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어떤 목적이나 이것이 맞았을 경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동 지역 주민이든 전체 주민이든 이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확대하는 사항이니까요.
저희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다른 의견은 없는 사항인데요.
지금 정확하게 제가 김종호 위원님 말씀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다가 저희 과로 넘어오는 부분이 있고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총무과가 이관된 곳만 이것을 적용하게 되는 것인지, 도시정비과가 갖고 있다는 것은 아직 사업 진행 중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그렇죠?
사업이 끝나야 총무과로 이관하기 때문에 도시정비과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까지도 해당 동이 아니라 구로 확대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할 때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의 역량이라든지 의견이라든지 수렴해서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이용할 시설에 대해서 어떤 용도를 이제 어느 정도 구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지금 경로당이라든지 회의실, 다목적실이나 이런 부분으로 운영하겠다고 방향을 잡고 오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큰 틀에서는 도시정비과에서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어떤 그런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히 지금 그 부분까지는...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저는 도시정비과랑 논의는 필요하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 됐든 거기의 주민공동이용시설과 관련해서는 협의 중일 것이에요, 사업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도시정비과와 주민협의체가 계속 대화를 해나가면서 그 공간들을 어떻게 쓸 것인지 논의 중인 것이잖아요.
사업이 최종 정리되어야지 사업은 종료가 되고 도시정비과는 정산할 것이고 이것이 총무과로 이관될 것인데 저는 원래 목적의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부터가 맞는 것 같다.
도시정비과가 사업 중일 때는 주민협의체와 그 공간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계획을 세우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장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고민이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