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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5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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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특별위원회
  • [행정사무감사/조사특별위원회]
  • 제25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1월 29일

장소

위원회실

피감사기관(부서)

자원순환과,환경위생과,안전관리과,건설과,도시정비과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배석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안전관리과, 건설과,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팀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발언 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선서에 관한 주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의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른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일 거짓 증언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으로 출석한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증인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증인 선서문에 서명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인천광역시 동구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위원장 장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석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혁순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백현수 재활용팀장입니다.
구재성 폐자원관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종완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먼저 자원순환과 과장님 비롯해서 각 팀장님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다고 인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바로 인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옆에 풍림아파트 수목들 많은데 깨끗이 정리가 됐나 봐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유옥분 위원
물동량이 엄청 많이 나왔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것은 저희 과가 좀 보탬이 됐고.
유옥분 위원
예, 도시경관과랑.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녹지 관리하는 부서에서 바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예, 그래서 아주 민원인들이 만족해하시는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6쪽에 예산 미집행 및 변경 사업 내역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유옥분 위원
변경한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서 변경이 된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저희가 미집행 내역입니다.
유옥분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이것이 클린자원감시단이라고 해 갖고 작년, 재작년에 재활용품 이런 분들 홍보단을 저희가 모집했거든요.
그분들 그다음에 나눔장터가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를 하지 못해서 이것은 올해 1차 1회 추경에서 삭감하고 2회 추경에 미집행 돼서 나중에 정규 추경에 삭감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RFID 무선인식 종량기기 설치는 11월에 지금 화수정원마을 2대하고 바흐카운티 2개하고 지금 계약되어서 설치하는 중에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올해 연말 안에는 설치가 완료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맞습니다.
유옥분 위원
예, 그렇게 하고 국·시비 반납현황은 코로나19로 인해서 100%가 반납이 된 것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자원순환 교육인데 이것이 재작년에는 저희가 관내, 저희 팀장님하고 자원관리사 이런 분들이 다니면서 경로당에서 노인분들 모셔 놓고 순회로 저희가 자원순환 교육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약간의 퀴즈 같은 것 맞추면 기념품도 주고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전면으로 해서 이것은 각국 공통이 이 교육을 못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각국 공통이 미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대신 올해는...
유옥분 위원
올해...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상반기 때, 올해는 저희가 비대면 교육을 좀 하려고 zoom으로 교육해서 얼마 전에 통장 195명에 대해서 강사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교육을 했고요.
상반기 때는 자원관리사 교육을 좀 했습니다.
유옥분 위원
아니, 반납률이 100%인데 올해 비대면으로 하셨다는 것은 어떻게...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재작년에 쓴 것 작년에 반납한 사항이고요.
올해 예산도 이렇게 시비로 내려온 것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옥분 위원
시비가 얼마 내려왔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시비가 이번에도 이...
유옥분 위원
당초에는 500만 원이 있었는데...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유옥분 위원
시비 건은 얼마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시비...
그것은...
(실무자와 숙의)
저기 잠깐만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인가 있는데 상반기에 자원순환교육을 할 때 자원관리사 강사만 15만 원 주고요.
그다음으로 zoom으로 대면 교육했는데, 195명 강사로 했는데 강사가 한 분이 해 갖고 강사료가 75만 원 나가서 그렇게 집행 내역은 많지 않습니다.
직접 찾아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시비 것만 지금 내역을 보고 못 해주시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맞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자원순환과에서도 이번에 제주도 가셨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제주도 가는 것은 저희 도로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몇 명 가셨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8명이 가는데 이제 2명, 2명, 2명씩 4개 조로 나눠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두 분, 두 분씩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민원 들어온 도로가 좀 지저분한 내역을 보니까 그날 2명이 이제 그 노선에서 시찰을 갔는데 다른 데에서 바쁘다 보니까 모아 놓고 가면 기동반이 가서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조금 미진한 것이 있어서 바로 민원 들어온 것 처리를 바로 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것 관련해 가지고 열심히 해주신 것으로 하는데 그것 이어지는 얘기인데 거기 도로관리원, 이렇게 여기에서 여기 구간은 누가 관리원이다, 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안 되는 것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여기 뒤에 바로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있습니까?
그것은 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근무자 현황 있습니다, 예.
유옥분 위원
어디에 푯말을...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36쪽 보면...
유옥분 위원
푯말을 그러면 어디에 설치했는지?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푯말은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개인 저기라서...
유옥분 위원
그것은 못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그것은 조금.
전국에서 하는 데가 없...
유옥분 위원
그래서 검토를, 주민들 말씀하시니까 타 구에도 개인정보 이것을 떠나서 뭐가 있을 때 그래도 지나가다 구민이 연락이라도 할 수 있게 할 수 있으면 그런 방안을 좀 검토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이 10쪽에도 자원순환정책홍보 이것 어떻게 했나요?
2천만 원 예산액을?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10쪽 하단입니까?
유옥분 위원
예.
그것이 집행률이 7.5%인데...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9월에 저희 장바구니를 구입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195명 통장님 홍보할 때 그것을 zoom 교육받으시면 나눠 드리고요.
11월에 저희가...
유옥분 위원
그럼 하나에 그런 것은 단가가 얼마 정도 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것이 약 팔구천 원 정도.
유옥분 위원
하나에?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그 정도, 7천 원.
유옥분 위원
장바구니 하나에, 예?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실무자와 숙의)
장바구니는 6천 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6천 원?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그리고 9월에 그것을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11월에 얼마 전에 텀블러 가방 제작을 해서 330개를 나눠서 각 과마다 7개씩 나눠드렸는데 이것이 직원들이 더 요구하고 해서 저희가 11월에 더 제작을 해서...
유옥분 위원
그러면 두 종류를 가지고 2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집행률은 150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그래서...
유옥분 위원
이런 것 단가 산출할 때에는 무엇을, 내역을 적으시고 몇 개를 단가는 얼마로 좀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구입을 해서 11월 현재 텀블러 가방을 다시 제작해서 94% 집행했습니다.
유옥분 위원
예, 11월에.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이 자료 내기 전의 상황이라 자료 나오고 나서 그것을 제작 구입했기 때문에 이것은 7.5%가 아닌...
유옥분 위원
그리고, 예.
34쪽에 폐기물 수집운반미화원 쉼터 조성 현황을 보면 동구환경이랑 인천위생공사인데 이렇게 TV도 놓고 냉장고도 해주고 커피자판기도 있고 체력단련실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유옥분 위원
차이가 조금 나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이것은...
유옥분 위원
없는 데도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이것은 위에 1, 2번은 동구환경 것이고요, 34쪽에.
유옥분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인천위생공사가 3, 4, 5번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게, 그런데 왜 1, 2번 쪽에는 있어요.
냉장고도 있고 커피자판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장소가 협소해서 못하는 것인가요?
왜 좀...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저희가 이것을 뭐 어떻게 하라고 강제는 할 수 없는데 저희가 이번에 연말에 점검을, 업체평가를 할 때 이것을 좀 더...
유옥분 위원
할 수 있으면...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예.
유옥분 위원
예, 어쨌든 추울 때는 그분들이 따뜻한 몸도 좀 녹이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맞습니다.
유옥분 위원
또 더울 때는 시원한 물도 있고 또 이렇게 쉬시면서 커피 한 잔도 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유옥분 위원
그다음에 49쪽에 종량제 규격 봉투 제작 현황 및 판매실적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유옥분 위원
그래서 이것이 9,100만 원인데 우리 지난번에 언제, 보고할 때 들으니까 용량이 큰 것은 운반하는데 힘이 든다고 그래가지고 소진되게 되면 작은 L로 바꾼다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지금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지금 저희가 올해 100L가 근골격계 때문에 그것도 또 위원님도 가서 보시지만 이렇게 100L짜리 용기에 담으면 고봉을 많이 쳐 가지고 그것이 무게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해서 그것이 권고사항을 지금 내려와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희가 100L짜리는 제작을 지금 중단하고.
유옥분 위원
재고량은 그럼 어떻게.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재고량만 지금 동에 남아있는 것만 판매하는데 그것도 이제 올해면 다 소진이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 만들고 타 구도 마찬가지로 해서...
유옥분 위원
그래야 되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그리고 민원이 좀...
유옥분 위원
무거운 것 자꾸만 들면 얼마나 안 좋겠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그래서 저희는 안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나서 그렇게 했습니다.
유옥분 위원
예,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110쪽에 보시면 우리가 재활용품 수거 전용 차량 보급 4대가 있어요, 3.5톤짜리?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유옥분 위원
그것 5억9,100만 원인데 시비가 50%, 구비가 50%인데 우리가 지금 보면 10월에 재활용 전용, 이것은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을.
110쪽 것.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110쪽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옥분 위원
예.
5억9,100만 원에서 집행액은 2억8,900만 원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유옥분 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지금 단독주택하고 자원관리사가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차량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유옥분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차량은 4대 국·시비해서 지금 2대, 2대씩 저희가 업체에 줬는데 그 차량을 그렇게 나눠주는 계기가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하면 저희가 청소 업무를 업체에 대행을 시키고 있는 것이잖아요, 저희가 할 것을?
유옥분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럴 경우에 그 사람들이 필요한 장비나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4대를 구매를 했는데 당초 계획에는 원래 시에서 내년에 1대 더 준다고 해서 5대였는데 배정을 하다 보니까 2대, 2대 됐는데 그 사유가 1대만 이렇게 주게 되면 1대로는 저희가 늘어난 물량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 2대, 2대를 했고 그다음에 올해부터는 용역에 의해서 돈을 다 이렇게 지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결 5%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9.7% 했는데 올해는 64 쩜 몇 프로로 이제 임금이 오른 상태거든요, 용역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있을 때는 이런, 이런 사유로 해서 돈을 증액을 안 했는데 지금은 법도 바뀌고 3명으로 늘고 주간 전환 작업하던 것이 늘어나서 저희가 차량을 4대를 구입하게 됐는데 원래는 5대인데 그래서 2대, 2대씩 나눠주고 향후 올해부터 이제 차량을 A 업체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저희가 사는 것으로 봐서 6년 동안에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나눠서 그 A라는 업체가 만약에 뭐 2억5천만 원을 주고 차량을 샀다, 그러면 6년에 나눠서 2억5천만 원을 업체에 보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차량은 그렇습니다.
유옥분 위원
예, 그렇게 하고 83만 장을 재활용 어떻게...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지금 제작 중에 있고요.
올해, 내년부터는 단독주택 위주로 나가서 83만 장 중에 5종류로 만드는데 주민들한테 나눠줄 것은 이제 투명봉투 100L짜리를 나눠주고요.
그다음에 저희 보관대 있습니다.
분리수거대에는 아, 주민들한테는 30L짜리 봉투를 하나씩 종량봉투를 나눠주고요, 전 세대.
유옥분 위원
전 세대.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전 세대 그리고 나머지 분리수거대에는 100L짜리 4종을 해서 올해 설치하고 올해 12월 중에는 각 가정에 무상 수거용 봉투, 흰색 비닐봉지를 나눠줄 예정에 있고 지금 제작 단계에서 지금 약 일주일 정도나 열흘 있으면 봉투가 지금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말까지는 저희가 이것을 다 배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예, 그것이 그러면 대략 얼마 정도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금액이요?
잠깐만요.
유옥분 위원
안 나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잠깐만요, 이 앞쪽에 있어가지고요.
유옥분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재활용봉투는 8,500만 원 예상에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8,500만 원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유옥분 위원
그 금액이 누락되어 있어가지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유옥분 위원
83만 장이라는 것만 있지, 금액이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유옥분 위원
그리고 저기 시비 것, 그것 해서 좀 보내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정리해서...
유옥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우리 과장님도 얼마 안 남았죠?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원순환과도 열심히들 잘하고 얼마 전에 민원도 금방 처리해주시니까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유옥분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이지만 이 교육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아직 이것 10월 말 기준인데 이렇게 100% 반납을 하고 이러면 조금은 지양을 해서 교육이 가능한 시간대를 해가지고 요즘 온라인교육도 하고 이러니까, 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제가 그...
박영우 위원
예,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아니, 온라인교육을 제작, 작년에 안 했는데 올해는 하고 내년에는 더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리려고요.
박영우 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반납하지 마시고 활용하는 어떤 대책안을 좀 세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박영우 위원
13쪽에 보시면 지금 이것 우리 배출시설하는 허가가 나가는 기준들이 있는데 어느 업체를 내가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이 동구환경 같은 경우는 어떤 시설들을 다 갖추고 이렇게 하고 있는 업소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허가상에 보면 배출시설계, 비배출시설계 있는데 배출시설계라고 하면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배기가스, 폐수, 소음, 진동 인체에 해가 발생되는 그러한 것을 발생하게 되면 방지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대기업이나 이런 큰 공장이고 동구환경은 그것이 아니고 비배출시설계라 저희가 보관 장소하고 차량 대수하고 사무실하고 이렇게 연락 장소만 있으면 차량 대수하고 이렇게 되면 허가가...
박영우 위원
그러면 허가 기준에...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배출시설계가 아니기 때문에.
박영우 위원
적합하다는 말씀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15쪽에 보시면 요즘 우리 동구에 이 야간에 보면 로고라이트.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박영우 위원
이것을 많이 설치를 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이것이?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저희가 한 것은 만석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것을 2019년 6월에 설치를 해드렸는데 저희가 한 것은 7개입니다.
7개인데 얼마 전에 윤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한 군데, 저희가 설치한 것은 한 개소 어디 있느냐 하면 서해그린빌라 있는 그쪽에 글자가 약간 손상된 것 같아서 저희가 바로 보수를 한 상태고 저희가 설치한 7개는 이상 없이 잘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이것이?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효과는 아무래도 처음에는 이것이 됐는데 나중에는 이제 거기 알고 나니까 이제 껌껌한 데서 던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동형 CCTV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는 좀...
박영우 위원
떨어지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아주 없는 것보다는 이것이 있는 게 조금 나은 것이죠, 환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왜냐하면 우리 요즘 보시면 야간이든 주간이든 이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횡단보도에 주민참여예산제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 설치한 것이 때로는 또 불편할 때도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빛이.
박영우 위원
이 부서는 아니지만 이런 것을 조금 참작하셔 가지고 효과와 효율성이 좀 있어야만 되는데도 어떤 것을 설치하고 나서는 편리한 점도 있는 반면에 불편했을 때는 오히려 더 역효과이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박영우 위원
예, 그런 것을 잘 참작하셔 가지고 효과와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박영우 위원
61쪽에 보시면 이제 매년마다 이런 것을 제가 접하게 되는데 이 불법 투기로 해가지고 보면 사실 그러니까 큰 지역보다는 인구가 작은 지역이 적발건수가 많은 경우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박영우 위원
금창동 같은 경우는 491건이 있는데 사실 송현 1·2동 인구는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적발건수가 작은 것 보면 이분들이 잘 이런 것을 처리를 해서 주민들의 어떤 인식이 잘되어 있어서 그런 것인지 몰라도 왜 이런 것이 발생할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동별로 적발건수의 차이...
박영우 위원
예, 데이터가 나온 것 보고 또 그리고 이제...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차이 나는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박영우 위원
예, 그리고 계절별로도, 이제 월별로도 쭉 보면 어떤 데는 중점적으로 많이 그것이 발생하고 적발하는 동들도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박영우 위원
이런 것이 왜 그런가 싶어서 제가 한번.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대체적으로 화수1·화평동이 올해 좀 많이 단속을 했는데 보면 기존에 무단투기하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동에서 불러다가 자인서를 8건을 쓴 분이 있어요.
박영우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런데 이분이 약간 정신이 온전치 못하니까 사회복지 담당하고 얘기해도 자인서를 8장을 써서 이제 했는데 그래서 다음에 걸리면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해서 저희는 불편하시고 또 그러니까 저기 했는데 이것이 또 인근 어디라고 얘기해야 되나.
인근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어느 시설에 다니는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그래갖고 정식으로 민원 신고가 들어와서 화수1·화평동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분한테 1건의 보자기나 이런 구루마로 버리게 되면 이것이 과태료가 50만 원이거든요.
박영우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50만 원을 부과해서 금액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또 화수1·화평동이 이제 인근 주택 골목이 많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단속을 안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버리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올해는 지금 이렇게 단속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것 대체적으로 송림2동도 778건이나 이것이 발생을 했어요, 송림2동도?
송림2동 같은 경우도?
이 지역에 특히 제가 드리는 이제 얘기는 잘 그것을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요즘 재개발지역이 절차가 잘되어 가지고 이제 이주를 하다 보면 그동안에도 그런 것이 비일비재했지만 그런 데를 좀 집중단속을 잘하셔가지고 사실 본인들이 제대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죠?
이사를 가시면서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한번 집중적으로 우리 자원순환과나 그쪽 지역에 동 행정복지센터한테 이렇게 공조를 해서 이런 것을 조금 가급적이면 버리지 않도록, 지역이 지저분하지 않게 좀 계도를 하셔야 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박영우 위원
물론 아까 그런 경우에는 딱하잖아요.
계도 해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과태료 한들 그분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말씀, 위원님 61쪽에 있는 저희가 계도한 사항이고요.
박영우 위원
계도한 사항인데, 아니 그런데 적발을...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65쪽이 적발 내용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여기도 이제 61쪽에 적발 이것...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61쪽에는 계도한 사항.
박영우 위원
예, 61, 65쪽을 보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박영우 위원
총괄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것을 계도하는 게 우선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능력도 안 되고 그런 어떤 숙지를 못 하는 부분들은 참 안타까운 일인데 가급적이면 계도를 해야지 이런 분들 우리 모든 부서에 보면 과태료라는 것 하면 뭐합니까?
내지를 않고 몇 년 지나면 그냥 소멸 처리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런 것은 행정적인 어떤 그것을, 생각을 바꿔서 가급적이면 그래요, 여러 가지가 그래요.
우리 구청에서 행정적인 처분들이 많은데 하다 하다 안 되면 그분한테 과태료, 벌금을 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구에서는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되, 좀 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행정이 되어야 된다.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박영우 위원
73쪽에 보시면 이것도 매년 반복되는 일들이에요.
이 기업체들이 이것 폐기물, 더군다나 업체들이 이런 과태료가 부과되어서 납부를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 어떤 폐기물 하는 업체가 이렇게 과태료를 행정처분을 받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이것 전자인계서 입력기한 초과는요.
박영우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저희가 이제 공사장에서 만약에 저희 집을 부시게 되면 건설폐기물이 5톤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5톤 그리고 나면 기록을 하고 업체에서 올바로시스템에 2일 이내에 입력을 해야돼요.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러면 가져간 업체들이 해야되는데 얘네들이 이것 기일을 깜빡하고 3일 내, 4일 내에 하게 되면 이 부과 건이 되는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깜빡한다는 그것은 본인들의 변명이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렇죠, 예.
박영우 위원
이런 업체들이 잘 제대로 하면 문제가 없죠.
그래서 매번 이런 반복되는 행정은 하지 않도록 지양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저희가 기한되게 되면 공문을 보내든지 이렇게 해서 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77쪽에도 이런 것 보면 제가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이것은 완전 파파라치가 집중적으로 여기만 선택해서 병원에, 이 특히 정형외과 같은 경우에 의료 처리를 하고 난 함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한 번에 이것이 다 걸린 병원들이더라고, 일시적으로 누가 이제 고발했는지 몰라도 이것 파파라치가 집중적으로 이것을 노리고 했는지 몰라도 이런 것은 좀 이것 계도 차원으로 수시로 점검을 해서 병원에 제대로 의료 폐기물 같은 것이 잘 처리가 되고 있나, 이것을 잘 살펴 행정적인 계도를 해야돼요.
이렇게 처분하는 것보다는 병원에 가시면 버리는 것이 별도로 되어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좀 위원님한테.
박영우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저희가, 제가 왔을 때 2018년, 2019년에 그래서 저희가 병원에 있는 것은 ‘19년에 하고 작년하고 올해에는 적발 사항이 저희가 계도를 잘해서 없습니다.
이 자료가 ‘19년도, 병원에 된 것이고...
박영우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작년하고 올해에는 점검을 자주 하고 계도를 1건도 없습니다.
박영우 위원
아무리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 관련 부서에 이것을 사진 찍어서 올렸다고 신고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저희가 그래서 재작년에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이것을 잘 몰라서 그랬는데 작년하고 올해에는 병원에 이 지적된 것은 1건도 없었습니다.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는데 없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병원에서 나오는 모든 처리는 별도로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버려야 되죠, 또?
예, 그래요.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 우리 과장님 좋은 일이 앞으로 많이 있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감사합니다.
박영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뭐죠?
재활용 쓰레기 배출할 때 안내하고 있잖아요.
이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일자리 창출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저희가 자원관리사를...
윤재실 위원
그것이 자원관리사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각 아파트에 배치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잘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지금 현재 저희가 아파트마다 해 갖고 43명을 채용해서 사용을 하려고 그랬는데 처음에 서른 다섯 분이 신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무직원을 원하는 분들이 있어 갖고 지금은 31명이 근무하시고 계시고요.
윤재실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근무하는 것은 저기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20개소 하고 비의무대상 2개 그다음에 빌라 2개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요.
31명이서 이제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단독주택, 클린하우스, 공동주택, 단독주택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클린하우스는 안 하고 단독주택은 못 하고 아파트 정리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별로 짝을 지어가지고 이제 만석웰카운티, 괭이부리마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그분들이 하는 것이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 나오게 되면 라벨 제거하고 찌그러트리고 그다음에 박스 같은 것 뜯고 하고 이렇게 계도를 해서 지금은 나름대로 본인들은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외부에서 보시면 이제 쉬는 시간이 많고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교육을 철저히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 이분들이 나이가 약 60대 이상인 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출근해서 걸어 다니고 이쪽 아파트 갔다가 저쪽 아파트 갔다 또 아파트 안에도 분리대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힘들어서 많이 쉬고 그런 것을 외부에서 보면 조금 그런 것이 있고 해서 저희가 관리사가 2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
윤재실 위원
그분들을 관리하는 관리사?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관리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민원 좀 나왔는데 요즘에는 잘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이 재활용 쓰레기에 대한 주민들의 그런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바뀌고 그랬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그리고 지금 그것에 아울러서 e음, 인천 동마다 재활용 장터 있잖아요.
지금 보면 거기가 650세대에서 해서 지금 재활용품 27t을 수거해서 약 420만 원 정도 주민들이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재실 위원
이것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것이에요, 안내를.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주일, 이분들은 주 5일 40시간 근무하고 1일 8시간, 9시간씩...
윤재실 위원
8시간씩.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그러니까 근무가 많다 보니까 조금 쉬는 시간도 있고 왜냐하면 8시간 하다 보면 중식 시간하고도 쉬어야 되고 또 이런 것이 있어서 그래서 그럴 때 보면 이제 대부분 저희 미화원도 도로에서 청소하다가 하루 종일 청소는 못 하고 차에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쉬고 이렇게 쉬다 보면 이제 지나가시는 분들은 내가 갈 때마다 시간 때가 맞으니까 ‘내가 지나갈 때마다 저 사람은 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이가 연로하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 돌고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얘기하고 사람하고 실랑이하다 보면 많이 피곤하거든요.
쉬는 것은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아니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닌데 지금 미리 얘기를 하시는.
이렇게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 계속 추워지는 이분들 바깥에서 계속 서 있어야 되는데 나이도 있으시고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래서 지금...
윤재실 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원래는 이것이 날씨가 춥기 때문에 11월 말일까지 할 예정이었는데 예산이 이제 43명인데 31명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고 그러니까 저희가 돈 집행을 해야 되는데 12월 13일까지 연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시면 피곤하기 때문에 12월부터는 12월에는 일자리들이 다 중단되잖아요?
그래서 클린하우스에 일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이분들이 12월 13일까지는 클린하우스 위주로 이제 배치를 시켰으니까 많이 돌아다니시지는 않으시고 클린하우스는 동사무소 옆에 있으니까 추우시면 동에서 쉴 새 있고 이렇게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래서 이제 날씨가 계속 추워지고 하니까 좀 걱정스럽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그래서...
윤재실 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이나 이제 노인분들이...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저희가 12월에는 동사무소 옆에 있는 클린하우스에서 클린하우스만 주로 근무하고 왜냐하면 클린하우스가 노인 일자리가 12월, 1일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대신해서 하고 추우실 때는 인근에 이렇게 쉴 새 있게끔 저희가 그것을 명령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래서 조금 더 세심한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인력에 대한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8페이지 용역업무 관리실태를 보니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윤재실 위원
여기에 사업명이 대형폐기물, 생활폐기물, 폐토사, 음식물류.
8페이지, 9페이지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윤재실 위원
그다음에 재활용, 공사장, 별도 처리폐기물 여기에 보면 이 동구환경이 안 끼는 데가 없어요.
동구환경은 모든 것을 다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저희가 이것이 동구환경 같은 경우에는요.
생활폐기물하고 건설폐기물 허가를 2개를 가지고 있어요.
윤재실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에 없는 같이 생활폐기물이나 위생공사는 그냥 음식물,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만 허가를 획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동구환경하고 준해서 볼 때 유원환경 같은 경우도 거기는 이제 공사장 폐기물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일단 대형폐기물은 동구환경이 아니고 저기, 어디냐.
윤재실 위원
삼원?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삼원에서 하고 나머지 생활폐기물은 동구환경하고 인천위생공사하고 같이 하고 그다음에 음식물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윤재실 위원
생활 쓰레기도 같이하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생활폐기물 같이 하고 그 대신 대형폐기물 생활폐기물 이것 공사장하고 별도 처리 이것은 이제 허가를 여기만 맡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할 때 다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안 들어와가지고 다 수의계약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유찰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것 수의계약한 것이 아니고 예전,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그냥 수의로 했는데 이것이 제가 와서 보고 또 추세가 이제 공정하게 가야 된다, 그래서 시에서도 얘기해서 올해는 다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이제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유찰이 되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게 된 상태입니다.
A 업체, B 업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물 나르는 업체 두 군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공개 경쟁 입찰했다가 유찰돼서 수의계약을 한 상태고 나머지 업체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군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니까 이것 환경 수집 운반 업종들이 되게 많은데 유독 용역업무를 하는 데는 단독으로 인천위생공사, 동구환경이 하고 있고 거기 둘 중에 또 하나를 더 하라고 하면 동구환경이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뒤쪽에 가다 보면 차 대수 보유가 있는데 동구환경이 이 정도로 일을 하면 차량도 많아야 되는데 차량 보유 대수에서 보면 또 인천위생공사가 3대가 있어야 된대.
그러면 이것이 일하는 양에 비해서 이 차량 보유 대수나 이런 것들이 잘, 제 상식선에서는 좀 안 맞아서.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러면 그 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폐기물 하는 것 동구환경에 보면 사업장 비배치 휴게시설 아까 박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가 5대가 있습니다.
카고트럭 2대, 암롤트럭 1대, 압찰차량 1대, 밀폐식차량 1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사업장 배출시설에 암롤트럭 2대 그다음에 건설폐기물처리업에 허가 낸 것은 덤프트럭 2대, 암롤트럭 4대 해서 이 친구들은 생활폐기물 11대 외에 13대가 이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이 건으로 해 갖고.
아까 말씀하시는 저희가 생활폐기물은 11대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A 업체하고 B 업체 같이 보유한 대수로 보시면 되고 A 업체가 지금 이 공사장이나 이런 것을 허가를 안 맡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당하는 카고트럭 이런 것 해서 총 5, 2, 6대 해 갖고 이 대수는 B, A 업체에는 없는 것이고 여기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것으로 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생활폐기물 대수는 그것하고 저희하고 별개고요.
A, B는 같이 있고 이 업체는 그 외로 13대가 더 있는 것이죠.
그 허가 난 데로...
허식 위원
몇 쪽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사업장 비배치 휴게시설이 5대, 사업장 배치시설에 2대, 건설물 폐기물 처리하는데 6대 이렇게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재실 위원
아니, 그래서 이제 차량 대수가 구체적으로까지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이 동구 자원순환과의 자료를 보면 이 용역업무를 쫙 하는데 있어서 동구환경이 가장 많이 하는 것 같고 모든 일을 다 하는 것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량을 보유해야 하는 보유 대수에 보면 동구환경보다는 위생환경이 1대가 더 있어야 된다고 하고 이 자료만 보는 것이에요, 이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좀 말이 안 맞지 않나?
뭐 이런 의문점이 생겨서 지금 물어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인허가된 업체들이 되게 많은데 유독 왜 이 동구환경하고 특히 인천위생공사, 동구환경하고 특히 또 동구환경이 왜 이렇게 많을까?
이런 것이 의문이 좀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죠?
불법 해가지고 과태료 낸 것에 보면 용역업무를 하지 않는 업체도 있고 그래요, 지금 이 자료 안에 보면.
그래서...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용역 업체 지금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것 어디 보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용역 업체?
윤재실 위원
용역 업체, 이것 인허가된 사항을 보면 되게 많아요.
인허가된 데가 환경 폐기물하고 이런 데를 하는 것을 보면 쫌 많은데 그런데 유독 이제 이쪽에만 너무나 많이 집중되어 있다, 라는 것이 제 눈에 좀 들어왔고 그러면서 이제 이 페이지, 이렇게 운반을 하다가 적발돼서 과태료도 내고 그러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윤재실 위원
그런 업체를 보면 용역을 하지 않는 업체들도 있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것은 저희가 용역을 주는 것은 생활폐기물, 별도 처리 아까 8, 9페이지에 본 데만 저희가 허가를 해주는 것이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수집, 운반을 타 구에서도 허가하는 데가 있고 할 때 저희가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윤재실 위원
폐기물 처리업체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거기는 저희가 용역을 주는 것은 아니고...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걔네들이 이제 다니면서 공사장에 있는 쓰레기를 갖다가 버리는 것이죠.
우리 것 말고 우리 구에서 주는 것 말고 일반인들이 버리는 건설폐기물 같은 것은 유원환경도 하고 얘네들이 수집 운반을 다 하는 것이에요.
거기가 그것을 잡는 것이고 저희가 여기 유원환경도 제가 이렇게 자료는 없지만 저희가 용역으로 해준 데는 동구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지 유원환경 자료는 제가 없지만 보면 제가 재무과에 알아보니까 유원환경도 다른 민간인들한테는 많이 수주를 해서 같이 맞춰주는 것으로 알고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화수부두 어디 공사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그것 할 때 동구환경은 저희가 허가를 내서 자료가 나오지만, 유원환경이 만약에 그것을 가져갔다고 그러면 저희한테 자료가 안 나오기 때문에 유원환경 자료는 여기에 없는 것이고 비교해서 분석하시려면 아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그래서 여기 지금 다른 데 안 넣은 이유는 용역하는 업체만 나오는 것이죠.
용역이, 그러니까 저희 우리 구에서...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용역이 유독 많다라는 얘기죠.
한 곳으로 이제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인 것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윤재실 위원
그리고 여기 분류를 보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업명에 보면 생활폐기물, 폐토사, 음식물, 재활용, 공사장에서 나오는 것, 별도 처리폐기물을 온통 다 동구환경이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윤재실 위원
예,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를...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저기, 저희...
윤재실 위원
그렇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역을 다 동구환경이 가져갈 수밖에 없겠구나.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수의계약을 했는데 올해는...
윤재실 위원
여기 수의도 있고 입찰도 있고 다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공개 경쟁 입찰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어떤 것은 수의고 어떤 것은 입찰이고 거의 수의가 많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수의는 이것이 작년도고요.
이것이 구분을 보시면 2020년도에는 수의고 올해는 입찰입니다, 다.
윤재실 위원
올해는 다 입찰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입찰이고 폐토사만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예전에는 동구환경에서 운반하고 CN에서 처리했는데 CNS에서 우리가 운반비 안 받고 가져가겠다.
그래서 올해는 얘네들은 수의계약 했고 나머지 전부 다 입찰입니다.
위에 수의는 작년도 밑에는 입찰은 올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입찰을 해서 유찰돼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찰로 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게 됐군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윤재실 위원
그래도 어쨌든 그 입찰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업장폐기물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내역에 보면 그 뒷장에 78페이지에 동구청 건설과가 있어요.
이것이 뭔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이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인가 어디 추경인가 할 때 위원님들이 아마 건설과한테 얘기하신, 아마 파악하신 사항 같은데 이것이 공사를 하게 되면 일정 규모가 넘거나 하수관이나 이런 것 하게 되면 쓰고 남은 자갈을 재사용을 해야되는 순환골재.
그 담당자가 이것 순환골재 이것을 잘 활용을 못 한 상태라서 저희가 이제 시 감사에 지적돼서 저희도 모르고 있다가 그래가지고 작년에 이것 과태료를 받게 된 사항입니다.
시 감사 지적사항이고 아마 건설과에서도 직원들이 이렇게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이것이 약간 빠트린 경향이 있어서 이것이 저희가 뭐 했는데 지난번 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해서 아마 건설과에서도 그것 관련돼서 예산을 세워서 아마 작년 추경인가 이렇게 세워가지고 해서 위원님들이 나중에 질타를 하시고 그래서 납부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것이 그것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그때 막 저기 해서 뭐냐 그래가지고 말씀들 하신 것 제가 건설과 할 때 본 기억이 있는데 이것이 그 건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것 과태료가 이것이 얼마예요, 100.
1,800.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윤재실 위원
1,800만 원이에요, 과태료가?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2건인가?
2건에 뭐 이렇게 3건이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것 공무원이 의무 사용 미준수를 해서 이렇게 걸린 것이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어쨌거나 업무 저기 때문에...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무 담당자가?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 담당자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현재?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어떤 것이요?
윤재실 위원
이 담당자는 어떻게 됐냐고요, 이것.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것은 저는 이제 모르고요, 그 전의 것이라서.
그것은 건설과 직원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직원이 일, 업무를 잘못해서.
조금 이따가 할게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것은 위원님, 그때 건설과에서 할 때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그때 추경 세우실 때도 위원님들한테 다 말씀하셔 갖고 이해하셔서 다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봤거든요?
윤재실 위원
아니, 그래서요.
지금 총무, 세워졌으니까 냈겠죠.
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저희도 그 자세한 것은...
윤재실 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이제 처리가 됐나.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 직원이요?
윤재실 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것이 그것이라면서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윤재실 위원
벌, 과태료도 1,800만 원이 나왔으면 이것 상당한 과태료인데 다음에 조금 이따가 다시 할게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위원장 장수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맞겠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렇죠.
윤재실 위원
건설과에서?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는 말씀을 드릴게요.
2017년도에 공사한 건인데 2019년도 시 감사에 지적을 당해서 저희도 2020년 작년에 이런 사항이 있으니 과태료를 내야 되겠다, 해서 건설과에서 작년 추가경정에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작업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자세한 것은 건설과에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만.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과태료를 내면 되는 거예요?
조금 상황을 알아보고 내셔야지.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 내용은 원래 순환골재를 사용하게 되는 하수관로 공사에는 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해야 되고 그다음에 50% 이상 사용되고 그다음에 실적 보고를 해야 되는 데 2017년에 하수관로 3건 공사를 했는데 계획서를 1건도 제출을 안 했고, 그다음에 계획서를, 안 하니까 50% 이상 사용을 안 했겠죠.
그래서 100만 원에 플러스 500만 원 해서 3건 해서 1,800만 원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저희는 이제 거기까지만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이것은 이 업무를 담당한 사람의 저기네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장님이 이제 불편하시니 그다음부터는 건설과에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감사합니다.
윤재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한 해 동안 애쓰셨는데 과장님 제가 다른 위원들도 다 이것을 가지고 다 지적했는데 생활폐기물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송광식 위원
생활폐기물하고 건설폐기물과는 다르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맞습니다.
송광식 위원
생활폐기물하고 건설폐기물하고 다르다고 과장님까지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보면 생활폐기물하고 건설폐기물하고 같이 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송광식 위원
거기가 어디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동구환경으로.
송광식 위원
동구환경이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저희가 저희 구의 일을 하는 데는 동구환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예, 제가 과장님도 말했듯이 생활폐기물하고 건설폐기물하고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거기의 허가 조건은 우리 과장님이 내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같이 하고 있는 좁은 상태에서 조금 위험성이 있어 보인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송광식 위원
생활폐기물은 어떻게 하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생활폐기물은 저희가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수거하면 소각장에 가게 됩니다.
소각장에 가게 되면 환경감시단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거기에 일반 건설폐기물이나 아니면 나머지 별도 처리나 이런 봉투가 들어오면 거기에 걸러지고 해서.
송광식 위원
예, 알았어요.
생활폐기물은 동구환경에서 받아서 폐기물을 쌓아 놓고 있다가 폐기물로 인해서 몇 톤 몇 톤을 갖다가 버리면 우리 동 청사에서, 동구청에서 돈이 나가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그것은 이제.
송광식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송광식 위원
그렇게 나가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소각장에 들어가면 계근해서 그 표로 각각 오게 되면 저희가 나가는.
송광식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송광식 위원
그런데 건설폐기물은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군데에서 만약에...
송광식 위원
아니 세 군데가 아니라 좌우지간 건설폐기물이 어떻게 되느냐고, 건설폐기물을 할 때는 건설폐기물을 받아서 환경 회사에서 그것 얼마를 돈을 내고 자기네가 받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버릴 때는 자기네가 돈을 주고 버리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건설폐기물이 얼마나 나왔는지 그것은 만약에 동구청 무슨 과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건설폐기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면 도시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집을 짓다 나오면 그것은 그것 하는 원래 원청 회사 있지 않습니까?
도시공사이면 도시공사 나갈 때 계근을 합니다, 몇 톤.
몇 톤 계근하는 그것을 갖고 그다음에 중간 처리 업체에 가서 계근합니다.
그리고 회사 말고 동구청에 신고하면 동구청에서도 올바로 시스템에 세 군데에서 그것 톤 수를 올리거든요.
올바로 시스템에서 차이가 나게 되면 저희가 그것 잘못된 것으로 잡고 그렇습니다.
송광식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원환경을 예로 들어서 얘기해 봅시다.
유원환경은 건설폐기물 받는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송광식 위원
예,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송광식 위원
그러면 건설폐기물을 받는데 건설폐기물을 처음부터 받아서 올 때 계근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유원환경.
송광식 위원
그 사람들이, 조그마한 기업체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그마한 회사들이, 아니 회사가 아니라 공사하는 사람들이 폐기물을 싣고 오면 한 차당 얼마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버려 보니까 그렇게 받더라고요.
한 차 얼마씩 받지 않아요?
안 받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것은 저희가.
송광식 위원
제 얘기는 뭔 얘기를 하느냐면 폐기물을 받아서 그것 버릴 때는 자기네 회사가 유원환경이든지 그 회사가 갖다가 버릴 때는 유원환경에서 돈을 주고 버리죠, 폐기물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저희가 대행료를 그렇게 해서 주는 것이죠, 수입 운반하고 비용을 주는 것이죠.
송광식 위원
어디 폐기물을 구에서 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아니 저희 것 같은 경우예요.
송광식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저희 공사장 폐기물, 저희 마대에 있는 것.
송광식 위원
그것 마대에 있는 것?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마대에 있는 것은 저희가 마대를 개봉을 해서 그것은 저희가 주고.
송광식 위원
그것은 주되 다른 데서 받아온 폐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것은 본인들이.
송광식 위원
그러니까 거기 회사에서 주는 것 아니에요, 버릴 때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그렇죠.
송광식 위원
그러니까 양쪽에서 버릴 때는 동구환경이라는 데는 뭐하냐면 하나, 하나 막아 놓고 이쪽은 생활폐기물, 이쪽은 건설폐기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송광식 위원
거기가 건설폐기물은 따로 처음에 했을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생활폐기물까지 그 좁은 데서 하다 보니까 그것 위험 소지가 있지 않아요?
없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거기가, 저희가 허가 낸 것은 수집 운반이지 거기에서 부수거나 이런 것은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생활폐기물 오면.
송광식 위원
부수고 뭐 하는 것은 없어도 거기에 일단은 생활폐기물을 받아오면 거기에 버리죠?
버려요, 안 버려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버리죠, 한꺼번에.
송광식 위원
버리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큰 차로 가려고.
송광식 위원
큰 차로 가려고 버리잖아요, 일단은?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송광식 위원
버리면 그 버리는 가운데서 건설폐기물이 바로 옆에 있는데, 이해 안 되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아니 이해됩니다.
송광식 위원
건설폐기물이 바로 옆에 있는데 건설폐기물은 자기네가 돈을 내고 버려야 돼요.
생활폐기물은 몇 톤을 가져가든지 가서 버릴 때 몇 톤입니다, 하면 그것만큼의 돈이 구청에서 나가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맞습니다.
그것 확인을 저희가 하는 것이니까.
송광식 위원
계속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송광식 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본 위원의 얘기는 건설폐기물이나 생활폐기물이 같이 옆에서 있다 보니까 다른 데 조금 떨어져서 있으면 문제가 별로 될 것이 없겠죠.
그런데 같이 붙어 있으니까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버리는 데 큰 차에 버리는 데 솔직히 말하는 데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마음만 먹으면 건설폐기물 바닥에 약 조금 집어넣고 1t이고, 2t이고 집어넣고 만약에 가게 되면 그것이 돈은 돈대로 받고 또 구에서 구대로 또 돈 받고 이것이 세 군데에서 돈을 받아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불법이 되는 것 아니에요, 큰 불법이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맞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리감독을 잘하고.
송광식 위원
이해가 가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맞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송광식 위원
그렇게 해서 허가를 내준 자체가 잘못됐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옆에 다른 데 없습니까?
다른 데서 구에서 그런 것을 하라고 했으면 이해가 되는 데 그 옆에 놓고 하는 것을 정말 엄청난 특혜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봐서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절대 일어나지 않고 저희가 감독을 잘해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예, 잘하시는 것은 다행히 잘하셔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동구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맞습니다.
송광식 위원
당연히 없어야 되는 데 사람이 살다가 보면 별일이 다 많은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위원님 말씀.
송광식 위원
그것이 없다고 이렇게 보장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충분히.
송광식 위원
그런 것이 염려스러우니까, 앞으로 다른 데, 물론 자원순환과에서 폐기물 관리하는 데도 한 번씩 다 점검하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맞습니다.
송광식 위원
다른 데는 한 번 갈 것 거기는 두 번, 세 번 가세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보지는 않으니까, 하는 것이니까 꼭 그렇게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그것 74쪽에 보면 위반 업체가 있고 과태료 처분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쭉 폐기물의 차량 감차 신고 미이행 이것이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저희가 허가를 받게 되면 차량이 일정 대수가 있어야 되는 데 감차 신고를 안 하게 되면 허가 위반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감차하거나 증차하면 저희한테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해 놓고서 저희한테 신고를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뭐예요?
3대였다가 2대로 만들었는데 얘기를 안 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이 친구들이 만약에 4대로 영업 허가를 맡았는데 업무, 실적이 부진해서 1대를 감차하든지 아니면 차량이 오래돼서 1대를 감차하고 새로 늘린다거나 그러면 감차 신고도 하고 증차 신고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데 이 친구들이 그냥 그것을 누락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허식 위원
여기 지금 비상물류나 성하나 이런 데는 감차 신고 미이행한 것에 대해서 100만 원씩 과태료 했는데 동구환경은 왜 50만 원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이것은 이의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알아보니까 추석 연휴 때 끼고서 하다 보니까 일일 착오로 해서 인정하는 것은 신고를 1일을 늦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50만 원.
허식 위원
하루 늦게 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그것은 이제 저도 이것 자료를 보고서 담당이 저한테 이것 설명을 안 해 줘서 저도 공부하다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다른 데는 다 100만 원인데 50만 원이냐?”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그 상태입니다, 하루 사이에.
그래서, 만약 필요하시면 그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허식 위원
다른 데는 한 달, 몇 개월 됐는데.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6개월 이렇게 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인들.
그리고 나서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감차를 하고 신고를 안 한 다음에 증차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원래 감차 신고를 하고 증차를 해야 되는 데 감차는 빼먹고 증차만 신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걸리고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것 100만 원씩 저기 하는 거야.
그다음에 21쪽에 보면, 23쪽에 보시면 아파트별 재활용 수거 업체 현황이 있잖아요.
여기 하고 지금 우리가 재활용품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수거한 것이 있는데 21쪽에, 이것 차이가 뭐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지금 23쪽은 아파트별 의무적으로 이것을 재활용을 해야 되는 아파트가 일정 세대가 넘으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사무소하고 일반 업체들하고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내놓으면 제가 동부아파트 사니까 저희는 평화자원에서 이렇게 수거해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수거 비용은 아파트에서 계약해서 나가고 앞에 말씀하신 이것은 의무 아파트 말고 일반 빌라, 조그마한 소형아파트 이런 데하고 일반 주택하고 나온 것은 저희 구에서 이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집 운반 비용.
허식 위원
그래서 아파트 재활용 수거는 150세대에 승강기가 있으면.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맞습니다.
허식 위원
내지는 중앙식 난방하면, 이제 수거 업체를 아파트별로 선정해서 돈을 주든 말든 그것은 알아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 외에 빌라라든가 단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돈을 주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지방자치단체에서...
허식 위원
인천위생공사하고 동구환경에 주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두 군데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렇게 주고 있다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허식 위원
21쪽에 이렇게 보면 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폐기물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 이제 대행료가 쭉 있잖아요.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 인천위생공사에는 7억6,500만 원, ‘20년 8억6,500만 원, 7억7,400만 원, 7억8천만 원 이렇게 해서 쭉 있고 동구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행료가 2018년도에는 7,400만 원, 7,800만 원, 1억 원, 3억3천만 원 이렇게 해서 약 10% 정도 해서 지금 30%까지 늘었어요, 이것 비율이.
그런데 그 밑에도 보면 마찬가지 음식물류폐기물도 ‘20년까지는 10% 정도에서 머물다가 ‘21년도 보니까 지금 약 30% 선으로 올라갔고 재활용품도 마찬가지이고, 이것 왜 그런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부터 ‘20년까지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삼원환경 대형폐기물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감사원 감사 지적 나와서 수의계약은 안 된다.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공개경쟁입찰을 해라,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것처럼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구역이 9 대 1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면 9 대 1 자리는 없고 해서 자문을 구해 보니까 구역 조정을 하라고 해서 작년에 수문통로를 기준으로 해서 인구하고 대비하고 65 대 35 이렇게 나눠서 공개경쟁입찰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어난 사항이고 여기에 보시겠지만 예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도 밤에 굉장히 고생하시는 데 ‘18, ‘19, ‘20년도 18년이나 동결됐고 그다음에 ‘19년에는 어디는 4.9%, 그리고 또 재작년, 왔을 때 제가 9.5%까지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근로자 분들에 대한 정당한 저기가 안 돼서 용역하고 인천 시내 전부다 용역해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근무하시는 분들의 정당한 저기를 받을 수 있게끔 다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2인 1조에서 3인 1조로 됐다는 그런 얘기이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3인 1조 되고 구역 조정도 되고.
허식 위원
지금 이제 궁금한 것이 9 대 1로 했었는데 어차피 지금 두 군데서 나누어 먹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렇죠.
허식 위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한 군데에 많이 줬다가 이쪽에서 뺏어서 이쪽에 준다는 얘기인데 그것 입찰하는 데 이런 저기가 있어요?
자세한 입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찰하게 되는 데 너무 구역이 한 군데는 많고 한 군데는 적게 되면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안 들어올 경우가 있어서 적당히 선을 맞추고 기존에 있는 데하고 이렇게 맞춰준 상태이죠.
구역이 2개로 나누는 데 9 대 1로 해서 공개경쟁입찰 하면 1회 있는 데는 안 들어오니까 저희가 그래서 다른 시·군·구도 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예, 22쪽에 나와 있는 것 보시려고 그러는 거야?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22쪽에 보시면 중구에도 보면 중구가 4개 권역입니다.
그래서 16만1,500원부터 18만4,512원 이것은 최고가하고 최저가하고 이렇게 나누어 놓은 상태이고 미추홀도 6개 권역, 연수구도 4개 권역, 남동구는 9개 권역, 부평구는 6개 권역, 계양구는 4개 권역, 서구는 4개 권역 이렇게 다 나누어서 지금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데 왜 여기 뒤에 있는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23쪽 있는 것은 어쨌든 우리 구에서는 돈이 안 드는 것이라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아파트 쪽에 있는 것은.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혼합 수거하냐 이러는 데 이것 차가 1대가 비싼 것은 약 억 원대가 가는 데 가져가는 업체가 보니까 영세한 업체들이 대부분이라서 차량이나 이런 것 더 늘리게 되면, 2대 늘리게 되면 억 원대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아파트 계약하는 데도 단가가 다운되고 해서 환경부에서도 현재, 지금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이니까 유예기간을 주고 너무 단속하지 말고 업체 잘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라, 그래서 나중에 환경부 하는 얘기가 자꾸 이래서 페널티만 주다 보면 업체가 부도나거나 도산하면 이것을 가져갈 업체들이 없다, 이렇게 얘기도 있어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신문 기사에도 났지만 환경부에서 이제 향후는 이런 중소 업체에 아마 이것 가져갈 수 있는 보조금을 조금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와서 환경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것은 환경부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걔들 돈 많으니까 어쨌든 부지런히 내려보내라고 하세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 본인이 보기에 어차피 지금 예를 들어서 9 대 1에서 지금 입찰을 통해서 7 대 3으로 했는데 그러면 입찰할 때 동구환경 외 다른 데서 들어온 데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다 맞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그놈이 그놈이지 뭘 그래요, 이것?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런데 지금...
허식 위원
9 대 1을 7 대 3으로 바꿔주는, 아니 5 대 5로 해 주지 뭐 하러 그렇게 저기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아니 그것은 여태까지 해 왔던 것도 있고 점차 하게 되면 저기...
허식 위원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류폐기물 보면 9 대 1 정도에서 7 대 3으로 바뀌었어요, 2개 다.
그런데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약 98%는 인천위생공사에서 다 하다가 이것은 8대 2 정도, 지금 23% 정도 되는 데.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것은 구역을 조정하다 보니까 인구별 나눈 것이 아파트 단지 이런 것 관련이 돼서 재활용품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허식 위원
아파트 쪽은 빠지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디는 이렇게 7 대 3 나누어준 것이 아니고 솔빛 수문통로를 기준으로 나눈 것입니다, 인구하고.
그래서 아파트 쪽이 많은데, 적은데 이것이 재활용품 차이가 조금 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것 보니까 이것이 특수한 관계에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아닙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적했던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 감사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
9 대 1 했던 것을 갖다가 7 대 3이나 뭐.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것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개경쟁입찰을 하려고 그러는데 특정 업체를.
허식 위원
왜, 공개경쟁입찰 하라고 하는 데가 누구냐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것은 감사원에서 지적이 나와서.
허식 위원
감사원 감사에서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그것 작년에도 할 때 그래서 이 예산이 3 대 1에서 3인 1조 들어가고 이 작업이 작년에 예산도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거예요.
작년에 진통을 많이 겪어서 일단 통과가 된 것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보니까 8쪽이나 9쪽도 보면 이것이 너무 이쪽이 쏠려 있어서 이것이 지금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뒤쪽에 있는 23쪽에 있는 업체들은 다 재활용 수거 업체이지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음식물류 이런 것은 할 수 없는 그런 업체인가요, 이것이 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면허가 없다는 얘기죠, 이것이 지금?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재활용품 수집 운반업만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 친구들이 의류를 가져가려면 우리한테 저기를 받아야죠.
이것은 법에 의무 대상 아파트만 이것이고 나머지 음식물하고 저기는 저희가 RFID기기에서 아파트에서 나오면 그것 기계에 넣으시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다 지불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허식 위원
음식물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독과점으로 되니까 이것 동구가 무슨 인천위생공사나 혹은 동구환경을 먹여 살리는 것처럼 보이고 계속적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있는 23쪽에 있는 22개의 재활용품 수거 업체들이 자기네가 땅을 활용해서 여기에 차량만이라도 저기 하면 음식물류라든가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다, 내지는 또 재활용이 있으니까 이것을 활용해서 재활용폐기물에 대한 대행도 뛰어들 수가 있을 텐데 특히나 지금 재활용폐기물 21쪽에 있는 재활용품에 있는 부분에 동구환경 부분이라든가 인천위생공사 대신에 이 사람들이 들어와도 되는 것 아니에요?
23쪽에 있는 22개 업체 중에서도?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런데 이것이 특수하거든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오는 것을 저희 하는 일을 대행을 시켜주는 것인데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해야 되는 데를 저희가 또 골라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데 하다 보면 만약 도산하게 되면 그 지역은 안 갖고 가거든요.
저희가 거기 수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차량도 많고 재무구조도 건실하고 이런 데를 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개, 5개, 6개 이것이 조그마한 데까지 들어오게 되면 일단 계약하는 것은 좋은데 이 사람들이 부도나거나 해서 손을 놓게 되면 거기는 수거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허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 지금 차량 대수라든가 재무구조 이렇게 볼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해서 한다면 어떤 제한을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고 낼 때 어떻게 냈어요, 지금?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수거하려고 하면 생활폐기물은 일단 규정 대수가 있어요.
동구는 면적이 이제 10㎞, 30㎞ 반경이다, 그러면 A업체 4대, B업체 4대, C업체도 4대, E업체도 4대까지 갖고 들어와야 되는 데 그럴 능력이 있냐, 이것이죠.
허식 위원
지금 여기 2대라면서요?
2대, 3대 있다면서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얘네들은, 이 친구들은 재활용품 수거만 하는 것이지 생활까지 하려면 차량이 또 들어와야 되는 데 조그마한 구역을 동구 같은 데를.
허식 위원
그러니까 생활용품하고 음식물류는 차치하더라도 지금 21쪽에 있는 재활용품 이쪽 할 때 지금 입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분들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
재활용품 하는 데 무슨.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아니 들어올 수는 있죠, 그런데.
허식 위원
그런데 왜 적어도 지금 2,700만 원.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들어올 수는 있는데 본인들이 안 들어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설 능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허식 위원
아니 그런 것 때문에 한 것인지.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것은 저는 모르죠, 이 사람들이 안 들어온 이유는요.
허식 위원
그것 예를 들면 뻔히 우리가 왜 들러리 서, 이렇게 해서 지금 안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스물두 군데인데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안 들어온다고 이렇게 얘기해, 적어도 3억 원짜리인데 이것이.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동구에 있는 두 군데입니다.
서일하고 우리자원인데 이 양반들이 다니는 것이 우리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20개 중에 보면 동구에 있는 데가 만석비치아파트에 있는 서일 여기하고 그다음에 우리자원이라고 만석, 영풍, 삼부 1차, 송현1·2차 단지에 있는 다섯 군데 들어오는 데 이분들이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아파트도 들어갑니다.
허식 위원
이것 공고문상에는 어떻게 지금 입찰 자격을 어떻게 해 놨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공고문 그것은 입찰 공고 자격은 발췌해서 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차량이 몇 대, 재무구조가 어떻게 되고 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것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허식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거의 둘이서 나누어 먹는 식으로 지금 해 놨다고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평화자원을 운영하고 있다, 아니면 솔빛주공 2,711대하고 있는 행운자원이다, 그러면 차 하나만 더 늘려서 하면 얼마든지 인원 늘리고 하면 얼마든지 이것 지금 3억 원짜리 정도에는 지금, ‘21년도만 해도 3억 원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활용품에 관해서는 충분히 입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응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것 공개경쟁입찰하면 본인들이 장비해서 들어오면 됩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한을 딱 걸어놓고, 예를 들어서 재무구조 무슨 B플러스 이상이라든가, 차량을 3대 이상이라든가, 뭐.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 내용은 지금 기억이 없어요.
그것 공개경쟁입찰...
허식 위원
공고문 어느, 제출해 주세요, 이것 자료를.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20년도로 하기 위해서는, ‘21년도로 하기 위해서는 ‘20년도에, ‘20년도 말에 지금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재활용품에 대해서 입찰했었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지금 내년도 것 입찰 계획에 있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내년 것 말고 올해 금년도에 하기 위해서 2020년도 말에, 지금 2021년도 예산하기도 전에 어쨌든 입찰 공고해서 업체를 선정했잖아요?
그것 맞아요, 틀려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공개경쟁입찰돼서 수의계약이 동구에 두 군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계약한 것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그때의 공고문을 다 제출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허식 위원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재활용품,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를 들어서 김 과장님이 금년 12월에 끝나서 내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는데 어쨌든 본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입찰 공고를 갖다가 몇 개를 지금 5개, 6개를 냈어요, 작년에.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올해도 그러면 내년도 예산 주기 전에 11월에 입찰 공고 내는 것 아니에요, 11월에?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본예산에 일단 계획은 세워 놓고, 물량은 나왔으니까.
허식 위원
내년도 예산에서 어쨌든 통과하기 전에 1월 1일 초에 돼서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아니면 저기.
허식 위원
12월 21일에 우리가 본예산이 다 통과될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본예산 되면 통과되면 12월 안에 끝나고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 이후에 입찰해야지 작년처럼 통과되기도 전에 그냥 해서 또 난리 법석 나게끔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때는 정말 본 위원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작년에는 하도 그냥 우리 김 과장님 또 얼마 안 남았고 건강도 그렇고 해서 아유, 저기 했는데 올해는 그런 일 안 생기도록.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절차상으로 적법하게 해야 되지 어떻게 그런 것을 그렇게 했는지 나는 좌우간, 그래서 어쨌든 자료를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78쪽에 보면 인천도시공사는 왜 이렇게 많이 건설폐기물에 대해서 과태료만 이것이 얼마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인천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송림초등학교 그쪽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담당 직원하고 인천도시공사에 있는 직원하고 수시로 나가서 돌아다녀도 이것이 공사에 있는 감독들이나 이런 얘들이 혼합으로 보관을 해 놔요.
허식 위원
어디에 보관을 하는데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러니까 이것이 건설폐기물하고 일반폐기물하고 분리를 해 놔야 되는 데 그냥 방 통에 이렇게 한꺼번에 놓고 자기네 말은 고르려고 하는 데, 이것을 신고를 노조 쪽에서 사진 찍어서 신고가 들어와서 이것 나가서.
저희는 그냥 나가서 같은 저기이고 하기 때문에 가서 계도도 몇 번 하고 했는데 얘네들이 사진을 그냥 찍어서 얼마 전에는 저희가 계도 나가서 계도 했더니 사무실에 그냥 생난리를 몇 번 치고 해서 나가서 그것은 무마했는데 어쨌거나 얘들이 그렇게 해 놓고서 크레인 1대 더 들어오려고 이렇게 전국 그쪽 노조에서 다니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시공사 문제가 아니고 대우건설 문제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도시공사 불러다 제가 사무실에서 몇 번 얘기했어요.
“너희 여기 현장에 감독 있으니까 수시로 돌아서 감독해라, 그것 왜 못 하고 왜 맨날 얘네들한테 끌려다니냐?” 그랬더니 요즘에는 덜 하고 잘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전에 LH가 송림4동 할 때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때는 제가 없어서 잘 파악을 못 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도시공사 쪽에서 조금 그렇습니다.
이것이 크고 하다 보니까 얘들이 등한시한 것 있고 그것이 아마 노조에 지적을 당해서 여기까지 온 것으로 이렇게.
허식 위원
그것 앞으로 업무 인수인계를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재개발·재건축들이 쭉 있잖아요.
지금 송림3동도 지금 두산건설하고 있는데 두산건설 전자인계서 입력 기한 초과 이것은 또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이 신고를 받으면 올바로 입력을 해야 돼요, 변경 사항을.
그런데 2일 지나서 입력한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93쪽에, 어쨌든 그래서 우리 동구에 지금 재개발·재건축이 많고 또 이제 송림3동이 벌써 지금 이사들 가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허식 위원
그러면 내년 초 되면 벌써 철거한다고 이렇게 될 것이고 금송도 마찬가지로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내년 초면 철거 시작할 텐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세요.
그래서 건설폐기물이라든가 혹은 거기에 있는 석면이라든가 이런 것들 잘 분리해서 건설사들이 발주하고 조합에서도 그것을 잘 체크할 수 있게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잘 지도하시고.
그다음에 93쪽에 보면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 데 인천교 유수지에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 보니까 고철을 하루에도 수십 대씩, 수백 대씩 왔다 갔다 하는 데 갑바를 완전히 이렇게 씌워서 다닌다고 현대제철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씌우기는 뭘 씌워 그냥 비닐 같은 것 하나 덮든가 어디에서 그물 하는 것 또 덮던데 동국제강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이 부분을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단속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지금.
허식 위원
해당 업무가 여기 자원순환과 맞느냐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지금 자료에 보면 유수지 쪽에 차량 덮개 씌운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허식 위원
예, 덮개 씌우는 것.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저희가 이것 여기는 다니는 데가.
허식 위원
어느 과 소관이에요, 이것?
건설과 소관인가?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실무자와 숙의)
화물을 싣고 나가고 하는 것은 화물이라서 그것은.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담당 업무인지 아닌지.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저희 쪽은 아닙니다.
허식 위원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저희가 하는 것은 보관 장소에.
허식 위원
이것은 건설과다 이것이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보관 장소에 제대로 덮었나 이런 덮개 보관할 때 보관 장소, 우리가 허가 낸 장소나 이런 데 실어나르는 얘들이 덮개를 제대로 덮었나 하는 것이지 도로를 운행할 때 흘리고 덮개 안 덮고 다니는 것은 우리 과 소관이 아닙니다.
허식 위원
어쨌든 조금 있다가 건설과 할 때 그때 더 물어볼 테니까, 이렇게 폐기물 수집 운반하는 업체들이 지금 이것이 인천위생공사는 우리 동구에서 몇 년부터 계속 이것 했죠, 기업체를 운영한 것이?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제가 알기로 2004년 그전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오기 전이라서 그것은 파악을 못 하고 그것 언제까지는 나중에 공고문 할 때까지 그것 언제부터 했는지 2개 업체, 3개 업체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예, 그 자료도 한 번 제출해 주시고 이것 어쨌든 쓸데없는 오해를 안 받게끔, 지금도 보면 무슨 입찰했다고 그러는 데 다른 데는 하나도 안 들어오고 동구환경만 들어와서 뭐라 그럴까 저기 뭐야 현 구청장하고 가깝다 어쩐다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결국에는 입찰 들어온 것도, 응찰한 것도 뒤에 있는 22개 업체 중에서 하나도 안 들어오고 여기 하나만 딱 들어온 것이 밖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왜 우리 이렇게 들러리 서 뻔히 정해졌는데, 이런 것을 이제 오해 안 받도록 우리가 공고문을 봐야 되겠지만, 입찰 공고문을.
어쨌든 그런 불필요한 규제 내지는 응찰 제한 조건을 좀 푸세요, 풀어서 오해 안 받게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허식 위원
그래야지 어떻게 보면 맨날 먹고 사는 사람들만 잘 먹고 살고 이것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맨날 바닥에서 박박 기고 다녀?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일단은 들어오려면 허가를 동구에 맡아야 되고 일단 허가 조건이 안 돼서 지금 못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 허가 요건도 알려주세요.
허가 요건도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어떤 허가 조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식 위원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폐기물.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생활폐기물이요?
허식 위원
재활용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그것까지 자료 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65페이지를 보면 이것이 쓰레기 불법 투기 대책 및 동별 단속 조치 내역이 나오는 데 쓰레기 불법 투기 과태료 투기 건수가 ‘21년도에 화수·화평동이 왜 이렇게 많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수1·화평동에 약간 정신이 조금 하신 할머니 분이 계속해서 버리거든요.
윤재실 위원
계속해서?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그래서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인서를 동에서 8장을 징구하고 그다음에 여기가 그동안에 하다 보니까 골목골목이 많다 보니까, 워낙 많이 버리다 보니까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와 같아서 이분도 어쩔 수 없이 그 옆의 인근 교회에서 이렇게 이 할머니 분한테 1건에 50만 원...
(마이크 손으로 가림)
윤재실 위원
왜 이렇게 해요?
(마이크 손으로 가림)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아니 교회,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저희가 동에 있는 직원들도 계고를 많이 했어요, 8장.
그런데 주민들이 누가 버리는지 알고 신고하고 교회에서 또 신도들이 자기네 교회 안에다 버리니까 난리 쳐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사항.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윤재실 위원
이것 어떻게 해요, 그러면?
계속 그러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어쨌거나 그래서 충격 요법을 한 번 했는데 복지담당하고 이렇게 한 번 트라이(try) 했는데 자꾸 정신이 없으셔서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이죠.
윤재실 위원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윤재실 위원
그러면 송림2동은 왜 늘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송림2동이요?
윤재실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이것은 너무 많이 버리니까 동 담당이 또 와서 이렇게 한 번, 그렇다고 1건, 2건 하면 많이 버리는 데 너무 단속 건수가 없으면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단속 안 하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희들도 적당히 알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과하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그렇다고 CCTV 설치하고 했는데 빵빵빵빵 그러면 또 CCTV 무용...
윤재실 위원
그럴까 봐?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그것도 있고요.
아니 그것도 있지만.
윤재실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쓰레기 불법 투기 대책해서 주민 홍보를 이렇게 하는 데 왜 연도가 가면 갈수록 왜 이렇게 건수가 많아지는 거야 없어져야 되는 데,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는 데, 라는 것의 얘기를 하는, 핵심이 있는 것이고 대신에 음식물 불법 투기는 없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음식물이.
윤재실 위원
없어요, 가면 갈수록 없어요.
건수가 없어 그 정도로 굉장히 이것은 홍보와 관리감독이 잘되고 있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쓰레기 불법 투기는 갈수록 홍보를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늘어나느냐?
그래서 화수·화평동은 그렇다고 쳐, 송림2동은 왜?
그것 빵빵빵빵 이것 안 하려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것은 아니고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밤에 직원들이 나가서 야간에 작업하면, 이렇게 잠복 근무를 하면 하루에도 몇 건씩 잡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죠.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잡아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런데 잡고 나면 아시잖아요, 다 할머니 분들.
그러니까 처분도 못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했는데 화수1·화평동 같은 경우에는 누구인지 찍어서 정식으로 민원이 들어오니까 동에서도 8건이나 자인서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도 조금 그렇잖아요.
안 하게 되면 직무유기도 될 수 있고 그쪽에서 민원을 제기하면 더 커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아니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보에 비해서 왜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타 동은 줄고 있는데 이 동은 는다, 이것이 무슨 원인이 있냐 저는 이제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55페이지에 보면 무단 투기 신고 현황 및 보상금 지급 내역이 있어요.
신고 건수가 8건이나 되는 데 지급 건수는 없어요, 이것은.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동구에 신고자가 주민등록을 동구에 두어야 되는 데 동구에 거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동구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사람이 신고하면 없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포상금은 없고.
윤재실 위원
포상금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범칙금은 나갑니다.
과태료는 나갑니다.
윤재실 위원
과태료는, 그러니까 걸린 사람한테는 나가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렇죠.
윤재실 위원
신고한 사람한테는 주지 않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동구에 거주하는, 거의 다 대부분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것이 다 타 구 사람한테 됐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아니 포상금은 안 나가고.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타 구 사람이 이것 신고했다는 것이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거의 뭐 담배꽁초 이런 것이죠.
저희가 8건이 대체적으로 담배꽁초 버린 것이고 생활쓰레기 버린 것은 주변 분이 신고를 하게 되면 누구인지 알까 봐 신고를 정식으로 못 하죠.
윤재실 위원
그래서 타 구 사람들이 많이 한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주민들이 생활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 버린 것 누구인지 알면서도 신고를 못 하죠, 동네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큰 대로변에 보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가서 누가 도대체 버리냐고 하면 자기네 생활에 관계되니까 누구라고 알아도 얘기를 못 한다, 그러면 저희도 어쩔 수 없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 8건은 다 담배꽁초 버린 것인데 담배꽁초가 타고 가다 보면 블랙박스에 찍히면 동구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신고 정신이 투철한 사람 보면 이 차량에서 동구에 살면 이 사람은 범칙금을 내고 과태료 내지만 신고한 사람들은 보면 동구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주소가 다른 데로 되어 있으면 이 사람한테 신고 포상금은 안 나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쓰레기 무단 투기한 것은 동네 분들이기 때문에 신고 건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네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것은 또 동구환경 얘기인데 아침에 나오다 보면 동구환경 차량이 아파트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길을 막고 해.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그것은.
윤재실 위원
그것도 대각선으로 서서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차가 비켜서 가야 되는 데 그냥 도로를 이렇게 서서 해요.
그러니까 아무 데나 이렇게 아무렇게나 세워 놓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 봤더니 동구환경이야, 그래서.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거기 위치가 위원님, 어디시죠?
윤재실 위원
미륭아파트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미륭아파트, 제가 혼내 줄게요.
윤재실 위원
제가 미륭아파트라서 이 동구환경 되게 무례하다, 주민들의 차량 진행을.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제가 그것은 지금 바로 나가자마자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이것 제가 약 두 번 봤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렇지 않아도 제가 길 다니다 보면, A업체, B업체 다니다 보면 운전자들이 헬멧을 안 쓰고 내려서, 수거원들은 헬멧을 써요.
그런데 운전자들은 3인 1조로 내려서 할 때 보면 운전자는 안 쓰면 항상 제가 지적하거든요.
“헬멧 써라, 나 여기 과장인데 헬멧 써라.” 그러고 조끼도 안 입으면 “조끼 입으라.”고 몇 번 지적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알았으니까 바로 내려가서 혼내 주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것이 심리적인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풍림이나 이런 데로 가면 사실 그렇게 차를 못 세우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위원님, 그것은 제가 알아봐서.
윤재실 위원
여기 미륭아파트라 어르신들만 많으니까 차를 그냥 아무렇게나 막 세우는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차가 새 차더라고요.
맞아요?
동구환경 이렇게 쓰여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도색을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죠.
제가 그것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것 주의 좀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일반쓰레기하고 건설폐기물 동구환경의 허가 문제 난 것 언제 나고 언제 저기 한 것하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허가 사항.
송광식 위원
예, 인천위생공사도 언제 난 것 그리고 유원환경도 그것 3개 이렇게 잘 정리해서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러면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13쪽에 보면 최근 4년간 인·허가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배출시설계와 건설폐기물, 비배출시설계 이것이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출시설계라 그러면 제품 생산 과정에서, 생산 과정입니다.
배기가스 그다음에 폐수, 소음, 진동 이렇게 인체에 해가 발생되는 것이 발생할 경우에는 방지 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그다음에 공장 이런 것은 전부 다 배출시설계로 보시면 되고.
위원장 장수진
배출시설계라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일반 수집 운반하는 데는 그냥 비배출시설계로 보시면 되고 건설폐기물은 상식적으로 건설, 건물 폐기하고 나오는 벽돌 이런 것 혼합 이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갖고 오면 어디에 보관을 해야 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러니까 지금 수집 운반하는 사람들이 유원환경이든 동구환경이든 갖고 와서 한꺼번에 이제 몰아서 큰 차로 가야 되니까 잠시 보관을 하겠죠.
위원장 장수진
그 보관 장소가 그러면 이 회사에 있는 아람이앤씨 같은 경우에는 산업유통센터 내에 보관.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것은 건설, 얘네들은 수집 운반을.
위원장 장수진
건설폐기물 하는 곳들이요.
이분들이 다 이제.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사무소가 여기 되어 있는 것이고요.
위원장 장수진
예, 그러면 임시 보관소는 보관하고 이런 데는 다른 곳에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렇죠, 다른 데에 있는 것이죠.
저희 사무실만 아람이앤씨나 길안자원산업 이런 데는 다.
위원장 장수진
동구 관내에 있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사무소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사무소만 있고 그러면 보관소는 다른 곳에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그래서 저희...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보관소가 있는 곳이 동구에는 어디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보관소가 있는 곳은 동구환경, 유원환경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장수진
두 군데밖에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위원장 장수진
동구환경하고 유원환경?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어찌 됐든 그분들이 가서 거기에 임시 보관하고 이동하는 가는 곳이 얼마 정도 보관량이 이렇게 쌓여 있고 얼마 정도 거기에 적치를 해 놓나요? 대략.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것은 그때그때마다 달라서요.
위원장 장수진
그것 이제 제가.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저희 보관량이...
위원장 장수진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보관량이 총량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보관량이 저희가 있어서.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에 동구환경은 1,047t이고 유원환경은 1,040t 그다음에 사업장 폐기물 동구환경은 68.167t 그다음에 유원환경은 150t인데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2017년에 위반한 데에서 보관량 초과한 데 거기 1천만 원.
위원장 장수진
수시로 나가는 데 2017년에 행정.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아니 2017년도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사하다 보니까 2017년도에 보관량 초과해서 저희가 과징금을 매긴 그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 장수진
거기가 계근대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무게의 총량을 계산하려면.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총량은 이제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저희가 면적으로 봐서, 보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대략으로 보시는 것이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거기에, 그것 들고 나가고 할 때 저희가 그것 직원이 일일이 가서 그것 계근을 하고 그럴 수가 없거든요.
위원장 장수진
그럴 수는 없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러니까 싣고 가서 중간 업체에 갔을 때 걔네들이 단 것 그것으로 하고 처리한 업체에서 2개 올바로 해서 맞춰보는 것이죠.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정기적으로 불시에 가서 관리감독을 하시는 것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불시는, 저희 갈 때는 간다고 미리 고지를 하고 나갑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것이 말이 안 되죠, 불시에 가셔야지.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것은 이제 저기가.
위원장 장수진
그런 감독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과에서?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런데 미리 얘기해 놓고 가면 다 치워 놓고 가죠,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어디든지 요즘에는 저기 때문에 점검이나 나가면 커피숍이나 이런 데 나가도 불시에 가면 민원 들어와서 일단 그런 쪽으로 다.
위원장 장수진
아니 거기는 환경유해 업소잖아요.
커피숍 민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불시에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것은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위원장 장수진
어찌 됐든 총량에 대한 것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그리고 단속 나간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배수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자료를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위원장 장수진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 적치되어 있는 것이죠?
비가 오거나 그러면 그것이 다 이렇게 쓸려 내려가서 하수구로 갈 것 아니에요.
거기에 배수 시설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서 그것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임시 보관소 위치와 사진과 이런 내역하고 이런 것도 자료를 꼼꼼하게 해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위원장 장수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완 자원순환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선서에 관한 주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의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른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일 거짓 증언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으로 출석한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증인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증인 선서문에 서명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인천광역시 동구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장수진
신경준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환경위생과장 신경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수진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배석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미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심성구 환경개선팀장입니다.
고영철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정동진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이은아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신경준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과장님, 진급하시고 또 이제 업무 파악하고 하시느라고 시간을 잘 활용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뒤에 배석하신 우리 팀장님도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7쪽에 보시면 지금 재능대하고 산학협력단의 브랜드 식품 이것 개발하는 것 진행이 어디까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지금 중간 평가보고회 10월 27일에 진행됐고 12월에 최종 평가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박영우 위원
평가 보고가 끝난 이후에 여기에 대한 어떤 브랜드 식품화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해서 가실 것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2022년도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박영우 위원
중간 보고가 지금 언제 하신다 그랬죠?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최종보고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박영우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12월 중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12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날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고요.
박영우 위원
어느 정도,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지금, 제가 업무 파악이 아직 미진한 데 자세한 사항은 해당 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장수진
예,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담당 정동진
안녕하십니까? 위생관리팀장 정동진입니다.
10월 27일 인천재능대학 산학협력단과 같이 중간평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 보고드릴 때는 10개 제품에 대해서 10개 제품을 제가 개발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TF팀에서 학생들이 빵 만든 것은 14개 제품을 그날 출시했고 저희가 계속 10개라고 보고를 드려서 지금 책에는 10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최종보고회까지도 추가로 더 개발될 가능성이 있어서 몇 개라고 지정하기 힘든 사항이고 대충 나와 있는 제품을 보면 타르트하고 대부분 스콘 종류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외에 순대, 고로케, 대파스콘이라든지 아니면 옥수수마들렌, 야구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 이제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낸 것이라서 평가를 한 결과 대부분은 모두 다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으나 실질적으로 지금 수정 작업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최종 평가 전까지 지금 학생들이 수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사실상 이것이 우리 동구만의 제빵 브랜드화가 돼서 출시는 아직까지는.
위생관리담당 정동진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박영우 위원
준비 단계이고?
위생관리담당 정동진
예, 올해에는 처음에 10개 품목, 6개 품목으로 선정을 하고 나서 내년 사업으로 6개 품목에 대해서 학생들이 대부분 만들었기 때문에 전문화 과정을 약 두 달 정도 가질 예정이고 그 이후로는 주민 평가회를 통해서 6개 품목에서 4개 품목으로 압축을 할 예정입니다.
4개 품목을 모두 다 출시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이제 4월이나 5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여기에 혹시 우리 동구 관내에 있는 어떤 제과점 직접 하시는 분들도 여기 참여하셨나요?
위생관리담당 정동진
지금, 현재 저희가 동구제과심의위원회에 제과제빵을 운영하시는 분들 파리바게트나 이런 메이커 말고 비메이커를 운영하시는 분 일곱 분이 모두 참석을 하고 계시고 그분들이 이번에 중간평가회 때 모두 다 하나하나 제품에 대해서 수정할 것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출시가 상품화가 되었을 때 지역의 이런 어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접할 수 있고 또 혹시 이제 우리 동구를 방문하시는 분들 한테도 동구의 브랜드화에 대한, 요즘 유명한 제품들이 출시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토요일에 어디 계양구에 어떤 분이 이것 사회적기업을 하는 데를 한 번 들러봤어요.
이것과 연계된 것은 아니지만 이것 한 봉지에 30개가 들었는데 그것의 단가는 약 1만5천 원 정도 해서 굉장히 제조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제품이 바나나 하고 애플 종류하고 연관된 이런 제품을 지금 출시해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금방 이것이 조리도 되고 이렇게 데워서 드실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놔두면 직접 그냥 드실 수 있는, 이렇게 제품을 개발해서 지금 거기에서 또 개발한 제품에서 한 봉지에 30개가 나갈 때 5개 정도는 지역의 사회에 공헌기금으로 이렇게 기부를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동구도 이런 제품이 브랜드화가 되고 했을 때 동구뿐만 아니라 동구를 찾아왔을 때 동구에 갔을 때는 이러이러한 동구 나름대로의 어떤 브랜드된 제빵이 판매되고 있다는 것도 홍보도 되고 이것이 우리 동구의 경제를 살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래의 취지가?
위생관리담당 정동진
예,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렇게 잘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담당 정동진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수고하셨고, 49쪽에 보시면 그것 매년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이것 단속을 안 하고 계시나요?
매연 측정, 황금고갯길 송현주공 거기에만, 이런 것을 수시로 해서, 어떤 이것 차량이 겉모습만 굉장히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언덕길 특히 갈 때 매연을 많이 뿜어내는 것을 간혹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속도 필요겠지만 이것을 조금 저감할 수 있는, 도심에서 가장 많은 매연을 뿜는 것이 자동차가 1번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박영우 위원
1순위인데 이것 매번 반복되지만 개선된 것도 없고 적발된 것 없다고 하는 데 이것 사실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제가 알기로는 비디오 단속이라고 해서 위원님도 차량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차량 정기점검을 받잖아요?
박영우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그 당시에 만약 문제가 있으면 저감장치라든지 그런 것을 개선해야 되는 데 거기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그 이후 기간 동안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는 데 비디오 찍힌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차량이 가끔가다가 고바위라든지 그랬을 경우에 연소라든지 그런 잠시 잠깐 매연이 조금 과다하게 배출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생기나 봐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비디오로 단속이 되니까 측정은 없고 그 이외에 오는 것은 신문고라든지 그런 데서 민원인 분들께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해당 구·군으로 이첩이 돼서 거기 관련 소유주 분들한테 저희가 안내 공문을 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조금 더 잘 비디오 단속이라든지 그런 것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화물차나 버스는 어느 정도 이제 정기적인 검사를 받고 있는데 이것 승합차나 흔히 말하는 스타렉스나 이런 차종이 보니까 가끔씩 이렇게 언덕길에 제가 보게 되면 매연을 많이 뿜어내는 경우가 있더라고, 발생하더라고.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그런 것이 가끔가다 이제 발생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박영우 위원
그런 것을 좀 잘 단속하셔서 도시가, 이것만이라도 저감장치가 되었으면 좋겠고 어제인가 보니까 길거리에 몇 단계 이렇게 해서 플래카드를 다 게시한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몇 단계요?
박영우 위원
이것 지금 거리에 매연 차량과 관련된 플래카드 게시한 것 있죠?
우리 구에서 했는지, 시에서 했는지, 혹시 이것 담당 팀장님, 모르고 계시나요?
위원장 장수진
담당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보니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동국제강 사거리 섬에도 게시해 놓고 몇 군데 이것 동구 관내에 게시해 놓은 것 보니까 저는 그 내용이 정확하게 숙지가 안 돼서 그것 행정사무감사지만 무슨 내용인지 한 번 담당 팀장이 답변.
환경개선담당 심성구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박영우 위원
파란 바탕에 빨간 글씨로 해서 지금 지역에 게시해 놓은 것이 있어요.
위원장 장수진
계절 관리제 뭐 이렇게 붙여놨던 것 같은데 시에서 붙인 것 아닌가 저도 정확히는.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환경지도팀장 고영철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다음 달부터 그러니까 내일모레겠죠.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비산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비산먼지 비산이 발령되게 되면 5등급 이하 차량이 운행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안내하는 플래카드.
박영우 위원
계도 차원에서요?
계도 차원에서 이렇게 게시.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세먼지가 발령됐는데 5등급 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시내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찍히면 그것이 이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이죠.
운행을 하지 말아야 되는 데.
박영우 위원
예, 그렇죠.
가끔씩 방송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아마 그것을 시민들한테 알리려고 시에서 설치한 것 같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저희는, 구에서는 설치 안 했고요.
박영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65쪽에 보시면 여기도 계속 저기가 지속, 반복되고 있는 그런 배출 업소의 지도감독 조치 내용인데 이런 것을 조금 시정할 수는 없나요?
매번 자료에 보면, 65쪽에서 67쪽 넘어가시면서 보시면 지역의 대기업 삼사 여기가 이렇게 적발이 되고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몇 번 이렇게 고발도 되고 그런데 이런 것도 조금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매번 이 자료 올라올 때마다 이것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과태료나 이런 행정 처분만 할 것이 아니라 조금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개선이 다음 연도 자료에는 이렇게 안 올라올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알았습니다.
저희도 해당 기관하고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준비하는 동안.
페이지 65쪽 좀 볼게요.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소 지도점검 및 조치 내역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나와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위원장 장수진
여기 업체를 보니까 대기업이 별로 없어요.
대기업에서는 2019년에는, 2018년도에는 동국제강에서 경고 및 과태료 있고 2019년에는 동국제강, 현대제철 2건, 두산인프라코어 1건, 2020년에는 대기업 삼사가 1건도 없고요.
대기업 삼사에서 배출 업소에 관련된, 환경오염 물질 관련된 관리가 적정히 잘 이루어져서 그런 것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될까요?
위원장 장수진
예, 팀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예, 환경지도팀장 고영철입니다.
2000년에도 있었습니다.
동국제강 1건 있었는데 그것 보신 것 같고 아까 박영우 위원님께서도 네 번이라고 지적하셨는데 이것을 4년 치 실적을 계속 내다 보니까 작년에 봤던 자료를 또 볼 수가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장수진
예, 그렇죠.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그렇다 보니까 매년 이 자료가 올라오다 보니까 4년 치가, 작년에 봤던 것이 올해 또 올라오니까 그것이 또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양해해 주세요.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2021년만 볼게요.
2020년하고 2021년만 볼게요.
2020년에서도 대기업 삼사 동국제강 한 번 있고요, 8건 중에 행정 처분 내린 것이죠.
그리고 2021년에는 아직까지 1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법을 이제 준수를 잘하고 있다는 기준으로 볼 수 있나요?
박영우 위원
71쪽.
위원장 장수진
예, 71쪽도 보면 2021년도 것이죠.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예.
위원장 장수진
그러니까 대기업 삼사 관련해서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저희가 이제 위반 사항이 있는 것은 법적으로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적발하는 것이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적정하게 관리된다고는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이 안 보고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미흡하다면 저희가 지적하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보면 동국제강은 유달리 대기 방지 시설 부식 마모에 관련된 것이 ‘20년에 지적받았고 ‘21년도에도 똑같은 것으로, ‘19년도에도 똑같은 것으로 행정 처분을 한 번 내리는데 이것이 그러면 ‘19년, ‘20년에도 똑같은 것으로 행정 처분 내려주고, ‘21년에는 이것 보완이 됐나요?
그냥 과태료 200만 원 내고 사실 이런 시설비가 비싸니까, 설치하고 하려면 장비 같은 것 다 하고 하려면.
과태료 내고 끝내는 것 아니에요?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동국제강 같은 경우 전기료가 2개가 있습니다.
따로따로 적발이 된 것이죠.
위원장 장수진
따로따로 적발이 된 거예요?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예.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20, ‘19년도에도 적발이 됐는데 ‘20년은 다른 곳에.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예를 들면 그것이 100t짜리이고 2000년에 적발된 것은 120t.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두 군데 다 어찌 됐든 이것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가 된 것이네요?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예, 그렇죠.
부과되고 저희가 그것을 개선하는 현황도...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속은 이제 이것이 환경오염물질에 관련된 배출 업소에 대한 단속을 이것이 단순 민원이나 아니면 또 분기별로 나가서 이런 행정 처분을 위반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단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단속하는 것이 정기점검이 있고 수시점검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기점검은 저희가 이제 매년 초에 월별로 업소를 선정해서 단속을 하고 수시점검은 민원이 들어왔든지 뭐 이렇게 환경오염 사고를 유발했을 때 불시에 가서 점검하는, 이렇게 나누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어찌 됐든 계도를 하시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다른 소규모 이런 사업장들에 비해 대기업 삼사가 상당히 규모면이나 지금 환경오염 물질 관련돼서 배출을 많이 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데 이런 행정조치가 없는 것을 보고 이것이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135쪽에 연이어서 질의 드려볼게요.
그러면 사업장 내 비산먼지 발생 및 방지 대책하고 나오는 데 여기도 비산먼지 관련해서 조치 내역이 나와 있어요.
위반 사항에 대해서 조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도 대기업 삼사에 관련돼서는 하나도 행정 처분 내려진 것이 없어요.
이것은 담당 팀장님이 누구시죠?
담당 팀장님.
환경개선담당 심성구
환경개선팀장 심성구입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지금 적발된 사항은 없는 것이고요.
위원장 장수진
단속을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고철부두 하역장 관련해서도 저희가 현장 나가봤잖아요.
거기 관련해서도 사실 물이 배수가 잘되고 어떤 시스템을 이용해서 잘된다고 하는 데 우리가 검증, 그것 말로만 들어서는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고철부두 하역장 내에 비산먼지 발생하는 것이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고 저는 보는 데 거기에 관련돼서 CCTV 모니터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단속 건수가 하나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고철부두 비산먼지가 잘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죠?
환경개선담당 심성구
저희가, 한 번 나가보셨으면 알겠지만 물 뿌리는 작업이 보통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안 뿌린다고 그러면 저희가 CCTV로 보고 있고 저희가 5명 기간제근로자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매일 나가서요.
위원장 장수진
환경감시단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개선담당 심성구
예, 환경감시단이요.
위원장 장수진
환경감시단은 활동 내역이 별로 없던데요?
단속 실적으로 물론, 그것도 보기는 봤었는데 단속 실적으로만 봐서 그것도 말하기는 그런데 어찌 됐든 환경감시단에서도 매일 나가서 보고 있다고 하는 데 사실 보면 대기업 들어가서 그런 데 앞의 입구에 가서만 보겠지 그 안까지 들어가서 살수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확인은 사실 어렵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안에 있는 것은 CCTV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팀장님이 CCTV, 고철부두 하역장에 관련돼서는 CCTV로 잘 감시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환경개선담당 심성구
예.
위원장 장수진
어쨌든 사업장 내 비산먼지 발생은 정말 이것은 저희 아파트가 제가 이제 고층에 사는 데 고층에서도 보이고 있는데도 이것이 이렇게 행정조치나 이런 위반 사항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 법이 너무 완화가 되어 것이 아닌가 싶고 사실 조금,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어떻게 들여다봐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26쪽에 용역 업무 관리 실태 보면 미세먼지 중금속 분석 용역을 했는데 여기 원일화학엔환경하고 또 한국유로핀즈분석서비스 이것은 5,300만 원이 넘고 그러는 데 수의계약을 했어요, 둘 다?
미세먼지 중금속 분석은 원래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쪽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장수진
예.
담당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환경지도팀장 고영철입니다.
이때 이 수의계약이 왜 이랬냐면 아마 공개입찰했는데 유찰이 두 번 되는 바람에 먼저 하던 업체로 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입찰한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수의계약하게 된 것입니다.
허식 위원
둘 다 응찰하는 업체가 하나밖에 없어서 둘 다 수의계약을 했다는 얘기죠?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예, 그렇죠
당초 공개입찰을 해서 올렸더니 1개 업체만 입찰해서 유찰됐다가 다시 올렸는데 또 1개 업체만 입찰해서 그렇게 되는 바람에 수의계약할 것이냐, 다시 할 것이냐고 해서 수의계약 해달라고, 먼저 하던 업체가 있으니까...
허식 위원
원일화학엔환경이 2020년도에 이제 이것 했고 그다음에는 ㈜한국유로핀즈분석서비스가 했잖아요.
업체가 다른 데 뭘 저기를 해?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이것은 오타가 난 것 같아요, 밑의 것은.
허식 위원
무슨 말이에요.
둘 다 같은 데라는 얘기예요?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아니요, 아니요.
다른 것인데 이때는 2020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찰이 돼서 한 것이고 올해 하반기에 하는 것은 이 업체가, 이제 쉽게 말해서 원일화학엔환경하고 ㈜한국유로핀즈서비스가 응찰해서 ㈜한국유로핀즈분석서비스가 낙찰받은 것이죠.
허식 위원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이것?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뭐가 오타예요, 어디가 오타예요?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밑에 가요.
㈜한국유로핀즈분석서비스가 받은 것이 공개입찰 했는데.
허식 위원
예, 아니 그것 원일화학엔환경이라는 얘기예요?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예?
아니 그러니까 위의 것은 원일화학엔환경 수의계약 한 것이 맞고 밑에 것은 공개입찰 해서 이 사람 ㈜한국유로핀즈분석서비스가 낙찰을 받은 것이죠.
허식 위원
받는데.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예, 그러니까 수의라고 쓴 것이 잘못된.
허식 위원
수의가 아니고 입찰이다?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예, 그렇죠.
허식 위원
㈜한국유로핀즈분석서비스 했을 때는 수의가 아니고 입찰이었다?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예, 이것은 2020년도에는 원일화학엔환경만 계속 응찰해서 유찰됐다가 이 사람 수의계약 한 것이고 2021년도에는 원일화학엔환경하고 ㈜한국유로핀즈분석서비스가 응찰해서 ㈜한국유로핀즈분석서비스가 낙찰을 받은 것이죠.
허식 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금액은 작년 것보다 올해가 더 비싼 데, 600만 원 정도가 더 비싼 데요?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그것은 매년 인건비가 조금씩 올라가니까요.
허식 위원
이것 입찰 공고문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그것은 저희가 아니라 재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허식 위원
재무과?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예, 저희가 재무과에 계약 의뢰하니까 그것 공고문은 재무과에서 올리는 것이죠.
허식 위원
재무과에서 올리는 데 공고문에 대한 내용, 예를 들어서 입찰 제한 자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재무 쪽 검정승인이라든가 혹은 자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그런 것은 없고 저기 그냥, 그런 것은 없는데요, 위원님.
허식 위원
거기에 대한 응찰 자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응찰 자격에 대한 것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해서 저쪽에 넘기면 저쪽에서 이제 재무과에서 이렇게 그 계약에 대해서 입찰 올리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예, 그렇죠.
허식 위원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해도 되죠.
그다음에 이제 75쪽에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이 동국제강에서 초과됐고 한국기초소재도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이 초과됐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어떤 항목에서 초과된 거예요?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환경지도팀장 고영철입니다.
악취제 항목이요, 복합 악취.
허식 위원
복합 악취다?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예.
허식 위원
동국제강은 쇠 저기 하면서 나온 악취일 것이고 한국기초소재는 여기도 쇠하고 관계되는 것으로 하겠네요?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쇠는 아니고요.
저기 고로라고 거기에 나온 그것을 갖다가 시멘트 원료를 만드는 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건조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악취가.
허식 위원
그런데 개선 명령은 뭐고 개선 권고는 뭐예요, 지금?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개선 명령이라는 것은 그것이 악취 배출 시설이 해당되면 개선 명령이 되는 것이고.
허식 위원
시설?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예, 시설.
그러니까 한국기초소재는 그 시설이 악취 배출 시설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개선 권고를 하는 것이죠.
허식 위원
그런데 어떻게 잡아냈어요, 이것을?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예?
허식 위원
어떻게 잡아냈어요?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그것은 만석동 통장님이 거기가 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 해서 한 번 저희가 휴대용 악취 포집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굴뚝에 올라가서 뽑아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더니 그것 초과가 됐더라고요.
허식 위원
잘하셨는데 어쨌든 이것이 지금 악취, 우리가 악취 배출 업소가 몇 개 정도 되죠?
삼사도 다 들어가죠?
동국제강뿐만 아니고 현대제철.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일반 자동차 공업사라든지 이런 데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허식 위원
몇 개 정도 돼요, 이것?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제가 기억하기에는 약 56개 소 정도.
허식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것을 보면 우리 본 의원이 살고 있는 만석비치아파트 쪽에서도 가끔씩 이렇게 내가 카톡 보내고 그러잖아요.
토요일·일요일에 보내서 미안하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 것이 개선이 되어야 될 텐데 지금처럼 이렇게 굴뚝에 올라가서 이것 휴대용 포집기로 잰 것이죠?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예, 그렇습니다.
여기 3개 사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고정형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가 우리 관용차량에 휴대할 수 있는 그런 악취 포집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서 포집한 것이죠.
허식 위원
그러니까 동국제강 것은 이제.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예, 그러니까 그것은 악취 포집기가 설치된 것에서 포집해서 초과가 된 것이고.
허식 위원
굴뚝에 있는 것이죠, 굴뚝에?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예?
허식 위원
동국제강은 굴뚝에 있다는 얘기죠?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똑같이 다 굴뚝인데 동국제강은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포집기를 뽑아서 한 것이고 한국기초소재는 우리가 휴대용 포집기로 가서 포집한 것 그 차이라는 것이죠.
허식 위원
한국기초소재에는 그런 포집할 수 있는 시설이 없네?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예, 그렇죠
허식 위원
동국제강에는 굴뚝은 있는데 거기에 배기가스를 포집할 수 있는 포집기가 있고?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예, 그렇죠.
허식 위원
포집기에서 그것을 하면 동국제강은 나오는 것이고 삼사가 다 똑같죠, 이것은?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예, 그렇죠.
허식 위원
그러니까 두산인프라코어하고 그다음에 현대제철은 다 같이 굴뚝에 악취 포집기가 있는데 다른 데 조그마한 데는 한국기초소재만 해도 큰데 여기도, 이런 데는 그런 시설이 없다는 것이죠, 포집기 시설이?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예, 그렇죠.
허식 위원
이것 시설을 조금 설치하라고 하면 안 되나요, 한국기초소재에?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그것은 저희가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여기가 지금 초과가 되었으니까 개선 권고를 했으니까 지금 방지 시설이 어떤 것인지, 개선하는지 그 추이를 보고 저희들이 또 거기에 추가적으로 악취 포집기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허식 위원
악취 포집기 하나 설치하는 데 얼마 들어요, 이것?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예?
허식 위원
악취 포집기 하나 설치하는 데 얼마 들어요?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약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듭니다.
허식 위원
한국기초소재뿐만 아니고 항상 악취가 가면 맨날 갖다가 보면 기준 이하라고 그러는 데 잘 잡으셨는데 이것 악취 포집기 예산을 들여서 항상, 이렇게 혹시라도 가서 포집기에 있는 악취를 우리가 채취해서 다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면 어때요?
이것 현재 지금 악취 포집기 있는 것은, 굴뚝에 악취 포집기가 있는 것은 세 군데밖에 없다는 얘기인가요?
이것 몇 개나 있어요?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16개, 15개 정도인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열다섯 군데?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예.
허식 위원
그런데 그것 한국기초소재 큰데 왜 여기는 지금.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이것이 그냥 냄새가 날 소지가 있다 해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한 번 초과가 돼서 할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시비라든지 국고를 지원받아서 거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국기초소재에.
허식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무조건 냄새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설치하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허식 위원
그러면 이것 안 받으면 계속 악취는 나가는 것이네요?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일단은 초과가 됐으니까 거기에서도 인정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허식 위원
그래서 여기 한국기초소재는 그렇게 해서 잡았는데 이제 다른 지금 56개소 중에서 15개이니까 사십 군데가 남았는데 사십 군데 중에서 이제야 한국기초소재 하나 잡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데 나머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했는지 안 했는지를 가서 보고 그다음에 그것을 포집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다음에나 악취 포집기를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그러면 나머지 사십 군데 대해서도 다,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나요?
이것 악취가.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나머지 이런, 여기 3개 사하고 한국기초소재 빼고서는 쉽게 말하면 자동차 공업사 이런 분류거든요.
그런 데는 어차피 페인트 냄새가 나는 것은 조금 있는데.
허식 위원
이것 방법이 없나요?
이것 보면 자동차 공업사 가면 밀폐해 놓고 이제 거기에 쭉 도포도 하고 이러잖아요, 녹도 갈아 내고 이러는 데.
그러면 이것은 자동차 공업사도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이 초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는 할 텐데, 그렇죠?
어때요?
이쪽에서는 배출 허용 기준에 따른 행정 처분이라든가 위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해봤죠? 여기 다른 데는.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예, 그렇습니다.
악취 관련해서는 다른.
허식 위원
자동차 공업사도 우리 동구에 많은데 특히나 또, 뭐랄까 저쪽에 만석동 쪽에도 보면 주거 있는데 한마음복지관 있죠?
거기 앞에도 보면 새로 생겼어요, 자동차 공업사가.
그런데 여기 자동차 공업사에 지금 그래서 이제 막 민원이 들어오고 그랬었는데, 이것 기억하시죠?
모르나, 이것?
아니, 저기 고 팀장님이 계속 얘기해요.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예.
허식 위원
여기 만석동에 거기 만석교회 그쪽 골목으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거기에 자동차 공업사가 새로 하나 생겨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민원이 의원들한테 오고 그랬거든요, 그 내용을 아시느냐고?
환경개선담당 심성구
환경개선팀장 심성구입니다.
거기는 페인트칠하고 그렇게 하는, 악취 발생하는 그런 공업사는 아닙니다.
단지 수리하고 오일 갈고 이렇게 하는 조그마한 공업사입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어쨌든 다른 데 보면 이제 막 자동차 큰 것 수리하고 그런 데도 많이 있잖아요.
저쪽에 보면 현대도 있고, 현대제철 앞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데서의 악취도 굉장히 많이 심하게 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하세요.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예, 그다음에 이제 80쪽에 보면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하는 데 공회전 제한구역이라는 데가 어디예요?
환경개선담당 심성구
공회전 제한구역은 공공주차장 있거든요.
공공주차장이라고 해서 저희가 약 오십 군데, 약 몇 군데 정도 지정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허식 위원
몇 군데요, 몇 군데?
환경개선담당 심성구
예, 공회전을 아예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허식 위원
몇 군데, 육십 군데?
환경개선담당 심성구
예, 약 그 정도 해 놨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여기를 그냥 계속 돈다, 그런 얘기죠?
환경개선담당 심성구
예.
허식 위원
그다음에 거기는 그렇다 치고 35쪽하고 136쪽에 보면 이제 조선소들이 비산먼지 발생하는 데 억제 시설이 부적합하다고 계속 사용 중지 명령이 나오고 또 집진 시설을 하라고 하고 방진막이 미설치됐다 이러면서 여기에 보면 거의 수리 조선사들이 굉장히 이것 힘들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방진막도 그렇지만 방진막이나 혹은 또 이제 방진막이, 주로 이제 다시 방진막이 억제 시설과 관계되는 것이죠, 이것이?
환경개선담당 심성구
예.
허식 위원
그다음에 이동식 집진 시설도 있잖아요.
대한조선 같은 경우에 이동식 집진 시설에 방진막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가면은 바닥이 너무 지저분해요.
이것 어떻게 방법이 없나?
환경개선담당 심성구
저희가 나가서 수시로 바닥 청소하라고 하고 말씀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쪽에.
그런데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힘든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그렇다고 이것 맨날 놔두니까 그냥 바람 한 번 불면 먼지들이 다 어디로 가요.
거기 지금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도 토양오염이 돼서 굉장히 지금 많이 뭐랄까 전에도 토양오염이 기준치보다 훨씬 높아져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토양 정화 명령도 내리고 막 이랬었고 그런데 이것이 조금 바닥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가서 어떻게 매번 갈 수도 없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것 개선이 되어야 되는 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
환경개선담당 심성구
지금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원님이 갔을 때보다는 그래도 청소를 많이 한 상태거든요.
허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본 위원이 한 번 더 나가서 보면서 봤는데 그때보다 좋아졌다는 얘기죠, 어쨌든?
환경개선담당 심성구
예.
허식 위원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심 팀장님?
환경개선담당 심성구
예, 제가 나가서 점검해 봤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도 지금 분석 자료한 것 보면 아직도 많이 뭐랄까 카드뮴이라든가 이런 쪽의 자료가 나와 있는데 분석 자료 어디에 있어요?
내가 찾다가 지금 저기네.
몇 쪽에 있죠, 지금?
83쪽이요?
환경개선담당 심성구
135쪽.
허식 위원
135쪽, 136쪽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팔십...
송광식 위원
토양오염 83쪽.
허식 위원
83쪽이네요, 토양오염.
예, 감사합니다.
여기도 보면 성혜개발, 금정조선기계라는 데가 있는데 그다음에 184쪽에 이렇게 보면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것이 조금 이제, 물론 기준치 밑에 있기는 하지만 동국제강도 보면 납 그다음에 불소, 아연, 이런 중금속 쪽이 지금 많이 토양이 오염되어 있고 두산인프라코어도 마찬가지로 불소가 많이 되어 있는데 불소는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것 대주산업도 불소가 이렇게 많이 있고, 금정조선기계도 불소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런데 불소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보통 토양오염에 존재하는 자연적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제가 알기로는 그쪽 공업 지역 쪽 지대가 다 매립하다 보니까 이것을 좋은 토사로 가서 그것 매립을 해야 되는 데 간혹가다 안 좋은 그런 토사를 갖다가 매립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작년에 동국제강 초과된 이유도 보면 불량의 토사를 갖다 매립하다 보니까 그것이 초과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허식 위원
작년에 동국제강이 초과된 것이 어떤 쪽이에요, 카드뮴 쪽이었나?
여기 철은 왜 빠져 있어요?
토양오염도 하는 데 지금 가장 우리가 동국제강이나 현대제철에서 철을 많이 생산하잖아요.
그래서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자료에서는 철이 제일 많이 나오는 데 여기 철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네?
그래서 사업장별 세부 토양오염도 할 때 철도 집어넣으세요.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그것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알기로는 항목이 중금속류 8개 항목하고 일반항목 그다음에 토양산도 이렇게 해서 이것은 시에서 측정망으로 관리하는 차원으로 하는 것이든요.
허식 위원
그런데 그것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철, 니켈, 카드뮴 이런 쪽이 제일 거의 1·2·3위로 나와요, 납까지 해서.
제일 많은 것이 지금 철이에요.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한 번 확인, 제가 알기로는 기본 항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이 왜 빠졌는지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 내년에 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 항목이 가능하다면 그 항목을 추가해서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어쨌든 드론 갖고도 이런 철에 대한 것 뭐라고 할까, 지금 카드뮴이라든가, 철이라든가, 불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드론에서도 채취할 수 있어요?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그것은 못 합니다.
허식 위원
그것은 저기 가라 앉으니까?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예, 항산화물이라든지 기초 산화물, 오존 이런 것만 측정이 됩니다.
측정도 아니라 간이 측정하는 것이죠.
그것 가지고 초과됐다고 해서 행정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거기가 초과됐다고 해도 그 공장에서 나왔다고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중에 떠 있는 것을 포집하는 것이니까요.
허식 위원
그래요.
어쨌든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드론을 샀잖아요, 지금.
지금 이제 157쪽에 보면 드론의 어쨌든 이렇게 PM2.5나 PM10이나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2.5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예, 그렇죠.
허식 위원
잘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런 중금속에 대한 부분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미세먼지 지도를 작성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네요?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예.
허식 위원
그래서 어느 지역에 항상 미세먼지가 쭉 깔려있다, 만석동 쪽이다, 아니면 송현3동 쪽이다, 이런 것이 나올 수 있겠네요, 이제?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예.
허식 위원
그러면 이것이 내년 몇 월에 나올 수 있어요, 1차로 할 수 있는 것이?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그것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한 번 띄워서 할 수 있는 것이 20분밖에 못 띄우거든요, 한 번 띄울 수 있는 것이.
일반 승용차처럼 기름 넣으면 기름 다 떨어질 때까지 이것이 운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 한 번 충전하면 배터리 하나당 20분밖에 비행을 못 하기 때문에.
허식 위원
자동차 배터리는 다 쓸 수가 있는데.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저희가 그것이 수소배터리도 나왔다고 하는 데 그것은 또 고가라서 4,300만 원 예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지금 나와 있는 그것은 보통 할 수 있는 것이, 1회 한 번 띄울 수 있는 것이 20분.
허식 위원
월 2회라 그랬는데 예산을 조금 들여서라도 예를 들어서 1차 연도에는 월 4회가 됐든 그렇게 해서 1차적인 미세먼지 지도를 빨리 작성해서 한 번 제출하세요.
3월 정도면 나오겠네요, 한 번.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
지금 왜 그러느냐면 이것이 또 드론은 비에 민감해서 비오는 날은 또 못 띄웁니다.
허식 위원
그래도 월 3회나, 2회 할 때 한다고 해도 비오는 날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것 우리가 산 것 아니에요, 샀잖아요?
이것, 드론을?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예.
허식 위원
비 안 오는 날 하면 되죠.
월 두 번 하는 데 뭐 이렇게 비까지 저기 하나 비 안 오는 날 띄우면 되지.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열심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허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우리 과장님 이하, 과장님은 얼마 안 되셔서 지금 업무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이 좀 편치 않으실 것 이해하고 있습니다.
각 팀장님들 1년 동안,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3쪽에 우리 3천만 원 이상 국·시비보조사업 집행내역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유옥분 위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6억3천만 원을 예산을 세워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가 있는데 집행액이 2,700만 원, 아니구나.
전체적으로 1억2,200만 원밖에 안 들어서 집행률이 이렇게 20%도 안 됐어요?
그것 좀 무엇을 어떻게 되어서 이런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코로나19 때문에 영업이 잘 안되셔 가지고 여기 자부담이 있거든요.
그것이 10%가 들어가는데 그 자부담 때문에 부담을 느끼셔가지고 신청이 저조해서 집행률이 지금 낮아졌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22년도는 또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유옥분 위원
‘22년도는 또 어떻게 해, 여기에 대한 계획을.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이것도 이제 계속 국·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고 내년도 상황이,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받아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것은.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65쪽으로 넘어가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조치내역이 ‘18년도에서 ‘21년까지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몇 페이지라고 하셨는지.
유옥분 위원
65쪽입니다.
그래서 보면 하단에 우리가 위반사업장별 조치내역이 있는데 과태료 500만 원, 이것이 몇 건이나 돼?
대주중공업에서부터 오성스테인레스부터 주식회사 외솔럼버에서부터 동국제강, 우리카서비스, 태양목재가공산업, 두리자동차공업사, 신명산업 여기 또 67쪽에 와서 3건이나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과태료가 꽤 많네요.
대우중공업 500만 원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이렇게 과태료 부과만 하고 이것이 보니까 금액이 꽤 많아요?
500만 원, 200만 원, 60만 원, 100만 원 쭉쭉쭉 해서 과태료 부과만 11건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하나요, 처리 과정?
과태료 부과한 다음에?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그것은 해당 관련 팀장님이 답변해도 될까요?
위원장 장수진
예, 담당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환경지도팀장 고영철입니다.
이것 과태료는 이제 법 위반사항에 따라서 고발조치가 되는 것 있고 과태료 처분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 건은 이 사안이 이제 과태료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운영 일지 미작성이라든지 이런 사항 같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하고 그것을 운영 일지 작성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교육해서 상세하게 안내를 해서 이제 다음에는 이렇게 재적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교육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아니, 본 위원의 질의 뜻은 예를 들어서 대주중공업에 경고 및 과태료 500만 원이잖아요?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예.
유옥분 위원
그런 것을 과태료로 부과한 다음에 행정조치잖아요, 그것은.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예.
유옥분 위원
그다음에 결과물은 어떻게 되느냐.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이것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요, 대주중공업에 QMS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환경관리공단에 측정된 자료를 전송하는데 측정, 전송하는 장소에 임의대로 출입하면 안 되거든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그 측정 자료를 조작할 우려가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적발이 돼서 이 사안 같은 경우는 큽니다, 500만 원이라서.
그래가지고 거기 시범 장치를 다 하고 그것을 저희들이 결과 보고도 또 받고 그것을 이제 관리하는 환경관리공단에도 저희가 그런 시정조치 사안 사건 내용을 또 전달해주고 그랬습니다.
유옥분 위원
아니, 그런, 예.
설명은 들었지만 조치 내역에 지금 조금 전에 대주중공업도 얘기했고 그다음에 태양목재가공산업 같은 데도 200만 원 이렇게 부과된 것을 입금을 세외수입이라든지 뭐해서 어떻게 입금이 몇 프로가 되고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는 것이에요.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예, 거기 과태료는 세외수입으로 여기 수입되어서...
유옥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기 부과한 것만큼 다 수입이 됐나요?
그냥 행정조치만 하고 끝났나요?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다 들어온 것이죠.
유옥분 위원
100%?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예.
유옥분 위원
100%, 얼마죠?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그것은 금액을 제가 자세히는 모르고 다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완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것까지도 좀 주무 부서에서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유옥분 위원
예, 그래야죠.
그래서 얼마가 지금 들어왔고 얼마는 미납이 되어 있다.
이래야 서류상으로 종결이 되는 것으로 되잖아요, 그렇게 해주셔야지.
그다음에 111쪽으로 넘어가서요.
공증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조치 내역 ‘18년도에서부터 ‘21년까지인데 배달음식점이나 제과점 등 이렇게 있는데 우리 동구 관내에는 배달음식점이 몇 곳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지금 배달음식점이 별도로 구분된 것은 없고요.
배달 앱을 사용하는 업소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67개소가 배달업소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67개가?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유옥분 위원
예, 배달업소로.
그래서 지금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다 보니까 식당, 거리 이런 제한이 있어서 업종에 따라서 배달도 많이 집에서 전화해서 해결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어디서 보니까 용기 이런 것에서 뜨거운데 들어가면 인체에 해로운 것이 용출이 된다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유옥분 위원
그래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우리가 직접 식당에 가서 먹을 때는 용기를 다 보지만 배달 음식 시켜서 그 용기에서 나오는 유해한 그런 성분이 검출되거나 인체에 해로운 것이 있는지 팀에서는 지금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출타를 하고 학생들이 이렇게 그냥 전화해서 시켜도 먹고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그 과정에 용기가 굉장히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구에서는, 타 구는 몰라도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그런 것에 역점을 좀 두십사.
왜냐하면 코로나19 종식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유옥분 위원
그래서 우리 구민의 건강을 생각하셔서 거기에 관심을 좀 많이 기울여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57쪽에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가 이것이 올해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유옥분 위원
예, 그래서 기대도 많이 걸고 있는데 보니까 드론 조종사가 교육을 이수를 했죠?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유옥분 위원
몇 명이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그 팀에 세 명이 이수했습니다.
유옥분 위원
세 분이요.
혹시 우리 동구에 거주하는 분도 조종사 국가자격증 취득으로 해서 좀 신청한 분이 있거나 취득한 사람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지금 저희 이것은 저희 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해당 팀에서 팀장님하고 팀원들만 자격을 취득해서 지금 운영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유옥분 위원
팀장님하고?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팀원 두 사람이 있거든요.
유옥분 위원
팀원 두 분께서 수고하시는군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유옥분 위원
그러면 자격증을 그 세 분은 다 취득이 이번 기회에 됐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교육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예, 그래서 인건비 뭐 이런 예산액이 없어서 그랬거든요.
궁금했었는데 그러면 이 드론은 우리 동구에 언제서부터 기대한 것만큼 활발히 운영될까요, 대략 언제쯤?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실무자와 숙의)
글쎄요, 여기 지금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올해는 되나요?
올해는 어렵나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시운전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그냥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미리 신고를 해서 운영, 그 드론을 띄우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좀 예민한 사항 같아요.
그래서 이것 12월쯤에 할 예정입니다.
유옥분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아니, 이제 다음 달부터 지금 할 예정입니다.
유옥분 위원
잘 모셔놨겠네, 드론 2대 4,300만 원 주고 한 것을?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저번에 한번 구입해가지고 여기서 한번 운전을 해봤습니다, 바깥으로 나갈 수는 없으니까는.
유옥분 위원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그 업체에서 와가지고 시운전으로 말씀드려야 되나요?
그것은 했었습니다.
유옥분 위원
예, 그다음에 맨 마지막 장에 깨끗한 기름 인증 사업이 있거든요?
보니까 사업대상이 튀김류를 하는 데가 9개 업소가 우리 동구 관내에 있나 봐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유옥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기름이라는 것이 육안으로 봐서 한 번 튀겼을 때 색깔이 예쁘고 몇 번 다시 했을 때는 안 좋은데 그런 것을 누가 어떻게 가서 그것을 많이 썼다, 이것은 안 좋다, 하는 것을 누가 하시나?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저희가 산가라는 것이 있대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튀김을 한 번 튀겼을 경우에 불순물이 나오는 것이 있고 여러 번 튀겼을 경우에 기름 자체가 좀 질이 떨어지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리트머스라고 그것을 넣으면 그것이 빨갛고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저희가 배부를 해서 매일 그분들이 그것을 측정을 해서 거기에 게시하는 것으로 저희가...
유옥분 위원
개인이 각자?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여기 아홉 군데에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튀김 기름을 장기적으로, 어쩌다 한 번은 상관이 없는데 장기적으로 안 좋은 기름을 먹었을 경우에는 폐에 엄청난 피해, 손상을 입힌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열심히들 해주셔야겠네 건강이 첫째니까.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유옥분 위원
예, 그렇게 하고 공동브랜드 식품 하는 것은 선정위원회가 몇 분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열두 분으로.
유옥분 위원
열두 분으로?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유옥분 위원
열두 분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고맙습니다.
송광식 위원
팀장님들 또 1년 동안 애쓰신 것에 대해 아주 열심히 해준 것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 7쪽을 좀 봐주세요.
7쪽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재능대학교, 산업협력단하고 동구 제과 공동브랜드 식품 개발하신 것 있죠?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송광식 위원
이것 개발할 때 위원님들이 처음에 이것이 반대를 해서 승인을 안 해준 것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송광식 위원
예, 승인을 안 해줘서 다음번에 와서 하도 사정하고 얘기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승인해줄 때 위원님들이 요구한 것이 그래도 승인을 해주고 나면 그것 개발에 대해서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위원님들이 그것을 브랜드를 생산을 할 때 그래도 어느 정도 보여준다는 그런 식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저한테만 우리 전 과장님이 얘기하셨는지 좀 그런 것을 봐서는 이런 것을 브랜드를 개발을 해서 동구의 자랑거리다, 하고 내놓을 수 있는 뭐가 되어야 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송광식 위원
그랬을 때 물론 거기에 절차를 다 밟아서 하겠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승인을 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동구가 변화되고 그것 하나로 인해서 막강하게 바꿔질 수도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송광식 위원
여러 이 지역에 바꿔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동구에 가면 제과, 프랜차이즈 그 빵이 굉장히 맛있고 잘되어 있더라.
그런 것도 다른 데서 이제 보고 이러면서 자기네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전라도에 가면 어디 제과 빵이 굉장히 유명하듯이 각 부서에 제과 빵이 유명해 갖고 거기가 유명하게 변화된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 데를 다니면서 보고 많이 사 오기도 하고 갔다 오면 정말 저기도 하는데 이런 것도 좀 앞으로는 그것을 이 위원들이 직접적으로 그것을 맛을 볼 수는 없어도 이 카메라에 찍어서 위원님들한테 이런 것이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하는 그런 정도는 좀 이렇게 해주셔야지.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송광식 위원
하고 나서도 정말 잘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송광식 위원
그래서 제가 먼저 과장님한테는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앞으로라도 할 때 14가지를 할 것이 아니라 몇 가지만이라도 완벽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앞으로 할 때 그것 사진이라도 찍어서 위원님들한테 그런 것이 아마 된 것 같습니다.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리고 45쪽을 좀 봐주세요.
공중 및 개방 화장실 운영하는 것 있죠?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송광식 위원
이것 운영하는데 여기에 부속품이나 들어가는 것이 어디서 취급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그것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구입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저희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업체에 맞춰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업체에 맞춰서.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송광식 위원
이것이 그러면 용역을 준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관리하는 것 아니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저희가 관리는 하는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송광식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준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 소모품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용품을 구입해서 고쳐 쓰고 간단한 것은 가능한 것은 저희가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예,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요.
몇 군데 화장실을 이제 가 보면 굉장히 더러운 곳도 있고 화장실 휴지가 모자라는, 없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송광식 위원
그런 것을 좀 잘 점검하셔서 거기에 가신 분들이 좀 불편하지 않도록 더 신경 써서 좀 자주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예, 49쪽에 보면 자동차 매연 과다 배출 차량 적발 및 행정처분내역 이것은 어떤 식으로 차에 잘못된 것을 발견해서 과태료를 매기고 하죠?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이것은 과태료는 아니고요.
저희가 만석고가하고 송현주공아파트 앞에 황금고개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쪽에 이제 대형화물차라든지 차들이 많이 다녀서 비디오로 지금 기간제 분들이 나가셔서 단속을 하거든요.
거기서 보면 차량이 요새는 1년에 한 번씩 정기 점검을 받잖아요?
송광식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정기 점검 받고 1년인지 2년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송광식 위원
1년이요, 예.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정기 점검 받고 나서 그 기간은 매연이라든지 그런 것이 발생이 안 되게 합격필증을 주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단속되는 경우를 보면 그런 차들이지만 언덕에 올라가든지 상태가 약간, 약간씩 안 좋았을 경우에 나타나는 경우들이 비디오로 찍혀서 저희가 사무실에 와서 그것을 판독을 하고 확인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조치 내역은 없는 것이고요.
그 밑에 33대는 지금 국민신문고라든지 통해서 저희한테 접수, 다른 데서 민원인이 신고를 했는데 저희 구의 자동차다, 그러면 저희한테 이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건을 저는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접수됐을 경우에 해당되는 차량 분들한테 검사받으시라는 안내문을 저희가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러면 그 검사를 안 받게 되면 과태료 같은 그런 것은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그런 것은...
송광식 위원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없는 것이고 이제 권고사항이니까요.
송광식 위원
권고사항이니까?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그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53쪽에 보면 관내 건물 철거에 따른 석면 있잖아요, 석면.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송광식 위원
이 석면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도시 안에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송광식 위원
그럼 그 석면을 철거하는데 이 조그만 것들이 몇 개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많은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 석면 철거할 때 약 우리 동구에서 200만 원인가 얼마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원해주는 가격이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아, 그것은 슬레이트(slate)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송광식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슬레이트 철거할 때.
송광식 위원
슬레이트 철거할 때?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주택...
송광식 위원
그것도 슬레이트하고 이 석면하고는 또 따로 분리가 되나?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송광식 위원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저는 이제 슬레이트 철거할 때는 예산이 있을 때...
송광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저기 뭐야, 이런 위에 지금 구청에도 보면 공사할 때 보면 슬레이트가 아니라 석면 철거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군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그러니까 2009년...
송광식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서림초등학교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서림초등학교요, 예.
송광식 위원
예, 서림초등학교도 다시 지을 때 거기도 굉장히 석면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송광식 위원
그런 것은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해야지 철거를 해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가 발굴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철거를 하라고 얘기를 학교에 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서림초등학교에서 건물을 철거할 때 석면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인가요, 그러면?
송광식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그런데 그것이 기준이 있더라고요, 또.
500㎡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 그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안내라기보다는 500㎡ 미만이었을 경우에는 안내판만 설치를 하면 되는 것이고 500㎡ 이상이었을 경우에는 그 측정 결과를 홈페이지에 개재하게끔 되어 있고 800㎡ 이상이었을 경우에는 공사 감독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송광식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이 아니라 석면을 집어넣고 그 위에 그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데다가 덧씌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구나.
송광식 위원
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그것은 관련 팀장이...
송광식 위원
그것은 또 팀장님이 좀...
위원장 장수진
예, 담당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담당 심성구
예, 환경개선팀장 심성구입니다.
덧붙인 것은 저희가 행정처분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철거할 때.
송광식 위원
철거할 때?
환경개선담당 심성구
예, 철거할 때 저희한테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송광식 위원
그러면 철거하기 전까지는 그냥 있어도 별로 저기는 안 먹히는군요?
환경개선담당 심성구
예.
송광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79쪽 좀 한번 봐주세요.
79쪽 아니라 83쪽.
토양오염실태조사 실태 결과가 이 책자에 나온 것들만 이렇게 토양오염 되는 기준 이내에 저기한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다시 한번 말씀,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요, 위원님.
송광식 위원
이 토양오염에 대한 것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송광식 위원
인근 잔디 포함 해갖고 이렇게 해 놓은 것이 이것이 동국제강이니 이런 것만 되어 있는데 두산인프라코어, 대주산업, 한국기초소재, 성혜개발, 금정조선기계 이것만 이 토양오염에 대한 것을 기준해서 적어 놓은 것이냐고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여기만 검사를 해서 적어놨냐는 말씀이신 것이죠?
송광식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은 우리 팀장님이...
위원장 장수진
예,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환경지도팀장 고영철입니다.
송광식 위원
예.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이것은 이제 매년 토양오염실태는 환경부 주관에서 시에서 매년마다 대상 지점에 대한 예를 들면 올해에는 각 구마다 또 다른데, 올해는 공장지대 세 군데.
예를 들면 저희 보통 한 해에 약 다섯 군데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공장부지, 공업지역 몇 군데, 공장부지 아닌 데 몇 군데 이렇게 해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송광식 위원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예, 그렇죠.
그것으로 하다 보니까...
송광식 위원
그것으로 거기를 가서...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예, 그러니까 올해 선정한 것이 그것이 맞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선정한 것이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또 다른 것을 지점을 선정하려면 거기에 맞춰서 또 다른 것을 선정하고.
매년마다 이렇게 바뀝니다.
송광식 위원
제가 이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이나 이 동구에 그래도 큰 번화한 데.
일진전기라든지 그리고 뒤에 보면 이 하천이 흐르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송광식 위원
그 안쪽으로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모르겠어요?
송광식 위원
거기에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지금도 현재.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송광식 위원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빗물이나 기름 찌꺼기 오염된 것이나 그런 것들이 바닷물로 그냥 흘러내려 가요.
그것을 제가 7대 때도 보고 그것 개선을 좀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개선이 지금까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왜 그것을 그렇게 개선을 하라고 그랬을 때는 왜 그랬냐 하면 거기에 바닷물로 들어가기 전에 하수구를 만들어서 일단 한 번 하수구를 거쳐서 나간다고 그러면 모를까 하수구를 그렇게 만들어서 막으라고 그랬는데도 그것이 개선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이것이 그냥 어떻게 보면 이것이 좀 잘못된 것 아닌가 하고 굉장히 그 뒤에 한번 현대제철이나 뒤에 바닷물 들어오는 데를 한번 가 보시면 알 겁니다, 빨리 파악이 될 것입니다.
거기를 가서 한번 보시고 이것이 정말 토양오염도 되겠지만 바닷물도 굉장히 오염을 시키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한번 나가보셔서 그것 확인을 좀 꼭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예, 그것 확인을 한 다음에 그것이 이제 어떻게 결과가 됐다는 것을 좀 보고도 해주시고 그래야지만 그것이 변화가 되고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하고 위원들도 그것을 파악하고 알게 되고 알음으로서 다른 데 그런 데가 없는 찾아보기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동구가 그런 공장이나 뭐나 있음으로써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저 구석진 곳에 있지만 그것도 오염이 안 되게 깨끗하게 처리를 한다는 것을 인식을 받아야지만 그 회사도 빛이 날 것이고 그러는 것인데 앞에서는 빛나게 정말 뭐 하나 떡 던져주듯이 하고 뒤에서는 그런 것을 처리를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지속되게 간다면 무엇인가가 굉장히 부도덕하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송광식 위원
그러면 것들로 인해서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시정이 안 되고 계속 그렇게 반복된다면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봐주기식으로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염려 들으니까 그것도 꼭 참석해서 한번 보고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예, 과장님 그것 한번 잘 검토해서 그렇게 한번 봐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송광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저는 이 민간단체보조금 교부 및 집행내역과 지도·감독내역을 보니까요.
이것이 지도·감독이 참여 활동 현장 확인, 이렇게 해놨는데 그것이 무슨 소리예요?
참여 활동 현장 확인을 했다는 것이에요, 안 했다는 것이에요?
했는데 뭐가 문제가 됐다, 이런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이것이...
윤재실 위원
그런 뜻인가?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한 달에 한 번 그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그러면 저희 해당 팀장이 나가서 같이 활동도 하면서 이분들하고 같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현장 확인했다?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윤재실 위원
이것이 환경위생과가 본예산에는 동구 제과 공동 브랜드 식품 개발 이것만 민간단체로 해가지고 올라왔었던 것 아닌가요?
이것이 자연보호연맹 그다음에 대청마루, 뭐죠, 이것이?
대청마루 천가남가 감자탕 이런 것들은 늘 기존에 해왔던 사업인가요?
계획해서?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이것이 신규사업이거든요?
윤재실 위원
신규사업?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그래서...
윤재실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민간단체 보조금이 갑작스럽게 환경위생과에 이렇게 많이...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신규사업이 좀 늘어났어요, 지금...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너무...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그래가지고...
윤재실 위원
그것이 너무 제가 보기에 되게 좀 신기해요.
이것이 민간단체는 보조금 실링제에 다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새로운 신규사업이 들어오기란 굉장히 어려운데 이 환경위생과만 특별히 민간단체 보조금 실링제에 걸리지 않고,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위원장 장수진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담당 정동진
위생관리팀장 정동진입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는 추경에서 음식점에 주방시설개선사업과 미용실 이용실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을 저희가 했는데요.
윤재실 위원
예.
위생관리담당 정동진
그것을 이제 저희가 일반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으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보조금으로 내야 된다는 예산실의 인사처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단체가 아니라 미용실로 내려가는 금액입니다.
미용실에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동구가 좀 노후화되고 또 이렇게 위생시설이 불량한 공증시설들이 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최고 400만 원, 그러니까 500만 원, 80%는 저희가 지원해주고 20%는 자부담을 해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80% 지원하는 그 금액을 민간단체보조금,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내려보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그 과정을 거쳐서 내려보냈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온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민간단체에 내보낸 것이 아니라?
위생관리담당 정동진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것이 개인업소에서 이런 사업에 참여를 한 것이잖아요?
위생관리담당 정동진
예,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런 개인업소에 이 지원을 이렇게 한다, 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다 아나요, 동구에서?
위생관리담당 정동진
예, 맞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미용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미용실하고 이용 시설하고 같이 공고를 냈었었는데 공고 내면서 또 단체, 협회에도 저희가 알려 드렸고요.
그랬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미용실 한 군데 이용시설 한 군데 이렇게 해주려고 처음에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계획서에도 그렇게 세워놨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위생관리담당 정동진
그런데 이제 이용시설에서는 신청이 안 들어와서 저희가 또 기간을 촉박하게 들어왔을 때 이용 협회를 통해서 이번에 미용실 한 군데 이용시설 한 군데 할 것이니까 주변에 위생 상태가 불량하시거나 시설 개선을 하고자 하는 영업주 분이 계시면 추천을 해달라 그랬더니 이용시설에서는 올해에는 안 하고 내년에는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공문 보냈고요.
그다음에 연초에, 올해 신규사업 해가지고 다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용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 한 군데 그다음에 협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한 군데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두 군데가 지금 다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 신청도 이렇게 한 군데만 했나요?
아니면 여러 군데가 했는데 이렇게 한 군데가 된 것인가요?
위생관리담당 정동진
미용실은 두 군데를 저희가 지정을 해줬는데, 이번에 공사를 했는데 세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음식점은 저희가 현재 지금 세 군데 줬는데 열한 군데가 들어왔었거든요.
윤재실 위원
아니, 왜냐하면 동구에 미용실 같은 데 가 보면 되게 열악한 데 되게 많거든요.
위생관리담당 정동진
예,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데 미용실에서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공동주택사업 같은 것이잖아요.
위생관리담당 정동진
예,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공동주택사업 지원하는 것.
그런데 알고 있는 데가 시설, 이것은 시설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위생관리담당 정동진
예,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알고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데가 없고 물어보는 미용 시설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위생관리담당 정동진
저희가 내년에도 실시를 하고 했는데요.
이번에 위생교육 때도 홍보를 했었고요.
앞으로도 더 홍보를 해서 다른 분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 식당도 그런 것이죠?
위생관리담당 정동진
예,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모를까요?
위생관리담당 정동진
우선은 저희가 공문을 보내면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렇게...
윤재실 위원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데도 다 나갔나요?
우리 동구청 홈페이지에?
위생관리담당 정동진
예, 맞습니다.
예, 공고 올렸습니다.
윤재실 위원
공고도 올리고?
위생관리담당 정동진
예, 그 과정을 다 거쳤고요.
또 저희가 못 보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협회 그러니까 사실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업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일일이 저희가 알릴 수가 없어서 협회를 통해서 저희가 계속 홍보를 했었고요.
또 저희가 방문할 때마다 계속했었고 저희가 생각하는 업소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데도 신청할 수 있도록 계속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마 막상 저희가 이렇게 ‘이런 데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데는 사실 신청을 안 하고 다른 데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윤재실 위원
실링제 아니다, 이것은?
위생관리담당 정동진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업비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지원, 여기에 보니까 신청액하고 보조금 결제 금액이 100%예요.
그러면 어느 기준, 500만 원이면 500만 원 이런 것이 있나요?
위생관리담당 정동진
예, 있습니다.
저희는 400만 원까지만 지원해줍니다.
윤재실 위원
400만 원까지요?
위생관리담당 정동진
예, 그래서 넘는 것은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400만 원이 들었으면 저희가 거기의 80%.
그러니까 최고 맥시멈이 500만 원에서 저희가 400만 원을 지원해주는 것이고 500만 원이 안 들었을 때는 80:20으로 나눠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위에 자연보호연맹 인천광역시 동구협의회는 단체인가요, 개인인가요?
여기 사단법인이니까 단체겠죠?
위생관리담당 정동진
예, 단체.
윤재실 위원
그러면 여기는 실링제에 들어가겠네요?
위생관리담당 정동진
실링은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여기는 언제부터 이렇게 지원을 했나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실무자와 숙의)
자연보호 같은 경우에는...
윤재실 위원
올해가 처음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아니요, 꽤 오래전부터 했었는데 실제 작년에 재구성을 해가지고...
윤재실 위원
꽤 오래전부터 활동을 했는데, 아니면 지원을 했는데?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그것이 실적이 부진해서 스스로 안 해서 보조금이 안 나간 상태였었고 재구성이 돼서 작년부터 나간 것으로 되어 있고 올해도 다시 이제 나갔습니다.
윤재실 위원
실적만 되면 실링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원을 해주나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그것 제가 실링을 잘 몰라가지고...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실링이 있어서...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산이...
윤재실 위원
예산, 그 이미 기존에 나가던, 매년 그렇게 나가잖아요.
나가서 새로운 신규단체라든지 이런 데가 꽤 지원을 받기가 힘들어요.
힘든데 사실 약 100만 원 받기도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기존에 하던 데에 지원금액에 100만 원을 올리기도 힘들어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윤재실 위원
왜냐하면 늘 그렇게 얘기를 하면 실링제 얘기를 하면서 지원을 증액하는 것을 회피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회피하거나 이랬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윤재실 위원
그런데 이 환경위생과에 갑자기 작년까지도 못 보던 것이 쑥 올라와가지고 ‘이곳 굉장히 특별한 데인가 보다.’ 그리고 일을 참 잘하나 보다.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250만 원을 받아가지고 얼마를 신청했는데 신청액이 250만 원인데 250만 원을 다 줬어, 여기는 대단하다.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기존부터 있었던 단체입니다.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부터 있었던 단체고 활동을 아무리 잘한다 해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제에.
실링제라는 제한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진입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단체에서 힘들어서 100만 원을 증액하기도 힘들어요.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실링제.
그것 때문에 하기 힘들다, 힘들다.
위원들이 계속 부딪치는데 다 이렇게 다니면서 단체들을 만나다 보면 예산을 좀 증액해달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와서 얘기를 하면 늘 그 실링제 제한기준액에 걸려서 사실 못 했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딱 보니까 이것이 참 대단한 단체인가보다.
이런 단체가 있네요?
그래서 대단한 만큼 일도 참 잘했으면 좋겠는데 사업비 집행내역이나 이런 것을 보면 딱히 특별한 것이 없네요?
집행사업비 또 세심하게도 뒤에 서류, 첨부 자료들을 다 넣어주셔서 보니까 사업비 집행내역 이런 것들을 보니 매우 잘하셨다 이렇게 그러기에는 좀 그런데 어쨌거나 특별한 단체이기는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진입을 빨리한 것을 보니까.
그래서 특별하게 좀 더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윤재실 위원
어디 갔을까요?
이것이 118페이지를 보면 공증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조치 내역 이렇게 해가지고 지도·점검 행정처분 한 것만 나오고 이후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는지 저는 매우 궁금해요.
왜냐하면 평양냉면 같은 데 대장균 기준을 위반했어요.
그리고 영업정지 15일을 먹었어요.
그리고나서 15일 이후에 가서 다시 확인을 해보셨나요?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그냥 걸렸어, 그래서 행정처분 내렸어.
그리고 나서 행정처분 내린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이제 또 재개할 것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윤재실 위원
그 이후에 가서 확인을 해보셨나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검사를 다시 합니다, 수거해가지고.
윤재실 위원
그래서 괜찮은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윤재실 위원
그런 절차를 좀 밟으셨으면 좋겠다.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126페이지를 보면 이것도 또 행정처분내역인데요.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84년생 신약사 해가지고 심의를 받지 아니한 제품을 온라인 표시, 광고한 사실을 확인함 해서 영업정지 10일을 2020년도 12월 21일 행정처분을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윤재실 위원
그런데 ‘21년 8월 18일 똑같은 것으로 또 걸렸어.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담당 팀장이...
위원장 장수진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지도담당 이은아
위생지도팀장 이은아입니다.
이것이 저희 민원으로 들어온 사항이고 또 같은 건으로 적발이 되어 가지고 행정처분이 2차로 나가서 20일 나갔고요.
저희가 다시 영업정지 이행 여부 확인하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는 업소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가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계속.
그 제품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이행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관리 감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똑같은 것으로 이렇게 하면 이것은 가중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이런 것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141페이지 보면 정화조 미설치구역 현황 및 향후 계획 이렇게 해놨는데 정화조 미설치가 정화조 설치가 안 된 데가 이 배다리 이쪽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윤재실 위원
그런데 배다리가 지금 특화 거리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윤재실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된 것이나 이런 것은 있으세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그러니까 정화조에 미설치 된...
윤재실 위원
예, 배다리 안에서 지금 현재 여기가 문화의 거리이고 특화 거리인데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던 찻집도 있고 이러는데 안 되어 있는 데가 좀 있어요.
있는데 주변에 이제 민원으로 들어와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지난번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제 되게 발생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윤재실 위원
예, 이 환경위생과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 배다리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주민들 간에 서로 이렇게 신고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현황들을 좀 파악을 하고 계신지.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저도 얼핏 들어봤는데 그것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뭐 하니까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요.
윤재실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윤재실 위원
그다음에 그런 업소들이 영업하는 데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좀 뭔가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지금 같은 이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난국에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특별하게 과에서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가능하겠죠?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지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용역을 보니까요, 같은 것이 2개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용역.
26페이지구나.
26페이지 미세먼지 중금속 측정·분석용역 이것이 용역업체만 다르고 똑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26페이지에 미세먼지 중금속 측정·분석용역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윤재실 위원
예, 이것이 위에는 5,300만 원, 5,900만 원.
이것이 용역 기간, 시기 다르고 그리고 용역업체 다른데 사업명은 똑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이것은 미세먼지하고 중금속 설치를 했잖아요?
윤재실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거기 여성복지회관하고 송현3동 주민센터하고 송림6동에 설치를 했거든요.
윤재실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그것을 매월 둘째 주 5일 동안 분석을 해요, 그것을.
그것을 용역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원일화학엔환경은 수의계약을 한 것이고요.
밑의 것, 한국유로핀즈분석서비스라는 데는 저희 여기가 입찰로 인해서 수의계약이 아닌데 잘못 입력, 여기 기재를 했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잘못해가지고 수의계약인데 넣어가지고 이렇게 오타가 난 것으로 발생이 된 것이거든요.
윤재실 위원
뭐가 발생이 됐다고요?
어떻게 됐었어야 되는데?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원래 입찰이었어요, 이것 밑의 것은.
윤재실 위원
여기가?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한국유로핀즈분석서비스는.
윤재실 위원
이것이 입찰이다?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입찰인데 잘못 이렇게 오타, 여기 이쪽으로 입력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수의계약으로 기재가 된 것이고요.
3번,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일화학엔환경 같은 데는 수의계약, 입찰이 되어서 수의계약이 된 것이고 이것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여성복지회관하고 송현3동하고 송림6동 주민센터에 중금속하고 미세먼지 뭐라고 해야되나?
측정 기계가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분석을 해야되잖아요?
윤재실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그것을 이 업체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아까 위원님 못 들어오셨을 때 허식 위원님이 물어보셨었거든요.
윤재실 위원
그랬어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그래서 저희 팀장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이제 입찰인데 수의계약으로 잘못 넣었다.
설명드렸습니다.
윤재실 위원
아니, 이것이 입찰인데 수의계약 이러고 잘못 넣었다, 이런 것이고.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저희가 불찰입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
윤재실 위원
그리고 이 2개의 용역이 어디, 어디, 어디라고요?
지금 여성회관...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실무자와 숙의)
송현3동, 송림6동 행정복지...
윤재실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여성회관, 송현3동 주민센터, 송림6동 주민센터 옥상에 이것이 미세먼지 측정 기계가 있어요, 설치됐거든요.
윤재실 위원
예, 그런데 여기 이 옥상에 그러니까 포집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포집기가 있어서...
윤재실 위원
이것을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분석을...
윤재실 위원
이제 분석을 해야되는데...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이 업체에 이것을 이제...
윤재실 위원
이것을 두 개를 나눠서 이 두 군데로 업체로 나눠져서 이것을 하고 있다, 이 소리인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아니, 그러니까 하나는 중간의 것은 2000년도 것이고요, 시기가.
윤재실 위원
2000년도?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실무자와 숙의)
2020년도 것이고요.
윤재실 위원
2020년도.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밑의 것은 2021년도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윤재실 위원
그래서 이 세 군데 것을 2020년도 한 번 했고...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원일화학엔환경에서 준 것이고 2021년도 7월부터는 한국유로핀즈분석서비스라는 데다가.
윤재실 위원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그것은 지금 보시면 몇 쪽이지...
윤재실 위원
어디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더라.
(실무자와 숙의)
이 자료에는...
윤재실 위원
용역 결과가 나온 것은 없죠, 여기에?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윤재실 위원
2020년도 이렇게 했는데 분석을 해봤더니 이렇게 됐다.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그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말씀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2021년도에는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이것이 알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매년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경이 아마 위원님들이 세워주셔 가지고 7월부터 12월 예산을 수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2019년도 있어요, 그러면?
여성회관, 송현3동, 송림3동 거기에 중금속을 분석할 수 있는 뭔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2019년도에도 있었을 것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윤재실 위원
그때는 안 하셨나 봐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그때 설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렇게 하셔서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인지 그랬다고 한다면 2019년도에도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왜 안 했을까, 이런 것들 좀 서면으로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늦게까지 고생 많으신데 79쪽에 위원님들이 다 질의한 사항이지만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79쪽에 보시면 지금 여섯 분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박영우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동구에 거주하지 않는 분이 한 분이 계시네?
5번에?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이분이요?
박영우 위원
예.
아니, 제가 뭐 어디에 살던 것은 상관이 없는데 이쪽 지역에서 이분이 근무 시간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연평면에서 여기까지 오시려고 그러면 쉽지 않은 그런 것인데 이분들이 여기 채용기준을 보시면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이것은 제가 확인해보겠지만 금치산자라든지 범죄경력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활동 내역, 근무 시간을 쭉 살펴보면 연간 2억2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잡혀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활동 내역은 있지만 주로 단속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올해 2건 단속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어떤 내용으로?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잠깐만요.
(실무자와 숙의)
어느 업장에 갔는데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분이 적발하신 것이 한 건이 있고요.
박영우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또 한 건도 마찬가지로 비산먼지 억제시설 일부 미설치로 해가지고 같은 업체에 2차로 적발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럼 그런 업체를 실명을 공개할 수 없는 업체예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아니요, 있기는 있거든요.
박영우 위원
그러면 얘기를 해봐요, 어느 업체인지.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삼광조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것 어디에 있습니까, 위치가?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이것이 만석동 그쪽에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활동을 물론 하고 계시지만 어떤 단속 이전에도 계도도 하면서 진짜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 이런 문제를 야기하는 업소라면 이런 것을 좀 지양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이런 단속이 또 이루어져야 되고 또 실적이라는 저것은 좀 뭐한 평가겠지만 단속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래도 이런 구성원들이 전문적인 어떤 그런 것은 갖추지 않는 분들이죠?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그것은 여기 보니까 채용기준에는 그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한 내용이 없어서 제가 드리는 얘기예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박영우 위원
가급적이면 이 지역을 잘 숙지할 수 있는 분들이 이 지역에 우리 이런 단속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이런 것을 배출하지 않는 것을 단속해야 되고 이 공회전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6대 때부터 자동차 공회전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지역에 보시면?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박영우 위원
그것 정차나 주차는 관계없지만 정차하는 동안에 이렇게 계속 차량을 하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런 것 좀 철저하게 해서 매연이 좀 뿜지 않도록 잘 단속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이분들은, 감시원 있잖아요?
박영우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이분들은 채용이 되면 시 주관하에 또 교육도 받으시거든요.
박영우 위원
교육도 예, 어느 정도...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그래서 그러니까 나갈 때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라든지 점검을 하라든지 하기 때문에 그 기준 자체는 거기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럼 기준 이런 매뉴얼 같은 것을 갖고 다니시나요,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그것은 이제 교육을 받고 그런 것을 또 여기 직원들하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직원분들하고 같이 동행은 안 하죠?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제가 알기로는 2인 1조로 나가시는데...
박영우 위원
이분들끼리만 나가죠, 그런데?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그런데 급한 일 있으면 같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어디에 주민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이럴 때는 같이 동행을 하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실무자와 숙의)
예,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렇게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반복되는 질문들이지만 우리 환경위생과가 하는 일들이 우리 지역 구민들을 위해서는 꼭 해야될 역할을 해야되는 우리 부서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박영우 위원
요즘 안 그래도 계절별로 지역에 조금 안 좋은 냄새들이 난다.
만석동에도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고 또 특히 우리 지역은 거의 다 이 공업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주거 지역에서 이 지역 주민들이 애로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세먼지에서부터 악취 냄새 이런 것을 좀 절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 부서에서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알았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 명심하고 천천히 한번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원 현황 및 상세활동 내역을 보면 2021년 5월 3일에서부터 현재라고 이렇게 근무일을 해놨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2020년도 11월에서부터 ‘21년도 10월 31일까지인데 이것을 그럼 몇 달로 봐 온, 보신 것이에요?
이것 기재가 좀 정정을 해야될 사항으로 본 위원은 봅니다.
이것이...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위원님 말씀이 작년 11월 1일부터 기준으로 해서 올해 10월 31일까지니까 작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도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어...
유옥분 위원
아니, 하여간 작년 것은 기재를 안 해도.
그러면 이것이 몇 달을 보시는 것이에요, 여기 지금...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11개월을 근무하십니다, 이분들은.
유옥분 위원
똑같은 분이?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아니죠, 이제...
유옥분 위원
교대로 하되?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채용은 이제 5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4월에는 그분들을 모집을 하고 그다음 3월까지 근무를 하시는 것입니다.
유옥분 위원
아니, 왜냐하면 ‘21년, 2021년 5월 3일에서부터 현재라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연도가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유옥분 위원
이것은 기재를, 수기를 잘못하신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그러니까 현재라는 표현을 썼다는 말씀이시죠?
유옥분 위원
아니, 5월 3일도 그렇고 이것은 상반기도 아니고 하반기도 아니고 그래서 큰일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지.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5월부터 채용을 하거든요, 저희가.
유옥분 위원
5월에서부터?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채용을 5월 1일.
이제 이분들이 5월 1, 2일이 휴일이니까 5월 3일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 해의 3월 말까지 근무를 합니다.
유옥분 위원
달 수가, 그래도 안 맞네.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그래서 11개월을 근무하시거든요.
유옥분 위원
11개월이다?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대부분이 보편적으로 보면 1월부터 해서 그해 11월까지인데 이것은 그렇지가 않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5월부터 채용을 해서 그다음 해 3월 말까지 근무를 하고 4월 이제 또 채용공고를 내서 그분들이 채용이 되면 5월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5월 3일에서부터 현재라는 것은 10월 31일까지라는 것이잖아요, 행정사무감사에.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알았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짧게 하고.
(손 들은 위원 있음)
제가 먼저 할게요.
28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관리현황에서 28, 29쪽 해서 미세먼지 불법 배출 기간제근로자들 뽑으셨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위원장 장수진
그래서 작년에 6명, 올해 6명 해서 했는데 이제 재고용 되신 분은 두 분밖에 안 계시네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재고용이요?
위원장 장수진
이것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환경지도팀장 고영철입니다.
예, 2명이 재고용됐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이분들이, 이것이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이것이 다른 기간제보다 기간이 좀 길어서 그런지 6명 뽑는데 올해 4월에 채용공고가 났는데 그때 약 20명인가 그렇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장수진
그럼 거의 3:1 정도는 되네요?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예.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어찌 됐든 2명은 재고용을 하고 2명은 새로 뽑히셨는데 이분들이 처음부터 초미세먼지관리사라는 자격증을 갖고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갖고 들어오신 것은 아니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 박영우 위원님이 교육을 받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장수진
예.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채용하고 이 초미세먼지관리자 교육을 저희들이 보냅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이분들이 2명은 경험이 있으셨던 분이고 2명이 신입으로 뽑히셨을 때 소유 자격증에 관련된 것들은 기재를 안 해 주셨네요?
이분들이 다 경쟁률이 높은데 비해서 어찌 됐든 이분은 경쟁률들을 뚫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예.
위원장 장수진
그런데 이 자격증은 이 이후에 취득하신 것이니까...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예, 그렇죠.
위원장 장수진
이분들이 무슨 기준으로, 어떤 기준으로 뽑히셨냐.
저는 이제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 것이에요.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자격증 같은 것은 없었고요.
일단은...
위원장 장수진
아니, 이분들이 소유 자격증이 없었다고요?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예.
위원장 장수진
컴퓨터 이런...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저희가 제일 우선한 것은 자동차 운전면허증.
그러니까 저희가 자동차 임차해서 순찰 차량을 지원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한 것이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는지 그리고...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작년에 일하셨던 분들은 자동차, 이분들도 대부분 다시 넣으셨나요?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예?
위원장 장수진
작년에 일하셨던 분들이 다시 또 이 미세먼지 불법 배출하는 감시원 단에 다시 또 원서를 넣으셨어요?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예,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런데 이제 그럼 이분들이 다시 다 넣으셨는데 자동차면허증이 없어서 안 되신 것이에요?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장수진
아니, 선발 과정이,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옷 입고 다니시던 분들이 많이 바뀌셨더라고요, 올해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계속 일하셨던 분들이 하셔야지 이것이 또 본인들이 또 아시는 장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동구에서 유해 환경업소라든가 이런 것을.
그런데 다시 새로 되신 분들은 또 그것을 알아가는 단계 또 시기가, 한두 달은 업무 걸려서.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여기 배치하기 전에 다 일일이 관내를 같이 돌면서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각 업소마다의 그런 것들을 다 저희가 얘기해드리고...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이 전에 계셨던 분들은 어찌 됐든 업무적인 것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다시, 그러니까 업무 능력을 보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 두 분은 왜 재고용 되신 것이에요?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잘해서.
위원장 장수진
예?
잘해서?
아니, 같이 다 넣으셨는데 두 분은 재고용 되시고 다른 분들은 재고용이 안 되신 것이잖아요.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예.
위원장 장수진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러면 두 분이 재고용되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항목이야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동구에 거주하게 되면 가점을 준다든지...
위원장 장수진
아니, 연평면 이분은 작년에도 근무를 하시고 올해도 근무하셨었고 작년에 되셨나?
작년에는 없으셨구나.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멀리서 출퇴근을 하시는데 모르겠네요.
어찌 됐든 이것 지금 팀장님의 답변이 이 기간제근로자 채용하는 데 있어서 제 질문에 제대로 답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찌 됐든 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되신 분인데 소유 자격증이 운전면허증 가지고만 본다니까 이것이 저는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기간제, 최대 2년까지 뽑을 수 있잖아요?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 하실 때 저는 어찌 됐든 일의 연속성을 생각하면 작년에 하셨던 분들이 젊고 이렇게 활동적인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이분들이 고용이 안 돼서 ‘왜 그러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다른 자격기준이 특별히 있었던 것은 아니네요?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예.
위원장 장수진
자격 기준을 정확히 하셔서 내년에는 계약직 기간제근로자를 좀 채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리고 페이지 57쪽에 보면 단속·분석 장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기곗값이 얼마 정도 할까요?
이것 담당 팀장님이 좀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중금속측정기, 진동측정기, 실내공기 질 측정기, 조도계, 휘도계.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이것은 각 기계마다 가격이 비싼 것이 있고 싼 것이 있고 이래 가지고 딱 꼬집어서 말씀 못 드리고 쉽게 말씀드리면 소음측정기 같은 경우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주고 사면 될 것이니까요, 휴대용이라.
위원장 장수진
그리고 최고가의 장비는 얼마 정도 하나요?
최고가의 장비가 어떤 것이에요?
단속 장비 중에 최고가의 장비.
아직 잘 파악이 안 되시나?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제가 알기로는 라돈측정기가 아니라 이 중금속측정기 같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중금속측정기는 얼마 정도 하나요?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이것이 약 4, 5천만 원 정도라서 이것이...
위원장 장수진
4, 5천만 원 정도.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원자력 그것이 나와, 그것으로 이제 측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담당자는 「원자력안전법」에 의해서 또 교육도 받고 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실내공기 질 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번밖에 사용을 안 하셨어요.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예.
위원장 장수진
이제 이것은...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아무래도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 이 코로나19 때문에 방문을 돔 자제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위원장 장수진
그리고 또 조도계...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어린이...
위원장 장수진
그러니까 이런 조도계, 휘도계 이런 것들은 전혀 사용을 안 하고 그래서 이런 환경 분야에서 단속·분석 장비들이 보유만 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이런 비싼 기계들을 구입해 놓고 활용을 안 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실 이용을 안 하신 것인가요?
그러니까 조도계나 휘도계 같은 경우에는 전혀 THC 측정기도 0회, 운영을 전혀 안 하셨고 그래서 이런 기계, 장비에 관련되어서는 장비는 사실 또 이렇게 두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두고서 계속 장비도 이용해줘야지 또 보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어찌 됐든 이 단속 장비에 관련해서 보유만 하고 있지, 정확한 운영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이것은 어디다가 보관하고 있어요, 팀장님?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저희 과 사무실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창고에 보관하고 있어요?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예.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이것도 내구연한 있어 가지고 구입하고 나면 몇 년 후에 다시 새로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그렇죠, 내구연도는 있습니다.
사고 1년 내지 2년마다 정도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이제 내구연수가 지나도 정도 검사에 합격을 하게 되면 그것을 좀 연장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그렇게 정기적으로 장비 검진만 하시지 마시고 이것이 장비를 이렇게 우리 구에서...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아니, 일반 조도계나 휘도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조명 때문에 그런 것인데 아직까지는 이것이 조명 관련해서 이 법이 시행된 것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민원 신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용 횟수가 좀 줄어든 것은...
위원장 장수진
THC 측정기는요?
대기, 배출시설, 도장시설 관련해서 이것 단속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도장시설들이 있지 않나요, 관내에?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예,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예?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아니,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다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마시고 내년에는 이 장비의 기능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서 우리 동구 환경을 위해서 좀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담당 고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이것이 환경위생과가 지도감독 아무튼 이것이 현미경, 돋보기처럼 잘 들여다보고 현미경처럼 잘 들여다봐야 되는 일들이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이 환경위생과인 것 같아요, 맞죠?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머리 진짜 아프시겠어요.
고생 많으시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이해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성매매 알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2차에 걸려야 영업정지, 폐쇄를 하나 봐요?
영업장 폐쇄?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그것은 하여간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요.
경찰서에서 점검 나갔다가 이것이 이제 2차, 2번에 걸쳐서 걸리면 하나는 정지.
첫 번째는 정지고 두 번째는 폐쇄인가 봐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폐쇄 이후에 그 현장을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가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 경험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폐쇄된 다음에 현장에 방문했는지 여부 말씀하시는 것이죠?
윤재실 위원
예, 진짜 폐쇄가 됐는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또 암암리에 영업을 하고 있는지.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영업을 하고 있는지.
윤재실 위원
그런 것들은 한번 해보셨나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관련, 해당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윤재실 위원
예.
위원장 장수진
예,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지도담당 이은아
위생지도팀장 이은아입니다.
저희가 2차 영업소 폐쇄되고 나가서 확인을 하고요.
영업하고 있는지 이행 여부 확인합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대로 잘 지켜지고 있어요?
위생지도담당 이은아
그러니까 저희 나갔을 때는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윤재실 위원
혹시 우리 나간다고 또 소문내가 나가시는 것 아니에요?
위생지도담당 이은아
아니, 아니요.
저 불시에 저녁때 나가거든요.
윤재실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야되는데 왠지 이 영업장들이 그냥 막 또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제 걱정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간제근로자들을 채용할 때 범죄 및 성범죄 경력조회 이런 것 하시나요?
기간제근로자도 하나요?
기간제근로자는 안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제가 무기, 공무직이라고 해서 그것까지는 하고 있는데 기간제까지는 제가 좀 혼동이 되어가지고.
그것까지는 잘...
윤재실 위원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단속 나가도 다 기간제근로자 하시는 분들이 다 나가잖아요.
그런 것도 좀 한번...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윤재실 위원
예, 체크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알았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다음에 이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내역을 보면 2018년도에 중국관이라는 데가 시설 기준을 위반했어요, 2018년도에.
그다음에 ‘19년도에는 안 걸렸어.
그다음에 ‘20년도에는 또 조리장이 불결하다고 이제 과태료 50만 원을 냈어요.
그리고 ‘21년도에는 없어요.
잘되고 있나요, 여기?
다행히도 안 걸린 것 아니에요?
위원장 장수진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지도담당 이은아
위생지도팀장 이은아입니다.
지금 ‘20년까지 조리자 불결 근로 처분을 나가기는 했는데요.
이 ’21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배달업소 관련해가지고도 저희가 점검을 나갔는데 여기 지금 사항에 없으면 개선된 것으로 보고 적발되지는 않았거든요?
윤재실 위원
다 나가서 보기는 보는데 여기 없으면 적발되지 않은 것이다?
위생지도담당 이은아
예.
윤재실 위원
그래요?
이것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행정처분을 걸리는데 이것이 ‘21년도에 다행히 안 걸린 것 아닌 것일까요?
위생지도담당 이은아
저희가 앞으로 더 나가서 확인해보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런 것을 좀.
이것이 꾸준하게 이렇게 지적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좀 특별하게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위생지도담당 이은아
예.
윤재실 위원
그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조리장 불결 이랬는데 이것 불결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어떻게 조리장이 하고 있어서...
위생지도담당 이은아
청결하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에 조리장 불량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조리장 자체가 위생적이지 않고 좀 지저분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저희가...
윤재실 위원
그러면 위생상태불량 이래야 되는데 밑에는 위생상태불량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조리장 불결 이러니까 조리장 자체에 무슨 불결한 것이 있나.
위생지도담당 이은아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것이 같은 의미예요?
이것이 헷갈려요, 이렇게 하면.
이 개인의 무슨 청결하지 못한 것은 좀 씻으라고 하면 되는데 개인이 지저분해서 이 사업장을 정지를 한다든지 과태료를 매기면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이 기준에 대한 것이 좀 명확해야 될 것 같다, 라는 것.
위생지도담당 이은아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진급하셨으니까 또 이 업무를 파악하셔가지고 빨리 이제 환경위생과는 이것이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이 환경하고 음식이라는 것은 가장 그것이 우리 인체에 잘못 저기 하면 유해한 그런 것이 되듯이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했던 내용인데 동구 제과 공동 브랜드 식품 이제 개발해서 출시가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박영우 위원
그랬을 때는 이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특허권이라는 이것은 누가 갖고 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브랜드 소유권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동구청이 갖고 가시고.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박영우 위원
그리고 판매처는 또 어떻게?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판매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거기서 저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과...
박영우 위원
동구 전체 제과점에서 판매?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제빵 그쪽에서 원하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레시피라든지 그런 것을...
박영우 위원
판매권을 주는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판매권을 주는 것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판매, 판매하는 것.
판매하는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수익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러면?
박영우 위원
그렇죠.
아니, 수익이 아니라 수익은 그분들이...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권한이요?
박영우 위원
예, 개발해서 그분들은 우리 동구의 어떤 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이것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그런 식품을 이제 자체 개발하겠다는 것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박영우 위원
그래서 이 음식, 아까 우리 팀장님이 말씀했듯이 14개 제품을 지금 준비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4개를 선정해서 그것으로 이제 앞으로 출시를 해서 동구다운 브랜드를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이 제빵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박영우 위원
제가 그래도 아까 또 말씀했듯이 거기는 진짜 아까 애플이 아니라 바나나하고 저것 뭐죠?
2개의 제품을 거기서 만들어서 자체 공장은 서구에 있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어떤 당도라든가 이런 것을 몇 차례에 걸쳐 실험해서 연령에 관계없이 가장 드시기 좋은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회적기업에서.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박영우 위원
그랬듯이 우리도 이 제품이 이제 출시가 되고 동구다운 어떤 브랜드로 선정에 의해서 출시가 되었을 때 그 제품이나 빵이 진짜 우리 동구 주민들이 선호도 하고 여기 동구에 방문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동구 가면 이런 빵이 있더라는 것이 좀 많이 홍보가 되고 진짜 이것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위원님들이 저것 해서 그것을 다시 2천만 원 예산으로, 처음에 4천만 원인가 올라왔는데 2천만 원 해드렸는데 이 제품이 꼭 성공하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중간에 가다가 또 안 하느니만 못하는 그런 정책을 하면 안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박영우 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 과정을 제가 한번 궁금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 좀 할게요.
북항 고철부두 관련해서 고철부두 규모랑 그리고 또 비산먼지를 감시한 관리내역 관련해서 ‘20년하고 ‘21년 자료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경준 환경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추만식입니다.
‘21년도 안전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배석한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승호 안전도시국장님이십니다.
다음은 표은주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조현 민방위팀장입니다.
김형 통신관제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추만식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해주시기를 부탁, 당부드리며 저희가 또 요청하셨을 때 올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올 한 해도 코로나19 대비해가지고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노력하시고 하는 데 대해서 우리 팀장님들한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고맙습니다.
박영우 위원
계속하게 이것이 확산되고 굉장히 또 우리가 예기치 못 한 그런 것이 발생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구에도 자꾸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잘 그것을 우리 구민의 건강, 안전을 위해서 좀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안전과에 보니까 49쪽에 보시면 민방위 급수시설 이렇게 동별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박영우 위원
사실 이것이 어떤 유사시에 그런 발생, 우리가 재난이라는 것은 항상 예기치 못한 것이 재앙이고 또 유사시 우리가 보이지 않았던, 우리는 항상 북한이랑 적대시하고 있는 기관인데 이것은 관리는 잘, 점검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그러면 위치 파악도 유사시에 빨리 이렇게 필요할 그런 상황일 때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잘 숙지를 하고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박영우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수질 검사 이런 것도 잘 지금 점검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수질 검사는 이제 음용수가 있고 생활용수가 있는데 음용수 같은 경우에는 동구청하고 창영어린이공원이 있는 비상 급수시설이 음용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1년에 네 번을 검사를 하고 있고요.
박영우 위원
예.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그밖에 화도진공원하고 동산중·고등학교에는 생활용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수시로 허드렛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3년에 한 번 정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3년에 한 번씩 하면 좀 길지 않나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그러니까 생활용수 같은 것은 이제 허드렛물로 평상시에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박영우 위원
그렇죠, 예.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검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박영우 위원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고.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박영우 위원
우리 구청에도 어디 있죠?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동구청.
박영우 위원
예, 안에 내부에 있죠, 그것이?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박영우 위원
그것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동구청에 있는 것은?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지금은 별도로 사용, 활용을 하고 있지 않고 비상시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수질 검사라든가 물을 한 달에 한 번씩 퍼내서 계속해서 이제 깨끗한 수질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5쪽에 보시면 방독면 관리 있잖아요.
실태 이것이 보면 이것이 조금 계속 지적한 내용들인데 내용연수가 어느 정도 지난 것들도 있죠?
이것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어요, 100%?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내용연수가 지난 것은 아직은 없고요.
이제 내년도가 되면 내용연수가 만료되는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구입해 가지고 보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활용하는 데는 현재까지는 문제는 없습니다.
박영우 위원
활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박영우 위원
이것도 매번, 이것 얼마 만에 한 번씩 점검하고 계시나요?
각 동마다 있다 보니까.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분기별?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박영우 위원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직접 점검하나요?
동행정복지센터 자체 관리를 하시나요, 이분들이?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자체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도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민방위 훈련하시고 이럴 때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한번 사용해본 적은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민방위는 민방위교육장에서 비치되어 있는 부분이라 갖고 활용 방법에 대해서 교육은 하고 있고요.
동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것 갖고 별도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영우 위원
동행정복지센터도 우리가 민방위교육장에 무슨 유사시가 발생하면 동행정복지센터가 우선 급하게 가서 이것을 지급받아서 진짜 우리 주민들이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지 민방위교육장에 가서 교육받는다는 것은 조금 저것 하지 않나요?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민방위 대원들은 대부분이 이제 민방위교육장에서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방독면 사용에 대한 부분들은 대부분이 다 활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고요.
이제 비치되어 있는 부분들은 또 비상시에 동행정복지센터에 가까운 곳에 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유사시에 대비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빨리 숙지하고 요즘은 이것이 기능이 좋은 것들이죠, 대부분 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 연도별로 그러면 이것은 ‘12년도부터 있는 것인가요, 이것 제품이?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12년이면 거의 약 10년 가까이 됐는데.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내년도에 이제 만기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새로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빨리 이런 것은 대비를 해서 신제품을 항상 비치를 해야 되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박영우 위원
막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지만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이 예기치 않는 발생이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박영우 위원
우리가 코로나19도 발생하리라고 어느 누가 꿈에라도 생각했겠어요?
그랬듯이 이런 것도 대비를 항상 하셔가지고 만전의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여기하고 67쪽에 보시면 각종 구조물 안전진단 실시 결과 및 조치내역이 나와 있는데 솔마루 생활문화센터 내진성능 미확보, 추후 보장 예정 이것은 뭐예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저희 구청에서 노인...
박영우 위원
그 밑에 경로당도 그렇고.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구유 시설물이 지금 41개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구조물 내진 성능 보강을 완료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41개 중에서 28개는 내진 보강이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것을 계속 연차별로 성능 검사를 통해서 내진 보강을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솔마루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7월부터 8월까지 내진성능 검사를 했고요.
향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진성능을 보강할 예정이라고 조치 예정인 사항입니다.
박영우 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은 빨리 처리를 해야되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그렇죠.
박영우 위원
이런 것이 미확보가...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그러니까 금년도에 내진성능 검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내진 보강을 할 예정이라는 것이죠.
박영우 위원
예, 여기에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상 이용도가 떨어지지만 그래도 저번에도 제가 약 2주 전에 1층에서 시장분들 대상으로 하는 데 제가 한번 갔다 왔는데 이런 것을 빨리 조치를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박영우 위원
예,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10쪽을 보면요.
코로나19 관련 국·시비보조금 교부 및 집행내역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은 것이죠?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유옥분 위원
2월, 3월, 9월 해서 1억300만 원을 받았는데 현재 집행률은 51%인데 그러면 대략 1인당 얼마 정도의 자가격리자 생필품을 전달을 주나요, 대략 얼마로 해서?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1인당 5만 원 범위 내에서 생필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1인당 5만 원.
그것은 어디 시에서 어떠한 물품을 하라 그러나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나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자체적으로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대략 구매하는 곳은 큰 마트 같은 데 가나요?
우리 재래시장을 가서 구매할 물품은 없고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대부분이 관내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제 홈마트에서 구입한 적도 있고요.
지금은 이제 송림1동 재래시장 안에 있는 식자재마트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식자재마트요.
하여간 우리 동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조금 그래도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러한 사업을 집행할 때 그래도 참고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유옥분 위원
그리고 11쪽에요.
11쪽에 5번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자원봉사자 실비 2천만 원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유옥분 위원
봉사자 124명한테 지급을 했다고 그러는데 봉사자 1인한테 얼마를 했다는 것이죠?
이것 32.4%밖에 왜 집행률이 안 됐을까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당초에 이제 예방접종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그 부분을 별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금으로 2천만 원이라는 돈을 예측을 해가지고 확보를 해서 자원봉사자 실비를 지급한 사항인데요.
유옥분 위원
예.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실비가 4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만 원을 지급했고요.
유옥분 위원
4시간 미만.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이상인 경우에는 2만 원을 지급했는데 당초에 약 1천여 명을 예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센터가 4월부터 시작해서 10월 말일에 완료가 됐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원봉사가 필요로 한 시기는 약 2달 정도밖에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했던 1천여 명 수준에서 훨씬 못 미쳐 가지고 124명을 지급한 사항인데요.
그래서 2천만 원에 못 미친 금액이 지급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위로 올라가셔서 기금별 집행내역에 첫 번째 코로나19 예방접종 홍보 통장 활동 지원 보조금이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유옥분 위원
통장 한도 내에 10만 원씩 나갔는데 이것 어떻게, 얼마죠, 여기는 또 1인?
아니, 저기 몇 분, 몇 사람.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195명에 대해서...
유옥분 위원
195명, 10만 원.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10만 원 써서 1,950만 원이 지급된 사항입니다.
유옥분 위원
예, 그렇게 하고 22쪽, 23쪽을 좀 봐주세요.
주민생활안전 CCTV 설치 및 교체개선사업이 있는데 지금 사업개요를 보면 5월에서부터 8월 사이에 43대를 설치를 했어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유옥분 위원
신규가 21대, 추가가 17대 해서 2억 원이 우리 전액 구비로 했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유옥분 위원
그런데 23쪽을 보면 다목적 CCTV 설치 및 노후 이것도 교체 개선사업인데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국비를 받아서 이것도 2억 원이면 4억 원을 가지고 우리가 5월에서부터 진행을 했는데 총 4억 원 중에 그러면 신규하고 해서 이렇게 보니까 특별교부세 받은 것이 몇월이에요, 이것이?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7월입니다.
유옥분 위원
7월에?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유옥분 위원
그런데 22쪽을 보면 5월에서부터 8월이기 때문에 7월이라는 것도 들어가요.
그러면 이것 어떻게 봐야지 되는 것이에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당초에 이제 ‘20년도에 ‘21년 본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유옥분 위원
예.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그래서 구민들이 이제 각종 CCTV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서 ‘21년도 본예산에 CCTV 설치 예산을 2억 원을 세웠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삭감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계속되는 민원인이 발생하다 보니까 추경에 구비 2억 원을 들여 다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2억 원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던 과정에 국비가 다시 이제 7월에 교부가 된다고 연락이 왔었는데 그런데 2억 원만 가지고 사실 사업을 해도 되는데 국비는 이제 구비로 하려던 부분들을 구비는 삭감을 시키고 다시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를 사용을 해서 구비를 절감하려고 계획을 하다가 이왕 국비가 오게 됐으니까 구비 2억 원은 2억 원 대로 쓰고 국비 추가로 교부된 부분들은 계속해서 민원 분들이 발생되는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신규 설치도 하고 또 노후된 CCTV를 교체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가지고 구비는 구비대로 집행할 계획을 해서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7월 이후에 교부된 국비도 신규하고 추가 노후 CCTV 교체를 개선한 사항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안전 CCTV 설치 및 교체개선사업에 신규 5개소 21대 그렇게 하고 특별교부세로 한 것으로 해서 동 별로 각 동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1개 동에 어느 동에 신규로 몇 대.
또 추가 5개소에 17대 이런 식으로 해서 서류, 서식화 해가지고 자료 요청 좀 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구비 것이랑 국비 것이랑 나눠서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75쪽에 재난 시스템 가동현황 및 재해구호 실적에 확진자가 ‘20년도 1월 28일에서부터 이것은 몇, 271명은 언제까지로 봐야 돼요, 우리 동구?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10월 30일 기준입니다.
10월 31일이기 때문에...
유옥분 위원
10월 31까지로.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유옥분 위원
그리고 마지막 95쪽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각 동에 자생단체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유옥분 위원
그래서 그때 얘기 나온 것이 뭐냐 하면 재개발로 인해서 골목 어두운 것은 다른 과지만 방범이 강화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주민 단체장님들께서 우범지역에 야간순찰도 돌아야 되는데 우리 지금 방재단 외에 우리 방범활동하시는 단체도 몇 조, 단체가 되죠?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6개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6개.
그래서 이렇게 동구가 지금 쭉 그냥 여기저기에서 재개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범지역에 야간순찰조님들한테 야식비로 1인당 얼마나 가죠?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야식비는 1인당 8천 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유옥분 위원
하루에 8천 원?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기준으로 해가지고 실제 활동을 할 때 기준으로 해서 외식비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렇죠, 활동을 해야만이.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유옥분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금액으로 나가나요, 물질로 나가나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금액으로 나갑니다.
유옥분 위원
금액으로, 8천 원.
그래서 우리가 야식비가 그전에는 8천 원이 아니었었는데 8천 원으로 인상이 몇 년도에서부터 됐죠?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그것은 매년 예산편성기준에 편성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거든요.
유옥분 위원
인원수 곱하기 얼마로 이렇게 예산액을 잡을 것 아니겠어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지금 방재단은 현재 기준으로 147명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22년도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래서 ‘22년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야식비가 조금 적다, 하는 얘기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검토를 좀 하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그것은 이제 많이 주면 좋은데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활동이 지금 저조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지금 자율방재단이 147명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47명이 전부 다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서 빠지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평균 인원으로 해서 100명으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2년도 같은 경우에도 현재 147명으로 편성되어 있지만, 실제 예산 편성은 평균 활동하는 인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시까지.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79페이지를 보면요.
재난관리기금 집행 실적에 코로나19 예방접종 홍보를 통장님이 활동 지원할 때 보조금을 줘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보조금이란 편성이 말이 잘못됐는데요.
윤재실 위원
예.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활동 수고비라고 표현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예방 관련해가지고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할 때 홍보하는 부분하고 또 재난지원금이라든가 국민상생지원금, 기타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통장님들이 활동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을 지급하기 이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추가적으로 저희 인천시에서 별도로 군·구 협의회를 통해서 통장님들한테 좀 더 활동비를 드렸으면 좋겠다, 라는 안건이 있어서 몇 개 구에서 같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통장활동비를 추가로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이라는 표현은 조금 약간 뉘앙스가 좀 틀리긴 합니다.
그래서 1인당 10만 원씩 해가지고 195명에 대해서 1,950만 원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윤재실 위원
이것 그러면 이렇게 활동비가 지원될 것 같으면 좀 민간인들한테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통장님들은 워낙에 통장님에 대한 한 달 일정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활동비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지출되고 있고 통장 자녀들 장학금도 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예방접종 홍보 관련해서는 이왕이면 어차피 이렇게 활동비를 지원해서 줄 것이면 민간인들 아니면 반장 이런 분들을 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반장님들은 일은 많이 하시면서 통장님들도 일 많이 하세요.
하시는데 반장님들도 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는 것에 비하면 약간의 좀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알겠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윤재실 위원
단어 쓰기가 되게.
좀 약간 아쉽네요.
이것을 보면서 어차피 이렇게 할 것이면 좀 같은 고생을 하시면서.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통장님들 한테까지 지원을 해드리지 못한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정해져 있는 용도 대로 쓰여야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홍보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지원이 가능한데 그 밖에 일반 주민이라든가 어떤 단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지원해주는 부분은 조례로 따로 정해져야만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통장님한테 이제 써야 된다.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윤재실 위원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그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직접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한테 이제 지원을 해야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급을 해야되는 것이고 그 직접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것은 이제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었나.
그런 것을 선정함에 있어 이왕이면 같은 활동을 하시면서도 통장님들보다 이제 적은 금액의 활동비를 받으시는 반장님이나 또는 단체에 계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갔으면 더 효과적, 좀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여기 보면서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참고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리고 내가 뭐 하려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CCTV,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동별 자생단체간담회를 갔었어요.
갔는데 3·5동 쪽인가 그쪽에서 이제 얘기가 전도관이나 이쪽에 지금 주민들이 다 나가고 있잖아요, 재개발로?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윤재실 위원
그래서 많지 않대요.
그 지금 현재 그쪽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굉장히 무섭대요.
무섭고 두렵고 그래서 저녁에 조금만 어두워지면 나가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제가 “CCTV가 있냐” 그랬더니 “CCTV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좀 무섭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제가 그때 그랬죠.
그렇다고 한다면 CCTV를 조금 더 설치를 해서 이 CCTV가 우리가 CCTV 통제실에서 보면 전부 다 나오잖아요.
그 구역, 우범지역을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늘 나오게 해서 볼 수 있도록 해 놓으면 좀 어떨까.
좀 안전에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주민들이 굉장히 무서워해요, 거기에 살면서.
이런 것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동구는 지금 계속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되면서 이주하면서 우범지역이 자꾸자꾸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런 지역을 이 과에서는 좀 잘 살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계획이나 이런 것이 서시면 알려주시길 바래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71쪽에 보시면 제가 보니까 이것이 인천중앙 장로교회하고 일진전기에 대한 위험건축물 D급 안전대책 이렇게 있는데 종교시설은 교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박영우 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사항들은 절차는 나와 있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시설에서 어떠한 대책은 갖고 있나.
그리고 사실은 여기가 제2외곽순환도로 하면서 여러 가지 작업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또 피해를 많이 받았다고 또 소송도 제기했었고 그런데 그런 것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노후화된 시설이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지금 저게 되어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이 부분은 저희가 매월 점검을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건물의 균열된 부분들의 균열측정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게이지를 설치해가지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하는 부분도 있고 상반기, 하반기 안전자문단과 같이 그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 자문을 받아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그 시설 관리 주체한테 별도로 좀 경각심을 갖고 주의 깊게 보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그 요구도 이제 중요.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런 어떤 계도 차원에서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이 기관 자체가 본인들의 어떤 대책을 세워서 왜냐하면 위험건축물 D급이라면 이전 및 철거해야 되잖아요, 법상에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렇지 않아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박영우 위원
위험건축물 D급일 경우에?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철거라는 부분이 E등급일 때 철거 부분이고요.
박영우 위원
그런데 원래 우리가 지금 국토교통부가 거기서 가이드라인이 정해 놓은 것이 위험건축물 D급이잖아요.
그것보다 더 이하의 것도 있지만 지금은 기준치를 D급으로 지금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D등급은 이제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박영우 위원
아니, 예를 들어 제가 말씀드리면 송현3동 같은 경우 재건축사업이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박영우 위원
원래 거기가 F급인데...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F급은 없습니다, 따로.
그것은 개인 안전진단 기관에서...
박영우 위원
안전진단을 거기가 이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했을 때 F급이 나왔는데 사실상 기준치가 D급이라는 거예요.
D급이 정해진 것에만 저것 정해져 있지, 사실은 철거 내지 이전을 해야되는 시설물이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박영우 위원
그랬을 때 이런 기준치에 굉장히 위험.
시설물이 D급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박영우 위원
그래도 이런 것도 어떤 대책안을 이 기관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재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항상 우리한테 예기치 않게 오고 있다면 우리가 안전과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일진전기도 있잖아요.
사실상 이들이 보니까 제가 지나가도 봐도 이 안에서 지금 임대를 해주고 이것을 계속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일진전기 자체도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박영우 위원
그랬을 때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지역의 이런 현안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떤 조치들이 행정적인 조치들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제가 염려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계시고 하겠지만 이것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동구가 너무 지역이 노후화된 건축물도 있고 사실은 중앙시장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는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그런 시설들이 좀 많잖아요.
중앙시장 들어가 봐도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저보다도.
그러니까 안전대책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짧게 지금 내용에는 없는데요.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던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지자체에서도 또 의용소방대 업무가 물론 소방업무도 있지만 또 민방위법도 같이 수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확인 좀 해보셨나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확인을 해봤는데 인천시 타 지자체에도 조례로 제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예, 그래서 지금 구에도 의용소방대 활동하면서 현대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얼마 전에 화재 난 것도 조기에 발견을 해서 화재를 진압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소방서 관할이라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우리 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근거도 있으니까 조례로 제정해서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좀 관심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추만식 안전관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감사중지
17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수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앞서서 안전관리과에서 자료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CCTV 동별 설치 관련해서 예산까지 같이 포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아직 오지 않은 자료들이 많은데 해당 과에서는 자료를 빨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복기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민복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보경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종대 토목팀장입니다.
이기석 하수팀장입니다.
손인배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민복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8쪽에 용역 업무 관리 실태에 보면 도로 불법 점유행위에 대한 민간용역이 1억 원이 넘어요.
그다음에 이것도 있고, 이것은 이제 ‘20년, ‘21년에도 1억1,400만 원인데 계속 특수임무유공자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데 이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어요?
건설과장 민복기
예, 이것은 법적 근거가 있고요.
이것은 해당 법에 의해서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 말고도 해당되는 특별한 그런 기관들이 있어요.
그중에서 재무과에서 적절한 업체를 선정해서 매년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것 지금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가 몇 년도부터 이것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민복기
정확하지는 않은데.
허식 위원
이것 법적 근거하고 언제부터 이것을 했는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관이 있을 텐데 왜 계속 여기로 가는지, 그다음에 10쪽에 보면 제한경쟁은 뭐예요, 이것?
6천만 원짜리가 왜 제한경쟁이 되어 있어?
극동건설, 극동엔지니어링.
건설과장 민복기
극동엔지니어링이요?
허식 위원
예.
건설과장 민복기
이때 당시 어떤, 이것 제가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데 혹시.
여기 제한은 지역을 제한한 경쟁입니다.
공개경쟁입찰이고요.
허식 위원
어디요?
지역을 제한했다는, 어디에요?
인천으로 제한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건설과장 민복기
예, 인천 지역이요.
허식 위원
그다음 39쪽에 보면 송림초등학교 앞의 도로망 확충에 대한 시하고 협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민복기
예.
허식 위원
지금 결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건설과장 민복기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도로 확장 연계 검토를 저희가 시 주거재생과에 이것을 연계해서 검토해달라고 한 번 요청한 바가 있고 그 이후에도 지금 송림초등학교 주변 구역 교통 처리 계획을 재검토 해달라고 도시정비과하고 인천도시공사 쪽에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아파트 입구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송림초등학교 교통 처리 계획 요청에 대해서는 당시 검토한 것으로, 완료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회신이 와 있는 상황이고 저희는 지금 인천시 동인천역 주변 교통체계 개선 방안 연구용역 추진하는 그 내용 안에 저희들 이 내용을 담아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이 용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3월에는 용역이 나오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화도진로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민복기
전체적인 도로망 전체 서비스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한 이후에 화도진로에 대한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동인천역 2030과 연계해서 그 일대 주변의 도로 교통에 대한 용역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거든요.
허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지금 용역이 약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중간 용역 보고 계획은 없나요, 이것?
건설과장 민복기
그것은 시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시에 연락하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게진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위원님께 공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지금 이것이 배다리부터 저쪽 동인천역 북광장 삼거리 그쪽까지 이제 길을 넓혀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중앙시장이나 양키시장 쪽은 아직 이것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안 되어 있고 벌써 당장 내년 8월에 이것이 지금 입주가 되잖아요, 이쪽 저기가.
송림초등학교 뉴스테이가.
그런데 송림초등학교 쪽으로 이렇게 하면 거기가 지금 많이 상가가,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고 문 닫은 데도 많고 하니까 그쪽으로 해서 빨리, 빨리 결정을 해야지 이것이 3월까지 가니까 그러면 입주하기 시작하면 완전히 교통대란이 날 텐데 이것에 대해서 너무 늦는 것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민복기
저는 당초 송림초등학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충분히 검토가 잘 이루어져서 반영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그런 마음이 있고 늦더라도 또 저희가 지금이라도 그것을 어려운 상황을 인지시키고 그것을 확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게진하면서 그쪽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허식 위원
지금 51쪽의 산업도로 개통하는 부분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이것하고, 지금 내년부터 이것 착공 예정 아닌가요?
건설과장 민복기
예, 맞습니다.
허식 위원
공사 착공이 ‘22년 1월로 되어 있는데 52쪽에도 보면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본 위원이 시에 있을 때도 이것을 양쪽에, 한쪽에는 송림초등학교 뉴스테이 한쪽에는 송림1, 2동 재개발 지역이거든요.
거기를 관통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는 반드시 돔 형식으로 해서 소음이라든가 분진 이런 것이 나지 않게끔 하고 그다음에 더해서 거기에 돔 안에 있는 공기를 정화 시켜서 내보내는 그러한 장치까지 해 놓는 것으로 제가 있을 때는 했었는데, 본 위원이 있을 때는 이것이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민복기
설계는 방음벽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방음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분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추가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동에서도 그렇고 주민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이것을 돔 형식으로 요구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담아서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허식 위원
그랬더니 이것 뭐래요?
건설과장 민복기
검토를 하겠다고는 하는 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다는 결론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허식 위원
종합건설이나 아니면 시로 들어가서, 시에 가서, 예를 들어서 지금 조택상 정무부시장이 계시잖아요.
종합건설이 다 그 산하야, 가서 얘기해서 강하게 이것 딱 정리해야지 맨날 공문만 보내고 가만히 있으면 그쪽에서 들어줘요?
건설과장 민복기
몇 번 찾아갔어요.
종합건설도 가고 시에도 가고 다 저희가 충분히 의견 얘기를 했는데 더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정무부시장 얘기는 뭐래요?
건설과장 민복기
정무부시장님은 뵙지 못했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그것 키 맨을 만나서 해야지 맨날 밑에서 실무자만 뭐해 위에서 그냥 정리해서 해야지 이것이 뭐.
시 의원이 약한 것인지 구청장이 약한 것인지 그냥 밑에만 놔두고 가만히 있고 맨날 왔다 갔다만 하시고 뭐, 행사만 열심히 하고 이런 것은 안 하고 뭐예요, 이것 도대체.
과장한테만 맡기고, 팀장한테만 맡기고 가만히 있으니 어쩌면 좋아 이것?
건설과장 민복기
위원님, 여기 인천연구원에서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그때 교통, 환경영향, 경제성 분석 이런 것을 전부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 가지고 말씀하시는 대로 가서 적극적으로 어필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결과가?
건설과장 민복기
아직 나오지는 않았어요.
허식 위원
그것 언제 나와, 언제 나오고 이것 설계를 다 해놔야 그다음에 뭘 하죠, 이것.
건설과장 민복기
잘 챙기겠습니다.
허식 위원
들어와서부터 계속 얘기하는 데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행사만 열심히 다니고, 아니 이런 것은 파워 맨들이 가서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 의원이든 구청장이든 가서, 맨날 왜 구청 공무원들이 맨날 가서 손만 비비고 있게 해, 구청장은 뭐하고 맨날, 응?
아니 시 의원 출신이면 시에 가서 얘기하든가 시 의원이 이쪽 건설, 교통 쪽이 아니고 그냥 저쪽 자치 쪽에 있으니까 하나도 힘을 못 쓰고 앉아 있으면 구청장이라도 나서서 해야지 이것을, 동구청 출신, 구청장 출신이 정무부시장으로 가 있는데 이런 것 하나 계속 지지부진 그냥 4년 내내 읊어야 가만히 있어 어떻게 된 것이.
건설과장 민복기
그렇지는 않고 구청장님도 저희 시장님께 계속 주민들 의견을 말씀을 다 전하셨습니다.
허식 위원
그것 결과가 나와야지 무슨 일진전기도 그렇고 1조 원짜리라고 온 동네방네 다 떠들고 나서는 아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지금 내일 다음 주 1월부터 착공이라는 데 설계가 지금 나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설계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뭔 일을 해야 결과를 낳고 그다음에 행사도 하면서 주민들한테 얘기를 할 것 아니에요, 이것.
아니 내년 1월에 해서 어쨌든 말이야 2년, 3년 정도이면 준공이 된다는 데 그러면 언제 이것을 설계에 또 반영을 해요.
설계 변경한다고 또 그러면서 예산 더 들어가면 되네, 안 되네 그럴 것 아니에요, 이것 처음부터 해 놔야 되는 데.
그리고 조택상 구청장이, 정무부시장이 있을 때 얘기해야지 누가 해 줘요, 동구 출신 아니면?
아유, 답답해 죽겠어.
그것 아까 얘기한 대로 송림초등학교 앞에 도로도 그것도 미리, 미리 좀 하고 그래야 되는 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아유.
도대체 일을 그냥 복지 출신이라고 복지 쪽만 돈 쓰는 것에만 저기 하지 돈 되는 것은 일을 할 줄 모르고.
그래서 이것도 저기 하시고 결과를 빨리 내요, 예?
건설과장 민복기
예.
허식 위원
그다음에 77쪽에 보면 자전거 대순환 도로도 어쨌든 이것이 우리가 해안산책로를 1·2단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3단계는 시간이 걸리지만 어쨌든 곧바로 중구로 넘어와서, 월미도로 해서, 대성목재로 해서 월미도까지 쭉 가면 여기 하는 데 사업비가 242억 원인데 그중에서 3억 원은 이미 자전거 기본 설계를 위해서 지금 3억 원이 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명시이월로 지금 시에서 넘어가 있는데 이것도 중구하고 얘기를 해서, 아니 우리 재정자립도가 10%밖에 안 되는 데 중구 얘들은 맨날 동구에서 이것 좀 해라, 북성포구도 마찬가지로 이것 너희가 다 해라, 도대체 이것이 뭐, 우리 동구 재정자립도는 몇 프로예요, 10%죠?
중구는 얼마인지 알아요?
시가 60% 되고 중구는 50% 되고 그런 데 맨날 없는 그지 새끼들한테 계속 돈만 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나서서 해야지, 예?
왜 맨날 밑의 직원들한테만 맡기고 가만히 있느냐고 구청장은 돼서 뭐 해?
아유, 참.
이것 어떻게 진행될 거예요?
이것 우리가 돈 내고 할 거예요, 이것?
1·2단계 하는 것도 지금 바빠 죽, 다 했는데 넘어가는 교량만 시에서 시원하게 해 주든가 해야지 이런 것도 가서 정무부시장하고 얘기 좀 해서 이것 빨리 합시다,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데 이것 도대체 누가 일을 하는 거야?
나는 뭐.
건설과장 민복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하고 이야기하고 공문도 보내고 있고 구청장님도 구청장님께서 직접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 이야기하시고 계세요.
허식 위원
하는 데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본 위원이 시에 있을 때는 이런 것 다 착착 착착 다 이렇게 해서 다 하는 데 왜 이렇게 못 하는 거야 도대체 일을?
시하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무슨 상이나 들입다 받았다고, 저기 뭐냐 의정 (청취불능) 상 돌리고 앉아 있고, 예?
어쨌든 이것 본 위원이 지금 세 가지 얘기했죠.
이것 바로, 바로 앞에 있는 사항이니까 조택상 정무부시장 찾아가서 읍소를 해서 빨리 결론을 내요.
그것 아니 재정자립도 10%짜리인데 뭘 이렇게 자꾸 재정적인 부담을 주느냐고 이것 시에서.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예, 우리 건설과 과장님 비롯하여 팀장님들 항상 제가 민원을 말씀드리면 즉각, 즉각 해결되는 데에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일단 이자에 드리고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허식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12년째를 접어들었는데도 이것 하나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우리 과장님도 건설과에 계신 지 오래되셨잖아요?
건설과장 민복기
예.
박영우 위원
이 많은 부분을, 지역의 현안 문제들이 가장 우리가 도시 기능을 살리는 도로망 확충이 우리 동구는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송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듭 반복되는 얘기지만 GTX 고속 지하철을 뚫는 세상이, 송도는 뚫어주면서 우리 동구의 열악한 지역에는 도로 하나 제대로 교통망을 확충시켜 주지도 않고 이런 것을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어떤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데 동구 너희들은 이렇게 국책사업이고 시책사업이니까 그냥 따라와, 이렇게 해서 동구 주민들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계시는 우리 실무자 직원분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선출직으로 이 자리에 들어온 구청장님, 저 또한 반성하고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어떻게라도 지역 주민들이 현안 문제를 갖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도 해결이 안 되니까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공문만 왔다 갔다 했을 뿐이지 어떤 결과가 없어요, 결과가.
답답하시죠, 과장님?
건설과장 민복기
아무래도...
박영우 위원
그 답답한 심정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나 이렇게라도 해야만 구청장이 정신을 차리고, 구청장이나 이런 선출직이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주민을 대변하고 지역의 현안 문제를, 숙제를 어떻게라도 해결하는 것이 우리 선출직의 의무와 책무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진짜 안타깝다는 말씀이에요, 이 자리에서.
이것 누누이 뭐, 감사 지적 얘기하면 뭐 합니까?
제가 일일이 사항을 기재해 놨지만 이것 얘기한들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숙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제 남은 임기는 6개월도 채 안 남았고 그 기간이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채 한 달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 이것 우리가 2차 정례를 하고 있는데 이 심정에서 답답한 심정을 제가 토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보세요.
아까 허식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산업도로 문제, 송림초등학교 불 보듯이 내년 8월이면 이 지역이 어떻게, 교통대란과 마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해결되는 것이 기미가 없어요.
우리 팀장님 항상 말씀드리면 인천시에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도 어떤 결과가 없다 보니까 답답한 심정이고 송현아파트 앞에 황금고갯길 그 도로도 2007년에 입안 계획 설계를 시켜 놓고 그것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그 도로도 그냥 그때 당시에 구정질문 하니까 인천시 도로과하고 협의만 보고 조합하고 어떻게 협의해서 뭐를 풀어가겠다고 했는데도 그런 문제, 동구에 지금까지 십몇 년 동안 남아 있는 현안 문제와 건설과에서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문제를 어떻게 선도적으로 하나라도 풀어야 되는 데 이것 보세요.
저번에 보면 시의 소통관이 와서 결국은 저쪽 구만만 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해결한 것 마냥 이렇게 언론에 보도한다는 것이 답답하잖아요.
지금 보세요.
송림초등학교, 솔빛아파트, 누리아파트, 송현아파트 산업도로가 나면서 동구 주민의 삶이 얼마나 떨어졌어요? 그 지역에 가 보시면.
송림초등학교 내년에 입주했을 때 그 주변에 도로 개설 어떻게 해 주실 것인가, 또 그다음에 누리아파트도 아까 말씀한 황금고갯길이 개통, 그것 도로 확충 사업이 완료됐을 때 누리아파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송현아파트도 재건축하고 저번에 인센티브를 줬다는데 내가 그것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그것 조합 측하고 우리 건축과하고, 주민자치과하고 협의를 봐서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데 얼마의 인센티브를 받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자료를 어제 밤새도록 들여다봐도 인센티브를 뭐를, 도로를 점령하고 있지 않았나, 몇 부분이 있잖아요, 송현아파트도.
우리가 수십 년간, 우리가 그러잖아요.
구유지 같은 것, 우리 민간인들이, 주민들이 점령했으면 득달같이 과태료나 이런 것 점용료 부과하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것은 사유지 예산을 점령하고도 수십 년 동안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것.
진짜 우리 동구가 이 부서가 감사는 아니지만 물론 트램, 어떻게 설계를 하고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이 동구 여기의 지형상이나 지리적인 여건이 트램으로 여기에 과연 우리 동구의 고통을 해소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아니고 제3호선 몇 년도 계획이라고 만든 것 내가 자료 보니까 동구하고는 해당이 없어요, 해당이.
지하철 하는 것, 수인선으로 연결해서 KTX를 연결하겠다, 동인천하고 청라하고 어떻게 연결하겠다.
우리 동구하고는 사업에 제외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왜 구청장이나 더불어에서, 당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대통령도 계시고, 시장님도 계시고, 시 의원도 계시고 구청장도 계시는 데 이런 사업들을 하나도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까?
진짜 반성을 해야 돼요.
4년 동안 포퓰리즘(populism) 식으로 한 사업밖에 없어요.
진짜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희망과 민원 해결은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어요.
지역 곳곳에 가 보면 지금 변화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말로만 변화된 도시, 행복한 도시, 희망의 도시 말로만 하면 뭐 합니까? 실천을 해야지.
제가 일일이 이것 있잖아요, 적은 것.
제가 답답해서, 단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동열선 있잖아요, 98쪽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새천년로라고 도로명이 있는데 어느 지점을 이렇게 하겠다는데 지금 동절기가 오는 데 열선 이것 깔아서 언제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민복기
지금 작년.
박영우 위원
이것을 도입해달라고 제가 구정질문도 하고 감사 때나 어떤 심의 때 드렸더니 “확보하겠습니다.” 했는데 내일모레이면 동절기 겨울이 금방 오는 데 이것 예산만 확보해 놓고 집행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건설과장 민복기
지금 설계를 거의 완료해서 일상감사 중이고 바로, 열선은 어렵지는 않거든요, 공사가.
박영우 위원
그런데 이 지점이 과연 열선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인지, 예를 들어서 동절기가 되었을 때, 눈이 왔을 때 그 지역의 교통망을 원활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잖아요?
건설과장 민복기
예, 위험도.
박영우 위원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민복기
지금 동산휴먼시아 2차 정문 앞쪽을 일단 시범사업 지역.
박영우 위원
동산휴먼시아 어디요?
건설과장 민복기
동산휴먼시아.
박영우 위원
거기가 무슨 그렇게 경사진 길도 아닌 데 동구 관내에 봤을 때 황금고갯길이나 화도진 가는 그런 도로가 경사이고 도로가 결빙되었을 때 그런 지역을 시범적으로 해야지 여기 동산중학교 도로가 그렇게 경사진 지역도 아니고 교통이 마비되는 지역도 아닌 데.
건설과장 민복기
그런데.
박영우 위원
그런 시범 지역을 하려면 제대로 위치나 지리적인 여건이나 진짜 눈이 많이 와서 동결되었을 때 어느 지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비가 오거나 집중적인 호우가 오거나 겨울에 동절기가 돼서 어느 지역이, 우리 과장님이니까 그쪽 관련 부서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비가 집중적으로 왔을 때 어디가 막힙니까?
만석동, 여기 배다리, 백병원 사거리 이런 데가, 현대시장, 이런 쪽이 많이 침수가 되잖아요?
건설과장 민복기
예.
박영우 위원
그리고 동절기니까 황금고갯길이라든가 여기 지금 풍림아파트라든가 동산휴먼시아 넘어가는 길 아니면 화도진 넘어가는 길이 대부분 다 경사 길이고 도로가 이렇게 결빙되거나 했을 때 원활하지 않은 그런 데를 시범 지역으로 해야지 어떻게 여기 이 지역을 선택했는지는 몰라도.
건설과장 민복기
당초에 이것이 이제 공모하면서 세 군데를 지정해서 보냈는데 그중에서 지금 내려온 것의 사업비가.
박영우 위원
그러면 몇 미터입니까, 이것이?
건설과장 민복기
50m 정도밖에는 안 돼요.
박영우 위원
그러면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까지요? 동산.
건설과장 민복기
정문 앞에서부터.
박영우 위원
동산중학교 정문 앞에서부터 로터리까지예요?
건설과장 민복기
아니요.
동산휴먼시아 2차 정문 앞에서 내려오는 내리막길.
박영우 위원
뒷길,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업도 점진적으로 우리가 도시 기능이 원활하게 하려면 특히 이제 겨울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가 되고 이렇게 경사 길 이런 데가 차량들이 용이 하지 못하잖아요.
막히고 이런 데를 우리 과장님께서 잘 선정하셔서 그것을 해서도 주민들한테 칭송을 받고 주민들이 ‘아, 이것 사업을 잘했구나.’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금 이렇게 세워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민복기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송림초등학교 앞의 도로망 확충 문제,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지금 해결하지 못한, 수십 년 가까이 해결하지 못한 이 사업들을 빨리 해결해야 돼요.
어떤 분은 산업도로도 “빨리 왜 개통 안 하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것 “교통을 개통하면 안 된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것을 잘,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시고 오랫동안 이 부서에 계셨으니까 원활하게 사업을 구청장님하고 간부 공무원들, 간부 회의를 왜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왔을 때는 동구의 현안 문제가 무엇, 무엇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이 뭔가는 계획을 세우고 선출직으로 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떠날 때는 그래도 뭐라도 남기고 가야 되는 데 남기는 것이 없어요.
일단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1년 동안 민원 부서에서 진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제가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우리 건설과장님을 비롯해서 각 팀장님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그래도 전화를 걸면 현장에 즉각 행정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했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3쪽에 도로 무단 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가 있죠, 우리 구세인데 이것이 1건밖에 없는데 175만 원이 어떻게, 업종이 뭐예요?
건설과장 민복기
여기는 주유.
(실무자와 숙의)
저희가 차량 출입 시설 같은 것들을 원래 점용 허가를 받고 쓰게 되어 있는데 현장을 일일이 다 다니지는 못 하지만 그래도 지나 보면서 파악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무단으로 점용해서 쓰고 있는 것을 저희가 적발한 케이스이고 그런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유옥분 위원
그런데 그분은 개인정보에 의해서 대줄 수는 없겠지만 2020년에는 없던 일이 2021년에만 있었나요?
아주 계속 그러나요?
건설과장 민복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에 동구 전체를 저희가 일일이 사람을 사서 용역을 시켜서 완전히 하나씩 확인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데이터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다만 이분의 케이스 같은 경우도 언제부터인지는 저희가 파악은 힘들죠.
유옥분 위원
파악이 힘들다.
우리 지금 산업도로 관련해서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이것 지금 2022년도 1월이라고 하면 한두 달밖에 없는데 구민들이 “아니, 산업도로 개통을 하는 거예요, 마는 거예요?” 그러면 한다고도 못 해요.
왜, 반대 여론이 있어요.
그러면 쭉 본 위원도 얘기하고 있지만 동구 구민들이 여기를 이용하는 것보다 외 지방 사람들의 편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교통량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소음분진 균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감수해야 되는 데 반대의 의견 말씀을 어디까지 청취, 경청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한 동민들, 그것 지금 주변에 있는 송림1, 2구역도 재개발이 들어가고 솔빛아파트 이런 데 주민들한테 충분한 얘기를 해야 만이 민원의 소지가 감소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아하는 분들이 과연 얼마 있어요?
금창동 지역에서는 어떻게 해달라고 이런 얘기를 텃밭 이런 것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그러는 데 정녕 지금 송림파크 푸르지오도 어떠한 돔을 어떤 식으로 해서 거기에 녹지라도 무엇을 심어서 환경, 건강, 이런 것을 어떻게 해 줄 것이냐 이런 얘기까지도 아주 진지하게 나오고 있어서 어려운 답변이 우리 과장님께서는 할 수밖에 없지만 주민들의 충분한 대화의 장을 이제 지금 11월 다 가고 12월인데 1월에 착공한다니 이것 어떤 식으로 우리들도 구 의원님들이 주민들한테 답변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것이 숙지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유인물에는 이것 벌써 우리가 숭인지하차도가 설계 용역 착수가 지금 10년이 넘어서 그동안에 민간협의체 해서 시장님, 주민대책회의, 마을대표 등 해서 이렇게 추진은 했지만, 현재의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를 착공한다는 것보다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서 공사를 착공한다.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분명히 민원의 소지가 엄청나게 발생이 될 것이라는 것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9월에 민원 사항 알림 및 반영 요청 방음벽 보행료 설치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민복기
민원 요구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종합건설이나 도로가 쪽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것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착공하더라도 지금 그쪽의 의견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될 수 있게, 정말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찾아가고 적극적으로 찾아가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면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도 충분히 건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옥분 위원
이것 그냥 쉽게 다루시면 안 되는 현안 문제입니다.
정말 우리 허식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 다 얘기했지만 정말 이것은 현 정권, 현재 이렇게 계신 분들께서 힘을 모으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되면 되대 어떻게 하고 어떤 것은 어떻게 해 준다, 하는 이런 것이 해답이 없는 상태의 이렇게 천육칠백억 원 들어가서 개통을 해야 된다고 쉽게 답이 나올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55쪽에 대기업 삼사 도로점사용료 부과 현황을 보면 두산인프라코어나 두산산업 차량은 시·도·군·구세가 있는데 두산중공업은 시·도세만 있고 군·구세는 없어요, 이것은 설명을 좀, 동국제강도 없어요, 군·구세가.
이런 것은 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건설과장 민복기
시유지이냐, 구유지냐 그것의 차이죠.
유옥분 위원
그것 차이 때문에?
건설과장 민복기
예, 땅의 소유 관련해서.
유옥분 위원
아니 그냥 이렇게 차량이 출입 시라고 해서.
건설과장 민복기
예, 토지의 소유 관계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유옥분 위원
토지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93쪽에 송림로(하행) 가공선 지중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18억2,600만 원, 구비가 9억1,300만 원, 시 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보면 이것도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준공인데 현재 여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건설과장 민복기
올해 실시설계 완료했고 지중화 사업을 하다 보면 전선은 다 지하로 들어가지만 지상에 변압기가 설치돼요.
유옥분 위원
변압기?
건설과장 민복기
예, 그런 것 설치 관련해서 주민 분들하고 협의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협의를 어느 정도 했고 그래서 동절기에는 공사를 하지 못하고 내년에 3월 되면 착공할 예정입니다.
유옥분 위원
3월에요?
건설과장 민복기
예.
유옥분 위원
그다음에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조금 검토해야 될 사항이 한 가지가 있네요.
한양지업사 골목에서 송미옥 식당가는 중간에 통로 구간이 있잖아요.
그것이 사도이기 때문에 아마 울퉁불퉁하고 가다가 불편한 점이 있어서 발목도 삐끗하고 그러는 데 구청에 애로 사항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본인들만 사용하는 통로 길도 아니고 만인이 거기를 출입하는 데인데 법적으로 아마 그것 사도라고 해서 포장 공사가 어려운가, 보죠?
그것은 왜 그럴까요?
건설과장 민복기
저희가 원칙적으로 사유지 같은 경우에 공공에서 포장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죠.
다만 주민 분들께서 다치거나 안전에 위협이 있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유지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고 예산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유옥분 위원
그래서 민원이 있어서 벌써 몇 달 전에 현장도 나갔다가 근간에 나가서 또 들었는데 구간도, 면적도, 폭도, 길이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법치 국가에 있다 보니까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렵겠지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민복기
예.
유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6시까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 1년 동안 애쓰셨고 팀장님 이하 열심히 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열심히 해도 부족해, 열심히 해도 부족한 것 같아요.
의원들이 그래도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지역을 파악하고 그 지역에 뭐가 불편하다 그렇게 얘기하면 빨리 시정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데 “예, 알았습니다.” “곧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함흥차사야, 몇 달이 되도 안 해.
다시 나가서 보고서 얘기하면 팀장님이 바뀌었어, 그러면 그 팀장님이 “금방하겠다.” 그래 놓고 하고 나서 또 새로운 팀장한테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그것 알았습니다.” “그것 받았습니다.” 그래 놓고 여태까지 함흥차사야.
그러면 매일 의원은 거짓말이나 시키고 돌아다니는 사람밖에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늦게라도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이해하고 이만저만 해서 이랬으니까 이렇게 됐다고 이해하시라고 하면 다 잘 무마해서 가는 데 아직까지도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럴 때는 좀 안타깝지 않아요?
당신은 말이야 거짓말이나 시키고 말이야 맨날 금방 된다, 금방 된다고 그래 놓고도 그러는 데도 안 된 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살펴보고 지역이, 지역 주민이 불편을 끼치고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인해서 뭔가 그래도 여름 장마는 지났으니까 조금 나은 데 그전에는 말도 못 했습니다.
하루에도 두세 번 전화가 와서 “아유, 되겠죠, 해 준다고 그랬는데 해 주겠죠.”
그렇게 되려 의원들이 사정하고 다닙니다.
그런 것을 얘기할 때는 급하고, 조금 빨리 되는 데는 또 빨리해 주고 그렇더라고요.
그것이 뭐, 하는 가운데서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작은 것도 주민이 불편하면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지시할 때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민복기
예.
송광식 위원
그리고 내가 지금 갑자기 오다 보니까 자료를 잘 찾아봐야 되는 데 확실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인천제철, 현대제철에서 유수지 있는데 그 도로 앞에 계근대 있는 것 그것 언제 철거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민복기
그것 지금 업체 선정됐어요, 그래서 12월 중순에 철거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쓴 것을 그 사람들이 세금이나 뭐나 이런 것을 냈습니까?
건설과장 민복기
점용료를.
송광식 위원
점용료 냈습니까?
건설과장 민복기
예, 도로 점용료.
송광식 위원
점용료 낸 것 자료 줄 수 있죠?
건설과장 민복기
예.
송광식 위원
도로 점용료 낸 것 자료를 꼭 주시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물론 자기네들이 필요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니까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불법을 저질렀으면 불법을 감시하고, 못 하게 하고 또 하지 말라고 그래야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런 것이 맞죠?
그런 것을 꼭 하셔서 좀 불편을 끼치지 않게, 그리고 또 거기에 도로가, 인해서, 유수지는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 얘기, 여기에 보니까 잠깐 유수지에 대해서 나왔던데 어떻게, 뚜껑을 덮는 것입니까?
안 덮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민복기
유수지는 기본관리계획에 반영된 것은, 저희가 요청한 내용은 일단 건천화시키는 방법으로 요구했어요.
송광식 위원
건천화라는 것이 무슨?
건설과장 민복기
그러니까 물이 상시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방류수가 매일 나오잖아요, 가좌하수처리장에서.
그 물을 돌려서 해양으로 바로 빼버리면 저희 쪽으로는 물이 나오지 않도록 잡아주고 일부 도수로를 만들어서 물길은 만들어 주되 일정 구간을 말리는 것이죠, 바닥이 다 드러나게 건천화시켜 놓고 그것을 문화체육 시설 같은 것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길게는 그렇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것이 오염 물질이 굉장히 높이 쌓여 있을 텐데.
건설과장 민복기
예, 바닥에 쌓여 있죠.
송광식 위원
바닥에 굉장히 많이 쌓여 있을 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것이거든요.
건설과장 민복기
예, 맞습니다.
송광식 위원
거기를 지나가면 지나갈 수가 없어요.
제가 거기를 자전거 타고도 몇 번 자주 갑니다.
그러면 너무 악취 냄새가 나서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거기에 사람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런 미비한 지역까지 잘 챙겨서, 거기에 가면 오염도 많이 되어 있어요.
그 옆에 보면 풀 자라는 데 뭐 하는 데 지저분하고 아주 악취 냄새나고 그런 것도 역시 하나의 오염 냄새가 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또 인분을 차들이 와서 덤핑하는 바람에 더 냄새가 거기 많이 납니다.
그런 것도 우리 지역이 아니라, 우리 지역이 아니니까, 저기 서구 지역이다.
그러니까 서구 지역에 얘기를 해야 된다, 하면 서구 지역에도 얘기하면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죠.
여기에서 덤핑을 하고 있으니까, 덤핑하면 원래 불법 아닙니까, 길거리에서 하는 것은.
건설과장 민복기
예.
송광식 위원
그것 불법하는 것을 잘, 관리감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과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 좀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잘 동구가 변화되고 정말 위원들이 봤을 때도 우리 건설과가 굉장히 정말 잘 해서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아까 잠깐 들어와서 봤을 때 위원님들이 정말 안타까워요, 위원들이 봤을 때는.
뭐가 안타깝냐 길을 하나 뚫는 데 십여 년이 걸려도 그것 하나를 마무리를 못 짓고 있는 것, 우리 동구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 중구에서 못 하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건설과장 민복기
예.
송광식 위원
그러면 정말 우리 당을 갖고 문책했지만 그 당에 있어도 소통을 하고 뭔가의 지역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소통해서 잘 해 나가면 괜찮은 데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안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인천시에 가서 인천시장한테나 정무부시장한테나 얘기하면 알았어, 이것 어떻게 한번 해 볼게, 이렇게 얘기만 하지 거기에 대해서 진실되게 이렇게 나서서 내가 급한 것 아니고 너희들이 급하지만 뭔가 확실히 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 좀 안타까우니까 정말 우리 당에서도 어떻게 보면 지적당할 만도 하지만 그래도 소통이 됐으면 이렇게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금창동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것이 잘 될 것이라고.
이왕 길을 뚫으려면, 돈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서 뚫으려면 적극적으로 하나라도 나서서 마무리를 지어야지만 그래도 내가 이런 구청장이나 의원으로 있을 때 이렇게 마무리를 하나 지었다, 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나서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다 돼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라도 남은 시간에 남은 기간 동안 정말 뜻이 있고 보람 있게 최선을 다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감사중지
19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예, 과장님 늦게 고생 많으십니다.
딱 한 가지만 할게요.
눈을 왜 껌벅거리세요?
지난번에 우리 각 동 자생단체장과의 간담회 때 건의 사항이 나왔어요.
뭐가 나왔느냐면 화수2동의 화도진중학교하고 하이컴이라는 데 있죠.
그 구간에 보도블록을 교체한 적이 없대요.
그렇게 많이 하면서 왜 거기는 안 해 주냐.
건설과장 민복기
위치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
윤재실 위원
화도진중학교하고 미륭아파트 거기 있죠.
거기는 정말 보도블록이 바뀌는 것을 못 봤어 내가, 거기에 살면서.
건설과장 민복기
화도진중학교에서 미륭아파트 쪽으로 내려오는 보도블록이요.
윤재실 위원
예, 그것을 우리 주민자치회장님이 오랫동안 보다가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각 동 자생단체장과의 간담회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돈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건의 사항으로 이것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건설과장 민복기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그것 살펴보시고 언제 했는지, 언젠가는 하기는 했겠죠.
언젠가, 아마 오래전에 했을 거예요.
건설과장 민복기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확인해 보시고 여기 이것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건설과장 민복기
예.
윤재실 위원
이것만 할게요.
건설과장 민복기
예.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늦게까지 고생 많으신데 제가 아까 말씀하신 드린 내용 있잖아요.
가장 장기적이고 지금, 현재 현안 문제로 해결 나지 않는 이 문제는 또 어느 누군가는 거기에 관련된 것을 해결해야 될 마당인데 사실상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팀장님들 고생하고 계시는 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실무자들보다는 이 자리에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온 사람들의, 선출직들의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어떻게 잘 그렇게 계획을 세우셔야만 우리 직원분들이 전문가이니까 잘 따라오실 수 있는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풀어가야 될 문제 같아요, 산업도로 문제.
산업도로가 사실상 이것 2002년도인가 제가 그때부터 이것 입안 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여태까지 해 오면서 거의 장기적으로, 진짜 그것 예산 낭비잖아요.
거의 이렇게 보수비, 돔 시공한 것 단계적으로 한 것임에도 그것이 약 2천억 원 가까이 소요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직까지 주변 환경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지금, 이것 3구간으로 인가 있죠?
건설과장 민복기
예.
박영우 위원
구간, 구간마다의 현안 문제를 꼭 풀어주시도록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끝내면서 그런 문제들을 우리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안 드려도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꼭 해결해 주시고 또 인중로 황금고갯길 그전에 박병식 팀장님이 계실 때 어느 정도 해결해 놓고 다른 부서로 가셨는데 또 우리 이종대 팀장님이 오셔서 열심히는 하고 계시는데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별것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역의 현안 문제를 풀어주고 행정적인 절차가 잘못됐으면 다시 시정하고 개선하고 하면 그것 되잖아요.
그랬듯이 그리고 현대시장 주차장 부지 그것도 사실 우리가 구거부지에 상인들이 자기네들 어떤 상생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껏 지금 그것이 해결 안 되고 있어요.
그것 보면 1급지예요.
15분인가 마다 500원씩 그것이 올라가더라고요, 가산되는 데 그런 문제도 상인들 스스로가 지역의 어떤 본인들의 영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우리 구청에서도 찾아주시고 그것 여기 자료에 의하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주차비를 안 받는데 받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건설과장 민복기
일요일은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박영우 위원
안 받아요?
건설과장 민복기
토요일은 받고.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렇게 잘 살펴보셔서 지역의 현안 문제들이, 진짜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것이 안타깝잖아요.
그리고 또 열심히 민원 부서에서 우리 건설과 직원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얼마나 사계절 얼마나 고생하고 계십니까?
이런 문제들 해결 잘 해 주고 아까 앞서서 우리 윤재실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도로 보수를, 인도 보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지점이라고 얘기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한 번 살펴봐 주세요.
특히 제가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현대시장 새로 보수한 거기가 쭉 올라가면서 송현빌딩 라인 쪽이 울퉁불퉁해서 이것이 막 저것 하더라고요, 제대로 이것 보수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새로, 원래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인도 보수를 많이 했잖아요.
그것 제대로 안 된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살펴보셔서 동절기 눈 오기 전에 빨리 완료를 해서 주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민복기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63쪽에 보면 백병원 사거리 카센터 인도 불법 점유 현황 나오잖아요? ○건설과장 민복기 예.
여기는 계속 도로 점유 불법으로 타이어로 이렇게 적치하고 있는데 개선이 안 되나요?
건설과장 민복기
이분들이 적재했다가 단속을 나가면 치우고, 단속을 나가면 치우고 또 과태료를 부과해도 그것이 조금 나아졌다가 또다시 나오고 이런 양상이 지속되고 있어서 저희가 여기는 빼놓지 않고 거의 매일 가서 단속을 하는 데 조금 어렵네요.
위원장 장수진
그러니까 제가 출근하면서 보면 아침에는 깨끗해요.
그런데 오후에 점심 먹고 만약에 그쪽을 돌거나 그러면 난리도 아니에요.
차량을 거기에서, 도로에서 수리하고 점심에는 주차 단속도 안 하니까 그리고 왜 수리를 주말 같은 경우 아예 대놓고 대로, 도로에서 수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아까 제가 환경위생과에 말씀드렸어야 되는 데, 차를 아무튼 기름 같은 것이 바닥에 이렇게 도로에 다 나와 있고 도로 수리를 어떻게 하는지 너무 양심 없이 장사하셔서, 그러면 지금 타이어 철제 파이프를 이용해서 타이어 한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건설과장 민복기
그것은 불법이 아니에요?
위원장 장수진
뚜껑이 없어서.
건설과장 민복기
사유지기 때문에 도로가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 부분은요?
건설과장 민복기
예.
위원장 장수진
그리고 교묘하게 뚜껑 안 씌워놓고 하는 것이죠?
너무 양심 없이 장사하셔서 저도 다닐 때마다 동네의 미관도 너무 해치고 그래서 이것 정말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타이어도 도로를 일단 이미 반을 걸쳐서 다 내놨어요.
철제 파이프로 해 놓은 데 해서 이제는 이 정도 되면 여기는 뭐 강하게 더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또 이미 경력도 화려하시니까 강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민복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리고 35쪽 좀 볼게요.
35쪽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도로 보수하고 그런 예산은 어디에 있죠?
내가 봤는데, 29페이지요.
아니 굴착 허가 관련된 것, 아까 자료를 제가 아까 봤는데 잘 못 찾겠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도로 포장 관련해서 아까 앞서 유옥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유지는 도로 포장이 어렵다 그런 말씀을 과장님도 하시고 이제 팀장님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유지 도로 포장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한 근거를 갖고서, 과장님 괜찮으세요?
건설과장 민복기
목이 잠겨서.
위원장 장수진
제가 그냥, 일단 사유지 관련해서 도로 포장하실 때 분명히 어떤 곳은 사유지인데 포장이 되어 있고 또 어떤 곳을, 제가 민원을 말씀드리면 여기는 사유지라 안 되고 이런 기준이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하셔서 중심을 잡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오히려 아까 송광식 위원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된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또 과가 팀장님이 바뀌시고 하면서 이 부분이 안 된다고 하고 어떨 때는 이것이 관련된 담당 공무원에 따라서 일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과장님,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느냐면 사유지 도로 포장한 데 다 다니면서 사진 찍어서 이것을 한 번 의원님들한테 자료로 알려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명확히 하셔서, 아니면 사유지가 포장이 안 되면 또 만약에 그러면 그 사유지에 관련해서 정말 포장이 시급한 곳은 과에서 적극적으로 사유지를 매입해야 된다나, 사서라도까지 도로 관리를 해 줘야 되는 데 주민들은 거기를 계속 다니는 도로이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명확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민복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리고 우리 93쪽에 보면 지중화 사업하잖아요?
건설과장 민복기
예.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이제 지금 송림로 배다리에서 송림오거리는 아직 시작을 못 했죠?
건설과장 민복기
예, 내년에 착공할 것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조금 늦어졌네요?
건설과장 민복기
예, 설계하는 기간이 조금 걸리고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그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위원장 장수진
지중화 사업이 항상 계획됐던 것보다 많이 늦어지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민복기
맞아요.
위원장 장수진
어쨌든 그때 한 번 여쭤봤던 것 같은데 연간 몇 개년 관련해서 사업 계획 세우시잖아요, 그러면 이 다음 구간은 어디인가요?
한 번에 몇 군데를 할 수는 없어요, 지중화 사업을?
건설과장 민복기
그렇게 선정해 주지는 않아요, 한국전력에서도.
위원장 장수진
한국전력에서요?
건설과장 민복기
거의 1개소,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 장수진
예, 이삼 년에 걸쳐서 한 번씩?
건설과장 민복기
매년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아닌 경우도 있고 그것은 선정 기준이 자체에서 있는가 봐요.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요청하거든요.
위원장 장수진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개발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원도심들은,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세요.
개발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동네에 있는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추진을 조속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할 수 있는 곳이 한국전력밖에 없나요?
건설과장 민복기
예, 그렇죠.
한국전력 전신주를 지중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통신사까지 같이 맞물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협의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이 다음 구간이 산업정보학교 거기인가요?
건설과장 민복기
그것은 다른 그린뉴딜정책에 의해서 선정되는 그런 체계라 이것과는 조금 달라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주변을 저희가 동명초등학교부터 그 구간을 신청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거기를 선정해 주지 않을까?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거기는 아직 선정이 안 된 거예요?
건설과장 민복기
거의 됐다고 보시면 돼요.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양쪽으로 같이 진행되는 것도 아니죠?
건설과장 민복기
이것 송림로는 작년 사업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고요.
작년, 아니, 올해 사업 내년으로 이월이 되는 사업으로 보시는 것이 맞고 동명초등학교가 내년 사업으로 보시면 돼요.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송림로 끝나야지 동명초등학교 지중화 사업도 진행되나요?
건설과장 민복기
그러니까 이것의 순서가 협약을 먼저 맺고 그다음에 설계하고 주민 협의하고 착공에 들어가거든요.
위원장 장수진
상당히 오래 걸리겠네요, 동명초등학교도요?
건설과장 민복기
예,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과정을 거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어쨌든 지중화는 다 되어야 되는 데 이것이 또 보행 환경에 가장 불편한 것이 전봇대잖아요?
건설과장 민복기
예.
위원장 장수진
이것 지중화가 되면 주민 만족도도 너무 크고 좋은데 이것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데 상당히 계획했던 것보다 약 2∼3년은 더 걸린다고 보면 되겠네요?
건설과장 민복기
예.
위원장 장수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간단하게, 전에 고철부두 쪽에 진입도로 정비하는 것 이것 종합건설에 내년 예산 측정이 됐나요?
거기에 중앙선이라든가 주차 라인이라든가 다 하기로 했었는데.
건설과장 민복기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예산을 책정하는 것 같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예산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찾아가서 계속 부탁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이것은 어쨌든 내년에 정비가 되어야 될 텐데?
건설과장 민복기
예.
허식 위원
공문도 보냈다면서요?
건설과장 민복기
예, 보냈습니다.
허식 위원
더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삼강하고 SH조선 안쪽에 들어가는 소방도로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 건설과에서 해야 되죠?
건설과장 민복기
어떤 것이요?
허식 위원
SH조선하고 인천기초소재하고 그 사이에 있는 소방도로 이것 지금 뚫어야 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민복기
예.
허식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것은?
건설과장 민복기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불법으로 국유지를 「국유재산법」에 의해서는 변상금이라든지 이런 것 부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것 과태료로든지 이런 것을 공문으로 계도하고 그다음에 자진 철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도로 계획을 입혀서, 용역을 통해서 도로 계획을 입혀서 개설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하려고 합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이것 내년에는 소방도로가 뚫려야지 여기서 불나고 그러면 누가 책임져요?
가 보셨으니까 아시잖아, 거기 굉장히 좁잖아요?
건설과장 민복기
예.
허식 위원
그것 내년에는, ‘22년도에는 뚫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하세요.
건설과장 민복기
예.
허식 위원
그다음에 산업도로 관련해서 지금 우리 배다리 삼거리에서 이렇게 조금 올라가서 거기에서 저쪽 위로 갔는데 이것이 지금 몇 미터 정도 뚫리나 이것?
돔 한다고 그러면 몇 미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돔을 해야 되는 구간은 몇 미터 정도 돼요?
건설과장 민복기
글쎄...
(실무자와 숙의)
터널 앞까지 길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허식 위원
그렇죠.
저쪽에서 이제 터널이.
건설과장 민복기
폭이 아니라 길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허식 위원
예, 길이, 길이.
우리가 돔을 할 경우에 몇 미터로 해야 돼요, 이것?
건설과장 민복기
(실무자와 숙의)
160m 정도요.
허식 위원
그렇게 긴가, 이것 별도로 물어볼게요.
알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한 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67쪽에 보면 우리 유수지 악취 개선해서 추진 사항 나오는데요.
지금 준설은 몇 년 주기로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민복기
이것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없고 시에서 예산을 주면 그것 가지고서 10억 원이든, 20억 원이든 이런 식으로 준설 비용으로 확보가 됐을 경우에 해 오고, 해 오고 이렇게 진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전체 면적을 다할 수도 없고 일부 구간만 하게 됩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 정도, 그러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나 봐요?
건설과장 민복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아니 우리 정화조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되는 데 여기도 그렇게 시에서 예산을 기간을 두고서 몇 년 주기로 한 번씩 내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민복기
그런데 면적이 방대하다 보니까 전 구간에 대해서 준설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항상 물이 차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이것 67쪽에 나와 있는 준설량은 그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준설을 한 것인가요?
건설과장 민복기
예.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어디 이것이, 사실 어떤 3분의 1이다, 3분의 2다 이런 수치도, 제대로 통계는 안 나오겠네요?
건설과장 민복기
예, 보통 이렇게 모여 있는 구간이 있어요.
이것이 흐름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하죠.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지금 2년 주기로 하기도 하고 5년 주기로도 하고 하는 데 정말 유수지 악취 관련된 개선은 필요한데 이것이 정말 그 위를, 예전에 과장님이 얘기하신 위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막고 거기에 공원 조성하고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지금 너무 장기적인 프로젝트라 언제 추진될 것이라고, 사실 모르겠어요.
2031년인가 그때 계획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 전체적으로 그래도 유수지 관련해서 시에서 준설을 어떤 기준으로 하고 이런 것들 매뉴얼은 없나 봐요?
건설과장 민복기
예, 특별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유수지도 이것은 마찬가지겠네요, 다른 곳도?
비슷하죠.
위원장 장수진
이것 관련해서, 준설 관련해서는, 아무튼 지금 당장 할 수, 악취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준설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민복기
예, 맞죠.
위원장 장수진
과장님이 애쓰셔서 한 번, 준설을 또 한 번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조금 받아오면 좋겠네요.
건설과장 민복기
예, 저희가 내년에 국비 요청하는 것 그런 것도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준설하려고 올려놨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복기 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롭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행정사무감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도시정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손택곤입니다.
도시정비팀장 김동민입니다.
주거재생팀장 이후선입니다.
도시재생팀장 류기열입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유희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아니 손도 들기 전에 저기 하시면.
19쪽에 보면 송림 구역, 화수 구역, 만석 구역 그다음에 일진전기 구역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허식 위원
이것이 다 공업 지역인데 이제 우리가 지금 거기에 있는 화수부두라든가 만석지구 일원에 친수공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저기가 없고 작약도도 이제 시가화 예정 용지인데 보존 용지로 해 놓으니까 여기는 개발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작약도는?
이것 아마 개인이 샀기 때문에 이렇게 보존 용지로 바꾸어 놨죠, 이것?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아닙니다.
그전,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부터 2015년에 준공된 때부터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송림이나 화수 구역은 크게 저기가 없는데 만석 구역, 일진전기는 지금, 현재 있는 상태의 공업 지역이 상업하고 공원 용지로 이것이 현재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일진전기 구역 쪽에?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지금 공업 지역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지금 변경 계획에서 2030에서는 상업하고 공원으로 했는데 다시 공업 쪽으로 현재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아니에요.
아니 아직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이고 2025 이 기정은 2025 시 도시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것이고 변경은 2030 시 도시기본계획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서류상으로 이렇게 요청한 것이라고 해야 되나, 표현된 것이죠.
그냥 공업 지역입니다, 지금은.
허식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24쪽에 보면 지금 우리가 용역을 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용역을 해서 지금 이제 금년 10월에, 이것 용역 끝난 것이 7월에 끝났죠, 용역은?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시에서 하는 것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허식 위원
그런데 용역사가 제출했던 내용에는 이것 7월에 끝나서 지금 이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상태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지금 3개 지구 중예요.
허식 위원
예, 4개까지지?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지금 쉽게 얘기해서 동일방직 있는 쪽.
허식 위원
예, 일진전기까지.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일진전기, 동일방직 그다음에 대주중공업 자리 3개를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에 있고 그중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이번 11월에 동일방직 쪽 그쪽만 조건부 의결이 됐고 나머지는 지금 12월에 공동위원회로 들어갑니다.
나누어서 들어갑니다.
용역은 하나로 되어 있는데 지구단위별로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공동위원회 양이 많다 보니까 일진전기, 동일방직 쪽 그쪽만 먼저 했고.
허식 위원
예, 화수, 11월 며칠에 했어요, 이것?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날짜까지는 이제...
허식 위원
물어봐요, 뒤에 팀장.
위원장 장수진
예, 팀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11월 초, 중?
도시계획담당 손택곤
예, 도시계획팀장 손택곤입니다.
지금 정확한 날짜까지 제가 체크를 못 해서요, 11월 중순에.
허식 위원
11월 중순에?
도시계획담당 손택곤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된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이것 조건부는 뭐예요?
뭐가 조건이야?
도시계획담당 손택곤
주요 사항은 동일방직, 사조동아원, 혁신산업 부지에 특별계획 구역으로 지정해서 여기가 이제 지금, 현재 용도 지역이 공업 지역입니다.
지금 공업 지역에서는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용도 지역을 이제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변경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이제 수익금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인천시와 사전 협상 제도라는 것을 이용해서 공공 기여를 하면서 여기를 이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열어주는 것이 여기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0일.
허식 위원
11월 10일?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11월 10일 시 위원회가 개최되었고요.
허식 위원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개최됐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당초에는 특별계획 구역 지침상 사전 협상을 통한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변경 및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조건부가 공동주택개발에 따른 업무 처리 지침을 준용해서 기준 용적률 210%까지, 쉽게 얘기해서 전에는 용적률 250%까지 적용을 하되 일정 비율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하도록 했는데 변경할 때는 210%까지는 해 주고 쉽게 얘기해서 40%를 더 먹고 싶으면 공공 시설 등 부지 제공을 해라, 이런 조건으로 들어갔습니다.
허식 위원
부지로? 부지로?
부지 제공이면 약 20% 정도 되네요, 이것이 지금?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허식 위원
이것이 지금 2만3천 평이란 말이에요.
2만3천 평에 사조동아원 쪽이 8천 평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 정도 됩니다.
허식 위원
동일방직이 2만3천 평이었고 동아제분 쪽이 8천 평 정도 되고 그런데 이제 지금 어쨌든 동일방직이건, 동아제분이건 210%까지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추가로 용적률을 받으려면 대신 부지를 2만3천 평 중에서 예를 들어서 20% 넘어서 4,600평을...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아니, 아니요.
허식 위원
개발이익환수조로 제공해라?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이것이 몇 퍼센트가 아니라 최대 250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210%만 주고 40%를 더 받고 싶으면 용적률을 우리가 완화해 줄 테니까 부지 제공, 공공 시설 같은 것을 협상해야 되죠.
그러니까 조건부로 해 주는 것이죠.
허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 보통 몇 프로 정도로 보고 있어요?
개발이익 환수하고 관계되는 내용인데.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런 것은 괜찮으시면 저희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예, 팀장님이 답변해 줘요.
위원장 장수진
예,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 손택곤
도시계획팀장 손택곤입니다.
이제 공업 지역에서 주거 지역으로 변경하면서 사업자가 인센티브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용도 지역을 공업 지역에서 주거 지역으로 바꿨을 때 감정 평가를 하게 됩니다.
공업 지역일 때 감정 평가하면 예를 들어서 얼마이고 주거 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했을 때 감정 평가하는 차액 금액이 있습니다.
그만큼 공공 계열을 어떤 토지나 건물로, 현물로 할 수 있고 아니면 그 외에 따로 자금으로도 할 수 있고 그것은 이제 내년도에 인천시와 사업자 간에 사전 협상을 지금 진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결론은 감정평가 차액을 예를 들어서 공업 지역이었을 때 100만 원 했으면 이것을 2종 주거로 했으면 120만 원이다, 그러면 20만 원의 차액에 대한 만큼을 공공으로 기여해라, 라는 것이 아니고 20만 원 차이가 나니까 그중에서 몇 프로를 갖다가 지역에 기여할 것이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도시계획담당 손택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토지의 몇 프로라든가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고 거기에서 이제 감정 평가에서 사업자가 수익을 얻는 그 비용만큼 공공액에 기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퍼센트라든가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감정 평가 차액은 다 다를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데서는 20% 차익이 나오고 어떤 때는 10% 차액이 나오고 위치마다, 그러면 그것에서 20% 난 것을 갖다가 다 공공 기여를 할 저기는 아닌 것 아닌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것의 50% 정도를 기여하고 50%는 너희가 먹어라, 이런 식으로 하던 데.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몇 퍼센트를 협상으로 따져야죠.
이것 딱 정해놓고 나면 협상이라는 것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허식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에는 자료가 없어요.
없는데 본 위원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보면 이제 사조동아원 쪽은 지금 보니까 전에, 이것이 기본 계획에 대해서 고시를 두 번을 했어요.
2월에 하고 그다음에 7월에 변경하고,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10월...
허식 위원
7월에 하고, 10월에 했구나.
7월하고 10월에 했는데 7월과 10월의 차이는 예를 들어서 동일방직은 그대로인데 사조동아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8천 평이면 그중에서 6,500평이나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 보면 그것이 6,500평은 순수한 사조동아원에 대한 1필지 자리에 대한 평수이고 그것 잘려져 나간 것은 그 옆에 붙어 있는 작은...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집 들이요.
허식 위원
집 들에 대한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기가 편하겠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7월에 고시된 것보다도 그전에 우리가 이제 지구단위계획을 할 수 있는 부지로 묶어놨을 때는 저 밑까지 삼각형 쪽으로 해서 오각형 식으로 해서 이제 됐었단 말이에요, 사다리꼴 비슷하게 해서.
그 부분 다 잘라 놓고 사조동아원 1필지만을 갖고 10월에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 용역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게 다 우리가 이제 나머지 부지는 거기 작은 집들뿐만 아니고 이제 다 있었는데 그런 것을 다 잘라내고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자료를, 그림을 제출해 주세요.
이것을 지금 우리 팀장님이 가지고 계시죠?
그것을 복사해서 위원님한테 좀 나누어주세요.
그래야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이해하실 거예요.
이해가 되죠, 손 팀장님?
도시계획담당 손택곤
예.
허식 위원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지구단위계획하면서 이제 더 이상 쪼개 팔지 못하게끔 했을 때 그때 당시의 구역도 하고 그다음에 7월에 구역도 그다음에 10월의 구역도 세 가지를 프린트 컬러로 해서 얼른 뿌려주세요.
그것 올 때까지 다른 것을 보면, 지금 이제 74쪽에 보면.
위원장 장수진
잠깐만요, 허식 위원님.
지금 자료 가능하신 거예요, 팀장님?
도시계획담당 손택곤
예.
위원장 장수진
예.
허식 위원
74쪽에 보면 화수·화평 구역 관련해서 종교 시설 이 부분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이것이 다 또 화살이 이제 의원들한테 와서 “의원들은 뭐 하냐?” 그다음에 그런 데 의원한테는 별로 의원들이 힘이 없는 줄 알고 어쨌든 의원들한테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 데 “구청장이 이것에 대해서 만나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것 어떻게 진행할 거예요?
지금 이것 계속 벌써 이것 때문에 현재 상황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현황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먼저 화수·화평 조합하고는 구청장님이 현장 대화 같은 것도 해서 여러 번 만났고 집무실에서도 만났고요, 여러 번 만났고.
허식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구청장 만나고 싶어서 면담 신청하면 전혀 응하지 않는다고 우리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데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도대체?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것은.
저희들도 지금 전력을 다해서 그쪽을 챙겨주는 편이고요.
그런데 다만 일꾼교회가 사회적으로 사이비에 있는 여러 분들이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어쩌지 못하고 오늘 같은 날도 뉴스에서, 신문에 나왔지만 또 무슨 어떤 상을 수상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약간 사세(事勢)를 굳히는 이런 모양새로 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조합에서도 어떤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한쪽을 100% 어떻게 편들 수는 없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 다 계속 지금 만나고 다 접촉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계속 시간만 이것도 끌고 뭐.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쉽게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허식 위원
그러다가 그야말로 현대건설이 그냥 서울로 내빼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고 쭉 가다가 뭐.
이것 현대건설 외에는 여기 할 시공사가 없어요, 잘 아시잖아?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허식 위원
그렇다고 현대엔지니어링이 또 와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빨리 가야 되는 데 이것 구청장님이 어떻게 안 되나?
그쪽에 불러서.
이것이 보면 다 관계되는 그분은 이쪽에 있는 김도연 목사님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지금, 현재 너무 교회 쪽에서 완고하셔서 대화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의 문제는 지금 우리가 연구 단체에서도 계속 얘기해 줬는데 그전에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조합에서는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 이제 그것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선교회가 전체 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를 시에 제출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다 보니까 시에서도 아니 이것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선교회를 갔다가 할 텐데 왜 이렇게 안 놓느냐고 이렇게 하고 있고 내놓으면 예를 들어서 존치 때문에 우리가 100억 원이 예를 들어서 손해 본다.
그러면 조합 입장에서는 100억 원 갖고, 저쪽 선교회 쪽에서 우리가 100억 원 있으니까 조합을 우리가 나갈 테니 50억 원이라도 줘 이렇게, 그런 데 써먹을까 봐 조합에서는 안 준다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지금 교회 측에서 조건을 내걸지 않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조합 측에서 그런 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혜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기까지만 할게요.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약 5분 정도만 질의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아예 정회를 하고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45분 감사중지
20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고생하셨고 팀장님도 고생하시고 계시는데 24쪽에 보시면 팀장님 이것이 도시전략실하고 같이 이제 하는 것이죠?
도시정비과가 하는 것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죄송합니다, 잘 안 들립니다.
박영우 위원
일진전기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일진전기, 말씀하십시오.
박영우 위원
사실 토지지정 소유주는 매각할 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말이야, 이웃집 처녀 믿다가 장가 못 간다고 지금 그런 형상 아니에요?
인천시나 이 LH가?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렇죠, 이것이 지금 몇 년째냐고.
그러면서 아무런, 팔 사람은 꿈에도 안 꾸고 있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자기 땅인마냥 그 사업을 하겠다니까 집 주인, 땅 주인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저번에 말씀했듯이 협의 보자고 그러면 그쪽에서 사업 제안 하는 것은 우리 물론 지역이 그거지만 거기다가 무엇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또 협의를 안 해주고 있다고 그러고 사실 이 사업이 거의 무산된 것이죠, 어쩌면?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아무래도 도시전략실에서 주로 하고 있으니까...
박영우 위원
예, 하고 계시겠지만.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 당시 도시전략 실장이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영우 위원
똑같은 답변일 것이에요, 아마.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박영우 위원
그래서 24쪽에 예정 구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도시개발사업이 그런데 31쪽에 보시면 이 동구를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결과가 사실상 전혀 우리 동구하고는 맞지 않는 용역 결과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31쪽에 보시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해가지고 후보 2순위 해가지고 전혀 우리 동구하고는 무관한 어떤 그런 용역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참 아이러니한 입장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상 우리가 바라는 동구의 지하철 3호선 순환선이 여러 가지 면에서는 우리 동구가 인천시나 중앙정부의 균형 발전에 항상 뒤처져 있는 것이 우리 동구의 현실인데 이런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우리의 뜻을 어떻게 해서 진짜 동구에 어떤 지하철 3호선이라도 유치가 되고 물론 그것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나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수반되어야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동구 주민들에 대한 그런 지하철 3호선이 순환이 꼭 우리 동구에 개통이 되어야 된다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의 바람과 희망인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 이 용역 결과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32쪽에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지역에서 자꾸 저한테 물어보는데도 제가 답변할 수가 없겠더라고.
인천발 KTX 추진현황 이래가지고 이것도 우리 동구 주민들이 물론 동인천역에서 수인선 인천 가서 그쪽으로 수원이나 이런 길 활용할 수 있겠지만 직접적인 우리 동구하고는 무관한 사업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박영우 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먼저 말씀하신 자료 31페이지하고 32페이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들은 마스터플랜의 모든 것이 아니고 거기의 극히 일부분인데 요구하신 자료가 3호선이나 인천 도시 기본에 대해서 철도 관련된 것을 질문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시 자료를 보거나 공고 자료를 보고 만들어드린 자료라고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마스터플랜에서도 철도 부분에 좀 있는데 존경하는 박영우 위원님께서 8기 들어서도 인천 대순환선 3호선에 대해서 주장을 한 것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노선이야말로 그 3호선의 3구간.
대순환선의 3구간이 서구 쪽에서 우리 동구를 거쳐서 용현동 쪽 구 시가지 쪽으로 가는 순환선인데 그것이 가장 빨리 이루어져야지만 저희들한테도 직접적으로 오는 것이고 사실상의 인천의 근본적인 발전은 대순환선에서 이루어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 비교로 한 예가 서울시도 2호선이 순환선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2호선으로 순환선을 만든 이유가 다 그런 데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인천도 내부 자체적으로 지식인이라든지 생활의 흐름이라든지 하려면 인천에서 아침에 출근을 서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인천에서 인천으로 가게끔 만들려면 대순환선이 있어야지만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서울의 위세에 눌린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어서 또 당장 급한 신도시의 연장선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대순환선이 못 만들어지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박영우 위원님께서 전에 말씀하셨던 그 주장대로 대순환선의 3구간이 있어야지만 된다는 생각은 저희들, 저도 좀 갖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동구 주민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공직자들도 잘 이렇게 우리 동구 주민들이 소외되고 여러 가지로 우리 동구 주민들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 발전에 있어서 항상 뒤처져서 가는 우리 동구 주민들의 애달픈 삶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고민을 저 구 위원이라는 이 신분을 갖고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저 혼자 어떤 메아리도 아니고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의 이런 소망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를 받아볼 때는 진짜 답답한 마음을 제가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고민을 해야될 문제인데 항상 우리 동구 주민들이 이런 데에서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안타까운 입장을 제가 말씀드리고 41쪽에 한번 보시면 관리하는 부서가 물론 우리 도시정비과라든가 건축과에서 빈집 이런 것 활용, 여러 가지 어떤 지역의 주차시설 이것도 특히 이제 소유주하고의 협의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764건 정도가 이 빈집으로 지금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박영우 위원
일전에 요즘 지역에 송림1, 2 구역이나 이런 데서 자꾸 이제 개발로 인해서 이주를 하다 보니까 이 근처로 이사 오시는 분들도 주변의 환경을 좀 이렇게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요망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잘 토지 등 소유주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지역의 어떤 뭐랄까.
좀 스며들지 않도록 이렇게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도시정비과나 건축과가.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그리고 쭉 보니까 이것은 재개발 하기 위한 어떤 그것이라지만 매몰 비용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들이 조합에 보니까 금송구역, 송림1, 2 구역이 거의 500억 원에 육박, 넘어가더라고요.
매몰 비용이.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왜 그런 현상이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지금 먼저 자료는 매몰 비용입니다.
매몰 비용에 이제 토지수용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박영우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이것이 쉽게 얘기해서 현금 청산자들한테 지출된 돈입니다.
박영우 위원
예, 그 비용이...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그런 비용이 다 매몰 비용이라고 해서 들어가 있고요.
박영우 위원
매몰 비용이 포함된 것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박영우 위원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이런 비용들이 아니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이것이 67쪽에 지출항목에 보면 정비업체, 도시설계, 건축설계, 기타용역, 운영 자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이고요.
사업을 위해서 진행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소위 나중에 왜 해산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사업장 저기 지원해주잖아요?
박영우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럴 때 나가는 돈들이고요.
여기서 이제 토지수용에 대한 것은 현금 청산자들...
박영우 위원
그렇게 하면 제가 의견은 없으나 혹시나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 여기에 대한 어떤 운영자들에 대한 조합장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모르는 조합원들한테 불이익한 어떤 그런 비용들이 쓰여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하는데 과장님 답변이 그렇다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혹여라도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결국은 나중에 분양가격에 다 그런 비용들이 포함되어서 이렇게 해야될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렇죠.
박영우 위원
예, 결국은 종국에 가서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도감독을 갖고 있는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각 조합에 잘 다니면서 검증도 하고 그래야만 조합원들한테 불이익이 안 가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할 수 있는 것은 어디를 제가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지도감독을 철저히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아까 잠깐 매몰 비용에서 우리 박영우 위원이 얘기했는데 여기 67쪽에 보니까 매몰 비용하고 운영 비용, 토지수용 이런 것이 다 나와 있기는 나와 있는데 이 재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예를 들어서 내가 서림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서림지구를 내가 웬만하면 꺼내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데 할 수 없이 이제 때가 되니까 또 꺼내야지만 될 것 같아서 이 질의를 하는 것인데 이것 서림지역이 지금 조합장이 보면 금송지역에 가 갖고 비대위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아마 공식적으로는 안 하시고요.
비공식적으로 조금 움직이시는 것 같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럼 비공식적으로 움직이면 지금 로터리 있는 데고 지역구 있는 데고 다 현수막 붙여 놓는 것인데 그 현수막 붙이는 것은 누가 붙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지금 비대위에서.
송광식 위원
비대위에서 붙이는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송광식 위원
그럼 그것이 공식적인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어디 어떤 사람 머리에서 나오겠어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비대위의 임원은 아니고요.
송광식 위원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송광식 위원
비대위 임원이 아니다, 그러는데 비대위에 임원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이 뭔가 잘못됐다고 인해서 정말 쇠고랑도 찰 수 있는 입장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자기가 맡은 것으로 인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자기 것은 다 팽개쳐 놓고 남의 동네 가서 콩 놔라, 배 놔라 하고 자꾸 그러는 것을 보면서 그냥 집행부에서 가만히 있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지금 내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를 맡으면 하나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가 지금 서림지구 이런 데가 재개발을 한다 그래 놓고 나서 아직도 건설사 선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아직 저희들한테 변동된 것은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송광식 위원
예, 변동된 사항은 들어온 것이 없죠.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조합장이 되면 어떻게 해요?
약 300만 원씩 받죠, 월급을?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그 전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예, 약 300만 원 받죠.
그것 300만 원 받는 데다가 또 뭐 받습니까?
카드 갖고 만들어서 또 이렇게 저렇게 활동비인지 뭔지 해 갖고 쓰죠.
그렇게 쓰는 돈이 누구 돈입니까?
거기 조합원들의 돈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서림지구 같은 데는 50% 넘게끔 받아서 그것을 어떻게 됐든 간에 취소를 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해서 50% 받아서 겨우 정부 시책에 올렸는데 그것을 무산시켜 버렸어요.
정부에서는 50% 넘으면 무조건 대고 해제를 시켜주겠다, 이렇게 해 놓고.
무슨 영문이건 좌우지간 그것이 해제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참 안타깝죠.
거기 사는 사람 10여 년 동안 자기 행세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데 답답하기만 하고 빨리 추진해서 가려면 가고 못 간다고 그러면 포기를 해서 비대위, 뭐야.
우리 같이 동의 안 해준 사람도 같이 합심해서 어떻게 좀 빠져나가는 구역을 해 갖고 자기네가 비용 쓴 것을 얼마만큼 그래도 부담을 줘서 이렇게 가서 헤쳐나갑시다.
이렇게 얘기라도 하면 좋은데 간다는 것이야, 무조건 대고.
말로만 가면 뭐하냐 이것이에요.
왜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거기에 동의를 해준 것이 있잖아요, 어떻게 됐든 간에.
허가를 어디서 받습니까?
구에서 받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송광식 위원
구에서 받으면 구에서 허가를 해줄 때는 거기에 대해서 한다고 이래서 가져왔으면 언제까지 하는지 뭐가 그래도 좀 저기 해야 되는데 그것 없이 마냥 그냥 놔두면 결국은 지역 주민을 다 어떻게 합니까?
1천만 원 갖고 2천만 원, 3천만 원 받아 갖고 1억 원 받은 사람들은 거기에 있어서 지금 어디 동구에 웬만한 데 7, 800만 원 줘도 잘 못 사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데 아파트 한다는 사람들은 450, 500만 원.
500만 원도 많지 380만 원 그 정도 주고 내보내잖아요.
그런 것 내보내는 사람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시고 거기 그 사람들도 동구 주민이고 없어서 여기 이 지역에서 사는 것이에요.
있으면 왜 이 지역에서 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보호 차원에서도 집행부에서 좀 뭔가 획기적인 해답을 주든지 안 되는 것 있으면 우리 과장님이 못 하면 청장님이라도 나서서 비대위 부르고 또 재개발하는 사람들 부르고 또 건설사 불러서 이렇게 합의점을 찾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아니에요.
너네들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라.
다른 청장님이 되면 좀 나을까 하고 열심히 했더니 마냥 그 타령이고 그 모습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역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을 자꾸 영입을 시켜야 되고 또 지역주민들이 오게 만들려면 뭔가 그런 모습을 결단적이 있어 갖고 그런 모습을 자꾸 보여줘야지만 그래도 변화가 되고 동구가 좀 살맛 나는 곳으로 만들어주고 그래 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정말 누구 말마따나 여당이 야당 되고 그래가면서 계속 이렇게 지적을 해도 거기에 반응이 하나도 되는 것이 없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왕 도시정비과 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과장님이 그래도 그런 것은 좀 보고 간부회의 때 얘기 좀 하세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서림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두고 있는 용역업체나 이런 업체를 아주 여러 번 부르고요.
또 저희들도 가서 컨설팅도 해드리고 저희 직원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송광식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조합 내부에서 아직 요진건설산업을 새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이 말만 나왔지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어서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조금 더 때로는 닦달도 하고 때로는 또 협의도 보고 협상도 하고 하면서 조금 더 빨리 추진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여력이 있는지.
송광식 위원
여력이 없으면 포기를 해야 되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송광식 위원
여력이 되면 빨리 붙어서 추진해서 단 한 푼이라도 지역 주민들한테 많이 손상 안 가게 빨리 추진해서 나갈 사람은 나가고 할 사람은 또 하고 그렇게 해서 일을 추진해서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금명간 재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예, 제발 그렇게 좀 해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이것이 참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조금이라도 건물을 갖고 있고 그 건물로 인해서 겨우 버팅기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에요.
거기도 보면 다 20 몇 평씩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팔자 소리도 아니고 그냥 있자니 그렇고 거기다가 맨날 자기네들은 집이 낙후되어서, 건물이 낙후되어서 아파트를 지어 된다 그러지만 빨리 지으라 이것이에요.
짓지 못 하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빨리 지어서 나갈 사람들은 빨리 해결해서 주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맞습니다, 예.
송광식 위원
그렇게 해서 빨리 어떻게 정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적극 노력 좀 해주시고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송광식 위원
일단은 제가 다음에 또 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 장수진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하실까요?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저는 송광식 위원님에 이어서 화수·화평 지역이 지금 문화재 지정을 받기 위해서 절차도 밟고 있고, 맞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윤재실 위원
그다음에 자연유산을 보존하자는 이 단체, 여기에서 또 보존 대상지로 시민공모전에 선정되어 가지고 지금 일꾼교회는 보존해야 된다, 라는 언론들이 막 쏟아지고 있고 여기저기서 그런 상황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윤재실 위원
그런 상황에서 화도교회는 잘 협상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일꾼교회하고 조합 측이 지금 입장이 되게 확고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매몰 비용은 자꾸 지속적으로 지출되고 있고 발생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냥 이렇게 손 놓고 보고만 있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이런 데는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갈등을 어떻게 조정을 하든지 해야되지 않을까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저희들은 당연히 하고요.
지금 시에서도 2급 원도심 조정관이라고 있습니다, 2급입니다.
그분이 여러 차례 또 회의도 주최했고 그래서 양자들 다 부르고 또 저희들까지 불러서 같이 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했는데 때로는 교회 측에서 참석 안 하고 때로는 조합 측에서 참석 안 하고 또 시도 여러 번 또 조합 다녀왔고요.
얼마 전에도 다녀왔고 저희들도 시시때때로 하고 그래서 소위 구두로 할 수 있는 행위들은 지금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여기가 지금 화수·화평구역이 문화재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지금 9월에 문화재 현상 변경 심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쌍우물 쪽 근처에 옛날에 화도진 지에 군인들이 싸움을 해서 물을 먹었다, 이런 얘기가 있다 해서 그것을 또 한 번 조사해보라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재실 위원
그것은 이제 쌍우물인 것이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것이 걸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데 우리 쪽에서 볼 때는 이제 조합 측에서 볼 때는 핑계로 걸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그분들은 정상적인 얘기를 또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 복잡합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래서 진짜 이것이 이 상황에서 화수·화평구역은 일꾼교회가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정말 사업성도 엄청 떨어지고 사업이 갈지 말지 기로에...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못 할 것입니다, 아마.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까지 생각을 해서 뭔가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지금 양쪽에서 그러고 있으니 이 피해를 진짜 고스란히 다 주민들이 보게 될 상황이 지금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강제적으로 이것이 민간 재개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잠깐 매몰 비용이라도 더 발생되지 않도록 중단을 시켜 놓고 일을 하게 하든지 지금 현재까지 쓴 것이 약 47억 원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것이 매몰 비용이 발생...
윤재실 위원
이것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발생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가 없으니까요.
이것이 소위 하루, 이틀은 또 안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간다면...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그런 협의들도 좀 해야되지 않을까요, 조합 측에서?
그냥 마냥, 만약에 진짜 솔직 담백하게 얘기를 해봐야죠.
그래서 여기가 문화재로 지정이 된다면 이것 사업성 없다.
이것까지 인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뭔가 대안을 찾든지 해야되는데 그것은 인정 안 하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안 될 수도 있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윤재실 위원
그랬을 때 되면 좋고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양쪽을 다 생각하면서 해야되는데 각자에게 이것을 맡겨 놓으면 이것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적극적으로 이 갈등을 조정하고 이 상황을 협의할 수 있는 뭔가 진짜 강제적 개입이라도 좀 해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다른 구역과는 다르게 화수화평은 지금 문화재 관련된 것이라 조금 더 바짝 개입을 좀 해야되지 않을까 싶어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어떤 조정을 갖고서 될 수 있으면 서로 양보를 하면서 해야되는데 서로 양보가 없으니까...
윤재실 위원
안 되니까 지금 갈등을 어떻게 좀 조정해서 하자고 오죽, 얼마나 안 되면 강제적으로라도 개입을 해야되지 않느냐.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지금 강제적인 것이 없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안타깝게.
윤재실 위원
그러면 계속 이제 이런 상태로 그냥 매몰 비용만 발생하면서 가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진짜 문화재 지정되면 사업 안 되고 떠나가 버리면 그것 고스란히 그냥 주민들이 다 떠안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까지도 조합 측에서...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인지를 하고 또 대비를 하고 해야지 되죠.
윤재실 위원
해야되는 것이고, 맞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해야됩니다.
윤재실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고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 라고 각 양측에 얘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윤재실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삼두아파트가 재건축 관련해서 지역에서 말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이것이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삼두아파트는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건축과...
윤재실 위원
그것은 건축과, 그렇구나, 죄송해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윤재실 위원
그럴 수도 있죠.
또 하나는 이제 여기도 보면 용역이 그냥 한 군데로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폐기물 관련해서 집중되어 있는데 물어보니 우리 구에서 제발 좀 해달라고 사정사정 해서 치워가는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이것이 한 번 하면 그래도 수입이 되니까 하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렇다고 봐야죠.
윤재실 위원
예, 그렇죠?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다만 당장 일, 이백만 원 짜리는 손해를 혹시 볼 수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장단성도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득이라고 봐야죠.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이득이 있으니까 하겠죠,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없으면 하면 안 돼죠.
윤재실 위원
그런데 이득이 있으니까 하는 것인데 관에서 이것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다?
저는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것이 왜 한 쪽 업체로만 이렇게 집중 수의계약이 되는지 이것이 참 이번에 계속 용역을 보면서 그래서 한 쪽 업체로만 너무나 이렇게 집중적으로 수의계약 또는 입찰 이런 것들이 입찰이야 당연히 자격이 되면 하는 것인데 이 수의계약이 한쪽 업체로만 계속 이렇게 집중되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 좀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과에서 잘 관리를 좀.
지도감독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괜히 특혜나 이런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업별 총괄 MP 및 마을 활동가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윤재실 위원
뒤쪽에, 예.
이것이 MP나 마을 활동가 할 때는 활동비가 안 나가나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나갑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중복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MP하고 활동가하고요?
윤재실 위원
아니, 활동가, MP.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럴 수도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활동비가 동시에 한 사람한테 이쪽 사업으로 나가고 이쪽 사업으로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렇죠, 일당제처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윤재실 위원
사람이 없나요, 그렇게 중복적으로 하게?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이제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지금 보니까 중복되는 사람이 2명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나?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지금 정애련 씨 같은 경우는 철길하고 주꾸미를 하는데 철길이 주꾸미 내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윤재실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그래서 거의 주꾸미 사업하신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윤재실 위원
그러면 한 쪽에서만 나가는 것이에요, 활동비가?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럼요.
이것이 같이 나가도 그러니까 하루에 철길 일을 하면 철길 일 나가면 되는 것이고요.
어차피 이틀 일하면 이틀 치가 나가는데 그것이 철길 일하면 철길 나가고 주꾸미 일 나가면 주꾸미 일 나가면 되거든요.
윤재실 위원
그럼 여기...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다만, 여기는 특별하게 주꾸미 내에 철길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윤재실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래서 더 정애련 씨 한 분을 그때 썼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여기 위촉돼서 2019년도에 했고 또 2020년도 해서 그리고 또 이 MP 같은 것이, 총괄계획가가 MP인 것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윤재실 위원
MP가 이제 이윤정 씨가 여기 2개나 있어요.
그러면 이분도 이제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인가요?
오늘은 여기, 내일은 여기 이렇게?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뭐 MP도 그럴 수 있는 것인데요.
MP 같은 경우는...
윤재실 위원
이것 한 사람이 다할 수도 있겠네요, 요일만 다르면?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통상 MP는 이제 시에서 추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시에 있는...
윤재실 위원
다 시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MP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베이스 자원을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것이거든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MP는 다 시에서 오시는 분이고 마을활동가는 이제 우리 마을에 있는 활동가인데.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윤재실 위원
그렇다고 하면 한 명의 마을활동가가 여기 다 할 수도 있겠네요?
과장님의 논리라면?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여기 진현수 씨 같은 경우는 동인천 촉진 지구 같은 데도 합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뉴딜사업 같은 데에도.
윤재실 위원
왜 사람들이 없나요, 활동가가?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이것이 신청하고 이렇게 뽑고 이러거든요?
윤재실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럴 때 또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윤재실 위원
그럴 때 잘 뽑아야 되겠네요, 중복되지 않게.
이왕이면 우리가 활동가들을 계속 양성해서 배출하고 있는데 계속 한 사람한테만 중복적으로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알았습니다.
여기 이론적으로는 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그렇지 않게 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진현수 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뽑았는데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는 시에서 뽑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뽑는 것이 아니라.
윤재실 위원
이 마을활동가는 그러면 선정기준이 있어요?
그런 것이 없나요?
중복, 겸직 뭐 이런 것?
그냥 뭐 제한된다거나 이런 것 없어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물론 겸직 금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통상 말씀해주신 대로 가능하면 그쪽에 집중하라고 한 분만 뽑고 이제 이분이 또 다른 데.
여기에 집중하게끔 해주는 것이 뽑는 그런 어떤 스킬이죠.
윤재실 위원
그렇죠, 그리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런데 다만, 이제 정애련 씨 같은 경우는 특별히 같은 지역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같은 지역구 안에 있었는데 같은 지역 안에 활동가가 이분 밖에 없었나 봐요?
다른 분은 없었나 봐요?
어차피 사업명이 다르기 때문에 활동비가 나가더라도 사업명이 다르게 나가는 것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윤재실 위원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은 없었나 봐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실무자와 숙의)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다양하게 많은 활동가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재생대학에서 학습시키고 훈련시켜서 활동가들을 키우고 배출해서 그 활동가들이 나가서 마을에서 이런 마을 활동가의 역할들을 하는 것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윤재실 위원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많은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해서 마을활동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취지에 맞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각 그 안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활동비가 지급이 된다면 어차피 사업명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나가는 것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윤재실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안에 마을활동가가 한 사람밖에 없었다, 라면 할 수 없지만 두 사람이 있었더라면 두 사람한테 같이 해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이 자료를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개발행위허가 제안구역 고시가 2019년 2월에 되어서 만석동 구역에서 이제 쪽의 파일 2가 않게끔 되어 있고 그다음에 뒤에 보면 2021년 7월에 열람공고가 있고 2021년 10월에 재열람공고가 있어요.
이것이 보면 여기에서도 이제 다른 것은 변함이 없는데 지금 개발행위허가지역에서의 구분해서 지금 2001년 뒤에 열람공고에 보면 그 부분이 빠졌어요, 지금 이제 특별계획구역 3번에서 예시도에서도 보면 이 분홍색 부분 여기 부분하고 지금 제한구역하고 고시를 보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이 빠지고 그러더니 ‘21년 10월에는 그나마도 다 빠지고 그냥 이 특별계획표 3, 이렇게 해가지고 사조동아원 것 하나만, 한 필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된 것이에요?
이것 좀 설명해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위원장님께서 좀 허락해주시면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예,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 손택곤
도시계획팀장 손택곤입니다.
2019년 2월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를 한 것은요.
2007년도에 인천시에서 만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구를 수립을 했었습니다.
허식 위원
예.
도시계획담당 손택곤
그래서 그 경계에 따라서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을 결정했던 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7월에 인천시에서 최초 특별계획구역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조동아원 부지는 사조동아원 부지 소유자 한 필지와 남쪽에 약 40필지 되는 그 부분을 같이 해가지고 공동으로 개발하게끔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했었습니다.
허식 위원
예.
도시계획담당 손택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소유자 별로 상충된 의견이 왔었습니다.
같이 할 때와 따로 할 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것이 최초의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이제 관에서 하는 것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전면 개발로 가는데 이제 이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여기는 약 10년 가까이 정체된 사업지니까 사업의 속도를 위해서 이제 단독 소유자별로 가게끔 주택법에 따라서 가게끔,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10월에 재고시할 때 남쪽의 약 40필지를 제외하고 사조동아원 1필지만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게 된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무슨 법에 근거해가지고 이렇게 이것을 뺀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조동아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에서의 그 부분도 지금 여기 마지막 쪽에 특별계획구역, ‘21년 10월에 했었던 특별계획구역 3에서도 보면 다 빠진 것이에요, 이것이.
전에는 이제 지금 파란색 부분에서 이쪽 빨간색 사선 부분까지 해서 이 부분까지 다 들어갔었던 것이 이제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에서 여기 쪼개 파기 못하게끔 했던 그 구역이었는데 이것이 두 번째에는 밑부분이 또 빠지더니 그 40필지만 남고 그다음에 그나마도 빠졌어요.
그러면 이것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할 바에는 우리가 이런 만석지구에 대해서 도시개발계획을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한 필지씩 하면 되지 뭐하러 이것을 몇 개씩 묶어요, 이것을.
물론 이제 여기에 지금 개발행위허가 제한 할 때 지금 구역에도 보면 어디냐, 저기 동일방직 구역도 전에는 포함됐다가 그제는 없어졌어요.
개발계획행위 구역에는 포함해 있다가 7월에는 그 부분이 사라졌어요, 이것이.
그래서 어쨌든 이것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이 사조동아원 것은 너무 눈에 띄게끔 이것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무슨 어떤 법에 근거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사조동아원 측에서 이 40필지도 그렇고 그 밑에 있는 한마음복지관 포함한 그 인근의 지역도 그렇고 다 그냥 귀찮다.
그냥 어쨌든 우리 그냥 이것만 할게, 그러니 이것만 하게 해줘.
이렇게 되어서 간 것 아니에요, 이것이?
도시계획담당 손택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인천광역시 시장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예.
도시계획담당 손택곤
그래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지금 이전 적지라고 합니다.
대규모 공장이 이전하고 나서 이제 방치된 부지에 대한 개발입니다.
허식 위원
예.
도시계획담당 손택곤
그래서 당초 2007년도에 인천시에서 만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수립계획에 따르면 여기를 전면 개발을 했으면 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부동산 경기라든가 현실적으로 여기를 개발할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제 금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인천광역시에서 이제 이전 적지별로 그러니까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립을 한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그냥 그러니까 어쨌든 특별하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지금 부동산 경기는 괜찮으니까 40필지 같은 군더더기 다 빼고 이것 그냥 이전 적지만, 공장부지만 하자, 이렇게 된 것이라는 얘기죠?
도시계획담당 손택곤
그 부분은 저희가 여기서 저희 구청에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하여튼 시에서 지들 마음대로 금 그었다는 얘기네요, 이것이?
그런데 이것이 보면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 여기에 사조동아원이 개발행위허가 제한했을 때 2019년도 때도 여기에 어떤 지역주택조합 개발하겠다고 불법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있던 업체가 처벌을 받고 이렇게 됐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담당 손택곤
예, 있었습니다.
허식 위원
예, 그래도 우리 과장님은 기억하시네.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것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땅이다, 그랬는데 이번에도 보면 이 사조동아원에 보면 A라는 업체가 이곳 땅을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보니까.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보니까 거기 A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계약금만 주고 2년 뒤에 나머지를 다 일괄 매입하는 것으로 잔금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는 계약금 내고 약 몇 개월 뒤에 중도금 내고 그다음에 이제 잔금 치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이것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 상태, 이 땅이 지금 A라는 회사에 그냥 계약금만 준 상태로 그대로 있다고 지금 누군가 얘기를 해줬어요.
이것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위원장 장수진
예,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 손택곤
도시계획팀장 손택곤입니다.
사조동아원과 이렇게 어떤 제삼자 간의 계약 부분이라서요.
그 부분은 저희가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저희가 이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구청장이 입안을 한다든가 서류를 받는 사항이 없습니다.
허식 위원
예.
도시계획담당 손택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세부적인 그것까지는 지금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이제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동아사조원에 대해서, 사조동아원인가, 동아사조원인가?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사조동아원입니다.
허식 위원
예, 사조동아원.
사조동아원에 대한 어떤 고시, 공시라든가 이쪽에 회사 정보에 보면 들어가면 나올 것이에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확인을 하고 그렇다면 이것이 뭔가 좀 어쨌든 별로 좋지 않은 저기가 느껴지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이제 사조동아원에 대한 어떤 특혜 부분, 내지는 매입하려고 그러는 업체에 대한 특혜 부분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그런 정보가 저한테 들어오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잘못, 자칫하면 물론 이제 우리가 40필지는 빼고 1필지만 개발하면 더 빠르고 가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1필지씩만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이런 저기를 하겠어요.
우리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할 때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빠트리고 1필지씩만 간다.
그러면 모든 공업지역들이 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협치 지구, 협치 구역이라고 저쪽에 송림체육관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고 이랬었는데 지금 그런 의미가 없이 어쨌든 1필지 별로만 그냥 개발을 하게끔 하면 우리가 무슨 개발계획이 뭐가 필요 있겠어요, 이것이?
그래서 도시개발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을 다시 한번 좀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사실 확인 좀 하고 어떤 근거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나머지 부분을 재촉시키면서 이렇게 한 필지로 줄어드는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주세요.
위원장 장수진
예,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예, 그리고 31쪽에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 이 부분은 지금 트램을 얘기하는 것이고 2040 인천 도시기본계획(안)에서의 송도에서 검단선 이것은 이제 도시철도 3호선, 허종식 의원이 얘기했던 그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이 트램 부분은 이것이 거의 가능성이 없고 다만,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것은 2040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이 제대로 되면 저쪽 검단, 청라, 동인천역 그다음에 송도의 국제여객터미널까지 가는 것인데 특히나 동인천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우리가 송딤로터리역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 지금 굉장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 도시정비과가 이제 도시계획을 또 관장하니까 잘 좀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그 뒤에 있는 인천발 KTX도 지금 송도역부터 수원까지는 다 되어 있어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허식 위원
그다음에 다만, 송도에서 인천역까지의 그 구간이 이제 3.19km 아니에요, 이것이?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허식 위원
이것을 여하의 이제 예를 들어서 복선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기본계획에 대한, 이것 인천에서 수원까지의 인천발 KTX 이것은 확정이 된 것이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송도에서요?
허식 위원
아니요, 인천에서.
송도에서 이제 그...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송도에서 인천까지 가는 것이요?
허식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것은 지금 시 철도과에서 인천 구간 추가 정차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금 의뢰했는데 유찰됐어요, 10월 경에.
그래서 지금 유찰된,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어쨌든 이것도 인천발, 인천역에서 KTX 가는 것이 송도역까지 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55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서 있는데 지금 송림초교 주변 구역에 대해서 2가지만 물어볼게요.
첫째는 지금 이제 쌍굴터널 쪽에서 나오는 단차가 있는 도로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허식 위원
그것을 언제 착공해서 언제 준공시킬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지금 시에서는 3월에 착공을 해서 그 전체사업은 1월부터 시작하는데 3월 경에 우선 그쪽 지금 송림초등학교 거기 일반도로 나오는 길을 우선 그 단차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송림초등학교 준공에 맞물려서 할 수 있도록 차질 없도록 한다고 구두로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8월, 6개월 정도면 된다는 얘기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허식 위원
그래서 이것 꼭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송림초등학교 입주 예정자분들이 이제 3월에서 8월로 가면서, 이제 지체되면서 여기에 대한 지체보상금을 도시공사가 임대사업자 말고 입주민들 389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체보상금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두 번째는 추가 분담금도 전에 인천시에서부터 계속 얘기된 것인데 일조권에 관계되어 가지고 지금 53억 원 정도가 지금 지급되어 있고 또 2차 지금 소송 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도시공사가 445억 원이라는 그 돈을 투자해서 아파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익의 부근해서 보면 추가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얼른 주민들이 부담 없게끔 해야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하는데 이 2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줘 보세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추가 분담금은 저희들도 발생되지 않도록 도시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 보고 협상하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최선을 다 할 것이고요.
허식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다음에 그 지체는...
(실무자와 숙의)
초교 준공이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은 12월까지예요.
내년 12월, 사업 기간이.
허식 위원
사업 기간이.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것이 8월이 아니라 12월이고요.
허식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그런데 이제 8월에 아마 도시공사하고.
유옥분 위원
‘22년 4월이지.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이제 원래는 옛날에는 4월...
유옥분 위원
그러면 2022년 4월이죠.
허식 위원
2022년 4월이었죠.
4월에서 이제 8월로 될 예정이었는데...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4월이었다고 8월로 바뀌었는데.
유옥분 위원
그렇죠, 일조권 관련해서...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아니요, 일조권 말고.
허식 위원
사업 기간에 대한...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사업 기간.
허식 위원
사업 기간 ‘22년 12월이기 때문에 추가지체보상금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허식 위원
결론은?
그래서 어쨌든 추가 분담금 부분은 본 위원이 제시한 논리에 의해 가지고 450억 원을 맨 처음에 투자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분양가는 760만 원에 샀겠죠.
그다음에 지금 굉장히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충분히 주민들에 대한 추가 분담금은 발생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부분을 좀 확약을 해야되는데 왜 그렇게 이것에 대해서 청산할 때까지 간다, 어쩐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사전에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거의 다 나온 상황이니까 하여튼 금년 12월 내로는 좀 이것이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그것 좀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허식 위원님, 계속 더 하실 것 있어요?
허식 위원
이것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러면.
117쪽에 보면 소관 사업별 녹지공간 확보 비율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금송구역은 9.05 그다음에 송림 3지구 9.0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5.66 있는데 있고 4.86 있고 이런 데 하여튼 대헌학교 뒤나 송림 4구역은 이것 됐으니까 저기하고 이것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이 뭐예요?
좀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요.
50,000㎡ 이상 정비계획에는 1세대 당 3㎡ 이상 또는 개발부지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을 갖고 녹지공간을 정하면 되거든요.
허식 위원
5%, 예.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저희 동구 관내는 전부 다 충족합니다.
허식 위원
5% 이상이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송림 5구역 같은 이제 경우는 비고란에도 썼지만 5만 미만이기 때문에 녹지공간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허식 위원
송림 4구역은 4.86인데?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송림 4는 대헌학교하고 합쳐서 나오니까요.
허식 위원
그러니까 5% 이상 나오게끔 해야되는 것 아니야?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아니, 5%가 아니라 지금 녹지면적 있지 않습니까?
허식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허식 위원
그러니까 녹지면적이 6만3천㎡...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세대당 면적보다 부지면적이 5%가 더 넓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허식 위원
이것도 된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늦으신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십니다.
45쪽에 재개발사업 추진현황에 간단히 질의를 하는데요.
송림1, 2구역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에 동 자생단체장님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보상가격이 낮아서 원주민 재정착이 어렵다는 아주 호소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뒤에 보면 적극적으로 많이 일들을 해주셨네요?
민원내용이 있고 처리결과가 있는데 현금청산자가 되었다가 분양신청을 한 세대 수가 몇 세대나 있나요?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현금청산자로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너무 분하고 억울한 것 같아서 분양신청을 해달라고 요청에 의해서 현금청산자가 됐다가 분양신청을 했는데 우리 행정에서 도와주시고 설명해주시고 해서 분양신청을 한 세대 수가 몇이나 발생이 됐어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실무자와 숙의)
명수로 224명입니다.
유옥분 위원
아니, 현금청산자...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재분양자가.
유옥분 위원
현금청산자로 가셨던 분이...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갔다가 재분양자가 224명입니다.
유옥분 위원
분양신청을, 그러면...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그래서 조합원이...
유옥분 위원
원주민은 몇 세대예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유옥분 위원
원주민, 분양신청.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조합원이 792명에서요.
유옥분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1,016명으로 늘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래서 22명이 늘어서...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말씀하시면 그때 가서 받아주신 분이요.
유옥분 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실 재개발 하면서 7, 80년 또는 5, 60년 사시던 원주민들이 분양 신청해서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눈물을 머금고 현금 쪽으로 가신 분이 계셔서 아주 힘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구청에 담당 부서에 도움 요청의 손길은 요즘 없나요?
호소하는 분은 없나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3 지구나 1, 2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거기에도.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있는데.
유옥분 위원
이것도 행정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저기 시공사만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쪽보다는 원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주문을 낱낱이 좀 주무 부서에서 살피고 계시겠지만 못 들어오시는 그 가슴 아픈 일 때문에 더더욱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공감대도 갖고 또 이렇게 안내도 해주고 몰라서 나중에 정말 심정을 토로할 수 있는 이런 일은 없게끔 해주시고 그것 관련되어가지고 그러면 교통역량평가를 걱정하더라고요?
송림1, 2 구역 백병원 앞으로 해서 차량이 많이 정체될 텐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러한 것도 감안을 하냐 하는 것도 간담회 자리에서 나왔어요.
그것 메모 좀 해주셨다가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던데요?
거기 아주 왜냐하면...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송림 1, 2동 구역...
유옥분 위원
예, 서흥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도 있고 또 많은 세대가 이제 입주하게 되면 첫 번째 해야될 일은 교통부터 체증이 없게끔 계획을 입안을 했느냐 할 정도 물어보는데 답변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아시는 것은 과장님이 얘기해주세요, 그러면.
어렵죠?
위원장 장수진
예, 담당 팀장님이 답변...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괜찮으시면 디테일한 부분이니까 저희 담당 팀장님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지금 송림 1, 2동 구역 같은 경우는요.
이미 2017년도에 이제 뉴스테이방식으로 해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때 교통역량평가를 한 번 받았었고요.
현재 사업은 그것을 기준으로 추진을 하는데 이제 다시 아마 지금 자생 단체에서 말씀하셨던 것은 기존에 뉴스테이 쪽으로 해서 세대수로 산정을 했다가 일반재개발로 이제 바꾸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또 앞으로 받을 것이고요.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서 지금보다 통행 속도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정말로 지연이 많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어떤 도로확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건이 부여가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조건은 없었습니다.
또 저희 쪽에 정비업체라든가 교통업체하고 얘기를 할 때도 전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없었기 때문에 크게 그 부분을 우려하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렇게, 알았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송림1, 2 구역은 우리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접수가 지금 됐는데 그러면 올해 안에는 인가가 어렵겠네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내년 1, 2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유옥분 위원
내년?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1, 2월에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옥분 위원
1, 2월에?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유옥분 위원
1, 2월에.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금송구역은 지금 이주를 하고 보상이 대략 몇 프로나 되어 있어요?
이주한 퍼센트로 보면, 대략?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대략.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실무자와 숙의)
금송은 아직 이주를 시작 안 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런데 공폐가는 현재 아직 많던데 아직 그래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공폐가요?
유옥분 위원
예, 공폐가 이주.
이런 이주자는 아직 발생이 안 됐다는 것이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미주택은 저기는 아직 안 됐습니다.
유옥분 위원
예, 아니 하반기에 여기는 내년에 착공을 하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유옥분 위원
내년에.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럴 예상입니다.
유옥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짧게 1분만 할게요.
정회 시간에 손택곤 팀장님한테 말씀드린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변경 현황에서 2030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이 이제 변경될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것 변경되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이제 기정하고 변경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고 설명을 나중에 또 따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재생사업이나 더불어마을사업에서 지금 추진되는 사업이 많이 지금 더디고 있는데 단위사업들은 좀 지속적으로 빠르게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창동 쇠뿔고개 더불어마을사업 관련해서 창영초등학교 통학로 구간 정비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사업 추진 되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희상 도시정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1시0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명)
장수진 박영우 허식 윤재실 송광식 유옥분
출석전문위원(2명)
빈옥만 최정균
피감사기관참석자(5명)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건설과장 민복기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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