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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의회

9대

265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제26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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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6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 복지환경도시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04월 21일

장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동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 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6.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7. 인천광역시 동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8.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 9. 인천광역시 동구 일반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10.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8.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수진 의원 발의)(장수진 의원 외 6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윤재실 의원 발의)
(윤재실 의원 외 4인 발의)
4.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원태근 의원 대표발의)(원태근 의원 외 6인 발의) 5. 인천광역시 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김종호 의원 대표발의)(김종호 의원 외 6인 발의)
6.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원태근 의원 대표발의)(원태근 의원 외 7인 발의)
7. 인천광역시 동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최훈 의원 발의)
(최훈 의원 외 6인 발의)
9. 인천광역시 동구 일반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10.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장지혁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자 장지혁입니다.
제26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일 의원 발의된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6건, 4월 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 일반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등 총 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4월 18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20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4월 21일은 조례안, 의견 청취의 건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사담당자의 보고사항과 같이 오늘은 조례안 및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잠시 이영복 위원님께서 공무원 여러분께서 퇴장하시기 전에 한 말씀을 드린다고 합니다.
이영복 위원
여러분, 고생 많고 수고 많이 하고 계시죠?
저는 그래요.
먼저 지역을 돌면서 요새 화재, 우리 지역에도 보면 현대시장 화재도 났었고 그런데 위험지역을 보면서 동구 산업용품유통센터 녹지축 있습니다.
거기로 쭉 해서 동구 구민운동장까지 녹지축을 가봤는데 낙엽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번에 김준수 도시경관과장님이 새로 발령돼서 오셨고 안전도시국장님 같이 이렇게 해서 그것을 재빠르게 치웠다는 것 진짜 그런 것들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고생 무척 하셨어요.
땀 찔찔 흘리면서 하는 것을 봤는데 하여튼 고맙고요.
사실 그래요.
이런 것들이 예산을 쥐어줬는데도 지지부진 사업도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해서 무슨 동절기 때문에 못 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사업비가 내려오면 빨리빨리 추진하라는 쪽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어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복지정책과 행사 관계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을 먼저 상정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0시05분
안건
8.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유원근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유원근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최훈 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기치 않은 자연적, 사회적 현상으로 저소득층 주민의 생계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등을 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유원근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해 규정한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다목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2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부합합니다.
저소득층 대상 난방비 지원의 경우 이번 겨울 이례적인 한파와 에너지 비용 인상으로 인해 전액 시비로 한시 지원했던 사항이며 명절 위문품은 매년 설날, 추석 명절에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근거를 마련하여 추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고광준 복지정책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고광준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최훈 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한파, 에너지 비용 상승 등 예기치 않은 자연, 사회적 현상으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환경이 위협받는 경우에 대비하여 저소득층의 복지 증진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164페이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자를 인천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것으로 하고 기초생활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으로 지원 가능한 대상자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 지원내용으로 생계관련 지원금품, 명절 위문품, 냉난방비 등 에너지 경비,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지원대상자의 추천 및 결정, 실태조사와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 중지 및 환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고광준 과장님, 고생 많죠?
저는 잘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데 여기 참고자료 한번 볼게요.
명절 위문품 이것은 어떻게 구입해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지금 저희가 설하고 추석 2회에 걸쳐서 업체를 선정해서 구입하고 있고요.
지금 과가 합해졌는데 전에 생활보장과에서는 기초수급자 이런 부분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는 차상위계층이나 국가보훈대상자 이분들 대상으로 또 경로당 일부 시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이 관내에서도 구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관에서 가까운 사람한테 이렇게 하고 또 아닌 사람은 이렇게 볼멘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위화감을 안 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 동구 상품권 있잖아요.
이것으로 주면 안 될까요?
그러면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필요한 것 사실 것 같아.
법으로 돈이라 안 되나요, 되나요?
그것 한번 검토하셔서.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지금 제정조례안에는 위문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문금품이 아니고요.
이영복 위원
그러면 이것을 바꾸든지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해서 동구 상품권으로 주면 어떨까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동구 상품권도 이것이 동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경제도 올려야 하잖아요.
어느 한 사람만 줄 것이 아니라 공유해서 아무나 쓸 수 있게끔, 동구에서.
어떨까요?
저는 그것이 한번 생각이 나서.
계속 지역 시장을 다녀보면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준다 이렇게 해서 그 소리가 굉장히 안 좋아요.
어느 사람의 가까운 사람은 해 주고 아니고 그런 것은 지양했으면 해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은 좀 예를 들어서 특히 설이나 추석 같은 경우는 특별한 날인데 이것을 갖다 소정의 선물세트 명목으로 구입해서 지원하는데 상품권으로 단순하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좀 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영복 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까지도 들었어요, 저는.
그런데 우리 지역 상품을 팔아줘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간절한데 아예 이렇게 나올 바에는 다른 데서 사서 주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도 가졌는데 이것은 아닌 것이고 하여튼 그렇게까지도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지역 상품권, 우리 동구 상품권은 동구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이영복 위원
그렇게 해서 그것으로 알아서 쓰시게끔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지.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저희들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영복 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고민해 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번 겨울에 아주 이례적인 한파로 인해서 지원을 하는 상황이고 또 에너지 비용이 인상됐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저희 동구에서 이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아니요, 그것은 그런 자연, 사회적 현상이 발생했을 경우에 한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그것을 작년 겨울처럼 그런 이례적인 한파를 어떻게 기준을 할까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것은 어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서 여론이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이...
오수연 위원
비상적인...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지난번에도 아마 정부에서도 난방비 지원 대책 또 인천광역시에서도 난방비 지원 이런 사항이 다 어느 정도 여론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했었던 것이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저소득층이 아닌 그 위의 단계 기준중위소득 100% 이내의 대상자에 대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적립된 3천만 원 가지고 300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특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구비가 이런 관련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됐고요.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갈음했고 저희 구에서는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례를 만들게 되면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신다는 말씀이시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것이 중복 가능이 되는 것이죠?
그동안 저소득층이라든가 차상위계층은 계속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때 또 한시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면 중복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기본적으로 에너지 난방비 지원이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특별한 지원사항은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은 없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 방금 이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보통 명절 때 저희가 정서상 어떤 상품을 주고받고 선물을 주고받고 이런 것은 굉장히 저희가 익숙해져 있는 문화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과일세트를 받고 어떤 선물을 받을 때는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상품권을 지급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될 수도 있고, 골고루.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라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조례안에는 명절 위문품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되어야 하는, 그래야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이후에 선물세트냐 상품권이냐 이런 것을 또 고민해서 판단해서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어쨌든 명절 위문품은 그전에도 나가고 있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계속적으로 나갔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때는 근거가 뭐였죠, 그럼?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때는 명문상의 조례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나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는...
김종호 위원
이제 명확한 근거를 만들어보시려고 하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김종호 위원
그전에 그래서 문제가 되거나 이랬던 것은 아닌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통상 설하고 추석 명절 때만 나갔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나갔던 사항이라서 문제됐던 사항은 없습니다.
김종호 위원
근거는 명확히 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기는 하고요, 저도.
금액을 나누다 보니까 그전까지 설이나 추석에 나갔던 선물이 세대당 2만 원에서 2만5천 원 꼴이거든요.
듣다 보니까 들을 때는 또 이해가 됐는데 2만 원 상품권을 준다는 것이 또 너무 좀 구청 입장에서는 5만 원, 10만 원도 아니고 그리고 명절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것이잖아요.
생활이 어려우신 형편의 분을 봤을 때 2만 원 상품권 받는 것보다 마음을 전한다고 하면 저는 관내에서 구입해서 그래도 그것에 맞는, 명절 잘 쇠시라고.
그런데 지역경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한데 저는 이것이 물품이냐 상품권이냐는 신중하게, 장단점이 서로 있는 것 같아서요.
아무튼 나누다 보니까 2만 원, 2만5천 원이어서 드리기 약간 민망한 금액이라는 측면도 있다고 하는 것은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래요.
어려운 분들은 2만 원, 1만 원도 큰돈으로 생각합니다.
행사가 있어서 바쁘시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요.
그래서 상품권으로 명시했으면.
나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사입을 하든지.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예.
위원장 최훈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말씀하셨던 이영복 위원님 동구사랑상품권을 하면 어떻겠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조례안으로 다룰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도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그 부분하고도 상당히 부합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한파나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정부에서 한파나 자연재해에 대해서 난방비 지원할 때만 지원하는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역적인 특성과 상황에 따라서 자연재해는 늘 항상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구청장의 자의적인 부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 자의적인 부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을 하고 가는 부분이 좋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냥 이대로 가도 되는 것인가요, 그냥?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이것과 관련된 조례가 저희 지자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전국의 여러 지자체가 생활안정지원과 관련된 조례가 아까 참고자료에 144개 단체에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번에 약간 이슈가 된 것이 최근에 약 20여 개 단체에서 에너지 관련 비용 이런 부분에서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개정이.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지난번처럼 누구나 공감하는 이런 자연재해 또 어떤 사회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에너지 비용이 급격하게 올랐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대부분 공감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 예산을 편성하는 심사 과정에서도 또 한번 그때 심사할 수 있는 여건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최훈
그런데 사실 자의적인 부분이다 보면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이런 것에 따라서 많이 전폭적으로 공감이라는 부분이 안 될 경우도 많아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전국적으로 많은 시, 군에서 이런 조례들이 이미 만들어졌고 시행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구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고 통과가 돼서 시행하기 위해서는 좀 더 항상 면밀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 사실 지원대상자하고 여기 제6조에 실태조사를 보면요.
사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은 이미 실태조사를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다 나와요.
그다음에 「긴급복지지원법」에서 긴급지원대상자도 다 나오고.
정말 여기서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한다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실태조사인 것이고 그것은 현장에 대해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지금 계속 지역화폐로 주자, 물품으로 나가자 이러려면 사실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에 있는 명확한 사람들 대해서 지급하는 것들을 지역화폐로 주든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은 좀 해볼 수 있으나 이렇게 실태조사 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추석, 명절 때 힘들고 매년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위기가 왔을 때, 힘들 때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 이렇게 물품이나 이런 것들로 지원이 조율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을 하기 위한 조례에 대한 명확성이 있어야 되겠다.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이 계속 상반되게 의견이 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여기에 나와 있는 지원대상자 여기 있잖아요.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은 굳이 실태조사를 하지 않아도 다 나와요.
자료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그렇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런데 여기서 굳이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제6조를 넣어놓은 것이면 정말 저소득층 주민.
저소득층 주민이라 하면 이분들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있는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도 저소득층 주민이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저소득층이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실태는 우리가 파악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들을 파악해서 명절 때 관례적으로 나갔던 것을 그분들한테 내보내고 이분들한테는 지역화폐로 내보낼 수 있는 이런 방법론적인 것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일단 저희가 반복적으로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없이 나가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어떤 생계관련자 지원금품이라든가 여기서 조금 법적인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각지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밖에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일 경우에, 사각지대의 경우에 이럴 때 실태조사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나머지 법적인 지원대상자는 실태조사 없이 나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래서 조례에 대한 명확성이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저는 다른 분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명절 위문품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다 명시해서 부서에서 검토해서 지금처럼 위문품인지 상품권인지 둘 다 열어놓죠.
그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수정 의결인데, 제 의견은.
위원장 최훈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나뉘고 수정안에 대한 내용도 있으므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제4조제2호 중 위문품을 위문금품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원근 복지경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수진 의원 발의)(장수진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장수진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수진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 발전 및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이동 수단인 수동,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의 수리 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생활 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의 확대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본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보조기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를 지정하고 접근 및 사용이 편리한 공공장소에 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지원 대상 및 기준,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지정 수리업체 수리비용의 지급과 지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수리업체나 지원대상자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비용의 환수와 제한, 지원 대상자의 정보이용제한의 의무와 지도,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장애인 이동권 확대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장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들에게 필수적 이동 수단인 이동용 보조기기에 대해 수리업체를 지정하고 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운영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들에게 수리비용 지원과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된 이동권 확보는 물론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켜 장애인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제2항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본 시책이 내년 2024년부터 시행 가능하도록 사전절차 이행이 필요할 것이며 아울러 우리 구에는 현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업체가 없어 장애인들이 타 구에 있는 업체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의 수리업체가 관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김연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 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수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장애인에게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다른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지금 수리업체가 우리 동구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이영복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새로 만들 것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수리업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인천시 관내에 수리업체는 여러 개가 있고 인천시에서도 다섯 군데에 위탁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양구 같은 경우는 두 군데 하고 있고, 자기네 관내에 있으니까.
그런데 동구에는 수리업체는 없지만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사용하다 고장이 나잖아요.
그럼 어쨌든 수리는 해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동구 관내에는 없지만 타 구 관내에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그분들이 수리를 해 줄 때 우리 보면 보통 냉장고 고장나도 출장비 받잖아요.
그 출장비를 드리고 집에 와서 수리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동구 쪽에는 여기는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시간적이나 모든 것들이 여기 있으면 즉각 고쳐드리고 할 텐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런데 업체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동구 와서 하세요,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든가 어떤 경우가 아닌 이상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영복 위원
잠깐만 발의하신 장수진 의원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어디 누가 들었는데 장애인협회 있잖아요.
거기서 뭔가 한다고 그것은 어디서 들었는데.
장수진 의원
동구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이것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저도 직간접적으로 듣기는 했는데요.
지금 인천시 같은 경우는 인천시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야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수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위탁받아서 하겠지만 아직 동구는 이제 처음 시행하는 것이고 동구지체장애인협회에서 만약에 위탁을 받고 싶다고 하면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이것을 수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겠죠.
그냥 무턱대고 우리가...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보면 수리업체를 지원하고 전동기 충전기 설치, 운영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해 주는 것처럼 들리는데.
장수진 의원
아니, 수리하면 수리한 비용을 범위 안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수리업체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보여서.
그것은 아닌가요?
(○오수연 위원 의석에서 - “수리업체를 지정하고”가 있어요.)
지정.
장수진 의원
동구 관내에 수리업체가 있다면 우선 지정은 할 수 있지만 지금 동구 관내에는 수리할 수 있는 업체는 없어요.
이영복 위원
그런데 원동기 오토바이 그런 업체에서도 할 수 있지 않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일단은 휠체어니까 구조가 다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면 수동도 있고 어떤...
이영복 위원
수동은 수동대로 하지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러니까 그 업체가 전문적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전거 수리한다, 전동기 수리한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지정할 수는 없겠지요, 그 부분은.
왜냐하면 전문가가 있어서 수리를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영복 위원
하여튼 동구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해보겠다고 한다면 적극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지금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움직여야 할 것이고요.
우리가 지정한다는 것은 수리업체를 지정한다고 그랬지 어느 곳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연수구 같은 데는 조례는 없으나 자기가 지체장애인협회 이런 곳에 직원 한 명 인건비를 지원해서 수리하게 하는, 그러니까 간단한 수리죠, 그런 부분은.
보면 예를 들어 모터나 어떤 부분이 고장 나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수리해야 하는데 기술도 없이 그것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보통 한 군데 있으면 불편하다고 하면 계양구 같은 데는 두 군데를 선정했더라고요.
그래도 저희도, 보통 계양구는 조례가 있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한다면 거기가 불편하면 저희는 부평구 이쪽에 지금도 계속 동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그렇다면 부평구에 보니까 수리업체가 두 군데 있더라고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우리가 이쪽저쪽 확인해 보겠지만 현재 많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지정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저는 지정보다는 지원을 해 주고 지정하지 말고 우리 장애우 선생님들이 여기가 좋다 하면 자기 자발적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러면 어디든 가서 고치려면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야 하잖아요.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해 주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러면 보조금을 지원해 주려면 그분들한테 금액을 정해줘야 할 것이고 무조건 100만 원어치 고장났다고 해서 그것을 고쳐줄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금액을 지정한 다음에 그렇다면 이 금액의 한도 내에서 어디 어디에 가서 이것은 수리할 수 있으니 거기를 이용해서 하십시오 라고 저희가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기술 자격도 없는 데다 저희가 지정할 수는 없겠죠.
이영복 위원
그것은 안 되지.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시나 계양구, 부평구 이렇게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이영복 위원
그것을 알려드려서 편하게 하시게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러니까요.
지금 인천시지체장애인협회에서도 다섯 군데를 지정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시에서 위탁받아서 돈 받아서.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다섯 군데 다 지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 저희도 하겠으나 현재는 대부분이 한 군데를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동구 주민들이.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도 의견을 들어서 지정할 때 두 곳을 하든 다섯 군데를 하든 의견을 들어서 지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동구가 25% 되는 어르신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분들이 휠체어를 많이 타고 다니시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맞는 조건은 물론 모두 다 해당되겠으나 아마 어르신들은 일시적인 부분이 많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장애인 등록을 한 이런 분을 우리가 지원하겠다는 전제 조건을 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는 뭐냐 하면 장애인을 정식적으로 등록하고 그중에 수급자나 차상위에 대해서는 얼마를 지원하고 일반인 분들한테는 얼마를 지원하겠다.
이런 부분은 이동 편의를 위해서 이분들의 어려움을 경제적으로 해소해 주고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는 이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일시적으로 불편하다고 휠체어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을 등록하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이런 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장수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 아닌가?
그런데 난 또 과에서 한 것처럼 말씀하셔.
하여튼 이것은 좋은 것이에요.
좋은 것이고 지체장애인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좀 더 상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고민 좀 많이 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5조에 보면 지원대상 및 기준을 보니까 제2항제1호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들은 연간 20만 원이네요.
그리고 제2호에 보면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은 연간 15만 원 이내 지원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최고 지원금이 얼마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말 그대로 수급자나 차상위분들은 20만 원까지 그다음에 일반장애인은 15만 원까지 지원되는 것이 “수급자, 차상위를 제외한” 이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간입니다, 연간.
오수연 위원
예, 연간 20만 원이고 그러면 일반인들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러니까 일반장애인은, 그러니까 장애인 중에 수급자나 지금 보면 되어 있잖아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20만 원까지 해 주고요.
수급자가 차상위가 아닌 일반인 부분은 15만 원까지.
오수연 위원
15만 원까지.
그런데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것에 보면 1인 3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것은 인천시에서는 30만 원까지 수급자나 차상위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개로 하고 우리 조례에 대해서 하는 그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연간 20만 원이고 그 외 장애인은 15만 원까지 지원된다는 말씀이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어르신도 이런 전동휠체어 타는 분 계신데 어르신들은 장애인입니까, 아닙니까?
왜 아니라고 그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어르신은 그냥 어르신이고요.
정식으로 우리가 진단서를 받아서 장애인 등록을 하시면 그러니까 심의를 합니다, 장애인 심의를.
그래서 등록된 장애인이라고 우리가 일명 여기서 모든 법규집이나 이런 데 보면 등록된 장애인이라고 표시돼 있거든요.
그래서 등록된 장애인이 아닌 그냥 일반 어르신은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뭐냐 하면 일반 어르신이라는데 거동을 못하셔서 휠체어 타고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만약에 그런 분이 있어서 지체장애가 만약에 있다고 의사 진단서를 갖고 그 부분에 판정을 받아서 장애인 등록을 하셔야 하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장애인으로 인정해서 장애수당이 필요하든 장애인연금이 필요하든 해당된다면 어떤 부분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어르신이 거동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내가 이 나이에 그것 받냐 그렇게 불편해하시거든요, 그것 받는 것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래서 보면 어르신들은 「노인복지법」에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나 거기에 의하면 요양원이나 요양시설, 방문간호 이런 부분은 다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 혜택을 받고 계시고 장애인은 또 장애인에 대한 법에 의해서 그렇게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거동 못하는 어르신도 장애인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뭐를 신청을 하고 해야 하니까 그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거동 못하는 어르신도 실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쪽 같이 연결하면 안 될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렇게 된다면 어르신에 대한 별도의 조례를 만들든 어떤 부분을 해야지 이것은 지금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만들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임사항이나 어떤 법 규정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서 만들어야지 그냥 어르신들 불편하다고 저희가 임의로 막 정해서 하기는 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영복 위원
쉽게 해서 어르신이 휠체어를 받아서 운행하고 계신데 만약에 고장이 났다 못 받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런 경우에는 어쨌든 수리비는 못 받고요.
이영복 위원
못 받잖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필요하다면 저희 구 우리 장애인복지팀에서 구입한 휠체어가 약 4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3, 4개 비치해놨고 구에서도 갖고 있고 그래서 약 일주일 정도 저희가 그것은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어르신 저기도 여기에 사입했으면 좋겠네.
그것 많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어르신.
장수진 의원
제가 발의 의원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조례 취지 자체가 등록장애인의 이동용 보조기기 지원에 관한 조례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까지 넣으려면 아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따로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상태에서 아마 시작을 해야할 것 같아요.
이 조례는 등록장애인들에 관련된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다 사입을 해서...
장수진 의원
그렇게 하려면 지금은 안 되고 수많은 검토를 한 다음에.
왜냐하면 일반 어르신들 관련된 것은 아마 심의도 받아야 하고 뭐도 받아야 하고 복잡한 절차들이 많을 것이에요.
만약 그렇게 있다면 같이 의논하셔서 한번 더 추후에 검토해보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마 어려울 것이에요.
이것도 지금 약 6개월 전부터 준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절차나 이런 것들이 되게 복잡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따로 가든가 이렇게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영복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훈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위원
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여기 조례를 보면 제5조에 구청장이 지정한 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맨 끝에 보면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현재 동구에는 지정업체가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기간이 5월로 치면 몇 개월 남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5월부터 조례 통과되면 상의하면 약 8개월 정도 남았죠.
윤재실 위원
그러면 현재 8개월 안에 동구 안에서 지정업체를 선정할 수 있을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이것은 동구 관내 업체가 아니고 구청장이 지정한 수리업체를 이용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윤재실 위원
그럼 타 구의 구청장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아니오, 우리 구청장이 지정한 업체, 동구청장이 지정한 업체.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동구청장이 지정한 업체인데 그러면 이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우리가 모집공고를 해야 하겠죠, 할 수 있는 업체를.
윤재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8개월 안에 준비가 될까 라는 것이 첫 번째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이동용 전동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그다음에 이 조례가 공포되면 바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을 텐데 그런데 지원금은 구청장이 지정한 업체에서 할 때만 준다고 하니 이것이 그렇게 빠르게 될 수 있을까 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전동기기를 단순 수리도 있지만 전문적인 수리도 있어요.
그랬을 때 지체장애인협회나 이런 장애인단체에서 한다 하더라도 전문기술자 배치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다 감안하시면 과장님이 하셔야 할 일들이 굉장히 발 빠르게 이루져야 할 것 같은데 준비되어 있으신 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인천시 관내에 수리업체가 좀 많이 있고요.
현재 인천시지체장애인협회에서 지정한 업체가 다섯 군데 있고요.
계양구 같은 데는 두 군데를 지정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현재...
윤재실 위원
동구 아니어도 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렇죠, 동구에는 수리업체가 전혀 없습니다.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한 것이 구청장이 지정한 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정한다.
지원 대상 및 기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하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한 대로 구청장은 예를 들어서 강화군에 있을 수도 있고 서구에 있을 수도 있고 남동구에 있을 수도 있고 미추홀구에 있을 수도 있고 중구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윤재실 위원
그러니까 동구에 한정하지 않는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동구에 없기 때문에 그런 업체를 저희가 선정해서 그것을 이용, 수리하는 부분만 저희가 지원하겠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하는 부분은 1, 2개월이면 충분히 업체 선정하는 데 지장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재실 위원
이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인 것이죠?
지역 범위가 제한이 없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지역 제한 저희가 해놓은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해야 하는데 동구에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만약에 동구에 있다면 동구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하겠죠.
그런데 동구에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타 구에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약 30여 명이 이용했는데 대부분 부평구에 있는 수리업체를 이용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이 이용하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떠냐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을 선정할 때는 다른 사람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지정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재실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동구에는 자전거 보험이 있어요.
혹시 이것 전동기기 타고 다니다가 사고 나거나 이랬을 때 보험 같은 것은 없나요?
개인 보험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글쎄 저희가 개인적으로 확인은 현재 해본 적이 없어서 그것은 모르겠고요.
어쨌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자전거 보험은 동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휠체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윤재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 시 조례로 30만 원 지원하는 조례가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시는 현재 조례가 없고요.
지침에 의해서 시에서 만들어서 인천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을 줘서 그 부분에 1인당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3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규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동구의...
위원장 최훈
그래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지금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 주민도 작년에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약 300만 원 정도, 34명 정도 이용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
그렇다면 동구의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중복 지원되는 것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저희가 이제 중복 지원은 안 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허위로 이중 청구는 못할 것이에요.
중복이라는 개념은 하나의 고친 것을 양쪽에서 받을 수 있냐 이런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수급자나 차상위 분들은 5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인은 시에서 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15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훈
그렇다면 이 조례가 상당히 무리한 조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휠체어나 원동휠체어를 구입할 때 보조가 나오는 퍼센테이지가 얼마큼 나오는지 알고 계시죠?
70% 나오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보조금이요?
위원장 최훈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 안 해 봤습니다.
위원장 최훈
30%가 자기부담이고요.
그렇게 구입을 하는데 조례안의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맞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 인권 보장과 사회 참여, 평등권 실현을 위해서 체계적인 제도 마련을 위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원동휠체어가 아닌 것은 크게 수리 비용이 그렇게 나갈 수도 없고요.
그리고 원동휠체어인 경우에 가장 많은 수리비가 나가는 케이스가 보통 배터리를 교체할 때 원동휠체어가 다 배터리거든요, 전부 다.
가솔린이나 내연기관을 가지고 있는 휠체어는 없으니까요.
이럴 때 그 배터리 교체하는 비용이 수리, A/S 비용 중에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데 그것이 4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매년 수급자나 차상위나 이분들한테 전폭적인 최대 수리비가 들어갈 만큼을 갖다 보조하겠다는 것은 무리한 취지가 아닌가요?
장애인이나 복지나 이런 부분을 얘기할 때 참 민감한 부분이라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1년에 가장 많은 수리비가 들어가는 부분을 차지하는 것에 대한 비용을 매년 갱신해서 보조해 준다는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 이것이 저는 좀 무리가 있는 조례가 아닌가.
왜냐하면 장애인이나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권을 보장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꼭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돼 있고 어느 부분에 포괄적 예산이 사용되게 되면 또 다른 부분에, 장애인이 아닌 단체에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못 들어갈 수 있고 또 장애인 단체 안에도 여러 가지 예산 지출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조금 더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서 너무 확대적, 포괄적으로 조례안을 만들어 갈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예를 들면 이 조례안, 장애인들이 원동휠체어나 휠체어를 수리할 때 자기부담금을 갖게 한다든지.
예를 들면 30% 정도를.
이런 부분도 최소한 강구를 해 줘야 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없이 무조건 수리하면 시에서 30만 원, 구에서 20만 원 아니면 그렇게 지원한다고 하는 조례는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휠체어라는 부분이 가장 많이 A/S 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펑크 부분이에요.
타이어가 파손되거나 펑크가 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부품을 예전처럼 납땜을 해서 부품 회로도를 바꿔서 수리하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그냥 부품 자체를 갖다 바꿔 끼우는 형태거든요.
예를 들면 배터리 문제가 생겼다.
그럼 배터리를 교체하는 것이에요.
그런 형식으로.
그리고 시동 거는 시동 장치가 고장났다 그럼 시동 박스를 교체하는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간다는 A/S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 전동휠체어인데 우리 구 지체장애인단체에서도 당신들이 충분히 할 수 있겠다고 이야기하는 입장이라면 오히려 장애인들이나 장애인단체나 이런 분들한테 어떤 권익 보장이나 그분들이 뭐 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주기 위해서는 동구에 A/S 센터를 조장해서 만들어주고 또 수리비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을 갖게 하는 것이 수리에 대한, 제가 표현이 약간 모호하기는 합니다만 무분별한 수리가 이루어지는 형태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방지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러면 일단 쭉 보시면 그런 것 같습니다.
시에서 30만 원, 구에서 20만 원 그럼 총 50만 원 수급자, 차상위 분들한테 연간.
한 달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50만 원이니까 그렇게 많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터리 하나 교체하는 데 50만 원 들어간다면 그러면 어쨌든 그 부분에서 하나 고치면 보통 작년에 수리한 수급자분들 서른네 분을 보면 전부 다 배터리를 교체한 것이 아니고 발판이나 이런 부분을 수리했던 그런 부분이 많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출장비가 1만 원이 붙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인해서 더 추가로 지원됐던, 그래서 이분들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했던 부분이고 만약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했다면 다른 구하고 똑같을 것이에요.
지금 뭐냐 하면 그런 기술자 한 명을 뽑기 위해서 저희한테 4천만 원 지원해 주세요.
만약에 할 것이면 인건비 줘야 하니까.
그렇다면 거꾸로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장애인 숫자의 휠체어가 보니까 저희가 올해 조사했을 때 보면 212명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러면 그분들이 아마 다 수리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
그러면 거기에서 75% 잡았을 때 3,100만 원, 거기에 50% 잡으면 약 2,500만 원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 어떤 단체를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이 옳을지는 모르겠으나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어떤 부분에 플러스로 주는 것은 좋겠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5만 원 아니면 5천 원짜리 고쳤는데 이 부분에서 자부담을 내라.
그러면 그때 계산해서 일일이 확인해야 하고 어떤 부분을 해야 하고 그러면 그분들도 계산하고 그런 선입금, 세입 조치 이런 부분 외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정산하고 이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체장애인협회나 업체 하나 선정해서 만드는 것도 좋겠으나 현재 상태에서는 어쨌든 기존에 있는 업체를 활용해서 장애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원해 주면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계양구가 처음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작년에 지원하고 이런 부분은 있었는데요, 작년부터.
그래서 거기 조례가 차상위나 수급자는 20만 원, 일반인은 15만 원 계양구가 이렇게 지정했고 움직이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국적으로 서울 같은 데 잘사는 강남구는 보면 50만 원, 20만 원 이 정도로 조례로 제정돼 있고요.
타 시, 도를 봐도 거의 그런 수순에서 조례를 만든 데는 있지 않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
두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전동휠체어나 휠체어를 수리하는 수리센터에서는 수리에 대한 영업 이익이 전혀 없는 것인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이익이 없으면 그분들이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겠죠?
위원장 최훈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위원장 최훈
그랬을 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수리센터를 지원할 때 인건비 4천만 원 대략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지원할 사항은 아니죠.
왜냐하면 수리센터에서 일정 부분 수리에 대한 영업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모순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그러면 지금 각 인천시에 여러 개의 A/S 센터가 있잖아요, 동구에는 없지만.
그런 A/S 센터에 수리한 내역, 동구에서는 발판 수리를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발판에 대한 수리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혹시?
어떤 정도가 되면 수리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아니, 일단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어디가 약간 기스 나서 고치러 가지는 않으실 것이고 대부분 망가져서 못 쓰니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 최훈
그것을 들여다 보신 적이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고치시는 분들의 양심을 믿어야지.
위원장 최훈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그 부분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것은 잘못됐네 잘됐네 이런 부분을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장수진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훈
그것을 말씀으로 그렇게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장수진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훈
예.
장수진 의원
대화 중에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제가 대답하도록 할게요.
제가 왜냐하면 준비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제가 더 잘 아니까 저한테 질의...
위원장 최훈
말씀해 주세요.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장수진 의원
발판 얘기하신 것이에요?
위원장 최훈
예.
장수진 의원
발판 수리?
그러니까 저도 발판 수리할 때는 물론 저도 구체적으로 어디 부분을 어떻게 수리해서 하는 것이, 이것이 전동휠체어가 장애인분들이 튜닝하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분들이 굳이 이것이 고장이 안 났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제 의도가 다를 수 있지만 이분들이 고장 안 난 것을 가서 수리하고 이런 번거로움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발판이나 배터리나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남동구로 끌고 가서 수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래서 발판 하나 수리 안 해야 하는데 가서 수리한다거나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최훈
장수진 의원님, 답변 감사한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불편한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예산 지원을 할 때는 좀 더 정확한 부분에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예산 지원에 대한 효율성이 증대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장수진 의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장애인 이분들이 튜닝을 하시거나 그런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만 자동차 보험회사에서도 보험 가입자한테 튜닝을 하지 않습니다.
바퀴를 바꾸고 보험사고가 나서 처리할 때도 일정 부분 자기 부담금을 지우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과도한 수리를 제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수리를 이렇게 타이어를 교체할 일이 있어도 최소한 이 정도 부분은 당신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은 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되게끔, 오랫동안 보험회사에서 연구, 분석한 데이터에 축적된 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무조건 장애인 차별금지라든지 장애인 평등권, 이동권 보호 등등 여러 가지 좋은 얘기가 많은데 그런 좋은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공감되는 부분으로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이럴 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시에서 30만 원, 동구에서 20만 원 이 부분을 꼭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적어도 시에서 30만 원 하고 자기 부담금 없이 했으니까 우리 구에 하고 전국적으로도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 구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런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조례를 발의하고 조례를 심사할 때는.
가능하면 우리 구, 우리 실정에 맞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럴 때 저는 자기 부담금은 최소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장수진 의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하고요.
사실 동구가 이 조례랑은 다른 부분일 수도 있는데 저도 이것 하나의 장애인 복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사실 보편적 복지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의 보편적 복지이기는 한데 자부담 부분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전체적인 복지로 봤을 때 저는 그리고 동구의 예산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정도 예산은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자부담이 없이도 지원할 수 있는, 가능하다 생각해서 조례를 발의한 것이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분들도 물론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차상위계층 장애인분들이.
그런데 1년에 50만 원을 다 지원받아서 전동휠체어를 수리하지는 않을 것이에요.
분명히 올해 배터리를 교환했으면 내년에는, 많이 안 타신 분들은 배터리 그렇게 교환 안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 것에 따라서 수리할 때만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지 했다고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혜택을 보고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저는.
위원장 최훈
그러니까 추정적인 것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예산에 대해서 좀 신중하자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20만 원, 15만 원 이것이 아니라 차라리 금액을 늘리시고.
장수진 의원
처음에는 금액을 늘렸었어요.
금액을 시랑 맞춰서 30만 원, 30만 원씩 하자.
그리고 제가 주장했던 것은 일반 장애인들도 30만 원씩, 차상위계층 이렇게 하지 말고 등록장애인을 모두 30만 원씩 지원하자 저는 그렇게 주장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랑 협의하다 보면서 계속 중간 부분에 너무 과한 복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시에서도 지원이 가능하고 차상위계층들은 중복지원까지 되는 상황이니 금액을 줄이자 이렇게 나온 것이거든요.
위원장 최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과한 복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린 바에 의해서 차라리 3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자기부담금 30%로 하시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좀 더 가능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보면 우리가 수리하는데 이것이 정말 수리한 것이 맞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수리하기 전에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 하잖아요, 어디를 수리하겠다.
그렇게 하면 어쨌든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얘기하면 어쨌든 최소한 어떤 것이 고장 났나 볼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 부분에 업체가 수리했는데 고장 안 했는데 했다 그러면 저희가 제약조건을 뒀잖아요.
부정한 방법으로 하면 2년 이내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게 하겠다.
그다음에 수리한 부분은 환급시키겠다.
이런 부분을 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자부담을 주는 것이 좋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부분에도 우리가 보조해 주면서 어떤 곳에도 자부담을 하면서 복지를 하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아까도 다른 데 비교한 것은 아니고요.
그냥 복지라는 것은 지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도에서 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지 내가 너 복지에 대해서 지원하니 너도 10%를 부담해라 그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수급자나 차상위는 무료고 일반인은 20% 정도 자기 부담을 하는 이런 부분에서 요양시설 입소하고 이런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과 안 어려운 부분을 차등을 줘서 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자부담 부분보다 쓰는 금액을 저희가 좀 낮췄던 이런 곳에 차등을 줘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을 약간 표현했다고 어떻게 보시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위원장 최훈
과장님께서 자꾸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복지라는 것이 자부담이 들어가면 자부담이 이것이 어떤 부분이 자부담인지 구분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복지 혜택을 하면서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부담을 하는 것인데 복지에 자부담이 있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그것 상당히 문제가 있는 말씀이 아닌가 하고요.
만약에 또 그렇다고 한다면 수리를 어떤 것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인천시하고 동구에서 그것 수리한 부분에 대해서 나가보신 적 있어요, 한 번이라도?
점검해보신 적 있어요?
그 데이터가 있으면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저희가 점검한 것은 아니고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동구 주민들이 가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훈
그러니까요.
하지 않으시면서 마치 한 것처럼 얘기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복지환경도시위원장입니다.
그러면 복지환경도시위원장이 복지를 안 하자고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복지를 저는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데 효율적으로, 선택적으로 하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자꾸 그것을 가지고 자부담을 시키면 올바른 복지가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하고 점검을 나가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자부담을 주게 되면 모든 것을 정산해야 하지 않습니까, 자체.
그러면 어떤 부분에 자부담한 부분은 본인이 내서 한 것을 다시 한번 명시해야 하고, 예를 들어서 배터리가 고장 난 줄 알고 와서 수리해 주세요 왔는데 보니까 연결고리가 잘못돼서 해 줬어요.
그 부분은 어쨌든 출장비를 받아야 하는데 고치시는 분 입장에서는...
위원장 최훈
과장님, 세부적인 얘기 자꾸 하지 마시고요.
제가 드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오수연 위원님.
오수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자부담에 대해서 저도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방금 자동차보험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자동차보험은 일반인들이 가입하는 그런 보험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부담이 꼭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고요.
장애인을 상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자부담에 대한 위원장님의 말씀에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동차보험하고 빗대서 여기에 자부담을 한다는 것은 조금 저하고 생각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시에서 30만 원 지원하고 구에서 20만 원 지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여쭤봤는데 중복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차상위나 기초수급자한테는 중복이 된다고 지금 말씀 또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또 생각하기에 일반 장애인들한테는 15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들한테는 50만 원에 대한 지급이 되고 일반 장애인한테는 15만 원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갭이 많이 큰 것 같고 중복이라는, 시에서 30만 원 지원해 주는데 굳이 구에서까지 20만 원을 지원해 줘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오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아직 발의 의원님께서, 정회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안건
2.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윤재실 의원 발의)
(윤재실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윤재실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재실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발전 및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사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동 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식당의 다른 손님들에게 불편과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식당을 이용하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로 봤습니다.
이처럼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행위가 벌어지고 비장애인들이 겪지 않는 일들이 장애인에게는 일상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동구에서도 장애인 차별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과 차별 예방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16년이 지났지만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차별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동구는 4,600여 명이 넘는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에서는 우리 구를 비롯한 3개 구만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기에 본 조례를 통하여 장애인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본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로서 제도적 장치와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는 예산의 지원과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인권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복한 동구가 되기를 기대하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사회참여, 평등권 실현을 위한 체계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라목 장애인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해당하는 자치 사무이며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법률적 근거가 있으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합니다.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한 지원계획 수립 시행으로 적극적인 사업추진의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김연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입니다.
윤재실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자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다른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
원태근 위원입니다.
조례 관련해서는 자치 조례가 있고 위임 조례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서 규정하는 자치 조례하고 법령의 위임 규정에 따라서 하는 위임 조례가 있는데 위임 조례는 법령에 명시적으로 조례로 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이러한 규정이 없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는 규정들은 조례 제정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차별 해소 정책에 동참하고 협력하는 의미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장애인차별 해소 정책은 국가 사무이나 이를 동구의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하는 것은 자치 사무이기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장애인차별 해소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정책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서 동일하게 추진되는 정책으로 명백하게 국가 사무인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은 국가 사무와 자치 사무를 명확하게 분리하고 있기에 국가 사무이면서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사무인 것은 우리 대한민국 내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제13조 자치 사무의 종류로 노인, 아동, 장애인, 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이러한 내용이 있으나 이는 동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장애인 보호와 복지증진 사무를 의미하는 것이지 국가 사무인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차별 해소 정책을 동구에서 추진하라는 것을 의미한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조례는 위임 조례, 자치 조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고 동구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따라서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최훈
원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제2조의5에 보면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인간의 기본법은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헌법」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이렇게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은 어떻게 더 확대를 시킨다는 것인지 「대한민국헌법」보다 더 높이 확대를 시킨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하고요.
제5조에 보면 장애인 인권보장에 대한 계획의 수립이 있는데 이 정의를 보면 상위법령에도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더 생각해 봐야 될 조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권 보장이라는 것은 그 자치 사무가 국가인권위원회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지금 보면 장애인의 정의 제5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그냥 어떠한 부분에 정의하다 보니까 장애인 인권보장이 뭐냐 이것에 대한 아마 이것을 정의한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어떠한 자유와 가치를 하기 위해서는 더 노력하자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계획수립을 함에 있어 제5조에 있는 그러한 사항은 어떤 법에 명시해 있다는 것보다도 장애인의 어떠한 권리를 주장하고 이분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을 계획에 담아서 그 부분을 수립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그 부분을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취지에 대해서 여기에 포괄적으로 담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인권보장위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을 다 설치하라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이런 위원회가 없다고 그러면 이미 그 위임 조례로 되어 있는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이 기능을 실행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조항을 담아서 현재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을 봤을 때 무리수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오수연 위원
그리고 제3조에 보면 구청장의 책무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청장의 책무는 구청장이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한민국헌법」에 보면 이것은 국가에서 개인이 갖는 불가침의 기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것은 「대한민국헌법」에 나와 있는 것인데 이것은 개인, 구청장이 책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국가의 사무라고 여기에 얘기하고 있고요.
또 구민의 의무라고 여기에 또 나와 있는데 구민의 의무는 주민에 대한 의무 부과는 「지방자치법」제28조에 따라서 보면 이것은 위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지방자치법」제2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한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법률에 위임이 없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이 부분에 보면 「장애인복지법」제9조와 제10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 어떤 책임을 여기서 논한 것은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 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같이 협조하자 이런 뜻에 대한 국민의 책임을 부과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부분을 같이 노력하자는 그 취지였지 어떤 의무로 이것을 다하라 이러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청장의 책임은 뭐냐 하면 다른 뜻보다는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책임진다는 부분과 국민이 장애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자 이러한 뜻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그래서 이 부분에 구청장의 책무와 국민의 책무는 그런 뜻에서 한 것이지 이 부분에 어떤 부분을 의무를 다하라는 이런 뜻은 아니고 장애인들의 권리와 이러한 부분을 좀 같이 이해해 주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과장님의 말씀이 이해는 가고요.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조례 제정에 있어서는 이해로는 제정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실 위원 의석에서 – 제가 해도 될까요?)
윤재실 위원님은 답변에 대한 보충 답변을 하시는 것인가요?
윤재실 위원
예, 첫 번째 지금 원태근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우리 지자체에서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
우리 조례로 제정한다는 것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실 상위법, 「대한민국헌법」 하나로면 다 돼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국민을 위해서.
그러면 뭐 하러 굳이 법을 만들고 지역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굳이 뭐 하러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헌법에 다 나와 있는데.
그러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구를 비롯해서 3개 구만 빼고 다른 데는 다 조례로 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다 잘못된 것이네요?
또 하나 여기서 구민이 해야 할 일, 분명히 제4조제3항에 보면 노력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같이 좀 노력하자, 차별하지 않도록.
제가 아까 그래서 그랬지 않습니까?
시각장애인이 길을 가기 위해서 안내견이 꼭 있어야 하는데 그 안내견이랑 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해도 차별을 받고 또 전동 스쿠터를 타고 식당에 들어가려고 해도 전동 스쿠터가 없으면 들어가서 어디 앉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식당에 가려면 그것도 못 하게 하고 이것이 다 차별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우리 구민 스스로가 좀 노력하자, 이것이 구민의 책무고요.
그다음 구청장의 책무, 사실 우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15년, 16년이 지났는데 동구는 장애인이 어떤 차별을 받고 있는지 실태조차도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하려면 제정이 좀 뒷받침되어 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들 잘하는 용역을 통해서 도대체 동구 안에 있는 장애인들이 어떤 피해를 받고 있는지 이런 것이라도 실태 파악을 좀 해보자.
그러려면 조례를 제정해야 되고 그래야 뭔가 예산을 세워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구청장의 책무라고 여기에 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어제 43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43회 맞죠?
맞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예.
윤재실 위원
43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행사가서 다 인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하러 합니까, 그런 것을?
그런 것을 다 왜 하는 것이에요?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장애인이랑 같이 장애인이 우리들과 같이 우리들처럼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차별이 행해지는 것들이 도대체 뭐가 있는지 좀 살펴보고 그런 일이 있으면 구민들 서로서로 그런 행위를 하지 말자.
그러려면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 좀 해서 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다 지역에 맞게 하는 것 아닙니까?
국가 사무요?
「대한민국헌법」에 다 있어요.
「대한민국헌법」 하나면 우리나라 모든 법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하러 법을 만들고 지방에서는 뭐 하러 조례를 만듭니까?
「대한민국헌법」에 다 나와 있는데.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평등합니까, 우리가?
평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 놓고 또 조례를 제정해서 서로서로 돕고 이러자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제가 좀 격앙되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어제 부산에서 제43회 장애인의 날 행사를 했어요.
거기의 슬로건이 뭐냐 하면 ‘차별은 없이 기회는 같이 행복은 높이’ 이런 슬로건으로 장애인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이 정도로 차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기회가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행복이 낮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윤재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윤재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괜히 야단을 맞는 기분이네.
이 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너무 감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야단을 맞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좀 그렇기는 하지만 일단 저는 상위법에 어긋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저도 장애인차별에 대한 것은 없어야 되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가 제정될 때는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개정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원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
모든 국민은 헌법, 법률 다 되어 있어요.
그러나 조례라는 것은 법령의 위임을 받아야만 제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례를 안 하고, 조례로 제정하지 않고 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못 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차별 해소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협력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조례 제정, 이것은 조례잖아요, 지금.
조례 제정하는데 이 법령에서는 위임을 안 해줬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조례는 제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할 수 있다.
제 얘기는 그 얘기인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것을 반대한다고 그래서 반대한다고 그러면 장애인차별 해소 정책에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조례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자치 사무에 대한 것은 자치 조례로 할 수 있고 위임 조례는 법령의 위임을 받아야죠.
조례 제정을 위한 위임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원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국가 사무는 국가 사무이고 지방자치단체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사무고 위임 사무는 위임 사무입니다.
그랬을 때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가 아닌 부분을 갖고 그러하면 좋겠다는 생각만 갖고 과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 또 우리가 어제 장애인의 날 행사에 저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이 조례 제정을 갖다가 안 한다고 해서 장애인 인권을 무시하는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은 또 저는 합당치는 않다고 봅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 또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갖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대개의 국민들은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 이 부분을 갖고 꼭 그렇게 판단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위원님들이 다 토론해서 어떠한 부분에 결정한 사항이 되겠으나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헌법이라든가 법률이라든가 어떤 부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부분을 조례로 정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러한 부분은 충분하게 토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재실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오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14시40분 투표개시
14시41분 투표종료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과정에서 김종호 위원님의 원안 동의에 오수연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따라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발언하여 주셨기 때문에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 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으로는 거수 또는 기립에 의한 투표가 있습니다.
본 안건은 거수에 의한 표결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재적 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섯 분이십니다.
그러면 먼저 김종호 위원님의 원안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호 위원님의 원안 동의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다섯 분 중에서 찬성 한 분, 반대 네 분, 기권 0명 한 분도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연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4시42분
안건
4.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원태근 의원 대표발의)(원태근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원태근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태근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발전 및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와 그 산하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지역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과 구매 촉진 등 판로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상공인 및 지역상품 등의 정의에 관해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적용범위 및 적용대상 기관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구매촉진 계획 및 정보 제공 근거에 관하여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우선구매 협조 및 노력, 포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원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동구 및 그 소속 기관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제품을 관내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구청장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고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업체 정보를 제공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 경제 악화 등에 따른 매출 감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제정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김한필 일자리경제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일자리경제과 김한필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 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태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저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공공기관이 지역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과 구매 촉진 등 지역 상공인의 판로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최근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중구, 미추홀구 등 조례 제정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인천광역시 동구 공사 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공사의 계약 및 자재, 인력, 건설기계 등 집행에 대해 동구에 등록된 업체 및 판매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촉구하는 근거 규정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체 선정 및 제품 구매 시 관내 업체로 한정하게 되면 동종 타 경쟁 제품에 비해 가격과 품질 면에서 다소 떨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오늘 시장을 한 바퀴 돌았어요, 현대시장이요.
한번 쭉 돌아보니까 칭찬이 자자하데요.
우리 과장님이 진짜 새벽부터 나와서 이렇게 너무 고맙습니다.
상인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일자리경제과 직원 모두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까?
저는 이것이 좀 이견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이 작은 동구에 또 사실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타 지역에서 우리를 막을 수 있다는 소리죠.
우리가 납품이나 뭘 하는 것이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상공인의 상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이 법안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도 관내의 업체나 관내의 물품들을 현재도 사고 있고 계약 조건에도 저희가 동구 공사 계약 특수조건에 따라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것은 원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오히려 기업체들이 더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타 구에서 우리를 막으면 못 하잖아요.
우리 관내밖에 못한다는 소리죠, 이렇게 묶어 놓으면.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알아서 동구 기업체나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하면 좋지 이 조례로 묶어 놓는다고 하면 타 지역에서는 안 온다는 소리지.
위원장 최훈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
이것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제7조에 보면 지역상품 우선구매 해서 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임의 규정으로 지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동구에 있는 소상공인들이나 그런 분들이 만드는 것을 반드시 구입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다른 데 가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이런 내용은 아닐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훈
원태근 위원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이것이 타 구에서 이 물품을 구입하거나 그때 우리 공사, 계약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제쳐지지 않을까.
타 구에서 우리한테 계약을 안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조례로 묶어져 있으면 자기네는 그러면 우리는 우리 구를 보호하겠다,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네요.
위원장 최훈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 조례안의 제목을 보면서 아쉬운 마음이 약간 드는 것이 뭐였느냐 하면 제가 여기 의회 와서 이제 10개월이 조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여러 회의를 거쳐 가면서 부서에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적으로 동구에 있는 상품들을 구매하자 그리고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동구에 있는 회사들 수의계약을 먼저 하자 이런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을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품질, 가격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구 안에 있는 기업들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그런 약간의 염려도 말씀하시기는 하셨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연초에 주민과의 대화를 할 때 11개 동을 돌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 하면 떡 제공을 그때 간식으로 다 했어요.
그런데 11개 동 떡이 다 똑같은 떡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영복 위원님도 그 떡집에 대해서 알아보고 저도 떡집에 대해서 알아봤었어요.
그런데 그 떡집 사업장이 미추홀구에 있는 떡집이더라고요.
그렇게 그동안 회의 때마다 동구에 있는 지역상품들을 우선구매를 하자고 이렇게까지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11개 동에 모든, 그러니까 구에서 하는 그런 행사마저도 동구에 있는 상품들을 구매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이 조례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오수연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전혀 구입을 하지 않지는 않고요.
계속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부분들이 가능하면 동구 관내에 있는 물품들을 사라고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서들에서 지금 관내 물품들을 사고 있습니다.
전혀 안 사는 것은 아니고요.
개중에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 사는 것은 아니고 전혀 안 사거나 그러지는 않고 각 부서에서도 가능하면 관내 물품을 사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추석이나 명절에도 관내에서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꽤 많이 사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일단 제가 느꼈던 점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전혀 안 사지는 않겠죠.
그런데 오죽하면 이렇게 조례안까지 만들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이영복 위원님.
이영복 위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언제인지는 확실하지 않은데 약 10여 년 됐죠.
그때 이런 조례를 만들자 이렇게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왜, 위원들은 지역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좀 살리기 위해서 그런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 관에서도 들은 것이 있어요.
또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조례로 묶어 놓다 보면 타 저기에서 들어오는 것이 막힐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동구에는 그만큼 적기 때문에 공사나 계약이나 그런 것들이 적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을 들은 것이 있고 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조심스럽게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우리 구에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조례로 정한다고 하면 우리가 또 막힐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이영복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결국은 이제 이러다가 모든 구가 자기 우선구매에 대한 조례를 만들면 실제로 동구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타 구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이신 것이잖아요.
(○이영복 위원 의석에서 –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조례에서 되게 그랬던 것은 일례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업체들이 정리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저는 정보의 제공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각각의 공공기관에 일례로 청소나 방역 같은 경우에도 가끔씩 부탁하기도 해요, 그분들이 어디 기관을 좀 이렇게 한번.
저는 이것이 최소한 정보가 제공되고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끔 권유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강제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관내의 이런 업체들이 잘 정리돼서 최소한 공공기관에는 정보가 제공되고 구매할 때 그것을 참조해서 우선 구매해 볼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다 막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이영복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14시59분 투표개시
15시00분 투표종료
위원장 최훈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과정에서 김종호 위원님의 원안 동의에 이영복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따라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발언해 주셨기 때문에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38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으로는 거수 또는 기립에 의한 투표가 있습니다.
본 안건은 거수에 의한 표결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재적 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섯 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김종호 위원님의 원안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호 위원님의 원안 동의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위원 다섯 분 중 찬성 네 분, 반대 한 분, 기권 0명으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한필 일자리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36분
안건
5. 인천광역시 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김종호 의원 대표발의)(김종호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종호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호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 발전 및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 환경,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 촉진 활성화를 통하여 우리 동구의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 체계를 보호하여 국제사회의 지속 가능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 및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는 구청장·사업자 및 구민을 책무를, 안 제5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6조에서 제9조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을, 안 제10조에서 제17조는 2050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 관련 사항을, 안 제18조에서 제23조는 온실가스 감축 시책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에서 제31조는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우리 구의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우리나라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2023년 3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으며 중간 목표인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국가온실가스배출량 대비 35% 이상으로 정하여 정책추진 의지를 법제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기후위기의 심각한 악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 시책의 체계적 추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과 상위법에서 정한 지자체의 의무와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배영일 환경위생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영일
환경위생과장 배영일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2022년 3월 제정, 시행됨에 따라 국가정책과 연계성을 확보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며 지역환경보호와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탄소중립목표를 이행하고 녹색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 등의 주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한 안건이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음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인천광역시 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것이잖아요, 전 지구적으로.
환경위생과장 배영일
그렇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동구 지역에는 공업지역이 52.2%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환경위생과장 배영일
저희 지역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업지역이 물론 비율이 많이 있지만 탄소중립,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전 지구적, 전 국가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큰 전제적인 사항이고 또 우리 구 같이 항상 만석동, 화수동, 송현동 지역에 공업지역으로 형성된 이런 지역이야말로 아무래도 공장지역이 분포돼 있으니까 이런 지역이야말로 탄소중립사업이나 기타 녹색사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관련한 조항에 의한 녹색성장, 기타 그런 사업들이 하루빨리 이 조례나 중앙 법에 의해서 사업들이 발굴되고 실천되어서 지역이 발전하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예, 저도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일단은 여기 구청장의 책무를 보면 제3조제4호에 “구청장은 사업자 및 구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동구에 공업지역이 52.2%가 되는데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표기했으면 이 공업지역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실...
환경위생과장 배영일
물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온실가스나 탄소나 이런 것을 많이 배출하는 공장이라든가 업체라든가 이런 데는 감축계획이나 이런 것을 권고도 하고 약간의 강제나 이런 것을 할 수는 있겠지만 워낙 강제적으로 하고 어떤 목표치를 주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경제적으로 또 위축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수연 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는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정확하게 표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강제적인 부분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해야 한다.”.
그러면 동구 공업지역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해서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할 수 있게끔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환경위생과장 배영일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우려하시는 의도는 이해는 하겠는데 현재로서 우리나라 자체가 공업국가고 수출주도형의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아주 강제화해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경제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2015년도에 국제협약인 파리협약을 또 국제법에 따라서 우리나라로서는 그런 부분을 전혀, 국제협약을 맺어놓고 이행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은 알겠지만 물론 조례 조항에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걱정하시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요.
그런 양면성이 있고 그 방향으로 앞으로는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수연 위원
목표이기는 하지만 그러면 조례를 이번에 제정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탄력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구민의 책무는 「지방자치법」제2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책무라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위임이 없는 상황에서 구민들한테 이런 책무를 지울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사업자는 정부가 기업이 녹색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촉진하는 것이지 기업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배영일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인천광역시 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 공포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3조 구청장의 책무의 제4호라든가 지금 제4조에 말씀하신 그런 것이 주민들한테 어떤 부담이나 이런 것으로 작용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인천광역시 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이 사안이 지금 아주 국제적이고 국가적인 어떤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부담을 가중시키고 그럴 사항보다는 주민들의 의식을 탄소중립이라든가 기후위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고취시켜야 할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물론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무슨 부담을 시키고 주민들한테 어떤 책무를 지우고 이러는 것보다는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사회로 가야 한다는 것을 고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이 강행규정을 조금 여유롭게 수정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종호 위원
일단은 지금 오수연 위원님이 말씀...
위원장 최훈
잠깐만요.
오수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것인가요?
그러면 김종호 위원님이 답변해도 되겠죠?
오수연 위원
(고개 끄덕임)
김종호 위원
제가 대표 발의했고 부서랑도 몇 차례 협의를 했고요.
어쨌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고 나서 환경부에서 광역과 기초 기본 조례와 관련한 표준안을 발표했었고요.
표준안 그대로 맞춰놓은 내용이어서 어쨌든 지금 탄소배출, 사업주와 관련해서 조치를 강구하는 문제나 구민들이 노력해야 한다,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는 어쨌든 이런 선언적인 문제이고 또 해당 산업이 녹색산업이나 녹색기술과 관련해서는 뒤에 또 지원할 수 있는, 일례로 현대제철이 탄소포집기술과 관련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이러면 행정, 재정적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 이것이 어떻게 안 하면 어떻게 뭐 벌칙 조항을 명시한 것은 아니잖아요.
강구하고 노력해야 한다인 것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표준 조례를 삽입한 것이어서 걱정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저희가 새롭게 만든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
이것 준칙안이 내려왔어요?
환경위생과장 배영일
준칙안보다 이것이 모법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있습니다, 환경부에.
그 법이 있고 또 지금 인천시를 비롯해서 6개 구가, 여기는 의원 발의나 구청장 발의 있지만 6개 구가 거의 같은 내용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원태근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최훈
원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제21조에 보면 중간에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라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자동차 이용을 규제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조례를 통해서 주민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정비는 다들 알아서 잘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영일
그런데 위원님, 현재도 황사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자동차는 2부제 규제도 하고 환경청이나 이런 데에서 오히려 이것보다도 더 강하게 공공기관을 비롯해서 경유차 규제나 이런 것은 더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수연 위원
이제 그것은 물론 환경 부분도 있고 주차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아마 그런 규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이제 주차 시설이나 공공기관을 방문했을 때 거기서 규제를 하는 것이고 일부 규제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동구에 계시는, 사시는 주민들은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이런 부분이 주민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제21조제3호에 보면 “구청장은 구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자전거라는 이 말에 제가 딱 생각이 저희 동구에는 솔직히 자전거 탈 수 있는 공간, 거리가 별로 없잖아요.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설립할 예정이신가요?
환경위생과장 배영일
오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 사항이나 염려 사항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같은 말씀을 또 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기후위기나 탄소중립·녹색성장이라는 그런 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뿐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규제나 이런 부분, 규제라기보다 탄소중립에 대한 의식 함양 이런 것이 상당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오수연 위원
전 지구적으로 범국가적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이슈가 큰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저희 지역실정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영일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제20조 한번 보시죠.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이렇게 해서 “구청장은 에너지이용효율과 신·재생에너지” 이것이 태양광 그것이죠?
환경위생과장 배영일
그렇게 구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에너지효율 부분은 상당히 넓고...
이영복 위원
아니, 포괄적이지만 어쨌든 의무적으로...
환경위생과장 배영일
그것도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이영복 위원
의무적으로 태양광도 설치해야 하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또 안 맞는 것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물치도관 알죠?
벽면에 태양광 설치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배영일
예, 설치돼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것이 최소 내구연한 그것이 15년이랍니다, 15년.
그 내구연한이 15년인데 연장해서 30년까지는 쓸 수 있겠죠,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배영일
예.
이영복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돈이 들어갔는데 그것이 1억2천만 원 들어갔어요.
그런데 손익분기점이 0으로 가려면 몇 년인지 아세요?
환경위생과장 배영일
2050년.
이영복 위원
그것이 몇 년까지 가야 하는지 알아요?
환경위생과장 배영일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80년이 넘어야 한대요, 80년이.
그런 것 볼 때 이것이 지금 보면 그때 우리가 이것이 연면적의 5평이 좀 넘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 것이에요.
이것을 만들어서 벽면 저기인데 그것도 태양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뜨고 그런 것 하나도 안 보이고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이런 것들도 조금 재고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이 법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우리가 참고해서 이 조항을 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환경위생과장 배영일
이 그린리모델링사업은 현재 건축과에서도...
이영복 위원
아니, 건축과에서도 하는데 효율적이지 않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건물을 짓는데 여기서 뭐 녹색 그래 가지고 무슨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고 그런 것들은 벌써 시행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환경위생과장 배영일
부서 간 협의도 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호 위원
질문은 아니고요.
저는 어찌 됐든 정권이 바뀌기는 했지만 엊그제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NDC와 관련해서 2030년까지 40% 하겠다고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탄소중립사회로 이행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인 것 같고요.
기저 전력을 뭐로 할 것이냐의 논쟁은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차치하더라도 전 세계적, 국가적 의제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기후 문제는.
그런 측면에서 국가든 광역이든 지자체든 기본조례를 만들어가면서 자기 구와 실정에 맞게끔, 어쨌든 저희도 조만간 용역이 들어가죠?
환경위생과장 배영일
예.
김종호 위원
아마 그럼 저희 구에 맞는, 아까 오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업지대 위주, 녹지는 되게 부족하고 등등 우리 구에 맞는 탄소중립계획은 어떻게 세우는 것이 맞을 것인지에 대한 기본계획도 아마 나올 것이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저희 구의 실정에 맞는 세부적인 시책이나 사업들은 논의해나갈 것이고 이것은 거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는 표준 조례를 가져와서 한 것이니까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저는 조례를 제정해놓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이후 후속 과정들을 밟아 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에서 가급적이면 원안으로 논의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제2조제3호에 보면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부문·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취약한 계층·부문은 저는 산업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취약한 계층을 여기서는 어떤 부류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기입하셨는지요.
환경위생과장 배영일
아무래도 영세한 분들의 사업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탄소를 당장 절감시킬 수 없는 분야에서 일하시는, 지금 같이 말씀하시는 대기업보다는 지역에서 그런 분들은 조금 더 보호해야 하지 않는가 라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오수연 위원
보호라고 하면 탄소중립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환경위생과장 배영일
그런 것도 있고 그분들한테는 유예, 탄소포인트를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준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생활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지금 제2조를 말씀하셨으니까 하는데 저는 좀 눈여겨본 것은 제2조제5호가 조금 생소한 느낌을 받는 조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히려 그런 부분이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제2조제3호 같은 경우는 잘 표현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제2조제5호 끝 쪽에 보면 “모든 구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이것은 그러면 어떤 말씀이신가요, 민주적 참여라는 것이?
환경위생과장 배영일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경험에 의한 조례나 형식에서 조금 생소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오수연 위원
민주적 참여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민주적 참여라고 하는지...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같이 논의한다는 뜻이겠죠.)
같이 논의한다.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이것도 그대로 다 가져온 것이라서, 이 기본원칙이 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들어가 있는 것이어서요.
과장님한테 이렇게 하나하나 물으시면 참 그렇기는 하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타 지자체에 있는 것을 이렇게 와서 비슷하게 했다고 하는데 우리 동구는 특이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환경위생과장 배영일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까도 오수연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우리 공업지역이 52%, 우리 녹지대가 얼마인지 아시죠?
7.8이에요, 7.8%
환경위생과장 배영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평준화되면서 같이 가줘야 하지 지금 이렇게 굳이 그런 고민을 하셔야 하고 또 용역을 이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그것 따로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배영일
용역은 아까 말씀하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이 조례 아니더라도 우리 구에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용역이 끝난 다음에 보완하든지 다 똑같이 하든지 하면 어떨까요, 다음에?
그러니까 용역 그것을 발판, 토대로 해서 이것을 다시 만들면 어떠냐 이것이죠.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아니, 저는 만약에 그러니까 이미 벌써 이백몇 개면 거의 모든 지자체는 다 만들었어요.
저희가 되게 늦은 편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아니, 그런데 우리 동구가 특수성이 있으니까.
우리 같은 데가 없습니다.
전국에 녹지율이 이렇게 낮고 공업지역이 많은 데, 더 이상 되는 데는 없어요.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조례라는 것이 모든 것에 대해 이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명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잡아놓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계획 수립할 것이고 어쨌든 위원회도 만들어질 것이고
저는 어찌 됐든 이제 환경위생과에서 조금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탄소와 관련해서 동구의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해나가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니까요.
저는 이번에 제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해서 어떻게 말은 못하겠지만...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시죠.)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서로 다른 관계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현재 조례는 너무 포괄적이라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기는 했는데지금 또 용역을 하면서 동구의 실정, 지역 특성에 맞게끔 용역을 해서 탄소중립이나 녹색성장에 대한 그런 것들을 계획한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는 지금 본 조례안에 대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 법에는 녹색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촉진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것인데 굳이 조례로 해서 구청장한테 부담을 부과시키고 또 구민들한테 규제를 가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전국 198개 시, 도, 군에서 이 조례를 발의했다고 하는데 꼭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도 같이 조례를 발의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동구청은 국가의 일선 행정기관입니다.
법에 의해서 환경부의 탄소중립기본계획이라든지 인천의 탄소중립 인천광역시 계획에 맞춰서 나아가면 되는 것이지 지방의회에서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꼭 같이가야 하는 것인지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동구 면적의 51.7%가 공업지역이고 동구의 녹지율은 7.8%밖에 안 되는데 탄소중립을 위해서 나무 심기를 오히려 권장하는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자동차를 갖다가 친환경 차량으로 할 수 있게끔 하려면 동구에서도 친환경 차량을 유지, 운영할 수 있게 예산 지원을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생각도 들고 많이 복잡한 생각이 드는데 저는 좀 반대에 대한 생각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영일
여러 위원님들 좋으신 말씀 하시고 토론하는 것 쭉 잘 봤습니다.
다만 지금 이것이 어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말씀하시는 부분이 다 물론 이 안에 포함되기는 하는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기후위기나 탄소중립이나 녹색성장 이런 분야가 지연해가면서, 시기를 조절해가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조금 있으면 아시다시피 태풍이나, 지금 지구상에서 섭씨 2도만 온도가 올라가면 지구에 대재앙이 올 것처럼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인 것을 보고 지금 이 조례나 이런 것을 운영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 시행하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다 포함돼 있기는 하는데 그런 하나하나의 사업보다는 그런 쪽으로 살펴봐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저기, 과장님 말이에요.
부서는 다른데 재개발, 재건축을 하잖아요, 우리 동구 전체가.
환경위생과장 배영일
예.
이영복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8%의 녹지율이잖아요.
그런데 이 녹지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아까 서두에 좀 말씀드린 것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데 어떤 분은 옥상녹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것이 서구나 송도, 연수구 같은 경우는 펜트하우스 그런 개념으로 해서 옥상녹화를 굉장히 거기는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분양도 잘되고.
그래서 우리 동구의 녹지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사실 그런 것도 좀 장치를 만들었으면 해요.
그래서 우리 동구만의 특수성을, 왜 그러냐면 공업지역이 52%가 된다니까 그런 것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제한하면서 옥상녹화를 강제적으로 할 수 없지만 하면 어떤 것을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교통 저기를 줄여주거나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배영일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그것은 별도의 부서나 이런 데서 할 사항이지만 지금 녹색성장이나 탄소중립 용어 자체들이 저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 녹색성장이라는 것이 흔히 말하는 자연 친화적인 그런 부분만 표현하는 뜻은 아닙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배영일
뜻에 취해서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말씀들이 잘못됐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것이 물론 다 포함되기 하는데요.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냐 하면 예전에 이런 소리도 있었어요.
어느 지역에는 공기가 안 좋아서 암 발생률이 전국 1위라는 말도 들으셨죠?
환경위생과장 배영일
예.
이영복 위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우리가 진짜 이제는 우리 9대가 들어오고 구청장님 새로 됐다니까 실질적인 탄소저감장치를 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보면 이렇게 해서, 진짜 판넬 그것 해서 82년 동안 그것을 이렇게 해서, 그것도 1억2천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비용이 1억2천만 원인데 그것이 80년 동안, 거의 제로라는 것이죠, 전기 발생하는 것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을 해서 주민들의 이익이 되고 진짜 깨끗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자 이런 것들도 할 때 고민 좀 해야 한다는 소리죠.
환경위생과장 배영일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영복 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할 것은 아닌데.
하여튼 같이들 고민하셔서 깨끗한 동구를 만드는 것이, 사실 녹지를 만들 공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간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찾아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용역은 언제부터 하실 예정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배영일
용역은 지금 발주는 했고요.
그것이 조금, 이것은 다른 분야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전문적인, 일반적인 사업들의 용역하고는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학술용역이고 그래서 지금 용역 발주는 한 상태인데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용역을 하기 위해서 발주는 했는데 업체들 보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주 상당히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요.
오수연 위원
한 가지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여쭤봤는데 저희 동구의 탄소중립이나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가장 걸림돌이 공업지역이 있잖아요.
공업지역의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공업지역에 어떻게 용역을 해야 하는지 그 부분이 더 큰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용역할 때 그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동구의 녹색성장, 탄소중립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배영일
알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저도 몇 달간 조례 보고 부서랑도 얘기하면서 바꾸고 싶었던 것도 되게 많이 있고 더 추가하고 싶었는데 일단 이 기본 조례는 저희가 탄소중립사회로 간다고 하는, 구청에서 고민을 시작한다고 하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부서에서도 이제 표준 조례를 상당 부분 반영해서 일단은 제정을 하고 나중에 추후 보완을 하더라도 하자 이런 의견을 주셔서.
일단은 대통령의 의지든 최근에 인천시장님은 인천시의 탄소중립을 5년 정도 앞당길 방안을 찾아보겠다, 50년이 아니라 45년.
이런 것이고 어쨌든 탄소중립사회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 오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구가 되게 열악한 상황이에요.
워낙 제강공장도 많고요.
현대제철은 우리나라 기업 중에 탄소배출 순위에 들어가는 회사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더 늦기 전에 빨리 그런 체계나 고민들을 시작하는 것이 맞고 그런 의지의 차원에서 빠르게 기본 조례는 저희 구도 제정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
원태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훈
원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태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영일 환경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원태근 의원 대표발의)(원태근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원태근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태근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 발전 및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및 제31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바 재난에 취약한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을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는 보고·점검 및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원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화재 예방 및 안전을 위한 시설개선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시설의 대규모 화재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초동 대피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신속한 대피가 곤란한 안전취약계층의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는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이 있으며 우리 구에는 총 78개소가 있습니다.
해마다 전기 사용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배선 및 전기설비 등의 노후화로 화재 발생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는 전기화재를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는 2020년 9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소화설비 중 소화기구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동안 분전반 등 작은 공간에 설치하는 소화기구 기준이 없어 규모가 큰 전기설비에 설치하는 소화기구를 설치해 왔으나 이러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법령의 개정으로 장소와 규모에 맞는 소화기구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대규모 화재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전기화재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며 상위 법령에도 부합하는 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추만식 안전관리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안전관리과장 추만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저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동구의 기존 조례 지원 사항과 일부 중복되는 사항은 있으나 상위법 저촉 여부에 해당하지 않고 전국 기준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기시행하고 있기에 다른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그냥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 것인데요.
아까 저희가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과 관련해서 여기 조례에 보면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이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도 포함되는 것이죠?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여기에 일단 집계는 나와 있지 않아서.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이라든가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이런 것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가 직장, 가정, 민간어린이집 또 아동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내에 보라매보육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해당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아까 그런데 현황에는 나오지 않아서 하나 궁금했었던 것이 있는 것이고요.
지역아동센터면 초등학생 방과후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김종호 위원
그렇게 따지면 「영유아보육법」에는 어린이집만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기본법」에는 유치원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초등학교 입학 전 아이들한테도 화재와 관련해서 취약계층인 것은 맞지 않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김종호 위원
유치원은 포함이 안 되는지 하나 궁금한 것이랑 또 하나 이 예산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추계가 가능하신 것인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방금 말씀드린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교육기본법」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영유아보육법」에 해당되는 시설만 대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유치원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 법에 의해서 저희가 굳이 여기에 넣지 않아도 보완이 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럼 대략의 비용 추계와 관련해서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비용 추계 관련해서는 지금 조례 비용 지원에 대한 제5조를 보면 소화용구 부분들은 금액이 크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인데 건축물의 가연성 외벽마감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불연이나 준불연재로 교체할 경우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스프링클러라든가 간이스프링클러 이 부분도 시설 설치할 때 비용이 상당히 수반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부분들은 다른 지자체에서 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 실정에 맞는 시설 수라든가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겠지만 만약에 지원한다고 하면 연간 약 2천만 원 정도 편성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호 위원
그런데 저희가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한 조사가 다 필요하겠네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실질적으로 지금 각 개별법이라든가 구내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에 이미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아까 2천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지원에 들어가는 비용은 충분히 그 이하라고 판단이 들고요.
이 조례 부분들은 사실 어느 정도 개별법에서 다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예, 그것이 좀 궁금해서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것이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설치, 안전 설치한다는 것이죠?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시설 부분들을...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설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아닙니다.
안전취약계층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용구를 지원해 주거나...
이영복 위원
그러니까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그런 부분, 소모품들을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지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이영복 위원
시설은 아니에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이영복 위원
스프링클러, 무슨 벽면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그 말씀도 하셨는데.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그 부분도 조례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요?
지금 여기 조례를 보면 안전장구 설치 그런 것들이에요.
쉽게 해서 사다 놓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시설물을 관리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안 해도 될까요?
만약에 이제 사실 취약계층이라니까 거기에 보면 무슨 화재가 별안간 났을 때 누가 와서 이렇게 그 안에 있는 어느 누가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그렇지 않으면 그런 안전요원이 있는지.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그 부분은 시설 관리주체가, 예를 들어 어린이집이라든가 장애인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관리주체가 그 부분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런데 주체라고 하면 시설물은 우리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아니, 그러니까 시설물은...
이영복 위원
지금 여기 동구청에는 있죠?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아니, 그러니까 시설물이라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 한마음종합복지관을 예를 든다고 하면 한마음종합복지관이 저희 구에서 시설을 해서 실제로 운영은 별도의 한마음종합복지관 운영자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운영자가 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자들한테 화재라든가 이런 것이 났을 때 유도하는 부분이라든가 안전관리 부분들을 그 관리주체가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다면 여기 조례안에 강제해야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영복 위원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면 안전장치를 해놓고서 이용을 못한다면 그것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용할 수 있게끔 관리주체가 관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관리주체가 운영할 수 있는데 저희는 수반되는 소화용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 근거에 의해서 어떤 소화용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거나 관리하는 부분은 관리주체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영복 위원
애매하네요.
이것이 애매한데 지금 뭐냐면 관리주체라고 하는데 그러면 노인복지관은 누가 하는 것이에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관 운영하는 운영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영복 위원
운영자가 우리 동구청이에요, 동구청장.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아니, 그것은...
이영복 위원
직영으로 전환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동구청장이 운영주체라고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관에서 상주해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영복 위원
그렇게 해서 저는 뭐냐 하면 명확히 이것은 좀 지정해서 안전하게 이런 것은 이용할 수 있게끔 관리주체가 교육을 받든 어떻게 해서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장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신 것인지 지금 예를 들어서...
이영복 위원
지금 여기 설치만 돼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제5조에 보면 비용의 지원 해서, 먼저 제2조부터 보겠습니다.
제2조제2항을 보시면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자동으로 소화하는 간이형 소화용구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당되는 시설에 수전반이나 배전반 안에 소화용구를, 자동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설치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재라든가 스파크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소화할 수 있게끔 그런 장치가 설치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부분을 따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뭐냐 하면 소화기구도 있고 그러잖아요.
뭐라고 하죠, 그것을?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소화기요.
이영복 위원
소화전 같은 것 그것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그것은...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이것이 강제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안 한다면 거기 관리부서에서 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그것을 지금 오해하시는데 일반인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소화 호스를 이용해서 불을 끄거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이것은 자동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소화장치를 설치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영복 위원
자동이에요, 자동?
다?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그렇죠, 자동입니다.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만약에 제어반에서 불꽃이 튀면 그전에는 사람이 발견해서 소화기를 갖다 뿌려야 하는 것인데 자동으로 분사가 돼 버리는 것이에요. 초기진화 하려고 하는 목적인 것이에요.)
맞습니다.
(○오수연 위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이영복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에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이 어떻게 배치가 됐는지 그것 말씀하시는 것...)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그런데 이런 시설에서는 다 책임자들이 있어요, 이미.)
이영복 위원
아니, 책임자가 있다고요?
한 명씩 다 두는 것이에요, 다?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다 관리자가 있어요.)
아니, 여기는 있어요, 구청에는.
관리자 한 명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 한마음종합복지관 거기도 있어요, 그러면?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관리책임자가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어린이집에도 다 있어요.)
이영복 위원
그러면 그것 좀 한번 쭉 해서, 일흔몇 개라고 했지?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78개.
이영복 위원
78개인데 78개소 관리자 한번 좀 주세요.
다 주세요, 알았죠?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이영복 위원
그리고 이번에 현대시장 화재 사건으로 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리고 녹지축 안전하게 해서 낙엽 다 치웠다는 것 하여튼 고맙게 생각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배전반에 들어가는 소화기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이 일정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자동으로 분사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사용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여기 추가적으로 조례에 들어간 부분이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에 들어가는 소공간용 자동 분사하는 방식의 소화기 말고 건축물의 가연성 외벽 마감 자재, 불연 또는 준불연재 교체, 스프링클러 이것에 대한 예산 지원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과장님?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그 부분 발의하신 분이 포함시켜서 발의하신 것인데 사실 이 부분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라든가 상황을 봐 가면서 이 부분들은 지원을 해 줄 것인지 나중에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훈
그럼 혹시 예산 편성 추계 그런 것들이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이것은 의회에서 발의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추계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최훈
그래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위원장 최훈
그럼 예산이 얼마가 될지 전혀 알 수가 없네요, 지금 상태로는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그렇죠.
(○이영복 위원 의석에서 - 2천만 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 78개 시설이니까 각 개별법에 의해서 별도로 따로 지정해 주는 부분이라든가 조례에 의해서 각 부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저희가 소화용구 지원이라든가 기본적으로 기존에 소화용품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 사업들이 연 약 2천만 원 정도씩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유사하게 소요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2천만 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최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상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에 들어가는 자동 분사형 소화기만 한정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지금 불연 마감재라든지 내장재라든지 스프링클러나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이것이 사실상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 부분이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다른 조례에 의한 예산 지원하는 것하고.
물론 겹치게 되면 한 쪽만 지원하겠지만요.
그것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과장님, 아까 2천만 원이라고 할 적에 2천 만 원은 뭐에 대한 2천만 원이에요?
아까 2천만 원 설치를 한다는데 제가 볼 때 그래서 그 말씀 하셔서 여기 있는 배전반, 분사 뭐 스프링클러 그것은 억대 이상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소화기를 말씀하셔서 그 소화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맞습니다.
지금 2022년도하고 2021년도에 보면 방연마스크 지원 부분하고 주택용 소화설비 지원 부분들이 기존에 실시하고 있었던 사업들인데요.
주택용 소화설비 지원하는 부분은 소화경보장치하고 소화기를 취약계층들한테 나눠주는 부분이었는데 그것이 작년에 2천만 원 예산이 편성돼서 실시했던 사항이고요.
금년에는 500만 원을 편성해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는데 그다음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연간 2천만 원씩 편성해서 복지시설이라든가 어린이집 같은 데 방연마스크를 지원해 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랑은 그 저기는 별개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그것에 준해서 비슷하게 예산이 편성돼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2천만 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인데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된다고 했을 때 불연성 재료라든가 스프링클러 부분들이 지원된다고 하면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갈 수 있을...
이영복 위원
이 비용으로 하면 몇억 원이 들어가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맞습니다.
이영복 위원
78군데 거기 이렇게 한다면 약 10억 원 이상 들어갑니다, 이것.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이 부분은 어쨌든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 좀 더 논의하셔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이제 자동식으로 한다면 그렇게 들어갈 것이고 소화전으로 한다면 설치비용은 덜 들어가겠지만 또 거기는 인원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분사기 같은 것 다룰 줄 아는 분들이 또 있어야 한다는 소리죠.
이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위원님, 자꾸 말씀을 작동을 해야 하는 상황...
이영복 위원
잘못 얘기했죠?
잘못 알고.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작동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부분은 자동장치이기 때문에 소화용구만 지원된다고 하면...
이영복 위원
아니, 이것 자동장치로 할 때는 돈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그렇지 않아요.
자동장치 용품을 아직 못 보셔서 그런 것 같은데 소규모로 약...
위원장 최훈
7cm, 15cm.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맞습니다.
그 정도로 돼서 부착만 하면 이상 감지가 됐을 때 바로 거기서 분사되면서 소화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훈
약 7cm짜리 정도가 약 13만 원 정도.
이영복 위원
아니, 그것은 던지는 것이에요.
있어, 쭉 빼서 그런 것이 있는데.
(○김종호 위원 의석에서 - 그것 말고 있어요.)
아니, 그것은 있는데 그것으로 해서 이런 대규모, 한마음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데 그렇게 그것으로 해서 소화가 되느냐.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초기 진화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이고요.
분전반, 배전반에서 누전이라든가 이상 온도가 감지됐을 때 자동적으로 소화되는 장치 부분이고요.
그 밖에 스프링클러라든가 난연성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훈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어쨌든 저는 소공간용 소화용구는 초기 진압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자재 교체하는 문제나 스프링클러 설비는 또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해서 한번 조사는 꼭 해보셔야지만 소화용구 설치의 문제도 비용이 추계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 김에 저는 자재나 스프링클러의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지 꼭 필요한 시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돼 있는 곳도 있을 것이니까요.
그런 것은 부서에서 후속 조치로 점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는 과장님께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건물로 조사된 것이 78개죠, 지금?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위원장 최훈
78개인데요.
이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을 지원하는 조례인데 저는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이런 부분에 자동분사용 소화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비교적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 외에 절연재라든지 아니면 스프링클러 시설이라든지 등이 들어가다 보니까 매우 복잡해진 조례가 됐어요, 갑자기.
그리고 예산도 그 규모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런데 이 78개소가 우리 동구가 취약계층으로 분류해서 화재 지원에 대해서 시설을 해 줄 수 있는 지금 그런 시설로 분류가 돼 있나요?
불연재, 난연재,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할 경우에 구에서 지금 해 주고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관심을 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이고요.
일반적으로 각 복지시설이라든가 어떤 그런 시설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유지 관리 차원에서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 주는 것은 있는데 화재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훈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동구에서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결국은 우리가 주는 꼴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예.
위원장 최훈
그런데 그 외에 동구에서 위탁관리하지 않는 복지시설 같은 경우 우리가 해 줄 의무는 것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 보면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민간시설이잖아요.
다행히 관내에는 요양병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민간 부분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부분들도 이 조례에 포함됐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위원장 최훈
그러면 과장님, 저는 이 조례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배전반, 분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78개에 대해서 지원하는 조례로 국한할 것이냐.
그리고 78개에 해당하는 민간 영역까지 스프링클러라든지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포함해서 난연재, 불연재를 갖다 인테리어나 시공할 때 구에서 지원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까지 확대를 해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갈 것인가를 좀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물론 민간 영역이라도 안전취약계층이라고 하면 해 주면 좋겠지만 과연 지금 이렇게 충분한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민간 영역까지 끌어들여서 우리 구에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 되는지.
또 민간 영역에 얼마만큼 비용이 들어갈지 추계도 안 된 상태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 할지에 대한 의문이 분명히 생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담당 부서 입장에서는 어쨌든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난연재라든가 불연재를 교체하는 부분이나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부분은 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사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꼭 지원해 줘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융통성 있게 나중에 운영할 때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소화용구 부분만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굳이 이 부분을 배제시켜야 한다면 수정하셔도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이영복 위원
예산의 범위라면 대충 추계는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저희가 가용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약 3천억 원 정도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안전관리과에서 약 30억 원 정도 1년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데 그 예산 중에서 편성할 수 있는 것이 무작정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관리과에서 운용하는 것이 30억 원 중에서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을 어느 정도 편성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천만 원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난연성이라든가 불연재 부분을 설치해야 한다고 하면 저희 예산이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소화용구밖에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운용하더라도 조례에 근거는 있지만 예산 편성이나 운영할 때는 그런 범위 내에서 운용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제5조제2호, 제3호는 빼야 할 것 같은데, 이 항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2천만 원이라면 택도 없습니다.
하나도 그렇게 못 해요, 2천만 원이라면.
이런 추계를 어느 정도 잡았다면 건축과하고 그런 부서하고도 상의해서 올라오고, 하긴 추계를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올렸으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저기는 걸러야 할 것인데.
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 30억 원 갖다 안 돼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발의하신 것도 이영복 의원님도 발의하셨는데요.
이영복 위원
말씀하시니까 과장님이 아니, 내가 반대가 아닌 실질적으로 이것을 정확히 잡자는 소리예요, 잡고 가자는 소리야.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아니, 이 조례의 발의자가 이영복 위원님도 포함됐다고 말씀드리고요.
추계라든가 제5조제2호 준불연이라든가 불연재로 교체하는 부분,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비용 부분도 위원님께서 발의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발의하시지 않으셨나...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런데 발의는 해도 이 자리에서 다시 거를 것 있으면 거르고 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가 뭐 필요 있어요, 그러면?
정했으면 그냥 끝내야죠.
그렇잖아요?
발의해도 여기서 거를 것은 거를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또 말씀하세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아니, 이제 여기서 논의해서 정하셔도 될 것 같다고 제가 답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훈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안전취약계층 시설이 78개소인데 처음에 시설 허가가 났을 때는 「소방기본법」에 의해서도 허가가 되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그렇죠.
오수연 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수조사를 하고 각 시설마다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부족한지 전수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그렇게 하면 예산이 좀 나오지 않을까요?
저도 2천만 원이라고 하면 그 금액 자체가 너무 작을 것이라는 예상이 드는데 먼저 전수조사를 하시고 거기에 전수조사를 하시다 보면 어디가 뭐가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부족한 부분들을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좋은 말씀이신데요.
아까 이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불연재나 준불연재, 스프링클러 이런 부분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상당히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만약에 지원해 준다고 하면 비용이 사실 만만치 않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숙의하셔서 수정하시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사전 조사를 미리 하는 부분들은 수전반이라든가 배전반, 자동소화용구 부분들은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78개 시설들을 다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사실 2천만 원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부서 입장, 의견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제5조제2호, 제3호를 뺐을 때는 2천만 원 가지고 충분히 예산 반영이 되는데 제2호, 제3호가 들어갈 경우에는 예산이 그것 가지고는 부족한 상황이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시설이 허가가 났을 때는 「소방기본법」에 의해서도 그런 모든 부분들이 다 갖추어져 있어야만 허가를 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소방기본법」에 의해서 정확한 이런 것들이 설치가 돼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전수조사도 한번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면 구에서도 나중에 어떤 이상이 발생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전수조사는 한번 정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에 앞서서.
그러면 전수조사가 끝나고 나서 예산을 설정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맞습니다.
오수연 위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
원태근 위원입니다.
비용의 지원에 대해서는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듯이 제5조제1호에 대해서는 최대 비싸야 약 10만 원 이 정도 될 것이에요, 아마.
5만 원, 10만 원짜리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없다고 하더라도 1천만 원 이내에 될 것이에요.
그리고 제5조제2호, 제3호 같은 경우에 아주 심각하게 우리가 반드시 해 줘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산에 올리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예산에 반영을 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2호, 제3호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
아니, 진짜 심각하다면 이것 해 줘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과연 그 시설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냐 이것은 차후에 판단해야 할 일이고 폭을 좀 넓혀놓고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놔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발의자로서.
위원장 최훈
원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꼭 필요한 조례라고 한다면 남겨두고 가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또 예산 범위 안에서 한다고 하고 예산을 작게 짜놓으면 민원이 집중되는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하고 결론을 지으면 어떨까 하는데요.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종호 위원
김종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만식 안전관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 심사를 위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에 따라 김종호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장, 김종호 위원장대리와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김종호
복지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종호입니다.
그럼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7시01분
안건
7. 인천광역시 동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최훈 의원 발의)
(최훈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대리 김종호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동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최훈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훈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정 발전 및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동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에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향후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의 인허가가 신청된 경우 관련 시설을 인근 주민에게 알려주는 등의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해 규정하며 특히 제2조제4호, 제5호에서는 대상 시설과 대상지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업무부서의 지정과 사전고지 내용에 대하여 나열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사전고지의 방법과 기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함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호
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재
전문위원 이우재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갈등 유발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 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인허가 시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민의 건강이나 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에 대하여 사전고지를 통한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감지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므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호
이우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임종대 건축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종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임종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김종호 복지환경도시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최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갈등유발 예상시설의 인허가가 신청된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도 의견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최훈 의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부서에서도 본 조례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근 위원
원태근 위원입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주민이란 대상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고 제2조제5호에 보면 대상지역이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또는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200m 이내에 그 시설이 들어오는데 대상지역의 주소하고 다르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건축과장 임종대
대상지역하고 다르다 하면...
원태근 위원
200m 이내인데 150m까지는 같은 주소지에 있어요, 이렇게.
건축과장 임종대
거주자들 말씀하시는 것이죠?
원태근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건축과장 임종대
일단은 사업대상지를 중심으로 해서 200m이기 때문에 타 지역은 안 가지 않을까요?
원태근 위원
그럼 여기서 주소지는 행정동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건축과장 임종대
그렇죠.
원태근 위원
그럼 송림6동하고 송림4동 걸쳐있는 집은 대상 시설에서 200m 이내에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한테 고지 안 해도 돼요?
건축과장 임종대
같이 해 줘야죠, 200m 이내면 같이 하죠.
원태근 위원
근데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건축과장 임종대
그러니까 200m 이내에 10호 이상의 개인주택이 있으면 그 지역 200m 안에 있는 주택은 전부 다 고지해 주는 것이죠.
원태근 위원
대상지역의 주소, 행정동이 다르더라도 해야 하는 것이죠?
건축과장 임종대
그럼요, 해 줘야죠.
위원장대리 김종호
원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그러면 하나만 여쭐게요.
제5조 사전고지의 방법 관련해서요.
보통 이런 시설들의 인허가가 들어오면 처리까지 얼마나 걸리죠?
건축과장 임종대
짧게는 약 일주일에서 길게는 약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호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갈등유발 시설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는 7일로 해놨는데 허가가 끝났어, 그런데 주민들은 알아.
이러면 이것이 과연 이 취지와 또 맞는가 이런 고민은 되거든요.
최소한 주민들한테 알린다는 것은 신청이 들어왔고 허가 나기 전에 주민들이 알게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허가 다 끝나고 나면 이미 주민들은 다 알 텐데 그것 때문에 하나 궁금한 것이랑요.
그 뒤에 “단, 변경 인·허가의 경우 5일 이내로 한다.”는 이미 들어와 있는 시설이 변경을 하는 것이잖아요.
맞죠, 과장님?
건축과장 임종대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호
그럴 때도 이것을 사전고지하는 것인가요?
이 취지가 좀 헷갈려서요.
갈등유발 시설이 처음에 들어올 때 주민들한테 알려준다, 신청이 접수가 됐을 때.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변경 인허가도 저희가 사전 고지를 담는 것이 이 조례 제정 취지와 맞는가의 하나의 문제랑 어찌 됐든 사전 고지는 허가 나기 전에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가 고민이어서 한번 궁금합니다.
건축과장 임종대
시설물 대상지가 들어올 때는 미리 사전에 저희랑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전에 이것이 가능한지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랑 협의를 합니다.
그때 내용을 거의 알기 때문에 그전에 그것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인·허가의 경우 5일 이내로 한다.” 이 부분은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종호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담당 김장순
건축팀장 김장순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있는 변경 인허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제가 이해한 것은 건축허가를 받고 나서 설계변경이라고 하죠, 쉽게 얘기해서.
허가사항 변경 부분이라고 이해를 했고요.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경미한 사항은 기존 시설에서 용도변경 부분, 애초에 갈등유발 예상시설이 아니었다가 갈등유발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건들은 당연히 영업 관련 신고라든지 허가 부서에서 사전고지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제5조에서 말하는 변경 인허가라고 하는 것은 그런 용도변경 이외에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허가사항 변경에 해당된다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서 7일 정도로 규정해도 어쨌든 주민들한테 사전고지는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건축과장 임종대
예.
위원장대리 김종호
이상입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제 갈등유발 예상시설을 사전고지 해서 알았어요, 알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축과장 임종대
역민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어쨌든 건축허가 요건에 맞으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 내 줄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민원이 있다고 해서 어쨌든 조건에 맞는데 허가를 안 내줄 수는 없어요.
오수연 위원
미리 고지를 한다는 외에 다른 방법은 없네요, 그러면?
건축과장 임종대
맞습니다.
오수연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호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시에서 하는 행위예요.
한 사례를 말씀드리는데 만석우회고가도로 철거하는 데 있어서 사전고지 하셨어요?
모르죠?
건축과장 임종대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영복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은 모르고 일을 하는 것 알고 그때 안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설명회를 나중에 했어요.
이것은 이 조례는 필요하다고 저도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적극성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요.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하위 부서라 그런 것 액션도 못 취하고 있는...
건축과장 임종대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할 때는 미리 다 사전에 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시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영복 위원
저는 몰랐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저기는 가보셨나요?
건축과에서 오신다고 그랬다는데 가셨는지 모르겠네.
경로당이요, 만석 제3경로당.
건축과장 임종대
글쎄요, 어디 말씀하시는지...
이영복 위원
우회고가도로 철거하는 데 옆에 경로당 있어요.
건축과장 임종대
예, 압니다.
이영복 위원
거기 가보시면 금이 가고 벌어지고 그랬거든요.
아직도 안 갔어요?
건축과장 임종대
아니, 경로당 관련돼서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런데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위험건축물이라든가 이것이 어떻게 되고 그 판단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거기는 경로당을 관리하는 부서지 이런 건축물에 대한 저기는 건축과 아닌가요?
건축과장 임종대
아니, 무조건 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관리 주체가 다 있습니다, 관리하시는 부서가.
재무과에서도 관리하고 있고요.
이영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전진단에 대한 저기는 건축과라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건축과장 임종대
안전진단은 저희들이 저희보다는 안전관리과에 자문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안전진단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영복 위원
건축허가도 내주고 착공 저기도 해 주고 준공도 떨어뜨려주고 다 하잖아요.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그래도 어느 「건축법」에 문제되고 금이 가고 그랬으면 그런 판단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안전관리과나 노인장애인복지과 그런 데랑은, 거기는 뭐랄까 건물에 대한 저기는 모르잖아요.
건축과장 임종대
아니, 그러니까 경로당 관리를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하잖아요.
건물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안전관리과에 안전자문관리단이 있어요.
안전진단 하는 관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다시 고쳐야 한다는 진단이 나오면 예산 편성을 해서 다시 고치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그때 지금 말씀하시는 부서에 전화해서 나가본다고 했는데 저기랑 연계가 안 됐네요, 건축과하고는.
건축과는 「건축법」, 건축허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준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랑 연계가 안 됐고 자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서 보면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건축물이 되어 버렸어요.
건축과장 임종대
하여튼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이야기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이영복 위원
해야 해요.
해야 하고 지금 그것 다 철거 끝나면 종합건설본부에서 안 봐요.
우리는 하위 부서인데.
여기는 구고 거기는 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건축과장 임종대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한번 이야기는 해보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꼭 해야 해요.
우리 구비로 고치면 안 돼요
하여튼 같이 연계해서 그것 좀 살펴보세요.
나가서 보세요, 한번.
건축과장 임종대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호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는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최훈 위원님도 그래서 이제 예전의 경험이 좀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미리 알았으면.
요즘 이제 주민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것은 소각장 들어오냐랑 쇼핑몰에 진짜로 장례식장이 들어오냐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듣게 되는데 그것을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런 조례가 있고 이것이 사전고지 된다고 하면 주민들한테는 미리 알게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제가 보다 보니까 조금 고민인 것이요.
장례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28호에 해당하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제28호 장례시설 가목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하는 것은 그럼 병원 장례식장은 제외입니까?
이 조항대로 해석하면?
건축과장 임종대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호
그러면 길병원에 장례식장이 들어오면 사전고지 대상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네요?
아니면 백병원의 장례식장이 확장되거나.
건축과장 임종대
길병원이 같이 들어오면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대리 김종호
장례식장만 별도로 오면 해당되는 것이고요?
사전고지 해야 하는 것이고?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담당 김장순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시설의 부수시설로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고 있는데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송림패션몰에 길병원이 들어오고 그 안에 장례식장이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하면 그것은 허용되는 부분인 것이고요.
단순하게 길병원의 장례식장만 거기에 지을 수는 없는 부분인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호
지을 수 없는 것은 아니죠.
건축담당 김장순
허가가 나지는 않습니다, 장례식장만으로는.
아무리 길병원의 본원이 인천 구월동에 있고 장례식장만 동구에 설치하는 그런 개념은 안 되는 것이고요.
(○이영복 위원 의석에서 -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가 또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일반 장례식장은 허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호
그것이 궁금해서요.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오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종호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동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2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종대 건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호 위원장대리, 최훈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9. 인천광역시 동구 일반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동구 일반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황윤식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황윤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인천광역시 동구 일반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송림오거리 일대의 침체된 지역상권 회복과 노후, 불량한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주민 중심의 지역공동체 회복을 통해 도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확정하였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단위사업 간 사업 내용, 위치, 기간, 사업비 조정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였기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황윤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견 청취의 건과 관련하여 도시정비과장이 공석이므로 김동민 도시정비팀장님의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팀장 김동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훈 복지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정비과장 부재로 직제상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제가 제안설명드리는 부분에 대하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서민국 뉴딜사업팀장입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동구 일반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부의안건 제안 이유입니다.
금번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은 그동안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단위 사업의 사업 내용, 위치, 기간, 사업비 조정 등 변경사항을 활성화계획에 반영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172페이지 사업 추진경위입니다.
송림골 도시재생뉴딜사업은 2017년 12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후 2018년 9월 조건부 승인을 전제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최초 고시되었으며 2019년 9월 조건부 사항을 반영하여 변경 고시하고 2021년 12월 경미한 변경을 거쳐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번 의회 의견 청취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5월 중에 주민공청회와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국토교통부에 변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이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승인, 고시가 되면 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73페이지 변경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중물 사업비 200억 원은 당초 계획과 동일하며 10개 단위사업 중 7개 단위사업이 사업내용 변경 3건, 사업규모 변경 3건, 사업기간 변경 3건, 사업비 변경 7건 등의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 변경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업 및 일자리 지원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송림시장 상생예술촌 사업으로 청년창업 및 예술창작 지원공간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예술 분야 관계 전문기관과 민간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실시한 결과 사업 실현 및 지속가능성 부족에 따라 사업계획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자문 의견을 반영하여 대체사업을 발굴하게 되었으며 현재 중장년층을 대상으로는 창업 및 역량개발을 위한 사회 재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장래 경제활동 주체인 청소년에게는 진로 교육 및 심리상담, 근로, 인권 교육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건강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창업 및 일자리 지원시설 조성사업으로 변경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기존 사업 대상지인 송림시장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위치를 송림센트럴타워 4층과 청본이룸터 1층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업규모는 40㎡ 증가되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한 사업 지연과 재검토 등을 반영하여 사업 기간은 2023년 12월까지 14개월 연장하였으며 사업비는 변경된 사업내용에 따라 국비 등으로 별도 충당이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비 7,4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뜨렛길 지하광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송림지하도를 썬큰정원인 사계솔마당과 연계하여 지하도 진입환경 개선, 공연, 영화, 홍보, 전시와 북카페, 쉼터 등의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으나 지하도 주변의 지하매설물이 복잡하게 산재해 있는 현장 여건으로 인해 썬큰정원 조성이 불가능하여 지하도 부분만을 사업 대상지로 반영하게 됨에 따라 사업규모가 1,708㎡ 축소되었으며 이에 따라 세부 사업내용도 조정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현장 여건에 따른 사업추진계획 전면 재검토 기간을 반영하여 ‘26년 6월까지 12개월 연장하였으며 기존 사계솔마당 사업에 반영되었던 엘리베이터 설치가 포함됨에 따라 사업비는 26억3,100만 원이 증가된 36억5천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송림골 지역재생회사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마을관리 협동조합 육성 및 공공지원 가이드라인에 따른 초기지원금 5천만 원, 조합설립 인가지원 및 아이템 맞춤형 컨설팅 비용 5천만 원 등 실제 사업 추진에 집행된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비를 3억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림골 사계솔마당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아뜨렛길 지하광장과 연계한 썬큰정원을 조성하여 시설 간의 시너지를 기대하였으나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하매설물로 인해 성큰정원 조성이 불가함에 따라 대체사업지로 현대시장 진입로, 아뜨렛길 6번출구와 유휴부지, 청본이룸터 옥상 등 3개소로 위치 및 규모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대체사업지 발굴 및 재추진을 위해 사업기간은 ‘23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였으며 사업비는 아뜨렛길 지하도 진입환경 개선을 위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미설치로 인해 18억2,700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명물 특화거리 조성, 근대로 발자취 탐방루트 조성, 안전가로 마을만들기 사업은 사업 완료에 따라 실집행비를 반영하여 사업비를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7페이지 사업총괄표 중단을 보시면 송림골 꿈드림센터 조성사업과 연계, 결합하여 추진 중인 생활SOC사업에 다함께돌봄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다목적체육관 등을 부처 연계사업으로 신설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활성화계획의 주요 변경내용을 설명드렸으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고 계신 안건 자료에 수록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일반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173쪽에 송림골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 중대한 변경 내용을 보면 이 중대한 변경 사업 시작 후에 몇 번이나 변경하셨어요?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실질적으로는 최초에 조건부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부분 한 번 했었습니다.
오수연 위원
변경이 한 번밖에 안 됐다고요?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경미한 사항 변경도 한 번 있기는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활성화계획을 할 때마다 수시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하던 여러 가지 사업이 변경된 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바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크게는 두 번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수연 위원
그런데 변경하기 전에도 주민들한테 공지가 없었고 변경 후에도 주민들한테 공청회나 변경한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그리고 굉장히 오랜 기간이 지금 걸려있고 또 아직도 공사가 끝나려면 12월이나 되어야 끝나는 것이잖아요.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주요 시설 같은 경우는 약 6, 7월 정도면 다 마무리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꿈드림센터 같은 경우도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특수시설 같은 경우는 각 연관된 부서에서 추가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12월까지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아뜨렛길 같은 경우도 그 전에 되고 꿈드림센터도 그 전에 다 준공될 부분입니다.
오수연 위원
송림골 도시재생뉴딜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사업도 변경되고 또 처음에 시작했던 사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다른 사업체가 연결되고 이러면서 거기에서 발생된 주민들의 불편이나 불만, 민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예.
오수연 위원
많았는데 그런 것이 많은 것을 알면서도 변경하면서 주민들한테 공청회나 이런 것들을, 또 변경 후에도 한 번도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하는 것이 신뢰감이 많이 떨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변경이나, 만약에 이제 사업이 될 때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통해서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변경되는 부분 또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공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5월 8일인가에 공청회를 일단 하려고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오수연 위원
5월 8일이요?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예.
오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마무리가 빨리돼서 송림오거리가 아주 깨끗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공사가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수연 위원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일단은 변경 안 됐어도 그냥 여쭤볼 수는 있는 것이죠?
꿈드림센터 언제 완공될까요?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일단 당초 계획대로 6월 중에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문제가 좀 되는 것이 레미콘이라든가 일부 자재들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조금 조정될 수는 있지만 큰 맥락에서 연장될 위험성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일단 현재 예상은 6월로 하고...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예.
김종호 위원
그런데 아직도 골조 있고 이렇게 쳐 있다 보니까 저는 지나갈 때 보면 ‘저것 진짜 9월이나 되어야 또 완공되는 것 아니야?’ 이런 걱정이 되기는 되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은 것이죠?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예, 일단 6월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종호 위원
어쨌든 그것이 완공 안 되면 계획들이, 거기 들어올 시설들이 다 딜레이되는 것이잖아요.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다 계속 연동돼서 이러다 보니까 최대한 빠르게 공사 마무리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뜨렛길 공사 관련해서도 워낙 우여곡절이 있기는 했지만 원래 약 4월경 예상했던 것 같은데 일부 좀 더 늦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예.
김종호 위원
그것도 최대한 신경써 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창업 및 일자리 지원시설 조성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한번 변경한다고 했을 때는 상생예술촌이 어렵고 이쪽 매입한 공간에 인생이모작센터를 들어오도록 하겠다 이것이 당시 도시전략실에서 저희한테 말씀하셨던 안이었거든요.
여기서 지금 또 변경된 것입니다.
그 공간과 청본이룸터 1층까지 해서 중장년과 관련한 그것과 청소년 관련한 시설을 동시에 넣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것도 그 당시에는 그것이 그만큼의 규모가 꼭 필요하다고 100평 넘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인생이모작과 관련한 시설은 전체 평수는 좀 더 줄었고요.
청소년이 100평 이상 들어오게 된 것이고 제가 185페이지 부의안건 보다 보면 이 공간들이 막 혼재돼 있다는 느낌이 저는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청본이룸터에 창업 및 일자리 지원시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그렇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리고 중장년 프로그램 강의실은 저쪽 공간에 또 있는 것이잖아요.
두 공간을 다 쓴다는 것인가요?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위원님, 이것은 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김종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들을 때는 청본이룸터에 인생이모작센터가 들어오고 저쪽 공간은 전체 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랑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쓰나보다 이렇게 이해했는데 공간이 또 혼재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뉴딜사업담당 서민국
뉴딜사업팀장 서민국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안건 내용을 작성할 때 설명 자료로 작성했던 부분은 저희가 관념적인 개념으로 그러니까 세 가지 형태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육안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상적으로 표현했던 것인데요.
지금 송림센트럴타워 4층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청소년 부서와 실시설계에 관해서도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던 대로 4층 같은 경우는 청소년시설이 전체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설계도 개략적으로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해하셨듯이 중장년층 교육프로그램과 창업 및 일자리 지원시설은 청본이룸터 1층에서 동시에 같이 프로그램실을 운영하도록 계획되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그러면 약 148.4㎡잖아요.
그러면 약 40평 좀 넘는 것이죠?
뉴딜사업담당 서민국
예.
김종호 위원
여기에 교육실과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되면 사무공간까지 가능한가요?
뉴딜사업담당 서민국
청본이룸터 같은 경우는 교육실 1개실과 옆에 이 도면상에서 볼 때 왼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분리해서 2가지 실로 운영할 것이고요.
그리고 주 프로그램들이 교육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시간적인 스케줄을 통해서 2가지 사업에 대한 교육을 같은 공간이지만 시간적으로 분리해서 계획할 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종호 위원
제가 갑자기 헷갈려서요.
인생이모작센터를 만드는 것인가요?
그것은 여기 부서의 문제는 아니죠, 공간 조성의 문제니까?
뉴딜사업담당 서민국
예, 저희는 사실 공간을 조성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인 운영은 인생이모작...
김종호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청소년 관련해서는 저쪽 통으로 4층 공간 다 쓰는 것에 대해서 부서랑 협의하셨다고 했잖아요.
뉴딜사업담당 서민국
예, 그것은 완료됐습니다.
김종호 위원
인생이모작 관련해서는 그러면 미래발전추진단인가요?
뉴딜사업담당 서민국
맞습니다.
김종호 위원
부서랑 협의를 하신 것이 있으실까요?
뉴딜사업담당 서민국
예, 마쳤습니다.
김종호 위원
청본이룸터로도 가능하다고 부서랑 협의하셨다는 것이죠?
뉴딜사업담당 서민국
예, 계획했습니다.
김종호 위원
적을 수도 있어 보이는데.
일단은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그러면 팀장님, 저희가 의견 청취를 하고 반대를 하면 4층에 청소년지원센터가 들어올 수 없는 것인가요?
저희는 애초에 학교밖 청소년, 학교 안 청소년 이것을 분명히 분리해야 한다고 제가 몇 번 주장을 했는데 4층에 같이 한꺼번에 놓겠다고 해서 저희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인생이모작도 저희가 처음에 반대를 많이 했는데 사업을 확 줄여서 지금 청본이룸터 1층으로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위원님, 청소년시설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것처럼 학교밖 청소년하고 학생들하고의 동선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했었고 해당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달리 한다, 학교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일과시간 중에 그리고 학생들에 대해서는 일과 후에, 그래서 시간이 서로 마주치지 않는 범위로 진행하게 되고요.
또 타 구 사례도 여러 군데 확인해 봤더니 대부분 같이 붙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사실 아니고 저희 입장에서는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쪽 부서에서도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결정했고요.
창업 및 일자리 지원시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미래발전추진단하고 충분하게 논의해서 그쪽 부서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가는 부분이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조정하거나 시설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수연 위원
팀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이것이 부서에서 논의를 해서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은 논의를 해서 해결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어떤 사업보다는 청소년 아이들의 성향을 충분히 더 고려해봐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모작도 마찬가지고 지금 축소를 시켰다는 것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여러 방면에 중복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을 확 줄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생이모작도 다시 한번 고려해봐야 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 생각인데요.
송림동 57-1번지 송림센트럴타워 4층 원래 거기가 인생이모작센터를 강력히 주장하고 거기에 하겠다고 했던 부분인데 또 지금 듣기에 어처구니없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를 같이 하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타 구에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기는 하겠지만 어떤 것이 정말 청소년들을 위해서, 학교 안 청소년, 학교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필요하고 또 가장 현명한 선택인지는 우리 동구가 그렇게 해나갈 수가 없는 것인가요?
그럴 때 저는 이 사업을 이렇게 공간을 할양해서 진행하고 또 몇 년 후에 다시 이것은 도저히 안 됩니다, 분리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측돼요.
지금까지 해온 상황으로 봐서는.
전에는 인생이모작을 위한 센트럴타워 4층이 아니었잖아요, 원래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할 수는 없을까요?
물론 부서에서도 동의를 했다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동의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두 분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바꾸겠습니다, 말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만한 성격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활성화 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 의견 청취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의회 의견 청취 건은 가결이다, 부결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는 이 활성화계획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포함됐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절차를 진행하면서 각 부서하고 협의하고 또 공청회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의견을 반영하고 해서 합리적인 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가 학교 안 청소년들이 같이 공유하는 공간이 아니라 가능하면 독립적인 공간으로 해서 동구의 청소년들이 정말 잘 육성, 양성되고 올바른 성장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을 잘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가 송림골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공사 기간이 늦춰지고 부도가 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국산, 송현근린공원을 기준으로 이북과 이남, 물론 다 동구에 기반된 시설이 만들어지고 하는 것이지만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동구 관련 유관 시설을 포진시키는 것은 동구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동구의 정주여건을 한쪽으로는 떨어뜨리는 효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을 벗어나서 지역에 형평성 있게 발전시키는 쪽으로 도시계획을 짜 나가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저는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도면에서도 보시면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는 도면에는 하나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부분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훈
엘리베이터나 계단 이용하는 것은 똑같지 않아요?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위원
의견 청취니까 저도 의견을 포괄적으로 드릴게요.
참고를 해 주시되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은 필요성을 그때는 계속 주장하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바뀌는 것에 대해서 잘 납득이 일단 안 되는 측면이 일단 하나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도시전략실에서도 주장을 했고 부서에서도, 당시에 주민자치과이기는 하지만 주장을 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 계획상으로는 왜 100여 평 이상이 필요하다고 하던 인생이모작센터가 이제는 40평도 안 되는 것으로 해도 된다고 부서에서 수용을 했는지, 몇 달만에.
이것도 잘 모르겠고 지금 같아서는 교육장 정도는 들어서는 것 같은데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아닌가 이것도 좀 헷갈리고요.
그리고 그 공간이 청본창작소라고 하는, 거기가 좀 다양한 것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의 1층에 청장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위한 교육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왜 이렇게 성격을 다 혼재해놓지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가 벽의 문제가 아니라 공간이 아예 분리된다고 하면 일례로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가 한 층에 혼재되어 있어서 공간 매우 협소하고 복잡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랑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옮겼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은 있었고 저희도 개진한 적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공간을 센트럴타워 4층으로 옮긴 것 같은데 저는 공간 하나, 이것도 만약에 일례로 제 안은 송림센트럴타워 4층을 평생교육관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 이 지하에 있는, 아예.
거기에 청장년에 대한 창업 및 일자리교육도 하고 평생교육도 이 정도 평수면 되게 규모 있게 잘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청본이룸터 1층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든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둘 중 하나가 들어갈 수 없을까.
그리고 하나의 시설은 기존의 청소년수련관에 남아있어도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안이든요.
일례로 청소년시설은 청소년수련관이든 청본창작소에, 같은 특성을 갖고 있는 공간에 위치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프로그램이나 창업 및 일자리 지원시설은 평생교육이라는 것과 합치해서 평생교육관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의견 청취니까 아이디어 차원에서 고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훈
김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회의중지
18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훈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연 위원
오수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일반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사업명 창업 및 일자리 지원시설 조성사업에서 세부 사업내용에 공간 활용에 대한 문제가 있어 보여 동구의회는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한다.
하나,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장소 자체가 분리되어야 함.
둘, 청본이룸터에는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든 하나를 두고 나머지는 청소년수련관에 둠.
셋, 송림센트럴타워 4층은 평생교육관과 인생이모작, 중장년프로그램 강의실도 포함하여 이러한 내용을 동구의회 의견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훈
오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일반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오수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동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일반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동구의회 의견을 채택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윤식 안전도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8시32분
안건
10.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 최훈
의사일정 제10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4월 2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산회
출석위원(6명)
최훈 오수연 김종호 윤재실 원태근 이영복
출석전문위원(1명)
이우재
출석공무원(9명)
복지경제국장 유원근 안전도시국장 황윤식 복지정책과장 고광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연호 일자리경제과장 김한필 환경위생과장 배영일 안전관리과장 추만식 도시정비담당 김동민 건축과장 임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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