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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제130회 제2차 정례회 처리사항
작성자 의회사무과
연락처 작성일 2007.02.02
조회수 2363
  제13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이한만)에서는 2006년 11월 27일부터 12월 26일까지 30일간에 걸쳐 제130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했다.

   이번 정례회의 주요 처리내용을 보면,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집행부에 대한 잘못된 행정관행을 지적·개선시키는 심도있는 감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에서는 전반적인 구정운영의 궁금점을 물어 사업추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 주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여 부족한 구 재정을 경제원리에 입각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효율성과 타당성을 주의깊게 심사하였으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9건을 현실에 맞게 심사․처리 하였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제13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김용환, 간사:임정희)에서는 2006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총 7일간에 걸쳐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감사에서는 종류별 사업과 관련한 현업부서의 추진실태를 내용별로 면밀히 확인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사전에 총 260건의 자료를 요구하였고 각 부서의 기능면에 있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과거의 전래 답습적인 의식에서 벗어나 넓은 안목으로 발상을 전환하여 구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창조적인 사고와 능동적인 자세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총 64건에 대해 각 부서별 주요 사항을 지적하였으며, 그 중 4건에 대해서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제13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송병림, 간사:김기인)에서는 12월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에 걸쳐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 12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에 걸쳐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처리하였다.

  먼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는, 2006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6% 증가한 885억5,139만7천원으로(특별회계 포함), 일반회계세입은 지방세수입 63억 2,739만7천원, 세외수입 186억4,384만2천원,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322억원, 보조금 313억1,015만8천원이다. 또한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 313억9,754만3천원, 사회개발비 467억9,387만1천원, 경제개발비 71억4,124만5천원, 민방위비 5억472만4천원, 지원및기타경비 27억1,401만1천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재정원칙을 근간으로 하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중점을 두고 일반행정비 4억6,532만9천원, 사회개발비 3억553만원, 경제개발비 1억1,012만4천원, 민방위비 258만원을 조정하여, 총 삭감액 18억7,466만3천원을 전액 예비비로 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에서 경제개발 4천452만4천원을 삭감하여 전액예비비로 조정하였다.

  다음,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이유로 사업시기를 놓쳐 예산이 명시이월 되는   것은 문제가 되므로 그 개선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하였고, 아울러 재원조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이 성립전 경비로 운영되는 것은 이 재원의 성격상 예산의 편성권 및 심의의결권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인 만큼 주의를 환기할 필요있다고 지적하면서,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제13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김기인, 간사:송병림)에서는, 지난 12월 19일과 20일 양일간에 걸쳐 “인천광역시동구21세기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조례를 심사·처리 하였다.

  특히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는 에너지 절감차원과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한 경형 자동차의 보조금은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 하며 또한, 우리구의 도로가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경형자동차에 대한 인센티브는 더욱 확대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주차요금 감면률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수정안 가결하였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조례안 처리결과>

조  례  심  사  특  별  위  원  회

본    회    의

조        례        명

처리결과

인천광역시동구21세기발전기획안설치및운영조   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2006.12.26 제6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인천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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