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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외곽순환고속도로특별위원회

제25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특별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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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제25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 제2외곽순환고속도로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5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04월 20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개정 관련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개정 관련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6시25분 개의
위원장 윤재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제2외곽순환도로 구분지상권 설정 문제대책 촉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제4차 특별위원회 보고에서 건축허가 신청 시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구분지상권자의 동의 후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건축물이 터널에 미치는 안정성검토에 대해 건축주가 터널 안정성검토서 비용 부담을 하므로 기준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제도개선을 해 주신 건축과 모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16시26분
안건
1.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개정 관련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재실
의사일정 제1항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개정 관련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외곽순환 인천-김포고속도로 입체적도로 구역지정 및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주민들의 건축 인허가 등 재산권 행사와 관련하여 현재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의 문제점, 법령 정비를 위함입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법령 정비를 위한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고근득
건축과장 고근득입니다.
인천-김포고속도로 입체적도로 구역지정에 따른 주민들의 건축허가 등 재산권 행사와 관련하여 현재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의 문제점 및 법령 정리를 위한 건의사항과 추진사항 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김포고속도로는 2016년 5월 31일 도로구역 결정 및 입체적 도로구역의 지정 고시되었으며 「도로법」상 터널직상부의 건축행위 시 행위절차 등에 대한 관련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건축 협의 시 건축주에게 터널 안정성검토서를 요구하는 등 부당 사례가 발생하여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을 지속 건의하였으며 미반영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우리 구의 지속적인 건의내용에 대해 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로 하여금 터널 수직상부의 건축행위에 따른 기준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4월 14일 통보된 기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굴착 깊이 10m 미만인 경우에는 구비서류 제출을 최소화하여 협의하도록 하고 굴착 깊이 10m 이상에서 20m 미만인 경우에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인 소규모 안전역량평가로 갈음하며 굴착 깊이 20m인 경우에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지하안전역량평가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터널직상부에 위치한 사업 예정 가로주택정비사업 2건에 대해서 현행 통과된 기준을 적용하여 앞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고근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과장님, 저번에 저희가 3차 특별위원회 했을 때 나왔던 내용으로 윤경아 팀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던 부분이기는 한데 「도로법」 개정 건의안에서 3회를 지속적으로 제출을 하셔서 개선이 되었잖아요.
어찌 됐든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윤경아 팀장님하고 과장님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도로법」 개정 건의안을, 개선을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건축과장 고근득
고맙습니다.
장수진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궁금하신 거 없으십니까?
그러면 없으신 거 같은데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처리 결과를 옆에 해 주셨잖아요.
건축과장 고근득
예.
위원장 윤재실
이게 최대인가요?
이거 더 이상의 어떠한 더 좋은 것은 없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고근득
일단 저희가 요청한 대로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면 더 좋은 사항이기는 하지만 법령 절차가 복잡한지 지금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인천-김포고속도로에서 기준안 마련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건축주들의 건축 행위 시 부담을 상당히 완화시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굴착 깊이가 10m 미만이라고 그랬는데 10m 미만이면 지하 몇 층이에요?
건축과장 고근득
굴착 깊이 10m이니까 대심도가, 40∼60m 정도가 대심도 기준인데 저희가 여기에서 파내려가는 기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m 또 10∼20m 이렇게 이것은 적용을 덜 받는 경우고 20m 이상 파고 들어가면 적용을 좀 더 받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동구, 이렇게 고쳤는데도, 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구의, 동구 주민의, 어떤 주민에게는 피해가 오겠죠?
건축과장 고근득
그것은 구분지상권 설정 문제하고는 다르게 저희 건축과에서는 건축 행위에 따른 어떤 부담 부분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법을 좀 요구한 것이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그런 주민들의 피해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쪽으로 검토되거나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공사 시 피해 보는 것은 이것으로, 이 정도의 완화되는 것으로 만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재산상 금융권에 관련된 것은 다른 부분으로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고근득
그것은 먼저 아마 건설과장이 보고를 드렸겠지만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어떤 재산권 행사의 제한이라든지 또 재산 가치 하락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검토하기에는 그렇고 저희는 건축주들이나 건축 행위에 있어서 복잡한 절차를 방법이나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해서 이렇게 세운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면 완화, 건축 행위 시 완화를 이 정도로 했으니 이것으로 만족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다른 쪽으로 재산상의 피해나 이런 것들은 지금 특별법에 동구 사례가 적용이 되도록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건축과장 고근득
특별법을 말씀하시면 어떤 특별법을 말씀하시는...
위원장 윤재실
「교통시설의 대심도 지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건축과장 고근득
「교통시설의 대심도 지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관련은 그것은 저희가 검토하는 것보다는 건설과 쪽에서 검토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해서도 지난번 회의 때 국토교통부나 이런 데에 같이 건의 좀 하자고 했었거든요.
건축과장 고근득
아무래도 교통시설의 대심도 지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안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상정시키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 지자체에서 어떻게 요구하기가 지금 쉽지는 않은 그런 사항들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국회에서 법으로 특별법으로 마련을 해야 되는데 지자체에서도 그래서 같이 노력을 하자, 이런 얘기를 지난번 회의 때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공문을 한번 보냈다든지 이런 것은 어떤...
건설과?
건설과에 문의를 해야 하나요, 지금?
질의를 해야 되나요?
건축과장 고근득
아무래도 도로 관련이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재실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민복기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들이 있었고 또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국회의 진행사항이라든지 국토교통부의 의견이라든지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해 봤는데 지금 현재 2020년 9월에 발의가 된 내용이고요.
지금 현재 심의 중으로만 나오고 현재 저희한테 공문으로 어떤 의견을 묻거나 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국토교통부의 소관 과에도 여러 차례 전화를 드렸습니다만 국회의 입법사항이다라고만 얘기하셔서 저희가 어떻게 액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현재 아닌 것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래서 국회에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좀 우리가 건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4월 18일자에 GTX, 우리 집 아래 GTX 지나가는데 보상금 고작 4만6천 원 해서 신문에 또 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국토교통부가 답변을 한 게 뭐냐 하면...
어디 있죠?
국토교통부는 GTX가 지하 52m 깊이로 통과하기 때문에 주택 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입장이다.
지하로 깊게 들어갈수록 암반이 단단하기 때문에 시공 중 안전성은 뛰어나고 지진에 대한 저항력도 충분히, 보상액이 주민들 기대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보다 더 밑인데도 불구하고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 있잖아요,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신문에 이제 슬슬 나기 시작했어요.
이럴 때 우리 동구도 좀 더 적극적으로 구분지상권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계류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그냥 놓고만 있으면 이러다가 동구 사례가 적용되지, 빠져나가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매우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제 국회의원님들 만나러 가려고 일정을 잡고 있는 중이고 저희가 이렇게 움직일 때 사업 부서에서도 같이 뭔가를 공문 형식을 띠어서 함께해야 되는데 건축과는 그래도 좀 「도로법」 관련해서 이렇게 완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건설과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건설과장 민복기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국토교통부랑 저희 팀장님이 계속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 국토교통부 의견도 지금 현재 저희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공문을 보내고 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될 만한 어떤 내용이 없어서 저희가 움직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현재로서는.
의견을 묻는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자체로 진행이 되고만 있다, 이렇게 저희가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좀 답답한 심정이기는 하죠, 현재로서.
위원장 윤재실
답답하네요, 진짜 답답하네요.
국토교통부에서 이렇게 신문에 내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으니 보상을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러면서 그리고 또 보상을 안 하고 구분지상권 설정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동구는 전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데 이것을 그냥 보고 이렇게 있는 게 너무 답답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럴 때 같이 사업 부서하고 의회가 머리를 좀 맞대야 하는데.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도 앞으로 공문도 보내고 이런 일련의 일들을 할 거예요.
그럴 때 사업 부서에서도 같이 좀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고 국토부의 대답은 이런 사례에서 보면 기사에서 보면 나와요.
아무런 위험이 없기 때문에 보상을 이거밖에 안 하는 거다, 단단하다.
국토교통부에서 그렇게 대답을 해요, 여기에.
민원이 올라오면.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면 동구 사례는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구를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겠다 하고 하는 거니까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인데.
그렇지 않나요, 맞죠?
건설과장 민복기
저희는 어쨌든 공문으로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중간자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에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할 수는 없어서 일단 주민분들의 의견이 들어오면 또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의견 전달도 하면서 그때 이제 구청 의견도 내고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기 어려운 부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또 부득이하게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예, 앞으로 주민들이 이런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국토교통부에 또는 국회에 공문으로 해서 잘 전달이 돼서 동구의 사례가 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동안 궁금한 거 없으세요?
허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
이게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 두 건이 바로 밑에 터널이 지나가나요?
건축과장 고근득
바로...
예, 그렇습니다.
일부가 걸치고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면 여기 이쪽에 정비사업하는 데 몇 층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건축과장 고근득
지금 계획된 것은 약 34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료를 봐야 되는데요.
허식 위원
그러면 지하 몇 미터 파야 돼요?
건축과장 고근득
그것이 뭐 확정된 것은 아니고.
허식 위원
대략.
건축과장 고근득
지금 조합원들 동의서를 징구하는 과정에 있는데 계획상의 그냥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략 제가 알기로는 약 34층 정도로 알고 있는데.
허식 위원
34층이면 지하 약 4층 정도?
5층, 5층이면 2.5m 잡고 10m에서 20m 미만에 속하겠네요, 그렇죠?
건축과장 고근득
예, 그렇게 되겠죠.
허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가로주택정비사업하고, 일단 저기는 했나요?
조합 구성은 했어요?
건축과장 고근득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다시 한번만.
허식 위원
조합 구성.
건축과장 고근득
조합이요?
허식 위원
예,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을 구성했어요, 이분들이?
건축과장 고근득
아니, 구성이 안 되고요.
지금 동의서를 구하는...
(청취불능)
허식 위원
동의서는 아직 구하는 중이구나.
그러면 이제 20m 미만 같은 경우에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소규모 지하안전역량평가로 갈음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인천-김포고속도로 내부규정 주나마나, 법이 있는 것인데 자기들이 무슨 생색을 내겠어요, 이게.
건축과장 고근득
거기에, 지금 저도 자세한 것은 파악을 못 했지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에 이제 굴착 깊이에 따라서 체크리스트라는 것이 있고 작성 방법이라든지 이런 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크해서 제출하면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통보하고 이렇게 협의를 보는 그런 절차가 되겠죠.
허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10m 미만이면 터널 안정성검토 제출 최소화라는 것은 안 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축과장 고근득
예.
허식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10m 이상에서 20m일 경우에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로 갈음하니까 김포고속도로에 줄 만한 어떤 무슨 터널 안정성검토서든 아니면 무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든 그거하고는 관계도 없이 어쨌든 그냥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고근득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알아봐야 되고 저희가 관련 법상에 있는 작성 방법이라든지 이런 별첨자료를 갖고는 있는데 세부적으로 저희도 검토한 사항이 아닙니다.
최근에 김포고속도로에서 며칠 전에 온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는 아직 덜 끝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허식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수진 위원님은 수고하셨다 그러는데 국토교통부에서 한마디로 시행령 갖고 오지도 않고 어쨌든 그냥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있는 대로 그 내용을 인용해서 10m는 그런 거 필요 없어, 20m는...
10m, 20m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로 하면 돼, 뭐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거 준 거지 무슨 국토교통부가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이것은 뭐라고 그럴까.
괜히 무슨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국토교통부가 생색낸 것처럼 거기에 우리가 감지덕지하고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건축과장 고근득
원래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국토교통부에서는 법령 개정을 하지를 않으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준안 마련이라는 것들이 방법이나 절차, 협의 방법, 기준 이런 것들이 또 어떤 지침식이라든지 규정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 보니까 국토교통부하고 김포고속도로하고 협의를 봐서 기존에 있는 사항대로 거기에 적용시키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렇게까지만 해도 현재까지는 협의 절차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어느 정도까지의 건축행위에 대해서 협의를 볼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나마 기준이라도 마련해 놓고 협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저희로서는 그래도 건축주들의 상당한 부담을 완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죠.
허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뭐 LH 사태에서 보듯이 국토교통부가 교통부가 아니고 무슨 아무런 능력 없는 데고 그냥 위에서 지시하면 그냥 왔다 갔다하는 데라서 시행령 만들 정도의 성의 있고 그런 부서는 아닌 것 같아요, 중앙부서이지만, 힘은 맨날 있다고 그러지만.
보면 어쨌든 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에서 우리한테 보내준 그런 내용을 갖고 이것을 규칙으로 자체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규칙화시켜요?
아니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한다, 갈음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끝내는 것인지.
건축과장 고근득
거기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m, 30m 이 기준에 따라서 적용 기준이 있습니다, 체크리스트가.
거기에서 체크...
이제 저희도 보면 체크리스트를 본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안전도가, 검사가 필요한 것인지 또 건축주들이 어느 정도의 서류라든지 어느 정도의 어떤 기준을 적용시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추측을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10m에서 20m 미만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로 갈음을 하고 20m 이상은 지하안전영향평가로 갈음을 한다.
그래서 기준이 조금씩, 깊이에 따라서 조금씩 완화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허식 위원
그런데 지하안전영향평가에서 30m 판다, 그래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한다, 그러면 이게 안전하다고 판정이 나올 것 같아요?
아니면 무슨.
건축과장 고근득
그것은 저희로서는 모르죠.
건축주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고 그 서류를 갖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적용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건축주들이 판단할 사항이 되겠죠.
허식 위원
그래서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영향평가서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 정도면 예를 들어서 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가 이 안전영향평가서를 보고 이 정도면 괜찮을 거 같아라고 판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향평가용역사가 저기까지 가는 것은 안전하다고 그쪽에서 판단하는 것인지 판단 주체가 누구예요?
건축과장 고근득
그러니까 그 서류를 제출하면 김포 간 고속도로에서 그 기준에 맞으면 이상이 없는 것일 테고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아마 반려나 이렇게 되겠죠.
허식 위원
그러면 인천김포고속도로의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건축과장 고근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상에 그 기준이,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로 갈음한다라는 것이 10m, 20m가 되는 것이고요.
굴착 깊이 20m 이상이라면 지하안전영향평가로 갈음을 한다, 이런 기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식 위원
아니, 이게 기준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평가서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암반인지 아니면 사암인지 무슨 모래암인지 유수암인지 이렇게 해서 나와서 이게 지금 밑에 있는 지하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에 영향이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거기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냐 이거예요.
건축과장 고근득
그것은 김포공항고속도로에서 해야죠.
허식 위원
걔들이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이 있는 거냐.
건축과장 고근득
그러니까 그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m, 20m 이 사안별로 그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체크리스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이거 관련해서 우리 안전도시국장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위원님, 안전도시국장 오승호입니다.
위원님, 지금 질문하신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그 사업지구에 대한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수의 변화, 지반의 안전성 등을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지하 지반의 안전성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안전성을 확보할 것인지 그 사업자가 그래서 안전성을 확보해야 되는 거고 그 영향평가 결과 안전하면 그냥 사업을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평가서 작성 요령에 보면 지하안전 확보계획까지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식 위원
그러니까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네, 이게 보니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으니까 그냥 거기에 따라서 하고 그다음에 너희들이 지하안전영향평가서 가져오면 우리가 그거 보고 판단해서 별 저기 없으면 그냥 오케이해 주고, 동의해 주고 그다음에 봐서 조금 트릿하다 그러면 동의 안 해 주고 그러면 사업 못 하는 거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이게 지하안전영향평가는 법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안전 확보방안을 수립했냐, 안 했냐 그것을 보고 판단할 수는 있죠.
허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왜 오늘은 이렇게 답답하죠?
지금 허식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도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데 되게 답답해요.
이게 구분지상권이 밑에, 쉽게 얘기해서 밑에 터널이 뚫리지 않았으면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터널이 안 뚫렸으면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허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전하냐, 안 하냐를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도 공사, 건축행위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냐, 제대로 건축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냐라는 질문을 하신 거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답이 시원치 않게 나와서 완화를 하느라고 무지하게 노력을 하신 것은 정말 깊이 고맙다는 격려를 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왠지 이렇게 답답해요.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
우리 배석하신 국장님이나 담당부서의 과장님들이 참 답답하시다는...
본인도 같이 동감하는데 이게 사실상 이 사업이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동구 주민들은 이 사업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공통사항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미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거의 10년 이미 차는 개통은 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어떤 피해에 대한 것은 해소가 되지 않고 그게 참 답답한 현실인데 사실 이것은 법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을 떠나서 청장님이 역대, 제가 조택상 청장이나 이흥수 청장 그분들의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분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제2외곽순환도로의 지역주민들의 피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생각을 갖고 고민도 하고 고뇌도 했던 부분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허인환 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이게 지금 제가 2010년도부터 이게 특별위원회가 계속 구성이 되고 여기에 대한 논의를 하고 위원님들이 질문도 하고 결의문 채택해서 관계기관에 보내고 그게 지금 12년째 접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건물을 지을 때 안전성 문제 이런 것은 참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상당히 노력한 결과물이라고 저는 참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법적인 문제는 상위의 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은 국회에서 해야 될 문제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하위법이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법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어떤 면에 이것은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지 않을까.
여기 계시는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여기에 대한 우리 지역주민들의 피해 받는 것은 어느 누구나 다 잘 알고 계시는데 진짜 저도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대한 것은, 이 시점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한번 청장님이 나서서...
선출직이 뭡니까?
여기는 다 계시는 분들은 저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어떻게 해결점을 우리 의회나 청장님이 같이 얼굴을 맞대고 해야지 이거 맨날 이렇게 관계공무원들 모셔다 놓고 말씀드려봐야 무슨 해결점이 나오겠습니까?
답답할 뿐이지.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은 어떤 법적인 문제를 옆에서 자문을 받고 법적인 틀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청장님이 어떻게 나서서 의회와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하고는 다르겠지만 제물포고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6대, 7대 집행부의 청장님들은 의회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함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점이 계속 그런 지속적으로 해결점 없는 이런 논의를 해야 될까, 참 시간적인 소비만 되고 그렇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오늘 진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재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든 생각인데요.
이게 지금 동구가 처음이자 마지막 사례가 되는 거죠?
GTX 특별법이 나왔으니.
그러면 동구만의 조례로 만들 수 없나요?
국토교통부에서도 아무런 이상 없다고 이렇게 버젓이 기사화하고 있는데 동구만의 특별조례, 특별법, 건축행위 시에 그런 거 없나요?
과에서는 그런 거 한번 고민 좀 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질의해서 안 된다고 하시지 마시고 고민을 좀 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지금 분명히 여기 기사에도, 계속 기사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기사에도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별 이상이 없고 문제가 없으니 구분지상권 설정 안 하는 거고 보상도 안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4만6천 원을 주는 거다, 이렇게 한다라고 기사로 나올 정도면 문제없다는 거잖아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니 특별하게 이것을 가지고 법령을 만들 수 없으니 그러면 동구만의 조례로 하나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조례는 법 테두리 안에서 조례를 만드는 거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에 반하게 조례를 만들 수는 없는 거거든요.
위원장 윤재실
국장님, 제가 답답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고민을 해 보시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아니, 저희들도 자리에, 매번 특별위원회 나와서 있는 것도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위원장 윤재실
그러니까 고민을 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니.
그리고 문제도 없다고 하니,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건축과나 건설과에 좀 더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법이 뭐가 있는지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건설과는 특별법 관련해서 적극행정을 저희랑 같이 공문 형식을 통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것 중에 이게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입상 해서 건축과에서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해서 발표사례 우리 구가 장려상을 입상했어요.
그런데 발표사례가 뭐냐 하면 재산권 침해하는 구분지상권 설정규제 개선 해 갖고 특별교부세 3천만 원을 확보했대요.
이거 되게 축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고 계셨어요, 위원님들?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아셨어요?
모르셨죠?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심의 결과가 뭐냐 하면 너무 웃겨요.
적극적인 노력으로 대회에서 입상하여 우리 구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성과금 우수사례로 선정한다.
우리 구 수입증대에 기여했대요, 3천만 원.
축하드립니다.
수입증대에 기여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거기에도 적극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건축과장 고근득
예.
위원장 윤재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승호 안전도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회의 중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답변을 통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뭔지 아시죠, 의견이?
제시한 의견이 뭔지 아시죠?
이것으로 제5차 제2외곽순환도로 구분지상권 설정 문제 대책 촉구를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특별위원회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출석위원(6명)
윤재실 허식 박영우 송광식 유옥분 장수진
출석전문위원(2명)
빈옥만 최정균
출석공무원(3명)
안전도시국장 오승호 건설과장 민복기 건축과장 고근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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