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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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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도시위원회

제26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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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6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복지환경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09월 05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동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동구가족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수진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 동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오수연 의원 대표발의)(오수연 의원 외 2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실 의원 발의) 4. 인천동구가족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원태근 위원님께서는 9월 5일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청가 신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자 장지혁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장지혁입니다.
제26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2일 의원 발의된 인천광역시 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 8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동구가족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건 등 총 4건이 접수되어 9월 5일은 조례안, 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9월 1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20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사담당자의 보고사항과 같이 오늘 조례안, 동의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주 큰 태풍 힌남노의 북상으로 재난대비 태세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관계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3분
안건
1. 인천광역시 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수진 의원 발의)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장수진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수진 의원입니다.
동구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를 보조하는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평상시 화재 예방 활동을 통해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의용소방대 조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2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적용 범위와 예산의 지원 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지원된 보조금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 안 제7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장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본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 활동과 화재 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등 조례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추만식 안전관리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추만식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장수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저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는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 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좌하기 위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서 관할로 설치된 조직이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 활동비 지원에 의거 의용소방대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인천 8개 군·구에서도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기에 다른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호 위원
과장님, 저희 지금 의용소방대로 대원이 얼마나 저희 동구에 있는지 좀 혹시 아시는지.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현재 3개 의용소방대가 있고요.
남성의용소방대가 38명, 아니 32명.
그다음에 여성의용소방대 31명 그다음에 중동 남성의용소방대가 또 있습니다, 38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훈련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요.
화재 현장에는 늘 출동을 하고 있는지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화재가 발생됐을 때, 그 인근지역에서 발생됐을 때 초기 진압을 위해서 의용소방대가 출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훈련은 소방서 관할로 인해서 월 1회나 2회 정도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실장님 아니, 과장님, 지원 범위에 보면 딱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각종 대회 참가에 따른 필요한 비용이라고 했잖아요.
그 외에 다른 비용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혹시 의용소방대를 운영하고 있는, 뭔가 이것이 상주를 해야만 하는 그런 인원이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그런 것은 없고요.
기본적으로 타 구에 이미 제정돼 있는 조례 위에서 예산이 편성된 상황을 보면 보통 소방기술경연대회라든가 체험 활동을 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조례에 보면 보조금으로 해서 지원해 주게끔 돼 있는데 보조금 지원은 사실상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 단체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을 그 예산을 활용해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존 단체에 지원했던 부분을 삭감을 하고 일부 수정을 해서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보조금은 사실상 타 단체에 불만이 제기될 것으로 판단해서 보조금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경진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반보전금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제 제가 이것을 물어 보는 이유는 사실 이런 단체에, 협의회나 단체 이런 데에 늘 상주처럼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근화 해서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의 활동비나 이런 것들이 따로 이렇게 몫을 딱 정해서 내려 주지 않으면 경연비나 이렇게 내려가도 그것을 충실하게 하지 않고 이제 그 나름 안에서 하다 보면 사실 그 사업이 약간 좀 저희들이 보기에, 약간 좀 부족하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리고 또 비용을 어떻게 쓰는지 그 나름 안에서 뭔가 막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할 것이면 상근해서 뭔가 해야 하는 이런 대원한테는 따로 소액이라도 좀 인건비를 줘서 근무를 좀 충실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침이 좋지 않을까 해서 보조금으로 어떤 지원이 되는지가 궁금했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의용소방대는 상근을 해서 활동하는 부분들은 없고요.
소방 예방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위주로 해서 활동하기 때문에 상근은 없기 때문에 별도의 그런 것, 고정인건비 지출은 없습니다.
윤재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훈련을 월 1회나 2회 정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 소방, 화재가 났을 때 이분들이, 의용소방대원들이 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고 그런 만족도에 대한 그런 평가 같은 것이 있는지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도지사나 소방서장이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용소방대에 대한 부분들은 궁극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례가 제정이 돼서 예산이 지원이 되게 되면 예산 지원 검사라든가, 예산에 대한 검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의용소방대에 대한 부분들을 지도·감독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월 1, 2회 훈련을 하면서 소방대에서 훈련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수연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 이 의용소방대가 투입이 되면 그 화재 진압에 많은 도움이 되나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의용소방대는 화재가 났을 때의 초기 진압을, 이제 소방서가 출동하기 전에 그때 초기 진압만 하고 소방서가 출동을 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 의용소방대는 진압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호 위원
과장님, 이분들 활동 관련해서 보험 같은 것은 소방서 차원에서 들어져 있을까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예.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그리고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보험이 가입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지난번에도 이것과 똑같은 얘기였는데 자원봉사, 이제 여기에서 활동하시는 의용소방대원들은 다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돼야지만 상해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는 것이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도 이런 건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을 좀 한번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전원 다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렇다고 한다면 권장을 해서 다 들게 해서 상해보험이 다 적용되게 하든지, 아니면 안 된 사람이 있으면, 들기 싫다 하면 따로 보험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말씀, 원안 가결을 주문하였고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련 공무원 여러분, 추만식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된 공무원만 남아주시고요.
김종호 위원
다음도 안전관리과예요.
10시18분
안건
2. 인천광역시 동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오수연 의원 대표발의)(오수연 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오수연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수연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 발전 및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국가 등의 책무 규정에 따라 주택 등의 화재 발생으로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은 구민에 대한 지원을 통해 조속한 일상생활 안정과 피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 제외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지급신청 및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처리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의 규정 국가 등의 책무에 따라 주택 등 화재 발생으로 정신적, 재산적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 대한 지원을 통해 조속한 일상생활 안정과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화재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추세이고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건축법」,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등 조례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추만식 안전관리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안전관리과장 추만식입니다.
최훈 위원장님과 원태근, 오수연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저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에 대한 제한이나 제재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 등 화재 발생으로 정신적, 재산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득기준 100% 이하 구민에게 조속한 일상생활 안정과 피해 극복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항으로 전국 기준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기 시행하고 있으며 그 외의 지자체에서도 제정 추세이기에 다른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인 것이죠?
위원장 최훈
예, 말씀해 주세요.
윤재실 위원
제가 지금 이렇게 쭉 보니까 용어 수정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제4조 지원 내용에서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청장은, 이렇게 하고 또 제5조에 보면 똑같아요, 또 청장은.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윤재실 위원
그다음에 또 제6조에 보면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것은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 이런 것들이 정리가 제대로 안 됐어요.
이것 누가 한 것이에요?
오수연 위원
이것을 수정하기로 했는데 아직 이제 정확하게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것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용어 정리가.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제3조에 지원 대상에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재 얼마쯤 되는지 알고 계세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그 해의 총급여자 전체를 취합해 가지고 거기서 평균값을 나눈 값을 중위소득으로 보고 있고요.
위원장 최훈
예.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2022년도 기준으로 보면 1인 기준 233만4천 원이 중위소득 100% 기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 미만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제4조제1항 중 청장을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중 청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로 하고 제6조제3항 중 청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청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청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하기 전에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장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수고하셨습니다.
10시32분
안건
3.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실 의원 발의)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윤재실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재실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 발전 및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발생한 전체 사고 가스 294건 중 도시가스 사고는 총 72건, 24.2%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이 시설 노후화와 구조상 이유, 장기수선충당금 미보유 등의 이유로 가스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막대한 가스 사고는 사후 복구보다는 사고 발생 전 위험 요인을 발굴하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제1호 라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파목까지로 하고 안 제6조제1항제1호 라목에 노후 가스배관 교체·보수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본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34조 및 제85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과 분쟁조정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 및 입주자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2015년 8월 7일 조례 제994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 개정 취지는 노후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을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사업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구민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공용 부분 노후 가스배관 교체 비용 지원이 가능해져 입주민들의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후 공동주택단지가 많은 타 지방자치단체들도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하고 있는 추세이고 「공동주택관리법」 등 상위법령에도 부합하므로 별도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임종대 건축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임종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최훈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종연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윤재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저희 부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윤재실 의원님과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부서에서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공용 부분 노후 가스배관 교체·보수 사항 관련 신규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는 아니고요.
부의 안건 저희 자료 97페이지요.
이전에 좀 잘못된 것은 지금 저희가 개정하는 김에 수정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요.
별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부 기준에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혹시, 펴셨죠?
건축과장 임종대
잠시만요.
김종호 위원
예.
건축과장 임종대
지원 기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호 위원
예.
별표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기준 있고요.
세부 기준이 있고 보조금 있습니다.
여기에 세 번째 칸이 다 잘못돼 있습니다.
5백만 원 미만은 전액,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은 5백만 원 지원이고요.
그다음이 1천만 원 이상인데 1백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사업비의 50% 지원, 최대 5천만 원인데 5백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단위야.
김종호 위원
예?
윤재실 위원
단위.
김종호 위원
단위라고요?
건축과장 임종대
5천만 원...
김종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그전 별표가 잘못돼 있다 보니까 지금 개정안에도 똑같이 와 있는데요.
이번에 개정하면서 이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임종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노후 가스배관 교체에 대한 보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의견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그리고 5천만 원 이하인데, 공동주택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요.
그런데 여기 예상 금액에 따라 111단지가 돼 있잖아요, 노후된 공동주택이.
만약에 이제 예상 금액에 따라, 이제 만약에 저희 아파트에서 이것을 신청을 했을 경우에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노후 가스배관 교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임종대
저희가 지금 예산이 한계가 있습니다.
1억5천만 원이라는 돈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로 쓰려면 공동주택에서 신청을 다 받아요.
받아서 지원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그 금액에 맞게.
오수연 위원
금액에 맞게.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예상 금액이 1억5천만 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심사 기준이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것이 우선순위인가요?
건축과장 임종대
공동주택심의위원회가 지금 저희가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건축사도 있고 주택관리사도 있거든요.
그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수연 위원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총 여기 동구에 283단지가 있는데 지급 기준을 5백만 원으로 했을 때요, 283단지가 신청을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심사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보통 약 7, 8년은 걸리는 것 같은데 노후가 된 아파트를 기준으로 심사를 해 주시면 더 빠른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임종대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노후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종대
심의위원회에 그렇게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노후된 도시가스 배관은 원래 교체가 이루어지는 율이 얼마큼 됩니까, 혹시?
30년, 40년 됐다고 해서 교체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원래는 장기수선충당금 가지고 교체를 했던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임종대
자체적으로 그렇게 원래는 고쳐야 하는데요.
위원장 최훈
예.
건축과장 임종대
그 부분에 대해서 공용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 금액의 50%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공사비의 50%까지요.
5천만 원 이하.
위원장 최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께서 원안 가결을 주문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종대 건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된 의안에 대한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2분
안건
4. 인천동구가족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4항 인천동구가족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남선
복지환경국장 김남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인천동구가족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동구가족센터의 위탁 운영 기간이 지난해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위탁 운영을 종료하여야 마땅하나 센터 운영 중단 시 센터 이용 주민들의 불편과 현 센터 직원의 고용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예상되어 현재 법인과 협의하여 민간위탁 동의 시까지만 위탁 운영을 연장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동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김남선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동구 가족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동구가족센터는 가정 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업무와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한국어 교육 등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업무를 통합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 업무는「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민간위탁의 사무 기준 중 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의 연속성, 지역 내 주민 및 다문화가족 등과의 유대관계 등을 고려한 5년의 위탁 기간 설정도「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를 포함한 관련 법령에 부합하나 이용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질 높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할 것이고 특히 지난 8대 의회 때 동구가족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탁기관 지도·감독 및 적정 관리에 대한 대책이 미비하다는 의견으로 2021년 2차례 부동의 하였고 금년 초에는 심사 보류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바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수탁기관이 기관장의 일탈 등 운영에 차질을 빚을 경우 주도권을 갖고 수탁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계약서 등에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하고 재위탁 또는 신규위탁 시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서 보완 등을 통하여 모집 단계에서부터 우수하고 역량 있는 기관과의 계약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애 여성정책과장님께서는 5급 승진 리더 교육 중이므로 정상희 여성정책팀장님께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팀장 정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인천동구가족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 책자 103페이지 되겠습니다.
인천동구가족센터는 가정의 안정성 및 관계 증진을 위해 맞춤형 가족 교육, 상담, 정보 안내 및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박문여고 주변 구역 주민공동이용시설 2층,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운영 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19명이며 2022년 예산은 16억4백만 원입니다.
현재 위탁 운영 중인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위탁 운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되었으나 센터 운영 중단 시 주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가족관계사업, 가족돌봄사업, 가족생활사업, 가족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사업 그 외 별도 사업으로 아이돌봄지원사업, 한국어교육사업 등이 있으며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정상희 여성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108쪽에 보면, 위촉직에 보면 구의원 1명, 민간전문가 4명이 있는데 민간전문가는 집행부에서 전문가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셔 가지고 위촉을 해 주시는 건가요?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예.
오수연 위원
어떤 분들을 선택을 하시는지요?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저희는 주로 교수님들과 민간에 저희가 운영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위촉식을 할 것입니다.
주로 교수님들을 많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사회복지 전문...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예, 교수님이나 여기 자원봉사센터장님이나 학교장님들 같은 경우를 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사회복지 전문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에 대한 그런 전문 지식이 많아서 별 염려는 없는데 학교장님들은 꼭 거기에 심사위원으로 구성을 하여야 하는지요.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꼭은 아닙니다.
저희가 교수님 위주로 할 것인데요.
교수님들은 또 많이 바쁘셔서 잘 안 되는 경우에 차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센터장님들은 상근 여부를 알고 싶은데 늘 상근하시는 것이죠?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예, 이번에 가족센터는 상근으로 저희가 공고를 할 것입니다.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서 어떻게 질문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지난 법인에 문제가 되게 많았던 것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번 선정하실 때 굉장히 객관성과 투명성 이런 것들을 하신다고 했는데 위탁기관이 사실 많이 안 들어와요, 동구에.
그런 것을 대비한 뭔가 대안이나 이런 것이 있으세요?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만약에 통과시켜 주시면 인천시 각 구·군에 전화해서 현재 위탁하는 법인이 어떻게 운영하는지 확인을 하고 그분을 추천받을 예정이고요.
인천이 안 되면 가까운 시·도라도 확인해서 저희가 공고하니 들어오라고 개별적으로 다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저희도 일 잘하는 법인이랑 일하고 싶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법인 전입금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보통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 법인 전입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인 전입금 항목을 이번에 아직 결재는 나지 않았지만 아주 낮추거나 그것을 좀 조정할 예정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다른 데랑 형평성의 문제가 또 생길 텐데요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그래서 그것은 조정이 필요합니다.
윤재실 위원
그것 낮추는...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아직 결재가 안 나서...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이미 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법인 전입금이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도 거기에서 더 낮추겠다고 하신다면 없애는 것인데 그럼 기존에 다른 단체나 이런 데에 법인 전입금 굉장히 많은 데랑 또 형평성 논란이 문제가 일어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사실 이게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 교체가 될 경우에는 고용 승계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고용 승계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과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1년 만에 다 나간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그 안에서 되게 많았어요.
직영으로 돌리라는 이유가 그렇게 관리 못 할 것이면, 안 할 것이면 자체적으로 해라, 직접 운영해라, 하는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더 듣고 싶고 제가 이영복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보면, 조직도에 보면 아동학대 사례관리도 해요.
그런데 지금 아동학대는 교육아동청소년실에서 하잖아요?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 중복되는 것도 있고 또 종사자들 보면 청소년 상담사가 있는데 사업실적을 보면 청소년 상담에 대한 것들이 별로 없고 주로 사업이 다 다문화 쪽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사업들이 뭐라고 해야 하나?
어떤 한쪽으로 이렇게, 한쪽에 특화되어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꼼꼼히 살피셔야 할 것 같고 이것이 지금 위탁만 해서 될 문제는 지금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는 전문가가 해야 하는 데는 100% 동의하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과에서 진짜 관리 잘하셔야 하는데 과에서 이런 정보나 지식이나 전문가가 거기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사실 되게 힘들어요.
맞죠?
그리고 동구의 가장 잘된, 7∼8년 전에, 8년 전?
그러니까 지난 법인이 들어오기 전에 직영으로 할 때 가장 잘했던 사업이 뭐냐 하면 모래치료 상담이었어요.
그리고 인천시 안에서 가장 잘 되어 있는 데가 동구였어요.
그런데 지금 동구는 모래치료 도구나 이런 상담 도구들이 어떻게 됐는지도 잘 모르겠고 모래치료나 이런 상담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에요.
이것은 관리 소홀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전혀 관리를 안 하셨어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셨는지.
사실 이것이 위탁돼도 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막 위탁만 해달라고 하고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번 같은 경우가 벌어지지 않으려면 수탁자와 위탁자가 MOU 체결하는 그 항목에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만약에 이것이 민간위탁이 안 되면 계속 이 체제로 가겠다는 계약 내용이거든요.
맞죠, 국장님?
위탁 시까지 운영한다, 현재 법인이.
그러면 위탁 동의안이 안 되면 이 체제로 그냥 계속 가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문구를 거기 넣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위원님, 저희도 지금 위탁자가 선정이 돼서 가족센터가 잘 운영되기 바라는 위원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가족센터에 관심이 많으시고 많은 지도하시고 싶으시고 아는 것이 많아서 그러시는 것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바라는 것은 저희도 잘 모르지만 좋은 위탁자가 들어와서 가족센터를 잘 운영하길 바라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할 수 있는 최대의 지도·감독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리고 그 장수진 의원님이 요청한 자료에 보면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 민간위탁 과반수 이상 여부에 대해서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위촉직이 구의원 1명이에요, 전문가가 4명이고 당연직이 부구청장, 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제가 늘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심사위원회는 사실 짬짜미가 다 이루어져요.
심사위원회는 짬짜미가 다 되고 있어요.
이것은 그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의원 1명이 아니라 2명 이렇게 집어넣어야 한다, 들어가서, 기획에서 1명 들어가든지 복지환경에서 이렇게 1명, 이렇게 각, 2명이 들어가서 심사 때부터 좀 철저하게 참여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저희는 현재 구의원 1명, 민간전문가 4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된 관계로 위원님 말씀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리고 이제 이것이 민간전문가들이 4명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이 불문율처럼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얘기는 서로 배려해서 우리가 저쪽에 넣는다 그러면 상대 쪽에서는 안 넣어요.
이래서 위탁기관을 찾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에요.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저희도 그것이 고민입니다.
윤재실 위원
이런 일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걸러내면서 이것을 할 것이냐.
그러려면 같은 단체의 민간전문가도 좋지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는 좀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왕이면 위탁기관을 심사할 때부터 의원들이 좀 많이, 저희 의원들이 굉장히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1명으로는 좀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예, 참고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희 팀장님, 이영복 의원님이 서류 제출받은 2021년 교육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횟수당 참여 인원이 적게는 6명, 많게는 9명, 심지어는 1명일 때도 있더라고요.
이것이 너무 비효율적이 아닌지.
1회당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혹시요?
다 다르겠지만요.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그것은 제가 거기까지 파악 못했습니다.
위원장 최훈
예.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아무튼 8대에서도 많이 좀 논란이 많았고 지금도 어찌 됐든 정상 운영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종료가 됐는데 동의를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위탁기관 선정 시까지 불가피하게 연장돼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들고요.
만약에 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이 추진일정대로 가면 지금 공고나 접수기간은 10월 중순까지 돼 있고요.
심의위원회 거쳐야 하고 새로운 위탁기관이 선정이 되면 새로운 위탁기관의 실질적인 가족센터 운영은 대략 추산해 보면 12월부터입니까, 아니면 내년 1월 정도로 예상하시는 것입니까?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최대한 빨리해서 최대한 빨리 시작할 것입니다.
김종호 위원
추진 일정상 최대한 좀 빠르게 진행을 해서 꼭 내년이 아니더라도 올해라도 가능하면 운영을 시작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예, 저는 10월 말에는 운영을 하고 싶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것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최대한, 저희 희망 사항입니다.
김종호 위원
일단 저는 의견은 전입금의 문제는 장벽이 되기도 하거든요.
형평성의, 아까 윤재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많은 법인과 단체가 가족센터와 관련해서 공모에 참여할 수 있게끔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다행히 이 심의위원회가 일몰제이기 때문에 아마 구의원님도 가서 이런 것이 아니라 좋은 위탁기관을 찾기 위해서 마음을 내시는 문제니까 이번과 관련해서는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으로 저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계약이고요.
저희가 오늘 상임위 전에, 얼마 전에도 이제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진행한 것처럼 센터장의 상근 문제와 관련해서 정확히 명시해 주시는 문제랑 위수탁 계약서에 그런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미흡함이나 계약과 다른 측면이 있으면 아마 위탁계약 해지 등 위수탁 계약서에도 그런 부분이 좀 잘 반영되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이영복 의원님이 자료를 요구했던 자료 6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해서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에 관한 내용인데요.
동구에는 바리스타 학원이 1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다문화가족들이 미추홀에 가서 배운 것을 제가 정보를 들었어요.
저희 동구에서 가족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교육을 미추홀에 가서 받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동구에도 있는데 왜 굳이 미추홀까지 갔을까, 라는 그런 의문도 들었고 저희 동구의 기관들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꼭 정해 주셔서 동구 활성화에 꼭 필요한 그런 저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팀장님, 이영복 의원님 제출 자료와 관련해서 이분들의 임금은 어느 규정을 받는 것이죠?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저희 예산 할 때, 국고보조금 할 때 인건비 기준이 나옵니다.
김종호 위원
이분들도 어쨌든 처우개선비 같은 것이 시나 구에서 별도로 있나요?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것까지 반영이 된 것입니까?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그것은 따로 예산이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럼 이것은 지금, 이영복 의원님한테 제출된 자료는 기본급입니까?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본봉 기준입니다.
김종호 위원
본봉 기준입니까?
수당이나 그런 처우개선비는 포함 안 된 것이고요?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예, 그것은 뺀 것입니다.
김종호 위원
이해됐습니다.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예.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저희 같은 경우, 저는 김종호 위원님이랑 생각이 약간 다른 것이 뭐냐면 법인 전입금을 받는 이유는 국고보조로 다 충당하지 못할 때, 국고보조금은 인건비가 80%거든요.
80%를 쓸 수 있어요.
그럼 20%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국고로 사업까지 다 완벽하게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인 전입금을 받는데 지금 이제 법인 전입금도 완화시키고 때로는 또 여기 같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약 3백만 원일 것이에요.
3백만 원도 많지 않은 금액인데 그렇게 되다 보면, 여기 보면 계속 호봉수가 1년에 한 번씩 계속 올라가요.
이것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위탁기관이랑 좀 얘기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이런 차원도 좀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센터 조직도를 하는 데 있어서 다른 데랑 중복되는 것들은 좀 빼고 지금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은 좀 빼고 하지 않는, 이렇게 제외되고 있는 비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강화를 좀 시켜야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사실 이렇게, 뭐예요, 이것?
사업 프로그램을 쫙 보니까 자조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다양한 국가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이런 능력을 좀 많이 보셔야 하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선정 기준이나 채점이나 이런 데에 좀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면.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예, 통과시켜 주십시오.
잘 검토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오수연 위원입니다.
인천동구가족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훈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동구가족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동구가족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선 복지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29분
안건
5.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5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9월 26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4명)
최훈 오수연 김종호 윤재실
청가위원(1명)
원태근
출석전문위원(2명)
빈옥만 이우재
출석공무원(4명)
복지환경국장 김남선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여성정책팀장 정상희 건축과장 임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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