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39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개정안을 반영하는 한편 해석이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홍보용 물품 제공 및 사기 진작 규정 등을 신설하여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41페이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안 제1조에 법률 인용 조문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조를 제10조제1항으로 변경하고 안 제7조에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 연령 기준을 선거권 연령 하향 등 행정안전부 표준조례개정안으로 반영하여 만 19세 이상으로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외국인 주민참여 가능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원의 선정과 관련하여 안 제8조제1항제1호에 공개모집 개인 신청 비율을 현행 60% 이내에서 60% 이상으로 변경하고 제2호에 단체 추천의 비율을 현행 40% 이내에서 40% 이하로 변경하여 주민자치회 모집의 개방성 원칙에 따라 개인 비율을 단체 추천 비율보다 우선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같은 조에 제9항을 신설하여 위원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을 설명회 등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에 따라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위원 연임 시 주민자치 관련 교육 6시간 이상 교육 이수를 의무화 함으로서 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보수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42페이지 안 제13조의 위원 해촉 사유에 자진 사퇴에 따른 해촉 규정을 신설, 명문화 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주민총회 관련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에 따라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연 1회 이상 개최 원칙에서 필요한 경우 주민자치회 의결에 따라 주민총회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7조제6항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수입, 지출 내역에 관한 공개 주체와 대상을 주민자치회와 수강료로 명시하였고 안 제31조제9항에서는 주민자치회 관련 유공자에게 포상 및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사기 진작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1조의 2를 신설하여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용 물품 제공 근거를 명문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2에 명시된 관련 법령의 제명을 「모자보건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현행 법령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