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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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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04월 14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5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송림1·2동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3. 제25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5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송림1·2동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3. 제25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04분 개의
의장 정종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지연 의회사무과장의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의회사무과장 김지연입니다.
제25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 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54조에 따라 2022년 4월 8일 허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4월 8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임시회 회기는 4월 14일 1일간으로 정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2022년 3월 23일 구청장이 제출한 송림1·2동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포함한 총 3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곱 분의 의원이 출석하시어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연
김지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에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은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38조에 따라 그 안건에 대해서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기록 표결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제74조 및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41조에 따라 안건별 표결자 수, 찬반의원의 성명을 회의록에 기록해야 합니다.
이에 각 안건 처리 시 이의가 없을 때는 본회의장에 계신 재적의원 전원을 찬성의원으로 회의록에 기록하겠으며 안건별 표결 중 본회의장에서 이석하신 의원님은 회의록에 성명이 기록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여 표결 중에 이석을 최대한으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08분
안건
1. 제25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정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2년 4월 14일 1일간 갖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송림1·2동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정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송림1·2동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황윤식
안전도시국장 황윤식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종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송림1·2동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송림1·2동구역은 송림동 160번지 일원으로 구역 면적은 15만3,784.9㎡이며 지난 2020년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심의 의견과 서부교회, 향적사, 중부경찰서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서부교회의 편입에 따라 정비구역 면적을 변경하였으며 도로, 공원, 공공청사 등 도시계획시설과 종교 용지 등의 위치와 규모 등 토지이용계획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용지를 제외한 서부교회와 서흥초등학교 주변의 용도 지역을 변경하였으며 다양한 평형 반영에 따른 주택 수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송림1·2동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연
황윤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도시정비과장 유희상입니다.
송림1·2동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 입안하고자 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송림1·2동구역은 그동안 2017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고시된 이후 2020년 일반 재개발정비사업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번 변경안과 관련 해서는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공람공고를 진행 중에 있으며 4월 2일에는 유튜브를 통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2쪽부터 정비계획의 주요 변경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비구역의 면적은 서부교회 등의 편입에 따라 기존 15만3,784.9㎡에서 1,704.2㎡ 증가한 15만5,489.1㎡로 변경되었습니다.
3쪽 도시이용계획과 관련해서는 도로 선형 변경 등에 따라 획지 간 변동은 있으나 공동주택 용지 자체는 변동이 없으며 서부교회 등의 편입에 따라 늘어난 면적 중 1,147.6㎡는 종교 용지로 나머지 556.6㎡는 정비기반시설로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변경 사항은 뒷장에서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용도 지역에 관한 계획입니다.
이번에 편입되는 서부교회는 자연 녹지지역으로 일원화하고 서흥초등학교 일원의 학교, 공공청사 등 정비기반시설 부지는 기정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서흥초등학교와 같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통일하였습니다.
다음 5쪽부터 9쪽까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입니다.
나누어드린 도면 중 변경 도면을 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도로 변경 계획은 현대상가 구역 해제와 더불어 합리적인 도시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재정비에 따른 변경 사항으로 먼저 해제된 현대상가 구역과 연계된 기정 중로 3-14는 연장을 81m로 줄이고 폭원을 현재의 도로 상태인 8m로 하여 소로 3-가로 변경하고, 그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획지 1-2구역을 기역 자로 잇는 기존 중로 1-394는 둘로 나누어서 우선 획지 1-2구역에 오른쪽 도로는 연장 280m, 폭원 20∼23m로 하여 기존 도로명인 중로 1-394로 하고 획지 1-2구역의 상단에서 중로 3-14까지 이어지는 단지와 단지 사이의 도로는 기존 중로 1-394와 중로 3-14의 일부분을 합하여 연장 250m, 폭은 16m로 하여 중로 2-가로 신설하고자 하며 송현근린공원과 접하고 있는 기정 중로 1-395는 주변 도로와 연계하여 폭원을 13m로 조정하여 중로 3-가로 하고 획지 1-1구역의 오른쪽 도로인 중로 2-702는 폭원을 15m에서 17m로 확대하여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부터 7쪽까지의 공원 변경 계획은 먼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공원으로 결정 후 10년 이내에 도시조성계획 심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효하도록 하고 있어 2009년 결정한 기존 공원을 일괄 폐지하고 이번에 새로이 신설하는 형식을 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적사의 일조권과 조망권 등을 고려하고 단지 간의 소통, 휴식공간 제공 등을 위해 기존 구역 북동 측에 위치하던, 기정 도면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공원을 단지와 단지 사이인 중앙 상단에 배치하는 등 기존 3개의 공원을 새롭게 위치와 면적을 조정하여 재배치하고 이번에 편입된 서부교회는 송현근린공원으로 편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7쪽에 녹지는 변경 도면에 획지 9와 획지 13이 되겠습니다.
도로 선형 변경에 따라 면적의 증감을 반영하였습니다.
8쪽 공공청사 획지 7, 주민, 획지 7은 변경 도면입니다.
주민 치안센터의 면적을 경찰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459.1㎡ 증가한 660㎡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시설 획지 5입니다.
당초 국립공원 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계획하였으나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국공립보육시설이 의무화됨에 따라 추후 다양한 시설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면적을 125.5㎡ 늘려 1,692.9㎡로 변경하고 시설명을 기존에 사회복지시설과 함께 공공청사를 중복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9쪽 문화시설, 획지 8입니다.
문화시설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라 면적을 397㎡가 증가한 1214.7㎡로 하고 시설명을 도시계획시설 설치 기준에서 규정하는 명칭에 맞게 복합문화시설에서 문화시설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0쪽부터 11쪽까지의 건축물에 관한 계획은 제3종에서 제2종으로 변경되는 서흥초등학교 일원의 종교, 사회복지, 공공청사, 문화, 교육시설들의 획지를 해당 용도 지역에서 허용하고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주택 수급에 관한 계획으로 원주민의 재정착 유도와 단지의 품질 향상 등 사업성 제고를 위해 분양 주택의 경우 기존 39, 59, 69, 84㎡ 네 가지 평형에서 69㎡를 제외하고 74, 114, 132㎡가 포함된 여섯 가지의 평형으로 변경함에 따라 세대 수가 기정 3,610세대에서 347세대가 감소한 3,263세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주요 변경 계획을 말씀드렸으며 참고로 송림1·2동구역은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처리 중으로 인가 이후 금년 하반기부터 이주를 시작으로 내년 말까지 이주를 완료할 계획이며 2023년부터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송림1·2동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연
유희상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
예, 설명 잘 들었고 고생하셨고요.
지금 쭉 설명을 들은 바에 의하면 변경안이 서부교회가 현재에서 서흥초등학교 그쪽 주변으로 이전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그렇습니다.
박영우 의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렇다면 현재 송림복지관 거기하고는 이것, 송림복지관이 공공시설로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공익적인 목적으로 봐야 되나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사랑의샘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영우 의원
예,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저희들이 얘기하는 행정적인 공공시설은 아니고 공익적 시설은 맞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공공시설물은 아닙니다.
박영우 의원
예, 그렇다면 이분들하고, 물론 이 지역이 열악하고 여러 가지 현안 문제도 있다 보니까 또 거기에 향적사 이런 쪽하고는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향적사 하고도 일조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조정을 다 한 것이고요, 사랑의샘은 지금...
박영우 의원
아니 조정을 한 것인지 협의가 끝난 것인지?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향적사요?
박영우 의원
예.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일단 끝났습니다. 현재까지는.
박영우 의원
그리고 여기 아까 전자에 말씀했듯이 사랑의샘하고의 어떤 협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사랑의 샘은 지금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합과 사랑의샘 간에.
박영우 의원
아직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죠?
예를 들어서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지금 사랑의샘도 서부교회 이전하는 그쪽으로 위치를 대토를 해달라는, 조합에서 어떤 생각이지 이분들하고는 협의 사항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아까 말씀했던 공익시설이라면 그래도 지역의 어려운 분들이 이 지역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접근성이나 이런 것도 잘 고려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협의를 잘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저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말씀 알겠고요.
지금 부지는 변경 도면에 보면 획지 4가 있거든요.
그 자리가 아마 옮기게 되면 위치는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기존에 지금, 현재 사랑의샘 위치 면적보다는 조금 넣어서 위치를 잡은 것이고.
박영우 의원
현재...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들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 같이 협의도 양쪽을 다 얘기를 하는 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약간 복지 파트 쪽에서 조금 더 얘기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감은 있지만 조합원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건물을 지어주려면 조합원들의 돈으로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조합원들은 또 어떤 이것이 이익인지 실익인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우리 구청에 관련된 부서하고도 몇 번 얘기도 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은 어떤 지역 주민들하고 조합원들하고 그 시설 안에 있는 우리가 이것 재개발, 물론 재건축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가 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하는 사업들로 되지 않아서 계속 이것 사업이 자꾸 늦어지고 이런 경우들이 우리 동구에도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박영우 의원
이 지역뿐만 아니라,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것을 우리 관련 부서나 협의 부서하고 충족해서 그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그분들에게 어떤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의원
그것 오늘 관리처분, 이미 송림1·2구역은 관리처분 총회는 언제 하는 것이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지금, 현재 한국부동산원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서 되고 있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박영우 의원
아니 이것 관리처분에 대한 총회가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조합원들 총회.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아직 안 났습니다.
지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아직 안 났습니다.
박영우 의원
그것 관련 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예, 도시정비팀장 김동민입니다.
박영우 의원
예, 우리 의장님의 동의를 구해서.
의장 정종연
담당하시는 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예, 도시정비팀장 김동민입니다.
지금 송림1·2동구역 같은 경우 작년 10월에 조합원 총회를,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를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 구에 접수가 돼서 현재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박영우 의원
예, 그렇죠.
어떤 이미 관리처분 총회는, 조합원 총회는 끝난 상황이고 우리 관련 부서에서 지금 검토 중에 우리한테 의견청취의 건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예, 맞습니다.
박영우 의원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과 이런 어떤 시설하고도 충족된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 모든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우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종연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유옥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의원
16쪽을 보면요.
정비구역 및 주변 지역의 주택 수급에 관한 사항 변경에 당초 3,610 우리가 세대 수를 받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유옥분 의원
거기에 343이 줄어들었다는 것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347세대요.
유옥분 의원
그래서 3,263세대로 보는 데 상단에, 하단을 보면, 상단을 보면 계획 세대 수는 각종 심의 및 협의, 주민 의견 수렴 등 추후 절차를 통해 변경될 수도 있음 그것은 어떤 맥락으로 이런 문구가 있는 것이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지금 이런 절차들을 다 진행하면 사업시행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건물 설계 뜨고 이럴 때 그러면 중간에 경관위원회, 각종 위원회나 심의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걸러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정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픽스가 딱 되어 버리면 다음에는 변경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이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 무슨 위원회나 이런 데서 이것 조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말을 표현한 것입니다.
유옥분 의원
그러면 343세대가 이제 줄어들었는데 그런 부분에는 어디에서 많이 발생된 것으로 보면 되나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지금...
유옥분 의원
어디 부분에서?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쉽게 얘기해서 변경 도면을 보시면 획지 16이라고 있습니다.
공원 조성, 중간에 공원 만드는 것 향적사 때문에 만드는 공간이 있거든요.
당초에 기정에서는 공원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도 소위 건축물이 들어설 수가 있었는데 공원이 들어서다 보니까 공원이 빠지게 되고 그다음에 아까 저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기정에서는 20평형 미만이 97% 이상 지으려고 했었는데 사업의 다양화와 사업성 제고를 위해서 평형수를 늘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기존보다는 평형 수가 넓어졌고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같은 면적에서 평형 수가 크다 보니까 세대 수가 줄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큰 이유입니다.
유옥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연
유옥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수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의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제 공람공고 기간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장수진 의원
주민 의견 들어온 것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현재 없습니다.
장수진 의원
현재 없고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장수진 의원
그러면 공람공고 기간이 4월 20일까지이고 공람공고 기간 끝나면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올라가는 것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5월에 경관심의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6월에 조합이나 저희들 진행 순서는 그렇습니다.
장수진 의원
6월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올라가고 변경 승인 떨어지면 향후 절차를 밟는 것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그러면 하반기에 교통, 교육, 환경, 재난, 건축, 공원 조성계획 등 각종 심의를 쭉 이어서 1년 이상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수진 의원
8쪽에 보면 저희가 사회복지시설하고 공공청사를 중복 결정하셨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장수진 의원
이것이 그러면 같은 공간에 들어온다는 이야기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렇습니다.
장수진 의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건축물은 기부채납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공공청사는 기부채납 안 하고 사회복지시설만 건축물만 기부채납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아닙니다.
면적도 받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재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기부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기부해야 될 부분들을 면적도 포함되고 땅도, 건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금액으로 환산하거나 이렇게 해서.
장수진 의원
그러면 공공청사는 건축물 기부채납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지금 사회복지시설하고 공공청사 중복한 것은 그 건물을 그 땅에 사회복지시설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공청사도 할 수 있고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폭을 넓혀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수진 의원
같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 2층은 사회복지시설, 3, 4층은 공공청사를 들여놓을 수도 있는데 기정으로 하면 공공청사는 절대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장수진 의원
거기가 이제 위치가 지금 변경된 구역 획지 6에 나온 위치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5입니다, 5.
장수진 의원
5...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가운데 파란색, 획지 14 위에.
장수진 의원
14 위예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한 가운데 부분 있죠.
장수진 의원
그러면 획지 6은, 예전에는 획지 6이 공공청사가 그쪽으로 간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획지 6은 송림 1동.
장수진 의원
송림 1동이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좌측 하단에 송림 1동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그것은 획지 6 맞습니다.
거기는 오로지 공공청사로만 들어오고 그다음에 획지 7은 치안센터, 파출소 들어오는 것이고요.
장수진 의원
예, 치안센터 들어오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획지 5는.
장수진 의원
획지 5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사회복지시설이었는데 원래 보육시설 두려고 했다가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보육시설 아직 확정, 다른 것으로 지을 여지를 두기 위해서 혹시라도 모르니까 폭을 넓혀 놓으려고...
장수진 의원
그러면 이쪽으로도 공공청사가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네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복합적으로...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공공청사는, 아니 어찌 됐든 여기도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올 수도 있고, 공공청사도 들어올 수 있는데 이제 확정된 것은 없지만 여기에도 이제...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그것은 이제 저희가.
장수진 의원
여기도 이제 공공청사 부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장수진 의원
그러면 들어오게 되면 공공청사가 몇 동 청사...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것을 아직 확정을 안 했기 때문에 사업시행계획을 할 때 사업시행계획인가 나기 전까지 저희 관에서, 구에서 본청에서 어떤 계획이라든지 어떤 수요 같은 것을 확인해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장수진 의원
그러면 원래는 기존에는 공공청사 부지가 한 곳이었는데 두 곳이 될 수 있다는 변경안이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그럴 수도 있고 그 건물을 복합적으로 쓸 수도 있고요.
장수진 의원
예, 복합 건물로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장수진 의원
그러면 공공청사 부지는 부지만 기부채납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건축물까지 같이 기부채납에 들어가나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데 다, 지금 저기 안에 보면 공공청사 밑에 주의 표시해서 표현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땅들은 다 받았고 그런데 여기에 아직도 저희들이 약 4천㎡를 더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건물로 받을 것인지 금액으로 환산해서 땅으로 받을 것인지 그러면 그 건물은 어느 건물로 갈 것인지 이런 것을 아직 안 정한 것입니다.
픽스를 안 시켜 놓은 것입니다.
장수진 의원
그러면 아직 더 받아야 하는 데 그 부분을 아직...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받아야 되는 데...
장수진 의원
그런데 부지는 나올 곳이 없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받아야 되는 데 땅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수진 의원
그러니까 부지는 나올 곳이 없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그러니까 이제 건물을 받아야 되는 데 예를 들면 지금 송림 1동 같은 데는 저희들이 1천만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시입니다.
그러면 그 건물은 예를 들어서 1,600㎡짜리인데 우리는 1천만 여기에서 조합에서 지원해 주고 600은 구비로 건물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그런 계획인데 나중에 하다 보면 그냥 1,600㎡다 지어주고 저쪽을 차라리 안 지어주고 이렇게도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이 아직 픽스가 안 됐고 그것은 나중에 사업시행계획이라고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갈 때 그전에 이제 그때 조합과 저희와 협의 보고 합의 봐서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장수진 의원
그리고 지금 9쪽에 보면 또 이제 ‘사) 문화시설 결정(변경) 조서’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말씀하세요.
장수진 의원
문화시설 건축물 기부채납이 줄어들었잖아요?
완전 없어진 것인가요, 아예?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면적이 다른 데도 곳곳이 늘어났잖아요.
면적 늘어난 만큼 건물 기부채납은 빠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쉽게 얘기해서 편의상 이렇게 다 빠진 것입니다.
어떤 것은 집어넣고 어떤 것은 빠지고 이렇게.
장수진 의원
그러면 이런 결정을 할 때는 조합 측에서 결정해서 과에 통보해 주는 것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아닙니다.
장수진 의원
그러면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당사자인 저희 구하고 협의 봐야죠.
장수진 의원
구하고 협의를 보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그런데 아직 픽스를 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픽스는 사업시행계획 할 때.
장수진 의원
그러면 이제 구에서 협의를 하실 때 이쪽에 지금 획지 5 여기에 어쨌든 사회복지시설하고 공공청사를 구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확대해 놓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청사를 만약에 하시면 어떤 동에 대한 공공청사 부지인지?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아직 확정 안 했습니다.
장수진 의원
확정은 안 했는데 그냥 공공청사 부지까지 열어 놓으신 것이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사회복지시설만 놓으면 그 땅은 사회복지시설만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목표로 했던 어린이 국공립보육시설은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들여야 되거든요,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 필요도 없고요.
조금 더 좋은 안이 있거나 있으면 그때 충분히 협의를 보거나 해서 협의 볼 수 있거든요, 협의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장수진 의원
어찌 됐든 이것 변경되는 부분들이 향적사에 관련돼서도 협의가 잘 도출이 되어서 나온 것이잖아요.
민원 부분도 많이 있었고 하는 데 지금 저는 공공청사나 이런 것이 변경된 것 보고서 이것이 과연 어떤 의도로 변경을 했을까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지금 이것이 사실 어쨌든 저는 입주하시는 주민들이 주변의 주민들한테 더 좋은 혜택이 될 수 있는 것을 변경이 되었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었던 것인데 공공청사 5번에 대한 것은 이렇게 변경이 되었을까 하는 궁금 사항이 생겼고 그리고 저는 또 한 말씀 더 드리면 올해 말부터 빠르면 철거를 할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장수진 의원
그렇게 되면 지금 거기에 계신 현금청산자 분들도 갈등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이 갈등을 조합 측에서 조금, 주민들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현금청산자 분들하고는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지금 조속재결자 같은 경우에는 약 164명에서 약 250억 원 이상 지출이 돼서 되어 있고 아직 미진하지만 협의 보고 계속 있는 상태입니다.
장수진 의원
항상 현금청산자 분들이 그분들도 주민이시니까 조합 측의 일방적인 횡포로 인해서 피해가 가지 않게 과에서 갈등 조절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저희들이...
장수진 의원
그리고 당장 철거 들어가면 학교가 있잖아요.
학교 아이들이 통행로나 학습권 침해가 정말 상당히 클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교육 환경에 대한 심의는 그러면 언제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받나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다 끝나고 나서요, 그 이후에.
장수진 의원
교육청에서 또 받나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장수진 의원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학교 둘레를 다 통해서 공사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터파기 하면 진동도 많이 발생할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비산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측하고도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되고 어찌 됐든 아이들의 건강권하고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런 협의를 조합 측하고 잘 이끌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참고로 서흥초등학교는 저희들이 학교 용지를 기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체 공사도 조금 거기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장수진 의원
신축 건물을 증설하나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획지 14가 그것 학교 용지입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더 들어가는 학교 용지로 들어가는 것이라.
장수진 의원
그러면 학교 공사도...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것도 학교에서 정하겠지만 자체 공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비산먼지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최선을 다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수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연
장수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의원
과장님, 9페이지에 보면 여기 문화시설 결정 변경 사유가 있는데 복합문화시설에서 문화시설로 변경을 했잖아요, 이 차이는 무엇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쉽게 오타입니다.
당초에 복합이라는 용어가 없는데 도시계획시설 용어가 없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윤재실 의원
그래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래서 정식으로 문화시설로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윤재실 의원
우리 어디죠, 송림로터리에 있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것은 우리끼리 하는 그런 얘기이고 그러니까 소위...
윤재실 의원
우리끼리 하는 얘기이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이해를 그런 쪽으로 도시계획 용어가 아니고 사회복지시설 이런 식으로 딱딱 정해져 있는 용어가 있었는데 바뀌지 않아서 저희들이 규정에 맞게 명칭을 만든 것입니다.
윤재실 의원
그러면서 그 면적을, 한다는 얘기인 것이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면적은 늘어났습니다.
거기 여러 가지 기정과 변경을 이렇게 보시면.
윤재실 의원
복합문화시설이라는 명칭은 아예 없는 것이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그렇죠, 도시계획시설로.
윤재실 의원
도시계획시설에서...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를 들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공청사하고 사회복지시설과 섞여 있으면 우리는 다 복합청사 이런 용어를 쓰실 것 아니에요, 그런 용어와 다르다는 얘기죠.
윤재실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택 수급 세대 수가 지금 아까 유옥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처럼 바뀌었잖아요.
줄어들었는데 사실 이것 사업성 제고하고 원주민의 재정착 다양한 평수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윤재실 의원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조합 입장에서 보면 사실 세대 수가 줄었어요.
조합 측 입장에서 보면 세대 수가 줄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이렇게 변경되는 것인가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그렇습니다.
조합원들이 다 합의를 본 것입니다.
윤재실 의원
그러면 또 하나는 이제 이 이후에 빠르게 이것이 변경된 것이 승인, 의견청취가 올라가서 승인이 되면 빠르게 진행이 될 텐데 향후 사업 추진 어떻게 일정이 될 것인지 그것을 지금 보다 조금 더 상세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지금 만약에 의견청취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5월에 경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시에.
지금 그것을 예상하고 있고 6월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전에 4월 말이나 5월 초쯤 되면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처리 중에 있는데 처리가 완료가 되면 본격적으로 이주 준비를 해서 하반기부터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이주가 약 1년이나 1년 반 정도 될 것입니다, 이주 철거까지 가려면.
그러면 그 사이에 사업시행계획을 준비합니다.
사업시행계획은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 교육, 환경, 재난, 건축 필요한 각종 심의들이 또 섞여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조합 측 같은 데서는 어떤 이런 금전에 대한 조달방안도 강구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사이에 엉켜 있습니다.
쭉 그렇게 풀어나가면 2023년 초에 돼서 저희들이 한번 상반기 정도에는 착공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의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이 지금 쭉 말씀해 주신 대로 의견청취가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요?
지금 쭉...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지금 여기 의견청취이고요.
윤재실 의원
아니 시에서, 시에서.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시 도시계획위원회.
윤재실 의원
거기에서 저희가 의견청취를 하면 이것 시로 올라가는 것 아닌가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안건 청취들 말씀 주신 것들을 다 그대로 갖고 올라갑니다.
윤재실 의원
그러면 6월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심의가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윤재실 의원
이때 이 건이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반영됩니다.
윤재실 의원
예, 그런데...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이것에 대해서 원안가결, 원안 할 수도 있고 조건부 걸 수도 있고 이런 것들 할 수 있습니다.
윤재실 의원
아니 그런데 지금 또 말씀하시는 중에 4월에 관리처분계획도 있고 이런 데 이것이 동시에.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안 됩니다.
관리처분계획 먼저 들어오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심의 전에 경관심의라는 것을 또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하고.
윤재실 의원
나 이해가 잘 안 가는 데 구체적인 것은 제가...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디테일한 면이 있으면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연
윤재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의원
한 가지만 저기 합시다.
이것 저기 추진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사업시행인가를 한번 냈어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허식 의원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변경하기 위해서 지금 다시 경관심의도 받고 의견청취도 받고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허식 의원
그런데 지금 이제 관리처분계획인가는 4월 30일까지 해 주겠다 그러면 지금 관리처분계획을 하고 나면 주민들이 거기에 따른 자기부담금이라든가 혹은 분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하게 되는 데 이것이 동시에 투 트랙(two track)으로 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허식 의원
그러면 이것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자기부담금에서 앞으로 입주할 때 1억 원이 추가로 든다 그러면 변경이 돼서 지금 이제 계획서에서도 347세대가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경관심의도 있지만 건축심의도 있고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가 이쪽에 하면서 변경될 경우에 그다음에 다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부분도 다시 변경해서 거기에 따른 자기부담금이라든가 혹은 또 분양이라든가 특히나 분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소위 얘기해서 35평대를 많이 늘린 것 같은데 자기가 25평을 지금 현 상태에서는 분양 신청을 했는데 그다음에 보니까 추세가 전반적으로 35평 정도가 주가 됐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변경 신청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 트랙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담이 있고 이중으로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공람공고도 4월 20일까지인데 이것을 4월 20일에 보통의 경우에 여지껏 쭉 도시정비과나 건설과 쪽에서 쭉 해 오던 것이 공람공고 이후에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한 그다음에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시행 경과에 대한 것을 쭉 진행하는 데 이것은 공람공고 전에 지금 원포인트로 해서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쭉 답변을 해 보세요.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지금 말씀하시는 공람공고하고 주민 의견 받고 통상적으로 그 이후에 구 의회의 의견청취를 보통 법들은 그렇게 받습니다.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에서는 같이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의회의 의견을 갖고 그냥 들어갑니다.
다 같이 갖고 들어가기 때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원래는 보통 다른 구 할 때는 주민 의견을 들은 것 갖고 총합을 갖고 여기에서 결정을 받고, 의회에서 결정을 받고 그러는 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그렇지 않고 그냥 주민 의견과 의회의 의견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2항에 있습니다.
허식 의원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고.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는 시간과의 싸움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아마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이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작년에도 저희들이 이런 의견청취의 건도 그것에 준해서 했습니다.
허식 의원
그것은 짧게 얘기하고 지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났는가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사업시행변경인가도 안 났는데 이것 먼저 처리한다는 것 투 트랙 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니까.
도시정비과장 유희상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괜찮으시면 저희 팀장님께서...
허식 의원
아니 국장님이 답변해 줘요, 국장님이.
의장님, 도시국장님이 답변하게 해 주세요.
의장 정종연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의원
아니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국장.
안전도시국장님.
의장 정종연
팀장님이 아니고 안전도시국장님.
안전도시국장 황윤식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투 트랙에 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세대 수 줄고 이런 평수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총회를 거쳐서, 주민 조합의 총회를 거쳐서 정리된 사항이고 또 이것이 진행되면서 아까 이제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교통 (청취불능) 도시계획위원회 각종 영향평가위원회 이런 것을 거치면서 또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허식 의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황윤식
그래서 그것 변경되면서 그것들은 다시 조합 총회나 이런 것을 거쳐서 의견을 충분히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진행하다 보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 아직 정해진 것이 아니고 지금에 있는 것은 디테일한 계획을 안 세운 러프한 계획의 입장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허식 의원
그래요, 어쨌든 사업 진행...
안전도시국장 황윤식
우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허식 의원
예, 사업 진행을 빨리하기 위해서 투 트랙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원들이 다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 주민들의 입장에서 아까 장수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금청산자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뭐 해야 되고 또 이것 관리처분계획을 내줬어도 나중에 사업시행 변경이 나면 또다시 한번 관리처분 변경에 대한 총회를 또 해야 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황윤식
예, 맞습니다.
허식 의원
자꾸 이것이 투 트랙으로 가서 예를 들어서 내년 올해 말부터 이주하게끔 하고 내년에 철거 착공계를 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는 것은 좋은 데 그런 것의 후유증, 내지는 그것에 따른 사업성이라든가 혹은 자기분담금이라든가 혹은 추가분담금이라든가 분양 다시 변경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 측하고 주민들하고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황윤식
예, 그것은 맞은 말씀인데요.
이것 법적인 절차가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완벽히 세팅이 돼서 모든 것들이 진행되면 그런 일이 없는데 이것 계속 변경할 수가, 잘 아시겠지만 주민 의견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가고 그러면 또 바뀌거든요.
또 일부 바뀌는 사항이 있고 안 바뀌게 되는 사항이 있는데 바뀌게 되면 또 교통영향평가 가면 교통영향평가 또 바뀌게 됩니다.
허식 의원
예,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황윤식
바뀔 때마다 그런 것들을 다 처리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이것 결정이 되면 어느 정도 완벽한 세팅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조합 총회나 이런 것을 정리해서 거기에서 거의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법적인 중간 절차 과정이기 때문에 중간에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완벽하게 세팅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허식 의원
어쨌거나 지금 이제 서울시도 통합 심의 절차를 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활발하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인천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것을 경관하고 교통 따로 하고 교육 따로, 환경 따로 하고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구조적으로 조정해야 돼요.
그래서 한꺼번에 같이 갈 수 있게끔, 그러면 투 트랙이 아니고 쓰리 트랙 하더라도 경관심의 오늘하고 내일은 뭐 하고, 아니면 통합으로 심의를 하더라도 그런 시스템이 시에서 다시 서울시의 통합심의시스템을 찾아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데 국장님의 의견 어떠세요?
안전도시국장 황윤식
그것 맞는 말씀인데요.
사실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별로 전문성을 가진 부분들이 다르기 따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용적률이나 건폐율 이런 것들을 주로 본다고 하면 교통적인 측면에서는 교통을 또 위주로 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도로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10m로 계획을 했다가 이런 용적률 가지고는 15m로 늘려야 돼 그러면 단지가 줄어들게 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다시 또 거기에서 조정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한 번에 하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 번에 해서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데 실질적으로 보는 분들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씩 이렇게 의견이 발생하고 다른 의견이 나와서 지금 그래서 절차상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단 한 번 결정을 하고 그 결정 사항을 교통영향평가에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교통영향평가 사항을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끝나고 같이 또 뭘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 사항이 더 중요하니까 나중에 그것을 더 도시계획에서 그것을 받아준 입장으로 한 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가지고 교통영향평가에 가면 거기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가는 것으로, 그런데 거기에서 사실 용적률이나 이런 것까지 건드리지는 않겠지만 교통적인 사항들을 거기도 정리해서 가다 보면 변경 사항이 일부 발생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냥 인정해 주는 것이죠, 앞에서 먼저 처리했기 때문에.
허식 의원
글쎄요,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데 서울시는 우리보다 더 빡빡하게 조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시장이 바뀌면서 정책이 바뀌니까 충분히 그런 식으로 통합심의시스템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황윤식
그것은 맞습니다.
허식 의원
그러니까 의지의 문제이지,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이것.
뭐 하나, 교통하고 나면 또 바꾸고 교육가면 바뀌어야 되고 계속 바뀌다 보니까 사업 시간이 15년 가고 이랬던 것을 통합시스템으로 가면 7년 정도로 줄일 수 있다, 이것이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 인천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고, 국장님은 시에서 왔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의 전통 관료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동구가 제일 사실은 열악하면서도 시간이 계속 끌어지니까 거기에 따른 금융 비용 계속 나오고 거기에 따라 자기부담이 늘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황윤식
예, 맞습니다.
허식 의원
그 부분을 어쨌든 국장님이 역할을 인천시하고 동구의 가교 역할을 해서 통합안전시스템에 대해서 통합심의시스템에 대해서 강력하게 건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황윤식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허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연
허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희상 도시정비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 동의 주문하든지 아니면 의견을 달리하여 동의 주문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의원님, 말씀하여 주세요.
장수진 의원
예, 원안가결 동의합니다.
의장 정종연
장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송림1·2동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장수진 의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윤식 안전도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시58분
안건
3. 제25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정종연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영우 의원님과 송광식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하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26조에 따라 의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제25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종연 송광식 윤재실 허식 박영우 유옥분 장수진
2. 송림1·2동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종연 송광식 윤재실 허식 박영우 유옥분 장수진
3. 제25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정종연 송광식 윤재실 허식 박영우 유옥분 장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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