에 보면 이것이 안타까운 사연인데 우리 동구 관내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사망하신 분들이 계셨던가 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이것 장제비 지급하는 것이요?
박영우 위원
예, 그러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아마 두 분이 돌아가셔서 정액제로 한 분당 1천만 원씩 해서 2천만 원 드렸고 그다음에 소독이나 이런 것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추가로 드리는, 472만 원은 그런 것으로 해서 전액 5월에 다 지급 완료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분들의 연령대는 어떤 분들이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제가 나이는 지금 확인 안 해 봤는데 나이는 많이 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연세드신 분들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박영우 위원
코로나19 원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일단은 뭐 돈을 지원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렇게 파악하시면 안 되고 우리 담당 과장님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것이 왜 어떻게 원인으로 돌아가셨는지 그런 것도 좀 파악하고 계시나 싶어서 한 번 질의한 내용이니까 잘 숙지를 해서 답변해 주셔야지.
그냥 건성 건성으로 그렇게 답변하면 제가, 질의하는 박영우가 무안하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것 맞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사망한 자 시신 수습해야 하니까 그 부분때문에 지급한 것 같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그래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리 지역이 점점 확산 일로에 있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그것 7쪽에 보시면 복지관의 관장님들이 교체가 됐어요.
임기 완료로 인해서 됐으면 별문제가 없지만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끝난 것인지, 퇴직하신 것이었는지 그래서 제가 한 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일단 공식적으로는 자진 사퇴를 했고요.
박영우 위원
자진 사퇴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만료가 됐고 그다음에 송림장애인공동생활가정 같은 경우에는 자체 인사발령이 내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어디가요?
자체 인사발령이 난데가 어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송림장애인공동생활가정, 민 씨가.
박영우 위원
그것 가정에서 저것 운영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저희가 삼익아파트에 거기에 이제 여성 장애인 분 세 분이 거주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관리책임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인사발령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제 제가 드리는 얘기는 이렇게 자진 사퇴라는 것은 어떤 압력에 의해서 자진 사퇴를 할 수가 있고 스스로 사퇴가 나는 도저히 이것 근무하기가 조금 힘들다 이랬을 때 하는 것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제가 드리는 얘기는 이런 분들이 임기를 채우시고 뭐 다른 좋은 더 기회에 간다면 상관이 없지만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지양해야 될 문제라고, 우리 과장님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런 모습들이 앞으로는 조금 지양이 되어야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확실히 어떤 부분에서 문제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리고 이것 일전에도 보니까 제가 다른 부서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런 의견을 제시했지만 우리 동구의 어떤 인력을, 전문 인력을 찾으면 더 발굴하면 경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요즘 근래의 어느 기관에 국장님이 바뀌셨다는데 물론 그분이 능력이 있어서 오셨다는 것은 내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런 모습들은 앞으로 조금 지양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그런 것이 모습들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6쪽에 보시면 이것이 대한노인회 인천동구지회 교부금이 나갔는데 교부금이 들쑥날쑥 이렇게 교부가 됐어요.
그것 이렇게 나간 것은 왜 그렇죠?
이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상대편에서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산출내역이나 이런 부분 보면 뒤에 첨부가 다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일정액이 이제 약 세 차례에 걸쳐서 나갔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박영우 위원
그것은 인건비입니까, 관리비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지금 거의 인건비 위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인건비성으로 나간 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박영우 위원
그리고 11쪽에 보시면 앞서서 질의하신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동구노인복지회관에 보시면 지적사항과 조치 사항을 보면 이것은 매번 이런 것 어떤 것들이 계속 지속, 반박되면 안 되거든요.
한번 시정이 되면 차후라도 이런 사유들이 발생하려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나 이렇게 보면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지도감독 차원에서 이런 일이 발췌되는 것은 조금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은 회계를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것은 할 수 있는 처리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약간 미숙, 업무지침을 숙지했어야 되는 데 그렇지 못한.
박영우 위원
종사하시는 직원분들이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러니까 거기에는 회계 담당이 여기에는 다 별도로 있고 그다음에 각 사업별로, 파트별로 담당자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하는 사항인데 하나 문제 됐던 것은 후원금 지출의 부적정이 저희가 보면 보통 간접비로 사용할 때는 50%를 초과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숙지 못하고 초과를 해서 시설장하고 법인 대표가 각각 150만 원씩 과태료를 납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것 회계 부적정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납부하신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과태료 해서 3월 10일에 전부 납부 완료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요.
그리고 제가 우리 길거리에도 위원님들 동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니까 어떤 의견을,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습니다, 한 것 다 보셨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현수막 봤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종사자들의, 제가 이제 면면을 봤어요.
8쪽부터 9쪽까지 쭉 살펴봤는데 물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전문가들도 계시는데 이분들의 이동 사항이 조금 들쑥날쑥해요.
근무기간을 ‘21년도에 이렇게 채용하고 했는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내부 안에서도 서로의 어떤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께서 살펴보시고 직원을 채용할 때도, 지금 여기에 보시면 우리 동구의 뭐 직업에는 자유롭게 선택하겠지만 자격을 갖추신 분들 중에 보시면 동구 분들보다는 타 구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이 이렇게 여기에 종사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잘, 한 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20쪽에 보시면 이제 물론 이것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로당을 거의 다, 각 동이 다 이용을 못 하고 계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현재 저희가 13시부터 17시까지는 저번에 여름철부터 무더위 쉼터 이용하면서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집행률이 50%밖에 안 돼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운영비가 그래서 많이 집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일은 잘 살펴보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39쪽에서 쭉 42쪽까지 제가 그냥 한 번 쭉 봤어요.
이것도 지적사항들인데 이런 것이 왜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는지 이해가 안 가서 똑같은 사유들이에요.
가족수당 문제, 복무라는 것은 충실해야 되는 데 복무관리 부적정 이런 식으로 이런 사례들이 조금 지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쭉 보시면, 우리 흔히들 보시면 우리 과장님도 오랫동안 공직생활 하셨지만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유들이잖아요, 보시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본인들이 하다가 약간, 약간 실수하는 것 같아요.
박영우 위원
약간, 약간 실수가 아니라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은 국가의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들은 진짜 회계의 투명성이 있어야 돼요, 회계의 투명성.
이것이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이렇게 보면 노인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국내 여비로 보통 만 원을 지급했는데 모르고 그분들이 시내버스 탄 요금을 또 지출해서 그것을 환급한 사항, 그러니까 어떤 사소한 부분인데 본인들 여비라 그러니까 다 받는 줄 알고 그렇게 했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부분이라는 것은 어떤 큰 건이 아니고 본인들이 미처 그것을 숙지 못해서 약간 발생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는 하나 사소한 것부터 제대로 처리를 해야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우리가 옛말에 그랬잖아요.
이것 여기에 제가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옛날 어르신들 대한민국의 속담이 있잖아요.
이것을 내가 뭐 크게 저것 하는 바는 아니나 하나하나 기관들이,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하는 사항들은 위탁기관, 차라리 우리 공무원분들이 직영을 했으면, 이런 사례들이 지금, 근래에 동구에 일어나 사태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안 맞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어쨌든 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박영우 위원
사회단체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 여러 가지 위탁, 이렇게 직영하는 기관은 별로 없지만 위탁받는 기관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회계라든가 근무 형태, 이런 것을 조금 철저히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지도감독을 하면 어떤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감독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53쪽에 보시면 지금 참 이렇게 우리 지역에는 어르신들의, 독거노인도 상당히 많으시더라고 사천몇 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이것이 특히, 여성분들은 그래도 연말에 여러 가지, 얘기했듯이 여성분들은 생활력이 강하다 보니까 혼자 사셔도 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혼자 사시는 남성분들이 약 천여 명이 되시더라고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독거노인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704명인데 48명으로 이것이 충족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일단은 이분들이 1인당 15∼17명을 케어하는 상태인데 몸이 불편하신 분도 있고 몸이 덜 불편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몸이 많이 불편한 분은 1인당 2∼3명을 케어하고 나머지 불편하신 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몸이 덜 불편한 분에 대해서는 전화라든가 안부 전화, 이런 부분 하고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에 대해서는 가사 도움까지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어제도 제가 어느 정보에 보니까 며칠 동안 방치됐다가 사망에 이른 어떤 사례들이 나오는 것 보고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분들도, 모르겠어요.
예산이 이렇게 딱 한정되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칠백네 분을 48명이 관리하시는 것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것을 한번 내년 ‘22년에 조금 더 확대해서 진짜 그분들의 삶의 어떤 그런 것이 질이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이 부분은 국가사업이고 예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협의해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국비·시비·구비 매칭으로 돼 있는데요, 국비·시비·구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국비·시비·구비 매칭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해서, 물론 우리가 더 해도 되겠지만 그 부분 한 번 검토해서 시하고 더 우리가 늘릴 수 있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감사합니다.
박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의 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됐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4개월 16일 정도 됐습니다.
송광식 위원
전문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더 잘하실 것이라고 믿고, 원래 복지과에서 근무를 많이 하셨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실무자 때 조금 했습니다.
송광식 위원
더 잘하실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팀장님들도 한 해 동안 애쓰고 같이 과장님 이하 뒷받침 잘해서 복지 정책에 더 앞질러서 나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을 하고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노인장애인복지과 공사를 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송광식 위원
그것 돈이 얼마나 들어갔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지금 증축한 부분은 4억 원 정도 들었고 리모델링하는 데는 약 15억 원 정도 예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약 20억 원이 들어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거의 그렇게 됩니다.
송광식 위원
예, 20억 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완성이 언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지금 노인문화센터는 11월 6일에 끝나서 다음 주 화요일에 준공식 예정이고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은 내년 1월 11일 예정인데 그 부분은 이제 공기나 이런 부분을 보면서 맞췄으면 좋은데 혹시 사정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약간 늦을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송광식 위원
제가 이제 한 번 이제 쓱 둘러봤거든요.
둘러봤더니 아주 잘하고 잘되어 있기는 한데 그것 제가 이제 저기하는 것이, 보니까 노인문화 저기가 어떻게 보면 간판이 없어, 문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노인문화센터요?
송광식 위원
예, 그 돈을 그렇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조금 잘 안 보이기는 하는 데 그것 때문에 저희가 노인문화센터장하고 그것은 한 번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논하고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래서 다른 데서 이렇게 차로 지나가더라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여기는 노인문화센터라고, 노인들이 또 잘 모르시잖아요.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도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을 환하게 밝혀서 이렇게 둥그렇게 해서 앞에 환하게 이렇게 하나 만들어 줬으면 더 좋을 것 같다, 하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센터장님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런 것을 더 해 주시면 노인문화센터가 더 빛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우리가 타 구에 없는 것을 하는 좋은 사업이 있죠, 과장님?
어르신품위유지비.
그런데 ‘21년도 지급 현황의 대상 인원 1만1,708명 중에 지급 인원은 그렇고 미지급 1,092명은 뭐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거기에 보면 지금 이제 저희가 미수령된 사항이 약 1,092명인데 그분들이 보면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사 가신 분도 있고 집을 오래 비워서 못 만나시는 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상에는 되어 있는데 살지 않으시는 분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이것 지금 대상에 모든 것이 집행 금액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것은 그냥 안 넣어도 되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저희가 이제 이것이 한 번 줄 때 6만 원씩 지급을 했는데 다음에 할 때는 그런 부분을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게요.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가 몇억 원이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그래도 대상 인원은 몇 명이고, 예산액은 얼마이고, 현재 집행 금액은 얼마이고 이런 것 기본적인 것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윤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죠?
(윤재실 위원, 의석에서 끄덕끄덕)
정회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감사중지
16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윤재실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워낙에 이쪽에, 현장에 계셨었으니 아마 금방 다 파악하셨으리라 저는 믿는데 제 믿음이 맞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아직 조금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이제 잘하고 계시는지 한번 볼게요.
노인장애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노인장애인복지과요.
윤재실 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속해있는 민간위탁이 몇 개나 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지금 위탁 준 것은 3개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3개.
그러면 이제 이 3개에 있는 직원들 보니까 한마음에서 범죄 및 성범죄 경력조회가 미실시를 한 것이에요?
아니면 조회를 안 한 지, 조회 누락?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일단은 직원을 뽑고 나서 당해, 6월 1일 뽑았으면 그때 전에 하고 나서 채용을 했어야 되는데 채용하고 나서 한 달 뒤에 성범죄 경력조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 지적한 사항이고요.
다행히 조회를 했는데 이상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미 채용을 하기 전에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원칙은 그렇게 해야됩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죠, 그게 원칙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다른 기관도 다 이런 것 점검 나가시면 보시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다 잘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윤재실 위원
그다음에 민간위탁 말고 시설들도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시설도 저희가 이제 장애인 시설 또 직업재활시설 2개 있고...
윤재실 위원
한 군데 안 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아니요.
두 군데가 있고 거기도 이제 핸인핸하고 유우하고 그래서 거기도 다 확인하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저희도 이제 자주 나가서 했으면 좋은데 거기도 일을 하고 쉽게 얘기해서 돈 버는 어떤 사업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이렇게 나가고 저희가 나가지만 또 감사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나 이런 부분은 별도 또 봐주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성범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고 하니 위탁기관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기관들을 좀 철저하게 관리를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옆에 금곡노인요양원이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윤재실 위원
그런데 이제 연지건설이 옆에서 계속 공사하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요양원은...
윤재실 위원
옆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그렇죠.
윤재실 위원
맞죠?
그것이 이제 연지건설이 공사하는 거예요.
하면서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 거기에 시끄러워서 그러니까 요양원인데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거기서 맨날 뚱땅뚱땅 거리고 되게 시끄러울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은 분명 이쪽으로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체크를 하거나 이러고 계신가요?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일단은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코로나19 관련해서 저희가 수시로 확인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민원 발생 이런 부분은 시설장 박탁순 씨께서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저희는 민원이 안 들어오니까 그것은 이제 믿고 있습니다.
잘하시리라고...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안 들어온다고 믿지 마시고요.
분명히 여기 교인들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민원과가 여기가 아니니까 얘기를 안 하는 것일 거예요.
그런데 요양원 관리는 또 여기서 하는 것이니 민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팩트 체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제 전문가는 전문가답게 하셔야 되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이것이 지금 비대면 접촉, 비대면 교육으로 실시되면서 노인문화센터나 복지관이나 어려움이 없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모든 것 이제 저희가 비대면이다 보니까 영상 위주로 많이 띄우고 각각 앱을 하나씩 깔아가지고 회원들한테 보내서 그것을 수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풀리고 나서 지금은 이제 일부는 강의를 또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체 다 풀지는 못했고요, 일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의 1:1 맞춤형 교육이다 보니까 거기는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이 위드코로나라고 해서 이제 접촉 교육도 하고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교육은 아마 계속 같이 병행해서 갈 것이란 말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윤재실 위원
그런데 이것이 별첨에 보면 사실 이것 다루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얘기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좀 챙겨서 아무리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나온다든지 온라인을 통해서 나온다고 해도 이것 작동을 못 하거나 이런 것들을 못 하면 정말 아무런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그런 비대면, SNS라든지 온라인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접하면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아주 기본적인 그런 다루기, 이런 교육들을 좀 실시를 하셔서 그것에 집중적으로 하시면 좋겠다,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당부를 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알겠습니다.
먼저 했는데...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윤재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좀 중복될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 39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현황 및 지도·점검 내역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위원장 장수진
동구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지도·점검을 1년에 몇 번을 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저희가 지금 나간 것은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는데요.
회계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서로 온라인으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점검을 하고 실질적으로 회계 서류를 가서 잘되어 있나 그런 것은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지도·점검 1년에 한 번 하시고, 과에서.
그러면 이 지도·점검한 것은 작년 내용이겠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리고 감사실 지도·점검은 감사는 언제 받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감사실에서는 저번에 9월인가 10월인가 그때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위원장 장수진
9월에요?
그러면 9월에 받은 감사는 상반기 감사인가요?
뭐 전년도 감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전체 거기는 이제 3년 치 이렇게 감사팀에서는 보고요.
위원장 장수진
3년치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저희 같은 경우는 매년 1년 치만 가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지금 그러면 노인문화센터도 작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작년이 아니라 연초에 본 것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연초에 그러니까 작년 2020년 지도·점검하신 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2020년도 것, 2021년도 초에 나가서 확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어디예요?
아까 세 군데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장애인복지관 우리 동구노인, 동구한마음 종합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센터.
위원장 장수진
저쪽에 42쪽에 있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위원장 장수진
지도·점검 내용 중에 성범죄 경력조회 누락된 부분하고 어쨌든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그런데 이제 여기 한마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안 했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위원장 장수진
올해는 지도·점검을 안 하셨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감사팀에서도 올해 나갔고요, 전부 다 시설은.
위원장 장수진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저희도 이제 계속 지금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지금 그러면 같이 지도·점검 기간이고 감사팀 감사 기간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감사팀은 이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미 끝났고 하반기하고 그리고 지도·점검 중이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위원장 장수진
어쨌든 그럼 지금 복지관은 1년 예산이 약 20억 원 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어느 복지관...
위원장 장수진
동구노인복지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노인복지관이요?
예, 전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으로 복지관 운영비만 지원하는 것은 약 10억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장수진
10억 원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10억 원은 또 운영비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이제 인건비 다 포함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인건비, 인건비 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래서 운영비는 그중에 약 3억5천만 원 정도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니까 20억 원 중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아니요, 10억 원 중에.
위원장 장수진
노인복지관에 총 1천만 원, 예산이 10억 원이라는 말씀이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복지관으로 주는 돈은 10억 원 정도 되는데 전체에서는 무료급식도 있고 일자리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우리 이제 응급안전도 있고 돌봄 사업도 해서 전체 합쳐서 후원금, 기부금 다 포함하고 그다음에 법인 자치금 포함하면 대략 약 20억 원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복지관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10억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복지관만, 그러니까 어찌 됐든 노인복지관에서 1년에 20억 원 정도 예산을 집행을 하는 것이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그렇죠.
위원장 장수진
노인문화센터는 4억 원인가 5억 원 아까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노인문화센터는 또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는 운영비가 약 1억5천만 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인건비고요.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노인문화센터나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후원 많이 들어오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현재 거기에 보면 저희가 지정 기탁하고 비정 기탁이 있는데 어쨌든 지정 기탁은 거의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회원이 가입해가지고 여기 하는 부분은 좀 적은 것으로 있고요.
거기 법인 전입금은 좀 많이 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법인 전입금은 얼마씩 내요, 복지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지금 현재 복지관은 5천만 원이고요. 노인문화센터는 2천만 원 내고 장애인복지관은 1천만 원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장애인복지관도 1년 예산이 약 10억 원 넘지 않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거기는 일단은 운영비는 6,5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비가 3,500만 원 그래도 부족해서 저희 구비로 추가로 거기는 7천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한마음 복지, 한마음 종합복지관 총예산이요, 1년 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거기 얘기한 것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좀 열악해가지고 상당히 좀 어렵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렇군요.
어찌 됐든 사회복지시설에 관련된 지도·점검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지 더 투명하게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서서 계속 문제 되는 부분들이 지도·점검 내역에서 위원님들이 문제 지적해 주셨던 것이고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도 사회복지시설 관련된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꼼꼼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리고 이제 131쪽 보면 우리가 품위유지비 관련해서 앞서서 유옥분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요.
품위유지비 지급함에 있어서 동구사랑상품권하고 이제 많이, 아직도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식사권도 지급하는 것이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위원장 장수진
예, 생활복지과에서.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전통시장에 와서 내고 하시더라고요.
품위유지비 관련해서도 전통시장에서 내고 아직까지도 헷갈려 하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나눠주실 때 정확히 쓰는 목적에 대해서 어르신들께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동을 통해서 철저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예, 식사권 상품.
채소 사시면서 식사권 상품권하고 품위유지비 상품권 내는 것을 제가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이제 받지는 않는데 “이것은 못 받는다” 하시니까 “왜 못 받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부러 그냥 또 한 번 밀어 넣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철저하게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품위유지비 총 1년 나눠주는 지출 금액이 얼마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지금 현재 예산은 약 7억8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약 91%에서 2% 정도 지금 나눠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리고 집행률에 따라서 집행금액은 얼마가 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지금 그것은 이제 총액은 제가 확인은 안 했고요.
그래서 지금 약 지급률이 1만 정도 되니까 6만 원 지급해서 1만이니까 12, 하여튼 그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6억 3, 4천만 원이요.
자료로 정확한 통계랑 자료를 해서 좀 제출을 해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리고 우리 품위유지비 관련돼서 연령 낮추는 것은 어떻게 심의가 끝났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현재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이제 했는데 아직까지 회신이 안 와서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원래 그렇게 오래 걸렸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처음에는 3개월이면 해주기로 했었는데 아마 거기에서 어떤 지침이나 뭐가 좀 바뀌었는지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고 그렇게 회답이 와서 저희도 결과를 아직 안 와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알겠습니다, 또.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1개만 할게요.
137페이지를 보니까 동구 노인 폭력 실태조사 현황이 있어요.
이것이 동구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130...
윤재실 위원
7.
동구 현황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러니까 노인 부분 얘기하시는 것이죠?
윤재실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작년에 답변드린 것이 똑같은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동구에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것이 이제 12건 처리했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처리하고 어떤 부분을 알 수 있나 그랬더니 저희가 단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인천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그것을 조사하게 되어 있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학대 피해 노인 전문쉼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생활임시보호시설은 금곡요양원이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처리 현황이 동구인 것이에요, 12건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확실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실무자와 숙의)
윤재실 위원
확실해요?
여기만 동구만 이렇게 딱 따로 빼 준 것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것 과장님이 좀 알아보시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윤재실 위원
이것이 지금 학대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가정 내에서 12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윤재실 위원
신고 건수가 26건인데 학대 판정이 12건이고 장소가 가정 내에서 10, 종결이 10.
그러면 이것 26은 뭘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아마 문제가 있다 해서 신고한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데 학대 판정을 12건을 받았고 이것이 이제 가정 내에서 12건이 학대라고 이제 판정을 받았다.
이 얘기인 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렇죠, 예.
윤재실 위원
이제 종결을 했고 그러면 이 12명의 노인이 그냥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그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런데 이 부분에 저희가 뭐 공개를 않는지 확인이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는 알았는데 개개인에 대해서 어떻게 된 부분은 저희도 파악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사실 고령친화도시잖아요.
우리 WHO에 등재도 됐는데 그리고 노인 인구가 동구가 가장 많은 데인데 여기, 동구에 이런 노인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일어나고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동구가 파악을 못 해, 자체적 파악이 안 되고 그리고 이것이 진짜 동구 건수라고 해서 가정 내에서 12건이 일어났어.
그런데 종결을 12개를 했어.
그러면 이 노인을 어떻게 한 거야, 그냥 집에 둔 것이에요, 뭐한 것이에요?
그러면 또 폭력이 또 일어날 수도 있잖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세부적으로 저희도 확인 안 해서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것이 보면 보통 112에 신고한 것이나 노인전문인력기관에 이제 전화를 해서 확인해야 될 사항인데 어쨌든 동구에는 이것에 대한 어떤 기획이라든가 이렇게 하도록 그 조례는 되어 있고요.
전문기관은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인천시에서 설치하도록 그 조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윤재실 위원
동구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동구가 안 해서 그런 것이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일단은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고 법이나 확인해서 그 부분이 가능하다면 조례도 바꿔야 될 것이고 그 부분으로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인천시에서 기관을 설정해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움직일 때 보면 2개 기관으로 좀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중부부터 웅진구까지는 어느 기관.
부평, 계양 어디는 어느 기관 이래서 2개 권역으로 해서 직원들도 총 약 19명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거기까지는 이제 전체적인 것은 파악을 하셨는데 제가 한번 주문을 하면 인천시에, 인천 안에 있는 지자체에 이러한 노인시설.
노인상담소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노인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 WHO에 등재도 됐는데 그것에 걸맞은 지자체가 되려면 사실은 이러한 기본적인 것, 아주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일단은 그것은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시로 너무, 시에 있으니까, 시에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 인천 동구에 걸맞은 사업들은 또 해야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파악 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검토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안 한다고 하는 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누군가.
그러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아닙니다. 저도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정확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윤재실 위원
알아보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 부분을 좀 알아보고 우리가 어떠한 부분을 조치할 수 있는지...
윤재실 위원
적극, 가능한 일이 어떤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어떤,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가능한 쪽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맞는 말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윤재실 위원
가능하도록 검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하여튼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대답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것이 지금 행정사무감사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정확히 몰라서요.
만약에 이것이 각 시·도에 하나씩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군·구에도 있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일단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기초지자체에 있어도 괜찮겠다.
그러면 그것은 가능한 쪽으로 적극 검토할 것이고요.
이것은 시·도에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냥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
이래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이 사후에를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사후.
가정 내에서 일어났는데 그 가정에 그대로 있어, 노인이.
그렇죠?
이것 굉장히 심각한 것이거든요?
분리를 시키든지 무엇을 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폭력이 일어나면 분리시키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파악이 안 돼, 이것이 심각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셨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하여튼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 보면서 그러한 부분이 가능하다면 가능한 쪽으로 적극 검토하고요.
우리가 이러한 부분은 이것은 시·도에서만 하겠다.
그러면 그쪽으로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어쨌든 파악은 하고 계셔야 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위원장 장수진
기관장님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니까요.
제가 이런 얘기 정말 하기 싫은데 왜 이마트 가서 사고 이마트 트레이더스 사고 물품 구입을 왜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동구노인복지회관이요?
위원장 장수진
예, 이마트 동인천점, 이마트 트레이더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일단은 물품을 본인들 커피나 이런 부분을 살 때는 아마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것이 편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장은 이런 부분에서 사면 좋겠는데 물론 시장 안에도 슈퍼는 있기는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 아마 사는 것이 편리하고 이동이 편리하고 이래서 아마 이용하지 않았나...
위원장 장수진
이동은 그 복지관 앞에 바로 전통시장 있잖아요.
거기 안에 들어가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요.
가급적이면...
위원장 장수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을 저는 딱 생각 드는 것이 이것이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인데 이것은 좀 강제 사항으로 넣든가 해서 우리 동구사랑상품권을 복지관, 기관장님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수는 없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일단은 복지관의 그 부분은 상품권 사는데 다른 용도로는 안 되고 물건 구매나 이런 것은 가능하니까...
위원장 장수진
그러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안내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예, 이제 기관장님들이나 다 업무추진비 쓰실 때 지금 동구 밖에서 이제 집행한 것들도 있고 또 대형마트 점에서 이렇게 물품 구입하고 아직까지 그러시는데 자차리 이런 업무추진비를 우리 e음카드 충전하듯이 그렇게 써서 동구사랑상품권을 카드 형식으로 좀 만들어서, 해서 집행을 할 수 있게끔 좀 해보시는 것도 이제 담당 부서랑 해서 좋을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하여튼 보조금 관리 카드가 별도로 있기는 있는데요.
하여튼 이것 카드 갖고, 상품권 구매가 저희가 알기로는 현금 아니면 안 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장수진
그러니까 동구사랑상품권을 그 안에 집어넣는 시스템을 e음카드처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하여튼 그것은 확인 한번 해봐가지고요.
그 부분 가능한 쪽으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예, 그래서 절대 우리 관내에 있는 기관이나 중소 상인들에 의해서 물품 구입을 해주시기를 꼭 당부 좀 해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예, 이것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영우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한테 한번 메시지를 던져 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장수진
예.
박영우 위원
어제 우리 존경하는 유옥분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이 마스크 지급이 우리 위원장님이 그쪽에 이제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그 과정은 어제 질문하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파악이 됐는데 지역 주민들이 그것을 모르고 계세요.
그것을 어떤 분은 받아보지 않았다, 어떤 분은 받아봤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것을 어떤 이것으로 해서 했는지 좀 이 집행부에서 동사무소에서도 동장님이 통장님들 오셔가지고 배부를 이렇게 했는지 안 받으셨다는 분도 저한테 민원이 어제 있었으니까 그것을 좀 정확하게 안 받으신 분은 받을 수 있게끔 배분을 해주시고 그 출처가 어떻게 어떻게 지급됐다는 것도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발전소 특별회계기금으로 지급된 마스크에 대해서 관련된 말씀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구민들한테 나눠주고 있는 마스크 1인당 10매씩 관련해서 통장님들도 정확히 어떤 목적으로 나눠줬는지를 인지를 못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정확히 통장님, 반장님들한테 인지를 시켜주시고 그리고 이 마스크를 나눠주는 것이 된 계기랑 목적을 정확히 해가지고 정리를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해주시고 주민들한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메시지가 잘 전달됐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건축과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송림동 홈마트의 불법영업에 관련된 단속현황과 관련된 자료를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자료를 준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명)
장수진 박영우 허식 윤재실 송광식 유옥분
출석전문위원(2명)
빈옥만 최정균
피감사기관참석자(4명)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생활복지과장 신정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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