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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총무위원회

제26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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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07월 25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동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동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시59분 개의
위원장 장수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진남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김진남입니다.
제26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에 따라 7월 20일 개의된 제3차 본회의에서 원태근 위원님이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난 7월 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외 8건,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총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7월 25일과 26일은 조례안, 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7월 18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20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9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사담당자의 보고사항과 같이 오늘부터 7월 26일까지 2차에 걸쳐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02분
안건
1. 인천광역시 동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경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경철입니다.
구정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장수진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3쪽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급변하는 노무 환경과 다양해지는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동구 고문 공인노무사를 위촉하여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경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본 조례안은 올바른 노사 관계를 정립하고 동구 노무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노사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동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 시행되고 아울러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경영 트렌드에 부응하기 위해 동구 고문 공인노무사를 지정 운영함으로써 올바른 노사 관계를 정립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노동 분쟁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동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이미 타 군·구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동기 총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기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동기입니다.
총무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14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에 필요한 목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2조는 자문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다음 페이지 제5조까지는 위·해촉 및 임기에 관한 내용을, 안 제6조에서 7조까지는 자문절차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끝으로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비밀 준수 및 정보공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동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이것이 공인, 뭐죠?
여기 검토에 보면 올바른 노사 관계라고 그랬는데...
총무과장 김동기
예.
윤재실 위원
이것이 노가 어디고 사가 어디에요?
총무과장 김동기
지금 노는 저희가 공무직하고 환경미화원 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구가 사가 되는 것이죠.
윤재실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관계는 아닌 것이죠?
총무과장 김동기
이제 저희가 어떤 노무 관련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직원 관리라든지 공무직 관련돼서 이런 직원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복무라든지 인사 노무라든지 또 저희가 노조가 3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노조하고 공무직 노조, 환경미화원 노조 이제 그런 노조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공인노무사가 노동 관련해서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그런 경험을 갖고 있어서 거기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법률적 자문이라든지 그런 의견을 제시받고 조언을 받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윤재실 위원
이것 제도의 취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이것이 ‘22년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이 법을, 지금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김동기
아니, 이제 그 부분도 올해 1월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자치단체장의 책무 사항, 어떤 그런 사업장 산업재해라든지 보건이라든지 환경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윤재실 위원
예.
총무과장 김동기
이제 그런 부분,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저희가 구비해야 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공인노무사를 통해서 자문도 받고 또 예를 들어서 민원사항들, 공무직 노동자라든지 기간제근로자 이런 대상자들을 이제 복무하면서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법적으로 딱 이것이 저희가 해석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은 이제 노무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고 조언을 받고 그런 제도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것이 생기기 전에는 어떻게 했었나요, 노사 관계를?
총무과장 김동기
저희는 이제 10개의 군·구, 그러니까 시 포함해서 다 노무사 제도를 운영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 이제 근로 관련 부처라든지 노동 관련 부처 이런 데 중앙부처에 유권해석 의뢰해서 하려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법령에 저희가 이해하기 딱 쉽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유권해석을 하게 되면 사실 이런 부분이 다양하게 지역별로 또 어떤 특성에 맞게 이렇게 발생하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도 지자체별로 이렇게 적입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유권해석을 주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어렵기는 합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위촉을 해서 그렇게 좀 책임감 있게 그런 해석을 받아서 이제 실무에 적용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얘기인 것이네요?
총무과장 김동기
중앙부처에 아무래도 이제 유권해석을 하다 보면 사례가 너무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명확하게 법령해석을 안 해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저도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이런 노사 간의 갈등이 있을 때 해결 방법이 중앙부처에 질의해서 이제 유권해석 받아서 이렇게 해결하고 했었나요?
총무과장 김동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어떤 노사갈등들에 대한 것들이 있었나요?
총무과장 김동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기간제근로자들 3교대 근무하면서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조정되는 부분, 그런 부분하고 또 복무 관련해서 근태가 안 좋아서 징계라든지 해고라든지 이런 것 할 수 있는 부분 또 채용 공고할 때 부서에서는 급박하게 공고를 빨리 해 달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 생략해서 빨리해줄 수 있는지, 이제 근로자 채용하는 데 있어서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중앙부처의 근로 관련된 부처에 유권해석 의뢰해서 그렇게 해서 받아서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좀 딱 법령에 맞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해석하기가 저희가 나중에 이제 더 진행돼서 소송이라든지 이렇게 진행됐을 경우에 저희가 판단해서 잘못된 판단으로 했을 경우에는 또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공인노무사를 통해서 노동 관련된 자문을 받아서 노무 관리 업무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어쨌든 사실 공인노무사가 운영이 되더라도 저희가 의뢰를 안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어찌 됐든 노사 간의 갈등을, 담당 팀이죠?
단체협력팀에서 담당하시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동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단체협력팀에서 우리 어쨌든 공무원 노조, 공무직 노조에 계신 분들하고 잘 소통을 하셔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게 잘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동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윤재실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기 총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3시16분
안건
2.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경철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과 관련하여 근거 법률과 조례 위임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법령 체계를 명확히 하고 이용료, 수강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경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20년 12월 29일 조례 제1266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 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과 주민공동이용시설 사용과 관련한 사용료 및 이용료 등의 감면, 면제 규정 등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2022년 4월 1일 개정되어 용어가 변경됨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 이용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의 개별 법률로 규정된 감면 규정을 조례로 일원화하여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사용료 면제 대상 등의 근거 법률을 직접 명시함으로써 지방 법규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소정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주민자치과장 이소정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장수진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23쪽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준공 또는 진행 중인 관내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 관련 근거 법률과 조례 위임 사항 명시 및 법명 체계를 명확히 하고 이용료, 수강료 외 감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4페이지 안 제2조제3호 및 안 제5조제2항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용어 변경 개정사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사용 허가로 개정하고 안 제6조제2항을 신설하여 사용료 감면을 위한 근거 법률을 명시함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개별 법률에 의해서만 사용료 감면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본 조례의 위임사항이 사용료 면제 목적 및 대상을 정하는 것임을 명시하였으며 25페이지 안 제8조제5항 및 제6항을 신설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소재한 해당 동 주민을 대상으로 이용료, 수강료의 감면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별표2 이용료 등의 감면대상 및 요율표에서 구청장 및 인천광역시 동구 마을만들기 심의위원회에서 마을공동체의 발전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안 제8조제5항 및 제6항, 이용료 감면 신설에 따라 감면 대상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소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윤재실 위원
이것이 보니까 삭제된 것이 구청장 및 인천광역시 동구 마을만들기 심의위원회에서 마을 공동체의 발전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윤재실 위원
이것을 왜 삭제하게 된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거기서 이제 그 문구 때문에 이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관련 법에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도시정비나 이런 법 때문에 만들어진 것인데 모든 주민이 이용하는 공동이용시설은 다 무료로 그렇게 많이 인식들 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그 관련 법에 따라서 이제 위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또 그 공익에 대한 것도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 그러면 어떤 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냐.
그래서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려고 선거관리위원회나 이런 데 좀 질의를 회신해보면 특정한 모든 구민 대상이 아닌 어느 대상이나 범위나 그런 것을 정해서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지 않으면 이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
그런 저희가 유권해석도 받아서 이번에 그런 내용을 삼아서 자세하게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일반주민은, 이제 앞으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주민들도 있을 것이잖아요?
이런 주민들은 이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할 수 없겠네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일단은 저희가 그 조항 신설에 대한 것을 보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장이 있는, 그 동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신 분...
윤재실 위원
아, 여기 있구나.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다음에 또 관련 단체나 학교나 그런 단체 분들도 다 이제 이용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것을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가 2020년도에 조례 만들어서 관련 부서에서 2020년부터 이관돼서 이용하고 저희가 실제로 관리하다 보니까는 또 민원이 있어요.
이것은 도시재생 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것인데 이 모든 것을 다 풀었을 때 그에 대한 또 민원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운영하다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나 민원들을 다 받아서 이번 조례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윤재실 위원
소재한 행정동이네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현재 이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인해서 지역에서 불편한 일들이 민원으로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이 없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지금 현재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이제 했었지만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활성화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큰 민원이기 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소소한 민원 그런 사항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현황에 보면 주민협의체의 관리 주체 분들이 주민협의체라고 해서 박문마을주민협의체 이래서 구성이 되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구성된 이 사람들 안에서 이 공간에 대한 헤게모니(Hegemonie) 싸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아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잘 살펴서 이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제대로 소재한 동에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들이 제가 아는 데는 딱 두 군데예요.
두 군데인데 이제 그것은 여기서 말할 수 없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법이 이렇게 조례가 아무리 이렇게 돼도 그 안에서 그런 헤게모니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하셔야 하겠다.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잘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자료 중 주민공동이용시설 현황을 주셨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이영복 위원
여기서 지금 내는, 우리한테 이용료 내는 그 현황 좀 불러줄 수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지금 현재 여기는 전부 관련 법에 따라서 다 무료로 이용되고 있는 주민공동이용시설입니다.
이영복 위원
무료로 되어 있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이영복 위원
그런데 뭐 또 감면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나?
받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이제 보통 관련 법에 법이나 조례나 그런 감면 규정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다 받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 해당 하지 않은 주민들이 그냥 이용하는 공동시설, 말이 주민공동이용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도 다 무료로 되는 줄 그렇게 알고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영복 위원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이것이 무료도 좋은데 또 우리 보면 이 지역에 이제 이 과는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이영복 위원
이 과는 아닌데 어르신들 배드민턴 치고 이용하는 그 시설이 얼마를, 조그마한 돈을 내지만 어르신들은 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비교해서 어디는 무료로 하고 어디는, 우리들은 돈을 받는다.
대관료를 받는다, 이런 말을 하니까 이런 것들도 또 이 안에, 이 시설물 안에 보면 필요 없는 면적이 있어요, 공간이.
이것을 좀 털어서 이렇게 여러 사람한테 이용할 수 있는 저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어디 하나를 딱 주고서 거기 다 통틀어 주다 보니까 거기는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여러 군데를 가보면.
그런 것들이 이것을 좀 흔들어서 뭐냐 하면 여기 이 주민복지과인가요, 여기가?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주민자치과...
이영복 위원
여기가 아닌 여러 저기로 풀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어디를 보면 1, 2층이 다 있는데 1층은 쓰고 있고 2층은 안 쓰고 있는데도 그냥 그렇게 이용, 같이 이렇게 통틀어서 쓰더라고요.
우리 재산 관리가 그거예요.
이 관리도 잘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털어서 같은 공동체가 아닌 따로 잘라서 쉽게 얘기해서 어느 행정과가 있으면 주민생활지원과도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풀어서 줬으면 좋겠어요.
이 재산, 재무과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재산 관리에 신중을 기했으면 하고 이것이 지금 여기도 보면 1, 2층이 있으면 2층은 안 쓰고 있고 1층만 쓰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1, 2, 4층이 있으면 4층, 5층에 안 쓰는 데가 있다고요.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서 이 주민이용시설도 풀어서 다른 데 좀 여러 곳에 쓸 수 있게끔 만들었으면 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박문 주변 구역 거기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거기 조금 안 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노인정 있잖아요?
그것을 같이 이제 집어넣고 그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항상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또 이용률이 많이 떨어진다 하면 다른 과에, 필요한 과에게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공유하면서 쓰면 이 재산 이렇게 잘 관리하면 그래도 여러 분들이 이익을 보잖아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과장님, 박문여자고등학교 주변 구역이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김종호 위원
2층에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랑 3층에 동구가족센터는 송현1·2동 복합청사가 신축되면 이동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김종호 위원
여기 면적이 매우 큰데 그렇게 이동한 다음에 그 공간은 어떻게 쓰게 되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현재는 계획된 것이 없습니다.
김종호 위원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김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과장님이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주민공동이용시설 현황에서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용시설이 4군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만북접경 새뜰마을하고 만석동 철길 새뜰마을은 언제 이관되는 것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지금 올해 하반기에 도시정비과하고 도시전략실이랑 이제 서로 협의해서 저희가 이관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준공은 2020년에 다 하시고 지금 시설도 다 개방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 도시정비과에서 이관이 안 된 것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이제 그쪽에서 협의체 같은 것 구성하고 어느 정도 계획안을 가지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한테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이제 관리 부서가 지금 여러 곳으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이것을 알아보고 해당 과에 질문을 하다 보면 너무 이제 여기저기 다른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잘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윤재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이런 관리 부서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 않아서 이런 혼동이 오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 단일화 창구를 좀 만드셔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지금 박문여자고등학교 주변 구역 같은 경우도 사실 2층 체력단련실도 약 4시, 5시면 문을 닫나 봐요?
몇 시까지 운영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일단 그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정식 시간은 6시까지로, 10시부터 6시까지로 저희가 되고 있거든요.
위원장 장수진
예, 그래서...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 부분 저희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예, 그러니까 체력단련실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너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가 직장 퇴근해서 젊은 분들은 전혀 이용을 못 하고 어르신들 이용하라고 체력단련실 만들어놨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이제 어찌 됐든 이런 시설에 대한 효율성이나 또 운용의 묘를 살리려면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도 시간을 좀 직장인을 위해서라도 오후 시간에 좀 운영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우리 제8조제5항에 보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소재한 행정동 내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재료비·교재비를 포함하여 이용료 등을 무상으로 할 수 있다고 나오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만약에 제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이용을 하려면 그것이 공익의 목적에 맞다면 재료비랑 교재비까지 다 지원을 해주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다 무료로, 다 무료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재료비나 이렇게 또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금액은 없고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일단 저희 조례에서는 그것까지 다 무료로 지금 당초부터 그렇게 만들어 놔서요.
위원장 장수진
어느 정도 좀 기준을 정해놔야 하지 않을까요?
이 밑에 정해져 있는 기준도 있기는 한데 오히려 그러면 여기 시설을 또 이런 것을 역이용해서 강사 선생님이 들어오고 막 그러지 않을까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강사도 초빙하고 하는데...
위원장 장수진
그러니까 강사를 초빙하는데 강사 선생님이 수업을 끌고 와서, 들고 와서 막 모집하고 그런 사태도 벌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취지는 좋은데 이것이 이런 또 무상으로 계속 지급하다 보면 이것이 또 역민원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좀 예산의 범위를 정해 놔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렇죠.
그것은 이제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밖에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위원장 장수진
예.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도 전 주민한테 그것을 무료로 할 수 없는 그런 이유 중에 또 하나도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어쨌든 각 동마다 지금 많이 생기고 있고 앞으로도 주민공동이용시설이 계속 생겨야 하는 상황인데 이 시설 운영에 관련돼서 이제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위원장 장수진
앞으로 또 계속 들어가고 이제 모든 것이 무상으로 되다 보면 어찌 됐든 재원 마련 계획도 좀 잘 세우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위원장 장수진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활성화가 많이 안 되어 있잖아요,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활성화가 지금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이런 상황 때문에 프로그램은 저희가 많이 계획해 놓고 있는데요.
활성화도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공직선거법」 저촉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것에 대한 문제는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활발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일단 좀 우려스러운 것은 다른 것은 아니고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김종호 위원
이것이 도시재생이든 각종 사업을 하면서 들어오는 커뮤니티 공간을 다 만들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김종호 위원
또 하나의 우려는 만들어 놓고 저 공간 활용 못 한다고 하는 이런 평가들도 꽤나 있거든요.
저희 조례를 보면 사용 신청을 할 수 있고 사용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김종호 위원
이 주민협의체에 받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에 받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것은 저희가 이제 직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 직영을 하는데 저희한테 이제 사용 허가를 신청하고 저희가 해줍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이것이 뭐 온라인상으로도 가능합니까?
아니면 다 과를 방문해서 접수, 신청해야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지금 그 방법은 온라인이나 직접 하거나 그것은 상관 없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마을사랑방이든 기능에 주민들이 학습 회의 공간으로도 다목적실을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김종호 위원
만약에 이용료 감면 대상이 아니면 이용료를 납부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런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주민들도 어떤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홍보가 좀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김종호 위원
그것을 이용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좀 안내가 돼서 이 공간들이 그냥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동구의 주민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좀 강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
저는 자료 요청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예.
이영복 위원
지금 우리 주민공동이용시설 현황에 대한 구체적으로 이것이 언제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계약 그런 것이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이영복 위원
그것도 좀 구체적으로 보내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윤재실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37분
안건
3.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경철
계속해서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개정안을 반영하는 한편 해석이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홍보용 물품 제공 및 사기 진작 규정 등을 신설하여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20년 6월 30일 조례 제1248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 개정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개정안을 반영하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조례 규정을 명확히 하여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과 동시에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규정을 신설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2020년 6월 동 조례가 제정되고 그간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면서 발생했던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 연령 기준, 위원의 위·해촉 규정 및 외국인 주민 참여 여부 등의 주민자치회 구성상의 미비점과 주민총회 개최 횟수, 사용료 감면 규정 등의 주민자치회 운영상의 미비점을 주민자치회 표준조례개정안과 개정 「공직선거법」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에 부합하여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소정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39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개정안을 반영하는 한편 해석이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홍보용 물품 제공 및 사기 진작 규정 등을 신설하여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41페이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안 제1조에 법률 인용 조문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조를 제10조제1항으로 변경하고 안 제7조에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 연령 기준을 선거권 연령 하향 등 행정안전부 표준조례개정안으로 반영하여 만 19세 이상으로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외국인 주민참여 가능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원의 선정과 관련하여 안 제8조제1항제1호에 공개모집 개인 신청 비율을 현행 60% 이내에서 60% 이상으로 변경하고 제2호에 단체 추천의 비율을 현행 40% 이내에서 40% 이하로 변경하여 주민자치회 모집의 개방성 원칙에 따라 개인 비율을 단체 추천 비율보다 우선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같은 조에 제9항을 신설하여 위원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을 설명회 등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에 따라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위원 연임 시 주민자치 관련 교육 6시간 이상 교육 이수를 의무화 함으로서 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보수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42페이지 안 제13조의 위원 해촉 사유에 자진 사퇴에 따른 해촉 규정을 신설, 명문화 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주민총회 관련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에 따라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연 1회 이상 개최 원칙에서 필요한 경우 주민자치회 의결에 따라 주민총회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7조제6항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수입, 지출 내역에 관한 공개 주체와 대상을 주민자치회와 수강료로 명시하였고 안 제31조제9항에서는 주민자치회 관련 유공자에게 포상 및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사기 진작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1조의 2를 신설하여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용 물품 제공 근거를 명문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2에 명시된 관련 법령의 제명을 「모자보건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현행 법령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찾고 있으신 것이죠?
그러면 제가 먼저 할까요?
과장님, 지금 신설하는 내용을 보면 42쪽 9항을 좀 볼게요.
이제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회 위원, 관계공무원 등 주민자치회 관련 유공자에게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신설을 하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위원장 장수진
통장들이 통장 우수 선진지 견학 가는 그런 사례랑 비슷한 것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주민자치 위원들이 사실 그런 말씀을 좀 많이 해주세요.
통장님들 선진지 견학처럼 주민자치회도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많으셔서 여러 해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례에 그런 근거를 넣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통장님들은 사실 준공무원이라고 하지 않나요, 저희는?
어떻게 정확히 명칭을 뭐라고 하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냥 그만큼 일을 많이 해주신다는 그런 의미죠.
위원장 장수진
주민, 그리고 보면 자치회가 사실 주민들 관련한 일을, 그래도 주민들이 소속되어 있고 한 조직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위원장 장수진
그런데 여기 포상 조례에서 관계공무원들도 포함해서 포상을 할 수 있다고 또 내용까지 담으셨네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관련 업무를 보는 그런 관계공무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장수진
여기 관계공무원까지 포함을 해서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다.
한 동에 몇 명씩 계획하고 계신 것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보통 이제 인솔하는 공무원 한두 명 정도 되겠죠.
위원장 장수진
해서 몇 명이요, 그러면 각 동 주민자치회마다?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각 동 주민자치회는 11개 동이기 때문에...
위원장 장수진
11개 동에 몇 명씩을, 예산을 또 잡아보셨을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인솔 공무원으로 해서 통·반장 같은 경우에도 약 두세 명 정도 인솔 공무원들은 이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위원장 장수진
그러니까 각 동에 그러면 주민자치 위원까지 몇 명을 해서 각 동에 몇 명까지.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지금 각 동에 주민자치 위원은 360명, 아니, 180명이거든요.
180명인데 한꺼번에는 안 되고 지금 이제 통장님들도 40명씩 한해마다 그렇게 선진지 가시거든요.
위원장 장수진
예.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러니까 주민자치 위원도 예산에 맞춰서 그렇게...
위원장 장수진
예산을 얼마를 계획하고 계신 것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아직 이제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예산이나 이런 것은 전혀 계획된 것이 없습니다.
일단 먼저...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사실 주민자치회에서 이렇게 위원들이 요구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위원분들도 이렇게 또 사기 진작 시켜달라고 해서 선진지 견학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 뭐 또 조례, 과는 다르지만 그렇게 계속 주민들이 요구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그것도 이제 관련 부서에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렇게 물론 고생하신 분들이 같이 선진지 견학 갈 수 있는 기회는 좋은데 사실 이것이 예산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또 어떤 특정인들만 이렇게 선진지 견학 가고 할까 봐 또 소외되시는 분도 계실까 봐 이제 우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위원장 장수진
그리고 앞으로 이제 주민자치회 총회 같은 것 하면 기념품 같은 것도 다 만들 수 있는 것이네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렇죠.
이제 주민자치회 하거나 홍보용 물품이나 사실 위원을 모집할 때도 그런 근거가 없어서 저희가 홍보용 물품을 못 만들었는데 그런 것도 이제 가능해지게 됩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이것은 각 동에 얼마씩 예산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것은 지금 이제 조례가 만들어지면요.
위원장 장수진
예.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올해 이제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아마 내년부터 시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내년 본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위원장 장수진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위원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내려가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위원장 장수진
통장도 저희 조례에 그렇게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통장님들도 지금 19세부터죠?
아마 그럴 것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예, 통장님들도 18세로 이렇게 하향하는 것을 개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통장님들도 조례 개정 좀 해주세요.
저도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런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런데 사실 19세면 고3인데 고3이 통장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좀 염려스러운데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너무 좋지 않나요?
고3도 통장 할 수 있는 것도.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위원장 장수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별표2에 보면 수강료 대상자란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서 이제 「모자보건법」은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바뀌고 여러 가지 이제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장애인이 좀 빠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장애인들도 저희 구민이고 주민이라고 생각하는데 장애인들이 빠져 있는 상태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지금 다 있습니다.
기존에 장애인 수급자들 다 감면받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별표2에 보면 장애인이라고 특별하게 이렇게 표기된 부분이 없어서...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그것은...
김종호 위원
그것은 바뀌는 부분이에요.
오수연 위원
아, 바뀌는 부분만.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바뀌는 부분만.
오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위원장 장수진
예,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이 조례안이 언제 됐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2020년입니다.
이영복 위원
2020년 6월 30일이네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6월 30일.
이영복 위원
그런데 이제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의 개정안이 있는데 이것이 언제 내려온 것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 말씀이시죠?
이영복 위원
예,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도 2020년 연말 정도에 내려왔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그동안 반영을 좀 못하고 지금 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이제 하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동안 이제 의회도 그다지 많이...
이영복 위원
아니, 제가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여기 정치하는 분들 이렇게 해서 선심성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지고 또 그런 것들이 많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투명하게 해야 하고 주민들한테 골고루 베풀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어느 특정인들한테만 주는 그런 것들이 보여져서 제가 여기 뒤에서 봤을 때 현역이 아닐 때 이제 이렇게 보면서 그런 것 느낌을 많이 받았고 주변에서 많이 들었어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이영복 위원
그런데 개정안이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것이 2020년에 해야 할 것을 이제 한다는 것도 조금 그러네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지금 그 사기 진작 부분은 사실 표준조례안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영복 위원
예.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저희가 운영하면서 그리고 이제 위원님들이랑 그런 의견들을 받아서 저희도 많이 고심하고 금방 반영한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이번 조례에 반영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하여튼 우리 공무원님들이 이것은 이제 공정하게 판단해서 하셔야 해요.
어느 분들 말 듣고 하지 말고 이것이 주민을 위한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야지 어느 즉흥적으로 지금 2020년에 나온 것을 지금에서야 또 만들어진다?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잘 파악 좀 하세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이영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제가 제8조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위원의 선정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윤재실 위원
이것이 개정 전에 공개모집을 신청하고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이 경우 전체 위원의 60% 이내인데 이상으로 해라 이것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윤재실 위원
이것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전체 위원의 60% 이상만 받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가 안 가.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이것은 이제 위원을 선정할 때 개인이 공고를 내서 개인이 신청하는 그 비율이고 그다음에 단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단체에 추천하는 그 비율이 이번에 바뀐 것이에요.
김종호 위원
추첨과 공개, 비율의 차이입니다.
60% 이상은 공개 선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윤재실 위원
그러면 전체 다 교육 과정을 받는 것은...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그것은...
윤재실 위원
그런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그것은 이제 당연히 교육받는 것은 맞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는 개인 신청도 60% 이내이고 그다음에 추천도 40% 이내에 하니까 거기서 좀 안 맞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인 신청은 60% 이상 그다음에 단체 추천은 40% 이하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정리한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죠, 여기에 바로 계속해서 바뀌는 것이 외국인...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윤재실 위원
외국인 주민의 주최, 참여 규정을 신설하였다고 그랬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윤재실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이렇게 해놨어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윤재실 위원
이 영주권을 말하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그러니까...
윤재실 위원
이 영주를 어떻게.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저희가 이제 외국인 등록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분들이 저희 관내에 약 960명 정도 돼요.
윤재실 위원
예.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도 주민자치 위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문화 가족들도 있고 앞으로 그런 분들이, 외국인 등록대장에 되어 있는 분들이 주민자치 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됐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 안에 뭐라고 해야 할까요?
다문화 가정, 그러니까 아이를 데리고 혼자 사는 이주 여성들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윤재실 위원
그런데 아이 앞으로 올라가 있는 여성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여성들은 사실 주민등록대장에 올라가 있지 않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가 있으면 다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표준조례안에 반영했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래서 그런 외국인들도 이제 참여해서 주민자치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했다, 이것인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그런 문을 열어 놓은 것이죠.
윤재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윤재실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57분
안건
4.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경철
다음은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하나의 아파트 단지 내에 2개의 행정동이 걸쳐있는 동인천역 파크푸르지오 아파트의 입주 시기가 8월로 다가옴에 따라 입주 전 행정동을 단일화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동인천역 파크푸르지오 아파트 단지 내의 송현1·2동 관할 지번을 송림1동으로 편입시켜 주민 혼선 방지 등 행정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경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동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에서 정한 동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1998년 5월 1일 조례 제33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 개정내용은 동인천역 파크푸르지오 아파트 단지 내 2개의 행정동이 중복되어 입주시기를 맞은 입주민의 혼란 방지와 행정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행정동 상 송현1·2동 및 송림1동에 걸쳐있는 행정동을 송림1동으로 통합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송림초등학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에 2개의 행정동이 걸쳐있는 동인천역 파크푸르지오 아파트의 행정동을 단일화하여 입주를 준비 중인 주민의 행정동 혼동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동 단일화를 위해 2022년 2차에 걸쳐 실시된 민관협의회 시 표출된 다양한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모색하여 경계조정대상 지역주민들이 이해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소정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부의안건 책자 73쪽 인천광역시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송림초등학교 주변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완료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하나의 아파트 단지 내에 2개의 행정동이 걸쳐있어 이를 하나의 행정동으로 단일화하여 주민 혼란 방지와 행정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인천역 파크푸르지오 아파트 내에 송현1·2동 관할 109동 일부, 110동, 111동, 112동 지번을 송림1동 관할 구역으로 편입하는 사항입니다.
동인천역 파크푸르지오 아파트는 2022년 8월 29일부터 입주 예정으로 현재 행정구역상 송현1·2동이 29%, 송림1동이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12개의 아파트 동 2,562세대 중 110동부터 111동 3개 동 604세대는 송현1·2동, 101동부터 108동 8개 동은 1,734세대는 송림1동, 109동 1개 동 224세대는 송현1·2동과 송림1동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로 송현1·2동 관할 동을 송림1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별표 74쪽부터 75쪽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표에 송현1·2동 관할 일부 지번, 송현동 46-2번지 등 227필지를 송림1동 관할 구역으로 편입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 지도 좀 주세요, 저희.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위원장 장수진
지도로 보면서 설명을 들어야지 좀 편한데 지도 없이 이렇게 지번으로 분류하면 저희가 좀 어렵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위원장 장수진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지도를 지금 주시는 것인가요?
위원장 장수진
지도를 지금 준비해 놓은 것 있으시죠?
지도를 지금 복사해서 빨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먼저 할까요?
위원장 장수진
예,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예, 과장님, 2번의 민관협의회 회의록의 자료는 좀 봤고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김종호 위원
그 이후에 주민들과 좀 더 논의되거나 이런 사항이 있는지 좀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그 민관협의회 2회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또 입주자대표 사무실에 찾아가서 대표님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극심하게 반대하시는 분도 만나서 많은 이해를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보다는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 입주하고 난 다음에 그 주민에 대한 편의성이나 이런 것을 많이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도록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 내용이 좀 궁금해서 혹시 주민들과 이야기 나누신 것이 있으시면.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일단 이제 그 해당 동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전입신고하고 인감 신고하는 것이거든요, 맨 처음에.
그래서 지금 전입신고 같은 경우에는 젊은 분들은 요즘 온라인으로 많이 하지만 어르신들은 직접 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터널 공사도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제 송림1동 동장님이랑 많은 협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동민원실을 아파트 내에 그것을 좀 해서 전산망이나 이런 것을 깔아서 거기서 할 수 있는 방안과 그리고 민원인 숫자에 따라서 많지 않으면 직접 서류 접수 받아서 저희가 해드리고 다시 갖다 드리는 방법 아니면 차로 이용해서 동 센터로 가는 방법 여러 가지를 했는데 제일 좋은 것은 이동민원실을 아파트 단지 내에 그렇게 마련해서 8월 말부터 11월 30일까지 그 기간만이라도 저희가 좀 전입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김종호 위원
예, 아직 그 방식과 관련해서 최종 결정이 된 것은 아니네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최종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예산 같은 경우에도 좀 확인해봤어요.
전산망 깔고 PC 설치하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임대료가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임대료까지 계산해보면 약 1,700만 원 정도 소요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렇게 확정되지 않은 이 상황에서 추경은 올릴 수가 없고 저희가 기획감사실에 예비비나 이런 것을 요청해서 좀 그렇게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김종호 위원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이제 8월 말에 입주를 시작하는데 이 한 단지가 지금 2개 동으로 나눠져 있는 문제는 이번 회기 때 저희가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8월에 입주하게 되면 처음으로 이제 해야 하는 민원이, 해야 하는 이것이 전입신고다 보니까 그런 요청이 많으셨던 것 같고 그 문제는 잘 논의하셔서 꼭 해결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조례안을 논의하고 이번 주 금요일 본회의에서 상정은 되겠지만 아마 이 문제는 어쨌든 앞으로 동구에서 계속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재개발이 되고 나면 행정구역이 실상은 한 재개발구역 안에 여러 행정구역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도 보다시피 면적이나 인구 대비로 봤을 때는 송림1동 그다음에 또 송현1·2동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새로운 행정복지센터가 생기는데 그런 이용의 편의성 이렇게 의견들이 좀 상충 되었던 문제인 것 같아요.
안이 이렇게 제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송림 파크푸르지오 2,562세대면 나중에 분양과 임대가 다 끝나면 근 6천 명이면 현재 동구 인구의 10% 이상이거든요.
10%가 더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자치과든 송현1·2동이든 송림1동이든 입주민의 이 편의성을 어떻게 행정구역이 결정되더라도 최대한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김종호 위원
예.
위원장 장수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우리 송림1동, 송현1·2동이 여기에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이영복 위원
그러면 만약에 송현1·2동으로 이렇게 편입이 된다면, 전체가.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이영복 위원
그러면 송림1동은 약 1,500명 정도 되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우리 동에 대한 표준 정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동을 구성하려면 몇 명이 되어야 된다, 그런 규약이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영복 위원
없어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이영복 위원
예, 그리고 만약에 동이 하나가 없어졌다고 하면 우리 예산의 반영 받는 데 있어서 좀 불이익을 당하는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영복 위원
없을까요?
아니, 동이 없어지는데 예산 받는데 1백원 받는 것이 90원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 아닌가?
나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산 반영되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동에 저희가, 말씀하시는 것이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런...
이영복 위원
예산.
우리 이제 본예산 편성 받는데 시에서도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이영복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그러는데 저는 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삼두아파트가 송현2동이에요, 지번이.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저희...
이영복 위원
그런데 그 행정동이 어디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법정동은 송현동이고요.
이영복 위원
송현...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다음에 행정동은 화수2동입니다.
이영복 위원
화수2동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이영복 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동 개념이 구분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또 만약에 이 한 개 동이 또 이렇게 없어진다 하면은 이렇게 다른 데로 사입되고 사입되고 하다 보면 그만큼 예산에 저기도 줄어들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한 가지만 더요.
저희가 이 조례를 해서 그 행정구역이 결정이 되면 민관협의회는 해산을 하나요?
아니면 더 운영이 되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래서 지금 그때 민관협의회 제목은 행정동 일치를 위한 그런 민관협의였는데 지금은 일치가 되고 난 다음에 후속으로 그것을 이제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 민관협의회를 2차로 했는데 이제 앞으로 그 자리를 다시 민관협의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다시 주민자치 위원님들도 모시고 예를 들어서 이제 좋은 프로그램이나 주민자치 이용하고 하려면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각 동의 송현1·2동이나 송림1동이나 주민자치 위원님들끼리 서로 그렇게 좀 협의도 하고 그런 것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민관협의회는 다시 할 예정입니다.
김종호 위원
아까 말씀하신 전입신고, 이사하시는 3개월 간에 이동민원실이든 이 말씀은 아까 하셨고요.
저는 민관협의회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고 고민하다 보면 일단 현재 송림1동 행정복지센터는 그쪽이 재개발이 돼서 이주가 되면 철거를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운 청사를 신축하기 전까지는 임시청사를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 임시청사의 위치를 어디로 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든.
또 하나, 10월에 송현1·2동 복합청사가 입주를 하게 되면 푸르지오 입주민들도 저는 그곳을 본인의 행정동이 아니더라도 좀 자유롭고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러면 또 도리어 이제 송현1·2동에서 역으로 민원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김종호 위원
하지만 그러면 같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해결해야 할 문제라든가 보완할 점이 무엇인지들도 민관협의회에서 논의 주제로 좀 가지고 오셔서 함께 얘기해서 합리적인 방안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예.
위원장 장수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민관협의회에 들어가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위원장 장수진
그런데 이것이 지금 그때 2번 회의하면서 이제 거의 의견차를 좁히지를 못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위원장 장수진
그래서 저는 이 조례 올라오기 전에 한 번 더 개최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개개인적으로 뭐 민관협의회 분들 다 만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집행부의 입장은 송림1동으로 편입시켜야 한다, 생각하시고서 지금 조례를 올리신 것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위원장 장수진
그 의견에 대한 것들이 민관협의회에 공식적으로 전달이 안 돼서 그 이후에 지금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이제 앞으로 발생될 문제들 같은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충분히 집행부의 의견을 전달하고 이 갈등이 이제 밖에서만 계속 일어나는 것이에요, 주민들끼리만.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한테만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데 과에서는 민관협의회는 이제 보기에는 좀 형식적으로 너무 개최만 했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 개최를 할 수 있었는데 안 하신 것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때 이제 그 민관협의회를 해보면 입주자대표 그분이 너무 극심하게 워낙 반대하셔서 회의를 더 해도 그분 의견이 도저히 좁혀지지를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선거 일정이나 사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못 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제 그분들은 어찌 됐든 계속 반대, 지금도 반대하실 것이에요.
하지만 어찌 됐든 이것이 1동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서 입법 예고를 5월인가 올렸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충분히 민관협의회는 개최됐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이 수많은 갈등을 밖에서 주민들 간의 갈등이 생기는 부분을 과에서 정확히 좀 봉합을 해주려는 의지가 없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동민원실도 과장님 말씀대로 들으면 아직 정확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동민원실을 만들겠다, 하는 것도 예비비도 신청을 해봐야 안다.
막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셔서 정확히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저희도 이 행정구역 개편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송현1·2동으로 편입을 원하고자 하는 주민분들한테 나가서 이렇게 편입은 되지만, 하지만 과에서 이런 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다 예정이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안 되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지금 이제 조례가 통과되어야 지금부터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해야 하겠죠.
위원장 장수진
조례 통과됐는데 또 예비비가 안 되고 이것이 예비비 목적에 맞지 않는다.
해보니 안 돼서 차량 지원밖에 안 된다고 하면 저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런데 앞으로 이제 이 행정동 일치는 그런 후속적인 그 부분은 우리가 노력할 부분이고 이 행정동 일치에 대한 것은 이렇게 밖에는...
위원장 장수진
아니, 단일화는 되어야 된다고 위원님들도 다 같은 생각이신데...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그리고...
위원장 장수진
이제 과에서 어떻게 이 단일화 되고 나서 이 파크푸르지오에 입주하시는 입주민들의 최대한 편의를 봐 드릴 것인지 과에서 입장정리를 명확히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이제 그 부분은 물론 우리 행정구역 하는 부서도 있지만 송림1동 동장님도 같이 노력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의결이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송림1동이랑 저희가...
위원장 장수진
아니, 확답을 해주셔야 해요.
안 그러면 저희가 위원님들이 밖에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집행부 입장에 따라서 우리가 송림1동으로 편입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서 끌려가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정확히 이동민원실을 할 것이고 그리고 어떤 송현1·2동 주민센터 앞으로 신축한 데는 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라든지 명확한 과장님의 답변이 있으셔야 우리도 나가서 주민분들한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저는 입주 대표 그분한테도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이동민원실을 꼭 설치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이동민원실 설치하시는 것이고요?
예,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경철
자치행정국장 이경철입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행정구역이 송현1·2동으로 편입되든 송림1동으로 편입되든 어느 한 군데로 편입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분명히요.
저희가 만약에 송림1동으로 편입됐을 경우 현재 파크푸르지오 아파트 주민들이 송림1동 이용하기가 전입 시 불편하다, 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현장이 됐든 어쨌든 간에 이동민원실 마련하겠습니다.
송림1동 직원들이 부족하다면 저희 자치행정국 민원 경험했던 직원들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현장에 투입해서 그런 불편한 것 해소하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기획감사실에서 예비비가 안 된다, 라고 했을 경우 정 안되면 9월에 추경이라도 편입시켜서 여기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9월 추경하면 늦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경철
그리고 2,560세대가 여기 김종호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다들 잘 아시겠지만 2,560세대가 한꺼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현실적으로.
위원장 장수진
예, 그것은...
자치행정국장 이경철
예, 2천 세대 이상이 지금 임대로 왔기 때문에 아마 8월 중에 현재 또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에 2,560명이 몰리는 상황은 없겠고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행정 처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예, 어쨌든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이동민원실 설치하실 계획 확실하신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다음에 계속 논의 되어야 되는 과정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 간에 더 이상 갈등이 생기지 않게 그리고 이제 계속 갈등이 생기지 않고 화합할 수 있는 길을 좀 민관협의회를 계속 개최해서 과장님이 좀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종호 위원님,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아니요, 없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아니에요?
오수연 위원
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아까 김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송림1동 청사를 이제 또다시 계획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송림2동, 3동의 청사가 이미 이제 개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송림1동에 계시는 분들이 업무 보기가 어려운데 송림2, 3동에서 그분들의 편의를 잘 고려해서 같이 협치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또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이것이 지금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안 되면 지금 동이...
윤재실 위원
아니, 이제 8월에 입주가 시작된다면서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안 되면 지금 현재 구역상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12개 동 중에서 지금 8개 동은 송림1동으로 전입신고 하게 되고 나머지 이제...
윤재실 위원
이제 원래대로 하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3개 동은 송현1·2동으로 가는데 문제는 109동입니다.
109동은 잘려서요.
거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동도 저 동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단일화가 되어야 됩니다.
윤재실 위원
109동...
오수연 위원
109동이 잘려 있으니까.
윤재실 위원
이 109동만 해서 우선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하면 안 되나?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안 되죠.
윤재실 위원
그래서 이것이 좀 합의가 된 다음에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아니요.
왜냐하면 이 같은 아파트 단지가 행정동이 달라 버리면 앞으로 여러 가지 행정의 문제, 선거나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습니다.
윤재실 위원
아니, 그것은 이제는 앞으로의 문제인 것이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윤재실 위원
그것을, 앞으로의 문제가 안 생기기 위해서 조금 더 좀 심층적인 논의하고 이러면서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지금 이렇게...
윤재실 위원
당장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합치는 것은 더 또 힘듭니다.
지금 정리를 해야지 앞으로 저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도시, 송림 1, 2구역, 금송지구, 송림 6구역 다 도시개발 하는데 여기가 지금 첫 단추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야지 앞으로 나가지 앞으로 그러면 계속 이런 것 행정동, 행정구역 개편이 어렵습니다.
윤재실 위원
지금 계속 다니는데 다닐 때도 이것이 지금 계속 문제가 돼서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엊그제 나갔을 때도 이 얘기를 했었어요.
소수의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입주하면서 이동민원실을 한다고 하지만 입주 다 된 이후에도 계속될 텐데 아무리 협의체를 잘 운영을 한다고 해도 이미 다.
저는 사실 되게 걱정스러워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입주하고 나면 오히려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 송현1·2동에 가서 민원 보시면 됩니다.
등·초본, 인감증명서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요즘 하도 온라인이 잘되어 있어서 굳이 이제 자기 동 찾아가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할 때가 복잡한 것이지 다 해놓고 나서 보면 저기 송현1·2동 옛날에 청사 있을 때도 송림1동 주민들 많이 와서 다 서류 송현1·2동 가서 떼었었어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모를까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이제 아시는데도 그분...
윤재실 위원
아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이 합의가 안 되고 있다, 라는 것은 계속 좀 문제가 나는 일어날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되기는 한데...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래서 제가 또 많이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해해주시고요.
윤재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철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인천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영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영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건강보험 체계와 맞지 않는 치과 진료 일부 수수료 기준을 삭제하고 또 별도의 징수 기준이 정하여 있지 않던 외국인 결핵 진단서 제증명 수수료의 징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구민보건사업 추진에 혼선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안영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본 조례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998년 5월 1일 조례 제41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월 1일부터 19세 이상 성인의 경우 연 1회에 한해 치석제거술 시행 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됨에 따라 보건소 시행 치석제거술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일반인 대상 치석제거술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취약계층 구민을 위한 무료 치석제거술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과 결핵고위험국가 외국인은 2022 국가결핵관리지침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 또는 연장 신청 시 의무적으로 결핵 검진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결핵 진단서 발급을 받아야 함에도 진단서 발급 시 수수료 징수 기준이 없어 이에 징수 규정을 새로이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태기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보건행정과장 정태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 의안번호 2947호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 건강 증진 및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보건소 수가 및 제증명 발급에 대한 수수료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구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조례 개정에 대해 146쪽 신·구 별표 대조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1 그 밖의 수가에서 치석제거술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치석제거술은 의료기관 건강보험 체계와 맞지 않아 일반인 대상 치석제거술을 중단하고 취약계층 무료 스케일링 사업을 추진하여 구강 예방사업을 활성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별표2 제증명발급수수료 징수기준에서 결핵고위험국가 외국인 결핵 진단서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핵고위험국가 국적자가 체류자격 변경 또는 연장을 위해 결핵 검진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결핵 진단서를 보건소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증명 수수료의 징수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수수료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없어요.
저희가 뭘 보고서, 조례 원문이라고 해야 하나?
그것이 없으니까 이것이 지금 신·구별 대비표만 보고서 이것을 비교하라고 자료를 올려놓으셨는데.
김종호 위원
별표만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위원장 장수진
별표만 바뀌어도 그래도 원본이 좀 있어야지.
그런 것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151쪽 조례...
위원장 장수진
151쪽에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아닌가?
김종호 위원
아니요, 다른 것 같은데요.
위원장 장수진
예, 다른 것 같은데요.
그냥 신·구별 대비표만 보고서...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죄송합니다.
145쪽에 결핵 일부개정 수가 있고 조례 전문은 지금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예, 조례 전문이 없으니까 이것 이 조례가 어떤 걸 담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내용만 보고서 판단을 하라는 것이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고위험국가 결핵 진단서가 연 발급 건수가 얼마나 돼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저희가 2018년도에는 238건, ’19년도에는 137건, 2020년도에는 32건, 2021년도에는 30건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다 곱하기 5백 하면 얼마나 할까요?
얼마 되지 않죠?
소액일 텐데.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네, 2021년도의 경우 30건 하면 5백 원 하면 1만5천 원...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것을 꼭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징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법이 있는 것이에요?
생긴 것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일부 구에서 안 받고 있는 구도 있기는 한데 지금 남동구에서만 면제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 결핵 지침에도 마찬가지 있지만 일반검진 수수료에 준해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법령이 지금 정비가 안 된 상태라서 저희가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재실 위원
사실 우리 동구는 이 외국인 관련해서 뭔가 서비스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이라도 좀 어떻게 혜택을 주면 어떨까 싶은데 굳이 이렇게 소액인데 증명 수수료를 받아야만 할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지금 5개 구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5백 원씩 받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동구에 외국인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상태지만 타 구 외국인들이 저희 보건소로 다 몰려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천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시·군·구에서 보편적으로, 약 80% 이상이 5백 원씩 받고 있기 때문에 법령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윤재실 위원
동구 거주 외국인들에 한해서는 무료로 한다.
뭐 이런 것...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그런데 이것이 지금 조례 설명 말씀드렸지만 상시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서 여기서 거주하시는 분은 검사 대상이 아니고 체류나 기간 연장을 할 때, 여권 연장을 할 때, 90일 이내에만 하면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큰, 현재 동구에서 거주하고 생활하시는 분들은 크게 해당이 없습니다.
윤재실 위원
해당이 없어서 이렇게 해도 된다?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윤재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오수연 위원입니다.
체류 자격하고 변경 연장 신청 시에 혹시 그중에 감염이 발생된 부분이 확인됐을 경우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체류 기간이 연장됐을 때 결핵으로 확실히 판명이 되면 2급 감염병에 준해서, 내국인에 준해서 치료를 합니다.
오수연 위원
외국인들은 그대로 출국시키는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결핵 자체가 의료 혜택 받아서 결핵 치료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격리 없이 사회생활 하면서 내국인처럼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수고 많으세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이영복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의견을 내신 것을 보면 “본 조례안은 2018년 1월 1일부터 19세 이상 성인의 경우 연 1회에 한해 치석제거술 시행 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됨에 따라 보건소 시행” 이것이, 그래요.
이것이 언제부터, 지금 왜 이제 해요, 그런데?
개정하는 것이.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18년도요?
이영복 위원
예, ’18년에 조례안이 나오고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것이에요, 이것이요?
이것이 바꾸는 것이 지금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한다고 여기 제정 조례안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이 그러면 2018년도에 안 하고 왜 2022년도에 해놓느냐는 이야기지.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저희가 법령 개정이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요.
‘18년도에서부터 건강보험 적용된다는 것은 구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연 1회 이상 예방적인 치석제거 말고 치주질환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기적인 치석제거를 한다면 그만큼 치아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늦은 감이 있고 그전에는 일반인 대상 65세 이상부터 장애인 이렇게 해서 무료로 치석제거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 여기 수가에 있는 것처럼 3만 원씩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보험에서 본인부담금이 한 1만6천 원에서 1만8천 원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수가보다 보험 수가가 더 적은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필요성이 없어서 삭제를 하는 사항이고...
이영복 위원
그런데 그러면 진작에 했어야지 이제 하냐는 소리예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실 만한 사항입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뭐냐 하면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하고...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이영복 위원
지역을 우려한다면 지금 이런, 관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이영복 위원
그러면 지금 전 청장님 욕 먹이는 일이에요, 이것이.
그분이 그러면 안 챙겨서 이렇게 하고 지금은 이렇게 바꾼다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올라오는 것 보면 좀 그렇게 느껴져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앞으로 이런 미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알았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윤재실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03분
안건
6.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영미
이어서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관련 조항에 맞게 과태료 부과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어 실효성이 없는 불필요한 조항 및 별지를 삭제하는 등 현 법령 체계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안영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에 맞게 과태료 부과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전부개정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적용되는 법률의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 과태료 부과 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구민에 대한 침익적 행정처분 실시에 있어 주민의 처분 수용 가능성 및 권리구제 가능성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태기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 의안번호 제2948호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지역보건법」에 맞게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하여 중복되는 불필요한 사항 및 별지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제1조 목적과 제2조 부과대상자 항목에 명시된 법 제26조를 제34조로 「지역보건법」에 맞게 인용 조항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4조 의견제출을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로 변경하고 동 조례안 제4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규정함에 따라 상위법과 중복되어 실효성이 없는 제5조부터 제10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관련 조항 및 근거를 정비하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정태기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이것은 별표의 개정 전하고 개정 후하고 일반 기준에서 “둘 이상”, “2 이상”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것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둘 이상이요?
윤재실 위원
“둘 이상일 때”, “2 이상일 때에는”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이것이 뭐예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죄송합니다, 지금.
몇 쪽이시죠?
윤재실 위원
153, 154.
과태료 부과기준 일반기준에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어떤 것이 맞는 표기인 것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이것은 법령에 있는 사항으로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는 뭐냐 하면 위반조항 제23조에 보면 「지역보건법」에 따라 건강검진을 할 때 저희 기관 보건소에 신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하지 않았을 때하고 그다음에 「지역보건법」제29조 조항에 의해서 보건소 또는 진료소 이런 명칭으로 신고를 하거나 외부 검진기관에 나가서 보건소 명칭,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센터 이런 명칭을 썼을 때는 두 가지가 위반되거든요.
그것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리고 뒤에는?
숫자 2는 또 뭐예요?
김종호 위원
숫자 2와 둘의 차이가 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예, 153, 154.
일반기준에 한글 둘하고 숫자 2하고 어떻게 표기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오타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재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영미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3건 및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6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
출석위원(6명)
장수진 오수연 김종호 윤재실 원태근 이영복
출석전문위원(2명)
빈옥만 김종표
출석공무원(5명)
자치행정국장 이경철 보건소장 안영미 총무과장 김동기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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