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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제14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작성자 의사팀
연락처 032-770-6753 작성일 2008.12.22
조회수 1314

□제14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장 : 김영환)는 2008년 11월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에 걸쳐 제14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였다.
 이번 정례회의 주요 처리내용을 보면,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기본 원칙인 사무처리의 합리화, 행정의 능률화, 지출의 합법성에 주안점을 두고 구행정 전반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잘못된 행정관행을 지적하고 개선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에서는 구정에 대한 궁금증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발전적인 대안 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는데 있어 어려운 경제실정을 감안하여 구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효율성과 타당성을 고려해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을 심사·처리하였다. 
  이번 정례회의 특별위원회 주요활동은 다음과 같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제147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특별위원회(위원장 : 이한만,간사:김기인)에서는 2008년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총 7일간에 걸쳐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총 79건으로 전반적으로 합리적인 예산 집행을 하고 있었지만 일부에서는 원칙을 잘 알면서도 사소한 개별적 이유로 인해 예산의 집행을 상식에 어긋나게 운영하고 있었으며 특히 주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업예산이 제때 집행되지 못하고 연말에 몰려있는 것은 시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집행부는 모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항상 제1차적으로 주민을 염두에 두고 행정을 처리할 것과 또한 부서장을 중심으로 상호협력하여 우리구의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며 금번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향후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줄것과 구정에 대한 좋은 제안과 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제14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김용환, 간사:이영복)에서는 12월5일부터 12월18일 총14일간에 걸쳐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처리하였다.
 먼저 2009년 예산안 심의에 있어 실물경기의 급속한 침체에 따른 지역주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염두에 두고 많은 고민을 하면서 심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계상을 과감히 줄이는 것은 물론 주민생활과 직결되거나 단 한 푼이라도 고용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는데 주력하였다. 
 또한 2009년에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경제예측을 감안하여, 공공부문에서 가능한 고용창출 방안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11개 사업에 대해 총 1,659,264,000원을 증액 요구하여 관련예산을 확보하였다.
 끝으로 예산의 10%를 상회하고 있는 예비비의 과다발생 문제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이 주민의 복지증진과 직결된 새로운 사업발굴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주민들이 그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확실한 성과를 내 달라고 주문하며 일반회계 삭감액  5억6,364만원을 일반회계 증액예산 16억5,926만4천원에 전액 계상하고 일반회계 증액 예산중 부족액 10억9,562만4천원은 예비비에서 계상 조정하였다.
 다음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있어서는 본 추경이 회계연도를 마감하는 정리 추경의 성격을 지나 2009년의 계상된 예산과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분야별 세출예산을 면밀히 살피면서 심의에 임하였으며 금번 추경에 계상된 일부 명시이월 사업 가운데 2009년 인천 세계도시축제 준비와 연관된 사업 중 경관사업의 경우 불가피하게 지중화사업이 완료되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명시이월의 사유는 있다고 보나 내년 사업을 조기에 집행하여 상반기 중으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예산안 처리결과>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본  회  의

     

처리결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가결

- 2008.12.19 제6차
  본회의에 부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원안가결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제147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송병림, 간사:이한만)는 12월1일 1일간 '인천광역시동구 옥상녹화 등 건축물상의 경관조성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처리하였다.
 주요 심사결과를 보면 먼저 '인천광역시동구 옥상녹화 등 건축물상의 경관조성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구의 공업지역 면적은 52.5%이고 녹지율은 6.7%로 서울의 대표적인 공단지역인 구로구의 녹지율 11.9% 보다도 열악한 현 시점에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구차원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본격적인 재개발사업 시행이전에 옥상녹화 등 녹화율을 높이기 위해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는 다수 위원들이 의견이 있었으며 이에 따른 집행부의 고민을 주문하였다.
 또한 '인천광역시동구 재생에너지 개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자치권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로서 집행부에 대해 재생에너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례안 처리결과> 
 

조 례 심 사 특 별 위 원 회

본  회  의

     

처리결과

 인천광역시동구 옥상녹화 등 건축물상의 경관조성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2008.12.19 제6차
  본회의에 부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인천광역시동구 재생에너지 개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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