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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제69회 임시회(조례심사, 환경보전)
작성자 의회사무과
연락처 작성일 2000.11.25
조회수 2525
▷ 제69회 임시회

    제6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의장 : 이흥수)는 2000. 5. 8일부터 5. 15일까지 8일간 임시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처리하였다.
  주요처리 안건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재의요구안은 제68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대로 재의결하였고 동구청소년 수련시설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처리하였다.
  또한 금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김영운 의원과 前의원중에서 오성근 의원, 세무사 이송은씨를 ''99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였고 제68회 임시회에서 구성결의한 환경보전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승인하였다.
  그리고 금번 임시회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청 배제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국회와 정당 각 중앙부처에 건의문을 송부하기도 하였다.
  주요내용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시 정당공천에 의하다보니 기초자치단체장은 중앙당의 지배구조에 놓이게 되고 또한 정당내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정당의 소수 또는 특정인이 결정하는 방식의 공천으로 단체장에 오르면 지역민의 의견존중보다는 중앙당의 지시에 따르게 되어 사실상 지방자치와는 거리가 멀어짐.
  따라서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주민자치가 될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건의하였다.


▷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환경보전특별위원회에서는 2000년 5월 13일부터 금년 12월까지 위원회를 이끌어나갈 위원장으로 윤대영 의원과 간사로 지순범 의원을 선출하면서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여 2000년 5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았다.
  환경보전특별위원회의 주요활동계획은 2000년 5월부터 12월말까지 8개월로 하며 활동방법은 공장 및 사업체 주변 대기오염실태,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실태,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업소 측정기 운영실태 점검, 흙·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관리실태, 소음, 진동, 악취발생 사업장 등의 조사를 통하여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잘못된 것이 발견될 시 관계 부서에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69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 채규형)는 2000. 5. 9일부터 5월 12일까지 4일간 7건의 조례안을 처리하였다.
  금번에 제출된 조례안중 제정조례안을 보면 동구의회 정례회의에 관한 조례안은 년1회 정기회를 운영되던 것을 년2회 정례회로 하여 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안 및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정하는 것이며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안은 2000년 3월 2일부터 주민감사 청구제와 관련하여 감사청구연서 주민의 수를 500명으로 하는 것으로 제출되었는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 구의 특성상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주민의 수를 300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수정안 의결을 모아 수정의결 처리하였다.


■조례안 처리결과 ■

조 례 심 사 특 별 위 원 회

본   회   의

  조                       례                       명 

처 리 결  과


○인천광역시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주민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21세기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공인조례중개정조레안
○인천광역시동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수정안가결

부    결

보    류

원안가결
부    결


·21세기발전기획단설치조례, 새마을이동도서관조례, 건축폐지조례안을 제외한 4건의 조례안은 2000. 5. 15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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