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과장 김지연입니다.
제26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 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53조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4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정례회 회기는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으로 정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위원회 회부사항입니다.
11월 4일 의장이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 11월 4일 원태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6분의 의원이 찬성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11월 2일 최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7분 의원이 찬성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1건, 2023∼2027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 보고의 건 등 총 12건은 기획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1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복지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1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그리고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이번 회기 중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제262회 임시회 중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총 6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8분의 의원이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