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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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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6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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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04월 20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동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창조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동구 창의·인성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동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동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창조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동구 창의·인성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동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동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동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기획감사실장 이재숙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3081호 인천광역시동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건에 대한 포상금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여 직원 사기를 높이고 소송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포상금의 지급 기준 변경, 소 취하 시 포상금 지급 규정 신설 그리고 포상금 지급액 상향 등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재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89년 이후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34년간 동결되었던 소송수행자 포상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포상금 인상 금액 산정의 경우도 타 지자체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 아니므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이재숙 기획감사실장님의 상세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설명에 앞서서 함께 배석한 직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한수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조규철 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의안건 책자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4조제2항은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현행 확정 시 지급에서 각 심급별로 각각 지급하는 건으로 변경한 사항이며 안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5조제1항제4호는 소송수행자가 답변서 작성, 재판 변론기일 참석 등 적극적인 소송수행 이후 원고의 일방적인 소 취하 시 소송수행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규정을 신설한 사항이며 안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포상금 지급액을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경우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소액사건과 신청사건의 경우에는 현행 2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 개정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이상 본 조례안에 대한 추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 보내주셨는데 ‘89년 이후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서 34년 동안 동결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동안 동결된 이유가 소송 건수가 어느 정도였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연간 보면 소송하는 건수가 약 9건 정도,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약 9건 정도 됐었거든요.
오수연 위원
9건 정도였는데 지금 포상금 지급 건수는 한 건이네요,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지급 건수 한 건인 것은 이것이 3심까지 확정된 경우에만 지급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1심, 2심, 3심 이렇게 심급별로 해서 승소할 때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그 9건에 대해서는 집행부 직원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예, 직접 대응하는 것이에요, 저희 공무원들이.
오수연 위원
대응해서 거기서 승소했을 경우에만 포상하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예, 지금 그렇게 개정하는 것이죠, 심급별로 해서.
오수연 위원
그러면 전년도 같은 경우는 9건이었는데 지금 34년 동안 시간을 돌이켜보면 그동안의 건수들도 꽤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예, 그렇죠.
연간은 그렇게 되는데 확정돼서 지급한 건은 거의 연도별로 한 건이나 두 건 이렇게 지급했습니다.
오수연 위원
지금이라도 조례가 개정돼서 직원들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는 참 좋은 개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었다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아무튼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 돼서 많은 사건들이 승소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실장님, 한번 이것 좀.
취하해서 사례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소송 취하 사례?
이영복 위원
그것 하나 간단하게 좀 발표해 줄 수 있나요?
어떤 사례, 대충 이것이 어떤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보통 보면 저희가 행정소송도 있고 민사소송 같은 경우도 있는데요.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쪽으로 좀 사안이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세금 부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 건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소송을 제기했다가 승소 가능성이 없거나 그러면 취하를 하거나 이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종종.
이영복 위원
상대방이?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예, 상대방이 하는 것이죠.
이영복 위원
이것이 좀 애매해서, 이 부분이.
취하하는 것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 사례가 있으면 보려고 했는데 있으면 하나 유인해 주세요, 몇 건 안 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동산휴먼시아 2차 거기 소송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지금 1심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그 사건 정산금에 대해서.
오수연 위원
그러면 기간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기간을 저희가 언제까지라고 하기는 그렇고.
오수연 위원
예상할 수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민사 같은 경우에 길고 그러면 약 3, 4년도 가고 그래서.
오수연 위원
그것은 굉장히 오래된 소송 건이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기간이...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18년도에 소를 제기했는데 아직 1심 진행 중입니다.
오수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대응하고 계시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예.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오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동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숙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시12분
안건
2.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창조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창조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보문화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안녕하십니까? 홍보문화실장 김진기입니다.
동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문화실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창조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특색에 맞는 전문성과 적격성을 갖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진기 홍보문화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창조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취지는 특색있는 거리 육성을 위해 사업 분야에 적격한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적시에 위촉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일몰제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창조의 거리 지정 및 육성 발전을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는 법령상 의무설치 대상 위원회가 아니며 2020년 4회, 2021년 5회, 2022년 2회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다.
위원회를 상시운영제로 두는 이유는 위촉된 위원이 안건이 없을 때에도 그 직위에 맞게 지속적인 관심과 의욕을 갖게 하는 것으로 2020년 이후 위원회 개최 실적을 감안하면 수시로 개최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일몰제보다는 상시운영제가 더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김진기 홍보문화실장님의 상세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홍보문화실장 김진기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창조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특색에 따라 관련 법령과 전문가 구성이 달라질 수 있음에 따라 사업별 해당 분야에 맞는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 일몰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4조제4항에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의 임기 조항을 삭제하고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안건 종료 시 자동 해산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세요.
전문위원님이 주신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명단이 지금 다 해촉됐어요.
지금 해촉된 상태인가요?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예, 아홉 명 중에 일곱 분이 2022년 5월 19일 자로 해촉된 상황이고 지금 두 명만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오수연 위원
확인했고요.
회의자료를 보니까 거의 회의는 서면하고 지금 회의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심의 방법이요.
그런데 회의로 진행했던 것은 두 번 하셨고 나머지는 다 서면으로 심의를 하셨어요.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코로나19 때문에 다 서면 심의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코로나19 때도 학생들하고 대학이나 어떤 회의를 진행했을 때 거의 줌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회의를 하고 했었거든요.
저도 심의위원을 하다 보니까 서면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사업에 대한 진행 속도가 나지 않고 어쩌면 정체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도 서면 심의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서면 심의보다는 줌 회의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더 좋은 안건들이 나오고 회의 도중에 심의위원들이 많은 위원들의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더 공유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되었을 것이라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죄송합니다.
오수연 위원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좀 많이 있고 앞으로는, 저도 심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19가 많이 없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다른 부서도 심의할 때 서면 심의가 참 많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이 조례 만들 때는, 지금 만든 것 같기는 한데요.
주로 논의가 다 문화·예술의 거리 사업이었잖아요?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예, 배다리였습니다.
김종호 위원
지금은 이 사업이 관광체육과로 갔죠?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저희하고 관광체육과하고 조례가 같이 돼 있어서요.
김종호 위원
그럼 이 조례에 대한 주무 부서는 홍보문화실인 것이고요?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예.
김종호 위원
관광체육과가 아니라?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예.
김종호 위원
그것이 좀 의아했던 것이 하나 있고요.
저는 단순히 그동안의 위원회를 봐서는 결국 지원사업에 대한 결정과 지원금액 결정 정도였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애초에 이 조례를 만들었던 것은 단순히 그, 문화·예술의 거리 지정과 관련한 항목도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사업들이 있는 것인데 지원사업을 봤을 때야 지원사업이 없으면 회의를 굳이 소집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몰제를 얘기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이 조례의 근본 취지를 봤을 때는 여기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런 의견 일단 검토의견으로 주셨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저희가 작년도 동구 감사에서도 비활성화돼 있는 조례는 폐지 또는 조례 개정을 하라고 했고 또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위원님들께서 똑같은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배다리 외에 다른 거리를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이 당분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몰제로 두고 다음에 필요시에 다시 구성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시면 1년 동안 지금 위원회 개최가 없거든요.
작년 4월에 했던 거랑 그다음에 또 30개의 업소가 이미 지정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본 조례안을 계속해서 운영할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종호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것이에요?
김종호 위원
예.
위원장 장수진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실장님, 조례 제목을 보면 동구 문화·창조의 거리 조성이잖아요.
문화·창조의 거리가 배다리에만 있나요?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아니, 지금 창조의 거리...
윤재실 위원
그것, 배다리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였나요, 이것이?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또 창조의 거리 다른 데 지정하게 되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조례안입니다.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조례를 만들 때는 뭐라고 해야 하나요?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위원회에서 이런 논의를 하라고 운영위원을 구성하고 하는 것인데 지금 안건을 보면 심의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배다리에서만 이루어진 것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그리고 또 하나는 전문성에 대한 문제도 여기서 거론을 했는데 상시로 하는 이 위원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았나요?
현재...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아니요, 저희가 상시 운영할 때도 건축학과 교수 그다음에 도시경관, 구의원님도 계셨고요.
환경 쪽에도 계셨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여러 분야에서 계셨거든요.
윤재실 위원
그래서 저는 동구 문화·창조의 거리를 배다리뿐만이 아니라 동구의 다른 곳도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이것을 일몰제보다는 그냥 지금처럼 이것이 법령상 의무설치 대상 위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이 상시적으로 운영이 돼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이 안에서 위원들이.
그리고 전문가들을 좀 더 배치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일몰제보다는.
가뜩이나 우리 동구 문화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지적되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요구사항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지금 저희가 2025년도까지는 아시다시피 배다리 문화의 거리는 국비 지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5년까지는 다시 국비를 신청할 수 있는 지역이 지금 마땅한 데가 없어요.
저희가 계속해서 또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찾아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당분간 이것 2025년까지는 저희가 또 다시 국비를 신청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이고 저희가 다시 거리를 찾아서 다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그때 위원회를 구성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그것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인 것이고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위원회의 기능은 동구의 문화하고 창조적 거리를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위원회가 상시적으로 운영되면서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운영위원회로 탈바꿈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 싶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배다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만 하는 것이면 정말 이 위원회는 심의만 하고 심사만 하는 기능밖에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고민 좀 하고 논의도 해서 동구에 배다리 아닌 다른 창조적인 거리를 찾아볼 수 있도록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는 위원회 이렇게 바꿔 보면 어떠실까.
생각을 전환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일몰제로 바꿔서 해야만 하는...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저번 감사에서도 걸린 사항이거든요.
윤재실 위원
감사는 안 하셨으니까 걸린 것이죠.
위원회가 활성화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 걸린 것이고.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아니, 이제 필요 없으면 폐지하라는 것이죠.
윤재실 위원
지금은 이 국비 내려온 사업이 다 됐기 때문에 필요 없죠.
하지만 이 조례 원래의, 조례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 보자.
그래서 찾고 고민해 보자.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는 위원회로 바꿔 보자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바꿀 필요 없어 그냥 국비 따면 심의만 할 것이야 이런 것이에요?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당장은 이것을 운영할...
윤재실 위원
여력이 없는 것이죠?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여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죠.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그 필요성이라는 것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필요가 있고 없고거든요.
국비가 다 됐으니 이제 다시 따면 그때 또 필요하면...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일몰제도 그것에 맞춰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당분간 앞으로도 운영할 계획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 저희가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윤재실 위원
안건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면서 좀 동구를 창조의 거리로 바꿔보고 그래서 다른 거리가 또 보이면 그것을 해서 국비 신청하고 이런, 순서를 바꿔 보자는 얘기죠.
여기서 이미 다 해서 심의하는 구조가 아니라 위원회에서 고민하고 안건을 만들어보고 해서 국비 신청을 해보고 공모사업을 해보고 이런, 도시재생 같은.
어떨까요?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도시재생은 저희하고는...
이것은 이번에는 좀 일몰제로 운영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필요하게 되면 상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또 지금 와서 재위촉해서 다시, 이것이 임기가 2년이든요.
다시 그것을 또 운영한다는 것도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분간 거의 배다리 창조의 거리도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돼서 지금 운영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윤재실 위원
이 조례는 배다리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것 같아요.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아니,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업의 중점이 배다리로 되고 있으니까요.
윤재실 위원
그래서 저도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하겠다 싶네요.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너무 배다리에 꽉 틀에 박혀서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시네요.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윤재실, 김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기도 해요.
그러나 상시 운영하는 위원회하고 일몰제의 장단점이 있는데 상시위원회는 더 좋은, 더 생각이 넓고 깊은 사람들을 영입하기에는 임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따라서 그때그때 생각이 넓고 깊은 사람들을 위촉하기 위해서는 일몰제가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원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세요.
지금 보면 우리 동구에 문화·창조의 거리 위원회 이렇게 하는데 이 사업이 여러 부류가 있잖아요.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예.
이영복 위원
그러면 저는 그래요.
이것이 그때그때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떨까.
왜냐하면 전문가를 구성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효율성 있고 합리적이지 않을까 해서.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저희도 그것 때문에 이번에 일몰제로 요청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저는 충분한 대답을 앞으로 집행부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예.
윤재실 위원
충분한 대답을 위원들이 설득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저희들 안에서 문답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전문가들을 그때그때에 따라서 영입, 구성한다는 것은 아마 번거롭기도 하고 그래서 이왕이면, 그리고 일단 수당이 나가잖아요.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예.
윤재실 위원
그래서 이 수당이 나가는 것은 위원회가 열릴 때만 나가는 것이니 나는 정말 제대로 된 전문가들을 딱 지금처럼 구성해서,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다양한 문화적 접근을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이것이 일몰제로 전환하는 것이 답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런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사실 여기 위원회에 저희가 일몰제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에는 도시전문가도 또 별도로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배다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경관사업이나 도시계획 파트도 필요하고 그럴 때도 좀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회를 아홉 명 구성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그때 어디 거리에 따라서 전문가 분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또 저희가 2022년 4월에 회의를 마지막으로 해서 아직까지 한 번도 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어디 사업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쪽 분야에 필요한 분들을 더 섭외하려고 하면 일몰제가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윤재실 위원님, 다 하신 것이에요?
윤재실 위원
예.
위원장 장수진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실장님, 저기요.
이 위원회 그러면 이것은 금창동 그쪽이죠, 책방거리?
그러면 그 지역적인 위원은 없나요?
지역에 있는 위원은, 여기에.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지금 설영호 주민자치회장님도 계시고요.
이영복 위원
아니,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면 전부 전반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이면 그 지역에 위원회가 구성될 때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사입이 되어야 하잖아요.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예, 그것도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저기 구민운동장 그쪽에 이런 창조의 거리를 만든다 하면 거기에 걸맞은 위원이 또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제 고민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회를 봤을 때는 거리를 선정하고 지원사업을 했을 때는 저도 일몰제 동의해요.
지원사업이 없고 아니, 선정이 당분간 없을 것이고 지원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 달에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 관련해서 토론회도 한번 진행했었거든요.
실상은 저희가 5차까지 다 지원사업 해서 30개 점포 입점을 다 했고 현재 운영 중이잖아요.
저는 이제 위원회가 현재 이 조례에 근거해서 조성되고 지원사업 했던 것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얘기들도 다양한 전문가나 네트워크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기존에 조성된 사업이 어떻게 잘 가야 하는 것인지 새로운 사업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도 위원회가 할 수 있을 텐데 거리 지정이라든가 지원사업만으로 축소된 경향이 있지 않은가에 대한 우려, 고민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고요.
지금 단순히 실장님이 거리 지정과 지원사업을 봤을 때는 이 위원회가 당분간 열리지 않을 수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위원의 임기가 2년 있는데 2년 해놓고 나서 한 번도 회의 안 열리는 것은 또 맞지 않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일몰제를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는 되는데 또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김종호 위원님하고 윤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서로 저희가 일몰제를 운영하든 위원회를 운영하든 서로 장단점은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에 중점을 두고 저희가 추진을 하느냐의 판단인데요.
지금 그런 아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님도 그렇고 김종호 위원님도 그렇고 말씀하신 것을 다른 보완방법을 찾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광체육과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실장님, 마지막 회의가 4월 19일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사업비 지원 결정만 하고 끝났어요.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예.
오수연 위원
방금 김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결정만 하고 이미 이 위원회가 끝이 났는데 위원회의 마지막 마무리를 저도 생각하기를 지금 위원회가 결정돼서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왔는데 사업비가 결정되고 이제 사업장이 다 현재는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결과까지도 논의를 한번 해보고 거기에서 장단점, 아쉬웠던 점들, 이런 것들을 앞으로도 추진될 사업에 또 접목을 시키면 더 효율적인 사업이 되고 더 효과가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몰제를 저도 선호는 하고 있지만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앞으로에 대한 방향이나 설정 같은 것도 마지막 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마지막 또 다른 사업에 이것을 접목시키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말씀하신 대로 자꾸 배다리 쪽으로만 아까 윤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쪽으로 흘러가는데요.
그렇게 되면 또 배다리하고 똑같은 분 아홉 분을 선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이 사업의 방향은, 다른 사업의 방향을 또 잡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관광체육과하고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어떤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그렇게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따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광체육과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것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다음 사업에 삽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좀 전에 오수연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이 이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지금은 위촉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를 운영하려면 새로 위촉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일몰제가 된다는 것은 해당 안건이 있을 때는 그 안건 때문에 모였다가 해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거리 지정이든 지원사업이든.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예.
김종호 위원
저는 어찌 됐든 이 위원회에서 가장 주요한 사업으로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을 그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일몰제가 되더라도 하반기 중이든 올해 안에 위원회를 한번 소집하셔서 이쪽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과 진행사업에 대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평가라든가 앞으로의 과제를 모색하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입니다.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예, 저희가 그 의견을 관광체육과에 전달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 주무 부서도 좀 고민해 봐 주세요.
홍보문화실이 맞는 것인지 관광체육과가 맞는 것인지 저는 좀 헷갈리기는 하거든요.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위원회의 기능이 심의하고 의결만 하는 기구인가요?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렇죠?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예.
위원장 장수진
그런데 지금 보면 앞서서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인데 이런 위원회의 기능이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심의, 의결만 하게 만들어 놨어요.
저는 참 위원회 보면서 저도 위원회 들어가서 보면 정말 사인만 하고 나오는 느낌이 들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실 때 전문가들 모셔놓고 심의만 하고 의결만 하지 말게 하시고 자문도 구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나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하실 때는 꼭 자문까지 구해서 이것이 정말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맞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앞으로 위원회 구성하실 때 와서 사인만 하고 가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충분히 위원회가 잘 운영돼서 필요에 의해서 자문도 또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만나야 한다는 말씀을 오수연 위원님께서도 하셨습니다.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여성친화도시에도 운영위원회 구성이 돼 있잖아요.
거기도 매년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그것 심의도 하고 선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그것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도 해요.
평가도 하고 그런데 지금 배다리는 다시 또 얘기하면 동구 문화·창조의 거리 위원회 현황이 아니라 동구 배다리 문화·창조의 거리 같아요.
여기 배다리가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럴 정도로 이 조례가 여기에만 너무 국한돼 있었다.
그런데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배다리 사업에 대한 평가를 사실 주민들에 대한 민원으로만 들었지 사업 부서에서 정확히 평가를 한 번이라도 해 본 적이 있나?
그리고 그 평가를 우리한테,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평가를 할 수 있다면 한 번쯤은 배다리 사업에 대한 평가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어떠실까요?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창조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창조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창조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창조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기 홍보문화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건
3.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발전추진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추진단장 깁복섭
안녕하십니까?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장수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근재 인구청년정책팀장입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년복합공간의 이용 연령 확대 및 운영 시간 변경을 통하여 공간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년의 자립 기반 조성, 자기 계발 및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복섭 미래발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안 제2조제2항에서는 “청년복합공간은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제15조에 따른 청년시설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6조제3항을 신설하여 동구청년²¹의 기존 이용 나이 “19세 이상 39세 이하”를 “16세 이상 39세 이하”로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서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여러 청년 관련 법령과 조례에서도 청년의 나이를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용 나이 확대와 이용 시간 변경이 동구청년²¹의 이용자 증가와 활성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장기적 시각으로 접근하여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활동 지원 방안 발굴, 자립 기반 형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동구청년²¹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김복섭 미래발전추진단장님의 상세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6조제3항을 신설하여 시설 이용 나이를 16세부터 39세까지로 규정하고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나이에 따르는 안 제2조제2항이 상충하여 삭제하며 안 제6조제1항의 이용 시간을 화요일부터 일요일 운영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 운영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 개정의 목적이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시간하고 요일 변경을 하셨는데 나이도 하향을 했잖아요, 16세로.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예.
오수연 위원
그런데 16세가 지금 중3이에요.
중3인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시에서 22시면 오후 10시까지예요.
그러면 16세로 하향했던 이유는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향시킨 것이잖아요.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이용률도 높이는 방안도 있고요
저희가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서 그 인원이 이용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같은 경우 계속 공부해서 일반 대학을 가는 경우도 있고 16, 17세의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 학생들을 위해서, 청년의 나이를 낮춘 것이 아니고 유유기지, 동구청년²¹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이용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같이 들을 수 있게 문을 열어둔 것입니다.
오수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보편적으로 16세라고 생각하면 중3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으로 생각하면 이 아이들은 학교에 있을 나이고 그리고 오전 10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주 없다고도 판단될 수도 있고요.
또 토요일 10시에서 5시까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요즘 아이들이 거의 야행성이라 올빼미족이거든요.
그래서 새벽까지 자신의 일들을 하고 늦게까지 자고 일어나고 이런 상황인데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로 시간을 해놨으면 보통 아이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휴무일이라고 일요일, 공휴일을 다 쉬는 것이잖아요, 휴무일은.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그렇습니다.
오수연 위원
아이들, 청년들을 생각한다면 이 공휴일을 더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365일 운영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저희가 동구청년²¹에서는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동구청년²¹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몇 가지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청년들에 대해서 4월 1일부터 7일까지 프로그램 설문조사를 했어요.
4월 7일부터 4월 13일까지 총 53명에게 이용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고 물론 여기에는 아까 오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3부터 고3 그러니까 16세부터 18세까지의 나이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하지는 않았는데 물론 이 학생들이 평일 낮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할 때 낮에 올 수는 없겠죠, 학교를 가야 하니까.
그런데 그렇지만 대학을 준비하지 않는 학생은 7시, 8시, 9시, 10시에도 유유기지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가 토요일에도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16세로 나이를 낮췄어도 그 학생들이 항상 밤 10시까지 있는 것은 아니고 토요일 오전, 오후 프로그램도 있고 저희가 앞으로 개선할 프로그램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너무 늦은 시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이 프로그램 자체를 365일 운영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요일도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였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 것도 인천에 동구청년²¹ 같은 유유기지가 4개 있어요.
인천시에 직접 운영하는 데가 있고요.
동구가 있고 부평에 있고 이번에 서구가 열어서 총 4개가 있는데 운영 시간이 통일적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 동구 청년들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인천시의 모든 청년들이 같이 이용합니다.
물론 저희 인구 분포를 보면 동구 청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지만 미추홀구나 타 구, 중구에서도 오기 때문에 이용 시간대를 한번 통일시켜보자 그런 의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했고 저희가 일요일에 가장 이용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오픈하는 것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용 나이를 16세로 하향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이 아이들은 이용할 요일이 극히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휴일하고 일요일 이 시간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해서 먼저 말씀드린 것이고 또 시간 변경도 아이들의 특성상 아이들은 늦게까지 휴일에는 자거든요.
그런데 그 오전 시간, 10시부터 한다면 자고 있는 시간을 오픈시켜놓으면 그 이후 시간으로 오픈시키면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구청년²¹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자료를 조금 받고 싶은데 가능하겠죠?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청년정책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긴 했는데요.
지금 결국은 이용 나이 확대랑 이용 시간 변경이 핵심 골자잖아요.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예.
김종호 위원
제가 만약에 이 청년복합공간을 이용하는 30대 청년이라고 했을 때 이용 확대라고 하는 것은 중3이 있을 수도 있지만 고등학생들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듣고 공간을 같이 이용한다고 하는 것이 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어떨 것인가.
여기가 청년들의 공간인지 청소년들의 공간인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도리어 청년공간이든 청소년공간의 정체성마저도, 일례로 고등학생 입장에서는 어쨌든 형, 누나들이지 않습니까?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그렇죠.
김종호 위원
또 이제 형, 누나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인 것이고 이들이 한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런 고민 하나가 여전히 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되게 신중한 접근은 필요하다.
일례로 지금 중3이나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 층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동구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청본창작소랑 동구청소년수련관에 이 연령대의 이용이 과연 얼마인지.
그리고 이들에게 청년복합공간과 관련해서 이용의 수요라든가 요구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는 하신 것은 따로 없겠죠?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예, 저희가...
김종호 위원
아니, 또 그런 측면에서 연령을 확대했을 때 도리어 특성이나 성격 자체가 혼재되면서 이런 걱정 하나 드는 것이 있고요.
이것이 좀 약간 표본이 뭐 하기는 한데요.
어찌 됐든 지금 토요일 인원이 가장 많거든요, 하루 평균 이용 인원은.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예.
김종호 위원
그런데 이제 오수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용 시간 변경에서 아마 일요일은 지금 멤버십 운영이죠?
사전예약제 같은 것이죠?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리고 직원들도 당직 근무 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가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 운영 시간을 줄이는 문제 과연 지금 하루 평균 1월과 2월을 보면 31명, 35명인데 과연 이분들이 지금 5시 이전에 쓰던 것인지 저녁에 쓰던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분명하지가 않아요.
저는 토요일 저녁에 이용하시던 분들도 꽤 있었을 것 같거든요, 청년들의 특성을 봤을 때는.
그럼 도리어 이것은 이용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기존에 이용하던 청년들의 이용을 줄이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저희가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토요일 오후, 저희는 단순하게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이용자를 놓고 일요일이 이용자가 제일 적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저희가 2022년, 작년 한 해 동안 단순히 일요일에 대한 하루 평균 이용자는 8명에 불과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이용자는 8.6명에서 13.6명으로 순수하게 들었고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화, 수, 목, 금은 평균 23명 그다음에 토요일 같은 경우는 33명 가장 많은 이용자가 있었는데 저희가 일요일을 없애고 월요일로 옮기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 프로그램 자체에서 토요일 야간에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담당 팀장이랑 저도 한번 가봤는데 아무래도 저녁, 야간보다는 저녁 5∼6시 정도까지 이용자가 더 많은 것으로 육안으로는 그렇게 확인하였습니다.
김종호 위원
저도 이제 청년의 나이는 아니기는 한데 이들의 존재적 특성 자체가 학교를 다니든 아니면 직장을 다니든 했을 때 결국 우리가 평일에도 밤 10시까지 하는 것은 이용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어쨌든 일요일은 저도 공감은 돼요.
워낙 이용률이 낮고 멤버십이라고 하면 도리어 문을 닫을 수도 있다.
하지만 토요일과 관련해서는 기존처럼 저녁까지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 고민 하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아까 연령을 대폭 하향해서 확대했을 때 어쨌든 청년복합공간이라고 하는 특성 자체가 저는 좀 인원을 확대하면서 청소년과 청년이 혼재되어 있는 이런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잠시 부연 설명을 한다면 저희가 동구청년²¹ 자체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타 구의 청년 공간보다 월등히 큰 편인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연면적이 약 253평 정도 되고요.
부평은 128평이라서 훨씬 적은 편이고 이번에 새로 연 서구 같은 경우는 185평 정도 돼서 저희가 다른 데보다 면적이 좀 많다, 넓다는 의미고 모든 프로그램을 항상 매일 다 하지는 않아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입시서류 컨설팅이나 시네마 잉글리시 같은 것 그다음에 청년들이 좋아하는 패션 스타일링이나 메이크업 같은 것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은 이런 수업을 듣는 분도 있고 거기 와서 공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례로 저는 이용이 확대되면 프로그램도 듣고 대관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청소년이라고 했을 때는.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16세부터 19세 이 연령층에 필요한 프로그램은 저는 청본창작소나 여기에서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공간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연령대가 이용할 수 있는.
결국은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청본창작소와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청년들 특화공관으로 만들어놨던 동구청년²¹이 있었던 것인데 여기 이용률을 높이려고 여기를 이용했어야 할 아이들을 여기로 데려와서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이것 빼서 이리 옮겨오는 것이지.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아니, 저는 생각이 조금...
김종호 위원
다르시다고요?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예, 조금 다른 이유가 유유기지 동구청년²¹은 사회에 나가기 위해서 바로 전초기지거든요.
바로 한 발짝 떼면 사회에 나가는 것인데 사회에 나가기 전에 이 공간에서 청년들한테 사회에 나가기 위한 기본 소양이나 능력을 조금, 소통이나 경험을 서로 공유하는 의미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중3이라고 표현했지만 저는 사실 고등학교를 포함하는데 대학을 가지 않고 사회에 갈 학생들이 여기서 같이 사회에 나가서 청년들하고 소통하고 의견도 교환하고 프로그램도 서로 다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회에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입시서류 컨설팅 같은 경우 이력서 쓰는 법, 면접 보는 법 그다음에 옷 입는 법, 메이크업 하는 법 같은 경우를 실질적으로 사회에 나가기 위한 프로그램을 전제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본창작소하고는 조금 프로그램이 상이하다.
뺏어오는 느낌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종호 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문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저희가 매달 홍보 자체를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각 동 반상회 그러니까 통장회의하기 전에 통장회의를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 유유기지 동구청년²¹에 대한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블로그, 파워블로거들한테 부탁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홍보가 미흡하기도 하고 지금 보면 우리가 프로그램이 11개 있네요.
11개인데 선생님들은 6명?
그렇죠?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프로그램 수만큼 강사는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따로 또 있다고요?
기간제 말고?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기간제가 강의를 하는...
이영복 위원
시간선택제 1명에 5명 이렇게 해서 6명 아닙니까?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아니, 운영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영복 위원
운영하는 사람.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예.
이영복 위원
그러면 각 프로그램 강사님들은 따로 배치되고요?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예.
이영복 위원
지금 이용률이 아까도 김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무 적으니까 11개 프로그램에 27명이라면 여기 27명, 열몇 명, 아니 23명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프로그램이 운영 안 하는 것도 많이 있겠네요?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저도 그래서 처음에 1월 30일에 발령받고 와서 동구청년²¹에 대해서 담당자하고 한번 고민해봤었는데 지금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보면 노래교실 하면 강사 1명이 20명, 15명 강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 동구청년²¹ 자체의 강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맞춤형 강의라고 해서 메이크업 같은 것을 가르친다면 소수만 가르쳐요.
소수만 직접 화장하고 얼굴에 직접 하기 때문에 그 인원 자체가 정원이 5명, 6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놓고 프로그램을 강의하고 있거든요.
이영복 위원
아까 오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연중무휴로 하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성동구 있어요.
서울 성동구에 청소년수련관을 가보니까 연중무휴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서관, 여러 가지 청년복합건물이 있는데 거기는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예, 그런 데도...
이영복 위원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홍보 좀 하고 하다 보면 많이 이용률을 높일 수도 있고 사실 또 지금 뭐냐 하면 16세부터 한다고 이러는데 그러면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없어져야 되겠네?
중복이 돼요, 그것이.
학생들 거기서 뭐냐 하면 학교 안 다니는 친구들 이렇게 해서 거기서 운영하면서 센터가 있고 또 학생들 상담센터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것이 같이 중복된다고 생각하는데.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프로그램 자체가...
이영복 위원
프로그램은 다르겠지만.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그러니까 동구청년²¹ 자체는...
이영복 위원
그래서 그것이 하나로 붙어야 한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없어져서 여기 와야 한다는 소리죠.
같이 운영하면서 이렇게 하면 같이 잘 맞을 것 같아.
공간도 많고 하니까요.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저희가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 여기는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이영복 위원
아니, 제가 뭐냐 하면 단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6세부터 한다고 했잖아요.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예, 나이를 낮춰서 더 활성화하겠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학생들도 여기 포함되잖아요.
그렇죠?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예.
이영복 위원
학교 안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여튼 우리 학생들 연령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운영한다 하면 우리 센터가 있잖아요.
센터가 이것이 뭐냐 하면 청소년수련관에서 지금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또 여기 4층 150평 거기로 옮긴다고 하던데.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물론 그 학생들이 여기를 16세가 넘어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여기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나이를 낮추는 것뿐이지 그 학생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지만 센터의 운영하는 취지 자체를 여기로 끌고 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중복되면 더 안 온다는 소리죠.
양쪽으로 다 부실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번 내가 제안을 해볼게요.
유유기지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은 지금 뭐냐면 국비를 지원해 주는 데 있어요.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국비 지원해 줘서 젊은 친구들이든 어르신, 여성회관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어떨까 해서.
지금 그것이 뭐냐 하면 윤대영 전 의장님 그분이 지금 그것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만약에 해 준다면 그냥 무료로 강의하고 해 주겠다는 것이에요, 여기 장소만 주면.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이 많이 와서 이용도 할 것 같고.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실질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업능력훈련 비용을 국민내일배움카드라고 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얼마 전에 존경하는 이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배, 장판에 대해서 좀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한동안 여성회관에서 그 교육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여성회관에서 지금 월, 수, 금으로 3시간 해서 12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이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생기고 난 다음에 수강생이 없다.
수강생이 없어서 폐강하고 다시 수강하는 것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직업능력개발 관련한 교육 자체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해서 그 카드를 이용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아까 전에 말씀했던 윤대영 의원님이 하시는 그런 학원에서 전문적으로 하지 이쪽에서는 저기가 들어온 적은 없었고.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이죠, 해 주겠다는 것이죠.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바로 전에도 설명드렸는데 4월 7일부터 4월 13일까지 총 7일간 53명의 청년들한테 듣고 싶은 프로그램을 한번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객관식이 아니고 주관식 형식으로 해서 186건의 듣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취합했을 때 청년들이 가장 듣고 싶은 것은 기술교육은 아니더라고요.
가장 많이 나온 것은 베이킹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디저트, 화과자, 떡케이크 같은 것 만드는 것하고 그다음에 나온 것이 이모티콘 같은 것 디지털로 그림 그리는 것 그다음에 인스타툰 만화 그리는 것, 그런 디지털 드로잉이 두 번째로 많이 나왔고 세 번째가 식물, 플라워, 홈가드닝, 베란다 텃밭, 테라리움 만들기 같은 것 있고 그다음에 영상 촬영, 편집하는 것.
그래서 저희는 향후 계획을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5월부터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강할 의사가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참 이것이 돈 먹는 하마네.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것이 있는데 이전에 이것 주민자치과에서 운영했죠, 유유기지?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그렇습니다.
이영복 위원
거기서 근무하던 분이 여기로 왔습니까?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담당자 2명 왔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냥 연속성이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연속성은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거기서 하던 분이 계속 와서 같이 일한다면 연속성이 되는데 새로 생뚱맞게 이렇게 와서 그것이 없어지지 않았나 해서.
두 분은 오셨다고요.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두 분이 왔었고 동구청년²¹을 실제로 담당하는 직원은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것이 굉장히 신중히 해야 하고 진짜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우리 젊은이들한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용률이나 비용이나 그런 것 대비해서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떤 방법이나, 그런데 사실 홍보 현수막 같은 것이 안 달려있어요, 다녀 보면.
그래서 지역에 홍보를 좀 하시면 많이 찾아오지 않을까.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저희가 프로그램 자체가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보다 수준이 가장 높은, 인재개발원 수당을 주기 때문에 그 강사 수당이 꽤 높은 상황이고...
이영복 위원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선호하는, 아까도 선호도 조사를 하셨다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저기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거기 지금 보면 오십몇 분 학생이 지금 여기 나오는 친구들이죠?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그렇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맞지 않는 것이에요.
여기 오는 유유기지 이용하는 학생들이 그대로 나오겠죠.
일반적으로 기존에 주민으로 있는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봐야 한다는 소리죠.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아니, 홍보 자체는 저희가 이번에 동인천푸르지오아파트 앞에도 플래카드를 붙였고요.
재능대 앞에도 이용자 안내 플래카드를 붙여서 하고 있고 저희도 이 자체가 강사도 좋은 강사를 쓰고 그다음에 수강료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왜 수강생이 많지 않을까에 대해서는 궁금해하고 있고 아까 이번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청년들한테 배우고 싶은 프로그램을 설문조사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했던 프로그램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전혀 다른 것이 나왔어요.
저희가 기존에 했던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문조사의 결과에 많은 표를 받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은 전면 다 개편할 예정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이렇게 보면 메이크업하고 그런 몇 명이 안 된다, 수강생이.
그런 것은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유유기지로는 맞지 않다는 것이죠.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사람 또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저도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실장님, 저는 이용 시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가 화요일부터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이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천에 네 군데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동구 구민만 쓰는 곳이 아니라 인천시 안에 있는 청년들이 쓰는 데잖아요.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맞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에 비록 동구에 없더라도 다른 구에 쓸 수 있는 것이잖아요.
청년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그런데 여기마저도 똑같이 다른 데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고 일요일에 딱 문을 닫아버리면 그나마 일요일에 청년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일요일에 이용하는 청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데랑 똑같이 하자 이것이잖아요?
통일되게 하자.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통일되기도 하고 일요일 이용자가 가장 적기 때문에 월요일 이용자가 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는 목적은 이용자 수 증가하는 것도 목적이기는 하지만 청년들이 이런 공간을 많이 활용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저희 그때 이용 시간을 정할 때 굉장히 고민하고 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동구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고 일요일까지 한다면 청년들 입장에서는 네 곳이 전체가 다, 네 곳 중에 한 곳이라도 일요일에 이용할 데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빠지는 데가 없는 것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전략적으로 이용 시간에 대한 홍보를 해 주시면 일요일에 다른 구에 있는 청년들이 이리로 오지 않을까요?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오지 않더라고요.
윤재실 위원
그런 홍보는 안 해 보셨죠.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위원님.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비교, 이용 시간에 대한 전략적 홍보도 하면 분명 청년들이, 부평이나 서구에 있는 청년들이 지하철 한 번 타고 오면 되잖아요.
동구로 오지 않을까.
그동안 동구만 이용했던 인원 수가 적었는데 그렇게 전략적으로 하면 활용 청년들이 좀 늘어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빠지지 않고 계속 운영이 되고 계속 어딘가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화요일부터 이렇게 정한 것이거든요, 그때.
그리고 청본창작소도 생각을 해서 이용 시간 굉장히 고민하면서 정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직영이잖아요, 위탁도 아니고.
그러니까 직원들 입장에서 일요일에 나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확 바꿔서 일요일에 쉬자, 공간도 좀 쉬고.
이런 취지가 아닐까 싶은데 그것 말고 청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동구 청년만 보지 말고 일요일은 전체 인천시 안에 있는 청년들 입장에서 한번 봐보자.
그래서 동구라도 갈 수 있게 해보자.
그리고 홍보를 전략적으로 하자.
어떨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지금 동구, 제물포, 부평, 서구 네 군데 있지 않습니까?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용 시간 봤을 때 동구가 가장 이용자 편의성이 높은 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쨌든 청년의 특성상 평일보다 당연히 주말에 갈 곳, 그것이 문화를 향유하든 사람을 만나든 시간적 여유가 그때 있는 것이고 그리고 대다수의 청소년시설들도 대부분 주말 운영을 최대한 하고 월요일에 휴관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6세부터 19세의 요구가 있는 프로그램들을 동구청년²¹에서 한번 기획해 보고 싶다 이것까지는 공감이 되는데 이용 시간 변경하는 문제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고민이어서요.
저는 어찌 됐든 주말 토요일 야간까지 했던 것, 일요일은 예약제이기는 하지만 미리 신청하면 사용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것은 조금 더 이대로 가고 올해까지, 일단은 복합청년공간이 여전히 재작년 12월에 개관했지만 작년 상반기는 또 지방선거 때문에 운영을 많이 못 했고 따지면 실질적 운영을 한 것이 채 1년이 아직 안 되거든요.
이용 시간은 변경 없이 올해까지 정도는 좀 가고 그러면 또 다양하게 평가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단장님, 저는 이용 나이를 16세에서 39세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단장님께서는 16세 청소년들을 거의 그 청소년들이 취업에 대한 목적을 딱 그냥 머릿속에 각인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봤는 때 16세는 꼭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교 안에서 공부할 수 있는 아이들이 동구청년²¹에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휴일하고 휴무일을 없애고 365일을 했으면 좋겠고 시간 변경을 오전보다는 오후 쪽으로 더 늘리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저희가 16세는 중3이 아니고 고등학교 1학년으로 봤거든요, 만 나이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처럼 인문 학생이 아닌 실업계 학생이 사회에 나가는 첫발을 여기서 같이 준비해서 나가자는 그런 의미였고요, 나이 제한은.
아까 말씀하신 중3은 아니고 고등학교 1학년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고등학교 1, 2, 3학년.
저희가 인천산업정보학교도 있고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도 있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기 위해서 동구청년²¹에서 정보를 듣고 공유하고 참여해서 같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첫발을 딛기 위해서 나이 제약을 내리겠다,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것은 맞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일에서 어떤 요일을 쉴 것인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아까 일요일 이용자가 8.3명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8명밖에 안 돼요, 이용자가.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쉰다면 일요일에 쉬는 것이 낫겠다.
월요일에 하는 것이 청년이나 사람의 마음의 일주일의 시작이 월요일부터이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새 마음을 갖고 공부를 한다 수강을 한다 해도 월요일이 일요일보다 수강생이 더 많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더 월요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오수연 위원
단장님, 단장님께서는 중3이든 고3이든 간에 청소년 아이들의 취업 목적만 단장님은 딱 각인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아이들이 만약에 10명이라고 하면 5명, 5명으로 반반으로 친다고 해도 다른 아이들,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의 취업 목적이 아닌 다른 아이들도 충분히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저는 오후 쪽으로 시간 변경을 하고 공휴일은 만약에 월요일에 쉰다고 하면 저는 일요일보다는 월요일이 좋다고 생각하고 휴무일 없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꼭 목적으로 하고 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현재 고등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도 동구청년²¹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접함으로써 거기서 여러 가지 정보를 듣기도 하고 거기서 또 좋은 정보가 있으면 자기들이 진로 변경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앞서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다 너무 깊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지금 사실 동구청년²¹이 문을 연 지 2년이 돼 가는 이 시점에서도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강사, 직원, 조금 있으면 이렇게 된다면 강사랑 직원 합친 수보다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낮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단장님이 이렇게 고민하셔서 개정안을 올리신 것은 어찌 됐든 깊은 고민을 하셨다.
여기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깊은 고민을 하셔서 개정안을 올리셨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셨잖아요.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윤재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제6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는 현행대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윤재실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복섭 미래발전추진단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경철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경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애쓰고 계시는 장수진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81쪽 총무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송림초교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하나의 아파트 단지 내에 송현동과 송림동 2개의 법정동이 걸쳐있는 동인천역 파크푸르지오아파트의 통합 지번 부여를 위해서 송림1동 관할구역의 송현동 지번을 송림동 지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경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7조제1항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5조제2항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 부여 지역에 속하게 되었으면 지적소관청은 새로 속하게 된 지번 부여 지역의 지번을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 8월에는 입주를 앞둔 동인천역 파크푸르지오아파트 단지가 송현1·2동 및 송림1동 2개의 행정동으로 중복되어 있어 입주민의 혼란 방지와 행정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행정동을 송림1동으로 통합하는 동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정동 송현동의 일부 지번들이 행정운영동 송림1동 관할구역으로 이동됨과 동시에 송현동의 동 지번들은 기존 송림동 지번과 함께 법정동이 송현1·2동, 송림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지난 2022년 8월 조례 개정의 후속 절차로 법정동이 송현1·2동, 송림동이던 것을 송림동으로 단일화하고 송림1동 관할구역에 속해있던 송현동 지번들에 대해서는 기존 송림동 지번들이 존재하므로 그 송림동 지번들과 중복되지 않도록 송림동 임시 지번들로 새롭게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새롭게 부여되는 송림동 임시 지번들을 동인천역 파크푸르지오아파트의 확정 지번으로 부여해야 하는 추가 조례 개정이 필요하므로 집행부에서는 입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조속히 후속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김동기 총무과장님의 상세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동기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동기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8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송림초교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동인천역 파크푸르지오아파트에 통합 지번을 부여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1 송림1동의 법정동을 기존 송현동과 송림동에서 송림동으로 단일화하고 동인천역 파크푸르지오아파트 단지 내의 송현동 지번 227필지를 송림동 지번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이 내용은 아니고요, 과장님.
확정 지번 후속 조례는 6월경에 해야 되나요, 그러면?
총무과장 김동기
그래서 지금 저희가 1차 정례회 때 상정하는 것으로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것이 지금 늦어지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총무과장 김동기
재산권 빨리 그것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제약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일례로 저희가 최종 결정이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5월 18일 원포인트로 임시회 열기는 하거든요.
그렇게까지는 빨리, 6월에 해도 늦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동기
그때까지는 저희도 입안하고 입법 예고하고 이런 절차가 있어서요.
김종호 위원
다급하겠네요, 좀.
6월경으로 준비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동기
예.
김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기 총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3시40분
안건
5. 인천광역시동구 창의·인성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동구 창의·인성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경철
자치행정국장 이경철입니다.
87쪽 교육지원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창의·인성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는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및 진로 개발 등의 비용으로 1인당 10만 원의 청소년 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경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창의·인성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우리 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하 모든 청소년에게 10만 원의 교육이용권을 지역화폐 또는 전자 바우처카드로 지원하는 사항으로 「교육기본법」제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하는 학교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기본법」제8조제1항과 제4항에서는 각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부합합니다.
단 안 제1조, 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 안 제4조, 안 제5조제4호 중 학생을 청소년으로 수정하는 이유와 비용추계서에서는 지원 대상 청소년의 나이를 13세에서 18세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나 안 제9조에서는 18세 이하로만 하고 하한 나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이유, 지원 규모를 연간 2,900여 명으로 추산한 근거, 당해 연도 지원 금액 사용 후 잔액 발생 시 다음 연도로 이월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지원 대상의 우선순위 규정 신설 여부도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시책의 활성화와 수혜자들인 청소년 편의를 위해 관내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이용권 사용처의 적극 발굴이 필요할 것이며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했을 경우 환수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비용이 계상된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홍재현 교육지원과장님의 상세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홍재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진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홍신 교육혁신팀장입니다.
우윤선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동구 창의·인성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 제안이유입니다.
창의·인성 교육 활성화와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청소년 교육이용권의 지원 근거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청소년 교육바우처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청소년기본법」을 추가하고 안 제2조제4호에 교육이용권에 대한 정의와 안 제5조제6호에 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을 사업의 범위에 신설하고 안 제6조와 제7조에 창의·인성교육지원위원회를 심의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 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하도록 규정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9조에 청소년 교육이용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세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교육이용권으로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일단 저희가 초등학생은 제외하고 13세에서 18세를 주민등록 인구에서 추계를 잡았습니다.
중고등학생이 대상이 될 것 같은데요.
예체능 학원, 그러니까 보습학원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예체능 학원이나 독서실, 서점 또 기타 이제 필요한 것들을 문방구나 이런 데서도 교육에 필요한 책이나 이런 것도 팔 때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맹점 업종을 한번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체 조사한 것 관련 업종으로 분류했을 때 약 128개 정도가 확인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동구사랑상품권으로 했을 때 가맹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들이 약 65개 점포 정도가 있었고요.
기타는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고 사업이 시행되면 추가적으로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하도록 할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지역화폐로 나갈 경우에는 또 지역화폐에 품위유지비처럼 그렇게 또 표시가 돼서 나가나요?
표기가 되어서?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예, 저희가 바우처카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화폐, 저희가 동구사랑상품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야 될 것인지 좀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화폐인 동구사랑상품권으로 했을 때는 똑같이 품위유지비라는 것을 명시해서 인쇄를 조폐공사에서 했던 것처럼 청소년 교육바우처라고 명시해서 인쇄하게 됩니다.
윤재실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지금 학생에서 청소년으로 바꿨잖아요.
13세에서 18세 청소년 아이들 중 사실 학교밖 아이들이나 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안 다니는, 못 다니는 그런 아이들도 여기에 다 들어가나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예, 저희가 창의·인성 관련된 조례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었는데 교육바우처를 하게 되니까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한테는 제외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서 「청소년기본법」을 추가로 넣었던 것은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이라는 아이들을 지정할 때 9세부터 24세까지를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것 관련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열기 위해서 학생을 청소년으로 개정하는 것을 올렸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혹시 그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지 해서 제가 물어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차별금지에 보면 모든 부모의 출신 국가 이랬는데 등록외국인이 있고 등록되지 못한 외국인이 있는데 그 외국인의 자녀들도 있을 텐데 그런 아이들도 이 연령에 속해 있으면, 그 범위 안에 있으면 다 지원이 되는 것이죠?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일단 저희는 주민등록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2,900명 정도를 추산했고요.
저희가 재난지원금을 할 때 외국인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지원이 가능해서 나갔던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좀 더 검토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 조문에 담겼던 것처럼 지원 대상과 규모나 이런 것들은 기본계획에서 정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례문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만약 외국인 대상으로 거주하고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중에서도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은 좀 더 검토해서 저희가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조금 더 검토하셔서 제4조의 차별금지인 만큼 차별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알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수고하십니다.
여기 나이를 보면 13에서 18세까지인데 중학교에서 고등학생들이잖아요.
여기 보면 예체능 학원, 독서실, 서점, 문방구, 스터디카페 이제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주로.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예.
오수연 위원
그런데 예체능 학원은 어디까지 되는 것인가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일단 저희가 지원하지 않는 곳은 학업, 학교에서 수업하는 부분에 있는 보습학원은 제외한 것이고요.
아이가 자기의 창의·인재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예능이나 체육, 피아노라든가 검도, 태권도 이런 식의 그런 학원들은 아이의 창의·인재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딱 지정한 것은 아니지만 체육도장, 기타 예술과 미술 관련된 직종에 있는 학원은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학원이라고 단정이 됐을 때 금액이 너무나 미비하다는 그런 생각은 좀 많이 드는데...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그렇습니다.
오수연 위원
독서실, 서점, 문방구, 스터디카페 이 정도 생각하면 그 금액이 아이들한테는 적정하지 않을까.
부족하죠, 돈 쓰는 것에는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런데 예체능 학원까지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이 부분이 저는 좀 약간 걸리기도 하는데.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이런 것도 있습니다.
동구샘터, 평생교육기관이라든가 또 주민행복센터에서 어린이나 학생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대상 연령에 맞는 기타 그런 것들은 가격이 되게 저렴하게 수강료들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체능 학원에서 한다고 하면 학원 설립에 의해서 관련한 거기서는 금액이 크겠죠, 아무래도.
하지만...
오수연 위원
그런데 보통 여기 청소년 아이들이 저희 지역에서 평생교육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예체능에는 가지 않을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청소년 아이들은 자기의 진로를 놓고 대학을 가기 위해서 예체능 학원을 다닐 것이란 말이에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그런 학원은 앞으로의 진로와 관련해서 전문 교육을 받기 때문에 학원 수강료라든가 또 강사분의 수준도 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생각한 것은 금액이 큰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동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는 문화예술교육이나 이런 것을 저희 과에서 지원사업을 할 때도 학교를 통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 동구의 관내에 있는 공방이나 사회적기업이나 또 협동조합에서 여러 가지 수업하면서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도 일반 아이들이 가서 수업을 듣거나 할 때 수강료가 적기 때문에 그럴 때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로와 관련해서 전문 교육으로 갈 때는 수강료에 너무 미미하죠, 지원 금액은.
오수연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그런 예체능 쪽에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어요?
공방이나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저희가 학교를 통해서 학교에서 모집해서 연간 2월이면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거기 학교에서 수업의 일환으로 참여하는 그런 교육에 저희 관내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업체라든가 조합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8개의 업소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현재는 동구사랑상품권으로 만약에 지급했을 때는 65개소만 지금 연결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확대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예, 그러니까 학원, 체육도장, 공방, 체력단련장, 문구, 안경, 스터디카페, 서점, 책 대여점, 청소년 관련 시설 음반 판매점 이렇게 해서 업종이 쭉 분류되고요.
128개 업종 중에서 65개 가맹점, 63개는 아직 가맹이 안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것도 전체의 숫자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통계 자료에 나와 있는 자료에서 일단 추려서 숫자를 확인했기 때문에 미가맹점은 추후에 저희가 방문해서 가맹점으로 등록해서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하려고 합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2,900만 원을 추산했는데 현재 290명 정도라는 말씀이시죠?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2,900명입니다.
저희가 작년 12월 31일 현재 인원으로 해서 2,900명, 좀 몇 명이 빠지기는 하지만 2,900명으로 예산에는 같이 비용추계에 넣었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2가지만 여쭤볼게요.
하나는 충북 영동이랑 전북 진안은 8세부터 18세면 어찌 됐든 초중고가 다 포함인 것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예.
김종호 의원
저희는 어쨌든 중고등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초등도 아까 말씀하신 영역에서의 학원을 다니기도 하잖아요, 예체능과 관련해서.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예.
김종호 의원
초등학생을 제외한 이유가 하나 궁금하고요.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에도 있는데 지난번에도 아마 얘기했던 것 같기는 한데요.
조례 지금 제정해야 되고 이제 추경 편성해야 되고 그때도 한번 여쭤봤었는데 이월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사업이 확정되어도 이것이 빨라도 후반기나 되어야지 시작될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이 신청 다 하고 이것 다 쓸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어르신들은 동구사랑상품권으로 품위유지비 지급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고요.
과에서 동구도 전자카드 도입에 대해서 고민을 갖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 계획상에 중고등학생 입장에서는 지류형 지역화폐 쓰는 것보다는 어쨌든 전자화폐 쓰는 것이 훨씬 용이하기는 할 것 같은데 익숙하기도 하고요.
가맹점을 확보하는 데도 업종만 제한하면 되니까 훨씬 용이하기는 할 것 같은데 그것까지도 일정을 맞추려면 또 이것이 당장 7월부터 할 수 있을지 9월, 10월이나 될지를 잘 모르겠는데 12월에 이것이 다 종료가 된다고 하면 약간 걱정은 좀 되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관련한 바우처를 사용하는 데가 몇 군데 있지만 일단 연령에서 8세부터 아까 말씀하셨던 13세 이상 다 제한이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소년기본법」에서는 9세부터 24세를 청소년으로 보고 있고 저희 조례에서는 18세 이하 청소년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연령은 9세부터 18세까지는 지원할 수 있는 규모가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처음 시작하면서 사실 중고등학생을 타깃으로 잡으려고 했던 것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하기보다는 이후에도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일단 시범적으로 중고등학생한테는 이 정도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우선 시행하면서 후에 확장할 계획이 되면 더 연장하겠다는 계획으로 그렇게 연령에 대한 제한을, 하한 연령을 두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다음 말씀하셨던 것에서 동구 e음카드를 만드는 것에 대한 검토 부분에 대한 내용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인천 e음카드를 사용한 지가 제법 시간이 많이 지나서 동구에 거주하시는 분 아니면 서구나 별도로 갖고 있는 카드가 있는 데는 빼고 나머지는 인천 e음카드를 다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구 카드를 이 동구 지역에 사용하는 카드로 만들기에는 이미 보급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 않다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관련 부서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검토 중이기는 한데 저희는 그렇게 해서 할 경우에 현재는 인천 e음카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인천 e음카드에 저희 동구만 해당되는 것을 제한해서, 이것이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일단 저희가 동구사랑상품권을 만들어서 동구 지역에서 품위유지비부터 여러 가지 상품권을 많이 소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활용하고 있고 또 그동안 많은 명절 때라든가 할인율을 낮춰서 많이 판매하면서 사용이 되고 있죠, 시장이나 이런 데서.
어느 업체든지 가도 상품권은 대부분 받고 있기도 하고요.
일부 체인 업종 같은 데는 상품권을 안 받는 데가 있기는 있다고 하지만 그 비용이 많이 크면 1년 내내 그것을 어떻게 소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1년에 한 번 10만 원을 지급할 때는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참고서나 서적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학교에 필요한 그런, 뭐 체육복은 무상 지원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기타 체육복 한 벌 갖고는 1년을 지내지는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비용을 사용할 때는 금방 소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품권 가맹점을 더 확대해서 이용할 수 있을 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됐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의견으로는 전체 상황을 봤을 때는 동구사랑상품권 이 항목으로 교육이용권으로 별도 발행해서 할 가능성이 더 많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어쨌든 상품권이 지금 어르신들 품위유지비는 연말 되면 다 찍혀있나요?
제가 본 적은 없어서 해가 바뀌면 못써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예, 그 예산이 당해 연도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교육바우처를 발행하면 금년 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을 하고요.
그래서 품위유지비 같은 경우는 환전이 얼마큼 정도 되는지를 알아봤을 때 약 78% 정도가 가맹점에서 환전 요구해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하면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은 또 비용이, 책이나 이런 것은 크게 나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연내에 소진을 하면 1월까지 가맹점에서 환전 요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서 상품권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예산으로 지출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세외수입으로 다음 연도에 세입을 처리하는 것으로, 품위유지비랑 같은 방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것 이월 이 부분과 다른 방법은 없나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를 못 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내년, 만약에 예를 들어서 7월에 시작하면 내년 6월 말까지 이렇게 1년을 설정할 수는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당해 연도 예산이라서 그해에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94쪽 한번 보시죠.
비용추계서에 대한 것인데요.
지금 이것이 보면 2023년, ‘24년 똑같이 2,900명이라고 추산을 했는데 지금 이것이 작년 ‘22년 10월에 2,900명.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12월 30일 자 인원입니다.
이영복 위원
12월 31일 자로, 그런데 지금 변동이 꽤 있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보면 우리 동구 전체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 추계를 잡을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안 될 것 같은데.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일단 저희가 몇 년 치의 인구 변동 상황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조금씩 늘어나는 상황이었고 아이들의 숫자는 감소하는 추세였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금송지구, 송현1·2구역 무슨 다 이렇게 이제 재개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가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약 3년 정도 있으면 다시 들어오고 이러는데 이런 과정이 지금 여기 추계를 똑같이 잡아놔서 그래서 저는 지금 뭐냐 하면 매년 그때그때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죠.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그해에는 그때의 대상자를 추출해서 지원하게 되는데요.
일단 지금 저희 동구가 재개발사업으로 이주가 많이 나가고 있고 이사를 많이 가고 또 2026년쯤 되면 금송구역이나 전도관구역 쪽에서 입주가 되기 시작하면 또 일부 인구가 좀 늘어날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아이들의 숫자가 정확하게 얼마 정도 늘어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지금 추계를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이들은 계속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2,900명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 거주자를 뽑은 추계가 아니라 저희는 그냥 현재 13세에서 18세인 아이들의 숫자를 했기 때문에 인원은 이것보다는 좀 낮을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이 지역화폐로 발급할 때 그 금액의 단위가 1만 원권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인가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예.
윤재실 위원
사실 10만 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온 금액인지 저는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 10만 원 보니까 이것이 연간이에요, 1회.
이 금액을 갖고 예체능 학원을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주로 쓰이는 곳은 어디느냐 하면 도서 구입이나 이런 데일 텐데 그러면 보통 아이들이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읽지 않나요?
공부 열심히 하고 막 책 좋아하고 이런 아이들 그렇게 따져서 본다면 매월 이것 1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 저희가 아동친화도시이고 청소년을 인재 양성하고 이런 차원에서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야 하는데 어르신 품위유지비보다 적어요.
보통 이렇게 해서 1만 원권으로 내보내려면 한 달에 책 한 권이라도 구입할 수 있게 액수를 좀 그렇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비용에 대한 부분은 많이 지원할 경우에 훨씬 좋겠죠.
하지만 저희가 생각한 것은 매월 얼마씩이다 이것이 아니라 저희가 지원할 때 이번에도 가능하면 예산까지 다 반영해 주신다고 하면 2학기가 시작할 때 학기 초에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물론 책을 계속적으로 많이 보는 아이들도 있고 또 아이, 학교에 따라서 그 수요나 금액은 다 다를 수 있지만 학년이나 학기 초에는 아이들이 해당되는 것의 참고서, 문제집이나 이런 것을 구입할 때 어느 정도 지원되면 좋겠다.
그리고 예체능 학원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아까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학원 수강료에 비해서는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쓸 때는 학기 초에 아까 말씀드렸던 필요한 책이나 물건이나 여러 가지 관련된 것들을 학기 초에 부담이 좀 많이 나가니까 그때 1년에 한 번 지원하면 좋겠다 그런 차원이었고요.
어르신들에게 품위유지비 이미용 비용으로 12만 원 연간 한 달에 1만 원 정도로 지급이 나가고 있지만 아이들에 대한 것이 저희 동구가 아이들에 대한 교육지원이나 이런 것에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처음이기 때문에 10만 원 정도 하면서 만약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그때 가서 금액에 대한 조정이나 증액이나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첫해이기 때문에 한번 이용하는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또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해서 학년 초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올해가 만약에 지원이 잘돼서 가능하다고 하면 2학기 시작할 때 지원해서 그때 학기 초에 준비하는 자금에 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교육이용권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그러니까 학원에 가도 이 상품권을 쓰고 나머지 차액만큼은 또 부모님께서 부담하시겠죠.
업종이 여러 군데 같이 들어가서 할 수 있게끔 아이마다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다 다르기 업종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그 학원비 전체를 다 부담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저희가 일단은 10만 원 정도 해서 학년 초에 사용할 수 있기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리고 그렇게 하신다면 이것이 5개 연도가 나왔잖아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예.
윤재실 위원
똑같이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5년 동안은 이렇게 똑같이 1인당 연 10만 원씩 하겠다는 기본적 생각으로 이렇게 비용도 뽑은 것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고 차라리 학기 초에 참고서를 구입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이것 어차피 교육복지, 그냥 보편적 복지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참고서를 그냥 할 수 있도록 하든지...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그것은 아이마다 필요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요.
저희가 딱 지정해서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의 창의·인성 관련된 어떤 재능을 발현할 수 있는 학원을 다닐 수도 있고 책이 필요한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이 필요한 아이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면 도서를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에요.
학기 초만이 아니라 학기 중간에 도서를 구입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다.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그럼요.
사용하는 것은 어차피 당해 연도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사용한다는 얘기죠.
윤재실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너무 적다.
책 한 권 요즘 얼마인지 아시죠?
10만 원 갖고 책 몇 권 살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지금 비용추계를 이렇게 잡았지만 5년 동안 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중간에 다시 고민 좀 해보셔서 연도마다 인상률이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예, 비용추계서에는 그랬지만...
윤재실 위원
그런 것들을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타 지자체에서 교육이용권을 지금 조례로 제정해서 나눠주고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예.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타 지자체는 교육이용권을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하나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잠시만요.
(실무자와 숙의)
위원장 장수진
지금 저희 검토보고서에 보면...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가맹점 지점 관리를 하는데 문화시설, 체육시설, 진로개발, 취미활동, 생활지원에서는 문구점이라든가 교복 판매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예체능 학원 관련해서는 없는 것이네요.
저는 이것이 왜냐하면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중고등학교가 되면 예체능 학원을 아까 오수연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전공하고자 하는 아이들이 거의 다니는 것이지 취미로나 이렇게 다니지는 않아요.
그러면 우리 동구에서는 과연 예체능 학원이 전공하고자 하기에 갈 수 있는 학원이 있을까 하는 이런 의문점도 들고 중고등학생들은 사실 제 주변에도 예체능 학원을 전공하려면 다 부평이나 막 이런 데 가지 동구에서 예체능 학원을 다니는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다녀도 중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 태권도, 계속 좋아해서 그때까지는 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수요처에 관련된 고민이 사실 보여지지가 않고 그리고 이것이 독서실도 많지 않아요, 동구는.
유료 독서실도 없잖아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스터디카페나 독서실 5개 정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취미활동, 진로 개발해서 학원 설립에 관한 거기에 관련된 그런 업종에서도 할 수 있는 데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음악, 미술, 무용 학원도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공을 가려는 아이들은 사실 인천 지역보다는 서울에 가서 진학하고 싶은 학교와 관련된 데 가서 많이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꼭 예체능 학원이라고 지목하는 것은 아니고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 업종이 어떻게 될까 해서 좀 조사한 것에서 관련된 내용으로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꼭 그것을 지목해서 진로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주로 여러 가지 예체능 활동들을 많이 하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학년 때 진학과 관련한 것을 편안하게 할 때 특히 자유학기제나 이런 것 할 때는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65개의 가맹점이 있고 가능한 곳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사실 이것이 제가 만약 10만 원으로 우리 아이가 받는다면 할 수 있는 것은 서점도 사실 제가 동구 비하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문제집을 사고자 하면 다 다른 데로 나가고 그리고 인터넷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도서 구입을 한다든가 하면 배다리에도 서점이 있기는 한데 이런 교육이용권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 과연 교육이용권의 사용이 적절하냐 저는 이런 것이 사실 의문은 들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것도 교육복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려면 가장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교통, 예전에 저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교통권을 줘라, 그러면 가장 더 유용하게 중고등학생은 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10만 원이라는 가치라는 것이 단순히 10만 원을 받았을 때 학원비 한 번 결제하고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이것이 사실 교육이용권 지금 이렇게 어렵게 조례 제정하고 예산 만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가치 있게 쓰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너무 급하게 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 연초에 과장님 말씀은 도서, 문구를 구입하고 이런 취지인데 이것이 지금 급하게 이렇게 하면서 하반기 때 시행해서 한다고는 하는데 저는 과연 청소년들한테 이 10만 원을 줬을 때 이 청소년들이 어떻게 느낄까.
가장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봤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것이 각각 학생들한테 예체능 학원 이런 것은 사실 부모님한테 좋은 것이에요.
학원비 결제하라고 하면 가서 한 번씩 하고 또 추가로 더 내야겠죠.
그래서 정말 이것이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인가 하는 것은 사실 좀 의문이 들어요.
저는 좋아요, 준다고 하면 좋은데 받는 입장이 될 수 있으니까 저도 수혜자가 될 수 있으니까 좋기는 한데 이것이 과연 청소년들을 위한 정말 좋은 정책인가 그리고 이것이 정말 좋은 대안인가 이런, 사실 저는 앞으로 좀 돌아가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정책을 만들어 놓고 예산을 지원할 때는 좀 더 체계적으로 잡아야 되고 한다.
왜냐하면 맨날 말씀하시다 보면 과장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데도 보면 추후에 하시겠대요.
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후에 하겠다.
그러다 시행착오 겪다 보면 추후에, 추후에 하시겠다.
그러니까 일단 모든 것을 급하게 정책 정해놓고 예산 쓰고 막 이런 것에만 너무 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좀 더 정말 오픈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떤 식으로 쓰일 수 있을지 청소년들이 10만 원의 교육이용권을 받았을 때 나는 어떤 혜택을 받고 싶은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그러니까 계속 위원님께서 여러 분이 말씀하시는 것 중 한 가지가 이 청소년 교육바우처는 예체능 학원에서 진로에 관련한 비용으로 너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계속 같은 얘기이신데요.
저희가 관내에 있는 학원들을 보면 피아노도 있을 수 있고 취미활동으로 계속할 수도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학원만 갖고 아이들이 지내지는 않기 때문에 물론 진로에 관련한 학원을 갈 것이냐에 대한 것은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경감이 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사실은 이 교육바우처를 지원할 때 본인이 와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학생증을 대부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학생증을 지참하고 저희들은 1년 이상 13세부터 만약 18세까지 정해서 한다 그러면 그 명부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갖고 있고 청소년 아이들이면 부모님들이 그 바우처를 직접 수령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증으로 교부가 가능할 것인지 저희가 검토했고요.
그 상품권을 아이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아이가 직접 가능하면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것을 갖고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인근에 있는 가맹점에 대한 안내를 철저하게 해서 그 가맹점을 통해서 아이들이 소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예,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들이 직접 수령하고 그러면 이것이 오히려 한 번에 10만 원에 수령하다 보면 불필요한 소비를 또 조장할 수 있다.
만약에 문방구를 갔어요.
갔는데 너무 이것을 써야 돼.
1천 원짜리를 사기 위해서 1만 원을 냈어요.
그러면 60%인가 70%를 또 사야지 상품권 현금으로 주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불필요한 소비를 조장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뭐 저는 문제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어찌 됐든 저는 이 조례가 단순히 아이들에게 10만 원을 나눠주면서 이 아이들이 가서 쓰라고 하면 다 주면 좋아하겠죠.
가서 쓰기도 하고 요새는 문방구에 먹을 것도 파니까 가서 하고 좋아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과연 아이들한테 좋은 제도,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이냐 이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조금 더 시간을 갖고서 정말 잘 다듬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 생각도 다 맞지는 않는 것인데 저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이것 수령 방법이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지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공짜에 대한 그런 개념이 또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부모님의 허락 없이 자기가 연 10만 원을 쓸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자유로운 소비방식이 아이들한테 심어지지 않을까 약간 그런 우려도 생깁니다.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위원님, 이것이 슈퍼에서 사용하는 상품권이 아니고...
오수연 위원
물론 아니지만...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가맹점이 지정되어 있고 아이의 교육과 관련된 업종이 관련된 데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보잖아요.
이제 자유학기제 아이들은 시험을 보지 않겠지만 시험을 보면 스터디카페 가서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스터디카페 비용에 대해서 결제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저희 아이도 취업 준비 때문에 스터디카페에 갔더니 13만 원 정도 결제하더라고요, 한 달 것.
그런데 날짜별로 따져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딱 한 가지의 포커스에 맞춰주시기보다는 아이들에게 교육복지 관련해서 그 바우처를 지원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아이들의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고 아이들의 교육에 관련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선순환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또 그렇게 행정 지도해 가면서 운영해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시행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또 보완해 가면서 다른 타 지자체 여러 가지 알아보고는 했지만 좀 더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을 보완할지 그런 것들을 기본계획에 충분히 담아서 시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도 아이들한테 직접 수령을 하게끔 하고 있나요, 현재?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요즘은 그러니까 물질만능주의 때문에 아이들이 돈에 대한 개념도 잘 없고 또 모든 사람들이 공짜라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좋아하는 그런 상황의 현실에 처해 있는데 아이들한테 그냥 무상으로 이렇게 10만 원씩 지급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약간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아이들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소비를 계획 없이 하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이렇게 바우처를 줄 때 그것으로 이러이러한 사용 용도에 이러한 가맹점이 있고 이런 방법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많이 홍보해서 또 그 바우처를 나눠줄 때 거기에 안내문과 사용처 이런 내용들을 잘 넣어서, 사실 10만 원 갖고 아이가 방만하게 사용할 만한 그런 큰 금액도 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그리고 사용처 자체가 아이들이 막 소비할 수 있는 사용처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적정한 때 그 바우처를 잘 사용해서 아이들의 학업 아니면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끼리 많은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래서 지금 사실 시행되면서 여러 시행착오도 겪어야 되고 위원님들이 이제 우려되는 부분을 한마디씩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수연 위원님부터 차례대로 말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오수연 위원입니다.
제가 이제 염려하는 것은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아이들이 수령하는 방법은 저는 굉장히 아이들한테 부정적인 어떠한 공짜의 개념, 무료의 개념 이런 것들을 청소년 아이들한테 심어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수령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부모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수령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 위원
저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중고등학생 시범해보되 저희는 어쨌든 교육경비보조제한 문제도 걸려있기 때문에 성과가 괜찮으면 추후에 초등학생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조건은 맞아야 되겠지만 동구 e음카드가 만들어지면 바우처카드로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것과 어쨌든 이것이 작년에 다 준비돼서 올해 초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여전히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최대한 올해 편성된 예산들이 진행될 수 있게끔 그 과정을 좀 세심히 살펴봐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윤재실 위원님.
윤재실 위원
저는 교육이용권 용도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청소년들에게 인식 개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하시면서 이것이 효과가 좀 나타나면 액수도 상향 조정해서 이것이 형식적 사업이라는 것으로 사람들한테 인식되지 않도록 사업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태근 위원
저는 타 자치단체에서도 약 다섯 군데 정도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 8살 초등학교도 하고 그 문제도 있고 또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줬을 때 소비하는 것의 그런 문제점 그래서 후발자로서 먼저 했던 자치단체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수집해서 보완해 나가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에는 몇 개월이 지났잖아요.
지금 4월이고 5∼6월에 시작할 것 같은데 그 비용 남는 것은 어떻게 해요?
같이 일괄적으로 10만 원씩 주는 것입니까, 올해?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예, 저희가 시행하게 되면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 8∼9월 정도에 지원이 가능할 것 같고요.
당해 연도 예산이기 때문에 12월 30일까지 소진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사용하지 않고 그냥 집에 둔 상품권에 대한 것은 나중에 세외수입 처리해서 내년도 예산에...
이영복 위원
그것 쓰지 못한 학생들은 내년에도 쓸 수 있나요, 없나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다시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영복 위원
못하죠?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예, 유효기간을 뒤에 명시해서 찍어서 나갑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홍보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그렇습니다.
이영복 위원
제 생각에는 학생들의 자율에 맡겨서 자기들이 좋은 곳에 쓰게끔 또 우리가 그런 홍보를 많이 했으면, 무슨 A4용지라든지 이렇게 쓰는 방법이나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인지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예,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지금 어쨌든 우리가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이 통과되면 계획을 추진하셔서 사업을 하실 텐데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교육이용권의 수요처가 너무 제한적이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필요하고 학교에서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을 하거든요, 중고등학생도요.
그래서 방과 후 프로그램에 이 교육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면, 방과 후 프로그램도 다 위탁해서 들어와요.
그것 학교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쨌든 공교육이나 그런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예체능만이 아닌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수요처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필요하다.
이것이 단순히 문방구에서 문구 사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10만 원의 가치를 최대한 활용해서 청소년들이 잘 바람직하게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고민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잘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리고 지금 검토보고서에서 나온 비용추계서에서 청소년 나이랑 그리고 우리 또 조례에서 나오는 청소년 나이가 다르게 나와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예.
위원장 장수진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한 청소년의 나이가 9세부터 24세까지인데 조례에서는 18세 이하의 청소년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같은 생각인데요.
현재는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추후에 그 아래 연령에 있는 청소년들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 놓기 위해서 하한 연도는 표시하지 않고 「청소년 기본법」에 정한 청소년의 나이로 정의했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도 더 확대하기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비용추계서 나이 제한하고는 향후를 생각한다면 별 저기 없다는 것이죠?
이것 「청소년 보호법」이 19세 미만이고 「청소년 기본법」이 24세 이하.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청소년 기본법」에 9세부터 24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윤재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창의·인성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창의·인성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창의·인성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윤재실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창의·인성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56분
안건
6. 인천광역시 동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동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경철
자치행정국장 이경철입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관내 19세 이상 구민을 대상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원하는 평생교육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동구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하여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고 아울러서 「평생교육법」 개정 사항과 동구 평생교육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경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 주요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평생교육법」제5조제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에 대하여는 「평생교육법」제16조의2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부합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평생학습관에서 우리 구 장애인들에 대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으로 기대되며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을 통해서는 구민들이 자신의 여건, 교육 수준 등에 따라 평생교육 수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구민들의 자기 계발 및 자아실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평생교육이용권의 지원 대상, 지원 기간, 지원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안 제20조제2항을 이용권의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및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와 같이 수정하여 여건에 맞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홍재현 교육지원과장님의 상세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다음은 인천광역시 동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세설명 드리겠습니다.
97쪽 제안이유입니다.
관내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동구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하여 언제 어디서나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평생교육법」 개정 사항과 동구 평생교육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 제20조와 제21조를 신설하고 「평생교육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안 제2조제2항과 제16조제8호에 구청장의 책무와 평생학습관 기능에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제3항과 제12조제2항에 평생교육협의회와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를 추가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상세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일단 궁금해서 질문부터요.
이 대상자를 얼마로, 결국 4∼5년 차로는 1천 명까지 잡으신 것이잖아요.
이것 홍보 문제나 이렇게 해서 잡으신 것 같은데 최대가 1천 명인가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일단은 지금은 초창기라 아직 500명부터 해보고 수요가 늘어나면 그해에 신청했던 사람들 양에 맞춰서 최대 약 1천 명까지는 가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혹시 수요가 많아서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는 인원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하려고 합니다.
김종호 위원
이것이 지금 이 이용권은 저희 평생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이죠?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평생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데 저희 동구 같은 경우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도 운영하고 있고 여성회관 또 동구문화체육센터 또 기타 저희 샘터라고 해서 평생교육 관련해서 교육하는 기관 또 관내에 있는 공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우처 가맹점으로 등록을 더 많이 확보하면 원하는 곳에서 동구 관내에서는 어디서나 교육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합니다.
김종호 위원
대략 개소가 몇 개나 되나가 나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일단 현재 있는 숫자는,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약 87개 정도 업종인데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금 각 동에 전부 다 약 72개 강좌를 하고 있고요.
여성회관, 동구 노인문화센터, 솔마루생활문화센터 또 동구 한마음종합복지관 거기까지 하고 송림체육관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송림체육관에도 이 바우처 가맹점으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운영상 카드로 전체 수강 신청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쪽에서 강좌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정원이 유관기관에 대한 것은 약 1,065명 정도 되고요.
주민센터에서 하는 정원은 약 1,274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요는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중복해서 여러 가지 수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전체 숫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평생교육이용권에 제한이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국민내일배움카드하고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 또 그 밖에 정부에서 지원, 교육 관련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 이분들은 이제 제외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저희도 마찬가지로 국가장학금을 받거나 국가평생교육바우처 수혜자인 경우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 취업과 관련해서 실직자나 재직 중이지만 배우고 싶은 사람들한테 내일배움카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의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중복해서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수혜 받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에 그 3개의 수혜자들은 제외하려고 하고 있고요.
관련 부서, 부처나 기관에 협의했을 때 그쪽의 명단을 저희가 받아서 교차 체크해서 제외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차 500명을 모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모집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인원 수요가 많지 않고 500명 정도면 저희가 직접 만나서 접수 받는 식으로 하려고 했었는데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한 수강 신청하는 것처럼 이것을 바우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나의 페이지를 추가하고요.
거기를 통해서 본인 신분 확인해서 주민등록까지도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서 입력하면 그 사람들 전체 인원 수요가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대부분은 휴대전화나 홈페이지, PC를 통해서 수강 신청처럼 쉬운 방법으로 바우처 신청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어르신 중 원하시는데 휴대전화에서 신청이나 이런 기기 작동이 어려우신 분들은 동 행정복지센터나 저희 평생학습관이나 방문하셔서 도와드려서 신청하실 수 있도록 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이 최소한 500명이 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전자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우선 지원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정 그리고 저희가 동구청과 협의해서 사이버대학교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에 있는 신편입생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이 인원 우선 배정해 주고 나머지 숫자에 대해서는 전자 추첨 방식으로 선발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오수연 위원
예, 그러면 이제 5차까지 계획을 짰잖아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1차에도 되고 2차에도 되고 5차까지 쭉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가능하면 저희가 이제 그것도 기본계획에 담을 계획인데 신청자가 굉장히 많고 수혜자가 만약에 우선 지원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400명이라고 예정했을 때 그분이 받았는데 다음에는 더 많은 수요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 그것을 일단 제외하고 우선 2차로 처음으로 신청하신 분들을 먼저 우선 지원 대상을 제외한 숫자에 넣어드리고 남는 숫자가 있으면 나머지 신청자를 갖고 추첨 방식으로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우선 동구는 제가 보니까 평생교육학습관 건립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인생이모작에서도 평생학습하죠.
청년복합건물에서도 소그룹으로 교육하죠.
여기에 또 10만 원씩 이 예산 갖고 차라리 그냥 바깥에 평생학습관을 건립해서 그 안에서 모든 교육을 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예산을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써서 없어지는 예산을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그것이 더 바람직하고 효과가 클 것 같고 제가 보니까 13세에서 18세까지 이제 연 10만 원 주죠?
그다음에 19세 이상 하한은 정해놓지 않았어요.
또 65세 이상 품위유지비 주죠.
전 구민들한테 우리 기본소득처럼 금액은 적지만 이렇게 복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틀렸나요?
정말 평생학습이 중요하다면 이런 방법보다는 평생학습관을 건립해서 그 안에서 평생교육 관련한 과목들을 다양하게 신설해서 그 안에서 그냥 뭐 무료로 하든지, 이용 무료로 하게 하든지 이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아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교육과정을 평생교육이라고 하죠.
윤재실 위원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그런데 생애주기별 필요한 교육이 별도로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관내에 있는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한마음복지관, 여성회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지만 주요 타깃으로 하는 연령층과 성별과 그리고 상황이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수요자의 맞춤형 교육을 구성하고 그 교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평생학습관은 그 모든 시설들의 그런 교육을 평생교육 관점에서 조정할 수도 있고 협의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또 그런 것이 지역 전체, 인천 동구 관내의 샘터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 업종에 있는 사람들 또 수업이 가능한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지정해서 수업하는 것 자체 모든 것이 다 평생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그래서 평생학습관을 물론 만들면 저희가 지하에 작은 규모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평생학습관을 연수구나 그런 데처럼 대규모의 큰 것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노인복지회관 거기서는 평생학습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노인 어르신들한테 맞춤형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지원이 있는데 그중에 방문하셨을 때 거기에서 어르신에 맞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각각의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무료로 하지는 않고 재료비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재료비를 사용할 때 사실 수강료는 무료지만 재료비가 비싼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동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연령과 재정 규모가 다 다른데 그런 분들이 재료비를 내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또 여유 있는 분들은 다른 데 가서 더 좋은 기관에서 교육받기도 하시겠죠.
하지만 그럴 때 내가 망설임 없이 동구 평생교육 바우처를 통해서 재료비를 내고 수강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통합적으로 하면 어떻겠냐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그런데 시설이...
윤재실 위원
이렇게 예산을 여기저기 다 인생이모작에도 쓰고 여기도 쓰고 이러지 말고 어차피 다 평생교육 하는 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그런데 주민의 입장에서는 내가 필요로 하는 곳이 있고요.
나한테 맞는 강의가 있기 때문에 인생이모작이나 노인복지센터, 노인문화센터 또 동 주민센터에 각각의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이 다양한 사람의 생애주기별 관계에 따라 다르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관을 딱 만들었다고 노인복지회관에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없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많은 범위의 강의를 열어서 하다 못해 그냥 저희가 샘터로 운영하는 곳은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지만 강의가 가능하고 수업이 가능한 사람의 자격이 갖춰졌을 때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 주변의 가까운 곳에서 내가 원하는 강의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지원하는 1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적지만 수강료라든가 또는 수강료가 없는 경우 재료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많은 사람이 자기 삶의 질을 더 향상시키고 사람들과 만나 소통하면서 수강할 수 있고 이런 차원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관이 필요하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바우처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저희 구민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런 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재실 위원
물론 좋아하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야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평생교육 차원에서는 이왕이면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동구에 지금 평생학습들이 각 영역에서 지금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통합적으로 예산을 합쳐서 쓰면 더 예산 대비 효과성이나 이런 것이 좀 좋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하한선의 나이를 정해놓지 않은 것은 그러면 과연 몇 세까지 이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정했습니다만 거동이 가능하신 어르신들까지겠죠.
거동이 어려우시면 이동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걸어서 노인복지회관이나 문화센터를 이용하면서 거기에 있는 강의를 듣고 그럴 때 재료비를 부담 없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수강료를 납부해야 될 수도 있고 재료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동 가능하신 모든 연령의 동구 구민 19세 이상이면 신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면 또 하나 직장인은 사실 이러한 교육을 받으려면 평일에 받는 것이잖아요?
그 직장인에 대한 생각은 하셨나요?
만약 직장인한테도 이렇게 바우처카드가 나가나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그러니까 저희가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것 중 몇 명 소모임을 만들면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끝내고 나면 올 수 있는 시간은 보통 7시 이후잖아요.
그런 강의가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을 여성회관이나 여러 가지 시설마다 직장인을 위한 주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윤재실 위원
어디에서 그런 것을 하나요, 주말이나 휴일 날.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도서관 같은 경우는 도서관대로 저희 주말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그런 강좌들이 조금씩 있고요.
그리고 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시설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강의들이 만들어지고 또 야간 시간에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요가라든가, 금창동 같은 경우는 요가를 7시 정도 할 수 있는 강의들이 또 개설되어 있기도 하고요.
윤재실 위원
여기에 스포츠도 들어가는 것이에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예, 평생교육에는 여러 가지 다 가능하기 때문에요.
윤재실 위원
다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직장인이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이 뭐가 있는지 그것을 좀 한번 리스트를 볼 수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야간 시간대, 주말 시간대에...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직장인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직장인이 평일에 퇴근 후에 이 바우처카드로 평생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이나 과목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각 부서와 관련기관에 문의해서 받아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 의석에서 - 나는 윤재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것이 좀 큰 데서 해야지 지금 여기저기 나열해서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자체가 좀 그렇지 않을까 해서.)
그러면 제가 질의해도 돼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평생교육이용권은 어떤 식으로 배부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상품권처럼 나눠주는 것인가요?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일단 신청은 아까 말씀드린 방법대로 온라인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장학금, 내일배움카드 또 국가평생학습권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제외하고 명단이 확정되고 전자 추첨을 통해서 확정되면 개별 통지를 통해서 상품권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동구사랑상품권으로 배부를 하는 것이에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예.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수요처 아까 동구샘터 이런 데 얘기하셨는데 동구샘터 같은 경우에도 그냥 주민분들끼리 모여서 만든 것이잖아요.
아니에요?
거기도 동구사랑상품권을 쓸 수 있어요, 샘터 같은 데서도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그러니까 지금은 가맹점이 일부 있고요.
이제 저희가 시행을 하게 되면 그런 시설들을 가맹점으로 등록하면서 평생교육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진행할 것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추후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예.
위원장 장수진
그러면 우리가 타 자치단체에서도 평생교육이용권 지금 조례 제정해서 하는 곳 검토보고서에서 보면 10군데 나와 있잖아요.
이런 곳들은 재정자립도가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것은 좀 비교를 해보셨어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재정자립도는 비교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평생교육 관련해서 준다면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경력 단절 여성도 쓸 수 있고 많은 분이 혜택을 보셔서 쓸 수 있겠지만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저도 이제 윤재실 위원님처럼 우리가 단기간에 뭔가를 이렇게 줘서 주민들이 개인적으로는 만족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지속 가능하게 보려면 과연 이것이 평생교육이용권을 10만 원씩 주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
물론 개인한테는 큰 도움이 되겠지만 동구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 가능하고 정말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이영복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동구에도 인구를 유입하고 하려면 평생학습관, 타 지자체에 비했을 때 이것이 건물로 비교할 수도 있잖아요, 단순히.
어떤 문화시설이 있고 기반 시설이 있는지 젊은 사람들은 다 비교해보고 검색해보고 이사를 온단 말이에요.
그런 면을 봤을 때는 물론 이런 정책도 중요하지만 기반 시설도 되게 중요하다.
그런데 이런 것 평생학습관 관련해서는 제 기억에는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지적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규모도 작고 이것이 사실 정말 문화센터의 기능도 못 하는 그런 시설에서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으니 이런 것에 대한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실 그런 고민은 없으신가 봐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저희가 평생학습관을 지하에 있는 곳에 설치했을 때 그런 장소가 만들어졌다는 것에서 굉장히 좋았지만 아까 말씀 여러 번 하셨던 것처럼 연수구처럼 그렇게 큰 평생학습관이 만들어지고 또 주민들이 이용하지만 또 다른 타 구에서도 많이 와서 수강도 하면서 그 편리함으로 인해서 동구에 더 많은 인구들이 유입된다고 하면 당연히 너무 좋은 상황이 되겠죠, 사례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평생학습관을 건립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아직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 장수진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2∼3년 주기로 공무원들이 바뀌고 하시니까 그때 만들어낸 정책이 전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앞을 내다보고 동구에 어떠어떠한 편의시설도 필요하고 이러한 거대한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내다봐야 되는데 단순히 이것이 여기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 단위 사업별로 계속 진행하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나눠주게 되다 보면 또 이제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또 시행착오를 겪으시기는 하겠지만 사실 이것은 계속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고민도 하지만 이것은 정말 필요하다.
이것이 단순히 이런 단위 사업 정책들이 계속 과별로 또, 그러니까 협력도 안 되고 이렇게 쪼개서 하다 보면 분명히 이것은 나중에 되면 문제점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검토 의견에서도 위원님들이 바쁘셔서 말씀 안 주셨는데 이런 검토 의견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검토 의견의 수정안을 말씀하세요?
위원장 장수진
예, 검토 의견 안 보셨어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아니요, 봤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니까 평생이용권의 지원 대상, 지원 기관, 지원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이 불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될 것 같다는 검토 의견이 나와 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조례에서는 이 사항을 담아서 가고 저희가 또 기본계획을 통해서 나머지 상세한 내용들은 같이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위원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던 부분은 여성회관이나 저희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각각의 기관들이 있는데 평생교육 주무 부서에서 그것 관련된 강의들이 각각의 중복이라든가 또 그런 것들이 없도록 조금 더 효율적으로 평생교육 차원에서 그 부분들을 검토하고 학습관 건립은 금방 한순간에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각 기관에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더 유기적으로 주민한테 더 유익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 아니면 관련 부서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동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됐잖아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예.
윤재실 위원
그래서 아마 그것에 발맞춰서 이 단위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밑에 평생학습관 건립은 못하더라도 사실 동구에 학습관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입구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사실 지하에 있는 것도 맞지도 않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이 도시에 맞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
그리고 과정명이, 과목이 중복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생교육팀에서 샘터나 이런 데서 하잖아요.
이런 것 할 때, 공모사업으로 들어왔을 때 좀 차별화된 것들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학습관은 당장 못 짓더라도 어떻게 지하에서 탈피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이 지하에 여기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동구청의 문제가 뭐냐 하면 정문에 딱 들어오면 벌써 공기가 달라요.
이상한 막 꾸리꾸리한 이런, 좀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쪽은 더하거든요.
그러니 누가 여기를 오겠느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용권만 바우처로 주면 그냥 쓰고 없어지는 아주 그냥 형식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 우려가 되니 그것을 막으려면 과에서 심도 있게 또 발 빠르게 움직여서 지하에 있는 것을 지상으로 올려놓든지 아니면 장소를 빨리 찾든지 이 도시에 맞게 사업을 펼쳐나갔으면 좋겠다, 아셨죠?
그리고 여기 계시다가 혹여라도 다른 데 인사발령 내면 이것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마세요, 아셨죠?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예.
윤재실 위원
너무 자주 바뀌니까 이것이 사업의 연속성이 없어.
아셨죠,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수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하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들은 사실 본예산에 올라오고 이것을 올해부터 추진하려면 작년에 예산도 올리고 다 조례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추경에 조례랑 그리고 또 예산하고 같이 올라오는 것은 정말 너무 바람직하지 않다.
과장님도 이제 공무원 생활 오래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 급하게 조례랑 예산을 올리신 이유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저희가 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평생교육 바우처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신설 협의를 받아야 해요.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이제 구상하면서 협의하려고 작년에 알아봤는데 그것은 정례적으로 1월부터 6월 사이에 신청해서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떨어지면 그 후 본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하려고 했었지만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고 저희가 1월 초에 바로 사회보장협의를 올렸는데 2월 16일 바로 승인이 나왔어요.
그러면 2월에 바로 승인이 났으면 저희가 조례나 예산이 같이 올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알고 있었는데 너무 기간이 많이 남은 것이죠.
그래서 조례안을 올리면서 예산안까지 같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다음 추경은 9월 이후일 것 같다고 예산 부서에서 전화로 문의했을 때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와 같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보장제도 협의 때문에 시간이 좀 지연됐기 때문에 또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그랬던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러니까 예산을 전체적으로 1년을 보고서 다 계획을 하고 본예산 편성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협의도 하고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사실 되게 위원들을 압박하는 것이거든요.
조례랑 예산안이 같이 올라온다는 것은요.
이것이 다 과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이런 것은 사실 예산 부서에서 받아주면 안 되거든요.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 따로 말씀은 드리겠지만 그런데 어찌 됐든 이것이 그렇게 시급한 사항인가에 대한 것은 담당 부서나 집행부에서는 느끼겠지만 의회에서 느꼈을 때는 이런 사업이나 예산들은 어떠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본예산에서 1년 계획에서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올라와야 한다.
이런 것들이 추경으로 올라오는 것은 사업들도 조례랑 예산 같은 것도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신규사업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저희 원안대로 가고 싶습니다.
기본계획에서 필요한 부분을 담아서 정의하고요.
조례안 올린 것은 그대로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금액이라든가 지원 대상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까지 그냥 기본계획에서 정리하기에는 옳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수진
그런데 조례안에 기본계획이라는 내용이 없다는데요?
그러면 잠깐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수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오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제20조제2항을 평생교육이용권, 이용권의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및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로 하고 제20조제3항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수진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철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5시34분
위원장 장수진
의사일정 제7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4월 28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장수진 오수연 김종호 윤재실 원태근 이영복
출석전문위원(1명)
이우재
출석공무원(6명)
자치행정국장 이경철 기획감사실장 이재숙 홍보문화실장 김진기 미래발전추진단장 김복섭 총무과장 김동기 교육지원과장 홍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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