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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8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특별위원회

제24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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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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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 제2외곽순환고속도로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02월 15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 - 인천 김포 고속도로 관련 사업 추진경위(현재까지) - 구분지상권 설정 관련 주민 동향(민원) 및 관련 대책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
- 인천 김포 고속도로 관련 사업 추진경위(현재까지)
- 구분지상권 설정 관련 주민 동향(민원) 및 관련 대책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윤재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제2외곽순환도로 구분지상권 설정 문제 대책 촉구를 위한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2외곽순환도로 구분지상권 설정 문제 대책 촉구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제2외곽순환도로 인천-김포고속도로 지하구간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구분지상권 사용재결 결정과 관련하여 구민이 입게 될 피해를 방지하고 향후 재개발·재건축 시 발생할 문제에 대한 대책 촉구를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본 특별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은 제2외곽순환도로 구분지상권 설정 문제 대책 촉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인천-김포고속도로 관련 사업 현재까지 추진 경위와 구분지상권 설정 관련 주민 동향 및 관련 대책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제1차 특위에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허식 위원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제2외곽순환도로 구분지상권 설정 문제 대책 촉구를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정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짧은 기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구분지상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04분
안건
1. 업무보고
- 인천 김포 고속도로 관련 사업 추진경위(현재까지)
- 구분지상권 설정 관련 주민 동향(민원) 및 관련 대책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건설과에서 일괄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복기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민복기입니다.
연일 동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재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차 제2외곽순환도로 구분지상권 설정 문제 대책 촉구를 위한 특별위원회 업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김포고속도로 관련 「도로법」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은 국토교통부에서, 민자사업은 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에서, 보상 업무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구분지상권 수용재결 의결 업무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번 특별위원회 제출 자료와 관련 우리 구 추진현황 및 주민 동향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인천시 중구 신흥동에서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이며, 규모는 전체 도로 연장 28.57km로 지하터널 깊이는 36m에서 52m입니다.
2012년 착공하여, 2017년 3월 공사 준공 및 도로 개통되었습니다.
다음 추진 경위입니다.
2016년 6월 한국도로공사에서 보상계획 열람공고 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습니다.
2016년 1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서 우리 구로 수용재결 열람공고 및 직무이행명령을 수차례 촉구하였으나, 우리 구에서는 행정소송 진행과 구분지상권 관련 법령 개정 중임을 사유로 열람공고를 약 3년간 보류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와 관련 중앙정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여 건축물 분양권 및 주택 공급 규칙을 개정하여 재개발사업 등 분양 시 저당권 말소 예외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도로법」 개정 건의한 도로보전 입체구역 내 구체적인 토지 사용 행위 제한 추가와 지하공간 협의 미성립 시 입체적 도로구역 지정 불가와 관련된 법령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 7월에 중앙정부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를 개정하여 수용재결 열람공고를 지자체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법령 개정하고, 2020년 4월에 국가를 피고로 행정소송 재개한 입체적 도로구역 지정처분 무효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함에 따라 2020년 9월에 우리 구에서는 토지 313필지에 대한 구분지상권 1,694건에 대해 수용재결 주민열람공고 후 열람 결과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020년 12월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구분지상권 1,694건에 대해 수용재결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구분지상권 설정 관련 주민 동향 및 관련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 열람공고 결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서 367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주요 의견은 구분지상권 설정 시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침해 발생, 절차상 문제로 수용재결을 반대한 내용이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0년 12월 10일 수용재결 의결함에 따라 주민이의신청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소송 진행사항입니다.
입체적 도로구역 지정처분 무효확인 청구 행정소송을 원고 인천중앙교회 외 2명, 국토교통부를 피고로 재개하였으나 대법원에서 항소 기각되어 최종 패소하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원고 인천중앙교회 외 164명이 포스코건설, 국토교통부를 피고로 제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분지상권 설정 및 향후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구분지상권 1,694건에 대해 수용재결 행정처분 소관청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구분지상 설정을 반대하는 주민 의견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10일 수용재결 의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민복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구분지상권 설정에서 주민들이 367건의 의견서를 제출했잖아요.
과장님?
위원장 윤재실
호명하시고 질문하세요.
허식 위원
민복기 과장님.
건설과장 민복기
예.
허식 위원
주요 의견에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침해 발생”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절차상 문제” 이렇게 있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건설과장 민복기
주민분들이 의견을 내신 내용 얘기인데요.
일단 구분지상권이 실정됨으로 인해서 재산권에 그 피해를 입는다는 그런 내용을 제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절차상의 이것을 수용재결하기 전에 주민분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듣지 않았다는 의견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제시하신 부분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통 감정평가하면 1억 원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구분지상권 설정함에 따라 7천만 원밖에 평가가 안 된다든가 아니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보통 같은 경우에 보면 1억 원이면 1억 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라서 5천만 원밖에 대출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아예 대출이 안 된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애기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민복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토목팀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재실
예, 손택곤 팀장님 답변 바랍니다.
토목담당 손택곤
토목팀장입니다.
주민분들께서 의견 내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구체적인 은행 대출이 안 된다든가 그런 의견서는 없었고요.
다만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면 등기부등본상에 설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매매계약이라든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출을 실행할 때 그런 부분에서 어떤 입증을 해야 하는 그런 또 절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의견서 제출하신 것에는 실제로 피해를 보신 그런 구체적인 그런 것은 없고, 주민분들께서 예상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셨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서 구분지상권이 설정이 됐다 그러면 대출이 금지되거나 혹은 대출이 아까 얘기한 대로 1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준다든가 아니면 감정평가가 여기에서 보통 1억 원인데 구분지상권 설정됨으로써 7천만 원이 든다든가 이런 사례는 없어요?
토목담당 손택곤
그런 사례는 저희가 아직 저희 동구 내에서 저희 쪽으로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허식 위원
접수사항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게 있으면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잘 모르시면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안전도시국장 오승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추상적인 얘기이고요.
주민들도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1억 원이 어떻게 발생이 된다, 재산 피해가 구체적으로 얼마 어떤 부분이 어떻게 사용을 못 한다.” 이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허식 위원
그게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조사가 안 된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지금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고요.
지금 구분지상권의 우리 동구 관내에 민원사항이 그런 것입니다.
허식 위원
민원사항은 이런데 우리가 이 민원사항을 처리할 때 주민들이 잘, 추상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추상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이 구분지상권 설정이 되면, 우리도 보통 구분지상권이라는 게, 내용이 이런 것 아니에요.
우리가 대출을 받았으면 거기에 따라서 등기부등본상에 저기가 붙는 것 아니에요?
담보 설정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위원장 윤재실
근저당 설정.
허식 위원
근저당 설정이 되는 것이죠.
근저당 설정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현재 가격이 1억 원인데 근저당이 5천만 원이 됐다.
그럼 나머지가 5천만 원에 대한 행사밖에 할 수 없는 것처럼 구분지상권 설정됐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게 법률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다음에 그런 사례도 연구를 해서 이게 타 지자체에도 이런 구분지상권 설정이 됐을 때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아니면 피해가 없었는지 이런 구체적인 것을 답변해 달라는 얘기예요.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이것을 조사를 해서 다음번 저기할 때 답변해 줬으면 좋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다음에 절차상 문제라고 했는데 절차상에 어떤 하자가 있습니까, 이게?
팀장님이든 국장님이든 말씀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윤재실
손택곤 팀장님.
토목담당 손택곤
토목팀장 손택곤입니다.
주민분들께서 의견 제출 내셨던 부분들은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국토교통부라든가 사업시행자가 사전 설명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했었고 그리고 입체적 도로구역 결정 절차라든가 이런 것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입체적 도로구역 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께서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부에서 올해 4월에 최종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분들은 구분지상권을 설정해서 재산에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의견을 내셨던 부분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절차상의 문제라는 것은 사전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입체적 도로구역 결정하는 데 주민들하고 어떤 협의가 없었다.
그다음에 보상에 대한 것도 제대로 않았다는 얘기도 하고 있지 않아요?
토목담당 손택곤
맞습니다.
보상 부분도 실제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작은 데는 1만5천 원 보상금이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허식 위원
평당, 필지당?
토목담당 손택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필지당으로 500세대다 있다 하면 거기에 이 심도를 계산해서 1만5천 원 보상받은 가구도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1만5천 원 중, 주면서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은행 대출을 받는다든가 그럴 때 절차상의 복잡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많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한테.
허식 위원
그러면 일단 은행에 이런 구분지상권이 설정됐을 경우에 과연 대출이 되는지 아니면 깎이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보세요.
토목담당 손택곤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그 밑에 보면, “한국도로공사(보상 담당)에서 사용재결보상금 지급 및 공탁이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지급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공탁된 필지, 지금 보니까 필지별로 이렇게 보상금액을 지급하는 것 같은데, 여태껏 사용재결 보상금에 대한 지급하고 공탁된 것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이미 제2인천-김포고속도로에서의 보상을 지급한 가구도 있잖아요.
그런 현황들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건설과장 민복기
그 부분들에서는 지금 여기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도로공사에서 보상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아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허식 위원
한국도로공사에 공문을 보내든 해서 이제까지 보상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래서 어디 부분에는,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에 상가상인회 발전기금으로 몇천만 원 지급했다.
또 어느 집에는 보상금으로 얼마를 받았다.
이런 것들이 쭉 얘기가 나와요.
그런 부분에 대한 현황을 파악을 해야 이쪽 부분에 있는 분들은 이런 수용재결 의결에 대한 것에서 불만이 없겠다라든가 아니면 여기 있는 분들은 불만이 있겠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필지당 1만5천 원 주겠다는데 누가 이것을 갖다가 여기에 근저당 설정 같은 그런 자기 등기부등본, 자기 자산에 빨간 줄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이런 근저당 같은 것을 비슷한 것을 설정해 놓으면 어느 누가 이것을 사려고 그러겠어요, 일반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요구한 대로 은행에도 알아봐서 구분지상권이 설정됐을 때 어떤 피해가 오는지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쪽이라든가 이쪽에도 보고 매매계약할 때 예를 들어서 내 집을 팔려고 그러는데 구분지상권 설정됐어.
이럴 경우에 매매 가격이 낮아지는지 아니면 관계가 없는지 이런 것도 조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절차상 문제에서는 우리가 사전 설명회가 제대로 안 됐다, 주민들은.
그다음에 “보상도 제대로 안 됐는데 갑자기 이게 공탁만 걸어서 수용재결하냐, 이것 공산당이나 하는 방법이지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용재결보상금 지급 및 공탁현황 이것에 대해서도 자료 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팀장님들 배석하신 분들, 올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런 문제점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입장에 놓였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2010년도에 의회에 입성했을 때 이 사업이 다시 제기가 됐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그래서 많은 논란을 겪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제시했지만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지금 11년째인데.
이 구분지상권 설정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2010년에 국토교통부도 6대 의원님들이 새벽에 가서 만났더니만 그분들이 자기네들 사무실조차도 안 오라 그러고 밑에서 로비에서 내려와서 설명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6대, 7대, 8대까지 오면서 이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의 피해에 호소하지만, 아까 과장님이 절차에 대해서 설명했듯이 법상으로 아무 하자 없게끔 상위법으로 정해버리면 우리 지역주민들의 여기에 대한 피해 보상은 어떤 방법으로 청구해야 될지 아무런, 지금 전부 다 패소잖아요.
승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결과, 절차를 보게 되면.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 여기에 오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도 답변할 저기가 없어요, 그 부서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국토교통부의 직원이 이 자리에 입회를 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나 우리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야만 그분들한테 답변을 얻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는 것이고, 2010년도에 사실상 우리 구청에서 전임 조택상 청장님 계시고 할 때 국토교통부에서 와서 여기에 대한 공청회 비슷하게 한 번 회의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고 8대 전반기에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구분지상권 관련해서 외 조항을 한번 개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 결정이 안 됐죠?
그러니까 이런 요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해도 안 되니까 제가 제안하는 것은 지금 현 청장님께서 주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본다든가 여러 가지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면 국토교통부 관계 직원을 불러서 이 자리에서 그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자리를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백날 우리가 말씀드려도 메아리에 불과하거든요.
결정권이고 여기에 대한 사례들이 지금 구분지상권 설정 대한민국 최초죠, 동구의 사례가?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윤재실
오승호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아직도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구분, 더군다나 우리 지역에 이 도로가 개설되는 것은 지하철 그쪽 법을 적용해서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지하철에서는 많이 있고 지상권은...
박영우 위원
그렇지만 이런 주택단지, 더구나 이런 지하도로 개설해서 여기에 따른 것은 첫 사례 같아요.
제가 가끔씩 다음이나 네이버에 우리 동구에 관해서 전국적으로 이슈화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동구 사례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초의 구분지상권 설정이 이루어졌을 때 따른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이 피해사항을, 사례들을 찾아보시고 여기에 답변할 수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야 되거든요.
그것은 청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우리 의회보다는.
그래서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서 진지하게 여기에 최종적으로, 지금 이게 2월 3일 거의 끝난 부분이잖아요.
2월 3일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진짜 법상으로 어떤 게 문제가 있으며, 우리 지역주민들이 호소하는 것은 재산상의 피해 아니에요.
그것의 해결점을 찾아 되는데 해결이 지금, 본 위원이 11년, 12년 동안 이 자리에 오면서 한 번도 국토교통부에서 이것을 반영을 해 준 게 없어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동구의회 문제뿐만 아니라 동구청, 인천시, 국회 분들이 한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미륭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몇 세대가 편입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약 20세대인가요, 미륭아파트에 편입되어 있는 세대가?
구분지상권 전체가 다 구간이 아니라 그 끝자락에, 일부 구간만 일부 세대만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민복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서 지금 한 필지여서 그 미륭아파트 전체가 다 구분지상권이 설정이 이미 된 것이죠?
건설과장 민복기
그렇죠.
장수진 위원
그래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결과보고서 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의신청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구분지상권 설정이 됐기 때문에 이게 미륭아파트랑 화수1·화평동은 재개발·재건축 시 앞으로 그러면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받아야지만 가능한 것이죠?
그 구분지상권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행위를 해야 할 경우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얻어야지만 행위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위원장 윤재실
오승호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어떠한 행위를 승인을 받는 사항은 아니고요.
시행자가 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이고, 승인권자가 국토교통부니까 저희가 재개발을 하게 되면 그것하고 협의, 지하로 가는 도로에 이 재개발의 사업이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느냐 그런 관계를 협의나 해도 별도로 승인받는 사항은...
장수진 위원
승인받고 이런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요?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예, 협의는 필요합니다.
장수진 위원
그럼 지금 이미 설정이 된 상태라 앞으로 어떻게 주민들이 만약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원했을 시 앞으로 절차상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국회에 계류되어 있나요?
대심도 특별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국장님, 그 부분 잘 아시는 모르겠는데...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국회에 계류 중인데 허식 위원님이나 박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 편의에 우리가 노력을 하려 해도 이미 절차상에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고 있고, 민사소송도 52억 원을 가지고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가서 어떤 협조나 물어봐도 자료 얻기도 힘들고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이라 소송 결과 보고 자꾸 이 얘기를 하자고 하니까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장수진 위원
어쨌든 지금 주민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국회법 개정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있는데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도 저도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국장님이나 담당 과에서 주민, 이 대심도 지하 특별법 개정을 위한 노력이나 이렇게 공문이나 이런 것을 보내 보셨나요?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저희가 별도로 주민들의 민원이나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만 이첩할 뿐이고 그렇게 건의할 뿐이지, 따로 요구하고 어떻게 해 달라고 한 것은 없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도 어찌 됐든 주민들이 피해를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피해가 발생할 우려의 소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는 과에서도 적극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위원님들도 앞으로 이 법 개정을 위해서 절차, 노력을 할 것이지만 사실 과에서도 집행부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진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특별위원회에서 사실 결과를 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한데 또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주민들보다는 저희 의원이나 집행부가 조금 행정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같이 주민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올 한 해 그래도 시작도 아니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게 원래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6대 때부터 이렇게 일어나는 일인데 하나도 국토교통부이고 얘기를 하면 우리 의회에서나 이런 저기에서 그렇게 7대 때도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했어도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 정말.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나 그래도 동구 주민을 위해서 무언가 그래도 하나라도 비쳐져야 되는데 이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게 되면 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자기 마음대로 하지를 못해요, 집을 지으려야 지을 수도 없고.
이런 아파트 같은 데는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상의를 해서 무언가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단독으로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지하를 판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다 가서 저기를 받아야 돼.
그렇지 않아요?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예, 맞습니다.
송광식 위원
다 받아야 된다는 말이야.
자기 집을 자기가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것도 못 짓고 이렇게 할 정도인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입장을 한번, 내 집이다 하고 생각하고 입장을 바꿔놓고 조금이라도 늦게나마 늦은 게 제일 빠르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늦은 것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을 위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무언가 편리하게 살 수 있게, 가뜩이나 “낙후됐다, 동구는 정말 살기 싫다.”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지금 다니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동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래도 집행부에서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장이고 뭐고, 그렇잖아요.
거기 가서 계시면 “지역주민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모든 혼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신 것 아니에요, 처음에서부터.
그런 사람이 나 몰라라 하고 뒷전에 서 있어서 내 저기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이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요.
이왕 이렇게 된 것이면 그래도 앞으로는 그 지상권 갖고 50m 밑으로 들어간 것은 관여할 수 없다 그런다면서요?
그렇습니까,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예, 현재 50m 이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광식 위원
50m 밑으로 들어갔으면 그럼 미륭 같은 데는 50m 밑으로 파 들어갔다면서요.
그러면 꼭 지상권을 저기를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정말 해야 된다면 거기에 우리가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킬 수 있게끔 “지상권을 하되, 지하 2층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된다면 충분히 그것을 또 얘기할 수 있는, 그 50m 밑에는 그런 지상권을 안 해도 된다면 왜 꼭 50m 밑에도 그 지상권을 꼭 고집해서 국토교통부에서 그렇게 주민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가뜩이나 어렵고 집값 안 나가고 얼마 되지도 않는데 거기에 피해를 주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뭔가 집행부에서도 잘 상의하고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위원님들 다 얘기했듯이 한 분 한 분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조금 어떻게라도 이해를 갈 수 있게끔 무언가 얘기를 해서 풀어 나갈 수 있는 제도를 가져야 되는데, “이제 이게 다 끝난 것이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하지 말고 정말 이게 마지막이다 하는 생각으로 뭔가 한목소리를 내서 변화가 될 수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정말 구청 일 잘한다, 열심히 하고 있다.” 지역주민을 위해서 그런 목소리를 메아리쳐서 들을 수 있게끔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국토교통부하고 연결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알겠습니까.
별로 그렇게 크게 아는 것도 없잖아요.
지금 얘기하면 “그것 모르겠는데” 하는 식으로 다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좀 알아볼 것 잘 알아보시고 같이 협력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여기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계시는 분들 아닙니까.
지역주민이 모르면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될 분들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늦었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다시 한번 잘 저기해서 상의해서 끌고 나갈 수 있게끔 지역주민들한테 아까 얘기했듯이, 지하 2층 파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말로만 상관없는 게 아니라 그런 제도를 밟아서 지역주민들한테 설득을 시킬 수 있게끔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건물을 지을 때 내가 지하 2층을 파려고 그러는데 지하 2층은 허가를 받아야 돼, 가서.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 국토교통부에서 허가를 받아 또 이런 절차가 굉장히 골치 아프니까 복잡하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문 지식을 갖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은 그런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하나 다 일일이 얘기해 주고 다 하나하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제발 지금이라도 ‘정말 내가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지역주민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는 여기 계신 위원들이나 여기 계신 직원들이나 공무원들이나 꼭 그런 저기로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과장님, 여기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9년 7월 1일 이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상위법에서 법적으로 이미 이것을 시행해 버린 것이죠?
건설과장 민복기
예, 개정된 내용입니다.
박영우 위원
개정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이의 제기를 못 하게끔 법률을 개정해 버린 것이잖아요.
건설과장 민복기
예,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리고 2020년 12월 10일 재결 의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해서 손실금 7억7천만 원, 이것은 무슨 손실금인가요?
건설과장 민복기
수용재결에 걸려 있는 금액이 7억7천만 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박영우 위원
구분지상권 설정했을 때 전체 보상비용이 7억7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건설과장 민복기
수용재결에 걸려 있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박영우 위원
구분지상권 설정했을 때 거기 갖고 있는...
건설과장 민복기
보상받지 않으신 분들...
박영우 위원
않으신 분들에 대한 나갈 비용이라는 것이잖아요.
보상에 대한 것이잖아요.
건설과장 민복기
그렇죠.
박영우 위원
그리고 2020년 2월 3일 사용 기간은 존치 시라는 것은 아까 서두에 보시면 30년간 운영한다는 그 시점까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건설과장 민복기
시설물이 있는 동안이라는 뜻이죠.
박영우 위원
그러니까요.
존속 기간이 지금 김포 간 제2외곽순환도로를 30년간 운영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건설과장 민복기
30년간 운영하고 국가에 귀속이 되는...
박영우 위원
귀속하는데 그러니까 구분지상권 설정 기간을 ‘21년 2월 3일로 하고 되어 있잖아요, 사용 개시를.
이 시점부터 30년간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담당 팀장님?
위원장 윤재실
손택곤 팀장님.
토목담당 손택곤
토목팀장 손택곤입니다.
사용 기간은 시설물 존치까지입니다.
박영우 위원
존치 시점은 그러면 언제까지라는 말씀이에요?
토목담당 손택곤
구분지상권 설정하고 사용의 개시일이 2021년 2월 3일이고요.
박영우 위원
개시일이 그렇게 된다는 것인가요?
토목담당 손택곤
예.
박영우 위원
그러면 이미 이분들이 사업 기간을 30년간 운영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준공 시 사업 방식은 민간투자사업 해서 김포 간 제2외곽순환도로 운영 기간을 30년으로 두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밑에 시설하는 것을 시설존치를 그때까지 보겠다는 시점 아니에요, 개시해서?
토목담당 손택곤
그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이 개념은 뭐예요?
토목담당 손택곤
그러니까 30년간 운영은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운영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요.
사용 기간 시설물 존치 기간...
박영우 위원
30년 이후에도 이 도로를 운영할 때는 그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보겠다는 것이잖아요.
토목담당 손택곤
예, 도로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박영우 위원
구분지상권 설정을 그때까지 해 두겠다는 것이잖아요.
토목담당 손택곤
예,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 차례 알아도 가고 수없이 이런, 사실은 이게 2002년도인가 이 사업이 시작했죠?
김포 간 제2외곽순환도로 사업 최초 시점이 언제인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2002년도 같은데?
토목담당 손택곤
예, 최초 민간사업 제안된 시기는 그때쯤이 맞습니다.
박영우 위원
그때쯤에 6개 사업처가 컨소시엄해서 금호건설이 사업을 시행하다가 부도나서 잠깐 사업을 진행 안 하니까 우리 동구 주민들은 “이 사업은 이제 안 하는구나.” 하고 있다가, 본 위원이 2010년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 또다시 중구 그 구간은 한라건설이 하고, 우리 동구 구간은 김포까지는 포스코가 이 사업을 했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이 절차를 보게 되면.
그래서 여러 차례 했지만 사실 그때는 송영길 시장할 때도 우리가 인천시를 갔잖아요, 2010년도에.
국토교통부, 인천시 가도 그분들은 답변이 없더라고요, 그분들도.
원래는 이것 김포 간 제2외곽순환도로는 국토교통부하고 인천시하고 협의해서 한 도로 아닙니까, 수도권 교통완화정책으로.
본인들의 경제적인 효과, 지상을 가는 것보다는 지하로 갔을 때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우리 동구 주민들은 재산권에 대한 어떤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우리 동구 주민들은 여기에 이용할 수 있는 나들목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구 주민들이 중앙정부에 편중된, 역차별적인 사업에 우리 동구 주민들은 지금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변할 분들은 국토교통부인데 그분들이 과연 이 자리에 올까.
우리가 8대 때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 오시잖아요.
사업체가 여기 와서 무슨 답변하겠어요, 그때도 8대 우리 특별위원회 구성했을 때.
그래서 이것은 현재 이 시점에서 그런 것을 했을 경우에 앞으로 우리 동구 주민들이 여러 가지 재산권에 손실을 볼 때는 어떤 것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나, 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다각적으로.
재산권 손실은 그것이잖아요.
지금 타지역에 똑같은 평수에 이것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다른 데는 예를 들어 10평이 1억 원 간다면, 여기는 5천만 원 간다면 5천만 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재산권의 손실이잖아요.
그리고 차후에 이게 재건축을 했을 때도 재건축에 대한 어느 사업자가 시행자가 여기에 사업을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이런 입장이라면.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 국장님도 배석하셨지만 청장님이나 우리 의회나 인천시나 국토교통부에 이런 사례가 최초의 사례라면 어떤 방법을 어떻게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총족시켜 줄 것인가, 법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은 국회의원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우리 의회, 인천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손실적인 부분을 보상해 줄 수 있는 길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끝낼게요.
사실 저 이것 준비하면서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들한테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셨는지 저는 되게 묻고 싶어요.
여기에 나온 자료는 저희들도 다 아는 내용이에요.
저희가 이 자리를 왜 만들었냐면 지금 이런 상황이 왔으니 이 상황을 어떻게 동구 주민들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대처해 나갈까.
조금이라도 덜 피해 갈 수 있게 하면 그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지금 저희들이 묻고 답하는 형식이 꼭 청문회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 같이 고민하고 같이 대책을 마련하자고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이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서 과연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 자료를 마련을 하셨을까 라는 게 제가 지금 묻고 싶어요.
동구에서 지금 일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다 동구 주민들에 피해가 직간접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법원 판결도 이미 패소했다고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붙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그 고민을 안 하세요.
오승호 국장님께서도 분명히 50m 밑은 피해가 가지 않는다.
답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국토교통부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려고 해요.
그럼 이것을 과연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그것을 못 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우리라는 게 저희뿐만 아니라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활동을 해 주셔야 하는 공무원 여러분들인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다 알잖아요, 50m 밑은 전혀 피해 주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가만히 계셔요, 이것 같이 하자고 이 자리 만든 것인데.
이미 구분지상권이 아마 설정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화수화평 재개발 그 구역 안에 그러니까 구분지상권이 걸린 세대도 있고 안 걸린 세대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재개발을 한다고 추진 중에 있는데 만약에 철거까지 가면 그 집 철거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집에 대한 감정평가를 설정이 되어 있는 집과 설정이 되어 있지 않는 집, 과연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시 들어간다 하더라도 차이를 둬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분양가는 똑같을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 달라고 같이 하자고 이 자리 만든 것인데,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오는 대로 그냥 전달해 줄 수밖에 없어요.” 이 대답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든 것 아니거든요.
내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활동하시는 데가 동구잖아요.
동구 주민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같이 고민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까 허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자료들 있잖아요.
만약에 설정 시 피해 발생, 분명히 우리 예상하고 있어요.
그 피해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그것도 발로 뛰셔서 은행 가셔서 물어봐 주세요.
그래서 ‘설정이 되면 차후에 이렇게 이렇게 피해가 날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고민을 해서 다음번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그 고민할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장수진 위원님께서 이것은 법으로 개정하고 또 새롭게 만들어야 되고 이런 과정인데 그런 것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님 저희도 찾아다닐 거예요.
사용재결보상금?
어디는 얼마를 받았고 어디는 같은 구간에서 지금 어디는 이미 보상이 끝난 데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다 예상만 하고 있지, 모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저희 모르겠습니다.” 이런 방식은 지금 이 자리 만들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시려면.
그렇지 않으세요?
이미 상반기 때 저희 제1차 했어요.
그때 할 때는 사실 이 구분지상권 설정된다는 가정하에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 다시 한 것은 다시 부활을 시킨 것은 그래도 국회에서 뭔가 대심도 동구 구간 안에 있는, 동구 같은 구간이지만 그 안에도 대심도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살려볼까, 어떻게 하면 구제해 볼까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저희도 계속 고민하면서 이 자리를 다시 또 만든 것이에요.
그런 고민도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같은 행정기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대응을 해야지만 이런 피해 주민들이 덜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것, 이런 고민도 해 주시기 바래요.
정말 여기에 마음을 담아서 해 주세요.
그냥 잠깐 있다 가시고 가시고, 그렇다 할지라도 진짜 고민을 해 주세요, 동구에서 일하시는 동안 동구 구민을 위해서.
아시겠죠?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세요,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안전도시국장 오승호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 법적인 사항은 소송을 통해서 결과가 나온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m 이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이런 것들은 고난이도 기술적인 게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위원님께서 저희 공무원한테 어떤 기술적인 그 고난이도를 하면 저희 공무원들은 그런 실력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위원장 윤재실
아니, 법적으로...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법적으로는 이미 소송을 이렇게 진행했잖아요.
그래서 진 것도 있고, 그 돈 관계는 민사소송하고 있잖아요, 법적으로.
위원장 윤재실
아니, 국장님 50m 밑은 이미 영향이,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시설물에 대한.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50m 이하라도 구조물을 지하를 어느 정도 파서 어느 정도 무게로 앉히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아까 앞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층 건물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고 그건 고난이도 기술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미친다, 안 미친다 이것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기술이 아주 전문적인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야 될 문제를 우리 공무원들을 어떻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답을 한다는 것은 엄청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을 하셔서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판단을 못 하니까 저희들도 지금 아무 말을 못 하고 있는 것이라니까요.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아무 말 못 하시면 그냥 이대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아니, 저희들이 그런 전문적인 기술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재실
우리가 아니라고, 국장님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서에서 그래도 이 구분지상권 관련해서 이런 주민들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으니 이것 관련해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도 잠깐, 직원이라도 잠깐 이 업무를 해 주라는 그런 노력은 해 보셨나요?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앞에서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재개발이나 돼서 건축을 하면 거기 몇 층 규모, 지하 터파기 어느 정도 규모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는 전문가들이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하면, 아까 협의를 제가 한다고 했잖아요.
협의를 할 때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미친다, 안 미친다 이것 판단하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저희들한테 판단하고 몇 층이 몇 미터까지 파야만 그 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국장님, 이제까지 이런 건이 지금 「도로법」에 의해서 한 것은 처음이지만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나온 것은 많잖아요.
사례들이 많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그러니까 저희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아까 앞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천지하철 1호선도 그렇게 지나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 건축물을 할 때 인천교통공사하고 협의를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조기술사, 용역사랑 또 교통공사에서도 검토하는 사람들 해서 모여서 영향이 온다, 안 온다 그러면 영향은 오니까 어떻게 보강을 하라, 영향이 안 오니까 그것은 승인해도 좋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어떻게 어디까지 터파기를 할 것이냐 그리고 도로에 어디까지 접근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뭐가 있어야 검토가 되는 것이지 저희 공무원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답답함이야 이해를 하지만 저희들도 그런 기술력은 갖고 있지 않거든요.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재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우리가 재작년 2019년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19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했는데, 이때 나온 결과가 여기 보고한 대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이 2019년 10월 8일로 됐어요.
민복기 과장님, 그렇죠?
건설과장 민복기
예.
허식 위원
이때 내용은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에 구분지상권 있는데 그 구분지상권이 있다 하더라도 분양권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재개발·재건축이 가능하다, 이런 취지로 입법이 개정된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위원장 윤재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복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드리는 것 보다 그 당시에 건축과에서 요청한 내용입니다.
건축과에서 제안을 해서 개정이 된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건축과 쪽에서 답변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고근득
건축과장 고근득입니다.
허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이 맞습니다.
「도로법」이 개정이 돼서 구분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됐습니다.
허식 위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고근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도로법」이 개정이 돼서 그 내용이 삽입이 됐습니다.
한 번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삽입한 데요, 3호입니다.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로써 구분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또 「도로법」제28조에 따른 구분지상권 여기에는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허식 위원
그럼 결국 요지는 뭐예요?
건축과장 고근득
구분지상권자의 설정 동의 없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권이나 이런 것들은 저촉을 안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두아파트가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전에는 분양권을 못 준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건축과장 고근득
예, 그렇습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따로따로 있는데, 이게 다 개정이 돼서 지금은 재개발·재건축을 하더라도 분양권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건축과장 고근득
예, 맞습니다.
그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효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허식 위원
예, 그렇게 작년 1차적으로 우리가 구분지상권 설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했을 때 2019년도에 1월부터 6월까지 했던 결과보고문에 결과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해도 우리가 괜찮다 했는데, 지금 작년 2020년 12월 10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용재결로 의결해서 지금 앞으로 90일 내에 그러니까 12월 10날 했으니까 3월 10일 이전에 구분지상권 설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건설과장 민복기
예.
허식 위원
그래서 만약에 구분지상권 설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3월 10일 전까지 진행을 안 하면 그대로 공탁을 걸어서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한다, 이런 게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민복기
예.
허식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주민들이 중앙시장 쪽도 있을 수 있고 또 삼두아파트 그리고 미륭아파트 일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그 구분지상권 설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준비 중에 있나요?
건설과장 민복기
그 내용을 제가 알지 못합니다.
허식 위원
만약에 3월 10일 넘으면 이것 그대로 확정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민복기
저희한테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허식 위원
법적으로 볼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용재결을 의결했는데 일단 여기에 따라서 공람공고 기간이 90일이고 또한 행정소송도 90일 이내에 제기를 해야 된다 하는데, 주민의견서는 367건이 접수가 됐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냥 가면 여기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간다든가 아니면 국토교통부에서 보더라도 볼 때 별 특별한 내용이 없다.
그래서 아까 초기에 논의된 대로 추상적이다.
이게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이러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그냥 막연히 막대한 침해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했을 경우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든 아니면 국토교통부든 아니면 도로공사 등 관련되는 중앙정부 쪽에서 “이것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그냥 가면 되겠습니다.” 해서 결정을 해 버리면 이게 그대로 가는 것이고, 만약에 구분지상권설정에 대해서 별도로 행정소송을 주민들이 한다 그러면 다시 소송을 하는 동안까지는 구분지상권이 설정이 안 되겠죠.
이게 맞아요?
위원장 윤재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민복기
소송이 제기되는 부분과 지금 의견이 미수용된 부분에 대한 것은 별개의 건으로 보입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소송을 대법원에서 기각까지 난 것은 2019년 12월 12일인데 이것은 입체적 도로구역 지정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이었고, 앞으로 해야 될 것은 구분지상권 설정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즉, 구분지상권 설정이 부당하다.
그래서 재산권 행사에 침해가 있을 수 있고 또 절차상으로도 충분한 주민공람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이런 쪽이 제대로 안 됐다, 설명이 안 됐다.
그다음에 또한 도로에 대한 부상도 제대로 안 됐다.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구분지상권 설정이 부당하다 하는 행정소송을 할 경우에 90일 이내에 의견이라든가 혹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게끔 되어 있는데 절차상,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구분지상권 설정이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보류가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민복기
그런데 지금 보면 사용 개시일은 ‘21년 2월 3일부터 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모순되는 게 지금 수용재결 의결은 2020년 12월 10일에 했고 그다음에 90일간에 불복 절차가 있는데 이것을 여기서 사용의 개시일은 2월 3일로 되어 있다.
아니, 사용 개시일은 2월 3일이 아니고 그전부터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은 요식 행위로 2월 3일이라고 한 것이지 실제적으로 도로 개통을 한 것은, 도로 개통을 해서, 저쪽 김포까지 가는 도로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2018년인가요?
건설과장 민복기
2017년 3월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2017년 3월이에요.
그때부터 계속했고 그사이에 비가 와서 물이 차고 펌프장이 난리 나고 이랬던 것들이 있던 게 그런데 그것은 사실 2017년 3월에 이미 사용은 개시했어요.
건설과장 민복기
개통이 된 것입니다.
허식 위원
개통은 했고, 법적으로는 사실 개통했다고 그래도 이게 사용하면 안 되는데 준공허가도 안 난 것이고 했는데, 그사이에 쭉 밟아서 2021년 2월 3일로 한다.
그러니까 이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어쨌든 우리가 구분지상권에 대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구분지상권 설정은 이 행정소송이 끝나고 그 결과가 나와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민복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용 개시가 됐기 때문에 그대로 개시일은 인정이 되고 시설물 존속 시까지 인정은 되고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대로 별도 제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소송이라는 게 도로를 사용하겠다는 것을 막겠다는 행정소송이 아니고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겠다는 행정소송이니까 이것 사용 개시는 2월 3일이든, 2017년 실제적으로 개통한 3월이든 그것과 관계없이 내 집에 구분지상권설정이 안 된다 하는 소송을 제기를 하면 지금까지는 아직 그 구분지상권 설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답변을 국장님이 해 줄 수 있나, 아니면 팀장님이 할 수 있나?
위원장 윤재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안전도시국장 오승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것은 행정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행위가 잘못된 것은 행정소송이지만 재산권이나 돈 관계는 민사소송이잖아요.
그런데 막 행정소송이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도 헷갈려서...
허식 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재결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보면 “재결 처분 불복할 경우에 90일 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물론 여기에 주민의견서도 제출했지만 법적으로는 또 더 강력한 것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그러니까 행정소송은 행정 행위에 대한 소송인데 이미 그것은 기각이 된 사항이잖아요.
허식 위원
아니, 아직 구분지상권 설정이 안 됐잖아요.
팀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윤재실
손택곤 팀장님.
토목담당 손택곤
토목팀장 손택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구분지상권 설정에 대한 행정소송은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사용재결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에게 다 송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송부를 할 때 향후에 행정소송이나 이런 절차에 대한 것도 다 안내문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분들께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구분지상권 설정에 대한 행정 행위에 대한 취소에 대한 것을 소송을 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상금 증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한 행정소송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분지상권 설정은 토지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한국도로공사나 사업시행자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을 재개를 하게 되면 구분지상권 설정 표본에 대한 취소에 대한 것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구분지상권 설정 진행에 대한 정지에 대한 부분도 행정소송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해당되는 세대가 100세대다 그러면 현재 상태는 일부 구분지상권이 설정이 됐겠지,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은 가구는.
그런데 보상을 안 받고 지금 삼두라든가 미륭이라든가 혹은 화수·화평동의 일부구간에서는 “구분 지상권 안 하겠다, 반대한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구분지상권이 설정이 된 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지금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토목담당 손택곤
한국도로공사에서 보상금 지급이라든가 공탁 이런 사항을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구분지상권도 어쨌든 거기에 따라서 보상을 받은 가구는 “그래, 나 받았으니까 구분지상권 해 줘. 괜찮아.” 이렇게 해서 동의한 것 가지고 구분지상권 설정한 곳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아직 “무슨 얘기야, 나 아직 보상금도 못 받았어. 이 구분지상권 설정하는 데 반대하는 것이야.” 그래서 반대할 수 있는 것도 반대해서 아직 못 한 데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죠?
토목담당 손택곤
예,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만히 보니까 은행에도 알아보고 부동산에도 알아보니까 가격에 영향이 있고 대출에도 영향이 있고 나중에 우리 재개발·재건축할 때도 가격에 대해서 보상금액에 대해서 재산 가치 평가하는 데에서도 문제가 있고 이래서 “나 이것 구분지상권 취소시킬래.” 하는 경우도 있고 “구분지상권 하지 마라. 나 아직 받은 적도 없고 이렇게 손해가 오니까 하지 마라.” 하고 집행 중지에 대한 것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90일 이내에.
그렇죠?
토목담당 손택곤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서 행정소송 제기하면 이것에 따라서 판결이 나서 구분지상권 설정된 데는 취소가 될 수도 있고 구분지상권이 아직 안 된 데는 설정을 못 할 수도 있고 이런 것 아니에요.
맞아요?
토목담당 손택곤
예, 맞습니다.
허식 위원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게 지금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소송을 빨리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지금 없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
주민의견서 제출해야 지금 여기서 도로공사든 국토교통부든 어쨌든 정부를 상대로 하는 것인데, 주민의견서가 제대로 반영될 여건이 안 될 것이고 왜 그러냐면 지금 개통해 놓고 막 사용 다 하고 그 뒤로 쭉 해서 이제야 사용 개시일은 2021년 2월 3일로 하고 이렇게, 행정에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뒤죽박죽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무슨 주민의견서 제출한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윤재실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같은 행정기관이고 또 중앙정부를 상대로 하는 것인데 동구 주민을 위해서 구청장 이하 공무원들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이런 구분지상권에 행정소송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들어올 수 있느냐.
또 구분지상권에 대한 설정이 돼서 행정소송을 주민들이 한다고 하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을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 보자, 이런 취지예요.
이게 뭐 특별위원회 만들었다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가 이제는 90일 내에 우리가 행정소송을 하는 것만이 남아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어쨌든 지금 교통시설의 대심도 지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인천 쪽에서는 맹성규 의원이 국토교통부 소속이라서 지금 맹성규 의원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 대심도를 쭉 한번 체크해 보고 그러면서 여기에 담아 줄 수 있으면 더 좋고 아니면 행정소송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구분지상권 설정을 하지 않을 수 있게끔 여기에서 관계되는 법 내지는 규칙 내지는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개정을 하고 또 개정이 소급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소급도 하고 이렇게 하고 어쨌든 이것을 주민들 편에서 재산권 보호에 우리가 애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게 특별위원회 개최 의도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승호 국장님도 비롯해서 건축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이 최대한 지혜를 모아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행정소송도 이런 내용으로 하고 이런 제안 내지는 대안 이런 것을 같이 만들어 가자, 이런 취지니까 오 국장님,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6년부터 수용재결 열람공고를 3년 동안 열세 번을 거부했습니다.
허식 위원
예, 최대한 노력을 하셨죠.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그러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까지 개정하면서 저희한테 촉구해서 저희도 또 그것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이것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도 한 번 특별위원회 하고 또 특별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국토교통부하고 계속적으로 협조나 해야 되는데,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동구 현안사항인 재개발·재건축, 동인천역 2030 또 공모사업도 국토교통부에 협조받을 것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갈등으로 가기도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어쨌든 그것을 참조하는데 국토교통부에도 담당이 바뀌고 해서 담당 과장이라든가 이런 국장이라는 분들이 거의 1년에 한 번씩 바꿔요.
그리고 또 관할 업무가 재개발·재건축 관련되는 업무를 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지금처럼 도로에 관계되는 부서가 또 따로 있고 하니까 너무 그런 것은 의식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인천에 있는 국토교통부에 맹성규 의원이라든가 혹은 관계되는 지역에 허종식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움직여서 국토교통부를 설득시키고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아까 오전에도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이런 자료는 무슨 집행부가 잘했느냐 못 했느냐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같이 연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고 자료를 잘 만들어서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시자고요.
그러시죠,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손택곤 팀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아까 민복기 과장님한테 제가 다시 재각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사항인데, 이미 여기에 따른 사업은 2010년도에 실행해서 2017년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월 17일 개통했어요.
맞죠, 과장님?
건설과장 민복기
예.
박영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월 17일에 개통을 했고, 이미 아까 오승호 국장님께서 말씀했듯이 2019년 7월 1일 우리가 이 지방 여기에 대한 어떤 수용을 못 하겠다고 열세 차례나 거쳐서 거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019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에서 이 법을 개정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손택곤 팀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이미 ‘20년 4월 29일 입체적 도로구역 지정처분 행정소송을 3심에서 최종 패소가 되었어요, 3심에서.
그렇다면 이 구분지상권 설정이 지금 이미 ‘21년 2월 3일로 아까 말씀했듯이 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것은 30년이나 30년 이후에 시설물에 대해서 또 사용의 가능 여부는 그때 가서 판단해서 사용하시겠지만 시설물 존치 시까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시저에서는 행정소송은 제가 봤을 때는 불가한 부분이고 민사소송으로 이분들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오승호 국장님.
자꾸 여기에 대한 답변이 상이하게 나가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윤재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우 위원
그러면 손택곤 팀장님, 설명하였기 때문에...
토목담당 손택곤
토목팀장 손택곤입니다.
2020년 4월에 대법원에서 행정소송 패소한 것은 국토교통부가 「도로법」에 따라서 도로구역 결정이라든가 입체적 도로구역 결정의 행정 행위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패소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행정 처분이 구분지상권 설정은 별개의 행정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행정소송 제기는 가능하신 것입니다, 법적 절차상.
박영우 위원
절차상에서는 할 수 있는 사항이죠?
토목담당 손택곤
예, 다만 이 행정의 연속성을 봤을 때는 대법원에서 판결한 부분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연계되지 않을까...
박영우 위원
판례상에 봤을 때는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하기는 하는데 지금 이런 절차상에 봤을 때는 이미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에도 이의제기를 못 하게끔 못을 박기 위한 그것을 진행을 해 버렸잖아요.
2월 3일 이미 이것은 2017년 3월 17일 개통을 하면서 그전에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절차를 거쳤는지는 몰라도 현재 상에서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의 민법상에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문제와 같이 행정소송을 물론 아울러서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관에서는 지역주민들이 하는 어떤 방법을 우리도 연구해서 같이 대처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패소를 하더라도 같이 이것하고 맞물려서 법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집행부에서도 한 번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목담당 손택곤
토목팀장 손택곤입니다.
행정소송 제기 부분은 사실 민감한 사항이라서 저희 구청에서 어떤 답변을 드리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과연 이게 주민들을 위한 사항인지 그런 부분도 좀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영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자문변호사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하고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보셔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 차례 지금까지 상위법에서 정한 대로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하위 기관이다 보니까 모든 일은 하위에 있는 직원들이 일을 하기가 굉장히 힘드셨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중앙이야, 이 사업이 사실상 동구하고는 아무런 어떤 발전적인 요소가 우리 동구에는 없잖아요, 이 사업을 함으로써.
오히려 우리 모든 동구의 발전에 이것으로 인해서 걸림돌이 되어 버렸는데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한번 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제가 하던 질문을 마저 할게요.
동구 구간 내에 지하 깊이가 다 같지 않고 다르잖아요.
그 지하 깊이에 따라서 보상의 차이를 한다는 것은 작고 많고 이런 차이에 의해서, 적은 곳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데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느냐에 대한 이런 반론 같은 것이라기보다는 그래도 국토교통부에 같은 행정기관에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질문을 던질 수도 있고 공문으로 ‘굳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저는 집행부 입장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은 이미 해 놓고 개통은 이미 해서 주민들의 동의도 얻지 않고 이미 지하터널 개통해서 사용하면서 거기 수익금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이미 다 수익금 발생하고 하는데 굳이 지금에 와서 각 사유 재산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한다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 또는 재건축·재개발이 이루어져도 이 시설물이 존치되기까지는 재건축이 이루어져도 그 집에 구분지상권 설정이 그냥 그대로 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런 불합리한 것들을 국토교통부에 얘기를 저는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주민을 위한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런 움직임을 하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아까 오승호 국장님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같이 협치를 해야 되는데.
그럼 국토부의 공모사업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동구에 하실 것인데, 동구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더 이상 대결 구도로, 갈등 구조로 갈 수 없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은 동구 주민을 위해서 국토부에 공모사업을 해서 동구 주민을 위해서 동구의 사업을 따와야 되는데 지금 이 국토교통부 때문에 동구 주민이 몇 세대예요, 천몇 세대가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건설과장 민복기
제가 말씀 한마디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윤재실
예.
건설과장 민복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교통부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무수하게 많은 공문을 보냈고, 저희가 회의도 했고 전화 통화도 수차례 했습니다.
그러고 저희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지만 한 번도 반영된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특위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수용재결 이행하는 것에 관련해서도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직접 들으면서, 저희 사무실에서 직접 다 들었다 말입니다.
다 적어 주기까지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국토교통부하고 한국도로공사 쪽에 충분히 얘기를 다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행정 행위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은 충분히 다 합니다.
하지만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가 할 일을 해태하거나 무시하거나 노력하지 않은 점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재결 처분 불복 절차에 대한 행정소송 만약에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관계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중간에서 어느 한편을 들 수는 없습니다.
삼부와 마찬가지로 행정소송이든 민사소송이든 관계자가 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행정인 입장에서 중립을 시킬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주민의 의견을 담아서 보내고 전달하고 이런 것은 충분히 다 합니다.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았을 때 저희들도 굉장히 자괴감을 느끼고 그리고 저희들 굉장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주민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잘못된 부분 같고, 좀 서운한 마음도 들고 저희도 마음 아픕니다.
당초 2002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수년 동안 주민들이 고통 받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만 있겠습니까.
뭐라도 하나 더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령까지 개정 요구를 했었고 지금 진행되는 사항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함께 가야 한다는 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주민은 주민 편에서 의원님들은 의원님 편에서 또 저희는 저희 편에서 자기 역할을 자기 각자의 자리에서 충분히 할 때 그때 일이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믿는데 현실의 벽이 너무 크니까 저희도 답답한 것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예, 맞습니다.
그러자고 그래서 이 자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과하게 격하게 말씀을 드렸다면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쨌거나 지금 그래서 저희 주민들이 각자가 지금 노력을, 소송이라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소송에 대한 것도 그렇게, 승소에 대한 이런 게 좀 크지 않아서 주민들 각자 무리를 지어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되게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이 주민들이 뭉쳐야 되는데 사실 뭉쳐지지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지만 속상하고 화도 나고 그런데 이 행정기관에서는 정말 지난번 1차 때 이후에 아무런 행동들을 취하고 있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주민의 입장에서 패소 판결도 났고 법으로 한다 해도 이게 승소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새로운 GTX 관련 법안이 잘돼서 여기에라도 편승해서 잘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전혀 이것에 대해서는 움직여지지 않고 입장 표명하시지도 않고 이런 것을 보고 있으면서 다들 주민들이 이 관련해서 좌절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격하게 말씀을 드린 것인데,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회의원님들도 만나고 다 할 거예요.
할 거니까 지금까지 1차 때처럼 그렇게처럼 집행부 입장에서는 뭔가 입장 표명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계속적으로 “그렇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시니까 정말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안 하시려고 그러시나, 이런 생각이 든 것이죠.
건설과장 민복기
저희가 저희 할 일을 안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그만큼 충족이 안 될 수도 있고 주민들이 실망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함께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시작을 했으니 서로 어려운 난국을 잘 헤쳐 나가기 위해서 서로 방법들을 공유하면서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 저는 이 문제 관련해서 업무라고 해야 되는 게 좋을까요?
이 구분지상권 관련해서 어떤 분이 이 일을 맡아서 하고 계시는지 사실 제가 그것을 지금 모르겠어요.
그래서 손택곤 팀장님한테도 물어보고 윤경아 팀장님한테도 물어보고 하는데, 어느 통로를 통해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국장님께서 이 특위가 운영되는 동안 어느 팀장님하고 이것을 직접적으로 소통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좀 더 적극성을 띄고 이 건 관련해서 결과 여부를 떠나서 적극행정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안전도시국장 오승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업무분장상에 없는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담당자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저희 지방자치단체까지 업무가 위임된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예, 그러다 보니까 업무분장에 담당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도 딱히 와서 그 업무 분장상에 없는 업무를 네가 해라, 누가 해라 이렇게 지정하다 보면 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건축 문제도 있고 도로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도 그것을, 저희 민원 처리도 건축 문제는 건축과, 도로 문제는 건설과 이런 식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저희도 딱히 누구를 지정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수용재결 열람공고를 3년 동안 열세 번이나 거부하면서 법령까지 개정하면서 했잖아요.
그 정도로 저희 구 공무원들도 국토교통부한테 그만큼 건의도 많이 하고 또 심지어 인천시에서도 저희한테 촉구가 오고 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런 사항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고요.
또 저희 공무원은 위원장님, 행정을 하는 사람이지 법률가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재산권이 이런 것도 저희도 고문변호사한테 가서 물어보고 하나하나 설명을 듣고 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그것 저희는 행정직 공무원이지 법률가 아니라는 것을 참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하나,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구분지상권 설정 관련해서 사실 기존에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공고 및 열람 의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고하지 아니하거나 일반인이 열람할 수 없도록 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기존에.
그런데 이것을 하도, 몇 차례예요?
열세 차례, 열넷 차례를 안 하니 변경을 했죠.
그런데 변경한 게 뭐냐면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정으로 공고 및 열람 의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지자체에서 하지 않아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열람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잖아요.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계도 저희가 그래서 우리 담당 고문변호사한테 가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열람공고를 그렇게 왔는데 개정까지 왔는데 거부하면 안 된다는 때문에 의견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한 것입니다.
자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자문 받은 공문은 받았어요.
봤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할 의지, 의지하지 않을 그러니까 주민을 위해서 끝까지 가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게,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과장님?
건설과장 민복기
여기 변경 내용에 “천재지변 등”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천재지변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의 사유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는 천재지변이라고 동일하다고 판단한다 했을 때 “그러면 이런 사유로 우리 지자체에서는 열람공고를 못 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고 자문을 받은 거예요, 변호사 자문을.
그렇지만 법률 해석에서 ‘그것을 천재지변으로 볼 수 없다.’ 그렇게 왔고 ‘반드시 지자체에서 해야만 하는 법령’이라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것이죠.
위원장 윤재실
그럼 그전에는 왜, 내용이 이것 딱 하나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전에도 14일 이내에 하지 아니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변경되기 전에도.
굳이 천재지변이 아니어도 어떠한 이유로든 지자체에서 하지 않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민복기
아니, 법령 개정 전에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천재지변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제가 여기 자료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천재지변이 아니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정이라는 내용이 없어요.
없는데도 그때도 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하지 않아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민복기
그래서 저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하도록 그 법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공문을 보낸 것이거든요.
그랬더니 법령을 개정한 것입니다.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아니면 너희가 해야 된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까지 바꿔서 그냥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하지 왜 그렇게 개정까지 해서 보냈을까, 왜 그랬을까요?
건설과장 민복기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저희는 알 것 같은데요.
서로 떠넘기는 거잖아요.
토스한 것이잖아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인천시, 인천시에서는 지자체, 지자체에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러다가 안 하니까 이것 대목 딱 집어넣어서 한 것이잖아요.
이미 할 수 있었어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그런데 안 한 것이죠.
이상 여기까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간단하게 제가 할게요.
지금 교통시설의 대심도 지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2020년 9월 17일 16명의 의원들에 의해서 발의가 됐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주요내용이 “「도로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도시철도법」에도 불구하고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용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제8조에 대심도 지하에 사용해서 우리가 지금 「도로법」에 대한 것 내지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이 다 해당돼서 「도시철도법」 이런 다 해당돼서 준용해서 구분지상권을 하겠다고 그러는 것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GTX A, B, C가, A는 이미 착공을 해서 2023년도 말에 될 것이고 B라인, C라인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대상을 해서 50m 이상의 심도에도 불구하고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동구의회 같은 경우에도 관련되는 구분지상권에 대한 설정하는 법에 대한 규칙 이런 것들을 개정을 해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말이 되는 것 같죠?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개정이 돼야 하는 사항이니까요.
허식 위원
그렇죠.
대심도 특별법은 어쨌든 발의가 됐으니까 심의를 거쳐서 될 것이고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서도 「도로법」이든 「도시철도법」 이런 것에 대해서 할 때 지하에, 어떤 지하를 사용할 경우에도 구분지상권은 설정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은 그야말로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도 그때도 보니까 은행에서 농협에서 체크한 것에 의하면 여기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농협에 우리가 질문했더니 농협에서도 답변이 ‘담보취득제한 부동산임을 회신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지상권 해 놓으면 담보취득제한 부동산이다 해서 대출이 내지는 금지되거나 제한이 된다.’ 이런 표시를 받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가 구분지상권 설정에 대한 부분은 명분이 너무 없다.
명분이 없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놔둘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같이 노력을 해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예, 알겠습니다.
허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요.
이게 담당하시는 분이 안 계시니까 무엇을 물어보더라도 그냥 정보만 주는 그런 입장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잘 해결할까 이 고민이 아니라 그냥 정보만 주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과에서도.
국장님, 그러니까 이 구분지상권 관련해서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은행권에서는 이렇게 불이익이 가요.
그리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면 재건축을 하더라도 다시 구분지상권이 또 설정돼요.
이런 것을 좀 같이 담당, 내가 하는 업무가 돼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과장님들하고 말씀을 해 주셔서 이 건에 관해서는 어떤 공무원이 맡아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무언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업무보고, 시 업무 같으면 저희가 자료도 구입하고 협조도 구하고 하는데, 지금은 주민들 간의 민사소송 관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뜻으로 저희가 자료나 추진사항이나 이것 한번 전화해서 알아보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자료 구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고, 하다 보니 이번에 특별위원회에서도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 한계 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든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그러셨으니 이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직원이 좀 해서 그냥 정보만 주는 차원이 아니라 같이 고민하고 내가 맡은 업무처럼 고민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이시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예,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위원장님, 이게 당사자인 국토부나 한국도로공사, 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 이런 데를 직접 방문해 주셔서 자료를 구하시고 궁금하신 것을 물어봐 주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저희도 한다고요.
국장님, 저희도 할 테니 그 일을 같이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냥 객관적으로 정보만 주는 차원이 아니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누군가를 그 업무를 좀 해 주셨으면 어떻겠냐는 제가 국장님이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위원들 너네들끼리 가서 해라, 이게 아니고.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국토부나 다른 도로공사의 협조에 한계가 있고요.
또 아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수용재결 열람공고도 열세 번씩 거부해서 법까지 개정해서 한 사항들입니다, 위원장님.
좀 참고해 주세요.
위원장 윤재실
아니, 무엇을 참고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어쨌거나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희가 이 활동을 하면서 물어볼 때 정말 본인들의 업무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셔서 동구에 단 1명이라도, 한 주민이라도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일에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과장님?
건설과장 민복기
예.
위원장 윤재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승호 안전도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회의 중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답변을 통해 제시한 의견을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차 제2외곽순환도로 구분지상권 설정 문제 대책 촉구를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특별위원회는 여기서 마치고 특별위원회 기간 중 집행기관과 협조를 통한 공동 대응 방안 마련 등 특별위원회 활동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의원(5명)
윤재실 허식 박영우 송광식 장수진
출석전문위원(2명)
빈옥만 최정균
출석공무원(3명)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건설과장 민복기 건축과장 고근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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