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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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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5호
  • 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07월 19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4. 인천광역시동구 유실․유기 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동구 홍보물 발행에 관한 조례안 7. 인천광역시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2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5분 자유발언(박영우 의원) 4. 인천광역시동구 유실․유기 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지순자 의원 대표발의)(지순자, 문성진, 박영우, 이영복, 박윤주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동구 홍보물 발행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안건
1. 2012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여운봉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문성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문성진
안녕하십니까?
제18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성진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2012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18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25일 구청장으로부터 2012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고 7월 1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되어 7월 2일부터 8일,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총 9차에 걸쳐 각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먼저 2012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 승인의 건 및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에 임하는 우리 의회의 기본 방향은 결산을 통해 재정운영의 현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일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결산에 임하였습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와 관련해서는 도로보수 등의 사업도 중요한 사업이지만 폭우 대처 등과 같은 주민에게 적시에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을 적절히 배분해서 집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해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업무추진비의 예산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 집행 시에는 구체적이고 객관성 있게 집행하고 실시설계 용역비와 관련해서는 당초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하여 사업 중단으로 인해 실시설계 용역비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육성을 위한 사업비와 관련해서는 사업지원비가 중단되면 도산의 위험이 있고 기업 자체로는 판로 개척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간담회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판로개척을 위해 집행부가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해양친수공간조성운영과 관련해서는 만석부두 수산물직매장의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화수부두 수산물 유통물류센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송림 아뜨렛길 유휴공간 활성화를 위해 접근성을 높이고 관리비용이 투입되고 있으므로 수익사업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민간단체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을 연초에 지급하되 결산에 만전을 기하고 직장 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시설은 잘 갖추고 있으나 이용 인원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정원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해서는 한우의 경우 산지에서는 급식자재조달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학교는 구제역 파동 이후 우수농산물 반입량을 줄인 것으로 보이므로 확인해서 영양사들에게 홍보하고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송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송현시장에 8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만큼 솔마루 사랑방 등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아케이드 공사에서 나타난 하자에 대해 완벽하게 정비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입확충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과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관련해서는 일반회계의 부족한 사업예산을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에서 지출하고 있으므로 큰 틀에서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기금 관련해서는 신청사 건립기금 관련규정의 변경에는 동의하지만 재정 규모가 큰 만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법적 의무사항이 없거나 집행실적이 미미한 기금에 대하여는 통합이 필요하므로 집행부의 검토를 주문하였습니다.
예비비 관련해서는 대건학교옆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과 관련하여 재판 진행과정에서 패소가 예상되었다면 중도에 손해배상금을 지출하여 지출금을 줄이는 조치를 취해야 하나 대법원에서 패소판결 후 손해배상금을 지출하여 지출금의 규모를 키웠으며 손해배상금을 본예산이나 추경에 계상해서 의회에서 다루어져야 하나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편의를 위한 방편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타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향후 본예산이나 추경에 계상해서 심의해야할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한다면 예비비 지출 승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주지시키는 한편 집행부의 다짐을 받고 승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2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임하는 의회의 기본입장은 추경이 우리 구 재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의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인지에 중점을 두고자 했던 것으로 금번 제2회 추경은 세출에 있어 예산운용의 적정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열띤 논의와 토론을 통해 심의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예산 1,500억원 가운데 금번 추경 세입으로 잉여금이 2억3천만원이 증액되어 141억원의 규모이므로 세입 판단의 과다로 인한 재정 운용의 신축성에 장애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편성 과정에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을 시작한지 몇 년이 지났지만 지출된 예산 중에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활성화 모색을 위해 고민하고 판로 개척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샛골로부터 염전로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는 인천시 사무위임 조례 규정에 따르면 도로 폭 20m이하인 도로개설공사는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나 20m이상의 도로개설공사는 시의 사무이므로 구비를 투입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시간을 갖고 시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화도진공원 국유재산 대부료와 관련해서는 매년 대부료를 납부해야 하므로 집행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동인천역 북광장 로프화단 설치공사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인천시의 동인천 북광장 개발계획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며 인천시와 연계해서 큰 틀에서의 사업구상과 젊은 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간 조성을 주문하였습니다.
박문여고 주변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과 관련해서는 당초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 했다면 의회와 지역사회와의 소통이 있어야 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앞으로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인천시에 제도적인 보완을 요구하는 한편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반영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토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문화체육과 민간행사보조비 200만원, 도시경관과 시설비 및 부대비5,045만원 따라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삭감액 총 5,245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하고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2012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운봉
문성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을 방금 심사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박영우 의원)
의장 여운봉
다음은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2항 규정에 따라 박영우 의원님께서 박문여고 주변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영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구 구민 여러분, 여운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20여일간 긴 시간 동안 정례회에 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또한 방청석에 함께 하신 지역 주민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표결 처리된 사안으로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를 위한 박문여중고 기본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으로 이 사업이 꼭 추진되어야 하는가 또는 이보다 더 우선되어야 하는 지역이나 사업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이른 새벽 송현근린공원에서 바라본 동구의 모습을 보면서 희망보다는 가슴 답답함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원이란 신분으로 주민과 함께 걸어온 3년이라는 시간이 어떤 삶의 질을 향상 시켰는지 주민이 갈망하고 목말라 했던 것에 무엇을 하였는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적으로 글로벌 경제와 금융위기 속에서 장시간 표류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악화 등으로 재개발사업은 긴 수렁에서 헤어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작금에 일어나는 우리 동구는 방향을 잃어버린, 불확실한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사업에 힘을 쏟아 붙고 있습니다.
희망의 동구, 살고 싶은 동구가 아닌 떠나가는 동구, 오고 싶지 않은 동구가 되었습니다.
희망의 동구가 되기 위해서 어느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짊어지고 가야 할 무한의 책임이 있습니다.
주민과 소통하지 않고 의회는 한차례 형식적인 설명으로 협조와 협의도 없이 의회를 무시한 사업이 과연 성공하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마치 이 사업으로 우리 동구는 엄청난 인프라가 구축되고 비전이 제시된 희망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겠지요?
즉흥적이고 선심성 사업으로 전락되고 추락한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도심에 대하여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이미 임기 초에 사업계획이 구상되고 철저한 검증 하에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새로운 모델이 제안되고 제시하셨어야 되지 않았나요.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임기말에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정 이 사업이 내년 지방선거에 전시용으로 이용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년 이맘 때 우리 동구는 박문여중고가 송도로 이전하는 것에 홍역을 앓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인천시는 그때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었습니까?
방관자에 불과했습니다.
자료의 뜻이 박문여중고 주변 도시정비사업에 대하여 2012년말 주민의견 수렴 결과 재개발 유지가 44.3%, 반대의견 24.6%, 무응답 31%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데이터는 64% 이상이 유지이고 반대의견이 35% 정도 됩니다.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보더라도 미약한 수치로 추후 후유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천시에서는 어떤 근거로 이 지역을 직권 해제하였는지 서면으로 답변하실 수가 있는지요.
그리고 이 지역 박문여중고가 송도로 이전 시 슬럼화가 되고 학생을 상대로 생업을 영위하는 생계형 상인과 주민 모두가 떠나갈 것입니다.
실례로 제물포 역세권을 보십시오.
인천대가 떠나버린 그곳에 상인들에게는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동구는 인천시 사업에 주체가 되었어야만 합니다.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근본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설계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동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진정 이 사업뿐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2011년도 우리에게 인천시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송림동 125번지 문화센터를 건립하라고 조건부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안게임을 핑계로 신규사업으로 분류하여 지금까지 한 푼의 지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동구 주민을 위하여 어느 사업을 우선시 하였어야만 하는지를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옛말에 부자가 땅 팔고 집을 팔면서 사업을 시작하면 그 집은 망하는 징조라고 했습니다.
여태껏 3년이란 시간 동안 인천시는 원도심을 방치하고 있다 연구한 결론은 2013년초 원도심 활성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기획단을 구성하여 신세계 백화점 부지를 매각한 계약금을 가지고 7개구 14개 사업으로 분류하여 약 810억원의 사업비를 구성, 특히 우리 동구는 박문여중고 주변 63억원, 마을 만들기 사업 10억원, 역사마을 조성사업으로 50억원을 계획하여 신청하였으나 인천시재개발 연합회에 발목이 잡혀 인천시 소위원회 심의과정 중 810억원에서 50% 삭감되어 450억원 가량 8개 사업으로 축소하여 우리 동구 또한 박문여중고 주변 CCTV 설치, 기반시설, 도로개설 및 보수나 하고 쉐어 하우스로 34가구의 빌라나 지어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택이나 건립하는 취지의 사업으로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가 이 사업이 원도심 활성화라는 명분이 있겠습니까?
참으로 암담할 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동구가 현재 고민해야 할 우선 목적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민족은 예로 부터 개화 품앗이로 공동과 공유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추구하는 목적이 하나로 이어져야 합니다.
먼 훗날 우리 후손에게는 물려줄 가치 있는 유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천시에 대하여 우리 동구는 무엇을 요구하였어야 하는지를 판단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박문여중고 주민설명회는 불과 2개월전 처음으로 4월 18일 30여명의 주민에게 급조된 설명을 관련 부서에서 했습니다.
4차에 걸쳐서 한 설명회에서 이 지역 200여 세대 500명의 주민들 의견이 반영된 사업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절차와 주민의견 수렴과정이 충분한 협의가 없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제 2차 계수조정 중 관련부서에 요청한 2012년말에 주민의견 수렴 자료 A4용지 4장의 분량을 2차 계수조정이 끝난지 3시간 가량 지체된 시점에 본 의원에게 제출한 의도가 무엇인지 해명할 수 있나요?
이것은 동구의회를 무시한 것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신성한 이 단상은 지역주민이 부여된 의무와 책임을 완수하라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결코 권리와 명예만 누리고 대우만 받으라고 준 것이 아닐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판단과 우리 모두가 함께 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어느 특정인에게 치우지지 않고 모두에게 공평하고 공동의 이익으로 분배되고 배려되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향후 어떤 사업과 예산을 세우고 심의 의결할 때 보다 심고숙고해서 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린바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국고나 시 예산을 준다고 무조건 받아야 하는 풍토는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즉,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면 섣불리 추진하지도 말고 사업비도 받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인 다수결의 원칙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러한 의회문화가 형성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해 주시고 그에 따른 자료 등을 미리 미리 전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며 그동안 협조해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경의를 표합니다.
연이어 계속되는 장마에 모두들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지역주민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여운봉
박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22분
안건
4. 인천광역시동구 유실․유기 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지순자 의원 대표발의)(지순자, 문성진, 박영우, 이영복, 박윤주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동구 홍보물 발행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여운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유실․유기 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홍보물 발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윤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 박윤주
안녕하십니까?
제18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윤주입니다.
지금부터 제18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27일 지순자 의원 외 4인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동구 유실․유기 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6월 25일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7월 1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의 제의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013년 7월 9일 해당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동구 유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현행 인천시 조례가 있으나 규정이 포괄적이므로 조례 제정 이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장기적으로 유실․유기 동물의 증가로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조례 보완을 위해 규칙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다음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에 명시된 안전행정국의 안전의 의미가 주민 시각에서 보면 안전을 위한 행정을 지향하겠다는 의미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현행 자치행정국의 자치의 의미는 주민자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민의 역량이 향상되면 안전은 자연스럽게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현행의 자치행정국을 개정해서 얻게 될 실익은 거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마을 만들기 업무와 관련해서는 총괄부서와 각부서의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신청사건립기금의 목적을 다했다고 해서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 및 시설 부지 매입기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적절한 판단이 아니며 기금의 용도가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예산을 집중해서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기금의 사용 용도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가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총론에서 통합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의 취지는 동의하지만 개별 기금간의 관계와 여유자금에 대한 정확한 해석 및 운용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다음 임시회에 다시 다루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동구 홍보물 발행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유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 홍보물 발행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보류하였고 인천광역시 동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조례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신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여운봉
박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아까 의장실에서 청장님이 시에 무슨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참석하는 것으로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동구 유실․유기 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유실․유기 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동구 홍보물 발행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홍보물 발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동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 벌써 1차 정례회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지루한 장마로 인해 여러 가지로 불편하셨을 텐데도 끝까지 의안심사에 소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조택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 회기마다 느끼는 상황입니다만 의회와 집행부는 주민을 섬기는 목적은 같다고 생각하지만 일을 할 때에는 집행부와 의원님들의 생각이 좀 다르다고 느끼게 되는데 좀더 깊게 생각하시고 신중하게 일을 처리했으면 하는 마음이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뭔가 아쉬움이 남고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서로가 아쉽고 흡족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 손치더라도 서로 소통하고 부족해서 생기는 견해의 차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주민의 간절한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에 하나라도 더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의원님들이 계시다는 것을 간과하지 마시고 늘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소통하며 동심동락 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의회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 의안제출
2012회계연도예산및재무회계결산승인의건(2013년6월25일구청장제출)
201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2013년6월25일구청장제출)
201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2013년6월25일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유실․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안(2013년6월27일지순자,문성진,박영우,이영복,박윤주의원발의)
인천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2013년6월25일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홍보물발행에관한조례안(2013년6월25일구청장제출)
인천광역시동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2013년6월25일구청장제출)
출석의원(7명)
여운봉 지순자 문성진 박영우 이영복 이영화 박윤주
출석공무원(27명)
구청장 조택상 부구청장 김경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도시국장 윤상원 보건소장 박중업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전략추진사업실장 김일배 홍보미디어실장 한상혁 자치행정과장 오성배 문화체육과장 임천일 세무과장 김준연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지적과장 김낙중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경제과장 박승순 청소과장 류삼열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교통과장 윤연의 건설과장 강영창 도시개발과장 김복실 도시경관과장 오은숙 건축과장 박성근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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