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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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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총무위원회

제25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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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5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01월 20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7.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안 8.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9.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10.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안 11.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12.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구 일괄개정조례안 14.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 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5.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동구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7.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유옥분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장수진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실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우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광식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장수진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안(장수진 의원 발의) 8.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윤재실 의원 발의) 9.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박영우 의원 발의) 10.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안(송광식 의원 발의) 11.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유옥분 의원 발의) 12.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수진 의원 발의) 1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구 일괄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 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5.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동구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17.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오늘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원 발의 조례안 6건과 규칙안 6건,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0시02분
안건
1.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유옥분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장수진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실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우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광식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장수진 의원 발의)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회사무과장님은 5급 승진리더교육 중이므로 이정희 의정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직무대리 이정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 의정팀장 이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하여 의원 발의로 상정된 조례 6건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윤재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제5조제1항제2호 시보 임용 기간 중인 경우를 공무원이 직무정지 직위해제 중인 경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며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상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안건
7.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안(장수진 의원 발의)
8.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윤재실 의원 발의)
9.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박영우 의원 발의)
10.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안(송광식 의원 발의)
11.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유옥분 의원 발의)
12.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수진 의원 발의)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7항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규칙안과 관련하여 의회사무과장님은 5급 승진리더교육 중이므로 이정희 의정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직무대리 이정희
의정팀장 이정희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하여 의원 발의로 상정된 규칙 6건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윤재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유옥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제12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안 외 5건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는 유옥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에 대하여는 유옥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에 대하여는 유옥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는 유옥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에 대하여는 유옥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유옥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희 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시16분
안건
1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구 일괄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13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구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기획감사실장 유원근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윤재실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구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22년 1월 13일 자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조항을 인용 중인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여 시행 사항의 혼란 및 별도의 입법 절차로 인한 비경제성, 비능률성을 방지하는 등 법의 적법성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원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구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을 인용하는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 외 11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관련 법령 등에 부합하여 별도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1조부터 12조까지 기존 「지방자치법」을 인용한 8개 부서 소관이 12개의 조례를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이 맞도록 일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290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구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원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실장님, 이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조례안 심의와 다른 내용이기는 한데 제가 실장님을 이렇게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저희 책상에 공문 하나가 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장수진 위원
아니 저도...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어제 안 계셨는데 협조 요청입니다, 협조 요청.
장수진 위원
제가, 아니 협조 요청 사항인데 저도 실장님 계시니까 요청을 하나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데 지금 이 공문에서 보면 의원 자료 요구 및 집행부와의 현장 방문 필요시 사전 문서를 통한 기획감사실 경유 요청 이렇게 해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셨잖아요?
보내셨죠,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장수진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저도 이제 제가 그러면 현장에 나갈 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을 현장에 민원 사항이 있어서 나가면 사전 문서를 통해서 같이 협조 요청을 구한 다음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이렇게 현장에 나가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의회하고 이제 독립됐으니까 의회 자료 요구에 대한 협조 요청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과에서...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자료 요구 및 현장 방문.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지금도 의회에 자료 요구할 때.
장수진 위원
다 기획감사실 통해서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저희 실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장수진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그런데 아닌 데가 조금 있어서.
장수진 위원
그런데 아닌 경우가 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그런 것에 있어서 저희가 재강조 하기 위해서 하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저희 의원들이 자료 요구할 때는 서면으로 자료 요청하고 그리고 또 회기 중에는 언제든지 자료 요청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전에, 작년에 동 현장 방문 이런 것 있을 때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공문 같은 것 오면 우리가 협조 요청해서 별도로 그렇게 도와주겠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뭐...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협조 요청, 제목 보세요.
의원 자료 및 협조 요청입니다.
장수진 위원
협조 요청이죠?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저희도 이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할 것인데 앞으로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집행부와 보다 명확하게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자 이렇게 협조 요청을 보냈으니까 의회에서도 과장님이나 이렇게 집행부에서 의원님들 만날 때 예산 심의나 조례 심의할 때 찾아오시잖아요, 일방적으로.
그럴 때도 이제 만남을 필요로 하실 때 사전 문서를 통해서 의회사무과를 경유해서 요청하셔서 할 수 있게끔 의회에서도 좀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별도로 한번 업무 연찬을 통해서 얘기해 보시자고요.
장수진 위원
업무 연찬을 언제 해요, 저희 의원님들이 바쁘신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것과 관련해서 실장님 우리 장수진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것 업무적으로 효율이 조금 떨어질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위원장님, 지금 저기 조례...
위원장 윤재실
조례를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그것은 별도로 설명드릴게요.
위원장 윤재실
아니 그러니까 이것 지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직접적으로 올라온 것은 아니지만 이 사례와 사건과, 상황과 무관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드린 것이니까 깊이 고민하시고 머리 맞대고, 머리 맞대고 고민하셔서...
유옥분 위원
예, 부구청장님하고 맞대서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 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동의할,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예.
장수진 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구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구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구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구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안건
14.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 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 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 수에 관한 조례 폐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제정, 시행으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페청구에 관한 사무가 지방의회 소관으로 개편됨에 따라 관련 자체 법규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원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 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폐지와 관련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 「지방자치법」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 행정 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시행되고 지방자치 행정에 대한 구민의 직접 참여를 강화하여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의 조례 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사무가 지방의회 소관으로 개편되고 청구권자 연령 및 연서주민 수에 대한 규정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 바 현행 조례는 위임 법령의 폐지로 당연 폐지하는 것이 당연하며 이에 대한 별도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제정, 시행으로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사무가 지방의회 소관으로 개편됨에 따라 관련 자치 법규인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 수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원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 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 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 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옥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 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원근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깐 휴식을 위해 정회하려고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44분
안건
15.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제명을 수정하는 사항과 공립 이룸청소년 도서관 개관에 따라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등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재숙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구립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구민의 독서 진흥 및 평생학습 등을 목적으로 2011년 10월 20일 조례 제837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룸청소년 도서관 개관에 따른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존에 송림도서관 운영 기준과 형평성을 유지하는 한편 이용 시간을 10시부터 19시로 정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바 별도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제명을 수정하는 사항과 공립 이룸청소년 도서관 개관에 따라서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이용 시간, 사용료의 내용을 별표로 추가하여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각 개정 조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제명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인천광역시”와 “동구”를 띄어 수정하였습니다.
제2조에 명칭은 송림도서관으로 하고 위치는 인천광역시 동구 새천년로 72에 둔다를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로 개정하고, 별표 1에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였습니다.
제6조 제1항에 “별표 1”을 “별표 2”로 개정하고 이룸청소년 도서관에 이용 시간을 추가하였습니다.
제12조1항에 “별표 2”를 “별표 3”으로 개정하고 도서관 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위와 같이 별표 번호를 수정,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재숙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옥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9분
안건
16. 동구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16항 동구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입니다.
동구 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구 청소년수련관의 위탁 기간이 2022년 4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서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문성 있는 청소년 단체를 공개모집, 선정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동구 청소년수련관에 대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며 위탁 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로 3년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재숙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본 위탁 운영 동의안은 동구 지역 청소년들의 인성 함양 및 다양한 재능 개발을 위해 운영 중인 동구 청소년수련관의 위탁 기간이 2022년 4월 30일 완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사항입니다.
동구 청소년수련관은 2000년 3월 18일 신축되어 청소년 자치 활동, 진로 활동 등의 문화교육 사업과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2022년 1월 현재 인천시 전체 10개 군·구 중 중구 및 옹진군을 제외한 8개 군·구에서 청소년수련관을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의 운영 형태와 관련하여 「청소년 기본법」제18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위탁 운영 관련 법령 등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동구 청소년수련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구 청년수련관은 2000년 10월에 개관해서 동구 솔빛로 82에 소재한 청소년수련 시설로 지하 2층, 지상 3층∼6층을 관리하며 프로그램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공연장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직은 4개 팀에 16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주요 예산은 국비 1억800만 원, 시비 6,400만 원, 구비 9억6천만 원으로 총 11억3,900만 원입니다.
주요 업무로는 청소년 활동 지원을 위한 청소년 자치, 진로, 마을 활동가 저소득 청소년의 방과 후 돌봄을 위한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교육사업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 진로, 수련,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간 위탁하고자 하며 공개모집 공고와 민간 적격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보다 내실 있고 적합한 기관으로 선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첨부된 운영 방식 비교분석에서도 보듯이 직영 운영 체제에서는 전문성 및 프로그램 운영의 다양성이 결여되는 문제와 「공직선거법」 및 행정의 경직성에 따라 운영 기관의 자율성에 대한 제약 문제와 시설 종사자의 2년 이상 계속 근무 시 무기계약근로자 신분 전환 문제로 고용에 대한 불안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민간 참여로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을 통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지역 자원 연계를 통한 효율성과 다양성을 기대할 수 있는 민간위탁 방식으로써의 유지를 고려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재숙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먼저 이것이 민간위탁, 직영하다가 민간위탁으로 전환됐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허식 위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민간위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첫째는 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처리도 제대로 민간위탁 기관에서는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동구청의 자체 감사에서도 그렇고 감사원 감사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나타났었고 두 번째 여기 청소년수련관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관장 밑에 운영위원회도 있고, 부장도 있고 해서 정원이 지금 관장 포함한 16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허식 위원
그런데 이제 관장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타 민간위탁 기관에서는 관장이 3년이면 3년 동안 계속 상근하면서 해야 되거나 아니면 다른 경우에는 무슨 상근, 비상근을 번갈아 가면서 하더라도 어쨌든 한 사람이 계속하는 데 여기는 관장이 계속 바뀌었어요,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시설을 보면 이것이 꿈엔뜰키즈랜드 지상 6층이 있는데 지상 1∼2층은 꿈엔뜰키즈랜드 해서 동구청이 직영을 해요.
그다음에 5∼6층은 공연장이기 때문에 공연장 300석 정도 있어서 여기에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 지금 지상 3층, 4층에 있는데 지상 3층에 보면 다 사무실이야 거의.
수련관 사무실, 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동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4층에도 보면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사무실, 실질적으로 소극장, 프로그램실, 놀이치료실, 북카페 이런 정도밖에 사실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2개 층을 운영하려고 이것을 인원 때문에 또다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전에 홈페이지상에 나타났던 “동구의회 규탄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대책도 없이 또 그냥 그대로 올라온 거예요.
지금 자료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됐던 여러 가지 사항들 타 민간위탁 기관에 대해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이 또 그냥 올라왔어요, 이것 그냥 해달라고 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해야 돼요, 이것?
지금 심사 기준 배점표도 이렇게 쭉 해서 100점 만점 이렇게 해 놨는데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배점표라도 우리 위원들한테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에 지정해놓고 나서, 위탁시켜 놓고 나서는 그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회계감사가 작년에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돼서 기초적인 현금출납장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회계 책임자도 지정이 되어 있지 않고, 지정이 되어 있어도 다른 사람이 또 그냥 대충하고, 또 관장 같은 경우에는 멋대로 지출하고 그다음에 지출결의도 그다음 날 쓰고, 날짜도 틀리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막 해 놨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이 또 해달라고 그냥 올리기만 하고 전에 했던 그대로 자료를 올리니 무슨 기준을 갖고 우리가 이것 민간위탁을 또 해 줘야 된다는 얘기인지 그것 좀 답변해 보세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계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수련관에서 저희가 위탁금을 분기별로 지원해 주면 사회복지재정시스템이라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매 1일마다 세입하고 지출에 대한 건을 전산으로 하고 또 1일 회계담당이 부장을 통해서 결재를 맡고 회계 문제는 관장 책임하에 최종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회계를 관리하는 회계담당 2명하고, 부장 그리고 관장에 대해서는 지금 회계 신용보증보험에 가입해서 그런 회계 부정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체하고 있고 저희가 회계 관련해서 그것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장이 자주 인사이동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변동 사항에 대해서 2019년부터 변동 사항을 드린 것이 있는데 보시면 4명이 변동을 했는데 맨 처음에 이제 변동된 사항은 저희가 2019년 5월 1일부터 위탁했어요.
그러니까 4월 30일까지는 직영을 하다가 5월 1일로 위탁이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위탁에서 직영으로 하는 동안에 관장을 채용하는 데 공석으로 몇 달 있었고 그다음에 관장을 채용했는데 직영 운영 시에는 2년이 채용 기간이 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그런 채용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간 자체를 1년, 2년 미만으로 해서 이렇게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2년으로 했던 사항이고 그다음에는 또 직영에서 위탁으로 넘어가는 한 달 정도에 대해서는 관장을 채용하지 못하고 직무대행식으로 그렇게 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탁이 돼서 관장을 채용했는데 이번에 마지막으로 바뀌게 된 분은 이분이 회계라든가 이렇게 시설 내에서 조금 관리나 이런 직장 내 문제로 인해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두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채용돼서 별 문제 없이 관장님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잦은, 관장님 이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운영 방식이 직영이었다 위탁으로 이렇게 되면서 신분에 대한 불안정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련관에 지금 공간 부족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고 공간 자체를 여러모로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자체 내에서 지금 증축이나 다른 곳에 이렇게 신축하거나 이런 계획은 아직 저희가 잡지 못해서 청본이룸터에 청본창작소를 같이 병행해서 공간을 조금 확대하고 지금 송림아뜨렛길에도 청소년 시설로 이제 노래방이라든가 DDR(Dance Dance Revolution) 이런 청소년 놀이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확대해서 같이 외부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자 선정에 대해서는 선정 기준이 있고 또 위탁자 선정위원회 의원님들도 다 들어오셔서 심의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공고를 통해서 위탁 기관이 선정되면 위원회를 약 다섯 분에서 9명으로 구성해서 배점표에 의해서 공정하게 심의가 돼서 우수한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 또 한 가지 빠진 것이 법인이 투자하는 자기 금액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한 부분은 또 여기 예산에 왜 없어요?
우리가 지원한 금액만 쭉 나오고 실질적으로 3년 동안 자기네가 법인에 대해서 법인이 예를 들어서 연간 몇천만 원을 지원, 투자하겠다, 이런 것에 대한 부분도 전혀 없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그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법인에 대한 것은 연간 500만 원 이렇게 자부담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것은 동의안이고 그것 이제 동의안이 통과가 돼서 공고를 하거나 이럴 때는 조건 자체를 자부담 얼마를 하든지 아니면 자부담을 많이 하는 기관이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그런 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식 위원
자부담은 지금 심사기준 배점표에 어느, 어디 항목에 되어 있어요?
재정 운영 계획에 있어요, 아니면 뭐.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재정 운영에 대한 것이죠.
재정 운영의 효율성 이런 부분으로 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정이 저기 하면 이 부분에서 배점이 조금 높아야지, 무슨 뜬구름 잡는 식으로 사회 발전 기여 능력, 사회 계획 추진 역량, 조직 인력 이런 쪽보다는 어쨌든 지역사회발전, 기회 능력 이런 것은 완전히 뜬구름 잡는 것 아니에요.
무슨 저기를 했다고 25점이나 주고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돈을 제대로 투입할 수 있는 튼튼한 재정이 있는 그런 기관이 들어와서 자부담 500만 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3천만 원씩 투자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자 이런 쪽에 100점을 줘야지 이런 것을 10점을 달랑 주고 하니까 배점에 대한 부분도 한번 보세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그것은 저희가 조정하든지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선정해서 진행하다가 예를 들어서 자체 감사라든가 외부 감사에 의해서 회계 부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없어요, 여기에.
1년 내내 떠들어도 그냥 여기 배점표라든가 아니면 무슨 향후 대책에 어떻게 하겠다, 예를 들어서 팝업에 그런 것 못 하게 하겠다, 라든가 관장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 이래서 어떤 대책에 대한 부분 없이 그냥 전에 있던 대로 달랑 올리는 거예요, 이것을.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자가 선정되면 계약 조건에...
허식 위원
아니 위탁자가 선정되기 전에 민간위탁으로 가서 이런 문제점이 생기면 이렇게 하겠다, 예를 들어서 회계 부정일 때는 즉각 계약 해지시키겠다, 그다음에 손해배상 다 청구하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를 좀 내줘야지 여기에.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그것은...
허식 위원
그런 내용 전혀 없이 그냥 회계에 대한 부분도 없고 그다음에 변동에 대한 부분도 제한도 없고 그다음에 공간에 대한 어떤 대책도 없고, 법인 투자에 대한 금액 없고 이렇게 해서 그냥 예전처럼 올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본이룸터라든가 아뜨렛길 공간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청본이룸터하고 아뜨렛길하고 연결해서 하겠다, 그런 식의 어떤 향후 일정 추진이 아니고 대책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되는 데 그냥 그대로 올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아니 위원님 저희 보시면, 위탁 운영 계획에 보시면 운영 조건이 있습니다.
수탁자가 민간위탁금은 어떻게 하고 자부담 부분이나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동의안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탁 운영에 대한 사항이고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계약은 계약서로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 위탁 동의안 넘기면 그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은 집행부에서 진행할 것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허식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이것 판단하기 전에, 그런 내용까지 여지껏 계속 논란이 되었던 회계 부정이라든가 관장 변동이라든가 법인 투자금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한 것들 여기에 넣어줘야지 이것을, 예?
그냥 맨날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그냥 올리면 1년 내내 떠든 것 그냥 다 공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것을 선정한 다음에 무슨 법인 금액이 얼마, 이것을 우리가 언제 가서 저기를 해요, 여기서 얘기를 해 줘야지 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회계 부정이 일어났을 경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회계...
허식 위원
그런 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줘봐요.
아까 공간 부족은 청본이룸터하고 아뜨렛길 연결해서 하겠다, 청본이룸터가 너무 잘돼 있어서 이런 정도면 아주 좋겠다고 하는 데 청본이룸터도 그렇고 여기 유유자적도 그렇고, 유유기지도 그런 쪽하고 연계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도 회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려고 해요?
그다음에 변동은 어떻게 하고, 관장 변동하는 것 이런 것은.
그다음에 법인 투자액은 얼마 정도 지금 자부담 500만 원에 투자금은 얼마 정도 제시하려고 그러는지 그런 것을 답변해 보세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회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회계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회계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신용보증보험기금에 가입해 놨습니다.
그렇게 가입이 되어 있고 저희가 위탁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법인이나 단체 이런 학교 등하고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법인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하고의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법인에서 책임을 진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재무과에서도 지금 회계 책임자에 대해서 우리 각 부서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회계 교육은 각 부서에서 회계 책임자들 교육시킨 다음에 회계 책임자들이 또 민간위탁 기관에 가서 교육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어쨌든 예를 들어서 청소년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하면 교육아동청소년실에서 누가 교육을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맨날 상만 주고 그럴 것이 아니고 벌을 확실하게 줘야 돼요, 벌도.
회계 부정했다, 보증보험기금에서 우리 돈 받으면 끝이야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당장 해지시켜야죠, 계약을.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그 사항은 맞습니다.
허식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심사 기준하고 이럴 때 명확하게 위원들한테 알려주고 그리고 또 그런 분들한테 모집 공고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시해 주세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자격 조건이랑 운영 조건 다 넣겠습니다.
그런 내용 들어가도록.
허식 위원
이것 지금 조례에는 우리 들어가 있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허식 위원
회계 부정 이런 얘기까지는 안 나와 있지만 어쨌든 부당한 저기라면 계약 해지하겠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우리가 지금 작년에 적발된 것이 다 회계 부정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번 공람 공고할 때 집어넣고 그다음에 관장에 대한 부분을 3년 동안 예를 들면 변동을 두 번 이상은 변동 못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규제 조항도 넣고 그다음에 또 이제 지금 2개 층을 하고 그러는 데 프로그램은 엄청 많아, 그냥 보여주기 위한 프로그램이지 실질적으로 얘들이 가지도 못하고 그러는 데 뭔 프로그램이 많고 그다음에 16명씩이나 뭐가 이렇게 필요해요, 인원이.
그리고 나서는 인원을 자르면 안 되네, 자르면 무슨 노동법으로 고발하네 맨날 이것만 해서 위원들한테 이것 꼭 해야지 안 그러면 노동법으로 고발 당한다, 무기계약으로 해야 되고 무기계약직으로 하려면 인원이 필요한 데 인원 전체적으로 상한선이 있어서 못 하고, 무조건 해 주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인원 정원에 대한 부분도 잘 좀, 지금 코로나19여서 별로 프로그램도 제대로 운영 못 하는 데 그냥 그대로 쓰는 거야, 죽으라고 그냥 그러니까 앉아서 회전 위에서 돌면서 무노동 무임금도 아니고 무노동 해도 꼬박꼬박 앉아서 임금 받고, 그러니까 16명이나 필요한 것 아니야, 이것 지금 올리는 것이.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그 부분은...
허식 위원
만약에 법인이 바뀌면 여기 관장 하나만 빼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유지할 것 아니에요, 지금?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그렇죠, 고용 승계가 되는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이것 뭐예요?
무슨 이것이 혁신이 되고 무슨 새로운 저기가 되고 그 사람이 그 나물에 그 밥이지 관장 하나 바뀐다고 다 저기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그 사항은 위원님 16명은 저희가 수련관 자체가 지금 4개 팀으로 돼 있기 때문에.
허식 위원
아니 팀도 조정 좀 하고, 구조조정도 하고 그래야지 어떻게 사회복지사 한번 따 놓으면 거기에 들어가면 그냥 주구장창 일평생 일하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일에 따라서 구조조정할 것은 구조조정해서 인건비라도 줄이고 뭔가 예산을 줄여가면서 알뜰살뜰하게 살림살이를 해야지 그냥 그전에 있는 대로 그냥 아니면 죽어요, 하고 맨날 그 타령만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것?
구조조정할 것은 구조조정하고 그다음에 법인 투자 금액도 자부담 500만 원 하고, 여태 실적이 어떻게 돼요?
실적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여기 이 기관이 성산효가 들어와서 돈 얼마씩 냈어요, 지금 3년 동안에?
원래 맨 처음에 계약했던 것은 뭐예요, 어떻게 됐었어 자기네 투자 계획은?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연간 500만 원씩 해서 1,500만 원을 자부담했습니다, 3년간.
허식 위원
자부담 1,500만 원밖에 안 했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허식 위원
이것 다 조건이야, 맨 처음에 들어올 때 나 자부담 500만 원 하고 할 테니 해달라고 그랬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본인들이 계획서를 와서 이렇게 선정할 때, 심의할 때 와서 계획서에 조건이나 이런 것을 넣습니다.
자기네가 3년간 우리는 자부담 얼마를 하고 예산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이제 평가해서 하는 사항이고 그때 본인들이 제시한 사항 자체가 그대로 이행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식 위원
아니 우리 구비가 어쨌든 9억 원, 10억 원을 가깝게 투자한다 그러는 데 이것 500만 원 받아서 이것 뭐 하겠어요?
차라리 우리가 직영하는 것이 낫지.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그런데 위원님 저기...
허식 위원
아니 관장만 바꾸면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나머지는 고용 승계하고, 그러면 뭐 하러 굳이 민간위탁을 줘 그냥 관장만 우리 팀장급에서 가서 관장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고용 승계하면 되지, 굳이 뭐 하러 이것 저기 하겠어요.
500만 원 받자고 이것 민간위탁합니까, 이것?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민간위탁하면 꼭 자부담 부분뿐만 아니고 이분들이 이제 다른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해서 예산을 추가로 또 이렇게 받아오기도 하고요.
허식 위원
아니 우리 공무원도 지금 100 대 1, 200 대 1 해서 들어오는 엄청난 엘리트들이에요, 다.
스카이 출신도 다 있고 그러는 데 그 사람들 활용하고 그래야지 어떻게 민간한테만 맡겨요, 이것을.
계속 민간한테 맡겨 보니까 관장 맨날 바뀌고 그다음에 아무런 어떤 비전도 보여주지 않고 500만 원짜리 하나 받아서 10억 원 받고 해서 운영하는 데 이것을 누가 못 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아니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제 고용의 불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기간이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관장이나 이런 직원들이 들어오지도 않고.
허식 위원
아유, 고용 불안도 그만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 맨날 얘기하면 거기에 저기 다른 것 보니까 2년 인가 하는 동안에 다 바뀌고 3명밖에 안 남았더구만, 예?
그 사람들도 여기에서 이 사람들 여기 지금 15명이 있는데 관장이 바뀌면서 다른 사람도 15명을 자기가 예를 들어서 선발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관장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중간, 중간에 다 바뀌어 어떤 사유에 의해서 3년 지나면 남아 있는 사람이 한두 명밖에 안 돼, 그것 무슨 고용 승계이고 그것이 무슨 고용 안정이에요, 그것이?
똑같지.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그 내용은 저희도 위원님...
허식 위원
차라리 직영하면 어쨌든 그래도 구청에서 이런 사람들 일반적으로 정리를 못 하는 데 여기는 다 본인이 입맛에 맞게 정리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고용 안정이고 무슨 고용 승계이고 그래, 똑같지.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아니 저희...
허식 위원
실적이 좋으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부장이 3년 계속 있었고 또 무슨 운영지원팀에 있는 팀장이 3년 계속 있었고 그러면 좋은데 수시로 바뀌어 이것, 아시잖아?
그것이 무슨 고용 안정이 되고 고용 승계가 되는 거예요, 이것?
관장이 바뀌면 곧바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정리시키고 어쨌든 하는 데.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위원님...
허식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말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회계에 대한 부정, 계약 해지 조건을 확실하게 넣으세요.
그다음에 법인 투자에 대한 금액도 가이드라인을 좀 주고 타 기관이 얼마나 법인 투자를 하고 있는지 저기에 대해서.
타 법인이 민간위탁 기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3천만 원하고 있다, 이런 것도 사례를 보고해서 적정한 것이 얼마 정도인지 자부담 기본적인 것, 그다음에 플러스알파로 해서 이렇게 투자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을 받아서 조금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고 그래야지.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허식 위원
똑같은 것을 그대로 올려서 아니면 노동청에 고발당해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으니, 이해가 되시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여기 어쨌든 회계 계약 해지하는 조건을 명확하게 공고란에 올려놓으세요.
조례에 있다고 하고 보증보험 있고, 있으니까 아무런 저기 없다고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해서 회계 부정 한 번이라도 있으면 계약 해지다.
그다음에 관장은 3년 동안에 2명까지만 된다든가 그다음에 법인 투자액은 전반적인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법인 투자액을 보고 평균적인 것을 해서 이런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튼실하고 제대로 되고 그다음에 잘못하면 잘리는구나 이런 것도 줘야 되는 데 3년 내내 세월아 네월아 하고 자르라고 하면 조례안 부결시키면 “동구의회 규탄한다.” 이런 것이나 올리고, 팝업창 올리고 이러니까 위원들이 아주 여기에 대해서 싫어하는 것 아니에요, 민간위탁에 대해서.
이해되시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서 보완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공고 내용을 별도로 자료 좀 제출하세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공고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것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여지껏 이렇게 여러 가지 벌어졌었던 일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대책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한 공고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 주시고요, 예?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실장님, 앞서서 허식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는 한데 법인 전입금에 대한 기준이 있을 텐데요, 그것 좀 알아보세요.
500만 원 상당히 적은 데.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그때 당시에는 3년 전에는 그 조건으로 500만 원을 예산으로 해서 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수탁기관에서 정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장수진 위원
구에서 공지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법인 전입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인 전입금이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몇 프로 내에서, 지원하는 금액에서 수탁받은 금액에 관해서 몇 프로 내에서 법인 전입금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 상당히 500만 원은 지금 깜짝 놀랐네요.
그래서 이것 물론 법인 전입금이 낮으면 여러 기관에서 공모해서 들어오겠죠.
그런데 법인 전입금 관련해서는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것 다른 과에 얼마 전에 물어본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 과에서 말씀하신 것인데 지원하는 금액의 몇 프로 내에서 법인 전입금을 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민간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할 때 보조, 예산의 몇 프로를 이렇게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민간위탁을 주려는 취지 자체가 어쨌든 고용 승계나 직원들의 고용 안정하고 전문성을 띄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보면, 민간위탁 기관들에서 보면 직원들이 계속 너무 자주 바뀌어요.
사회복지기관들이나 이런 기관들이 워낙 고용이 불안하다고는 하는 데 이것 정말 법인에 저희가 위탁을 줘서 법인이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직원들에 대한 그것 분명히, 직원들이 자주 바뀌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것 일부 어디 언론을 통해서는 기관장의 갑질이니 이런 것도 보도되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직원들이 근무하지 않으려는 이유, 이직하려는 이유가 있을 테니 저는 우리가 준 기관들에 대해서, 위탁을 준 기관들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무기명으로, 왜냐하면 본인도 신분 노출을 꺼려 할 수 있으니, 분명히 수탁받아서 운영하는 기관들의 문제점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파악해서 고쳐 나가야 하는 데 그냥 위탁줘서 맡겨놨다 하고서 하다 보면 직원들은 분명히 이직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탁을 주면 우리 직원들이 근무 조건이나 근무 환경에 대해서도 분명히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개선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찌 됐든 저희가 이것 시설이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2000년도에 개관한 이후로 시설 보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적은 전혀 없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아니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1∼2층 그것 바꾼 것밖에 없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아니 1∼2층 한 그것은 2015년, “16년에 한 사항이고 2017년도에 공연장 5∼6층을...
장수진 위원
예, 리모델링하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4억5천만 원 들여서 다시 사업을 했고 또...
장수진 위원
엘리베이터 고치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그리고 2020년도에는 3층, 1억 원을 들여서 상담실, 동아리실 이쪽 다 보수를, 시설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장소가 협소하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5천만 원 들여서 엘리베이터도 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수진 위원
예, 그것은 법에 의해서 엘리베이터는 고쳐야 되니까 고친 것이고 장소가 협소하잖아요.
1∼2층을 꿈엔뜰키즈랜드로 바뀌면서 청소년 시설 수련관 안에 내부에 있는 시설들이 너무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하신 아뜨렛길이나 이런 것들 공간도 있지만 청소년수련관 안에 있는 내부 시설에 대한, 환경 개선에 대한 것들도 분명히 실장님이 조금 파악하셔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활동 공간이 너무 이제 부족하고 또 시대에 맞지 않게 적절하지 않은 공간들이 계속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청소년수련관 하면 이미지가 너무 오래되고 옛날부터 그대로야, 나 어렸을 때 갔을 때와 변한 것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청소년들을 제가 봤거든요.
어찌 됐든 분명히 환경 개선은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저도 수탁 선정할 때 한 번 들어가서 보니까 이것 9명까지 위원을 구성하는 데 최대 9명까지 구성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선정할 때 그냥 5명, 6명 딱 해 놓고 구의원 1명 해 놓고 하다 보면, 이것이 정말.
제가 청소년수련관 위탁할 때 들어갔었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3년 전에요?
장수진 위원
예, 3년 전에 그때 3개인가 4개 기관에서 들어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이것 저는 사실 여기보다는 다른 기관에서 준 이런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저는 그쪽에 가산점을 높게 주다 보니까 고점하고 최하점은 빼고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 정말 위원들의 의지와 다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이 원하고자 하는 수탁기관으로 충분히 선정될 수 있겠구나, 구조상.
그런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것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들 구성할 때 면밀히 살펴주시고 이것 공무원 분들과 민간 위원들의 참여가 사실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대부분의 과반수 이상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이것 저 하나 들어가서 될 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이것 기관을 선정할 때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의 선정 위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것이 조례에 또 정해져 있겠죠.
하지만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이 구성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정 기관이 딱 정해져 있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민간위탁자 선정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은 부구청장님 되시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구의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장수진 위원
1명 들어가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청소년 관련 전문가로 이렇게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청소년 관련된 전문가가 또 우리 다른 위탁 기관의 센터장들이 들어오고, 기관장들이 들어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외부 인사를 좀 들어...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그래서 교수 분이나 이런 분들을 많이 초빙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위탁 기관 선정할 때 조금 더 이제 다양한 수탁 기관이 들어와서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서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갖고 오고 해야 되는 데 일부 재단이나 이런 기관에서 조금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받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들어오는 기관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됐든 우리 동구가 워낙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이 다른 재단에서 많이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찌 됐든 우리가 내실 있는 운영을 하려면 여러 가지 재단이나 학교나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다양한 창구를 열어서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게끔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시설에 대해서는, 활동 공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이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구성될 수 있게끔, 복지관 이런 데는 다 리모델링하고 그러는 데 여기는 전체적인 리모델링도 안 하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세심하게 살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동의안은 본 위원이 지적한 몇 가지 그다음에 장수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회계 부정이라든가 그다음에 관장 부분 그다음에 법인의 전입금 문제, 직원 자주 바뀐다는 그것에 대한 이것이 고용 승계나 고용 안정이 오히려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것.
그다음에 선정 위원이 또 타 수탁 기관장이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 있으니 서로 돌려먹기 하고, 돌려막기 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이것.
거기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3∼4층 공간이 부족한 것도 여기 보면 사무실은 잔뜩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 훈련 공간은 적어 그러니까 이것 주객이 전도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리모델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쪽에 있는 사무실을 어쨌든 구조조정도 해서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을 줄이고 그다음에 공간을 확보하고 아니면 거기에 있는 직원들을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데 보면 회의를 하겠다는 그런 공간은 다 많아, 청본이룸터에도 있고 아뜨렛길 그쪽에도 있고 유유기지에도 보면 다 그런 데가 있으니까, 내지는 하다못해 여기 물치관도 회의 장소할 수 있는데 두 군데나 되어 있고 그래요.
그런 데로 옮기더라도 어쨌든 거기를 정말로 청소년들이 일단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방법도 찾아봐야 돼요, 이것을.
기존 상태에서 이것 앉아서 기획하고 이런 분들은 잔뜩 있고 그다음에 정작 청소년들이 움직일 공간은 작고, 이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그냥 인건비 주고 뭐라고 할까요, 일자리 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이것.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했던 약 7가지 정도 되는 데 이것에 대해서 대책하고 앞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런 공고란에 되어 있는 것, 물론 이 조례안이 통과할지, 위탁 동의안이 통과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것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그러는 것은 타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타 민간위탁의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실장님도 그것 동의하시죠?
꼭 여기 지금 청소년수련관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고용 안정에 대한 것 오히려 거꾸로 마음대로 갑질하고 이렇게 해서 다 정리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직영할 때보다 더 고용의 질은 승계라든가 안정의 부분은 더 나빠지고 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그런데 위원님 지금은 고용에 대해서 그렇게 갑질하거나 이렇게 직장 내 갑질이 법으로도 되어 있고 고용노동부가 있고 이래서 그렇게 갑질하거나 이래서 할 수가 없습니다.
허식 위원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어쨌든 그 부분은 자주 바뀌는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란 말이에요, 지금 한 대로.
할 수가 없다 그러지만 해서 나가잖아, 변동표가 나오잖아?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위원님, 저도 청소년수련관 직원들 그동안 채용돼서 재직기간을 쭉 뽑아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주 나가지 않고 16명 중에서도 이것 직영이었다가 위탁으로 갔을 때 그대로 10명이 2∼3년 동안 계속 근무했고 거기 팀장이나 이런 분들은 약 13년 이렇게 넘게 근무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갑질이나 이런 문제 발생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장이 저번에 개인 사정으로 나간 것도 그런 문제로 인해서 교체되고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다른 타 기관들이 타 민간위탁 기관들이...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허식 위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잘 그렇게 아까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전체 지금 우리가 36개나 민간위탁 이렇게 기구 주고 있어요.
거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스크린 해서 설문지 조사를 통해서 뭐가 본인들의 고용 안정에 문제가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잘 좀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도감독을 잘해야 된다, 하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식 위원
지금 상임위원회를 듣고 있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두 분 다 사회복지사 아니에요, 본인들 그렇게 얘기하고.
여기 국장도 그렇고, 국장 저기지만 어쨌든 다른 과에 있는 실·과장들이 좀 듣고 앞으로 민간위탁에 대해서 이 부분을 더 해야 되겠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꼭 청소년수련관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약 두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이것이 이제 법인한테 위탁을 하잖아요.
이럴 때 사실 법인이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 확인 안 하시죠?
그냥 서류로만 하죠?
직접적으로 통화를 하거나 법인에 확인하는 법이 없어요, 내가 보면.
그래서 사실 이제 이렇게 위탁받아서 시설로 나와 있는 센터장이 제대로 보고를 안 하면 지역에서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사실 잘 못 하면 법인이 되게 불명예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발표를 하러 오면, 심의 받으러 올 때 보면 센터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발표를 해요.
법인에서 나오는 것을 내가 못 봤어요.
그래서 법인이 얼마나 이런 시설을 운영하고 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배치하는 센터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고 어떤 한 센터장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해서 하는 대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데 보면 그렇더라고요.
계속 이제 허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갑질이 없다고 하는 데 사실 남동구에서 갑질이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 센터가 법인이 바뀌면 고용 승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센터장은 바뀌고 남아 있는 직원들이 똘똘 뭉쳐요.
그래서 또 센터장을 어떻게 갈더라고, 이런 일들이 양쪽에서 벌어져요.
그러니까 나가셔서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 고용 승계 사실 맞습니다.
고용 승계하라고 하지만 일단 법인한테 딱 위탁이 되고 나면 법인에서 좌지우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고용 불안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고용 승계가 일어나고 있는지, 고용 형태가 어떤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관리감독해야 되는 데 사실 나가서 그런 것 안 보거든요.
그리고 직원들의 이런 처우, 월급이나 이런 것 당연히 봐줘야 돼.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부분 이런 것들도 여론을 통해서, 이런 것 통해서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이래야 되는 데 이런 것 절대적으로 안 해요, 한 번도 하는 것이 없어.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잘 보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이런 조건이나 민간위탁 운영할 때 위탁받는 조건이나 이런 데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도 보면 신청 자격에서 제외되는 것은 사실 행정 처분을 받은 단체야 행정 처분을 받지 않더라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진 단체에 대해서도 뭔가 있어야 되는 데 반드시 꼭 행정 처분을 받은 단체여야 되는 거야.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처분만 받지 않았어, 그러면 그냥 그 단체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행간에 이런 것들을 잘 섬세하게 봐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워낙에 청소년수련관 시설이 노후화되고 그쪽이 낙후됐기 때문에 여기 들어와 주는 단체만 감사한 거예요.
사실 여기는 너무 노후화되고 너무 열악해서 여기 들어가도 뽀다구도 안 나요.
그래서 어디에서인가 들어와 주면 감사한 거야, 우리 동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나가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빡세게 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 일단 기본적으로 시설의 상태를 좀 잘 관리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1층에, 아니 지상 3층, 한 층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청소년 건강한 아이들이 노는 공간과 아파서 가는 공간, 같이 있어요.
이것을 분리해달라고, 입구라도 다르게 해야 되고 층이라도 달리해서, 이런 작업들이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민간위탁 이런 것 그리고 회계, 실장님이 여기에 하셨듯이 회계 이것 운영 방식 장단점 딱 보면 단점에 회계 운영에 대한 책임 소재 문제, 관리감독권의 약화 우려, 이것이 단점이에요, 민간위탁으로 가면.
그런데 장점이 뭐가 있느냐면 직영으로 하면 관리감독의 효율성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관리감독 제대로 못 하니 효율성이 있고 직접 관리하니까 책임성 있게 업무 수행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약화의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왜 자꾸 이쪽으로 주려고 하느냐 그러면 여기가 이런 약화된 데는 강화될 수 있도록 뭔가 대책을 세우고 강구를 해야 되는 데 그것은 안 하고 계속 민간위탁 그러면서 허식 위원님이 계속 얘기하는 고용 승계, 안정, 고용 불안, 안정 이것 얘기하는 데 사실 법인에 맡겨 놓으면 얘기했지만 계속돼요.
3년, 5년 안에 여러 번 바뀌어요, 여러 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꼼꼼히 섬세하게 봐주셔라 그래서 민간위탁이 되더라도 수탁 기관을 선정할 때 이럴 때 지금 위원들이 얘기한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세워서, 넣어서 진짜 제대로 할 수탁 기관이 들어와야 된다.
위탁 기관이 들어와야 된다, 이런 것을 보셔라 하는 얘기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니까 머리, 고민 많이 하세요. 아셨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위원님들이 무슨 말씀하는지 무슨 염려를 하는지 저도 잘 알고 있고 위탁 기관을 선정하고 운영에 대한 단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 그것에 대한 대책을, 단점이 나오면, 문제가 나오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보완을 해서 저희도 위탁 기관 선정에서 능력도 있고 투명한 그런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예, 그리고 심의위원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정말 아까 장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실 현장에서 그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만 잘 몰라,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것인지.
직영하면 힘드니까 그냥 민간위탁 주려고 그러는 것인지 사실 어떤 것이 진심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장은 그러고 있다, 현장을 알아라.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제대로 할 수 있을 거야, 현장을 알아라, 라는 얘기로 자꾸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리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우리 실장님께서 운영 방식 비교분석도 민간위탁이나 직영 운영 장단점을 이렇게 잘 서류상으로 해 주셨는데 우리가 시설 현황으로 볼 때는 동구청에서 직영하는 것이 1∼2층이 있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동구 청소년수련관 1∼2층은 어디 직영하고 어디에는 민간위탁 주고 하는 것보다 이것 직영 쪽으로 고민을 하셨겠지만 지금 우리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엄청 어수선해질 그런 위치예요, 지금 우리가 거기를 보면.
그래서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 이용 학생률도 저조할 것이고 그런 것은 깊이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물론 여러모로 애로 사항은 있으실 것은 장단점에서 다 유인물로 봤는데 지역적으로 여러모로 지금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지 또 주변에 환경 먼지 그냥 대단할 텐데 이런 속에서 청소년들이 공부하고 학업에 매진하고 이런 것 저기는 검토를 심도 있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이것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위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첫째 회계 부정 적발이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한 행정 처분을 받은 단체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 조항을 공고 안에 명확히 기재하여 부당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키는 것을 반드시 올려 놓을 것.
두 번째 부족한 공간은 청본이룸터, 아뜨렛길, 유유기지 등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각종 프로그램에 활성화를 도모할 것.
세 번째 법인전입금의 확대, 선정위원회, 선정의 공정성 그다음에 불필요한 인원이나 프로그램의 조정 등 본 민간위탁에 대한 내용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 등의 조건하에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광식 위원님.
송광식 위원
지금 허식 위원님이 위원들하고 심의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나오는데 위원장님, 그것 심의한 것 있습니까?
위원장 윤재실
예?
송광식 위원
허식 위원님이 지금 얘기하기를 위원들하고 심의를 했다는데, 의견 조정을 했다는데 의견 조정한 것 있냐고요.
위원장 윤재실
예, 아까 들어오시자마자 제가 얘기를 해서 이런 조건, 그러니까 지금까지 질의시간에 얘기했던 것을 전제하에 원안가결 했으면 좋겠다.
송광식 위원
그러면 위원님하고 위원장님하고만 둘이서 하시는 것이에요?
위원장 윤재실
아니, 거기 의원사무실에 이제 의원님들이 다 있었으니까.
송광식 위원
저는 못 들었는데.
위원장 윤재실
그리고...
송광식 위원
저까지 포함해서...
위원장 윤재실
지금 하신 내용이 이미 질의시간에 다 나온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명문화시켜서 좀 원안가결을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송광식 위원
원안가결을 하는 것은 하는데요.
원안가결을 하더라도 지금 허식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위원님들하고 다 상의를 해서 지금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위원장 윤재실
아니, 그러니까...
송광식 위원
그것 위원들하고 다 동의를 해서 얘기를 한 것으로 인해서 지금 읽고 계셨잖아요.
위원장 윤재실
예.
송광식 위원
그런데 나는 동의한 적이 없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한 적이 없는 것을 다 포함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냐는 얘기예요.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구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허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조건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구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조건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숙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3시51분
안건
17.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17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월 2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 심사에 임해주시고 협조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산회
출석위원(5명)
윤재실 송광식 허식 유옥분 장수진
출석전문위원(2명)
빈옥만 최정균
출석공무원(2명)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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