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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제13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작성자 의회사무과
연락처 작성일 2007.07.31
조회수 2202
□ 제13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제1차 정례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장 : 이한만)는 2007년 7월 2일부터 7월

24일까지 23일간에 걸쳐 제13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였다.

이번 정례회의 주요 처리내용을 보면,

먼저 금년 말 있을 제17대 대통령선거에 즈음하여 대선후보자

들에게 지방의 중요 현안사항을 공약으로 제시하여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 실현을 촉구

하기 위해 김용환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지방분권추진특별

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하였으며, 7월 3일부터 2일간은

관내 주요사업지구 및 쓰레기 적환장 등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현황과 운영 실태 등을 두루 돌아보았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김기인, 간사:임정희)에서는

2006회계 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

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처리하였으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임정희, 간사: 김기인)에서는

의원발의 조례 1건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7건을

면밀히 심사 분석·처리하였다.

3일간에 걸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에서는 구정운영

전반에 관한 궁금증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정발전에 대한

다양한 방향을 제시하여 동구 발전의 새로운 도약과 구민의

입장에서 열린 의정을 실현하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최근 우리구의 주요 현안사항인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개설철회를 촉구하고 그 심각성을

대내외에 호소하는 결의문을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함

으로써 동구의회의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개설 철회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표명하였.

■ 관내기업체 및 주요사업지구 현장방문
제134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7월 3일과
4일 양일간에 걸쳐 의장(이한만)을 비롯한 여섯분의 전의원들이
우기철에 대비하여 관내취약지역과 재개발 현장 그리고 생활쓰
레기 적환장 등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현황과 실태를 두루
점검하였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거한 주택재개발현장 및 인천
교매립지 빗물펌프장 등의 수해방지시설을 돌아봄으로써 낙후
된 구도심의 재개발 현황을 파악하고 우기에 대비하여 지역주민
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수해방지 및 각종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동구환경, 오성환경 등 관내 생활쓰레
기 적환장을 방문하여 쓰레기 처리실태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점검함으로써 깨끗한 동구를 위해 환경오염방지에 더욱 힘써
줄 것을 촉구하였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제13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
회(위원장:김기인)에서는 7월 5일부터 13일까지 총 7차에 걸쳐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200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하였다.
먼저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
서는 작년에 이어 불용액이 예산액 대비무려 20%를 상회하는
것은 예산의 요구 및 편성단계에서부터 계획이 부재한 결과에
서 비롯된 것인 바, 우리 구는 이에 대한위기의식을 견지하고
그 해결방안 마련에 주력하도록 주문하는 한편,주민생활과 복
지 관련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함께 원안대로 처리하였다.
또한,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세서는 예비비의 과다증액과 각 부서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를 추경에 계상한 것에 대하여 추경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
로 지양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특히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전혀 언급이 없던 신청사건립기금 40억 원을 추경에
확보하여는 것은 절차상 문제는 물론 의회의 의결기능을 존중
하지 않는 것으로 상당한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추경에 반영된 사업의 성격을 볼 때 구민을 위한 공익적
측면의 예산반영은 거의 없는 반면 대부분의 예산이 조직운영
및 행정 내부거래를 위한 것으로 향후 예산의 틀을 다시 세우고
침체된 분위기에 활력을 주기 위한 특단의 방안을 고민하여야
할 것을 주문하면서 일반회계 중 총 삭감액 4,353,367,000원을
모두 예비비로 편성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예산결산안 처리결과>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본 회 의
예 산 결 산 안
처리결과
2006회계연도 일반및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원안가결
- 2007. 7.24 제6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원안가결
2007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가결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제134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
회(위원장:임정희)에서는, 김용환 의원외 세분이 발의한 “인천
광역시동구 구민참여 기본 조례안”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6건을 포함하여 총 8건을 처리 하면서,
구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
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발의된 '인천광역시동구 구민참여 기본조
례안'대하여 구정정책토론을 청구하는 경우 토론회의 남용방지
를 위해 연서하여야 하는 구민의 수를 100명 이상에서 해당지역
주민 150명이상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선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자치구가 독자적인 자율성을
발휘하여 금고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자치구간의 협력체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재정분권 실현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
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타 자치단체들의 공동주택 분쟁 사례 등을
비교연구하여 향후 분쟁 발생시 우리 구민이 최대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례안 처리결과>
 

조 례 심 사 특 별 위 원 회

본 회 의

조 례 명

처리결과

인천광역시동구 구민참여 기본 조례안
수정안가결
- 2007. 7.24 제6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인천광역시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선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문화예술진흥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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