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인천동구의회 회의록검색시스템

인천동구의회 회의내용을 전자책으로 상세히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회 활동안건

Home > 의안정보 > 위원회 활동안건

의안검색 글보기, 각항목은 의안명, 대수, 회기, 의안번호, 발의일, 발의자 구분, 발의자, 위원회, 본회의, 집행부이송일, 첨부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안명 제13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
작성자 의회사무과
연락처 작성일 2007.04.17
조회수 2253
 

제133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이한만)에서는 2007년 4월 5일부터 4월 12일까지 8일간에 걸쳐 제133회 임시회를 개의했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처리내용을 보면, 먼저 동인천역 및 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안) 외 2건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관내 주요현안사업 추진의 궁금한 점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들었다.

 또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 3월 2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을 2007년 4월 10일부터 4월 11일까지 2일간 개의하여 심사․처리하였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33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송병림, 간사:김기인)에서는

인천광역시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을 열띤 토론과 다양한 의견제시로 심도있게 심사․처리하였다. 특히 이번에 심사된 안건중 인천광역시동구건축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2000년 4월 27일 제출되었다가 부결된바 있는 건축조례가 부결된 이후 건축사무에 관하여 큰 변화가 없었으며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가 각각의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은 법인격을 부여받은 개별 기초자치단체 스스로가 자치권을 포기하려고 하는 것과 같다는 의견과 함께 현재 건축업무의 효율성 문제는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의 결정적 근거가 되는 건축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은 자치권을 포기하는 행위로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다수 의원의 의견이 제시되어 심사한 결과 보류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인천광역시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고 인천광역시동구 건축조례 폐지조례안은 보류하였다.


≪조례안 처리결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본 회 의

조   례   명

처리결과

인천광역시동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07.4.12. 제4차

본회의에 부여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인천광역시동구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건축조례 폐지조례안

보    류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