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인천동구의회 회의록검색시스템

인천동구의회 회의내용을 전자책으로 상세히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회 활동안건

Home > 의안정보 > 위원회 활동안건

의안검색 글보기, 각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번호, 발의일, 발의자 구분, 발의자, 위원회, 본회의, 집행부이송일, 첨부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안명 제1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
작성자 의회사무과
연락처 작성일 2005.07.28
조회수 2554
제목 없음

제1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윤대영)에서는 2005년 7월 26일부터 7월 27일까지 2일간에 걸쳐 제1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를 개의하였다.

  이번 정례회의 처리내용을 보면,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7월 14일 “인천광역시동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외 1건과 7월 19일, 정윤상 의원 외 3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총 3건이 접수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조례안을 심사·처리 하였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제1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정윤상, 간사:정종섭)에서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으며, 정윤상 의원 외 3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처리 하였다.

  특히 “인천광역시동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 활성화를 위한 체계확립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다소 시간과 노력 수반된다 하더라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 지속적으로 시행 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돈 많은 자에게 위탁 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차라리 현행대로 두어서 행정의 융통성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으고 일부개정안에 동의 하였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조례안 처리결과>

조  례  심  사  특  별  위  원  회

본    회    의

조        례        명

처리결과

 인천광역시동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 

수정안

가  결

- 2005. 7.27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가  결

인천광역시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 조례안

원  안

가  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