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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5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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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5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2월 09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체육실, 교육아동청소년실 도시전략실, 자치행정국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체육실, 교육아동청소년실,도시전략실, 자치행정국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13시30분 개의
의사담당 신형자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신형자입니다.
지금부터 제25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옥분 위원이 대표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난 11월 22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유옥분 위원 외 다섯 분의 위원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11월 22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2022년도 예산안 그리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4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이 사전 협의로 유옥분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기에 유옥분 위원님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방금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3시32분
안건
1.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유옥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의원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시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하였기에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옥분 위원입니다.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동구의 예산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올해를 마무리하는 제3의 추가경정예산안과 우리 동구의 내년도 살림인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을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전방위적 경제 활력 제고 및 미래 혁신 투자, 민생, 포용 기반 구축, 구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투자 효과 극대화 및 사업 효과 등으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각 실, 과, 소, 동에서 올린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장수진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방금 송광식 위원님께서 장수진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수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수진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장수진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3일간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12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일간은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 진행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직제순에 따라 각 실·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어 충실한 심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3시37분
안건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체육실, 교육아동청소년실,도시전략실, 자치행정국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위원장 유옥분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기획감사실장 유원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1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고 2021년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를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예산 규모입니다.
이번 3회 추경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2회 추경예산 대비 260억6,087만 원이 증가한 3,307억6,393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25억2,150만 원이 증가한 3,255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회 추경예산 대비 35억3,937만 원이 증가한 56억7,67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입·세출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3쪽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세입은 지난 2회 추경예산 대비 225억2,150만 원이 증가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26억 원 중 세외수입 2,100만 원 감액, 지방교부세 62억 원 증액, 조정교부금 86억 원 증액, 보조금은 199억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 대비 예산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일반 조정교부금 변경 내시로 68억 원이 증액되었고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으로 인하여 국·시비보조금이 191억 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사업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199쪽 노인장애인복지과 기초연금 지급 4억 원, 여성정책과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사업 110억 원, 안전관리과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128억 원, 238쪽 안전관리과 재난국민 일상회복지원금 지원 63억3,53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감액내역입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문화홍보체육실이 화도진축제 행사운영비 3억4,200만 원, 교육아동청소년실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3억4천만 원, 207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활동지원급여 8억 원, 여성정책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16억 원, 여성회관 이전설계 5억 원, 도시정비과 동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산금 소수판결금 7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35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2회 추경예산 대비 35억3,937만 원이 증가한 56억7,67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등 32억5,335만 원이 세입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특별지원사업을 반영하여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인한 세입 증가분 2억5,260만 원을 반영하였고 세출은 일반사업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이를 예비비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85쪽 이월사업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의 경우 일반회계 10개 부서 15개 사업에 대하여 130억2,498만 원을 이월할 예정이며, 특별회계 1개 부서 7개 사업에 대해서는 117억4,170만 원을 이월할 예정입니다.
397쪽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 5개 부서 9개 사업에 대하여 283억8,420만 원을 이월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배부하여드린 기금운용 3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법정 기금 4개와 조례상 기금 6개 등 총 10개의 기금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식품진흥기금으로 세부 내역은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세입 부분은 전년도 말 조성액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포함한 200억7천만 원이 증가 되었으며,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 전출금 155억 원을 삭감하고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쪽 식품진흥기금은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비보조금으로 사업비 1천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0개의 기금운용계획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 3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에 대한 반영과 2021년도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삭감이 주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항상 동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계획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유원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금번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 3,047억306만 원 보다 260억6,087만 원이 증가한 3,307억6,393만 원으로 증가율은 8.55%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7.44% 225억2,150만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가 165.59%, 35억3,93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입예산안은 보고서 2쪽을, 세출예산안은 보고서 3쪽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회계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 경정일반회계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7.44%, 225억2,150만 원 증가한 3,250억8,71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 세입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기정예산 대비 26억2,861만 원 증액되었고 그중, 보통세가 26억7,761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100만 원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80억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2억8,2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특별교부세가 12억8,200만 원, 부동산교부세가 5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68억5,618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17억5,263만 원 등이 증액되어 86억5,88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26억8,212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 70억7,806만 원 등이 증액되어 1,477억17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5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세입 증감 현황은 8쪽과 9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제3회 추경일반회계세입예산안은 최근 부동산 경기 호재에 따른 세입 증가와 코로나19 백신접종 및 일상 회복 지원예산 등의 증액으로 세외수입을 제외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이 대폭 증액되어 3,250억8,719만 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이 변경된 1억 원 이상 주요보조금 증감사업 및 전액 세입 삭감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유와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규모는 세입예산액과 동일한 3,250억8,719만 원이며, 기능별로 살펴보면 증가율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2,316.75%로 가장 높고 반대로 감소율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21.32%로 가장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성질별 분석현황은 11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천만 원 이상 주요 신규사업과 3천만 원 이상 전액 삭감사업은 12쪽과 13쪽의 표를, 5천만 원 이상 주요 증감사업은 14쪽과 15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추가 교부된 국·시비 보조사업의 성립 전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변경 교부된 예산과 구비 매칭분을 반영하는 한편,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사업 추진이 어렵거나 취소된 사업비를 삭감하고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는 내용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참고로 세입예산에서 기금전입금 150억 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저축금 200억 원을 신규 반영한 부분은 우리 구 재정 여건을 판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세부사업을 보면 금번 추경의 주요 신규사업 및 전액 삭감된 사업과 5천만 원 이상 주요 증감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유와 향후 사업추진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3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 및 5천만 원 이상 주요 증액사업은 가능한 연내에 사업을 집행하여 사업비 이월 및 집행 연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7쪽 특별회계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35억3,937만 원이 증액된 56억7,673만 원으로 자세한 세출예산안과 세입예산안은 17쪽과 18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특별회계 추경 증액예산의 91.8%가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예산안이며, 증액 세입의 86.6%가 보조금으로 편성된 부분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 예비비는 각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9쪽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국고보조금 30억3,500만 원이 대폭 증액되어 34억744만 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18개 신규사업에 31억9,809만 원이 편성되었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편성 사유 및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의료기 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 검토의견은 20쪽과 21쪽에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22년으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일반회계 15개, 특별회계 7개 총 22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147억7,468만 원이며 자세한 내역과 검토의견은 22쪽과 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비 이월사업은 24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계속비로 이월되는 사업은 신규사업 3개, 사업 기간 연장사업 4개 등 총 9개 사업에 총 사업비는 449억8,400만 원 규모로 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만석동 철길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 등은 연장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발생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6쪽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10개의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앞서 일반회계에서 설명드린 기금 전출금 20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반영하는 사항과 식품진흥기금에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 시·도비보조금 1천만 원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기타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과 검토의견을 참조하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시 각 실·과장님께서는 특별회계, 기금, 명시이월, 계속비사업을 포함하여 세입과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삭감예산만 있는 의회사무과, 재무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는 서면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와 다음 일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원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93페이지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 68억5,618만 원을 증액한 868억2,29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3페이지입니다.
기금전입금입니다.
본예산 편성 당시 세출액을 맞추고자 통합기금 일반회계로 105억 원을 전출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일반조정교부금 추가경정 특별교부세 확보, 부동산교부세 발생하여 150억 원 전액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113쪽 세출부분입니다.
세출, 큰 사업 몇 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 삭감 예산입니다.
113쪽 구정발전과제 발굴 및 운영 여비, 국내 여비 관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출장 자제로 인한 집행잔액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예산 편성 운영 포상금 8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전출금, 기획감사실 기금전출금 2021년도 일반조정교부금 추가 교부 결정 68억 원, 부동산교부세 50억 원 등 추가 세입 발생 및 세출예산 집행잔액 삭감 등으로 인하여 20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3회 추경을 위한 재난 전체 가용지원에서 활용하고 남은 잔액을 재난·재해 예비비 편성하기 위해 494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유원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다 삭감이고요.
그 일반, 재정안정화기금 200억 원 삭감은 부동산교부세 50억 원 증액되고 일반조정교부금 68억 원 늘고 지방세 26억 원이 상승됩니다.
거기에 따른 가용 재원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700억 원이 있는데 왜 200억 원이 들어가.
위원장님.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실장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이 700억 원이 있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장수진 위원
700억 원에 그러면 200억 원인데...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200억 원이 더 가니까 이제 구백 얼마가 되는 것이죠.
장수진 위원
900억 원이.
이것은 뭐 재정안정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그것이 나중에 거기에 적립을 해 놨다가 이제 먼 훗날 송림2동 청사신축이라든가 송림4동 청사신축, 송림6동 청사신축,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금창동 이런 데에 저금, 저축해 놓는 것이죠.
이제 나중에 먼 훗날 대비 해가지고, 재정.
장수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재정안정화기금은 이율을 저희가 쓰지는 않나요?
이율도 계속 쌓이나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신한은행에, 구 금고에 이제 쌓이는 것이죠.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구 금고에 계속 쌓이고 이율을 따로 재정안정화기금...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이 이율이 이제 연말에 결산하고 그럴 때 결산 이자가 이제 더 올라가는 것이죠.
장수진 위원
예, 그러면 내년에 재정안정화기금 계획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내년 것은 이제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장수진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그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3회 추경, 금년도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장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가용재원, 삭감 추경, 정리 추경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주십시오.
장수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실장님, 식품진흥기금이 시·도비보조금 1천만 원을 아까 설명을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그것 제안설명을 제가 했는데 식품진흥기금은 환경위생과 때 거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래야죠, 실장님은 그것은 모르시겠지?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저희는, 예.
총괄 제안은 제가 했지만은.
위원장 유옥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원근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체육실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님께서는 명시이월, 계속비를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안녕하세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상혜 홍보미디어팀장입니다.
김은정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장경원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진태호 관광진흥팀장입니다.
한혜영 문화체육센터TF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문화홍보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세입예산은 8건으로 예산서 9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9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타사용료 수입입니다.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수강료로 기정액 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미운영으로 수강료 수입금이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92페이지 중간 기타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음악산업진흥에 따른 과징금 및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한 과태료 부과사항으로 노래연습장에 대한 행정처분이 증가가 됨에 따라서 기정액 300만 원 대비 1,400만 원 증액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하단 국고보조금입니다.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입니다.
문화관광부 운영 지침에 따른 전액 국비사업으로 보조금 교부 내시에 따라 성립 전 예산 5,040만 원을 신규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97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본 사업도 성립 전 예산으로 종교시설 방역 긴급지원금 사업 4,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천개의 문화 오아시스 조성 지원사업으로 5,500만 원을 신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군·구 체육회 운영사업인 사무국장 인건비는 시비 내시에 따라서 4만 원을 증액한 1,324만 원을 계상하였고 7330생활체육교실 운영과 노인건강, 체조교실운영사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미운영으로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 총예산은 기정액 70억379만2천 원 대비 8억1,206만7천 원 감액한 총 61억9,172만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집행잔액 및 인건비 부분에 대한 삭감내역은 생략하고 주요 감액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홍보체계 구축으로 비대면 영상 촬영을 통한 구정 홍보사항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실시간 비대면 토론회 및 회의 등을 통해서 구정홍보를 기획하였으나, 계획의 변경으로 인해서 3천만 원 전액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운영으로 불법 게임기 운반 임차료입니다.
관련법에 위반하여 설치된 불법 게임기 운반 철회에 대한 임차료 예산으로 이 또한 사유가 미발생 됨에 따라서 기정액 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종교시설 방역 긴급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관내 종교시설에 지급된 긴급지원금으로 시비보조금 내시 편성에 따라서 4,550만 원을 성립 전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천개의 문화 오아시스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으로 지난 5월에 시비 교부금 및 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서 5,500만 원을 성립 전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문화공연 공공운영비입니다.
공연이 필요한 시설장비유지비로 코로나19로 인해 금년에 동인천역 북광장에 열린 무대를 미운영함에 따라서 1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0페이지 화도진축제입니다.
올해 역시 제32회 화도진축제 개최 취소 결정에 따라서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등 총 3억6,18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배다리공예상가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 주관사업인 천개의 문화 오아시스 조성사업과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서 금년도 배다리공예상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아 45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 활성화 여성합창단 및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사업 역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합창단 활동이 중단됨에 따라서 홍보현수막 제작 비용과 정기연주회 등의 활동을 위한 일반운영비 예산 각각 1,35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지휘자, 반주자 등의 수당은 70%만 지급하게 되어 있음에 따라서 여성합창단은 5,465만6천 원을 삭감하였고 소년소녀합창단은 7,2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생활문화센터 조성 운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강좌 및 문화행사가 미개최됨에 따라서 강사 수당 1,350만 원과 재료비 지원 15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에 따른 전문가 자문, 전기안전점검, 소규모 수선을 위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전기안전점검비를 제외하고 사유가 미발생 됨에 따라서 기정액 200만 원 대비 150만 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2페이지 동구 문화체육센터 운영지원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7월 1일 센터 개관 이후에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일부 시설이 운영 중단으로 인해서 기계, 전기, 설비 등의 작동기간이 축소되고 또한 기획공연 개최가 좀 불가함에 따라서 기정액 3억9,130만 원 대비 1억5,980만 원을 감액한 2억3,150만 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2페이지에서 123페이지로 이어지는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생활체육교실이 미운영됨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150만 원, 공공운영비 42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4,794만 원을 각각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 체조교실 운영 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노인건강 체조교실 미운영으로서 강사수당 45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체육행사 지원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서 인천시민 화합운동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미개최됨에 따라서 해당 사업예산 1,5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건강걷기대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코로나19 확산으로 구민건강걷기대회를 미추진하여서 해당 사업의 예산 3천만 원 전액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벨트조성사업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단체 관광객 유치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사업 미추진으로 기정액 500만 원 대비 400만 원을 삭감하고 1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124페이지, 전액국비사업인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사업으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성립 전 경비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예산 4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배다리 전시체험 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입니다.
배다리 아트스테이 1930 사업으로 1930년대 건축자산을 원형 보존하는 건축공사로 당초 계획보다 공사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공사비 확보가 지연됨에 따라 이번 12월 초에 착공이 되어서 올해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함에 따라서 예비비 4천만 원을 이월하여 내년 중에 사업비를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 배치된 관광지 방역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 기간이 금년 12월 말까지로 내년도에 실시되는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정산분 납부를 위해서 1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6천만 원 중에서 지난해 명시이월 예산 3천만 원을 우선 사용하여 1, 2차 지원대상자 16명에 대한 임차료 지원 후 발생한 금년도 예산 집행잔액 2천만 원을 이월하여서 내년에 4, 5차 대상자 지원을 위해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390페이지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을 위한 유물 구입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유물 구입 예산 2억 원 중에서 유물 1, 2차 구입으로 1억2,300만 원을 집행한 후에 집행잔액 7,700만 원을 내년도로 이월하여서 내년도에 유물을 추가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계속비 1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송림골 꿈드림센터 공사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6층에 위치하게 될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의 공사 일정도 함께 연장이 되어서 금년도 사업 예산 4억 원 전액을 계속비로 편성하여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문진영 문화홍보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실장님하고 배석하신 팀장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이것이 3차 정리 추경이다 보니까 문화홍보체육실에서는 모든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이제 있다 보니까 정리 추경에 다시 사업을 명시이월 한다든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몇몇 사업을 살펴보게 되면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이틀 전에 구정 질문한 사항에 보면 124쪽에 보시면 지금 성냥테마마을박물관 있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어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영우 위원
124쪽에.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박영우 위원
124쪽이요.
124쪽에 중간 부분에 보시면 예산 6,100만 원 정도 잡혀있는 데서 1,400만 원 삭감되고 약 4,700만 원을 예산 소진했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박영우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가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하고 있으면 그러면 누가 여기 방문을 한다든가 그것은 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출입은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많은 사람이 이제 오지 않기 때문에요.
계속...
박영우 위원
예, 한두 명 와서 이것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그렇습니다.
저희...
박영우 위원
그러면 여기에 종사하는 인건비가 얼마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박영우 위원
여기 운영하는 데 여기 상주하고 있는 그 인력.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저희 공무직이 1명 나가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나가 있습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박영우 위원
별도로 기간제나 어떤 계약직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영우 위원
공무...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전에는 기간제를 했었는데요.
박영우 위원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올해부터 해서 아마 서미영 씨라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거기 공무직이 지금 한 분이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공무직 한 분이 옛날에 수도국산박물관에 계시던 분이 그것도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요?
안 그러면...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아니, 수도국산도 별도로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별도로 있고 여기 또...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여기만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분에 대한 인건비가 연간 얼마입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것은 제가 지금 좀 자료를 찾아봐야 되는데요.
박영우 위원
예, 자료.
왜 제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제 물론 애로사항이 많겠죠.
어떤 우리가 시설을 하고도 운영을 안 하면 예산 낭비가 될 수밖에 없지만 운영을 하지만 어떤 역사성이나 지역의 어떤 문화적인 요소로 인해서 이런 운영하는 것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리지만,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사업을 그냥 이렇게 8억 원, 9억 원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건립해 놓고도 이것 제대로 운영을 못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모든 것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중지된 것이나 다름 없지만 이런 것도 있고 또 어제 제가 구청장님의 답변 사항을 듣고 내가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었어요.
어린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다 그렇게 내팽개치고도 자기는 잘했다고 그 답변서가, 그것이 무슨 답변서.
어느 부서가, 우리 문화홍보실에서 답변서를 썼는지 몰라도 청장이 어떻게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나.
지금 여기 7천 얼마, 예산이 다 삭감됐잖아요.
중지함으로써 이것을 지금 아이들에 대한 희망을 다 가슴에 상처를 줘버리고 7,200만 원 하나도 운영 안 하고 그냥 삭감됐네요, 보니까.
우리 실장님의 생각은 아닐지라도 저 행정 수장으로 앉아있는 사람의 생각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난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어제 그것 답변서라고 제출했습니까?
자기변명만 늘어놓고 말이야.
오늘 이것 예산서 보니까 7,200만 원 하나도 집행을 안 했어요.
이런 것을 앞으로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새싹들에 대한 희망이 뭡니까?
그것을 청장이 말이야.
과거의 청장의 업적을 지우기나 하고 말이야.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비판 받을 일이니까 앞으로 관련 부서에서 청장이 직접 말이야, 그 답변서를 써서 위원님들한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그 부서에서 잘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어제 답변서라고 제출했습니까?
답변서라고 그것을 청장이 나가서 읽고 있어요?
이것 보니까 7,200만 원 하나도 운영을 안 하고 코로나19 핑계 대고 예산 그냥 그대로 삭감시켰네, 보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지양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실장님, 123페이지에 보면 구민건강걷기대회를 비대면, 코로나19 때문에 못 했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윤재실 위원
그런데 사실 보면 이제 지금까지 계속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폐쇄되어가지고 구민, 주민들의 체육.
그러니까 운동 욕구들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용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니까 좌절되고 이랬었는데 이러한 걷기대회를 그냥 현장에서 대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워크온(WalkOn)이라는 앱을 통해서 좀 가족들이랑 개인이 운동, 걷기대회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운동 못 하고 계속 집 안에만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그것들에 대한 이렇게 욕구가 그래도 좀 충족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거기까지 생각은 안 하셨나 봐요.
그리고 이번에 만석·화수 해안산책로를 또 새로운 시설비, 시설부대비로 해가지고 걷기대회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윤재실 위원
차라리 이 예산으로 그러한 운동 행사를 했었으면 참 좋았었을 텐데 왜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시고 이것을 그냥 어렵게 잡았는데 이것이 또 삭감을 해야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사실 되게 좀 안타깝네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걷기대회가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19년도라든가 ‘20년도에도 개최를 못했어요, 사실.
2008년도에 아마 개최를 했고.
그런데 저희도 이제 어떤 온라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부 개최한 온라인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형태로 하는 자치단체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떤 예산이 3천만 원인데 그 3천만 원 대비 효용성이 좀 미비될 것 같다.
그렇게 좀 판단했고요.
사실 해안산책로 그쪽에도 걷기대회 이것도 한번 해볼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코로나19가 확산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굉장히 3천만 원 예산을 떠나서 인원이 많이 동원되는 행사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그냥 자체 동별로 해가지고 그렇게 자체적으로 하려고 그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아니, 그래서 이제 그런 계획이 있었을 테니까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윤재실 위원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코로나19 때문에 못했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윤재실 위원
못 했고 만석·화수도 못 했고 이것도 못 했는데 지금 제가 얘기를 한 것은 이것은 개인과 가족이 운동을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대비 아마 효과성이 좀 높을 것으로 생각하기에 따라서 달리,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안타깝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것이 대규모 행사거든요.
그리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행사를 민간행사보조로 하지만 언론사하고 관계되어 있는 행사고 또 언론사에서는 하고 싶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언론사하고도 계속 조율을 했어요.
그래서 언론사에서도 그쪽 주최 측에서도 ‘안 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또 협의가 되어서 접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래서 내년에도 사실 지금 코로나19가 이렇게 쉽게 종식될 것 같지 않은데 이왕이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병합하고 통합해서 할 수 있는 행사를 점차적으로 좀 늘려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에도 이제 분명히 또 걷기대회를 하시겠죠.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편성한 사항이고요.
윤재실 위원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미리미리 계획을 좀 하셔서 이렇게 예산을 정리 추경 때 그냥 다 삭감, 정리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그리고 행사라는 것이 무대 설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걷기대회라는 것은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행사를 할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해야될지를 생각하시면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걷기대회를 하는 것이니만큼 그렇게 개별적, 개인적으로 운동하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계획을 좀 꼼꼼히 하시고 병행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할 수 있는 행사가 이제 아마 점차적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 그렇게 확대, 확장해서 사업을 기획하고 계획하셨으면 좋겠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내년부터는 그렇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실장님, 지금 세계, 대한민국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침체되어 있는, 구석구석이 다 그렇거든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위원장 유옥분
그래서 2022년도, 이제 ‘21년도는 다 가고 있는데 이럴 때에 어떤 문화와 체육이 곁들여서 좀 건강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도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년도 예산안 때 이제 보고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지금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저희가 이제 문화체육센터도 지금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유옥분
예.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그래서 그것이 이제 끝나고 이러면 내년도부터 아마 저거 되면 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특이하게 동구는 화도진공원도 있고 송현근린공원 이렇게 나무도 있고 흙도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한번 멋있는 계획 수립을 좀 해서 구민들이 건강한 쪽으로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것으로 해야지 이것 예산 기정액 다 아무 것도 못 한다?
이것보다는 그 속에서 나름대로의 사업을 또 펼칠 수 있는 계획 입안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체육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진영 문화홍보체육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청소년실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께서는 명시이월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입니다.
먼저 동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유옥분 위원장님과 장수진 부위원장님 등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함께 배석한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형선 교육혁신팀장입니다.
정수경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우윤선 청소년지원팀장입니다.
손현숙 아동친화팀장입니다.
박혜정 도서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아동청소년실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안 92쪽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1년 제11회 어린이 안전대상 대통령상 선정에 따른 포상금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9월, 인천 인재 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디지털 문해학습관 지원사업으로 시비 6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2쪽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수업 전환에 따라 미 등교일 중식 지원 예산 중 미 등교일 수 조정을 반영한 시 변경 내시에 따라서 총 3억4,051만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135쪽 아동학대 전용차량 구입 건이 되겠습니다.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해서 특별교부세 1,300만 원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제3차 추경 반영 및 명시이월 후에 2022년 본예산에 반영한 구비 4천만 원과 전기자동차 국가지원금 600만 원으로 내년 초에 전기자동차를 조달 구매할 예정이라는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136쪽 세출 2021년 제11회 어린이 안전대상 포상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세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제11회 어린이안전대상 대통령상 선정에 따라서 포상금 1천만 원을 증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예산서 390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을 말씀을 드리면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에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한 차량구입비 1,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교육아동청소년실 제3회 추경 세입·세출안 예산은 공모사업 및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증액과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 및 집행잔액 삭감을 반영한 내용으로써 원안대로 처리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교육아동청소년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박흥복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36쪽에 보면 이제 포상금을 받으셨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포상금이요?
장수진 위원
예.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장수진 위원
어떤 것인지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포상금 1천만 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장수진 위원
예.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그것은 저희가 올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해서 제11회 어린이안전대상 그 사업이 진행 중에 저희가 응모를 한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예.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그래서 거기에 이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데 포상금이 1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반영한 것인데요.
거기에는 여러 과가 같이 이제, 저희 과만 잘한 것은 아니고 여러 과가 다.
특히 이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각종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심사하고 승인해주시고 이래서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렇게 대통령상을 저희 인천 동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장수진 위원
어쨌든 전국에서 몇 군데 선정되는 것인가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전국에서 한 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했고요.
국무총리 둘, 행정안전부 장관상...
장수진 위원
그러면 대통령상이면 제일 높은 것이겠네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감사합니다.
장수진 위원
이것 1천만 원은 어떻게 쓰시나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기로는요.
장수진 위원
예.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1천만 원 중의 55%는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라든가 이런 단체에 저희가 기부할 생각이고요.
또 저희가 하나는 생각하는 것이 철새 이동 관련된 국제사무기구가 있어요.
장수진 위원
예.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거기에 약 15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이제 기부를 해서 기탁을 해가지고 내년도 새로운 사업을 저희가.
거기가 저어새 관련해서 교육을 하고 견학도 하고 이렇게 운영하는 사무국인데요.
거기하고 연계해서 새로운 사업도 내년도에 또 발굴하고 이래서...
장수진 위원
저어새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일부 거기도 저희가 기탁을 하고 나머지는 관련 부서 격려도 좀 하고 이렇게 쓸 생각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뭐 환경에 관련된 것이에요, 저어새?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그렇습니다.
저어새이기 때문에 철새 이동 경로 관련된 그 사무국이 저어새도 또 관련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사무국에 일부 또 기금, 기탁을 해서 기탁함과 동시에 내년도에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새로운 견학, 교육 뭐 이런 부분...
장수진 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가서 견학하는 것이에요, 학생들이?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아이들 대상으로 그렇게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저어새를 보호하자는 그 취지인가 보네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환경보호.
저어새 보호 이런 다 포괄적인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어찌 됐든 안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상을 받으신 것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러니까 우리, 제가 이것은 이 예산하고는 별도의 얘기이긴 한데 사실 우리가 꿈드림 장학금 같은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이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장수진 위원
초등학생 중에서도 정말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가정환경이 어렵고 이런 친구들에 대한 장학금을 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혹시 생각은 해보실 수 있으실까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저희가 장학금, 이제 장학 재단을 통해서 지원대상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저소득층 특정 사각지대에 있는 그 가정에 대해서 뭐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근로 장학생이라든가 또...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는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초등학생은 특기장학생.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아, 그것은 거기는 이제 특기장학으로 또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도 있는데.
장수진 위원
아무튼 이것은 나중에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장수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큰 상을 수상하신 것을 다시 한번 재차 축하를 드리고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전액 세입 삭감이 된 것이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몇 쪽이신지.
위원장 유옥분
어디에서 제가 봤는데 지역아동센터 문화체육 관련해서인가 본데, 그것이 세입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어요?
지역아동센터 문화체육 관련해서 뭐 있나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지역아동센터에 문화체육 활동비로 저희가 40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예.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이것이 연 1회 이제 문화체육 활동 지원으로 저희가 잡혀있는데 많은 사업들이 그렇듯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활동을 좀 못했어요.
위원장 유옥분
예.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정리추경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예, 그리고 결식아동급식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잘되고 있나요?
여기에도 시비가 2억 원이나 삭감이 된 부분이 있던데요?
결식아동급식지원.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결식아동지원이요?
위원장 유옥분
예.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결식아동급식비 지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유옥분
예.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저희가 이것이 결식아동급식지원은 사실 2005년도부터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제 지방비로만 편성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교육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지방비 부족으로 혹시 지원하지 못하는 결식아동이 있거나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 9월에 한시적으로 국비가 교부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것이 추경 기준이 약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냈기 때문에 그 후에 새로운 사람이 발생이 될 경우에는 감안해서 저희가 3억4천만 원 정도를 이제 삭감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구의 급식 지원 아동이 약 382명 정도가 있고 새롭게 또 신규 대상자 증가분을 예상해서 이것이 10개월 간 두 끼 식사 지원으로 2회 추경에 13억2천만 원 정도로 계상을 했는데 그것 미등기 일수 조정에 따라서 감액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예상 신규 지원 대상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예산을 저희가 이번 시 내시에 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총 3억4천만 원을 지금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예, 우리 시비로 해서 지역아동센터에 1만 원의 행복지원사업이 있나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예, 그것은...
위원장 유옥분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 1만 원의 행복지원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사업비를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1만 원의 행복이 물놀이 비용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그 활동을 저희가 지원을 또 코로나19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 전액 또 115만 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아동청소년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흥복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전략실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전략실장님께서는 명시이월과 계속비를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실장 김복섭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병식 전략사업팀장입니다.
하정철 전략개발팀장입니다.
김장순 도시활성화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도시전략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도시전략실 소관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지만 93페이지 중간, 기획감사실 내 송림골 꿈드림센터 건립 공사 15억 원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페이지입니다. 송림골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및 공공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림골 지역재생 회사 운영을 위한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설립 후 초기지원금 5천만 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500만 원을 감액하여 민간위탁금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하단부 송림골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송림골 꿈드림센터 건립공사 특별조정교부금 15억 원이 교부됨에 따라 재원을 대체한 사항입니다.
꿈드림센터 건립공사 실시설계 용역 중 공사비의 증액으로 당초 편성 예산 대비 38억 원을 제2회 추경 시에 편성하였으며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한 결과 15억 원이 교부 결정되어 구비를 삭감 등 재원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예산서 141페이지 하단부부터 142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하여 금창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기 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 또한, 집행잔액 93만6천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4억28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만석동 괭이부리마을사업은 LH에서 제시한 이주 및 보상대책안 부실로 인한 사업보류, 공공주택 건립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재협의 등의 사유로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 입찰공고를 취소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를 전액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불법 어업과징금 단속기관 이전사업입니다.
다른 행정기관에서 불법어업을 단속하여 이전한 건에 대해 과징금을 징수할 경우 단속기관에 징수한 과징금 총액의 30%의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바 과징금 부과된 3건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을 위해 1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 하단부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조성사업 1단계 추진입니다.
해안산책로 1단계 사업 준공에 따라 지출 잔액 3,6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예산서 390페이지입니다.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조성사업 2단계 사업 예산액 17억5,528만8천 원을 이월한 사항으로 공사 구간 내 포함된 일부 사유지에 대한 보상절차 추진 및 2단계 공사 추진 중 현안사항 발생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2022년 1월에 준공검사 절차 및 준공금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계속비이월입니다.
송림골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8년 활성화계획 최초 수립 당시 주요사업에 대한 실효성 문제로 조건부 승인을 획득하였으며, 2019년 조건부 승인 사항 반영을 위한 활성화계획 변경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사업의 착수가 지연되어 왔습니다.
이어 175억1,950만4천 원을 내년도로 이월하여 2022년 4월 아뜨렛길 준공, 12월 꿈드림센터 준공 등으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전략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복섭 도시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141쪽에 우리 송림골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및 공공지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송림골 마을지역회사는요, 마을관리협동조합입니다.
마을관리협동조합으로 해가지고 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과 하드웨어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주민역량강화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센터사업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 주민 총회를 통해서 저희가 마을협동조합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뉴딜사업에.
허식 위원
예.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그래서 만들게 되어가지고 저희가 3개 분과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분과가 집수리 시설관리분과 약 7명 정도 있고요.
그다음 현대시장 상권연계형분과 9명이 있고 마을카페 마을상점분과가 14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현재 올해 6월 18일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해가지고 분과를 만들었어요.
허식 위원
예.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그래서 이분들을 마을 카페.
마을상점분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바리스타 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허식 위원
예.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그다음에 지금 현대시장 상권연계형에 대해서는 저희가 11월부터 도시재생대학을 만들어가지고 현대시장 내에서 물건을 살 수 있게 휴대전화으로 사고 배달하고 그런 앱 교육을 저희가 도시재생대학에서 하다가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중지가 되어 있어요.
허식 위원
예.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그러니까 이분들을 저희가 마을관리협동조합으로 만들어가지고 협동조합을 발족하면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2년간 초기운영비를 약 5천만 원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원비, 그러니까 마을관리협동조합이 되고 나서 5천만 원을 저희가 지원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허식 위원
그렇다고 추가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것이?
이것 별도로 이렇게 좀 정리해가지고 이것 저기를 주세요, 자료로.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실장님, 이것이 지금 정리 추경인 것이죠, 올해?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올해 12월까지?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며칠 전에 2단계 준공식 걷기대회사업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분명히 이 안에 있을 텐데?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저희가 2단계 사업, 걷기대회는요.
저희가 시설부대비로 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준공식을.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시설부대비면 해안산책로면 142페이지 밑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윤재실 위원
142페이지에 여기 지금 1단계인데 2단계 준공식의 시설부대비 여기 안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것이에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390페이지 명시이월로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윤재실 위원
아니, 저는 지금 이것 물어보는 것인데.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390페이지 올해 지금 그 2단계 사업 자체는 준공이 됐고요.
윤재실 위원
예.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준공, 서류상 준공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지금 2단계 해상전망대가 저희가 12월 24일까지 준공 처리를 하거든요.
12월 24일까지 준공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준공 조서, 꾸미는 기간이 있으니까 내년 1월에 돈이 아마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390페이지 2단계 예산액을 명시이월 하겠다.
윤재실 위원
390페이지?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17억5,500만 원이 남은 것을 준공을 다 주지 않았으니까 명시이월 하겠다.
390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어디 있어요, 390페이지에 2단계, 여기에?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390페이지 중간에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조성사업 2단계 내용으로요.
윤재실 위원
예.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이월액을 이월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억5,528만5천 원 준공, 예.
윤재실 위원
이 안에 그 시설부대비로 해가지고...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저희가 그...
윤재실 위원
명시이월 해서 내년에 이...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걷기대회를 하겠다는...
윤재실 위원
준공식을, 걷기대회를 하시겠다.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아니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윤재실 위원
그럼?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시설비가 있고요.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여기 그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죠.
이것을 갖고 내년에 걷기대회를 하겠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잡혀있지를 않습니다.
윤재실 위원
아니, 지금 시설부대비로 썼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윤재실 위원
시설 설치하고 이러는 것 안 했어요, 돈?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아, 올해...
윤재실 위원
이미 나갔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올해 저희가 약 1,700만 원을 갖고 걷기대회를 하려고 그랬어요.
걷기대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계약을 하고 바로 전날 무대를 설치했거든요.
윤재실 위원
예.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무대를 우리가 설치했는데 그 무대 비용이 약 2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타절로 했어요.
그래서 그것 200만 원만 저희가 물어내면 되거든요.
윤재실 위원
그 돈은 어떻게 물어내실 것이에요, 또?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그것 부대비로.
아니, 물어내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용역에 대해서 거기서 용역을, 공사를 했기 때문에, 무대를 설치했기 때문에 돈이 나가는 것이고요.
윤재실 위원
예.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1,7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이 나가는 것이고 공사를 안 했어도 이 내년에 이것을 갖고 꼭 걷기대회를 하겠다, 하지 않겠다, 그것은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내년에 환경이 좋아지고 한다면 걷기대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걷기대회를 안 하겠죠.
전혀 그것이랑 연계 안 시켜도 되실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내년에 걷기대회 안 하면 200만 원은 그러면 그냥 날아가는 것이네요?
그 돈 물어내야죠.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누가 물어냅니까?
윤재실 위원
여기서.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제가요?
윤재실 위원
아니 과에서 그 용역하기로 하고 계약을 했을 텐데 계약 그것...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동구의회에서도 걷기대회를, 걷는 것을 방지하지 않습니까?
윤재실 위원
설치하기 전날, 아니 잠깐만요.
설치하기 전날 그것을 취소를 해버렸어.
1,700만 원에 하기로 해 놓고 이미 200만 원은 이제 지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안 해.
아니면 사고이월로 해가지고 내년에 한다.
그러면 그냥 쭉 200만 원이 거기 포함돼서 갈 텐데 내년에 그 사업이 할지 안 할지 모르면.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제가 내년에 하게 된다면 200만 원을 제가 깎아달라고 해서 계약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명확히 하셔야지.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아니, 그래서 용역을 하고 나서 그것을 타절이라고 하거든요.
용역을 타절, 용역을 발주하고 나서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 설치한 것은 공사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타절 한다고 그래요.
그것을...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타절을 하든 무엇을 하든 이미 200만 원 나갔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을 내년에 계속하겠다.
그러면 사고이월로 해서 200만 원까지 그냥 쭉 넘어갈 텐데 내년에 그 사업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환경이 좋아지면 안 할 수 있다.
그러면 200만 원 그냥 날아가는 것이잖아, 다른 사업 하면.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것이 어디 있냐, 내가 물어보는 것이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제가 그 도구까지 합쳐서 명시이월이 된 것이고요.
내년에 만약에 걷기대회를 하는 것은 전혀 계획에는 없습니다.
지금...
윤재실 위원
올해 하려고 그랬다가 내년에는 어떻게 하면 뭐예요, 그것이 이랬다저랬다.
그냥 이렇게 사업을 그렇게 즉흥적으로 하세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즉흥적으로...
윤재실 위원
즉흥적이죠.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즉흥적 아닙니다.
윤재실 위원
즉흥적이 아니면 그 사업을 계획했는데 올해 못 했어, 추워서.
코로나19 때문에 못 했어.
그러면 내년에 준공식 하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내년에 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 원래 그렇게 걷기대회랑 사업하겠다고 연초에 계획도 없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해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위원님, 저희가 준공식을 하는 것이고요.
윤재실 위원
아니, 준공식에 걷기대회 했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준공식에 걷기대회는 사실 거기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준공식 하는 무대 설치비에 그런 것을 하는 것이지.
윤재실 위원
아니, 준공식에 무슨 무대설치비를 1,700만 원을 주고 해요.
그런 것, 저런 것 걷기대회까지 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것이죠.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의자 빌리고 하면 그 정도 나옵...
윤재실 위원
안 그래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윤재실 위원
걷기대회까지 하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많이 나온 것이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걷기대회가 돈이 안 들어간다니까요.
믿어주세요.
돈 안 들어갑니다, 걷기대회는.
윤재실 위원
아니, 200만 원 들어갔다며 뭘 안 들어가, 진짜.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아니, 그냥 걷는 것인데 우리가 옷 사주고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금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뭐 하나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걷기 대회에서...
윤재실 위원
그것 줄 수 있다고 지난번에 조례 그것 개정한 것 아니에요?
어쨌거나...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그리고 위원님도요.
걷기대회 다들 반대 하셨지 않습니까?
윤재실 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지금...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그 상황이 그때 추웠어요.
윤재실 위원
지금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돈의 예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결과적으로 1,700만 원 부대시설비로 잡았어요.
잡았는데.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윤재실 위원
준공식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약이 무슨 파, 뭐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타절.
윤재실 위원
타절 됐으니...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용역을 타절 했습니다.
윤재실 위원
200만 원은 이제 이미 나간 것이니까 없어지는 것이고 내년에 준공식을 어디서 할지 모르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크게 할지 아니면 무대 설치를 하고 할지, 안 하고 할지 그것도 모르는 것이고.
안 하고 하면 돈이 안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200만 원 날아간 것이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즉흥적으로 하시냐고요.
그 행사를 하는데 꼭 무대를 설치해야 돼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존경하는 윤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이해하는데요.
사업을 착공하고 준공한 것은 저희가 즉흥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준공식을 하는데 그렇게 무대를 설치까지 해가면서 해야되는 필요성이 있냐, 이것이죠.
준공식을 하는데 무슨 따로 1,700만 원씩 들어요.
안 그래요?
여기 유유기지 들어가서 개관식, 준공식 하는데 돈 그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예산?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어떤, 어디 말씀하십니까?
윤재실 위원
유유기지, 문화홍보체육실 뭐 이런 것.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때 화수정원 임대아파트 오실 때 위원님 오셨지 않습니까?
사실 그 정도의 거기도 무대가 있었는데 그 정도는 약 200만 원이면 되는 것이고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200만 원.
그렇게 해서 무대 설치해서 200만 원 했는데 1,700만 원 잡았다매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그런데 무대가 거기는 조그만 무대였었고요.
이번에는 무대를 시민들이 많이 오니까, 구민들이 많이 오니까 무대 설치하고 그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가스난로를 저희가 34대를 빌리기로 했거든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윤재실 위원
행사 그러니까 준공식을 하는 데 있어서 규모를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준공식만을 목적으로 했다면 규모가 그렇게 크게 무대를 설치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워낙에 많은 사람을 거기에 대규모 행사를 하고 거기에 플러스 걷기대회까지 하려고 하다 보니 예산을 그렇게 많이 세웠다.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것이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윤재실 위원
준공식만이 아닌 것이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준공식이라니까요.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준공식이죠.
준공식인데 플러스 걷기대회까지 하려고 하다 보니 사람 많이 와야 되고 추우니 난로도 설치해야 되고 무대도 조그만 것보다는 크게 해야 되고 이러니 그냥 행복주택인지 뭔지 거기 할 때는 200 얼마밖에 안 들었는데 거기는 1,700만 원이 드는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것이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당초 예상했었는데...
윤재실 위원
원래 그렇게 잡으셨어요, 연초에?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연초에부터 계획을 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준공을 하니까 준공 시점에서 계획을 잡는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요.
준공 시점에서 계획을 하는데 준공식만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준공식 거기 그냥 무대 없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무대를 만들고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하려고 하다 보니 의자도 갖다 놔야 되고 사람도 뭐야, 이 진행요원도 써야 되고 이러다 보니 예산이 커졌다.
제 얘기는 그것이에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맞습니다.
이해.
윤재실 위원
그런데 그렇게 똑같은 규모로 내년에 할지 말지를 아직 모르신다는 것이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나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그런데 최소한의...
윤재실 위원
그런데 만약에 안 하게 되면...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최소한의 무대에 대한 격식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든요.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윤재실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년에 준공식만 하고 무대 조그맣게 해 놓고 하면 1,700만 원 들겠어요?
안 들겠죠.
그리고 걷기대회 안 하고 그냥 살짝 3, 40분, 1시간 정도 하면 그렇게 들겠냐고.
안 들겠죠.
그러면 똑같은 규모의 준공식을 아마 내년에는 못 하게,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부대시설비에 이미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계획을 올해도, 내년에도 똑같이 안 하게 되니 그냥 이미 지출한 200만 원은 날아간 것이다.
제 얘기는 그것이에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즉흥적으로 하시니까 그렇다, 이것이죠.
아니에요?
맞잖아요?
맞죠?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아니, 즉흥적은 아니고요.
이것이 공사가 준공이 된 것이니까 저희가 동구에 제가 봐도 해안산책로만큼 큰 관광 라인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주민들한테 알리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인데...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의미는 좋은데...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실질, 결론적으로 200만 원을 타절해서 손실을 본 것에 대해서는 제가 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윤재실 위원
그것 세금이잖아요, 세금.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윤재실 위원
세금이잖아요, 200만 원.
200만 원 실장님이 물어내실래요?
물어내실래요?
아니잖아요.
그것 연초에 준공식, 준공 그때 정도 되면 할 텐데 그러면 그때 준공식을 어떻게 할지 이미 계획이 나왔어야죠.
안 나왔고 그때 가서 나왔는데 보니 이제 걷기대회도 하면 좋겠다.
이러니까 대규모, 위드코로나 딱 풀렸으니 대규모 사람 모아 놓고 해야 되겠다.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용역비 준 것이고 그리고 나서 200만 원 지출해 놓고 나서 보니 사업 못하게 됐어.
그러니까 200만 원 날아간 것이고 이것이 이제 돈 내년으로 넘겨서 명시이월 해서 내년에 쓸 것인데 내년에도 이렇게 크게 할지 말지.
안 할 수도 있으니 이 형식대로, 이 규모대로 그대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
안 갈 수도 있다, 이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돈은 어디 갔냐, 200만 원, 날아간 것 아니냐.
일반 기관에서 만약에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
진행을 했는데 못 하게 됐어.
200만 원 나갔어.
그러면 200만 원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그래, 알았다, 그냥 퉁쳐’ 이렇게 하실 것이에요?
보조금 나갔는데 회수해야 되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위원님, 저희가 조금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최소한.
그러니까 저희가 코로나19가 없었다면 행사를 했습니다.
행사 했었겠죠.
그리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윤재실 위원
그런데 코로나19가 있고, 코로나19 때문에 못 했잖아요.
자꾸 왜 계속 변명을 하세요.
하려고 했는데 못 했잖아.
그리고 애초, 당초에...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그, 청장님...
윤재실 위원
그때 틀면 준공...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못 한 것이 아니고 청장님이 결단을 내려서 안 한 것이고요.
만약에, 안 한 것이고요.
윤재실 위원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었잖아.
환경적 조건, 여건이.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윤재실 위원
예, 그래서 못 한 것이지.
안 한 것은 아니죠.
못 한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안 했다고 그래요.
했으면 큰일 나지.
그런데 이 공사가 진행하고 있으면 준공식 그때쯤이면 할 수 있겠다.
이것 계획, 이미 나왔어야죠.
그러면 그때 돼서 준공식을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러면 연초에 사업에 나와야지.
시설부대비로 계획을 하더라도, 행사를 하더라도 나왔어야죠.
그때는 아무 계획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준공식 막 임박해 오니까 ‘그러면 준공식 이렇게 해야 되겠다.’ 급하게 해가지고 한 것이고 순서를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그냥 사업만 하셨어요?
사업 하다 보면 준공이.
우리 다 있잖아요, 사업별 계획이.
준공이 그때쯤 되겠다, 12월쯤.
그러면 그때 가서 준공식을 이런 형태로 해야 되겠다.
규모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것이 계획이 이미 연초에 나왔어야죠, 연초에.
그런데 연초에 이런 것, 이 사업 없었잖아요.
준공식 이렇게 크게 하겠다.
걷기대회 하겠다, 이것 없었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연초에는 당연히 제가 생각을 못 했고요.
연초에 제가...
윤재실 위원
그것 생각을 못 하냐고요.
지금 못 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제가 좀 연초에 생각을 못 하고 저는 그냥 준공 시점이 다가오니까 제가 생각을 그렇게...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즉흥적이라는 것이잖아요?
준공을 하면 준공식은 당연히 해야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준공식을...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어떻게 할 것인지는 계획을 하고 있었어야죠.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준공 시점이 다가오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야, 여기에 준공식을 하고 겨울이니까 난로를 갖다 놓고 좀 따뜻하게 하고 이왕 온 김에 한번 여기 한 바퀴 돌면 어떻겠는가” 생각을 한 것.
윤재실 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 계산이 들어가서 돈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무료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 행사를.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끝까지 못 했어, 상황이.
200만 원 냈는데 못 했어.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200만 원을 낸 것은 아니고요.
윤재실 위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저희가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하고 나서 이미 용역업체에서 그 정도를 저희가 투입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보고서 정산을 해주는 것이에요.
“야, 너희가 이만큼 돈을 받겠구나, 너네가 인건비가 이만큼 들었구나, 무대를 설치했구나” 그래서 그만큼 준 것이죠.
저희가 대충 준 것은 아니고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했냐고요, 누가.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제가.
윤재실 위원
실장님이 하셨잖아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제가 보고서 준 것이에요.
윤재실 위원
예.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윤재실 위원
그래서 실장님이 책임을 지셔야죠.
사업도 제대로 안 하셨는데, 못 했는데.
연초에도 계획하지도 않았던 것을 준공식 임박해 와가지고 그렇게 이왕 준공식 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이렇게 하느니 또 이만큼 더 추가해서 더 해야지.
이러다 보니까 계획한 대로 예산이 올라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1,700만 원이 됐고, 아니에요?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못 했어.
그러니까 이미 계획된 것에 대한 예산은 지출해야 되니까 너네도 손해를 보면 안되니 그래서 파절이라는 것을 했고 그 예산액이 200만 원이고 그것이잖아요?
그 사업 제대로 못 했고 200만 원 나갔고.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아까.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에요.
왜 체계적으로 계획을 하지 않냐고.
왜 즉흥적으로 사업을 계획, 생각하셔서 이렇게 하시냐고요.
그것부터가 잘못된 것이라고.
이 사업을 하실 계획이 있었으면 당초에 나왔어, 연초에 나왔어야 된다고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아니에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좀 앞으로 공사를 하고 준공할 때 연초부터 계획을 미리 잡아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야죠.
그래야지, 사업 보고 그래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여기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한 이것 송림골 마을관리협동조합에 2,500만 원이 증액된 것 아니에요?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예, 그렇습니다.
2,500만 원을 기존에 줬었고요.
허식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우리 여기에 1천만 원 이상 신규 및 증액사업 설명서 여기에 넣었어야 됐는데 빠졌어.
이것 담당 팀장은 누구예요?
왜 빠졌어요, 이것이?
이것은 증액이 아니고 감액인가요?
왜 아니면 1천만 원이 안 됐나, 왜요?
왜 빠졌어요?
도시활성화담당 김장순
도시활성화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의 개념은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이제 송림골 예산 관련해서 기존에...
허식 위원
증액도 아니고?
도시활성화담당 김장순
예, 어떻게 보면 예산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전에는 200억 원이었고 2차 추경 때 38억 원 더해서 지금 이 예산 총액이 238억 원인데 거기서 시설비 2,500만 원을 감액시켜서 이제 위탁사업비 2,500만 원을 증액시키는 개념이라서 신규로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당초에 이것이 마을협동조합에 지원비가 5천만 원으로 지원하게끔 저희 실장님도 말씀은 드렸지만, 국토교통부에서 그런 가이드라인에 5천만 원까지 지원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올해 2020년 본예산이죠?
2020년 본예산 세울 때 5천만 원을 계상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2,500만 원밖에 계상을 안 해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예산을 변경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별도로 작성 대상은 아닙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어떻게 자세하게 우리 위원들이 잘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잖아요?
도시활성화담당 김장순
예.
허식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그런 내용을 좀 적었어야지.
도시활성화담당 김장순
예, 별도로 좀 자세하게 작성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예.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저기 아까 윤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실장님이 책임질 것은 아니고 이제 청장이 책임져야지 그것 실장이 책임지겠어요, 그것?
실장이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가지고 그만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전략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복섭 도시전략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경철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경철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희 총무팀장입니다.
김상규 인사팀장입니다.
남윤동 단체협력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총무과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총 43억2,877만9천 원이 감액된 485억5,248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인건비성 경비가 39억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액사업으로써 145페이지 중간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 예산 에어샤워부스 설치를 위한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로써 직장어린이집 퇴직금 및 인건비성 경비 1,858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이경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철 총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명시이월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소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서창완 주민자치팀장입니다.
황상현 인구청년정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97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시 보조금 감액 교부에 따른 감액 사항 2건과 성립전 예산 1건을 반영하여 1,141만4천 원 증액한 4억3,867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집행잔액 및 코로나19로 인해 추진되지 못한 사업에 대한 감액 사항을 제외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1,751만1천 원이 감액한 총 117억5,954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54페이지 송현1·2동 청사 신축입니다.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7월에 교부받음에 따라서 기존 편성한 99억9,500만 원 중 10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재원 조정하는 사항으로 총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같은 페이지 동 주민자치의 간사 활동비 120만 원 감액 건입니다.
감액 사유는 만석동 간사 중도 교체에 따른 3월∼5월까지의 미활동 기간 3개월분 40만 원씩에 대한 감액 사항입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 홍보 통장 활동지원보조금입니다.
전액 시비로 성립전 예산 1,9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홍보 활동에 적극 참여한 통장들의 활동지원보조금으로 통장 196명에게 10만 원씩 6월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90페이지 명시이월 사항입니다.
내년 5월 준공 예정인 송현1·2동 복합청사 신축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올해 예산의 99억9,500만 원 중 70억9,500만 원을 지급하고 집행잔액 29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2022년도 본예산 37억5천만 원을 편성하여 내년 초에 인천도시공사에 지급 후에 5월 준공 후에 정산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이소정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예, 390쪽에 송현1·2동 복합청사 건립이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지금 어디까지 가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현재 지하 1층하고 2층 지금 공사 중이고 공정률은 10% 정도 됩니다.
내년 5월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허식 위원
예, 거기에 작은 도서관도 들어가고 해서 아주 청사가 아기자기 예쁘게 된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땅은 기부채납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기부채납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땅 다 매입해서 도시공사에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땅은 우리가 매입했고 그다음에 공사비도 우리가 매입했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저희가 땅은 15억 원 주고 매입했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청사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각해서 저희가 받았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그것 얼마 받았어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약 15억 원 정도 됩니다.
허식 위원
15억 원 정도?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허식 위원
5억 원만 추가로 들여서 땅을 매입했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허식 위원
그런데 매입 면적도 다르죠?
이것 8대는 면적이 얼마였나?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 면적은 약간 차이가 있겠죠.
허식 위원
대충만 그냥 대충 얼마 몇 평이었어요?
기존 동 행정복지센터 면적이, 바닥 면적이?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 알려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팀장 누구 모르시나?
그러면 그것 알려줘 보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왜 이렇게 저기를 하느냐면 행정동 때문에 이것 우리 송림초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들어가시는 입주자들이 이것을 “기부채납 한 것 아니냐?” 이것 우리 것이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도 이것, 가만히 있어 봐 매입해서 저기 한 것인가 기부채납 한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것 아니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저희가 2019년 토지 매입비 15억5천만 원 주고 매입했고 그다음에 기존 송현1·2동 청사는 매각을 했는데 토지는 7억600만 원, 건물은 4억7,400만 원 해서 11억8천만 원에 매각하고 그래서 저희가 인천도시공사한테 15억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매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입 서류냐 그런 것을 다 지금 안 그래도 저번에 입주 대표 그분이 이것 갖고 오셔서 저희가 서류를 드릴 수는 없고 일단 그 내용을 보여드렸습니다.
허식 위원
그것 하나 제출해 줘 보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 우리가 기존에 있는 땅하고 건물을 토지공사에 매각한 것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렇죠, 인천도시공사.
허식 위원
인천도시공사에?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허식 위원
인천도시공사에 매각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땅을 15.5개 매입했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허식 위원
그다음에 공사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저희가 다 예산 세워서 전부다 집행하고 있고요.
허식 위원
우리 구 예산으로?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허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명확하게 이제 개념이 섰네.
그러니까 이것을 왜 우리가 기부채납 한 것을 왜 놔두고 저쪽에 쌍굴터널 넘어서 갔냐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계속 잘 저기 해서 내년 5월에 공사가 마무리되고, 공사를 잘 들여다보세요.
이것 대우건설이 하고 있죠, 지금?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아닙니다.
허식 위원
시공을?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대우건설은, 이노건설이라고요.
허식 위원
예?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이노건설이라고.
허식 위원
이노?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거기 이제 건설사가 거기가 하고 있습니다, 남동구에 소재하는.
허식 위원
전에는 대우건설이 한다고 그러더니 바뀌었어요?
이것 입찰로 해서 바꾼 것인가, 어떻게 된 거예요?
입찰로 해서 그것 지금 이노건설이라는 데가 된 것이냐고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허식 위원
그런데 전에는 대우건설에서 그냥 자기네가 어차피 하는 것이니까 하겠다고 그랬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저기 팀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팀장님이 한번 답변해 봐요.
위원장 유옥분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 이은주
자치행정팀장 이은주입니다.
그 관련한 사항은 위원님 말씀처럼 처음에 옆에 어린이공원, 솔마루공원하고 주차장하고 같이 진입로가 같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대우건설에서 시공을 해서 했고 지금 건물 신축하는 것은 이노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왜 대우에서 안 하고 이노에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담당 이은주
그것 이제 건물 자체는 또 별도는 저희가 입찰한 것이죠.
허식 위원
건물 자체가 얼마예요?
얼마에 입찰했어요?
그러니까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녹지는 대우건설에서 하고 본청 건물은 이제 이노건설이라는 데서 했는데 이것 얼마 정도에 한 거예요, 입찰이?
자치행정담당 이은주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지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허식 위원
예.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러니까 총공사비는 지금 약 110억5,800만 원 정도 됩니다.
허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 뭣 좀 하나 물어볼게요.
155쪽에 보면 이것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 해서 코로나19를 예방접종 홍보 이것 10만 원이 뭐예요?
어느 저기한테 한 것이죠, 이것?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위원님, 통장님들한테 나간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송광식 위원
예, 통장님한테 이것 전체가 다 나간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전부다 10만 원씩 이것 전액 시비로 나갔습니다.
송광식 위원
예?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전액 시비, 시에서 돈이 내려와서요.
송광식 위원
전액 시비로 해서?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그리고 또 참고로 저희도 이것은 2월에 나갔고 그다음에 저희도 안전관리기금으로 구에서도 1,950만 원 통장님들한테 10만 원씩 추가로 나갔습니다.
송광식 위원
구에서도 10만 원씩이 나가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그것은 이제 안전관리기금으로 안전관리과 그쪽에서 하는.
송광식 위원
안전관리 그쪽 기금으로 10만 원씩 통장들한테 나갔다?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이것은 시에서 나온 것이고.
송광식 위원
이것은 뭔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왜냐하면 코로나19 때 통장님들이 예방접종 어르신들 다 맞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만 내려온 것이 아니라.
송광식 위원
통장님들은 지금 월급을 받고 있어요, 월급도 올라서.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지금 통장님들 월 30만 원씩 받으시는데 이것 코로나19 특수 사항에 맞춰서.
송광식 위원
이것 7대 구청장님이 계산 저기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이것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이것은 올해 처음입니다.
송광식 위원
올해 처음이니까 이것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이것은 시에서 시비가 내려온 것이라서요, 저희가 세운 것이 아니라.
송광식 위원
시비 내려왔는데 시비 내려온 것 주는 것이야 뭐라고 얘기 안 하는 데 우리 구에서도 그것 10만 원씩 또 줬다면서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그런데 그것은 그때 다.
송광식 위원
그때 다가 아니라 위원들한테 그런 얘기 한 번이라도 했어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그것 다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말씀, 위원님들 이 얘기 들었어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나는 이것 처음 듣는 얘기라 이상해서 이것 본 거예요.
이것 저기로 인해서 10만 원씩, 통장들한테 10만 원씩, 20만 원씩이 지급된 것인데 10만 원은 시에서 준 것이라고 이해가 가고 구에서 어떻게 10만 원씩 그것 저기를 해서 줍니까, 통장들한테?
그렇지 않겠어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금 이제 이런 코로나19 시기에 많이.
송광식 위원
코로나19 시기에도 그 사람들은 일을 할 수 있는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항상 준공무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좀 뭔가 이상한 것 같네요, 제가 보는 견재는.
선거 때 되니까 선거 비용으로 이것 저기가 돼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지금...
송광식 위원
이 사람들이 받을 것이 아니라 이런 돈이 있으면 더 어려운 사람들이 꼭 써야 될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 입장 같은데 그 사람들은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한테 수고했다고 해서 다른 것을 준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 데 그것도 아니고 현찰로 그 사람들한테 더 준다면 그것이 큰, 자기 생각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때 줄 때도 저희 구만 준 것은 아니고 다른 구도 그렇게 맞춰서 저희도 지급하고 일단은 통장님들께는.
송광식 위원
다른 구를 떠나서 다른 구도 이것이 본인의, 자기 돈으로 준다고 하면 더 큰 일이 나겠죠.
그렇지만 본인의 돈이 아니라도 이것이 어떻게 됐든 간에 국민의 세금 아니에요.
세금으로 인해서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여력을 갖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수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것은 윗사람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그런 사람들이 지시해도 밑에서는 이것 안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죠.
「공직선거법」에 걸리나 안 걸리나 이것도 한 번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이것 내가 통장들한테, 통장들 들으면 통장들 나 잡아 죽인다고 할 거야, 송광식.
그럴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국민의 세금을 어느 정도의 지역 주민, 어려운 사람들한테 쓰는 것이라면 그것을 그렇게 탓하지 않겠는데 통장들은 어떻게 됐든 간에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월급을 받고 일하죠. 그렇죠?
그런데 일하는 데 잘했다고 해서 무슨 포상이나 뭐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특히나 잘해서 보상 주는 것이야 이해가 가지만 이것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이렇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송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송광식 위원님 얘기를 더 추가해서, 안전관리과요?
거기에서도 구비로 나갔나요? 통장님...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저희가 안전관리기금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거기에서 나갔습니다.
윤재실 위원
기금으로요?
그러면 우리 과, 여기에는 안 나왔겠네요?
위원장 유옥분
없어요.
윤재실 위원
우리 예산에는.
유옥분 위원
안전관리과는 없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윤재실 위원
기금에 뭐라고 나왔을까요?
세부 사업명이, 이렇게 똑같이 나왔나요?
코로나19 예방접종 홍보 통장활동비지원, 활동지원보조금 이렇게 나왔나요, 기금에도?
예? 한번 확인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렇게 비슷하게.
윤재실 위원
이렇게 똑같이 나왔어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제목은, 타이들은 그렇게 나갔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196명한테 10만 원씩 코로나19 예방접종 홍보 지원보조금으로 나간 것이고 그것은 집행 시기가 언제예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6월 17일에 나갔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6월 17일이요?
그 외에는 안전관리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를 해도 답변이 잘 시원하게는 안 들리겠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일단 통장님들한테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7월 30일에 나갔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7월 30일?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나갔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것은 어떤 규칙에 위반되지 않으면서 집행이 됐을까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재난안전관리기금도 그것이 이제 목적이나 이런 것이 다 방침을 받아서 거기 지급할 수 있는 사유가 있거든요.
그 사유에 맞춰서 「공직선거법」이나 여러 가지 다 확인해서 그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자치과장님하고 안전관리과하고는 이런 충분한 상의, 대화, 소통, 집행은 언제 시기에 해야 되겠다는 것은 같이 두 과에서 하셨군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위원장 유옥분
두 과에서 같이 하신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6월 17일 것하고 7월 30일에 집행되셨다니까 자료 요청을 부탁드려도 되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송광식 위원
저한테 주시라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위원장 유옥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소정 주민자치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무순
세무과장 최무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시작에 앞서 세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세정팀장입니다.
조성희 구세팀장입니다.
김준수 시세팀장입니다.
한규상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박찬영 체납세정리팀장입니다.
양승은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1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지방세 수입 중 등록면허세는 31억9,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5,900만 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2021년 본예산 편성 시 최근 4년간 평균 징수액인 19억 원을 반영하였으나 올해에는 현대, 두산인프라코어 합병 증자와 인천연료전지 저당권 설정 등 특수 요인이 발생하여 징수액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산세 140억 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는 올해 시가 표준액 상승에 따른 부가액 및 징수액 증가분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국세인 부가가치세에서 배분되는 지방소비세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군·구 안분액이 증가하여 기정액 대비 약 6억 원이 증가된 26억8,900만 원으로 증액되었고 지난 연도 수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체납자 납부 능력 및 징수 환경이 악화되어 기정액 대비 4,900만 원이 감소한 1억8,600만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맨 위에 종합부동산교부세는 이번 달 국세청에서 징수한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교부세로 부동산 가격의 가파른 상승이 반영되어 50억 원이 상향된 16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2021년 지방세입 운영 종합평가에서 우리 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천시 재정담당관실로부터 교부받은 상사업비 5천만 원은 자치구 기타 재원 조정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지방세 부과 사업 중 포상금과 맨 밑에 기본경비 중 자산취득비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우리 구가 2021년 지방세입 운영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교부받은 상사업비를 교부 기준에 따라 1,550만 원은 평가에 기여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포상금으로 편성하고 450만 원은 부서 전산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징수 사업의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입니다.
차세대 지방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비용을 기정액 대비 544만6천 원이 증액된 1억523만6천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현재 전국 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외수입시스템을 정부에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사업이며 전국 자치단체가 총사업비 400억 원을 규모에 따라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최무순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무순 세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명시이월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유성곤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지적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남숙 민원여권팀장입니다.
허덕재 지적팀장입니다.
고경민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강창선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6쪽 세입예산입니다.
민원지적과 2021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2천만 원 증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96쪽 중간 부분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성립전 예산 동인천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세출예산입니다.
민원지적과 2021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9억1,729만1천 원에서 3,846만3천 원 삭감 계상한 8억7,882만8천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1년도 사업 집행잔액 5,846만3천 원 삭감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천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7쪽 상단의 민원 행정 운영입니다.
힐링 프로그램 운영 후 집행잔액 1,903만5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8쪽 하단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동인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기준점 및 지구계 측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820만3천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이어서 169쪽 상단에 지적재조사 사업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동인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 및 조사 등 수수료 1,179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90쪽 지적재조사 사업 명시이월 사항입니다.
동인천1지구 지적재조사 추진에 따른 사업비로 2천만 원을 성립전경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된 사항으로 당초 올해 11월 중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업무 위탁하여 사업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주민들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반영 여부를 보고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 명시이월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유성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지금 168쪽에 보면 동인천1지구 이렇게 해서 지적재조사사업해서 전체적으로 2천만 원이 지금 증액되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리고 이것과 관계되는 것이 지금 우리 1천만 원 이상 사업 설명서에서 보면 15쪽에 나오는 대로 이것이 지금 46필지라고 되어 있는데 면적 어떻게 돼요?
위치가 돼요, 지적재조사 하려는 데가?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중앙시장 주차장하고 그 옆에 이제 건축물 4개 동인데 면적은 2,101㎡입니다.
허식 위원
이것 그림을 하나 첨부시키면 뭐랄까, 친절하다고 볼 텐데 이것 없으니까.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도면은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요새 민원지적과 바쁜가 보죠?
사진 하나, 그림 하나 첨부시키면 얼마나 그것 보기가 좋아.
꼭 물어봐야지 첨부시키고 하니, 이것.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것이 지금 저쪽 중앙시장 쪽은 존치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북광장하고 양키시장은 재정비촉진지구로 되어 있고 그리고 재촉 지구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지금도 아직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가 지적재조사라고 하면 어느 쪽을 이제 왜 이것이 인천광역시장 쪽으로 이렇게 신청이 저기로 했죠, 이것?
아니다, 이것은 아니고, 이것을 왜 추가로 저기 한 거예요?
사업비가 2천만 원이 왜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이것은 추가로 낸 것이 아니고 올해 저희가 이제 지적재조사 동인천1지구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030년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계속 확대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계속 확대해서 될 수 있으면 단위사업을 추진해라,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발굴하다 보니까 또 주민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지구를 빼고 주민들이 동의를 하면 무조건 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내년에도 계속 되겠네요, 이것?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여기 46필지 말고 다른 것도 하겠네요?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계속 준비 중에 있고 언제든지 주민들이 원하기만 하면 사업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어쨌든 여기 지적재조사는 구역을 그림으로 표시해서 그렇게 첨부시켜주세요.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예,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추가경정안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성곤 민원지적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추가경정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혜란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희정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조현준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피은옥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희수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는 발전소 지원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해당되는 부서의 담당 팀장들이 배석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94페이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4건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에 1,400만 원 감액, 노인일자리사업에 7,490만2천 원을 증액, 신규 사업으로 희망일자리사업에 2억10만 원과 사회적경제 회복체계 구축사업으로 5천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중간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총 2건으로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90만 원을 증액하고 신규 사업으로 2021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하단에 기금으로 2021년 소득안정지원금(노점상) 지원사업으로 1,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상단에 시·도비보조금은 총 6건으로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에 1,277만6천 원 감액, 노인일자리사업에 3,745만1천 원 증액, 사회적경제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에 300만 원을 감액하고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15만 원을 증액하였고 신규 사업으로 희망일자리사업에 1,120만 원과 사회적경제 회복 구축사업에 1,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을 마치고 다음은 173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균형발전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한 국비 4억1,340만2천 원을 증액하고 시비는 5,802만5천 원 증액과 구비 4,601만9천 원을 감액하여 총 4억2,540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174페이지 상단 부분에 동구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에 따라 상품권의 할인판매 보전금 지급을 위해 상품권 10억 원에 대하여 6%를 계상한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4페이지 노점상의 소득안정 지원을 위해 관내 노점상 23개소에 대한 추가 지원금으로 한 점포당 5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하여 전액 소상공인 시장 진흥기금으로 1,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중간 부분에 신규 사업으로 희망일자리사업 인건비 2억892만6천 원과 사무관리비로 237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백신 접종 지원사업 등 6개 분야 13개 사업에 총 72명을 선발 배치하여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하단입니다.
신규 사업으로써 Donggu-Digital Training Project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 취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관내 청년 구직자들을 위해 디지털 콘텐츠 제작의 직업 훈련과 디지털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온라인 채용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청년들의 취업을 연계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년 취업 36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하단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1억1,235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써 당초 대비 95명이 증가되어 변경 내시된 것으로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시니어금융지원단사업 등 3개 분야에 총 95명을 선발 배치하여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77페이지 하단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것으로써 작년에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 판매를 위해 전국 최초로 이마트트레이더스에 설치한 이동성 홍보 판매관을 추가로 확대 설치하는 사업으로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제작 설치를 모두 완료하여 2호점은 부평 롯데마트에 그리고 3호점은 검단 이마트에 각각 설치하여 판매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 세입입니다.
2021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34만4천 원과 연료전지 인천지역발전기금 2억 원, 연료전지 기본 지원사업 지원금 3천만 원 그리고 연료전지 특별지원사업 지원금 30억500만 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1,700만6천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32억5,335만 원을 세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부터 369페이지까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7개 사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개 사업 중에서 366페이지에 한마음복지관 방수공사사업 300만 원 증액과 369페이지 하단에 있는 송현공원 환경개선사업 2,746만 원 등 2건의 사업은 연료전지 지원금이 아닌 인천 서구 발전소 지원금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66페이지 하단에 사회적 경제 공유재산 리모델링사업 등 나머지 15개 사업이 인천연료전지에 일반지원금과 특별지원금을 합쳐서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써 사업의 선정은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관련 지원금 민간협의회의 여섯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심의 의결된 사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들에 대한 설명은 제가 생략하고 사업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뒷자리에 함께 배석한 해당 사업 부서, 담당 팀장님들의 설명을 듣는 것으로 위원장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부서의 명시이월 사업은 393페이지에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야간경관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17억4,9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기욱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유옥분 위원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제가 아까 보니까, 발전소기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과장님.
발전소기금이라는 것이 주민하고 같이 합심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그 기금이 온전하게 쓸 수 있게끔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그렇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발전소기금이 완벽하게 다 들어온 것은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아닙니다.
발전소연료전지 같은 경우에 들어온 지원금에 대해서 민간협의회 회의를 거쳐서 사업 선정이 다 마무리됐고 산업통상자원부까지 올라가서 승인을 다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다 받은 사항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그 사업이 뒤에 쭉 나열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송광식 위원
예, 그것도 이제 발전소기금으로 인해서 지역의 주민들이나 같이 합심해서 잘 이용될 수 있게끔, 사업도 그렇게 운영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더 신경 많이 써서 잘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내용은 저기 한 것이니까, 다만 이제 1천만 원 이상 설명서 할 때 본예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림을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경관과다, 그러면 그쪽에 사업 위치 송림동339-7번지 일윈 이렇게만 하지 말고 거기 뒷면에 하나 그림 그리면서 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런 식으로 전후 비교해서 사진도 넣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 담당자나 과장 바뀔 때마다 계속 안 되니 이것 희한해요?
또 도시경관과가 3건이나 되는 데, 안 하는 거야?
그다음에 지금 만석동에 44쪽 이것 1천 원 증액사업 보면 만석동 공업 지역 내 LED 해서 사업 위치가 동구 만석동 1-59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 봐, 1-59이면 어디인가 하고 또 이렇게 봐야 돼.
건설과도 마찬가지, 송현공원도 송현공원에서 어느 쪽을 얘기하는 것인지 진입 계단하면 알아요, 이것?
그런 지도 내지는 사진 이런 것들을 다음번 내년도 본예산 할 때 거기에서 빠진 것 있으면 남김없이 다 집어넣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우리 기획감사실 전달할 수 있죠?
(기획감사실담당 응답)
그렇게 해서 볼 때 딱 한눈에 보게끔 해야 하지 이것 너무 불친절한 것 같아.
이상입니다.
유옥분 위원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전액 삭감된 것이 있죠, 과장님?
시비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에서 그것이 왜 전액 삭감이 되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액 삭감된 본 사업은 올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것인데 인천시에서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작년 연말에 내시가 내려올 때는 각 구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라고 내시를 내려줬습니다, 인천시에서.
그런데 인천시에서 사업 예산을 확보를 못 하고 그래서 사업이 결국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경 때까지 기다려 봤는데도 사업 확보를 못 해서 결국은 시비 보조사업인데 인천시에서 사업 구상을 했다가 취소가 되는 바람에 이번 정리추경에 취소를 하는 것이고요, 삭감하는 것이고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예, 우리 희망일자리사업 인건비도 성립전으로 썼는데 국비 2억 원이 그러니까 증액이 된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러면 전체적으로 몇 명이라고 그러셨죠, 아까?
몇 명이 인건비예요, 그러면?
거기에 희망일자리사업으로 해서 국비 2억 원이 증액됐고 전체적으로 그러면 얼마가 집행이 돼서 소요된 것으로 봐야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희망일자리사업은 금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하는 하반기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72명이 대상이 돼서 72명을 선발해서 배치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그 예산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예, 동구사랑상품권은 지금 기금으로 집행되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기금이요?
유옥분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일반회계로?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유옥분 위원
그래서, 그러면 노점상 소득안정 지원 자금은?
증액이 됐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동구사랑상품권은 일반회계 예산이고 그다음에 노점상 소득안정 지원 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있는 소상공인 시장 진흥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기금에서 내려준 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예, 총무과에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들으셨겠지만 그것도 기금에서 나간 거예요?
통장님들 196명도?
(실무자와 숙의)
재난기금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그것은 아마 동구에 있는 재난안전기금.
위원장 유옥분
안전기금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저희 구의 기금에서 지출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지출된 것으로 압니다.’ 야?
‘알고 있습니다.’ 야?
남의 일 같이.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위원장님, 지금 노점상 기금은 국가벤처기업부에 속해있는 기금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동구의 안전관리과에 속해 있는 기금.
위원장 유옥분
그래서 질의가 조금 전에도 나왔었는데 송광식 위원님도 거기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질의하실 것 없나요?
송광식 위원
여기 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예, 저희 과하고는 관계가 없죠.
위원장 유옥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욱 일자리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자리경제과를 끝으로 오늘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유옥분 장수진 윤재실 허식 박영우 송광식
출석전문위원(2명)
빈옥만 최정균
출석공무원(10명)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문화홍보체육실장 문진영 교육아동청소년실장 박흥복 도시전략실장 김복섭 총무과장 이경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재무과장 김동기 세무과장 최무순 민원지적과장 유성곤 일자리경제과장 김기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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