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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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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제25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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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5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 복지환경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01월 25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동구 지적 장애인 등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인천광역시 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5.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6.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동구 지적 장애인 등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6.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영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오늘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보고의 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동구 지적 장애인 등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영우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 지적 장애인 등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경철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경철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지적 장애인 등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 장애인 등의 실종 예방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지적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안정망을 구축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경철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 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적 장애인 등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구 거주 지적 장애인 등의 실종 예방을 위한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구 거주 지적 장애인 등의 실종 예방을 위한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위치추적기 지원사업, 실종 예방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장애인복지법」제24조 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애인 보호를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제정되었는 바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지적 장애인 등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23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적 장애인 등의 실종 예방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이며 안 제2조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는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원 대상, 추진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는 장애인 실종 예방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김연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위치추적기가 시계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그렇죠.
지금 우리가 2가지 방법이 있는데 깔창이나 스마트워치, 저희 생각은 스마트워치라고 손목시계 그런 형태로 하려고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비용 추계를 보니까 이것 그러면 스마트워치가 연 2회 지원되는 것인데 계속 해마다 지원이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것은 한 번 구입하면 A/S나 보장 기간이 2년이고 거기가 소요되는 경비가 구매 가격이 28만 원입니다.
지금 약 120명 정도로 생각해서 3,360만 원 정도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조례 제정한 것이 너무 타당하다고 보이고 어쨌든 작년에도 보면 일련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지적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실종되거나 이런 사건들이 타 지역에서 있었는데 우리 동구에서는 선제적으로 이렇게 위치추적기를 발달 장애인들에게 보급하면 저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또 인권 관련돼서 이렇게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이 부분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것 사용 방법도 굉장히 지적 장애인 분들이 편리성이 요구되잖아요.
그분들한테 숙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잘 되어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현재는 우리가 조례를 통과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사업설명이라든가,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 해서 대상자들한테 상세한 설명하려면 저희도 자료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본적으로 위치추적이라든가 건강 헬스라든가 이런 부분 체크하는 것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기능을 다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협력 체계로 경찰서하고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우리가 협의를 추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예, 그래요.
이분들이 편리성이 있고 사실 이분들이 실종되거나 그랬을 때 가장,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위원장 박영우
그리고 아까 대상자 되시는 분들이 약 120명 정도 되신다 그랬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현재 저희가 가진 자료는 지금 뇌병변하고 정신장애 해서 약 500명 정도 되는 데 그중에 수급자가 128명 정도,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했으면 좋겠는데 한 번 이것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상대는 수급자 위주로 그래서 약 120명 정도 생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예, 가급적이면 이것 우리 조례가 제정되고 이러면 사실 이분들은 가장 어려운 분들이고 특히 발달 장애인 이런 분들도 필요한 것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위원장 박영우
예, 그래서 이것을 조금 다양하게, 어차피 보급하는 것이라면 가장 취약계층이고 이런 분들이 가장 잘못 나갔을 때, 실종됐을 때 효과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지적 장애인 등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지적 장애인 등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지적 장애인 등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옥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지적 장애인 등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연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과 이경철 복지환경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건
3.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영우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황윤식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황윤식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차장 조성의 방안으로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 공유사업의 시행 규정을 신설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주민 이용 접근성 개선과 그동안 정비되지 않았던 주차요금 감면 사항을 현행 운영에 맞게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황윤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의 위임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관내에 설치된 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과 이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999년 12월 2일 조례 제646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차량의 증가와 공영주차장 축소에 따른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이 과다 소요되고 주차장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기존의 주차장 신규 설치 등 물리적 확대가 아닌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거주자 우선주차 공간에 유휴 공간 활용을 통한 주차난 해결 방안으로 「주차장법」 등 관계 법령에 부합하고 동구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도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별도의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창우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창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247페이지입니다.
안 제5조제6호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충전을 위해 주차 시 최초 1시간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하단부터 248페이지입니다.
안 제5조의2는 법명 띄어쓰기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이며 또한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서는 제5조제1호부터 제13호까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사항이 모두 제외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안 제12조의5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주차면 공유사업의 근거 마련과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 주차장 공유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창우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해당되는 주차장이 어디예요?
교통과장 이창우
주차 공유제요?
장수진 위원
예,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공유제로 변경하려고 하는 주차장이 어디, 어디인가요?
교통과장 이창우
지금 어제 화수부두 입구 24면 있고 동산고 옆에 28면 해서 총 52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내가 여기를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으로 신청을 했었잖아요?
교통과장 이창우
예.
장수진 위원
만약, 이것이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교통과장 이창우
그러니까 기존에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배정받은 사람이 본인이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을 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장수진 위원
예, 그렇죠.
교통과장 이창우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1시간 정도 사용을 안 한다고 해서 웹상에 올려놓으면 추가적으로 거기에 그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응해서 결제까지 하면 그 시간만큼 1시간당 약 600원 정도 되거든요.
장수진 위원
이것을 그러면 앱(application)상으로 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이창우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핸드폰이나 이런 것 기계 다루는 것 서투르신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어플을 만드는 거예요?
교통과장 이창우
예, 그렇죠.
장수진 위원
어플 만드는 비용이 얼마예요?
교통과장 이창우
그래서 총 저희들의 사업비가 약 5,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시비하고 구비 매칭 사업이에요.
장수진 위원
그러면 플랫폼을 구축한 다음에 거기에 내가 공영주차장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을 한 사람은 제가 밖에 나가 있을 때, 나갈 때 어플에 등록을 하면 그 주차장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플을 보고 있다가 여기 주차하면 되겠다, 해서 가서 주차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이창우
예, 그렇죠.
결제하고.
장수진 위원
복잡하네요.
앞으로 이제 나와야 될, 앞으로 필요한 것이기는 한데 저도 이것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닌가 싶기는 한데.
교통과장 이창우
일단 서울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존에 주차장을 조성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장수진 위원
예, 그렇죠.
교통과장 이창우
기존에 있는 주차장이라도 활용을 효율성 있게 하자, 그래서...
장수진 위원
아니 그런 생각은 저도 했어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낮에 텅텅 비어 있는데도 주차를 못 하잖아요.
교통과장 이창우
예, 그렇죠.
장수진 위원
그리고 또 주차하면 벌금 부과돼서 그 공간이 남아 있어서 그것은 예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한 사항이기는 한데 이것 플랫폼을 구축해서 한다 하면, 주변의 주민들한테 홍보를 잘 해야 되겠네요?
교통과장 이창우
예, 그렇죠.
장수진 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공영주차장의 전기차 충전소를 이용하는 분들한테도 요금을 감면해 준다는 거예요?
교통과장 이창우
이것은 전에 한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 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인데 요새는 친환경 차, 전기차가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기존에 유료주차장에서 전기 충전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유료주차장에 전기 충전을 하기 위해서 주차했을 경우 전기료 충전 비용도 내고 주차비도 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개선하라 그래서...
장수진 위원
아니 이것...
교통과장 이창우
일단은 충전을 하기 위해서 주차하는 1시간 정도는 면제하고 그 이후부터는 요금을 갖다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장수진 위원
이것은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보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교통과장 이창우
저희들이 현재는 현대시장하고...
장수진 위원
예, 현대시장.
교통과장 이창우
농협 송림동 지점 앞에 두 군데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너무 부족하네요?
교통과장 이창우
예, 앞으로 계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수문통이라든가 만석부두, 송현주공 앞에도 지금 전기 충전 시설을 갖다가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1대 설치하는 데 얼마 정도 들어요?
교통과장 이창우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한전에서 설치하고.
장수진 위원
한전?
교통과장 이창우
예.
장수진 위원
그러면 저희가 한전에 요구하면 한전에서 설치해 주는 것인가요?
교통과장 이창우
그렇죠.
대신 우리가 주차면을 제공해 줘야죠.
장수진 위원
그러면 구 예산은 특별히 들어가는 것이 없네요?
교통과장 이창우
예, 그렇죠.
장수진 위원
우리 전기 충전소가 동구에 많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도 예전에 생긴 곳들은 전기 충전소가 없어서 현대시장에 있는 전기 충전소를 이용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전기차가 점점 앞으로 더 확대가 많이 될 텐데 전기차 충전소를 확대할 계획도 있으니까 어찌 됐든 더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고 보는 데 이것 그러면 만약 아파트 단지에서 내가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고 싶으면 이것도 한전에 의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통과장 이창우
예, 그렇게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 저희 관내에 전기차가 약 114대 정도 있어요.
장수진 위원
예, 114대요.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교통과장 이창우
144대요.
장수진 위원
그런데 이제 또 오·가는 차량들이 있잖아요.
전기차를 어쨌든 점점 충전소 확대가 되어야 전기차 구입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공영주차장을 활용해서 전기차 충전소를 점점 확대해 갔으면 좋겠네요.
교통과장 이창우
예, 계속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러면 요즘은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도 전기 충전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한다든가 이런 규정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이창우
일단 법상에는 지금 주차 대수가 아파트는 모르고요.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50면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에 주차장이 조성된 경우에는 약 2% 정도 전기차 충전 구역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 신축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약 5% 정도 전기차 충전 구역을 의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의무적으로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교통과장 이창우
예.
위원장 박영우
그리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동산 구역에 지금 우선주차제 있잖아요.
거기에 사실상 우리가 물론 주차장이라는 것은 주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편리성을 갖고 주차를 해야 되는 데 거기에 과연 그때 당시에 지적한 사항이 수입은 약 900만 원 정도 되는 데 한 사람의 인건비가 거의 삼천 얼마가 나갔어요.
교통과장 이창우
예, 부정주차단속 기간제 근로...
위원장 박영우
예, 그런 것도 어떻게 한번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통과장 이창우
일단은 저희들이 이번에 주차공유제 하면서 그것의 운영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활성화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계속 확대해 나가면서 부정주차 단속요원 그것도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것은 어떤 우리 구 주민들의 주차에 대한 편리성을 주기 위해서 하는 제도적인 장치나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예산을 절감시켜야지 인건비가 3,500만 원 가까이 나가면서 들어오는 수입은 900만 원밖에 안 되면 누가 그것을 인정하겠어요.
물론 이것 조례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 참고 사항으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관련 부서의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도 한번 제도 개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저는 의견을 드리고 어제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 있죠?
교통과장 이창우
예.
위원장 박영우
주차장 타워형 그것은 주택가는 매연이나 이런 것은 조금 인체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물론 상업 시설도 그렇지만 우리 동구가 좁지만 상업 시설을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의 어떤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다양한 어떤 그런 주차장도 앞으로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저는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법상으로 상위법에 그렇게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학교 주변이 우선주차 시설이 지금 다 저것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학교 주변에 있는 분들은 어디에 가서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요.
그런 어떤 대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도 법상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조금 배려할 수 있는 우리 구에서도 예산 범위 안에서 이런 것을 조금 설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교통과장 이창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알아보니까 우리 동구만 그런 것이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창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장수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윤식 안전도시국장님과 이창우 교통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시28분
안건
5.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영우
의사일정 제5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경철
복지정책과 소관 제4기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복잡 다양한 지역 복지 환경 변화와 주민의 복지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립되는 계획으로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의하여 국가의 사회보장 정책의 비전과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연계되는 각 자치단체의 지역 사회 보장계획으로써 4년 단위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계획에 대한 주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13페이지에는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로써 연차별 시행계획의 사업 구성체계, 분야별 추진 전략, 중점 추진 사항, 연차별 계획의 특징 및 방향, 계획 수립, 테스크포스(TF)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였습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의 사업 구성체계는 복지 사각지대 없는 행복 도시 조성을 추진 목표로 정하고 꿈을 여는 교육 복지 구현, 동구형 지역 복지 체계 구축, 취약계층 사회보장 강화, 풍요로운 기회 제공, 살기 좋은 도시 환경조성, 여가 문화생활 향상의 6개의 추진 전략 아래 16개의 중점 추진 사업을 포함한 총 43개의 세부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으로 이행 점검 및 결과 확인 모니터링의 평가 체계와 평가계획 등에 대하여 기술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는 연차별 시행계획의 재정, 행정 계획과 인전 안전망 확충 및 운영 계획 그리고 복지자원 및 시설 확충 계획에 대한 사항을 기술하였습니다.
31페이지에는 지역 주민의 참여도 및 민관협력 계획에 대한 사항을 기술하였고 35페이지에는 참고 자료로써 지자체 일반 현황과 사회보장 관련 전체 사업 목록에 대한 사항을 기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9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는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 내용으로 각 세부 사업의 목적과 추진 근거, 사업의 개요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연차별 계획에 대한 내실 있는 수행을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나아감은 물론 궁극적으로 지역 사회 복지의 질적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우
이경철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2쪽에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를 보고, 2쪽을 보면 동구형 지역 복지 체계 구현에서 품위유지비는 안 들어가나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품위유지비는 아마 처음 2019년도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장수진 위원
계획안이 변경도 되죠?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변경도 됩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변경된 사항들은 예산을 보고 봐야 되겠네요.
‘18년에 예산이 없고 ‘19년에 예산 있고 이런 것으로 비교를 해야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그리고 저희가 각 사업부서와 논의해서 변경되는 것 있으면 신설로써 넣고, 변경되는 것 넣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리고 이것 이제 잘 보기가 어려운데 어찌 됐든 예산으로만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 이제 평가지표 및 예산으로만 봐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예산이 지금 여기 페이지만 봤을 때는 다 비슷비슷해요.
크게 줄어든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구장학재단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이것 보면서 이런 것을 그래프로 만들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보기가 편했을 텐데 평가지표를 실적하고 목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예산으로만 지금은 봐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것도 그래프로 하면 보기가 편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3쪽에 보면 풍요로운 기회 제공해서 4-7 같은 경우에는 전혀 성과지표 달성을 못 했어요.
이것 어떻게 봐야 돼, 대기업 상생 협력을 통한 일자리 지원 이것 담당 과가 아니시니까 이것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저도...
위원장 박영우
장수진 위원님, 배석하신 담당...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배석하신 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과가, 이것이 어찌 됐든 각 과를 취합하신 것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장수진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과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실 것 같은데...
위원장 박영우
관련 부서 과장님이 조금 답변하시면...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지금 다른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러면 그냥 저 혼자 얘기할게요.
‘19년부터 ‘22년까지 시행계획을 만들어서 이것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단된 사업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 이것 예산으로만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저도 사실 어떻게 봐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 사업들이 그냥 중점 추진 사업에 정하는 기준이 어떤 것이냐, 그리고...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저희가 주요업무보고 자료라든지 그런 것 참고해서 예산이 큰 데를 조금 저희가 찍어서 각 부서와 협의를 거친 다음에 순서로 하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그러니까 추진 안 되고 있는 사업들,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추진 안 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설명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그리고 이제 들으면서, 보면서 생각이 든 것인데 이것을 조금 꿈을 여는 복지 구현을 하면 이것 정하는 양식이, 이렇게 작성하는 틀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좀, 교육이라는 것도 아동부터 평생교육까지 다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장수진 위원
이것을 그런 기준으로 해서 작성하면 어떨까 그리고 지역 복지도 아동부터 청소년까지 있는데 이것 아동에 무상 급식이 있을 테고 어르신은 기초생활 나가는 것도 있을 테고 하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체계화를 해서 보면 예산을 비교해서 우리 아동한테 복지예산이 얼마 들고, 청소년들한테 복지예산이 얼마 들고, 중·장년층, 이런 식으로 작성해 볼 수는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올해는 이렇게 계속 작성했는데 내년부터, 올해 5기를 작성하는데 5기 작성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큰 중점사업 예산을 딱딱 올리기보다는 연령별로 해서 동구형 지역 복지 체계 구현이라는 파트를 나눠놨으면 여기에서는 분야별로, 연령별로 해서 복지예산이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편하게 볼 수 있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싶고 그리고 다음에는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것들 이것에 대한 것들은 분명히 설명이 필요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것 지금 대기업과 상생 협력을 통한 일자리 지원 예를 들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전혀 ‘18년에 6명 그리고 ‘19년하고 ‘20년부터는 실적이 없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하셔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알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2쪽에 보면 분야별 추진 전략이 있고 하는 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간에 교육아동청소년실에 자료 요청한 것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21년도에 교육청에서 시설비 관련해서 우리 동구에 각급 학교별로 실적하고 ‘22년도의 계획 그다음에 여기에 추가해서 동구청에서 각급 학급별로 ‘21년도에 어떻게 지원했는지, 물론 이제 학교 전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내용도 있지만 그것을 가급적이면 학교별로 뽑아서 ‘21년도 실적하고 ‘22년도 계획, 지원에 대한 계획이죠.
그것 자료를 아직 못 받았는데 그것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 우리가 초·중등학교 지원에 관한 법률을 빨리 해석하는 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최대한도로 교육청에서 많이 지원받은 것은 지원받는 것이고 또 우리가 거기에서 미흡되는 것들 학교별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짜야 되는 데 아직도 행정안전부에 대한 공문이 안 왔다고 지금 가만히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아동실장님이 한번.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실장님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는 저희가 다 제출을 했고 그리고 행정안전부하고 얘기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행정안전부하고 대통령 직속에 있는 자치분권위원회하고 계속 얘기하고 해서 저희 환경개선기금 자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식 위원
언제쯤 그것이 결정이 날 것 같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얘기할 때는 약 3월 정도에 일단 행정안전부하고 자치분권위원회하고 협의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적으로 연락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허식 위원
안 되면 그냥 하세요, 3월까지만 기다려 보고.
그것 3월까지 갈 것도 없는데 질질 끌고 이렇게 하는지 몰라 그쪽에서는.
교육부에서는 곧바로 공문이 와서 가능하다고 하는 데 행정안전부는 그렇게 무슨 뭔 저기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안 오더라도 그냥 우리가 계획을 짜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안 들려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아닙니다.
허식 위원
그렇게 진행하세요.
계속 마냥 1년, 2년 기다릴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되는대로 곧바로 저기 해야지 계속 지금도 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은 아니고 무슨 초등학교, 운영회 이런 데서 운영회장이든 누가 이렇게 전화 와서 “그것 언제쯤 쓸 수 있느냐?”고 계속 문의가 계속 와요.
그럴 때마다 답변을 못 하겠어.
그렇다고 동구청이 그냥 손 놓고 멀거니 있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행정안전부 기다리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의원들의 입장도 있고 하니까, 아니 그것 법도 아니고 무슨 규칙 때문에 법에서는 가능하다 그러는데 규칙에서 안 했다고 그것도 개정하기를 그것 4년 내내 기다렸던 것 아니에요, 그것.
그것 아직도 몇 월까지 기다리고 저기 한다 그러는데 어쨌든 데드라인 3월까지 행정안전부에서 답변 없으면 그냥 진행하세요.
그것은 안 하면 직무태만이야, 하는 것이 직권남용이 아니고 안 하는 것이 직무태만이야 그렇게 이해하시고 어쨌든, 우리가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국장님한테 답변 한번 들어볼게요.
이것 실장님은 맨날 저기 하니까 안 되겠어.
위원장 박영우
예,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그냥 실이니까 우리 국장님하고는 직위 관계상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오래 해 오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이경철
예, 복지환경국장 이경철입니다.
일단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교육 소요경비에 대한 보조의 제한은 원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서 근거가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은 원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입니다.
여기에서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방세나 세외수입으로 해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목적은.
이것에 해당되는 것이 전국 약 65% 지자체가 다 이 조항에 엮여서 사실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못 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2019년인가 그때부터 대통령분권위원회인가 그쪽에서 이것을 완화하려고 여러 차례 아마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원래는 위원님도 잘 아시듯이 교육부에서 관할을 해야 되는 데 행정안전부에서 대통령분권위원회의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저희도 결론이 나면 물론 각급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규정만 된다고 하면 언제든지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게, 그런데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는 대로 법에서는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지원 가능하다고 해서 일부개정까지 해서 하는 데 왜 거기에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목매달아 하는지.
복지환경국장 이경철
이것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지금 위배되는 거예요, 「초·중등교육법」이 아니라.
허식 위원
그러면 교육 저기 잘못했네요, 그것 「초·중등교육법」이 잘못됐네 일부개정한 것도.
그런데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 거기에 특히나 교구에 대한 부분이 그런 취지로 해서 했기 때문에 교구에 관한 것 그것이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한 것 「초·중등교육법」에 나와 있는 개정안에 나와 있는 그 항목은 이런 규정에 관계없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가능하다.”고 어쨌든 교육부에서도 “가능하다.”고 받았는데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이것 대처하는 것 같다.
적극적으로 우리 실장님이나 국장님이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그러니까 분야별 추진 전략 중점 추진 사업 이쪽에 세부 사업 성과지표 및 예산에서 안전하고 우수한 학교 급식 지원에서 무상 급식 지원 실적으로 간다는 것이죠?
또 인천동구장학재단 운영에서 장학금 지급률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하는 데를 아동권리 증진사업 추진으로 바꾸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유옥분 위원
그러면 안전하고 우수한 학교 급식 지원에 기존에 있던 1인당 공립유치원 192일, 1인당 2,520원을 2,950원으로 됐고, 맞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유옥분 위원
그런데 물가가 올랐는데 이 정도 가지고 될까요?
그것 담당이 좀...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담당 부서...
유옥분 위원
예, 안전하고 우수한 학교 급식 지원.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1-5 얘기하시는 것이죠?
유옥분 위원
예, 1-5 말씀드립니다.
공립유치원 192일...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실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예, 이것 갖고 될까요?
위원장 박영우
담당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
부실한 것 주면 안 되지.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48페이지에 있습니다.
유옥분 위원
5쪽을 보시면 돼요.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 연차별 시행계획에.
그런데 사립유치원하고 공립유치원하고 단가도 차이가 조금 나고 이것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이것은 지금 지원 금액이 유치원은 같은데 별도로 따로 또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지원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대 지원 금액 자체는 총금액 자체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 지원해 주는 지원 금액 자체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조금 더 해 주고, 덜 해 주고 이렇게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유옥분 위원
그것은 기초단체의 지역에 맞게 하지 않나요, 그러면?
인천광역시가 전체적으로 똑같지는 않을 것 아니겠어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이것은 이제 시 기준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단가가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이렇게 지원 단가를 정하지는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간 이렇게 계획으로 딱 기준이 잡혀서 내려옵니다.
유옥분 위원
아주 그렇게 해서 내려온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유옥분 위원
1-7 인천동구장학재단 장학회 운영이 변경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이 사항은 변경 사유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장학재단의 명칭을 기존에 꿈드림장학회에서 인천동구장학재단으로 명칭 자체가 변경됐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내용은 다 갖고 있고요?
똑같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내용은 기존 2019년까지는 애향장학금이 있어서 보편적으로 지급했던 것을 명칭도 변경했고 장학금 지원 자체도 이제 우수 인적 육성이라는 목적에 따라서 저희가 근로장학금을 주고 그다음에 창의인재 장학금 이런 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 이제 성적우수자들 이렇게 장학금 그렇게 해서 (청취불능)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5번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련해서 추가 사업 1번, 2번이 더 들어갔다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그것은 이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에서 추가로 해서 그 2가지 영유아용 권리교육 매뉴얼을 개발했고 AI로봇 ‘아통이’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관리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예산 자체가 이제 추가가 됐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그래서 과마다 이렇게 분류해서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46개 추진 전략 사업에 43개 세부 사업이 있는데 국장님 우리 장 위원도 얘기했지만 어느 과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것을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도록은 해 줄 수 있는 사항이죠,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이경철
예.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예, 그렇게...
유옥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아주 어느 과, 어느 국에서는 어떤 중점사업을 몇 년 동안 우리 동구는 한다, 이렇게 게재해 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경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옥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우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연차별 시행계획이 차질 없도록 추진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이경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 보니까 계획을 세웠으면 절차에 따라서 차질없이 어떤 성과도 내고 해야 되는 데 조금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다시 보완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경철
예, 이번에 금년도가 제4기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무리하고 제5기를 금년도에 다시 또 작성하는 단계거든요.
지나간 것의 지적 사항 같은 것 있으면 새로 보완해서 더 개선된 방향으로 연차별 계획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우
그래요.
이제 아까 일련의 장학재단 이런 문제도 사실상 우리 동구의 원래 목적이 보편적, 우리 동구에서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에 대해서 어떤 차별 없이 진짜 성장하는 과정에서 상급학교 진학하면서 이렇게 지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4년이면 끝나는 청장이 들어와서 이렇게 다른 방법을 해서 추진한다는 것 이런 것은 조금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의, 의견의, 생각입니다.
더군다나 장학재단 설립할 때 청사기금 100억 원을 갖고 이렇게 전환시켜서 했는데도 불구, 하면 4년 동안 현 청장은 성과가 없어, 성과가.
저번에도 제가 구정질문을 했듯이 1,600만 원밖에 기부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본, 원래의 목적으로 사업들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계획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또 다른 의견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철 복지환경국장님과 전우영 과장님, 배석하신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시56분
안건
6.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박영우
의사일정 제6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월 2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56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영우 송광식 허식 유옥분 장수진
출석전문위원(2명)
빈옥만 김종표
출석공무원(7명)
복지환경국장 이경철 안전도시국장 황윤식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복지정책과장 전우영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여성정책과장 강숙영 교통과장 이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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