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팀장 최종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에 대한 사유, 실태, 거기에 대한 감독 권한을 어떻게 해야 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저희는 지금 동구 관내에 있는 의무관리주택, 공동주택이 32개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1년마다 약 4개 단지씩 종합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보면 5년 주기로 공동주택에 대해서 전문적인 감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감사하는 와중에서도 일단 우리가 회계사하고 변호사님하고 또 다른 분야, 직종에 근무하고 계시는 주택관리사님하고 해서 4명이 종합감사를 하는데 거기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적립현황도 보고 거기에 대한, 계획된 바에 의해서 사용의 적정성 등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감사 결과를 아파트 관리 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 쪽으로 통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 조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명할 자료 같은 것을 우리가 받으면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향후 적립현황이나 계획을 지금 기존에 있는 요율, 비율보다 더 많이 적립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관리 주체에서 적극적인 그런 표명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과태료 부과 없이 최대한으로 유도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나중에, 향후에 공동주택에 대한 공용부분 같은 것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많이 적립할 수 있게끔 유도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아파트 단지에서도 매년 1회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외부 회계감사에서 회계사로 하여금 해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에 대한 합리성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요율의 적정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거기 자체적으로 회계감사의 결과 중에서도 적립금이 너무 낮게 납부한다고 하면 더 많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회계감사도 나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매년 동 대표,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 동 대표분들 대상으로 해서 윤리교육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동 대표님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 진짜 현재 있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비율보다 더 많이 적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할 것이고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