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인천동구의회 회의록검색시스템

인천동구의회 회의내용을 전자책으로 상세히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회 활동안건

Home > 의안정보 > 위원회 활동안건

의안검색 글보기, 각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번호, 발의일, 발의자 구분, 발의자, 위원회, 본회의, 집행부이송일, 첨부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안명 제12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작성자 의회사무과
연락처 작성일 2006.05.03
조회수 2549
제목 없음

■ 제12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윤대영)에서는 2006년 4월 19일부터 4월 24일까지 6일간에 걸쳐 제123회 임시회를 개의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인천광역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외 1건과, “인천광역시동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5건, 그리고 안병옥 의원 외 네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2005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접수 되어 본회의와 위원회를 통하여 명확한 심의를 바탕으로 처리 하였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2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안병옥, 간사:정윤상)에서는 2006년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구청장으로 제출된 조례안 6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1건을 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신중히 심사 하였다.

특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안은 근원적으로 헌법(제117조)으로부터 조례입법 고권을 부여받아 규율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조직운영의 원칙을 담은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자체기 기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자치권의 대표적 근거인 조례입법 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써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에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근원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찾으라고 주문하였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동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입법안의 법리적인 보완사항과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그 처리를 유보하도록 조치하였다.

<조례안 처리결과>

조 례 심 사 특 별 위 원 회

본 회 의

조 례 명

처리결과

인천광역시동구주민감사청구주민의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2006. 4.24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案)과같이 의결하였음.

인천광역시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 류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음.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