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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제11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작성자 의회사무과
연락처 작성일 2005.05.27
조회수 2594
제목 없음

제11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장:윤대영)는 2005년 5월 9일부터 5월 11일까지 3일간 제113회 임시회를 개의했다.
 이번 회기는 지난
4월 1일자 이영복 전 의원의 사퇴로 동구의회 의원수가 7명에서 6명으로 줄어들어 보다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 및 의결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직접 조례안을 다루어 심도있는 심사 및 의결을 하였다.

   제11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는 2005년 4월 29일 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동구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5건과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외 1건, 2004년도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등 총 9건을 의결하여 7건은 원안가결이 되고 의원 발의한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은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논의되어야 할 사항으로 분류하여 보류가 되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정자문단 설치·운영 조례안은 예산상의 문제로 부결하였다.

  인천광역시동구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당연직)에서 위원 중 호선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면 전문성은 있을지 모르나 동구구세에 대한 책임감이 결여되어 세수가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명칭 변경하는 인천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복지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였다. 또한, 순수한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는 전용수거용기 및 부속품 판매가격 조항을 신설하는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특히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점차 늘어가는 아파트 지역에 공동주택 관리비를 지원하여 아파트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는 좋으나 열악한 동구 재정기반으로는 예산을 반영하기 어려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어 보류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정자문단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대학교수 및 전문가들이 의회공통경비로 지출하는 적은 비용만 받고도 과연 책임있는 자문단 역할을 해 줄 것인지를 묻고, 자문단을 설치한 후에 다른 전문가를 필요로 할 때 추가비용이 드는 점을  감안해서 운영되고 있는 자문단에게만 의지할 수 밖에 없어 오히려 전문성을 결여시킬 수 있다는 예산상의 문제를 들어 부결하였다.

 

<조례안 처리결과>  

본               회               의

조        례        명

처리결과

인천광역시동구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음식물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보    류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정자문단 설치·운영조례안

부    결

2004년도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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