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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제120회 제2차 정례회
작성자 의회사무과
연락처 작성일 2006.01.02
조회수 2518
제목 없음

제12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윤대영)에서는 2005년 11월 25일부터 12월 26일까지 32일간에 걸쳐 제120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했다.

   이번 정례회의 주요 처리내용을 보면,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잘못된 행정관행을 지적·개선시키는 심도있는 감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에서는 전반적인 구정운영의 궁금점을 물어 사업추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 주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명확하게 심사하여 구 재정에 누수가 발생치 않도록 특별 당부하였으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을 현실에 맞게 심사·처리 하였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제12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정종섭, 간사:정윤상)에서는 2005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총 7일간에 걸쳐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감사에서는 사전에 총 267건의 자료를 요구하여 충분한 검토를 마치고, 각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여 구 행정 전반적인 실태와 그 운영현황을 면밀히 파악, 그 결과에 대한 건전한 평가를 이끌어 냄으로써 행정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행정수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된 부분은 이룰 적출·시정하게 하여 동구 발전을 이룩하는데 일조 하였다.
   아울러 세출예산의 전용에 있어서 세출예산 소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요불급 예산의 전용발생을 최대한 지양하라고 강조하는 등 총 34건에 대해 각 부서별 주요 사항을 지적하였으며, 그 중 6건에 대해서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제12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안병옥, 간사:정윤상)에서는 12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에 걸쳐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에 걸쳐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처리하였다.

  먼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는, 2005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4.9% 감소한 788억7,849만6천원으로(특별회계 포함), 일반회계세입은 지방세수입 58억 5,666만98천원, 세외수입 170억9,510만6천원,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278억원, 보조금 255억6,264만3천원이다.
 또한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 295억9,244만2천원, 사회개발비 409억9,588만원, 경제개발비 31억1,702만4천원, 민방위비 3억4,744만2천원, 지원및기타경비 22억6,163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재정원칙을 근간으로 하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중점을 두고
일반행정비 4억4,789만8천원, 사회개발비 3억2,078만7천원, 경제개발비 3,737만3천원, 민방위비 349만원으로, 총 8억954만8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다.

  다음,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는, 사업예산을 확보한 후 시급한 사업들이 특별한 이유없이 중간에 축소되거나 충분한 조건도 없이 이월되는 것은 그 주된 이유가 행정환경보다는 공직자의 의지에 의한 경우가 많음을 재인식하여 주민들의 요구가 진정으로 어디에 있는지 헤아려 사업을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하면서,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제12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안병옥, 간사:정윤상)에서는, 지난 12월 23일에 “인천광역시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처리 하였다.
 특히 “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국가 유공자에게 수수료 감면의 혜택을 추가하려는 것은, 본 조례안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체적인 입법형식은 적절하다고 사료되었으며,  다만 개정 또는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현행 조례의 내용과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행정의 공백상태로 나타나는 것은 고려되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조례안 처리결과>

조   례   심   사   특   별   위   원   회

본   회   의

조        례        명

처리결과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05.12.26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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