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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제14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작성자 의사팀
연락처 770-6753 작성일 2008.03.28
조회수 1839
□ 제 14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장 : 이한만)는 2008년 3월 24일부터 3월 26일까지 3일간에 걸쳐 제14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를 개의하였다.
 이번 임시회의 처리내용을 보면, 지난 3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동구경제활성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3월 34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 2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조례안 심사를 하였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제140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임정희, 간사:김용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천광역시동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정조정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회는 기능이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어 조례규칙심의회로 흡수하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우리구가 중앙정부에 예속된 기관이 아니라 자치권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로 자율과 자치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집행기관의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동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는 성격상 다른 면이 있어 의원 개인자격으로 심의위원회에 가담 후 안 위원회의 결정과 최종 의사결정기관인 의회의 의결과 상충될 요지가 있어 개별의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 김용환 의원 외 5인의 발의로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가결되었으며
 '인천광역시동구경제활성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의 홍보 부족으로 인해 구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지역의 여건을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 의원 위촉을 검토할 것과 낙후되어 위험요소가 있는 재개발지역의 관리에도 관심을 집중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례안 처리결과> 

조 례 심 사 특 별 위 원 회

본   회   의

조        례        명

처리결과

 인천광역시동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폐지
 조례안

원안가결

- 2008.3.26
  제2차 본회의에
  부의,특별위원회
  에서 심사한 안 
  과 같이의결하였
  음.
 인천광역시동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수정가결

 인천광역시동구경제활성화기금설치및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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