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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제13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작성자 의사팀
연락처 032-770-6752 작성일 2007.12.17
조회수 1988

□ 제 13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장 : 이한만)는 2007년 11월 20일부터 12월 13일까지 24일간에 걸쳐 제13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였다.
 이번 정례회의 주요 처리내용을 보면,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구행정 전반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잘못된 행정관행을 지적.개선시키는 심도있는 감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에서는 전반적인 구정운영의 궁금점을 물어 사업추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 주는 한편 구정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08년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는데 있어 부족한 구 재정을 감안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주민 전체의 공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효율성과 타당성을 고려해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6건을 주의깊게 심사·처리하였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제13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특별위원회(위원장 : 김영환,간사:김기인)에서는 2007년 11월 21일부터 11월 227일까지 총 7일간에 걸쳐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감사에서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단지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기 위한 감사보다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예방차원의 감사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대안과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총 71건으로 기타의견으로는 일부 집행부 공무원의 경우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미흡하다는 평이 있었으며 내년에는 좀더 충실한 감사자료 작성으로 보다 내실 있고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있도록 협조해 줄 것과 집행부에서는 금번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향후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줄것을 당부하였으며 구정에 대한 좋은 제안과 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제13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김용환, 간사:임정희)에서는 11월28일부터 12월7일 5일간에 걸쳐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12월11일과 12월12일 양일에 걸쳐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처리하였다.
 먼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2007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규모면에서 총 13.98%가 증가한 총 101,243,368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수입 6,575,456천원, 세외수입 21,978757천원, 임시적세외수입 17,015,377천원,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37,640,416천원, 보조금 31,681,200천원이다. 
 또한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공공행정 20399,951천원, 공공질서및안전 428,035천원, 문화및관광 2,144,522천원, 환경보호 2,721,507천원, 사회복지 33,723,467천원, 보건 2,175,146천원, 농림해양수산 169,690천원, 산업.중소기업 76,675천원, 수송및교통 2,672,573천원, 국토및지역개발 3,735,746천원, 예비비 2,303,638천원, 기타 27,323,879천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는 재정원칙을 근간으로 하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중점을 두고 일반공공행정 등 10개분야에서 6,477,765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분야에서는 수송및교통분야 18,288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조정하였다.
 다음,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는 지방교부세와 재원조정교부금이 성립전경비로 운영되는 것은 재원의 성격상 예산의 자치재정권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이므로 지속적 관심이 요구되며, 예비비의 증가가 중·장기지방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상호연동의 미흡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다양한 각도에서 재정운영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명시이월의 경우 그 사유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습관적으로 명시이월을 고려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다.
 한편 2008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구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당초 신청사건립기금 70억원중 50억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고 20억원만을 신청사건립기금으로 조성하도록 수정가결하였다.  
<예산안 처리결과>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본  회  의

안       건      명

처리결과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가결

- 2007.12.13 제5차
  본회의에 부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가결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제13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김기인, 간사:송병림)는 12월10일 하루동안 '인천광역시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처리하였다.
 특히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 책무만을 부여하되 중앙으로부터의 재정이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부담만을 가중하려드는 행태는 문제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재정적 지원의 한계를 명확하게 조례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개진과 함께 수정안 가결하였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례안 처리결과> 
 

조 례 심 사 특 별 위 원 회

본  회  의

조        례        명

처리결과

 인천광역시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2007.12.13 제5차
  본회의에 부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인천광역시동구 금고 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원안가결

금송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의견 청취의 건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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