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과장 윤경섭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93페이지입니다.
먼저 안 제2조제1호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 맞게 용어를 통일하는 것으로 쓰레기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9조제5항은 공사장생활폐기물봉투를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2는 생활폐기물처리 수집·운반자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작업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주간작업과 3인 1조 작업의 예외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호에 주간작업의 예외로 즉 06시 이전 작업이 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가목 주택가, 재래시장, 이면도로 등 주간작업 시 주민의 보행 및 차량통행 등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큰 경우, 나목 소각·매립 등 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및 운반거리 등의 사유로 야간 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다목 그 밖에 구청장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을 신설하였으며, 제2호에 3인 1조 작업의 예외로 즉 2인 이하 작업이 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가목 골목길 손수레 등을 이용한 사전 작업,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나목 적재중량 1t 이하의 차량을 이용한 작업, 다목 자동상차장치, 압착장치 등 보조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한 작업, 라목 노면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한 작업, 마목 민원 처리 목적의 폐기물 처리 기동반 작업, 바목 수거 완료한 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작업, 사목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1항제1호에서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미화원 근골격계 부상 예방을 위해 대용량 봉투 100ℓ를 폐지하고 75ℓ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3항, 안 제28조에서 안 제34조까지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 맞게 쓰레기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등 용어와 띄어쓰기를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안 제28조제3항의 경우 별표5에 규정된 봉투 제작 규격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따르도록 정비함으로써 재질이나 규격의 변경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였습니다.
198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의 별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9조제4항의 별표6은 종량제 봉투 제작 사양으로 종전의 봉투 명칭인 쓰레기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변경하고 배출시간, 배출방법 등 홍보성 안내 문구를 삽입하였으며 공공용 봉투의 경우 사용 용도를 명확하게 봉투 외부에 표시하였습니다.
221, 222페이지의 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30조제5항의 별표10에서는 100ℓ를 삭제하고 75ℓ를 신설함에 따라 봉투가격을 책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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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ℓ 일반용 봉투가격은 봉투가격 산정기준 산식에 따라 산정하면 4,030원이나 타 군·구 가격,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하여 타 구와 동일한 2,780원을 책정하였고 75ℓ 별도처리폐기물봉투 판매가격은 가격 산정기준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이 타 구 가격 4,730원보다 낮아 봉투 산정 가격 그대로 3,47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안 제31조제2항의 별표12는 별도처리폐기물봉투 가격 산정기준 산식으로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맞게 산식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주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