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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제13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작성자 의회사무과
연락처 작성일 2007.02.16
조회수 2342
  제13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이한만)에서는 2007년 2월 8일부터 14일까지(7일간) 제131회 임시회를 개의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의 신년 업무추진계획을 듣기 위한 “2007년도 구정 업무보고”와 “송림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을 본회의장에서 처리하였고, 김기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동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수주민 수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총 7건의 조례가 접수되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처리 하였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3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임정희, 간사:송병림)에서는 2006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7개월간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2007년 첫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의정활동이 시작되었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분쟁이 발생될 것을 예상하여 김기인 의원이 “인천광역시동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민 대표로써의 역량을 보여 주었으며 심도있는 조례를 심사 처리하고자 열띤 토론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 하였다.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수주민 수에 관한 조례안”외 5건이 접수되어 신중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하였다.


   “인천광역시동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구의 역점사업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임대주택과 관련된 분쟁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집행기관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6년도 9월로 동사무소에서 실시하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에 따른 바코드 작업이 종료됨에 따라 1,100원하는 납부필증 부착율이 다소 저조할 것에 대비하여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도 부착율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과태료 부과에 앞서 타구의 사례를 살펴보고 고지서 발부 등의 부과 방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하수 조례안”은 우리구 관내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나 신고 접수 건수가 48건이나 목욕탕의 경우 2개 업소만 허가·신고를 받은 상태이므로 목욕탕과 위생 측면에서 식당 등의 지하수 사용 여부 확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위원회 구성에 있어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

 

  따라서, 김기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동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수주민 수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총 7건의 조례안 모두를 원안가결 하였다.


<조례안 처리결과>

조  례  심  사  특  별  위  원  회

본    회    의

조        례        명

처리결과

 인천광역시동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 2007.2.14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案)과 같이 의결하였음.

인천광역시동구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수주민 수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   진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지하수 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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