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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5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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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특별위원회
  • [행정사무감사/조사특별위원회]
  • 제25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1월 30일

장소

위원회실

피감사기관(부서)

도시경관과,교통과,건축과,보건소(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경관과, 교통과, 건축과, 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팀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발언 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도시경관과장 김진기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경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자회 경관기획팀장입니다.
이홍신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한순희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진기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배석하신 팀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동구가 녹지공간이 참 열악하고 부족하잖아요?
약 10%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노력을 하시고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나무를 식재를 하고 난 후에 관리도 잘해야 되는데 간혹가다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이제 발생하니까 그런 것을 좀 잘 살펴보셔 가지고 어차피 나무도 생명이니까 식재를 했을 때 관리를 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만 우리 지역에 조금이나마 이제, 산속 운동의 첫 번째가 녹지공간을, 나무를 많이 심어야만 그것이 호흡할수록 인간들에 대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주변에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구는 여건상 그렇지 못하니까 앞으로 요즘 보니까 은행나무들이 다 잎이 떨어졌는데 과거처럼 그렇게는 안 하는데 좀 앞으로도 제가 저번에도 보여드렸듯이 그렇게 같은 수종이라도 관리하는 데에 따라서 그 나무의 변화가 있더라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지방자치단체를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그렇게들 했는데 한번 그런 것을 선도적으로 우리 인천에서도 그런 것을 한번 우리 동구가 도입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저번에도 수원성 가는 안에 쭉 은행나무가 굉장히 관리를 하는데 3년이 걸려서 그런 모습을 이렇게 탄생을 시켰더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 동구도 이 은행나무들이 가로수 역할을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우리 동구도 한번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시비를 받아서 은행나무 열매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저기를 만석동에 몇 개 시범적으로 설치, 6개 정도 설치는 해봤었어요.
박영우 위원
예.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그것 이제 보고 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 그렇게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쪽에 보시면 저번에 이 주민참여예산제로 2억7천만 원 가까이 벽화 그리기 하단 부분에 제가 며칠 전에 지난주도 지나갔는데 아직까지 여기는 완료일이 거의 다 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진전되는 모습이 없더라고요?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송림고가 하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영우 위원
예.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거기 지금 일단 도색은 다 끝났고요.
경관등이 저희 관급자재를 어저께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지금 오늘부터 공사하려고 그랬는데 비가 와서 못하고 아마 다음 주중 정도면 공사가 다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도색을 하고 난 뒤에 그 밑에 무슨 조명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경관사업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사실은 그것이 여러 가지 교통망으로 봤을 때 거기가 철거를 하고 지금 만석 고가 철거하듯이 거기도 사실은 철거를 해야만 우리 동구의 도시기능이 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 하는 사업도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제안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그런 것도 좀 예산을 할 때는 정책적으로 잘 한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좀 앞으로 진행이 되었으므로 좋겠다는 의견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저번에도 박영우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박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종합건설본부에 확인을 해 본 결과 당분간 철거 계획이 없다는 회신을 받고 나서 진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지금 아침에도 초청장을 받았는데 지금 북광장하고 송림로터리를 같이 점등 트리를 하시겠다고 그때 하셨죠?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이것 저기 북광장은 점등식만 하고요.
그다음에 송림오거리하고 화도진공원 같은 경우에는 송광식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대로 거기는 따로 지속적으로 공사가 끝나면, 저희 경관사업 끝나면 바로 점등을 할 계획입니다.
6일부터 같이 다 점등할 계획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 기간은 약 얼마 정도...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지금 내년 1월 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설치 기간을요?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박영우 위원
예, 그리고 지역마다 보니까 요즘 지난주 토요일부터 각 동의 주민참여예산제로 반영된 지역마다의 어떤 크리스마스 형식으로 이렇게 지금 설치한 데가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 도시경관과 하고 다른 주민자치과에서 그쪽 한 사업인지 각 동에 그런 사업들이 이제 이렇게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우리 동구가 이미지가 진짜 우리 삶의 질이 조금씩 떨어지는 우리 동구인데 그런 것이라도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마음의 희망을 둘 수 있는 그런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런 사업들을 조금씩 펼쳐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또 드리고 지금 공원에 가시면, 113쪽에 보시면 송현근린공원에 우리가 연간 투자하는 운영관리비가 약 얼마 정도 투자됩니까?
송현근린공원, 생태공원 포함해서.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죄송하지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박영우 위원
송현근린공원하고 그 밑의 생태공원하고 총 1년 동안 관리하는 예산 비용이 얼마 정도 되나요?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늘생태정원 공사 하면서 초화를 약 1,500만 원뿐이 저희가 구입을 안 했어요.
박영우 위원
예.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그래갖고 나머지는 저기 계양사업소에서 저희가 약 15만 주 정도 지금 꽃을 좀 얻어왔거든요.
다른 데하고 비교해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최대는 10배까지 많이 얻어왔어요.
그쪽에 동구 출신들이 또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다른 구보다 많이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가 다른 때보다 훨씬 좀 적게 들었다고 판단해서 나중에 저희 이제 추경 때 저희 예산 삭감하시는 것 보면 저희가 초화 식재나 그런 관리비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예산 절약도 했고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박영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거기에.
송현근린공원만 관리하는 데 약 얼마 정도...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송현근린공원만 관련해서는 올해는 거의 저기...
박영우 위원
한 것이 없어요?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저기, 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요.
계양사업소에서 꽃을 받아와서 저희가 그 꽃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저희가 거기에 주민편의시설 운동기구나 그런 것...
박영우 위원
외에는.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고장 난 것 다시 설치해드리고 그런 것 예산 뿐이 없습니다.
박영우 위원
따로 별도로 그렇게...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추가적으로 발주한 것은 없습니다.
박영우 위원
없어요?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박영우 위원
그리고 공원에 요즘 이제 반려견도 똑같은 생명을 갖고 있는 반려견이 송현근린공원에 많이 주민들과 같이 동행해서 올라오는데 과거에 보면 반려견에 대한 그것은 혹시 그 친구들이 배설물을 저기 했을 때 대비해서 그 함을 설치하는데 지금 그것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비닐을 해가지고 함을 만들어 가지고 설치해 놓은 것이 인라인스케이트장 여러 군데나 몇 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이 요즘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지금 요즘은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박영우 위원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반려견들이 똑같은 생명이고 이제 많은 주민들이 같이 동행해서 올라오는데 그런 것도 요소요소에 좀 설치해서 공원 주변을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설치함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몇 군데가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그 함이.
그런데 요즘은 안 보이더라고.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재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애쓰셨고요.
팀장님 이하 다 애쓰셨는데 올해 나무 심고 하는 것을 보니까 아주 참 좋았어요.
송림동 로터리에 차를 타고 딱 가면 너풀너풀 대서 그냥 꽃이 확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래도 다른 팀은 몰라도 여기 팀은 일 좀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낭비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예산을 절약했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 위원으로서.
그렇게 하고 그 동산학교 뒤쪽으로요.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송광식 위원
동산학교 뒤쪽으로 보면 뒤에서 그 아파트, 류현진거리라고 있는데 그 밑에가 보면 그 아파트 부지라고 해 갖고 거기가 저녁 때 보면 내가 운동을 좀 하거든요?
그쪽으로 돌아다니면서 약 한 시간 정도 이렇게 다니는데 개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냥 정말 대소변을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쪽에.
그래갖고 거기는 좀 지저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류현진거리라고 해갖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 의자식으로 돌만 몇 개 갖다 놓고 류현진거리라고 하면 거기에 와서 누가 보고 류현진거리가 이렇게 잘되어 있구나, 하겠습니까?
그것 관광지라고 만들어 놓기는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웬 돌인가 하고 생각을 하지 의자라고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보지를 못했어요.
저 역시도 거기를 잘 앉고 그러는데 거기를 그 아파트 입주자 대표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했고 또 자치위원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웬만하면 거기도 로터리에 심었던 꽃, 나무가 이름이 뭡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실무자와 숙의)
송광식 위원
우리 팀장.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가우라 꽃이랍니다.
송광식 위원
가우라요?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송광식 위원
가우라, 예.
그 가우라 꽃을 이렇게 좀 심어주면 어떤가 하고.
거기는 좀 보시고 그런 것이라도 심어줄 수 있으면 지역 주민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민대표하고 거기 주민자치위원님하고 이렇게 해서 세 분 정도 미팅을 했어요, 사실 거기 갖고.
그런데 거기가 개인 사유지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좀 한계의 상황에 저기를 해서 그쪽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방법을 좀 모색해서 제안을 했어요.
송광식 위원
예.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저희가 여기에 꽃이나 그런 것을 투자할 수는 없으니까 왜냐하면 개인 사유지고 그다음에 첫 번째로 제안한 것은 동 주민자치회에서 주민들 교육비 갖고 거기다 하시던가 아니면 저희가 화분을 설치해서 그쪽에 놔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송광식 위원
예.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왜냐하면 저희가 그쪽에 직접적으로 저기는 하지 못하니까 화분은 저희가 재활용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화분을 이용해서 화단을 설치를 해주겠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못 받아서 지금 저희가 그것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송림3·5 동장님하고 그쪽 주민자치회 그다음에 동대표들한테 회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광식 위원
그래요?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송광식 위원
제가 얘기로 듣기로는 그 사람들이 참 잘못 생각하고 있다.
자기네들이 관리를 안 해가면서 거기에 부지가 이왕 길로 인해서 못 저기 했으면 그 부지를 언젠가는 건물을 헐게 되고 아파트를 하게 되고 해도 나중에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것이거든.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송광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 다시 짓기 전까지는 이 구에 몇 년 사항이든지 맡겨 놓고 좀 도와달라는 식으로 했으면 자기네들도 보기가 얼른 좋고 괜찮은데 왜 그런 생각을 안 하냐 하고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동장님하고 의논해서 얘기를 한번 했더니 그것 그때는 또 아니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대고 자기네들 편리한 대로 그냥 나무나 심어달라고 그러고 도와달라고 자꾸 매달리고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하여간 좋은 쪽으로 어떻게 잘 의논해서 거기도 또 길거리거든요?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잘해서 우리 동구에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주민이 불편하다고 그러면 못하는 것이지만 그 불편하지 않고 꽃을 심고 좋은 것이라면 당연히 어떻게 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애써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저희가 노력해보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예, 우리 로터리에 제가 점등식 트리 그것 만드는 것을 보고 이렇게 아직 불을 안 밝혔는데 그것 스위치만 꽂으면 저기가 되는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지금 저기 해 갖고...
송광식 위원
예, 다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저희가 시범적으로 계속 켜 놓으면서 공사를 다 해 놓고 공사 끝나고 나서 지금 코드를 다 빼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12월 6일 저희 점등식 하면서 같이 다 그날 점등하겠습니다.
지금 타이머 작동을 해놔 갖고요.
저녁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이렇게 점등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시간 타이머도 조정을 다 해놨습니다.
송광식 위원
예, 올해는 그러면 그 로터리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욕은 안 먹게 생겼군요.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연말, 연말이란다.
1월 말까지 그쪽에 플랜카드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전부 일괄 다 그쪽에는 하나도 못 붙이고 다 철거할 계획까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송광식 위원
예, 그리고 제가 7대 때도 얘기한 바 있는데 이 로터리 있는 데서 이렇게 저기 뭐야, 이 솔빛아파트?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송광식 위원
그쪽으로 쳐다 보면 거기가 밤에는 컴컴하고 어두워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로터리 있는 데서 현대극장 앞에서 이렇게 좀 쳐다보면 거기도 조명 불을 이렇게 길 쭉 가면서 밝혀주면 그래도 우리 지역에 더 변화가 있고 컴컴한 그 어두운 곳이 더 환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느끼니까 과장님도 한번 이렇게 잘 살펴보시고 거기에서 그때는 7대 때는 조명을 뭐야, 트리 같은 것을 많이 해서 해 놨는데 그때도 해 놓는다고 그러고 안 해놨어요, 거기도.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고...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쪽도 밝혀주시는 것으로 좀 해주세요.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송광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이 경관조성 종합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이제 43쪽에 보면 중간 보고를 작년에 했다는 얘기죠, 지금?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허식 위원
그다음에 이것이 지금 뭐라고 그러나?
시 경관위원회에서 이것을 조건부 의결하고 이런 내용들은 뭐예요, 이것이?
이것이 아직 최종보고가 안 된 것인데 용역도 안 됐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이 중간에 시 경관위원회에 넘어갔는지 모르겠네?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이것이 지금 저희가 경관계획 하면 신년 경관사업을 인천시 경관심의위원회에 저희가 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승인을 받아야지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작년에 저희가 사고이월 시켜서 왔는데요.
저희가 이것이 혹시 위원님들이 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조망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망점이 지금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계속 거부하고 그다음에 못 하겠다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경관위원회에서는 조망점을 설치 그것이 뭐냐 하면, 조망점이 뭐냐 하면 높이를 제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재개발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 지금 수도국산이 저희 55m 높이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설정을 해서 조망점을 설치를 하게 되면 재개발 사업할 때 층수 제한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저희 40층도 예상이 되어 있고 46층까지 예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조망점을 잘못 설정하게 되면 향후 재개발 할 때 그 이상의 건물을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허식 위원
예.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그래서 저희는 동구는 아직까지 아파트단지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조망점 여덟 군데 설정을 못하겠다.
향후 10년 후에 어느 정도 재개발이 된 다음에는 조망점이 나올 테니까 지금은 조망점 설정을 못하니까 좀 봐달라, 그러고 있는데 시 경관위원회에서는 계속 그래도 조망점 무조건 지정하라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조망점을 끝까지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조건부 의결이 났다면서요?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다른 것은 다 받아줬는데요.
조망점만 지금 걔네들이 안 받아줘서 조건부 의결로 난 것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12월에 최종 보고 하면 이 조망점 문제도 다 끝난 것이에요?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저희가 지금 시하고 그래서 지금 공문도 오가고 저희가 들어가서 경관건축 과장님한테 요청을 해서 경관 쪽 과장님께서도 다 이해를 하셨는데 이 위원님들이 대학 교수분들이시다 보니까 자꾸 이론적인 면만 내세우셔 갖고 자꾸 그랬는데 제가 마지막 발표할 때도 제발 교수님들 저희 동구에 와서 현실을 보시고 조망점이 어떻게 설정을 해야되는지 그것을 확인을 한번 해보시라.
동구 전체 아파트단지가 6개 뿐이 안 된다.
그런데 어떻게 조망점을 설치를 하느냐.
그다음에 보통 15층 뿐이 안 되는데 15층에 조망점을 설치해 버리면 재건축을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것은 도저히 못하는 사업이니까 우리는 계속 거부하겠다.
그 말씀은 드렸거든요, 제가.
허식 위원
와서 살아보라고 그러지?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이것은 저희 12월 말에 마지막 협상을 해서 저희가 가결을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우리 85쪽에 보면 공업단지 담장 철거·녹화사업 이것이 어떻게 하나도 안 되나요, 이것이?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위원님들 현장 방문하실 때도 확인해보셨듯이 요즘 어려운 때라 저희가 기업한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또 내년도에는 좀 환경위생과하고 손 잡고 한 번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허식 위원
89쪽에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야간경관사업...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허식 위원
여기 실시설계용역 준공이 12월 25일 됐다면서요?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준공은 다 됐는데요.
아직까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강은 하고 있는데 이것 시안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조형물도 설치하고 경관조형물, 포토존이야 그렇다 치는데 어쨌든 또 다른 조형물들을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바닷가 쪽으로 해서 해상전망대를 지금 만들고 있는 데도 어쨌든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저희...
허식 위원
이것에 대한 저기를, 완전히 다 나오는 데는 언제 다 나와요?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지금 거의 다 나오긴 나왔는데요.
저희가 지금 예산이 5억2천만 원이잖아요?
허식 위원
예.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실질적으로는 용역비 빼면 이제 5억 원 예산 갖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데크의 경관 조명을 하니까 돈이 솔직히 몇천만 원 안 남았습니다.
거기에만 하니까 뭐 3억6천만 원인가 7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그것만 하다 보니까 다른 데가 좀 미진해서 지금 계속 그것 때문에는 좀 보완, 보완, 보완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럼 언제 나와요, 이것이?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저희 하여튼 이것은 보강이 끝나는 대로 저희가 늦어도 다음 주 정도에는 다 보강을 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인 것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현재 상태에서 조형물하고 경관 조형물 이런 것도 설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허식 위원
어쨌든 뭐랄까, 조감도라고 그럴까?
그것을 좀 제출해주세요.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알겠습니다.
조감도 제출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93쪽에 우리가 이제 인천교 유수지를 갔었어요.
이것 이제 천연 유수지라고 하기도 하는데 유수지를 가서 이제 공원화를, 거기에 지금 녹지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허식 위원
녹지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굉장히 거기에 여러 가지 잡동사니가 많이, 타이어도 놓여 있고 이상하게 여러 가지 놓여 있는 그런 것도 좀 치우고 그 녹지도 굉장히 넓은 녹지인데 사람이 안 다니면 거기는 항상 다 차단녹지의 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항상 뭐라고 그럴까요.
이것이 자꾸 쇠퇴해져요.
자꾸 여러 가지로 지저분해지고 손 안 대니까.
그러면 이제 이것을 제대로 좀 유지하라고 했더니만 원도심 내 유수지 관리(활용) 기본계획 용역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2031년 이후에 무슨 퇴적토도 준설하고 또 건조하든가 물을 빼서 거기에 무슨 저기, 야외체육시설 이런 용역이에요, 이것이 결과 내용이.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다고요, 이것.
그런데 왜 이것을 핑계대가지고 무슨 이것이 공원화 이전의 안전성 확보에 수질·악취 개선에 뭐.
하지 않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완충녹지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거기에 보시면 80% 이상 저희가 보유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희가 완충녹지 그쪽에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유수지, 시 하수과하고도 협의도 해야됩니다.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안전성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쪽에서 가까운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쪽에서 아니면 거기 현대제철 근로자들이 이 공원에 와서 좀 이렇게 쉴 수 있는 저기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연결도로를 좀 만들고 또 하수처리장의 악취·수질 개선 이것은 여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것을.
그냥 거기는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거기를 이제 여러 가지 잡동사니 많으니 그런 것을 좀 치우고 그다음에 이 조립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좀 단장을 좀 해서 사람들이 가서도 어쨌든 볼 수 있으시면 보게끔 하고 어쨌든 거기가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이제 내년에 거기를 다 정리한다고 그랬어요.
현대제철하고 동국제강 고철 부두까지 직진하는 그 도로를, 그러면 거기에 주차 라인 혹은 인도 라인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질 텐데 그러면 그 주민들이나 아니면 거기를 이용하는 운전기사들이라도 어쨌든 그 녹지를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라는 얘기지 이것을 언제 무슨 여기 도시경관팀에서 퇴적토를 준설하고 하수저류시설을 설치하고 이런 것을 언제 기다려요, 이것을.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다시 한번 시 하수과하고 협의를 해봐서 저희가 한번 계획을 잡을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허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면 지금 이제 현수막 부분 있잖아요.
현재 53쪽에도 보면 불법 광고물 과태료가 지금 현수막 62장, 20장을 이것은 내용이 뭐예요, 이것이?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아파트 분양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아파트 분양, 어느 아파트요?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실무자와 숙의)
그것은 확인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아파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가지고 이제 장당 25만6천 원, 어떤 것은 또 2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과를 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허식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의원들하고 또 국회의원들하고 이런 것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옥외 광고, 이 현수막에 대해서 합의한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은 4개씩, 구역별로 해가지고 4개 그다음에 시 의원은 11개로 우리가 잠정적으로 상의했죠?
그다음에 또 국회의원들은 정당 것이기 때문에 연중 내 개수에 대해서 그렇게 제한을 안 주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개수도 이제 국회의원 것도 11개로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런데 왜 청장 것은 지금 여기 보면 30개, 60개, 50개 이렇게 저기 아파트 내에도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민원도 야기하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도 조치가 없어요, 왜?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세요.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저희가 정치하시는 분들 현수막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하고도 충분히 저희는 상의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도 말씀을 드리고 저기 했는데 하여튼간 향후 현수막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좀 딱 그 얘기를 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의원들은 우리 자비로 해서 4개씩 놓고 있고 겨우 그것도 명절 두 군데, 설날하고 추석 때.
그다음에 그 외에 일체를 못 하게 해 놓고 그다음에 시 의원도 보면 실질적으로 11개도 아니고 여기도 몇 개를 놓는지 모르겠어, 약 20 몇 개를 놓는 것 같고 청장은 50개라는 것 숫자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들도 한 번 걸 때마다 11개든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이.
누구 입은 아가리고 누구 입은 입입니까, 그것이?
그리고 청장도 자기 개인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갖고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저희가 청장님...
허식 위원
그러니까 숫자를 갖다 정리를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청장이나 예를 들어서 이 청장도 명절 외에는 하지 못 하게 한다든가 뭔가 명확한 저기가 있어야지 무슨 이것이 무슨 청장은 선출직이고 우리는 무슨 지정, 뭐야, 임명직입니까, 이것이?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저희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내일까지 결론을 내주세요, 이것을.
국회의원도 한 번 달 때 몇 개 그다음에 어느 시기에 가능한지.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그것은 「공직선거법」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쪽에서 개수 제한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구 의원님들만 명절 때 외에는 제한하게끔 해 놓고 구 의원 현수막만 제한해 놓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머지 정치인에 대해서는 그 현수막에 대해서 몇 개 개수 제한을 걸어 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
구 의원...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개수 제한을 걸어 놓지 않고 있다고요.
허식 위원
그러면 우리 구 의원들은 왜 4개로 해, 그러면?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그것은 구 의원님들께서 협의해서 자기 지역구에 하나씩만 걸자고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저기한 것이지 그것은 뭐 다른 것은 없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이제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아니, 그런데 「선거관리법」이 있고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 법을 적용하잖아요, 지금.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허식 위원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특별하게 제한이 없어.
예를 들면 이제 구 의원이든 시 의원이든 구청장이든 국회의원이든 제한이 없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무슨 불법 광고물에 대한 법을 적용하면서 개수도 저기 뭐라고 그럴까?
무슨 선심 쓰는 것처럼 4개로 제한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은 그러면 제한이 없고 하시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구청장도 하시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제한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그러면 구 의원님들께서...
허식 위원
법을 한 가지 적용해가지고 확실하게 하든가 해야지.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아니, 다른 분들은 개수를 제한할 수 없는데 이제 명절 때 구 의원님들이나 시 의원님들은 그때 뿐이 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수 제한은 저희가 구 의원님들께서 조성을 해주시면 그것에 다시 따르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렇게 하면, 아니, 과장님.
명절 때만 하는 것도 「공직선거법」에는 관계 없는데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제한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저희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허식 위원
명절, 설날하고 추석하고만 하게끔 얘기해 놓고...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허식 위원
그다음에는 「공직선거법」에는 관계 없으니까 의원님들이 하시면 다 된다고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아니, 사람이 바뀔 때마다 그렇게 바뀌고 하면 되겠어요, 이것이?
이것은 오늘이라도 총무과하고 얘기해서 명확하게 숫자, 그다음에 걸 수 있는 기간 이런 것들을 정하세요, 이것을.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왜 이 사람 왔을 때는 이렇게 하고 저 과장 왔을 때는 저렇게 하고 청장님은 그냥 마음대로 다 해놓고 그다음에 국회의원까지도 다 제한하고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그것이.
법을 하나 더 적용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해야지.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하고 다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우리 도시경관과의 김진기 과장님을 비롯해서 각 팀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신고가 있어서 연락을 했더니 그냥 즉각 행정을 펼쳐주신 데에 대해서 덧붙여서 감사를 드리고 거기 풍림아파트 뒤쪽, 산업유통센터 건너 그것이 엄청나게 아주 지저분 했었는데 발 빠른 대처 해주셔 가지고 아주 청소가 엄청 많이 나왔죠?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 어르신 한 분이 재활용품이라고 쌓아 놓고 계신 분 있는데 그분 설득하느라고 애 좀 먹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런 것도 또 있었어요?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유옥분 위원
하여간 그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되어야 돼.
우리가 녹지도 아직은 적고 또 공업지역이 52%나 되는 우리 동구에 정말 경관사업이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 구민들이 좋은 건강 속에서 살 수 있는 것은 녹지가 몇 프로를 차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하여간 앞으로도 그런 민원이 있을 때 좀 환하게 시원하게 해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부서별 공통제출 사항에 영화초등학교 본관동 경관개선사업이 있죠, 1호?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유옥분 위원
그것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이에요?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지금 그것은 문화재 심의하고 경관심의가 끝나서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옥분 위원
진행 중이에요?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유옥분 위원
저러면 언제 완공이에요?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9월에 문화재 심의하고 경관심의를 다 거쳐서 용역 보고하고 그다음에 입찰해서 지금 공사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진행 중에 있군요?
예, 그렇게 하고 궁현어린이공원 사잇길 쉼터 조성 있잖아요, 3억 원.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지금 그것은 발전소특별회계 건인데요.
4개가 저희가 9월에 성립 전 경비로 세워져 있잖아요?
유옥분 위원
예.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그것 4개 사업에 대해서 아, 3개 사업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다 개최를 하고 이것은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저희가 나무도 식재하고 꽃도 심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 개화 시기에 맞춰서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것은 예정인데, 내년이...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내년 2월 말경에 아마 공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유옥분 위원
‘22년 2월 말경.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유옥분 위원
그리고 송림동 인중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유옥분 위원
그것도 2억9,300만 원인데 이것은 또 어떻게...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그것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중로 사업....
유옥분 위원
그 구간이죠?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인중로 그다음에 황금고개사거리 2억2,300만 원.
그다음에 궁현어린이공원 사잇길 공사 2억9,300만 원 이것이 전부 다...
유옥분 위원
같이 이렇게...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같이 지금 내년도 2월에 다 함께 공사 시작될 예정입니다.
유옥분 위원
내년 2월에.
그렇게 하고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에 우리가 위원님들이 각 자생단체장님들 하고 간담회를 가졌어요.
그런데 우리 경관과나 안전관리과나 이렇게 다 접목되는 것인데 주민들의 애로 사항이라고 그럴까?
건의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를 좀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내용이 뭐냐 하면 재개발로 인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껌껌한 데다가 또 대도로변에는 전지작업을 하는데 아마 그다음, 뒷골목은 그것이 안 되는가 보죠?
그것이 가로수 같은 것은 되는데 주택가 부근에 있는 개인이 키우다 보면 큰 나무로 성장이 되고 개발한다고 해서 관심 받고 있는데 옆집에서는 엄청 그것을 불편해하고 그래서 간담회 때 아주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바로 동산학교 건너편 지역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개인적으로 전화번호를 대드릴 테니까 이런 문제가 왜 나왔는지 도시경관과 전지작업의 도움 요청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 관내에 31쪽에 주요노선 가로수 전지 작업 그것은 총 몇 그루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동구에는?
전지작업을 하는데 2억7,630만 원 정도가 이것이 아마 연간에 소요되는 계산인 것 같은데...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유옥분 위원
그런데 총 수량 수가 우리는 가로수가 몇 그루로 봐야 되나요, 총.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지금 가로수는 총 1,793주 저희가.
유옥분 위원
700, 800여 주네요.
그래서 지난번에 가로수 관련해서도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얼른 그렇게 해주신 점 아주 도시경관과,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감사합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시고 그러면 허식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동구 경관조성 종합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산액은 없는 것인가요?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1억 원 이월 시켜서 지금 지출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준공이 아직까지 안 났기 때문에.
유옥분 위원
안 나서.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유옥분 위원
예, 그래도 예산액에 1억 원의 용역이 있다.
예산에 좀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마지막 53쪽에 불법 광고물 과태료 부과실적이 있는데 과태료 내용만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유옥분 위원
256, 62라는 것은 뭐예요?
6만2천 원인가요?
62개인가요?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개수입니다, 개수.
유옥분 위원
개수로 62개.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불법 현수막 개수.
유옥분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과태료를 부과만 하고 집행내역이라든지 그것은 없나요,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집행내역이요?
저희가...
유옥분 위원
부과만 하잖아.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예, 그래가지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금액이 들어오는, 입금 같은 것은 처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부과를 한 다음에는?
과태료 부과만 하고 그냥 끝이에요?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실무자와 숙의)
1,587만2천 원은 지금 체납된 상태고요.
그 밑의 400만 원은 완납된 상태...
유옥분 위원
이것은 완납이고 이것은 체납된 상태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지금 이제 공원녹지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맨날 송현근린공원만 갖고 그냥 깔짝깔짝 하고 새롭게 지금 확보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노력이 안 보여요.
우리가 지금 동구에 재개발, 재건축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허식 위원
지금 이제 녹지확보비율을 알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금송지역은 몇 프로다.
또 송림 1, 2동 구역은 몇 프로다, 이런 것?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제가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허식 위원
우리 녹지팀장이 해보죠.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상의해 보면 면적이 얼마, 얼마 이렇게 확보해 갖고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 답변을 녹지팀장이 답변 좀 해보세요.
위원장 장수진
예, 담당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담당 한순희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요.
저희가 자료를 갖고 와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자료를 언제 가져와요?
공원녹지담당 한순희
지금 갖고 올까요?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다...
허식 위원
기준이 어떻게 돼요, 기준이.
예를 들어 우리가 저기 5만 평이다, 아니면 우리가 지금 제일 넓은 데가 이제 화수화평 구역인데 거기가 5만5천 평이에요.
거기의 몇 프로의 녹지가 되어야 됩니까?
기준만 얘기해보세요, 기준.
공원녹지담당 한순희
아니,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이나 다 기준이 틀려서 법적으로 좀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허식 위원
그러면 팀장이 그것도 하나 몰라요, 그래?
그것을 꼭 봐야돼요?
그러니까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야,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녹지에만 계속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새롭게 재개발되고 재건축되고 주거환경개선이든 민간이든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저쪽 도시정비과랑 얘기해서 녹지율을 좀 높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지금 기준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뭐해요, 그것을.
그러니까 녹지 하나도 안 늘어나고 하라는 것도 안 하고 무슨 유수지 하는데 하수처리장 수질, 악취가 개선이 되어야 되고 공장 대로변 쪽에 분진, 소음, 매연이 해소가 되어야지 이것을 하겠다.
이런 얘기나 써 놓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저기 도시정비과랑 다시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제대로 확보가 안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좀 확인하시고 제대로 이 녹지율을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좀 하세요.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47쪽에 보면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는데 이제 공무원이 3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공무원이라는 것이 누구누구예요?
과장하고 팀장하고 또 다른 공무원이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별도의 공무원이 3명이 따로 있는 것이에요?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저기 공무직 한 분하고요.
그다음에 기간제 두 분 계십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2개 조에 6명 해서 공무원 3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이렇게 같이 있어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뭐.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지금 이제 반장, 광고물관리팀장하고요.
A조에 박준형, B조에 오정은 이렇게 직원 3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허식 위원
박준형하고 오정은은 공무원이고.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저희 직원입니다.
허식 위원
공무원이고 나머지 분들은 공무직이나 기간제라는 얘기죠?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허식 위원
그리고 그 47, 48, 49에 보면 그냥 돈도 많이 들어가서 하는구만요, 이것이.
이분들이 지금 주민수거보상제도에 따라가지고 49쪽에도 보면 4,300만 원을 여지껏 지금 1년 치 지급을 했는데 하여튼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총무과랑 얘기를 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좀 세우세요.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것이 무슨 같은 선출직을 누구는 왕이고 누구는 신하이고 그런가?
예, 이상입니다.
장수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앞서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조경, 우리가 조경 나무 식재를 하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위원장 장수진
그것 관련해서 죽거나 고사한 조경 나무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어디 나무, 지금 가로수 말씀하시는...
위원장 장수진
예, 가로수나 이렇게 차단...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차단 숲,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위원장 장수진
미세먼지 차단 숲, 예.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저희가 지금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이 지금 공사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 고사목도 좀 많이 발생을 했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저기 현대제철 앞이나 동국제약 쪽 그다음에 두산인프라 가는 쪽에 저희가 심도 있게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자보수를 지금 두 번을 시행을 했어요.
위원장 장수진
예.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시행을 해서 또 지금 이제 겨울철에 저희가 한 번 보고 나서 내년 4월에 또 고사한 나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하자보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그 업체에서 계속 몇 년 동안 해주는 것인가요?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저희가 2년 동안 유지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2년 동안요?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하자보수는요.
위원장 장수진
하자보수요.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길거리 앞에도 이렇게 조그맣게 뭐죠?
이런 사철나무 심은 것도 하자보수 2년 동안 해주시는 것인가요?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저희가 이제 봉사 새로 시작해서 저희가 새로 심은 것에 대해서는 다 하자보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어쨌든 예산을 다시 들이지 말고 하자보수를 꼭 받으셔서 수목 관리가 꾸준히 되게끔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리고 앞서서 송광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거리 또 공원이나 이런 작은 녹지대 가보면 강아지 데리고 와가지고 일부 분들이시기는 한데 대소변을 관리를 안 하시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위원장 장수진
이것은 치우는 분들도 상당히 이제 불쾌한 일인데 어디 제가 가 보니까 강아지 대소변 봉투를 이렇게 공원에 작게 새집처럼 만들어놔서 뽑아갈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박영우 위원
근린공원 했다니까.
위원장 장수진
근린공원 했어요?
박영우 위원
했는데 안 한다고.
예전에는 있었어.
위원장 장수진
대소변 봉투 관련해서?
박영우 위원
예.
위원장 장수진
예,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는데 관리가 잘 안 되나 봐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또 한 것인데 자전거 바람 넣는 것들은 소공원 같은 데 설치할 수가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소공원에요?
위원장 장수진
예, 소공원이나 녹지공간 같은 데 일정 부분 장소가 있다면 우리가 이제 자전거도로도 점점 많이 만들고 하는데 자전거 바람 넣는 기계 같은 것 한번 설치할 수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한번 그것은 저기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따로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기 도시경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창우
교통과장 이창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배석한 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의석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박재홍 운수관리팀장입니다.
곽영란 주차단속팀장입니다.
김동규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창우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장 폐지 관련 페이지가 75쪽이요, 과장님.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된 곳이 올해 몇 군데 있나요?
교통과장 이창우
4개소 77면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장수진
4개소요?
교통과장 이창우
예.
위원장 장수진
그럼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왔죠?
교통과장 이창우
아무래도 폐지가 되다 보니까 기존에 이용하셨던 분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지금 주차선은 지워놨지만 그래도 지금 어떻게, 계도 기간인가요?
교통과장 이창우
아니요, 지금 단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단속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이창우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올해 10월 21일부터 법이 시행됐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원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 주차 문제로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사항이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주차하기가 조금 힘들다 보니까 경찰에 저희들이 요청한 것이 있어요.
뭔가 허용 구간을 정해서 시간대라든가 구간이라든가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요청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이것이 아무래도 법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법 안정성 문제로 힘들다고 얘기해서 탄력적 허용 구간은 지금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탄력적 주정차 허용 구간에 대해서 지정해달라, 하는 데 지금은 그것이 이제 아직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교통과장 이창우
아직까지는 경찰서에서는 법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법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탄력적 허용 구간을 지정해서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민원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아마 다 들어온 사항이실 거예요.
노상주차장 폐지 관련해서, 원도심이 워낙 학교 주변은 다 대부분 주택가이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가 조금 상당히 민원 발생이 원래도 많은 곳인데 노상주차장까지 폐지하면서 발생하는 민원들과 그리고 지금 단속한다고 하니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조금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사실 다른 곳에 주차할 수 있도록 또 안내를 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다른 곳도 주차장이 없잖아요?
교통과장 이창우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초등학교 주변에 노상주차장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주차를 못 하게 되다 보니까 인근의 공공 시설이라든가 그런 데 주차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안내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 공공 시설에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학교 측에서는 학교 내에 있는 주차장을 저희들이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협조를 구했는데 학교 측에서는 아무래도.
위원장 장수진
안전 문제.
교통과장 이창우
안전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
위원장 장수진
안전 문제 때문에 아마 학교 측에서는 개방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교통과장 이창우
예, 현실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예, 그래서 사실 이것이 정말 원도심 주차 문제는 계속 앞으로도 발생할 문제이고 해서 지금 학교, 산업정보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거예요?
그것 75쪽에 보니까 향후 대책에 나와 있는 것이 산업정보학교 지하에 73면, ‘24년에 준공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공영주차장 확보 계획에서.
교통과장 이창우
일단은 거기에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행복주택 지하는 여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교통과장 이창우
지금 화수동, 화수2동 쪽에 행복주택 건립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지하 2층인데요.
지하 1층에 15면, 지하 2층에 15면 해서 총 30면.
위원장 장수진
거기 이제 무료 개방은 아니죠?
교통과장 이창우
예, 그렇죠.
일단은 아직 그것이 도시전략실하고 인천도시(개발)공사하고 지금 정산이 덜 된 부분이 있어서 거기가 마무리되면 저희가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생각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아직, 지금은 무료로 이용하고 있나요?
교통과장 이창우
예, 지금.
위원장 장수진
지금은 무료로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울지에 따라서, 어찌 됐든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 이것이 노상주차장 폐지 관련해서 단속을 너무 적극적으로 해 주시지 말고 계도하는 방향으로 해서 다른 곳에 안내해 주실 수 있으면 주차할 수 있는 곳을 안내해 주시고 일단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차장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원도심 내 주차장 확보 계획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창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민원이 교통과가 조금 많은 그런 부서잖아요?
교통과장 이창우
예.
박영우 위원
여러 가지 주차 문제, 그런데 이제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장수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국가 정책과 사업으로 인해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학교 주변이, 물론 우리 어린 학생들을 보호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의무인데 그 주변으로 인해서 주차를 여태까지 했던 사람들이 항상 익숙해져 있으면 그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굉장히 불편해지잖아요, 습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주변들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안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학교 서림초등학교 주변에 보면 상당히 민원이 많았어요.
그 주변의 식당들, 상가 이런 데서 전혀 주차를 할 수 없고 어떤 대체안도 없고 하다 보니까 차량은 생활 필수품으로써 항상 필요한 것이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할 수 없어서 대체안을 전임 퇴직하신 과장님이 어떻게 말씀을 구두상으로 하셨는지 몰라도 문서상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주민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는 없겠지만 복합문화센터 거기가 건립되고 난 뒤에, 거기가 지금 90면인가 150면의 차를 댈 수가 있죠?
교통과장 이창우
예.
박영우 위원
거기도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이용 시설하는 본인들이 시간 제한인 이후에는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고 그것이 이제 우리 드림센터 짓기로 한 데도 곧 착공이 들어가니까 거기에도 주차를 못 하게 하니까 인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민원을 많이 했었던 지역인데 그쪽을 어떻게 한 번 우리 과장님이 잘 살펴보셔서 한번 연구 검토를 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안을 좀 이렇게 한 번 만들어 보세요.
교통과장 이창우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전의 과장님들 얘기 들어 보면 사실상 어떤 땅을 매입할 수도 있고 대체 공영주차장 시설할 곳도 없고 하니까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가장 적합한 장소가 잠시라도 복합문화센터 같은 데를 이용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관련 부서와 협의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창우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5쪽에 보시면 3번 항에 이것이 집행 중인가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33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떤 진행을 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이창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박영우 위원
5쪽에 3번항, 페이지는 33쪽이고.
교통과장 이창우
교통안전 기본계획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박영우 위원
예.
교통과장 이창우
그것은 저희들이 「교통안전법」상 5년 단위로 계획을 갖다 수립하게끔 되어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계획을 갖다가 수립하는 사항이고 용역을 준 상태인데 현재 그것이 아직 시에서도 용역 결과물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시 용역물을 일부 구에서 용역 할 때 반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시에서도 지금 용역이 중지된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각 구도 용역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우 위원
집행률이 조금 저조에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고, 11쪽에 보시면 7번의 하단 부분에 2개 사업에 대해서도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교통과장 이창우
예산 미집행 사항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박영우 위원
예, 그렇죠.
교통과장 이창우
그것 공영주차장 관련해서는 지금 금곡동에 2필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기획재정부에 무상 대부 요청도 하고 그랬었는데 무상 대부가 불승인이 났어요, 2020년 11월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2021년도 올해 9월에 2필지 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처분 승인이 나서 저희들이 이번에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것 매입해서 이것 어떻게 활용할 것인데요?
교통과장 이창우
그러니까 당초에는 이것이 2004년도에 금창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보면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노외 공영주차장.
그때 조성하면서 2필지를 갖다가 국유재산을 갖다가 저희들이 매입을 못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다시 기획재정부에서 매입하라고 요청이 와서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이것은 매입한 이후에 어떻게 활용하시겠다는 것?
교통과장 이창우
지금 거기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박영우 위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통과장 이창우
예, 그런데 그 당시에 당초에.
박영우 위원
그것이 부족해서 다시 매입한다는 것인가요?
교통과장 이창우
그러니까 주차장 조성하면서 그 당시에 매입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박영우 위원
못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교통과장 이창우
못 하고 지금에 와서 저희들이 매입하는 사항이라.
박영우 위원
그러면 어떤 무단점용하고 있었겠네요?
교통과장 이창우
여태까지 그러한 사항이죠.
박영우 위원
구청에서 무단점용료는 냈습니까?
교통과장 이창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기획재정부에서 변상금 부과가 됐어요.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변상금 부과가 부당하다 그래서 이의 신청도 내고 그랬었는데 기획재정부에서는 여태까지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를 납부하지 않으면 매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번에 매입하면서 변상금도 같이 부과하는.
박영우 위원
변상금 얼마나 나왔어요?
교통과장 이창우
약 2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영우 위원
예, 그 밑에 화도진 회전교차로 이것은 진행이 거의 불가하죠?
교통과장 이창우
지금은 저도 그것 몇 번 나가봤지만 사실 그쪽 화도진로 부근이 조금 어수선해서 사실은 교통환경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경찰에서도 당초에 교통사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회전교차로 공사를 갖다가 요청해 왔던 사항이고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간 일부 찬성하는 분도 계시지만 일부 반대하는 민원도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면서 당초에는 사전에 사업 추진이라든가 그런 것을 갖다가 주민들한테 주민 설명회도 갖고 말씀도 드리고, 의견도 구하고 그랬어야 하는 사항인데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그러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부분을 조금 놓치다 보니까 주민이 일부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을 갖고 코로나19가 진정되면 내년에 다시 한번 주민 설명회도 갖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 보면서 진행해 나갈 사항입니다.
박영우 위원
지금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지역이 어쩌면 반대하는 하시는 분들, 찬성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갈라져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이 그렇게 쉬운 사업은 아니에요.
그리고 교차로 경찰하고 어떤 협의를 하셨는지는 몰라도 지역 주민들이 물론 찬성 의견은 항상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지역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상인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이것 교차로가 들어왔을 때 어떤 불편한 사항, 이런 것을 그분들이 반대 의견을 많이 게진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물론 저번에도 교통과에서 예산을 계속 한 번 세워놓고 의견을 해서, 절충해서 사업을 하든지, 말든지 이것을 그때 과장님께서 요구해서 우리가 예산을 의결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업을 할 때는 지역 주민들하고의 의견을 가장 잘 수렴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지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을 한다면 집행권자가 항상 그것 비판을 받게끔 마련이에요.
주민 의견을 가장 수렴이나 의견을 중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창우
예, 알았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제가 36쪽에 항상 6대 때부터 의견을 구정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그것을 했는데 실버존 있잖아요.
실버존이 뭔지 아시죠?
교통과장 이창우
예.
박영우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어르신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봤더니 물론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오시고 가시고 할 때 그쪽 주변을 이렇게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길거리에서의 구역을 항상 우리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현대극장에서 저쪽에 노인복지관까지는 항상, 노인실버존이라고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데 언론에도 나왔지만 우리 동구만 실버존 표시가 없어요.
바로 인근 지역 중구에 가도 실버존 표지판이 되어 있고 또 네비게이션을 지나가다 운영하면 ‘여기는 실버존입니다.’ 이렇게 멘트가 나와요.
그런데 동구는 그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고 말로만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을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스쿨존도 있지만 실버존도 당연히 표시도 하고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교통과장 이창우
아니 그래서 우리가...
박영우 위원
매번 얘기를 들어 보면 말씀만 그렇게 하시지 지금 옹진인가 거기는 특수성 때문에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실버존이 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되어 있고 아까 말씀했듯이 실버존은 행정안전부에서 국책적으로 하는 것이고 실버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천의 2개 군, 8개 구 중에서 실버존의 표시나 이런 것 안 되는 것이 우리 동구밖에 없대요,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좀 이렇게 질의하고 주민에 대한 어떤 대변인으로서 하는 역할을 의원들은 하는 것인데 그것을 잘 이렇게 살펴봐서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창우
제가 부연 설명드려도 될까요?
박영우 위원
예.
교통과장 이창우
저희들이 올해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관내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총 4개소 있거든요.
화평동 경로당하고, 화수1동 경로당하고 송림6동 제2경로당하고 노인복지회관 그래서 네 군데 지금 지정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화평동하고 화수1동하고 송림6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 5천만 원 시 재배정으로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 통합표지판이라든가 노면표시라든가 과속경보시스템 설치를 다 8월에 끝냈어요.
박영우 위원
그런데 이쪽에는 가장 우리 어르신들이 시장이나 과거에도 새벽에 교회 갔다 오시다가 사고 나서 사망 사건이 현대극장 앞에 있었는데 그 라인은 가장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시는 길이 이 길이라고 보는 데 여기는 아무 표기도 안 되어 있잖아요?
교통과장 이창우
현대극장에서 10월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는데요, 교통사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대극장 주변에 12월 안으로 과속경보시스템을 갖다가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창우
예, 알았습니다.
박영우 위원
37쪽에 보시면 버스 승강장 온열 배치 지금 우리 동구에 몇 군데 이것 설치했죠?
교통과장 이창우
지금 버스 승강장 온열 배치 및 에어선풍기 설치는, 저희들이 온열 벤치는 26개소에 47개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박영우 위원
온열 의자 그것의 설치가 그렇게 많이 되어 있어요, 동구 관내에?
교통과장 이창우
예, 26개소에 47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26개소가 되어 있어요?
그것 자료 좀 한 번 제출해 주시고 설치 장소 있잖아요.
과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동 인구가 많은 북광장이라든가 미림극장 주변, 현대극장 거기에 몇 군데 설치했는데 많이 설치는 하셨네요.
교통과장 이창우
예, 이것은 (청취불능) 자료 다 드릴게요.
박영우 위원
예, 설치 장소 자료 좀 해 주세요.
에어선풍기 이것은 어떻게 설치한 것인가요?
교통과장 이창우
이것은 그냥 바람만 나오는 사항이에요.
박영우 위원
버스 승강장예요?
교통과장 이창우
예.
박영우 위원
이것도 몇 군데나 설치했어요?
교통과장 이창우
이것은 24개소에 지금 54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여름만 작동되는 것인가요?
교통과장 이창우
예, 아무래도 그렇죠.
박영우 위원
그리고 40쪽에 설치 이것은 항상 제가 드리고, 이제 물론 운전들이 항상 조심을 해야 하는 데 몇 번,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 과장님한테 의견을 제시했는데 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라든가 설치한 CCTV 있잖아요.
이런 것이 너무 어떤 경찰청이 자기네들 체계대로만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기 운전하시는 분들의, 영업용 택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곤란하다고 이의제기도 하고 경찰서 가고 해서 결국은 자기 의견이 반영되어 왔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할 업무 사항은 아니나 경찰청과 협의해서 운영하는 데 체계를 이렇게, 운전자들이 좀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렇게 해야 되는 데 이것 갈까 말까, 갈까 말까, 불이 들어오는지 나오는지 이것 혼돈이 와서 그런 사항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이런 것을 빠른 시간 안에 경찰서하고 협의하셔서 체계를 제대로 이렇게, 이것 시간적인 여유를 둘 수 있는 운전할 수 있게끔 이런 신호 체계가 되어야 되는 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이 몇 분이 그렇게 단속에 과태료 내는 것이야 당연히 위반했기 때문에 내는 것이야 당연한 것이지만 그런 것을 조금 체계적으로 운영 체계가, 신호 체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창우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75쪽에 보면 제가 어제 이 자료를 보면서 송현주공 아파트 3동 지금 사실은 거기가 도로 부지인데도 불구하고 도로 개통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주차장은 무료주차장을 쓰고 있는데 내년부터 여기를 우선주차 구역으로 확대하겠다는데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교통과장 이창우
그래서 거기를 갖다가 저희들이 일부 여름에는 그 주변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도 일부 폐지가 되다 보니까 그 수요를 갖다가 그쪽으로 일부 감당하기 위해서 송현주공 아파트 내 부설주차장 일부를 갖다가 저희들이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으로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박영우 위원
그것 운영하는 데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거기는 지금까지 아까도 제가 전자에 말씀했듯이 습관들이 있고 거기는 물론 송현주공의 인근 지역의 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사실상 건너편에 575세대이고 송현주공이 제가 10년 전에 주차난 때문에, 심각한 문제 때문에 전수조사를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575세대 동에 등록된 차량이 800대가 넘었어요, 10년 전에.
그런데 지금 와서 여기의 학교 주변이 이런 주정차 관련해서 여기에 우선주차제로 하면 유료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가.
교통과장 이창우
일부 구간은 무료로 기존대로 운영하고.
박영우 위원
하 돼.
교통과장 이창우
일부 구간만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으로 지정해서.
박영우 위원
그것이 쉽지 않은 저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현재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저것 한 데 그것 일부를 우선주차제를 이용한다, 그것은 쉽지 않은 운영 체계거든요.
교통과장 이창우
일부.
박영우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교통과장 이창우
예, 민원을 갖다가...
박영우 위원
그리고 여기 사실상 이것은 주차장이 아니잖아요? 원래 목적은.
도로 부지예요.
교통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도로 부지의 이런 어떤 것도 법적인 그런 것도 검토는 해 보셨나요?
이것 도로 부지의 주차장으로 쓰는 것도 사실은 어떤 법 위반이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지금 송현주공이 원래 우리나라 최초의 도시 사업으로써 1호 지역인데 거기에 너무 아파트를 많이 밀접하게 짓다 보니까 주차면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대안으로 지금 거기 주차 시설로 쓰고 있는데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주차제를 했을 때 따르는 민원, 이런 것도 한 번 검토하시고.
교통과장 이창우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들도 인근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라든가 그것을 사전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제가 봐서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현재도 굉장히 여기에 주차가 지역으로서 주택 송현주공이 특히 그곳의 주차장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자체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주변에 이렇게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 이런 것도 잘 검토해서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창우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95쪽에 보시면 우리 지역에 등록된 버스야 구에서 운영하는 마을버스가 있을 것이고 인천 시내를 운영하는 공영버스죠, 대부분이? 운영하는 버스들이요.
95쪽에 지도점검 내역을 보면, 그런데 특히 있잖아요.
저도 그것을 한 번 당했는데 버스 기사들이 자기네들 배차 시간이나 이런 것에 우리 구의 직접 사업은 아니고 시에 의견을 계속 얘기해야 되겠지만 한두 번 민원이 아니었을 것인데 버스 차량들이 출퇴근 시간에 보면 특히 이 사람들이 난폭운전을 한다.
너무 난폭 운전을 해요.
일반 승용차 그냥 밀고 신호 자기네들이 무시해 버리고 끼어들기를 하고 이러는 데 이런 것을 잘 시에 한 번 의견을 제시해서 지역의 버스 기사들의 난폭 운전을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창우
예, 알겠습니다.
시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저 혼자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저한테 입에 담지 못할 표현을 버스 기사가 쓰더라고, 자기가 위반하고도, 끼어들어 놓고도 클랙슨 울렸다고, 끼어들었는데 클랙슨 울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분들이 그렇겠지만 간혹 진짜 난폭 운전을 하면서 특히 여성들한테도, 저한테 그러면 여성들한테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언어의 폭력을 쓰겠습니까?
내가 블랙박스 찍은 것 제출하려다 저 혼자만 참아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특히 버스들의 난폭 운전 이것을 지양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인천시에 한 번 요구와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창우
예, 알았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화도진로에 있는 회전교차로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교통과장 이창우
그 사항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사업이 중단된 사항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교통과장 이창우
끝나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저희들이 당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사업에 대한 취지라든가 그런 것을 갖다가 사전에 주민들한테 사전 설명회도 갖고 의견을 구했어야 되는 것인데 당초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시간을 갖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오해하는 부분도 발생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코로나19가 진정되면 내년에 다시 한번 주민 설명회를 가져서 주민들한테 의견도 구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예산은?
교통과장 이창우
예산은 지금 작년에 명시이월돼서 넘어온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사고이월돼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사항이죠.
윤재실 위원
사고이월돼서 내년으로 넘기는 거예요?
교통과장 이창우
예.
윤재실 위원
예, 이것을 조금 빠르게, 주민들 의견을 듣는 기회를 빨리 마련해서.
교통과장 이창우
예, 그래야 되는 데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사항을 못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재실 위원
코로나19는 위드 코로나로 단계적으로 조금 풀렸지 않아요?
그래서 각종 다양한 행사들이 여기저기서 막 하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19 핑계 대는 것도 조금 식상하다, 그렇지 않아요?
교통과장 이창우
일단 저희들이 내년에 사전 설명회도 하고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구에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발 빠르게 해 주세요.
이것이 명시이월됐는데 또 사고이월까지 해서 하기에는 너무나 그런데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버스정류장을 보면 바람막이가 설치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어요.
이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안 되고 하나요?
교통과장 이창우
설치 기준은 없고 저희들이 지금 버스 승강장 바람막이는 현재 총 55개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윤재실 위원
기준은 없는 거예요?
설치를 어디는 할 수 있고 어떤 데는 할 수 없고 이렇게 주변 환경 여건도 있잖아요?
교통과장 이창우
아무래도 이용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부터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윤재실 위원
이것이 많이 이용하는 데가 당연히 빨리해야 되는 데 조금 이용하는 데는 조금 늦어도 된다는 이런 사고는 지양했으면 좋겠다.
거기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동일방직 옆에, 담장 옆에 버스정류장이 있거든요.
거기는 지금 안 되어 있고 이렇게 쭉 다니다 보면 어디는 되어 있고 어디는 안 되어 있고 사실 이래요.
안 되어 있는데 지나가다 보면 주민들이 앉아서 달달달달 떨고 계세요.
그런데 그 주민이 소수라서 바람막이 설치하는 데 조금 늦장 부리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것들이 민원까지 들어오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공평하게 바람막이가 설치돼서 정류장이 1명이 이용하든, 2명이 이용하든 그 정류장을 이용하는 사람, 주민들 겨울에는 따뜻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교통과장 이창우
알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갖다가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 설치를 다 완료...
윤재실 위원
예산도 생각을 하셔서 올려야 세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사고를 조금 달리하셔야 된다고.
교통과장 이창우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노상주차장 폐지 현황 및 대책 이것이 75페이지를 보면 여기에 향후 대책이 나와요.
향후 대책이 나오는 데 공영주차장 확충해서 행복주택 지하 이것이 공영주차장으로써 활용할 수 있을까요, 여기가?
교통과장 이창우
거기가 지금 지하 2층으로 되어 있어요.
윤재실 위원
예, 알아요.
교통과장 이창우
그래서 1층이 약 15면 되고 그래서 총 30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공영주차장으로 활용이 잘 되나요?
이것이 사실 공영주차장이라는 인식보다는 그냥 행복주택 지하주차라는 주민들의 인식이 더 커서 공영, 공적으로 여기에 와서 차를 대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그런 데, 이것이 공영주차장으로써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래서 차라리 그냥 여기는 거기에서 알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싶고 대신에 이제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하는 것을 조금 적극적으로 하셔서, 교육청과는 다 얘기됐다고 하는 데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자체적으로 학교 주차장을 개방 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이창우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데 학교에 우리 구청장님 지원 잘 해 주시잖아요?
여기저기 돈 갖다가 퍼다 주시는 데 그러면 주차장이라도 조금 개방해서 주민들을 이용할 수 있게 그런 협상도 하시고 하셔야지.
교통과장 이창우
그런데 아무래도 학교 측 입장에서는 안전사고라든가 그런 여러 부분을 조금 감안하다 보니까 그것이...
윤재실 위원
안전에 대한 대책도 좀 마련해서 제안도 하고 이러면서 학교에 있는 주차장들을 주민들이, 아이들이 등교하지 않을 때 토요일, 일요일 또는 일요일 이럴 때 좀 쓸 수 있도록 하면 조금 더 주차난이 해소되지 않겠어요?
교통과장 이창우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학교 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이 시행돼요.
윤재실 위원
개방.
교통과장 이창우
예, 학교 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이.
윤재실 위원
개방 지원사업?
교통과장 이창우
예, 그것이 지원돼서 지원도 해 주고 지원 조건이 10면 이상, 그래서 지원 금액도 1억 원 정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학교 측하고 조금 협의를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셔야죠.
그리고 이것 드롭존 지정,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교통과장 이창우
드롭존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동들 등하교 시간에 잠깐 5분 이내에 주차할 수 있게끔 하는 데가 드롭존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송현초등학교 정문하고 영화초등학교 정문 앞에 저희들이 그것 내년에 드롭존을 지정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에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것 스쿨존.
교통과장 이창우
스쿨존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 안에.
교통과장 이창우
학생들 등하교를 위해서 잠깐 승하차를 할 수 있는.
윤재실 위원
잠깐 주정차?
교통과장 이창우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거기에 주변에 있는 CCTV는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은 스쿨존 지역은 주변은 절대적으로 이것이 탄력적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주정차에 대한 것이?
교통과장 이창우
그렇죠.
윤재실 위원
그런데 여기를 지정해서 하겠다고 하면.
교통과장 이창우
그런데 드롭존으로 지정하면 그것까지는 인정이 되는 사항이죠.
윤재실 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 CCTV는 또 시간대는 안 지키는 거예요?
교통과장 이창우
아니 안 지키는 것은 아니고 그 사항을 갖다가 모니터링하는 사항이죠.
윤재실 위원
모니터링?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이것이 스쿨존 주변은 24시간 탄력적으로 주정차가 안 되고 있잖아요, 운영이?
교통과장 이창우
그러니까 전체를 갖다가 다 커버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을 갖다가, 구간을 갖다가 드롭존으로 그 구간만 지정해서.
윤재실 위원
지정해서.
교통과장 이창우
지정해서 거기에서만 잠깐.
윤재실 위원
대는 데 거기는 이제 CCTV 같이 찍히잖아요, 안 찍히는 데인가요?
교통과장 이창우
아니 그러니까 찍혀도 드롭존에 잠깐.
윤재실 위원
대는 것은 괜찮다?
교통과장 이창우
학생, 아동들 승하, 등하교를 위해서 잠깐 세우는 것은.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도 이제 다 바꾼다?
교통과장 이창우
예.
윤재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36페이지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 얘기했듯이 실버존 로터리에서 저기 10월인가 언제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신 적 있죠?
교통과장 이창우
예.
송광식 위원
이것이 미리 좀 이런 것이라도 실버존이라는 푯말이라든지 뭐라도 붙여놨으면, 거기에 차가 지나갈 때 그것도 적은 차도 아니고 큰 트럭이 지나가면서 어르신이 다리도 아프고 몸도 시원찮으니까 오면서 자꾸 손을 들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나가서 제가 봤거든요.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 차가 위에서 내려 보이지는 않거든요, 바로 앞에 가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때 거기 그때 가서 사고 났다, 그래서 나가서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어르신이.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이런 것을 보고 빨리 조치를, 동구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맨날 돈이나 이렇게 주고 그래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위치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그래도 하나의 의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창우
예, 저희들도 가급적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통안전 시설물도 설치하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이번에 안타깝게 거기 현대극장 앞에는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2월 안으로 거기에 과속경보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에 있고 앞으로 계속 관내에 어르신들도 많이 거주하고 계시다 보니까 가급적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서 관내 사고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예, 빨리 좀 그것을 달아주세요.
교통과장 이창우
예.
송광식 위원
그리고 우리 30㎞, 학교 앞에는 30㎞ 저기죠?
동구에 거의 30㎞ 저기예요, 보면.
교통과장 이창우
학교 앞에는 30㎞, 속도가
송광식 위원
우리 동구가 보면 거의 다예요, 만석부터 이렇게 동인천 쪽으로 오다 보면 또 송림초등학교 있어서 30㎞, 거기에서 로터리로 가면 송림초등학교 위에, 거기 큰길에는 꼭 30㎞로 해야 되나요?
약 40㎞이고, 50㎞이고, 거기 그래서 정체가 돼서 차가 막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버스도 거기 출퇴근 시간 되면 버스들이 다니면서 서서 있고 그런 것이 많거든요.
교통과장 이창우
그런데 어차피 속도 관련해서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이라.
송광식 위원
그런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인데 학교 뒤편에 학교 아이들이 다닙니까?
그런 것을 많이 보셨어야죠.
거기 문화사우나 앞에 그것 큰길인데도 30㎞이니까 가다가 중간, 중간에 모르는 그 사람은 갑자기 급브레이크도 밟고 그런다고요.
그런 것을 조금 대비해서 그것 뭔가 운전하는 사람들도 다 세금 내고 다 저기를 하는 데 운전자들을 위해서 도로가 그래도 평탄하게 달릴 수 있게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저기 해야죠.
그쪽으로 가면서 다니니까 동명초등학교가 있어서 거기도 30㎞, 로터리에 가면 로터리에서 30㎞, 서림초등학교에서 30㎞ 뒷길 큰길 송림4동 올라가는 데도 다 30㎞이에요.
거기 아세요?
교통과장 이창우
예,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조금 과장님이 이왕 교통과에 오셨으니까 뭔가의 변화를 주고 하려면 지역의 40㎞나 50㎞ 해도 충분히 되는 곳을 꼭 30㎞ 해서 전부다 길을 통제할 정도이면, 거기 지금 송림 아파트가 이제 들어오지 않아서 그렇지 거기 들어오면 민원 제기하고 난리일 것입니다, 아마.
그런 것을 앞으로 생각하고 조금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통과장 이창우
그런데 그것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요.
송광식 위원
그러니까 건의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교통과장 이창우
예, 알았습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하지 못하니까 이런 것은 조금 풀어서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교통과장 이창우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민원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탄력적 허용 구간도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송광식 위원
요청만 하지 말고 계속 매달리고 하세요.
교통과장 이창우
예, 알았습니다.
송광식 위원
저처럼 집행부에 계속 매달리고 하니까 월요일에 문 열어주잖아요, 의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모든 업무가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뭐로 인해서 있는 것입니까?
지역 주민들이 편안하게.
교통과장 이창우
그런 불편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가급적 관리 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예, 그리고 유료주차장 입찰 이것에 대해서 입찰을 보잖아요.
그러면 입찰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침 몇 시부터 저녁 몇 시까지 돈을 받습니까?
그것 기존에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 팀장님.
위원장 장수진
예,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 유의석
교통행정팀장 유의석입니다.
보통 8시부터 17시까지, 18시까지 하는 데도 있고 20시까지 하는 데도 있고 구역마다 조금 다릅니다.
송광식 위원
구역마다 그것은 왜 다릅니까?
교통행정담당 유의석
인근 주변에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처음에 계약할 때 그런 식으로 해서 계약해 주는 것입니까?
교통행정담당 유의석
예, 그렇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래요?
교통행정담당 유의석
예.
송광식 위원
왜 그러느냐면 그런 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요.
어디는 6시까지만 받고 있는데 어디는 8시까지 받고 있으니까 “너희는 왜 뭔데 8시까지 받느냐, 이것 어디에서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이왕 계약하고 할 때 그런 것도 명시해서 이렇게 해서 푯말을 하나 붙여주든지 하면 그런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미리 사전에 그런 계약을 할 때 사전에 그 사람들하고 저기를 하면 주민들의 편리성을 도모해 주는 것이고 주민들하고 계약자하고 싸움은 안 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지, 더 가져가야지 자기 일당이라도 더 받은 것으로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주민들한테는 불편을 끼쳐서 이러고 저러고 싸움하는 모습이 조금 안타까워서 질의한 것입니다.
교통과장 이창우
예, 혹시라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예, 그런 것은 개선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 이것 과장님이 안 계실 때인데 이것이 전에 했던 것인데 거주자 우선주차 있잖아요?
이것 83쪽인데요, 찾으셨어요?
교통과장 이창우
예.
송광식 위원
주차난이 너무 심각하고 주차에 의해서 너무 저기 해서 이것 거주자 우선주차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서 거주자 우선주차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 보니까 총수입은 1,2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총지출 내역은 삼천오백 얼마가 되네요?
교통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러면 이것 거주자 우선주차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나 이 사람으로 인해서 좀 이득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 주민을 위해서 물론 다만 얼마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했을 때는 이것을 아침에 주차를 대고, 밤에 주차를 대고 거기 지역 주민들이, 밤에 주차를 대고 아침이면 출근하려고 차를 빼서 나가서 회사를 가고 하면 낮에는 텅텅 비어 있어요, 이것이.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전에부터 얘기한 것이 저녁 때 주차 대수 대는 것도 좀 그것을 저기 하니까 직원을 쓰기 위해서는 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직원을 쓰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이 편리하게 만들어 주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차라리 다른 외지처럼 서울 같은 데처럼 보고 아침에 나가면 다른 사람이 와서 대고, 그 사람이 대고 또 저녁 때 들어오면 지역 주민들이 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융통 있게 하면 되지 않겠냐,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 검토해 보겠다 그러고 그냥 말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내가 이것을 와서 현재액을 보니까 굉장히 적자네요?
교통과장 이창우
예, 일단은 수입 대비 지출을 봤을 때는.
송광식 위원
예, 굉장히 많이 적자네요.
약 2천만 원 돈이 적자네, 2천만 원이 넘게.
이런 사업을 뭐 하러 해요?
교통과장 이창우
일단은 거기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하면서 단속원이 1명이 투입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송광식 위원
인건비가 이렇게 많아요?
교통과장 이창우
예, 인건비가 1명이 거의 1년 봤을 때 약 3,300만 원 정도 돼요.
송광식 위원
1년에 3,300만 원?
교통과장 이창우
예, 그분이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에 부정 주차하는 사람들 단속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기간제근로자가.
송광식 위원
예, 있어요.
교통과장 이창우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 인건비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송광식 위원
거주자 우선주차 이 사람 인건비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인건비를 받되 이 사람으로 인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주민이 편리하게끔 이것을 만들어달라 그랬는데 과장님, 아침에 집 앞에서 있다가 집 앞에 대놓고 출근 구청으로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구청에 차 끌고 나와야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주자 우선주차의 효력성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교통과장 이창우
글쎄요.
일단 저희들도 약간 여러 가지로 생각 검토하고 있는 사항에 있는데 그래서 거주자 우선주차제하면서 혹시라도 그분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송광식 위원
예, 아침에.
교통과장 이창우
그래서 그것 주차공유제 그런 것도 지금 내부적으로 한 번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차공유제라고, 예.
송광식 위원
주차공유제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교통과장 이창우
그것은 이분이 원래는 9시부터 18시까지 차를 갖다 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본인 차를.
그런데 이분이 사정상 혹시라도 그 시간대에 어디 멀리 나가 있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다른 분이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에 차를 갖다가 대서.
송광식 위원
댈 수 있게끔?
교통과장 이창우
예, 대서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도 좀.
송광식 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아느냐는 얘기예요.
교통과장 이창우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앱이라든가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한 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광식 위원
저도 약 1년이 넘게, 1년 정도를 거기에 주차를 거기에 댔었는데 저희는 또 아들이 주차를 거기에 대고 있기 때문에 2대까지 대가면서 이렇게 하기는 뭣한데 그래서 1대만 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차하는 저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거꾸로 댔으면 좋겠어.
차라리 지역 주민들이 밤에 대게 하고 낮에는 다른 사람이 댈 수 있게끔, 낮에는 텅텅 비고 있거든요, 거기.
그러면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교통과장 이창우
예, 일단 한 번 개선 방향.
송광식 위원
과장님이 한 것은 아니라도 돈 예산이 이렇게 많이 침하되게 적자가 나는 경우에는 그것도 차라리 폐쇄를 시키고 보류해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이창우
예, 일단 한 번 개선 사항이 있나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꼭 지정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교통과장 이창우
예, 알았습니다.
송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15쪽에 보면, 일단 칭찬부터 한 번 하면 5쪽에 신규 사업 이렇게 현황을 해 놓고 비고란에 31페이지, 32페이지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잘 했다고 저기를 하고.
이것은 잘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표시한 과가 없어.
그다음에 15쪽에 보면 용역 업무 실태 관리에서 중간에 보면 동구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을 작년에 했잖아요.
그래서 경서엔지니어링에 했는데 그 밑에 동구환경도 있고 하지만 그다음 쪽에 16쪽에도 보면 경서엔지니어링이 계속 수의계약으로 2천만 원 그다음에 또 이제 받았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폐기물 처리 업체 계약 발주 현황하고 또 이제 용역 발주 내역 1천만 원 이상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2021년도 것만 했는지 2020년도 것이 안 나와 그래서 자료 요청을 다시 한번 하면 지금 이제 폐기물 처리 업체 계약 발주 현황에 대해서 이것을 2020년도, 그러니까 지금 이 책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했던 나오는 업무라든가 이쪽에, 계약 발주라든가 이것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
교통과장 이창우
예, 알았습니다.
허식 위원
두 번째로 이제 소계가 안 나와, 예를 들어서 동구환경 해 놓으면 동구환경에 대한 소계가 나오고 그다음에 유원환경에 가서 유원환경에 대한 소계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씨엔에스 이것에 대해서 소계가 나오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데 소계 없이 주르륵하고 합계도 없어, 그러면 뭘 어떻게 보라는 것인지 도대체 우리 기획감사실이 여기도 회계를 담당하고 계약 심사를 한다는 데 여기도 기본적인 개념이 없는 것 같아.
아니면 그냥 귀찮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위원들이 알아서 소계를 내든 합계를 내든 말든가 이렇게 하라고, 이런 자료를 냈으니 이것에 대해서 수정해 주시고 어쨌든 2020년하고 2021년에 대한 폐기물뿐만 아니고 이것하고 더 해서 지금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아요.
각 과별로, 실·과별로.
그래서 수의계약도 마찬가지로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도 업체별로 해서 거기에 따른 우리가 업체별 그다음에 계약명, 계약 금액, 담당 부서, 소계, 합계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제출해 줬으면 좋겠어요.
교통과장 이창우
예, 알았습니다.
허식 위원
12월 3일까지.
이것 위원장님이 챙겨주세요.
위원장 장수진
예,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주시면 다음 정회 때 논의해서 다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오늘 자료해서 이번 기한이 나와 있는 거예요.
13에 나와 기본적인 우리가 부서별 공동 제출 사항 중에서 13번 용역 업무 실태 관리인데 여기에 폐기물은 하나 따로하고 나머지 수의계약 한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제출하면 되는 데 지금 이것을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이렇게 해서 들어온 것에 보면 그냥 2021년도 것만 여기에 집어넣은 것 같아요, ‘20년도는 빼고 그 부분을 수정해달라는 얘기죠.
위원장 장수진
그러니까 전체 과에 대한 것 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허식 위원
예.
위원장 장수진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우리 교통과에서 33쪽에 보면 지금 이제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용역인데 2020년 11월에 계약 정지 예정 이것이 뭐예요?
‘22년 2월에 최종 보고하고 용역 준공을 하게 되어 있는데 ‘21년 금년 11월에 계약 정지 예정이라는 것이 어떤 행위 때문에 이런 거예요?
교통과장 이창우
일단 이것이 저희들이 5년마다 「교통안전법」에 따라서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일단 시에서도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시도 지금 용역이 중단된 상태예요.
허식 위원
그것이 왜 중단돼?
교통과장 이창우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용역이 완료가 되어야 시의 일부 내용을 갖다가 저희 기본계획 수립 용역안에 남아야 되는 데 그래서 지금 각 구도 일단은 다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그것 각 구에서 너무 일찍 시작한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이창우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한 중간 보고는 아직 한 번도 안 했죠?
교통과장 이창우
예, 중간 보고는 아직 못 했습니다.
허식 위원
이것하고 관계해서 지금 35쪽에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전수조사 및 동구형 관리해서 용역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6월에 용역이 준공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보고서를 했었나 용역 보고를?
교통과장 이창우
제가 알기로는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이것 왜 못 했어요?
유의석 팀장님, 왜 못한 거예요?
위원장 장수진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안 돼요.
교통행정담당 유의석
죄송합니다.
저도 7월 12일 자로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안 됐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제가 이것 관련해서 보니까 설계 도면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그래서 아마 설계 도면이 빽빽한 설계 도면으로 설명드릴 내용이 곤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허식 위원
요약 보고서 해서 용역 결과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예?
교통과장 이창우
예, 알았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그 뒤에 36쪽도 마찬가지로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개선사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실시설계용역이 준공됐는데 이것에 대한 것도 요약 보고서를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통과장 이창우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화도진로 이것 동구 버스 99쪽에 있는, 1년에 자료에서는 100쪽에 보시면 이것 일 평균 31명 갖고 1년에 3억 원씩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돼요?
이번에 조례 올라온 것에서는 65세 이상이나 18세 이하의 학생들한테 무료로 이용하게끔 하겠다, 그러는 데 그나마도 알량하게 또 1천만 원이라도 들어온 것이 그나마 수입도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조례까지도 수정하고 왔으니까 그것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도 안 되면 빨리 접어야 돼.
지금 인천e음버스도 제대로 이용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동구 것 뱅뱅뱅뱅 돌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직선으로 가기를 좋아하지 이렇게 골목, 골목 해서 가는 것은 별로 저기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이창우
일단은 저희도 이용률 재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시간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이용률 재고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79쪽에 화도진로 회전교차로 이것도 누누이 몇 번 얘기했는데 그냥 무조건 교차로만 설치할 것이 아니고 설치하겠다고 주장하지 말고 전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것 교차로가 목적이 뭐예요, 교통 안전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이창우
예, 일단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교통안전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지금 1억7,500만 원이 있으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과속방지턱을 만들어 놓는다든가 아니면 30㎞로 구간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시간 ㎞ 수 나오는 것 그런 것을 설치해 놓는다든가 그래서 1차적으로 일단 교통안전에 대한 것을 먼저 해 놓고 그다음에 교차로 부분은 지금 거기에 있는 상권이 죽는다, 어쩐다, 하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데 그것을 설득시킬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안 된다고 봐요, 명분이 없어.
그리고 특히나 화수·화평 구역이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서도 지금 도로가 회전교차로 만드는 그쪽으로 또 나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사거리가 된다고요.
그때 가서 검토하든가 하지 이것을 그냥 그렇게 하라고, 안전에 대한 것부터 먼저 하라고 그러는 데도 그것은 손도 안 대고 전체로 갖다가 주고 교차로 아니면 죽네, 사네만 이것을 고집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답변 좀 해 보세요.
교통과장 이창우
일단 그것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 잘 유념해서 업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결론이 뭐예요, 그러니까?
교차로하고 그다음에 다른 것도 다해서 한꺼번에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본 위원이나 윤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안전에 대한 것을 먼저하고 그다음에 교차로 부분은 2단계로 하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통과장 이창우
일단은 사전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 설명회도 못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주민 설명회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취합해서 그것에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의원들 의견들 의견은 주민 의견이 아니고 그냥 별도이고 그다음에 주민들은 주민자치회 가서 얘기 들어야 그것 의견이 되는 거예요, 예?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주민이 의견이 아니에요?
교통과장 이창우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아까 그것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잘 유념해서.
허식 위원
다시 한번 권고하는 데 일단 안전 시설 먼저하고 그다음에 교차로 부분은 화수·화평동 구역의 재개발이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이창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잘 유념해서 업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허식 위원님이, 조금 더 덧붙여서 설명회를 어떻게 하셔야 될지 그것 잘 감을 못 잡으시는 것 같아요.
설명회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통과장 이창우
예, 일단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래서 그것부터 하셔서 주민들 만나는, 설득하는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점차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통으로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설명회 아셨죠?
교통과장 이창우
예, 알았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혹시 주민 설명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이 나오면 저희를 한번 주세요.
저희들이 의견을 거기에 더 추가할 수 있으면 해 보도록 할게요.
교통과장 이창우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님이 앞서서 질의하셨는데 동구 버스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 100쪽에 보면 이것이 지금 1년에 3억 원의 예산이 들고 있어요.
그런데 버스가 이렇게 운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과 운영 실태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나요?
교통과장 이창우
일단은 어차피 조례, 공영버스 운영 취지 자체가 교통 취약지에 있는 교통 약자 주민들 위해서 운영을 하게 된 취지라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영버스 자체가 약간 이면도로로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용객이 저조할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나름대로 1년간 운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객이, 실적이 저조해서 가능한 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는 있어요.
사실 노선을 갖다가 부분 조정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노선을 갖다가 일단 지하철하고 연계해서 할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갖다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니까 일 평균 3명이에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교통 취약지역하고 교통 약자들을 위해서 공영버스를 만든 처음 취지와는 무색하게 어찌 됐든 사용하는, 이용하는 주민이 하루에 31명 이용한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분들 교통 약자들을 위한 교통비 지원을 해 주면 그것이 더 효율적이고 예산 낭비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문제점하고 운영 실태에 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시니까 과장님도 더 이상 얘기는 안 하는 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노선도 문제이고 환승 관련된 부분도 별로 없고 그리고 정류장 시설이 워낙 미흡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앉아서 버스를 기다릴 수조차 없잖아요.
사실 이제 버스가 가는 구간들이 버스정류장이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이 없다 보니 버스정류장이 제대로 된 시설이나 의자나 이런 것들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배차 간격이 너무 길어서 내가 여기에서 1시간, 만약 이 시간에 못 타면 기다리지 않고 차라리 걷는 것이 빨라요, 그다음 동구 버스를 타느니.
배차 간격이 너무 길고 동선도 너무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개선을 저는 빨리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1년에 3억 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면서 사실 구에서는 우리 동구 재정상 상당히 부담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계속할 때 업무보고 때나 작년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계속 수차례 지적하는 부분이니 꼭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노선 개편하고 운영 요금 체계는 이제 변경을 하신다고 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찌 됐든 노선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공짜라고 하더라도 타지 않아요.
요새는 또 젊은 사람들은 사실 워낙 자가를 이용 많이 하기 때문에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115쪽에 보면 우리 불법 주정차 단속 운영하시잖아요?
사실 이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민원 들어오는 사항일 텐데 단속하시는 분들이 너무 불친절해요.
그러니까 주민 입장에서 이제 불법 주정차 단속을 범칙금을 받다 보면 주민 입장에서는 주민 입장만 계속 내세우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단속 요원들도 사실 사람이니까 불편하고 화가 날 때도 많이 있겠지만 이제 그럴 때마다 단속 요원들이 같이 맞대응을 하다 보면 이것 싸움이 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주민들은 이것이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너무 불친절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단속반들이 어떻게, 사실 과로도 민원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교통과장 이창우
일단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단속하다 보니까 감정이 격해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위원장 장수진
그렇죠.
단속하시는 분들도 사람이고 이제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주민들이 고성하고 주민들도 이렇게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벌어지겠지만 이런 불친절한 언행이나 주민하고의 마찰 때문에 이것이 사실 구에 대한 행정에 대한 신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부터 단속 요원들에 대한 단속 요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들을 대하는 매뉴얼이라든지 그리고 조금 더 감정을 한 단계 낮추고 친절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교통과장 이창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 부분은 사실 정말 주민들이 가장 단속 요원들과 많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과에서도 단속 요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서 주민을 어떻게 대할지 주민하고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창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우리 존경하는 장수진 위원님이 하셨는데 사실 그것 물론 단속은 피해를 남한테 줬을 때 단속해야 되고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 때는 단속해야 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제도 우리 곽 팀장님이 저한테 왔을 때 내가 의견을 하니까 우리 곽 팀장님도 애로 사항이 많으시더라고.
사람은 항상 감정의 동물이다 보니까 내가 좋게 표현하면 상대방이 내가 나쁘게 하겠습니까?
항상 나쁜 말을 하다 보면 상대방도 나쁜 말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데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저도 몇 번씩 당했어요, 계속 끝까지 따라오더라고.
내가 주차가 아니라 정차라 해 봐야 약 3분에서 5분 사이인데 끝까지 따라와, 끝까지 따라와서 차를 빼라고 해서 양해를 구하고 그런 데도 다른 데까지 따라와서 내가 지역을 한 바퀴를 돌았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그것 단속하는 기준이, 매뉴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물론 그것 아침에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불법 주정차하는 것 당연히 단속해야겠죠, 고질적인 주차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출근 시간에도 골목길에 들어와서 무슨 주차 단속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골목길에.
아침 오전에, 오전은 지역의 교통 흐름에 방해 주는 데를 단속해서 원활한 교통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의무가 물론 주차 위반하는 것이 의무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자꾸 어떤 감정을 이입하고 감정을 유발하더라고,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밥 금방 먹고 말이야 5분만 있다가, 3분 있다가 차 빼겠다고 하니까 방송에 대고 협박을 하더라고 차 빨리 빼라고, 의원도 별것은 아니지만 의원한테 그렇게 하면 일반 민원인들,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대체 그 사람들은 무슨 권리를 갖고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이나 구청장님이 그렇게 지시했겠어요?
완전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 보면 월권이야, 도대체.
때로는 그 사람들이 말이야 자기 직업에 귀천 없겠지만 선거관리위원 하다가 들어와서 여기 서포터즈 주차 단속하다가 끝나면 또다시 그런 데 가서 일하다 또다시 반복돼서 들어와서, 의원인지, 의원이 특권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 의원으로 주어진 것 아니에요.
주민들의 대변인이고 주민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해서 행정, 집행부에 전달해서 다시 개선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의원들의 역할인데 제발 이것 서포터즈에 나가서 불친절한 것을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내가 각인시키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창우
예,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우 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고근득
건축과장 고근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한승곤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윤경아 건축팀장입니다.
최종현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이미영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고근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과장님 1년 동안 팀장님 고생하셨고 우리 과장님 이제 퇴직도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말년 휴가를 가셨어야 되는데 여태 또 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건축과장 고근득
아닙니다.
박영우 위원
사실 우리 건축과가 올 한해는 우리 동구에 유일하게 있는 재건축 송현3동 그것 때문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많이 고생하셨고 우리 건축과도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그것이 인천시로 이미 의견 청취 건이 넘어갔죠?
건축과장 고근득
예, 지금 재건축 것은 12월 19일 경관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12월 19일요?
건축과장 고근득
예.
박영우 위원
아직 한 달 남았네, 그러니까...
건축과장 고근득
16일입니다.
12월 16일.
박영우 위원
12월 16일, 예.
건축과장 고근득
당초에는 이제 9일로 예정이었었는데 일주일이 연기가 됐습니다.
박영우 위원
12월 16일이 경관심의요?
건축과장 고근득
예.
박영우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건축과장 고근득
죄송하지만 조금만 좀 마이크...
박영우 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언제쯤 넘어가는?
건축과장 고근득
일단 경관심의가 끝나고요.
지금 업체나 조합에서 관련 서류를 저희한테 넘겨주면 저희가 이제 입안 검토를 11월 10일 끝났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건축과장 고근득
그래서 입안 검토나 이런 서류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 경관심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보완사항이 내려올지 그것은 이제 그때 가봐야지 알고요.
도시계획서류가 저희한테 제출이 된다면 바로 검토해서 시로 심사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많은 노력의 결과가, 또 위원님들이 청취하실 때 많은 조언과 또 귀중한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것도 다 반영이 돼서 올라가셨나요?
건축과장 고근득
예.
박영우 위원
그런 의견 청취건 보낸 자료 같은 것 있으면 한번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공개가 가능한 것인가요?
건축과장 고근득
위원님, 제가 좀 귀가 안 좋아져 가지고 크게 좀.
박영우 위원
예, 공개가, 지금 의견 청취의 건 우리 건축과에서 시로 송부한 그 의견 청취의 건 내용을 우리 의회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건축과장 고근득
지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박영우 위원
예, 그 의견 청취를 하고 난 이후에.
건축과장 고근득
예.
박영우 위원
우리 건축과에서 검토해서 의견 청취 자료를 보낸 그 자료를 우리 의회가...
건축과장 고근득
현재까지 그것은 시에 제출한 것은 아니고요.
박영우 위원
예.
건축과장 고근득
이제 도시계획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제시했던 사항이라든지 필요하다고 그러면 회의로 첨부시켜서 시로 이제 같이 보낼 사항입니다.
박영우 위원
예, 그러면 잘 검토해서 보내셔가지고 그 사업이 본 위원이나 지역에 이것 건축과에서 유일한 송현3동 이 재건축사업은 진짜 꼭 핵심적으로 해야되는데도 그것이 이제 절차를 잘 밟아서 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저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것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언론사에서 제가 무슨 특혜성으로 휘말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위원은 그 지역이 너무 열악한 지역이고 40년 다 되어 가는 그 아파트가 어느 누가 봐도 그런 데는 진짜 겨울 되면 너무 열악해서 모든 것이 다 동파되고 이렇게 쳐다보면 그 지역이 안타까운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것을 잘 검토해서 보내주시기를 바라고 여기 송현아파트와 관련해서 42쪽에 보시니까 매몰 비용이 약 37억 원이 수반됐네요?
건축과장 고근득
예.
박영우 위원
총...
건축과장 고근득
저희가 지금 조합 측으로부터 받은 자료가, 예, 37억 원을 지금 지출했다고 그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관련해서 어차피 이제 저희가 12월 중순이나 말 전에 조합을 점검을 한번 이렇게 나갈 생각에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우리 과장님이 점검을 잘 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여기에 일반운영비, 조합장의 어떤 급여 관계 이런 것을 보니까 상당히 저희가 이제 도시정비과의 자료에 받은 것에 비하면 상당히 금액들이 조금 상위급에 속하는 그런 급여를 지금 제공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왜냐하면 이 열악한 지역에 그 10평에 사는 사람들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새로운 집을 지어서 운영 하는 데는 참 여러 가지 도덕성이나 모든 것이 잘 검증된 사람들이 조합장을 하시고 물론 다들 잘하고 계시는데 나중에 가면 꼭 그런 문제가 좀 불거지면 좋은 결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건축과 과장님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퇴직할 시간이 얼마 없는데 그래도 한번 끝까지 이 사업이 잘되도록 지도점검을 꼭 해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고근득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시 도시계획위원회로 심사요청 전에 점검을 이렇게 실시를 한번 해오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저도 저번에 의견 청취 건 때문에 상당히 곤란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밤, 막 10시, 11시에도 전화해서 뭐 누구가 어떻다, 누가 어떻다.
그래도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당신 왜 이랬냐는 내가 얘기 드려본 적도 없고 저 혼자 감수하고 보냈는데 제가 그 지역에 살면서 아파트재건축사업이 잘되기를 바라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잘못해서 의견 청취 건을 지연을 시켰다는 등 또 두 번째는 제가 거기에 사는 사람이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지 걸림돌을 하기 위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지역 의원이 뭡니까, 역할이.
그래서 이런 것도 잘 한번 감독부서에서 잘 갈 수 있게끔 점검도 잘해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고근득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지금 33쪽에 보시면 빈집 관리 있잖아요.
또 이제 도시정비과가 관리하는 빈집이 있고 우리 건축과가 한 것이 우리 동구에 약 700개 정도가 자료상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고근득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그런데 이런 것도 지금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우리 송현아파트는 공가나 이런 것은 없죠, 빈집이?
아파트 자체에서 그 986세대 안에서.
건축과장 고근득
예, 그것은 없습니다.
박영우 위원
없죠?
다른 기타 지역에서 이제 우리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이런 빈집도 관리를 잘하셔야만 되거든요.
그것 관련 부서하고 같이 도시정비과가 관리하는 빈집이 있고 우리 건축과가 관리하는 빈집이 있는데 그것을 잘 관리를 해서 지역이 좀 슬럼화가 되지 않도록 집중들을 해가지고 그쪽에 이제 저한테도 계속 의견들이 들어와요.
이 집이 무너지고 새로 이쪽에 보니까 가장 위험성도 노출이 많이 됐는데 살지를 않으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어느 집이든 1년을 안 살면 그 집은 완전히 굉장히 폐허에 가까운 그렇게 되더라고요.
건축과장 고근득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고근득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과장님, 93쪽에 사업유형별 건축기초자산 현황이 있어요?
건축과장 고근득
93쪽이요?
유옥분 위원
예.
건축과장 고근득
예, 건축기초자산이요.
유옥분 위원
예, 이것이 우리 동구에 있었던 것인가요, 신규인가요?
건축과장 고근득
이것은 저희 동구 관내에 조금 이제 오래되거나 보존가치가 있는 그런 건물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진이라든지, 스토리라든지 또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확보해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 작업이 이제 완료가 되면 저희가 박물관에 보관해서 열람할 수 있게끔 이런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개발지역인데 도면이나 보관을 해서 미래에 이제 박물관 같은 것을 건립했을 때의 예를 들면 송림1, 2 구역의 한옥 목조주택.
건축과장 고근득
예.
유옥분 위원
또 화수·화평 구역에는 화덕교회, 서림구역에는 또 목조주택이 또 있네요?
건축과장 고근득
예, 이런 것들은 이제 건물이 오래된 것들, 이제 재개발지역이다 보니까 건물 자체를 보존은 못 하고 철거되기 이전에 저희가 지금 사진이나 그런 것으로 이제 확보를 해서 책자 식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보존한다는 그런 것이죠.
유옥분 위원
아, 보존.
건축과장 고근득
예.
유옥분 위원
그러면 이것이 대략 몇 개나 되나요, 보존을 해야되는 기초자산이?
건축과장 고근득
기초자산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 60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유옥분 위원
60개.
건축과장 고근득
59개를 지금, 용역결과가 59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이제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래서 질의하였는데 답변을 안 주셔서.
그러면 이것이 신규사업이냐 쭉 했던 것인데.
건축과장 고근득
예.
유옥분 위원
건축기초자산의 현황을 제가 숙지를 못 한 것인지 쭉 이어오던 것인가요, 이런 것이?
건축과장 고근득
이것이 지금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유옥분 위원
신규사업이죠?
건축과장 고근득
예, 이것이 이제...
유옥분 위원
그래서 이것이 5천만 원에 용역, 예산액이 5천만 원 들어갔네요?
건축과장 고근득
예, 예산이 이제 5천만 원이고요.
이것을 용역해서 하는 데는 이제 4,400만 원인가 들어갔습니다.
유옥분 위원
4,400만 원, 예.
그러면 지금 5월에서부터 12월까지 완료 예정으로 있고요.
건축과장 고근득
예.
유옥분 위원
그러면 현재 집행률은 약 50%로 보면 되고요.
건축과장 고근득
이 금액이 이제 아직 용역 완료가 되질 않다 보니까 금액 잔금을 갖다 지급이 안 된 상태고요.
12월 중순 즈음에 끝납니다.
그러면 그때 잔금을 지급하면 4,400만 원 정도 이렇게 완료가 되는 그런 것이죠.
유옥분 위원
예, 그래서 이어지는 얘기인데 동일방직이나 일진중공업, 동아원, 삼화제분 이런 것은 건축기초자산에 공장 같은 경우에는 무슨 기물 같은 것을 말 하나요?
건축과장 고근득
아니요, 그것이 이제 이 공장이 전체가 아니고요.
공장 중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들 이제 사라지면 다시는 복구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자료로 확보하는 것이죠.
일부입니다.
동일방직이나 일진중공업 이 공장마다 보존가치가 있는 것들만 저희가 이제 자료화 시키는 것이죠.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59쪽에요.
송림 센트럴타워 불법 개조 분양 관련 고발 후 진행현황이 있거든요?
건축과장 고근득
예.
유옥분 위원
그래서 보니까 10월, 얼마 전에 「주택법」제94조 위반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35세대가 건축주를 고발하고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것에 대해서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이에요?
건축과장 고근득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이 이제 2013년에 건물이 착공이 된 이후로 2016년도에 이제 1차 입주자 모집 승인 없이 이제 분양을 하는 바람에 1차 고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2차 고발도 또 했습니다, 2020년도에.
그리고 이제 이것도 입주자 모집 승인 관련해가지고 2차 고발하고 2020년 10월에 총 36세대 중에서 35세대가 「주택법」 위반으로 방을 갖다 분리한 것이죠.
거기서 이제 3차 고발이 들어간 것입니다, 건축주.
그런데 현재 35개 세대에 대해서 고발을 시키고 그 이후로는 이제 분양이라든지 불법으로 적발된 건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까지는 추가 분양이라든지 소유권 이전사항이 없어서 그렇게 파악이 된 것이죠.
더 이상의 고발이라든지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런 것이 발생될 때에는 과태료 같은 것 부과가 안 돼요?
건축과장 고근득
과태료 이제...
유옥분 위원
과태료가 없어요?
건축과장 고근득
고발을...
유옥분 위원
고발하면?
건축과장 고근득
고발을 시킨 것이고요.
이제 이 부분이 「주택법」 하고 「건축법」 상의 이런 차이인데요.
「주택법」 상에는 고발만 시키고 이제 과태료 부과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건축법」 상에 위반한 건물은 이제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는데 이것은 「주택법」 관련 위반사항이라 별도로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불리, 좀 그러네요.
이런 것은 왜 이렇게.
이것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네.
건축과장 고근득
예, 좀...
유옥분 위원
개정해야 되지.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냥 고발로 끝난다?
부과 뭘 이거 개정을 해야되겠네요.
건축과장 고근득
예, 그런 모순도 이제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고발 이후에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절차 이행 계도만 한다고 그랬거든요?
건축과장 고근득
예.
유옥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뭘 좀 저기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셔, 그 부분에?
건축과장 고근득
일단 이 미분양 세대가 지금 약 16세대인가가 지금 미분양 상태로 있어요.
유옥분 위원
예.
건축과장 고근득
예, 그런데 그것이 미분양 상태로 되어 있던 것이 만약에 분양을 하거나 또 이제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등기부 상하고 저희 이제 건축물관리시스템 상하고 그렇게 연계가 돼서 그 변동사항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제 저희가 또 고발조치라든지 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유옥분 위원
응, 된 다음에.
그렇게 하고 51쪽에요.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추진현황이 있어요?
우리가 지원대상을 보니까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이거든요?
건축과장 고근득
예.
유옥분 위원
예, 그래서 이것 지금 2억 원 가지고 추진하는 지원사업인데 지금 예산 지원 내역 중에 6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무엇인가요?
3,200만 원에 집행을 50%로 보고 이것은 왜 이렇죠?
마무리도 안 됐고.
건축과장 고근득
이것은 지금 단지별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최대 5천만 원까지입니다.
유옥분 위원
예.
건축과장 고근득
지금 이것은 이제 조례상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정해져 있어요.
제가 지금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례상에 500만 원의 공사라든지 사업을 하게 되면 현재 사업비를 전액을 지급하고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까지는 이제 500만 원만 지원하고 또 1천만 원 이상 했을 때는 이제 사업비의 50%를 갖다가 지원한다는 사항인데요.
유옥분 위원
예.
건축과장 고근득
최대 5천만 원까지 이제 지원할 수가 있다, 라는 그런 사항이고요.
현재까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2억 원이 예산입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은 이제 추경에 세운 것이고 본예산은 1억5천만 원이고요.
그래서 지금 사업을 시작해서 완공된 데는 다 이제 지급이 완료가 된 상태고요.
아직 사업이 준공되지 않거나 이런 데는 아직 미지급 상태고요.
올해 안에 사업이 완료되면 소유금액 2억 원이 거의 다 소진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유옥분 위원
예, 그러면 3번에 삼익아파트 승강기 교체 같은 것은 지원금액이 3,200만 원이면 약 5, 6천만 원 들어가는 것을 11월 착공한다는 것이죠?
건축과장 고근득
여기는 3,200만 원을 지원을 해준 것이죠.
유옥분 위원
해주고.
건축과장 고근득
예.
유옥분 위원
이것은 해주고.
건축과장 고근득
그런데 이제 공사가 지금 11월에 착공을 했으니까 아직 공사 진행 중이거나 이런 상태로 볼 수 있죠.
유옥분 위원
진행 중이고.
이런 것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추진 이런 것은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약 23개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고근득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위원님들도 두 분이 계시고요.
저희가 이제 지원할 대상 사업지를 선정을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도 이제 거기서 조정은 가능하지만 지금 거기, 위원회에서 결정을 짓고요.
유옥분 위원
그리고 37쪽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지원내역이 있어요.
건축과장 고근득
예.
유옥분 위원
예, 그런데 여기는 결과라든지 조치나 예산집행내역이 없나요?
건축과장 고근득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이 2,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사업을 좀 일찍 시작했으면 좋은데 이제 이쪽이 안전관리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늦게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대한주택관리사협회라든지 그런 시설물 안전 점검을 하는 그런 기관에다 위탁을 해야되는데 저희가 약 9월인가 아마 위탁을 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12월에는 이제 완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탁 검사비가 이제 2,1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추진계획 수립을 ‘21년 1월에 했는데 10월에 용역 착공을 해야되고 이것은 시기적으로 왜 이렇게 많이 경과되게 하는 것이죠?
건축과장 고근득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유옥분 위원
예.
건축과장 고근득
제가 이제 직원한테도 장마철 전에 좀 일찍 시작해라 그랬는데 이제 그 직원이 조금 좀 게을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좀 늦어졌고요.
유옥분 위원
예.
건축과장 고근득
그런 사항입니다.
유옥분 위원
안타깝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민원이 발생되신 사항을, 과에 이런 것도 접수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디냐 하면 지금 종교부지 관련, 그쪽.
건축과장 고근득
어디요?
유옥분 위원
종교부지 관련되어 있는데 있죠?
건축과장 고근득
(실무자와 숙의)
하나님 교회, 동산 주거지역 그 뒤에 쪽.
유옥분 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 주민이 민원을 저한테 이제 알려주셨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지금 코로나19가 지속돼서 학생들이 등하교 시에 현재는 적지만 지금 앞으로 거기에 이제 주변에 아시다시피 LH 브리즈힐도 있고 LH 파인앤유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동산휴먼시아 2차 아파트를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에는 거기도 영향이 있겠다.
떨어져 있지만 교통수단 이동하는 데에는 원주민들이 불편함이 있겠다,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건축과장 고근득
예, 일단 거기서 민원 발생이 최근에 몇 차례가 들어왔고요.
얼마 전에는 집단 민원을 제기한다, 라는 것까지 이제 저희가 파악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제 동산휴먼시아 그쪽 진입로, 하나님의교회가 이제 주차장 진입로가 그쪽으로 개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산휴먼시아하고 이제 통행로가 같아지니까 불편하다, 라는 그런 사항을 제기한 것이고요.
유옥분 위원
예.
건축과장 고근득
또 하나가 이제 이 하나님의교회가 좀 정통 기독교 이쪽은 아닌 것 같아요.
유옥분 위원
예.
건축과장 고근득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인근 LH 브리즈힐인가 그쪽에서는 이제 아예 자기가 이제 반대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이쪽에...
유옥분 위원
공사는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건축과장 고근득
예.
유옥분 위원
건축 허가는 나왔으니까.
건축과장 고근득
예, 허가 나가고 이제 ‘22년도 약 8월쯤이면 이제 사용승인이 나갈 예정인데 지금 민원이 그렇게 발생이 돼서 저희가 이제 건설과하고 도시정비과하고 건축과하고 협의를 봤는데 잘 이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이제 법적인 사항이나 규정 사항에 진출입로를 갖다 다른 데 확보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금으로서는 뚜렷한 이런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 저희 팀장이 이쪽 교회 관계자하고 그렇게 의논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좀 어렵습니다, 여기 지금 처리하는 것이.
주민들, 입주민들, 그쪽 주변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처리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나 기존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소리를 많이 좀 참고를 하셔서 물론 법상으로 건축허가는 나갔겠지만 주민들이 살아가는 데 최대한으로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또 이동 이런 데는 불편이 없어야 되는데 이것은 많은, 뭐라고 그럴까, 검토를 하셔야지 될 부분 같아요.
아주 심상치 않은 그런 분위기가 지금 저속한 얘기로 조짐이 보입니다.
건축과장 고근득
예, 일단 지금 저희 팀장이 여러 방향으로 이제 점검도 하고 검토도 하고 확인도 하는데 법적인 사항을 갖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3개 과가 맞물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쉽지가 않다, 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최대한 이제 아직 민원 접수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집단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그것 보고 이렇게 저희가 또 한 번 현장 관계자들 만나봐야 될 사항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래서 미리 건축과에서 좀 깊이 있게 의논하시고 현지에도 좀 많이 나가보시고 2단지 브리지힐 그 주민들 얘기를 들어서 지금 교통이 거기는 마비가 오겠다 할 정도의 염려스러운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고근득
예.
유옥분 위원
예,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만석로 32?
거기에 카센터 때문에...
건축과장 고근득
예, 카센터요.
윤재실 위원
항상 이제 그때 주민 민원이 엄청 발생했었잖아요.
건축과장 고근득
예, 작년에 건축 허가 과정에서 그랬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가 건축 허가가 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건축과장 고근득
예.
윤재실 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막 이 민원이 들어왔어요.
건축과장 고근득
무슨?
윤재실 위원
이것이 보면 여기 지금 방음 때문에 옆에 집과 거리를 두고 건축을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건축을 했나 봐요.
(유인물을 가리키며)
그런데 안에서 이만큼 안으로 잘라 가지고 거기에 뭔가 또 하나 봐요.
방음이 되도록 거리를, 사이를 두라고 했는데 안쪽에서 이 밑에 하단 부분은 이렇게 잘라 가지고 거기에 물건을 놓고 이런 식의 행위를 하고 있는데 방음이 전혀 안 된대요.
건축과장 고근득
예.
윤재실 위원
너무너무 시끄럽고 이렇게 불법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건축 허가 나갈 때 이런 상태로 내보낸, 허가를 해주신 것인가요?
건축과장 고근득
(실무자와 숙의)
윤재실 위원
준공인지 뭔지.
건축과장 고근득
일단 지금.
예, 준공 처리가 된 것 같은데 저희가 현장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그때 민원 발생되고 제가 이제 중재하고 그 이후로는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처음 듣는 것이라 일단 한번 저희가 좀 세부적인 것을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것이 아주 고의적이고 의도적이에요.
내가 보니까 그때 이것 이 카센터가 주택과 주택 사이 이 좁은 공간에 들어서는 것인데...
건축과장 고근득
예, 그렇죠.
윤재실 위원
한 쪽은 신경정신과의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고 상담을 하고 있는 주민이고 한 쪽은 야간에 출근해서 점심 때 잠을 자는 주민이란 말이죠.
건축과장 고근득
예.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이렇게 이것이 설치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준공이 떨어진 이후에 설마 이런 상태에서 준공을 해주지는 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준공이 떨어진 이후에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이렇게 한다, 라는 것은 정말 아주 저는 좀 안 좋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장 고근득
예.
윤재실 위원
좀 단호하게 뭔가 행정처분을 내리시든지 하셔야지 사실 이쪽에 신경정신과의 처방을 받아서 상담과 약을 먹고 있던 주민은 이 상황을 조금이라도 좀 이겨, 극복하려고 운동을 하려는 시간을 많이 늘리다가 사실 죽었어요, 교통사고 나서.
건축과장 고근득
예, 들었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센터가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설치가 됐는지 정말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좀 단호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좀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 있는 주민들이 지금도 계속 방음이 이것이 무슨 방음이냐.
방음 하나도 안 된다, 시끄럽다.
그런데 보니 안에 이렇게 불법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일을 하고 있다.
이 민원이 지금 막 들어왔어요, 저한테 급해 갖고.
건축과장 고근득
예, 일단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해보고 현장을 한번 점검을 나가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나가서 보시고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그것 결과도 저희한테 꼭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고근득
예,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삼두아파트가 지금 이렇게 재건축 관련해서 지역에서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건축과장 고근득
예, 먼저 한번...
윤재실 위원
예, 그것 관련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건축과장 고근득
일단 먼저 거기 입주자 대표 회장님이죠?
윤재실 위원
예.
건축과장 고근득
저희한테도 한번 찾아오고 또 청장님한테도 이제 면담 요청해서 한 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쪽에 안전진단부터 받아야 됩니다,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윤재실 위원
예.
건축과장 고근득
예, 안전진단을 저희 구에 요청을 하고 물론 비용은 이제 안전진단 요청하는 그런 아파트에서 지금 부담을 해야되는 것이고요.
윤재실 위원
예.
건축과장 고근득
저희가 지금 안전진단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이제 그 현장 조사 나가서 안전진단 실시를 이렇게 검토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안전진단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재건축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 재건축을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윤재실 위원
예.
건축과장 고근득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기초계획이라든지 정비계획 수립하고 또 마찬가지로 그것을 갖다 공람, 공고 또 공청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이제 지정 고시 하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팀장이 거기 입주자 대표 회장한테 일단 안전진단부터 받아야 된다, 이 절차만 알려준 상태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직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건축과장 고근득
일단 그 이후로 예, 별다른 얘기는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래된 것은 아니고요.
최근 한두 달도, 한 달 정도 밖에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이 나왔던 얘기가.
윤재실 위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건축과장 고근득
예.
윤재실 위원
이것과 별개로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건축과장 고근득
일단 제가 알기로는 소송하고는 별개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일단 안전진단 결과가 그런다 치면 재건축이야 이제 절차대로 흘러가면 되는 것이고 소송은 소송대로 가면 되지 않나, 라는 이런...
윤재실 위원
그러면 안전...
건축과장 고근득
제 생각은 그런데 정확한 규정은 그쪽은 찾아보지를 않아 가지고 제가 지금 안전진단하고 지금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하는 그 과정만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린 사항이라.
윤재실 위원
아무 것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는 것이네요?
안전진단 받아야 된다, 라는 그런 통보만 한 이후에?
건축과장 고근득
그렇죠, 재건축은 일단 그것이 재건축이 필요한지 아닌지는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실시를 해야 되니까.
안전진단 결과가 재건축이 필요 없다, 건물이 괜찮다, 라고 하면 또 재건축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선행 조건이 안전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윤재실 위원
이것이 이후에 진행되는 것들을 저희가 요구하지 않아도 미리미리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고근득
예, 알겠습니다.
그것 진행사항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행 과정마다.
윤재실 위원
예, 할 때마다 좀 알려주세요.
꼭 저희가 얘기하지 않아도.
왜냐하면 이제 인천, 김포 지하 터널로 인해서 그 이후에 진행되는 사업이 이것이 첫 번째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건축과장 고근득
예.
윤재실 위원
과연 이것이 이제 잘 갈 수 있는지, 이루어질 것인지.
첫 번째 사업이라면 사업이 이것이 될지도 모를 케이스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니까.
건축과장 고근득
예, 일단 삼두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하시는 것처럼 굴, 터널 문제도 있지만 그 단지 자체가 너무 작아요.
작아서 사업성 여부도 또 한 번, 주민들이 할 사항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를 해볼 사항이고 필요하다면 인근 지역을 같이 흡수해서 하는 이런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단지는 워낙에 작아서.
윤재실 위원
예, 진행사항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고근득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9쪽에 보면 용역업무 실태관리에서 보면 이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해가지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위탁을 세 군데를 했어요.
이것이 위치가 어디 어디를 한 것이에요?
건축과장 고근득
제가 지금 잘 못 들어가지고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크게 좀 한번 다시 한번.
허식 위원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건축과장 고근득
예, 이것이요.
허식 위원
예,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위탁을 1차, 2차 해가지고 3차까지 한 것 같은데 다 위치가 어디쯤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건축과장 고근득
이것은 안전관리 위탁이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나, 아파트가 아니라 소규모 아파트나 공동주택 있죠?
허식 위원
예.
건축과장 고근득
그것이 한두 동이 아니고 여러 개 동을 갖다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섯 군데, 롯데빌라라든지 이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세한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한번 좀 봐야, 한번 보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 어쨌든 대한주택에서는 지금 이것이 다 수의, 2인 이상 견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이것 계약방식이?
건축과장 고근득
여기 이것 점검할 수 있는 기관이 대한안전시설관리협회인가 하고 이제 대한주택관리사협회하고 두 군데 밖에는 못 합니다.
그래서 두 군데 중에 하나를 갖다가 위탁을 해야돼요.
허식 위원
어디, 한 군데는 어디요?
대한...
건축과장 고근득
예, 둘 중의 하나를 해야 되는데.
허식 위원
아니, 지금 한 군데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고 또 한 군데는요?
건축과장 고근득
한 군데는 대한안전시설협회로 알고 있는데, 맞나?
(실무자와 숙의)
그 두 군데 기관 중에서 저희가 이제 한 군데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한주택관리사 협회를 갖다가 이제 선정을 한 것이죠.
허식 위원
아니, 이것 하나는 예를 들어서 1차 용역에서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했으면 2차에서는 대한안전시설협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해주면 되지 않나요, 이것이?
건축과장 고근득
글쎄요, 저희 이것 자세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이것 견적을 보고 좀 저가 입찰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가로 계약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세한 것은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15번에 보면 복합문화체육센터 폐기물 처리하는 데 여기도 지역 제한경쟁을 하면서 동구환경 외 한 개 회사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디 어디에요, 또?
동구환경하고 유원환경인가요?
건축과장 고근득
(실무자와 숙의)
위원님, 죄송하지만 자원 분담은 모두 우리 해당 팀장이 설명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예, 팀장님이 해주세요.
위원장 장수진
예,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담당 이미영
안녕하세요, 공공시설팀장 이미영입니다.
폐기물처리용역 관련해서는 운반수집이 있고요.
그것을 이제 갖다가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이 운반수집은 동구환경이 했고요.
처리업체는 인천 업체고요.
아이케이라는 업체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아이케이라는 업체는 왜 표시를 안 했어요, 여기에?
공공시설담당 이미영
예, 죄송합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이것이 보면 어쨌든 수의계약이 너무 많아서 지금 전반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43쪽에 보면 송현 1, 2차 아파트 재건축 하는 데 있어서 녹지공간이 22%나 돼요, 이것이.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22%나 됐어요?
이것이 22%나 되면 다른 데는 보니까 금성이든 송림 1, 2 구역 다 보면 9% 수준 정도에서 이렇게 하든데 여기만 22%가 나오면 이것 사업성이 나오겠어요, 이것?
건축과장 고근득
이것은 지금 공원을 끼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돌산공원 있지 않습니까?
허식 위원
예.
건축과장 고근득
예, 돌산공원을 포함한 녹지까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그 돌산공원 하나만 해도 약 16, 17%예요.
그러면 이것이면 충분한데 거기다 이제 또 차단 완충녹지를 딱 하니까 이것이 완충녹지 또 5% 들어가니까 어떤 데는 5%도 안 되는 데 저기도 있어요.
이것 보면 너무 이쪽에 뭐한 말로 가혹하게 이것 녹지를 많이 확보한 것 아닌가 싶어요.
건축과장 고근득
일단 세부적인 것은 제가 좀 한번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터널, 고가도로 밑에 이쪽에서 녹지 지역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시에서 내려온 사항이 하나가 있고요.
허식 위원
예.
건축과장 고근득
일단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한번 제가 별도로 뽑아서 위원님한테는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지금 시도시계획위원회 경관심의를 신청했고 내년 1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신청하는데 이것을 녹지를 좀 줄여서 사업성이 나게끔 이렇게 도시계획위원회에 뭔가 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나요?
이것이 좀 변경시키든 아니면 조건부 하든 이렇게 해서?
건축과장 고근득
일단 그...
허식 위원
이것 다른 데보다 2배가 넘으니 이것이 무슨 사업이 나오겠어요.
이것이 가뜩이나 이 재건축은 재개발보다도 정말 이것이 기부체납할 수 있는 여지도 없고 그대로 그 땅에 그대로 짓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재개발보다 유리한 점이 없고 오히려 더 불리한데 그래서 예를 들어 비례율 같은 것도 많이 낮은데 여기다 공원비율이, 녹지비율이 20% 되니까 일단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은 낫지 뭐라도 추진하고 있는 조합 측이라든가 지금 기존에 있는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자기부담금이 굉장히 높아요, 이것이 그래서.
건축과장 고근득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것이...
허식 위원
이것 최종현 팀장이 담당인가요?
건축과장 고근득
예.
허식 위원
최 팀장이 한번 답변을 좀 해보시죠.
위원장 장수진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담당 최종현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팀장 최종현입니다.
허식 위원
예.
공동주택담당 최종현
지금 녹지공간 확보현황 중에 이제 공원 면적이 들어간 것은요.
돌산 어린이공원 면적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제 보면 비율이 22.4%로 나오겠지만 공원에 대한 녹지, 돌산 어린이공원 그 면적이 포함이 안 되면 저희가 사업성 있는 그리고 최소한의 녹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완충녹지 지역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최소한의 사업성은 사업성대로 저희가 동 배치, 단지 배치를 하고 그 이외에는 완충녹지공간으로 저희가 다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있는 자료는 돌산 어린이공원 면적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타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러면 지금 보면 우리가 금성 같은 경우에는 9%예요, 녹지율이.
그다음에 송림 1, 2동도 7.57%, 송림 3구역에 9.05%, 서림이 5.66%, 송림초교 지금 뉴스테이 들어가는 데가 7%, 그다음에 대안학교들은 4.86%, 화수·화평 9.2%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만 지금 24%에다가 지금 돌산공원만 해도 17%인데 그것 하나면 되지 또 여기다 완충녹지 한다고 그래가지고 5.6%를 갖다가 그대로 또 까먹게 만드니 이것이 송현 1, 2동 재건축이 참 어려워요, 이것이 보면요.
지금 어렵다는 것이 뭐냐 하면 사업은 갈 수가 있겠죠.
사업은 갈 수가 있는데 이것이 다 이런 것 가고 나면 이래서 깎이고 저래서 깎이고 용적률 깎이고 고층 깎이고 바람길 깎이고 계속 깎다 보면 나중에는 주민들 입주할 분들이 물론 거기에 누구는 이제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원주민 비율은 5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외주다.
외주건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이 참 잘되고 그다음에 들어가실 분들이 부담이 없게 하는 것이 우리 행정관청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너무 부담이 많아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이것을 뭐랄까요, 좀 아이디어가 반짝반짝 해가지고 뭔가 좀 해서 타 구, 다른 구역에 있는 정도의 녹지비율만 확보하고 나머지 아니면 이제 돌산공원만 한다든가 완충녹지까지 또 집어 넣어 갖고 또 깎아 먹어 이것을.
이것을 지금 이제 시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심의신청, 경관심의 언제예요, 이제?
12월에 하나?
건축과장 고근득
12월 16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12월 16일에도 이것 한 번에 되겠어요, 이것이?
내가 보기에는 거기에 또 이제 이렇게 또 깎일 것 같아요, 이것이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시 도시계획위원회도 1월이 아니고 몇 월 기울일 텐데 그 사이에 조금 노력을 해서 어쨌든 간에 지금 녹지를, 본 위원이 녹지율을 줄이라는 것은 여기가 처음이야, 이것이.
건축과장 고근득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전체 면적 대비 완충녹지 부분이 이제 2,836㎡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원이 8,506㎡이고.
허식 위원
예.
건축과장 고근득
그런데 이제 공원을 제외한 정비구역 대비 완충녹지를 따진다고 그러면 그 비율은 얼마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완충녹지...
허식 위원
이것이 5.6%야.
5.6%, 이것만 해도.
건축과장 고근득
이 완충녹지 부분이 중봉대로 그쪽으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나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허식 위원
아니, 그것은 뭐 이해하는데 이것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그렇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원에 있는 부분을 좀 자르고 완충녹지 쪽을 이것 좀 살리든가 이래야지 이것을 그대로.
공원 그대로 놔두고 완충녹지는 완충녹지대로 또 그대로 집어 넣고 그러니까 22%는 이것은 너무 많은 것이에요, 이것이.
건축과장 고근득
그러면...
허식 위원
이 완충녹지 개념으로 한다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6차선이라든가 4차선 도로에 접하는 모든 이 재개발사업들은 전부 다 완충녹지 해야돼요, 이것.
왜 여기만 이렇게 가혹하게 하는 것이에요?
가용지구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 뭐...
건축과장 고근득
제가 이 자료가 충분치는 않다 보니까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리겠고요.
저희가 지금 업체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이 완충녹지 부분을 줄일 수가 있는지...
허식 위원
예, 의논해서 본 위원이 거기에 무슨 땅 한 평 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보면 그렇지 않아도 비율이 너무 낮으니까 저번에 우리가 의견 청취할 때도 얘기를 안 해, 얘기를.
몇 프로가 되는지.
건축과장 고근득
그런데 이제...
허식 위원
그런 상황인데 이것 보니까 공원녹지 비율이 이렇게 높은 줄은 저도 처음 알았네.
건축과장 고근득
그런데 이제 지금 아파트 배치도라든지 이런 것을 본다고 치면 이 완충녹지 부분이...
(실무자와 숙의)
완충녹지 폭원이 지금 7에서 10m 정도인데요.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녹지가 있으면 녹지의 최소 면적이 어떻게 돼요?
우리 최 팀장님이 한번 답변해봐요.
우리가 지금 이것이 5만627㎡인데 우리가 5만㎡ 그 이상이 됐건 그 근처로 해가지고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가.
공동주택담당 최종현
저희는 대지 면적의 5%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예, 5%죠?
공동주택담당 최종현
예.
허식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완충녹지만 해도 5.6%예요, 지금.
공동주택담당 최종현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정비계획 변경 당시에 기존에 폭원이 7에서 10m였는데 정비계획 변경할 때 다른 부서의 위원회에 따르면 완충녹지 최소 폭을 10에서 12m로 계획이 됐기 때문에 지금 완충녹지 면적이 좀 늘어난...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완충녹지가 5.6%가 되고 그다음에 공원 면적이 지금 17%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5만㎡인데 여기에 지금 예를 들어서 1인당 1평씩 잡아도 이것이 너무 높은 것이야, 이것이.
공동주택담당 최종현
위원님, 이 공원은 돌산 어린이공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녹지면적 허가 확보비율은 저희가 데이터를 다시 작성을 해가지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한번 방법을 찾아봐서.
이것 아니, 녹지 많은 것 누가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길 건너에도 그리고 화도진공원도 있는데 이 사업이 어쨌든 가게끔 해야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 놓으니 나올 수가 있어야지.
공원을 건드리지를 못 하게 하는 것 아니야, 지금.
그런데 우리가 완충녹지만 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이제 조그맣게 해서 거기를 공원을 뭔가 좀 활용하면서 내지는 거기에 동행정복지센터를 그대로 활용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녹지가 비율이 좀 줄어들 텐데 동산은 동산으로 앞으로 쭉 나와가지고 또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좌우간 이렇게, 뭔가 이것 행정적으로 아주 불편해요, 이 부분이.
별도로 좀 그 방안을 연구해 가지고 오세요.
건축과장 고근득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업체하고 또 조합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허식 위원
예, 그다음에 81쪽하고 그다음에 83쪽하고 관계되는 것인데 이것이 둘 다 보면 지금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한다는 데가 지금 다섯 군데가 있고 지역주택조합사업도 이제 두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일단 큰 데부터.
지역주택조합사업을 보면 둘 다 화평동인데 다 인접해 있는 데예요, 이것이.
하나는 성언의집인데 공용주차장 있는 데고 하나는 고향삼미 냉면 있는 데예요.
이것 왜 이렇게 나눠진 것이에요, 이것이?
건축과장 고근득
주택...
허식 위원
이것도 저기 담당 팀장이 하셔도 돼요, 그냥.
위원장 장수진
예, 담당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담당 최종현
예.
허식 위원
2개 합해 가지고 7천 평 정도 겨우 되는데 이것 2개씩이나 이 조합이 설립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번에 여기 모 주택조합에 있는 정비업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것을 저기 뭐야, 통과를 시켜달라 뭐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그것은 또?
공동주택담당 최종현
공동주택팀장 최종현입니다.
허식 위원
예.
공동주택담당 최종현
위원님께 어떤 정비업체가 와서 통과해달라 한 것은 제가 좀 잘 모르겠고요.
허식 위원
예.
공동주택담당 최종현
지금 동구 관내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5개소가 지금...
허식 위원
아니, 저기 지역주택조합사업만 얘기해봐요.
공동주택담당 최종현
예, 이것은 이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대지면적...
허식 위원
아니, 최 팀장님.
공동주택담당 최종현
예.
허식 위원
지역주택조합사업에서 이것만 좀 얘기를.
왜 같은 화평동 지역인데 2개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도 하나는 재개발도 아니고 무슨 둘 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인데.
공동주택담당 최종현
이것은 이제 2개 다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민간사업이고요.
그러니까 동인천 4구역은 한의원 쪽 우리가 철길, 굴다리 부분은 냉면 거리, 원조할머니냉면 쪽에 있는 냉면 거리고요.
동인천역 지역주택조합은 전면 간선도로 쪽에 있는 고향냉면 쪽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허식 위원
예.
공동주택담당 최종현
그래서 이것이 저희도 같이 통합해가지고 지역주택조합을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좋을 텐데 이것이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별도로 지역주택조합을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도 이것 통합을 하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가.
허식 위원
그럼 OK.
그러면 이제 각자 하니까 할 수 없다는 얘기고.
공동주택담당 최종현
예,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허식 위원
그다음에 이제 기억이 났는데 한 군데가 캠코가 가지고 있는 자산하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지역 조합원들의 동일사업으로 해가지고 둘이 합하면 50%가 되는데 캠코 것은 아직 지금 매입을 안 한 상태고 내지는 동의서를 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캠코가 포함되어서 50%가 되는 것으로 인정해서 이것에 대한 조합 설립을 동의해달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이것은?
이것 때문에 여기저기서 엄청 전화가 오고 막 그러던데.
공동주택담당 최종현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캠코에서,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의 땅 동의를 받는데 조합에서 동의 관련 문서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하는 문서가 아니에요.
토지 사용 권한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 증빙서류가 그 문서 하나에 어떤 목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하느냐 하면...
허식 위원
예.
공동주택담당 최종현
조합에게 이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매각이나 양도를 확인한다.
그런 조항이 명시가 되어 있으면 저희는 그것을 토지 사용 허가 권한으로 인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허식 위원
인정했는데.
공동주택담당 최종현
그런 내용으로 지금 들어오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국토교통부나 또 관계 우리 변호사한테도 저희가 자문질의를 받았습니다.
허식 위원
예.
공동주택담당 최종현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저희가 토지 사용 권한이 50% 이상이 되어야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이 되는데 50%가 채 안 된 지금 45% 정도의 토지 사용 확보 권한이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현재는 토지 사용 권한 확보 보완을 요구를 했습니다.
12월 13일까지.
허식 위원
예.
공동주택담당 최종현
예, 그런 상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식 위원
어떤 인정을 안 했다, 이 얘기죠?
공동주택담당 최종현
예.
허식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사실 이 지역주택조합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데 어떻게 동구는 이렇게 2개씩이나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민간인들이 하니까, 본인들의 책임 하에서 하니까, 우리가 더 이상은 얘기를 못 하겠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보면 지금 송현2동의 10층짜리 그 뒤쪽에 있는 부분하고 솔빛 2차의 1, 2단지 옆에 있는 부분하고 그 부분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것이 지금 세 군데에나 가로주택 정비사업 하겠다고 들어왔잖아요.
건축과장 고근득
예.
허식 위원
거기다가 이제 또 저쪽 한 군데는 수문통 쪽 있는 것 또 하나는 송림시장인데 어쨌든 송현 1, 2차, 2동 쪽에 있는 그 가로주택사업 3개가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만약에 허가가 되면 이전에는 여기 이쪽에는 전체적인 재개발이라든가 이것이 안 될 것이에요, 앞으로.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런 지역주택조합에 따른 난개발.
난개발이라 하면 지금 계속 인구가 늘어나면서 높아지는데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도시 및 도로라든가 확장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이 지역주택조합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것이 들어가면 이것이 또 수익성이 별로 이렇게 높지가 않은 것으로 되어지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지금 세우고 있어요?
건축과장 고근득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 지역에만 네 군데가 지금 모여 있습니다.
허식 위원
예.
건축과장 고근득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 지금 관련 법령이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그런 법률상의 특례법입니다.
거기에 이제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정 규모가 있는데 1만㎡ 미만의 부지에 또 불량건축물이 약 3분의 2를 차지한다든가 또 6m 도로를 접하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법에서 명시된 사항이에요.
허식 위원
예.
건축과장 고근득
그러다 보니까 법 쪽에서 이런 조건만 갖춘다고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까지는 이제 법적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동의하에, 동의해서 조합을 설립한다든가 해서 사업 시작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어떤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저희가 건축심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텐데 거기에서 주변 지역하고 어울리게 경관 문제라든지 또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 협의하고 의논해서 이제 좀 권고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지 사업 자체를 갖다 이렇게 어쩔 수는 없습니다.
저희도 물론 이런 가로주택 정비사업보다는 대규모로 재개발하면 더 낫죠.
그런데 주민들 의견이 이제 그렇게 갈라져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 지역에만, 화평동까지 합하면 이제 4개가 분산되어 있고요.
아까 지역주택조합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지금 동인천 4구역 같은 것은 추진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조합에 가입을 했다가 또 탈퇴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50%를 지금 못 넘기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50%를 넘기려고 저희한테 이제 국공유지 비율이 27%가 되는데 그것을 갖다 인정을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하는 사람들, 주민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해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위원장 장수진
과장님, 우리가 좀 정회를 하고서 이후에 답변을 계속해서 이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고근득
예.
위원장 장수진
괜찮으시죠?
허식 위원
예.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85쪽에 나온 대로 난개발 방지대책이라고 하면 지금 송현 2동에 지금 해당되는 옛날에 우리가 동인천역세권에 5구역까지 했었잖아요?
건축과장 고근득
예.
허식 위원
그중에 3구역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2개 합해야 4,600평밖에 안 돼요, 이것이 3개를 해서 지금 송현1·2동 72-185번지, 66-53, 67-49 이렇게 해봐야.
건축과장 고근득
예.
허식 위원
그래서 말이야 이것 말고도 또 우후죽순 날 수도 있으니까 이것 3구역 전체를 볼 때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도로가 어떻게 되고 또 이제 주차면적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그림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 지금 가로주택 정비사업 하겠다는 분들한테 좀 요구를 하시면.
예를 들면 건축심의하고 경관하고 교통심의하고 이렇게 쭉 있잖아요?
건축과장 고근득
예.
허식 위원
그때 이제 그런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전체적인 입장에서 이제 3구역처럼 이것이 좀 기반시설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행정지도를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건축과장 고근득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 들었고요.
저희가 건축심의라든지 경관심의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논을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여기뿐만 아니고 지금 저쪽 냉면 골목 쪽에도 4구역에 해당되는데 여기도 지금 2개에서 약 7,300평 정도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4구역 전체를 보고 여기에 대한 기반시설을 어떻게 꾸려갈 것이냐.
거기에 대한 가이드를 좀 제시해주면서 이제 이런 심의를 하시면 좋겠죠, 그렇죠?
건축과장 고근득
여기 동인천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합원 모집 신고 자체가 50%를 못 넘고 있고요.
허식 위원
예.
건축과장 고근득
국공유지 비율이 27%가 넘다 보니까 사업 추진하는 데 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식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이쪽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우려하는 바는 여기서 이제 50% 만들어 놓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지역주택조합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조합원을 또 모집해요.
건축과장 고근득
그렇죠, 예.
허식 위원
제일 지역주택조합의 가장 문제점이 이때, 50% 됐을 때.
사업시행은 90% 되어야지, 넘어야 이것이 실시가 되지, 시공사도 선정하고 그렇게 되는데 50% 되자마자 그때부터 이제 조합원을 모집해 가지고는 거기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또 땅을 산다, 뭐한다.
여기서 굉장히 불법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건축과장 고근득
예.
허식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고 특히나 여기서 많이 뭐라고 그럴까.
그 집 한 채 갖겠다는 분들의 어떤 소중한 그런 재산들이 막 날아가기도 하고 신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드라마 소재로도 많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건축과장 고근득
예.
허식 위원
50% 넘어서 그다음에 이제 모델하우스 짓고 분양하고 이런 과정에서 90%가 안 됐어.
그러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데 그때 이제 이쪽이 예를 들어서 자취를 감춘다든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완전히 난리 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행정관청에서 우리 동구청에서 많이 지도감독을 좀 해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축과장 고근득
예, 저희가 이 서류 검토 과정에서 좀 엄격하게 적용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짧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송림동 홈마트 불법 단속 현황에 대한 자료 중에서 2020년에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건축과장 고근득
홈마트 관련이 지금 그쪽이 원래 공업지역이라 이런 판매시설은 이제 나가면 안 되는데 이분들이 아마 그것 좀 어떻게 편법으로 이렇게 건물 필지를 쪼개서 일부분이 나가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 과정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거기 창고 이제 ‘17년에서부터 ‘18년까지는 저희가 이제 불법건축물로 18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은 다 시정조치를 시켰는데 ‘19년도에 발생된 그 창고 건물이 약 66㎡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은 아직 시정이 안되어 가지고 저희가 해마다 약 570만 원 정도의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지금 3년 동안 하고 있고요.
그쪽에 이제 지금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개 건물을 갖다 있다 보니까 그쪽 가운데 빈 통로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는 이제 저희 직원이 한번 현장을 나갔다 와 본 모양이에요.
그런데 거기 지붕이 안 씌여 있고 그냥 단순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쪽은 이제 아마 불법 사항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든 간에 ‘19년에서부터 현재까지 약 1,700만 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이제 납부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계속 이행강제금만 내고 그 관련된 것은 시정조치를 안 해도 되는 것이네요?
건축과장 고근득
일단은 이것이 시행조치를 안 하니까 이제 이행강제금이 계속 나가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시정조치 될 때까지 나가는 것이라...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만약에 몇 번 이행강제금을 냈을 경우, 시정조치를 안 했을 경우 영업정지를 한다든가 이런 법 조항은 없나요?
건축과장 고근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건축법」 상으로는 이행강제금을 이제 첫해에는 고발을 시키고 그다음에는 이제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를 하고 또 시정조치를 안 했을 경우에 계속 해마다 한 차례씩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시키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시정조치를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제지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그냥 이행강제금만 계속 부과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고발은 했었어요?
건축과장 고근득
고발은 제가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게 되면 고발은 선행해서 이렇게...
위원장 장수진
자동으로 고발되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고근득
예, 자동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고발을 먼저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이행강제금 부과시키고.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2020년에도 똑같이 이행강제금만 재부과한 것이네요?
건축과장 고근득
그렇죠.
위원장 장수진
‘20년, ‘21년도도요?
건축과장 고근득
그렇죠.
위원장 장수진
아니, 이분들은 알고서 이렇게 불법으로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서 들어오신 것이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것 허가 날 때가 말이 안 되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지금 계속 이행강제금만 내고서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 이것이 법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이제, 그럼 더 이상 할 수 있는 법은 없는 것이죠?
건축과장 고근득
예, 그것이 그런 부분들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행강제금이 금액이 적거나 이러면 이제 악용을 하는 사례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아니, 그러면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시설이다.
뭐 이런 노란 딱지 같은 것이라도 크게 해서 좀 붙여 놓으면 안 되나요?
건축과장 고근득
어떻게요?
위원장 장수진
건물 앞에, 홈마트 옆에 불법 건축 증축을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시설이다, 관련된.
마트 앞에, 어렵나요?
건축과장 고근득
공개를 하라는 말씀이신가.
위원장 장수진
아니, 주민들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건축과장 고근득
글쎄요, 그러한 것들을 여태까지 해본 적이 없어 가지고.
위원장 장수진
아니, 왜냐하면 사실 홈마트가 들어옴으로써 이제 홈마트 자체는 수입이, 영업은 잘될지언정 주변에 있는 상권들이, 작은 중소형 마트들이 다 죽었거든요.
건축과장 고근득
예.
위원장 장수진
예, 이제 골목상권을 다 죽인 것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것 관련돼서도 이렇게 불법으로 계속 영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홍글씨라고 하죠?
주홍글씨라도 좀.
건축과장 고근득
그런데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그 판매시설에서 위법 사항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판매시설 옆에 이제 창고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원장 장수진
아니, 지금 원래 그 건물 양쪽으로 해가지고 중간에 터 가자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불법이잖아요.
건축과장 고근득
그것은 지금 거기에 통로를 조성을 해서 만약에 벽이라든지 지붕이 쌓여있다고 그러면.
지붕이 있다고 그러면 불법이 되는데 그냥 단순한 통로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이렇게 직원이 현장 갔다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원장 장수진
그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것이 불법이 아니라?
그것이 지금 어찌 됐든 그 목적 자체가 본인들이 지번 나눠 가지고서 건축허가 따로 받고 그래서 같은 영업으로 보지 그 입구를...
건축과장 고근득
그러니까 그것이 탈법이죠.
위원장 장수진
예, 탈...
건축과장 고근득
이제 법을 갖다 악용하는 사례죠.
그런데 그것이 법으로 제재하거나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금액이 1년에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500만 원, 570만 원이 그렇게 큰돈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장수진
그렇죠.
건축과장 고근득
알고서도 이제 그 법을 악용하는 사례죠.
위원장 장수진
허가 과정 자체가 참 말이 안 되는 것이었고 그런데 어찌 됐든 불법 단속을 계속하는데도 이행강제금 밖에 부과를 못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네요.
그래서 저는 사실 더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있으면 더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되는데 그러면 위생단속이라도 좀 철저히 하셔서.
건축과장 고근득
예.
위원장 장수진
이것은 환경위생과에 얘기해야겠죠?
건축과장 고근득
예.
위원장 장수진
예, 위생단속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좀 해서 깨끗한.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관련.
그러면 계속 이행강제금만 내겠네요, 여기 홈마트는요?
건축과장 고근득
예, 그렇죠.
그런다고 봐야 되겠죠.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주차장에 물건 적치하고 이런 것은 사유지니까 상관이 없는 것이죠?
건축과장 고근득
아니죠, 만약에 그쪽에 주차장이 별도로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주차장이 주차장 용도로 사용을 안 하고 물건을 적치했다고 그러면 그것도 이제 적발이 가능한 것이죠.
조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밖에 앞에 물건 적치해 놓고 이렇게 뭐죠, 펜스 쳐 놓고 이런 것도 뭐 다.
펜스를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그런 것은 뭐 법에 어긋나는 것이 없나요?
건축과장 고근득
일단 그것이 그 물건 쌓아 놓고 펜스라든지 이런 것 쳐 놓고 장기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리겠죠.
그래서 시정명령 과정에서 또 시정을 한 다음에...
위원장 장수진
다시 또 하시겠죠.
건축과장 고근득
예, 다시 또 하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것이 되겠죠.
만약에 주차장에 그런 물건이 쌓여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현장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알겠습니다.
참 어렵네요.
페이지 7쪽에 보면 이제 마을주택관리소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지금 마을주택관리소 위치가 어디에서 있죠?
건축과장 고근득
이것이 저기 만석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니까 이것이 저기 송림 2동에서 만석동으로 간 것인가요?
건축과장 고근득
송림2동이요?
위원장 장수진
아닌가요, 그것은 다른 것이었나?
만석동에 한 곳이 있나요?
건축과장 고근득
저기 주민커뮤니티센터 그쪽에 같이 있는 것으로...
위원장 장수진
원괭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건축과장 고근득
예, 거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여기서의 마을주택관리소에서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죠?
운영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고근득
마을주택관리소에서는 저희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1억 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도배라든지 이런 주민들 상대로 교육도 하고요.
현재 지금 어려운 집들 있잖아요?
위원장 장수진
예.
건축과장 고근득
어려운 집들 지금 도배, 장판, 간단한 수리 이런 것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그런 것들, 저기 차상위계층들 가가지고 집수리 해주고...
건축과장 고근득
예.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자활사업단하고 역할이 좀 비슷한가요?
건축과장 고근득
그것하고는 비슷하지만 또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저희가 주로 저소득층, 못 사시는 분들 대부분이 공사하는 것이 이제 싱크대 교체라든지 장판, 도배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기술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정도 밖에는 못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관리는 어디서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건축과장 고근득
관리소는, 건물 자체에는 이제 지금 도시전략실이 관리하나?
위원장 장수진
도시전략실, 예.
건축과장 고근득
그리고 거기 이제 2층인가를 저희가 쓰고 있는데...
위원장 장수진
예, 뭐 직원이 나가 있나요?
건축과장 고근득
거기 지금 기간제가 1명 있고요.
2명은 이제 그 공공근로인가?
(실무자와 숙의)
예, 공공근로 두 분이 해서 이렇게 세 분이...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예산이 1억 원이면 그 1억 원 예산안에 인건비랑 다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고...
건축과장 고근득
그렇죠.
예, 인건비하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사업비는 총 얼마인가요?
건축과장 고근득
그 자료는 한번 제가 좀...
위원장 장수진
예, 보시고 어찌 됐든 이것이 홍보를 좀 잘하고 하면 내년에 위드코로나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들 집 고쳐주고 하는 것이니까 참 좋을 것 같은데 좀 아직 운영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미비하네요.
건축과장 고근득
제가, 예, 실적도...
위원장 장수진
예, 과장님 다 따로 주세요.
건축과장 고근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예, 따로 주세요.
그래서 앞서서 이제 허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기는 한데 우리가 가로주택하고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사실 너무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 이것이 결국에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까지 발생하니까 저도 지역주택이 무엇인지를 몰라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상당히 좀 위험하더라고요.
성공사례도 많지 않고.
건축과장 고근득
예.
위원장 장수진
그래서 이것이 과연 이 지역주택조합 허가 관련해서도 까다롭게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만약에 허가가 났을 경우에 그런데 이것이 주민들이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까지도 많이 가서...
건축과장 고근득
예.
위원장 장수진
예, 좀 성공사례가 별로 많지가 않더라고요, 되게?
건축과장 고근득
거의 신문지상이나 지금 그런 데서는 실패라든지 이제 조합원들의 어떤 비용부담 발생분들이 조금 과다하다, 그렇게 많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문제는 지금 아까 허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예, 그래서 이것이 그리고 또 뭐죠?
법인이나 이런 데 들어오는데 지역주택조합 이렇게 끌고 들어오더라고요?
신탁회사를 끌고 오는 것인가?
자금을 대줘야 되는 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만약에 조합, 주민들은 조합을 설립해 놓고 보면 나중에 또 그분들이 그냥 가 버리셔 가지고 제가 좀, 무슨 얘기이신지는 아시겠죠, 과장님?
건축과장 고근득
예.
위원장 장수진
그래서 어찌 됐든 이것이 사실 지역주택조합이 이런 주민들이 피해가 가는 상황까지 안 벌어지게 좀 조합 설립이 만약에 되어야 되는 경우에도 좀 꼼꼼히 검토를 하셔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또 이것이 지금 몇 군데서 준비 중이잖아요?
건축과장 고근득
예.
위원장 장수진
이것은 또 이제 소규모로 재개발하다 보면 또 난개발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은 또 참 어려운데 이것이 사실 이제 우리 구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역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 관련해서 공공으로.
그래서 요새 좀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 화천대유도 있기는 하지만 공공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는 없나요?
건축과장 고근득
일단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재개발이나 이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이쪽 방향을 모색을 해야되는데 일단 주민들의 의견이 우선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추진이 어렵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추진이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소규모 가로주택이라든지 지역주택설립이 이렇게 난립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니까 우리 동구도 원도심이다 보니까 참 많이 지금 가로주택이니, 지역주택이니 많이 하는데 차라리 큰 그림을 그려서 정말 북광장 앞부분, 저기 화평동 냉면 골목이나 이런 데는 차라리 LH랑 도시공사랑 협의를 해서 좀 공공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싶기는 한데 저도 이쪽 개발 쪽은 잘 모르니까 그냥 한번 던져보는 것이고요.
어찌 됐든 우리 지역주택이니 가로주택이니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과에서 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고근득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장수진
예?
박영우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장수진
예,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에 27쪽에 보시면 여기...
건축과장 고근득
57쪽이요?
박영우 위원
27쪽요.
위반 건축물 이것 현황을 보니까 우리 동구 관내에서 만석동에서 가장 많은 문제점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특히 만석동 2-252가 어디, 뭐 때문에 이렇게 위반을 하고.
건축과장 고근득
이것이 지금 만석동 같은 경우는 다 공장지대입니다.
박영우 위원
예, 그런데 2-252는 무슨 저거예요?
건축과장 고근득
공장지대인데 아마 이것이 2-252, 여기가 이넥스인가?
(실무자와 협의)
예, 이넥스라고 이제 공장.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해안 산책로로 있지 않습니까?
박영우 위원
예.
건축과장 고근득
2단계 구간 그쪽하고 인접하고 있는 그런 공장 부지인데.
박영우 위원
예.
건축과장 고근득
이런 것들이 이제 컨테이너라든지 철골 구조로 해가지고 가설건축물 이런 것들이 많이 난립을 했어요.
그래서 연초에서부터 저희가 정리하면서 그랬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공장지대 산재 하에 있던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것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예년보다 많이 발생된 사유가 공장 안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만석동 지역은 외곽지역에다가 공업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견되는데 특히 이 만석동에서 이것이 건축물 위반한 것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건축과장 고근득
그리고 이 부분이 만석동 부분에는 이제 많이 시정이 됐고요.
박영우 위원
아니, 시정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만석동에서 이렇게 많은 이런 위반사항이 도출된 것은 이쪽에 무슨 공장지대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이런 것이 이 만석동에서 이렇게 많이 발견됐으면 우리 지역에 보면 풍림아파트 앞이라든가 이 지역들이 조금 위반하는 건축물들이 컨테이너는 원래 법적 사항으로 어떻게 되나요, 설치가?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고근득
컨테이너 같은 것도 이제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박영우 위원
자체가?
건축과장 고근득
예, 아니 이제 저희한테...
박영우 위원
자체는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고근득
예, 저희한테 이제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고 하면 되는데 3년 동안 저희가 허가를 내 줍니다.
그런데 이제 허가 기간이 지났거나 또 허가 받지 않고 이렇게 갔다 놓거나 이랬을 때는 불법이 되는 것이죠.
박영우 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불법적으로 이렇게...
건축과장 고근득
이 공장 자체가 워낙에 넓다 보니까 또 이 공장이 이제 한 공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쪼개서 또 여러 구역의 공장시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불법이 많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박영우 위원
거의 뭐 3분의 1 이상이, 60건 중에서 만석동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네요.
보니까 다 그쪽의 특수성이나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이렇게.
나쁘게 표현하면 불법적으로 이렇게 시설물을 허가도 받지 않고 운영 한 것이 문제잖아요?
건축과장 고근득
또 만석동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건축 인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유롭지를 못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이제 불법이 많이 발생된 그런 것이죠.
박영우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근득 건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석한 팀장들 소개에 앞서서 먼저 안영미 보건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난경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정태기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최경희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순일 감염병대응팀장하고 권인옥 재택치료관리TF팀장은 오늘 갑자기 코로나19 확진자가 약 10여 명 발생하는 바람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재숙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마침 우리 소장님도 배석하시고 우리 이재숙 과장님이나 참석한 팀장님들 진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상당한 고생들을 하시고 아직도 힘들게 일하고 계시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보시면 이 의료기관이 허가사항을 보고 폐업 신고를 보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승진한의원 있잖아요?
그것 폐업 일자가 2018년 5월 12일이고 인허가 사항에 또다시 2019년 3월 15일 이렇게 나갔으면 폐업을 하고 난 뒤에 또다시 개업을 한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예, 약 5개월 정도 있다가요.
박영우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사유는 정확하게는 저희가 파악할 수는 없지만 개인 사정에 의해서 약 5개월 정도 폐업을 했다가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사업을.
박영우 위원
다시 의료행위는 하고 있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예.
박영우 위원
36쪽에 행정처분을 나간 내역을 보면 여기 사실 이 약국 이런 데 의원 하나, 약국 두 군데가 있는데 업무정지를 약사법 무자격자를 이렇게 쓴다는 것은 이것 위험한 일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예.
박영우 위원
약국에서 더군다나 이 의약품을 잘못 그것을 판매를 하게 되면 그것을 이제 갖고 가서 드시고 오용, 남용이 되어 가지고 생명에 지장이 올 수도 있거든요, 약이라는 것은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참 안타깝네요, 보니까.
이렇게 해도 가능한 것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그런 사항은 저희도 이제 제보되어 가지고 저희가 행정처분을 한 사항인데 이것은 이제 「약사법」에 의해서 자격기준에 대한 것은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행정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박영우 위원
예, 행정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지만 이런 일이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런 어떤 행정처분을 하기 이전에 지도감독 차원에서 분기별로라든가 수시로 이렇게 약국을 우리 직원분들이 순회를 하고 계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예, 저희가 1년에 적어도 1회 이상은 저희가 정기...
박영우 위원
1회 이상이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예, 점검을 하고요.
박영우 위원
우리 동구 관내에 약국이 몇 개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예, 정기...
저희가 35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1회 이상은 하고 또 수시 점검이 있어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또 어떻게 이렇게 사각지대가 발생을 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그럼 가서 현장 방문을 했을 때 거기다 약사의 어떤 그런 그 약국에는 다 게시가 되어 있지만 혹시 그런 것을 점검 나갔을 때 어떤 매뉴얼을 갖고 그것을 점검을 하고 계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저희가 그 지침에 의해서 정기 점검 리스트가 있어요, 점검표가.
박영우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그래서 그것 게시도 해야되고 이렇게 안내도 해야 하고.
박영우 위원
복장 같은 것도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예, 사용법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박영우 위원
그런...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박영우 위원
아니, 발생하는 것 적발 그 제보에 의한 것은 어떤 분이 하셨는지 공익을 위해서 하신 것 같으니까 좋은 일인데 이런 일이 우리가 지금 저번에 이쪽 부서에서 24시간인가 휴일, 토요일 이렇게 하는 약국이 두 군데인가 지정되어 있죠?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저희가 저기 하는 것이 24시간 야간 약국 운영하는 데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백제약국이라고.
박영우 위원
그때 두 군데인가 올라왔었는데.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제가 알기로는.
박영우 위원
이쪽에 한 군데하고 제가 약국 실명을 거명하기에는 제가 그쪽하고...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한 군데는 했다가 운영을 좀 하다가 못 하고 지금 한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백제약국만.
박영우 위원
그러면 이쪽에 어떻게 여러 가지 인력 문제 또 이 사람들의 했을 때 여러 가지...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예, 야간 약국을 하려면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동구 같은 데는...
박영우 위원
쉽지 않죠.
그것이 뭐...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영세하니까 약국 자체도 좀 영세하고 그래서 운영하는데 조금 에러가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그리고 71쪽에 이제 제가 한번 질의하는 것은 백신 이것은 우리 관리감독은 잘하고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예.
박영우 위원
지금 동구 관내 백신을 접종하는 데가 72쪽에 보면 약 33개에서 이것을 다 접종을 하고 계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예, 위탁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박영우 위원
예, 그리고 참 이것 안타까운 일인데 79쪽에 보시면 이쪽에 이것은 연도에 어떤 데이터를 보니까 ‘21년도에 5명이 더 우리 동구에 등록이 되어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예.
박영우 위원
이런 분들은 여기서 발생한 것은 아니고 타 지역에서 우리 동구로 이렇게 전입오신 그런 분들인가요?
그 사례가...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전입오신 분들이 다섯 분 중에요.
박영우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저희가 증가하신 분이 다섯 분이 있는데 전입오신 분이 세 분이 있고요.
신규로 발생하신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동구 자체에서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예.
박영우 위원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이런 것이 우리 동구에 이런 일이.
물론 사람은 거주 이전의 자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분들이 이것이 좀 전염성이 있나요?
에이즈가?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에이즈 자체는 혈액이나 침이나 이런 것으로 감염되는 것.
박영우 위원
인해서 감염이 될 수도 있고 이분들은 별도로 우리 관리하고 계시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예, 저희가 대장으로 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이런 분들도 노출되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갑자기 자료를 보니까 우리 동구에 다섯 분이나 더 계셔가지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코로나19 또 점점 확산되고 더 다른 강력한 이름도 거명하기 싫은 그런 것이 자꾸 발생하면 우리 관련 보건소에서도 신경도 많이 쓰시고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계속 우리 동구 구민의 건강한 삶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우리 보건행정 이재숙 과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10월 1일로 갔습니다.
발령 났습니다.
유옥분 위원
한 달 전.
예, 그간 업무 파악하시느라 또 행정사무감사 있어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57쪽 보면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예.
유옥분 위원
그래, 이것 참 좋은 일이고 좋은 사업이고 한데 누계가 얼마로 보면 될까요, 현재?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저희가 지금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2019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유옥분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그래서 2019년에 접종하신 분들이 약 7,184명이 접종을 하셨고요.
2020년도에는 1,350명이 접종을 했고 2021년도에 348명이 해서 현재 3년 동안 약 8,882명이 접종을 하셨습니다.
유옥분 위원
8,800명, 약 9천여 명.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예.
유옥분 위원
이것 누계를 좀 해주시는 것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예.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그 내용을 보면 대상포진에 이어지는 얘기인데 만 60세 이상 해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그 아래 란에 ‘50세 이후 접종 이력자 제외’ 이것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것은 무슨 뜻이죠?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50세 이후에 만약에 본인이 대상포진을 접종을 하면 면역이 생기니까 다시 접종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제외가 되는 것이죠, 대상에서.
유옥분 위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대상포진은 어디서 얘기 들으니까 약 2번까지는 괜찮다고 그러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약 7, 8년, 10년 전에 맞았다.
그러면 또 맞아도 괜찮다,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이 업무...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백신 접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옥분 위원
예, 대상포진도 그러면 면역력이 아무래도 조금 갖고 있어서 심한 대상포진이 살아가면서 좀 괜찮다.
위험 속에서 괜찮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61쪽으로 넘어가서 HPV(인유두종) 예방접종 운영 실적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예.
유옥분 위원
예, 그런데 거기 대상을 보니까 만 12세 여성 해서 2008년 1월 1일에서부터 2019년 12월 31일 출생자인데 접종 횟수가 6개월 간격으로 각 2회 이랬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예.
유옥분 위원
그러면 그것이 1인 2회의 예방접종인가요?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되는 것이죠, 이것은?
접종 횟수.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이것은 6개월에 1번씩 해서 두 번을 접종을 해야되는 그런 예방접종입니다.
유옥분 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2021년도 6월에 맞았으면 2021년도 12월에...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예, 6개월이 지나서.
유옥분 위원
예, 그것을.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가 확인을 해가지고 문자전송 같은 것을 해주나요?
어떻게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예, 대상이 맞으면 미리 안내를 해서 그 사항은 의료기관에서 안내가 가가지고 다시 또 맞으면 됩니다, 2차에는.
유옥분 위원
그래서 391건을 했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예.
유옥분 위원
예, 이런 것은 살아가면서 인생에 중요한 시기가,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무팀장님께서는 홍보 같은 데에 찬스와 기회 놓치지 않으셔야 되겠네, 화도진소식지 같은 데도 다 게재를 해야되고.
그렇게 하고 마지막 75쪽에 청소년대상 AIDS(에이즈) 관련 교육 추진현황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예.
유옥분 위원
예, 그래서 사업 시기를 보니까 11월하고 12월 중인데 지금 수능시험도 얼마 전에 끝나고 그랬는데 고등학교 학생들 이것은 좀 일찍이 시기적으로 해야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zoom으로 하고 그러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이것.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저희 이 사업을 지금 10월에 관내에 초, 중, 고등학교 15개소에 이제 수요조사를 했어요.
유옥분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그랬더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교 자체 내에서 이런 에이즈, 성교육을 미리 다 실시가 되어서 저희가 이제 서흥초등학교 6학년만 11월 중에 실시를 했습니다, 비대면으로.
유옥분 위원
서흥초.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예.
유옥분 위원
그러면 대략 몇 명이 교육을 받았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120명 받았습니다.
유옥분 위원
120명, 이런 것은 열심히 해야될 일이네, 정말.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예.
유옥분 위원
이런 에이즈 관련 심각하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허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없습니까?
에이즈 관련해서 질문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허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깐만요.
과장님 오늘 코로나19 환자가 10명이 발생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9명 확진됐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우리 하루 최다 환자 발생 인원이 몇 명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저희가 이렇게 매일매일 틀리긴 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위드코로나 이후에 보통 약 4, 5명.
또 많을 때는 약 8, 9명 막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니까 최다 코로나19 환자 발생했을 때가 최대 9명까지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예.
위원장 장수진
그래서 저번 주에는 또 한 번 9명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었던 적이 있는데 보건행정과에서 어쨌든 코로나19 관련해서 대응하시느라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리라 생각되고 저희 위원님도 또 최대한 지원할 일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예.
위원장 장수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숙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감사중지
16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최태임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학순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고선희 건강생활팀장입니다.
채미랑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김병주 모자보건팀장입니다.
김영임 치매안심센터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최태임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39쪽, 40쪽 그다음에 이제 그것 보면 치매안심센터가 이전돼서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허식 위원
그러면 이제 40쪽에 보면 공립요양병원 설립 타당성 조사에 대한 중간 보고를 11월에 했어요?
아니면 할 거예요, 아니면 12월에 할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11월에 아직 거기 진행 사항이 조금 늦어져서 못 했고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허식 위원
12월 초나 중순에 할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허식 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지금 전체 면적이 1,500평 정도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허식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 우리가 지금 공립요양병원에 손익분기점이 되는 병상 수가 몇 개 정도 돼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지금 130병상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예, 130병상인데 그러면 바닥 면적 몇 평 정도가 필요해요, 이것 만들려면?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130병상의 건물을 지으려면 바닥 면적이 약 350평에서 400평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허식 위원
예, 450평에서 500평으로 정도로 보고 넉넉하게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치매안심센터하고 치매주간보호센터 그것이 차지하는 현재의 바닥 면적이 몇 평 되죠?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그것이 453㎡입니다, 그러니까 약 150평 정도 되는 것이죠.
허식 위원
140평 정도 되네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허식 위원
나머지가 1천 평이 남아있네, 그렇죠?
그런데 1천 평인데 본 위원이 가 보니까 거기에는 주차장 반은 조경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 데 만약에 그것 이제 우리가 공립요양병원이 들어선다고 하면 그다음에 130평 병상 내지는 150병상으로 해서 하면 지금 1천 평 중에서 500평을 우리가 사용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주차장 부지가 됐든 해서 거기에 지하에 주차장을 놓고 해서 하면 충분히 공립요양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자리는 나오겠네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지금, 현재 주차장이랑 규격, 면적이 상당히 넓은 데 거기에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주차장을 지하로 파고 그 위에 건물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요양병원을 짓는다고 하면 지하 2층까지는 주차장을 파야 되는 상황입니다.
허식 위원
지하 2·3층에 그것 지상 약 4·5층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허식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것 용역에 지금 공립요양병원 설립 타당성의 가장 핵심은 이제 우리가 부지가 있잖아요.
지금 1천 평이 있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허식 위원
1천 평에, 500평에 대해서 130병상이든, 150병상이든, 200병상이든 짓는 것 또 지하주차장 하는 이것은 시에서 지원하면 되고 시비 내지는 국비 지원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 이제 시비 가능한지, 국비 가능한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시비가 가능한지는 제가 지금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허식 위원
아니 법적으로만.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법적으로 제가 지금 검토한 사항은 없는데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허식 위원
가능하다, 이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허식 위원
국비는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국비는 불가합니다.
허식 위원
국비는 이제, 여기 추진상 문제점에 보니까 국비는 치매안심 병동만 이제 이것 시설 장비가 가능하고 건축비는 가능하지 않다, 이런 얘기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그것이 공립요양병원 시설이 다 완공돼서 운영되고 있던 상태에서 복지부에 치매안심병원 지정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정받게 되면 시설 확충비나 인건비 등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는 국비가 지원되는 데 그러면 이제 땅은 우리가 주고 그다음에 시비 몇 프로 받고 구비 몇 프로 해서 예를 들어서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해서 건축비로써의 국비는 불가하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허식 위원
이것 확실하게 검토하신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국비로는 요양병원에 지원이 불가한 것으로 복지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허식 위원
그것 다시 한번 줘보세요.
사본을 위원들한테, 보고 지금 지역의 국회의원이 또 복지부의 의원으로 계시니까, 복지위원회에 계시니까 어쨌든 그것 다시 한번 법적인 것 지원을 검토해 보게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만약에 된다고 하면 시비는 100% 되고 다만 이제 국비가 지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 그런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12월에 중간 보고할 때는 그것 의원님한테 알려서 중간용역보고회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허식 위원
59쪽에 보면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 부분이 둘 다 만석동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에서 하는 데 지금 보면 내년, 제일 빠르겠죠?
검토 결과에 보면 구에서 추진한 복합청사 여기에서 제일 빠른 데가 지금 송현1·2동 복합청사예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이미 용도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여기나 아니면 몇 년 뒤가 걸릴지 모르지만 어쨌든 다른 데 송림2동이든, 송림1동이든 이런 것들은 뒤에서 되는 데 제일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안이 공립요양병원이 건립 결정이 되면 여기에 같이 끼워 넣는 방향이 제일 빠를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공립요양병원에 이것을 물론 같이 얹으면 좋기는 할 것 같은데 사실 건물 규모가 커질수록 건축 비용이 한 층 올라가는 데 약 10억 원이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00억 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건축 비용이 너무 막대해져서 그것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허식 위원
그것은 건축과나 이제 그쪽에 맡기고 필요하면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 집어넣을 수 있는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것 검토해 주면 돼요.
이것저것 너무 많은 것을 고민하지 마시고,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이제 금년 연말에 지금, 현재 송현빌딩에 있는 치매안심센터 그 자리로 이사를 갑니다.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다음 달에 치매안심통합관리센터로 이전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거기가 너무 열약하다고 말씀하셔서 이전 계획을 계속 물색하다가 치매안심센터 그 자리로 당분간은 옮깁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공공 건물이 준비되는 대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것 제일 먼저 말씀하셔야지 그것을 처음 듣네.
아니 짓는데 1, 2년 걸려요?
몇 년 걸리는 데 그 사이에는 여기로 옮기겠다, 하고 그것은 좋은 안인데 그것은 여기 왜 검토 결과가 빠졌어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그것이 오늘 결정이 났습니다.
허식 위원
오늘?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죄송합니다.
허식 위원
예, 그래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 방법이 제일 낫지 그것 그렇게 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공립요양병원 하면서 하든 아니면 다른 구의 복합청사에 하든 옮기는 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 크게, 여기도 지금 월세가 얼마죠, 이것 지금?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월 350만 원입니다.
허식 위원
월 350만 원, 관리비 포함해서?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관리비 별도이고요.
허식 위원
관리비 별도고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허식 위원
그래요.
일단 여기 해 놓고 그다음에 옮겨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있어도 되고 그렇네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과장님 늦게나마 진급 축하드리고 배석하신 팀장님들도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것 21쪽에 보시면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추진 단계에 있잖아요.
꿈드림센터에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 그쪽 관련 도시전략실 얘기를 들어 본 바에 의하면 ‘22년 준공을 계획하고 운영은 ‘23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준공이 ‘23년 초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아니 제가 보고 받은 경우나 도시전략실에서 얘기는, 행정사무감사 하는 과정이고 거기에 들은 바에 의하면 얘기는 그렇게 듣고 있는데 운영은 ‘23년 1월부터 계획해서 준비 단계를 거쳐서 거의 상반기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제 사실상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그것은 이제 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라는 데서 저희가 사업 지침을 받거든요.
저희는 저희 지역에 맞는 특화 사업으로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구의 특성상 어르신들 많고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 만성질환 관리하고 근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운동 시설이나 이런 것 좀 갖추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10년부터 사실상 우리 보건소가 외곽지대에 있다 보니까 이용도가 떨어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리 동구 보건소보다는 국가 접종을 접종받을 때는 가까운 중구보건소도 이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들어오면 그런 역할도 가능한가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아니요, 그런 역할은 조금 어렵고요.
박영우 위원
접종과 보건소에서 어떤 하는 역할의 일부분을 건강생활지원센터에도 가능한지 그것 내가, 담당 팀장님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수진
담당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담당 우학순
건강증진팀장 우학순입니다.
저희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사업이 13개 사업 중에 저희가 특별사업으로 선정되는 사업을 지금 저희 과장님이 소개했던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말씀하신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주관하고 그다음에 만약 이제 지금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과 협약해서 지역 의료기관에서 접근이 편하도록 접종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 저희가 운영하려고 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주 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박영우 위원
본 위원이 이제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부분은 보건소의 역할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지금 이미 하고 있잖아요.
주변에 모든 것이 백신접종이라든가 이런 것 다 위탁받아서 의료기관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현재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는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특히 어려우신 분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약자 이렇게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은 사실이잖아요?
건강증진담당 우학순
예.
박영우 위원
그래서 우리 관내에 보면 인천의료원도 인천의 공공의료기관으로써 하는 역할이 있듯 보건소도 보건소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건강지원센터가 물론 건강을 위한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하기 위해서 이 센터가 들어오는 데 가급적이면 그런 역할이 가능한지 제가 한번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이제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전에는 답변하기를 그래도 가능하다고 얘기하셔서 제가 한번 검증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어요.
건강증진담당 우학순
예, 그 사업은.
박영우 위원
왜냐하면 그전에 역대 퇴직하신 소장님들 얘기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 동구는 인구 때문에 보건소 지소도 설립할 수가 없고 인구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이쪽이라도 조금 옮기면, 그것 새로 설립되면 이 지역의 거리상에 접근성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여기에 가서 조금 그런 뭐랄까 시설의 이용이 가능한지 제가 한번 질의한 사항이거든요.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29쪽에 봐주십시오.
제가 이것 매번 말씀드리는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지금 인천의료원에서 위탁받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박영우 위원
그런데 우리, 알고 있기로는 이것 예산이 약 2억4,800만 원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박영우 위원
2억4,800만 원에서 여기 우리 중독관리 대상 지역이 동구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미추홀구, 중구, 이렇게 포함돼서 지금 관리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우리 동구는 지금 이것 대상 받으신 분이 약 몇 분 정도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지금 등록관리자 180명 중에 절반 정도가 동구입니다.
박영우 위원
절반 정도가 동구예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저희가 센터에서 등록해서 정기적으로...
박영우 위원
받는 분은 180명?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사례 관리하고 상담하는 사람은 180명 정도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인근 지역에 중구나 미추홀구에서는 몇 분 정도가 이쪽으로 오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180명 중에 80명 정도가 중구나 미추홀구입니다.
박영우 위원
180명 중에 팔십 분은 인근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고 백 분 정도 우리 동구 분들이라는 말씀이죠?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박영우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이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다 국비·시비·구비가 매칭으로 가나요?
안 그러면 국비·시비로 운영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국비·시비·구비입니다.
박영우 위원
국비하고 구비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국비·시비·구비요.
박영우 위원
그것 다 매칭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박영우 위원
그것 몇 프로 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50, 25, 25입니다.
박영우 위원
미추홀구나 그쪽에서는 하는 것이 없죠? 우리 동구만.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없습니다.
박영우 위원
단지 국비·시비가 매칭되는 바람에 인근 지역까지도 관리한다는 것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저희가 보건사업의 특성이 지역을 딱 나누어서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 감염병 환자인 경우에도 미추홀구 사는 사람도 여기 와서 검사받을 수 있고 다 그렇기 때문에.
박영우 위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그리고 인근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저희 관리 대상에 벗어나면 중구나 동구나 바로 한 걸음 차이인데 그런 것을 감안하시면 그리고 동구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동구 주민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박영우 위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선 5기 때 우리 동구에 이것 유치한 것이잖아요, 실질적으로 한 것이.
고정선 그쪽에 위탁 주고 한 것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민선 5기 때하고 제가 8대, 6대 의회 때 이제 이것이 우리 동구에 이것 기관.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2013년도에 들어왔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이제 그때 들어와서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래서 제가 고민스러운 것은 2억4,8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것이 몇 프로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인건비가요, 잠깐만요.
박영우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인건비가 약 60% 정도 됩니다.
박영우 위원
그것 몇 분이 여기에 종사하고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5명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예, 일단 그것 알겠고요.
그것 39쪽에 보시면 지금 앞서서 존경하는 허식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치매안심센터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치매안심센터가 이제 다음 달이면 치매안심통합관리센터 그 건물로.
박영우 위원
이전?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이사를 갑니다.
박영우 위원
송현빌딩에 있는 것이 임대 들어가 있는데 그쪽으로 이전을?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박영우 위원
12월에 가능해요, 그것이?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박영우 위원
시설이 다 갖춰졌어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시설 지금 준공 날짜가 오늘입니다.
박영우 위원
오늘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박영우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쪽에 가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12월 언제쯤.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저희가 이사를 지금 12월 17일로 계획하고 있고 이사하고 나면 그다음 주부터는 업무를 시작할 것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것이 가능해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박영우 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사진도 찍고 했는데 내부는 제가 들어가 볼 수 없었고 들어가기도 그렇고 곤란한 데 외부 시설은 물론 속의 내부 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만 힘든 분들이 거기에서 잘 케어도 될 수 있어야 되는 데 외부의 건물을 봤을 때는 이것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저 혼자의 짐작으로는 불가능하더라고, 보니까.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지금 거의 공사가 끝나지 간 상황이라.
박영우 위원
완료되고?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박영우 위원
예, 그것 지금 규모가 5층으로 되어 있나요?
몇 층으로?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박영우 위원
지하 1층, 지상 3층이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박영우 위원
예, 그것 잘 운영이 되고 치매라는 것은 국가책임제로 실시되고 있지만 어려운 가정에 한 분이 이렇게 있으면 다들 힘든데 잘 케어가 되고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16페이지를 보면 최근 4년간 인허가 현황이 있는데 2021년 7월 30일 자에 정신재활 시설이 동구 화도로에 생겼어요?
이것 시...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라온제나라고 공동생활가정입니다.
4인 정원이고 지금, 현재 두 사람이 입소해 있는 상태입니다.
윤재실 위원
공동.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공동생활가정.
윤재실 위원
공동생활가정이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윤재실 위원
여기가 정신재활 시설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시설장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윤재실 위원
혹시 여기에 대한 정보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인허가 관련에 대한 정보, 어떤 절차를 밟고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정신재활 시설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자격은 어떤 것인지, 직원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그래서 여기가 생활가정이라고 하면 생활 시설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그렇죠.
윤재실 위원
몇 명이 여기에서 있을 수 있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지금 4명이 정원이고, 2명이 입소해 있는 상태입니다.
윤재실 위원
2명?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윤재실 위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저기는 어떻게 돼요, 입소할 수 있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지금 입소하고 계신 분이 조현병과 우울증입니다.
윤재실 위원
여기도 그러면 지원을 받을...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처음부터 지원은 안 되고 그것이 처음에는 자비로 운영을 했다가 그것이 어느 정도 규정을 갖추면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여기 이런 정신재활 시설을 하기 위한 인허가 절차 그다음에 여기에서 일할 수 있는 시설장이라든지, 직원이라든지 설치에 관련된 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활 시설이라.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것이 그러면 인허가가 여기에서 나가는 것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윤재실 위원
예, 그것 자세한 정보는, 자세한 것은 서류로 알려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윤재실 위원
그다음에 51페이지를 보면 음주청정 지역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요?
음주청정 지역 현황?
이 조례에 의해서 도시공원이나 어린이놀이 시설에서는 여기가 음주청정 지역이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우리가 조례로 지정한 것에 도시공원 17개소 또 놀이 시설 해서 그렇게 청정 지역으로 지정해 있는데 사실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냥 권고를 여기에서는 술을 마시지 마라, 이렇게 권고를 하는 것이지.
윤재실 위원
그러면 금주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그러니까 금주는 이렇게 조금 더 강력한 표현이잖아요?
윤재실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그런데 금주를 저희가 사실 술을 먹지 말라고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음주청정 지역으로 명명(命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음주라는 것은 술을 먹는 것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윤재실 위원
청정 지역이라는 것은 깨끗한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술을 먹는 데 깨끗한 지역,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 깜짝 놀라서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지 금주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 지금 북광장 같은 경우에는 노숙인들 때문에 거기를 금주 지역으로 지정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음주청정 지역이라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 맞는 단어 표기인지 그래서 제가 지금.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단어 표기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안 해 봤는데 금주는 사실 「국민건강증진법」에 금주 지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지정하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가 전에 조례에서 음주청정 지역이라는 단어를 써서 명시를 했기 때문에 북광장의 화단 쪽에 푯말을 그렇게 설치해 놓은 것이거든요.
윤재실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음주를 먹어도 된다, 음주를 해도 된다?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아니요.
음주를 해도 된다가 아니라 음주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음주를 하지 말라는 뜻에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렇게 저희가 설치한 것이고 그것을 거기에서 그렇다고 음주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글쎄요,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네요.
윤재실 위원
나 같은 사람은 그렇게 이해하는 데 그런 것 아닌가요?
음주청정 지역 그래서 사실 동인천 북광장에 금주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이제 술을 먹고 북광장에서 성범죄나 이런 것들이 아주 극 횟수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술에 대한 접근이 굉장히 편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더 감정적으로 증폭되고 이러다 보니 거기에서는 그런 일들이 조금 그냥 일어나고 있는 것이 기사에도, 언론에도 두세 번 보도되고 했는데.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거기가 금주 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단속이 있어야 되고.
윤재실 위원
단속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아니요.
단속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모든 행사를 거기에서 하잖아요.
북광장에서 화도진 축제도 하고 낭만시장도 하고 그런 축제들을 하면서는 다 술 먹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제외한다, 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행사할 때 술 먹지 말라고 하면 거기에서 그런 막걸리 축제도 못 하겠죠.
거기에서는 술을 먹지 않도록, 금주 지역으로.
음주청정 지역이 아니라.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그것은 조금 더 깊이 고려해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써는 그런 행사를 여럿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구청에서도 화도진 축제를 하면서는 사실 동마다 다 부스 열어서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 못 하게 전면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데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 조례라도 제정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그곳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그것은 이제 저희가 그것 생활보장과와 경찰과 저희 중독센터랑 같이 해서 점검을 나가기는 나가요.
그것은 경찰에서 그런.
윤재실 위원
그것이 거기에 상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상시적으로 그곳에서 현장에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벌어진다 하더라도 이미 사후에 뭔가 일을, 해결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그런데 조례로 제정한다, 해서 저희가 단속한다고 해도 그것이 완전히 거기에만 전념해서 나가서 상시 근무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분들하고 계속 마찰이 일어나고 서로 그런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조례로 지정해도 관리하기가 그것은 정말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윤재실 위원
조례로 지정해 놓으면 방법을 찾겠죠.
지금 그래서 겨우 이제 노숙인 관련한 조례를 해 놔서 그래도 심각성을 알아서 조금 관심이 있는데 아예 또 북광장을 금주 지역으로 딱 해 놓으면 거기에 올인 할 수 없으니 또 다른 방법을 뭔가를 찾아서 거기에서, 북광장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뭔가 방법을 찾겠죠.
그런데 아예 방법을 찾을 생각조차 안 하고 있으니 문제인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그것을 저희 행정 공무원이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윤재실 위원
행정 공무원이 전담하라는 것이 아니라 행정 공무원이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조례에 근거해서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 언제까지 그렇게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북광장에서 북광장을 남녀노소 다 거기를 거쳐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하니 제발 술이라도 못 먹게 해 놓으면 조금 더 환경이, 주변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주민들이 계속 그런 요구를 해요.
거기를 아예 지정해 놔야 되지 않겠냐, 지정해달라, 그런 방법은 없냐, 이렇게.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면 안 한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다, 고민하셔라.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음주청정 그러면 지역 저기는 술 먹기 좋은 데구나, 이렇게 이해해요.
음주하기에 청정한 지역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조금 다른 단어가 없을까, 고민 한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저 같은 사람이 아마 극소수로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런 것 가지고 술 먹다 걸리면 시비가 또 붙겠죠, 음주청정 지역이라고 해 놓고 왜 그러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21쪽을 보면 우리가 꿈드림센터 얼마 전에 착공식을 했죠?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유옥분 위원
사실 도시전략실이 하지만 주무 부서가 건강증진과이기 때문에 질의를 좀 하는 것입니다.
그것 지원 총액이 11억6,900만 원인데 그 속에 국비가 8억7,675만 원이죠.
그런데 보면 2개년 균등분할 지원이에요.
그래서 국비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8억7,600만 원에 대한 것을 어떻게 현재 진행 사항.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꿈드림센터가 지하 2층부터 지상 6층까지 있는 건물 중에서 저희가 들어갈 데는 지상 5층입니다.
유옥분 위원
예, 5층.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지상 5층에 대한 시설비, 건축비 이런 것으로 쓰입니다.
유옥분 위원
예, 그래서 국비에 관련해서는 얼마를 언제 시기에?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그것은 건축비이기 때문에 8억 원이 한꺼번에 나갈 것입니다, 금년에는.
금년에는 일단 지원되는 예산이 다 한꺼번에 나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금년에 착공이 조금 늦어지고 지금 공사비 단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여서 금년에는 조금 금액 지출이 어려워서 내년도로 이월시킨 상태입니다, 지금.
유옥분 위원
아니 그래서 꿈드림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주무 부서가 지금 6층에는 건강증진과잖아요.
5층이죠, 5층?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유옥분 위원
그래서 그것에 관련한 11억6,900만 원에 대해서 국비를 어떻게 받았는가.
받을 계획은 언제인가, 신청은 언제인가, 확정.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국비는...
유옥분 위원
아니 그것이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공모 선정이 된 것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유옥분 위원
그래서 예산의 규모를 2개년 동안 균할 어떻게 지원받기로 했는가 주무 부서한테 질의하는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국비로 지원을 받는 것이고 저희 그것을 갖다가 공사비나 시설비로 지출을 하게 되거든요.
유옥분 위원
예, 해야죠.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그래서 내년도에 전체가 다 지출이 될 예정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국비에 관련해서는 전액 다 확정 내시가 된 것으로 보면 니까?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렇게 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 장비 국비 지원 신청을 보건소에서 보건복지부로 2022년 내년 6월에 하는 데 어떻게 만전을 다 기하고 차질 없게 되고 있는 것인지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이것은 이제 내년도 말에서 ‘23년 초에 준공이 될 예정이라서 이것 장비비는 내년 6월에 신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6월에는 차질 없이 이것 장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43쪽 마지막으로 질의인데요.
청소년 대상 예방 관리 추진 실적 그것은 지금 우리가 어떤 식으로 했다는 것이죠, 실적이?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청소년기에 비만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창영초등학교에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아동들한테 영양, 식생활 체험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놀이형 신체활동 등해서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옥분 위원
거기에는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갔나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산은 저희가 전체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에서 쓰기 때문에 예산을 이것만 따로 발췌해서 적기가 조금 어려워서 이렇게 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느 과에 어디에서 봐야 되는 것이죠?
어디에 관련돼서 예산안이 그 안에 내포가 되어 있나.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에는 그 예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유옥분 위원
없죠?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유옥분 위원
내역이 없어요, 아무리 뒤져봐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한 가지만, 내가 잊어버린 것이 있었어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했더니 일상감사하고 그다음에 감사 기간이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있고 그다음에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했는데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폐기물 처리,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폐기물 처리에 대한 감액이 2,600만 원이고 또 금년도에 2월에 한 것에서 보면 역시 폐기물 처리 용역에서 감액이 2,200만 원, 총 4,836만3천 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른 것 건축이라든가 전기, 통신해서 1천만 원짜리 이런 정도는 얘기도 안 하고 어쨌든 폐기물 처리 하나에서만 4,8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우리가 계약심사팀에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그것 담당 팀장이 설명해도 될까요?
허식 위원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장수진
예, 담당 팀장님 답변 바랍니다.
치매안심센터담당 김영임
폐기물 감액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 좀 하고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이것 저기 원인만 얘기해요, 원인을.
예를 들면 우리 팀장님이 이것을 계산을 잘못했다든가.
치매안심센터담당 김영임
저희가 사전에 예산 상정 시 폐기물 양에 대해서 추측을 못 해서.
허식 위원
그래도 그렇지 이것 5천만 원을 저기를 해요?
이것 옆에서 누가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었을 것 아니야 금액을 이렇게 하라고, 예?
아니 그래서 팀장님이 다 모르잖아, 이런 것을.
전기니 이런 쪽에 잘 모르니까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이것 무슨 2,600만 원 한 번이 아니고 2,200만 원 해서 4,800만 원, 5천만 원을 한 가지에서 이렇게 삭감 당한다는 것이 보통 이런 경우가 없거든요.
도대체 이것 누가 이렇게 한 거예요?
치매안심센터담당 김영임
제가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예산액이 45억 원이죠, 집행이 37억 원 했죠?
치매안심센터담당 김영임
예.
허식 위원
집행에 대해서 품목별로 쭉 자료로 제출하세요.
예를 들어서 건축에는 어느 업체에 얼마만큼 했고 그다음에 지금처럼 폐기물은 원래 얼마였는데 얼마로 감액해서 얼마이고 그래서 어쨌든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다 리스트 해서 제출하세요.
치매안심센터담당 김영임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과장님 진급하신 지 얼마나 되죠?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지금 4개월 됐습니다.
송광식 위원
하여간 4개월 됐으면 축하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고맙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리고 한 해 동안 우리 팀장님들 다 같이 애를 많이 쓰셨는데 우리 또 지역의 현황을 봐서 본 위원이 47페이지에 보면 있잖아요.
흡연 (청취불능) 있죠.
이것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되는 교육 같은 것 이것 지금 시키고 있습니까, 어디에 가서?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지금 집단 교육은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작년하고 금년에는 그런 사업이 다 지금 일단 중지된 상태이고요.
송광식 위원
중지되고.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저희가 보건소에 내소하는 금연클리닉 등록자에 대한 관리 그리고 학교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국제강에 찾아가는 이동클리닉을 또 운영을 그동안 했습니다.
송광식 위원
예,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그리고 홍보 활동은 버스정류장에 금연 읍면표지판 설치하는 것 이런 것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송광식 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 지역마다 학교가 옆에 많이 붙어서 그런지 얘들이 지금도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군데군데 모여서 금연을 많이 하고 있어요, 흡연을 많이 하고 있는데 흡연하는 것을 제가 가서 뭐라고 얘기하면 “당신이 사준 것도 아닌데 왜 피는 데 그러냐?” 하는 식으로 얘기해서 이것이 어렵더라고요.
어른도 나가서 얘기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그전에는 얘기를 듣고 그랬는데 지금은 얘기 들으려고 듣지도 않고 당신이 사준 것도 아닌데 뭐 왜 피는 것을 갖고 뭐라고 그러냐는 식으로 그냥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학교에 이제 집중적으로 조금 더 신경 써서, 지금 신경 안 쓰셨다는 것이 아니고 집중적으로 더 학교에 아이들이 저는 정말 금연을 조금 안 하게끔 이렇게 더 유도해서 교육을 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질의한 것이니까 과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많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치매안심센터 자리로 간다고 확정은 됐는데 언제 정도 이전이 추진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연말이나 아니면 늦으면 연초에 진행됩니다, 지금 치매...
위원장 장수진
예산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위원장 장수진
예산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산이요, 임대료는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시설비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시설비는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나가면서 그 시설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대로, 그러면 또 이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이사 비용은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비로 남아 있는 돈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생각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치매안심센터에서 구입한 로봇 있죠, 로봇.
그 로봇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지금, 현재는 소규모로 약 4명 정도씩 이렇게 모이셔서 활동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 교육하는 것은.
위원장 장수진
어떻게 로봇하고 어떻게 교감이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지금 사람이 많이 모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정말 방역 수칙 다 지키면서 약 4명 정도만 모여서 저희가 로봇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지금 로봇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위원장 장수진
예, 그래서 프로그램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진행됐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위원장 장수진
그리고 51쪽에 앞서서 윤재실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금주 구역 지정하는 것 충분히 이제 법령에서는 가능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예.
위원장 장수진
법령에서는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북광장에서 주민들은 하루 이틀 막걸리 팔고 술 마시기 원하기보다는 북광장이 쾌적한 북광장이기를 바랄 거예요.
과장님은 어떤 것을 더 원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쾌적한 것을 저희도 바라기에는 마찬가지죠.
위원장 장수진
그러니까 당장 화도진 축제를 하더라도 술, 주류 판매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금주 구역을 지정 안 한다든가 이것이 행정으로 관리하기 힘들어서 금주 구역 지정이 어렵다는 것은 사실 담당 과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 만약에 화도진 축제를 주류 판매를 못 한다 하면 화도진 축제할 때 수문통로를 막아서 부녀회는 그쪽으로 거기에서 영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든가 해서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은 담당 과에서 강력히 추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북광장이 들어오는 관문인데 늘 노숙자 분들끼리 싸우고 있고 술 드시고 계시고 이것 이렇게 계속 두면 정말 담당 과에서 방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금주 구역 관련해서 법령으로도 가능한 부분이니까 검토하시고 만약에 안 되면 위원님들끼리 상의하셔서 의원 발의 조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치매안심센터 이것 보니까 지금 바닥 면적은 127평이에요, 현재.
그다음에 연면적이 이제 381평인데 지금 집행액 37억5천만 원을 봐도 평당 980만 원에 리모델링비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신축비보다도 훨씬 비싼 데 이것이 어쨌든 아까 본 위원이 요구한 대로 자료를 상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이?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그것 부지 면적이 넓다 보니까 바깥에 주차장이랑 토목 공사랑 이런 데 비용이 상당히 들어갔습니다.
건축물 리모델링 비용보다도 그것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 부분을 조금 분류해 보세요.
단순 계산하면 거의 1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여기의 본 건물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비용 빼고 조경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조성했잖아요.
이것에 대한 비용이 얼마라서 순수하게 들어간 것은 얼마이다,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건축 그다음에 설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씩 들어갔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것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태임 건강증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명)
장수진 박영우 허식 윤재실 송광식 유옥분
출석전문위원(2명)
빈옥만 최정균
피감사기관참석자(4명)
교통과장 이창우 건축과장 고근득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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