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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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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총무위원회

제26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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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09월 02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동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6.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보고의 건 8.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호 의원 대표발의)(김종호 의원 외 7인 발의) 2.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태근 의원 대표발의)(원태근 의원 외 2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태근 의원 대표발의)(원태근 의원 외 2인 발의) 4.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실 의원 발의) 7.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보고의 건(구청장 제의) 5. 인천광역시 동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원태근 의원 대표 발의)(원태근 의원 외 2인 발의) 6.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8.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9시59분 개의
위원장 장수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장지혁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장지혁입니다.
제26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2일 의원 발의된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8월 2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보고의 건 등 총 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9월 2일은 조례안, 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9월 1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20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 보고의 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사담당자의 보고사항과 같이 오늘은 조례안, 동의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1분
안건
1.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호 의원 대표발의)(김종호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종호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호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 발전 및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소속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 및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소속 지원 담당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법제처 법령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제1항에서는 사무과장 아래 소속 직원으로 되어 있던 정책지원관을 삭제하고 안 제4조제1항에서는 수석전문위원 및 전문위원의 직위, 직급을 명시하고 정책지원관을 전문위원 소속 직원으로 두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2년 3월 14일 조례 제250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 개정 취지는 의회 의원의 효율적인 자치입법 활동 및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책지원관의 소속을 사무과장에서 위원회로 변경하고 수석전문위원 및 전문위원의 직위, 직급을 명시한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김지연 의회사무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의회사무과장 김지연입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의회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정철 의정팀장입니다.
신형자 의사팀장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석전문위원 및 전문위원의 직위와 직급을 명시하고 정책지원관을 위원회에 두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단순히 사무과장에서 위원회로 변경하고 수석전문위원 및 전문위원의 직위 및 직급을 명시하는 사항이라고 하셨잖아요.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예.
윤재실 위원
그런데 사실 저희 의회사무과에 보면 직급이 같은 급이, 5급이 두 분이잖아요.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예,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혹시 이것은 제가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두 분 5급에 대한 처우가 지금 같이,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어떤 처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윤재실 위원
직원에 대한 처우, 말하자면 월급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제가 알기...
윤재실 위원
같이.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예, 5급 상당으로 같이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요?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제가 좀 수석전문위원의 5급은 의회 과장님의 5급이랑 좀 다르게 알고 있어서, 같다면 다행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 이번 기회에 직위와 직급을 명시했다고 하니 그런 것들도 좀 참고해서 보고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희 지금 정책지원관이 앞으로 또, 계속 저희가 또 인력을 보충해야 하잖아요.
그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9월 말에 행정안전부에서 정원이 책정돼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예.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그때 저희가 최대 의원님의 2분의 1 이내에서 저희가 채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것을 일단은 9월 말인지 10월 말인지 하여간 그때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것 보고 그렇게 해서.
위원장 장수진
지금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이제 의원님 7분이었을 때 정책지원관이 3분이셨죠?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예.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지금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내용은 저희 의원 수가 이제 변경돼서 또 어떻게, 인력 더 보충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인가요?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예, 지금 저희가 질의는 아니고 우리가, 제안을 한 상태이고요.
제안이 아니라 지금 단어가 생각이, 뭐죠?
제안이 아니고.
위원장 장수진
건의?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예, 건의를 한 상태고,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최대 의원 수의 2분의 1이기 때문에 저희는 4명까지 일단 채용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4명이 되면 다행인데 또 3명도 될 수 있겠네요?
만약에.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그것은 지금 저희 총액 인건비, 또 집행부의 조직이나 정원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서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만약에 3명의 인력이 더 보충이 되면 내년 초에 다 인력 보충을 하는 것인가요?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행정안전부 답변만 오면 저희는 모집 절차를 밟으면 되겠네요?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윤재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윤재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윤재실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안건
2.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태근 의원 대표발의)(원태근 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원태근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태근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 발전 및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이 의정 활동 및 각종 심사에 있어 자치단체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법제처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는 관련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이를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의2에서는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기간 이외에도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에 대한 요구와 이에 대한 제출 기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원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1년 4월 13일 조례 제205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 개정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기간 외에도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의회가 휴회·폐회 중이라도 집행기관에 질문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제48조제3항에 따른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고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감사와 조사 그리고 안건 심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사항에도 부합하나 안 제9조의2제1항 “의장의 협조를 받아”라는 표현은 모호한 부분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표현으로 명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의2제2항 집행부의 자료 제출 기한이 요구받은 날부터 3일 이내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0조의 서류제출 기한은 늦어도 제출일 3일 전까지 행하여야 한다는 사항과도 모호한 사항이 있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자료 제출 기한이 5일부터 10일까지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실을 반영하여 자료 제출 기한의 수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김지연 의회사무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의회사무과장 김지연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기간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그럼 이 조례의 핵심은 행정감사 기간 외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예,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데 행감이나 이럴 때 있어서 자료 요청을 취합해서 하는 것이면 의장님의 협조를 받아서, 라는 것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그 외에도 이런 문구를 딱 넣어 놓으면 의장님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사실 현장, 일을 하다 보면 3일까지 기다려야 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촉박할 때가 있거든요.
이런 건에 대해서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도 좀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저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대법원 판례 얘기가 나오거든요.
최소 3일 전에는, 3일은 기한을 줘야 한다, 라고 그렇게 검토를 하셨더라고요.
그것에는 동의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예.
윤재실 위원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그렇게 검토보고를 하셨으니 그것에 대한 동의를 한다고 하신 것인데 제가 일을 해 본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일부개정을 하는 것이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사실 매번 자료 요청을 할 때마다 의장님의 협조를 받는다는 것은 되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3일까지 기다려야 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도 사실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악의적으로 집행부에서 그럴 수 있거든요.
즉각적으로 가져와야 하는, 자료를 협조해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3일 동안 기다려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에 서류 제출 요구에서 폐회 중에는 지방의회 의장이 서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라고 돼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시면 서류 제출 요구는 늦어도 그 서류 제출일 3일 전에 해야 한다, 라고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명시가 돼 있어서 그 기간은 일단은 지켜야 할 것 같고 만약에 의원님께서 꼭 어떤 긴급한 사항이 필요하다고 하면 단서 조항이나 이런 것은 달 수 있을지 그것은 토론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일단 여기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제 이 자료 제출 받는 기간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거치는 게 지금 아까 윤재실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의장님을 거쳐서 또 기획감사실을 거쳐서 또 실과로도 내려가고 그런 과정만 해도 하루, 이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이 조금 이렇게 간소화했으면 하고요.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는 3일, 사실 3일도 더 짧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것은 감안한다 하지만 평상시에 긴급을 요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자료가 요청할 때, 그럴 때는 3일 그런 제한이 없었으면 해요.
여기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해야 한다는 것이지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동구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3일이 아니라 5일도 할 수 있어요.
각종 저기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많이 있으니까 그때는 5일로 할 수 있는데 평상시에 의정활동 하는 데 있어서 긴급을 요할 수 있을 때는 하루, 사실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다른 복합된 일이 없으니까 충분히 하루, 그때 뽑아서 할 수 있으니까.
모든 일들이 데이터베이스 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자료 뽑아서 하면 바로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아까도 악의적, 그러진 않겠지만 악의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그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좀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평상시에 의원님들이 자료, 필요한 자료를 이렇게 요청, 요구할 때는 그냥 그것 즉시 이렇게 해 줬으면 합니다.
그것은 평상시에 자료 제출 요구할 때는 그런 제한이 없었으면 하고 있다 그래도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저기를, 변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5일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이영복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어떤 저의 답변보다는 위원님들의 토론을 거쳐서 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예, 김종호입니다.
의장의 협조를 받아, 이 부분은 좀 수정이 돼야 할 것 같기는 하고요.
긴급을 요하는 것은 되게 특수한 경우이고 조례는 일반을 규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외에도 자료 요청을 어쨌든 명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그렇다고 이 기한을 없앤다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그러면 조례 위반이 다 걸릴 것 같거든요.
위원장 장수진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
서류 제출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조례도 「지방자치법」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데 이 조례, 날짜를 축소한다거나 이러면 위배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불가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이 조례가 근거가 돼서 사실 이것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악의적으로 쓸 때는 정말 힘들어져요.
그런데 과거를 돌아보면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또 과거를 돌아보면 늘 일을 하는 의원들을 힘들게 했어요, 이 조례, 이 근거가.
그래서 그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에 담고자 하는데 법에 저촉되고 이런다고 한다면 사실 그냥 법대로 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법을 집행하는 것은 사업부서지만 저희는 법을 집행한다기보다는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주민들한테 유익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그것을 근거로 만들고자 하는, 하기 위해서 여기 앉아있는 거지 법대로 그것을 만들어서 똑 떨어지게 해 가지고 수행하는 것은 저는 저희들의 역할은 아닌 것 같아서 지금도 이것을 왜 얘기를 하냐면 과거에 그랬거든요.
정말 다급해서 요청하는 자료들을 의장을 통해서 해라, 어느 기획실, 과를 통해서 해라, 이러다 보니 현장에서의 목소리랑 점점 멀어지고 의원들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도 없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참에 아까 김종호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사무감사 외에 자료 요구할 때도 의장님을 협조를 받아야 하나?
이것은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기한을 정하되 즉각적으로 다급하게 요구할 시에는 뭔가 하나 이렇게 뭐 추가해서 바로 요청하는, 자료 요청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뭔가를 좀 만들어 내야 하지 않을까.
이것은 경험과 체험으로 나온 얘기라, 예,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지금 보면, 과장님, 여기 이제 신·구조문 대비표 이렇게 보면.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예.
이영복 위원
여기 보면 3일 이내라고 그랬어요.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예?
이영복 위원
여기 보면, 제2항에 보면 3일 이내라고 그랬어요, 이내.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예.
이영복 위원
이내라면 즉시도 할 수 있고 하루도 될 수 있고 이틀도 될 수 있고 3일도 됐어요.
그렇잖아요?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예.
이영복 위원
그러면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내”이기 때문에 즉시도 할 수 있고 하루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또 이렇게 우리 공무원님들이나 저희나 같이 공유하는 과정에 이것이 보면 즉각 할 수도 있는 자료가 있고 하루가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 이틀도 걸릴 수 있는 것이에요.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예.
이영복 위원
그렇지 않아요?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예,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서로 감안해서 이렇게, 아까 뭐 불편한 그런 관계로 해서 자료 요청, 제출을 안 하고 그런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들이 꼭 필요한 자료는 바로바로 해 주는 것이, 진짜 우리 청장님도 보면 여기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오신다고, 나오셨잖아요.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예.
이영복 위원
또 공약도 그렇게 했으니까 이런 것들은 즉각, 지역 주민을 위한다면 즉각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줘야 하고 3일이 아닌 5일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모든 저기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크면 3일이 아니라 5일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즉각 할 수 있는 저기는 바로바로 해 줘야 한다 그래요.
그런데 3일을 지켜 가지고 오는 적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조금 지양해야 하지 않나.
우리 의회의 진짜 역할을 하려면, 또 주민을 위한다면 그런 것들은 조금 가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저도 윤재실 위원님이나 이영복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의회에 온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고 또 급한 자료에 대해서는 즉결도 가능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이제,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는 했는데 ‘그런 단서 조항을 과연 달 수 있을까?’가 여전히 저는 약간은 모호하기는 하고요.
‘이것은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당일’ 이런 단서를 달 수 있을까.
일단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장의 협조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다, 이런 고민인 것이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아닌 기간에 자료 제출을 3일로 명시하는 것은 규정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이제?
그리고 만약에 3일 동안 못 줄 것이면 이제 이쪽은 연장하겠다, 라고 해야 할 것이고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일단은.
이 아닌 기간에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가끔은 있을 것 같기는 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들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저도 두 달 정도 임기를 했는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늦추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기는 해요, 지금 와서는.
하지만 우리가 이 시기에도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3일 안에 제출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일단 명시적으로 조례에 제정해 놓는 것이 일단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이것을 기일을 없애거나 줄이거나 하는 것은 저는 여전히 걸려 보이기는 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정회를 한 뒤에 다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제9조의2의 제목 감사·조사 기간 이외의 자료의 수집을 감사·조사 기간 이외의 자료 제출 요구 등으로 하고 제9조제1항 중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협조를 받아를 자료 제출 요구를 할 경우 의장을 통하여로, 자료 수집을 자료 제출로 하며 제9조제2항 중 3일을 5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1분
안건
3.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태근 의원 대표발의)(원태근 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원태근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의원
원태근 의원입니다.
동구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촉직 위원들의 중복 위촉 및 연임에 대한 명확한 예외 규정으로 위원회 운영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규정을 신설해서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2항과 제3항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중복 위촉 및 연임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7조의2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3항과 제5항에서는 위원회 관리 및 정비에 대한 운영 현실화를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원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소속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합리적 의사결정, 주민들의 참여 확대 및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2년 12월 24일 조례 제895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번 개정은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고 위촉직 위원들의 연임 및 중복 위촉에 대한 예외 규정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위촉직 위원의 중복위촉 및 연임 등에 대한 예외 규정을 명시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원활한 운영과 위원회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설치 후 위원회의 일정 기간 개최 실적이 없는 등 유명무실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활성화 방안이나 폐지, 비상설화 등을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인천광역시 및 인천시 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위촉직 위원에 대한 중복, 연임 규정을 완화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의 정비규정도 명기함으로써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이견은 없습니다.
단 제13조제5항의 1월10일까지의 조문을 삭제하면 위원회별 담당 부서의 전년도 위원회 운영 및 정비 상황 관리 카드 제출기한이 모호해지므로 위원회 관리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유원근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기획감사실장 유원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므로 투명한 운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개정안은 위원회 의사결정에 공정성을 부여하고 운영에 있어 현실상황을 반영하여 관리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내용으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으며 앞으로도 위원회가 올바른 합의체가 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개정안 제6조4항에 보면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여기에 이제 기타 특별한 사유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말 그대로 1, 2, 3번, 1번 구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석하는 위원, 두 번째,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된 경우, 3번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위원회가 해산된 경우, 그 외에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명시를 한 것이죠.
오수연 위원
이것이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특별히,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아마 극히 드물 것입니다.
사후에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발의하신 원태근, 오수연, 최훈 의원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같은 질문으로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너무 포괄적이어서.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윤재실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윤재실 위원
또 하나, 뭐죠?
현행에 다만, 여기 있다.
현행에 위촉직, 제6조3항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관련 법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속 연임할 수 있다, 이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윤재실 위원
이것도 3항으로, 개정안으로 가서 보면 이것도 그대로 같아요, 연임할 수 있다.
맞나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윤재실 위원
이것 계속 연임할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있다고 하고 계속 연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은...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아니, 연임할 수 있는, 이것이 관련 조례에 의해...
윤재실 위원
2년...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법이 다 틀립니다.
조례상에 연임할 수 있는 조례가 있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이것이 다 틀립니다, 이것이.
윤재실 위원
아니, 다 틀리죠, 물론 다 틀리죠.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연임할 수가 없는, 또 조례상에...
윤재실 위원
그래서 연임할 수 있어서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또 다만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계속 연임할 수 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아니, 현행이죠, 현행.
윤재실 위원
현행?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현행.
윤재실 위원
그다음에 여기 또 그대로 온 것 아니에요, 개정안에도?
다만 제6조제2항의 각 호는 계속 연임할 수 있다.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그래서 1, 2, 3번 외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포괄적이고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발의 의원님 세 분의 의견을 들어서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는 안 합니다.
윤재실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제13조5항에 보면 왜 1월 10일까지의 이 서식 제출에 대한 기한을 왜 삭제 요구를 하셨는지 저는 그것도 의문이고 또 하나는 이 조례가 만약에 개정이 되면 비상설화 검토될 위원회가 대충 몇 개쯤 되나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위원회가 91개 위원회 875명이 지금 있고 항상 위원회가 이제 또 새로 생기고 또 폐쇄되고 하기 때문에 91개 위원회 875명이 있고요.
아까 얘기하신 제13조의 위원회 관리 및 정비 제5항에 매년 1월 10일을 삭제한 이유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매년 1월 10일까지 자료 제출하여 위원회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매년 1월 10일까지 조항 삭제는 위원에게 위원회 관리 및 정비를 추진 가능하게 하는 데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삭제를 한 것입니다.
다른 구의회, 남동구라든가 다른 구도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1월 10일이 너무 조급하면 3월 10일까지도 연장하셔도 되고요.
수정하셔 가지고, 3월 10일까지.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날짜를 삭제한다는 의미가 뭔지.
총회도 며칠, 12월 며칠, 1월 며칠로 딱 정해 놓고 이렇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을 명시를 해 놓는 것인데.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아니, 그것은 법적으로 1월 10일 명시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삭제를 하겠다는 의미가 뭔지 이것이 살짝 궁금했는데 제출 날짜까지도 삭제하면 너무나 느슨해지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
원태근 위원입니다.
윤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제6조 위원의 위촉 제3항, 구 조례죠.
거기에 보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관련 법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속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을 오른쪽에 있는 개정안에, 이렇게 되면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모든 것에 또다시 다만 제6조제2항의 각호는 계속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이 책자에서는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런데 실은 이것이 줄을 잘못 그어서 어떻게 되냐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에서부터 연임할 수 있다, 까지는 그전 것 그대로고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속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이 오른쪽에 있는 개정안처럼 다만 제6조제2항의 각호는 계속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변해야 하는데 인쇄상의 오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저는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이제 궁금한 것 한번 여쭤보겠어요.
지금 우리 3개 이상 갖고 있는 위원님들 계세요, 위원회?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지금 저희...
이영복 위원
어느 정도 돼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의원님들이 지금 우리 8분이 계시잖아요.
이영복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연임하신, 초선의원 말고 재선되신 윤재실 의원님, 장수진 의원님 이런 분들은 좀 많아요.
지금 말씀 드리면 유옥분 의장님이 약 12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원태근 의원님이 2개, 이영복 의원님 2개 들어가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 빼고.
아니, 그것은 됐고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윤재실 의원이 6개...
이영복 위원
일반 주민들의, 일반 회원들, 위원들의, 그분들이 3개 이상 들어간 분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아니, 그것은 없어요, 3개는.
이영복 위원
그럼 지금 구의원들만 그렇게...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의원님들만 이제 중복해서 들어가 있죠.
이영복 위원
그러면 뭐...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장수진 의원님 8개, 오수연 의원님 2개.
이제 새로 또 재선하신, 초선하신 분이면 새로...
이영복 위원
그러면 특수 전문분야에 있는 의원님들은 3개 이상 있는 분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이영복 위원
없죠?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이영복 위원
이것 뭐, 이것 개정해야 하나?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신설이 뭐가 하나 됐잖아요, 기피·제척.
기피·제척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고 이랬는데 지금까지는 저는 이렇게 된다고 기피됐고 제척, 자기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거기에 제척이 됐고 기피가 됐었던 것 아니었나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글쎄요, 그것은 좀 말씀드리기가 뭐하네요.
윤재실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공정성과 투명성이 없었네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그것은 아니죠, 공정성.
그것은 아니죠.
윤재실 위원
이것이 이제 신설이 된다는 것이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렇다고 한다면 나와 연관된, 위원과 연관된 사안들을 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할 때도 들어갔었다는 얘기네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아니, 그것은 없어요.
윤재실 위원
인원상, 지금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앞으로 없을 것이면 굳이 이것을 뭐 하러 넣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제.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그러려고 넣는 것이잖아요.
지금까지 이것이 없었다는 것이 저는 지금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살짝 의심도 스럽네요, 그동안 어떻게 하셨을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개정하는 사항에서 보면 위원회 위촉직 제6조제1항에서 보면 저희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직이 많이 있잖아요, 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조례상에 명시돼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래서 저희야 6개, 7개, 8개, 9개도 되는 경우고 그리고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된 경우 이런 관련된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을 위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라든가 또 주거환경이라든가 재개발 이런 데, 그런 위원회 있어요.
개별 특수자격증을 소지한다든가 뭐 특정한 교수 이런 것이신 경우는 위촉될 수 있는 한정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넣은 것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제3항은 특정 안건을 처리하는 위원회가 해당되는 것이고 이것은 일몰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일몰제 8개가 있습니다, 8개 일몰제.
위원장 장수진
그리고 이제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이 의견에 대해서,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8대 때 들어와서 보니까 이제 위원회에, 모 위원님 같은 경우에 일반 활동하시는 분이신데 위원회 7개, 8개씩 들어가 있고 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준 사항이어서 그때 아마 3개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제한을 뒀었던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위원장 장수진
그런데 이렇게 또 조항을 포괄적으로 또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해 놨을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또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의원님들께서 정 그렇게 얘기하시면 4번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삭제하는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천재지변이라든가 그럴 수 없겠지만 있을 수 있는 것을 대비해서, 1%를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항상 어떤...
위원장 장수진
예, 천재지변 나오고 그러면 그런 위원회 있을 때는 거의 일몰제로 운영이 되겠죠.
그리고 실장님, 이것은 지금 이 조례상에는 없는 것이기는 한데 지금 제가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원문을 봤었는데요.
제6조에서 보면 저희가 위원회를 위촉할 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모집을 하게 되어 있어요.
혹시 그 사항 알고 계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수
근데 지금 이런 위원회 모집 절차에서 이 수순을 밟고 계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아니, 저희가 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죠, 고시·공고.
위원장 장수진
절차 잘 밟고 계시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저희는 총괄이고 각 실과별, 소관별로 조례상에 명시된 방법이라든가 절차에 따라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다 위원회...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91개 위원회가 있고요.
위원장 장수진
91개 위원회에서 모집을 할 때 그냥 아시는 분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모집절차 밟은 뒤에 위촉, 선정하시는 것 맞다는 말씀 하시는 것이죠,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위원장 장수진
그리고 위원회가 설치되고 회의나 이런 것들 없는 위원회는 다 정비하고 계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지금 이제 곧 위원회 통폐합이라든가 정비라든가 그것을 계획을 잡고 있어요.
위원장 장수진
예.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작년, 2년 동안은 코로나19 때문에 위원회를 실질 심사보다는 대면 심사, 서류 심사로 하는 것이 좀 많았었어요.
일단 모이지를 못 했었기 때문에.
위원장 장수진
알겠습니다.
저는 공개모집에서 제가 아시는 분들도 위원회 들어가 계신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서 들어갔는지 제가 좀 확인을 해보고서 다시 한번 실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일단은 저도 기타 특별한 사유는 너무 추상적이어서 조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요.
아까 원태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계속 연임이라고 하는 것은 구의원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나 특수전문분야 이분들의 경우는 2년 하고 한 차례 연임이 아니라 계속 연임할 수 있다, 이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김종호 위원
그러면 아예 칸을 달리 해서, 모든 위촉직 위원이 이 조항을 받는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해 주시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제13조 1년 동안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을 때는 위원회를 비상설화 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보다 지금 개정은 더 완화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을 때는 위원회 활성 방안을 마련하거나, 라고 하는 조항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
저는 그럼 않을 때는 관련 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거나 이 부분을 삭제하고 폐지 또는 비상설화 하는 것 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비상설화 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고 지금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거나 폐지 또는 비상설화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로 상당 부분 더 완화됐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동안 운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활성화 방안 마련도 쉽지 않다는 것이고 그 정도가 되면 폐지나 비상설화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1년이 아니라, 1년은 그 시기적인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2년 동안 사유 없이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운영의 실효성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고민이 좀 들어서 그에 대해서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1월 10일이 무리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기한은 그래도 명시는 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제6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제13조제3항 중 관련 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거나를 삭제하고 제13조제5항 중 1월 10일까지 삭제를 3월 말까지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원근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실 의원 발의)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윤재실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재실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동구의 구정 발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현재 각급 학교로 전달되고 있는 기업체 후원금이 각급 학교 발전기금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학교 간 교육 실정에 맞게 선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객관성과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선별 과정을 시스템화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본 조례 개정안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이견이 있었고 이견을 좁혀가는 방향성의 다름으로 집행부와 현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책 마련을 위해 시간을 갖고 좀 더 논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 개정안을 자진 철회하게 되었다는 점 동료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비록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객관성, 투명성이 담보되는 선별 과정을 명문화시켜 불공정으로 인한 학교 간 차별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를 개정하지는 못하였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헛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학교와 학생,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적극적인,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본 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이해해주시고 저와 뜻을 함께해주셨던 동료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윤재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윤재실 의원님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23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철회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철회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재실 위원님께서 그동안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면서 그리고 그동안 학부모님들과 지역사회의 민원이 상당히 많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청하면서 땀 흘린 과정을 저도 가까이에서 잘 알고 있었기에 개정안 발의 철회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이 같이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연명서에 찬성 의지를 보내주셨던 사항입니다.
본 위원장이 볼 때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해소를 위한 대안 마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안 준비 과정에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집행부를 보면서 매우 유감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관내 교육 발전을 위해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의견을 대변하시는 윤재실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각급 학교별 교육환경의 격차가 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집행부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주실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실장님, 이에 대해서 계속 윤재실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이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위원장 장수진
예, 여기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셔서 답변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고민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예,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시35분
안건
7.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보고의 건(구청장 제의)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7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장수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의안건 책자 55쪽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구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회원 도시와 예산이 증가됨에 따라서 협의회의 규모가 확대되어 지방정부협의회 총회를 통해 운영 규약이 개정되어 이에 「지방자치법」제169조제2항 및 제175조에 의거 동구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지방정부협의회는 98개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법 조항 변경과 별도 사무국 설치 및 임원의 선임 방식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제152조가 제169조로 개정됨에 따라서 제1조에 근거 법 조항을 변경하고 협의회의 제반 업무 처리를 위해 제4조를 개정하여 별도의 사무국과 사무총장직을 신설하였고 또한 감사의 선임 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국 설치 운영에 따른 경비사용의 근거와 회계처리 지침을 명시하고자 제12조와 제13조를 개정하였고 사무국의 조직, 정원 및 급여 등에 대한 근거와 구체적인 업무 규정을 위해서 제17조와 제18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 규약 개정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재숙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1년에 연간 모임을 하나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정기적으로 연 2회 정도 모임을 하고요.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협의회 회장이 소집하거나 그러면 모임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코로나19 때문에 협의회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면 이 협의회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아동친화 인증을 안 받아도 미리 가입할 수는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해서, 그래서...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지금 동구랑 서구랑 인천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곳인가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남동구까지.
위원장 장수진
남동구까지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그리고 지금 인천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이것이 의무사항은 아니네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위원장 장수진
지방협의회 활동하는 내용 자체가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협의회 사무국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에요?
있는 것이에요, 사무국이?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윤재실 위원
어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서울에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서울에.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별도로 회원하고 예산 규모가 좀 확대가 되니까, 해가 갈수록.
사무국을 별도로 설치하는 바람에 이번에 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보통은 협의회 회장이 계신...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이것이 개정되기 전에는 화성시장님이 협의회 회장님으로 해서 그쪽에서 일을 봤었는데 회원 도시도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또 예산도 증가하니까 별도 사무국 마련을 위해서 개정한 사항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이것이 그것인 것이에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한 예산은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저희가 따로 저기한 것은 없고요.
윤재실 위원
예.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그쪽에서 저희가 협의회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것은 받아서 이제 할 수는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것 받아서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예,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료가 있어서.
윤재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라고 했는데 그 아동친화도시라는 이 명칭이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이 있는지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아동친화도시라는 것은 아동의, 그러니까 유니세프 위원회 아동의 4대 기본권리가 있어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정책을 만들고 이런 도시를 지정을 해줘요, 아동친화도시.
그래서 이 권리가 지켜지면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인증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인증이 되면 지금보다도 훨씬 아이들이 더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것인가요?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인증이 되기 위해서도 그렇고 인증이 되어서도 계속 아동친화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동 권리라든가 여러 가지 아동을 위한 정책을 계속 발굴하고 해나가고 이래야 친화도시가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계속해야지 아이들이 좀 더 그 지역에서 행복하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오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인천에 있는 또 특히 우리 동구에 있는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 그런 도시에서 건강하게 잘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아동청소년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숙 교육아동청소년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인천광역시 동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원태근 의원 대표 발의)(원태근 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동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원태근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태근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내의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구청장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안 제5조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경영지원 및 교육 훈련 지원, 판로 촉진, 안 제9조는 공동사업에 대한 지원, 안 제10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원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동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들의 조직화를 통해 스스로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헌법」제123조에서 규정한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는 사항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9조에 전국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의무의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상위법 등에 부합하는 등 조례 제정 취지 및 주요내용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김한필 일자리경제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태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저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상위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소재 내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9조에도 협동조합에 대한 지자체의 협력 조항이 있어 광역시나 기초지자체에서도 최근 조례 제정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지원 근거를 마련해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에 다른 이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이 중소기업에 보조금 지원이 대충 어느 정도, 상한선이나 뭐 이런 것이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저희가 지원해주는 금액 말씀하시는 것...
윤재실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상한선은 없고요.
윤재실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현재 저희 인천시에 약 4군데 정도가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요.
윤재실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아직 최근부터 조례가 제정되다 보니까 지원해준 데는 없고요.
만약에 지원 금액이 들어왔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지원을 하면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사실 지금 동구에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올라와 있는, 등록되어 있는 데가 2군데란 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되려면 어떠한 절차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협동조합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세부적인 서류나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이것 세부적인 그런 서류를 종합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아마 협동조합 신청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저는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이 많이 좀 동구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조합이 형성되도록 그것을 적극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달랑 2개밖에 없는데 이 조례가 이제 제정되고 나면 바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조례상에는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죠.
그리고 보조금에 대한 상한이나 이런 것도 없고.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윤재실 위원
그러다 보면 또 몇 차례라는 것도 없고.
그런 것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현재까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하나도 없는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매년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 해줘야 하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그런데 이제 그것은 특히 저희가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은 현재 저희가 지급 한도액이 12억7천만 원입니다.
윤재실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그런데 이것이 지금 다 풀로 차 있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는 지급 추가가 불가능하고요.
윤재실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저희가 경제활성화기금이 있기는 한데 이것은 또 보조금 지급은 가능한데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상식선에서 2번 들어오면 2번 다 주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1번 들어왔을 때 위원들께서 검토를 해서 타당하면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또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면 지원을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그런 선별 과정을 거치는 데 있어서 뭔가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이 많아야 이것이 선별을 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지금 달랑 2개인데...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그런데 이제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저희가 관에서 “너희 협동조합을 만들어라” 이런 것은 기업체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윤재실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어떤 집적화라든지 그들의 권익을 위해서 자기들이 이제 만들어서 신고하거나 그래야지 저희가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을 다니면서 비슷한 것이라든지 엮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라,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윤재실 위원
물론 당연히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점차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데 우리보다 더 큰 구, 다른 타 구에는 조합의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아직 그것은 저희가 타 구의 현황은 조합이 얼마나 있는지는 확인해보지 않았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것이 과연 지금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돼서 사실 어떠한 지원의 제한도 없고 그다음에 금액 상한액도 없고 이렇다고 한다고 보면 사실 이 2군데 밖에 없는, 이 2군데에 전액 다 지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고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추천 시 기타 중소기업 지원의 형평성 등에 대한 우려와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심도 있는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는데 형평성에 대한 우려와 오해가 발생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2군데 밖에 없는데 무슨 지원의 형평성에 대한 우려와 오해가 있어요, 달랑 2군데인데 그렇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그것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이라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제6조 경영지원, 교육 훈련 지원, 판로 촉진 이런 것 다 지원할 수 있는 것이네.
지원할 수 있는 범위도 그냥 다 열어놓은 것이에요.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 그냥 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이 2군데가 이것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무엇을 하겠다, 이러면 그냥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아니요.
모든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그냥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윤재실 위원
물론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그러니까 어쨌든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들어왔을 때 그 보조금이 지급한 목적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정확한지 심사를 해야 하고요.
저희 또 예산 범위 내에서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왔다고 무분별하게 무조건 퍼주기식으로 그렇게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윤재실 위원
아니요,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되는 것이고 법대로 하면 주는 거예요.
조례대로 하면 주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그러니까 이제 조례대로 하더라도 그것이 저희가...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아무런 명시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그러니까 조례대로라고 하지만 저희가 상식선에도 어떤 심의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목적에 위배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왔다고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목적에 위배 됐을 때는 지원을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기다 다 넣어놔야 되는데 지금 이 조례만 가지고 보면 사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다 할 수 있네요.
보자, 공동사업도 보세요.
구청장은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호의 공동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다 할 수 있네요.
없는 데가 없어요.
시장 개척하고 해외 전시하고 판매하고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조례를 지원하는 것은 지원을 안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입니다.
윤재실 위원
맞아요.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데 지금 딱 동구는 2군데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지원의 횟수라든지 중복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상태로라면 매년 2군데 다 들어오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제가 조례를 잘못 파악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지금 충분히 파악이 되고요.
조례에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조례는 큰 틀을 담은 것이고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시행령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지침을 만들어서 그 지침에 의거해서 지원을 해주면 저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사업부서에서 만드는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으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이제 통과가 되면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은 저희가 규칙에 담든지 아니면 지침을 만들어서 보조금 나갈 때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재실 위원
저는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조례인데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귀속 행위가 아니고 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으로 넣었기 때문에 진짜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세세한 것을 다 여기 조례에 담을 수는 없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이 상태의 조례의 각 조의 문항들을 다 보면 ‘할 수 있다’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저는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위원장 장수진
여기 지금 동구 중소기업협동조합 현황에 보면 인천사랑유통센터협동조합하고 경인서울콩가공협동조합이 있는데 이 경인서울콩가공협동조합의 설립일이 1981년도인데 지금도 계속 협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여기도 산업유통센터 안에 위치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가공하는 협동조합인 것이고 그 산업유통센터는 거기 내에 있는 또 이렇게 도소매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모인 협동조합인 것이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경인서울콩가공협조합은 콩을 가공하는 협동조합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저도 이것은 정확히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는데요.
위원장 장수진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아마 콩 쪽 관련된 그쪽의 분들께서 어떤 조합을 만든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위원장 장수진
유통센터 내에 이런 협동조합이 있다는 것도 몰랐네요.
사실 지금 우리 중소기업이 이것이 이제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던 것이긴 한데 위원님도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협동조합에 속해있지 않은 중소기업들도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위원장 장수진
그런 중소기업들도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다 좋죠.
그런데 어쨌든 협동조합에 관련해서만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기타 중소기업 관련된 분들이 소외되고 또 이제 형평성 부분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철저한 자료조사나 이렇게 지원이 나갈 경우 또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의를 잘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조례와 상관없이 이것은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이고요.
저희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시장 개척 판로라든지 저희 동구 구민을 쓰면 구민 고용지원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식재산 창출권을 위해서 그러한 협의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특별히 중소기업 개개인이 소외 받는 일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또, 지금 7조에 보면 협동조합 설립할 수 있는 이런 교육 같은 경우도 또 할 수가 있는 것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조례상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실링제 때문에 보조금에서는 줄 수가 없으니까 경제활성화기금으로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그것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장수진
경제활성화기금으로요?
보조금 실링제에 걸리니까 또 경제활성화기금으로 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제 생각이에요.
조금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래서 잠깐 동안 좀 정회를 요청하고 싶은데.
위원장 장수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영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오늘 윤재슬 위원님께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윤재실, 말이 저기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우려는 하여튼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 또 과에서는 그것을 충분히 말씀하시는 것을 감지해서 지금 이렇게 좋게 또 이렇게 우리 협동조합을 잘 이끌어지게끔.
진짜 위원님이 이것은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지만 또 우리 동구가 현안이 지금 하나도 없다는 것은 또 그러니까 그래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나중에는 중지(衆智)를 다 모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한필 일자리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4시24분
안건
6.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경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경철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의 경우에 예산투자 10억 원 이상 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이 되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유재산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은 송림4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송림3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사업구역 내에 송림4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여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 문화적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업 위치는 송림동 31-68 일원이며 송림3지구 주택재개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설 규모는 건축면적 480㎡, 연면적 3,100㎡ 규모로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사 추진을 위한 사업비는 총 119억5,2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이번 정례회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설계용역비를 편성, 반영하여 2024년 하반기까지 행정복지센터를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경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송림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사업구역 내에 송림4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게 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재산의 취득(신축)에 해당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1항제1호 가목의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의 경우 10억 원 이상 재산 취득 계획 시 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입니다.
본 재산 취득의 주요내용으로는 송림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의 송림동 31-68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989.3㎡, 건축면적 480㎡, 연면적 3,100㎡, 지하 2층, 지상 4층 건축 신축이 필요한 부지 매입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총 119억5,200만 원에 상당하는 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송림4동 행정복지센터의 신축으로 문화, 복지, 커뮤니티 공간을 새로이 구축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공동체 형성에 도움이 되는 공간을 확보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총사업비 119억5,200만 원 중 미확정분인 시비보조금 20억 원에 대한 확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신청사 건립 추진 시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협의의 과정을 통하여 그 사항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 재무과장님은 5급 승진리더 교육 중이므로 박은주 회계팀장님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팀장 박은주
안녕하십니까? 회계팀장 박은주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 현재 교육 중인 관계로 오늘은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건은 당연직 3명, 전문가 위촉직 6명으로 구성된 ‘22년도 제1차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지난 2월 9일에 서면으로 사전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사업추진 배경으로는 송림3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사업구역 내에 송림4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여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 고품격의 행정서비스와 문화적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추진대상 건물 및 토지는 ‘22년 2월 9일 공유재산심의회를 심의 통과하여 ‘22년 제1차 정례회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설계용역비를 편성, 반영하여 ‘24년 하반기까지 송림4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공사 추진을 위한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13억3,900만 원과 설계용역을 포함한 시설공사비 96억9,700만 원,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로 9억1,600만 원으로 총 119억5,200만 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송림4동 행정복지센터 청사의 공간 배치는 총 지하 2층, 지상 4층 건물로 지하 1, 2층은 주차장과 기계실, 창고로 건축할 예정이며 지상 1층은 민원실과 옥외주차장 5대, 2층은 행정복지센터 사무실, 3층은 주민자치회 사무공간 및 프로그램실, 4층은 다목적실로 배치하여 보다 쾌적하고 실용성 있는 복합청사로서의 면모를 갖출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도별 사업비 투자계획입니다.
2022년 5억3,700만 원으로 우선 설계 공모와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며 ‘23년부터는 1백억7,600만 원으로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24년 이후 송림3지구 재개발사업 준공과 연계하여 13억3,900만 원으로 토지를 최종 매입하여 청사 신축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10억 원 이상 공유재산 취득사업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동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본 승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 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뒤에 배석한 주민자치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따라 추가적으로 설명 답변해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수고가 많으세요.
지금 우리 동 청사 먼저 있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이영복 위원
지금 거기는 그냥 줬습니까?
우리가 팔았어요?
쉽게 얘기해서.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일단 그 부지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손실 보상 받고 그다음에 신축할 토지도 저희가 사고.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팔고 매입하고 했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그런 것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우리 그것 팔았을 때 액수는 얼마예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이것은 그때 2019년도 감정평가 가격으로 약 9억1,900만 원으로 잡혀 있었는데요.
이것을 또 매각할 때는 지금 감평으로 다시 재무과에서 이제 산정을 하거든요?
이영복 위원
예.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것으로 했을 때는 약 10억8,500만 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이영복 위원
10억 원.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8,500만 원.
이영복 위원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이것이 평수나 저기는 없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제곱미터당...
이영복 위원
제곱미터당.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135만4천 원이고요.
평으로 따지면 약 446만8천 원이고 지금 다시 10억8,500만 원에 대해서는 제곱미터당 174만 원입니다.
이영복 위원
평당 비슷하네요.
우리 매입가나 우리가 팔은 가격이나 비슷해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매입, 예.
매입도 지금 저희도 감평을 또 새로 받을 예정입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혹시나 저는 이제 우리가 좀 싸게 팔고 우리가 많이 비싸게 이렇게 받을까 해서 그랬는데 그런데 그렇지는 않네요, 이렇게 보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지 않고 거기 공공부지로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돼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지금 989.3, 300평 정도 됩니다.
이영복 위원
300평.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그러니까 지금이 약 187평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평수로는 113평 정도 이제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런데 주변에 공원도 있다매요, 여기에.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공원은 이제 따로 공원으로 저희가...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얼마나 되는지.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것 공원 부지는 조금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은 6층 건물을 원하고 계셨다고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안 하고 4층으로 했는지.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청사를 팔고 다시 매입을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금액 자체가 저희가 계산했을 때 거의 비슷한데 조금 더 투자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다목적 같은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더 만들어 확보를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이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송림3지구 재개발하면서 정비구역이 정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공용지로 받을 수 있는 면적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추가로 이제 확보하는 것은 지금은 좀 어려운 것이고 주어진 용지 안에 저희가 그 규모에 맞게끔 동 청사 단독 건물을 짓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나중에 필요하면 증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지금 용적률이나 건폐율이나 이런 것 따져봐서는 가능하지만 워낙 면적이 300평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주차 면수가, 법정 주차 면수가 18면 정도 되거든요.
주차 면수를 채우지 못해서 층고를 더 올리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지금 보면 우리 송현1·2동 있잖아요.
거기 우리 동 청사가 있는데 거기 보면 공원 있잖아요, 이렇게 앞에.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이영복 위원
그래서 공원 쪽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지하로 이렇게 들어가서 널찍하게 팠는데 지금 우리 여기도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지금 주차 면수를 늘려서 우리 용적률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현재는 지금 그것까지 저희가 검토는 안 했고요.
일단 저희가 추경에 올린 용역 5억3,700만 원 그것으로 이제 용역 설계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런 것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좀 검토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저기 막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난립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우리가 이번에 와서 우리 공유재산 건물, 공유재산 그것을 파악을 했는데 174개 동이 있어요, 174개.
너무 크고 작은 것이 막 난립되어서 어떤 것은 비어있고 사놓고 1년 넘게 비어 있으면 우리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인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아직 조감도 등은 나와 있지 않기는 한데요.
저는 아마 이 청사의 특징은 송림4동이 이제 얼마가 지나고 나면 동구에서 인구가 제일 많아질 가능성도 있고 전체가 대다수 다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행정동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신청사의 각 주요 사용 용도를 보면 그냥 다 보편적이고 평이해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쉬움은 좀 있어요.
다른 곳에 비해 젊은 세대들도 상당히 많을 것이고 인구들이.
그분들은 행정과 관련해서 어떤 요구나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신청사가 어떻게 또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고민들도 좀 필요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만약 이것이 1개 층이라도 증축이 가능해서 그러한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면 저는 더 좋다는 생각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저희가 그 설계 용역할 때 지금은 4층으로 하지만 그 여지가 있어서 한 층을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앞서서 이제 위원님들이 질의해주신 내용 중에 그러면 지금 송림4동 주민분들의 요구사항이 6층으로 요구하시는 사항이 맞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렇죠.
예, 저희한테는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설계 용역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글쎄요.
지금 현재로는 4층으로 준공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분들한테 설계가 나와서 5층까지 어느 정도 규모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제일 원하는 용도가 어떤 것인지를 여쭤봐서 그렇게 이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런데 지금 제가 전에 팀장님하고 미리 말씀을 좀 나눴었는데 5층으로 설계가 전혀 안 나올 수 있는 구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과장님도 그것을 확실히 인지하셔서 대답을 해주셔야 하는데 지금 5층으로도 가능하고 뭐 이렇게 층으로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 팀장님하고 얘기했을 때는 높이 제한 때문에 4층으로밖에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어떤 것이 확실한 것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래서 이제 건축 층고가 보통 이렇게 3.6에서 4m까지 거든요.
그래서 그 층고를 최대한으로 낮추고 하면 이제 층수는 어떻게든지 올릴 수가 있는데 단, 주차면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5층으로 하게 되면 전 층을 다 올릴 수는 없고 약 30평 정도 좀 여분이 있는 것은 저희가 좀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이제 설계나 용역 할 때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20m 높이 제한 그 안에서 층을 나눠서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것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래서 지금 정비계획에 층수를 20m로 해서 다른 것으로 올리는 방향은 아무리 30m나 40m를 올려도 정해진 면적에 주차면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20m 한도 내에서 저희가 층고를 규격에 맞춰서 법적 범위 내에서 그것을 이제 해서 층수를...
위원장 장수진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팀장님이 좀 답변을 해주세요.
송림동복합청사TF팀장 김형석
주민자치과 송림동복합청사TF팀장 김형석입니다.
저희가 이제 층고를 계획할 때 있어서 보통 딱 정해진 몇 미터 이상 이것이 아니고 보통 1층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4m에서 4.2m 그리고 보통 주민자치회실, 프로그램실 같은 경우에는 3.6에서 3.9m 그리고 또 이제 대강당이 들어갈 때는 5에서 5.1m 이런 식으로 개략적인 수치가 있어서 그것들을 조금씩 조절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층, 옥상층에 들어가는 파라펫 부분을 1.2m 정도 들어가는 것을 일부만 건물을 짓는다면 5층도 어느 정도 전체 면적 430 그대로는 못 올라가더라도 100㎡, 30평 정도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파악이 돼서 이제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 하면 주차면적도 약 1대에서 1.5대 정도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저희가 설계 용역할 때 층별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한을 딱 박지 않고 이제 설계자의 효율적인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 설계적인 부분은 지금...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원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
원태근 위원입니다.
송림동 31-68 일원 지구단위계획서를 보면 건폐율 60, 용적률 500, 최고 높이20m 이렇게 제한을 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원태근 위원
왜 이렇게, 건폐율 같은 경우에 왜 60으로 했어요?
기존의 지구단위계획으로 안 하더라도 건폐율은 준주거지역이라면 70%인데 60%로 오히려 지구단위계획으로 좀 하향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건폐율을 70으로 했다고 그러면 밑에 주차 면수도 좀 넓혀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지금 건폐율은 60% 이내로 되어 있어도 저희가 지금 지으려고 하는 것은 48.5%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대한 것은 건폐율이 70%가 된다고 해도 별로 달라질 것은 없다고 봅니다.
원태근 위원
건폐율이라는 것은 바닥에 깔고 있는 면적, 건물 면적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원태근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지하에도 똑같은 건폐율이 같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냐, 이 생각이지.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상세한 답변 팀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림동복합청사TF팀장 김형석
건폐율은 지하는 상관이 없고요.
원태근 의원
예.
송림동복합청사TF팀장 김형석
지상층에서 이제 위에서 내려봤을 때 건물이 앉아있는 지상층에 대한 면적을 얘기하는 것이 이제 건폐율이거든요.
그래서 지하 주차장은 사실 지금도 대지면적에서 최대한으로 팔 것입니다.
그 위로 올라가는 건물 면적을 갖고 건폐율을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원태근 위원
건물 앉아있는 자리가 지금 건폐율 몇 프로예요?
송림동복합청사TF팀장 김형석
현재 지상층 건물이 앉아있는 것은 저희가 계획한 것은 49% 정도 됩니다.
원태근 위원
왜 49%로 했죠?
송림동복합청사TF팀장 김형석
이것을 더 키우려고 해도 주차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주어진 땅 자체가 989㎡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키워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커지는 만큼 주차대수가 100㎡당 1대씩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원태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는 있나요?
송림동복합청사TF팀장 김형석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에는 변경.
아니, 정비계획변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높이는 정비안 변경이기 때문에 좀 수월한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높이보다 땅 면적이 당초에 좀 협소하기 때문에 땅 면적을 키우려면 시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그리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동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어렵습니다.
원태근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우리 동 청사 거기가 어디 할 것이에요?
현재 있는 데 할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지금 청사 바로 옆에 공원이랑 붙어있는 데가 새 부지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 현 위치에 할 것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아니에요.
이영복 위원
먼저 위치.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거기에서 인접한 거리에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냐 하면 거기가 이렇게 공공부지랑 같이 섞여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이영복 위원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접근성이, 민원인들이 접근성이 가깝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주차장도 이렇게 보면 거기 언덕이 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언덕이 내려가고 위쪽에 있어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파서 들어간다면 주차장도 많이 확보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지하로 들어갈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또 주민이 유리한 쪽으로 해서 위치를 잡았으면 해서 이제 제가 제안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있는 청사 거기에 청사를 만든다면, 거기에 짓는다면 이 주민들이 가는 민원하는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자치행정국장 이경철
예, 그 위치는 진영정육점 아시죠?
그 위치 그 밑이고요.
도로와 인접해 있습니다.
현재 청사랑 그렇게 많이 떨어진 데...
이영복 위원
거기 청강교회 위쪽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경철
아니요.
밑, 거기에 진영정육점이라고 있을 것이에요.
이영복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이경철
예, 그 아래쪽입니다.
도로와 인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영복 위원
아, 저쪽.
자치행정국장 이경철
현재 청사보다 더 아래쪽입니다.
이영복 위원
더 아래쪽으로 내려간다.
자치행정국장 이경철
예.
이영복 위원
그런데 위쪽으로 하면 나는 지하주차장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어서 그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해서요.
지금 여기 뭐냐 하면 송현1·2동에 그렇게 지금 부지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것을 보셨잖아요, 거기 아시나?
그것을 한번 참고해서 이렇게 한다면...
자치행정국장 이경철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현1·2동 같은 경우는 애당초 조합에서 부담한 것이고요.
그 위치가 공원 부지입니다.
공원 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이죠.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요.
자치행정국장 이경철
여기 송림3지구 같은 경우를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조합원의 부담이 엄청 커질 것입니다.
그것도 아마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이에요.
이영복 위원
아니, 공공부지로 우리 들어온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이경철
지금 그 부분은, 송현1·2동은 송현1·2동 조합에서 거기서 한 것이죠.
관에서 지은 것이 아닙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크게 지어주는 것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삼아 우리도 이 청사를 지으면서, 지금 뭐냐 하면 주민들이 5층, 6층 이렇게 요구를 한다니까 그것을 좀 층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하자는 쪽에서 말씀드려보는 것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이경철
예, 저희도 일단 3백평 대지면적 내에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규모의 건축물을 최대한 지으려고 하고요.
다만 한 가지 관련 팀장이 얘기했지만 제일 문제가 이제 주차면적 확보가 되겠습니다.
주차면적이 확보되는 그 물량만큼 최대한 층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현재 고도 제한이 20m에 걸려있는데요.
그 부분도 완화시킬 수 있으면 완화시키도록 하겠고요.
제일 문제는 「건축법」상의 주차면적이 저희도 그것이 제일 지금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풀리게 되면 몇 층이라도 더 올릴 충분한 여력은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는 동 청사를 이렇게 좀 유효적절한 데에 해 놓고 잡아놓고 거기 밑의 주차장은 지하로 파는 것이니까 지금 이제 보면 우리 진입로를 청사 앞에서 하는 것보다는 널찍하게 뒤에서 이렇게 쪼개면 주차 면수를 좀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그러니까 우리 심의 뭐죠?
아까 용역.
용역 할 때 좀 더 이렇게 ‘그것을 한번 강구해봐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잖아요, 구에서.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위원장 장수진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
원태근 위원입니다.
지금 송림4동 청사 건축물 최고 높이를 변경할 수는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지금 저희가 관련 부서에 확인해봤더니 높이는 경미한 사항으로 고시로 끝난다 그러더라고요.
원태근 위원
좋아요.
그러면 높이를 변경하면 층수를 올릴 수 있는데 주차면이 확보가 안 된다, 이것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고개 끄덕임)
원태근 의원
그러면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송현1·2동 청사 앞에 공원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공원 부지 밑을 주차장으로 만들었잖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사 앞에 공원이잖아요, 지금.
그 밑에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안 되느냐.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일단 공원은 또 공원의 목적에 맞게끔 주차장이 정비가 되어 있잖아요?
원태근 위원
그런데 그 공원 밑에 하부 지하를 조성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안 되느냐 이것이지.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우리 팀장이 답변 가능한지 제가 한번 마이크 넘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예, 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림동복합청사TF팀장 김형석
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사지나 아니면 앞의 공원을 이용해서 램프가 차지하는 면적을 주차면적으로 활용하면 안 되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우선 경사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좀 힘들고 송현1·2동처럼 앞에 있는 공원 밑의 주차장을 개발해서 그 주차장을 이용해서 들어가면 송현1·2동처럼 램프를 조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차대수는 좀 추가가 되지만 반대로 그 공원을 조성해서 넘기는 조합 사업자, 조합 측에서 그 밑에 주차장을 조성하든지 아니면 구에서 그 주차장을 조성할 정도의 예산이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경철
쉽게 말씀드려서 송현1·2동은 조합에서 한 것입니다.
관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송림3지구를 한다고 그러면 조합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공공부지는 우리한테 준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경철
아니, 그 사업을 송현1·2동은 그 사업 지분이 조합원들의 재산이라고요.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공공부지에 송현1·2동 청사도 어쨌든 간에 공공부지 우리가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경철
저희 동 청사부지에서 한 것 아니고요.
거기는 공원부지에 지하주차장을 만든 것이에요, 송현1·2동은.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여기도 공원부지가 있으니까 공원부지 밑으로 지금 원태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공원부지 밑으로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고 위에는 공원부지를 쓴다는 것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이경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면 그 사업비의 주체가 조합원들인데 과연 조합원들이 우리가...
이영복 위원
아니, 동 청사 우리가 짓는다고 지금 한 것 아닙니까?
공원도 우리가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경철
송현1·2동은 조합 측에서 지은 것이에요, 공원이요.
동 행정복지센터 저희가 관에서 지은 것이 아니고요.
이영복 위원
아니, 지금 이상해.
그것이 아니라 지금 조합원들이 원성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이것 지금 우리 구에서 짓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공공부지에.
자치행정국장 이경철
동 행정복지센터는 저희가 짓는데요.
송현1·2동처럼, 아까 송현1·2동 자꾸 공원 주차장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조합재산입니다.
조합에서 지은 것이에요.
관에서 지은 것이 아니고요.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냐 하면 그것이 다 번외로 하고요.
지역주민이 원한다니까 그 공공부지는 우리가 개발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구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소리죠.
(실무자와 숙의)
그러니까 이 송현1·2동은 조합이라, 그것은 거기로 번외고요.
여기는 여기대로 맞게 하는데 공공부지로 들어오면 우리가 우리 관에서 주차장도 넓힐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밑으로 해서.
그러니까 공원부지도 우리가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 조합에서 해서 우리한테 주는 것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게 주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경철
예.
이영복 위원
그러면 그것 갖다 변경해서 밑으로 지하로 그렇게 들어가서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거기 공원, 그러니까 우리 공공부지에 우리가 침범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구에서 우리 청사 지으면서 청사 높이를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 침범하면 안 됩니까?
(실무자와 숙의)
아니, 공원에도 보면 주차장이 있으니까 그리고 지하로 파서 이렇게 들어간다면.
자치행정국장 이경철
그러니까 송현1·2동 같은 경우는 조합에서 공원이랑 주차장 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 할 것이고요.
여기는 아직 송림3지구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공원을 만약에 한다고 보면 관에서 하든 조합에서 하든 둘 중 하나가 그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상태에서 조합 측에서는 아마 그것을 굉장히 꺼릴 것이고요.
하게 된다면 저희 관에서 해야 되는데 과연 그 예산이 얼마나 될지도 현재 좀 미지수고 그것은 추후에 검토할 사항이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가 예산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데 여기서 가타부타 결정하기는 좀 어려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결정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차후에 우리가 용역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용역하는 그 과정에 이 주민들의 민원이 있고 요구사항이고 하니 이렇게 해서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답변하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용역하는 과정에 이 지역주민들에 이익되게끔 또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송한데요.
어쨌든 그 말씀이에요.
지금 답 달라는 것이 아니죠.
자치행정국장 이경철
예, 저희가 설계하면서 그것이 가능한지, 예산이 얼마나 투자되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원은 조합에서 만들어서 조성되어 있어요.
그 공원은 우리가 안 건들고 그 공원 밑을 주차장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중복결정해달라.
중복결정해 놓으면 밑으로 주차장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조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 것이죠.
가능한 것인지, 중복결정하는 것을.
(실무자와 숙의)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일단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설계 과정에서 저희가 일단 주민들이 그 층고를 어떻게 하면 높이는 방안으로 공원을 이용해서 주차 면수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되면 우리 추경에 그러면 어떤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지금 올해는 설계용역 5억3,700만 원 그것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 설계용역에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다 담을 수 있겠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일단은 그 설계용역 저희가 발주를 줄 때 그런 내용을 전부 다 저희가 제안을 해야죠.
위원장 장수진
예, 지금 20m 높이 제한 때문에 층고를 높일 수가 없으면 주차장 확보를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공원 부지 지하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 하는 내용이시잖아요?
그래서 주차장 확보가 된다면 층고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도 설계용역에 꼭 담아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소요 예산을 보면 페이지 50쪽에 우리가 설계용역하고 나서 그러면 내년부터 이제 용역 다 끝나고 하면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업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재원 확보가 되면.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지금 설계용역 시작하면 내년 하반기 그 정도 되면 용역이 다 끝나면요.
그때 예산이 다 수반되면 그때 이제 착공해서 2024년 하반기가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지금 사업비가 110억 원이잖아요, 대략.
그런데 시비를 20억 원 확정을, 시비를 받아올 수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지금 이 20억 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송림4동 청사 당초 계획 세울 때부터 시에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었던 사항이에요.
위원장 장수진
예.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래서 저희가 구두로나 이런 쪽으로는 의사 표명을 많이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확정은 못 짓고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예산을 계속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확보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우리 공공청사 할 때는 국비는 못 받아도 시비는 가능한 것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지금 우리 송현1·2동 청사 같은 경우에도 그때 이제 특별조정교부금 15억 원 정도 받았고요.
그리고 국비도 10억 원 받았었어요.
위원장 장수진
국비는 생활SOC사업 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위원장 장수진
그런데 그것 신문 보니까 다 없애더라고요.
기사 보니까 SOC사업도 다 없다고 해서 저희는 그때 송림6동 청사 얘기할 때, 층고 올릴 때 생활SOC사업 받아서 한 층은 도서관도 짓고 체육관도 짓고 이런 것 하자고 제안은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쨌든 우리가 국비, 시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만약에 층고를 올리게 되면 국비랑 시비를 통해서 재원 확보를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시비 20억 원에 대한 것을 언제 확정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지금 언제 확정이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 계속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확보를 못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110억 원이 이제 다 전액 구비로 건축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네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렇죠, 확보 못 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어쨌든 저희 또 시에 의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시비 확보에 노력을 해주시고 앞서서 주민분들이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건축설계 용역에 반영을 해주시고 주민들 간담회를 통해서 설계 전에 주민들하고 한번 간담회 하셔서 어떤 식의 시설들을 원하고 층고나 이런 것 다 설명을 하셔서 이것이 높이 제한 이런 것도 아직 주민들은 잘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안 됐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주민들하고 잘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예, 정리계획 변경하는 것은, 20m 고도 높이 제한 변경하는 것은 경미한 변경이기 때문에 충분히 변경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일단 관련 부서에서 그런 답변 받았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오수연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철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4시58분
안건
8.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8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9월 26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 심사에 임해주시고 협조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장수진 오수연 김종호 윤재실 원태근 이영복
출석전문위원(2명)
빈옥만 이우재
출석공무원(7명)
자치행정국장 이경철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교육아동청소년실장 이재숙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회계팀장 박은주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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