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인천동구의회 회의록검색시스템

인천동구의회 회의내용을 전자책으로 상세히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회 활동안건

Home > 의안정보 > 위원회 활동안건

의안검색 글보기, 각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번호, 발의일, 발의자 구분, 발의자, 위원회, 본회의, 집행부이송일, 첨부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안명 제127회 제1차 정례회
작성자 의회사무과
연락처 작성일 2006.10.16
조회수 2530

  제12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이한만)에서는 2006년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제12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였다.

  이번 정례회의 처리내용을 보면,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김영환, 간사:김용환)에서는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처리 하였으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김기인, 간사:송병림)에서는 의원발의 조례 2건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을 면밀히 심사분석·처리 하였고, 구정질문에 앞서 관내 기업체 및 주요사업지구 현장방문을 두루 돌아보고, 전반적인 구정운영의 궁금점을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통하여 중장기 동구발전의 비젼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 주었다.


  또한  1968년 12월에 개통해서 무려 38년동안 징수하여 투자대비 회수율을 초과달성(307%)한지 이미 오래되었음에도 동구 구민을 포함한 인천시민들에게 통행료 부담을 지우는 것은 너무나 부당한 처사인 것을 들어 인천광역시 동구 민들은 통행료 폐지를 주장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결의문을 채택하여 관계부서에 알리자는 의견이 협의되었다. 따라서 동구의회에서는 본회의에 “제1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동구 구민의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하였으며, 전의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다. 이에 동구의회에서는 채택된 결의문을 한국도로공사 및 건설교통부, 각 방송사와 신문사에 알리는 등 동구 구민의 결연한 통행료 폐지 의지를 확고히 표명 하였다.


관내기업체 및 주요사업지구 현장방문

   제12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9월 4일과 5일 양일간 의장(이한만)을 포함한 여섯분의 전의원들이 관내 주요도시 개발추진 현장과 환경오염문제 발생지역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거한 사업유형별 현장을 방문하여 낙후된 구도심의 현황을 파악하고,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북항 철재부두를 비롯한 환경오염 발생 기업체와 동구환경 등 청소관련 업체를 방문하여 환경오염 실태를 파악하고, 깨끗한 동구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제12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김영환)에서는 9월 7일부터8일, 14일부터 19일까지 총 6차에 걸쳐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하였다.

 
  먼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서는  당초 세입예산 판단이 결산액과 비교하여 80%에도 미치지 못하는 재정현실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바, 전반적 점검이 요구된다고 보았으며, 해마다 반복되는 명시이월의 과다는 전체 사업예산 운영의 교란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 상존, 조직관리 측면에서의 개선을 위한 방안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였다


  또한,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에서는 예비비의 급증은 재정수요가 많은 우리구의 특성을 반영하기 곤란하므로 개선이 시급하다는 요구를 하면서  원안대로 처리하였다.


  아울러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는 성립전경비의 운영이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 사실이지만, 지정된 소요비용에 구비가 투입되는 상황에서조차 무제한적으로 성립전경비를 운용하라는 의미는 아닌 점을 인식 재정민주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그 집행에 관해 간담회 등과 같은 소정의 형식을 통해 의결기관과의 사전 정보교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일반회계중 총 삭감액 161,326천원에서 증액 11,000천원을 제외한 150,326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제12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김영환)에서는, 김용환 의원외 여섯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1건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을 포함하여 총 4건을 처리 하면서,

인천광역시동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절기 제설 및 제빙에 대비하여 염화칼슘을 5,000포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제설 장비를 위험지역에 비치하여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조례안처리결과>

조  례  심  사  특  별  위  원  회

본    회    의

조        례        명

처리결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 2006. 9.20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
가  결

 인천광역시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 임에 조례안

수정안
가  결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