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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제13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작성자 의사팀
연락처 770-6753 작성일 2008.02.20
조회수 1908

□ 제 13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장 : 이한만)는 2008년 2월 13일부터 2월 19일까지 7일간에 걸쳐 제13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를 개의하였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처리내용을 보면, 먼저 집행부의 신년 업무추진계획을 듣기 위한 “2008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와 “송림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의 의견청취의 건을 본회의장에서 처리하였고, 김기인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동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규칙안, 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8건이 접수되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처리 하였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제138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송병림, 간사:임정희)는 2월18일 '인천역시동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을 심사·처리하였다.
김기인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인천역시동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은 지난 2007년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법규 인용근거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개진이 없었으며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 신설과 도서관 및 과학관에 대한 감면요건 강화, 시장정비사업 감면대상 축소,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이관사항,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전부 원안가결하였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례안 처리결과>
 

조 례 심 사 특 별 위 원 회

본 회 의

조 례 명

처리결과

인천광역시동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
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2008. 2.19 제5차
  본회의에 부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인천광역시동구의회사무기구설치 및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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