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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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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제26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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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6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복지환경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12월 02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동구 경관 조례안 3.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2. 인천광역시 동구 경관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 인천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장지혁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장지혁입니다.
제26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과 11월 29일 구청장으로부터 추가로 제출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12월 2일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20조 규정에 따라 11월 15일과 29일에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과 보고의 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사담당자의 보고사항과 같이 오늘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2분
안건
2. 인천광역시 동구 경관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경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황윤식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황윤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경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조화로운 도시경관 조성을 통해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인 「경관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황윤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경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시경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하고 조화로운 도시경관 조성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형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손현숙 도시경관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손현숙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경관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목적과 경관관리의 기본 방향에 대한 사항이며 안 제3조는 경관계획 수립제안서의 처리 절차입니다.
구청장이 수립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은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본 조에서는 주민이 「경관법 시행령」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했을 경우 그 제안서의 처리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경관법」제9조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대한 사항 등 8가지 사항을 추가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경관법 시행령」제5조제2항에서 위임한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주재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경관법」제16조에서 정한 경관사업의 대상에 공공디자인 향상을 위한 사업,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홍보사업 등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는 「경관법」제16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 외에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경관사업시행자가 구청장에게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처리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관법」제17조에 따라 구청장은 경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시민단체,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본 조에서는 협의체 위원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관법」제19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은 전원의 합의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경관협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자 등의 경관협정 체결 시 구청장은 「경관법」제25조에 따라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앞서 말씀드린 경관협정에 관하여 「경관법」과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총사업비 50억 원 이상의 도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과 기준, 규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등 「경관법 시행령」제22조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9조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대상에 대하여 「경관법」제30조와 「경관법 시행령」제24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경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김종호입니다.
제가 2번을 봤는데도 좀 어려워요.
아마 이것이 생소해서 이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가 올해 예산 통과해서 화도진공원 야간경관사업 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할 때 이 조례가 있었으면 어떤 추진 절차가 되는 것일까요?
그 사업과 지금 이 조례와 연관성이 있습니까?
만약 이것이 제정된다고 했을 때.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특별한 연관 사항은...
김종호 위원
없죠?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예,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종호 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떤 정도의 사업일 때가 잘 그려지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의 규모일 때 이 사업추진협의체라든가 경관협정이라든가 위원회 등등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드리면 인천시 각 구 경관 조례는 현재 인천 중구와 저희 구는 없었고 다른 데는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중구는 제정 추진 중이고 저희는 지금 과정을 밟고 있는데요.
계양구나 서구 같은 경우에는 계양산이나 원적산의 경우가 있어서 경관위원회 설치는, 거기는 산도 있고 강도 있고 이런 규모 면에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설치가 되어 운영 중이고요.
그 외에는 거의 다 「경관법」이나 「경관법 시행령」에 다 나와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저희 구에서 이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경관지구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통상 건축과에서 경관심의를 대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관법」에 관련된 조례를 지정해서 그것에 의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통상적으로는 「경관법」과 「경관법 시행령」에 거의 나와있는 사항이지만 제정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통상적으로 경관협정 이런 경우에는 감천마을 같은 경우에 민간이 자신의 토지나 아니면 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해서 마을 전체가 경관으로 경관사업을 지정할 경우에 그럴 때 이제 경관협정에 관련된 부분이 적용되는 부분이라 사실상은 저희 구에서는 통상적으로 그런 규모 면에서 하는 부분이 없고 「경관법」이나 「경관법 시행령」에서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할 수 있어서 기존에는 제정을 안 했다가 이번에 신청하게 된 계기는 건축과에서 경관지구에 건축물을 할 때 적용하는 그런 문구가 명시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보면 자연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활력이 넘치는 도시경관을 목표로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잖아요.
저희 동구 특성은 해변로가 있잖아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자연이라고 생각하고 또 동구의 문화가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동구를 만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도시경관과에서는 어떤 그림을 그려보셨는지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조례와 관련한 사항은 「경관법」과 「경관법 시행령」에 나와있는 대부분의 내용으로 갈음되고요.
단지 저희 구에 도시경관에 관련된 구체적으로 방향이나 그 사항을 한번 말씀하신다고 하면 올해 저희 구는 자세한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해야 하겠지만 일반 문화재와 자연 아니면 녹지 관련돼서 예전보다 더 꽃이 풍성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지구나 이런 부분을 설정해서 주민들이 좀 더 따뜻하고 그리고 향기로운 동구가 되도록 하는 부분에 중점을 맞춰서 2023년에는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저는 이제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동구하고 뭐가 연관되어 있을까 그런 생각이 약간 들었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또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는 해안산책로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걸려있고 또 문화재도 있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연관을 시켜서 정말 아름다운 동구, 살기 좋은 동구가 잘 그려지고, 먼저 계획이 되어야 하잖아요.
계획하는 부분에서부터 정확하고 내실 있게 잘 구상하셔서 이 조례에 맞게끔 동구가 잘 발전되는 살기 좋은 동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도시경관과나 건축과나 모든 과에서 같이 협치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
저는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시행령 같은 데를 보면 경관지구에 대해서 나오죠?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예.
원태근 위원
거기에 보면 3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연 경관지구 또 수변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이렇게 셋으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 구에는 경관지구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지도로 해서 제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경관지구로 지정돼 있는 것이 어느 정도가 되죠?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저희 구에서는 시가지 경관에만 해당되는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속의 내용을 한번 기존에 했던 것하고 같이 작성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근 위원
그래요, 자료 좀 한번 주시겠어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예.
위원장 최훈
원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경관법」과 「경관법 시행령」에서 이미 다 하고 있는 것을, 적용을 다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사실 동구에는 그렇게 이 조례에 의해서 뭘 해야 하는, 단지 문구를 삽입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데.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현재 적용되는 부분은 신규 조례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적용을 하는 부분이지만 저희 구에서 경관에 관련된 마을이라든지 아니면 경관에 관련된 제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오게 되면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고자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잘하고자 조례상에 들어가서 저희 구에 적용되는 항목에 관련된 부분을 적용시킨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안 제4조에 저희 구에 가로나 광장, 수변공간이라든지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은 저희 구에 관한 내용을 좀 추가했고요.
안 제6조에서는 공공디자인 향상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경관인식 개선하기 위한 교육·홍보에 관련된 내용을 추가해서 저희 도시경관에 관련된 부분을 좀 더 미적으로나 아니면 기타 경관조성을 좀 더 한번 잘해보자는 취지를 담았고요.
교육이라든지 홍보에 관련된 부분도 조금 더 넓혀나가고자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단지 저희가 「경관법」이나 「경관법 시행령」에 담아있는 내용에 저희 구에 해당되는 사항, 항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있는 아무 필요도 없는 부분에 이 항목을 적용하기 위해서 발의한 내용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재실 위원
아니, 저는 뭐가 걱정이냐면 조례를 많이 제정해놓고 이 안에 있는, 조례 안에 있는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구성해놓고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것이 굉장히 많아서 이 조례 또한 그렇지 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살짝 있으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계적으로 이 조례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꼼꼼하게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구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산도 강도 없는데 바다는 있죠.
바다는 있는데 우리 동구에 유일한 임야가 어디인지는 아시죠?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훈
물치도 하나가 동구의 유일한 임야인데 저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처음에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어쨌든 체계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도시경관을 구축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련 부서의 요청도 있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비용이나 이런 것은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예산이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데 별도의 예산이 들어갈까요?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기본계획은 저희 자체적으로 실무단에서 세우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는 작년에 기본계획을 세운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용역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들어가게 되면 8천만 원에서 약 1억 원 상당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
그런 상황이죠, 역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윤식 안전도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시23분
안건
3.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3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남선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남선입니다.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제5기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복지 환경 변화와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우리 구의 실정과 특성에 맞게 수립하는 4년 단위 중장기계획이 되겠습니다.
특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의해 국가의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4년 단위로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난 9월 수립한 제5기 기본계획의 1차년도 실천계획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 기본계획의 틀을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사업 실천 방법 등을 제시하고 기본계획 수립 이후 제도 및 정책환경 변화에 맞게 사업추진의 구체성과 실행력을 제고해나갈 예정입니다.
시행계획에 대한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자료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도시 동구를 목표로 2개의 전략 체계와 8개의 추진전략, 15개 실·과의 42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2개 세부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695억 원이 되겠습니다.
4쪽 연차별 시행계획 사업 체계도로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로서 더불어 함께사는 우리 동구, 누구나 일할 수 있는 동구, 쾌적한 문화도시 동구, 동구가 행복한 교육도시 동구를 추진전략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 등 8개의 중점 추진사업, 출산장려 활성화 사업 등 18개 세부사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로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기반 구축과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등 4개의 추진전략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16개 세부사업이 포함되었습니다.
시행계획 사업의 세부내용은 5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수립된 연차별 시행계획안은 동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의 심의를 마쳤으며 의회에 보고 후에 인천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5기 동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1년차 단계로 그 어느 때보다도 내실 있는 수행을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김남선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고광준 복지정책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제가 별도로 자료로 배부해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대부분 사업들을 간략하게 설명해드렸는데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의해서 매년 5기 기본계획에 따라서 매년 연차별로 사업을 실행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의회의 심사를 좀 빨리 받았어야 하는데 일정상 좀 늦은 감이 있었고요.
이것이 계획을 세워서 법에는 11월 30일까지 인천시에 제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책자 하단부에 보시면 향후 추진 계획은 2023년 하반기 약 8, 9월경에 중간평가 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최종 자체평가는 2024년 1월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2개의 전략체계인데요.
첫 번째는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해서 26개 사업이 제시가 돼 있고요.
거기서 중점으로 돼 있는 부분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사업들은 중점적으로 지정했던 그런 사항이고요.
여기 사업에 제시된 사업들은 국비사업은 제외하고 시비나 구비사업만 포함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뒤에 과장님들이 많이 참석하셨는데 이 분야가 문화, 환경 또 주거복지, 주거 관련된 부분, 일자리, 이런 부분까지 포함이 돼서 계획이 수립됐고요.
특별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예전에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도 한번 보고한 적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되게 안타까웠던 것은 그때 저희가 질문을 아무도 못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저도 기억납니다.
김종호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지역사회보장계획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미리 사전에 자료 제출하고 필요하면 설명도 좀 해 주시고 의회 보고의 건이 그냥 형식적으로 진행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것이 제5기 계획에 근거해서 연차별 시행계획이 나오잖아요.
제5기 계획에 없었던 것이 새로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김종호 위원
변동되기도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변동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 모니터링, 자체평가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포함해서 변경 반영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일단 이 보고의 건이 앞으로 실속있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랑요.
아마 종합해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와 연관된 내용도 꽤 많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새로운 제안이 있기도 했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23년 사업은 아니더라도 ‘24년에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과장님이 전체 종합해서 한번 확인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시범사업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쭤보기는 했었는데 1억 원으로 내년에 시범사업 지속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김종호 위원
이 계획서에 의하면.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계획서에 의해서 이제 변동이 좀 있었는데요.
당초 시에서는 전액을 반영 안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변경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전년도와 같이...
김종호 위원
7천만 원, 3천만 원?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7천만 원,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추진하라고 변경 통보가 왔습니다.
김종호 위원
확대해 주지는 않았네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김종호 위원
다행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앞으로 이 보고의 건이 사전에 의원들도 잘 준비해서, 의원들이 협의체는 들어가지 않잖아요?
들어가나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협의체, 예.
김종호 위원
들어가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등등에서 나왔던 것들이 반영 가능한 부분은 연차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이것은 의문이에요, 의문.
세부 사업을 보면 아까 김종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여기 눈에 딱 띄는 것이 있어요.
동구 문화답사 관광코스 개발 해서 목표 설정 근거가 관광지가 실감콘텐츠체험관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가 행정사무감사 때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없애야 하느니 마느니 이런 것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기에 나와서 과연 동구 문화답사 관광코스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목표 설정 근거가 실감콘텐츠체험관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실현 가능할지 저는 그것이 되게 의문스러워요.
23페이지예요.
여기에 나왔어요, 세부사업.
1-3-1 해서 동구 문화답사 관광코스 개발 해서 문화답사 관광코스 이용 주민 및 관광객 수 점진적 증가 이렇게 해서 목표 설정 근거를 관광지 실감콘텐츠체험관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실감콘텐츠체험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이것을 과연 더 해야 하냐, 없애야 하나, 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문화답사 관광코스의 목표 설정지로 근거를 딱 여기 해놨으니 과연 이것이 제대로 코스 개발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어서 어떤 생각으로 하셨는지 어떤 논의, 실정을 잘 모르시고 하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이것이 이제 당초에 계획에 참여할 때 실무TF 팀장님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5기 기본계획은 연초부터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했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서에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해서 넣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서, 이것이 행감 같은데 어쨌든 이것이 제5기 계획이니 현재까지 그런 실적이나 평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관광코스 개발에 맞게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도 이 실감콘텐츠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섬세하고 특별한 실제 계획들이 있어야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이런 체험관으로밖에 남을 수밖에 없겠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담당 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진기 실장님.
윤재실 위원
김진기 실장님이세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실·과장님들 다 참석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훈
문화홍보체육실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입니다.
실감콘텐츠체험관 탐이 아시다시피 2024년 2월까지 지금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 사업에 대한 저기이기 때문에 내년 사업까지는 포함되고 저희가 내년에 연말쯤 돼서 그것에 대해서 탐을 더 운영할지 말지는 내년 말에 결정해서 계약 해지를 할지, 말지.
저희가 오수연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에도 나와있거든요.
보시면 하여튼 내년 연말 돼서 저희가 더 운영해야 할지 아니면 더 확대를 할지 그 수순은 내년 하반기가 되면 나오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윤재실 위원님이 실감콘텐츠체험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기를 주중에 한 번 가고 주말에도 가봤어요.
이것이 처음 문화체험, 문화답사가 될까 하는 의문이 정말 굉장히 많이 들어요.
실감콘텐츠체험관 탐은 정말 옛날 동네 오락실 약간 그런 수준?
요즘 애들이 과연 거기를 문화답사라고 갈까?
이 항목에 넣어놨는데 관광코스로 거기를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거기 현장에 어느 정도 가셔서 그 체험을 하셨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거기는 딱 초등학교 2, 3학년 수준이에요, 가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광준 복지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남선
복지환경국장 김남선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준수와 조례로 위임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의 안전기준에 대한 예외사항을 신설하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 대용량 종량제 봉투 규격 축소를 통해 환경미화원의 작업 간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작업의 능률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그 외에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그런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김남선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6년 1월 12일 조례 제640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취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3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준수 및 구체적인 예외 사항을 마련하고 환경미화원 근골격계 질환 예방 등을 위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대용량 100ℓ 종량제 봉투를 75ℓ로 축소하여 제작, 판매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3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에서 폐기물 처리의 시급성, 주민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안전기준 준수 예외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환경미화원 근골격계 관련 부상 방지를 위한 대용량 100ℓ 종량제 봉투 제작을 중단하고 75ℓ로 신규 제작하고 그에 맞는 판매기준을 제정하는 등 조례개정안이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윤경섭 자원순환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자원순환과장 윤경섭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93페이지입니다.
먼저 안 제2조제1호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 맞게 용어를 통일하는 것으로 쓰레기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9조제5항은 공사장생활폐기물봉투를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2는 생활폐기물처리 수집·운반자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작업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주간작업과 3인 1조 작업의 예외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호에 주간작업의 예외로 즉 06시 이전 작업이 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가목 주택가, 재래시장, 이면도로 등 주간작업 시 주민의 보행 및 차량통행 등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큰 경우, 나목 소각·매립 등 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및 운반거리 등의 사유로 야간 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다목 그 밖에 구청장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을 신설하였으며, 제2호에 3인 1조 작업의 예외로 즉 2인 이하 작업이 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가목 골목길 손수레 등을 이용한 사전 작업,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나목 적재중량 1t 이하의 차량을 이용한 작업, 다목 자동상차장치, 압착장치 등 보조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한 작업, 라목 노면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한 작업, 마목 민원 처리 목적의 폐기물 처리 기동반 작업, 바목 수거 완료한 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작업, 사목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1항제1호에서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미화원 근골격계 부상 예방을 위해 대용량 봉투 100ℓ를 폐지하고 75ℓ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3항, 안 제28조에서 안 제34조까지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 맞게 쓰레기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등 용어와 띄어쓰기를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안 제28조제3항의 경우 별표5에 규정된 봉투 제작 규격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따르도록 정비함으로써 재질이나 규격의 변경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였습니다.
198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의 별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9조제4항의 별표6은 종량제 봉투 제작 사양으로 종전의 봉투 명칭인 쓰레기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변경하고 배출시간, 배출방법 등 홍보성 안내 문구를 삽입하였으며 공공용 봉투의 경우 사용 용도를 명확하게 봉투 외부에 표시하였습니다.
221, 222페이지의 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30조제5항의 별표10에서는 100ℓ를 삭제하고 75ℓ를 신설함에 따라 봉투가격을 책정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75ℓ 일반용 봉투가격은 봉투가격 산정기준 산식에 따라 산정하면 4,030원이나 타 군·구 가격,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하여 타 구와 동일한 2,780원을 책정하였고 75ℓ 별도처리폐기물봉투 판매가격은 가격 산정기준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이 타 구 가격 4,730원보다 낮아 봉투 산정 가격 그대로 3,47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안 제31조제2항의 별표12는 별도처리폐기물봉투 가격 산정기준 산식으로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맞게 산식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주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194페이지 보면 제10조에 100ℓ가 25kg 이하고 75ℓ가 19kg 이하인데 75ℓ가 19kg가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사실은 이것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폐기물 조례에 기준되어 있는 킬로그램 수거든요.
봉투를 보면 담는 선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담았을 때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 25kg인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거기까지 담지 않고 그 위에서 덧대서 얹다 보니까 약 30kg을 넘기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수집·운반하는 사람이, 환경미화원이 허리나 어깨 같은 데 질병 같은 것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75ℓ로 내린다는 것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재질이 그렇게 무거운 것을 견딜 수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재질이나 규격을 두도록 돼 있고요.
저희가 구매를 할 때 조달구매를 하는데 그 업체에서 그 기준에 맞게 제작하고 저희가 최종 납품하기 전에 그것을 한국플라스틱공업조합에 검체를 채취해서 그것이 맞는지 확인해서 이상이 없을 때만 납품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봉투들은 다 그런 식으로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집에서 쓸 때 일반 봉투 같은 경우에는 잘 찢어져요.
그러면 일반 봉투하고 폐기물 봉투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일반봉투는 그런 재질에 대한 차이가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생분해성 부분이 가미가 됐느냐, 안 됐느냐 차이인데 그래서 그 강도라든지 재질이라든지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규격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저희가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사용하다가 쉽게 찢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매립했을 때 그 봉지가, 일반 검은 봉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립하더라도 분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쓰레기 안의 것이 어느 정도는 분해가 돼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정리돼 있는 것입니다.
오수연 위원
제가 사용하다 보니까 잘 찢어지고 그랬는데 75ℓ가 19kg까지 가능한가 그것이 되게 궁금하고 의아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19kg까지만 넣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 이상을 넣기 때문에 실제로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할 때 많은 애로점들이 사실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100ℓ에서 75ℓ로 줄이는 것은 저희가 좀 늦은 측면이었는데, 타 구에 비해서.
시행해 주시는 것은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번 기회에 종량제 봉투에 저녁 8시 이후 문 앞 배출을 명시하신 것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배출이 생활과 재활용은 화, 목, 일요일이 맞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지금 변경되는 것은 기존 일반쓰레기는 일요일하고 목요일에 내놓고요.
재활용품은 화요일 하루에 내놨는데 앞으로는 통일해서 일, 화, 목 이렇게 통일돼서 배출하게 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것은 새롭게 봉투 제작도 필요한 문제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아직은 다 많이 알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홍보는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분은 발주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김종호 위원
봉투?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그때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김종호 위원
그럼 시행 시점은 1월 1일입니까, 이렇게?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예, 그리고 기존에는...
김종호 위원
그럼 소진 시까지 봉투는 기존 것이 쓰여지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언제쯤까지라고 예측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저희가 매년 제작을 하니까 그렇게, 저희가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여유가 없어서 1년에 1번 제작을 하니까 그렇게 하고 사실 기존 봉투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유가증권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소진해야 그 후에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대략 그 새로운 봉투로 교체되는 시점을 언제로 예상하시는 것인지.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지금 그것까지는 판단을 안 했는데 1분기 정도에 발주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윤재실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선 복지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10분
안건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4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2월 7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위원(5명)
최훈 김종호 윤재실 원태근 오수연
출석전문위원(2명)
빈옥만 이우재
출석공무원(6명)
복지환경국장 김남선 안전도시국장 황윤식 문화홍보체육실장 김진기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자원순환과장 윤경섭 도시경관과장 손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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