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4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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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장 : 이한만)는 2008년 5월 16일부터 5월 21일까지 6일간에 걸쳐 제14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를 개의하였다. |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그 중요성에 대해 위원 모두 공감하면서 지역자율방재단의 역할인 재난예방과 자연재난의 응급복구 등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방재단의 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 보완할 것을 주문하였고 이에 대해 집행기관은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조례안 상정시 집행기관의 세심한 사전 심의를 당부하면서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의결하였다. |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의 정비사항으로 특별한 의견개진이 없었으며 |
'인천광역시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개별법이 정한 위임입법이 아닌바「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근거한 위임 조례로 볼 수 없어 자치단체의 자주입법 형태로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한편, 재향군인 예우와 예산지원에 관한 규정이 내용면에서 현실적이지 못한 경우에는 불필요한 갈등만 유발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만큼, 그 운영을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주문을 하며 수정가결하였다. |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3조 중 자연부락을 존치하는 것은 우리구의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과 통장의 위촉과 관련해서는 통장의 임기 만기시 경선을 통해 재위촉 하고 연임 규정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통장 해촉과 관련해서는 통·반장의 임무에 평가제를 도입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 해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과 포괄적인 직무수행 곤란 규정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제시 되었으며 향후 연임 제한 규정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심도 있는 고민을 주문하였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
<조례안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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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례 심 사 특 별 위 원 회 |
본 회 의 |
조 례 명 |
처리결과 |
인천광역시동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 2008. 5.21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 |
부결 |
인천광역시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
인천광역시동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