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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제66회 임시회(조례심사, 예산결산)
작성자 의회사무과
연락처 작성일 2000.11.24
조회수 2528
▷ 제66회 임시회

   제66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의장:이흥수)는 ''99. 10. 30일부터 11. 10일까지 12일간 임시회를 개의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등 6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처리방법에 있어서는 안건의 특성상 예산결산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였고 또한 금번 임시회에서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에 앞서 원활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3일간 의견을 조정하고 차질없이 준비를 하기로 하였다.
  주요 협의된 사항을 보면 감사개시 15일전까지 요구자료를 받아 개인별 감사준비를 하고 전문분야 및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세미나 등을 통하여 배우고 익혀서 의회의 권한인 행정감사권을 형식적이 아닌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정병희)는 ''99. 11. 1일부터 11. 4일까지 4일간 ''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처리하였다.
  예산액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67,308백만원, 세출결산액은 53,158백만원, 세계잉여금은 14,150백만원이다.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3,874백만원, 세출결산액 2,087백만원, 세계잉여금 1,787백만원으로 제출된 것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의가 없는 본안건에 대하여 원안승인하였다.
  또한 ''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도 원안 승인하였다.
  승인한 주요내역은 ''98년도 공공근로 사업비 456백만원, 명예퇴직수당 567백만원으로 총 1,023백만원이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66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 윤대영)는 ''99. 11. 5일 구청장이 제출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처리하였다.
  공무원 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 직렬 신설에 따른 정원승인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정원 총수 429명을 433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415명을 419명으로 조정하는 것이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안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불필요한 주차수요의 억제를 유도하고 주차시설 확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 조례안 처리결과 ■

조 례 심 사 특 별 위 원 회

본  회  의

  조                       례                       명 

처 리 결  과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복지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수정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99. 11. 10.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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