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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제14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작성자 의사팀
연락처 770-6753 작성일 2008.10.24
조회수 1421

 

□ 제 14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장 : 김영환)는 2008년 9월 18일부터 9월 25일까지 8일간에 걸쳐 제145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를 개의하였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처리내용을 보면, 본회의에서는 지난 제144회 제1차 정례회 시 차기 임시회에서 채택하기로 한 국시비보조사업 집행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샛골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하였으며
  9월 22일부터 9월 24일까지 3일간 실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김기인)에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2007회계연도 결산 잉여금 및 국시비 보조금과 절감재원 발생에 따른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였다.
 금번 제2회 추경은 계상한 대부분의 예산안이 행정안전부의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제시한 10% 절감사항으로 큰 틀의 목적에 대해서는 일부 정당성이 인정되는 부분도 있으나 자치단체의 형평성 내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음은 물론 자치단체의 재정고권을 침해하는 사안으로 인식하였으며
 당초 본 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예산이 추경에 계상하는 사례의 반복은 시정되어야 할 사안이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지적하는 한편
 추경예산안 중 기획감사실의 의정비 지급관련 주민여론조사 7백만원은 건전한 공론을 도모하고자 공청회로 변경 운영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재무과의 청사기금 50억원을 제2회 추경에 재차 계상한 것과 관련해서는 최고의사결정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을 존중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보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주민을 행정 중심에 세우는 등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집행부의 건의를 수렴하기로 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9월 10일 실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김용환)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하여  
큰 틀에서 행정기구설치는 동의하지만 정원을 감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자치권을 갖고 있는 자치구로서 중앙정부에 조직고권이 침해 받지 않도록 구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집행기관은 향후의 중앙정부로부터의 인력감축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만큼 정확하게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인원을 재배치하는 등 조직을 총괄하는 주무부서로서 기획감사실이 인력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새로 입주하는 풍림아파트 주민들이 생활쓰레기 문제로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할 것과 청소대행업체 주민평가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안건 처리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   회   의
       
처리결과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 2008.9.25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본   회   의

       

처리결과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2008.9.25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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