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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9대

262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제26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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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 복지환경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10월 19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동구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 6.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동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동구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10. 인천광역시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1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복 의원 대표발의)(이영복 의원 외 4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영복 의원 대표발의)(이영복 의원 외 4인 발의) 11.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수진 의원 대표발의)(장수진 의원 외 4인 발의) 8. 인천광역시동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 동구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인천광역시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실 의원 대표 발의)(윤재실 의원 외 4인) 5. 인천광역시 동구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최훈 의원 대표 발의)(최훈 의원 외 4인 발의) 6.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장지혁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장지혁입니다.
제26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9일 의원 발의된 인천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10월 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과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등 총 11건이 접수되어 10월 12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20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0월 19일 조례안과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 등 1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사담당자의 보고사항과 같이 오늘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3분
안건
1. 인천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복 의원 대표발의)(이영복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영복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복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 발전 및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자긍심과 명예를 고취하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을 타 시·군·구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하고 거주기간 폐지를 통해 보훈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인천광역시에 계속 3개월 이상 거주 부분을 삭제하고 안 제4조 지원사업 규정에서 참전유공자의 명예 수당을 월 4만 원에서 월 6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지급 중단 규정에서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국적을 상실한 경우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이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0년 4월 2일 조례 제776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취지는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을 상향 조정하여 참전유공자의 자긍심과 명예를 고취하고 인천시 거주기간 폐지를 통해 보훈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을 기존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2만 원 상향 조정하고 인천시 거주기간을 폐지하여 지원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도 부합하는 바 별도의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고광준 복지정책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복지정책과장 고광준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 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영복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저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명예 수당을 인상하는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또한 타 지역에서 전입하는 참전유공자의 복지 단절을 막기 위해 3개월 거주 요건을 폐지하는 사항으로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은 2019년 7월 8일 조례 개정을 통해서 월 3만 원에서 1만 원을 인상하여 현재 4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타 군·구와 형평성을 고려할 때 동구 거주 참전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해서는 수당 인상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다른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원안가결 동의하셨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안건
2. 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영복 의원 대표발의)(이영복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영복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복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 발전 및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본인 및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거주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보훈 수당 인상을 통해 명예 선양 및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3조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바탕으로 용어 정비를 하였고 안 제12조에서 거주기간 제한을 폐지하였으며 같은 조 제1항에서 수당을 월 4만 원에서 월 6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이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7년 12월 28일 조례 제701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취지는 국가보훈 수당을 상향 조정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인천시 거주기간 폐지를 통해 보훈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 예우 수당을 기존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2만 원 상향 조정하고 인천시 거주기간을 폐지하여 지원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국가보훈 기본법」 등에도 부합하는 바 별도의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고광준 복지정책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이영복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앞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 배경을 같이하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수당을 인상하는 사항과 3개월 거주 요건을 폐지하는 사항으로 따라서 다른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이것이 이 조례 개정 취지가 뭐죠?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인 것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윤재실 위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자고 하는 것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앞에 인천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이것하고 그래서 수당을 상향 조정해서 수당을 같이 올렸어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그런데 보면 그것이 취지라면 사망위로금도 같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한쪽은 10만 원이고 한쪽은 20만 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거주기간을 폐지했는데 거주기간을 애초에 넣은 이유가 뭐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아마 인천시 조례도 마찬가지, 먼저 사망위로금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사망위로금이 10만 원씩 이렇게...
윤재실 위원
참전은 10만 원이고 국가보훈은 20만 원이에요.
그러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한다면 사망위로금도 같아야 하지 어떤 참전유공자는 더 국가를 위해서 하였고 여기는 덜이고 이런 차등을 둬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거기까지 살펴보지 않으셨던 것이죠.
조례 2개를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상향 지급, 수당은 같았어요, 4만 원.
그런데 사망위로금은 달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상향 조정을 하는데 할 때 이것 돈 좀 더 챙겨서 같은 금액으로 했어야 개정 취지랑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분명히 거주기간을 여기 맨 처음에 넣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이것을 폐지한다고 하니까.
뭐 폐지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동구에 사는 거주기간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예우를 해 줘야 되는 것은.
그렇지만 당초에 이것을 넣었던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이것이 왜 갑자기 또 이렇게 됐을까 이런 의문이 들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것은 저도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도 정확한 취지는 솔직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고요.
아마 이것이 보훈대상자 수당이 각 시·도 또 시·군·구 이렇게 인천 지역 내에서 차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리고 3개월 거주 요건하고 또 신청주의, 신청을 해야지만 지급이 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3개월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신청을 안 해도 주민등록에 의해서 지급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파악을 해봐야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것은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것을 하실 때 좀 꼼꼼히 살펴보셔서 사망위로금 같은 것도 국가를 위해서 똑같이 공헌하고 애쓰셨는데 20만 원, 10만 원 이렇게 차등 지원한다는 것은 저는 좀 차별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까지도 살펴보셨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수연 위원
오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원안가결 동의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안건
11.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11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남선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남선
복지환경국장 김남선입니다.
의정 및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제5기 동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 복지환경 변화와 주민의 다양한 복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우리 구의 실정과 특성에 맞게 수립하는 4년 단위 중장기계획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의하여 국가의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연계하여 4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이번 제5기 동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을 위해서 지난해에 지역진단을 실시하고 동구 주민 6백여 가구를 대상으로 주민욕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 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단을 구성하여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된 사업 목표, 추진 전략, 세부 사업 등을 선정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과 8월 2회에 걸쳐서 주민워크숍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수립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은 9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마쳤으며 의회 보고 후에 인천시에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획에 대한 주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233페이지 제5기 동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요약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도시 동구를 목표로 2개의 전략체계와 8개의 추진 전략, 15개 실·과의 42개 사업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첫 번째 전략체계인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부분입니다.
4개의 추진 전략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우리 동구, 누구나 일할 수 있는 동구, 쾌적한 문화도시 동구, 동구가 행복한 교육도시 동구를 선정하였고 지역사회돌봄 시범사업 등 8개의 중점 추진 사업, 출산 장려 활성화 사업 등 18개 세부 사업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에 포함된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또한 지원하기 위해서 금번 제5기 기본계획에서 신규로 추가된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부분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와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등 4개의 추진 전략과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 지원 등 18개 세부 사업이 포함되었습니다.
제5기 동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내실 있는 수행을 통해서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시켜 나아감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복지의 질적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김남선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선 복지환경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의견 어떠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수진 의원 대표발의)(장수진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장수진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수진 의원입니다.
인천 동구의 구정 발전 및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재난 위험에 노출된 안전취약계층 주택의 화재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본 조례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타 시·군·구에 비해 다양한 소방시설 지원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화재재난에 취약한 청각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대 내 청각장애인용 시각표시기능, 화재감지기 설치 지원을 통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 재정에 따라 관련 법률 인용 조문을 개정하였고 안 제2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원사항에 청각장애인용 시각표시기능 화재감지기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장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에 화재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8년 11월 16일 조례 제1152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취지는 화재재난에 취약한 청각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대 내 화재감지기 설치 지원을 통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안전취약계층인 청각장애인들을 위하여 화재 발생 시 시각적으로 화재 사실을 알려주는 감지기 설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청각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화재로부터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부합하는 바 별도의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추만식 안전관리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추만식입니다.
장수진 의원님 외 4명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저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해드린 부의안건 책자 125쪽입니다.
화재 발생 시 청각장애인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시각표시기능 화재감지기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규정은 지원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현재 인천 타 자치단체에서도 입법 예고로 개정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과장님, 이것은 혹시 비용추계가 따로 필요가 없나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기존에 이 사업을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적인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동구에 지금 현재 청각장애인이 약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정확하게 제가 파악해보지는 않았는데 약 4백 명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4백 명?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 4백 명 중에 아파트와 주택 사는 사람 분류가 돼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그것 어렵습니다.
윤재실 위원
어려워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윤재실 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에는 지금 아파트에 사는 청각장애인은 제외되는 것이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윤재실 위원
그래서 아파트에 사시는 청각장애인한테는 이것이 설치가 안 되는 것이에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아니요, 공동주택도 다 포함이 됩니다.
윤재실 위원
여기에 보면 공동주택 해놓고 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그런가요?
윤재실 위원
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아파트에 사시는 청각장애인은 개별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아파트는 보통 관리사무소가 있는 아파트에서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시각...
윤재실 위원
그런데 이렇게까지는 설치는 안 되어 있을 것이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그 부분까지는 설치가 안 되어 있겠죠.
윤재실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이 설치를 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을 좀 놓치신 것 같은데.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그것은 어떻게 제안해주신 의원님께서 포함을 하실 것인지.
윤재실 위원
다른 것은 좀 몰라도 이 청각장애인은 시각, 눈으로 봐야 하는데 저는 그것이 좀 걸리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저희 동구에 취약계층 청각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나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아까 말씀드린 약 4백 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그러면 시각표시기능 화재감지기는 어떻게,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제...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아직까지 설치한 사례가 없어서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하지를 못했는데요.
오수연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청각장애인은 시각표시기능 화재감지기를 설치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청각 말고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어떻게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현재까지 사례 없습니다.
오수연 위원
사례가 없어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제 좀 취약계층에 장애인들을 위한 이것 범위가 조금 넓어졌으면 좋겠다.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지금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저소득자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국가유공자라든가 그런 분들이에요, 다양하게 지금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오수연 위원
예.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그래서 대상 인원은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는데 현재까지 매년 2천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하다가 이것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수요계층이 자꾸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1천만 원 예산 투입해서 추진했었고 내년에는, 1천만 원 투입했는데 실제로 요청하신 분들은 5백만 원 정도밖에 투입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예산을 줄여서 5백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이 누적되다 보니까 수요층은 자꾸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수요층이 줄어든다는 것은 좋은 현상인 것이죠?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좋은 현상이라기보다도 이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다 받았기 때문에.
오수연 위원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늘어나서 그런 것인가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추가적인...
오수연 위원
그러면 장애인들, 시각이나 이렇게 좀 확대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장애인도 다 포함됩니다.
오수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수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의원
화재감지기 시스템에 LED 투광봉이 설치가 되는 것이래요, 이 청각장애인용 화재감지기는.
거기에 LED 투광봉을 설치하고 그리고 또 소리가 나는 청각장애인들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는 또 소리가 나는 화재감지기가 있는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 화재감기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설치할 때 뭐 이렇게 특허받은 그런 상품들이 있나 봐요.
그것으로 해서 시각, 청각장애인 이렇게 분리해서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위원장 최훈
장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기존에는 소화기 및 단독 경보용 감지기이기 때문에 이미 아파트는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뺀 것이 맞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김종호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이 시각장애인용은 아파트도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넣을 것이면 아파트를 포함하지 않으면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그러면 기존 조례를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것은 차후에 수정하는 부분이 나을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반영해서 수정의결을 못 하나요?
장수진 의원
지금 수정할 수 있죠.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제안되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바로 할 수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진 의원
검토를 해보셔야 되니까?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장수진 의원
그러면 그것은 따로 상담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근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원태근 위원
시각표시기능 화재감지기 이것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보면 어디 인터넷으로 봤더니 대전 각 소방서에서 이런 청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로 지급해주는 사례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 예산보다도 각 소방서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얘기를 좀 해봤으면 하는 그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항상 소방서에서 저희한테 요청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저희한테 항상 예산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하는 사항이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근 위원
아니, 이런 사례가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원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재실 위원
저 사실 좀 우려가 돼요.
이것이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하신 장수진 의원님한테는 좀 그렇지만 사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바로 시각장애인들, 아까 청각장애인들한테는 이것이 지원되는 것이잖아요.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한테 이것이 될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아파트에 사시는 청각장애인들도 그리 그렇게 막 잘사시거나 이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그래서 물어본 것이에요.
이 청각장애인이 몇 분 정도 되시냐, 그리고 아파트에 사시는 분과 지원되는 대상이 몇 분이 되시냐.
이 파악이 아직 안 되신 것 같고 그런 상태에서 이것이 그냥 지원돼서 설치가 된다면 아파트에 사시는 청각장애인들은 사실 되게 좀 상실감이 생길 것 같아요, 기분도 나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왜 놓쳤을까.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이 부분은 매년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향후에 일단 시행하고 향후에 수요가 발생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추가 지원해주는 부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윤재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화재감지기는 시각적이고 그리고 청각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게끔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 시각, 청각감지기를 말씀하시는 조례의 취지는 주택에 대한 부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과장님?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기존의 조례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새로 지금...
위원장 최훈
예, 지금 개정하는 조례.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그것은 제안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훈
그리고 이런 조례를 항상 마련할 때 저는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마련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항상 그 계층에 들어가지 않는 그 바로 위의 계층 이런 분들도 항상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고려하고 충분히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분들도 우리 계층에서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나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지 않아서 이런 구나 시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어떤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분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력으로 설치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류도 충분히 많다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질문 포함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예, 더 이상...
장수진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장수진 의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복지사각지대 계신 분들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4조의2에 보면 그 밖의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은 그런 사항으로 해서 아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 의논해서 충분히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장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확대하다 보면 예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의견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오수연 위원
오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1분
안건
8. 인천광역시동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윤식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황윤식
안전도시국장 황윤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관리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및 같은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위임 사항에 대한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 통보와 조례 운영상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재난현장의 조기 수습 및 복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황윤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4년 8월 19일 조례 제945호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개정 취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및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통합지휘본부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정비하고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의 임명, 재난현장 자원 동원 요청, 재난현장 상황의 정보공유, 긴급구조 및 현장응급의료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도 부합하는 바 별도의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만식 안전관리과장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안전관리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79쪽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 개정 및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명칭을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2조부터 제3조로 용어의 정의를 수정 및 추가하였으며 재난현장 대응단계를 상황전파, 현장출동, 긴급구조 지원, 수습·복구 단계로 정비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긴급구조 지원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2쪽 하단부터 184쪽입니다.
안 제4조부터 제7조로 통합지원본부의 설치·운영이 필요한 재난 발생 사항을 수정하고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 편성 및 업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185쪽 상단부터 186쪽입니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로 업무연락관 파견, 재난 유형에 대한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현장대응반장 및 재난지역의 동장을 현장책임관으로 임명하고 재난지역 주민대피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186쪽 하단부터 187쪽입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6조로 재난현장 자원 동원 및 출동지원 요청, 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긴급구조 및 현장응급의료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187쪽 하단부터 188쪽입니다.
안 제17조부터 제20조로 수습·복구체계로의 전환 내용 변경,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 재난현장 통제, 재난현장 통신망 확보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188쪽 하단부터 189쪽입니다.
안 제21조부터 제22조로 통합지원본부 철수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추만식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안건
9. 인천광역시 동구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동구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윤식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황윤식
안전도시국장 황윤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관리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산업재해 예방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에 대한 책무가 신설됨에 따라 동구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황윤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21년 5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을 통하여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시키고 쾌적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산업재해 예방 활동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2022년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을 바탕으로 한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과 보건 확보 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4조의3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에 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사업주에게 새로운 규제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아니며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에도 위배되지 않고 「지방자치법」제13조의제2항제2호에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됨으로 별도의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만식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안전관리과장 추만식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산업재해 예방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해 드린 부의안건 책자 205쪽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이 신설되어 동구 관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6쪽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로 인천광역시 동구 산업재해 예방 조례의 목적, 사용된 용어의 정의, 조례의 적용 범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시행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207쪽부터 208쪽입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로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업주의 협조 사항,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의 기본방향을 신설하였습니다.
208쪽부터 209쪽입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로 산업재해 예방지원사업, 동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성안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추만식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요 며칠 굉장히 이슈가 됐던 평택 SPC 제빵 근로자 사망 사건이 있는 것 아시죠?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오수연 위원
거기에 맞춰서 이 조례가 올라와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동구에 공업지역이 약 52%가 넘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오수연 위원
그러면 안전사고 위험 요소가 가장 많은 업종이 사업장 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약 2백 개 정도 중소업체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 대상 업종별로 지금 현재 예방 활동 캠페인이라든가 예방 활동 지도 부분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동구 안전보건지킴이를 이번에 개설하기 전부터 지도점검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인가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오수연 위원
그러면 동구 안전보건지킴이를 지금 상설하게 되잖아요.
이분들이 이 업종에 대해서 감독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감독은 아니고요.
재난 예방을 위한 안내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수연 위원
안내라는 것은 근로자들한테 어떤 안내를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회사 자체 내에 안내를 하는 것인가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이 사업주나 관계자한테 하는 것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교육 같은 것은 아니고 그냥 안내만 한다는 것이죠?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안내나 홍보 이런 부분들을 하고요.
교육 부분들은 저희 구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안전보건지킴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안내 정도면 출퇴근 시간에 안내를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안내를 하는 것인가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그것을 출퇴근 시간이 아니고요.
어떤 재난·산업재해, 지금 SPC 사고 같은 것이 발생했을 때 부지 외에서 발생돼서 사고가 났다거나 안전보건 부분들을 지키지 않아서 사고가 났다든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외 중심의 홍보라든가 안내 또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규라든가 지켜야 할 부분들, 안전 체계 구축 부분들을 안내하고 홍보하는 역할 그다음에 그런 사항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계도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 안내 차원이라고 하면 여기 보니까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이렇게 자격증 소지자들이 꼭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이것이 어떤 권한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공무원이라고 하면 어떤 단속이라든가 그런 권한이 있는데 안전보건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보조적인 역할을 진행하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전보건지킴이로 인해서 어떤 사업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이해력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기준을 둔 내용이 산업안전보건지도사라든가 산업안전기사 이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해서 안전보건지킴이를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오수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종호 위원
저는 안전보건지킴이 명칭이 좀 이상해서 검색하다 보니까 이것은 공통된 명칭이어서 왜 이렇게 명칭을 지었을까 좀 의아하기는 했었는데요.
어쨌든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도 이 안전보건지킴이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정원을 채우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워낙 처우가 낮아서.
오수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좀 연동되는 문제인데요.
꽤 이 자격요건이 높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민간 전문가 정도의 수준인 것인데 어쨌든 구조 보면 관내 사업장의 지도나 위반 행위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김종호 위원
아마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뽑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김종호 위원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예방, 홍보 활동에 국한되어서는 도리어 이 기능을 못 살리는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요.
비용추계는 5천만 원 정도로 올라왔는데 기간제로 이 안전보건지킴이를 뽑는 것입니까?
아니면 몇 분을 뽑은 다음에 실제로 안전보건지킴이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수당이 나가는 것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안전보건지킴이 활동을 할 때 수당이 나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자격요건에 비해서 처우가 별로 안 좋으면 또 공모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럴 우려는 없나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지금 어쨌든 동구 관내에 국한하지 않고 지금 인천시 전체로 해서 대상 인력을 확보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추가적으로 추이를 봐야될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혹시 이것이 지금 다 지자체별로 조례 제정하고 있을 것 같은데, 신설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인천의 타 구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안전보건지킴이 관련해서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된 데는 2군데 제정되어 있고요.
계속해서 지금 입법 예고 중에 있는데 그것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건에 대해서는 아직 운영되고 있는지 그 부분들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제가 좀 이제 실제로 이분들의 역할이 명확했으면 좋겠다.
단순 홍보나 계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이분들이 민간 전문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 지자체 사례 좀 확인하셔서 합당한 처우로 해서 전문가가 오셔서 제 역할을 하실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제4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래서 관할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강행규정이죠?
일단 법률이 강행규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보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2항도 마찬가지고요.
제7조 이 또한 임의규정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 법령과 하위인 조례하고 상충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아까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나오는 구는 전부 인천광역시 동구로 알아둬라, 이렇게 표시된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구라는 것은 제7조에 보면 있어요.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관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구 산업재해, 구는 곧 인천광역시 동구를 뜻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또 다음 넘어가면 다음에는 동구가 나와요.
동구 안전보건지킴이 이것은 인천광역시 동구가 아닌가요?
이것도 인천광역시 동구죠?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원태근 위원
그래서 따라서 제4조에 나오는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를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 하고 제7조에 있는 “구”를 “동구”로 바꿔야지 조례 문맥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 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에 대한 부분들은 강행규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에서는 임의규정으로 안을 말씀드렸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법제처하고 논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회신받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에서 강행규정 부분들이 이미 시에서 강행규정으로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기초단체에서는 권고사항으로 임의규정을 할 수도 있고 강행규정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회신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임의규정으로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기타 다른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원태근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행규정으로 수립했기 때문에 우리도 수립한다는 것은 중복으로 수립한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에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맞습니다.
원태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원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종호 위원님, 원안가결 동의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7분
안건
10. 인천광역시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윤식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황윤식
안전도시국장 황윤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관리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1조 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신설에 따른 행정안전부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참고 조례안을 반영하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황윤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진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설물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 발생 지역의 시설물 위험도를 신속하게 평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5년 4월 8일 조례 제982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취지는 행정안전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1조 개정 및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3조의2 신설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 구 자체의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여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 및 지역 시설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인천시와 타 자치단체와의 협력 등 재난 상황에서의 총력 대응 태세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개정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추만식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안전관리과장 추만식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해 드린 부의안건 책자 217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1조 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13조2의 신설에 따른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 평가단 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상위법인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21조4항에서 위임된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두고 조례 운영의 목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 제2조부터 제3조 위험도 평가단의 기능과 구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관내 위험도 평가 및 관외 위험도 평가 지원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위험도 평가단원의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 제4조부터 제5조 평가단원의 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으로 평가단원증 발급과 연 1회 이상 평가단의 현행화, 평가단원 대상 교육·훈련 연 1회 이상 실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제6조부터 제7조 위험도 평가단의 활동과 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동구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 조사 이전에 위험도 평가단의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 피해 상황 등을 사전 안내하도록 하였으며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필요시 위험도 평가인력 장비, 지원 요청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시·군·구의 긴밀한 협조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 제8조부터 제9조 평가단원의 안전 및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평가단 활동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과 예산 내 필요 수당 및 여비 등을 지원 가능하도록 하여 평가단원의 안전 확보와 재정적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추만식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호 위원
과장님, 220페이지요.
국장님 포함해서 평가단원을 5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되니까 최소 4명은 뽑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 자격요건을 갖추신 분들을 개인 위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3조제5항을 보니까 이런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평가단원을 추천받는 것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2가지 부분인데요.
위험도 평가단을 개인적으로 위촉해서 활용, 평가단원을 구성·운영할 수 있고 그 밖에 구성이 어려울 경우에 어떤 특정 단체라든가 협의회라든가 그런 부분들한테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김종호 위원
이런 단체는 어떤 단체죠, 일례로 예를 들어봐 주시면.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를 들어 협회라든가 이런 데.
김종호 위원
이런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의 협회?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김종호 위원
업무 협약을 해서 그 협회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리고 이분들도 아까 보니까 수당과 여비 나가는 것이죠?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김종호 위원
이것도 또 아무튼 잘 모집될까에 대한 우려가 되기는 해서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저희 지금 이 부분 외에도 재난안전자문단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분들도 어떤 기술사라든가 그런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원해주는 금액은 적지만 어떤 그런 봉사라든가...
김종호 위원
공헌 차원에서.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공헌 차원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오수연 위원
자료를 보니까 2017년부터 ‘21년까지 지진 발생 횟수를 보니까 점점 감소된 추세여서 굉장히 다행이기는 한데요.
혹시 동구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감지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저희 옥상에 지진가속도계측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지진이 발생 됐을 때 즉시 감지할 수 있는 장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보통 어느 정도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비상벨이 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진동이 있으면 바로 감지가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 동구 1년에 감지된 횟수가 약 3회 정도 되고요.
인천시 포함해서 저희 한반도에는 약 70회 정도 감지가 되는데 한반도 내에 지진이 발생되면 실시간으로 저희한테 정보가 입수가 되고 인천 지역에 발생되는 부분도 스스로 감지를 하고 있는 그런 계측기가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그러면 그 감지기는 구청 자체 내에서 관리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전문가를 통해서 관리하는 것이에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직접 관리하고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오수연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가 어디 지정되어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저희 관내 학교, 그래서 임시 지정 대피시설이 지정되어 있어서 학교라든가 강당, 문화체육센터라든가 이런 곳에 임시대피시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13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13개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원안가결 동의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윤식 안전도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실 의원 대표 발의)(윤재실 의원 외 4인)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윤재실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재실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 발전 및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 자율조직인 주민자치회와 사회적 경제조직인 마을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로 추가하여 공영주차장 관리의 효율성과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대상자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9년 12월 2일 조례 제646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취지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에 주민 자율조직인 주민자치회와 사회적 경제조직인 마을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추가하여 공영주차장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간제 인력으로 관리해 오던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대하여 우리 구 소재 주민자치회 등 주민자율조직,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내 주민자치회, 마을기업 등의 자립 능력 및 공영주차장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주차장법」에도 부합하는 바 별도의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윤영원 교통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교통과장 윤영원
교통과장 윤영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윤재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조항 중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시작되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에 공영주차장이 소재하는 행정동의 주민자치회 등 주민자율조직과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을 추가하는 것은 공영주차장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민 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어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오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안가결을 동의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제 의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우리가 현대시장에 주차장을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혹시 위탁을 주다 보면 나중에 우리 동구에도 시설관리공단을 만들 계획이 있을 텐데 그럴 때 다시 회수하는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교통과장 윤영원
저희가 위탁을 줄 때 통상 1년 단위로 위탁을 주기 때문에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훈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영원 교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4시07분
안건
5. 인천광역시 동구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최훈 의원 대표 발의)(최훈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동구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윤재실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재실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 발전 및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에게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고 「주거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거 욕구의 충족과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 보장을 통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에서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명기하였고 제2장 주거복지기본계획에서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 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사업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3장 주거복지위원회에서는 안 제9조부터 안 제16조까지 각각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간사,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수당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제4장 주거복지센터에서는 안 제17조부터 안 제20조까지 각각 설치, 센터 관리·운영 위탁, 지도 감독, 위탁계약 취소에 관하여 명문화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은 최훈 본 의원이고 윤재실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신 것입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는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의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기본법」,「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거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임종대 건축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임종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임종대입니다.
먼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사업에 앞장서는 최훈 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최종현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그러면 최훈 위원장님 외 4분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기본법」의 제정 목적에 맞게 주거정책의 지향점이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의 제정은 우리 동구의 주거 취약계층은 물론 전 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또한 지난 10월 4일부터 12일까지 공고된 입법예고에 따라 제5조 주거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는 강행규정을 주거복지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라는 임의규정을 적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요구한 이유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는 10년 주기로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미 수립되어 있는 본 계획에는 동구를 포함한 인천시 전 지역을 권역별로 구분하여 주거정책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구에서는 인천시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주거 취약계층 전세·임대 알선과 집수리 지원사업을 하는 등 광역 주거복지센터와 협력체계를 긴밀하게 구축하여 균형 잡힌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재개발 정비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의 영향으로 현재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추가적으로 인천시 주거복지종합계획상 우리 구의 주거정책 기본방향이 충실하게 제시되어 있는 만큼 제5조에 대한 사안은 우리 구의 의견대로 수정가결 해줄 것을 건의드리며 본 조례안의 제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위원장님의 충고와 격려를 잊지 않고 우리 구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임종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원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 제5조에 보면 아까 우리 부서장이 설명한 것대로 인천시에서 10년 주기로 주거정책을 지금 발굴하고 있고 우리 동구도 포함된다 하니까 이것을 강행규정으로 하면 중복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임의규정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원태근 위원
원태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과 심도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제5조제1항 중 ‘수립하여야 한다’를 ‘수립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훈
원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태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주거복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종대 건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4시20분
안건
6.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남선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남선
복지환경국장 김남선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연령 하향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만 75세에서 만 70세로 확대하여 노인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고령친화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김남선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의 목욕 및 이·미용비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보건복지와 어르신의 품위 유지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20년 3월 2일 조례 제1228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취지는 연령 하향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확대하여 노인복지 증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대상자의 연령 하향을 위한 금번 개정안은 2021년 12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마쳤고 「노인복지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2021년 동구가 고령친화도시로 선정되었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과 경제적으로 취약한 어르신들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나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및 우리 구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157쪽입니다.
연령 하향을 통해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노인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 주요내용을 신·구조문대비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조 중 지원대상자 범위를 현행 75세를 개정한 70세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김연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우리 이것이 지금 현재 노인 인구 기준인 것이죠?
그 비용 추계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비용 추계는 현재 계속 늘어나는 인구의 약 75%를 비용 추계를 잡았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사망하시는 분도 있고 이사 가시는 분도 있고 1년도 안 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구의 95%를 잡았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이제 앞으로 동구가 계속 인구가 유입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젊은 층도 유입이 될 것이고 노인 분도, 어르신들도 유입이 될 텐데 연령대를 이렇게 낮춰 하향해 놓으면 전액 구비로 이것이 다 감당이 될까요?
너무 많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현재 저희가 집행률을 보면 작년이나 올해나 약 7억 원 정도, 예산은 이제 7억8천만 원을 세웠는데 약 7억 원 정도가 집행했고요.
만약에 예측하는 것은 늘어났을 경우 12억 원 정도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 실제로 나눠주면 약 11억 원 정도 신청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저희가 노인 인구를 75세 이상, 70세로 하향했던 것은 계속 어르신들이 돈 벌 데도 없고 이분들의 최소한의 어떤 부분을 지원해주려고 하다 보니 늘렸던 그런 사항이라 예산이 그렇게 많이 추계를 잡았을 때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윤재실 위원
사실 어르신들의 사업 예산에 비해 아동 청소년 쪽은 그다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차라리 현재는 이·미용으로만 딱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상품권이 자식한테로도 가고 이런 상황들이 현장에서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용이 아니라 조금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이것을 확대시켜 놓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타 구, 그러니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타 구에 비해서 사실 저희가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쭉 살펴보면 저희는 1만 원이고 다른 데는 5천 원 막 이러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5천 원인 데도 있고 8천 원인 데도 있고 1만5천 원 주는 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 이것은 이제 일부고요.
나머지 수급자나 선택적 복지 하는 부분에는 약 41개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 지자체에서 더 많이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보편적 복지로 그냥 70세, 75세 이상 그래서 어느 어르신이든 똑같이 균등하게 지원함으로서 그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임실군이나 울릉군처럼 65세 이상으로 하죠, 어르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런데 그렇게 해도 나쁠 것은 없는데요.
현재 그러면 예산이 좀 더 많이 들겠죠, 자체.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어르신이라고 하면서 지금 나이를 점차적으로 하향 조정 하다 보면 인구는 계속 유입되고 늘어날 텐데 노인 인구도 분명히 늘어날 것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것 점차적으로 어떻게 다 감당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전액 구비인데 좀 명쾌하지가 않아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런데 연령대를 하향해서 어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80대 이상 하고 똑같이 그런 부분이 있고 어디는 60세 이상 한 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70세 이상 해서 지금 대략적으로 내년에 추가적 인원은 대략 약 3,300명 정도 보는데요.
그래서 예산이 약 4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이 되고 그러면 저희 인구가 현재 6만이었을 때, 약 10만이었을 때 1년 뒤 늘어나는 인구를 봤을 때 여기에 다 어르신만 입주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70세 이상이 물론 그렇게 많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정도로 많이 늘어날 것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한다면 지금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부 다 하다 보면 그 세대는 결국은 계속 밖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어떤 부분에,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사업은 계속 늘어나는 것이에요.
70세 했는데 그 70세가 내년 되면 71세잖아요.
그러면서 또 70세가 들어오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늘어나지 줄지는 않는 것이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배부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 90% 정도 지출하고 있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나머지 부분은 예를 들어서 ‘나는 필요 없다’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장기출타 아니면 요양시설에 입소 이런 분들은 저희가 지급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하다 보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다른 아동 청소년에 비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윤재실 위원
지금 아동 청소년을 우리가 사업을 늘려야 되고 확장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비해 노인,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것이 좀 걸리기는 한데 어쨌든 어르신들에 대한 보편적 복지를 해야 하는 것은 맞기는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이나 청소년에 비해 많은 예산이 그쪽으로 투입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차라리 그렇게 할 것이면 지금 75세 이상으로 나가고 있는 동구사랑상품권을 좀 사용할 수 있는 폭을 좀 다양하게 넓혀놔서 이·미용 동구사랑상품권이 좀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없어지거나 이런 일 없이 아니면 자식한테 줘서 그것을 또 현장에서 쓰게 하다가 걸리게 하는 이런 일 없이 그런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았고요.
취지는 저희가 어르신들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티켓을 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현금성은 아니고 그 용도로만 쓰게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용도로 또 쓰다 보면, 누구나 다 쓰게 되면 이것은 의미가 좀 퇴색될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6개월에 1번씩 해서 어르신 품위유지비인데 이·미용이잖아요.
누가 6개월에 1번씩 한꺼번에 가서 해요.
사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말이 안 맞는 것이에요.
그러면 1달에 1번씩 지급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이·미용을 하게 하든지 해야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래서 저희가 지급할 때 1월하고 7월에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모았다 이·미용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 쓰려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러니까 1월에 6만 원, 7월에 6만 원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선불 개념으로 드려요, 저희가 후불이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 가서 이용하시면 되는 것이죠.
윤재실 위원
그것 없을 때는 그러면 현찰로 내고 써야 되잖아요.
6개월 전에 머리 깎고 목욕탕 가야 되는데 그때 안 나왔으면 어떻게 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1만 원인데, 월 1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래서 선불 개념이라서 저희가 미리 6개월을 당겨서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은 쓸 수 있으시게 저희가 드리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어쨌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질문 있습니다.
동구사랑상품권을 아까 선불로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선불로 주게 되면 그다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상품권을 자녀나 다른 사람이 사용하다가 걸리면 제한 조치가 있나요, 페널티가?
없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일단 그 부분에 70세 이상, 75세 이상인데 자식이 몇 세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갖다가 사용하기는 좀 어렵겠죠, 자체.
위원장 최훈
그러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현재 저희한테 신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최훈
신고할 필요가 없겠죠.
원태근 위원
환수 조치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 최훈
환수 조치가 되어 있어요?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이것이 신고는 하지 않아요.
하지만 현장에서 무슨 얘기가 있냐 하면 머리를 자를 수 없을 때, 이·미용을 할 수 없을 때는 이·미용 관련된 뭐죠?
미용실에서 살 수 있는 샴푸 뭐 이런 것들로 다 사요.
그런데 그것들은 자식들이 와서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들으니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그러려면 연령대를 낮춰서 1만 원씩 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좀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범위를 넓혀 놓든지 어차피 그렇게 도용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일단은 저희가 다음 주부터 시설에 안내나 점검을 나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안내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조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조치하면 알았다고 하죠.
그리고 다시 가서 또 받고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장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어쨌든 그렇게 되면 일자리경제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정을 해주잖아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못 하게 하고 이런 부분을 해야 되겠죠.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못 하게 어떻게, 그런 장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쓰려면 이것이 그 목적으로 제대로 사용되게 하려면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장치를 마련할 수가 없고 신고할 수도 없고 이것 뭐 신고하는 것도 아니니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할 것이면 어차피 주는 것이니 보편적 복지로 쓰라고 주는 것이니까 좀 넓혀 놓고 그다음에 이 연령대를 하향해서 구비 예산이 그렇게 늘어나는 것은 조금 고민 좀 하시고 이런 것이 어떻겠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오수연 위원
오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안가결 동의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는 이것이 어차피 보편적 복지인데요.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는 차라리 누가 사용하든지 간에 주면 준 것으로 끝나는 시스템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거나 수정할 때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수연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동의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연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4시38분
안건
7. 인천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남선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남선
복지환경국장 김남선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자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과제로 확정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대한 업무위탁의 절차와 방법 및 지정에 관한 조항을 추가해서 경쟁제한적인 진입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김남선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2005년 2월 18일 조례 제613호로 제정되었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 취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지자체의 제한경쟁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조례·규칙) 개선율이 행정안전부 추진 지자체 합동평가 평가지표로 확정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위탁의 절차와 방법 및 지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경쟁제한적인 진입규제 조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경우 공개경쟁으로 위탁자를 선정하고 위탁의 절차와 방법 및 지정에 관한 조항을 명기함으로써 경쟁제한적인 상황을 없애 규제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의 절차와 방법은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하여 위탁자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에도 부합하는 바 별도의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임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짚어가며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최태임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163쪽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평가지표인 지자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율이 행정안전부의 합동평가 평가지표로 확정됨에 따라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위탁의 절차와 방법 및 지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경쟁제한적인 진입규제 조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본 조례 제6조의 위탁관리 등의 내용에 민간위탁의 절차와 방법, 위탁자 지정의 방법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의 절차와 방법은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고 위탁자 지정은 공개경쟁에 따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민간위탁의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합동평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상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최태임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지금 현재 동구에 공중화장실 설치가 어느 정도, 몇 개 정도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공중화장실 전체는 82개소인데요.
이것은 공공기관에서 갖고 있는 화장실까지 다 포함한 것이고요.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6개소가 있고 그 외 공공기관 외에 있는 화장실은 도시경관과에서 공원 내의 화장실 관리하는 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6개소는 청소용역업체에 청소만 용역을 준 상태고요.
도시경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 내의 공중화장실은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직이랑 여성일자리 일하시는 분들이 청소하고 계십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지금 82개소를 지금 위탁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아니요, 82개소가 아니고요.
82개소는 전체 공공건물의 화장실을 다 포함한 것이고요.
오수연 위원
예, 그러면 14개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6개소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아니요, 6개소요.
오수연 위원
6개소를?
예,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오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원안가결 동의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선 복지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4시47분
안건
1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12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0월 2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 심사에 임해주시고 협조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출석위원(5명)
최훈 김종호 윤재실 원태근 오수연
출석전문위원(2명)
빈옥만 이우재
출석공무원(8명)
복지환경국장 김남선 안전도시국장 황윤식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교통과장 윤영원 건축과장 임종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환경위생과장 최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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