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8대

25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5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5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2월 10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계속)
위원장 유옥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춘성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장미애 희망나눔팀장입니다.
이지현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4쪽 국고보조금으로 한시생계지원 및 긴급지원사업 등 총 12개 사업에 대한 예산 조정으로 인한 변경 내시로 6억8,498만8천 원 증액된 45억6,324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쪽 시·도비보조금 또한 20개 사업에 대한 예산 조정으로 변경 내시로 2억6,387만9천 원 증액된 34억7,60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세출예산입니다.
10억4,326만2천 원 증액된 106억9,129만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증진시키고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조정에 의한 변경 내시로 1억2,121만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사업입니다.
다음 185쪽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및 자가격리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 및 입원 격리자 수 증가로 변경 내시에 의해 6억2천만 원 증액된 11억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 33.3%, 구비 16.7% 사업입니다.
이어서 187쪽 자활근로위탁사업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자활 의욕 고취 및 자립 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조정에 의한 변경 내시로 지적사업 6,124만4천 원을 감액, 위탁사업 5억4,709만4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국비 90%, 시비 7%, 구비 3%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행정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전우영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우리 생활 지원비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자가격리나 입원하신 분들 있으면 언제 지급되나요?
바로 지급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격리가 끝난 다음에 그분들이...
장수진 위원
신청하고.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명단이 오면 신청을 해서 저희가 여부를 판단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절차가 2, 3주 걸릴 수도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보통 요즘에는 14일 정도 격리를 했었는데 좀 줄인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14일.
그러면 월, 일로 계산을 해서 주는 것이에요, 14일 미만은?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일할 계산해서, 예.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1일,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1인 가정에서는, 그러니까 4인 가정에서 초등학생이 자가격리를 해도 4인 기준으로 생활지원비가 되나요?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요?
만약에 소득이 없는 사람들도 자가격리 해도 되는 것이에요?
부모가 자가격리 아니어도?
만약에 이제 4인 가족인데 여기에 이제 초등학생만 자가격리를 해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4인 가족이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생활지원비가 지급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애가 생계 저기 뭐지.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가족 수만큼(청취 불능)...
장수진 위원
가족 수만큼 그 소득에 상관 없이 가족...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소득은, 예 본인이 일을 했다거나 했을 때도...
장수진 위원
아니야, 초등학생들은 일을 안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소득에 상관 없이 드립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4인 가족에서도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가족 수에 따라서 1명만 자가격리를 해도 가족 구성원 수에 대해서 생활지원비가 지급이 되는 것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제가 이제 이것은 연초에 들은 얘기인데 이제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 그때는 원활하게 바로바로 지원이 안 됐었나 봐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작년 3월부터 지급을 했는데요.
장수진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아마 그때는 예산이 책정이 바로바로 안 됐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장수진 위원
좀 늦어진다고, 달도 넘어가고 한다고 얘기,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지금은 바로바로 들어옵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은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장수진 위원
예, 그러면 이 업무를 따로 누가 하시는 것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저희 긴급 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장수진 위원
바쁘시겠네요.
지금 또 자가격리자들이 많아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요즘 많아져가지고.
장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183페이지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위탁사업비 해가지고 이 용역이 있어요.
지역사회보장조사 용역.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윤재실 위원
이것이 원래 5천만 원이었죠?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데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이 이제 저기 뭐죠?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저희가 원래는 각 구별로 위탁을 해서 실시를 하려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인천복지재단이 이제 인천사회서비스원으로 바뀌어서 그분 것 쪽이 각 구 통일되게 진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사회서비스...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그래서 3천만 원은 실태조사라든가 인식조사 그런 것을 상반기 아니, 욕구조사하고 분야별 심층면접을 통해서 지금 그 부분 3천만 원이 나간 것이고 2천만 원 감액 부분은 내년에 다시 또 세워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재실 위원
아니, 실태조사, 인식조사.
이 실태조사는 어떤 실태조사인 것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내년에 진행할, 아, 실태조사요?
각 분야별로 사람 모집을 했었습니다.
분야별로 장애인 그다음에 저소득층, 아동들 이렇게 그분들을 모집을 해서 시행 했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뭔 시스템?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사업별로 모집 군단을 모집해서.
윤재실 위원
모집해서, 무엇을?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실태조사를...
윤재실 위원
어떤 실태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욕구조사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진행했죠.
윤재실 위원
사업에 대한?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사업에 대한.
내년에 어떤 것을 또 저기...
윤재실 위원
했으면 좋겠냐?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복지계획을 수립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기초조사를 한 것이죠.
윤재실 위원
어떤 서비스를 받았으면 좋겠냐?
기초조사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윤재실 위원
이것 되게 궁금한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뒤에 팀장님이 다시 한번 더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팀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담당 김춘성
이것은,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윤재실 위원
예.
복지정책담당 김춘성
이것 지역보장계획은 4년마다 한 번씩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4기인데 2022년까지가 4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5기 계획이 2013년부터 시작됐는데 그 5기 계획을 인천시에서 인천사회서비스원에 용역을 줘서 거기서 통합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윤재실 위원
예.
복지정책담당 김춘성
그래서 이제 거기 사회서비스원에서 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세우려면 우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욕구조사인데 무슨 욕구인가를 정하느냐 하면 복지욕구입니다.
어떠어떠한 복지가 좀 필요하고 우리 동구에 특별하게 원하시는 욕구가 있는지 이런 것을 각 동에 5명에서 많게는 8명, 10명 이렇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각 동별로 이렇게 심층면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보고가 이제 원래는 올해 다 끝냈어야 되는데.
아니, 예산을 올해 다 써야 되는데 그것이 내년까지 계속되는 보장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내년까지 해야되기 때문에 올해는 실태조사하고 욕구조사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3천만 원 들어간 것이고.
윤재실 위원
예.
복지정책담당 김춘성
그래서 시에서 사회보장서비스원을 얘기하는 것이 용역을 진행 못한 부분은 내년에 계속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연구도 더 해야되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2천만 원이 이제 내년에 이제 본예산에 또...
윤재실 위원
다시 또 세우는 것이에요, 내년에?
복지정책담당 김춘성
올해는 감액하고 내년에는 이제 본예산에 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것도 물론 이제 올해 예산이 원래 5천만 원 되어 있잖아요?
윤재실 위원
예.
복지정책담당 김춘성
그래서 2천만 원 내년에 세우게 했는데 그것이 이제 사실은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데 추가되는 부분은 시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시에서 이제 2천만 원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으니 시에서 나머지는 부담을 한다?
복지정책담당 김춘성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되는 부분은 시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우리 동구에 서비스센터가 어디에 있죠?
복지정책담당 김춘성
서비스센터는 아니고요.
인천시 사회복지서비스원이 이제 시에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인천시, 동구에는 없어요?
복지정책담당 김춘성
예, 동구에는, 아니 각 구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남구, 아니, 미추홀구에 IT 건물에 있습니다.
복지정책담당 김춘성
그것은 센터.
윤재실 위원
그 건물에?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그 건물 위에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럼 저기 있는 것은 뭐죠?
어디지?
사회서비스원인지 뭔지 수문통에 뭐 하나 있던데?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모르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윤재실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회서비스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담당 김춘성
지역투자사업이라고 해서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이 있기는 한데 그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이것은 연구기관이고 용역기관이고 그러거든요, 사회서비스원은?
윤재실 위원
예, 그리고 185페이지에 뭐죠?
이것이 통합사례관리사업 행사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차감됐어요.
아니, 감액됐어요.
이것이 원래는 어떻게 하려고 하셨던 것이에요?
이 행사 운영이라는 것이?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종합사례인건, 행사운영비요?
윤재실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이 부분은 저희가 워크숍을 진행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코로나19가 심해져가지고 그것 좀 계속 이렇게 보다가 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것이...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보통 민관에서 50명 정도 규모로 해서 워크숍을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에는 좀, 예.
윤재실 위원
민간에서 50명 정도를...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민관, 예.
윤재실 위원
민관?
아니면 민간?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민관.
윤재실 위원
민하고 관하고 합쳐서 50명으로...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그래서 이분들이 좀 대부분 민관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고 민은 좀 취약계층하고 밀접촉할 수 있는 그런 사회복지시설, 복지관 그런 분들이에요, 대상자들이.
윤재실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그래서 너무 요즘 심해져가지고 좀 중단하게 된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사례 관리하는 사람들이랑 워크숍을 하시려고 했었다는 얘기인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데 그것을 못 하셨다는 얘기인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그러니까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3억1천만 원이 증액된 것이죠?
그렇게 보면 되나?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생활지원비 사업이요?
6억2천만 원 증액됐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아니, 그러니까 국비로 그렇고 똑같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시비가 2억646만 원 그리고 자활근로위탁 국비가 5억 원 그래서 성립전경비로 이 3건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금액인가 보죠?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3건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우영 복지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추가경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신정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은주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양현정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주연 통합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기정 대비 생계급여는 2억4,308만3천 원을 증액하고 해산장제급여는 2,400만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특별비는 828만7천 원을, 사회복무제도 지원은 7,638만4천 원을, 저소득층 추가 지원금은 4억9천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하단 시비보조금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 대비 생계급여는 1,890만7천 원을 증액하고 해산장제급여는 186만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인천형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생활보장과의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대비 8억1,248만7천 원이 증가한 총 113억9,184만5천 원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4쪽 상단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4억9천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한 한시적 생활지원 국가사업으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4,768명에게 1인당 각각 1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인천형 기초생활보장급여 700만 원은 금년 10월부터 시행하는 신규사업으로 국가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에 부적합한 저소득층 가구에게 인천시에서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3쪽 세입 의료급여사업비입니다.
내시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 2,400만 원과 시비보조금 6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사업의 세출예산은 세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 대비 3천만 원을 증액한 1억5,517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신정렬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거기 앉아 계시니까 익숙하지가 않아요.
과장님은 다른 과에 계셔야 될 것만 같은 막 이런 느낌이 뭐죠?
죄송해요.
다름이 아니고 194페이지를 보면 주민복지서비스 제공 확대에서 이것이 복지대상자 조사 및 관리잖아요, 밑에.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194쪽.
윤재실 위원
예, 이것이 통합조사 이것이 월액여비가 감액됐어요.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예.
윤재실 위원
그런데 이것이 복지대상자 조사하고 관리하는 것인데 그러면 대상자들 발굴이 좀 어려운, 많지 않겠어요.
이렇게 나갈 수가 없으니.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복지대상자 발굴은 동에 찾아가는복지팀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거기서 발굴돼서 올라온 사람을 조사하는.
윤재실 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조사해서 이제 실제 현지 출장해서 그분들을 상담하고 재산 조사 같은 것 할 때 그때 필요한 여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코로나19도 있고 해서 많이, 최대한 하여튼 지출하고 지금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난 많이 남아가지고.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예.
윤재실 위원
그래서 이것이 현장에 안 나가 보시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올해 신규 신청한 사람들은 다 나갔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랬어요?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남았네요?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예.
윤재실 위원
예,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봐야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혹시 좀 이렇게 뭔가 차질이 빚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한번 해봤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예.
윤재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생활보장과 과장님, 그러니까 생계급여에서 국비가 성립 전으로 포함된 것이 국비가 2억4,300만 원이 되는 것이죠?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생계급여...
위원장 유옥분
맞나요?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2억7천만 원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2억7천만 원이 증액이 된 것이에요?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증액이?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예.
위원장 유옥분
그렇게 하고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국비 얼마예요?
4억9천만 원 아닌가?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예, 4억9천만 원이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위원장 유옥분
그래서.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금년 8월에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때 8월에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장 유옥분
그러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이 몇 월에 이것이 10만 원씩 나갔다고 그랬죠?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8월하고 9월 사이에 나갔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8월, 9월?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예.
위원장 유옥분
8월, 9월에 10만 원씩.
그래서 4,768명한테 2번 나갔다는 것이죠?
1회에 나간 것이에요, 이것?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예, 1회에 나간 것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1회만?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예.
위원장 유옥분
아니, 그래서 8월, 9월에 월 수는 두 달인데 그러면 4,768명에 대해서 10만 원씩 나간 것은 그러면 어느 동.
예를 들어서 2,300명은 8월, 몇 명은 9월 이렇게 했다는 것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아니요.
일단 8월에 다 집행이 됐고...
위원장 유옥분
한 번에?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예.
위원장 유옥분
그런데 9월 얘기는 왜, 과장님?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9월은 그러니까 또 추가로 오는 사람들 또 추가로 책정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2차로 지급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2차 건은 9월 집행은 그러면 어디에 있다는 것이에요?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지금 8월, 9월 합쳐서...
위원장 유옥분
합쳐서?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전체 합쳐서 4,768명을 지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합쳐서.
그래서 8월에 몇 명이 나갔고 9월에 몇 명이 해서 4,768명이 되었, 나갔다.
이랬으면 되는데...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8월에 4,400...
위원장 유옥분
8월, 9월 두 달에 나간 것처럼 과장님께서 해주셔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정렬 생활보장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명시이월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 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지연 노인정책팀장입니다.
김애진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윤강미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은 2021년도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후에 국·시비보조금에 조정예산과 신규로 시행되는 사업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도 매칭 비율에 따라 같이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 안 94쪽부터 95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기초연금 등 8개 사업은 증액하였고 발달재활서비스 등 4개 사업은 감액하여 기정액 대비 3억3,692만2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9쪽부터 100쪽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기초연금 등 14개 사업은 증액하였고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등 24개 사업은 감액하여 기존액 대비 2억7,088만8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출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199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4,866만6천 원 감소한 546억1,687만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대부분 사업량 감소에 따른 것으로 설명은 생략하고 1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국비 90%, 시비 6%, 구비 4%로 4억4,022만2천 원이 증가한 387억5,286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만65세 이상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규정액 이하인 자에게 단독 가구인 경우 매월 3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부족한 금액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입니다.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로 2,400만 원이 증가한 9억2,37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성언의집 및 동구노인복지관에서 서비스 대상자 705명에게 안부전화, 가사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관리자 4명과 생활관리사 44명 총 48명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종사자 처우개선수당으로 부족액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경로식당무료급식사업입니다.
시비 50%, 구비 50%로 1,123만 원이 증가한 6억9,13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성언의집 등 5개소에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 645명에게 지원하는 급식비로 부족한 금액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장애수당(차상위등)입니다.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로 성립 전 포함하여 2,069만 원이 증가한 1억5,46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만18세 이상의 경증 등록장애인 중 주거와 교육수급자 및 차상위 월평균 219명에게 월 4만 원 지급하고 만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월평균 19명에게 경증은 10만 원, 중증은 15만 원에서 2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207쪽 장애인의료비 지원입니다.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로 3,140만 원이 증가한 9,29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및 차상위 등록장애인에게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또는 일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자체계 당해연도 장애인의료비 예산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한 것입니다.
끝으로 208쪽 활동보조 가산급여입니다.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로 2,142만1천 원 증가한 3,593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중 446점 이상 성인과 347점 이상 아동을 케어하는 활동보조자에게 추가로 시간당 1,500원 지급하는 수당으로 부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연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우리 1천만 원 이상 신규 및 증액사업 설명서에서 24쪽.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1천만 원 이상 얘기이신가요?
허식 위원
예, 1천만 원 이것, 24쪽.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지금 여기...
허식 위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맞춤돌봄서비스요.
허식 위원
예, 처우개선수당이 뭐예요, 이것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종사자 분들한테요.
지금까지, 10월까지 저희가 10만 원 지급했는데 전국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요구해가지고 그분들한테도 그냥 수당으로.
그냥 수당입니다.
수당으로 50만 원씩 1인당 연말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그 부분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것 구비예요, 이것이?
2억4천만 원이 구비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아닙니다.
이 부분이 지금 국·시구비로 되어 있고요.
허식 위원
비율이 어떻게 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지금 보면 국비가 70%, 시비가 15%, 구비가 15%입니다.
허식 위원
이것 증가가 2억4천만 원이 아니고 2,400만 원 아니야, 이것?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2,400만 원 증가한 것입니다.
허식 위원
이것, 팀장이 누구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이 부분에 오타가 났네요.
허식 위원
이상하다.
나는 위에서는 2,400만 원, 가만 있어.
그러면 이것이 1인당 해가지고 약.
기가 막혀.
저기 숫자 좀 잘 보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베테랑 과장님이 이것 안 보고 그냥 저기 바빴나?
무슨 바쁜 일이 있었어요?
김장했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허식 위원
김장했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아니에요.
허식 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것 못 보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것 그러니까 저번에 1천만 원 이상 낼 때 제목하고 내용만 봤지 증감을 제가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국·시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국비 얼마고 시비 얼마였냐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러니까 지금 증액된 부분을 보면요.
지금 증액된 부분이 국비가 1,680만 원하고요.
시비가 360만 원, 구비가 36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저희가 사전에 줬으면 좋은데 국비, 구비가 확보가 못돼서 지급을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360만 원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허식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갑자기 월 10만 원씩 주다가 이것을 10월까지 준 것 아니에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이 부분에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누구를 줘라, 안 줘라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찌 됐든 보건복지부에서 내시가 와야만 저희도 하는 것이잖아요, 매칭 비율이니까.
허식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래서 위에 상급기관에서 이것은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분들이 어디에 계신가요?
우리 저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지금 성언의집에 있고요.
동구노인복지회관에서 저희가 지금 생활 관리, 전담 관리사가 4명이서 2명, 2명.
생활관리사가 44명에 22명, 22명이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럼 성언의집의 종사자하고 그다음에 동구노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동구노인복지관.
허식 위원
예, 동구노인.
복지관이에요, 문화센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복지관입니다.
동구노인복지관.
허식 위원
복지관에 몇 명을 저기 하는 것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러니까 총 24명, 2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식 위원
성언의집에 24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허식 위원
노인복지관에 24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48명입니다.
허식 위원
성언의집이 그렇게 많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성언의집에 24명, 동구노인복지관에 24명 그래서 총 48명.
허식 위원
그런데 성언의집에 24명이나 있다는 말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어쨌든 이것은 거기서 직접 근무한다는 것보다는요.
허식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705명을 케어를 하거든요?
그러면 1인당 15명에서 17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루에 주5일 근무에 5시간 이제 그것을 하면서 현장을 방문할 수도 있고 전화로서 별일 없냐고 안부도 전해주고 몸이 좀 불편한 부분에 가서는 가사서비스도 지원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허식 위원
이분들 그러면 대우는 어떻게 해주는 것이에요?
처우개선수당 말고 또 그것은 더 없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급여요?
허식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급여는 저희가 보면 아까 전담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그냥 4년 이상이 됐으면 225만 원 그다음에 좀 미만인 경우에는 205만 원 그다음에 생활지원사 같은 부분은 113만7천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이 24명의 분들이 225만 원 받는 분도 있고 205만 원 받는 분도 있고 113만 원 받는 분도 있다, 그런 얘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렇죠.
생활관리사 그러니까 양쪽에 22명, 44명은 113만7천 원 정도 받고요.
그다음 두 분, 두 분 있는 네 분은 경력이 4년 이상이면 225만 원, 그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205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이 생활관리사 이분들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이것은 생활지원사는 사회복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허식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기초연금 지급에서 국비가 3억9,600만 원 더 늘은 것인가요?
이것 답변 좀 해주시죠.
왜 증액이 된 것이죠, 어디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지금 국비 같은 경우는 3억9,620만 원이고요.
위원장 유옥분
620만 원이 증액이 됐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위원장 유옥분
그리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에서는 국비에서 1억3,106만5천 원이 또 삭감, 감액됐어요?
감액이 됐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발달장애인 서비스 8억 원이요?
위원장 유옥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국비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위원장 유옥분
그것은 왜 감액이 됐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지금 보면 저희가 활동지원 쪽이나 주간보호나 이런 부분은 이용자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활동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133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올릴 때는 시에 “몇 명밖에 없으니까 예산을 좀 이렇게만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국가에서 국비를 많이 지원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배정해주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간활동서비스는 월평균 약 2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는데 예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시 변경 내시로 와서 그 부분을 저희가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국비에서 6억1,300만 원이 또 감액은 왜 그렇게 많이 발생이 된 것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이것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장애인 쪽에...
위원장 유옥분
똑같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상당히 많은 예산을 배정해...
위원장 유옥분
여기는 또 몇 명, 그 인원이에요, 계속?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도 많이 이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9년도에 이 부분, 장애인등급이 폐지되면서 서비스 이용자가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해서 당초에도 많은 양을 세웠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쓸 때도 25억 원 정도 그래서 올해도 27억 원 정도 그러니까 너무 많다 보니까 다시 변경 내시가 와서 삭감하는.
그러니까 인력은 저희가 이용하는 것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용 인원이 올해도 보니까 133명, 월 평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시비에서 감액된 것이 있어요.
1억3,145만 원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어떤 부분이죠?
위원장 유옥분
그것도 장애인활동 지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것도 매칭 비율이기 때문에 똑같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매칭이라?
시비 것도, 국비 시비에서 같이 그렇게 돼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위원장 유옥분
그렇게 하고 그 시비에서 동구 한마음복지관 황사마스크도 감액이, 그것은 왜 또 된 것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것은 이제 당초에는 이것이 일련성 단 사업이었는데 처음에 이제 내시 줄 때는 그 부분에서 이제 해준다고 했다가 단연도 사업이라 예산이 삭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전액, 그래서 삭감이 됐군요.
그렇게 하고 이번 3회 추경하고는 연관이 없는 이야기인데 과장님, 얼마 전에 경로당 어르신들 어디들 가셨죠, 차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회장님들이요?
위원장 유옥분
회장님들, 경로당.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지회에서 주관해서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것 며칠 날 출발하신 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때가 금요일이니까는 날짜가 30 화요일, 25일 목요일.
위원장 유옥분
예, 몇 명 가셨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때 총 탑승 인원이 기사 포함 36명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래서 거기 갔다 오셔가지고 경로당 회장님들까지 지금 다 코로나19에 자가격리 들어가셨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때 한 분이...
위원장 유옥분
그런데 이렇게 어려울 때 그런 것은 왜 집행해 갖고 그런 어려운 일을 어르신들한테 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이제 그것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승인해준 것인데요.
위원장 유옥분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본인들이 보통 이제 3차까지 맞으신 분도 있고 분도 있고 대부분 2차까지는 다 맞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하는데 한 분이 제주도 놀러 갔다 오셔서 아프시면 가지 말으셔야 되는데 본인이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그러고 그분이 탑승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한 분이 됐고 나머지 분들은 격리되어 있고 한 분이 더 추가로 되어 있는, 현재 상황은 그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러니까 총 과장님께서는 몇 명이 그렇게 코로나19에 확진이 되시고 그랬다는 것을 몇 명으로 알고 계신 것이에요, 현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처음에는 1명이 되어 있었고요.
추가로 1명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아니죠, 3명이.
하여간 명수 2명, 3명을 논하기 이전에 이렇게 어려울 때 코로나19가 이렇게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두 번, 세 번 맞으셨다고 그랬어도 행사를 좀 저기 했어야 되는데 그것 그래서 경로당 회장님 같으신 이런 분들한테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어떻게 지금 관심 표시를 하고 계신 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저희가 특별히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고요, 회장님들한테.
위원장 유옥분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저희가 지금 경로당은 일시적으로 좀 폐쇄를 하라고 그랬고요.
복지회관, 노인문화센터 발생한 부분은 저희가 폐쇄를 했고요.
그다음에 재가복지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방역이나 이런 부분을 지침으로 해서 시간 타임이나 이런 부분을 봐서 저희가 폐쇄하고 운영 중단하고 지금 그러고 직원들은 집에서 재택근무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참 이러한 것은 꼼꼼히 좀 챙기셨으면 이런 괴로운 일들이 우리 동구에서 어르신들이 발생이 안 되셨을 텐데 참 안타깝고 마음이 좀, 다 우리 위원님들이 불편해하시거든요?
하여간 과장님 좀 이것저것을 떠나서 전화라도 하시면서 동향을 많이.
어르신들 한 번 이렇게 걸리시면 회복하고 이런 것이 젊은 사람들 하고 면역력이 약해서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재차 말씀드리지만 더더욱 관심 좀 기울여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께서는 명시이월, 계속비를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안녕하세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팀 김순옥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 송지원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 김주화팀장입니다.
여성회관팀 유혜라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여성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국·시비 내시변경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서 95페이지에 국고보조금입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아동양육비 지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등 17개 사업에 10억8,071만3천 원 감액된 92억7,237만2천 원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에서 101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등 36개 사업에 8억836만4천 원 감액된 63억7,492만1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11페이지 여성정책과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사업비 1천만 원 이상 신규 및 증액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4억4,737만4천 원 감액된 210억4,499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동구 여성회관 구조보강 및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해 동구 여성 커뮤니티 공간 조성에 시설비 3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1,276만3천 원을 증액하여 6,276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새로일하기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새로일하기센터 지정 시 직원 2명에 대한 여비를 계상하였으나, 지정 탈락으로 여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에서 212페이지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아동양육비 등 지원에 8,408만5천 원을 감액하여 5억9,611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한부모가족 지원에 1,222만2천 원을 감액하여 4,3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에 아동양육비 지원(청소년한부모)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122만4천 원을 감액하여 1,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에서 213페이지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임금보전 수당 지원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430만 원을 증액하여 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임금 보전비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139만 원을 감액하여 1,8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8,337만9천 원을 감액하여 5억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공사비, 기자재 구입비 7천만 원을 감액하여 1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지원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2,210만 원을 감액하여 1,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운영비 지원 150만 원을 감액하고 학습교구 및 놀이교구 지원을 128만6천 원 증액하여 248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에서 215페이지에 학교-지자체 협업모델 인건비 지원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2,475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에 학교-지자체 협업모델 운영비 지원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27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출산·입양 축하금 지원을 3천만 원을 감액하여 2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에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6억1,454만3천 원을 감액하여 48억1,376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9,744만6천 원을 감액하여 9억365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만3세에서 5세아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 만 3세에서 5세아 보육료 담임수당 운영비 지원에 3억1,704만1천 원을 감액하여 21억8,9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만3세에서 5세아 다자녀가정 셋째아 이상 민간가정 어린이집 이용 아동 지원에 28만9천 원을 증액하여 1,382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에 무상보육 추진 지원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3,084만 원을 감액하여 3억1,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3,936만 원을 감액하여 1억6,928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국공립 법인 등 인건비에 7,473만2천 원을 감액하여 19억4,564만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약보육(영아전담)인건비에 1억8,245만7천 원을 감액하여 2억889만2천 원을 계상하였고 취약보육(시간연장형)인건비에 2,165만3천 원을 감액하여 1억9,078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보육(장애아통합)인건비에 3,483만9천 원을 감액하여 1억6,168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에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민간가정 조리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3,406만6천 원을 감액하여 2,5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1억4,895만 원을 감액하여 15억1,3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 교사 지원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1,841만 원을 감액하여 4,76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형 어린이집 활성화 지원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및 공공형 어린이집 활성화 지원을 위해 364만 원을 감액하여 2,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에 인천형 어린이집 지원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인천형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3,140만 원을 감액하여 4,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천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는 4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서비스 다양화 운영 지원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589만 원을 감액하여 4,071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교재교구 및 지원을 위해 157만1천 원을 증액하여 2,521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을 위해 571만 원을 감액하여 2,8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 보험 가입 지원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 보험 가입 지원을 위해 112만4천 원을 감액하여 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이사랑꿈터 운영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1억2,934만2천 원을 감액하여 2,485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설치지원입니다.
뉴딜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준공 후 15년 이상 된 어린이집 2개소 리모델링사업에 대해 10억6,394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인천시 보육재난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장기화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1억4,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에 222페이지에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3명의 시간 외 수당 미지급분 감액에 따라 서비스 수행인력 수당 등에 381만7천 원을 감액하여 1억866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드림스타트사업 프로그램 운영비와 교육 및 워크숍 참석비에 사무관리비 총 250만 원을 감액하여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는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비로 요리 프로그램 등의 강사비 부족분을 추가로 산정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감액분의 예산 과목을 변경하여 행사 운영비 236만 원을 증액한 5,5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교육에 따른 여비 미지급분 국내 여비 86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드림스타트 심리치료서비스 지원비의 부족분을 추가로 산정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 감액분의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 200만 원을 증액한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 확대 운영에 따라 행사실비 지원금에 100만 원을 감액하여 126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2페이지에서 223페이지에 동구 여성회관 건립사업입니다.
동구 전역 지가상승 및 매물 부족으로 여성회관 신축부지 미확보로 이전 설계비 사용이 불가하여 총 5억2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91페이지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지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1, 2호점 기자재 구입비 및 2호점 설치를 위한 예산 9천만 원을 당해 예산 공사비 부족으로 이월하여 차년도에 추가 편성된 예산과 합산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에 에너지 성능 및 실내 공기 질 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올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으로 2개소 어린이집에 대해 국·시비의 보조금이 9월에 교부됨에 따라 사업 시행 시기 절대 부족으로 인해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02페이지에 계속비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SOC사업으로 꿈드림센터에 설치하는 2021년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예산 총 15억5천만 원을 꿈드림센터 공사 장기화에 따라 차년도에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강숙영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211쪽에 보면 새로일하기센터 설치 및 운영 예산이 있잖아요?
지정이 탈락했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신가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새로일하기센터, 222페이지요?
장수진 위원
211페이지요.
그래서 인건비 감액한다고 하셨는데.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새로일하기센터 설치를 하려고...
장수진 위원
마이크가 안 켜져요, 과장님.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새로일하기센터 설치를 하려고 이제 5월인가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안 되면 저희 자체적으로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이제 여비나 이런 비품비를 세웠는데 탈락을 했어요.
탈락을 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일단은 한 분을 기간제로 우리 여성친화도시 지정도 그렇고 어쨌든 여성들 직업에 대해서 연계도 필요해서 직업상담사 한 분을 기간제를 채용을 해가지고 지금 6개월 사용을 하고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 여비를, 새로일하기센터가 이제 설치된다는 가정하에 여비도 좀 신청, 세워놨는데 떨어짐으로 인해서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일단 감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그러면 그때 이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새로일하기센터 설치한다고 해서 리모델링비가 올라왔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장수진 위원
언제 추경에 올라왔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리모델링은 하신 것이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지금 리모델링은 일부 했어요.
지금 거기 1층에 창고로 쓰던 곳이 있는데요.
거기 창고를 좀 다시 재정비를 하고 사무실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그것이 이것도 그냥 설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모를 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공모도 하고 이제 안되면 또 자체적으로 해서 실적을 낸 다음에 내년에 또다시 신청하고 이런 식으로.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정해서 탈락돼서 그래도 이름을 새로일하기센터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취업상담센터로 일단 신청을...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분은 뭐 하세요, 여기 계신 분은?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거기 계신 분이 지금 교육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한 번 교육 했어요, 4분기에 20분 뽑아가지고 건강상담사 교육을 일단 자체적으로 청운대학교하고 플러스기획하고 연계해가지고 교육을 하고 건강상담사 이제 수료증을 발급을 하고 지금 취업을 연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시...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제 경력 단절된 여성들 대상으로 해서...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장수진 위원
어찌 됐든 그런데 새로일하기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리모델링비를 올리셨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새로일하기센터는 설치가 안 된 것이네요?
지정이 탈락돼서?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지금 일단은 올해 신청한 것은 탈락이 됐어요.
탈락이 됐는데 지금 남동구에 새로일하기센터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고 있던 것을 지금 사업을 포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저희 구에 이제 예산이 약 6억6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장수진 위원
예.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저희한테 이전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는 있어요.
그래서 아직 협의 중이라서 확정된 것은 아니라서 일단은 지금 추진...
장수진 위원
어쨌든 그러면 지정은 언제 되는 것이에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장수진 위원
새로일하기센터로 다시 지정을 받으실 것이에요?
아니면 직업 그것으로 그냥 운영을 하실 것이에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남동구 포기했잖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만약에 준다고 그러면 새로일하기센터가 지정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협의 중이에요.
장수진 위원
협의 중이세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12월에.
장수진 위원
그런데 저는 그 새로일하기센터를 이렇게 또 그때 그냥 리모델링해서 지정이 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리모델링을 지금...
장수진 위원
이것을 또 지정을 하는데 탈락이 돼서 어쨌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일단은 탈락됐고 지금 12월 중에 이제 시하고 지금 협의해가지고 그것을 가져올 것인지 그것은 확정이 되고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14쪽에 보면 이제 우리 다함께돌봄센터도 지금 원래 3개소 하기로 했는데 2개소만 개소할 예정이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일단 두 군데 신청을 했잖아요.
장수진 위원
그것이 3·5동 다함께돌봄센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다함께센터 3·5동 것은 올해 지금 공사하고 있고요.
12월에 지금 완공될 것이에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12월에 개소할 수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12월, 1월에 이제 집기를 사야 되니까 1월에 개소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린리모델링 뉴딜공모사업 선정돼서 어린이집 두 군데 리모델링 한 것 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장수진 위원
금창하고 만석 어린이집이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제 리모델링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올해는 동구사랑하고 화평했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금창이랑 만석.
장수진 위원
그러면 여기 다니는 친구들은 어떻게 돼요?
다른 데로 분산되나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웬만하면 방학 때를 좀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외장공사라서 내부공사하고는 조금 있으니까 약간 그것 융통성을 발휘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린리모델링 지원이 외부, 외벽...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단열재.
장수진 위원
단열재.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장수진 위원
냉난방 장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새로일하기센터가 시에 하나 있는 것이에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실무자와 숙의)
9개 있는데 이제 그중에서 1개가 지금 남동구에 있는 것이 포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신청을 하니까 지금 그 부분을 저희한테 이제 이전을 좀 해주겠다.
일단 그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윤재실 위원
저희 구는 왜 탈락이 됐어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지금 그것이 보통 새로일하기센터, 이번에 제가 공모한 데 가서 발표를 해보니까 센터 신청하는 데가 미리 그런 실적들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새로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돈을 타서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그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가 그 실적을 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지정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라서 저희가 이번에 6개월 기간제를 뽑아가지고 내년도에 신청을 하려고 실적을 이제 만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 실적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동구의 실적인데 이것이 지금 남동구에 있던 것이잖아요?
남동구에서, 남동구의 실적을 우리한테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이에요?
지정을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이에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아니 그러니까 남동구는 이제 12월 말로 끝나는 것이에요.
위탁했던 법인이 무슨 하여간 여성관리단체 법인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포기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12월로 끝나고 우리로 주겠다는, 하는 것이 거기에 고용된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이제 고용승계를 한다는 그러한 전제조건 하에 이제 하겠느냐.
그런데 재원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를 매칭을 해서 이제 해야한다.
그런 조건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윤재실 위원
그러면 말하자면, 법인으로 말하면 법인을 사 오는 것이네.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윤재실 위원
남의 법인을 사 와서 이제 우리 것으로 하겠다, 이것이네.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사 온다기 보다는 어쨌든 동구에 좀 혜택을 어쨌든 거기가 못하니까 이제 동구에 조금 생각을 해서 혜택을 주겠다, 그것이죠.
시에서는.
윤재실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것도, 센터 같은 것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것은 모르겠어요.
윤재실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이것은 가능한가 봐요, 저도 처음이에요.
윤재실 위원
이것이 지금 상식적이지 않아서.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저도 처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탈락이 된 이유가 동구에 실적이 없어서 탈락이 된 것인데 다행히 남동구에서 하다가 이제 그만뒀어요.
그러면 남동구에서 했으면 남동구의 실적일 것이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렇죠.
윤재실 위원
그런데 그 실적을 동구...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실적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설치된 것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설치된 것을 가져오는 것인데...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지정된 것을.
윤재실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이 실적이 없어서 지정을 안 해준 것인데 다른 데에서 포기하면, 다른 구에서 포기한 것은 우리 구로 가져올 수 있나?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시에서 이제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지정을 다시 해준대요, 여기 이 동구로.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왜냐하면 시에는 이미 9개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사업량을.
그런데 이것을 포기를 해버리면 이것이 다른 시·도로 뺏기게 되거든요, 사업량을.
윤재실 위원
그러면 고용 승계해서 오고 이러면 다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동구로 오겠네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지금...
윤재실 위원
그러면 동구한테 혜택이 뭐가 있을까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우리한테 혜택이 뭐가 있냐고요?
윤재실 위원
예.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6억6천만 원으로.
윤재실 위원
우리 구비도 들어가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구비는 거기 10%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윤재실 위원
아니, 10%가 들어가든 뭐가 들어가든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원래 보통은 직원이나 이런 부분을 채용할 때 늘 위원들이 그러잖아요.
동구 구민들을 좀 많이 써라.
되도록이면 동구 구민 써라 하는데 지금 이 상태면 고스란히...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것이 계속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제로 넘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간제라는 것이 2년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승계를 받고 또 그분들이 일을 잘하시면 계속하겠지만 또 거기에 목표나 이런 우리 구하고의 방향이 안 맞다 그러면 언제나 다시 공고를 내서 뽑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때 이제 동구에 또 우수한 인력이 있으면 들어오시면 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런데 이제 매년 6억6천만 원을 주는 것이니까 적은 돈은 아닌 것이죠.
윤재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위원장 유옥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에 선정이 됐다고 그러셨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위원장 유옥분
그런데 국비가 7억4천만 원인데 그런 것 관계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시비가 1억5,900만 원이고 우리 구...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이것은 매칭사업비거든요.
위원장 유옥분
그래서 현재 어떻게까지...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이것은 시비...
위원장 유옥분
어떻게 현재까지 추진되어 있는 상황.
우리 이것이...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이것 공공리모델링 들어온 것 지금 10억 원이요?
위원장 유옥분
예.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10억 원 짜리, 이것은 이월이에요.
내년에 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위원장 유옥분
이것은 못 하잖아.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지금 추경액이었기 때문에 기간이 부족하잖아요, 계약기간이.
위원장 유옥분
못 하잖아.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래서 이월사업이에요.
명시이월.
위원장 유옥분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만 3세에서 5세아 누리과정 있잖아?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누리과정이요?
위원장 유옥분
예.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위원장 유옥분
그것은 왜 감액이 저기, 시비거든?
3억1,700만 원이 왜 감액된 것이야?
어떻게 된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지금 아이들이 다 줄고 있어요.
위원장 유옥분
아니, 그런데 3억 원 씩이나?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지금 아이들이 올해에만 약 260명 줄었더라고요.
위원장 유옥분
260명이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그리고 작년에는 300명이 넘었고 그러니까 매년 300명 정도 줄고 있는데 올해는 약 260명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송림아파트 좀 들어오고 하면 늘어날 것 같은데 화수동 쪽은 지금 인원이 많이 미달이에요.
지금 국공립.
다른 구는 국공립을 못 들어가서 난리라는데 저희는 미달이에요, 지금.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위원장 유옥분
고민이네 심각하구만.
그다음에 인천시 보육재단 지원금 시비 이것은 뭐예요, 1억4,800만 원 많아진 것은?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어디, 몇 페이지죠?
위원장 유옥분
어디 있지, 그것이?
35...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8쪽?
위원장 유옥분
221쪽 보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221쪽,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이요?
위원장 유옥분
보육재난지원금이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보육재난지원금?
위원장 유옥분
예.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이것 이번에 새로 이제 나온 것인데 지금 어린이집이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지금 지원을 해달라고 얘기를 계속 연합회 쪽에서나 어디서나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아동 1인당 1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긴급하게 내려왔어요, 돈이.
위원장 유옥분
긴급하게 1,480만 원...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그래서 전액 시비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성립 전...
위원장 유옥분
경비로?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일단 쓰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유옥분
예, 그것은 언제 내려온 얘기예요, 전액 시비로?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교부되는 것이요?
(실무자와 숙의)
추경이 너무 늦어서 집행을 하기가 시간이 모자라서요.
위원장 유옥분
예.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성립 전으로 해갖고 이미 집행이 됐어요.
위원장 유옥분
다 된 것으로?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래서 ‘21년 11월 12일 지원금은 교부가 됐어요.
위원장 유옥분
‘21년 12월에 교부가 돼서.
그러면 현재 다 이것은 집행이 끝난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위원장 유옥분
1억4,800만 원에 대한 것은?
그러면 또 국비에서 영유아 보육료 12억 원 그것 국비 건은 어떻게 된 것이야, 감액된 것은?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 이것이 애들이 모자라고 그다음에 선생님도 지금 나가야되는 입장이고, 애들이 있어야 선생님 채용이 되잖아요.
위원장 유옥분
예.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래서 선생님, 교직원도 줄여야되는 그것이고 그다음에 무상급식비, 보육료 지원 이것 다 연관된 한 줄거리이기 때문에 다 줄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위원장 유옥분
그러니까 영유아 보육료라든지 영유아 보육료 시비, 국비, 인건비도 다 연결해서 이렇게 다 삭감.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왜냐하면 애들에 비례해서 선생님 채용하는 것이니까.
위원장 유옥분
예, 그래서 전액 세입에서 삭감된 사업을 좀 훑어보자고요, 우리가?
시비 동구 여성커뮤니티공간에서 3천만 원 또 시비, 이전설계 1천만 원.
또 뭐야?
이것 국·시비 것 지자체 협업모델 1,600만 원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이것 지자체 협업모델...
위원장 유옥분
이것 다 전액 세입에서 삭감이 된 것은 문제잖아.
세입에서 삭감이 된 것, 조금 전에 얘기한 그것은.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학교 지자체 협업모델은요.
이것이 이제 학교에 돌봄센터를 설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학교에 공문을 뿌렸는데 학교에서는 자기 공간을 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자기네들도 공간이 부족하다, 이것이에요.
위원장 유옥분
예.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것을 내줄만한 공간이 없대요.
그래서 신청한 학교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설치를 할 수가 없어서 이것 협업모델은 할 수가 없어요.
뭐 설치가 되어야 인건비도 나가고 운영비도 나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설치 자체를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된 것이고 커뮤니티는 저희가 이제 여성회관 리모델링사업하고 관련돼갖고 리모델링을 하고 이것을 먼저 집행하고 리모델링 하면 이중으로 나가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에서 다른 구에 “너네는 리모델링 할 것이니까 다른 구에 신청하는 데가 있다. 빨리 반납해라.” 그래가지고 반납을 하면서 이것이 삭감된 것이에요.
위원장 유옥분
그래서 전액 세입에서 삭감된 사업이 여성정책과 많은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것...
위원장 유옥분
저기 시비 여성회관 이전설계 1억 원은 또 뭐예요, 삭감된 것?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설계?
위원장 유옥분
예.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것 저기 신축이...
위원장 유옥분
그러니까 지금 안되고 있는 것이 국·시비에서 학교 지자체협업모델로 해서도 많지.
당연히 인건비야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것은 전액 세입에서 아니, 세출보다 세입에서 삭감이 된 사업이라는 것은 이것은 검토를 좀 짜임새 있게 잘해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나?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이것이 여성친화도시 조성, 211페이지요.
여성친화도시 조성이 시·구비로 되어 있는데...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211페이지?
윤재실 위원
211, 여기.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잠깐만요.
윤재실 위원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이 시·구비로 되어 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것이 아마, 211페이지.
윤재실 위원
그런데 동구 여성커뮤니티 공간 조성 시비는 이제 감액이 되는 것이고 구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러니까 그 커뮤니티 공간, 아까 설명드린 것, 그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윤재실 위원
그런데 새일, 그것이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것 아까 지금 유옥분...
윤재실 위원
새로일하기센터...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그것 맞죠.
윤재실 위원
그 공간을 조성하는데 아니면 뭐?
구비는 어디에 사용하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구비는 여성 양성평등주간 이런 것 그러니까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여성친화사업으로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윤재실 위원
예.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런데 원래 구비가 4,40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시에서 또 3천만 원 준다고 그래갖고 올해는 여성친화도시 예산이 7,40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제 3천만 원 감액되고 4,400만 원은 보통 그것 양성주간 행사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연구용역 하는 것 그다음에 홍보비하고 성폭력 예방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 이런 것들에 매번 지원되는 그런 예산인 것이에요.
윤재실 위원
그것으로 4,500만 원 구비를 다 사용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지금 사용을 최대한 했는데 그것이 양성평등주간도 이번에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코로나19 엄청 터지는 바람에 다 사용을 못 했어요.
일부 남았고...
윤재실 위원
아니, 내가 궁금한 것은 이제 시비와 구비로 이제 이것이 매칭이 됐는데 동구 여성 커뮤니티...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매칭사업은 없어요.
그냥 구비는 구비사업인 것이고 커뮤니티 공간 사업 3천만 원은 그냥 시비사업인 것이에요.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시비하고 구비가 같이 편성이 된 것이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아니에요?
내가 잘못 보는 것이에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다른 것이에요.
이것이 여성친화 조성에, 여성친화도시라는 정책사업이 있는데 그것 안에는 시비사업도 있고 구비사업도 있거든요?
윤재실 위원
예.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런데 이제 시비사업은 커뮤니티공간 설치 3천만 원 사업이 있었던 것이고 구비사업은 양성주간행사 그다음에 폭력예방교육 이런 것들이 다 구비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정책사업 내에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해가지고 7,400만 원이 있는 것이죠.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러니까 매칭사업은 아니에요.
매칭사업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커뮤니티 공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커뮤니티 공간에 3천만 원으로 서 있으면 1,500만 원은 시비로 쓰고 나머지 1,500만 원은 구비로 세워서 써라.
이런 경우는 매칭사업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은 매칭사업이 아니라 그냥 시 사업인 것이에요.
시비사업인 것이에요.
윤재실 위원
난 도대체가 뭐가 뭔지 모르겠고 과장님, 내가 궁금한 것은 이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시비가 이만큼 들어가고 구비가 이만큼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시비는 동구 여성커뮤니티 공간 조성하는 시설부대비로 들어가는 것이고 구비는, 구비 여기 있잖아요.
여기 시비 있고 구비 있고.
시비 3천만 원, 구비 4,500만 원 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실무자와 숙의)
윤재실 위원
211페이지에.
그런데 시비는 공간 조성을 못 했으니까 감액을 한 것이고 구비는 썼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썼냐.
이렇게 썼는데 왜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못 받았냐.
위원장 유옥분
팀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그것 팀장님이 좀 설명하는 것으로 할게요.
여성정책담당 김순옥
여성정책팀장 김순옥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성친화도시 조성이 세부사업인데요.
그 세부사업에 저희 예산이 원래는 7,552만 원이 세워져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구비로 아까 4,552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 사업으로 과장님이 다 말씀하신 것처럼 폭력예방교육 그다음에 양성평등 주간행사, 여성 영화상영 여러 가지 것들이 사업이 있어요.
윤재실 위원
예.
여성정책담당 김순옥
그리고 4,500만 원 이 정도를 썼는데 왜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정이 안 됐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윤재실 위원
사업, 예.
여성정책담당 김순옥
저희가 이번에 12월 5일, 여성친화도시 지정 심사 발표를 했거든요.
윤재실 위원
예, 됐어요?
여성정책담당 김순옥
예, 그래서 했는데 이제 결과는 지금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1월 중에 나올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재지정 받기 위해서 했는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왔다?
여성정책담당 김순옥
예,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것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그래서 그 지정을 받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하신 것이잖아요, 구비로.
실적 관련해서, 맞죠?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그런 것이죠.
윤재실 위원
예, 그런데 했더니 아직 안 나왔다.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예.
윤재실 위원
그런데 만약에 또 안됐다.
그러면 내년에는 구비를 또 잡아서 용역을 하실 것이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연구용역이요?
윤재실 위원
연구용역.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연구용역은 이제 보니까 지난번에는 여성에 대한 일반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통계조사를 했고 올해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정책을 뽑았어요.
그런데 약 10개 정도 이제 제시를 했고요.
윤재실 위원
예.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이제 그 제시된 것을 가지고 내년 저희가 반영할 만한 것들을 골라서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또 연구용역은 이제 이 사업이 얼마나 효과성이 있고 만족도가 높은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용역을 해봐야죠.
일단은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또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숙영 여성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명시이월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완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혁순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백현수 재활용팀장입니다.
구재성 폐자원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 101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사업과 청소차 디자인 시범 도색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2억5,735만 원 감액된 109억1,673만6천 원입니다.
먼저 228쪽 중간 민간 이전입니다.
앞선 세입과 동일한 사업으로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사업으로 대상은 관내 단독, 다세대 및 아파트 1세대당 1대로 감량기를 구입, 세대에 구입한 가격의 50%,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50세대 물량 전액 시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신청 대상 가구에 아파트는 제외하였으나 시의 계획 변경으로 아파트가 추가되고 2022년 말까지 사업이 연장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391페이지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청소차 도색 디자인 가이드라인 시범 운영에 따른 음식물 수거 신규 구입 차량 2대 도색비로 전액 시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올해는 퇴직 전 중간퇴직금을 아직까지 신청한 미화원이 없어 2억 원을 삭감하고 예비로 6천만 원을 남겨두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종완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1천만 원 이상 사업비 자료 39쪽에 보면 단독, 다세대 및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 이것이 대당 얼마 정도 돼요?
이것 지금 나누어준 것 보면.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지금 위원님들 참고하시라고 유인물 나누어드렸는데 앞쪽에는 감량화사업, 폐기물 감량화 기기이고 뒤쪽에는 차량 가이드라인 도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격이 제일 저렴한 것은 30만 원부터 맨 밑에 보면 에코로이드 복합건조기 이것은 187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내에 계신 분들이 구매하게 되면 50%까지 지원해 주는, 최대 3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여태까지 7세대에서 신청을 했는데 구입한 내역을 보면 거의 60만 원에서 67만 원 정도 이런 선으로 해서 지금 일곱 분이 신청한 상태입니다.
허식 위원
이것 조금 크기가 큰 것 아니에요? 세탁기만 한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밑의 것은 큰 것이고 위에 있는 것은 테이블 같은데 올려놓을 수 있는 것, 어느 정도 이제 음식물이 들어가야지 건조가 되니까 너무 작게 되면, 용량이 작으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부피는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허식 위원
187만 원짜리 사도 30만 원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맞습니다.
허식 위원
50%?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허식 위원
이것 널리 알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지금 그래서 공고하고 지금 주민들이, 공고한 지 약 열흘 정도 됐는데 일곱 분 들어오고 이것 사업이 당초에 아파트 세대는 제외했었는데 다른 구에서도 하다 보니까 아파트 넣어달라는 이런 의견 때문에, 지금도 보면 구입하신 분 7세대가 전부다 아파트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파트를 빼고 일반 가정만 했으면 한 세대도 안 들어왔을 것이라 그래서 원래 당초에는 아파트 빠졌는데 이 예산에서 그래서 각 구에서 아파트를 넣어야지 안 된다, 신청한 사람이 없다고 해서 이것 시 계획이 변경된 것입니다.
허식 위원
엔비스 이것은 얼마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허식 위원
엔비스 것은 얼마예요, 맨 밑에 것.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식 위원
엔비스.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그것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제일 비싼 것하고 위에 것 이렇게만 알았지 나머지 가격은 다 못 알아본 상태이고요, 그런 것이 있다는 것.
허식 위원
단체 표준이 이제 엔비스라고 하니까 이것을 신청한 것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저희 여기에 있는 것 보면 본이니 미생물 발효, 복합건조 이런 것만 하면 되고 저희가 지금 흔히 방송에서 나오는 음식물 분쇄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분쇄해서 그냥 하수구에 내려보내는 것 그것은 해당이 안 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에 한해서.
허식 위원
건조, 분쇄?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예, 이런 식으로요.
KS가 된 제품이면 됩니다.
허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완 자원순환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명시이월과 식품진흥기금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환경위생과장 신경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미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심성구 환경개선팀장입니다.
고영철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정동진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이은아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6쪽 하단 국고보조금입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888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상단 시비보조금입니다.
동일한 사업으로 시비 내시에 따라 98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3쪽입니다.
기정 예산액 21억7,405만4천 원에서 245만6천 원을 삭감한 21억7,159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주요 사항으로는 전기, 상·하수도요금 576만 원, 환경전광판 유지 보수 용역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따른 감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액 사항으로 233쪽 하단 석면피해구제급여 사업입니다.
석면으로 건강 피해를 입은 석면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10월부터 국·시비보조금을 교부받아 성립전경비로 총 986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1쪽 하단 명시이월입니다.
먼저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방지 시설 개선이나 신규 설치 비용을 지원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승인 사업장 2개소의 설치 기간 부족으로 총사업비 6억3천만 원 중 1억651만5천 원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치비 한도 내 실제 소요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10%를 자부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여 대형 사업장 및 고철하역부두, 주요 공사장 등 미세먼지 불법 배출을 상시 감시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1년 5월부터 내년 2022년 3월까지로 미세먼지 불법 배출의 지속적인 예방 감시를 위한 6명의 인건비 등 총사업비 2억2,050만 원 중 8,790만 원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1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책자 17쪽 식품진흥기금 운용 수입 계획입니다.
안심식당 코로나19 위생방역물품 지원사업으로 시비 내시에 따라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 식품진흥기금 운용 지출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생활 방역 안심 식당의 코로나19 방역 물품 마스크, 손 세정제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수입, 지출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옥분
신경준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석면피해구제급여는 우리 동구에 해당되는 분이 계신 가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이것 저희 원래 이분이 타 구에서 9월에 전입이 와서 저희한테 예산을 국비하고 시비로 내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한 분 계세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타 구에서 한 분이 오셨어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1년에 얼마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그것은 잠깐만요.
연 최대 요양급여가 400만 원이 지출되고 시설별로 약간씩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146만830원 정도가 나가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명시이월 사업 좀 볼게요.
우리가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 지원해 주는 사업에서 1년에 예산 범위 내에서 총 6개소를 이번에 선정을 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신청을 받았거든요.
장수진 위원
신청을 받았는데 6개소가 들어온 것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6개가 들어왔는데 4곳은 지급이 됐고 지금 2곳은 공사 기간이 아직 안 돼서 돈 신청을 못 해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우리 소규모 사업장에 방지 시설 설치 안 된 곳은 어떻게 전수 조사가 다 되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그것은 전수 조사.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어찌 됐든 예산으로 신청해야지만 그곳에 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아는 것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동구에 소규모 이런 환경 유해에 관련된, 사업장에 관련된 소규모 사업장도 그렇게 방지 시설 설치 안 된 곳이 전수 조사가 가능한지, 되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지원 대상이 일단은 10년 이상 노후 방지 시설 운영 사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전수 조사는 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지금 그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서 방지 시설 설치 안 된 곳을 자부담이 1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적극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게끔 과에서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1년 예산이 6억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6억3천만 원을 국·시비로 저희한테 내려주셔서 그것 했는데 이것도 코로나19 때문에 자부담이 있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경영이 어려우셔서 신청을 조금 많이 안 하셨고 또 그 기준이 도장 시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쪽에서 제외가 됐어요, 사업 범위 내에서.
그런데 내년도에 다시 그것이 들어온다고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저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환경감시단은 그분들은 영상 장비 갖고 다니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휴대폰이나 장비 있죠.
그것 가지고 찍어서 저희한테 전송해 주시거든요, 그분들이.
장수진 위원
환경감시단이 활동하면서 찍은 영상이나 사진들에 관해서 검토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그것을 가지고 오면 해당 부서에서 확인을 해서 이것이 적법한지, 위법한 것인지를 판단해서 행정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 기준이 조금 엄격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그것은 맞습니다.
장수진 위원
사실 제가 구정질문한 내용에도 있지만 CCTV를 확인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데도 이것이 어찌 됐든 사각지대일 수도 있고 관리감독이 절대로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환경감시단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니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촬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원리원칙 대로 강하게 단속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식품진흥기금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안심식당이 100개소밖에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100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앞으로 더, 소규모들은 이런 식당들은 안 되어 있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아니요, 아닙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우리 총 식당 중에 몇 퍼센트가 안심식당으로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15% 정도가.
장수진 위원
15%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아직 조금 더 확대를 하셔야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그것이 이제 기준이 있거든요, 위원님.
저희가 그 기준에 맞춰서, 예를 들면 덜어 먹기 도구 비치라든지 위생적 수저 관리 그런 것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먼저 확인한 다음에 안심식당 선정 기준에 부합되면 안심식당으로 지정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안심식당으로 지정될 수 있게끔 이제 식당에 권고하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그렇죠, 저희가.
장수진 위원
이렇게 하시라고 해서 깔끔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곳은 안심식당으로 지정을 하시는 것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그러면 이제 일반 시민들께서 가셔서 안심식당 그런 것을 보시면 마음이 더 깨끗하다, 그런 인식이 있으니까 사업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죠.
장수진 위원
15%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장수진 위원
그리고 이것은 지금 예산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사실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으로 소규모 식당이나 이런 큰 식당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음식 먹고 탈이 나면 보험이 자체적으로 들어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장수진 위원
예, 그런데 자체적으로 보험이 안 들어있는 식당들도 있잖아요.
만약 제가 어디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거기에서 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청구를 해야 하는 데 그 자체 내에서 보험이 안 들어있는 식당들도 많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장수진 위원
혹시 이렇게 기금으로 해서 우리 동구 관내에 있는 소규모 식당이나 이런 소상공인들 해서 보험 같은 것을 들어줄 수는 없을까요?
제가 그것이, 되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실무자와 숙의)
일단 기금이 저희가 목표액이 3억 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위원님.
그런데 지금 3억 원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장수진 위원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기금 자체가.
장수진 위원
왜 이렇게.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그리고 3억 원이 된다고 그래도 쓸 수 있는 가용 자원은 이자가 발생된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3억 원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 사항은 조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해서 우리 동구에는 이렇게 식당이 많이 있지는 않지만 어찌 됐든 동구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런 자체 보험 같은 것을 들어줄 수 있는, 어떤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구에서 이런 보험 제도를 지원해 주면 어떨까?”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야지 하고 있다가, 까먹고 있다가 기금 설명 들으면서 생각이 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혹시 타·시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식품진흥기금은 3억 원, 어렵나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그것 지금 돈이 지금 3억 원이 되려면 타 구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이라는 것이 있대요.
예를 들면 불법으로 잘못했으면 행정 처분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영업정지를 받는 데 열흘이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과징금을 내면 열흘 동안 폐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내면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수진 위원
내고서, 그것을 이제 기금으로 타 구에서는 그러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과징금이 기금으로 들어오는 데 저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도 많지 않고 그런 과징금을 내는 업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기금이 금방, 금방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죠.
장수진 위원
구에서 이렇게 기금 전출 이런 것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그것은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사항까지는.
장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선진음식문화 정착에 관해서 그러니까 우리 동구의 식당이 총 현재 영업하는 업소가 몇 군데죠?
대략, 정확할 수는 없으니까.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일반식당 653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예?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653개요.
위원장 유옥분
653개소 중에서 100개소만 선정해서 한 업소에 10만 원 상당?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위원장 유옥분
10만 원 상당 100개소 해서 이것 얼마야, 1천만 원?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1천만 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손 소독제하고 방역 마스크를 구매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러면 100개소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덜어 먹기 도구 비치라든지 위생적 수저 관리 그리고 종사자 마스크 착용, 업소 소독 및 손 소독제 비치,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등 5대 수칙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신청을 하시면 나가서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 확인을 해서 안심식당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예, 중요해요.
요즘 같이 이렇게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다 보니까 식당은 안 갈 수는 없고 그래서 동구에서 이렇게 음식 문화가 잘 음식도 덜어 먹고 어느 업소를 가면 1인당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만 이렇게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있는데 그것 어쩌다 가게 되면 좋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런 것은 권장을 해야 될 부분으로 아주 그것은 좋다, 이렇게.
고객들께서 다 똑같은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그런 마스크나 손 세정제.
현재 그 업소는 어디이고 손 세정제는 다 비치되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자부담으로 하신 데도 있고 저희가 지원해서, 비치하신 데도 있고 그러시죠.
위원장 유옥분
예.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요새는 코로나19가 워낙 장기적으로 유행하고 있으니까 초기보다는 되게 많이 갖추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래도 아직 동구에 음식업을 하시는 분이 653개 업소가 현재라도 문을 열고 계셨네요, 그래도?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예.
위원장 유옥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경준 환경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명시이월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추만식입니다.
설명에 앞서 안전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표은주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조현 민방위팀장입니다.
김형 통신관제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안전관리과 소관 ‘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특별교부세입니다.
예산안 92페이지 하단입니다.
CCTV 설치 및 부대 설비 교체에 특별교부세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93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300만 원, 일상회복지원금 부대 비용에 5,263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5페이지 하단 국고보조금입니다.
상생국민지원금 및 부대 비용에 총 114억5,165만3천 원을 성립전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02페이지 상단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상생국민지원금 외 4개 사업에 총 77억6,847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사항입니다.
안전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194억5,272만6천 원이 증액된 220억8,459만3천 원입니다.
집행잔액 삭감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증액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재난 복구 지원 중 의료비 및 구료비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 8,800만 원을 증액한 1억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자가격리자 대상으로 1인당 5만 원 범위 내에서 생필품 세트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하단 폭염 대책 사업비 중 사무관리비로 폭염 대책 사업 지원 및 폭염 대책비로 총 4,581만2천 원을 증액하여 총 8,970만7천 원을 성립전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여름철 폭염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무더위 그늘막 설치 및 보수, 폭염 취약계층 대상 물품 지원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상단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원사업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3,133만8천 원, 사무관리비로 총 4,073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28억1,825만 원을 성립전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지원금은 ‘21년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8%를 지급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사업 기간은 ‘21년 9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우리 구 대상 인원은 5만6,995명으로 현재 5만6,240명에게 지급되어 지급률은 99%가 되었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하단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지원금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3,133만8천 원, 사무관리비에 총 2,129만7천 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62억8,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중간 CCTV 설치 및 부대 설비 교체 시설비 2억 원을 성립전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1년 7월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었고 방범용 CCTV 4개소 18대를 설치하고 노후 CCTV 부대 설비 13개를 교체 개선하는 사업이며 올해 12월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추만식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우리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지원금 지원 나가야 하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장수진 위원
이것도 상생지원금처럼 동 행정복지센터 가서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비슷한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고 12월 21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 오프라인으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받는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같이,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해서 포인트를 지급받겠네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그렇죠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제 동구사랑상품권으로는 지급이 안 되나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시스템상 동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이 불가능하고 e음카드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특별히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대상자하고 아동복지 시설에 있는 대상자들은 현금으로 계좌로 입금시키게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현금으로 어르신들은 받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대부분 65세 이상은 이제 동구는 기초연금 대상자가 거의 약 90% 이상 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계좌로 입금받게 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것 준비하시려면 상당한 인력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겠네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저희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이것은 100%이니까 그때 상생지원금처럼 조금 혼란은 없을 수 있겠어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그런 것에 대한 이의 신청은 조금 적을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우리 다목적 CCTV 설치한 것이 성립전 경비로 다 예산이 집행된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12월 어제, 그제 준공이 완료가 돼서 설치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신규 설치 3개소하고 이것 자료 따로 주신 것에서 추가 설치, 부대 설비 교체해서 총 몇 군데 설치가 된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총 4개소 18대 설치가 됐고 그다음에 폴대라든가 이전 설치 부분들이 13개소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올해 총 CCTV 예산은 저희가 그때 추경에서 얼마 세웠었죠, 4억 원인가?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그때도 상반기 추경 때 2억 원을 계상해 주셔서.
장수진 위원
2억 원이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그때도 43대 설치가 완료됐었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능중학교 제가, 팀장님은 아실 텐데 재능고등학교 입구 쪽에 송림파인앤유하고 LH브리즈힐하고, 송림휴먼시아 들어가는 입구 쪽에도 CCTV 설치가 조금 빨리 되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얘기 들었습니다.
장수진 위원
빨리 검토하셔서 내년에, 거기는 정말 너무 출퇴근 시간, 통학 시간에 가보니까 전쟁이더라고요.
안전사고 대비해서 CCTV 설치를 꼭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시면 지난번 안전관리과에서 식품진흥기금으로.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재난기금이요?
위원장 유옥분
재난기금으로?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재난관리기금.
위원장 유옥분
통장님들 196명인가, 10만 원씩.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195명이요.
위원장 유옥분
195명?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위원장 유옥분
지출한 것이 있죠?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위원장 유옥분
처음에 생각을 어떻게 하셔서 그렇게 좋은 결론이 되었어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추진된 사항이요?
위원장 유옥분
예.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그전에 6월에 인천시에서 보조금을 해서 통장 196명에 대해서 활동비를 지원해 줬더라고요.
저희가 지급한 것은 이제 그 이후 9월에 지급을 했는데 그 당시에 예방접종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사항이었는데 예방접종센터가 4월부터 10월 30일까지 접종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각 동별로 7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동에서 주민들을 동원하고 버스로 송림체육관의 예방접종센터로 이동하고, 홍보하고 안내하시는 데 통장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큰 사항이었어요.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홍보 활동과 감염병 수칙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 활동이 상당히 지대해서 재난안전기금으로 주민자치과에서 활동비를 지원했으면 좋겠다, 라고 요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심의를 거친 이후에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상생국민지원금 이런 것은 다 집행은 한 사항이지만 시비 이런 것, 시비가 얼마지?
이것 14억 원?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14억2,400만 원 성립전으로 쓰셨고 일상회복지원금도 시비가 62억 원으로 해서 1인당 10만 원씩 이제 내년도 3월 31일까지예요, 사용 기간이?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그렇습니다.
3월 31일까지.
위원장 유옥분
그러면 홍보를 어떤 식으로 했어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지금, 현재.
위원장 유옥분
6만2,827명한테 어떤 식으로 현재 진행 중인가요, 우리 동구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이미 11월에 인천시에서 발표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다 공지가 된 사항이라 웬만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시고요.
그밖에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가 각 동 통장님이라든가 반상회보 기타 별도 플래카드라든가 전광판 이런 부분들 홍보를 통해서 전 주민이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젊으신 분들은 얼른, 얼른 이런 것이 다 이렇게 공유도 하고 하는 데 지금 12월 어름, 어름 가면 다 가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위원장 유옥분
그래서 우리 동구에서 이렇게 1인당 10만 원씩 나가는 데 기한을 못 썼다든지 인천e음카드가 어떻게 있는지도 모른다, 하는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셔서 못 쓰시는 분, 몰라서 사용을 못 했다, 이런 일은 발생이 안 되도록 안전관리과에서 홍보를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왜냐하면 63억 원 돈이잖아요, 우리 동.
그래서 각별한 관심으로 최대한의 행정 차원이 됐던 어떤 측면이라도 적극적인 행정을 대처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아까 어르신들 백신 접종할 때 통장님들이 많은 역할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통장님들 다른 투입돼서 한 인원들은 없었어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대부분이 통장님들이 역할을 많이 해 주셔서 사실 재난안전기금을 사용할 때는 직접적인 활동을 하신 분들한테 보상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인천시 각 군·구청장님협의회를 통해서 그 부분 논의가 돼서 지역이 큰 부평이나 서구 같은 경우에는 워낙 통장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니까 그쪽에서는 또 지급이 조금 불가능했었고요.
구가 인원이 많지 않은 옹진, 중구, 동구, 강화 이런 구에서만 이제 지급하게 됐었죠.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통장님들 말고 다른 인력은 동원이 안 됐었나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자원봉사 하신 분들도 있고 자원봉사 하신 분들 별도로 활동비 지급이 됐습니다.
윤재실 위원
자원봉사자들도 활동비 지급했어요?
그것은 어디에서 나간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그것도 재난안전기금에서 나갔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것도 10만 원 나갔어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아니요.
그것은 이제 4시간 미만일 때는 1만 원, 4시간 이상일 때는 2만 원 지급이 됐었죠.
윤재실 위원
그러면 통장님들도 어떤, 통장님들도 그런 기준으로 똑같이 나간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아니 통장님은 이제 일괄적으로 타 구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10만 원을 책정해서 10만 원씩 지급하게 된 사항이죠.
윤재실 위원
타 구 형평성이라는 것은 원도심이잖아요, 네 군데?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윤재실 위원
전체 큰, 대도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인구가 많은 데는 하지 못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그쪽에는 지급을 못 했고 저희 중구, 동구, 강화, 옹진만 지급을 했습니다.
윤재실 위원
똑같이 고생했는데 자원봉사자들은 그렇게 하고 통장님들은 일괄 10만 원씩 지급한 것이네요.
그러니까 시비로 나온 10만 원에 재난안전기금으로 해서 10만 원, 일괄 10만 원.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그렇죠.
윤재실 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4시간 미만 1만 원.
윤재실 위원
4시간 미만 1만 원.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4시간 이상 2만 원.
윤재실 위원
그러면 똑같이 하고도 제대로 대우를 못 받은 것이네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자원봉사자들은 말 그대로 어떤 자기의 보람과 긍지, 자긍심을 가지고 순수하게 자원봉사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실비 차원에서 지급을 한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게 하면 통장님들도 월 월정액이 있잖아요.
월급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지만 그래도.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통장님.
윤재실 위원
주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분이 통장님이신데 그래서 그렇게 수고를 했으니 시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전 구를 다 내려보낸 것인데, 그렇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윤재실 위원
그런데 거기에 똑같은 일을 하면서 똑같은 활동 시간에, 봉사 시간에 어떤 사람은 일괄 지급해서 주고 어떤 사람은 자원봉사니까 그래서 4시간 이하 1만 원씩 주고 이것은 저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통장 월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통장은 정확히 말하면 활동 수당이거든요.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당이.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전에는 20만 원씩 지급하다가 언제부터 바뀌어서 3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통장님들의 역할이 사실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범위가 넓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안전관리과 같은 경우만 해도 강설이라든가 여름철 하계 비상 대책 같은 경우에 제설 작업도 도와주시고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 있을 때 각 상가라든가 이런 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각 분야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데 특히 코로나19 관련해서는 감염병 예방이라든가 예방접종 활동 홍보하고 어르신들 모시고 예방접종센터까지 안내해 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해서 보상해 주는 금액이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상해서 금액이 크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똑같은 일을 하는 데 통장님들도 분명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차원으로 하는 것이지 그것을 저는 월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그렇죠.
윤재실 위원
월급을 누가 그것 받고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봉사의 개념이 더 큰 것이죠.
그렇지만 워낙에 많은 일을 하시니까 수고로움에 대한 보답으로 월정 30만 원씩 수당을 드리는 것이지, 그런데 지금 그런 차원에서 봉사를 하셨고 특별하게 더 백신 접종하는 데 있어서 특별하게 더 일을 많이 하셨으니 시에서 전 구를 대상으로 해서 쫙 시비를 내려보낸 것이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윤재실 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10개 군 중에 4개 구만 지금 해서, 통장은 10만 원씩 일괄 지급하고 자원봉사자들은, 같은 통장님도 봉사이고 자원봉사자들도 봉사인데 이들은 4시간 이하 1만 원씩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저는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러려고 한다면, 그것 봉사의 그 역할만 본다면 사실 통장님이나 자원봉사자나 같이 안전기금으로 해서 같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날에 예방접종센터에서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거리 간격 안내라든가 기타 예방접종 할 때 필요한 부분들을 일시적으로 안내했던 부분들이고 통장님들은 지금 1월부터 12월 1년, 2년 계속해서 그 부분들을 활동하시는 것인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센터에서 어르신들을 안내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일정한 시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그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 보상에서 차원에서 나갔다고 저희는 봅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시에서 시비 내려온 것이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그래서.
윤재실 위원
그래서 시에서 시비 내려온 것이고.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그래서.
윤재실 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감사함의 표현을 하려고 거기에 투입되었던 통장님들은 백신 접종하는 도움을 활동을 하는 데 많은 활동을 해 주셨던 통장님들은 더 구 기금을 활용해서 그 수당을 더 드린 것이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윤재실 위원
그 한 업무만 봤을 때 자원봉사자나 통장님이나 다른 것이 뭐가 있느냐는 얘기인 것이죠.
시비로 내려온 것은 어차피 통장님들이 전체적으로 수거한 것에 대한 대가를 소정의 적은 액수로 이렇게 보상해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기금을 쓰는 것은 한 업무만 봤을 때 자원봉사자나 통장님이나 다를 것이 뭐가 있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런 차원으로 보면 그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사실 업무를 하는 봉사활동했던 봉사자들이 그 얘기 들으면 똑같이 일하고 우리는 이것 받고 통장님은 10만 원 받고,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차후부터는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차별이나 이런 것을 받으면 안 되죠, 이것은 차별이죠.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추만식 안전관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명시이월을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복기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민복기입니다.
연일 동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보경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종대 토목팀장입니다.
이기석 하수팀장입니다.
손인배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세입입니다.
인천교 매립지 빗물펌프장 구관 라바댐 및 수문 교체 공장 사업에 시비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245페이지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용역 대행비 중 집행 예산 잔액 9,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자동제설장비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겨울철 강설 및 결빙 시 급경사 차량 통행이 취약한 구간에 도로 열선을 설치하여 구민에게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 특별교부세로 6천만 원 교부받았으며 10월 재난관리기금으로 6천만 원을 확보하여 총 1억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절차 이행한 후 12월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찾아가는 자전거 이용 및 안전 교실입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예산을 전액 감액한 사안입니다.
다음 246페이지입니다.
인천교 매립지 빗물펌프장 구관 라바댐 및 수문 교체 공사는 명시이월 사업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림지하보도 관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송림아뜨렛길 시설을 폐쇄하여 불필요한 전담 인력 보수 및 일반 운영비 4,754만2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247페이지 14호봉 육아휴직자의 2022년까지 휴직 연장으로 인하여 미집행 예정의 호봉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2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인천교 매립지 빗물펌프장 구관 라바댐 및 수문 교체 공사입니다.
이월 사유로는 올해 7월 인천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 1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였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 12월 계약 의뢰하여 2022년 6월에 공사 준공 예정으로 시설비 5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민복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이것 지금 추가경정하고 조금 저기인데 스마트 도시침수 대응체계 구축 사업해서 300억 원 확보된 것이 있어요, 우리?
건설과장 민복기
그것은 환경부에서 전 지방자치단체로 공모 요청한 공문이 와서 저희가 ‘20년 9월에 신청했어요.
그래서 그냥 신청한 상태로 있다가 ‘21년 7월에 선정되었다고 시청으로 통보가 왔어요, 인천시로.
그래서 인천시에 가서 회의를 하면서 그때 이제 인천시 전체적으로 545억 원이 확보되었다고 했는데 저희가 동구에서 300억 원 요청을 시에 했습니다.
허식 위원
이것 확보가 된 거예요?
545억 원은 이제 인천시 전체에서 확보가 된 것이고 그다음에 300억 원도 확보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 구 동구로?
건설과장 민복기
시에서 회의할 때에는 그때 당시에는 시에서는 확정으로 저희한테 그렇게 이제 회의 결과로 통보해 줬는데 이제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에서 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 결과를 보면서 다시 한번 조정은 필요할 것 같다고 얘기는 합니다.
허식 위원
아니 구청장이 300억 원 확보했다고 시정연설에 하면서 했으니까.
건설과장 민복기
예, 확보한 것은 맞죠.
저희가 요청해서 시에서는 동구에서 300억 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허식 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 우리가 도시침수 이것은 중앙시장 쪽에 저류조를 만들겠다는 그것 아니에요.
230억 원이 들어가 있죠, 거기?
건설과장 민복기
구체적인 내용은 실시설계를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동구 전 구간에 대해서 침수에 관련된 내용을 다 살펴본 다음에 저류조가 필요한 구간이 어디인지 그것이 다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용역을 내년에 할 거예요?
건설과장 민복기
지금 시에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준비 중에 있고 기본 설계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용역에 참여할 생각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내년에 용역이 나가겠네, 발주 되겠네?
건설과장 민복기
예.
허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복기 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계속비를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도시정비과장 유희상입니다.
2021년도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손택곤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동민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이후선 주거재생팀장입니다.
권대은 도시재생팀 직원입니다.
도시재생팀장은 건강 문제로 부득이 참석을 하지 못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예산서 102쪽 중간입니다.
도시정비과 세입으로는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폐·공가 정비사업의 경우 시 보조금 사전 반납 요청에 따라 시비 1억 원을 전액 감액하는 사항이며 금창동 쇠뿔고개 더불어 마을사업은 2021년도 시 보조금 교부액 변경에 따라 당초 보조금 예정액 12억 원에서 3억 원이 줄어든 9억 원만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1쪽입니다.
먼저 원활한 보상 추진입니다.
본 사업비는 미지급 용지 보상을 위한 예비비 성격의 시설비로 당초 2건 정도의 미지급 용지 보상 신청이 있을 예정이었으나 토지 소유자가 보상 신청을 하지 않음에 따라 1,800만 원을 감액한 3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같은 쪽 중간에 재개발사업 운영입니다.
송림1, 2동 및 송림3구역 조합의 정비계획 변경 및 사업 시행 변경 등의 사유로 당초 2회 추경 시 우편요금을 250만 원 추가 확보하였으나 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됨에 따라 이번에 우편요금 중 210만 원을 감액하여 36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폐·공가 정비사업으로 2018년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인천시에서 2019년도에 각 구에 통보한 빈집 정비 가이드라인에서 정비구역 내 빈집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에서 관리하도록 하였으나 그동안 통제가 없다가 2021년부터 보조금 사용을 통제함에 따라 당초 올해 교부받은 1억 원을 사용 없이 전액 반납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51쪽 하단부터 252쪽 상단까지의 금창동 쇠뿔고개 더불어마을 사업입니다.
당초 2021년도 시 보조금 교부 예정액이 12억 원이었으나 인천시의 사정으로 3억 원이 감액된 9억 원이 교부됨에 따라 시·구 매칭 비율에 따라 시설비 3억3,091만7천 원, 시설부대비 238만3천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미교부액 3억 원은 2022년도 본예산에 교부될 예정입니다.
다음 252쪽 동산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LH와의 정산금 소송이 올해 판결이 예상되어 지난 1회 추경 시 75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현재까지 회계 검증에 대한 법원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번 추가경정에서는 이를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상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계속비사업입니다.
예산서 402쪽입니다.
먼저 만석동 철길마을 취약 지역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도에 사업이 종료될 예정으로 올해 철도 방음벽 도색, 산책로 포장 등 마을환경공사 등을 준공한 이후의 사업비 1억1,201만4천 원을 이월하여 내년도 상반기에 공·폐가 3채에 대한 철거 및 이면도로 정비 등을 시행하고 하반기에 모든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하단에 송희마을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2022년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올해에는 CCTV 설치 공사, 보행환경 개선 공사, 주차장 개선 공사, 공·폐가 해체 공사 등을 준공하였으며 19억181만7천 원을 이월하여 현재 착공하여 사업 중인 주민이용공동 시설, 도로정비 공사, 소공원 조성 공사 등 주요 사업들을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하고 소규모 쉼터, 상징 게이트 등 잔여 사업들도 하반기까지는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3쪽 만석주꾸미 더불어마을 사업입니다.
본 사업 역시 내년도까지는 사업 종료를 목표로 사업비 잔액 22억9,620만7천 원을 이월하여 토지보상비, 어촌로 도로정비 공사, 골목길 특화사업 4곳에 주민쉼터 공사, 셉테드 환경조성 사업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쇠뿔고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정비계획 수립과 창영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가 준공 예정이며 이월되는 32억8,062만 원의 사업비로 내년에는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된 우각로 도로 공사, 로드갤러리 경관 개선 공사를 준공하고 주민공동이용 시설을 착공하는 등 단위 사업별 일정에 맞게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손도손 송미로 사람들 더불어마을 사업입니다.
올해 정비구역지정 및 고시가 예상됨에 따라 이월되는 5억2,764만 원과 2022년도에 교부받은 시·구비 5억3,300만 원의 사업비로 공동이용 시설에 대한 토지 보상 및 리모델링을 내년에 완료하겠으며 그밖에 골목길 경관 개선사업,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 등 단위 사업들도 차질없이 진행하여 가급적 내년도에 사업을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유희상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우리 이월되는 사업 중에 송희마을 사업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장수진 위원
지금 내년에는 사업이 다 계획대로 준공이 될 수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지금 공동이용 시설도 현재 한창 착공 중에 있고 다른 사업들도 방금 설명해 드렸듯이 하고 있습니다.
시작도 안 한 것이 아니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사업이 완료되고 가장 큰 사업들 끝나면 빠른 시일 안에 교부금 잔액 같은 것으로 소소한 사업들 진행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사업 내용 중에 혹시 도시가스 설치하고 이런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볼 수는 없나요?
여기, 저희가 그때 위원님들 자생단체장들과 간담회할 때 보니까 송희마을에서도 도시가스가 연결이 안 되는 집들이 아직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도시가스가 들어가려면 도로 그런 관계들이 되게 복잡해서 안 된다고 그분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금액도 크고 통과를 하려면 다른 사유지를 통과하고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조금 정리해서 주거환경 사업개선 일환으로 해서 지원해 줄 수 근거를 만들어 볼 수는 없을까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지금 저희 더불어마을 사업이 시 재생기금으로 받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개인 집수리 같은 것이 안 됩니다.
그런데 다만 올해부터 시에서 직접적으로 집수리 사업을 일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송희마을 같은 데도 집 11개 하고 저희 주꾸미 같은 데도 11개 정도를 지금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듯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직접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는 불가하고요.
장수진 위원
집수리는 어디 외관만 되는 거예요, 또?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내부도 일부 됩니다.
장수진 위원
내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매칭사업으로 해서, 매칭으로 해서 집주인과.
장수진 위원
몇 프로예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어떤 사업별로 다 다릅니다.
8 대 2도 있고 7 대 3도 있고, 5 대 5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다르거든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내부로 볼 수 있지 않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는 안 들어가 있다고요.
장수진 위원
안 들어가는, 아니 원래.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집수리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아직 안 들어가 있어서 이 사업비로는 쓸 수 없고 지금 경제과에서도 지금.
장수진 위원
아니 그런데 안 되니까, 경제과에 알아보셨겠죠.
여러 통로를 통해서 알아보셨는데 안 되셨나 봐요.
그래서 어찌 됐든 이런 재생사업을 통해서 그렇게 환경을 개선해 줄 수 없나 해서, 그러면 우리 북광장 도시재생사업은 담당 부서가 아니시니까 잘 모르시는데 거기도 주거, 외관만 고쳐주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는 아마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업마다 쉽게 얘기해서 집수리가 가능한지 안 한지 따로 있습니다.
저희 새뜰마을 같은 데는 합니다.
그런데 더불어마을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올해부터 직접 시에서 직접 해서 저희들이 콘택만 해 주거든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최대 얼마까지 지원되는 거예요, 집수리 사업은요?
송희마을 같은 경우에는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것이 아니라 신청이 되면 예를 들어서 외관을 할 때는 5 대 5, 내부에 어느 부분을 문을 고칠 때는 6 대 4 이렇게 다 다릅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도 최대 금액이 한정되어 있지 않나요?
최대 1천만 원까지 이런 제한은 없고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아직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것 지금 말씀하시는 도시가스는 없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손도손 송미로 사람들 더불어마을 사업도 신축이 아니라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리모델링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것 리모델링 하면 증축 안 하고 그냥 리모델링만으로 그 공간이 가능해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그렇게 하려고 최소의 비용으로 그렇게 들어갑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거기 경로당 들어와야 되고 커뮤니티센터도.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1층에 경로당 지금 면적보다 조금 넓게 들어갈 수 있고 2층에는 이제 주민공동이용 시설을 쓸 수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과장님, 그러면 전액 시비가 삭감된 것이 있어요.
세입에서 폐·공가 정비사업 보조사업 1억 원 그것은 설명해 주세요.
세입 102쪽.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251페이지.
위원장 유옥분
예, 하여간 그것 왜 시비가 1억 원이 전액 삭감이 됐는지.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원래 폐·공가할 때 그것 저희들이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해서 2014년부터 시작했는데 인천시에서 폐·공가 관리 계획, 추진 계획이라고 지침을 내려줬어요.
그래서 일반 지역은 우리 구청으로 따지면 건축과에서 하고 정비구역 안에는 저희 과가 하고 해서 시비를 받아서 거기에서 철거 그다음에 개량(改良)으로 짓고 그다음에 안전 펜스 짓는 것은 시비 매칭을 5 대 5로 해서 쓸 수 있게 해 줬고 그다음에 주민 쉼터나 주차장 조성 같은 경우는 전액 구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쭉 진행해오다가 2018년도에 빈집정비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특별법이.
그런데 그때 정비구역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리 주체가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원칙하에 있었는데 인천시에서 그것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 저희 시·군·구에 내려오는 것이 조금 미숙했었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도 그냥 저희들이 억지로 썼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보조금은, 교부금은 내려왔는데 올해부터, 올 초부터 교부금을 교부해 주고 나서 부터 그렇게 정비구역 내에서는 소위 원칙적으로 조합에서 다 관리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실시를 해라, 이런 식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빈집정비가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건축과는 빈집정비계획 수립이 되어 있고 저희는 정비구역 내 빈집정비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이번에 반납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지만 말씀을 드리면 다행스럽게 2016년, ‘17년에 굉장히 많이 저희들이 총 148개의 공·폐가를 철거를 했고 119개의 주민쉼터와 주차장 조성을 했거든요, 현재까지 2014년부터.
그런데 상당 기간 2016년부터 ‘17년도에 굉장히 많이 대부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가림막 정도 여덟 군데 넉넉히 해 줬습니다.
넉넉히 해 주기는 했는데 사실 양이 지금 저희들한테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주민 쉼터나 주차장을 연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3천만 원 조금 넘게 들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금송지구하고 송림3지구가 본격적으로 재개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148개의 철거 지역 중에 약 95군데가 그쪽입니다.
거기 두 군데입니다.
마침 또 유지보수비용도 1,200만 원, 1,300만 원이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다행이기는 한데 그렇게 돼서 시비를 못 쓰고 있습니다.
못 쓰고 이번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래서 세입 삭감이 된 것이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위원장 유옥분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참고로 미리 반납하라고 한 것 어떻게 써 볼까 계속 끌고 가다가 잘못 쓰면 어떤 패시브(passive)가 오지 않을까 싶어서 안 쓰고 반납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페널티 먹을까 봐?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위원장 유옥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희상 도시정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도시경관과장 김진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경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자회 경관기획팀장입니다.
이홍신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한순희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2페이지 중간 부분 세입 분야 시비보조금입니다.
방범 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1,800만 원을 성립전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세출예산과 연결된 사업으로 자세한 사항은 세출 분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3,841만 원이 감액된 46억921만 원이며 주요 사업에 대한 증액 예산과 삭감 내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경관기획관리입니다.
지난 11월 만석고가교 하부 주변 가로수 뿌리 확장으로 인근 주택 1가구의 피해가 발생하여 그에 따른 수리를 지원하고자 배상금 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범 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침입 범죄 취약 지역에 방범창, 방범망 등 방범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시비 지원사업으로 시설비 1,800만 원을 성립전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난 11월 선정된 7개 대상지에 대하여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단에 공원 및 시설녹지관리입니다.
총 2억5,92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기간제근로자 축소 채용과 중도 포기자에 대한 인건비 삭감 내역입니다.
계속해서 256페이지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원 내 미운영 시설에 대한 공공요금 지출 감사로 1억1,706만8천 원에 대한 삭감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하 올해 추징 완료된 각 개별 사업의 집행잔액 및 낙찰 차액, 코로나19로 인한 시설 미운영 등으로 감액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김진기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257쪽에 보면 화도진공원 내 건축물 및 보수 공사에서 2,700만 원을 삭감했죠?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허식 위원
내가 화도진공원 화장실 가 보니까 따뜻한 물이 다 안 나와.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아니 거기 온수 그런 것을 한 것이 아니라 건축물 들어가는 입구 저기 해서 2019년도 태풍으로 인해서 전부다 건물이 반파되고 그런 것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것에 대한 전체 문화재 보수 내역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어쨌든 화장실이 어떻게 왜, 순간온수기 하나 정도 설치해서 따뜻한 물로 손도 닦고 그렇게 해야지.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저희가 내년에 그쪽에 있는 화장실 있는 본관 동 있지 않습니까?
전체 비가 새서 내년의 보수공사비로 예산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그때 화장실도 확장 공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허식 위원
순간온수기 하나 설치해 놓지 그것 하나 안 해 놓고 뭐.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내년에 사업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우리 수문통 어린이공원은 리모델링 공사 다 진행됐나요?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사업 완료됐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그러면 지금 개장했어요?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개장됐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것은 예산안에는 없는데 송림로터리에 지금, 송광식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셔서, 크리스마스트리 해 놨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 얼마 정도 드나요?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저희 화도진공원하고 2개 했거든요.
두 군데 해서 5,3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장수진 위원
화도진공원이 범위가 더 크죠?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실질적으로 송림로터리 공사비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요?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거기가 지금 네 군데 다 해 놨잖아요.
그쪽에서 더 큽니다.
그래서 제가 출장 나갈 때마다 화도진공원, 화수동, 화평동 그쪽 분들이 너무 소외감을 많이 느끼셔서 이번에 크리스마스트리 할 때 거기도 길게 크리스마스트리 경관사업을 해 드렸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북광장은 얼마예요, 지금 크리스마스트리 해 놓은 것은요?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총 1억 원 예산 전액 다.
장수진 위원
크리스마트트리?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북광장 이것이 5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북광장이요?
장수진 위원
예, 북광장에.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북광장은 1억 원이고요.
장수진 위원
1억 원이에요?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저희 경관사업은 경관 예산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것 갖고 집행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북광장 크리스마스트리가 1억 원이에요?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장수진 위원
작년보다 조금 많이 세련되지는 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저희가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힘들어진 것이 뭐냐 하면 10m 이상 크리스마스트리에 대해서는 안전검사를 필히 해야 되고 가설건축물 신고를 또 해야 돼요.
축조 신고를 해야 돼서 안전검사 비용도 꽤 나오고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그런 소요 비용이 없다가 생겨서 이번에 힘들게 공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수진 위원
그것 그러면 철거는 언제예요?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2월 6일까지 운영하고 나서 철거할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낭만시장 크리스마스트리도 같이 철거하나요?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낭만시장은 12월 26일에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것 방범 시설 설치 지원사업 이것 어떻게 창틀에 이렇게 그런 것 새시 같은 것 해 주는 것인가요?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저희가 지난 4월에 중부경찰서하고 합동 사전 조사를 다 필한 후에 지금 예산을 받아서 성립전 경비로 지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디에 설치했어요?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지금 7개소 했는데 이것 전체 동을 거의 그쪽에서 조사하고 나서.
장수진 위원
빌라 같은데 이런 반지하.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화수동 쪽도 했고요.
그렇게 7개 대상지 저희가 선정해서 해 드렸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기 도시경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옥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2021년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창우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창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희석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박재홍 운수관리팀장입니다.
곽영란 주차단속팀장입니다.
김동규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02페이지 중간에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한파대책사업으로 1천만 원을 성립 전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세출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790만3천 원이 감액된 16억7,477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용버스 사업의 운영의 민간위탁금입니다.
삼환운수에 민간위탁운영비를 지급하고 인건비와 연료비 등 실비 정산 후 남은 잔액 2,800만 원을 감액한 3억1,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에 선진 교통문화 조성사업의 행사운영비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 뮤지컬공연을 온라인으로 대체하여 실시함에 따라 집행잔액 953만6천 원을 감액한 1,046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62페이지 중간 부분의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의 시설비로 어린이보호구역 전수조사 및 동구형 관리모델 설계용역비 집행잔액 970만 원을 감액한 2,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하단에서 263페이지 상단의 버스승강장 정비사업의 시설비입니다.
동절기 한파에 대비하여 버스승강장 2개소에 한파저감시설인 온열 벤치를 11월 말 설치 완료한 사업으로 시비 보조금 1천만 원을 성립 전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9페이지 세입 부분으로 기정액 대비 2억5,560만 원이 증액된 19억4,857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및 차량 관련 과태료입니다.
주민신고제 활성화 등 단속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실제 세입징수현황을 반영한 사항으로 주차장 위반 과태료 수입 자진 납부는 1억560만 원이 증액된 1억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위반 과태료 수입 부과는 1억5천만 원이 증액된 2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5,560만 원이 증액된 19억4,857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주차장 단속지원사업 및 시설비입니다.
노후 CCTV 및 전광판 교체사업,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사업, 대형마트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사업이 공사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263만 원을 감액한 9,6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세입예산 증가와 세출예산 감소에 따른 예비비 변동에 따라 2억6,112만 원이 증액된 13억9,487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과는 이월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이창우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그, 뭐죠?
농협사거리에 그 사업비는 어디에 있나요?
그것이 주차장, 여기 교통과 아닌가요?
교통과장 이창우
예,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 사업비는 어디에 있죠?
사업이 아직 그것이 안 됐죠?
장수진 위원
회전교차로?
윤재실 위원
회전교차로.
교통과장 이창우
회전교차로는, 아직.
윤재실 위원
그런데 그 사업비가 어디 있어요?
올해 하실 수 있으세요?
교통과장 이창우
그것은 작년에 명시이월 돼서 넘어온 사업이고요.
윤재실 위원
명시이월 돼서 넘어왔는데 안 됐죠.
교통과장 이창우
그래서 그것은 다시 전에도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윤재실 위원
예, 뭐라고.
교통과장 이창우
어차피 그것이 일부 반대하는 민원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내년에 주민설명회도 하고 주민 의견도 수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또 넘기는 것이에요?
교통과장 이창우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에.
아니, 명시이월로 넘어갔다가 사고...
교통과장 이창우
명시이월은 구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윤재실 위원
예.
교통과장 이창우
그 사항은 아닙니다.
윤재실 위원
그 사고이월은 무엇을 행위를 해야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 아닌가요?
교통과장 이창우
그래서 원인 행위는 올해 다 끝난 사항이고요.
윤재실 위원
그러면 뭐죠?
여기가 우리 지금 여기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는데 여기에 있나요, 그 사업비가?
교통과장 이창우
여기 있는 추경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안 들어가도 되는 것이에요?
교통과장 이창우
예, 명시이월하고 계속비사업 그런 것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
윤재실 위원
의회 승인, 그러면 여기 다른 데 사업비들은 뭐죠, 이것?
교통과장 이창우
다 명시이월 사업일 것이에요, 아마.
윤재실 위원
사고이월, 계속비도 있는데.
교통과장 이창우
예, 계속비사업이라.
윤재실 위원
맞는 것인지 나 지금 헷갈, 맞아요?
허식 위원
나중에 한 번 또 다시, 끝나고 다시.
윤재실 위원
예, 끝나고 그것 관련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교통과장 이창우
예, 알았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위원장 유옥분
다 하신 것이에요?
윤재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옥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우 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고근득
건축과장 고근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5쪽 하단의 세입예산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사업으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입니다.
기정액 34억3천만 원에서 1억2,849만6천 원이 증액돼서 35억5,849만6천 원을 성립 전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2쪽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사업으로 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2억6,677만8천 원에서 999만4천 원이 증액되어 1억7,677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7쪽 세출예산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주거급여 사회보장지역 수여금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34억9,212만1천 원에서 1억4,277만4천 원이 증액돼서 36억3,489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주거급여 수급자 등 임차 가구에 대해서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액과 또 신규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성립 전 경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고근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거급여 성립 전 경비로 하신 것은 어떻게 지출이 되시는 것이에요?
건축과장 고근득
10월에 이미 예산이 내시가 내려왔고요.
위원장 유옥분
예.
건축과장 고근득
저희가 지금 기존액의 예산액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하고 해서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0쯤, 20날이 되겠는데 그때 급여가 또 나가고 이래서 그러면 약 6천만 원 정도가 남게 됩니다.
위원장 유옥분
6천만 원 정도가.
건축과장 고근득
예.
위원장 유옥분
그런 것 지급할 때는 어떻게 해요?
현금 급여?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건축과장 고근득
이것 지금 소득 인정액에 따라서 기준금액, 지급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월 수급자들한테 일괄적으로 이렇게 이체를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옥분
그냥 이체로?
건축과장 고근득
예.
위원장 유옥분
현금으로 안 드리고?
건축과장 고근득
아니죠.
위원장 유옥분
다 이체로?
건축과장 고근득
예.
위원장 유옥분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근득 건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축과를 끝으로 오늘의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심사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석위원(6명)
유옥분 장수진 윤재실 허식 박영우 송광식
출석전문위원(2명)
빈옥만 최정균
출석공무원(17명)
복지환경국장 김완균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보건소장 안영미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생활보장과장 신정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자원순환과장 김종완 환경위생과장 신경준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건설과장 민복기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교통과장 이창우 건축과장 고근득 보건행정과장 이재숙 건강증진과장 최태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