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배석하신 국장님이나 담당부서의 과장님들이 참 답답하시다는...
본인도 같이 동감하는데 이게 사실상 이 사업이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동구 주민들은 이 사업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공통사항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미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거의 10년 이미 차는 개통은 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어떤 피해에 대한 것은 해소가 되지 않고 그게 참 답답한 현실인데 사실 이것은 법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을 떠나서 청장님이 역대, 제가 조택상 청장이나 이흥수 청장 그분들의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분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제2외곽순환도로의 지역주민들의 피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생각을 갖고 고민도 하고 고뇌도 했던 부분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허인환 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이게 지금 제가 2010년도부터 이게 특별위원회가 계속 구성이 되고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하고 위원님들이 질문도 하고 결의문 채택해서 관계기관에 보내고 그게 지금 12년째 접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건물을 지을 때 안전성 문제 이런 것은 참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상당히 노력한 결과물이라고 저는 참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법적인 문제는 상위의 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은 국회에서 해야 될 문제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하위법이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법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어떤 면에 이것은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지 않을까.
여기 계시는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여기에 대한 우리 지역주민들의 피해 받는 것은 어느 누구나 다 잘 알고 계시는데 진짜 저도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대한 것은, 이 시점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한번 청장님이 나서서...
선출직이 뭡니까?
여기는 다 계시는 분들은 저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어떻게 해결점을 우리 의회나 청장님이 같이 얼굴을 맞대고 해야지 이거 맨날 이렇게 관계공무원들 모셔다 놓고 말씀드려봐야 무슨 해결점이 나오겠습니까?
답답할 뿐이지.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은 어떤 법적인 문제를 옆에서 자문을 받고 법적인 틀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청장님이 어떻게 나서서 의회와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하고는 다르겠지만 제물포고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6대, 7대 집행부의 청장님들은 의회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함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점이 계속 그런 지속적으로 해결점 없는 이런 논의를 해야 될까, 참 시간적인 소비만 되고 그렇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오늘 진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