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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9대

265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6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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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6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04월 19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동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8.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호 의원 발의)
(김종호 의원 외 4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진 의원 발의)(장수진 의원 외 7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동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수연 의원 대표발의)
(오수연 의원 외 7인 발의)
4.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태근 의원 대표발의)(원태근 의원 외 6인 발의)
5.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태근 의원 대표발의)
(원태근 의원 외 5인 발의)
6.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진 의원 대표발의)(장수진 의원 외 7인 발의)
7.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윤재실 의원 발의)(윤재실 의원 외 3인)
8.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수진 의원 대표발의)
(장수진 의원 외 2인 발의)
9.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오수연 의원 대표발의)(오수연 의원 외 7인)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장지혁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장지혁입니다.
제26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일 의원 발의된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 4월 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 등 총 1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4월 12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20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4월 19일과 20일 조례안, 규칙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사담당자의 보고사항과 같이 오늘은 조례안, 규칙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3분
안건
1.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호 의원 발의)
(김종호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종호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호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 발전 및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구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관련 내용을 신설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8조에 보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고 이에 따라 안 제18조부터 제24조를 안 제19조부터 제25조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취지는 화도진축제 등 우리 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관련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지원하는 구민 등에게 반대급부적 보상금 또는 경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지원하는 구민들에게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관한 공직선거법규 운용자료에 따라 조례에 근거를 두어야 하므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자원봉사 사업지침의 자원봉사 시간 인정 기준에서 “행사 안내(내빈이나 주차), 정리, 홍보 등 실질적인 자원봉사활동 참여는 인정되지만, 단순 참여는 불가(정부·지자체 기념식 등의 공공행사 단순 동원, 행정기관으로부터 활동비 등 대가를 받는 활동은 불인정)”으로 규정되어 있어 본 개정조례안의 보상금 지급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바 수정안 예시와 같이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김진기 홍보문화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안녕하십니까? 홍보문화실장 김진기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종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어영대장 축성행렬이나 구민노래자랑 등으로 동구의 지역축제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안 제18조에 보상금 지급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처음으로 화도진축제를 경험했을 때 준비 과정에서부터 행렬 그리고 행사 마칠 때까지 쭉 지켜봤었는데 준비 과정에서 동구청 여기 주차장에서 계셨던 분들, 자원봉사자들, 참여자들을 보면서 아쉬움과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기다리는 동안 참 힘들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보상금 또는 경비를 지급하는 이런 조례를 발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그분들한테 보상이 조금이라도 된다면 그분들이 조금 더 활기 있게 행사에 참여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비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에 있어서 적절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감사합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실장님, 이 조례 개정하면서 충분하게 논의, 의견 조율이나 이런 것이 된 것이죠?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예.
윤재실 위원
사실 이 조례가 개정되는 데 있어서 목을 보상금이라도 해도 되나요?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보상금은 안 되고 행사 실비로 드려야 하는데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윤재실 위원
예.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그것은 따로 말씀드릴 텐데 일단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지금 규정은.
윤재실 위원
그러면 여기서도 개정목도 수정해야 할 것 같은데.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그렇지는 않고요.
행사실비 보상금이 좀 있어요.
그것 가지고 일단 지급할 계획입니다.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지급하고.
그러니까 저는 원칙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보상금이 자원봉사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참여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단순 동원이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실비 지급인 것이죠?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동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참가 신청을 각 동에 받습니다.
각 동에서 보통 15명 정도 참가 신청서를 받아달라고 부탁드리거든요, 공문으로 나가서.
그분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분이 참여해서 여기 화도진축제에서 어떤 역할...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어영대장 축성행렬에만 참여를 하십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공공행사에 단순한 역할로 참여하시는 것이잖아요.
아닌가요?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제가 볼 때는 단순한...
윤재실 위원
전문적인 역할인가요?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전문적인 역할은 아니더라도 단순한 역할은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영대장 축성행렬 참가하시는 분들은 보통 여기 12시 반 정도에서 1시 사이에 오시거든요.
윤재실 위원
그것은 시간의 얘기인 것이고.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그리고 분장부터 시작해서 그런 분들의 여러 가지 활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영대장 축성행렬은 단순한 업무라고 안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생 많이 하는 것은 알고 이런 민원들을 저도 많이 여러 번 받아서 뭔가 실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장시간 동안 하는 것이잖아요?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예.
윤재실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이렇게 개정, 예산목을 이렇게 잡고 가도 되느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그것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럼 여기 지금 개정안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쭉 보상금 지급으로 신설해놓고 앞으로 화도진축제가 매년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때마다 이 예산목으로 금품이 제공돼도 되는 것인지.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가능합니다.
진도군에서도 지금 지급하고 있고요.
저희 모델이 됐던 광주 충장로축제에서도 지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왜 그동안 안 하셨어요?
그동안은 단순 일이라고 생각하셨나요?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그냥 자원봉사 점수만 드리고 그때는 안 했는데 최근 들어서 실비도 보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고 그다음에 김종호 위원님께서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실비 보상 요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정되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문제는 없다는 얘기이신 것이죠?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굳이 조례로 만들어서 해야 하는 것인가요?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조례에 담겨 있어야지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윤재실 위원
여기 보니까 그냥 기타보상금 말고 행사실비 지원금 해서 내보냈어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그전에요?
윤재실 위원
예.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그전에는 지급 근거가 없으니까 지급을 못 해드렸던 것이고요.
윤재실 위원
여기가 없었나요?
그전에 일반보전금에 행사실비 지원금이라는 목이 없었어요?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예.
저희가 자원봉사 점수만 드렸잖아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이제 그것말고도 추가적으로 주민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보상해 주는 것이 어떠냐는 차원에 계획을 마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요?
그럼 또 하나 전문위원실에서 검토의견이 내려왔잖아요.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본 조례개정안의 보상금 지급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바” 이렇게 검토의견을 주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아니, 개정 전 얘기하시는 것이고 개정 후에는 가능하다는...
윤재실 위원
아니, 개정안이 여기 있어요, 저희 보면.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그러니까 보상금은 안 되고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드리겠다는 얘기죠.
그 얘기가 맞지 않나요?
윤재실 위원
여기 지금 보면 개정안에 보상금 지급으로 이렇게 신설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장수진
잠시만요.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대답을 하실까요?
검토의견을 쓰셨으니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협의 과정에서 내용을 듣기로는 기타보상금으로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비보상 지원금이 아니라.
그래서 조례상으로는 기타보상금으로 알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이 같이 올려지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검토보고서 5페이지 보시면 2023년도 사회복지자원봉사 사업지침 중간 부분에 네모로 박스 쳐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읽어드리면 “행정기관으로부터 활동비 등 대가를 받는 활동은 불인정”으로 돼 있으세요.
자원봉사 활동시간이랑 보상, 대가를 받는 그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는 없거든요.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그것은 알고 있어요.
전문위원 이우재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또 다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아니요, 자원봉사는 안 주는 것이죠.
전문위원 이우재
자원봉사 시간은 안 주시고.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예, 당연히 그것은, 행사실비보상금이 지급됐는데 자원봉사 그것까지는 드릴 수가 없죠.
전문위원 이우재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 1회 추경안 보니까 기타보상금 목으로 올려주셨어요, 행사실비지원금이 아니라.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그것은 우리가 전문위원님하고 검토하기 전에 그렇게 지급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차후에 위원님들한테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마지막 또 하나.
그렇다고 한다면 보상금의 액수,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것을...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1만5,6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식비가 8천 원 그다음에 교통비, 택시비 3,800원 곱하기 왕복 2회 해서...
윤재실 위원
하루?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나요?
실비를 받을지 아니면 자원봉사 시간으로 받을지?
왜냐하면 저 같으면 1만5천 원 안 받고 자원봉사 시간을 받겠어요.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그것은 저희가 따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쪽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원래 자원봉사 시간을 드리던 것이니까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은 되거든요.
윤재실 위원
아니, 지금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그러니까 보상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보상금을 받고 안 받으시는 분들은 자원봉사 점수로 환원되는 것이죠.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고민하셔야 되겠다.
자원봉사자들 성향에 따라서 이것을 돈으로 받을지, 실비로 받을지 자원봉사 시간으로 받을지 이것을 선택할 수 없게 그냥 참여하는 사람들 다 실비 제공 이래 버리면 그런 논란의 여지가 또 나올 수 있겠다 싶어서 그 고민은 좀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보면 이것 「공직선거법」 위반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저기 있을 때면 아예 사항을 삭제해버리고 점수나, 그렇지 않으면 전문위원님이 주신 수정안대로 하면 어떨까 하는지.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예, 지금 수정안대로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개정안이 아니고?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예, 수정안대로 지금...
이영복 위원
아니, 그렇다면 수정안으로, 예?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예?
이영복 위원
지금 수정안으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예.
이영복 위원
그러면 그래도 되고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식비, 교통비, 피복비 이렇게 지원한다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 범위 안에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것은 끝이 없는 것이에요, 이러면요.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아니, 저희가 일반 단순은 말고 어영대장 축성행렬 참가자만 그렇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범위가 정해져 있어야지 이것이 저기 하면 넘을 수도 있잖아요, 정해서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이것을 사항을 넣으면 어떨까요?
식비, 교통비, 피복비 앞에 예산 범위 안에서 이렇게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지.
지금 여기 맹목적으로 그냥 피복비, 교통비, 식비를 준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 범위가 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 앞에 예산 범위 내에서, 앞에 개정안처럼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지.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예, 저희는 괜찮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단서 줘야 할 것 같아요.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예.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매년 여기 행사에 참여하는, 동원은 이제부터 말 안 쓰겠습니다.
참여하는 인원들이 몇 명 정도 되나요?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일반 주민분들은 150명 정도 됩니다.
윤재실 위원
그럼 그분들한테 이것 실비가 제공되는 것이에요?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150명 곱하기 1만5천 얼마요?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지금 100...
윤재실 위원
그럼 예산을 그렇게 잡으셔야 하겠네.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100명에서 150명 잡고 있거든요.
맥스는 150명 잡는데 각 동에서 딱 15명씩 그렇게 명단은 들어오지 않고 약 10명 정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맥스는 그렇게 잡고는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예산을 그렇게 맥시멈으로 잡으셔야 나중에 또 못 주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 같네요.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예.
윤재실 위원
그런 예산 편성할 때도 잘 신경 쓰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오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제18조의 제목 보상금 지급을 시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종전의 제목 외 부분 중 “축제”를 “축제 중”으로 “단체 또는 프로그램 진행을 돕는 자원봉사자 등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을 “단체에게 시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구청장은 축제 프로그램을 출연하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프로그램 진행을 돕는 참여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의 심사를 위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에 따라 오수연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장, 오수연 위원장대리와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오수연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오수연입니다.
그럼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28분
안건
2.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진 의원 발의)(장수진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대리 오수연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장수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수진 의원입니다.
인천 동구의 구정 발전 및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구 문화체육센터의 전시홀 무료 개방과 수영장 이용 부분 구체적 명시 등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4조제4항제3호에서는 인천광역시 동구의 약칭을 수정하였고 안 제11조제2항제5호에서 사용의 우선순위 시설 범위를 추가하였고 안 제14조, 제15조에서 전시홀과 전시를 삭제하였고 안 제14조 별표1 제1호와 제2호에서는 전시홀 사용료 수정과 수영장 비고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수연
장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민의 문화, 예술, 체육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22년 10월 31일 조례 제1369호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구 문화체육센터 전시홀을 무료 개방하고 수영장 이용 부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구 문화체육센터의 전시홀은 개방형 복도이자 수장고가 별도로 구비되어 있지 않은 점, 118㎡로 규모가 작은 점 등을 감안하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할인보다는 무료 개방 형태로 운영할 경우 전시홀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구 소재 초중고, 대학이 주최, 주관하는 문화, 예술, 체육 행사 및 경기에 대해서도 우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은 교육도시 인천동구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제156조제1항에서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도 부합하는 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수연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김진기 홍보문화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홍보문화실장 김진기입니다.
장수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구 문화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시홀 및 체육시설 사용료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수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이것은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것은 말고요.
제가 보니까 문화체육센터는 이미 설치가 됐잖아요?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조례 제목에서 설치를 빼야 하는 것 아니에요?
운영조례안이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아닌 것이잖아요?
이미 설치가 됐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서 생각이 났어요.
아마 다른 조례도 이렇게 돼 있다면...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문제는.
윤재실 위원
그 부분은 좀 생각해보시고요.
아니,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전시홀이 2층만 있나요?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예, 거기만 있습니다.
1층에만 있습니다, 전시홀이.
윤재실 위원
1층?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예.
윤재실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것에 보면 “개방하고 수영장 이용 부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이렇게 해놨는데 나는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1층과 수영장은 지하일 텐데 “수영장 이용 부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이렇게 해놨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을 하려는 것인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지금 체육시설하고 문화시설을 구분해놓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윤재실 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이 수영장 뿐인가요?
거기 헬스도 있고 다 있는데.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헬스장, 예.
윤재실 위원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은데.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의 이용 부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여기 체육시설이라고 해야지 굳이 수영장이라고 해놓은 것은 뭐 수영장과 연결되는 것이 있나요?
위원장대리 오수연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센터운영담당 최병화
문화체육센터운영팀장 최병화입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조례 내용에 지금 각 조항별로 수정안이 있습니다.
각 조항별로 개정안이 있는데 앞에서 설명하신 부분은 수영장 부분도 개정안에 일부가 들어가 있고 또 전시홀 부분도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각각의 개정안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일괄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조항별로 일단 제11조 보시면 사용의 우선순위에 추가하는 부분이 있고 이것은 문화시설에 대한 얘기인 것이고요.
뒤에 제14조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시홀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한다는 얘기가 들어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별표의 사용료 부분에 전시홀 4만 원을 무료로 하고 그 뒤 제2항에 수영장의 토요일에 대한 이용료를 별도로 적용한다는 부분을 적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한꺼번에 설명드린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수연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약 2년 정도 되기는 했는데요.
초중고, 대학이 주최, 주관하는 문화예술이나 체육 행사 신청이 있었습니까?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단체는 있었는데 초중고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김종호 위원
단체가 있었다는 것은 뭐죠?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예술인연합회나 그런 단체들.
김종호 위원
학교 쪽은 없었어요?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학교 쪽은 바다그리기 대회 시상, 작품전시회 그런 것만 있었고 나머지는, 예.
김종호 위원
결국 이것은 우선순위를 지정해 주는 것이죠?
학교와 관련해서는?
그리고 공연장을 쓰면 다 사용료는 내게 되는 것이죠?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예, 공연장은 내야 합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수연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저는 조례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 우리 전시홀 있잖아요.
많이 이용을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아무래도 저기...
이영복 위원
무료도 무료지만 지금 33평 정도 되는데, 36평?
그렇죠?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예.
이영복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것은 사실 우리 동구 망신이에요.
아예 안 하든지 좀 꾸몄으면 합니다.
자리 공간이 그렇게 없어요?
공간을 어디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은 전시홀이 아닙니다, 이것은.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요즘 아마추어 작가나 일반 주민들, 전시하고 싶으신 분들 보통 작품을 전시하면 판매를 많이 하는데 사실 판매 실적은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추어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시실로 그래서 무료로 개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격을 좀 높여주면 우리 작가분들의 작품도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격이 있는 작품이 와도 여기서는 격이 떨어집니다.
제가 한번 가서 봤는데 너무 부실한 것 같아요.
이왕이면 우리 동구라는 이름 두 자가 들어갈 때는 모든 설치하고 만드는 작품, 뭐든 작품화 시켰으면 해요.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행복센터 강당에서 배드민턴 하는 어르신들 계시죠?
그 수입은 어디서 잡아요?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일자리경제과에서 잡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그것이 얼마큼 나오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저는 지금 뭐냐 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운동을 함으로써 간접적인 비용이 많이 손실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동구에.
그러면 70세 이상이나 65세 이상이나 이렇게 해서 무료 개방하면 안 될까 해서.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그것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래도 체육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아니, 홍보문화실입니다.
체육은 관광체육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는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아니, 그래서 저는 지금 그래요.
어르신들이 조그마한 돈이지만 못 나오겠다는 분들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동구에서 어르신들 보호 차원에서 무료 개방하면 어떨까 해서.
참고 한번 하세요, 내가 해당 과 오시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제가 해당 과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수연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실장님, 이것도 궁금한 것인데요.
지금 부서가 문화와 체육이 분리됐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는 문화 쪽에서도 하고 체육 쪽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에요?
원래 조례 하나...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아닙니다.
저희 문화체육센터운영팀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센터운영팀장입니다.
윤재실 위원
문화체육센터.
이것은 또 센터라 이리로 가는 것이에요?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예.
윤재실 위원
헷갈리네.
그럼 문화체육센터운영팀장님은 체육 관련해서 여기만 하시는 것이네요?
다른 데는 안 하시는 것이죠?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고개 끄덕임)
윤재실 위원
그러면 센터 관리구나.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예, 센터 관리입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수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복 위원님하고 제가 전시홀에 가서 전시를 보고 나서 느낀 점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동구에서 그렇게 좋은 작품을, 아마추어 작품이었지만 저런 작품을 전시하고 나서 굉장히 힐링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구에는 프로 못지않은 아마추어들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공간이지만 지금은 조금 미약하지만 여러 부분 수정하고 다듬어서 전시홀 같은 그런 느낌을 더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동구 구민들이 작은 전시회를 통해서 또 문화 수준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고 또 전시회를 통해서 지역의 활성화가 조금만 더 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전시홀이 무료로 개방된다고 하면 동구에 아마추어 작품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이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좋은 작품들을, 역량들을 높이고 또 우리 구민들한테는 문화의 그런 부분들을 더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 전시홀 사용은 구민이 아니어도 무료로 가능한지요?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수연
그러면 지난번에 저는 그분이 지인이기 때문에 제가 연락을 받고 갔는데 홍보는 어떻게, 해 주시는 것인가요?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저희도 공고문 내고 그러면 전시실 무료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수연
아니, 무료 홍보도 물론 해야 하겠지만 작품 전시회를 할 때 거의 개인전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거의 아마추어 작품들을 전시하는데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홍보하는지요?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그것은 개인적으로 홍보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그런 예산이나 지원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수연
그런데 지금 SNS 같은 매체를 통해서 동구청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저희가 SNS에 홍보를 부탁드리면 문화체육센터 홈페이지도 있고 SNS 홍보도 가능하니까 그런 것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수연
개인적으로 홍보를 맡게 하면 그 홍보 자체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구청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많은 관람을 요청하게 되면 구민들이 그 내용을 알고 관람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수연
이상입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구민이 아니어도 괜찮다 하셨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동구민과 타 구민이 동시에 전시홀을 쓰겠다고 할 때, 들어올 때 이럴 때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먼저 찾아오신 분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사실 이것이 우리 동구에 있는 것인데 동구의 주민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지금 문화체육센터 인천시 전체 아니면 전국 전체에는 이것이 전부 다 오픈된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천 시민에 한해서는 해드려도 동구 이렇게 해서 그것을 거기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전체가 다 풀려있습니다, 문화체육센터는.
윤재실 위원
그래요?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예.
저희가 조례상에 그래서 사용료를 받을 때 동구민은 40% 할인을 해드렸던 것이거든요.
윤재실 위원
그러면 이용이 아무래도 타 구민들이 더 많이 활용하게 될 것 같은데.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동구문화예술인총연합회나 그런 분들은 사전에 저희하고 먼저 얘기를 하거든요, 개인전도 마찬가지고.
그쪽에서도 따로 홍보는 나가겠지만 하여튼 최우선적으로 동구민한테 먼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는 노력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것은 노력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수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수진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기 홍보문화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수연 위원장대리, 장수진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인천광역시 동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수연 의원 대표발의)
(오수연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오수연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수연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 발전 및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 동구의 합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인구 고령화에 따라 저출산, 고령사회 인구정책을 추가하고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신설하여 인구변동에 대응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호에서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오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는 범국가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 구의 경우에도 재개발 등으로 인한 인구 유출과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고 2022년 출생아 수가 200여 명, 합계출산율이 0.68명에 불과하는 등 인구 유출 및 저출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미래 성장 동력인 인구 증대를 통한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등 우리 구 인구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상위 법령에도 부합하는 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김복섭 미래발전추진단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수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율 감소 및 인구 고령화에 따라 저출산, 고령사회 인구정책을 추가하고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신설하여 단순한 인구 수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구조를 면밀히 파악하여 원인과 배경에 따라 종합적으로 인구 변동에 대응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아마 오수연 의원님이 이 조례 개정하시려고 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때문이신 것 같거든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제6조는 전체 다 신설이잖아요.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전체 다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5년마다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아니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매년 시행계획, 그러니까 종합계획에 대한 세부계획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월에도 인구 관련해서 인구정책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럼 이미 종합계획은 세우고 있었던 것이고 여기에는 그냥 근거를 다시 넣은 것이네요, 따지고 보면?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여기서 포인트가 생애주기별로 한다.
저희는 지금 거기까지 포인트를 맞추고 있지는 않거든요.
김종호 위원
‘21년이면 자체 수립했나요, 용역을 줬던 것인가요?
2021년에 종합계획 하나 만드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자체로 수립하신 것인지 용역을 주셨던 것인지.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용역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혹시 그것 남아있으면 저희 위원님들께도 나중에 종합계획은 배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인구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죠?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운영도 하고 있고요?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예.
김종호 위원
여기 지금 위원장님은 부구청장님이신가요?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예,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십니다.
스물다섯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죄송합니다, 열다섯 분입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위원회 말씀하셔서 제가 위원회 위원인데 먼저 거기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래요.
우리 동구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하죠.
재개발, 재건축이 빨리 되면 인구 유입은 빠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그렇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지금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젊은 친구들, 그래, 육아정책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데 젊은 친구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그렇습니다.
이영복 위원
많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하는데 우리 동구부터 역행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동구부터 역행하고 있습니다.
5년마다 인구종합계획을 한다고 하죠?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예.
이영복 위원
그것 있습니까?
제대로 합니까?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인구종합계획을 세우고, 그러니까 2021년도에 세우고 올해 2022년도에 각 실, 과에 시행계획을 수립, 하달하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면, 과장님이 앞에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윗분들이 문제가 많아요.
왜?
우리 동구 전체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고 이렇게 발버둥치면서 잘되지도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관리 부서장이 누구입니까?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도시...
이영복 위원
도시정비과장이죠?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예.
이영복 위원
지금 2달 넘게 공석에 있습니다.
그렇죠?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예.
이영복 위원
모르시겠지만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윗분들이 우리 동구에 인구를 유입하고 한다면 빨리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인구를 유입하고 그런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이것은 뭐 도시계획, 무슨 종합계획을 세우고 뭘 합니까, 뭘?
이런 것 하나부터 못하는데.
지금 우리 김복섭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구 전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이미 지금 종합계획도 하고 있고 운영위원도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고 여기에 조항이 없기 때문에 신설하는 것이잖아요.
맞죠?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일부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넣은 사항도 있고요.
아까 말한 생애주기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오수연 의원님께서 찾아서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운영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이신 것이잖아요.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예, 기존부터 있었습니다.
윤재실 위원
기존에 있었는데 이것을 정비하자는 것이었죠?
그러면 보통 여기서 어떤 것들을, 회의하실 때 주로 위원회에서 뭔가 심의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 위원회는,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회의를 하는지.
무슨...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저희가 2021년도에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하고 2023년에 시행계획을 만들었어요.
올해도 시행계획에 대한 인구정책위원회를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인구 기본계획 안에는 인구를 증가하기 위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재개발 관련해서 주거환경 그다음에 취업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를 해야 하는 일자리경제, 출산, 보육, 문화, 복지, 인구정책에 대해서 총 5가지 큰 분야에 대해서 각 해당 부서에 인구 증가를 위한 시책, 예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인구정책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받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공공일자리 지원이라든가 말씀하신 재개발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정상화 추진,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그다음에 첫만남이용권 그다음에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까지 그러니까 토탈적인 모든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단장님, 그러면 요청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21년도 종합계획 용역 건 자료 요청하고 지금 위원회에서 구성해서 회의하셨던 회의록을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도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1년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시행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예.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종합계획 수립하고 시행계획 수립하고 연말에 이 시행계획에 대한 결산이나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요?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저희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작년에 2023년 올해 본예산에 토론회, 공청회 그다음에 우수시책발표회 예산을 다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올해 동구의 인구가 3월 30일 현재 5만9,383명이고 실질적으로 민선 8기가 들어오면서 인구가 약 366명 정도 늘었거든요.
차분히 지금 늘기는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이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인구가 물리적으로 크게 느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구를 재개발, 재건축을 하지 않아도 기존의 인구를 유입한다는 느낌보다는 기존에 동구에 사는 주민이 이탈되지 않게, 다른 데로 나가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3월 한 달 동안 전입인구는 968명이었어요.
동구로 온 사람 968명 중에 동구 내에서 전입 온 사람이 그러니까 동과 동을 이동한 사람이 261명 그다음에 인천시 군, 구로 동구로 이사 오신 분이 493명 그다음에 인천을 제외한 타 시, 도 구간을 경계로 해서 동구로 이사 오신 분이 214명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968명이 전입 오셨고 전출 가신 분이 853명 중에서 아까 동구와 동구 그러니까 동과 동에서 전출하신 분이 261명 그다음에 동구에서 인천시 타 구로 가신 분이 418명 그다음에 동구에서 타 시, 도로 간 분이 174명인데요.
저희는 지금 인구청년정책팀에서 포인트를 맞추는 것은 물론 인구를 유입하는 것도 있지만 기존 인천에서 인천시 다른 데로 전출 가는 418명에 대해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보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동구에서 타 시, 도나 아니면 인천시 타 구로 전출 가지 않는 그런 좋은 정책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통계를 열심히 내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가 진짜 참고 자료에 보면 기존에 출생아 수도 전국 평균 합계출산율도 안 되잖아요.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예.
위원장 장수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우리 동구에서 하고 있는 종합계획 이런 것들을 꼭 타 지자체랑도 비교해서 우리가 이 정책이 맞는지 그리고 타 지자체랑 비교했을 때 메리트가 없다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변경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유출도 막아야 하는 것은 맞잖아요.
앞으로 세대수는 계속 늘어날 것인데 살고 싶은 도시, 말은 어렵지만 아무튼 동구에서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래발전추진단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저도 인구청년정책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것은 정말 너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셔서 연간으로도 꼭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나 추진하는 것들에 대해서 타 부서랑 협력하셔서 꼭 성과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너무 어렵지만 이런 것에 대한 성과보고회 같은 것도 꼭 하셔서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해 주시고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위원회가 아니라 관리계획 용역...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종합계획이요, 2021년도에.
이영복 위원
그러면 그 과업지시서 있죠?
그것 좀 유인해 주시면.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과업지시서요?
예.
이영복 위원
그것하고 결과물 같은 것은 가져온다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포함해서 우리 구에서 과업을 지시했을 거야,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고.
그것도 좀 한번 보시죠.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윤재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윤재실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복섭 미래발전추진단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20분
안건
4.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태근 의원 대표발의)(원태근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원태근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태근 의원입니다.
동구의 구정 발전 및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구 관내 주민들이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실질적,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료 감면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에서 인천광역시 동구의 약칭을 추가 하였고 안 제8조제5항에서는 이용료 등의 감면 대상 범위를 해당 동에서 구로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원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복지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20년 12월 29일 조례 제1266호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안 제8조제5항제1호에서 주민공동이용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을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서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이용률 및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도 이용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상위법에도 부합하므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김동기 총무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기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동기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태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이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행정동 주민만이 아닌 동구 주민 전체가 주민공동이용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우리 구 주민공동이용시설 현황이 현재 배다리 구역까지가 총무과로 이관됐습니까?
총무과장 김동기
예, 배다리하고 박문여고 주변 구역하고 원괭이, 송현, 도란도란 6개가 있고요.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현재 6개인가요?
총무과장 김동기
예.
김종호 위원
원괭이, 만북접경 새뜰마을, 철길, 도란도란, 화수정원, 박문여고, 배다리까지 아닌가요?
7개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동기
화수정원은 이제 2024년도에 넘어올 계획이고요.
김종호 위원
‘24년이요?
총무과장 김동기
예.
김종호 위원
그런데 거기는 공동이용시설 자체가 없잖아요?
총무과장 김동기
거기...
김종호 위원
있어요?
총무과장 김동기
예, 그래서 그것은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2024년도에 저희 과로...
김종호 위원
거기 카페랑 협동조합 사무실밖에 없는데?
(○윤재실 위원 의석에서 - 뒤쪽에 있어요.)
뒤쪽에 있다고요?
그럼 또 하나요.
더불어마을이 올해 다 이관받나요?
주꾸미랑 송희랑 쇠뿔고개?
총무과장 김동기
예, 세 곳은...
김종호 위원
올해?
총무과장 김동기
예, 올해.
김종호 위원
그럼 올해 세 곳, ‘24년에 화수정원, 금창은 ‘26년에 넘겨받게 되는 것이고요?
사업 종료되면?
총무과장 김동기
예, ‘26년도에...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총무과로 이관된 곳만 동에서 구로 확대되는 것이죠?
아직 사업지는 그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죠?
금창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장 김동기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어찌 됐든 이것이 다 사업이 종료돼서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소관부서가 총무과로 이관됐을 때 현재 동에서가 아니라 이제 구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확대된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동기
이관될 대상도 나중에 이관되면 다 이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관되기 전까지는 사업 기간 중에는, 일례로 금창이면 금창동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업 대상지 내에서.
총무과장 김동기
아니, 이 조례가 개정되면 전체 동구 주민이면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인 것이죠, 무상으로.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조례 내용은 이해했고요.
일례로 박문여고 같은 경우는 끝났고 이미 사업이 종료됐고 총무과로 이관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해당 송림3·5동이 아니라 동구 주민이면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가 바뀌는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김동기
예.
김종호 위원
금창은 아직도 재생사업이 진행 중이잖아요.
‘26년까지 진행이 끝나면 이관될 것인데 그러면 금창에 있는 주민공동이용시설도 이 조례가 개정되면 동구 주민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동기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사업 진행 중에도요?
총무과장 김동기
지금 관리 자체를 저희가 이관받지 않은 시설이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어쨌든 재생사업이 금창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재생사업이 종료되면 도시정비과가 아니라 총무과로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이관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것이 적용되는 것인지.
총무과장 김동기
포괄적으로 이관을 안 받더라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느냐는 말씀이신 것이죠?
김종호 위원
예, 이관된 이후부터 적용 받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동기
취지하고 목적 자체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김종호 위원
그런데 사업 진행 중에는 해당 동 주민들의 역민원은 발생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일례로 금창동 주민들한테?
총무과장 김동기
그래서 저희가 수강료나 시설 이용료 측면에서 역차별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민으로 했을 때 해당 동 지역 주민들이 이용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 이용할 때 그 부분을 고려해서 해당 동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할당제라든지 우선적으로 하고 대상자가 부족하거나 이랬을 때 전체 주민으로 확대하는 부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일례로 재생사업이 다 종료되고 총무과로 이관됐을 때 이것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는 없어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아직 사업 중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주민들이 그 공간을 통해서 모여서 같이 사업도 구상하고 뭔가를, 그것이 위주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 지역의 재생이 위주이기 때문에 사업 기간 중에는 해당 동 주민들이 쓰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총무과장 김동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 중이라는 것은 지금 송희 더불어마을이라든지 화수정원마을 같이 조성이 완료된 시설에 대해서 저희한테 이관받기 전에 도시정비과에서 관리를 해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종호 위원
맞습니다.
총무과장 김동기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그것과는 별개 건으로 해서 조성이 완료된 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종호 위원
예, 저는 총무과로 이관된 주민공동이용시설은 해당 동이 아니라 구 전체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것인데 사업 진행 중인 시점에서는, 아직 종료가 안 된 시점에서는 해당 동의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동기
지금도 송희 더불어마을 같은 경우도 이관은 안 됐지만 도시정비과에서 1층은 경로당, 3층은 공유주방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운영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대화가 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이 주민공동이용시설이 각 동에 하나씩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김동기
그렇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그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구로 이관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업이 끝나기 전부터, 지금부터, 이 시점부터 구에서 관리를 하면서 동구 주민이면 다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했으면 해요, 저는.
총무과장 김동기
지금 그렇게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그렇게 개정하는데 이 사업이 끝나고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A라는 주민공동이용시설 거기 관리하는 동에서 그것이 끝나야지만 그때 구로 이관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동기
지금 사업 자체가 도시정비과에서 예전에 도시전략실하고 나눠서 조성했었는데 지금은 주민공동이용시설로는 도시정비과에서 다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이 끝나면 총무과로 이관돼서 저희가 관리하고 운영하게 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구에서 전체를 다, 도시정비과든 총무과든 관리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영복 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 김종호 위원님하고 조금 반대되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그래요.
우리 동구 전체 주민, 구민이라면 어느 동이든 편하게, 그런데 제가 들은 것이 있어요.
어느 동에서는 이것은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동만 쓴다.
그것이 맞겠죠, 현 조례로 볼 때는.
그런데 이제 이것이 구로 크게 펼쳐놨잖아요.
그 점 잘했다고 보고 이것이 좀 더 이것을 통해서 각 구민이 어느 지역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어떻게...
총무과장 김동기
지금 어떤 목적이나 이것이 맞았을 경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동 지역 주민이든 전체 주민이든 이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확대하는 사항이니까요.
저희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다른 의견은 없는 사항인데요.
지금 정확하게 제가 김종호 위원님 말씀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다가 저희 과로 넘어오는 부분이 있고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총무과가 이관된 곳만 이것을 적용하게 되는 것인지, 도시정비과가 갖고 있다는 것은 아직 사업 진행 중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그렇죠?
사업이 끝나야 총무과로 이관하기 때문에 도시정비과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까지도 해당 동이 아니라 구로 확대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할 때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의 역량이라든지 의견이라든지 수렴해서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이용할 시설에 대해서 어떤 용도를 이제 어느 정도 구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지금 경로당이라든지 회의실, 다목적실이나 이런 부분으로 운영하겠다고 방향을 잡고 오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큰 틀에서는 도시정비과에서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어떤 그런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히 지금 그 부분까지는...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저는 도시정비과랑 논의는 필요하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 됐든 거기의 주민공동이용시설과 관련해서는 협의 중일 것이에요, 사업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도시정비과와 주민협의체가 계속 대화를 해나가면서 그 공간들을 어떻게 쓸 것인지 논의 중인 것이잖아요.
사업이 최종 정리되어야지 사업은 종료가 되고 도시정비과는 정산할 것이고 이것이 총무과로 이관될 것인데 저는 원래 목적의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부터가 맞는 것 같다.
도시정비과가 사업 중일 때는 주민협의체와 그 공간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계획을 세우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장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고민이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제가 얘기 중에 들어오셨는데 저는 그것이에요.
지금 뭐냐면 동에서 필요한 시설물이 있잖아요.
노인정이나 그런 것들은 당연히 그 동에서 관리를 하고 해야 하겠죠.
그렇지만 큰 틀에서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 그런 쪽에서는 우리 구에서 빨리 받아서 구 전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에요.
동에서 필요한 시설물은 꼭 필요하죠, 줘야 하겠죠.
그것을 빨리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나?
총무과장 김동기
동에서 지금 저희도 주민협의체하고 시설에 대해서 운영하는 부분하고 또 이용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주민협의체하고 합의해서 시설 운영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거기하고 해서 공간을 이용하려고 우선적으로 하고요.
지역 주민들이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우선적으로 해서 지금 활용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주민협의체가 고령이시고 지역의 공동체 연대감이라든지 결속력이 미흡해서 어떤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영복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 지역공동체 이용 여기서 무슨 수익사업을 한다면 그런 얘기도 듣고 했어요.
그런데 누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어느 쪽에서 그것은 안 된다 자기들이 할 것이다 이런 이견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지금 동에서 필요한 시설물은 그렇게 동에 이관을 하고 큰 틀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구에서 관리해서 공평하게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각 동에 하나씩 있느냐 이렇게 물음 드린 것이 몰라서 했겠습니까?
그런데 11개 동에 공평하게 다 있다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우리는 없는데 말이야 이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각 동에 나눠줬으면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큰 공동작업장이나 그런 것들은 공동에서 이용했으면 하는 것이죠, 동구 전체가.
총무과장 김동기
전체로 다 이용하는 부분은 조례 개정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지금...
이영복 위원
아니, 그래서 잘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크고 작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걸러내야 하잖아요.
총무과장 김동기
모범적인 사례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배다리 구역 같은 경우도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요.
거기처럼 주민공동이용시설 그런 이용뿐만이 아니라 배다리 옛 손만두 운영을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영복 위원
배다리 옛 손만두는 문제가 있죠.
배다리 옛 손만두 그것은 식당을 우리가 오픈시켜 준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공무원님들 가서 싸게 먹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김동기
그래서 지역의 일자리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그런 측면으로 자립할 수 있게끔...
이영복 위원
그런 것은 어긋나 있어요, 지금.
거기 지금 일하는 분이 몇 분 있고 지역 주민이 몇 명 있고, 15명이잖아요.
그렇죠?
마을기업으로 그렇게 하려면 15인 이상이 같이 공동체가 돼서 그렇게 했는데 다 나갔어요.
없어요, 거기요.
총무과장 김동기
(대답 없음)
위원장 장수진
이영복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는 것이죠?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이영복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영복 위원
아니, 질문이 자꾸 들어오네.
그만할게요.
위원장 장수진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일단 저는 사업은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재생사업인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김동기
예.
윤재실 위원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만드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정의가 이렇게 내려졌지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정의가 기반시설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기반시설은 더 나아가서 그 지역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명확하게 끝나지 않은 것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이기는 하지만 구로 확대하면 동과 동 주민들 간에 갈등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야 하는 차원에서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논의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장수진
정회하시기 전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셔서.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저도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주민협의체와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져야만 주민들 간의 갈등이 조금이나마 덜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협의체와 충분하게 협의하고 이 시설은 우리의 것만이 아니고 우리 구에 있는 누구의 것도 아니고 전체의 것이라는 것을 충분하게 인지해 줘야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우리 것이니까 우리만 사용해야 한다는 이런 마음을 안 갖고 누구나 공유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갈등이 조금이나마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윤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똑같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더 많은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오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기 총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3시49분
안건
5.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태근 의원 대표발의)
(원태근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원태근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태근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발전 및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특히 사용료 징수 및 감면 규정, 체육시설 관리 및 위탁 운영 규정 등을 마련해서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사용허가 및 우선순위와 허가취소, 시설의 개방과 제한사항에 대해서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사용료 부과, 면제 및 감면, 반환 규정에 대해서 안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는 양도 및 전대금지, 입장의 제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안 제14조에서 제18조까지는 체육시설 관리, 위탁운영 및 지원, 수탁자의 의무와 감독, 위탁의 취소에 대해서 안 제19조와 제20조에서는 규정 준용과 기타 조례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원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체육시설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5호나목 도서관, 운동장, 광장, 체육관, 박물관, 공연장, 미술관, 음악당 등 공공교육, 체육,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해당하여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표1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지방자치법」제156조제1항에서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규칙이나 훈령이 아닌 조례로 규정해야 하므로 상위법에도 부합합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서는 사용료의 상한과 하한으로 금액 산정기준의 대강만을 정해 놓고 있으므로 후속 조치로 구체적인 금액을 규정하는 조례 또는 규칙 제정 후 사용료를 부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은주 관광체육과장님의 5급 승진리더교육으로 인하여 박재홍 관광진흥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과장 직무대행 관광진흥팀장 박재홍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태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구민 건강과 체력증진 도모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자 각 시설별 분산되어 있던 시설 현황, 사용료 징수, 감면 규정을 제정한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장수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검토 의견에도 저희 하기는 했는데요.
사용료 상하한 정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현재 인천시에서 조례가 없는 구가 저희 동구인 것은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다른 지자체 현황을 참고해서 상한과 하한만을 규정한 사항이고요.
아시다시피 규칙을 통해서 구체적인 범위는 정할 예정입니다.
김종호 위원
지금 36페이지 별표 첫 번째 현재 받고 있는 비용과 비교해 봐서는 어때요?
일례로 만석동에 있는 풋살장은 지금 돈 안 내고 있지 않나요?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예, 현재 전부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지금 유료로 바꾸는 조례안입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일례로 전체 감면이 있을 것이고 또 50% 감면 등이 있기는 하잖아요.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예.
김종호 의원
안 받던 것을 받는다고 하면 또.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이것이 사실 무료로 운영하면 아시다시피 도덕적 해이 문제도 있고 특정 단체가...
김종호 위원
선점하는 문제도 있고요.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선점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지 않는 것을 별도로 시행한다고 그러면 어떤 반발도 있을 수도 있으나 전국 공통적인 현상을 저희도 이제 규정함으로써 어쨌든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정 단체의 독점 이런 부분도 해소하고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이것이 훨씬 더 운동장 운영하는 데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사용 금액을 정리하시면 나중에 규칙 제정을 또 구에서는 하셔야 되는 것이네요?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예, 하반기 중에 지금 아시다시피 다목적체육관도 준공하면 저희가 리모델링을 거쳐서 12월이나 내년 1월 중에 오픈할 예정인데 그래서 늦어도 올 하반기 중에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규칙까지 제정하면 실제로 시행은 내년 정도 되어야지 시행되겠네요?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예, 아마 올해 12월이나 내년에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36쪽 체육시설 사용료 그 란에 지금 축구장이 빠져 있는데요.
축구장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인가요?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어디 축구장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장수진
구민운동장.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구민운동장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오수연 위원
예.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구민운동장은 현재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에 의해서 시에서 조성하고 저희가 지금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구청장이 설치한 체육시설에 한해서 지금 적용되는 조례입니다.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의석에서 – 그러면 축구장은 우리는 못 하는 것이에요?)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이 조례에 적용받지 않고요.
인천광역시 조례에서 요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위탁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와 별도로 하고 있고 참고로 문화체육센터도 별도의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 말고 다른 조례에 적용받는 것은 그 조례에서 별도로 시설사용료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지금 범위에 빠져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김진기 홍보문화실장님한테 아까 물어보고 했는데 우리 지역에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많은데 운동을 통해서 더 건강해지고 우리 간접비용이 더 안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그 비용을 좀 줄여주든지 무료로 하든지 그런 생각은 없나요?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그래서 지금 조례안에도 무료 대상이나 감면 조례가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런데 명확하게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어디, 몇 페이지죠?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31페이지 65세 이상은 50% 감면이요.)
그러니까 50%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 뭐냐 하면 거기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 단체에 들어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간다는, 개인적으로 회비를 내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우리가 해소해 드린다면 그분들이 누구나 운동할 수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1천 원, 2천 원이 어려운 분도 있어요.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지금 별표에 보시면 게이트볼장이나 족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지금 상시 개방으로 무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영복 위원
예, 그것은...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그것은 이제 불특정 다수가 동시 시간대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이라든지 탁구장 이런 부분은 동일 시간대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을 받으면서 말씀하신 어르신들 배려를 하기 위해서 50% 감면한다든가 이런 조항을 뒀습니다.
따라서 위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이것을 전면 무료화하거나 그러기는 말씀하신 대로 시설의 규모나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영복 위원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 어르신 저기를 베푼다는 생각에, 베푸는 것보다 당연히 그분들이 받아야 됩니다, 또.
권리가 있어요.
어르신들이 여기 또 우리 동구를 위해서 얼마나 하시느냐고요.
그리고 저는 이 사용 허가 및 우선순위 그것이 어떤 분들 얘기는 어느 단체가, 동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데 순서별로 하다 보니까 우리는 빠져, 그런데 분명히 순서에 의해서 순서가 된 것인데 우리 동구 주민 어떤 체육회 이런 분들이 우리가 써야 되는데, 그 시간을 좀 할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현재 그래서 우선순위에 동구 단체나 이런 것은 우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시간이 먼저 정해져 있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사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가 규칙을 통해서 마련할 사항이기는 한데 예약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마련할 것인데 사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동구 단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쿼터제를 적용해서 사전에 배정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영복 위원
예.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이제 그 부분은 좀 더 논의를 거쳐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충분히 우선순위에 동구 주민을 배려할 수 있는 것이 직접적으로는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간접적으로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동구 주민을 위한 행사라든지 그런 것이 당연히 단체에서 운영하게 되면 사실 여기 조례에 맞춰서 먼저 우선권을 사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그냥 사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동구문화체육센터 있잖아요.
거기 수영장 있고 헬스장 있고 그런데 체육에 대한 것은 한쪽에서 몰아서 이렇게 운영,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그런 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요.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일원화시켜야지 여기 백화점식으로 쭉 나열되어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관리하고 이것이 관리체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뭉쳐서 하면 좋을까 해서요.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그래서 문화체육센터가 단순히 그냥 체육 하나의 기능만 있으면 그것이 당연한 말씀인데 지금 문화하고 체육하고 같이 돼 있지 않습니까, 공동복합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체육시설만 별도로 떼어서 저희 이 조례로 함께 묶어서 운영한다든가 그것도 가능하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보면 문화체육센터를 한 부서의 팀에서 묶어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앞으로 장기과제로써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복 위원
팀장님, 그러면 체육회는 여기서 관리하죠?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리고 거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수영강사나 그 부분은 이제 거기서 운영하잖아요, 그렇죠?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예, 별도로 문화시설관리팀이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것이 같은 저기가 이원화되어 버리니까 같이 이렇게 하면 예산도 절감될 것이고 또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가 된다면 그래서 같이 운영되면 예산의 많은 돈이 절감되고 만약에 이익되는 부분을 거기에 더 투입하면 양질의 효과를 내지 않을까 해서.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화체육센터하고 공연장이랑 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반대로 동일한 건물에 있는데 그것을...
이영복 위원
아니, 공연장은 당연히 떨어져서 해야죠.
따로 관리를 해야 되겠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팀장님, 저희가 이제 앞으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36쪽의 체육시설 사용료 관련해서 앞으로 이 조례가 공포되면 풋살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사용료를 받는 것이네요?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이것은 규칙을 정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후에...
위원장 장수진
하반기에 하시려고요?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규칙이 제정되어서 공포되고 난 후에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지금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인공암벽등반장, 농구 이것은 꿈드림센터에 생기는 것이죠?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예, 농구장 같은 경우는 꿈드림센터에 농구장, 배드민턴장 함께 조성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앞서서 조례 심의할 때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거기 안에 수영장이 있어서 그것은 문화체육센터운영팀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꿈드림센터도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도 따로 조례를 제정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이 몫은 빼고서 그렇게 하실 것인가요, 어떻게.
아니면 꿈드림센터에서만 또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것인가요?
저도 이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원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제 생각에는 현재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서 어떤 이 부분은 그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해서 정리가 되면 이것이 일원화가 될 수 있는데 현재 지금 조례안에도 보면 다른 조례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체육시설은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말씀하신 대로 문화체육센터 이용 요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 이용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장수진
아직 담당 부서가 아니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꿈드림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때 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할 것 아니에요.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예.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그때는 이 체육시설 관련한 몫은 또 빠져서 나오겠죠?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그것은 이제 담당 부서하고 협의...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이것은 또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 이렇게 모든 체육시설을 다 일원화를 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문화체육센터처럼 그렇게 설치하고 조례할 때 그리고 수영장도 문화체육센터운영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또 꿈드림센터도 결국에는 어떤 한 부서에서 이제 담당할 수 있잖아요.
각각 기능은 다 다르기는 한데 거기서 체육시설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혹시 또 이렇게 나눠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꿈드림센터 설치 조례가 만약 제정되면 그것을 좀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이것은 저는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문화체육센터운영팀에서 관리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리고 지금 풋살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보면 문의하시는 분들이 경쟁률이 되게 치열하더라고요, 예약하고.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예, 치열하고 그래서 사실 무료로 개방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예, 그래서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보는데 어찌 됐든 이것이 보면 소문일 수도 있는데 개인 레슨하면서 그 시설을 예약해서 쓴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레슨하는 선생님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 공간을, 어차피 예약자는 한 명이니까 동호회 이름을 걸고는 하지만 그것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그래서 이것이 규칙을 제정하면서 예약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춰서 체계적으로 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사실 어떤 시설이 무료라든가 또 사실 이것이 어르신들에게는 부담되는 비용일 수도 있지만 젊은 분들에게는 그렇게, 비용 때문에 이용을 안 하고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이것을 지나치게 독점하거나 그런 행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약 시스템이나 그런 것을 저희가 도입할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그러니까 특정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를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예, 그것은 사용 허가 내주실 때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슨을 하고 있다는 막 이런 이야기도 들리니까 그것을 좀 살피셔서 그것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끔 팀장님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재홍 관광진흥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의 심사를 위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에 따라 오수연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장, 오수연 위원장대리와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오수연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오수연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잠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4시07분
안건
6.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진 의원 대표발의)(장수진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대리 오수연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장수진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수진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발전 및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의 직무와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약칭과 용어 사용을 정비하고 안 제3조제1항에서는 의회사무과장을 사무과장으로 안 제3조제2항에서는 통할을 총괄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항에서는 구분되어 있던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의 설명, 급수 범위를 전문위원으로 통합하여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3항에서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정책지원관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수연
장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중 안 제4조에서의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는 문구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시군구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는 별표 5와 같다와 같이 이미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신설되는 안 제5조의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제41조제1항에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는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의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 조사, 연구 같은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는 규정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개략적인 규정을 정하는 사항이므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수연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김지연 의회사무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의회사무과장 김지연입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 의회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정철 의정팀장입니다.
신형자 의사팀장입니다.
공석인 정책지원팀장을 대신하여 윤병호 주무관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지원관의 직무와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여 개정된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수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윤재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오수연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윤재실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수연 위원장대리, 장수진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7.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윤재실 의원 발의)(윤재실 의원 외 3인)
장수진 위원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윤재실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재실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발전 및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관 신설과 더불어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 임용 및 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정책지원관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직무수행의 제한에 관하여 안 제5조와 제6조는 비밀엄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윤재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관의 직무 범위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 조사, 연구,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따르면 정책지원관의 직무 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1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는 정책지원관의 소관 업무를 구체적으로 조례로 정하여 정책지원관이 담당하게 될 업무를 명확하게 밝혀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정책지원관은 담당 업무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해당 업무에 전념하여 의원 역량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므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김지연 의회사무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의회사무과장 김지연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저도 이것이 고민이 좀 있어서 원래 전체 조례를 다 봤었는데요.
저희가 조금 전에 이 앞쪽의 안건으로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했잖아요.
여기에 정책지원관과 관련해서도 넣었지 않았습니까?
규칙으로 제정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일례로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는, 여기 발의자가 계시니까 답변하시기가 좀 이것이 어쨌든 규정은 이미 조례에 해놨잖아요.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지방자치법」에서 정책지원관의 직무 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만 규칙으로 정해 놓은 것이네요, 서울시의회는.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제가 서울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김종호 위원
아무튼 조례로 정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그냥 제 고민인데 어쨌든 정책지원관은 사람이잖아요.
저는 운영 및 관리라고 하는 이 표현이, 관리.
우리가 뭐 홈페이지 관리 뭐 이렇게 하기는 하지 않습니까?
저는 옆에 계시기도 하니까 도리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든 이 제목이 관리의 대상이 아닌 개념,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이들의 직무와 관련해서 저희가 조례로 명시하자고 하는 취지시죠?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예.
김종호 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저는 운영 및 관리라고 조례 명칭을 쓰는 곳도 몇 군데 있고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쓰는 데도 있고 이렇기는 한데 과연 사람을 관리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넣어놓는 것이 맞나 이런 고민이 좀 돼서 과장님과 옆에 대표 발의하신 윤재실 위원님께 고민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쪽에 보면 직무수행의 제한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4조제2항제3호에 보면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이라고 여기에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것이 너무나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을 잘 못 하겠는데 제가 제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안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그 항은 「지방공무원법」제57조에서 정치운동의 금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그 항에서 지금 파생된 문구거든요.
오수연 위원
예, 파생된 문구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당파적 지향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너무나 포괄적이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의원의 의무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의석에서 – 제가 그러면 할까요?)
위원장 장수진
예, 윤재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이것은 정책지원관이 이제 사람이잖아요.
사람인지라 어쨌든 의원의 활동을 보좌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당파적 지향의 일을 도울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해 주자는 차원에서 직무수행의 제한에 이 조항을 넣어놓은 것이고 또 밑에 제4조제3항에 보면 의장은 제2항의 각 호 이외에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이면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이것을 더 명확하게 여기에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책지원관이 사람인지라 본의 아니게 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문구를 정확하게 해 놓으면 근거가 되지 않겠어요?
조례라는 것은 우리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정책지원관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서로가 좀 명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저는 당연히 이것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에서 연장선상인데요.
그러면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A라는 사람과 B 사람의 그 의견 차이가 엄청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 이것은 구체화할 수가 없는 사항인데 이것을 여기에 넣는다는 것은 저는 좀.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화할 수, 그러면...
원태근 위원
아니, 가령 예를 들어서.
윤재실 위원
그러면 명백히 특정한이 아니라 당파적 지향이라고 할까요?
원태근 위원
당파적 지향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지.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하다 보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사람인지라 생길 수 있다.
원태근 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청년인권조례 뭐 이런 것이라든가 또 동성애 관련된 이런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분명히 그것에 관련된 조례도 만들잖아요.
그러면 제가 속해있는 당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나는 그것을 갖고서 그 조례를 개정한 사람은 정책지원관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윤재실 위원
아니죠.
원태근 위원
그것이 바로 당파적인 지향점이 다른 것인데.
윤재실 위원
아니죠, 그것은 당파적인 것이 아니죠.
사람의 생각의 가치관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원태근 위원
그렇죠, 생각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이 상황에 대해서는 당파적 지향점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생각이 다르면.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일을 하다 보면, 제가 전제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정책지원관이 사람인지라 일하다 보면 모호하게 당파적 지향을 자기도 모르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원태근 위원
그것이 사람인지라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을 집어넣으면 다른 사람에 따라서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다르게 보인다는 얘기죠.
(○이영복 위원 의석에서 – 그렇지, A, B가 틀리죠. )
위원장 장수진
위원님, 지금 계속 이제.
우리가 이것은 이영복 위원님도 같은 맥락에서 질문이신 것이에요?
(○이영복 위원 의석에서 – 예, 얘기 좀 물어보려고요.)
그러면 우리가 정회를 하고서 조금 토론을 좀 해서.
(거수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영복 위원님까지 질의하시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떤 판단에서 당파적 저기가 나올까요?
누가 판단하는 것이야?
그렇잖아요.
이것이 지금 뭐냐 하면 그러면 어느 A 의원이 판단할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정책지원관이 판단할 것이냐고, 그렇죠?
윤재실 위원
아니, 일을 하다 보면 정당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영복 위원
그런데 그런 선례가 있었나요?
윤재실 위원
아니, 선례가 생길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람인지라 의원이 정당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하다 보면 의원 활동과 정당 활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이영복 위원
그것은 위원님이라면 그런 것 못 하겠느냐고요, 사리 판단을.
그리고 지금 이런 것이 있어요.
어느 지역 일을 하는데 그것을 거부한 적도 있어요.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넣는 것은...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엄격히 이것은 가리고 가야 돼, 이 전체적으로.
윤재실 위원
아니요, 위원님 이것을 넣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영복 위원
아니, 이것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파적 저기는 좀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이 각 정당이 다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장수진
위원님.
이영복 위원
이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 거론한다는 것이 좀 모양새는 안 나는 것 같네요.
위원장 장수진
예, 이제 의견들 말씀하셨으니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제4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제3호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의 심사를 위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에 따라 오수연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장, 오수연 위원장대리와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오수연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오수연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5시13분
안건
8.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수진 의원 대표발의)
(장수진 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대리 오수연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장수진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수진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발전 및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구의회의 의장, 부의장을 선출함에 있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선거과정 및 후보자 등록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회의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신설하여 의장, 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및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 순위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2021년 약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고 2022년 시행되며 각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투명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우리 동구의회도 보다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를 위해 회의 규칙을 개정하여 모범이 되는 지방의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본 개정규칙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수연
장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동구의회의 의장, 부의장을 선출하는 데 있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선거 과정 및 후보자 등록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는 문제 없으나 최저 기초의원 수를 가진 우리 구의 경우에는 현행 선출 제도와 개정안에 따른 선출 제도 간 장단점을 가리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본 개정규칙안은 위원 상호 간에 협의 조정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수연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관련하여 김지연 의회사무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의회사무과장 김지연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장, 부의장 선출 방법에 있어서 모든 의원이 후보자 등록 없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는 교황식 선출방식에서 후보제 등록방식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위임 내용에 따라 선거와 관련된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간 협의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후보 등록제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인천시 군, 구의회는 6개 구의회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의회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수연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지금 이것은 좀 정회를 해서 이것이 같이 중재를 모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의회의 이 저기를, 이전에도 계속 보기 안 좋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회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오수연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오수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위원
장수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오수연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근 위원님.
원태근 위원
원태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15시30분 투표개시
15시31분 투표종료
위원장대리 오수연
원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과정에서 장수진 위원님의 원안가결 동의에 원태근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따라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발언해 주셨기 때문에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 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으로는 거수 또는 기립에 의한 투표가 있습니다.
본 안건은 거수에 의한 표결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재적 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섯 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장수진 위원님의 원안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세 분입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원태근 위원님의 원안 동의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세 분입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위원 여섯 분 중에서 찬성 세 분, 반대 세 분, 기권 0분으로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44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태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수연 위원장대리, 장수진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장수진
오수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32분
안건
9.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오수연 의원 대표발의)(오수연 의원 외 7인)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오수연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수연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발전 및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장수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무과장, 전문위원의 보임, 직렬, 직급 현행화를 위한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에서는 사무과장의 보임 범위를 지방시설사무관과 지방사회복지사무관을 삭제하고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2항제6호와 제7호에서는 회의 명칭을 본회에서 정례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에서는 전문위원의 보임 범위를 지방사회복지사무관을 삭제하여 지방행정사무관과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제2항제5호에서는 전문위원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4호로부터 제6호까지는 정책지원관의 업무에 대해 「지방자치법」제83조를 추가하고 관련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규칙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개정에 따른 사무과장, 전문위원의 보임 직렬, 직급을 현행화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의 상위법에 부합하는 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규칙안과 관련하여 김지연 의회사무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의회사무과장 김지연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개정에 따라 사무과장, 전문위원 보임 직렬, 직급을 현행화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윤재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윤재실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연 의회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출석위원(6명)
장수진 오수연 김종호 윤재실 원태근 이영복
출석전문위원(1명)
이우재
출석공무원(5명)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총무과장 김동기 관광진흥담당 박재홍 의회사무과장 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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