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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제11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작성자 의회사무과
연락처 작성일 2005.10.13
조회수 2533
제목 없음

제11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윤대영)에서는 2005년 9월 26일부터 9월 29일까지 4일간에 걸쳐 제11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를 개의하였다.

  이번 임시회의 처리내용을 보면,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9월 7일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과 지난 13일, 안병옥 의원 외 네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제113회 임시회시 보류되었던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총 4건이 접수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처리 하였다.

  또한 지난 9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송현1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이 접수되어 9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관심있는 의원의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원안가결 하였다.

  아울러 본 건에 대한 의견은 총 3건이 제시 되었으며, 의견내용을 보면, ① 송현1차아파트 재건축의 용적률 상향 고려 ② 송현1차, 2차 아파트 동시 재건축 계획 수립 추진 ③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시 주민의견 반영 설치 등, 이상 상기의 의견을 취합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고 본 의견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제11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정윤상, 간사:정종섭)에서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과 안병옥 의원외 네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은 제113회 임시에서 보류된 이후 변동된 내용이 없는 관계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부결) 하였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항만공사업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항만공사의 향후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우리구에 끼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특히 지방세 감면이 재정력 상위단체와 하위단체간의 상관관계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살펴볼 때, 각 구의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여 향후 지방세 감면을 결정할 경우 자체영향 범위를 사전에 판단, 최종결정과정을 보다 객관적인 근거하에 제시하고 공개하는 합리적 작업의 필요성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는데 의견을 모으고 일부개정안에 동의 하였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조  례  심  사  특  별  위  원  회

본    회    의

조        례        명

처리결과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  안

가  결

- 2005. 9.29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인천광역시동구 금고선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  안

가  결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  안

가  결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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