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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제11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작성자 의회사무과
연락처 작성일 2005.11.15
조회수 2508
제1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

제11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윤대영)에서는 2005년 11월 9일부터 11월 10일까지 2일간에 걸쳐 제11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를 개의하였다.

  이번 임시회의 처리내용을 보면, 지난 10월 2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을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처리 하였다.

  또한 20052009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안이 접수되어 11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동구 미래 비젼과 발전 전략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보고가 있었으며, 아울러 11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원안가결 하였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제11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정윤상, 간사:안병옥)에서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을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동구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발생된 문제에 대한 합리적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그 처리를 유보하도록 조치하였다.

  특히 “인천광역시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장학생의 연간 선정인원수와 장학생의 자격요건 및 집행예산액 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으며 다수의 통장자녀가 장학금 혜택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업무에 관심을 배가 할 것을 주문하였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조례안 처리결과>

조  례  심  사  특  별  위  원  회

본    회    의

조        례        명

처리결과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  안

가  결

- 2005. 11.10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  안

가  결

인천광역시동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  류

인천과역시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  안
가  결

일천광역시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원  안
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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