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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9대

262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6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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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6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10월 18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동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 5. 인천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동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인천광역시 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장수진 의원 대표발의)(장수진 의원 외 4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호 의원 대표발의)(김종호 의원 외 4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동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윤재실 의원 대표발의)(윤재실 의원 외 3인 발의) 4.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윤재실 의원 대표발의)(윤재실 의원 외 3인 발의) 7. 인천광역시 동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종호 의원 대표발의)(김종호 의원 외 3인 발의) 9.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장수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장지혁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장지혁입니다.
제26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9일 의원 발의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4건, 10월 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등 총 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10월 17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20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0월 18일 조례안 8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사담당자의 보고사항과 같이 오늘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의 심사를 위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에 따라 오수연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장, 오수연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부위원장 오수연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오수연입니다.
그럼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2분
안건
1.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장수진 의원 대표발의)(장수진 의원 외 4인 발의)
부위원장 오수연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장수진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수진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 발전 및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오수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동구 구민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 각종 현안 사항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 대하여 구민들의 의견을 자유롭고 민주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동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운영 원칙, 신청 및 승인에 관하여 명기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각각 진행과 관리, 결과반영,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실비보상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오수연
장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 사항에 대하여 구민들의 의견을 자유롭고 민주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동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조례 제정에 관한 직접적인 법률의 위임은 없지만 「지방자치법」제2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로 명시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에 그 근거가 있으며 전국 4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어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 사항에 대해 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구민 참여 토론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구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의회상 정립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별도의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수연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김지연 의회사무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지연입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의회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정철 의정팀장입니다.
신형자 의사팀장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구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 사항에 대하여 구민들의 의견을 자유롭고 민주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오수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질문이 없을 것 같아서요.
8대 때 의회 차원에서 토론회 한 적이 있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없습니다.
김종호 위원
없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예.
김종호 위원
저희 토론회 관련해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얼마나 되죠?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지금 현재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백만 원이 서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내년에 토론회가 만약에 활성화가 된다면 구체적으로 지금 기존에 조례가 있던 계양구처럼 예산을 패널이나 전문가나 일반 패널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계양은 얼마나 됩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계양은 지금 전문가가 20만 원이고요.
김종호 위원
아니, 총예산은, 계양은 토론회와 관련해서.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거기도 저희하고 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예.
김종호 위원
아무튼 저희가 뭐 현안의 문제든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 모셔서 토론회 하는 것은 유의미할 것 같아서요.
타 지자체 사례 잘 고민해 주셔서 예산 관련해서도 필요하면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잘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예.
부위원장 오수연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오수연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연 의회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부위원장, 장수진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장수진
오수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11분
안건
2.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호 의원 대표발의)(김종호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종호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호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 발전 및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우리 구 위탁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평가를 통해 책임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며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에서는 재위탁을 포함하여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재위탁의 경우에는 계약 만료 6개월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안 제6조제4항에서는 구청장이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여 사전 이행 절차를 강화하였으며 안 제8조제2항에서는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위원에 구 의회 의원을 2명으로 확대하는 사항이며 안 제10조제2항에서는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안 제16조제1항제3호, 제4호에서는 위탁계약 해지 조건을 강화였으며 안 제17조제1항에서는 구청장의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기간 변경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업무 영역과 재정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이 계속해서 증가하여 왔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종 사무의 민간위탁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의 권한에 속한 사무 중 일부를 인천광역시 동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1999년 3월 9일 조례 제440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취지는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하고 수탁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내용을 구체화하고 동의를 받지 않을 경우 예산을 편성할 수 없도록 하여 사전 이행 절차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를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위탁 시 의회 동의 절차를 구체화하는 사항은 의회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 기능으로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구청장이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을 구의회 의원이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하는 사항도 민간위탁 사전 절차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도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유원근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의견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입니다.
우선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간위탁 사무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사전 이행 절차 강화에 집중되어 있어 적용 시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천시 및 타 시·도의 관련 조례의 경우 견제와 더불어 재위탁·재계약에 대한 단서 조항을 통하여 동의 예외 사유를 두텁게 인정하는 등 실무에서의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개정안 제6조에 재위탁에 대한 사전 의회 동의 기간과 의회의 동의 후 예산 편성의 명문화, 제17조에 성과 평가에 대한 실시 기간 변경은 그 효과성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천 및 타 시·도의 경우 대부분 사전 의회 동의 기간은 60일에서 90일 전, 성과평가 실시 기간은 90일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 동의 후 예산 편성의 경우도 조례로 규정된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이는 민간위탁 사무의 분야별 특성은 물론 실무에서의 적절한 시기와 효과성을 함께 고려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민간위탁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예산 편성은 국·시비 매칭으로 이루어져 예산 편성의 자율성이 제약되어 개정조례안을 그대로 적용 시 실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사전 절차의 강화와 더불어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회 동의 후 예산 편성 명문화 조항을 삭제하고 재위탁·재계약 사무는 동의 예외로 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특히 의회 동의 기간과 성과평가 실시 기간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축소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런 부분이 반영된다면 실무에서 합리적으로 적용되어 민간위탁 사무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기타 의견은 없고 끝으로 앞으로도 민간위탁 사무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실장님, 말씀 들었고요.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지금 삭제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맞죠?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네.
김종호 위원
어떤 문제가 발생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국·시비 매칭사업이 있어요.
김종호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사회복지 분야에 관한 것은 이제 국·시비가 내려오면서 구비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의회 편성과 동의안이 동시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도 국·시비 돈이 내려오는 것도 있고 예산이 이제 동의 이전에...
김종호 위원
아니, 도시개발하고 민간위탁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아니, 그런 것도 이제 민간위탁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8개 부서 26개 기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국·시비 매칭을 주로 하는 사회복지 분야가 이제 주로 국·시비 사업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회 예산 명문화를 하지 마시고 정 한다면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하고 재위탁이나 재계약인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넣어주시든지.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은 과정이 있었던 것은 아실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재계약과 재위탁은 예외로 한다를 규정하자고 하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 처음에는 당연히 동구 사무와 관련해서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고민이 되셨기 때문에 저희한테 동의를 받으셔서 이제 위탁사무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위탁기간이 종료가 되면 이것을 다시 재위탁할 것인지 아니면 직영으로 바꿀 것인지 아니면 폐지할 것인지 이런 과정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예외로 둔다고 하는 것이 저는 이해는 잘 안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그래서 오늘 저희가 민간위탁 총괄부서이기는 하나 오늘 사회복지 분야나 해당 과의 팀장님하고 실무선에서 직접 다루는 과장님이 뒤에 배석하셨습니다.
그분들의 의견도 또 업무의 애로점이라든가 이해를 돕기 위해 심의 차원에서 참석하셨으니까 또 물어보셔도 되고요.
김종호 위원
어느 과장님...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여기 전부 다, 뒤에.
뒤에 과장님들 우리가 8개 부서 26개 민간위탁을 하는 부서의 의견이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이 지금 빗발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저희도 청장님께서도 또 구청장님이 또.
예산 편성권은 저희 집행부에 있는 것이고 예산 심의·의결권은 의원님들이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종호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좀 과도하게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나, 하는 또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하는 것도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김종호 위원
아니, 일단은...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그래서 뒤에 담당 팀장님, 과장님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간이 많으니까 그분 과장님들의 의견을 또 청취해도 좋으시고요.
제가 실무 선에서 직접 다 알지는 못하거든요.
김종호 위원
혹시 대표로 말씀하실 과장님 계시면 의견 말씀해 주세요.
과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실장님이 충분히 설명이 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건물을 짓든가 해서 위탁할 때는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갖다 직영하지 않고 위탁을 계속 간다면 이런 부분에 재위탁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6개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는다.
이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따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른 곳에 보면 보고 형태로 갑니다.
이것을 다시 위탁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형태로 가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년 전에 평가해야 된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의회를 동의를 얻고 나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일단 저는 여기에서, 이따가 추가 질문할게요
위원장 장수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산 관련해서 저도 실장님한테 질문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민간위탁 예산이 처음에 올라오고 나서 민간위탁 관련해서 또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들도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그렇죠.
추가로 소요되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하겠죠.
위원장 장수진
그러니까 이 민간위탁 예산이 1년에 딱 이렇게 정해져 있기는 한데 이 예산을, 기존 예산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본예산 할 때 들여다볼 수는 있지만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들이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그리고 예산을 보고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통제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저는 이것이 좀 긍정적으로 사실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저도 이것 보면서 놓쳤던 것이 의회가 항상, 만약에 10억 원의 민간위탁 예산금이 들어간다 치면 그 이외에 추경으로 반영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능, 시설 보강비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이번에 한마음복지관 같은 경우는 10억 원의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을 총으로 잡아서 봐야 하는데 위탁기관의 1년 예산들이 총액으로 얼마가 되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은 사실, 그래서 저는 이런 장치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능, 시설 보강 예산 같은 경우에도 해달라면 다 해 주고 예산 뭐 국·시비 받아와서 의회에서 삭감할 수 없어서 막 해서 이것이 과연 이렇게 1년에 들어가는 예산들의 총액이 의회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안정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이것을 답변하실, 제가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지 과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김연호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저희가 한마음종합복지관은 위탁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공사를 해서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층, 3층을 올리는 데 약 160㎡ 해서 총 320㎡를 저희가 증축하는 것이고요.
예산은 총 약 15억 원 정도 예상이 들고 저희가 이번에 특별교부금 10억 원 받았고 추경에 다시 한번 올려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위탁하고는 관계가 없이 저희가 직접 건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래도 의회에서 볼 때는 기존에 한마음복지관에, 예를 들자면 한마음복지관에 총 들어가는 예산을 또 봐야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시설 보강이나 기능 보강이나 계속 꾸준히 해야 하는 비용인데 그러니까 민간위탁 예산만 딱 들여봤었던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저희가 거기에 지원하는 것은 운영비를 약 12억 원 정도 지원하는데요.
그 부분은 전액 시비입니다, 운영비는.
그래서 시에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조정해 주면서 이제 처음에 내시를 또 확정 내시 주고 그다음에 나중에 추가로 다시 해 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다른 데는 5 대 5가 되어 있고요.
한마음복지관은 전액 시비입니다, 자체.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시설 보강비나 추경에 반영되는 예산들은 민간위탁 예산으로 안 보신다는 것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저희가 직접 공사를 하기 때문에요.
민간한테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장 장수진
그러니까 만약에 시설 보강비에서 노인복지관에 있는, 복지관에서 만약에 어디예요?
급식조리실에서 식기세척기를 수리해야 하고 전면 교체를 해야 해요.
그러면 이것도 민간위탁 예산이 아니라 그냥 과에서 직접 시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런 경우는 민간위탁으로 저희가 줍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비로 저희가 급식소는 다섯 군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1년간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시비 50%, 구비 50%.
그것 하다 보면 추가로 필요한 물품을 못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구비로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그것도 민간위탁 예산이 그런 것도 들어간다는 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그것은 들어갑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집기 같은 것은 민간위탁 예산에 들어가고 시설 보강비는 민간위탁 예산에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것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일단은 소규모 수리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지원해 주고요.
큰 건은 저희가 직접 수리를 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민간위탁 예산에서 처음에 만약에 12억 원이면 그 이후에 시설 뭐 기능 보강이 아니더라도 시설비나 추가 집기류 해서 더 추가되는 사항들도 있는 것이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꼭 필요한 경우만 합니다, 그런 경우는.
위원장 장수진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계속 이 문제가 발생하고 조례를 개정한 이유도 민간위탁 과정에서 일어나는, 8대 때 일어났던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과정들이 다 일어나고 난 후에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사무관리나 이렇게 또 통제 수단이 거의 부족하잖아요, 과에서도.
그냥 민간위탁을 줘놨기 때문에 그 운영상의 문제를 지적을 하더라도 법인에 맡겨서 법인의 결정만 따라야 하는 상황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민간위탁을 줄 때 수탁법인을 정말 잘 선정을 해야 하는 것도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장기 집권을 하다 보면 장기위탁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과에서 검토를 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위·수탁기관에 줘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모든 것을 다 위임하는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런데 그 부분은 위탁 부분 문제는 뭐가 있냐면 저희가 재위탁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A라는 업체가 오든가 법인이 오든가 그러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해지 조건이나 이런 부분은 강화하는 것은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사회복지사업법」에 저희가 했을 때 그것을 갖다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이 명문화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시하고 이러는 부분은 문서로 하는데 어떤, 예를 들어서 시설장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법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교체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이고요.
다른 부분은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돼 있을 때, 위탁할 때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재위탁도 공개모집으로 하게 돼 있고 저희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해서, 그 사람들한테 재계약이나 갱신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공개모집 하기 때문에 이 부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재위탁할 경우 6개월 전에 꼭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다, 이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평가항목도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시설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하고 시·도에서 3년에 1번씩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 평가를 해야 한다면 만약에 1년 뒤에 있는 것은 저희가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위원장 장수진
그러니까 재위탁·재계약 시 6개월 전에 보고하는 그것이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회기가 계속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저희가 이제 종료 시점이 만약에 1년 남았다고 쳐요.
그러면 전년도에 모든 행위를 이뤄야죠, 평가나 모든 부분에.
그러면 그다음 연도에 회기가 있어서 움직이면 좋은데 만약에 없다면.
6개월인데 저희가 놓쳐버렸어요, 만약에 그 회기를.
그렇게 됐을 때는 어려움이 좀 따르죠.
위원장 장수진
그런데 회기를 그것은 놓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저희가 임시회도 계속 있고 본회의가 1년에 2번이 정기회의가 있고 임시회가 계속 1년에 몇 번씩 열리는데 그것은 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어찌 됐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것이에요.
처음에 할 때는 그 부분에 당연히 동의를 받고 하지만 두 번째는 우리가 보고만 해도 되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예산 문제는, 예를 들어서 동의를 미리 못 얻었다고 그러면 예산도 편성을 못하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놓쳐서.
그러면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에 인건비를 줄 수가 없잖아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다, 그 말이죠.
위원장 장수진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이것은 업무잖아요, 업무.
그러니까 놓친다고 보시면 안 되고 과에서 당연히 해야 할 업무이고 이 기간을 맞춘다는 것은 저는 충분히, 물론 과업이 너무 많으시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이것이 업무이기 때문에 회기 기간을 놓쳐서 예산심의나 이런 위탁 공고기간을 시일이 도래했을 때 한다는 것은 사실 저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과에서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나 이렇게 들고요.
제가 이제 8대 때 보니까 항상 민간위탁동의안이 올라올 때 2개월 전에, 다급하게는 심지어 1개월 전에 올라와서 이 위탁동의안을 꼭 통과시켜줘야 한다, 이것 안 되면 정말 업무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과에서 거의 사정하다시피 의원님을 찾아다니면서 위탁동의안 받아내는 것 보면서 ‘왜 업무를 이렇게 하실까?’ 미리미리 좀, 어차피 위탁받아야 하는 것 당연히 결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위탁기관 선정해야 하는 것 다 이해가 가는데 ‘왜 이렇게 1, 2개월 남겨놓고 의원님들 바짓가랑이 잡고 이렇게 하실까?’ 하는 상당히 의문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의회에서도 제대로 된 판단하기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6개월 전에 한다면 의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하고 한 번 정도 더 논의 절차가 필요하다 해서 보류를 한다든가 잠시 부결을 한다든가 해서 그다음 회기 때도 논의할 수 있는 이런 과정들도 필요한데 항상 모든 위탁 선정할 때는 1, 2개월 전에 다 시간 도래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이것 경험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좀 더 기간을 갖고 과에서 충분히 성과평가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해서 이것을 의회에 사전에 조금 미리 동의 절차 구하고 또 위원님들도 이것을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갖고 이것이 위탁을 해야 하는지, 직영으로 해야 하는지, 민간으로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간위탁이 장점도 있고 분명히 단점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기관, 사회복지 분야는 다 민간위탁 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또 뭐 장점도 있죠.
하지만 또 단점도 있다는 말이에요.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 우리가 수탁 법인 줄 때 어떤 특정 법인이 장기 위탁하면서 생기는, 발생되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 복지가 제대로, 주민들이 복지를 제대로 혜택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할 시간이 의원님들이 사실 업무가 많다 보니까 너무 적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6개월 전에 심의받고 이런 것은 필요하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찌 됐든 성과평가도 충분히 이 위탁을 공고하기 위한 성과평가를 낸다고, 그것을 계속 준비한다고 보면 그 위탁기관은, 수탁기관은 업무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항상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성과평가는 해마다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은 항상 데이터로 축적이 돼 있어서 위탁을 받을 시에 다시 재위탁을 받으려고 하면 그런 것은 충분히 데이터로 만들어서 공고 났을 때 충분히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되어 있어야지 6개월, 3개월, 2개월 더 연장을 길게 잡는다든가 이런 것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항상 하는 사업들에 대한 성과평가는 늘 나와 있고 모니터링을 과에서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봤을 때 지금 이 조례의 목적이 어찌 됐든 민간위탁 주는 과정에서 그리고 한번 법인에 위탁을 줬을 때 생기는,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5년을 위탁을 주기 때문에 처음에 위탁을 줬을 때는 상당히 이런 제도를 강화해놔야지 다음에 또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생각을 해서 저는 충분히 이것이 강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사전 절차가 강화되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민간위탁 운영현황에 보면 여기 3년 위탁된 데 있어요.
몇 군데가 3년 위탁된 데도 있는데 이 조례가 이대로 통과가 되면 사실 6개월 전부터 동의 얻으려면, 동의 얻고 1년 전에 성과 보고를 하려면 2년밖에 사업을 못 해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
3년을 위탁을 하고 2년 사업을 하고 평가를 해서 아마 분명히 이 단체, 기관에서는 아까 우려하신 대로 사전 절차에 집중을 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시 재위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3년 위탁을 받은 데에서는 2년 사업하고 1년 전부터 아마 집중적으로 위탁받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지 주민이나 사업이나 이런 데 집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고 대응해 나가실 것인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구청장은 예산 편성, 이것이 개정안이에요.
구청장은 예산 편성 일정을 고려하여 의회에 동의 요청을 해야 하고 의회 동의 후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예산 편성 일정을 고려할 수 있는 것인지.
동의가 지금 여성정책과 이런 상황에서는 이것은 시행규칙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시행규칙에 의회에서 지금 위탁기관하고 수탁기관이 한 것이잖아요, 의회에서는 동의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위탁 중이잖아요.
이랬을 때 똑같이 지금 구청장이 예산 편성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위원장 장수진
답변을...
윤재실 위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해서.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두 분 의견 감사하고요.
일단 다문화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여성정책과장이 참석했기 때문에 설명이 있을 것이고요.
지금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조목조목 다 있는데 3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쟁점 되는 것이 이제 일단 위원님들의 심의를 참조하기 위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이 있을 것입니다.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의 기초단체의 현황을 다 파악을 했어요.
경기도, 인천, 수도권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고요.
일단은 제6조제1항에 의회의 동의 대상 명확화, 재위탁 전 의회 동의 기간 설정은 지금 현행은 없는데 위원님들 개정안에는 동의를 합니다.
만료 6개월 전 동의를 타 시·도 사례 검토 후 형평성에 맞게 축소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단체에서도 60일, 90일 전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2, 3개월 전으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하는 것이고 6개월을 타 자치단체 이런 데에 맞게끔 해달라는 것이고 성과평가, 제17조제1항에 성과평가 실시 기간 변경도 현행 우리 조례안은 없습니다만 만료 1년 전 실시를 타 시·도라든가 사례 검토 후, 타 시·도에, 유인물에 보면 형평성에 맞게 축소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90일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수정을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정.
그다음에 제6조제4항에 의회의 동의 후 민간위탁 예산 편성 강행 규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신설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명문화를 삭제를 요구하고 불가능, 뭐 꼭 하셔야 한다면 임의규정으로 의회의 동의 후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다만 재위탁·재계약은 제외로 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4조가 구청장은 예산, 누가 이렇게, 제삼자가 볼 때는, 제4항만 볼 때 구청장은 예산 편성 일정을 고려하여 의회에 동의 요청을 해야 하고 의회의 동의 후 관련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러면 동구청 전체에 대한 예산으로 돼 있어요.
제목을 구청장은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 예산편성 일정을 고려하여,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것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견은 없고 위원님들 개정안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 3가지 사항만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오늘 제가 민간위탁의 8개 부서 26개 기관을 관장하는 팀장, 과장님들 참석하셨는데 제가 총괄 부서 입장으로서 한번 선처를 드립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윤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그것은 여성정책과장님이.
위원장 장수진
여성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여성정책과장 장미애입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위탁 시까지 운영하게끔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윤재실 위원
아닙니다.
그런 결론 나지 않았어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그래요?
윤재실 위원
예.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번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시행규칙을 잘 보세요.
시행규칙에 수탁자와 위탁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연장할 수 있다.
이런 항목이 있어요.
그 부분을 여기에 적용시켜서 저희들이 동의 부결을 3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접목시켜서 그냥 위탁 동의 시까지로 지금 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러니까.
저희 의회에서는 동의를 하지 않았어요.
부결을 했어요.
그랬으면 거기에서 12월 31일 자로 끝을 내야 하는데 계속 연장으로 한 것이에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그것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희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재계약 또는 이것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고 저희가 이 조례에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한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제가 한번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감사원에 청구를 한 것이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윤재실 위원
그런데 이제 뭐죠?
주민의 입장에서 해서 주민의 편의상 계속하는 것에 손을 들어줬는데 어쨌거나 그런 상황에서 예산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출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예산이 제대로 적법하게 나가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다시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것 감사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감사도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상위법이 조례인데 조례를 무시하고 시행규칙에 의해서 계속 위탁을 연장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 잘못된 것이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3건, 위원님들하고 저희하고 온도 차가 있을 수도 있고 항상 애로점이 있는데 배부해드린 타 자치단체 경기도, 인천 거기 사례를 파악해서 재고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수진
윤 의원님, 계속 질의하실 것이에요?
윤재실 위원
아니요.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아니, 질의 아직 시간 있으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저는 그전 조례가 10년 전에 만들어졌고 되게 추상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이라고 돼 있지만 지금 재계약이나 재위탁 관련해서는 명시적으로 또 표현하지 않았고 시기도 명문화하지 않았던, 언제까지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저는 어찌 됐든 재위탁을 포함해서 의회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도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이 절차가 선행되어야지만 예산 편성이 갈 것 아닙니까?
의회가 더 상위 아니에요?
그래서 왜 이 의회 동의 후에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는 문제가 큰 쟁점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앞쪽에 이미 재계약·재위탁도 6개월 전이든, 아까 이제 기한을 좀 줄여달라, 타 지자체처럼.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김종호 위원
3개월 전에 동의받아야지만 이후 과정이 진행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그 아래 있었던 의회 동의 후에 예산 편성하는 것과 어떤 충돌이 생기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대답 없음)
김종호 위원
만약에 지금 실장님이 처음에 민간위탁 할 때는 동의받을 수 있는데 재계약과 재위탁은 동의받는 절차를 보고로 그냥 없애자, 제외하자, 이러면 재위탁의 경우 예산 편성 관련해서 충돌은 하겠지만 재위탁도 포함해서 사전에 3개월이든 6개월 전에 동의를 받는 것이면 예산 편성은 그 이후에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아까 의회 동의 후에 예산 편성 관련해서 실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삭제하거나 아니면 임의규정으로 두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그렇게 고려했습니다.
김종호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예.
김종호 위원
그래서 저는 상충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그래서 아까 얘기드렸지만 3가지 제6조제1항 6개월 전 동의를 60일, 90일 전, 김종호 위원님, 예.
그렇게 정하고 성과평가도 1년 전으로 한 것을 90일 전으로 타 시·도나 이렇게 한 것이니까.
위원님들하고 업무에 있어서 다소 온도 차가 있을 수 있고 하는데 항상 생각은 긍정적이고 업무는 적극적인 자세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예, 질문 듣고 저희 의견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의원
저희가 이것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민간위탁이라는 것을 맨 처음에 동의를 구할 때는 이것이 자치사무인데도 불구하고 민간한테 위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맨 처음에 얻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맞습니다.
원태근 의원
그런데 이것을 일단은 위탁을, 우리가 동의를 해 줬으면 재위탁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는 애당초 우리가 그 업무에 대해서 민간에게 위탁을 해 준다는 것을 승인했기 때문에 재계약이나 재위탁할 때는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보고로 갈음하게 된다.
이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동의 얻을 때는 분명히 자치사무인데 민간한테 준다.
그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해라, 이 뜻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좀 잘 생각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짧게만 하고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한 기관을 예를 들어 볼게요.
예전에 민선 6기죠?
6기 때 민간위탁을 하던 곳을 직영으로 바꿨잖아요.
그리고 7기 들어와서 또 직영하던 곳을 민간위탁으로 바꾸고.
사회복지법인 해서 직영으로 할지 위탁으로 할지 계속 이렇게 민선 7기, 8기 들어와서도 변경이 되고 하는데 사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재계약 시도 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속된 말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약, 운영방식이 바뀌면서 사실 주민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하려면 좀 더 강화를 해서 우리가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들이 의견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정회 후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오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제6조제1항 중 6개월을 90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제17조제1항 본문 중 1년을 90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토론을 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앞으로 담당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원근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27분
안건
3. 인천광역시 동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윤재실 의원 대표발의)(윤재실 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윤재실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재실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 발전 및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해외 일부 재벌들과 연예인들의 기부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기부 문화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과 공감대가 확산되는 추세에 있으나 2021년 6월 영국 자선지원재단이 발표한 ‘21년 세계기부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체 조사 대상국인 114개국 중 110위로 기부 활동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국민의 소득 증가에 따라 기부 규모는 증가했지만 기부금 관리에 대한 불신과 기부 관련 제도의 미비로 기부 참여율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기부 문화 활동이 일회성을 벗어나 지속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기부자의 명예나 자긍심 고취 등 기부자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는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기부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기부 문화 분위기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기부자의 자긍심 고취와 더불어 기부, 나눔 문화의 확산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것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제1호의 내용을 반영한 사항이며 안 제4조 및 제5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기부자 관리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에서는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심의 요구,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는 의견청취,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 제도가 정착되어 성숙한 기부문화가 자리 잡는 인천 동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윤재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부문화의 사회적 필요성과 공감대는 확산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기부 활동은 많이 부족한 실정이며 기부문화 활동이 일회성을 벗어나 지속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기부자의 명예나 자긍심 고취 등 기부자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가 있으며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자에 대하여 다양한 혜택과 예우로 그 뜻을 기리고 기부금품 접수의 효율성과 관리의 투명성 제고로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박흥복 세무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흥복
저희 과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우리 동구에도 이렇게 기부할 수 있는 기부자 예우 조례가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기부자 예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세무과장 박흥복
그것은 윤재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하겠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은 윤재실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오수연 위원
그러면 윤재실 위원님이 답변해 주실 것인가요?
윤재실 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야?
위원장 장수진
질문을 보고 답변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개인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기부금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기부해야 예우를 받을 수 있는지.
아주 기본적인...
세무과장 박흥복
그것은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금액은 사실 정해져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사실적으로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하기에는, 돈 10만 원은 안 되고 1억 원 이상 되고 1백만 원 되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뭔가.
물론 여기에 보면 구 주관 행사 초청이라든가 구에서 발행하는 각종 홍보 매체, 홈페이지 기부자 명단 공시 또 표창장, 감사장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이 예우의 하나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우라고, 조금 더 실질적인 예우가 된다면 저희가 한번 생각해봤던 것들이 혹시 공영주차창 이용할 때 감면하는 부분이라든가 정기주차권을 신청할 때 좀 할인 혜택을 준다든가 조금 더 하면 뭐 하지만 쓰레기봉투 이런 것 좀 지급해 준다든가.
다만 이것도 몇 년 동안 계속 줄 수는 없고 약 1년 정도를 이렇게 예우해 주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피부에 와닿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 기부하시는 분들이 그런 큰 뜻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구 초청 행사라든가 여기서 말하시는 안 제6조에 있는 것처럼 그 정도만 해도 되지 않겠는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수연 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기부증서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통 이제 기부를 하게 되면 법인에서는 종합소득세 세액 공제를 해 준다든가 개인한테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같은 것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기부증서로...
세무과장 박흥복
윤재실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윤재실 위원
제가 어떤 기관에 가봤더니 저희 동구청에 뭔가 일정 금액의 기부를 하고 기부증서를 받아서 기관에 딱 비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세금 공제 관련해서 그런 데에 목적이 있다면 구청에 기부하지 않겠죠.
공동모금회나 이런 데 하겠죠.
그렇지만 여기에 기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구에서 잘 활용해서 좋은 목적으로 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정 금액을 기부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기부증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증서를 발급해서 그 기관에 갖다 놓음으로써 그것의 명예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것이지 공제는, 세금 공제 받으려면 공동모금회 하시라고 해야죠.
오수연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보통 공동모금을 할 때는 장려하기 위해서 세액 공제를 해 주고 소득 공제를 해 주고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기부증서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서 한번 여쭤봤던 것입니다.
세무과장 박흥복
다는 아닌 것이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제5조에 그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간에 보면.
오수연 위원
많은 활성화가 돼서 기부 문화가 우리 동구에도 잘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흥복 세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윤재실 의원 대표발의)(윤재실 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윤재실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재실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 발전 및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생해충으로 인한 매개 전염병을 비롯하여 각종 질병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지역 방역 활동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어 지역 방역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구민의 건강한 삶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재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 중인 주민자율방역단의 소독 활동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명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주민자율방역단의 구성과 임무, 주민자율방역단의 운영과 해임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방역약품관리와 안전교육, 예산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는 주민자율방역단의 금지행위와 지도·감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기본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윤재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동구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율방역단의 조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매개체로부터 감염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생해충으로 인한 매개 감염병 예방으로 쾌적한 지역 환경 조성을 통한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동별 주민자율방역단의 조직 구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각 동에서 운영 중인 주민자율방역단의 소독 활동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고 상위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부합하는 바 별도의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정태기 보건행정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보건행정과장 정태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재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율방역단의 구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율방역단의 활동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소독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자율방역단의 사기진작 및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과장님, 현재 이 주민자율방역단 동별로 11개 동에 다 설치가 되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현재 보건소 유사 이래 자율방역단이 조직되어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현재는 그러면 지원 내역이 어떻습니까?
약품만 지원이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지금 저희 방역에 필요한 장비 그다음에 부수적인 장비 마스크 그다음에 하절기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장비하고 약품 이것만 지원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금전적인 보상이나 이것은 윤재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그것은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 제3조에 보면 구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1항에 보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5명 이내의 자율방역단을 구성할 수 있다.”
그런데 인원수를 이렇게 꼭 정할 필요가 있을까.
가령 6명이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지금 현재...
원태근 위원
안 되는 것이죠, 이 조례상에 보면?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원태근 위원
그래서 5명이라는 것을 오히려 좀 뺐으면.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자율방역단을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저희도 인원수에 대해서 고민을 해왔는데요.
저희가 각 동마다 지금 4명씩 해서 44명이 활동하고 있고 타 구 같은 경우는 중구, 남동구 같은 곳은 1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적인 특성상 인구와 면적 그다음에 예산 부분 이런 부분을 따라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5명이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했는데 조례 제정 이후에 한번 시행해본 후에 인원이 더 필요하거나 예산이 더 수반된다면 그 부분은 더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5명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원태근 위원
그러면 이것 또한 기본적으로 자원봉사하는 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각 동별로 자율방역단이 꼭 4명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동한테 추천할 때는 예산 부분 그다음에 그래서 4명 해서 44명 운영하고 있는데 그 외에 자율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여러 분 계시고 있습니다.
원태근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는 이분들한테 어떤 것이, 또 장비랑 실비가 지급되는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기본적으로 현재 지원하고 있는 방역 장비, 약품, 장비에 필요한 소모품은 다 지원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소독을 하시면서 식비나 그다음에 교통비 정도 해서 동마다 주 1회에서 2회 정도 소독하시고 계시는데요.
2인 1조 했을 때 1인당 1만 원씩 계좌 입금하는 형식으로 지급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식비 별도로?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이제 식비 포함 교통비 포함해서...
위원장 장수진
식비 포함해서 시간당 1만 원이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4시간 기준 1만 원.
위원장 장수진
4시간 기준 1만 원이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하루 활동 시간이 4시간씩이나 되세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평균적으로 집에서 나오셔서 소독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실 때까지의 최대한 시간을 산정했을 때 「인천광역시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관한 지침에 의거해서 1만 원 드릴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시간당 1만 원이 아니라 4시간에 1만 원이라는 말씀이세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시간당 1만 원이면 예산이 엄청나고요.
위원장 장수진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지침에 맞지도 않고요.
그래서 4시간 기준으로 1만 원 책정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기존에는 실비 이렇게 지급 못 받으시고 장비만 계속 지급받으신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안타깝게도 그동안에는 봉사나 그다음에 또 헌신적인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좀 하면서 저희가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이제 시대적인 흐름상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일정 부분의 보상이 따라야 할 것 같아서 저희가 1만 원씩 책정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지금 우리가 새마을회에서도 방역하고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위원장 장수진
새마을은 방역을 주 몇 회로 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새마을은 현재 위탁 방역으로 해서 저희가 위탁 방역 되어 있는 상태고요.
하절기에 5월부터 10월까지 110회에서 차량용 이동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율방역단은 그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지역 실정에 골목골목 하는 상황이라서요.
저희가 자율방역단을 각 동마다 4명씩 편성해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보건소에서도 따로 방역하는 것 있으시죠?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저희는 이제 방역기동반으로 해서 저희 일정 주기 지역별로 안배해서 방역하고 민원 발생 됐을 때 그때 방역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 방문 방역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방역은 참 여러모로 많이 하시는데 올해 모기가 많았어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계절, 기후 변화에 의해서 최근에 비가 좀 많이 오면서 산란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조성돼서 모기가 많이 생겼는데 좀 더 방역 기간을 늘리든 해서 모기가 좀 없어지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아니, 정말 모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하실 때 장비나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보관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일괄적으로 저희 월별로 방역약품을 수령해서 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창고 이런 데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알겠습니다.
방역을 다각적으로 여러 통로를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신데 그래도 이런 어쨌든 주민들이 사실 체감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도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위원장 장수진
모기 많다는 민원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이것이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어찌 됐든 내년에는 자율방역단도 이렇게 되면 좀 더 활성화가 되겠죠?
그런데...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인원이 그런데 이렇게 정말, 원태근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비 때문에 제한을 하시는 것인지 딱 이렇게 처음부터 제한이 되어 있었던 것인지 더 활동하시려는 분들은 그러면 거기서 빠지셔야지 더 들어올 수 있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기본적으로 저희가 경비를 지급하는 인원은 4명에서 지금 5명까지 잡아놓은 상태거든요.
2인 1조로 해서 동한테 방역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주 1회 내지는 2회 이렇게 저희가 협조를 구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조금...
위원장 장수진
어쨌든 송림6동 같은 경우는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해 방역단 운영을 따로 한 것 혹시 아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송림6동하고 송현3동도 주민자율방역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예, 그래서 주민분들이 방역하는 범위가 많이 넓어지고 주민들도 참여율도 높아지고 한데 이것이 또 중복되지 않을까 좀 우려스럽기는 한데 어쨌든 각 동에는 정해져 있는 동만 방역할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방역하나요?
만약에 아파트단지로 꾸려져 있는 동들이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아파트는 지금 150세대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독의무대상시설이라서 소독업체에 자율적으로 계약해서 소독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는 소독 항목이 그 항목인데요.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아파트단지로 구성된 그런 동들은 방역하는 데 조금 제한적일 수가 있겠네요?
아파트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대규모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소독의무대상시설이어서 계약을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벗어난 범위에서 하셔야 되겠네요, 방역단 분들이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어려운 지역의 방역단 분들이 계시겠네요.
범위 넓은 원도심 화수1·화평동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이 돌아다니셔야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그런데 지역적인 편차는 좀 있는데 저희가 어느 지역도 빠지지 않게 꼼꼼하게 소독하기 위해서 자율방역단 조례도 필요한 것이고 자율방역단의 어떤 사기진작이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장수진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제4조제3항에 보면 방역취약지 모니터링 및 보고가 있는데 그동안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모니터링이나 보고에 관한 그런 사항이 있었나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방역 활동을 하면서 이쪽 지역은 자율방역단이 하기에는 좀 너무 광범위하다, 모기 개체수가 많다.
이런 사항의 모니터링이지 어느 지역에 감염병이 발생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상시 저희가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정보 공유하는 그 자체를 모니터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지금 이제 들어보니까 보건소 또 새마을 또 주민자치회에서도 하고 또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하다 보면 굉장히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지요.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지금 현재 중복된다는 개념보다 소독은 많이 하실수록 좋은 것이고요.
저희는 또 안전사고 대상 관리를 또 많이 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자율방역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원수 제한을 둔 그런 부분이 관리하기 위한 항목이라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제 각 동별로 자율방역단을 4명 이하로 하고 2인 1조로 해서 4명을 제한을 둔다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예, 필요시 또 한 사람 결원이 생겼을 때 보충할 수 있게끔 저희가 5명까지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오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 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태기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3시50분
안건
7. 인천광역시 동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장수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순서입니다만 정신건강의 날 행사와 문화홍보체육실 행사 관계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은 의사일정 제8항 이후에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동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철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경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경철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장수진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자치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장년층에 대하여 노후 준비 및 역량 개발을 통하여 사회 재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성공적인 노년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경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중·장년층에 대하여 노후 준비 및 역량 개발을 통하여 제2의 인생 설계를 지원하고 사회 재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노년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중·장년이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일하는 곳에서 계속 고용 지원과 기초연금 확대 등으로 노후 소득보장 체계를 마련,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목표로 제4차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22년 9월 말 기준 우리 구 만 40에서 64세 중·장년 인구수는 2만3,929명으로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중·장년층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취업 훈련 및 일자리 지원, 사회공헌 활동, 교육, 문화, 여가 등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근거를 마련하여 제2의 인생 준비와 성공적인 사회 참여를 권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노후준비지원법」제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노후 준비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법령에는 부합하나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추진 시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 사항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이소정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주민자치과장 이소정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장수진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 전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상현 인구청년정책팀장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9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중·장년층에 대하여 노후 준비 및 역량 개발을 통하여 제2의 인생 설계를 지원하고 사회 재참여 기회를 제공, 성공적인 노년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92페이지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과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구청장이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93페이지 안 제5조는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위한 교육 및 역량 개발, 취업 훈련, 일자리, 사회공헌 활동, 건강증진, 문화·여가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7조는 센터의 설치 및 수강료 징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94페이지 안 제8조는 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가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는 상업, 정치, 종교 등의 목적일 경우 시설 이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왜 이제야 하시죠?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이 조례는 저희가 인생이모작에 대한 인구청년정책 전담 부서이기도 하고 이제 새로운 시책이기도 하고 저희가 청년이나 노년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지원에 대한 것은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사실 40%가 넘는 중·장년에 대한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전담 인구정책을 하면서 그것이 참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지금 전국의 약 64개 단체가 이런 조례가 있고 또 조례가 있으면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천에는 연수구가 유일하고 저희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인천에서는 두 번째로 이런 것을 준비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센터를 운영, 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것에 지금 이 조례가 딱 저기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일단은 센터를 운영할 것이고요.
이 센터를 운영하면 이 조례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를 센터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센터의 기능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센터의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준비되어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저희는 이 사업을 하려고 진작부터 준비하고 다른 데 벤치마킹도 가고 하는데 공간이 여의치가 않았는데 다행히 송림오거리 쪽에 저희가 갖고 있는 공실 사무실이 있는 것을 확인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해도 되겠느냐’ 그래서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것이 취지하고도 맞아서 협의가 잘돼서 하게 되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것이 보니까 자체 수입이 수강료, 센터운영비가 되게 많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이것은...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이 재원 조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 다 전액 구비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현재 재원 조달에 대한 것은 구비고요.
지금 이제 시설이나 설치나 리모델링하는 것은 관련 부서 도시전략실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줄 것이고요.
저희는 운영하는데 이 수강료 수입은 보통 쉽게 예를 들면 여성회관이나 이런 데를 예를 들면 사실 수강료가 거의 5만 원 이하고 저렴해요.
그런데 저희가 벤치마킹이나 다른 센터를 갔을 때는 이것이 전문 교육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자격증 강의나 아니면 요양보호사나 이런 것이면 저희가 약 10만 원 정도도 되는 전문 교육에 대한 것도 감안해서 저희가 예측한 수입이 100% 맞지는 않더라도 저희가 1년에 전문 교육이나 일반 교육이나 약 15개 이내로 계산했을 때 이 정도 이렇게 산정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변화가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교육 같은 것도 보면 지금 현재 평생교육도 있고 지금 요양보호사 이런 것들도 지금 다 각 기관에서 교육들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그런 인생이모작 센터를 운영하면서 교육들이 사실 지금 현재 다 아마 하고 있는 교육들을 아마 여기서도 또 하게 될 것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이것이 보면...
윤재실 위원
특별하게 인생이모작 다른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교육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저희가 프로그램을 보면 저희도 지금 관련되는 데가 일자리경제과에 취업이나 아니면 평생학습이나 평생교육이나 여러 가지 중복되는 것은 있지만 저희가 이제 중·장년들을 타깃으로 해서 일자리 정보도 제공해주고 그다음에 상담도 해주고 동아리 활동이나 커뮤니케이션 그런 것도 또 해서 사회 공헌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은퇴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2의 직업이나 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 직업을 찾기 위한 저희가 역량강화 그런 프로그램이나 교육 같은 것도 실시하고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사실 나이를 보면 40세에서 64세인데 61세 분들은 노인인력개발센터 이런 데서도 지금하고 있고 그다음에 40세는 평생교육 이런 데서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센터까지 설치해서 이것을 꼭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만약 민간위탁으로 주게 되면 어떤 법인들이, 보통은 사회복지를 주게 되면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데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 인생이모작 지원센터를 위탁을 주게 되면 보통은 어떤 영역에서 활동했던 단체들한테 주게 될지.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지금 저희 현재는 민간위탁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청년복합공간도 직영으로 하고 있듯이 이것도 직영으로 최소한 1년 정도 이상은 저희가 하고 난 다음에 민간위탁 계획이 있거든요.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 안에 센터 운영을 하려면 직원도 있어야 되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직원은 일단은 지금 이제...
윤재실 위원
공무원이 파견 나가서 하는 것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파견은 아니고요.
센터장은 인구청년정책팀 황상현 팀장이 센터장이 되고요.
기간제근로자 약 3명 정도 채용해서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윤재실 위원
인천에서 두 번째로 빠르게 시행한다고 하긴 하는데 빠르게 시행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좀 섣부른 것인지 잘 모르지만...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전국적 봐 갖고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사실은.
윤재실 위원
그래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윤재실 위원
전국적으로 보면 늦은 감이 있는데 그러면 인천에서는 왜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러게요.
그것은 이제 관심이 어느 정도 중·장년에 대한.
예를 들어 저희는 인구청년정책 전담 팀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고민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담 팀이 있다 보니까 시책을 저희도 이제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저희가 발굴한 내용입니다.
윤재실 위원
인구정책 관련한 부서가 다른 지자체는 없나요?
이 동구...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전담으로 되어 있지 않은 데도 많습니다.
저희는 전담으로 되어 있고요.
윤재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저도 지금 윤재실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인생이모작이 취업 훈련을 강화시켜서 인생 후반기에 어떤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 것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 동구에 요양보호사 학원이나 바리스타 학원 같은 이런 취업 훈련에 관한 학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동구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어쩌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요양보호사나 바리스타 이런 취업 훈련 학원들이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연계해서 굳이 여기 인생이모작에 설치하지 말고 연계해서 교육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라고 했는데 지금은 요양보호사가 많이 인기 직종이고 하지만 저희가 센터를 하면서 그 프로그램이나 교육 역량 프로그램은 언제든지 저희가 발굴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여기서 요양보호사가 아니더라도 필요한 그런 것은 저희가 발굴해서 할 예정입니다.
오수연 위원
예, 그리고 인생이모작 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우리 동구 구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이 알아야지 참여를 하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오수연 위원
홍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에 이런 데가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오수연 위원
예.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래서 각종 홍보 수단을 저희가 동원해서 우리 동구 지역에 이런 중·장년층을 위한 소통 공간, 상담, 취업 여러 가지를 가서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몇 가지 여쭤볼게요, 과장님.
일단은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는데 저희의 문제의식은 사업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이런 고민이 실제로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4조에 지원계획을 저는 먼저 수립하는 것이 먼저다.
이 인생이모작과 관련해서 어떠한 방면에 어떤 것들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지의 내용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 조례 올라온 다음에 서울은 그래도 활성화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연수구는 그렇게 막 벤치마킹하고 싶은 만큼 잘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려면 이 동구에 거주하는 만 40세부터 64세까지의 약 40%의 인구한테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지금.
그리고 지금 기존에 그것이 일자리경제과이든 여성이든 등등과 관련해서는 어떤 것들이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새롭게 인생이모작 지원사업 계획에는 어떤 것이 담겨야 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왜 센터를 만들어야 되고 센터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이렇게 정리되어 있다기보다는 어쨌든 이것 만들고 당장 1월부터 지원센터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에 근거하면.
그런데 또 하나 우려는 제가 한 번 개별로도 여쭤봤었는데 부서 입장에서는 이런 직영 운영의 센터가 저는 업무의 과중과 잘못하면 이것이 기존의 그 부서에서 담당하던 업무까지 침해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떨 때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동구청년²¹을 만들었고 현재는 부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 2년 정도 부서 운영을 거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이 되고 또 그 시점에 만약에 지금의 인생이모작처럼 새로운 인구 정책에 근거해서 새로운 사업이 입안되어서 부서에서 1년 정도의 직영 과정을 거쳐서 민간위탁을 하든 이것이 저는 지금 막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다급해 보이기도 하고 부서에게 심대한 과중이 되는 것은 우려가 되기도 하고 실제로 인생이모작이 동구의 인구 정책에 근거해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될 것인지가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그냥 취업 교육과 평생 교육을 담당하는 정도의 느낌밖에는 와닿지 않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통과하는 것을 넘어서 약 1년 정도의 부서에서 준비기간을 가져서 세부 내용들을, 좀 지원계획을 명확하게 한 다음에 센터 운영이 그렇게 다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1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갖춰서 내후년 정도부터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라고 하는 고민이 좀 들었었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런데 지금 당장 내년 1월부터 저희가 할 수 없는 것이 시설 공간이나 이런 것이 빨라도 내년 4월에 준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계획이나 그런 것은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계획에 대한 시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중·장년층을 위한 이런 센터 만드는 것이 좀 저는 상징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동구청년²¹을 만들면서도 노인에 대한 지원이나 아니면 청년들에 대한 것은 있는데 왜 우리 중·장년에 대한 것은 없냐고 저희 부서에 이런 민원도 사실은 여러 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고 이제 그런 분들의 여론을 담아서 이것은 저희가 그 계획이나 그 센터를 하면서 충분히 다른 데 하는 데의 벤치마킹이나 여러 가지 잘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접목해서 저희가 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굳이 내후년까지 안 가고 저희가 그동안 준비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그 시설이 다 완공되는 시점에 맞춰서 추진하면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종호 위원님, 다 하신 것이에요?
김종호 위원
지금 마이크, 이미 손 드셨어요.
위원장 장수진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요, 과장님.
사실 정말 이 조례 딱 보면 센터 설립, 설치하려고 하는구나, 그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안에서 교육 및 역량 개발 지원사업 어쩌고저쩌고 쭉 나왔는데 지금 동구는 평생교육센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그냥 센터도 아니에요.
김종호 위원
학습관.
윤재실 위원
차라리 저는 평생교육을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평생교육이니 그 안에서 인생이모작을 준비하는, 연령대도 그 안에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하나라도 좀 잘해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센터만 설치해서 뭔가 상징적이라는 것, 상징성도 되게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만 하고 그냥 유명무실하게 간다고 한다면 그리고 똑같은 사업들이 중복되고 이런다고 한다면 그것은 굳이 그렇게 비효율적이고 예산 낭비이지 않나 싶어서 아까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현재 이 연령대의 사람들이 어떤 직업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동구에는 지금 노인인력개발센터나 평생교육센터나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직업 훈련 교육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고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진짜로 인생이모작을 시작해야 하는 이 시기에 어떤 교육들이 필요한 것인지 나는 이것을 한번 좀 조사하는 이것부터 한 번 하고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설치를, 인생이모작 지원센터를 준비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그냥 센터를 설치하는 데 급급해서 어떤 공사 준공에 맞춰서 거기에 센터를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리고 예산도 지금 만만치 않잖아요, 비용 추계를 보니까.
그래서 예산도 좀 효율적으로 쓰고 센터도 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기존에 있는 기관들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좀 팁을 드리고 싶네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이것이 다른 데에서 하는 것이랑 중복되는데 굳이 이런 센터가,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윤재실 위원
아니에요.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과장님.
어쨌든 아마 저희가 도시전략실한테 듣기로는 이 사업이 변경되는 것이잖아요, 이 송림골 사업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 인생이모작 센터, 이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 구두로 확인은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나중에 문제가 없으려면 문서로 정확히 회신받아서 사업 변경은 어쨌든 도시전략실이 해줘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송림골 예산으로 리모델링 하시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시설비가 안 든다고 하신 것 같고 그것이 빠르면 4월이고 일부 좀 연장될 수도 있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상반기는 실상은 시설 운영이 어려운 것이잖아요.
센터 설치 운영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럴 거면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를 보더라도 잘되는 곳이 있고 또 안되는 곳도 있고 막 이래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 연령, 이 인구 정책에 맞는 그리고 동구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과의 분명한 차별성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인생이모작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 연령대는 어떠한 수요나 욕구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필요하면 조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1년 정도는 저는 부서에서 충분히 준비해서 내년 1월부터 정식으로, 내후년 1월부터 6개월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그런 준비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은 아니었고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예, 그러니까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평생 교육이라고 하면 교육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고 일자리경제과의 일자리는 일자리를 갖다 연결해주는 그런 것에 초점이 맞춰 있는데 저희는 교육뿐만 아니라 지금 취업을 하기 위한 역량 개발이나 그다음에 저희가 또 취업을 하는 것이 어떤 직장을 구해주는 것은 일자리경제과이지만 저희는 그 취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좀, 교육이나 이런 것에 많이 중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년들이 자기가 경력이나 이런 것을 잘 관리해서 사회 공헌사업이나 이런 것을 또 저희가 해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건강증진사업이나 여러 가지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제5조에 대한 문화·여가지원사업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 운영할 수 있는 차별화된 것이거든요.
이것이 어디가 중복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더 핵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는 추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임의조항으로도 조례에 있기 때문에 일단 조례는 이것 취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해주시면 조례는 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내년에 센터 설치하실 것이라면서요.
위원장 장수진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저도 이제 충분히 공감하는데 지금 중·장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높은 교육 수준을 갖고 있어요.
지금 중·장년들이 그리고 문화나 경제나 어떤 대다수 분들은 자산을 크게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이렇게 동구에 중·장년 인구가 많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원하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정책이나 그리고 수요를 먼저 저도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지금 과장님이 안으로 올리신 것을 보면 주요 프로그램 안이기는 하지만 평생교육에서도 하고 일반 민간 영역에서 다 하고 우리 여성회관에서 하고 심지어는 노인복지관에서도 하고 다 볼 수 있는 그냥 일반적인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인생이모작 지원센터를 해서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렇게 민간의 영역까지 침범을 해가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야 하나 싶기는 해요, 사실.
그러니까 중·장년의 수요를 맞출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약에 경력 단절 여성이에요.
저도 만약에 나중에 은퇴를 하고 경력 단절 여성이고 뭔가를 원하고 한다면 지금 이 안으로 여기 와서 수업을 듣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뭔가 정말 특색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수요조사 이런 것들이 철저히 되지 않는 이상은 그냥 일반 평생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격증은 사실 민간의 영역에서 다 많이 딸 수 있고 오히려 더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이 주민들도 많이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와서 이런 자격증을 따서 수업을 듣고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업들하고 유사성이나 이런 것들이 중복성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일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본인들이 인생이모작를 위해 은퇴하고 나서 원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수요조사가 먼저 신행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것이 너무 욕심을 많이 낸 것 같아요, 중·장년, 40대부터 65세까지.
그래서 저도 좀 봤는데 중·장년으로 하는 곳도 있고 장년만 하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50세에서 65세까지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과연 과에서 위탁을 주지 않고 과에서 이 업무를 인구청년정책팀에서 다 담을 수 있을까.
그냥 프로그램만 몇 개 돌리다가 끝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좀 우려스러운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철저히 이런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중·장년들이 인생이모작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수요조사가 철저히 되지 않으면 그냥 센터만 설치해 놓고 정말 유명무실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것 인구청년정책팀에서 이 사업 다 못할 것 같아요.
청년팀도 해야 하죠, 인구 어디죠?
그 청년 유유기지도 해야 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장년, 40세부터 65세까지 다 담아야 되는데 이것을 과연 기간제 분들이 사업을, 사실 보조인력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 사업 만들어내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차라리 오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라리 그렇게 할 것이면, 민간의 영역에서 만약에 이 사업을 하기로 했으면 거기에 위탁을 줘서 한다든가 세부사업은 그렇게 위탁 줘서 해야 한다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저는 이것이 정말 잘 운영이 될까.
그리고 진짜 독창적인 사업내용이 있지 않은 이상은 그냥 저는 여기 와서 프로그램 듣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아까 김종호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곳이 지금 송림골 사업으로 매입을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변경하겠다고 국토교통부에서 구두로 됐다고 하는데 이것도 확정적인 부분도 아니고 그리고 이것이 사실 예산을 이것,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예산을 전용으로 해서 사업을 몇 번을 변경해서 쓰는 것도 또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뭔가를 만들어야 되고 센터를 설치해야 되니까 어디서 공간 찾다 보니까 ‘그러면 이 사업 변경해서 이것으로 해보자’ 그러면 과에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일관성이 없게 이렇게 사업들을 변경한다는 것이 저는 사실 너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가능하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가지만 이렇게 사업 변경해가면서 무리하게 센터를 바로 설치를 하고 하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이것이 과연 되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이지만 센터 설치가 먼저가 아닌 정말 지역주민들의 수요조사 그리고 인생이모작에 관련된,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런 것들을 먼저 파악을 하고 이 사업을 시작해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우리 동구 버스처럼 버스만 만들어 놓고 그냥 혼자 빙빙 돌다가 끝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것이 좀 걱정이 되네요.
윤재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이제 인생이모작이라고 하는 것은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돼서 나온 것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보통 은퇴 이후도 있고요.
아니면 직장을 다니면서도 앞으로 퇴직 이후의 준비도 하고...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퇴직 이후에 내가 어떻게 해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부터 나는 시작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 보면 이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좀 볼 필요가 있겠지만 기업에서 좀 하는지, 요즘 기업에서도 다 하거든요.
퇴직자들을 위해서 교육을 약 1년 전부터 시켜요.
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같이 찾아보시면서 정말 교육과 역량 개발을 도대체 무엇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조사하는 그러한 기간을 약 1년 두시고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정말 필요한 인생이모작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급급하게, 진짜 이것 조례를 보면 딱 센터 설치예요.
다른 것 없어, 그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센터 설치하는 것이 지금은 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은 아닌 것 같고 그 안에 내용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 이것은 그것이 더 중요한데 그 조사가 아직 빠져있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안타깝다.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런데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사업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 주민자치과에 찾아오는 것보다는 센터를 설치해서 거기에 와서 의논하고 우리가 민간에도 이런 사업을 하면서 좋은 것은 우리가 민간으로 연계해서 좋은 프로그램은 우리가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센터는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욕구 조사나 여러 가지 필요한 그런 것은 지금 어차피 기간도 있으니까 내년 지금 벌써 6개월 이상 정도 남았거든요.
그 기간 안에 저희가 충분히 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수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저도 한번 또, 저도 이제 문제 의식을 갖고 보는 것이 이것이 팀에서는 우리가 가장 공무원분들이 저희도 팀장님들 상대하고 할 때, 직원분들을 상대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순환근무예요, 순환근무.
그래서 사업의 연속성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의 사업을 하면서 뭐 좀 업무하시면 다른 데로 가셨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잘 모르겠다, 막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것 인구청년정책팀에서 청년 업무 해야죠.
또 중·장년 업무까지 이렇게 다 맡은 이런 일들을 직원들이 운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저는 과장님이 계획은 세우셨겠지만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또 이렇게 전문성, 뭐 위탁을 안 주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전문성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되고 또 직원들의 순환근무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이런 것들도 해서 지속성이 과연 있을까 싶은 것도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어찌 됐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들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좀 정회를 한 후에 또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수진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윤재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운영 계획과 지원 계획에 대한 구체적 수립이 미비한 사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보조금 받은 7억 원이라는 돈이 적지가 않아요.
그런데 담당 팀에서 좀 들어봐야 되고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도시전략실 팀장님을 부르신 것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경철
예,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아니, 사전에 충분히 과에서 이런 것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위원님들이 이렇게 위원님들끼리 의견이 안 나눠지잖아요, 과장님.
충분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사업 변경이 가능하고 어떻게 변경됐는지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었어야지 지금 위원님들이 정회 시간에 계속 논의하면서 했던 것이 사실 부의장님 말씀도 맞으시죠.
이것 사실 예산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안 되니까.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 변경을 이렇게 하고서 12월에 결정된다고 들어서 또 이렇게 결정하신 사항도 있는 것이고 한데.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그래서 의원간담회 때 저희가 안건을 냈었거든요.
충분히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때 시간상 저희가 설명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서면으로나마 제출한 상태이고 다른 말씀 없으셔서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다른, 이렇게 뭐 주요 정책이 정해지는 과에서는 다 개개인, 의원님들한테 전화로 연락하면서 간담회 설명 날짜 잡고 해요, 과장님.
그래서 조금 아쉽네요.
윤재실 위원
이것 다 나가는 것인가요?
위원장 장수진
예,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원태근 부의장님이 좀 더 설명을 듣고 싶다고 하시니까 잠시 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호 위원
설명까지 듣고 토론하실 것이죠, 그럼?
위원장 장수진
예,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 순서에서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
원태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과정에서 윤재실 위원님의 부결 동의에 원태근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따라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발언해주셨기 때문에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 데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 방법으로는 거수 또는 기립에 의한 공개 투표와 투표 용지에 의한 비공개 투표가 있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의 결정으로 무기명 투표에 의한 표결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동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자는 표결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장지혁
의사담당 장지혁입니다.
표결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표결 방법은 먼저 윤재실 위원님의 부결 동의에 원태근 위원님의 원안가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안가결 동의에 대해 찬반을 묻겠습니다.
원안가결에 동의하시는 분은 찬성을 해주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5시30분 투표개시
위원장 장수진
다 하셨어요?
15시32분 투표종료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위원 5명 중 찬성 2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본 안건은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반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소정 주민자치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5시33분
안건
8. 인천광역시 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철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경철
자치행정국장 이경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 지역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5.5% 상승하고 서민생활 밀접 품목들이 가격상승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소비자물가지수가 상승하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의 가격상승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지원근거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도모하고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통한 지역물가 및 외식물가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제도는 2011년부터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 운영 중이고 행정안전부는 착한가격업소제도 활성화를 위해 표준 조례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조례 제정을 권고한 바 있으며 현재 인천시에서는 서구 1개의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19개소의 착한가격업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착한가격업소의 지원과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우리 구 물가 안정 및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별도의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김한필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100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착한가격업소 지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안 제6조에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 운영현황 점검 및 영업자의 협조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과장님, 현재 19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김종호 위원
여기에는 지금 지원이 따로는 없었던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현재까지는 지원이 없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착한가격업소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늘어날 확률이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것이 비용 추계는 연 5천만 원 정도라 하셨는데 제6조의 지원에서 주로 어떤 것이 반영이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저희가 종량제봉투 약 50ℓ 5매 해서 1년, 주방세제 또는 세탁세제, 상수도 감면 1만 원 해서 약 12개월 정도 해서 대략 약 27만 원 정도를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종호 위원
한 업소당?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김종호 위원
그런데 19개 업소밖에 안 되면, 월 27만 원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월.
김종호 위원
그러면 업소당 1년으로 하면 3백만 원 정도 되는 것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김종호 위원
2, 3백만 원 되는 것이네요.
매년이죠,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착한가격업소의 기준은 어떤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착한가격업소는 저희가 세부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평균 가격이라든지 업소 내 저렴한 가격 상품이 어떻고 주방 영업시설이 어떻고 그다음에 품질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점검을 해서 거기에 부합되는 그런 업체를 착한업소로 지정을 합니다.
오수연 위원
그것은 여기 일자리경제과에서 정해놓은 그 기준에 한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오수연 위원
그러면 현재 19개가 있는데 19개의 업소에서는 착한가게업소라는 어떤 자긍심이나 자부심 같은 것이 있나요?
간판이 있나요?
김종호 위원
간판 있었던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이렇게 저희가 만들어서 착한가게업소라고 간판을 좀 붙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그 간판을 붙이고 있으면 소비자들 호응도는 어느 정도였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호응도는 가격이 일단 다른 데보다 좀 많이 저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라고 꼭 첨부를 안 붙여도 일단 타에 비해서 가격들이 좀 싸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알아서 찾아 많이 다니시고요.
저희는 그런 업소가 좀 더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작은 것이지만 이렇게 지원을 좀 해서 자긍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오수연 위원
예, 그러면 착한가격업소는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보장되어야 되고 서비스 질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형성이 되어야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맞습니다.
오수연 위원
우리 동구에 그런 착한가격업소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동구에 착한가격업소가 19개소라고 했는데 19개소가 어디 어디에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19개소를, 이것이 저희 동구 내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습니다.
화도진로 쪽에도 있고 뭐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김종호 위원
상호명을 말씀.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상호명을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윤재실 위원
그래서 19개소가 어떤...
김종호 위원
업종?
윤재실 위원
아니, 어떤 데인지.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업종은 한식이 17개소, 중식 1개소, 세탁소 1개소가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식당 위주군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윤재실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지정할 때 여기 점수가 나왔어요.
가격 기준, 위생 청결 기준 이런 것 나와 있는데 이것을 누가 저기를 하나요?
논의, 심의를 하나요?
이것은 심의 없이 그냥 가는 것이에요?
보니까 조례에...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착한가게업소는 신청하면 저희가 민간이나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것에 대해서 같이 하고요.
지정 여부는 위원회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여기 위원회가 지금 없지 않아요?
조례에 보면 위원회가 없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이것은 할 때 저희가 그 세부 지침에 의해서, 착한가격업소를 위해서 위원회를 또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따로 위원회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그때그때.
윤재실 위원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사람이 지정...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뭐 달라질 수야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이 계속하고 안 하고 차이는 문제가 없고요.
저희가 객관적인 이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윤재실 위원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이 기준만 나와 있는 것이고 이것을 사실 주방 등 10점, 청결도, 소독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이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주방이 깨끗하다, 안 깨끗하다 딱 이것이 뭐 기계로 재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일반 상식선에서 주방을 가 보면 정리 정돈이라든지 물건 상태라든지 그런 상식선에서 바라보고 저희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를 대고 여기서 청결도가 몇이고 세균이 있고 없고 이런 것까지는 따지지는 않고요.
저희 상식선에서 바라봐서 이 정도면 주방이 깔끔하고 하면 점수를 저희가 주는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 조례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경영안전자금 우선 추천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도 해주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원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산이 여기에,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인 것이거든요.
이 지정을 하거나 이랬을 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위원들이 그때그때마다 된다고 한다면.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저희가 일몰제 이렇게, 착한가게업소를 수시로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저는 한 번도 지정은 안 해봤지만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지정하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몰제로 위원님들을 하시고, 지정하고 그다음에 또 안 하시고 하셔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경우는 없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세부적인 경영자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 아직 해본 적은 없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이 생기면 그것은 저희가 지침으로 조금 더 보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현재 동구에 착한가격업소가 19군데인데 몇 개 정도까지 맥시멈을 보고 계시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아직 몇 개 이것까지는 생각은 안 해봤고요.
오수연 위원
그러면 예산 안에서 하는 것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이 부분은 저희가 최근에도 새로 생긴 집이 있어서 한번 이제 맛을, 먹어봤는데 가격도 굉장히 싸고 음식도 맛있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발견하거나 제가 발견한 것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면 그것은 저희가 그때그때 이렇게 하면 그렇게 특별하게 문제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여기 제6조에 보면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할 수 있다가 나왔는데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든다면 이 업소들을 홍보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매체들이 저희 동구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홍보를 해주시면 어떨까, 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예, 저희 이런 부분들은, 홍보에 대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화도진소식지에도 홍보를 할 수 있고요.
각종 자생단체에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다양하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제5조제3항에 있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철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기 문화홍보체육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홍보체육실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구 문화체육센터의 기존 조례를 현실 여건에 맞게 보완하고 용어 및 불분명한 문장 등을 정비하여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진기 문화홍보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민의 문화·예술·체육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21년 2월 15일 조례 제1274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취지는 동구문화체육센터 운영 규정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용어 및 불분명한 문장 등을 정비하여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원활한 공연을 위한 공연장 안내원의 운영 사항 신설, 시설 사용시간의 현실화 등 동구문화체육센터의 운영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보완함으로써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문화예술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등의 상위법에도 부합하는 바 별도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기 문화홍보체육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입니다.
문화홍보체육실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6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기존 조례에서 규정한 법규를 현실 여건에 맞게 보완하고 기타 용어 및 불분명한 문장을 정비하여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는 품격있는 공연장 운영을 위해 공연장 안내원 선발 및 운영 조항을 신설한 내용이며 안 제13조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시설 사용시간을 구분하여 재정비한 내용입니다.
안 제14조, 제15조, 제17조는 대관사용료의 징수, 감면, 반환에 관한 사항으로 대관의 최소 절차기간 15일을 기준으로 사용료 징수와 납부·반환 기준일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5조 사용자 감면 조항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인천광역시 또는 구”로, “공공기관이 주관하는”을 “구 산하기관(단체)가 주최하는”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을 “구가 재정적 지원을 하는”으로 문화시설 사용료 감면대상 범위를 축소 정비하여 원활한 대관 운영과 센터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만취자 및 무단출입자 등의 입장을 제한하는 입장 제한의 구체적 사례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20조는 운영 규정 명확화를 위해 휴관일을 지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1 인천 동구 문화체육센터 시설별 사용료 등에서는 센터의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공연장 대관 22시 이후 사용료 징수 규정과 대관사용료에 냉·난방비 및 부가가치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실장님, 제8조에 안내원 운영이 들어오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김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큰 행사일 경우에는 아르바이트생을 썼던 것인가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안내원을 두긴 뒀었는데요.
현재 저희가 조례에 집어넣어서 대관이나 그런 시에도, 저희 행사 운영할 때만 안내원을 썼는데 대관 시에도 이제 안내원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대관했을 때 안내원을 안 쓰다 보니까 저희 문화센터에 대한 품격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이 좀 떨어지는 면이 있어서 이제 대관에서조차도 안내원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대관 시 안내원의 수당은 대관하는 곳에서 부담하는 것인가요?
저희...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아니, 센터에서 부담합니다.
김종호 위원
부담하는 것입니까?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그렇게 안내원까지 부담시켜드리면 대관사용료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안내원 조항이 들어가면 비용 추계가 발생하지 않아요, 내년에?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내년에 이제 예산...
김종호 위원
그런데 발생하지 않는다고 내셔서.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기존에 저희가 올해 예산에서 좀 많이 올렸던 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처음 1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2, 3년 정도 운영해 보면 대략적으로 문화체육센터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갈지는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래서 현재 올해 원래 예산 정도로 내년에 대관 공연까지도 안내원을 배치해서 운영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의원
81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헬스장 이용료가 있어요.
성인 4만4천 원, 중·고생 3만4천 원.
그런데 여기에 동구 주민에 한해서는 10%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원태근 의원
그러면 연으로 계산하면 거의 50만 원 되나요?
그렇죠?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원태근 의원
일반 사설 헬스장과 비교해서 우리 문화체육센터 헬스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메리트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을 더 하향할 수는 없는 것인지.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제가 여기 7월에 와서 지금 약 3, 4개월째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가격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관내 헬스장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타 체육센터도 지금 헬스장 운영하는 그쪽에서 가격을 얼마 받고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고 저희가 현재 조례에는 4만4천 원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토요일 운영을 못하고 있어서 주민들한테 4만 원씩 받고 그다음에 동구 구민의 경우 10% 할인해서 3만6천 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동구 관내 헬스장 전체적으로 가격을 파악해서 다음에 그것보다 저희가 높게 책정이 됐으면 다음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가격을 인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원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저희가 안내 요원이 있었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그 안내 요원은 어떤 근거로 뽑으신 것이에요?
지금 또 조례에 이렇게 담으니까, 원래는 없었는데.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기간제로 저희가 행사할 때마다 인원을 충원했거든요.
저희가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행사하는 날마다 출근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예산에 보면 기간제 안내원 예산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2020년도에 예산이 여기에 보니까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조례에 담아서 가는 것이잖아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그전에 뭐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뽑은 것이에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그것은 제가 좀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서 지금, 아니, 기존에 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조례에 이렇게 명시가 안 돼 있었네요.
그래서 지금 다시 2023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로 뽑으실 것이라는 것이죠?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위원장 장수진
지금은 그러면 시간별로 받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시간별로 지금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시간별로 수당을 지급.
이제 내년에 공연 문의가 많이 들어오죠?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기획공연부터 시작해서 대관공연까지 연 50회 정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렇군요.
이것은 좀 다른 것이긴 한데 우리 문화센터에 있는 음향시설 같은 것은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그때 우리 전문인력 뽑았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예, 전문인력 한 분 지금 근무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럼 공연하고 행사 같은 것 하면 거기서 음향이랑 이런, 거기서 다 해 주고 있나요?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저번에 가니까 어떤 공연 할 때 보니까 기기 들여와서 구석에서 한 분이 다 조정해 주시는 것 같아서.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우리가 일반, 저희가 공연을 유치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공연을 유치하면 음악 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음향이 있어요.
저희보다 훨씬 더 고가죠.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가져와서, 저희 담당자가 그 기계를 운영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서 오신 분이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만약에 공연이 2천만 원짜리 공연이다 하면 거기서 또 장비로 다 예산이 책정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도?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저희가 그래서 스텝 회의라는 것을 사전에 합니다.
보통 2∼3주 전에 스텝 회의를 하는데 그쪽에서 원하는 사항을 저희 센터 팀장하고 조율을 해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다 해드리고 저희가 또 그쪽에 원하는 것도 말씀을 드려서 서로 조율하는 차원에서 스텝 회의를 개최해서 거기서 서로 논의해서 결정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어쨌든 되게 고가의 장비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것이 지금 적절히 사용되고 있나.
이것은 지금 질문할 것은 아닌데요.
어찌 됐든 너무...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저희가...
위원장 장수진
헬스장은 저도 들었어요, 너무 이용료가 비싸다고.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알겠습니다.
한번 더 파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헬스장은, 그거는 꼭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윤재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윤재실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기 문화홍보체육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6시18분
안건
5. 인천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종호 의원 대표발의)(김종호 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종호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호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 발전 및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자체가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금주구역의 지정, 금주구역 내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 규정 신설,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구민과 청소년들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해 주고 공공장소에서의 음주에 대한 인식 전환과 본인과 타인의 안전 문제 등의 폐해도 같이 예방할 수 있도록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호, 제5조, 제5조제1항 내지 제5조제5항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금주구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제1항제3호, 제4호, 제5호에서는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인천광역시 동구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인천광역시 동구 동인천역 북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동인천역 북광장을 금주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6항에서는 금주구역 내에서 지역축제 및 행사 개최 등의 경우 음주의 일시적 허용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 시 5만 원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나친 음주로 인한 건강 침해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9년 11월 22일 조례 제1214호로 제정되었습니다.
금번 개정 취지는 금주구역의 추가 지정, 금주구역 내 음주의 일시적 허용 규정 신설,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무분별한 음주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동인천역 북광장을 비롯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의 음주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건전한 음주문화 형성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국민건강증진법」 등 상위법에 부합하고 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과태료 부과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는 바 별도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채미랑 건강증진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건강증진과장 채미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종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조제1항(금주구역 지정 등)제5호 동인천역 북광장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인천역 북광장은 소수의 상습주취자에 의하여 주민 불편이 계속 발생하는 지역으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함을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동인천 북광장은 우리 구에서 진행하는 축제, 행사, 공연 등 구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만큼 규제에 앞서 금주구역 지정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주민의 요구도 북광장 이용 계획, 상습주취자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조례안 제5조제1항제6호에 의거 지정할 수 있도록 이번 동 조항을 제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부서 의견을 반영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의견 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 의견을 주셨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예.
위원장 장수진
그럼 지금 북광장으로 명시하는 것을 빼달라는, 삭제를 해달라고 요청 주신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예, 북광장 내용 중에 지금 추가로 어린이보호구역과 어린이놀이터하고 북광장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저희 상태로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어린이놀이터는 전국에도 조례 상황에 있는데 저희는 역사와 광장이 같이 되어 있는 사례를 볼 때 전국 어디에도 역사에 조례 개정을 해서 금주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규제에 앞서서 일단은 북광장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실효성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에 넣게 된다면 제6호에 넣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제6호.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예.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지금 어찌 됐든 북광장이 상당히 주취자들도 많고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주취자들 관리는 이 팀에서 할 일이 아니죠?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지금 저희는 경찰서, 파출소하고 생활보장과하고 저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주 1회씩 나가셔서 교육하고 그 상황이, 저희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매주 1번씩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매번 1번씩 가면 그분들한테 중독 관리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예, 안내하는 것이에요, 저희는.
위원장 장수진
사실 그분들이 센터로 가기에는 쉽지는 않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예.
위원장 장수진
어쨌든 금주구역 지정이 공론화되고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시 지금 김종호 의원님이 올리신 동인천역 북광장 관련해서 명시할 수 있다는 의견이신 것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예.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향후에 그 공론화 과정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면 어린이놀이터나 공원이나 이런 것은 단속 대상이 되는데 저희 실질적으로 예산이나 직원, 공무원이 점검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하게 되면 저희가 조례로 넣게 된다면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북광장에 저희 문제뿐 아니라 청소 문제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을 북광장의 이용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의견 수렴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단속의 실효성, 예산도 확보가 되면 그때 저희가 지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 계획이 있으신가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삭제 요청을 하신 것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구체적인 계획은 사실...
위원장 장수진
그럼 안 할 수도 있으신 것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그런데 예산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2021년도 6월에 「국민건강증진법」이 생긴 것이고 2024년도 정도에 지정을, 전국적으로 어느 장소를 광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예산이 확보될 것이라고 저희는...
위원장 장수진
‘24년도에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예.
위원장 장수진
그럼 아직 멀었네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약 2년 정도는 저희가...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담당과에서는, 저희가 그때도 이제 생활보장과에서도 얘기했을 때 사실 단속해도 의미가 크게 있지는 않다, 그런 얘기를 의원님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 건강증진과에서도 이 공론화 과정이 사실 말로 이렇게 필요하다고는 사료된다는데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계획은 너무 장기적인 것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저희는 북광장에 김종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장 장수진
다 알죠, 문제점은.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예, 공감하고 저희가 이것을 지정을 하게 되면 지금 예산에 대해서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지정...
위원장 장수진
예산은...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없는 상황에...
위원장 장수진
예산은 구비로라도 세울 수는 없는 것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그런데 인력 부분에 대해서 지금 1명, 2명 갖고도 사실은 이것이 쉬운 일은...
위원장 장수진
그런데 계획을 안 세워보셨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예.
위원장 장수진
이것이 그러니까 계획조차도 세우지 않으신 상태에서 무조건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삭제를 해달라고 조문 변경을 요청하고 이것은 과에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 발의하신 것에서 검토의견이 이번에 상당히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계속 요청만 하지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이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 계속 북광장도 사실 문제라는 것은 다 아는데 담당과에서조차도 이런 장기적인 계획이 없고 공론화 과정을 어떻게 밟을지에 대한 내용도 없고 조문만 변경해달라고 요청한다는 것은 사실 이것 과에서는 업무를 하기 싫어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그런데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봤을 때 광장에...
위원장 장수진
전국이 아니라 과장님, 우리 동구가 북광장이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심각한데 역사에 금주구역을 지정해서...
위원장 장수진
역사가 아니라 광장이죠.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그렇죠, 광장이기는 한데 여기는 저희로 보면 동구의 관문인 역사인 광장이라 저희가 문제성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보면 동인천 북광장이 역에서 나와서 바로 광장이 아니라 좀 떨어진 상태가 광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의 광장을 저희가 금주구역이라고 지정한다 해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이 법으로 규제가 우선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위원장 장수진
그러니까 이제 물론 맞는 말씀이시죠.
오죽하면 정말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민원이 많으면 의원님들이 이런 고민을 하셔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담당과나 생활보장과에서 전혀 문제 의식을 갖고 들여다보지 않고 하면 뭐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저분들은 센터에 갔다 오더라도 다시 또 저럽니다, 그런 이야기만 하지 전체적으로 그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뭐 정말 하다못해 용역을 한다든가 전문가를 불러서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조차도 한 번도 안 한 상태에서 계속 조문 변경만 해달라고 삭제 요청만 해달라고 하니까 사실 저는 그러면 무슨 계획이 있으신 줄 알았어요.
아무튼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사실 여기 북광장의 문제는 소수 주취자 특히 그 주취자들이 이제 일명 노숙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의 문제인 것이고 술 먹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술을 먹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불편을 초래하고 주민들에게 민원이 오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에 음주지역으로 북광장을 딱 지정해 놓으면 저는 도리어 이것이 정말 광장에서, 역전에서 하다못해 맥주 캔이라도 하나 먹고 있다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소수의 주취자들, 노숙인들이 여기 금주구역으로 지정을 해놓은들 그들이 거기 안 갈까?
그럼 그들한테 매번 과태료 지급을 해야 하는데 그럼 그것을 또 낼까?
저는 이런 의문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금주구역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면 이 부과의 대상이 소수 노숙인들이 아니라 일반 주민이 될 가능성이 좀 발생할 수 있겠다는 우려가 지금 들었고 여기는 그래서 노숙인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지 금주구역을 지정으로 해서 접근해야 할 부분은 저는 조금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제 의견이에요, 이것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저도 윤재실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소수의 주취자들이 거기서 술을 먹는 것이고 일반인들은 거기서 술 먹는 것이 별로 없는 듯한데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면 노숙인이나 거기 소수의 주취자들보다는 일반인들한테 더 피해가 갈 듯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취자가 물론 문제이기는 하지만 노숙자, 노숙인들한테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일단 노숙인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할 것인지 논의하지 말자 이런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것이 노숙인도 있지만 동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상습 음주와 주취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는 저는 이제 외면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수의 시민들이 결국은 이 피해를 다 등하교든 출퇴근, 하루에 2번씩 겪고 있는 일인 것이고요.
과에서도 만났었고 저도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북광장을 명시한 조항을 삭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주신 것이잖아요.
2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제가 그래도 고민이 됐던 것은 금지로 지정하고 과태료 부과가 우선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저도.
가급적이면 홍보하고 계도하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선이고 저는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까지라도 고민을 해야 한다고 하는 절박함으로 지난번에 구정질문 한 것이고 이번에 조례 발의를 했던 것이었는데 어쨌든 구에서 부구청장님이 책임자로 해서 1년 정도는 T/F를 구성해서 이 문제에 행정에서 해볼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보겠다, 그래도 안 되면 구청장이 금주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니 그때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는 이런 의견을 주셨어서.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이, 여기가 약간의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광장의 의미도 있지만 역사가 있다 보니까 출퇴근과 등하교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간의 특성 또한 이제 이 황폐화된 공간을 활성화하려다 보니까 다양한 문화공연 등등에 대한 것도 고민 중인데 이런 행사에서도 간단한 음주까지 규제되어야 해서, 잘못하면.
그런 일반 시민에 또한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우려 등등을 말씀하셔서 일단은 부서에서 제기하신 의견을 주신 것에 제가 대표 발의자로서 수용은 하는데 어쨌든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실제로 T/F가 구성이 돼서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행정이 자기 행정력을 고민해서 이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선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윤재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제5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구청장”을 “다수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거나 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부착할 수 있다”를 “부착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윤재실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43분
안건
9.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9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0월 2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출석위원(6명)
장수진 오수연 김종호 윤재실 원태근 이영복
출석전문위원(2명)
빈옥만 이우재
출석공무원(8명)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기획감사실장 유원근 세무과장 박흥복 보건행정과장 정태기 주민자치과장 이소정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건강증진과장 채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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