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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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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17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07월 02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7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7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분 자유발언(박영우 의원) 5. 휴회의 건
10시06분 개의
의장 이영복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의회사무과장 김원규입니다.
제17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같은 법 제54조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 규정에 의거 6월 26일 집회공고 후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 의원간담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정례회기를 7월 2일부터 7월 20일까지 19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비롯해서 문성진 의원께서 발의하시고 다섯 분 의원께서 서명하신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과 「지방자치법」제48조와 관련하여 의장, 부의장 선거의 건 그리고 2012년 6월 2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와 필리핀 칼로 오칸시 간의 자매결의안 등 동의안 2건은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2012년 6월 19일 박윤주 의원께서 발의하시고 두 분 의원께서 서명하신 인천광역시동구 성평등 기본조례안 외 조례안 2건과 6월 2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조례안 2건,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회기 중 구성․운영되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현재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김원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시08분
안건
1. 제17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이영복
의사일정 제1항, 제17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의원님과 사전에 협의해 배부한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1년 7월 2일부터 7월 20일까지 19일간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안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이영복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지순자 의원 외 5인 의원이 참석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2분
안건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이영복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박윤주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 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영화 의원 외 5인 의원이 참석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 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 등 6건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3분
안건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이영복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출석요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문성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성진 의원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영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17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구정전반에 대한 장래 계획 및 현황 등을 묻고 답변을 구하는 구정질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지방자치법」제42조와「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 내용에 대한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출석기간은 7월 11일부터 7월 13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대상은 구청장을 비롯하여 부구청장, 각 국장, 실․과장,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위생과장, 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문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문성진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1차 정례회 구정질문 및 답변은 7월 11일부터 7월 13일까지 3일간 실시됩니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제66조의2에 의하면 구정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오늘 구정질문 및 답변방식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한대로 일문일답 및 일괄질문, 일괄답변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제66조 제4항에 의거 질문요지서를 7월 9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0시17분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박영우 의원)
의장 이영복
그러면 박영우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박영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우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8만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복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조택상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민선 5기 2주년을 맞이하신 청장님께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기나긴 가뭄 끝에 비가 내려 우리 지역에도 해갈은 된 것 같습니다만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아직 고통이 따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이 잠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집행부나 우리 의회는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맞이하는 중대한 시기입니다.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삼고 집행부나 의회는 손을 맞잡고 한 곳으로 힘을 모우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에 관련하여 한마디의 말씀을 올립니다.
전반기의 우리 의회는 나름대로 주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고 자부심을 느끼나 결코 의회다운 의정활동을 하였는지, 누구를 위하여 이 자리에 있었는지 반성과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의회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체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주민들의 원성은 듣지 않았는지 저 자신부터 고해성사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들려오는 충고와 충언의 말씀에 귀기울여 남은 임기를 주민을 위하여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당리당략과 이념에 얽매이지 말고 구민을 위한 일에 다함께 합심하여 갑시다.
제가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동구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구성에 있어 구태에서 벗어나 진정 올바른 의회상과 나아가 구민들이 볼 때 이해가 될 수 있는 상식에서 의장단 선출을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난 전반기에서는 이영복 의장님을 빼고는 모두가 초선이고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속에 저희 새누리당이 다수 의석임에도 불구하고 의석수가 적은 정당에 의장 자리를 내줬습니다.
국회 같으면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일이지요.
의원 여러분, 물론 이러한 경우가 우리 동구의회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이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건전한 집행부가 되려면 이를 견제하기 위한 의회가 필요합니다.
힘 있는 의회는 의장 선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동구의회처럼 미니 의회에서는 가족과 같다보니 더욱 그렇습니다.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의회가 본연의 의무를 망각하기 쉽다는 뜻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후반기 의장단 선출만큼은 진정 의회민주정치를 가늠하는 척도에서 능력 있고 의회를 원만히 이끌고 나갈 분을 선출해 봅시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한 의무가 있습니다.
밀실거래나 나눠먹기식의 형태에서 과감히 벗어나 스스로 현명한 판단을 하여 우리 동구의회의 미래상을 그려보는데 초석이 되도록 이번만큼은 꼭 노력해 봅시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22분
안건
5. 휴회의 건
의장 이영복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7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명의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이영화 의원님과 박윤주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6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7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이영복 문성진 여운봉 지순자 박영우 이영화 박윤주
출석공무원(29명)
구청장 조택상 부구청장 곽하형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보건소장 박중업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홍보미디어실장 이각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재무과장 윤연의 세무과장 김준연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지적과장 김낙중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경제과장 박승순 청소과장 김해석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교통과장 박화영 건설과장 강영창 도시개발과장 박정남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건축과장 박성근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송림도서관장 양순덕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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