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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도시위원회

제25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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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5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 복지환경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01월 24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 안전관리과, 건설과,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교통과, 건축과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 안전관리과, 건설과,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교통과, 건축과
09시59분 개의
위원장 박영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 안전관리과, 건설과,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교통과, 건축과
위원장 박영우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관리과, 건설과, 도시정비과, 도시경관과, 교통과,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추만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표은주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조현 민방위팀장입니다.
김형 통신관재팀장입니다.
그러면 ‘22년도 안전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사항입니다.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대비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현황 1월 20일 현재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확진자 누계는 845명입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은 12월 30일 현재로 기재된 사항이라 차이가 좀 있습니다.
현재까지 입원 환자는 31명이고 재택치료자는 21명입니다.
확진자, 현재 지난 한 주간 누계를 살펴보면 일 평균 4명에서 5명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가격리자는 현재까지 4,698명이 발생되고 있고요.
현재 자가격리 치료 중에 있는 사람은 123명입니다.
격리자도 지난주 일 평균 5명 내외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월 28일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청장님을 본부장으로 8개반 31명이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사항은 재난사항 총괄 및 사고 수습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요.
중앙대책본부와 지역대책본부 영상 회의를 통해서 현안사항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그동안 추진사항은 현재 자가격리자하고 재택치료자 1대1일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서 격리자에 대한 무단 이탈 관리와 재택치료자에 대한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 자가격리자 재택치료자에 대한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감염병 관리에 만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지원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20년도 위원님께서 발의해주신 조례가 제정되어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재 발생 시 사회복지 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여 화재 사고 시 질식사 등 인명피해를 최소화하여 주민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 대피환경을 사전에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등 총 35개소를 대상으로 사업비 2,500만 원을 투입해서 방연마스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개소 30개 정도를 지원해서 약 2만 원 상당의 방연마스크를 구입, 지원해 줄 예정이고요.
4월까지 방연마스크를 구입해서 5월에 방연마스크 착용 방법과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28페이지, 폭언방지 통화연결음 송출,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민원인의 폭언, 욕설 등으로부터 민원 응대 직원을 보호하고 원활한 상담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폭언방지 안내 통화연결음 송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5월까지 도입할 예정이고요.
적용 대상은 민원지적과 등 주요 민원 대상 부서를 사전 조사를 해서 통화연결음 송출시스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도입,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도입이 설치되게 되면 전화 신호가 울릴 때 통화내용은 녹음될 수 있으며 ‘폭언, 욕설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송출되게 됩니다.
사업비는 3,700만 원이고요.
금년 5월까지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129페이지 재개발 구역 내 CCTV 이전 재배치사업입니다.
관내 도시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재개발구역 내 설치된 CCTV 이전 설치 및 재배치를 통해 CCTV 운영 효율을 향상하고 관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안전한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동구 CCTV 설치현황은 415개소 89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구역 내 CCTV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22년도 2월에 철거 예정인 송림3지구와 6구역에 각각 15대와 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5월 경에 철거 예정인 금송구역은 4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9월 경에 철거 예정인 송림1·2동 구역과 송림4구역은 각각 49대와 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타 서림구역과 화수1·화평구역은 2023년도 이후에 철거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지금 설치되어 있는 재개발 구역 내의 CCTV를 이주, 철거를 일정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가지고 재배치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후에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113대에 대한 CCTV를 이전, 재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전관리과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추만식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128쪽에 폭언방지 통화연결음 송출 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유옥분 위원
그래서 보면 1월에서부터 5월까지로 하는데 그러면 폭언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이제 송출이 되는데 그러면 하드웨어는 어떻게 해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더 분석하거나 또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동시에 설치되는 부분인데요.
유옥분 위원
예.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하드웨어는 통신장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장비 부분이고요.
유옥분 위원
장비.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소프트웨어 부분들은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음성 안내 메시지가 나오는 그런 소프트웨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설치해가지고 분석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어떤 악성 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에 안내해서 그 부분들이 녹음, 녹화되어서 향후에 어떤 저희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도입하는 사항입니다.
유옥분 위원
예, 그것 우리 타 구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폭언하고 그러는 것?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요즘에 각종 재개발이라든가 또는 복지 관련되어가지고 악성 민원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직원 보호 차원에서 많이들 도입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전액 구비로 3,700만 원을 들여서 그러면 이것 다 연결하여 몇 대를 한다는 것이에요?
전체 과 다하는 것이에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주요 민원 응대 부서를 할 예정인데요.
지금 대략 민원지적과라든가 복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대략 3,7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는 몇 개 정도를 하는 것이에요, 설치를?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그 부분은 통신 전문 분야인 통신팀장이 말씀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박영우 위원
팀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신관제담당 김형
예, 통신관제팀장입니다.
지금은 이 통화연결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이것이 몇 씩, 몇 씩 이것이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드웨어는 이것 서비스를 설치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서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라이센스니까 소프트웨어는 깔아 갖고 이 안내음성 멘트가 나가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몇 대가 아니라 전 부서 서비스 하게 하는 것을 통틀어서 하는 것입니다.
유옥분 위원
전 부서.
그렇게 하고 127쪽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지원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유옥분 위원
35개소를 하는데 아까 설명 들으니까 30개 정도면 그냥 30개에 2만 원 정도.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유옥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연간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냥 한 번 이렇게 비치를 해주면 끝나나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비치를 하게 되면 이 보존연한을 살펴봤더니 약 5년 정도 보존연한이 되더라고요.
유옥분 위원
5년?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그래서 5년 동안은 사용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사용 안 했을 경우에 그래서 추가적으로 복지시설이라든가 복지대상시설 부분들이 수용인원이 많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계속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유옥분 위원
확대.
마지막으로 제일 국제적으로 우리 힘든 것이 이제 여러모로 우리 코로나 시국 때문에 이것이 보통 삶의 힘이들 힘들어서 하는데 참 걱정이네요, 125쪽에.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 동구가 845명이라고 아까 그러셨죠?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맞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그 중 안에 확진자가 31명, 자가격리가 21명.
그런데 요즘 문자메시지 들어오는 것을 보면 동구가 매일 그렇게 많아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현재 5명 발생 내외로 발생되고 있는데요, 주간 발생률 보면.
유옥분 위원
예.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현재 오미크론이 이제 대세종이다 보니까 오미크론이 전파력이...
유옥분 위원
쎄.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기존 바이러스 보다 많이 이제 강하다 보니까 발생 감염 경로를 보면 대부분이 가족 간 감염이라든가 확진자 접촉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입원 부분도 있고 재택치료자도 있지 않습니까?
유옥분 위원
예.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현재 확진이 되게 되면 대부분이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택치료를 하게 되면 그 감염자가 가족 간에 같이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유옥분 위원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그러다 보니까 가족 간 감염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미크론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는 사항이고요.
전체적으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다 보면 2월에는 약 2만 명, 3월에는 3만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비해서 저희도 자가격리라든가 재택치료자에 대한 전담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들이 어떻게 숫자를 줄이고 이런 부분들 보다 먹는 치료제라든가 그다음에 감염병 관리 강화라든가 이런 쪽에서 같이 병행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확진자가 늘어나는 부분들은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재택치료를 하다 보니까.
유옥분 위원
예.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리고 매스컴이나 언론을 보면 먹는 약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 동구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먹는 치료제는 현재 지금 저희 동구에 20명 분이 배정이 되어 있고요.
유옥분 위원
그것은 기준이 뭐예요?
20명 기준은 뭐예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확진자 발생률에 따른 그런 부분들은 이제 기초단체마다 배분을 했는데요.
저희 구는 타 지역보다 좀 발생률이 적기 때문에 21분 치가, 20명 분치가 배정이 됐고요.
종로 약국에서 취급을 하는데...
유옥분 위원
종로약국, 예.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그분들은 이제 먹는 치료제가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처방전을 발행을 해서 저희 전담 공무원이 직접 갖다 주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안전관리과에서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것을 했는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지금 요새 광주에 신축아파트 건물 외벽 무너진 것 있죠?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허식 위원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우리 저기 안전관리과에서 하나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본 위원이 송림초교 뉴스테이에 대해서 공문을 보낸 것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 과로 보냈느냐 하면 도시공사 그다음에 이쪽으로 보냈는데 오히려 이쪽으로 보낼 걸 그랬네.
그래서 여기 지금 질문한 것은 이것 송림초등학교에 뉴스테이 하면서 일조권이 걸려 가지고 약 5개월 정도 입주가 지연이 됐어요, 여기도.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맞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광주에서 문제 됐던 것이 이제 특정 공사 작업 시간 미준수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콘크리트를 타설 한 다음에 12에서 18일까지의 양생기간을 준수 여부를 갖다 했는데 여기는 과태료를 몇 번이나 받은 적이 있어요, 이 건에 관계돼서.
그래서 이제 우리 송림촌 뉴스테이도 공기단축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12에서 18일인데 광주처럼 5일이라든가 무슨 10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답변 오기는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추가로, 그런데 이제 여기가 감리를 도시공사에서 자체 감리를 해요.
자체 감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감리 기간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제 자기네가 진행하고 또 늦은 것에 대해서 독촉도 할 수 있고 밤샘 작업도 하고 이렇게 공기단축을 시키려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리보고서까지 요청을 했어요.
이런 것은 오히려 안전관리과에서 사전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그 감리보고서까지 우리가 나중에 입수를 하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15일, 12일, 18일 할 것을 평균적으로 15일이 되겠죠.
그것을 한 층 마다할 때 그것을 예를 들어서 줄였다.
또 내지는 실제적으로는 줄였는데 보고서에는 안 줄인 것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돼서 주민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일단 송림초등학교에 대한 공사 부분들을 이제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사에서 공사하는 부분이고.
허식 위원
예.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1월 27일부터 이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면 중대산업재해하고 시민재해로 구분이 되는데 거기는 도시공사에서 직접 공사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체 내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감독권한도 사실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시나 저희는 이제 어떤 자체 지역 내에서 공사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도감독 보다는 공사에 대한 부분들을 예방 차원에서 한 번씩 이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사실 감독권한은 저희 지자체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특정 공사에 대한, 공정에 대한 일정 미준수 이런 부분들은 인천시나 도시공사 자체에서 그 부분들을 감리를 통해서...
허식 위원
우리 동구청은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권은 없고, 지도감독권은 없고.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허식 위원
그러면 시나 도시공사는 자기네들이 시행하는 것이니까...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시에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것이 이제 시에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허식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이제 할 일이 있는 것이네, 이제.
시에서 있다 오셨으니까.
그러면 국장님한테 좀 한번 여쭤볼게요.
위원장 박영우
예,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예, 안전도시국장입니다.
허식 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이것이 지금 광주 것도 걸려 있고 인천시 전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이제 특히나 여기 같은 뉴스테이인데 저쪽 십정 2동은 일조권에 대한 부분이 매스컴에 난 적이 별로 없고 여기 송림초등학교만 이제 어떻게 시범케이스에 걸렸다고 그럴까요?
어쨌든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지금 5개월이 지연됐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하루하루가 이것이 돈인데 예를 들어서 대우건설이라든가 혹은 인천도시공사가 막 독촉을 해서 정말 양생기간 15일을 안 지키고 광주처럼 5일만 하고는 그다음에 이제 매스컴에는 거짓말 시켜가지고 양생기관 제대로 지켰다.
이것이 다 들통이 났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예.
허식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것 어떻게 좀 우리가 대처해야 될지.
사고 나면 동구청은 그냥 관계 없고 시에서 다 이것 업무파악, 안전에 대한 것이라서 다 지정하는 것, 저기 처벌이라든가 혹은 책임 추궁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동구청도 관리 소홀이 있다고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줘보세요.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그런 것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관련 부서하고 도시공사라든가 아니면 시 관련 부서하고 적절히 협조를 해가지고 이런 공문을 발송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과태료 부분은 우리 동구청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제 그 과태료 부과된 것은 없다고 하는데 감리보고서는 요구를 했어요, 본 위원이.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시라든가 혹은 도시공사에 가서 감리보고서가 이제 제출해줄 것인지 아니면 그냥 동구청은 그런 저기가 없으니까 관리감독 권한이 없으니까 우리는 제출 못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안전관리과하고도 관리되지만 또 도시정비과 안에서도 또 실무적으로 이제 여기를 해요.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예.
허식 위원
그래서 이제 국장님한테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감리보고서 라든가 혹은 이것이 이제 감리보고서 전에 공사일정표 같은 것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예.
허식 위원
예, 그런 것들을 좀 도시공사에서 제출을 받아서 우리가 분석해서 미리 대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127쪽에 보면 화재대피용하고 방연마스크를 하신다고 그랬죠?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송광식 위원
물론 화재대피 방연마스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안전하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송광식 위원
이런 것을 이 사람들뿐이 아니라 좀 지역에 보면 사각지대도 놓여있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안전관리과에서는 꼭 이런 것만 할뿐이 아니고 지역의 무너질 데나 또 재개발 하는데 그 재개발이 지금 좀 지연이 되어 갖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좀 쌓이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 갈 수 있는, 무너질 수 있는 곳이 좀 몇 군데 다녀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잘 살펴봐 갖고 안전하게 조치를 좀 취해줬으면 좋고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송광식 위원
그리고 폭언방지 이것 시스템이 꼭 우리 동구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송광식 위원
이것이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봤을 때는 그 지역으로 인해 갖고 주민들이 불평, 불만으로 인해서 표출을 못하다 보니까 구에서 이런 것으로 와 갖고 이제 많이 그런 예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이렇게 보면 지역 주민을 좀 저기하는 뜻에서 뭐라고 그럴까.
지역 주민을 감싸주는 뜻에서 이런 것은 좀.
이것으로 해갖고 꼭 욕설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만약에 한다면 거기에 대한 무슨 조치를 취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것이.
그렇지 않겠어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꼭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송광식 위원
예.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어떤 이제 극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런 부분들 사용하는 부분들이고요.
송광식 위원
예.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주민들이 화가 나가지고 일시적으로 잠깐 흥분 상태에서 얘기하는 부분들까지 조치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송광식 위원
그런 것은 아니겠어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송광식 위원
그러면 어떤 방치에서 무슨...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를 들어서 직원들한테 너무 심하게 폭언을 하고 어떤 폭행, 살해 이런 위협을 느낄 정도의 위험을 가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것이죠.
송광식 위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법적인 조치가 취해진다, 이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미리?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맞습니다.
송광식 위원
그러면 그것도 좀 잘 검토해서 제가 보기에는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지역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지역에 화가 나면 그 정도의 와서 직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의 좋은 방향이 있다면 그 좋은 방향을 찾아서 해야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을 꼭 통화 내역이고 뭐고 이런 것을 해서 꼭 그 사람한테 불이익이 갈 수 있게끔 한다면 구에서 뭐하는 것입니까?
구에서 좀 지역 주민들을...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저희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온순하고 배려심이 많으셨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은 없고요.
송광식 위원
예.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대부분이 외부 민원들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송광식 위원
외부 민원들이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송광식 위원
그것은 뭐 외부 민원들로 인해서 이것을 한다면 그것도 좀 그러네요.
하여간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안전관리과는 있잖아요?
지역 주민들이나 지역을 위해서 안전하게 이끌어가야 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송광식 위원
그래갖고 그런 것을 잘 살펴보시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구석구석 다니면서 사각지대에 좀 뭔가에 불편한 점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주십시오.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예.
위원장 박영우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안전도시국장 황윤식 국장님도 배석하시고 우리 추만식 과장님도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업무보고니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는데 지역에서 요즘 간혹 화재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 지역에서 이핵을 쳐가지고 집중적으로 건축이 준공되기 전에 불이 2번이나 나 버리고 또 그다음에는 소방서가 이제 우리 동구청 옆에도 있고 만석동에도 있고 산업연구센터에 우리 동구 인근 지역에 물론 그분들이 굉장히 힘드시고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대응체계가 좀 늦다는 것이에요.
한 곳에 오는데 약 20분 동안 시간이 소요됐다고 지역 주민들이 좀 불만을 토로하시더라고.
이미 불이 다, 건축물은 다 전소는 안 되지만 그 일부분이 전소된 이후에 119구가 도착했을 때 여러 가지 어떤 대응체계가 늦다는 말씀을 좀 하시니까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그쪽 분들하고,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대응체계를 좀 빨리 해서 지역 주민들이, 주변 분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이렇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윤식 안전도시국장님과 추만식 안전관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이 5급 승진리더교육 중이므로 건설행정팀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담당 김보경
안녕하십니까?
장수진 위원
마이크가 안 돼요.
위원장 박영우
마이크 좀 봐 주실...
건설행정담당 김보경
안녕하십니까?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김보경입니다.
건설과 김시영 과장님이 교육 중이신 관계로 제가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대 토목팀장입니다.
이기석 하수팀장입니다.
김(최)선호 도로조명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쾌적하고 편안한 도로 가로환경 조성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의 통행 불편 및 도시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단속하고 정비하는 사업으로 관내 도로, 전통시장 주변 및 상습민원 지역 등을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연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2,200만 원으로 노점상 단속용역비 1억1,900만 원, 노상적치물 처리비 300만 원입니다.
본사업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및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석동 중2-354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적 집행계획에 따라 만석부두 입구 삼거리부터 기초소재 입구까지 만석동 18-11번지 일원에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8천만 원으로 시비 50%, 구비 50%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03년 3월에 도시계획시설로 최초 결정되어 2016년 12월 집행계획을 공고하였고 2021년 3월에 1억9천만 원의 시비를 선정, 확보하였으며, 2021년 11월에 공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관계기관 협의, 주민설명회,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며,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인천교유수지 빗물펌프장 신관 배수펌프 해체점검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배수펌프장 관리 및 운영 지침에 따라 5년마다 배수펌프를 해체 및 점검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인천교유수지 빗물펌프장 신관에 설치된 배수펌프 총 8대이며, 소요예산은 5억2천만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올해 상반기에 시특별교부금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우기가 지난 후에 배수펌프를 해체, 정비하여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방재시설로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여 우기철 침수피해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실시(2차)입니다.
이 사업은 인천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른 2차년도 사업이며, 관내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도심 내 지반 침하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동구 관내 송림동, 만석동 일원이며 소요예산은 4억2,500만 원으로 환경부 소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본 용역은 작년 8월에 착수하였으며, 올해 4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만석고가교 노후가로등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만석고가 가로등 및 구조물이 노후하여 부식 등으로 안전성의 우려가 되어 노후가로등을 철거하고 친환경 고효율 LED 등 기구와 특화된 도로 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 원으로 시비 2억 원, 구비 2억 원입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1월 중에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7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본사업을 통해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경관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동명초등학교에서 산업학교 간 스쿨존 가공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국가정책사업인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으로 지난 12월에 결정된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동명초등학교에서 정보산업학교 입구까지 통학로 930m 구간이며 한전 전주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특고압선로와 통칭 가공선로를 지하로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3억7,100만 원으로 국비 5억1,900만 원, 시비와 구비 각각 4억2,600만 원입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에서 3월 중에 한전 및 통신사와 협약서를 작성하고 7월까지 실시설계를 한 후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원도심 학생들의 통학로 구간에 쾌적한 주민 보행환경 및 산뜻한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김보경 건설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이 질의할 때는 오늘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담당 팀장님들이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김보경 팀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3쪽에 보면 이제 쾌적하고 편안한 가로환경 조성해서 계속 연마다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하고 계시잖아요?
건설행정담당 김보경
예.
장수진 위원
예, 그러니까 상습민원지역은 어디인지 다 아시죠?
건설행정담당 김보경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개선이 안 돼요, 이것이 제가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이 상습민원지역에 개선이 안되는 것은 지금 분명히 이것이 단속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 싶어요.
팀장님, 그것 어떻게 보고 계세요?
건설행정담당 김보경
저희가 단속을 하면 단속할 때는 그분들이 자리를 피해주셨다가 단속이 끝난 다음에 또다시 와서 하는 행동이 반복되고는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도 나름대로 계속 단속을 하고 있기는 있거든요.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것이 노상에서 노상 점포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피해다니면서 하시는 것이고 노상 적치하는 상가들 있잖아요?
건설행정담당 김보경
예.
장수진 위원
여기는 상습적으로 적치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습민원지역이겠죠.
그런데도 개선이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이 지도단속에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 곳에서 계속 지도단속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또 계속 반복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이 그러니까 민원이 계속되다 보니까 행정에 대한 불신들이 상당히 커요.
그 주변에 다니시는 주민분들이 이것 개선을 해야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러니까 지도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나 저도 참 의심스러워요, 팀장님.
해마다 이렇게 저도 지도단속 차량 다니고 하는 것 이제 다니다 보면 보여요.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된 단속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주민분들은 분명히 민원을 넣으시는데 잠시뿐인 것이죠.
행정적으로 강하게 조치를 하지 않는 이상 이것은 계속 이제 반복되는 패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니면 지도단속 권한을 갖고 있는, 이제 구가 갖고 있잖아요.
건설행정담당 김보경
예.
장수진 위원
행정적으로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요?
건설행정담당 김보경
예, 저희가 노상에 적치하시는 그런 상가 업주들한테 수시로 나와 있으면 계고를 계속 하고는 있거든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도로에 불법 노점상들이 이동하면서 장사, 영업하시는 것까지는 사실 잡기는 어려우실 것이에요.
건설행정담당 김보경
예.
장수진 위원
그분들이 계속 이제 떳다방식으로 다니시니까.
그런데 상가들에게 노상적치하고 있는 그리고 골목에 노상적치하고 있는 분들은 상습적으로 계속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단속할 때 잠시 부딪치고 싸우고 이런 현장도 저도 보기는 했는데 그런데 어찌 됐든 이것이 행정에서 갖고 있는 권한을 제대로 행사를 못 하면 이것은 주민들의 안전과도 관련된 문제고 또 주민, 도로를 이용하는 불편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건설과에서 이 부분은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셔서 여기 쾌적하고 편안한 가로환경을 조성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꼭 그것 목표 달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상습민원지역은 꼭 단속을 하셔야 돼요.
건설행정담당 김보경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좀...
장수진 위원
도로 점유하고 있는 노상적치물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제대로 지도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에 대한 행정을 상당히 불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건설과에서 꼭 개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김보경
알겠습니다, 예.
장수진 위원
그리고 이것 134쪽은 이종대 팀장님이시네요.
만석동 도로개설공사하는 곳이...
토목담당 이종대
예.
장수진 위원
예, 팀장님.
그 위치가 만석동하고 만석동에 있는 만석부두에서 기초소재까지의 거리인가요?
토목담당 이종대
예, 그렇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몇 m, 190m인가요?
토목담당 이종대
예, 190m 정도 되고요.
장수진 위원
예.
토목담당 이종대
도로 폭은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15m가 되어 있는데 현황은 약 12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좌우측으로 3m가 좀 미개설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구 건축물을 한쪽으로든지 양쪽으로든지 이렇게 철거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현황에서 이제 보행자와 중대형 차량들과의 안전성을 위주로 보행로 설치라든가 아니면 차단시설 설치라든가 이런 식으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설계 초기부터 주민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그러면 인도도 확보하고 하시는 것이죠?
토목담당 이종대
예, 우선은 계획은 그런데 거기 이제 장사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좀 더 집중적으로 받아가지고 최적의 설계안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토목담당 이종대
예.
장수진 위원
그리고 우리 140쪽에 보면 동명초등학교하고 산업학교 스쿨존 가공선 지중화사업 진행하잖아요?
손인배 팀장님.
도로조명담당 최선호
예.
장수진 위원
예, 지금 그러면 올해 공사할 수 있나요?
도로조명담당 최선호
도로조명팀장 최선호입니다.
인사발령이 일어나갖고요.
장수진 위원
예.
도로조명담당 최선호
지금 저희가 3월까지요.
협약서를 한전하고 통신사업자랑 이제 작성을 해서요.
지금 저희가 8월 공사 착공을 해서 12월 준공으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8월에 착공을 해서 12월에 준공을 할 수 있어요?
도로조명담당 최선호
예, 지금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요?
지중화사업이 상당히 오래 걸리던데 이것이.
전신주가 혹시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도로조명담당 최선호
전신주가요.
지금 한전 주가 28개, 잠깐만요.
한전 주가 28개고요.
통신 주가 7개가 지금 걸쳐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 계획대로 되면 올해 말에 준공이 된다는 것인데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지중화사업 계획대로 되는 곳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이것이 상당히 사업이 생각한 것보다 더 더디게 걸리더라고요.
어쨌든 계획하신 것, 이 계획대로 준공이 될 수 있게끔 과에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조명담당 최선호
예,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지금 이제 건설과 업무보고인데 금년도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인데 여기에 보면 지금 도로과에서도 몇 가지 빠져 있고 또 하수과도 좀 빠져 있고 몇 가지 좀 지적을 할게요.
일단 도로과부터 송현 1·2차 아파트의 도로확장 부분하고 그다음에 쌍굴터널 옆에 보조도로 있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쌍굴터널을 진행하면서 거기에 돔을 넣어서 방진하고 소음방지하고 그다음에 배기가스 정화한 다음에 배출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토목담당 이종대
우선 쌍굴터널 앞에 돔형 방음벽 설치는 이미 설계에 반영되어서 이제 최종 계약 단계에 이르렀고요.
1월에 착공해서 ‘25년 12월까지 이제 준공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로 건의한 소음은 이제 해결이 됐고 분진 이런 그리고 공기순환장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또 구정질의 때 지적해 주셔가지고 시에 다시 한번 재차 한번 건의를 드리고 있고 제가 수시로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니까 설계 공사가 착공된 이후에도 타당성이 있으면 충분히 이제 반영, 검토할 수 있다, 라는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시스템이 과연 거기에 접목이 가능한 것인지 진짜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것은 이제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 담당자한테요.
허식 위원
그래서 지금 쌍굴터널 돔은 청장도 이제 답변을 하셨지만 지금 방진이라든가 소음 방지를 위해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거기다 특히나 제2외곽순환도로처럼 배기가스 정화한 다음에 배출하는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에요.
이것을 검토하고 그럴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완전히 하지 않으면 양 옆에 지금 2,500세대 저쪽에 3,500세대가 지금 6천 세대가 지금 들어오는데 그 가운데를 지금 뚫고 들어가는 것인데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
청장이 이렇게 약속을 한 것인데 이것 담당 팀장이나 과장은 강하게 좀 시하게 얘기를 해줘야죠, 이것을 그렇죠?
토목담당 이종대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아직 최종 결과는 안 나왔지만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이 인천연구원에서 최종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니 그 결과를보고 저희가 분석을 한 이후 적극적으로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하고 분석 결과가 미진하더라도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저기 송현아파트 1·2 단지가 이제 또 저기하는데 거기 앞의 도로 확장 문제도 걸려있잖아요.
이것이 누리아파트하고 같이 연결되면서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토목담당 이종대
우선은 현황으로 보자면 최근 몇 년 전에 교통성 평가를 했을 때 현재 이 차로면 용량이 적정하다, 라는 그런 용역는 있었고요.
하지만 시에서 이제 그 도시계획시설을 해제를 안 하고 있는 이유는 인천 동구 개발이라든가 교통 동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선 1차적으로 송현1·2차아파트 가감속 차로 확보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송현누리아파트에 1차선에서 2차선 정도 확보가 가능한지 여부를 2월 중에 아마 내부 방침을 한번 수립 내지는 최종 검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랑 이제 협의를 해서 주민들께 미리 알려드리고 송현누리아파트 쪽으로 약 1, 2차선 확보하는 방안을 주민들께 동의를 한번 구하고자 할 계획이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저기 도로를 이제 우리가 보면 동구도 많이 저기한데 도로가 낡아가지고 이것을 좀 보수해야 되는데 보수에 대한 금액, 예산은 안 써 있어요, 이것이?
토목담당 이종대
일반적으로 매년 저희가 5억 원 정도를 이렇게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고 또 1억 원이나 2억 원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것은 특별조정교부금이나 교부세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연간 5억 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
금년도에도 5억 원이 측정이 되어 있어요?
토목담당 이종대
예, 편성해 주셨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5억 원을 어디 어디 구간에서 쓸 것인지 그것도 업무보고에 들어와야죠, 이것이.
토목담당 이종대
예, 앞으로.
허식 위원
그다음에 이제 해상 교량.
해상 교량은 국장님 오셨을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동구하고 중구하고 해상 교량이 지금 나눠준 자료 잘 배포해줬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해상 교량은 220억 원이 들고 자전거도로를 하는 데는 22억 원이라고 그러는데 22억 원이라는 것은 중구 구간을 갖다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토목담당 이종대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이제 22억 원에 대한 것은 중구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좀 관계가 없고 다만 여기 대성목재 근처로 해가지고 쭉 도는 그런 금액이고 해상 교량은 220억 원인데 지금 3억 원이 금년 상반기 중에 용역비가.
용역비는 사실 작년에 확보됐는데 이것이 이렇게 늦어져가지고 금년 상반기에 어쨌든 이것이 시행을 하겠다는 얘기죠, 사업평가를?
토목담당 이종대
예, 올해 1월 추경 시에 타당성 관련한 조사 용역비 3억 원을 편성 예정에 있다고 실무 담당자와 확인하셨고요.
시 의원님께서도 이렇게 적극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이 자전거도로하고 관계되어가지고 마스터플랜되어 있어서 마스터플랜 하에 이것이 지금 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성 평가가 아니고 이것이 기본설계 정도비가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해야되는데 이것이 쓸 데 없는 뭐라고 그럴까, 과정을 절차를 하나 더 밟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셔?
토목담당 이종대
우선은 그 예산을 편성하려면 일정 금액 이상.
30억 원, 40억 원 이상이면 투자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허식 위원
예.
토목담당 이종대
요즘 투자 심사를 받을 때 어떤, 이 사업이 진짜 타당하냐, 경제성은 어떠냐, 교통량은 얼마냐, 지역 여건은 어떠냐, 주민들은 수혜도가 어느 정도 되냐.
이 종합적인 쉽게 말해서 총칭 타당성 용역 결과를 원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예.
토목담당 이종대
그런데 이제 현재 이것은 그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노선이기 때문에 별도의 그런 검증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업비를 50% 이상 구에서 부담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110억 원 중에서, 아니, 220억 원 중에서 110억 원을 동구하고 중구하고 나눠라는 얘기인가요, 지금 여기에?
토목담당 이종대
예, 일차적...
허식 위원
전체적인 사항이 협의가 완전히 된 것이에요, 이것이?
토목담당 이종대
예, 일차적으로 시 교통정책과랑 예산담당관실이랑 재정 1차 합의를 했는데요.
허식 위원
예.
토목담당 이종대
그래서 50%는 구비로 편성을 해야된다.
그래서 110억 원 중에 중구, 동구 반반해서 55억 원이 저희.
이제 사업이 추진된다면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건의는 해야겠지만 원칙은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우리는 지금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잖아요.
중구 구간인데 이것을.
이것이 지금 원래 시비로 100%로 하겠다고 그랬던 것인데 이것이 왜 갑자기 구에 이렇게 반을 또 투자하라는.
합의가 된 것이에요, 이것이?
토목담당 이종대
예, 일차적으로 공문 처리도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비 지원 조례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자전거도로 50%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규정이라든가 재정 협의사항은 시비 50, 군·구비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우리도 동의한 것이에요, 이것을?
토목담당 이종대
현재 동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작년 말 기준으로 시에 계속 ‘시비 100%로 해주십시오’ 건의를 드렸고 실제 공문으로도 ‘100%로 지원해 주십시오’ 당초에 인천시 자전거 활성화계획 초안에 보면 인천시에서 계획하신 부분이 있고 또 해상에 하는 특수교량 이런 중요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 100% 부담하고 시에서 사업 추진해 주는 것이 좀 이 추진 동력에도 살아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예, 계속 건의해서 어쨌든 이것이 시비가 좀 들어와야지.
이것이 재정자립도 10%밖에 안 되는 데다 자꾸 50% 하니까 사업을 할 수가 없어, 이것이 모든 것을.
그다음에 그 악취 발생 관련해가지고 노후 관로를 좀 해야되는데 노후 관로에 대한 부분은 없고 그냥 정밀검사만 한다고 4억 원 들어와 있는데 하수팀장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것 보고서에, 보고에 그냥 계속 뭐랄까.
정밀 조사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정밀 조사 한 다음에 그다음에 지금 수문통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관로가 노후되고 그래가지고 냄새가 많이 나고 그것을 몇 번 지적을 했고 또 동구 화도진로에 솔빛아파트 앞에도 그 도로를 파헤쳐가지고 하수관로 하는 것 같던데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어, 왜?
하수담당 이기석
하수팀장 이기석입니다.
허식 위원
예.
하수담당 이기석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새로운 예산이 편성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려 갖고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내용이 좀 누락된 점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송림초등학교 앞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도시공사가 현재 사업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허식 위원
예.
하수담당 이기석
송림초등학교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입주민들이 이제 입주할 예정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하수관로도 용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하수박수로써 용량을 키워서 새로 신설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 구에서도 자주 현장을 방문해서 민원들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수 악취 관련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동구는 이제 합류식 지역이기 때문에 부득이 하수관에서 악취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시특별회계에서 일정부분을 하수관로 준설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악취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하수악취방지 커버를 민원이 심한 지역에는 설치를 해 가지민원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하수 준설사업 하는 것 악취방지 커버 하는 것 이런 것을 해서 어쨌든 하수관로에 대한 개선방안, 그것 별도로 좀 이렇게 자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제출하세요.
하수담당 이기석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마지막으로는 우리 동명초등학교하고 산업학교처럼 지중화하는데 제일 큰 것이 지금 북광장에서 그다음에 솔빛 정문 그다음에 저쪽 누리아파트까지 그 사거리.
거기까지를 뭐 좀 해야되는데 그것은 언제 할 계획이에요?
도로조명담당 최선호
저희가 지금 기존 구간에...
허식 위원
잘 안 들려요, 잘 안 들려.
도로조명담당 최선호
죄송합니다.
장수진 위원
마이크.
도로조명담당 최선호
저희가 이제 기존 동명초부터요.
산업정보학교까지는 기존에 저희가 이제 계획대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누락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추후에 구간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추후가 아니고 건설과장은 전에 이것 관리하겠다는 그랬는데 이것이 몇년도에 하는 것인지 담당자 바뀌고 바뀌면 그냥 끊어져.
없어져 이것이.
지금 동구에 가장 얼굴인 북광장하고 솔빛 정문까지의 그 거리가 아주 그냥 복잡해요, 전선이.
그런데 골목길은 열심히 해, 배다리 쪽에는.
배다리 쪽에는 무슨 문화이니 관광이니 거기다 다 열심히 하고 예를 들어서 정말로 관광자원 만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도 손을 안 대더라고, 이상해.
지중화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지중화사업도 수문통은 다 됐어요, 것이?
도로조명담당 최선호
예, 수문통로는 다 됐습니다.
허식 위원
언제 완료됐어요, 이것이?
거기까지 저기 하시고...
도로조명담당 최선호
예.
허식 위원
그다음에 어쨌든 국장님한테 당부드리는 것은 이렇게 배석하는 것도 어쨌든 처음 오셨으니까 이제 업무에 대해서 좀 더 파악하시라고 하는 것이고 또 위원들이 어떤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있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시라는 것인데 지금 본 위원이나 이렇게 질의한 것들을 보면 쌍굴터널이라든가 혹은 송현아파트나 도로 확장이라든가 혹은 해상 교량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하고 연결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국장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을 하고 또 앞으로에 대한, 역할에 대한 기대가 이제 커서 그렇게 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지금 건설과도 현안들이 여러 가지 있어.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조명담당 최선호
위원님, 수문통로 쪽은요.
2000년 2월까지 끝났고요.
말씀하신 북광장부터 누리학교 구간은요, 조속히 지중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예.
위원장 박영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위원장 박영우
휴식 시간 잠깐 했다가 할게요.
유옥분 위원
예.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회의중지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과장님께서 안 계신 자리에 우리 김보경 팀장님 여러모로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쌍굴터널에 관련된 질의인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이십여 년 동안 천 약 육칠백억 원을 들여서 개통을 못 한 이유를 잘 알고 계시죠?
토목담당 이종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종대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담당 이종대
예.
유옥분 위원
그런데 지금 1월에 착공을 한다 그러잖아요?
토목담당 이종대
예.
유옥분 위원
그러면 그것 돔도 씌우고 분진이나 방진, 방음 이런 것으로 해서 한다 그러는데 1월이면 지금 1월인데 착공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본 것 같기도 한데 그것 지금 정확한 구간을 언제 어디까지 착공한다고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토목담당 이종대
예, 계획이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것 구체적인 것을 조금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경찰청에서 교통영향평가가 나왔는데 “어렵다.” 이런 것도 나왔었어요.
주변에 송림초교도 있고 여러모로 봤을 때 어렵다고 해서 지연이 되고 개통을 못 하고, 주민들의 언성도 높고 그런 것 알고 계시죠?
토목담당 이종대
예.
유옥분 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유인물을 하나 주세요.
토목담당 이종대
예, 알겠습니다.
위치도랑 그다음에.
유옥분 위원
위치, 돔은 어떻게 씌우는지 어디 구간, 구간은 다 알고 있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착공한다는 것인지 이것 지금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전문가이신 우리 시에서 국장님이 오셔서 허식 위원님도 기대한다고 하지만 본 위원도, 큰 데서 오셨기 때문에 큰 그림을 보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구민들,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 때문에 착공이 들어가면 질의가 많을 텐데 한 번도 설명이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의원님들한테 정확한 월별로 해서 어디에 무엇을 한다는 것을 드렸어요, 안 줬어요?
토목담당 이종대
우선은 공사 착공 관련해서 현재 계약 절차를 마무리 짓고 1월 말쯤에 착공계를 제출한다고...
유옥분 위원
아니 그러니까 1월 말에, 1월이 내년도 아니고 지금 1월이라 착공을 들어간다고 하는 데 거기에 따라서는 정말 다른 사업하고 달라서 쌍굴터널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처음부터 아주 잘못된 계획, 입안 자체가 잘못됐다 하고 2년도 아닌 20여 년이 방치된 것인데 구체적으로 유인물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것 어디까지 진행될 것인지 거기에 따른 자료를 정확하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안전도시국장님이 동구에 새로 오셨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장기 미집행된 어떤 사업들 있잖아요.
이런 것을 한번 현장을, 물론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우리 관련 부서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셔서 현장도 돌아보시고 이것을 어떻게 지역 주민들의 현안 문제를 풀어주실 것인가 시와 이렇게 협의하셔서 빨리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허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송현아파트 재건축과 맞물려 있는 그 도로는 2007년에 입안 계획을 하고 일부 구간은 이미 개설해 놓고 그것을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제가 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아파트 옆이면 인도 부분하고 차도 부분이 맞물려서 굉장히 안전상의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거의 20년 동안 지역 주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데 도로가 개설된 이후에 그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 동구는 중앙정부나 인천시의 발전에 있어서 항상 우리는 역차별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국장님 알다시피 송도 같은 경우에는 GTX 지하철 고속철을 수조 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하면서 우리 동구는 도로망 하나도 제대로 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이 우리가 가장 시급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 사항이 20여 년 동안 이렇게 장기적으로 미집행 되어 있고 구간마다의 현안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상에서는 마치 그쪽하고 무슨 협의가 다 된 것처럼 인천시에서는 ‘25년까지 이것을 하겠다는데 중구 분들과는 협의를 물론 하셨겠지만 동구 분들하고 협의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 우리 국장님이 너무 이쪽 분야에서는 전문가시니까 이것을 잘 살펴보셔서 그러시고, 두 번째는 지중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저기 수문통 가 보시면 4년 가까이 전임 청장 때 한전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그것을 하고도 마무리가 안 되어 있어요.
지역 주민들이 인도로 다니기 얼마나 불편하셨겠습니까?
그것 물론 다른 부서하고 한전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그렇지만 지중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심을 깨끗하고 저런 것 환경 정비를 하기, 위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민들이 그 사업으로 인해서 상당 기간 애로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 국장님과 우리 팀장님들 잘 살펴보시고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동구 주민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원도심에서 지하철 순환선 하나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여야 대통령 후보자들이 대선공약으로 하인천에서 지하화를 하겠다는데 우리 동구청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어떤 장기적인 플랜(plan)을 짜서 그것 대비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어떻게 요구해서, 도로를 확보해서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인가 이런 것도 장기적인 플랜을 해서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윤식 안전도시국장님과 김보경 건설행정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도시정비과장 유희상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인사에서 인천시에서 전입 온 유성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동민 도시정비팀장입니다.
건축과에서 전입 온 이미영 주거재생팀장입니다.
손택곤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43쪽 만석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만석동 공업 지역에 대하여 필지 쪼개기 및 난개발을 방지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여 체계적,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결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용역사업으로 위치는 만석동 1-12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46만3천㎡이며 용역 기간은 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약 1년간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석 공업지역은 2019년부터 화수, 송림, 일진전기 구역과 함께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 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으로 지난 1월 10일 자로 시에서 추진하던 동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 고시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동일방직 일원의 만석지구와 송림지구는 개발행위허가 제한 구역을 해제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만 지정된 일진전기 지구와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할 만석 공업 지역은 개발행위 제한 기간을 2년 연장하여 소규모 쪼개기 분할 및 영세공장 난립 방지, 적합하지 않은 대형 물류단지 입점 등에 건축물 용도 제한 등을 통해 우리 구 공업 지역에 대한 미래지향적이고 구민 우선적인 공업 지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9년부터 인천시에서 추진해 온 1월 10일 자로 고시된 동구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용역의 주요 내용은 먼저 동일방직 인근에 만석지구는 특별계획 구역 3개소, 6가구 1획지와 봉안당, 자동차 관리 시설 등의 건축물 불허 용도를 추가로 지정하는 가구 및 획지 계획 등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되었으며 옛 대주중공업 위치에 송림지구는 3가구 7획지 필지 분할 최소 면적 결정, 건축물의 불허 용도 추가 지정 등의 가구 및 획지 계획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진전기 구역은 지구단위계획 구역만 결정되고 지구단위계획은 건축 자산 보전 방안과 진흥구역지정 및 관리 계획, 공업 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에서 수립할 예정으로 이번 용역에서는 수립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44쪽 금송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금송구역은 송림동 80-34번지 일원과 창영동 116-1번지 일원에 대하여 최대 46층 규모의 26개 동으로 총 3,965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2017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이 확정된 이후 2018년도에 금송구역과 샛골구역이 통합되었으며 2021년 3월에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아 현재는 현금 청산자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영업권에 대한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2∼3월부터는 이주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145쪽 송림1·2동 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뉴스테이 연계형 방식에서 일반 정비사업으로 변경,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하 3층, 지상 45층 29개 동 총 3,564세대의 규모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09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17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2021년 10월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접수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결정되면 하반기부터는 보상 및 이주를 진행하여 2023년 하반기에는 착공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146쪽 금창동 쇠뿔고개 더불어 마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창영동 22번지 일원에 마을공동체 공간 조성과 도로 등 기초 생활 인프라 및 거주 환경개선 등을 통해 쇠뿔고개 마을을 역사와 문화 관광 중심의 마을로 새롭게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 우각로 일대의 지중화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작년에는 로드갤러리 경관 개선사업과 우각로 도로개설 사업 등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끝마치고 10월에는 창영어린이공원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2월 중 준공할 예정입니다.
올해에는 2월 중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예정이며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곧바로 로드갤러리 경관 개선사업, 우각로 도로 정비 사업, 창영초교 앞 통학로 공사, 주민공동이용 건립사업 등을 순차적으로 착공,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7쪽 오순도순 송미로 사람들 더불어 마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송미로23번길 10 일원에 주민공동이용 시설 조성, 골목길 보행환경 및 경관 개선 등을 통한 주민 주거환경 정비를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 한 해 주민공동이용 시설을 위한 사업지에 대한 선정 및 보상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12월에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되었습니다.
올 1월부터는 주민공동이용 시설 리모델링 사업과 건강 쉼터, 마을 안 골목길 경관 개선사업 등에 대한 설계 및 공사 등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유희상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는 재생사업들이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2가지밖에 안 올라왔어요, 3가지인가.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이번에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5권 정도로 내라고 해서요.
저희들은 항상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송희마을이라든지, 주꾸미 마을이라든지 항상 작년에도 업무 실적 보고를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줄이고 이렇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금창동 쇠뿔고개 더불어 마을 사업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것도 사업 연장하나요?
사업 연장해야겠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올해 지금 2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될 것이고 저희들이 작년에 실시설계 같은 것 주요사업들은 해 놨는데 끝나고 나면 올해 2월부터 계속 사업이 진행돼도 최종적인 마무리는 안 돼서 1년 정도는 더 연장될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주차장 위에 주민공동이용 시설 생기는 것은 지금 설계 들어갔어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아직 설계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되는 것 보고, 왜냐하면 주차장을 형식적으로 폐지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장수진 위원
예,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 그 내용이 올라갔나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올라가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여기도 지중화 사업했잖아요.
그런데 지중화 사업 아직 끝나고 도로 정비나 이런 것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우각로에 대해서 사업은 사실상 완료가 됐고요, 지중화는.
그런데 다만 한전하고, 한전에서 준공을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소위 저도 표현이 조금 약간, 기술적인 언어는 잘 모르는데 그것 하게 되면 지중화했다는 표시를 도로에 이렇게 박아야 되는 데 그것을 얘네들은, 우리가 우각로 정비사업 들어갈 것이거든요.
다 끝나고 나서, 그리고 자기네들이 “직접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인 정산만 안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아니, 도시 도로 정비, 도로 정비는 구에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도로 정비도 지금 도시계획심의회 다 끝나고 나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용역은 해 놨습니다, 용역은 작년에 해 놨습니다.
우각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장수진 위원
예, 우각로도...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우각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린이 보호법 교통 그것 때문에 창영 학교 위에 꼭대기 슈퍼 있는 데까지...
장수진 위원
예, 통학로 만드는 것이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공식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 원래 저희들이 S자 모양처럼 해서 펜스라든지 그다음에 영화 학교 영화여상 자리 담벼락 같은 그것 관리해 주고 도로하고 그다음에 인도 만들어 드리고 그런 것 다 할 예정입니다.
장수진 위원
이것이 처음에 사업 시작하면서 통학로 개선도 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 불편한 것 개선하려고도 시작된 부분인데 지금 이제 그 부분에서 하나도 보이는 것이 없는데 이제 그것이 3월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잖아요, 로드갤러리 경관 갤러리 사업하고 맞춰서?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장수진 위원
약속은 해 놨는데 오래 걸리네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지금 쇠뿔고개 같은 데는 로드갤러리하고 우각로하고 창영초교 앞에 학교 통학로 하고 주로 도로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요.
장수진 위원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올해 안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로드갤러리 경관 개선사업은 급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그냥, 거기가 뭐 사실 저는 이것은 잘 모르겠는데 급한 통학로 문제나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도 되고 있지 않으니까, 계속 사업 변경만 하고 있으니까 답답하네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통학로 같은 경우도 창영 학교 옆에 담에 붙어 있는 화단 같은 것 털어...
장수진 위원
과장님, 이것 3년 전에 나온 얘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장수진 위원
3년 전에 나온 얘기, 그러면 오손도손 송미로 더불어 마을 사업은 지금 실시설계 용역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지금 이것은 도시계획심의까지 작년에 다 끝났기 때문에 올해 주로 3월 말쯤 되면 최종적으로 귀빈부페 자리를 인수인계 받을 것이거든요.
장수진 위원
거기 리모델링하는 것이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리모델링입니다.
장수진 위원
2층은 또 증축하고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아닙니다.
장수진 위원
2층까지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아닙니다.
거기는 그 자체 안에 들어가면 반 2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계속 리모델링만 들어갑니다.
장수진 위원
리모델링만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더 층수 올리는 것 없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사업 늦어지는 것 더불어 마을이나 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잘 모르시니까 늦어지는 것에 대한 이유를 주민들한테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지금 저희들이 다 전체 주민들한테까지는 못 하더라도 주민협의체라든지...
장수진 위원
예, 그런 주민협의체...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는 일주일에 한번씩 매번 진행 사항 같은 것 서로 공유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우리 만석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2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저번에 예산 편성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해 주셔서 2억 원 확보되어 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에서 이 지역에 대해서 근대건축자산 관련된 용역을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담고자 하는 가구며 획지 결정이라든지 이런 저희들이 원하는 지구단위계획 원하는 방향들을 넣어주기만 하면 굳이 이렇게 우리 돈 들일 필요가 없어서 협의 보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것 그냥 거기 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킬 수도 있는 것이네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시는 지구단위계획이 아니라 근대자산건축 용역이에요.
장수진 위원
근대건축 거기에 포함...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포함되면 저희는 추가경정이든 저기 때 반납 들어가고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구에서 생각하는 것이 일진전기나 동일방직 이런 데를 보존하자는 취지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구에서 어떤 식으로...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동구 만석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기 5천㎡ 이상이 되는 필지에 대해서 토지 쪼개기 같은 것 못 하게끔 최소 필지를 900㎡ 미만으로 쪼개지 못하게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한 블록씩, 보통 가구라 그러거든요.
한 블록씩 지정해서 공사를 해도 같이 공사를 하게, 건축물을 짓거나 공장을 짓더라도 같이 건축하게끔 만든다든지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것 그러면...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건축물도 저희들이 원하지 않는 굉장히 이런 유통망 같은 것 하는 그런 차들만 많이 다니는 이런 것들은 불용 용도 같은 것으로 제한하거나 지정해서...
장수진 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는 용역은 근대건축문화자산 보존하는 용역...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거기에 그것이 맞아요?
이것 지구단위계획 우리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것 조금 비슷하게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합의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두로는 됐는데 제한 구역 연장도 하고 있는데 또 문서 없이 했다가 나중에 또 말 바뀔까 봐 문서로 받고자 해서 지금 문서 보내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일진전기나 이런 곳은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어서 쪼개기를 못 하는 곳인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그렇죠.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는 공업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인 것이고 우리 주거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이런 것은 또 따로 수립...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없습니다.
장수진 위원
수립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저도 모르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수립을 할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장수진 위원
그것 지금...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를 들어서 1종 주거 지역, 2종 주거 지역, 3종 주거 지역 이렇듯이 우리 지금 재개발하면 3종으로 가면 용적률 더 높고 이런 것 있잖아요.
그것 다 정해져 있거든요, 현재.
그래서 특별하게 그런 어떤 것을 제한할 필요는 없거든요.
없고 예를 들어서 지금 공업 지역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만 하고 주민들이 이런 공해가 많이 발생되는 자동차 관련 업체들이 안 들어온다면 당연히 이것도 하지 않을 것인데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제한을 두면서 소위 이렇게 맞춰 나가고, 저희들 입맛에 맞추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 공업 지역도 어떻게 됐든 난개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무기...
장수진 위원
저는 이제 상업 지역도 포함된 주거 지역에도 지금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지 이런 것이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것인데...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할 수는 있는데...
장수진 위원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보통 난개발이라는 것이 보통 안 나타날 것이거든요.
장수진 위원
지금 우리 동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곳에서 각종 조합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나 지역주택조합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것이 난개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장수진 위원
그것은 평가하기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하는 난개발.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쉽게 얘기해서 주민들이 100% 다 원하면.
장수진 위원
100% 원하지는 않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아니 그러니까 100% 원한다면 그쪽으로 보통 우리가 갈 것 아니에요?
장수진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런데 그것을 못 가게 할 수는 없는...
장수진 위원
아니 그렇죠.
그런데 일단 계획이 주민들은 개발할 때 보면 항상 조합하고 비대위와 다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큰 개발하는 재개발 정비사업에서도 보면.
그런데 이런 소규모 정비사업들을 보면 거기에서 어찌 됐든 개발하게 되면 이것 이제 주민들 간에 갈등도 되게 많고 또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인근에 바로 접해 있는 주민들의 갈등이 상당히 많고 저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지금 한 곳을 보더라도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할지, 지역주택조합을 할지 주민들끼리 이렇게 다툼이 있으니 이런 것을 구에서 어느 정도 제한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구역은 전체적으로 개발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수는 없나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러니까 지금 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고 소규모 주택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가는 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 두 법이 만장일치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수로 가거든요, 75% 해야지 조합 결성되고 80% 되어야 이렇게 가기 때문에 현재 현존하는 법상 안에서는 어차피 원하는 자와 원하지 않는 자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다수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장수진 위원
그런데 그것이 다수가 보니까 서림구역도 보면 두 가구, 세 가구 때는 계속 왔다갔다 핑퐁하면서 싸우고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래도 그것 51 대 49가 다수가 51이듯이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제 구에서 전체적으로 개발 계획이나 여기에는 그리고 또 재생사업을 하는 곳에서도 개발한다고 하고 하니까 이것 예산이 이중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 이렇게 다 주거환경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들인데 구에서, 여기저기서 개발을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이것 저는 난개발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전체적으로 동구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저희 과에서는 전체를 묶을 수는 없을 것 같고 해당되는 과가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전체 수립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재개발 같은 경우도 어떤 움직임이 있고 그러면 이것 정확히 제가 몇 년인지는 몰라도 시에서, 시가 관리하는 데거든요.
거기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구역을 재개발 만들고 표현하듯이, 그렇게 하듯이.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정책들이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중앙시장만 봐도 주민들끼리 계속 싸우고 10년, 20년 지체되고 있는 것인데 구에서도 어느 정도, 저도 잘은 모르는 데 궁금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사실 답은 없는 것이네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생사업들이 다 마무리되는 것들도 올해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장수진 위원
마무리되는 시점과 맞춰서 주민들한테 저는 어찌 됐든 재생사업은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장수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동구가 전체적으로 가로주택이니 주택조합 이렇게 물론 본인들의 어떤 사유재산에 대한 개발을 원하기 때문에 하는 데 그것이 성공이 되면 괜찮은 데 성공되지 않을 때 그쪽 주민들의 그것 괴리감 이런 것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에 관련해서 전문 팀장님이 간략하게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지금 말씀하시는, 재개발은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가로주택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서 직접적으로 얘기드려야 되는 데...
위원장 박영우
그래요, 건축과에서 주무 부서가 거기는 맞는데 재개발, 건축과와 맞물려가는 사업들을...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혹시 아는 지식 내에서 저희 팀장님이 알 수 있으면...
(실무자와 숙의)
위원장 박영우
한번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러면 저희 도시계획팀장이, 도시정비팀장님이 한번...
위원장 박영우
도시계획팀장님 시에서 지금...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도시정비팀장, 김동민 팀장이 아는 대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계획담당 유성한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1월 13일 자로 시에서 동구로 전입한 도시계획팀장 유성한입니다.
현재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에서 주민들 간에 어떤 같이 합의를 이뤄서 재개발조합이라든지 자체적으로 개발을 시행하다가 이런 부분이 자초가 되거나 했을 때 구에서 어떤 별도의 법적인 장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느냐는 그런 질문으로 저는 이해가 되었는데요.
위원장 박영우
아니 법적 장치, 그것 성공하지 못했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도시정비과나 건축과도 조금 이따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겠지만 그러기 이전에 사업을 성공하면 어느 누가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이 중도에 안 됐을 때 따르는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이 대두됐을 때는 지역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궁금한 사항을 질의한 내용이거든요.
도시계획담당 유성한
예, 일단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전에 이제 동인천 재정비촉진지구에서 2015년도에 재개발 화평4구역입니다.
화평4구역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재개발이 해제가 되고 2020년도에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가 됐는데 현재는 이 지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은 없는 부분이고 사실은 2020년도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전부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재개발이 어렵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팽배해 있었고 그와 더불어서 지역주택조합이라는 부분을 별도로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관 주도로 어떤 지구단위계획이 됐든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 자체가 주민들의 의사와 약간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에서 주도적으로 행정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은 조금 조심스러워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현시점에서는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부연 설명 우리 김동민 팀장님이 조금 해 주시겠어요.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예, 도시정비팀장 김동민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관리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해 놓고 그 바탕 위에서 세부 구역별로 사업을 하게끔 하고 있는데 그 외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든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자율주택 정비사업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일종의 혜택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제약 사항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건폐율도 이 이하로 해야 되고 용적률도 이 이하로 해야 되고 또 용적률이나 이런 인센티브 제도를 일부 집어넣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재개발사업이나 도시계획 사업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과도하게 인센티브를 주지도 못 하면서 늘어난 주택의 일부는 임대주택으로 꼭 활용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제약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어떤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저희 공무원들만 가지고 해서 검토될 사항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에 준하는 아마 어떤 그런 용역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랬을 때 오히려 지역 주민들이 단합된 마음으로 간다고 하면 무슨 사업을 해도 상관이 없을 텐데 기존 재개발 구역에서도 보시듯이 도로에 접한 분하고 도로에 접하지 않은 분하고, 사거리에 접한 분하고 안쪽 골목길에 접하신 분들이 입장이 서로 다 다르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재개발하는 것이 유리하다, 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입장들이 기본적으로 본인의 입장하고 관련돼서 첨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서서 그것을 미리 결정해 놓고 여기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이렇게 하는 데 건폐율 이만큼에 용적률 이 정도라고 해서 이것이 또 다른 제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조금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쉽사리 어떤 개인 재산권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서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예, 좋은 의견 감사하고 이제 자꾸 지역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혹시 이제 지역이 이 사업이 잘, 성공하면 좋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조금 이렇게 한번 연구하고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짧게 한번,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이런 개발, 동인천역도 개발 구역 해제되면서 소규모 정비사업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과에 건축과에 허가 신청, 인허가 신청도 들어올 것이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난개발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전혀 그러면 지금은 현재로써는 없다는 것인가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주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공률이 저조하잖아요.
통계를 보니까 20% 성공률이 그 정도 된다고 하는 데 이런 성공률이 저조한 사업들이 중단되거나 또 장기화될 경우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역이 개발해야 될 곳이 이런 지주택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개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 지역에 큰 틀을 봤을 때는 개발을 저해하는 것인데 이런 것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방법이 용역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노력해서 하셔야 될 부분 아닌가요?
나중에 이것이, 왜냐하면 주민들 피해로도 갈 수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류의 사업들은 개인이 단독 필지에 하는 사업이 아니고 결국은 지역 주민들이 여기를 지금 화평4구역 아까부터 얘기가 좀 나왔는데 화평4구역이 작년까지도 사실 일부 주민들은 “재개발로 가자” 일부 주민 분들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가야 된다, 이것 재개발 너무 어렵다.”
기부채납하는 것은 왜 이렇게 많고 또 감정평가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현금 청산자든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든 분양가가 너무, 보상가는 너무 적고 분양가는 너무 많아서 손해가 막심하다고 해서 지역 주민들끼리도 많이 다투셨는데 어떤 사업을 선택할 것이냐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또 그밖에 나머지 부분은 난개발이냐를 따질 때 제일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저희는 인천시 전체적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시 전체 예산을 선정하고 밀도 계획을 수립하면서 주거 지역이냐 준주거 지역이냐 주거 지역도 1종, 2종, 3종에 따라서 용적률 체계를 달리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만약 개발하더라도 그 범위 안에서 개발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규모를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 제약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재개발사업 같은 경우도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받는 규모가 부지면적이 최소한 5만㎡ 정도 되어야 주변에 영향이 있다고 해서 수립할 수 있게 해 놓았는데 지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나 조그맣게, 아니면 지역주택조합을 할 때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에 준하는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내지는 건축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이 될 것이고 가로주택 정비사업 같은 경우 그렇게 큰 규모까지는 못 가고 또 큰 규모로 가게 되면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도 받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 기존 시스템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 이런 데서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될 수 있다, 다만 이제 규모에 못 미치는 조그마한 것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기존 용도 지역이라든가 이런 건폐율, 용적률 제한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일단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계획 없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분들은 개발정비업체에서 들어올 때 그런 것을 다 알고 들어오잖아요, 여기가 주택재개발을 할지 지역주택을 할지 이런 식으로 다 들어와서 처음부터 주민들이 다 원해서 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저는 그런 정비사업 업체가 와서 여기는 이 사업이 딱 맞겠다, 해서 주민들을 불러 모아서 그리고 몇몇 주민들이 정비 사업체를 불러와서 이렇게 조합을 이렇게 만든다든가 예비 조합을 만든 다음에 인허가 신청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절차인데 이것 주민들이 50% 이상 된다고 하지만 50% 주민들의 동의하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 의해서 이것이 좋다, 이것이 좋다고 하니까 주민들은 뭐도 모르고서 이렇게 홀리셔서, 가셔서 그렇게 서명해 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이 지역은 전체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다, 해야 된다가 아니라 곳이다, 이런 정도의 나와 있으면 어찌 됐든 우리 의원들도 주민들한테 할 때 여기는 전체적으로 큰 개발을 해야 되는 곳이니까 이런 것은 맞지 않다, 하든지 그런 용역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데 아무것도 없고 법에 의해서 당연히 된다고 해서 여기는 뭐를 하고, 뭐를 하고 하다 보면 교통영향평가 다 피해 가지 이것저것 다 피해 가면 결국에는 다 생기고 난 다음에 도로 또 좁다고 난리 치지, 여기에서는 내 옆에 일조권 때문에 난리 치지, 이런 것들이 계속 동구에서 계속 반복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동구에 관련된 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이것이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터질 문제이고 발생할 문제이기 때문에 동구를 전체적으로 재개발·재건축을 해야 될 곳들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해서 어떤 것들이 이 사업이 맞는지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과에서 고민해보고 수립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 계속 되풀이되는 것 같아요, 팀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어찌 됐든 답은 없지만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을 저는 그것이 더 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동구가 수많은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아파트는 들어서지만 길은 또 넓혀지지도 않고 그리고 이 옆집 때문에 내 집에는 해가 안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계속 되풀이되다 보니까 주민들 갈등이 상당히 커지고 있으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동구에 정말 전체적으로 재개발·재건축에 관련된 우리 주민들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수 있는, 수립할 수 있는 뭔가 장치가 필요하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예, 위원님 참고하고, 국장님 새로 오시고 하셨으니까...
장수진 위원
예, 국장님이 좀...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것은 꼭 정말 검토하셔야 돼요.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위원님, 그런데 그것은 있습니다.
이것 관리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세우게 되면 오히려 용적률 인센티브가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가령 지금 어떤 도로라든가 임대주택을 더 지으면서 용적률을 더 주게 될 수도 있고 또 소규모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일조권 같은 것을 2분의 1로 완화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강화뿐만이 아니라 완화되는 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저희 동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인구 유입을 시켜야 되는 입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인구는 유입하는 데 인구 유입해서 그 이후에 대책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어찌 됐든 고민이 계속 필요한 것이라고, 인구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곳곳에 도로도 넓히지도 않고 기반 시설도 안 되어 있는데 자꾸 인구만 들어오면 결국에는 또 주민들은 떠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동구에 관련된, 여기는 몇 가지 안을 놓고서 용역을 해 볼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예,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이것, 과장님 일단 어떻게 됐든 수고하시고요.
우리 팀장님이 얘기하시는 것과 장수진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 들어보니까 지금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동구에는.
내가 얘기를 여태까지 안 하려고 참고 그냥 꿋꿋이 있었는데 정말 무슨 조치를 취해야지, 아니 아파트를 짓는데 아파트에 도로를 넓혀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까? 좁혀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까?
그것 좀 한번 대답해 보세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넓혀야 되겠죠.
송광식 위원
넓혀야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송광식 위원
그런데 아파트를 재개발한다고 해서 도로를 있는 곳까지 줄여서 아파트를 인가해 주고, 허가해 주고 그런 경우가 무슨 경우예요, 그것은?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송광식 위원
서림지구예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어떤 도로를?
송광식 위원
동산 학교 옆에 담 올라가는 도로를, 있는 도로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줄여서 지금 인가가 나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것 지금은 차 다니시는 데 나중에 인도, 사람들만 다니는...
송광식 위원
예, 차를 못 다니고 인도만 다니게끔 하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되는 얘기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 팀장님이 가능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예, 서림초등학교 옆에 동산고등학교 사이하고 도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의 2년 동안 세 번을 거쳐서 논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 이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의 어떤 기능이나 역할로 봤을 때 연결되는 부분들이 금송 재개발 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단절되는 부분에 대한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도로 부분에 저희가 이제 집산 도로라고 해서 간선도로에서 주거지로 들어가는 진입로의 역할을 하는 도로라고 해서 도시계획적으로는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를 처음에 논했던 부분이고 또 만약에 거기가 이제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면 사실상 그 지역에 8m 이상 도시계획 도로를 나눴을 때 사실상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보다는 주차장으로써의 기능으로 오히려 진출입에 방해가 된다, 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검토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송광식 위원
아니 이해하기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면 자체 내에서 우리 구에서 인허가를 내줄 때는 그런 것은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얘기해야지 원칙인 것이지 도로로 인해서 내주고, 거기 지금 가운데가 하천이 있죠?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예, 구거가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예, 구거 하천이 있죠?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예.
송광식 위원
그 하천으로 인해서 도로로 돌린다는 것은 그것도 해 준다는 자체가 나는 그런 것도 좀 이해가 안 돼서 내가 얘기,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가운데 하천이 있는데 하천으로 인해서, 곧장, 된 하천을 뒤로 저쪽으로 도로 쪽으로 돌려서 낸다는 것 이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그것?
하천은 거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만약 그쪽으로 돌리면 자기네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거기 하천 돌리는 것 구에 가서 싸움하라고 얘기할까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런 것을 불평, 그것으로 인해서 물론 재개발을 하는 것도 좋아요.
재건축을 해서 동구가 변화되고 발전이 되는 것은 좋은데 발전이 되도 균형이 맞게끔 발전이 되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 평수도 6천 평도 못 되는 땅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가겠습니까?
다른 데보다 거기 약 내가 보기에는 지금 두산인프라코어 저기가 들어왔다고 그러는 데 거기 지금 요새 보통 약 1,100만 원, 1,200만 원 된다 그러더라고요, 1,300만 원까지 간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거기는 아마 1,300만 원이 아니라 1,500만 원, 1,600만 원까지 갈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다 죽이는 것뿐이 더 됩니까?
그러면서 무슨 그런 개발을 한다고 합니까?
그것도 70%가 되든, 80%가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끌려가겠지만 정말 아까 장수진 위원 얘기했듯이 정말 50% 갓 넘은 것, 몇 프로 몇 사람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그 사람들한테 끌려다녀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잘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은 고쳐 나갈 수 있게끔, 그리고 같이 이렇게 상상해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구의 할 일 아닙니까, 그것?
지역 주민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재개발에 대해서 뭘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런 것 모든 것 다 검토해 보셨어요, 팀장님?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위원님, 일단 지금 도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거쳐서 결정된 사항이라 저희들이 그것 하나하나를 가지고 잘됐네, 못 됐네라고 따지기는 어려운 입장이고요.
일단 앞으로 들어오는 계획들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검토해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확실하게 검토하고 진행하세요, 하나부터 열까지.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꼼꼼히 살펴서요.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예.
송광식 위원
동구 주민이 사는 것은, 동구 주민이 재개발하는 사람들은 사람 사는 것이고, 재개발 안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지역에서 같은 저기로 의해서 매일 싸움하게 되고 지금 10여 년 동안 계속 그렇게 싸움해서 하는 데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구에서 그래도 잡아줘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우리 지역의 지역 주민들이 재개발하고 하는 것은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 역시도 잘못된 얘기라는 거예요.
왜, 구에서 인가를 해 주잖아요, 판단해서.
그 지역이 뭔가 잘못됐으면 그 지역이 잘 될 수 있게끔 확인해 가면서 인가를 해 주든지 뭐를 해야 되는 데 이것은 올라왔으니까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고 해 주고 나가서는 보지도 않고 이것 업무보고 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정말 얼마나 속상하고 열이 터지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생각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일단 이제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도시관리 계획에 의해서 만석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고시한 것 이것을 위원들한테 미리 이런 것 있으면 나누어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려요. 예?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 “알겠다.”는 말만 하고 나서, 그다음에 작년 우리가 9월 업무보고 시간에 본 위원이 임시회에서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송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대해서 지금 약 3가지 정도 공문을 보내서 이것을 조정을 잘해달라 그랬는데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추가분담금에 대한 부분도 있고 45만 원 할인한다, 마감재 검증 이런 것, 저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 대표가 주민대표위원장이 상근해야 되는 데 5회만 나오고 이것을 상근이라고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쌍굴터널 옆에 보조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문도 보내고 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잘 적극 중재하겠다.” 그러고선 그다음에는 공문을 하나도 보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를 우리 과장님은 왜 하시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적극 중재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것들은 아주 여러 가지로 해서 주민들 의견대로 잘하게끔 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나서는, 최선을 다 하겠다고 나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지금 보면.
오히려 다른 과에서 쌍굴터널에 대한 것은 도로과에서 해 주고 그러면 도시정비과에서는 도대체 뭐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송림초등학교 주거환경개선사업 옆에 쌍굴터널 관련된 일반 도로 부출입구는 저희 주거재생팀에서 종건과 합의 본 것입니다, 다른 데서 한 것이 아니고.
허식 위원
건설과에서 아까 업무보고를 다 했는데 그렇게?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거기는 주 공사를 지금 저희가, 제가 말씀드리는 도로까지 해서 같이 공사를 하는 것이고요.
당초 종건이나 시 도로과에서는 그것을 빨리 진행 안 하려고 해서 저희들은 송림초교가 7월 말에 준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준공하려면 출입구가 빨리 개통이 되어야 되는 데 작년부터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뛰어다니면서 말씀했고 그 얘기는 작년에 주요업무실적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했을 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진행 자체는 건설과에서 도로 개설하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이제 시 종건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이런 것이 있는 것이고요.
허식 위원
예, 그다음에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주민대표회의는 그때도, 작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대표회의는 하나의,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조합과 같은 역할을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것은 법제처에서도 주민대표회의에 대한 정의가 나왔다고 그때도 제가 작년에도 여쭤보셔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상근이냐 아니냐도 통상적으로 주민 인천도시공사에서 주민대표회의에 지원해 주는 것과 주민 대표와 양방이 서로 합의 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래라저래라할 수가 없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답변...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래서 그 말씀도 그때 정확히 드렸고요.
허식 위원
그러면 답변을 시원하게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이것은 지금처럼 그렇게 토지등 소유자하고 도시공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합니다, 하고 답변하면 되지...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식 위원
그것을 여기 다, 회의록에 딱 보면, 9월 8일에 회의록에 보면 분명히 “알겠습니다.” 하고 “적극 중재하고 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나서는 감감무소식이고 이러니까 이것 도대체가 시원하게 답변해 놓고 그다음에 되는 것이 없네, 이렇게 지금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업무보고 시간이라든가 되면 다 기록에 남으니까 중간이라도 와서 이렇게 하고 보고를 잘하세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허식 위원
보고 기록 있어요, 그것?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아니 의원실에 제가 가서 찾아뵙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허식 위원
어쨌든 공문으로 보낼 것은 공문으로 보내고 해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아까 장수진 위원이 계속 얘기하고 그랬던 부분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우리가 이제 소규모 주택정비, 그러니까 가로주택정비라든가 혹은 지금 주택재개발조합 혹은 자율주택정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이 우리 국장님한테도 이것을 보내드렸어요.
공공주택 3080 대도시건 주택공급 협조 확대 방안, 이것 보면 ‘21년 작년 2월에 국토부에서 내려온 내용이에요.
그런데 보면 현재 가로주택이라든가 지역주택조합이라든가 혹은 자율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난개발을 걱정해서 하는 데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다고요.
이것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지역 신설 이렇게 해서 관리 지역을 10만㎡, 3만 평 이내에서는 관리 지역에 대해서 지정할 수가 있어요, 지구지정을.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이 이제 관리 지역에 대해서 제한하면 이제 시에서 심의를 거쳐서 블록별로 개별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하면 거기에 주된 내용이 도로라든가 주차장, 공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반 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기반 시설을 무시하고 막 이쪽에서 북치고 여기에서 바로 옆에서는 지구단위계획하고 바로 옆에서는 가로주택하고 그 옆에 가로주택하고 이것이 하나의 난개발이니까 그것을 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난개발이 안 되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지역 신설이라는 것이 분명히 여기 안에 있어요, 이것.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면 되는 데 그냥 우리 지역 아니고 그다음에 무슨 정비계획처럼 시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3만㎡ 미만에서는, 이내에서는 이렇게 소규모 주택에 대한 정비 관리 지역을 신설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본 위원이 지난주 금요일에 도시전략실에서 할 때도 우리 국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어,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한테 답변을 받을게요.
위원장 박영우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황윤식
예.
허식 위원
국장님, 지난주 금요일에 도시전략실 할 때 여러 가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 기억이 나시죠?
안전도시국장 황윤식
예.
허식 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도시전략실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도시정비과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건축과에서 할 것인지는 정확하게 우리도 부서의 업무가 나눠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 작년에 발표된 자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의 소규모 주택법도 개정이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뒤따르는 법적인 절차도 필요하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동구에 여러 가지 화수·화평 쪽 동네 쪽에 있는, 화평동 쪽 냉면 골목 쪽에 있는 부분, 또 송현2동, 여기 지금 현대 그다음에 송현3지구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데 이런 것들에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지역을 신설해야 된다, 이것을 검토해달라고 본 의원이 자료를 보내기도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안전도시국장 황윤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어떤 기본계획이라든가 보상하는 것은 전적으로 위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사실은 저희 동구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다 어떤 기반 시설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주택가 쪽에.
허식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황윤식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아까 도시정비팀장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구역을 저희가 하겠다고 정리하면, 정리하고 저희 관의 의견대로 주민들이 따라와 주면 좋은데 지금 예를 들면 A라는 구역에 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도로를 내겠다고 하면 그들의, 어떤 분들은 도로 내는 것을 싫어할 것이고 왜냐하면 자기 땅이 포함되니까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도로 내주니까 예를 들면 한쪽으로 도로 내면 그 도로 때문에 자기가 혜택을 보는 분들은 좋아할 것이고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 상당히,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금 이제 위원님의 말씀대로 관에서 다 이렇게 지정해서 지구단위계획식으로 다 구역을 정리하고 계획을 세우면 그리고 따라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나는 여기, 물론 모든 사업이 다 찬반이 있고 왔다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되게 조심스럽고 하더라도 정말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주민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50% 넘었는데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고 정말 대다수 주민들이 70∼80% 분들이 이것은 재개발로 가자든가 아니면 소규모 주택정비로 가자든가 이런 것들을 의견 내주면 저희가 반영해서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저희가 그런 기초적인 조사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이 함부로, 함부로는 아니겠지만 용역이나 이런 것을 줘서 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체적인 구성이나, 구상이나 계획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우려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지역 내에 도로라든가 주차장 등 기반 시설 설치를 최대 510억 원에 대한 국비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관리 지역을 지구해 놓으면.
그다음에 이제 용적률이라든가 혹은 일조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 규제를 완화해서 창의적으로 중층 정밀 주택을 건설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건축 특례에 의해서 동 간 최소 거리도 건축물 높이 0.5배로 완화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지금 공공주택 대도시 주택 공급 방안이 정말 본 위원이 여지껏 쭉 봤던 어떠한 법규라든가 어떠한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로 예를 들면 임대주택에 사는 분들 또 아니면 1층은 가게 놓고 2, 3층은 본인이 살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월세라든가 혹은 또 만약에 가로주택하다 매몰 비용이 발생했을 때, 중단이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매몰 비용도 국가에서 공기업하고 한다고 하면 도시공사라든가 LH라든가 이쪽에서 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다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방안을 정부가 발표한 것인데 특히 그중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같은 1만 평이든, 3만 평이든, 여기 지금 3만 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 난개발이 이루어진 것도 규정에 의하면, 방안에 의하면 그다음에 소규모 「주택정비법」 이런 것도 개정해서 의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도로나 주차장에 대한 설치 지원도 해 줄 수 있고 건축 규제도 완화했고 용적률 특례까지 해서 굉장히 좋은 오히려 지역지구지정을 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구를 하자, 우리가.
이쪽저쪽 자꾸 던지지 말고,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은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했는데 작은 것이니까 이것은 또 건축과다, 우리는 몰라, 우리는 관계없어, 이렇게 서로 부서 간에 핑퐁치면 그다음에 주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조차도 막막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하고도 간담회 때 청장한테도 이 부분을 얘기했어요.
얘기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만, 우리 팀장님들도 전문가 아니에요.
이쪽 토목과도 나오고 건축과도 했으니까 이것 조금만 연구하면 충분히, 이런 지구지정에 대한 부분이, 지구지정이라는 것이 무슨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관리 지역이면서 거기에 도로, 주차장, 공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 인프라를 만들어 놓고 그 사이 나머지 부분에서 가로주택이라든가 혹은 지역주택조합이든 혹은 자율주택조합이든 하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대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불이익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대신에 국비를 지원해 주고 이런 것도 있는 것이니까 이 부분을 국장님이 이것을 더 공부하셔서 같이 스터디를 하셔야 될 것 같아.
안전도시국장 황윤식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에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을 하고 개발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적률도 완화해 주고 도로나 이런 것도 다 개설해 주고 건축 규제나 이런 것 많이 완화해 주는 것은 좋은데요.
그 반면에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약간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5층까지밖에 안 되는 부분을 10층까지 지어준다고 하면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일조권이나 이런 것도 영향을 받거든요.
그것이 그런 부분까지, 제가 볼 때 말씀드리는 것은 바운더리(boundary) 내에 있는 계획뿐만이 아니고 주변까지도 같이 아울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만 해서 할 것은 지금 지구단위계획 했듯이 예를 들면 개발사업 해서 공원 만들고 다 하면 좋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것을 개발하게 되면 거기에 어떤 용적률이 많이 높아서 주민들의 필요한 용량은 도로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늘려야 되는 데 자기 구역에서는 당연히 셋백을 한다든가 용량은 확보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입하는 도로에서는 그 용량이 못 따라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 해야 될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은 하지만 그것이 구역, 구역보다 정말 큰 바운더리 정말 동구의 전체를 놓고 아니면 동구보다 더 바깥에 있는 미추홀구라든가 중구나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사실 되게 조심스럽고, 어렵고 또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것이 그들로서는 물론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이것은 아니고 우리는 예를 들면 재개발로 가고 싶거나 아니면 지주택으로 가고 싶은데 구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소규모 주택정비로 하랬다, 그러니까 그것밖에 못 가면 또 그들한테는 그것에 대한 반발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도 필요하고 주변의 여건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허식 위원
그것은 이제 충분히 공감하고 그래서 소규모 주택정비에 대한 관리 지역을 지정하는 부분은 이것 지금 재개발·재건축을 하겠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의견 취합이 안 돼서 지구지정이 취소된 데 들이에요, 이것.
지금 냉면골목이니 송현2동도 그렇고 그다음에 현대시장이라든가 송림3구역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자세히 들여다봐달라는 얘기이고 기타 부분들은 우리 재개발·재건축으로 다 돼서 거기에서 더 이상 관리 지역으로 지정할 데도 없어요.
네 군데 구역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보시면 3만 평이니까 거의 다 대부분 그 안에 들어가요.
들어가니까 그것을 조금만 이렇게 가이드라인만 주고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하라 그러는 것이지 가이드라인도 없으니까 그야말로 완전히 이것 어떻게 보면 사기 분양도 나올 수 있고, 지금 화평구역도 가로주택, 지역주택조합도 지금 50% 됐다가 또 안 되니까 다시 허가 취소하겠다, 이러고 거기에 따라서 조합원 계약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피해가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쨌든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들이 있지만 지금 네 가지의 부분들은 지구지정을 했다가, 정비 계획으로 했다가 다 시에서 취소하고 본인들도 반대하셔서 취소된 부들이니까 다시 한번 여기가 난개발이 안 되게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어쨌든 말씀하신 여러 가지 혹시라도 인근하고의 부작용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관여해서 해야 되겠죠.
다만 이것은 주고 그다음에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부니까 부에 대한 부분은 잘 살펴서 해 주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죠.
안전도시국장 황윤식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허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그러면 마치도록 할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윤식 안전도시국장님과 유희상 도시정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우
다음은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박영우
잠깐만요, 제가 시나리오를 하나 빼먹은 것이 있어 갖고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진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경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자회 경관기획팀장입니다.
이상민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한순희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6가지 사업은 모두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151페이지 현대상가 주변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분야 시비 지원사업으로 노후화된 현대상가 내부환경을 정비하여 깨끗하고 밝은 주변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이 밤에도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시비보조금 포함 8억 원이며, 사업 대상지 내의 노후 벽면 도장, 도로포장, 주·야간 안전한 조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해당 사업 진행 시 도시전략실, 건설과, 도시정비과, 건축과와 협력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골목길을 조성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인중로 방음벽 색채디자인 사업입니다.
공공디자인분야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인중로 방음벽 벽화를 새롭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시비보조금 포함하여 1억8천만 원으로 송현파출소부터 화도진중학교까지 529m 구간에 기존 노후화된 벽화를 새롭게 도색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 시 주변 산업단지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정체성이 반영된 동구의 새로운 경관 요소로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화도진공원 야간경관 개선사업입니다.
화도진공원 내 야간경관 조성을 통해 다채로운 이미지의 경관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야간에도 많은 주민들이 찾을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특별교부세 11억 원이며,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원 산책로를 중심으로 로고젝터, 포토존, 경관조형물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본사업은 야포전시장 리모델링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금곡로 일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인천시 간판개선사업 공모선정을 통해 추진하게 되는 사업으로 금곡로, 샛골로 일원에 오래된 간판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시비보조금을 포함하여 3억 원으로 건물 34개 동 49개 업소가 사업대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대상지 내의 간판 교체와 인면개선사업을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거리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민 만족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화도진근린공원 내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화도진공원 내 시설물 재정비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야포전시장 리모델링 사업 5억 원,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1억5천만 원, 건축물 보수 및 방충사업 6억4,800만 원 등 3개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는 시비보조금 포함 12억9,800만 원입니다.
야포전시장 리모델링사업은 주민휴식공간으로 재창출할 계획이며,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은 지붕 노수공사 및 공원 사무실을 축소하여 부족한 화장실 공간을 확충하고자 하며, 건축물 보수 및 방충사업은 낡은 건축물을 보수하고 나무 건축물에 대한 치명적인 흰개미에 대한 소독 및 방역작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화도진공원 이용객들이 편의를 위한 방문객 안전 확보 및 문화재 유지 관리를 위해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6페이지 인천교근린공원 유아숲체험장 2단계 조성공사입니다.
2021년 11월 유아숲체험장 1단계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유휴부지 2단계 숲체험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5천만 원으로 사업 대상지 내에 곤충관찰, 물웅덩이 등 자연관찰 학습공간 및 밧줄놀이, 터널 통과하기 등 자연형 놀이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구간별 테마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김진기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이 현대상가가 지금 조금 전에도 도시정비과하고도 그렇고 이제 쭉 얘기를 했었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이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가 이렇게 들어올 경우에 여기에 지금 8억 원을 집어 넣었는데 여기에 이제 특히 조명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만약에 여기도 이 구 현대상가 있는 구역 있는데 이 지금 현황 사진 보면 이 구역이 만약에 가로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된다.
그러면 여기에 설치된 안전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옮길 수가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저희가 이것이 지금 건축과에서 가로주택사업 시행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조합을 설립하고 나서 지금 조합에서 55% 정도 동의를 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 저기 현대상가 일대가 외주, 주로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좀 많이 소유하고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일단 동의서를 약 50% 이상 받은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 추이를 좀 보고 있어요.
저희가 1월에도 나가서 확인한 것이 지금 55%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쪽 조합 측하고 얘기해 본 결과 4월이면 80%가 넘지 않을까 그분들이 예상을 하시고 계셔서 저희 사업도 4월 이후로 지금 미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 사업이 빠르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저희 사업은 이것은 좀 하기 힘들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사업이 좀 늘려질 것 같으면 바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허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네요, 합리적인 것 같고.
그다음에 화도진공원 하는데 이것이 지금 야간경관 11억 원이 특별교부세로 지금 내려왔어요?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내려왔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이제 155쪽에 화도진공원 내의 시설물정비사업 하는데 화장실하고 야포전시장 이것은 전액 구비이고 그다음에 건축물 보수 6억4,800만 원은 또 시비가 50%가 내려왔어요?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다 내시 받은 것입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야포전시장 리모델링사업 5억 원은 본예산에서 이것이 무슨 다른 것으로 해가지고 50%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뭐라고 되어 있죠?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그것은 아직까지 안되어 갖고요.
일단 이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는 계획하고...
허식 위원
지역 소득세인가 뭐 그것으로 되지 않았어요, 이것이요?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아직까지 가내시 받은 것이 없어 갖고요.
허식 위원
그러면 그것 내려오면 한결 좀 덜하겠네요?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허식 위원
그것 받을 수 있게끔 좀 더 해서 이 부분이 이제 화도진 근린공원 이것 하면 더 이상 손댈 것 없겠네.
이것 두 가지 11억 원, 총 해가지고 하면 이것이 뭐야.
20억 원 가까이 투입되는 것인데 23억 원 들어가는, 24억 원이구만.
24억 원 들어가는 것인데 이 정도면 약 20년은 더 이상 더 손댈 것이 없겠죠?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그것도 있고요.
지금 주민들이 원하시는 사업은 뭐냐 하면 그쪽에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허식 위원
예.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지금 포장이 다 딱딱한 계단 그냥 포장 저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께서는 탄성 포장제를 지금 원하시고 계시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될 지 아직까지 확정, 저기 얘기를 못해서, 확정을 못해서 그쪽을 탄성포장을 하자니 보기가 너무 나쁠 것 같고 그런데 주변에 운동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 많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좀 더 깊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이것 한 다음에 그다음에 진행을 해도 되겠네.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허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152쪽에 보면 인중로 방음벽 색체디자인 사업 해가지고 지금 방음벽에 벽화 그리신다는 것이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장수진 위원
이것이 진짜 오래되기는 했는데 이것 디자인을 철광 산업을 주제로 디자인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것 지금 아직까지 확정을 못했는데요.
공모사업으로 한번 해볼까, 아니면 기존대로 용역을 먼저 주고 나서 나중에 할까, 이것을 아직까지 지금 확정을 못 했어요.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이것 만약에 공모사업으로 하게 되면 이것 1억8천만 원 다 들어갈 테고 만약에 공모사업이 아니라 용역 주고 이제 입찰을 하게 되면 약 13% 정도 남을 텐데요.
이것이 지금 그것 저희 내부적으로 완결을 한 다음에 그것은 선택을 좀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또 심의위원회 안건사항이라 기간은 좀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어쨌든 벽화가 너무 유행을 많이 타다 보니까 디자인을 잘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 별로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장수진 위원
그래서 요새는 벽화를 잘 안 하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장수진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디자인공모사업 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저희가 한번 잘 판단해보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잘 판단하셔서 여기가 또 워낙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도색을 해 놓더라도 또 금방 더러워질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장수진 위원
예, 그런 것 감안하셔서 디자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감사합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금곡로 간판거리 조성하는 것.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장수진 위원
이것이 이제 그러면 배다리 일원은 금곡로 쪽에 순차적으로 다 간판거리 조성되는 것인가요?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올해까지, 작년에는 이제 창영초등학교 올라가는 그 골목 했잖아요?
장수진 위원
예.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올해는 이제 배다리에서 동구청 앞쪽으로 해서 도원역 앞까지 이렇게 이번에 사업대상지거든요?
이것까지 하면 저희가 올해 이제 이 배다리 일원 전체 다 간판개선사업이 종료될 것으로.
장수진 위원
이것이 해마다 공모사업 선정할 수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저희가 해마다 지금 신청을 하고 있어요.
장수진 위원
예.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그래서 작년에도 국비를 신청을 했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저기 하지만 인천시에서 이번에, 작년에 국비사업에 인천시를 배제를 시켰어요.
장수진 위원
예.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그래서 저희가 인천시에서 부랴부랴 시비를 만들어서 이번에 저희 잘된 구에다 다시 돈을 준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도 잘해서 내년에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어쨌든 이제 간판거리 조성한 데 가면 간판이 너무 다양하고 또 개성도 있어 보이고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개발하지 않는 곳에 순차적으로 실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장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아숲체험장에 지금 여기가 유아숲체험장 구민운동장 옆의 숲 얘기하는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저기 교통공원 옆에 말씀드린 것...
장수진 위원
저기 인천의료원 뒤에?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인천시립병원 바로 옆입니다.
장수진 위원
거기 공간조성 해 놓은, 그때 나무 다 뭐하고 하셨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장수진 위원
거기다가 다시 또 유아숲체험장을 한다는 것이에요, 2단계를요?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2단계를 이제 그쪽에 연결을 해서 해 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 해 놓은 데 바로 옆입니다.
장수진 위원
이것이 그러면 그 인천의료원 뒤에는 1단계인 것이고...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거기 지금 이것 위치도 바로 거기예요, 그 옆에.
저희가 올해 이것 사업도, 작년에도 초등학교마다 전부 다 저기를 돌렸었거든요.
장수진 위원
예.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그래서 올해도 어린이들이 원하는 시설로 공모를 해서 그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수진 위원
지금 우리가 유아숲이 수도국산에 있잖아요?
유아숲체험장이 수도국산...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그것 지금 기후친화형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유아숲체험장이 여기 수도국산 거기 안에도 있는데요.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있기는 있는데 거기에 지금 맨바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기후친화형으로 하는데 이것은 자연형이고 여기 유아숲, 여기는 기후친화형이라 이것 사업이 좀 틀립니다.
거기는 이제 자연, 나무 그런 것을 그대로 간직한 채 유아숲체험장을 만드는 것이고 여기 어린이공원 말씀하시는 것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잖아요?
거기에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사업은 차이가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뭐 있는 나무 같은 것, 공간 있는 것을 가지고서 체험장을 조성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러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그러니까 최대한 나무를 이제 뽑지 않고 나무를 살리면서 이것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훼손을 좀 덜하게 하려고.
장수진 위원
예, 그렇죠.
너무 인공적인 조형물 같은 것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또, 어쨌든 자연을 또, 어렵게 나무 한 그루 자라는데 몇십 년이 걸리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가보시면 1단계 사업 해놓은 것이 주위, 저희도 이제 기존 다른 것을 쓴 것이 아니라 나무 데크나 그런 것을 다 주변에 나무 품질로 다 활용을 해놨기 때문에요.
그렇게 딱 티 나지는 않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과장님, 고생 또 하셨고 올 한해도 이 신규사업을 잘 점검하셔가지고 하셔야 되고 이 신규사업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우리 가로수에 정비계획 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위원장 박영우
그 상가 계시는 분들이 민원이 가장 많은데 그분들의 어떤 민원사항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 정책적인 것을 우리가 사업계획을 연간으로 세워서 이 가로수 가지치기를 좀 이렇게 계절에 맞게끔 민원사항이 좀 완화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알겠습니다.
올해 좀 4단계로 가지치기 할 계획을 좀 수립을 해놨거든요.
위원장 박영우
주로 어디, 어디 단계를.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그러니까 동구 전체 거의 다 이번에 해 줄 것입니다.
1단계로 지금 일단 3월에서 4월 시행을 하고요.
위원장 박영우
예.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그래서 2단계는 이제 6, 7월, 봐서 5, 6월, 6, 7월 이렇게 하고 지금 10월까지 이렇게 쭉 연계 지금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예, 보면요.
우리 이 송림로터리에서 박문로터리 가는 이 플라타너스 이것은 거의 매번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쪽이 안 하는 경향이 좀 있고.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위원장 박영우
특히 산업용품센터 가는 쪽에 이제 걸어서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민원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체에서 본인들의 어떤 단지 안의 나무들을 가지치기를 좀 해주셔야만 다니는 분들의 어떤 불편사항이 없는데 그쪽 회사에 이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그 애로사항을 많이 저한테 민원의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데도 좀 살펴보셔가지고 기업체들한테 공문을 보내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것도 좀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좀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황윤식 안전국장님과 김진기 도시경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창우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창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의석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박재홍 운수관리팀장입니다.
곽영란 주차단속팀장입니다.
김동규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9페이지 참여와 나눔의 주차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택가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 유효 공간과 자투리 공간을 활용, 주차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5개소 102면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시비보조금을 포함하여 6,700만 원입니다.
첫 번째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은 부설주차장 개방을 조건으로 주차난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화도감리교회에 500만 원을 지원하여 30면의 개방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에 주차공유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차공유제는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내에 비어있는 주차장을 필요한 사람에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여해주는 사업으로 동산고등학교 부근과 화수부두 입구 등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2개소 52면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시스템 구축비용 5,200만 원입니다.
세 번째로 주민공동 이용이 가능한 나대지를 대상으로 쌈지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차난이 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 소유자 및 주민자치 내의 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 부지적합성 여부와 인근 주민협의회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천만 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하고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에 대한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4월 중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에 대한 주차공유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차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 표지판 정비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표지판을 친환경 에너지 기반의 발광형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송림초등학교 외 6개소에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13대를 발광형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은 5천만 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 후 4월 중 공사를 완료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버스승강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를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쾌적한 버스승강장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에 3억2천만 원과 버스승강장 환경개선사업에 1억7천만 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3월 중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4, 5월 중 버스승강장 4개소 교체와 온열벤치 및 에어선풍기를 10개소에 설치하고 11월에 버스승강장 바람막이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동구 공영버스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영버스 운영을 통해 관내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억4,3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21년 12월에 조례 개정을 통해 무료 이용 대상 범위를 만 18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그동안의 운영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운영 개선안을 마련하여 공영버스 운영을 활성화하고 또한 이용객 만족도 조사와 운영 실적분석을 통해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 시행입니다.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 예방하고 탄력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 시행으로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 등 포함해서 3억 원입니다.
참고로 2021년도에는 1만1,311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4억5,800만 원을 부과하고 3억6,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5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의 주민 안전 침해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과 함께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를 위해 시간대별, 권역별로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4페이지 자동차등록민원 세수증대 및 정기검사입니다.
자동차등록 관련 신속한 민원처리로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자동차검사를 받도록 사전 안내를 통해 과태료 처분을 최소화 해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등록 차량은 2만7,227대이며, 2021년도에는 38만4,659건의 민원을 처리하여 2억3,400만 원을 수입처리 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미검사 차량에 대해서는 1차 및 2차 경고안내문과 검사명령서를 매주 발송하고 매월 5일부터 10일 사이에는 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 미납자에 대해서는 독촉 고지 및 채권을 확보하며, 체납자에게는 분기 1회 고지서를 발송하여 납부를 독려해나갈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자동차검사 안내문을 발송하여 미검사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창우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동구 공영버스 무료, 그러니까 18세 이하랑 65세 이상 무료 되면서 이용객들이 좀 늘었나요?
교통과장 이창우
아직까지 정확한 데이터분석은 좀 안 했고요.
아직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요.
장수진 위원
홍보는 좀 하고 계시죠?
교통과장 이창우
홍보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일단 동행정복지센터 11개소하고 저희 정류장이 있어요.
그 자체 정류장에도 홍보를 하고 화도진소식지에도 게재를 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기도 한데 이 노선에 대한, 노선 개편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교통과장 이창우
저희들도 일단은 이용객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고요.
추가적으로 일단 배차간격이 1시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용객들이 불편이 좀 많다고 그래서 그것을 좀 조정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어떤 식으로 좀 정류소를 조정을 할 것인지, 그 배차간격을 얼마 정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배차 간격하고 노선 개편에 대한 것.
교통과장 이창우
예.
장수진 위원
배차 간격을 그러면 단축 시키면 또 인력이랑 이런 것 필요하잖아요.
교통과장 이창우
인력이요?
장수진 위원
예.
배차간격을 앞, 이렇게 조정을 하다 보면 시간을 조금 당기려고 하다 보면 그것을 기사님들이 일하시는데 지금은 두 분이서 세 분이서 하시나요?
교통과장 이창우
지금 6명이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장수진 위원
6명이서요?
그러면 6명이서 이렇게 오전, 오후 이렇게 나눠서 한 차가.
교통과장 이창우
예, 오전, 오후 2교대.
장수진 위원
2교대로요?
교통과장 이창우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그 6명 인력 갖고 배차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을까요?
교통과장 이창우
예, 어차피 그것은 기존에 운영을 하던 것을 단지 그 버스정류소를 좀 줄여서 운행시간을 갖다 배차간격을 좀 줄이고자 하는 사항이라...
장수진 위원
버스정류장을 그러면 줄이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버스정류장를 개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노선, 정류장을...
교통과장 이창우
그러니까 노선을 정비하는 사항이죠.
장수진 위원
예, 노선을 정비하는 것인가요?
교통과장 이창우
예, 그래서 배차간격을 좀 줄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노선에 역사 포함시키는 것도 검토해보셨나요?
교통과장 이창우
그래서 일부 좀 아무래도 전철역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안도 포함해서 다각적으로 방안을 갖다 좀 모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예, 노선 개편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무료라고 하더라도 이용객들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도 제 생각하고 비슷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노선 개편이 좀 빨리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불법주정차 단속 지금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 이 단속 요원 분들이 주민분 하고의 마찰로 인한 민원도 계속 과에 들어오고 있죠?
교통과장 이창우
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과태료 부과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마찰이 갈수록 심한 편입니다, 갈수록.
장수진 위원
그렇죠.
이것이 주민 분들은, 사실 저도 이렇게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받게 되면 사실 잘못은 했지만 감정이 많이 상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계속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속 요원에 대한 민원은 지속적으로 들어와요.
교통과장 이창우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단속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민원 응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육을 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단속요원들이 스피커로 얘기하시는 것이 이제 차량을 다른 데로 이동 조치하라고 방송하는 것이 또 잘 안 들린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커지면 그것이 또 민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교통과장 이창우
그런데 저희들이 사전에 그 방송을 좀 하거든요.
장수진 위원
예.
교통과장 이창우
예, 그런데 대부분 또 과태료 부과 받으시는 분들은 전혀 그 소리를 못 들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사항이라.
장수진 위원
예, 어찌 됐든 이것이 처음 주민들한테는 이제 계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세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계속 요원들 하고 부딪치고 또 일단 주차공간이 없잖아요, 동구에는.
교통과장 이창우
예.
장수진 위원
주차공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좀 해소를 하려면 주차공간 확보가 우선이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그래도 잠시 뭐 5분도 채 안 세웠는데 불법주정차 일반 단속에 당하면 사실 좀 감정도 많이 상하고 이제 행정에 대한 불신도 생기거든요.
어쨌든 주정차 단속 하실 때 단속 요원들이 주민들하고 마찰이 잘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이 잘 지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창우
예,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아까 잠깐 나갔다 들어오니까 우리 장수진 위원님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버스요, 마을버스.
지금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과장님?
교통과장 이창우
일단은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요.
송광식 위원
예.
교통과장 이창우
사실 이 공용버스를 운영하게 된 목적 자체는 교통 취약지역 거기에 거주하시는 교통 약자분들을 위해서 공용버스를 운영하게 되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송광식 위원
그래,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이용을 많이 하게끔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야지.
교통과장 이창우
예,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좀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송광식 위원
저한테 맡기면 저는 좀 이용이 굉장히 많이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데 그것 왜 그렇게들 신경을 안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낭비로 해서 들어가는 것 뿐이 안 보이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인천시에서도 그것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우리 동구에서 앞서서 열심히 해갖고 해놨더니 그것 때문에 야단도 많이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이미 지나간 것이니까 다 떠나서 이용객을 지금 몇 세에서부터 저기를 그냥 무료로 한다고 그랬죠?
교통과장 이창우
전에는 6세 미만 유아 어린이에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통과해주셔 갖고 조례 개정됐잖아요?
송광식 위원
예.
교통과장 이창우
그래서 18세 이하 및 65세 이상까지는 다 무료 이용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송광식 위원
예, 18세면 중학교인가, 고등학교인가?
중·고등학교 다 탈 수 있죠?
교통과장 이창우
예, 그 정도.
송광식 위원
예,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많이 이용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고등학생들도 생각하기에 걔네들이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는 아이들도 있지만, 부지런하게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들.
그런데 또 공부 안 하는 아이들, 싫어하는 아이들은 또 학교 가기가 등굣길에 굉장히 시간이 조급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다니는 버스 노선을 갖고는 만약에 여기서, 풍림아이원에서 얘기를 한다면 풍림아이원에서 동산학교 가는 데 있잖아요?
40분이 걸려요.
그렇지 않아요?
교통과장 이창우
예.
송광식 위원
예, 돌아서 이렇게 해갖고 들어가기 때문에 약 40분이 걸리는데 풍림아이원에서 그냥 걸어가도 40분이 안 걸리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하셔 갖고 우리 과장님께서 그래도 지역에 군데군데 버스 종점이 있잖아요?
그 종점을 웬만한 데는 다 줄여버리세요.
그래갖고 요소요소에 좀 많이 서고 많이 태울 수 있는 데, 아까 잠깐 장수진 위원님이 질의할 때 얘기했듯이 좀 이 역 앞에, 그런 데에서만 좀 이렇게 도원역 있고 동인천역 있고 제물포역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다시 순환할 수 있게끔 이왕 돈을 들여서 이 시설을 해놓고 그 시설이 요긴하게 지역 주민들한테 쓸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잘 참작하셔서 지역에 주민들이나 학생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냥 무료로 태워주는 것보다도, 그것도 좋죠.
그런데 이제 좀 더 나가서 그 사람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창우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예, 그렇게 그러니까 그것도 좀 참작해서 교통과에서 많이 생각하셔서 꼭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교통과장 이창우
예, 알겠습니다.
송광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것 나눠드린 자료 봤죠, 신문기사?
교통과장 이창우
예, 말씀하세요, 위원님.
허식 위원
여기 보면 완전 인천에 탑골공원이 동인천역으로 돼서 이제 갈 곳 없는 노인들로 북적북적 한다는데 우리 의원들이 전에 이제 창동61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우리 의사팀장할 때 갔다 왔었죠, 우리 과장님도?
교통과장 이창우
아니, 그때는 저는 못 갔습니다.
허식 위원
못 갔었나?
교통과장 이창우
예.
허식 위원
그럴 때 빠져가지고 기억이 없구나.
거기 보면 지금 이제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북광장이 지금 몇 평이에요, 전체가?
교통과장 이창우
죄송합니다, 총면적은 지금 제가 파악을 좀 못했습니다.
허식 위원
4,100평.
그래서 이제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옆에 배석하셨으니까 국장님 들으라고 질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4,100평에 북광장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행복주택 360세대를 만들겠다.
이런 것 저런 것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것이 지금 안 됐어요.
1,300평에 행복주택 만들겠다, 그다음에 현재 교통광장, 교통로터리 넓이가 이제 약 1천 평 정도 돼요.
그러면 나머지가 이제 또 약 2천 평 정도 되는데 어쨌든 이제 현재 지금 4천 평 중에서 지금 2천 평을 빼고는 어쨌든 우리가 그 광장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창동61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이것이 뭐 모르니까 얘기를 하기가 좀 그러네.
거기 이제 우리 음악 스튜디오도 있고 전시실도 있고 갤러리도 있고 또 공연장도 있고 또 그 공연장인데 그것이 이제 같이 식사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데도 있고 그래요.
교통과장 이창우
예.
허식 위원
거기에 이제 전체 바닥면적이 약 2천 평 정도 그다음에 연면적으로 따지면, 바닥면적은 650평 정도 되고 연면적은 850평이에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올려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모여드는 그것해서 서울 시민은 물론이고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고 거기에서 또 이제 이 BTS처럼 그런 친구들을 키우고 있어요, 그 안에서.
그래서 우리도 이제 여기 북광장에 그런 뭔가 좀 저쪽에 화수·화평동 쪽에는 그냥 놔두더라도 이쪽에 시계탑 있는 데 있잖아요?
교통과장 이창우
예.
허식 위원
그런 부분은 좀 활용해 가지고 뭔가 우리도 여기에 이제 그러한 공연장이라든가 혹은 또 창작 스튜디오라든가 뭐 이런 것들 놓고 또 청소년들을 위한 어쨌든 쇼룸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좀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창동61 본 받아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노인들을 위한 여가도 사실 여기 없다고 신문, 뉴스에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주위에 있는 분이 이제 보내주신 것이에요.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동구는 노인 어르신들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느냐 하고 이제 질타성으로 보내주셨는데 사실은 우리 동구만큼 노인 어르신들한테 이제 많이 투입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이 예산이,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 북광장을 지금 교통과에서 이제 관리하고 있으니까 노숙자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금요일만 되면 거기에 조그맣게 있는 녹지 부분도 그냥 거기에 술병부터 시작해서 온갖 잡동사니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이창우
예.
허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쨌든 이 북광장이 지금 공간은 있는데 그것을 공간적으로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있는 공간에 또 여러 가지 쓰레기라든가 이런 노숙자 문제가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이 또 없고 그래서 이 북광장에 대해서 여기다 뭔가 좀 해야되는데 어르신들에 대한 것은 저쪽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또 광장에 대한, 이용에 대한 것은 또 교통과에서 하고 또 여기에 문화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문화홍보체육실에서 또 관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 4,100평이나 만들어 놓은 인천에서 제일 큰 역을 아니, 광장을 우리가 동구가 제대로 지금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 전문가이신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주시죠.
위원장 박영우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국장님, 시에서도, 우리 시청 앞에도 바로 광장을 만들었지만 우리 여기 동인천역 북광장 와보셨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예.
허식 위원
여기처럼 넓고 그다음에 쓰임새가 많을 데가 없는데 보시기에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그냥 1년에 몇 번씩 화도진축제 한다, 뭐 한다.
그다음에는 그냥 광장 자체가 휑하니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창동61 처럼 어떤 문화예술공간으로도 활성화할 수 있고 또 이제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배려 차원에서 공간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연구해보실 의향이 없으세요?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이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냥 일반적인 교통광장이다 보니까, 완전 오픈스페이스로 열려 있다 보니까 이제 누구든지 와서 쉬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통처리도 하고 이러면서 많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어떤 시설물을 입히고 또 거기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려고 하면 일단 전체적인 검토를 좀 통해가지고 기능 지원 변경을 해야되고,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쪽에서도 그런 시설 변경을 통해서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말씀해주신 대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제가 지금 공약, 단순에 눈앞에 보이는 것만 말씀드리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팀하고 같이 한번 해가지고 검토를 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어쨌든 소유는 시 땅이에요, 이것이.
관리만 우리 동구청이 하는 것인데 이제 어쨌든 이것을 도시계획국에서 이제 또 정동석 국장하고 같이 일하셨고 했었으니까 그 노하우를 살려서 이 교통광장에 정말, 도시계획시설은 이제 광장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교통광장으로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이런 문화예술공간을 좀 집어 넣었으면, 전에는 여기 2030동인천역 프로젝트 해가지고 이 동인천역 북광장에 1,300평에 360세대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그랬어요.
지하에는 이제 주차장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데 지하에 주차장 들어가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다 찬성하는데 있는 광장 없애면서 거기에 이 행복주택 360세대 산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동구의회에서 두 번이나 이것에 대해서 재계획을 다시 짜라, 해가지고 촉진 결의안을 두 번이나 냈어요, 그래서 촉구결의안을.
그래서 어쨌든 그것을 한번 참조해보시고 그래서 광장에는 지금 행복주택은 거의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이제 이것을 조금 더, 그 메인광장은 놔두더라도 교통광장에 그 오른쪽에 있는 부분 약 1,800평 정도 되는데 거기를 좀 어떻게 활용할 방법을 오신 김에 좀 도시계획전문가로서 한번 이렇게 마련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허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참여와 나눔의 주차공간 조성을 지금 ‘22년도 올해 1월에서부터 102면 규모를 이제 시작하신다는 계획이시잖아요, 5개 소에?
교통과장 이창우
예, 그렇습니다.
유옥분 위원
예, 그래서 그 부설주차장으로 개방했을 때 지원을 해주는 것이 그러면 얼마예요?
교통과장 이창우
저희들이 화도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도 한 번 그 지원을 해줬어요.
유옥분 위원
예, 얼마를요?
교통과장 이창우
그래서 재개방하다 보니까 그때 약 650만 원 정도 지원해줬었고요.
이번에는 또 재개방 하다 보니까 약 500만 원밖에 지금 지원을 못하는데요.
그것 갖고 주차 노면이라든가, 카스톱퍼라든가 그런 것들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유옥분 위원
예, 그래서 5면 이상을 2년 개방을 할 때는 시에서 2천만 원을 준다는 것이에요?
우리 구비에...
교통과장 이창우
아니에요, 이것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면 50 대 50으로요?
교통과장 이창우
예.
유옥분 위원
50 대 50으로 그렇게 하고 재개방 시에는 500만 원 범위 내, 이것은 또 뭐예요?
교통과장 이창우
그러니까 기존에 최초 개방할 경우에는 최대 약 2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유옥분 위원
예.
교통과장 이창우
2년 지나고 나서 추가적으로 재개방 했을 때.
유옥분 위원
다시 했을 때.
교통과장 이창우
예, 계약기간이 2년이라.
유옥분 위원
그것은 그때도 매칭으로 50 대 50이에요, 그때도?
교통과장 이창우
예, 그래서 이번에도 500만 원 지원해주는 것이 시비하고 구비 각 250만 원씩 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이에요.
유옥분 위원
예, 그렇게 하고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주차공유제 2개소가 52면은 어디 위치예요?
교통과장 이창우
지금 화수부두 하고요.
유옥분 위원
화수부두.
교통과장 이창우
예, 그리고 동산고등학교 옆에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유옥분 위원
예, 그런데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에서 거주자가 예를 들면 아침에 출근했을 때 낮 시간 때는 비어 있잖아요?
교통과장 이창우
예, 그렇죠.
유옥분 위원
그것을 좀 최대한으로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주차공간이 없는데 그런 것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교통과장 이창우
아니,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 주차공유활성화사업이에요.
유옥분 위원
그것은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교통과장 이창우
저희들이 아무래도 지역 여건상 재개발사업이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 주차장 확보가 쉽지는 않은 사항 아니에요?
유옥분 위원
예.
교통과장 이창우
그래서 있는 주차장이라도 효율적으로 좀 사용을 해보자 그래서 그것 주차공유제 활성화사업을 이번에 최초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낮 시간 때 거주자 우선 주차장 배정 받은 사람이 주차장을 사용 안 할 경우에는 그것을 애플리케이션 웹상에 본인이 올려 놓으면 그것을 필요한 사람이 매칭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에요.
유옥분 위원
예, 아주 최대한으로 해서 정말 예를 들면 식사하러 왔는데 주차 문제가 몇만 원 들고 식사비는 1, 2만 원 들었을 때 엄청난 정신적, 금전적인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을 좀 많이 참작을 해주시고 쌈지(임시) 주차장 조성 2개소 20면은 또 어디죠?
교통과장 이창우
아직 그것은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유옥분 위원
계획이에요?
교통과장 이창우
예, 계획입니다.
사실 일부 나대지, 저희들이 좀 사용을 하려고 그래도 사실 소유자 입장에서는, 아니, 소유자가 아니라 그 주변에 주택가에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소음이라든가 매연 그런 것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실은 거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반대를.
유옥분 위원
그렇게 되면 무상임대를 해서 토지 재산세를 면제해준다?
지원해주는 것이 뭐예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소유주한테 어떻게 면제, 어떻게 해주는 것이에요, 이것은?
교통과장 이창우
그러니까 5년간 계약을 맺어서.
유옥분 위원
5년.
교통과장 이창우
예, 저희들이 주차장 나대지를 갖다가 만약에 그 쌈지주차장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구차구획선이라든가 배수로라든가 포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해주고요.
단지 5년 동안 저희들이 무상으로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사항이에요.
단지 소유자는 무상임대로 인한 토지 재산세는 면제 받는 사항이고요.
유옥분 위원
그것은 면제고 그래서 2억8천3, 아니야, 2,800만 원이구나.
2,850만 원하고 3,850만 원 해서 6,700만 원에 대략 예산을 해 놓으신 것이지?
20면을 한다는 것 아직 확정은 안 했지만.
교통과장 이창우
2개소 20면은 1천만 원이에요, 사업비가.
유옥분 위원
2개소는?
교통과장 이창우
예.
유옥분 위원
거기에 금액이 안 나와 있네?
여기에는 안 나와 있네.
그래서 지금 모집을 하는 단계에 있는 것이죠, 아직?
교통과장 이창우
지금은 아니고요, 약 2월 중.
유옥분 위원
그것은 아직도.
그러면 추진계획을 보면 2월에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 이것은 시에서 그때 50%를 받는 것이에요?
교통과장 이창우
아니, 이것은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 화도감리교회에 저희들에게 500만 원 사업비를 갖다가 보조금으로 교부해주는 사항이고요.
유옥분 위원
예, 그 사항만.
교통과장 이창우
예,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참여자 모집은 2월에 하는 사항입니다.
유옥분 위원
그것은 2월.
교통과장 이창우
공유해야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주차공유제는 4월 중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유옥분 위원
예, 4월.
이것은 그러면 우리 160쪽은 신규사업으로 보나요?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 발괄형.
교통과장 이창우
이것은 작년에도 했던 사항이에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유옥분 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수명이 약한가요, 다 됐나요, 약이 잘못됐나요?
교통과장 이창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유옥분 위원
예.
교통과장 이창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기존에 일반 표지판이 아무래도 비가 오거나 야간에는 시기성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사고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이 스마트 발광형으로 교통 안내 표지판을 갖다가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총 19개소가 있는데 작년에 6개소를 설치를 했고 나머지 13개소에 대해서 올해 사업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유옥분 위원
예, 이런 것은 표지판을 만들어 놓고 A/S 기간 같은 것은 없는 것이에요?
계속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요?
교통과장 이창우
아무래도 A/S 기간은, 이것 신규로 설치하는 사항이라서요.
유옥분 위원
예, 그런 것은 좀 꼼꼼히 하셔서 A/S도 좀 할 수 있는 것인지, 수명이 1년인지, 3년이 갈 수 있는 것인지, 우리 전액 구비로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도 좀 잘 주무 부서에서 챙겨주세요.
교통과장 이창우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짧게 약 1분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통과에서 이제 고생하고 계시고 우리 국장님도 배석하셨으니까 수문통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노상주차장을 위탁 주고 있는데 그쪽에 가서 상인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청취한 결과에 주차 단속하시는 분들의 어떤 설치된 장소가 자기네들 상가를 막고 있고 그런 데 꼭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으로써 주차공간이 더 협소해졌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보시고 또 제가 이것이 모르겠습니다.
이것 법적사항이 가능할지 몰라도 지금 민식이법이 이제 우리가 제정되고 국가적인 법으로 제정되다 보니까 초등학교 주변이나 이렇게 상당한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의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세워주지 못하고 또 대안을 세워주려면 주차장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주차장을 그렇게 쉽게 땅을 구매하기도 여건상 좋지 않은데 우리 이제 제가 주 살펴본 바에 어떤 분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이 동구만, 우리 구청 앞에 타워주차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법적인 제한사항이나 이런 것이 가능하다면 우리 동구도 이제 이런 어떤 타워형주차장을 좀 이렇게 도입을 해서 주차의 완화정책을 했으면 좋겠고 특히 제가 아까 전장에 말씀드린 대로 학교 주변에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어떻게 대안으로 탄력성 있게 주차할 수 있는 어떤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시설기관에 그 시설을 운영하지 않을 때는 이분들의 대안을, 그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줄 수 있는, 그것 무료는 안 되겠지만 유료를 해서라도 그분들의 주차 완화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까 제안한 것, 물론 이 주택가에 타워형주차장이 있으면 교통에 따른 매연이 심각하지만 그 상업시설이나 이런 데를 좀 어떤 완화정책을 해서 타워형주차장을 앞으로 좀 동구에도 도입을 해서 하면 이 도심에 주차완화정책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창우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한 가지만요.
위원장 박영우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저기 다른 것 아니고요.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 시행을 하는 과정에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나요, 우리 동구가?
교통과장 이창우
예.
유옥분 위원
163쪽인데요.
교통과장 이창우
예, 하고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래서 문자가 들어가서 얼마 있다가 과태료 부과 스티커가 부착이 되나요?
문자 알림 서비스가 우리 동구에서 시행이 그러면 언제부터 된 것이죠?
교통과장 이창우
일단 담당 팀장님이,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박영우
우리 곽영란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단속담당 곽영란
주차단속팀장 곽영란입니다.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문자 단속 서비스 시스템은 고정형 CCTV 근처에 근방 1km 이내에 차가 들어오면 문자가 나가는 그 서비스고요.
현장단속반이 단속을 할 때는 실행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유옥분 위원
현장에서 불법으로 해서 주정차 하는 사람은 단속 문자가 안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차단속담당 곽영란
예, 고정형 CCTV에만 해당이 되고요.
유옥분 위원
고정형 CCTV에만?
주차단속담당 곽영란
예.
유옥분 위원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것인데 왜 현장에서는 그 단속 문자가, 시간이 걸려서 그러는 것인가요?
주차단속담당 곽영란
아니, 그것은 시스템적으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현재는...
유옥분 위원
아니, 웬만한 차량에...
주차단속담당 곽영란
구현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유옥분 위원
전국적으로.
주차단속담당 곽영란
거기에 이제 서로 수신을 이제 주고받아야 되는,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이것이 나가는 문자서비스인데, 고정형 CCTV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반경 몇 km 이내에 차가 들어오면 이제 문자가 발생이 되고 그리고 또 차를 안 빼고 5분 정도 지났을 경우에 그러면 이제 2차 단속 사진이 들어가면서 단속이 시행됐다는 또 알림 문자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유옥분 위원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렇다 하는데 우리 동구가 지금 코로나19 시국으로 해서 여러모로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지금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물품을 조금 사러 갔다가 그냥 차 빼라고 그러니까 아주 스트레스를 받고 또 그 점포에서 물건도 못 사들고 그냥 가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이것도 조금 시간적으로 문자로, 그것 차량에 다 연락처가 있잖아요, 휴대전화고 그것을 우리 좀 동구에서는 해주고.
아니, 해달라는 것보다 검토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단속하시는 분들이 교통과에서 교육 좀 해서 우리 구민들이 막 성질내고 잠깐 갔다 왔는데 과태료 붙었다, 할 때에 이렇게 대화를 부드럽게 해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감정을 낮추고 차를 운전하고 목적지에 본인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이것이 행정 하시는데 굉장한 구민들의 작은 것 같지만 1, 2만 원 벌려고 그러다가 이런 일이 발생되어 가지고 본 위원도 몇 번 전화를 받았어요.
억울해서 막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한테 전화해서 우리 동구는 이렇게 까탈스럽게 하네 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발생이 됐을 때 조금 부드러운 얘기하고 또 그런 것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되겠어.
교통과장 이창우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왜냐하면 우리 동구는 정말 주차할 데가 없잖아요.
송림동 로터리를 가도, 어디를 가도, 북광장을 가도 수문통을 가도 거기 이제 요금 내는 자리가 있을 때는 되는데 그 외의 지역은 해소하는 길이 지금 없기 때문에 힘든 속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러모로 애로사항은 많으시겠지만 그 속에서 나름대로의 그래도 좀 최대한의 편리를 봐준다고 그럴까, 좀 이렇게 넓게 할 수 있는 것 없어요?
그것이 참 아주 애로사항이에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전화들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좀 고민하고 연구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소요예산의 3억 원, 그렇죠?
교통과장 이창우
예.
유옥분 위원
예, 3억 원은 다 인건비성으로 봐야 되나요, 전액 구비가 들어가는 것 3억 원은?
교통과장 이창우
그렇죠, 아무래도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좀 많아요.
아무래도 단속인력이 좀 많다 보니까.
유옥분 위원
예, 이것은 아주 정말 우리 동구가 여러모로 상인들도 힘들어하고 장사도 어렵고 안 되는데 그냥 안 되면 그저 구청이나 공직자들한테 푸념들을 하세요.
왜 이런 것도 못하냐고, 참 난감한 문제인데 검토 좀 해주십시오.
교통과장 이창우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윤식 국장님과 이창우 교통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두창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두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승권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윤경아 건축팀장입니다.
최종현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유기열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신경희 청차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배부하여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가급적 추가 질의 등 불편함이 없도록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기구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2021년 7월 동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서 단독 및 다세대주택 등 화재취약주택에 피난기구를 설치, 지원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3층 이상, 전용면적으로는 85㎡ 이하 화재안전취약주택 총 431동 중에 25가구를 선정하여 완강기, 지지대 및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168쪽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정비하여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구역 내의 빈집은 총 152개소로 노후하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빈집에 대하여 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해서 철거 또는 안전 조치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21년에는 총 6개소에 약 2,800여만 원을 집행한 실적이 있고 금년에도 계속해서 안전사고 예방 및 주거환경 정비에 최선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69쪽 송현1·2차아파트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입니다.
열악한 원도심 주거여건을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정비계획 변경 절차 중이며,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도로 폭, 공공청사의 부지 형상 또 완충녹지 확장 등 도시계획시설이 일부 변경되었으며, 건축 계획 변경에 따라서 기존에 997세대에서 1,073세대로 76세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시 경관심의 조건부로 의결되었으며, 금년 2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4월 중에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고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70쪽 저소득층 주거급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국가정책사업으로 국비사업입니다.
중위소득 46% 이하 가구에 대하여 임차 가구는 가구원 수별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 가구에 대해서는 LH와 업무협약을 통하여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 보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자가 가구 수선유지급여에 대하여 LH와 업무협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71쪽 공공건축물 견실 시공 및 관리·감독입니다.
공공건축물은 계획 수립 단계부터 준공 후 유지관리까지 완벽한 설계 및 시공 감독으로 양질의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금년에는 수도국산박물관 증축, 주차장 건축, 금창어린이집 및 만석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등 설계에 대하여 설계 자문이라든지 용역 및 공사 감독 등의 지원을 통해 품질 높은 친환경 공공건축물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2쪽 청사 유지 보수 및 환경개선입니다.
동구 및 구의회 청사 시설물에 유지 보수 및 환경 개선을 통해 청사 내 모든 근무자들과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청사 본관, 의회동, 화도진관, 물치도관 및 주차타워가 주 대상입니다.
현재 기본적인 시설유지관리 외에 추후에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서 시설비 등을 더 확보해서 매년 조금씩 우리 안전화된 청사로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우리 허식 위원님이 요구한 냉면골목 지역주택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즉,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85㎡주택 한 채 소유자 등이 모여서 조합을 설립하고 토지를 확보하여 공동으로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화평동 313번지 및 502번지, 동인천 4구역 일명 동인천역 구역으로 2개소가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두 곳 모두 ‘21년 12월에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상태입니다.
올해 금년 하반기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두창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저희가 이제 빈집 정비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두창
예.
장수진 위원
168쪽이요.
건축과장 이두창
168쪽, 예.
장수진 위원
이 예산으로 이 빈집정비가 가능한가요?
건축과장 이두창
우리 빈집이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구역에 이제 152개소가 있고요.
장수진 위원
예.
건축과장 이두창
1등급까지 4등급까지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건축과에서 빈집이면 내가 정비하고 싶다, 해서 바로 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주와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해야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1년, 작년도에는 안전 펜스 설치가 5개소 그다음에 이제 철거공사 한 데가 1개소 해갖고 총 6개소를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제 그러니까 예산도 적고 빈집 정비한 곳은 사실상 보면 한 곳밖에 없는 것이네요?
안전 펜스 설치야 사실 이것은 정비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건축과장 이두창
그래서 이제 정비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안전사고예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차원에서 했는데 금년에 이제 시비하고 구비하고 50 대 50 해가지고 5천만 원을 지금 확보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이것이 어찌 됐든 빈집이 우리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 안에 있는 곳은 정비하기가 힘들겠죠.
그런데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포함되지 않은 빈집에 대한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이것이 당장 민원에 의해서만 이 집을 철거해야 되고 정비를 해야 된다고 하면 1년에 겨우 정비해야 한두 개 소인데 사실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빈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냥 방치되고 있는 빈집이요.
건축과장 이두창
예.
장수진 위원
그런 빈집에 대한 정비를 해서, 정말 리모델링을 해서 3년간 무상임대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좀 더 세우셔서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구 같은 경우에는 빈집을 이용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신혼부부인가 청년들한테 무상, 그러니까 일정 부분 조금 이제 비용을 받고 임대를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정책을 도입을 해서 인구 유입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동네에 빈집이 있으면 사실 좀 무섭잖아요.
안전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정책을 좀 만들어보는 것은 어떠실까 싶은데요.
건축과장 이두창
장수진 위원님, 좋은 질문해 주셨고요.
장수진 위원
예.
건축과장 이두창
우리 구가 사실상으로 이제 2019년도 말에 도시 문제 중에서 빈집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사실.
장수진 위원
예.
건축과장 이두창
그래서 용역을 줘가지고 2019년, 2023년도까지 그렇게 이제 그 용역을 줘서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고 거기에 맞게 이렇게 움직이는데 우리 장수진 위원님께서 특별히 이제 얘기하신 정비해서 임대, 소유를 바꿔 임대해주는 부분도 한 때 우리 재능대학교 앞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런 사업이 도입이 되어가지고 추진을 한번 해 본 적이 있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이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상 그런 부분들이 현실에서 접목이 되어 가가지고 이용자들에게까지 주거지원까지 되는 부분은 그렇게 생각처럼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제대로 하시면 되는데 그때 저도 알기로는, 학생들한테 주려고 했었던 것이죠?
건축과장 이두창
예.
장수진 위원
예, 그런데 어쨌든 그것이 개발되고 하면서 하긴 한데, 우리가 이 빈집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제가 집주인이어도 그냥 집을 투자 개념으로 사 놓으신 분들이 사실 정비를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잖아요, 거기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그 주변에 살고있는 주민들한테는 상당한 피해가 되니까 적극적으로 집주인을 설득하든 해서 정비를 하든가 아니면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주거 문제를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1년에 이렇게 한두 개소 리모델링하고 펜스 한다고 해서 이것을 빈집정비한다고는 볼 수는 없거든요.
예산을 좀 더 들여서 빈집정비에 좀 더 많이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문 드린 것이고요.
169쪽에 보면 지금 송현1·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관련해서 계획 갖고 계신데 이것이 시 도시계획위원회 2월에 심의가 있는 것이에요?
건축과장 이두창
2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서 그때 상정이 되는 것으로 이제.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통과를 하면 4월에 재건축정비계획 변경이 고시가 되고 그 뒤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건축과장 이두창
그래, 그것이 이제 현재 4월에 재건축정비계획 변경사항이 고시가 되면 이것이 이제 정상적으로 잘 돼야 되겠죠, 그렇죠?
장수진 위원
예.
건축과장 이두창
되면 그다음에는 이제 건축 심의가 또 있는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예.
건축과장 이두창
이제 건축 심의라는 것은 송현1·2차아파트를 세부적으로 건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주, 그다음에 그 건축을 하려고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환경성검토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 해서 시간이 조금 소요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인가 나가는 부분은 내년도 약 3월 정도에 나가지 않겠나, 하고 예측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아직 행정 절차가 많이 남아있네요.
건축과장 이두창
예, 실질적으로 이제 완전히 끝난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알겠습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려되고 그럴 상황은 없지 않나요?
건축과장 이두창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송현1·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은 이번에 갑자기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벌써 과거 수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어져 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이제 거의 이렇게 잘 추진되고 있는 상황으로 왔는데 앞으로 걸림돌이 좀 있더라도 주민들이 많이 이렇게 호응을 하고 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입니다.
장수진 위원
그렇죠, 재건축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정비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게 또 담당 과에서 좀 많은 행정적인 도움을 주셔야 하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이두창
예, 고맙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지금 냉면골목 지역주택조합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가 두 군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2개 해보면 7,600평 정도 되는데 지금 넓은 평수, 5,600평 되면 동인천역 4구역이라고 한 이 지역에 대해서 지금 이제 토지 등 소유주가 50%를 한 것으로 해가지고 조합에 대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지금 여기에서 다시 또 민원이 들어와서 나는 여기에 동의한 적이 없다, 또 내지는 사업이 들어와서 이것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것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지금도 다시 또 50% 안 돼서 왈가왈부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조합 승인을 다시 취소시키겠다, 어쩌겠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건축과장 이두창
예, 우리 관심 가져 주셔가지고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동인천 4구역에 작년 12월에 조합원 모집 신고가 들어와서 이것은 조합원 설립인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조합원 모집 신고가 들어와서 이것이 신고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된 사항인데 이후에 이제 우리 허식 위원님, 너무 잘 아시는 부분과 같이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허식 위원
예.
건축과장 이두창
50% 이상이 되어야 지역주택조합원, 지역주택조합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의, 토지의 50% 이상이 되어야만 이 조합원 모집이 이제 실질적으로 가능한 부분인데 그래,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수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합원 모집 중에 있는 과정에 있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것 확인해보니까 50%에 조금, 뭐 49 쩜 몇 프로라든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50% 이상이 되어야 조합원 모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50% 미달되면 이것은 조합원 모집을 해서는 안 된다.
조합원 모집을 중지해라, 이렇게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조합원 모집을 중지시킨 것이에요?
건축과장 이두창
예, 중지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허식 위원
언제했어요, 이것을?
건축과장 이두창
조합원 모집 안 될 때부터 계속적으로, 왜냐하면 이것 부분이 추가적인 조합원들의 어떤 또 여러 가지 부분이 발생될 수가 있어서 조합원 모집을 중지하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도 계속 조합원 모집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두창
제가 중지 명령했습니다.
허식 위원
중지 명령 해도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계약하러 간다, 그러고 아이고 이것 어떻게 하냐, 계약을 하네, 마네 이러고 있는데...
건축과장 이두창
그래서 제가...
허식 위원
중지 명령은 언제 냈어요?
건축과장 이두창
실질적으로 제가 우선 일단은 50%가 안 되기 때문에 50% 안 되는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하면 이제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식으로 이제 제가 공문을 발송한 것은 금요일에 발송을 했습니다.
허식 위원
금요일이요.
건축과장 이두창
예.
허식 위원
그러면 아직 조합에서 구두로만 얘기 듣고 그다음에 계속 지금 모집하고 있는 것이였구만, 지난 금요일에도.
건축과장 이두창
이제 조합원 모집을 애당초에 발생 했을 때 조합원 모집을 스톱시키고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구두적으로 그런 것보다는 공문으로 직접 발송을 해야되겠다, 해가지고 금요일에 발송을 시켰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그런데 계속 제가 전화 받은 것이 목요일도 받고 금요일도 받았어요, 전화를.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계약하러 가고 중도금 또 뭐, 그러니까 여기가 2천만 원이죠?
이것이 지금 조합원 모집 저기 뭐라고 그럴까 이것이.
건축과장 이두창
계약금?
허식 위원
계약금이, 예.
2천만 원이 맞죠?
여기는 이것을 계약금이라고 안 하고 무슨 저기 회원, 회비라고 그러더라고 조합원 회비로?
그런데 지금 이것이 2천만 원을 집어넣고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이상하다.
그래도 어쨌든 동구청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뭔가 50%가 안 되고 되어 있어서 그쪽은 유동적이니 보류해보시오.
그랬더니 “아이고 큰일 났다고 어저께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도 더 중도금 쪽으로 해가지고 5천만 원 더 마련해서 주려고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그러면 만약에.
건축과장 이두창
예, 그래서 저기 위원님, 좋은 말씀이고요.
지금 이제 개인도 주택을 지으려고 치면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하는데 마침 이 조합을 하다 보니까 A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 B한테 넘어가면 또 와전되고 또 C한테 넘어가면 또 와전이 자꾸 되고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사회인데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아까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제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합원 모집을 하면 이제 새로운 어떤 부분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 모집을 이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확실하게 했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공문을 어쨌든 금요일 보냈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이두창
예.
허식 위원
그전에는 얘기한 것이 증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녹음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녹취록 한 것이 있어요, 뭐 있어요?
결국에는 공문 나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 사람들은 이제 할 텐데 그 전에 말로 준비하라고 말만 하면 뭐해요, 이것이 공문이 왔다 갔다 해야지.
건축과장 이두창
그래서 잘 얘기하신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이 문제가 발생된 이후부터는 하지 말라고 지시를 해서 그 조합 측을 대행사라고 얘기를 해야되나요?
조합추진위원회, 그래서 사무실에 또 방문도 하고 가고 그때마다 얘기를 했고 사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시를 해놨기 때문에, 공문으로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허식 위원
이것 어쨌든 조합원 모집 중지 명령을 이제 금요일에 공문으로 했다니까 그 사이에 조합원 몇 명이나 모집했는지 그래서 거기서 따른 그 회비는 얼마나 걷었는지 그다음에 확실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토지 사용승낙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것을 보고 좀 해주세요.
이것을 그냥 과장님이 혼자서 그냥 중지 명령 했는데 말만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금요일 공지하기 전에 언제 구두로 맨 처음에 말씀하셨어요?
건축과장 이두창
지금 날짜는 이제 50% 이하임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그것이 이제 불과 며칠, 얼마 안 됐을 것입니다.
인지를 하고 이후부터...
허식 위원
지난주?
건축과장 이두창
예, 인지하고 바로...
허식 위원
지난주 초?
건축과장 이두창
예, 바로 이제 조합원 인지를 한 이후에 바로 지시를 한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도 목요일에 그 사람은 계약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두창
예?
허식 위원
목요일에 계약했대, 지난주 목요일.
건축과장 이두창
그런데 계약을 했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제가 이제 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확인한 상태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추진위원회에 이러한 사항을 알려서 조합원들의 2차적인 경제적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라고까지 내가 얘기를 했고 건축과에서는 지금 이 부분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하면 된다, 라고 내가 직원, 팀장들한테도 얘기를 했고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드릴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지금 거의 다 무주택자에 지금 85㎡에 1주택 소유자들이면 없는 돈에 지금 이것을 하려고 얼마나 피땀 같은 돈을 갖다 지금 지급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안 돼요.
건축과장 이두창
예, 맞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불법적으로 계약을 했다.
구두로 지시를 했든 아니면 더 확실하게 이 공문을 보내서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계약 받고 회원들 받았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죠.
건축과장 이두창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를 제가 이제 또 잘 이해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조치사항을 지금 조합원들이 이 내용들을 전달하라고 했고 전달 받은 조합원들은 본인이 판단하에 조합원, 한 번 조합원으로 가입한다 해서 영원히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또 철회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본인이 철회해 가지고 ‘나는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조합원으로서 나는 철회를 하겠다.’ 아까 이제 염려하시는 부분, 그 비용을 돌려달라.
이렇게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합원 계속 유지하라, 말라고 관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할 사항은 아니고 지금 추진위원회 측에 조합원 모집을 중지를 해라, 이렇게 해놓은 부분이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후에 법적인 절차상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또 대체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허식 위원
저기 보낸 공문 사본 좀 제출해주세요.
그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 그다음 향후 대책까지도 제출해주세요.
현재 현황하고 그다음에 이제 언제 구두로 명령 했는지, 중지 명령 냈는지.
그다음에 공문은 공문 사본을 제출하면 되겠죠, 그것은 저기하고.
그다음에 계약금도 그것 확인해달라고 하면 확인해드릴 테니까 그것 하나에 어떻게 만약에 그분이 계약금을 다시 회수를 못 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법적 조치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 지금 과장님이 그냥 이렇게 뭐야 구두로 했다.
그다음에 금요일에야 공문 보냈다, 이것 갖고는 안 돼요, 지금.
이것이 지금 굉장히 이슈화되어 있어가지고 특히나 시공사가 그래도 한라비발디니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가격도 싸게 하고 이러는데 실제적으로 과장님 보시기에 예를 들어서 평당 요새 거의 지금 거기 900만 원대 해가지고 이제 광고지를 어마어마하게 뿌리고 있어요, 지나가면서 그냥 계속 나눠주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처럼 도시심의위원회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가지고 제대로 법적으로 절차를 밟아가서 하면 관리처분할 때라도 나중에 자기 추가분담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명확하게 아는데 이런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안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요, 이것이.
과장님, 저를 좀 보세요.
건축과장 이두창
예.
허식 위원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건축과장 이두창
예, 말씀하세요.
허식 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제 900만 원이라고 해 놓고 나중에 거기 모든 붙박이, 무슨 냉장고 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추가 옵션으로 해가지고 다 부담금에 올릴 수가 있어요, 이것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우려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초장부터 50%도 전에도 보면 캠코 것이 땅이 되네, 안 되네 해가지고 그것을 승인을 받아야 하나, 안 되나 해가지고 그것도 한 번 얘기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이번 주, 두 번째는 또 누가 민원을 내니 이것이 또 50% 안 되고 이것이 초장부터 굉장히 삐걱삐걱 거리는 그런 저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약 60%나 70%는 넉넉하게 이 토지사용승낙서 같은 것을 받아가지고 추진했으면 이런 것이 없는데 벌써 조합 이것 뭐야.
조합 모집 신고 수리해서 해도 좋다, 해놓고 그다음에 또 1, 2주인가 그 뒤로 와서 그다음에 이것을 또 이것이 언제 저기야, 12월 3일,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또 이제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 여기에 가입했던 조합원들도 그렇고 이 주변에 있는 주민들도 굉장히 불안해 한다고요, 이것을.
이것 정말 뭐한 말로 이것이 동구에서 정말 못 사는 동네에서 이것이 더 이렇게 이루어지니 그렇지 않아도 이것이 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고 그러는데 서울은 몰라,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되는 데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부동산 중개사들이 대부분 굉장히 어렵다고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철저하게 처음부터 잘해야 되는데 캠코 회사, 그 동의서 안 본 것에 대해서 그때 신고 수리 안 한 것은 잘했어요, 잘했는데 그 뒤에 해가지고 가져와서 다시 또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지금 또 이렇게 나오니 이것은 만약에 거기 그 사이에 불법적인 것이 있으면 정말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요, 이것은.
이해가 되시죠
건축과장 이두창
예, 고맙습니다.
우리 허식 위원님...
허식 위원
이 부분에도 제대로 안 하시면 이것 직무태만에 직무유기로 나중에라도 고발당할 수 있어요, 이것.
건축과장 이두창
우리 허식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허식 위원
그래서 두 번째로...
건축과장 이두창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허식 위원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건축과장 이두창
예.
허식 위원
여기 아까 이제 도시정비과하고 도시전략실 업무보고하는 것 보셨죠, 이것?
건축과장 이두창
예.
허식 위원
예, 그래서 거기 보면 지금 여기도 지금 3만㎡ 이하면 여기 우리가 소규모주택 정비관리지역으로 이제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제일 먼저 해야될 데야, 지금 이것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가, 도시정비과는 도시정비과 대로 그쪽으로 토스하고 건축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건축과 의견은 어떠세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소규모주택 정비관리지역을 갖다가 지금 연구하라고 우리 이제 국장님한테도 주문하고 그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이것이?
건축과장 이두창
계속해서 우리 허식 위원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리구역 지정하는 부분이 제가 이번에 와서 보니까 무슨 3080+ 공공주택사업 뭐 말도 길더라고요.
허식 위원
예.
건축과장 이두창
그래서 “이 3080+가 뭐야?” 물어봤더니만 서울에 30만 세대.
위원장 박영우
지방에 80만.
건축과장 이두창
지방에 80만 세대인데 경기도가 60만, 지방이 20만, 그래서 80만, 그래서 3080, 30만 80만 세대 플러스 그 이상을 3년 내에 짓겠다고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제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주택 가격이 폭등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 이제 시에서 내려온 공문이 국토교통부, 시를 통해서 내려온 것이 열악한 우리 이제 이런 부분들 가지고 홍보를 해서 좀 하라는 부분이에요, 내용을 보니까.
허식 위원
예.
건축과장 이두창
그런데 그 내용에 봐가지고 3080+ 했는데 용적률도 완화를 시켜주고 건폐율도 그렇고 또 도시기반시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대신에 공공주택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렇죠?
허식 위원
예.
건축과장 이두창
그런 부분들을 더 확충시켜서 도시 저소득층 주민들에 대한 주거 안정을 꾀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것이 시행이 되는데 지금 이제 특별히 염려하시는 우리 냉면골목 그쪽 지역에 또 동인천역 구역에 여론 조사를 그때 당시에 한 번 확인을 알아보고 홍보하는 과정 속에서 알아보니까 LH를 통해서도 한 번 하고 했더니만 지역민들이 거기에 대해가지고 호응도가, 어차피 이제 지역 주민들이 호응도가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 호응도가 너무 저조해서 지금 이제 건축 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건축 부서에서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건축 부서에서는 지금 우리는 가로주택이라든가 자율주택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에서 해야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이두창
도시정비과에서 해야된다, 어느 과에서 해야된다, 이런 차원보다도 지금 이제 건축과에서 건축 파트 부분에서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그런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어쨌든 그래서 우리 황 국장님한테 과들이 서로 토스하고 그냥 핑퐁하고 그러니까 국장님이 맡아 가지고 하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건축과장 이두창
예, 고맙습니다.
허식 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건축과장 이두창
예.
허식 위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60쪽에 송현1·2차 아파트 있는 데 경관심의 할 때 조건부 의결하는 것 무슨 내용으로 해놨어요, 이것이?
건축과장 이두창
송현1·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얘기하시는 것이죠?
허식 위원
예.
건축과장 이두창
거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라든지 공공청사에 부지가 이제 이쪽 이렇게 직사각형을 가가지고 정사각형으로 한다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변경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변경사항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변경하라는 내용입니다.
허식 위원
아니, 그것은 여기가 의견 청취할 때 올라온 것이고 이런 것을 갖고 경관심의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어떤 조건부냐 이것이에요.
어떤 의견을 해 놓은 것이에요, 지금?
건축과장 이두창
우리 건축팀장이, 공공시설팀장, 공동팀장.
위원장 박영우
예, 담당 팀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담당 최종현
공동주택팀장 최종현입니다.
시 도시,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보완사항은 이제 돌산어린이공원하고 기존에 있는 아파트 단지 간 내에 경차, 단차가 있어가지고 그 단차를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 그런 의견이 제일 많았었고요.
허식 위원
예.
공동주택담당 최종현
이제 두 번째는 북측에 높이 8m의 옹벽, 어떤 단차를 두지 않고 높이가 8m가 되거든요?
허식 위원
예.
공동주택담당 최종현
그런 그 벽체를 어떻게 활용을 해가지고 반영을 할 것이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경관위원회 끝나고 심의 결과를 사전에 제출을 했었고 정식으로 공문은 지난주에 제출하였습니다.
허식 위원
제출한 것 좀 제출해보세요.
공동주택담당 최종현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금 교통영향평가도 있고 그다음에 문화재도 있고 여기 문화재하고 관계 있나요?
공동주택담당 최종현
문화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각종 평가하는 것은 교통영향평가하고 환경영향합동평가, 제외영역평가, 교육환경평가, 재해안전영향평가가 있습니다.
허식 위원
예, 그런 것들을 다 해야지 내년 3월에는 사업시행인가가 나올 것 아니에요.
특히나 마지막에도 건축심의까지 해야되고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이 잘 가도록 담당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래요.
공동주택담당 최종현
예, 본 사업이 10년 이상 지지부진 됐던 사업이고요.
일단은 주민들이 제일, 가장 요구하는 것은 이제 주거의 질을 높일 수 있게끔 저희가 행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요.
최대한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단축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도와, 지원하겠습니다.
허식 위원
예, 전에처럼 저기 동사무소 이전 문제 때문에 그냥 1년을 끌었어요.
더 이상 그런 일이 나오면 안 됩니다, 이것이.
그렇지 않아도 여기 사업성이 없어가지고 지금 어려운 데인데 이것을 그냥 계속 이런저런 우리 행정적으로 지원만 해도 되는데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그냥 해서는 1년 내내 그냥 의회하고도 대립각 세우고 뭐 되네, 안 되네 하더니 솔직한 얘기로 한번 나중에 봐야 돼, 이것 어떻게 되는지.
이 세대 수도 제대로 정말 이것 안으로 해가지고 변경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계속 주의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적극적으로 좀 해주세요.
건축과장 이두창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예,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아침부터 배석하신 황윤식 안전도시국장님과 또 우리 이두창 건축과장님 이제 퇴직 얼마 안 남으셨는데 남은 이 신규 사업이라든가 지속적인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6개월 동안 좀 잘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두창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황윤식 안전도시국장님과 이두창 건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제3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청장 제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보고의 건 1건 등 총 5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협조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영우 송광식 허식 유옥분 장수진
출석전문위원(2명)
빈옥만 최정균
출석공무원(6명)
안전도시국장 황윤식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도시경관과장 김진기 교통과장 이창우 건축과장 이두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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