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과장 유희상입니다.
송림1·2동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 입안하고자 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송림1·2동구역은 그동안 2017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고시된 이후 2020년 일반 재개발정비사업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번 변경안과 관련 해서는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공람공고를 진행 중에 있으며 4월 2일에는 유튜브를 통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2쪽부터 정비계획의 주요 변경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비구역의 면적은 서부교회 등의 편입에 따라 기존 15만3,784.9㎡에서 1,704.2㎡ 증가한 15만5,489.1㎡로 변경되었습니다.
3쪽 도시이용계획과 관련해서는 도로 선형 변경 등에 따라 획지 간 변동은 있으나 공동주택 용지 자체는 변동이 없으며 서부교회 등의 편입에 따라 늘어난 면적 중 1,147.6㎡는 종교 용지로 나머지 556.6㎡는 정비기반시설로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변경 사항은 뒷장에서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용도 지역에 관한 계획입니다.
이번에 편입되는 서부교회는 자연 녹지지역으로 일원화하고 서흥초등학교 일원의 학교, 공공청사 등 정비기반시설 부지는 기정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서흥초등학교와 같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통일하였습니다.
다음 5쪽부터 9쪽까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입니다.
나누어드린 도면 중 변경 도면을 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도로 변경 계획은 현대상가 구역 해제와 더불어 합리적인 도시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재정비에 따른 변경 사항으로 먼저 해제된 현대상가 구역과 연계된 기정 중로 3-14는 연장을 81m로 줄이고 폭원을 현재의 도로 상태인 8m로 하여 소로 3-가로 변경하고, 그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획지 1-2구역을 기역 자로 잇는 기존 중로 1-394는 둘로 나누어서 우선 획지 1-2구역에 오른쪽 도로는 연장 280m, 폭원 20∼23m로 하여 기존 도로명인 중로 1-394로 하고 획지 1-2구역의 상단에서 중로 3-14까지 이어지는 단지와 단지 사이의 도로는 기존 중로 1-394와 중로 3-14의 일부분을 합하여 연장 250m, 폭은 16m로 하여 중로 2-가로 신설하고자 하며 송현근린공원과 접하고 있는 기정 중로 1-395는 주변 도로와 연계하여 폭원을 13m로 조정하여 중로 3-가로 하고 획지 1-1구역의 오른쪽 도로인 중로 2-702는 폭원을 15m에서 17m로 확대하여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부터 7쪽까지의 공원 변경 계획은 먼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공원으로 결정 후 10년 이내에 도시조성계획 심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효하도록 하고 있어 2009년 결정한 기존 공원을 일괄 폐지하고 이번에 새로이 신설하는 형식을 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적사의 일조권과 조망권 등을 고려하고 단지 간의 소통, 휴식공간 제공 등을 위해 기존 구역 북동 측에 위치하던, 기정 도면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공원을 단지와 단지 사이인 중앙 상단에 배치하는 등 기존 3개의 공원을 새롭게 위치와 면적을 조정하여 재배치하고 이번에 편입된 서부교회는 송현근린공원으로 편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7쪽에 녹지는 변경 도면에 획지 9와 획지 13이 되겠습니다.
도로 선형 변경에 따라 면적의 증감을 반영하였습니다.
8쪽 공공청사 획지 7, 주민, 획지 7은 변경 도면입니다.
주민 치안센터의 면적을 경찰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459.1㎡ 증가한 660㎡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시설 획지 5입니다.
당초 국립공원 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계획하였으나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국공립보육시설이 의무화됨에 따라 추후 다양한 시설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면적을 125.5㎡ 늘려 1,692.9㎡로 변경하고 시설명을 기존에 사회복지시설과 함께 공공청사를 중복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9쪽 문화시설, 획지 8입니다.
문화시설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라 면적을 397㎡가 증가한 1214.7㎡로 하고 시설명을 도시계획시설 설치 기준에서 규정하는 명칭에 맞게 복합문화시설에서 문화시설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0쪽부터 11쪽까지의 건축물에 관한 계획은 제3종에서 제2종으로 변경되는 서흥초등학교 일원의 종교, 사회복지, 공공청사, 문화, 교육시설들의 획지를 해당 용도 지역에서 허용하고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주택 수급에 관한 계획으로 원주민의 재정착 유도와 단지의 품질 향상 등 사업성 제고를 위해 분양 주택의 경우 기존 39, 59, 69, 84㎡ 네 가지 평형에서 69㎡를 제외하고 74, 114, 132㎡가 포함된 여섯 가지의 평형으로 변경함에 따라 세대 수가 기정 3,610세대에서 347세대가 감소한 3,263세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주요 변경 계획을 말씀드렸으며 참고로 송림1·2동구역은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처리 중으로 인가 이후 금년 하반기부터 이주를 시작으로 내년 말까지 이주를 완료할 계획이며 2023년부터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송림1·2동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