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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9대

264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제26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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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6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 복지환경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01월 11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6. 아이사랑꿈터 2, 3호점 위탁운영 동의안 7.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오수연 의원 대표발의)(오수연 의원 외 7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호 의원 대표발의)(김종호 의원 외 6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5.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아이사랑꿈터 2, 3호점 위탁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7.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3시31분 개의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자 장지혁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장지혁입니다.
제26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12월 20일 제263회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이영복 위원님이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1월 11일은 조례안, 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고 1월 17일과 1월 18일은 도시전략실, 복지환경국과 안전도시국으로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지난 12월 23일과 26일 의원 발의된 인천광역시 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12월 2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등 총 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20조 규정에 따라 1월 4일에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사담당자의 보고사항과 같이 오늘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4분
안건
1. 인천광역시 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오수연 의원 대표발의)(오수연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오수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수연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 구정발전 및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공연법」에 따르면 1천 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 공연과 지역축제 혹은 주최자와 주관자가 있는 경우에만 안전관리 또는 재해예방 조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군중 압사 사고와 같은 참사는 대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동구 또는 동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뿐만 아니라 주최가 명확하지 않은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목적,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는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에 대해 명기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는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시설의 안전점검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는 공공의 안녕질서 지원 요청 및 재난예방조치에 대하여, 안 제10조와 제11조는 응급 의료지원 요청 및 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에 대해 명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또는 동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뿐만 아니라 주최가 명확하지 않은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및 「공연법」은 1천 명 이상 옥외공연과 지역축제 주최자·주관자가 있는 경우 안전관리 조치 또는 재해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람객 1천 명 미만으로 참가가 예상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규가 없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관람객이 5백 명 이상 1천 명 미만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 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옥외행사장 관할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점검, 우리 구 소재 의료기관에는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 및 재난 예방을 위하여 모든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한 것으로 상위법령에도 부합하는 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만식 안전관리과장님이 병가 중이므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표은주 안전관리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담당 표은주
안전관리과장이 코로나19 확진에 의한 병가로 안전관리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팀장 표은주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 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수연 의원님 외 7명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저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10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공연법」 등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이태원 군중 압사 사고와 같은 참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5백 명 이상 1천 명 미만 인원이 참여하고 주최·주관이 없는 자발적인 행사를 포함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안으로 다른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팀장님,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순간 최대 5백 명 이상, 1천 명 미만 이것이 동구 같은 경우에는 대략 몇 건이나 있을까요?
안전관리담당 표은주
동구에서는 아주 흔하지 않은데 동에서 하는 행사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여기에서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 연인원이 아니죠?
안전관리담당 표은주
예, 순간이라는 것은 1시간 동안에 관람...
김종호 위원
그 타임 안에.
또 하나요.
주최·주관이 없는 행사인데 구민들이 모이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주최나 이것이 분명하면 안전관리요원 배치를 권고하면 되는데요.
자발적인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조치를, 안전관리요원을 구청에서 배치해야 하나요?
안전관리담당 표은주
주최·주관이 없는 행사 같은 경우는 만약 인지를 하였을 경우에 저희 안전관리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저희 직원들이 안전 요원이...
김종호 위원
우리가 구에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안전관리담당 표은주
예,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필요하면 거기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같이 하는 것입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현재 저희 구는 이런 행사 때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안전관리담당 표은주
축제 같은 경우에 안전관리계획이 해당 부서나 업체 쪽에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지금은 1천 명 이상이 들어오는 것이어서 심의를 한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다 거친 후에 안전하다는 조치를 다 하고 행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것이 숫자 파악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 구가 출연한 기관이나 이런 데서 하는 행사들은 사실 숫자 파악이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그렇지만 주최나 주관이 없는 데서 하는 것은 사실 이 숫자 파악이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5백 명 이상이라고 해놨을 때 과연, 5백 명 밑의 인원도 굉장히 많거든요, 순간적으로 모일 때는.
그럴 때의 안전관리는 이 조례에 의한다면 굳이 계획을 하지 않아도 된다, 무방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맞나요?
안전관리담당 표은주
지금까지는 1천 명 이상에 대해서만 안전관리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 범위를 조금, 지금 국회에서 법 개정 중에 있는 사안이긴 한데 그것이 확실하게 어느 가이드라인이 생기기 전까지는 저희가 5백 명까지 확대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데 남동구는 보니까 지금 추진 중인데 3백 명으로 해놨어요.
안전관리담당 표은주
남동구요?
윤재실 위원
예.
안전관리담당 표은주
남동구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남동구만 그런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굳이 이 5백 명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1천 명 이상은 이미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니 5백 명이라는 것을 딱 두지 말고 1천 명 이내는.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그러면 1백 명도 다 해당되는 것인데?)
아니, 최소한 그러면 순간적으로 모일 수 있는 약 3백 명, 남동구처럼 3백 명 이 정도로 하면 안 되나요?
남동구도 분명히 무슨 생각이 있어서 해놨을 텐데.
그리고 주최자나 주관자가 없을 때 숫자 파악하기도 힘들고.
안전관리담당 표은주
그렇죠, 숫자 파악이라는 것이 저희가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는 지금 당장은 알 수 없는 사항들인 것이어서는 그때그때 행사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윤재실 위원
그랬을 때 과연 이제 499명 이러면.
안전관리담당 표은주
그런데 지금 관계 법령이 개정 중에, 개정하기 전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5백 명까지 선을 그어놓은 것이어서 일단은 법이 개정된 다음에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저희도 그것에 의해서 조례 개정을 다시 해야 하거든요.
윤재실 위원
그때 굳이 뭘 또 할 필요가 있을까요?
왜 남동구는 이렇게 해놨을까?
난 이것이 참 궁금해요.
저는 궁금한 것을, 다른 데는 다 똑같아요, 지금.
참고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유독 남동구는 3백 명 이상이라고 했어요.
이랬을 때 조금이라도 더 적은 인원으로 해서 안전관리를 하고 싶다는 취지가 아닐까 싶은데.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5백 명에서 1천 명 미만이죠, 미만이 맞나요?
이렇게 모이는 경우에 그러면 구청장이 이런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요.
소방과 경찰의 협조를 얻어서 한다는 개념이죠?
안전관리담당 표은주
예, 행사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저희가 협조받아야 할 부분들이 행사 규모나 내용에 따라서 소방, 경찰, 한국전력,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사항이거든요.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요청해서 안전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훈
그렇다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돼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모이는 것에 대해서 미리 알거나 예측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발적으로 모이는 것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기타 단체 등에서 체육대회 행사를 할 때 조금만이라도 큰 단체 같은 경우는 5백 명이 모일 수 있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 구청장이 그것을 인지를 못한다면 구청장의 과실입니까?
안전관리담당 표은주
과실이라고는 좀 그렇고요.
일단은 그 정도 규모의 행사라고 하면 동에서 거의 동향 파악이 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위원장 최훈
그리고 그렇게 해서 소방서, 경찰서에 요청한다고 하면 이렇게 이태원 사고 이후에 각 지자체에서 이런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그랬을 때 소방이나 경찰에서 충분한 인력이, 이런 부분까지 대비할 수 있는 인력이 되는 것인지는 혹시 파악을 해 보셨을까요?
안전관리담당 표은주
지금 당장에 만약 행사가 아주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지금 당장은 현재 인원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 행사라는 것이 모두가 다 지역에서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위원장 최훈
아니죠, 일반적으로 어떠한 행사 시즌이 됐을 때 행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분명히?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충분한 대응책, 그러니까 이 조례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협력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할 기관들은 충분한 인력풀이, 인적 자원에 대한 풀이 있는지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런 쪽에 우리가 이런 조례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수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업무 공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안전관리담당 표은주
예, 업무 공유는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그렇게 하실 것이죠?
안전관리담당 표은주
예.
위원장 최훈
미리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일이 발생했을 때 그때 가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119나 112에 연락하듯이 해서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저도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은주 안전관리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3시51분
안건
2.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호 의원 대표발의)(김종호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종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호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 발전 및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의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분쟁조정의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 및 주거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분쟁조정 신청정보를 간소화하고, 안 제14조에서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기한을 단축하였으며, 안 별표1에서는 보조금 지원기준을 수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34조 및 제85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과 분쟁 조정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 및 입주자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2015년 8월 7일 조례 제994호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취지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분쟁 조정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승강기 교체 및 유지·보수 지원의 경우 2022년 기준 23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9개소의 노후화된 승강기 총 68대의 교체 및 보수가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승강기의 운행 중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승강기 완성 검사를 받은 날부터 27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하여 보조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은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해당 공동주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임종대 건축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임종대입니다.
먼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복지 증진사업에 앞장서고 계시는 최훈 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김종호 의원님 외 6인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동주택 입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하여 노후화된 승강기 교체 지원사업을 범위를 확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지난 2022년 10월 4일 분쟁조정 신청정보 간소화 및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기간 단축에 관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 의결되어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동구의 주거복지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는 바이며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시행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종호 의원님과 최훈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공동주택 시설개선 사업비가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고의 결과로 전년 대비 240% 증가된 5억1천만 원으로 책정된 만큼 저희 부서에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충고와 격려를 잊지 않고 우리 구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절하게 적립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 동구에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또 지금 해당되는 공동주택단지에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조례 일부개정안과 동시에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을 현재 6분의 1 정도 수준만 적립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도 더불어 발의가 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시급하게 닥쳐온 엘리베이터 교체라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주민의 현안 민원 사안에 대해 도외시할 수 없는 그런 사정도 담겨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인천시에서 받아올 수 있는 예산을 확대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하여서 전반적으로 반대 의견을 갖고 있지만 긍정적인 면이 좀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사족을 달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임종대 건축과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신가요, 혹시?
건축과장 임종대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저희들이 아파트 단지에 지도, 점검 나갈 때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그렇다면 장기수선충당금 현실화를 시킬 수 있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혹시 건축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계신가요?
건축과장 임종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 점검 나가서 이 부분이 좀 모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라고 권고하는 부분이지 강요하고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훈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장기수선충당금 지금 일반적으로 6분의 1 정도를 적립하고 있는데 이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기존에 생각하시는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종대
(응답 없음)
위원장 최훈
어려우시면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팀장님도 어려우시면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일단 최훈 위원장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을 좀 하고요.
원래 공동주택 의무단지라고 하는 곳은 장기수선충당금이 실제로 적립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에 근거해서 장기수선계획들을 집행해 나가면 되는 것인데 현실적인 어려움들은 실제로 있어요.
저는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거든요.
하나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 주체가 자주 바뀌기도 하다 보니까 해당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을 때가 꽤 많아요.
장기수선계획의 우선순위라든가 등등을 정할 때의 문제, 또 하나 지금 이제 장기수선충당금이 최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입주자대표회의는 임기가 2년이다 보니까 자기 임기 동안은 올리고 나면 입주민들한테 좋은 소리는 못 듣잖아요, 관리비가 오르니까.
이러니까 자기 임기 때는 안 올리고 뒤로 계속 미뤄놓다 보면 어느샌가 큰 공사를 앞두고 그 시기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속된 말로 폭탄을 맞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는 해요.
저는 두 가지를 다 하셔야 하는 것 같은데 하나는 아마 이제 올해부터는 필요하면 찾아가는 교육도 하기로 했고 이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의에 교육을 잘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저도 이제 회장을 하다 보니까 동 대표들을 설득하는데 동구청의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효과가 있어요.
회장이 말하는 것보다 공문으로 처리되면 동 대표들도 더 공신력 있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교육에도 이 내용, 장기수선충당금을 요율대로 최대한 적립할 수 있게끔 안내해 주시는 것이랑 저희가 다 나중에 감사나 점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아마 동구에 있는 대다수 아파트가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대로 적립하고 있는 데가 없을 것이에요.
그와 관련해서 저는 꼭 시정 조치든, 이것이 계속 안 바뀌면 처음부터 과태료 부과를 할 수는 없겠지만 시정 조치든 시정 명령이든 아니면 필요하다고 하면 과태료 부과까지도 적극적인 액션을 취해 주셔야 아파트도 그에 부응해서 공동주택들도 조금씩이라도 더 높이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듭니다.
두 가지 방안을 다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공동주택담당 최종현
공동주택팀장 최종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에 대한 사유, 실태, 거기에 대한 감독 권한을 어떻게 해야 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저희는 지금 동구 관내에 있는 의무관리주택, 공동주택이 32개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1년마다 약 4개 단지씩 종합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보면 5년 주기로 공동주택에 대해서 전문적인 감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감사하는 와중에서도 일단 우리가 회계사하고 변호사님하고 또 다른 분야, 직종에 근무하고 계시는 주택관리사님하고 해서 4명이 종합감사를 하는데 거기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적립현황도 보고 거기에 대한, 계획된 바에 의해서 사용의 적정성 등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감사 결과를 아파트 관리 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 쪽으로 통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 조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명할 자료 같은 것을 우리가 받으면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향후 적립현황이나 계획을 지금 기존에 있는 요율, 비율보다 더 많이 적립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관리 주체에서 적극적인 그런 표명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과태료 부과 없이 최대한으로 유도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나중에, 향후에 공동주택에 대한 공용부분 같은 것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많이 적립할 수 있게끔 유도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아파트 단지에서도 매년 1회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외부 회계감사에서 회계사로 하여금 해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에 대한 합리성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요율의 적정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거기 자체적으로 회계감사의 결과 중에서도 적립금이 너무 낮게 납부한다고 하면 더 많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회계감사도 나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매년 동 대표,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 동 대표분들 대상으로 해서 윤리교육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동 대표님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 진짜 현재 있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비율보다 더 많이 적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할 것이고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상 김종호 위원님하고 오수연 위원님이 공동주택연구단체를 하셨고 또 그것을 하시면서 어려운 부분을 파악해냈고요.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 회장을 했었고요.
했었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을 늘리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의지의 표명으로밖에 안 들리고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은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좀 더 실현 가능성 있는 대책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차후에 만들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저도 한마디 보태면 사실 조례가 지원을 해 주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노후화된 승강기가 총 68대이지만 계속적으로 승강기는 늘어날 것이라는 말인 것이죠.
그랬을 때 법적 근거가 이제 마련이 됐어요.
예산이 없어서 이 근거를 이렇게 마련했는데 빼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셔야 한다.
그렇지 않고 8대 때는 됐는데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점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무게를 과장님이 좀 아셔야 하겠다는 이 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아까 최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장기수선충당금이 없으면 1억 원을 받아도 엘리베이터 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엘리베이터는 보통 기본 1대 있는 데도 있기는 하지만 그 금액 자체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마련하지 않고 구에서만 보조금을 받아서 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염려는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파트 자체 내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놓지 않으면 아파트 수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관리 측에서나 또 집행부 측에서 더 큰 관심과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지난번에 주무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계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장기수선충당금이 우리가 이제 보조금 지원하는 범위를 현재 넓힌 것이잖아요?
넓힌 것이고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니었던 품목을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에 집어넣은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비근한 예로 한 아파트에 장기수선충당금이 만약에 없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그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가 정지되고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지금 1억 원이라는 것을 갖다 보조해 줌으로써 그것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주 일부잖아요.
일부이기는 한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그러면 있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선 차용을 하든지 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다시 관리비에 부과해서 그것을 갖다 충당해서 갚아나가는 식으로 하겠다 그런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매칭은 매칭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기수선충당금 현실화를 위한 어떤 강행적인 조례안이 마련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윤재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윤재실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종대 건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 공석이므로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고광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 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 복지의 역할 확대를 위해 사무국 구성 및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포상금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고광준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5년 8월 12일 조례 제630호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취지는 인천광역시의 사무국 전담인력 보수 및 조직체계 정비 계획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을 구성하여 민관협력 지역복지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사무국 업무를 세분화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며 아울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발표회 등을 개최할 경우 우수 발표자 및 단체에 대한 포상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인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추진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 강화를 위한 사무국의 조직체계를 개선하고 민관협력 지역복지 전달 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자원 발굴 확대로 주민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항인 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고광준 복지정책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123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포상금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사무국 구성 및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및 심사과정에서 특별한 의견은 없었고 비용 추계에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124쪽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 위임조항인 제41조를 제41조제6항 및 제8항으로 변경하고, 안 제8조제10항에 동 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해 우수 발표자 및 단체에 대한 포상 지원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 제목 직원을 사무국으로, 제1항 “상근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를 “대표협의체 내 사무국을 둔다”로 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3항의 각 호의 부분 내용 중 각 협의체를 사무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3항제4호를 제6호로 변경하고, 제4호에는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 동 협의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 제5호에는 동 협의체 운영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각각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13조제2항에는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는 사항과 제4항에는 사무국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협의체 사무국에는 인천시 방침에 따라 현재 계약직 1명과 기간제 1명이 고용 승계하여 협의체 사무국 내 정규직 형태로 배치될 예정이며 인건비는 8,470만 원이고 금년부터 새로이 신규 시비 50%가 지원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올해 그러면 발표회나 등등 포상 관련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저희가 재작년에는 발표를 했었는데요.
작년도에는 발표를 안 하고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하는 그런 사항으로만 했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렇게 쓸 수 있는 예산도 있기는 한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저희가 예산이 사회복지기금에서 각 동별로 5백만 원씩 5,500만 원 특화사업비로 예산 재배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동에서 홍보할 수 있는 사항 그다음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도록 일반운영비나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예산이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이나 아니면 협의체 기금 이런 것을 사용해서 지역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사무국을 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사무국 없이 어떻게 일을 하셨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각 군, 구에 다 사무국을 두게끔 지침을 시달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현재 1년씩 계약직 형태로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고 부족해서 기간제를 금년부터 시비 지원을 받아 채용해서 2명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업, 행사와 관련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수연 위원
그러면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 그 모든 일들을 통합적으로 이 사무국에서 정리하고 일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현재까지는 약간 구청 협의체 중심으로 했는데요.
앞으로 동 협의체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작년에는 책자로 했고 재작년에는 운영했고 했다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발표대회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다면 성과는 있었나요?
성과.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성과에 대해서는 각 동별로 사업들이 다 틀리거든요.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과에서 봤을 것 아니에요.
각 동, 11개 동에서 실시를 했는데 그 성과는 어땠는지.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성과에 대한 평가를 말씀드리면 각 동별로 약간 지역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런 사업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업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성과보고회를 개최하는 이유가 각 동별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공유도 하고 선의의 경쟁도 유도를 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동 보장협의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성과보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사무국을 운영한다 그러는데 그렇다면 우리 직원입니까, 기간제예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현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속 계약직입니다.
이영복 위원
계약직.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동구청 소속이 아니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속으로 돼 있는 것을 앞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속 사무국 직원으로 정규직 형태로 전환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영복 위원
사실은 제가 우려되는 것이 뭐냐 하면 특별한 성과도 없이 예산만 낭비되는 그런 일이 안 되게끔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동에서는 잘했고 어느 동에서는 불필요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게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관리, 감독이 안 된다면 잘 이끌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사실 동구가 진짜 녹록지 않잖아요.
예산 세외수입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보면 각 센터 뭐 이렇게 해서 엄청 많아졌어요.
예산이 보니까 그런 돈으로 나가는 돈이, 제가 2010년도 예산을 봤어요.
그때는 약 1,400억 원인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 3,400억 원이더라고요.
2배 이상, 거의 3배 육박하는데 그래서 저는, 공무원님들도 많잖아요.
공무원 수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센터가 많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했으면 좋겠어.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것이 지역사회복지위원회에서 협의체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사회복지 전달체계 기구로 자리매김해 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죠.
그래서 위원회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사회복지 전달체계로 가는, 그런 기구로 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고요.
그렇게 되었으니 이제는 지역에서, 동에서, 위원회에서 하는 그런 일반적인 일보다는 전문적인 일을 이 시스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담 인력들의 위상과 처우가 계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해봅니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교육을 시킬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전담 직원에 대해서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전문적으로 컨설팅에 참여시켜서 각 군, 구별로 해서 전담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된 것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위원장 최훈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는 일이 다양한 복지자원 발굴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그런 기구이잖아요, 맞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위원장 최훈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가 되면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가 되고 복지자원 발굴이 되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런 목적, 방향으로 협의체를 운영해나가야 하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
그럼 복지자원 발굴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러니까 복지가 아시다시피 공공복지가 있고 민간복지가 있고 그다음에 또 복지대상자를 지원뿐만 아니라 대상자도 발굴을 해야 하고 또 이것을 민간자원을 어떻게 활용해서 지원해 줄까 이런 방향까지 복지의 방향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민간영역의 복지가 활성화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훈
정부나 시나 구비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민간자원을 가지고 복지를 지원하겠다 그런 의미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훈
저는 항상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예산을 항상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며칠 전에도 토요일에 찾아가는 시민소통 행사를 했었습니다.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4시간 동안 했습니다.
4시간 동안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 나온 것들이 첫 번째 우리 구에서도 역시 추석 때, 설 때 선물들을 해 주고 있잖아요.
복지사각지대나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에게.
그런데 그분 중의 한 분은 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맨날 식용유, 해바라기씨유만 줘서 혼자 사는데 추석 때도 주고 설 때도 주고 해서 그것 남아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까지도 좀, 물론 세밀히 다 살핀다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여쭤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어제 제가 전화 2통을 받았는데 그냥 전화기 붙들고 우세요, 너무 살기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고 한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분들을 각 동의 복지담당자한테 모시고 갔을 때 그분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몇 번 시도해봤지만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민간영역의 복지자원 발굴이나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부분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것이 공공예산으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은 저희도 생활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현재 있는 민간재단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물론 기준이 있겠지만 그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연계시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결하고 또 그런 부분이 안 됐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동 협의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
그렇게 취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잘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
원태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훈
원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태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광준 복지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4시53분
안건
4.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장미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명칭이 2021년 가족사업안내 지침에 의하여 가족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명칭을 가족센터로 변경하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수행 기능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장미애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우리 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9년 4월 8일 조례 제739호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가족부 2021년 가족사업안내 지침 개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명칭이 가족센터로 바뀜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명칭을 변경하고 가족센터의 역할이 건강가정 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포괄하는 것으로 바뀜에 따라 조례의 목적, 기능, 조직의 일부 수정 및 내용을 추가 기재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장미애 여성정책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역 주민에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센터의 설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명칭이 2021년 가족사업안내 지침에 의하여 가족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안 제1조, 제2조, 제8조의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인천동구가족센터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가족의 유형에 상관 없이 다양한 가족에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안 제1조에서 조례 목적에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와 관련 있음을 추가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에 다문화가족 지원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등으로 조직 내 사업 수행 부서 명칭을 정하였고, 안 제6조제3항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기관 위탁 근거를 법령을 추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8조제3호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센터로 약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그동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을 하지 않으셨나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사업을 같이 하셨는데 이번에 이렇게 조례를...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여기에서 기능 부분에 빠져있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오수연 위원
어떤 기능 부분이 빠져있었어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다문화가족 기능이 다문화가족 교육 상담,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 이런 세세한 배분이 좀 빠져있어서 추가적으로 더 집어넣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럼 그동안 지금 빠져있는 부분도 계속 하고 계셨었는데.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사업 하고는 있었습니다.
오수연 위원
조례에 다시 담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오수연 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동안 근거가 없이 그냥 다문화 교육이나 지원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조례에 담는 이유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조례에 담으시는 것인가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각각 운영되다가 합쳐서 운영되면서 가족센터 내에 이 기능을 더 추가로 넣는 것입니다.
오수연 위원
추가로 하시는 것이에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보건복지부 지침 때문에 통합 시점이 언제죠?
건강가정지원센터랑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되잖아요.
시점이 언제쯤이었을까요?
‘21년?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21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김종호 위원
그럼 그 당시에 이 조례가 올라왔던 것은, 이 조례는 처음 올라오는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처음 올라오는 것입니다.
김종호 위원
그 당시에 낼 수는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족센터 명칭으로 사업을 다 이미 해오고 있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그렇죠.
김종호 위원
저희 조례에는 가족센터는 없어요, 따지고 보면.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맞아요.
김종호 위원
이 불일치를 진작...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통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바꾸는 것입니다.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그 시점에 즈음해서, 이것이 해가 두 번이나 바뀌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그렇죠.
김종호 위원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 하나랑요.
저희는 지금 「인천광역시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있어요, 동구에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여기에는 제13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또 규정이 있어요.
가족센터로 이번에 다 되기 때문에 다문화 사업도 들어와서 앞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할 사례 없겠죠, 이것은?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또 이것에 따라서 개정해야 할 필요성은 없나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응답 없음)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가지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인천광역시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었던 것이었고요.
이 두 가지가 지금 가족센터로 통합됐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조례 정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 근거가 되고 있는 이 조례를 이것에 발맞춰서 개정할 필요성은 없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그것은 저희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뒤에 팀장님이 뭐 주시는데요.
위원장 최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담당 정상희
정상희 팀장입니다.
저희가 이 조례안 검토할 때 「인천광역시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같이 검토했는데요.
현재 이 「인천광역시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는 포괄적인 내용이 담아있어서 전체적인 수정은 어렵고 제13조만 삭제하는 사항이 되었는데 현재 조례 자체가 조금 많이 변경될 것 같아서 조례개정안이 내려 오면 함께 개정하기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때 다시 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제13조는 삭제하는 것이 맞기는 맞는데 나중에 정비할 때 함께 정비하시겠다는 것이죠?
여성정책담당 정상희
조례안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다문화가족이 동구에 몇 가정이나 있는지 아시는지.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그것은...
이영복 위원
대충.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다문화가족이, 그리고 또 뭐냐면 어디 교육을 한다면 무슨 증이 있어야 합니까?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아니요, 그것은 없는데요.
이영복 위원
없어도 되죠?
그래서 저는 지금 뭐냐 하면 다문화가족이면 일본 분, 중국 분 쭉 있잖아요.
간단한 회화 같은 것은 학교에서 가르쳐 준다면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고 또 다문화가족이 사실 그렇잖아요.
옛날에 사회에 큰,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시죠?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이영복 위원
몽골 그쪽에서 우리 관광객이 가서 거기 깡패들이 막 때리는데도 경찰이 보고만 있었대요.
그것이 뭐냐 하면 여기 다문화가족이 와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학대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한테 보호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학교 같은 데 있잖아요.
초등학교, 유치원 같은 데 간단한 회화 같은 것 해 주고 우리가 보수를 준다면 그것도 괜찮다 싶어서.
그렇게 운영하면 어떨까요?
검토 한번 해 볼 수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다문화가족이 와서, 외국분들이, 여성이 오셔서 여기서 그런 수입이 있다면 집에서도 떳떳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학교 아기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간단한 회화가 난 이것 할 수 있어 그런 자신감 또 외국 저기도 많이 접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운영했으면 하는 것이에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가족센터 내에서 초등학교 방문해서 고국의 문화나 체험 같은 것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 프로그램은 알았어요,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일부만 하니까.
학교까지 가서 한다면, 우리 초등학교 있잖아요, 유치원도 있고.
그러면 그런 데 방문해서 하고 적은 비용을 주더라도 큰 효과를 볼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까지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각각 운영되고 있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그렇죠.
윤재실 위원
그런데 타 구는 그 통합의 시점을 계기로 해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시, 구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통합해서 이제 운영하겠다는 결정인 것인가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윤재실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제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옮긴 데를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 두 개 센터의 기능을 하기에는 너무 좁던데요.
그런 것을 못 느끼셨는지.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전에는 그냥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다문화 기능, 다문화가 가지고 있는 상담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몇 개만 사업으로 넣어서 했던 것이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그렇죠.
윤재실 위원
그런데 이제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가정지원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으로 조직도 딱 분리되는 것이잖아요, 나뉘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공간에 대한 것도 좀, 지금 옮긴 데 가지고도 사실 되게 부족할 것 같은데.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약간 협소한 것은 저희도 느끼고 있고요.
윤재실 위원
되게 협소해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저희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제3의 공간에서, 저희가 센터장님하고 의논을 하고 있거든요.
할 수 있는 공간을 찾고는 있어요.
센터 내에 저희가 프로그램 하기에 좀 작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윤재실 위원
이것은 당장은 어찌할 수 없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공간에 대한 것은 고민하시면서 두 사업이 통합돼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 고민을 하셔야겠다.
여성회관 고민하듯이 거기도 고민하셔야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아마 여성정책과가 다양한 위탁사업들이 많기도 하잖아요.
육아종합지원센터부터 다함께돌봄센터, 아이사랑꿈터에 어린이집까지 되게 많기도 하고요.
이것이 절차상의 문제로 접근하다 보면 가족센터와 관련한 민간위탁을 저희가 또 새로 사업자를 얼마 전에 선정하고 개소하면서 취임식도 하고 그런데 이제 굳이 따지면 가족센터는 저희가 근거가 없었던 것이에요, 조례상은.
이번에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 맞나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민간위탁을 한 것이 아니라 동구가족센터 민간위탁을 했던 것이잖아요, 맞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건강가정지원센터...
김종호 위원
이번에 새로 되신 곳이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민간위탁이었어요, 명칭은?
가족센터 민간위탁 아니었나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알고 있는데.
김종호 위원
아무튼 만약에 가족센터 민간위탁을 했다고 하면 조례에 근거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조례에는 우리가 설치·운영과 관련한 내용이 아직 구비가 안 됐었던 것이잖아요?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수시로 바뀌기도 하고 많은 곳을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씩은 발생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일이 추후에 일어나지 않도록 과에서는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저는 가족센터 민간위탁이라고...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건강가정지원센터.
김종호 위원
맞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김종호 위원
예, 그러면 뭐.
그런 점 염려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오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미애 여성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5항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2023년 설치 예정인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위탁자를 공개경쟁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안건을 상정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장미애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에 따라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 선정하여 보육사업의 연계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보육 교직원, 부모 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제7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육아지원기관으로 어린이집 지원, 가정양육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위 업무는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민간위탁의 사무의 기준 중 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의 연속성,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5년의 위탁기간 설정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규정 및 「인천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 조례」제9조를 포함한 관련 법령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위탁기간이 5년으로 짧지 않은 만큼 수탁기관 선정 시 객관적이고 명확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면밀히 심사하고 향후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지역사회 내 어린이집 지원 관리 및 보호자의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육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장미애 여성정책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내 육아 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어린이집 지원 관리 및 보호자에 대한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송림골 꿈드림센터 3층에 설치 예정입니다.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보육 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 구직, 정보의 제공, 어린이집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부모에 대한 상담 교육 그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 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아이사랑꿈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육아 저기인데 저는 이것이 비슷하기도 하고 지금 아이사랑꿈터 1호점이 있잖아요.
비슷한 맥락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데 지금 1호점 운영하는 것은 여기 또 새로 하는 것이고 아이사랑꿈터는 2, 3호를 새로 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1호점은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이영복 위원
하고 있고 이제 2, 3호점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이영복 위원
그러면 1호점에 아이들이 오는 것이 얼마큼 되는지.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한 달에 약 3백 명 정도.
이영복 위원
정확한 숫자가 그러면 하루에 10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그것이 세 타임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10명인데 세 타임이면 3명씩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뭐냐 하면 이것은 비효율적이고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지금 이용률이 그렇게 얕고 낮다면 사실 이것도 여기 보면 2억 원이라는 돈이 인건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 지금 계상된 것이 그것 아니에요?
운영비가 2억 원이에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1호점, 예.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운영비까지 합쳐서 2억 원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운영비가 2억 원.
이영복 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뭐냐 하면 사실 없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동구 각 실, 과에서 운영되는 것이 31개 센터가 있습니다.
예전을 자꾸 얘기하는데 제가 예전에 의원으로 있을 그때는 6개 있었어요.
여기 찾아보니까 6개 있었는데 지금 31개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백화점식으로 쭉 나열돼서 여기 뭐 있고 뭐 있고 이것이 통합할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이것도 사실 한 맥락으로 가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전액 구비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2억 원이 아니라 이것은 10억 원이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공간이 70평이에요.
그 공간도 돈으로 생각하면 얼마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위원님, 설명드려도 될까요?
이영복 위원
예.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이것이 「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이영복 위원
아니, 그것은 아이사랑꿈터이고 앞에.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육아종합지원센터요?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 연계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여기 이 센터는 필요성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그러니까 아이사랑꿈터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영복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육아종합지원센터요?
이영복 위원
예.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그렇죠.
이것은 인천시에서 중구, 동구, 강화, 옹진만 빼고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필요성이 없을 때는 안 해도 되잖아요.
지금 저는 뭐냐 하면 이 센터를 운영하면서 아이들이 가뜩이나, 저기도 보면 하루 10명인데 그것도 세 타임으로 나눠서 한다는데 그것 이용률이 그렇게 얕으면서 또 여기 돈을 들여서 이렇게 만들어지니 그것이 지금 이용률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이용률은 상관없고 위탁사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보육에 관한 정보, 보육 교직원의 상담 및 컨설팅, 일자리 창출 이런 것도 여기에서 하는 것이지 여기는 아이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래서 업무가 하나로 일원화돼서 운영한다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산도 좀 절감하면서 공간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다른 저기로 돌려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구역별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1호, 2호, 3호가.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아닌데요, 이것은.
이영복 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아이사랑하고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비슷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4개를 지금 아기 육아를 하기 위해서 공간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아닌데요.
이영복 위원
아니겠죠.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아이사랑꿈터는 하나로 본다는 소리죠.
여기도 70평이라는 공간이 들어가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그런데 사무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하고 틀린 것인데.
그러니까 아이사랑꿈터는 나중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것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위원님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그 성격이 아니거든요.
이영복 위원
성격은 아닌데 하여튼 맥락으로 볼 때는 하나로 볼 수 있다는 소리예요.
아니, 제가 모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틀이 어떻게 보면 하나로 만들어서 통합해서 운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위원님이 잘못 생각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영복 위원
한번 그러면 설명해 보세요, 아니면.
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이렇게 운영할 것이고 아이사랑꿈터는 이렇게 한다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프로그램이나 교재, 교구 이런 어린이집 컨설팅 같은 것을 하는 것이고요.
아이사랑꿈터는 0세에서 6세 아동이 부모하고 같이 노는 곳이거든요.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 맥락은 틀리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로 만들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하나 안에서 그것을 같이 운영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지금 이것이 없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그렇죠.
이영복 위원
새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그렇죠.
이영복 위원
공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렇잖아요.
지금 송림골 저기를 만들어졌으니까 빈자리는 못 할 것이고 같이 집어넣는 것 아닙니까, 인위적으로.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일부 있고 아이사랑꿈터가 있고 도담도담 한 층에 그렇게 만들어질 예정이거든요.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것이 운영하면서 그만큼 이용률이 있을까.
지금도 보면 1호점 거기가 외곽지라 그런지 몰라도 거기서 지금 10명밖에 없다는데, 하루에.
그것도 세 타임으로 나눠서 하는데 그러면 우리 동구에 아이들이 올 수 있는 저기가 얼마큼 될 것 같아요?
예상치는 뽑아봤나요?
이용률이 떨어지면 이것 아무 소용이 없다는 소리예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알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이제 해보고 아니면 말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것이 해보고 아님 말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그런데 동구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꼭 있어야 되는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어린이집이나 부모 교육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지 더 좋은 질적인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이영복 위원
아니, 그렇죠.
저는 그것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효율적으로 볼 때 지금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닐까.
지금 아이들이 그만큼 없는데, 수요가 없는데 이렇게 방대하게 만들어져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까.
만약에 이용률이 떨어지고 하면 어떻게 감당하실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이용률하고 상관이 없는 것인데요.
이영복 위원
아니, 상관이 없긴요.
위원장 최훈
다 되신 것인가요?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저희 어차피 예산 다 반영했고요.
위탁사무 152페이지요.
시간제보육 서비스 여기서 하지 않죠?
시간제보육도 해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안 하죠?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김종호 위원
그런데 이것이 다 보편적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인가요?
위탁사무에 보면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어린이집에서 시간제보육하고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그렇죠.
김종호 위원
금창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시적으로 아이를 맡아준다는 것이 아니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그렇죠, 아니죠.
김종호 위원
그런데 사무에 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시간제보육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해 주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의 제공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러면 마치 이것이 아이사랑꿈터의 기능도 있는 것처럼 약간 헷갈리기도 하거든요.
저한테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주로 보육 교사나 학부모에 대한 교육, 상담과 지원 업무가 주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것이 마치 육아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이렇게 혼선을 일으킬 수도 있어서 이것이 지침이 이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인지 이것이 하나 궁금한 것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공사 진척 정도를 봤을 때는 3월에 준공이 가능할까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저희가 볼 때는 아무래도...
김종호 위원
좀 어려워 보이죠?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하반기로 갈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반적으로 다 딜레이 될 수도 있겠네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전체적으로 그럴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다시 또 위탁사업자 선정하고 업무 개시가 지금 7월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김종호 위원
이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이나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의 제공은 꼭 들어갔어야 되는 내용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이것은 빼도 될 것 같은데.
김종호 위원
아무튼 그것 때문에.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맞아요.
헷갈리셨던 부분이...
김종호 위원
결국 영유아 놀이공간이 아이사랑꿈터가 맞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그렇죠.
김종호 위원
이러니까 계속 혼선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을 정확하게 명시하셔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방금 김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하고 영유아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이 두 가지 위탁사무가 있기 때문에 이영복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향후계획에 보니까 이것도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연도 표시도 잘못해 놓으신 것 같아요.
뒤에 꿈드림도 보니까 연도 표시가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잘 계획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죄송합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시던 부분에 대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소프트웨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이사랑꿈터의 경우는 하드웨어적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하고 합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위원장 최훈
그리고 미흡한 자료나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은 그런 실수들은 가능하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자꾸 나오면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 신경 좀 써주세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지금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그런 것 나이 먹어서 잘 모르겠고요.
지금 저는 뭐냐 하면 이것이 하나가 돼서 운영한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예산이나 모든 것들 그리고 또 엄마들의 교육이나 그런 것들, 아이들 교육하는 그런 상담센터나 이것이 같이 원스톱이 된다면 더 효율적이고 예산도 절감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공간적이나 모든 것들을 볼 때 너무 방대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려본 것이에요.
분명히 떨어져서 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로 해서 거기서 교육도 시키고 아이들 놀이도 하고 그런 것이 원스톱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것이 무슨 어떤 것은 뭐하고 이런 백화점식으로 나열해서 보는 그런 것은 이제 아니에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이 원스톱으로 돼서 같이 협조해서 한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제가 이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따로 떨어져야 된다는, 원래 떨어져야 맞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같이 하나가 돼서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더 효율적이고 더 효과도 크게 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50분
안건
6. 아이사랑꿈터 2, 3호점 위탁운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6항 아이사랑꿈터 2, 3호점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여성정책과 소관 아이사랑꿈터 2, 3호점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탁운영 동의안은 2023년 설치 예정인 아이사랑꿈터 2, 3호점에 대한 위탁자를 공개경쟁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양질의 육아 지원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안건을 상정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장미애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빈옥만
수석전문위원 빈옥만입니다.
아이사랑꿈터 동구 2, 3호점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아이사랑꿈터 동구 2, 3호점이 개소할 예정임에 따라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 선정하여 아이사랑꿈터 동구 2, 3호점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아이사랑꿈터 동구 2, 3호점은 「아이돌봄지원법」제19조에 따라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화도진 그린빌 주공아파트와 송림골 꿈드림센터에 설치 운영할 공동육아나눔터로 보호자 간 육아 정보 나눔 기회 제공, 보호자와 영유아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으로 본 동의안은 「아이돌봄지원법」제19조, 「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으며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민간위탁의 사무기준 중 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아울러 5년간 위탁하여 운영하는 만큼 수탁자 선정 시 심사를 강화하여 선정해야 할 것이며 또한 향후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아이 양육 관련 정보 교류, 부모 교육 등 양질의 공동육아나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빈옥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장미애 여성정책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아이사랑꿈터 2, 3호점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이사랑꿈터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게 할 수 있는 가정 육아 활성화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육아 지원 서비스 공간입니다.
아이사랑꿈터 동구 2호점은 설치장소 공모 1, 2차까지 신청이 없어 3차에 걸쳐 설치 장소를 공모한 결과 화도진 그린빌 주공아파트 관리동에 설치 예정이며 동구 3호점은 송림골 꿈드림센터 3층에 설치 예정입니다.
아이사랑꿈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영유아 놀이,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대상자 모집 및 이용자관리, 꿈터장 등 임용사항 및 인력운영 등 아이사랑꿈터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세 번째 통해서 2호점은 화도진 그린빌 아파트 관리동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 계약 몇 년으로 맺으신 것이에요, 아파트 측과?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아직 안 했습니다.
김종호 위원
아직은?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김종호 위원
어쨌든 무상 임대로 받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아닙니다.
김종호 위원
임대료를 내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평수에 따라.
김종호 위원
그래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김종호 위원
다함께돌봄하고 또 달라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틀려요.
김종호 위원
틀려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김종호 위원
그래요?
그것도 희한하네.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이것이 인천시 사업으로...
김종호 위원
아니, 다함께돌봄이나 공동주택 내의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은 일정 기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왜 임대료를 내야 하는 것이에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이것이 인천시에서 만들어진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에서부터 ‘23년까지 인천시에 1백 개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구도 4개인가 설치하게 되어 있고 그것에 따라 임대료도 설정해 주고...
김종호 위원
무상 임대가 아닌 것이네요, 그러면?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김종호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은 또 들어가는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리모델링비도 들어갑니다.
김종호 위원
아파트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닐 것이잖아요.
저희가 하는 것이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김종호 위원
그러면 아파트 입장에서는 공간을 내주고 임대료 받고 아이사랑꿈터가 생기는 것이네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그렇죠.
김종호 위원
그런데 그전까지 왜, 공간이 없어서 신청을 안 했겠구나.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폐원 어린이집이거든요, 여기는.
김종호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그런데 저희가 여러 차례 공모를 했는데도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김종호 위원
그러면 아파트 측에 월 임대료를 대략 얼마나 내게 됩니까, 여기?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이것이 평수에 따라 틀리던데 최고가 75만 원까지입니다.
김종호 위원
저는 다함께나 민간어린이집 예상했을 때는 당연히 무상 임대를 5년이든 10년이든 받는다고 생각했던 것인데 아니네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김종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영유아가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지난번에 다함께돌봄센터 문제 생겼던 것처럼 냉난방 문제 나중에 없게끔 꼭 잘해 주셔야 됩니다.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여기에 궁금한 것이 있는데 위탁자 선정하는 데 있어서 5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규정입니까, 어떻게?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민간위탁.
이영복 위원
5년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사회복지시설.
이영복 위원
1년, 2년은 안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이영복 위원
아니, 저는 뭐냐 하면 먼저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5년을 해서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저는 짧게 해서 잘하면 재계약하고 했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데 규정이 있네, 5년씩.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여기 이용일이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고 2시간 세 타임을 하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오수연 위원
그런데 여기 이용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이용료는 어떤 근거로 해서 받게 되는 것인가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인천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지침에도 내려와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인천시 조례에 보면 저희 구가 하부 기관 지위도 있고 동등 기관 지위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위권이.
그러면 저희 구에서 동등한 입장으로 지위를 가지려면 저희 구 조례를 먼저 만들고 진행하는 것이 순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조례가 있는 것이 맞는 것인데 우선 동의를 하고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1호점 같은 경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위탁받아서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이것 동의안 받고 그 사이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조례 개정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어떤 근거로 해서 이용료를 2시간에 1천 원씩,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면적을 보니까 아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거기는 보통 업무적인 일들을 많이 하는 곳이고 여기는 아이들이 놀고 실내에 놀이터도 있고 그런데 보니까 면적이 되게 협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법적 근거는 1인 3.3㎡인데 실질적으로 체감할 때는 그것이 매우 좁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법에 근거해서 이 면적을 만드신 것인가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아니고 저희가 2, 3호점 다 50평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작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오수연 위원
여기 실내 놀이터 프로그램실, 부모자조모임실, 수유실, 화장실 등등 그 안에 많이 포함되고 사무실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이 조금...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현재 주민행복센터가 50평 정도거든요.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의안이 통과되면 준비하는 조례도 개정을 해 주셔서.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바로 저희가...
오수연 위원
구 조례에 맞게끔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영유아보육법」을 보니까 아까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영유아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네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위원장 최훈
그러니까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아요.
잘못 들어간 것이 아닌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영유아 보육 조례에 보면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관한 사항도 들어가 있는 구, 군도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맞습니다.
위원장 최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분명히 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실, 과에서 스터디가 되어져서 의회에 이런 조례안, 동의안이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우리 동구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재생사업할 때 각 사업마다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하잖아요.
센터에서도 그 기능을 하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예.
윤재실 위원
이것이 중복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가 감사하거나 할 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부모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아이돌봄 지원법」에 의해서도 되어 있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여기 법에서도 되어 있고 이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껏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어 놓고 그 기능들이 상실되게 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기능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위탁사무에 대한 것은 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재생센터에서 하는 사업과 중복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자의 기능에서 중복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법을 잘 보시고 어렵게 생기는 것이니까 각각의 기능들이 중복되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 과정에서 위원 여러분의 약간의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와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많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가능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꿈드림센터도 그와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으니까 다음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하나로 묶어서 갈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없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것 잘 참고해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윤재실 위원입니다.
아이사랑꿈터 2, 3호점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이사랑꿈터 2, 3호점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윤재실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아이사랑꿈터 2, 3호점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14분
안건
7.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7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1월 12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는 1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전략실,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정책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최훈 김종호 윤재실 원태근 이영복 오수연
출석전문위원(2명)
빈옥만 이우재
출석공무원(4명)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여성정책과장 장미애 안전관리담당 표은주 건축과장 임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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