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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제67회 정기회(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조례심사)
작성자 의회사무과
연락처 작성일 2000.11.25
조회수 2600
▷ 제67회 정기회

  제6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정기회(의장 : 이흥수)는 ''99. 11. 25일부터 12. 27일까지 33일간 정기회를 개의하여 2000년도 예산안과 ''9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구정에 대한 40건의 질문·답변,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을 처리하였다.
  처리방법에 있어서는 안건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처리토록 하였고 12월 6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국회의원 세비인상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국회 및 각정당에 보내기도 하였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7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 김영운)는 ''99. 11. 29일부터 12. 4일까지 7일간 구본청 및 하부행정기관(만석동, 화수1동·화평동)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방법은 시책개발을 중심으로 한 역할수행능력 등 각 부서별로 61개 분야에서 감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이 부서별로 시정을 요구하였다.
  ·기획감사실 : 단위사업에 대한 심사분석기능 강화, 자치사무를 침해하는 자료제출 차단,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 보고
  ·문화공보실 : 영업장 단속업무 철저, 민속자료 및 관리시 고증확인
  ·행정자치과 :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한 인형극 시정요, 구청장 포상남발 자제
  ·재무과 : 공사발주 실태문제 및 국·공유지 변상금 개선요
  ·세무과 : 지방세 과징 현황개선 및 과태료 징수처리
  ·민원봉사과 : 공익근무요원 관리 및 민원인에 대한 친절교육 강화
  ·경제과 : 중소기업 지원책 마련 및 지역특화사업 육성개발
  ·청소과 : 재활용품 선별창고 적자운영 개선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관리철저
  ·사회복지과 : 사회복지시설운영 철저 및 주민소득지원자금 체납액 징수대책 마련
  ·환경위생과 : 정화조 및 행정처분시 사후관리 철저
  ·건설교통과 :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시 예산절감요, 도로·구거부지 점용료 징수철저
  ·지적건축과 : 청소년 회관 건축 마무리 철저, 도근점 관리철저
  ·도시정비과 : 가로수가지치기 철저, 광고물 관리철저, 주택재개발(송림4·6동)철저
  ·보건소 : 약품구매시 예산절감 및 방역약품, 에이즈 감염자 관리철저
  ·화도복지회관 : 회의실 활용도 제고 및 조직관리 필요
  ·만석·화수1·화평동 : 기초행정력 강화 및 각종 공사시 철저등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7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조용준)는 ''99. 12. 10일부터 12. 17일까지 8일간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12.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였다.
  2000년도 본 예산안을 보면 일반행정 18,067백만원, 사회개발 21,950백만원, 경제개발 4,580백만원, 민방위비 244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900백만원, 특별회계 4,695백만원으로 총 51,436백만원으로 제출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에서 344백만원, 사회개발 278백만원 경제개발 199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271백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행정 252백만원, 사회개발 202백만원, 경제개발 441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97백만원을 증액하는 수정예산안을 의결하여 ''99. 12. 18일 제8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본회의에서도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의결하여 2000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국·시비 보조금 변동내시액 및 99년도 재정운영의 마무리 등으로 인한 예산안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예산안은 일반행정 18,295백만원, 사회개발 67,754백만원, 경제개발 12,079백만원, 민방위비 296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2,859백만원, 특별회계 4,679백만원 등 총 105,962백만원이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67회 정기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 정종섭)는 ''99. 12. 20일부터 12. 21일까지 2일간 구청장이 제출한 지방세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등 5건의 조례안을 처리하였다.
  금번에 제출된 세입포상금개정조례안은 구세조례 제11조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수정하는 것과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안은 공중위생법이 ''99. 8. 9이자로 폐지되면서 공중위생관련 영업에 관한 수수료 징수 내용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 및 개정하는 것임.

■ 조례안 처리결과 ■

조 례 심 사 특 별 위 원 회

본  회  의

  조                       례                       명 

처 리 결  과


○인천광역시동구지방세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축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수정안가결
수정안가결
수정안가결


''99. 12. 27 제9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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