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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제149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작성자 의사팀
연락처 770-6753 작성일 2009.02.11
조회수 1170
□ 제 14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장 :김영환)는 2009년 2월 3일부터 2월 10일까지 8일간에 걸쳐 제14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를 개의하였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처리내용을 보면, 먼저  집행부의 신년 업무추진계획을 듣기 위한 '2009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와 현재 주거환경이 열악한  동구 송림동 42-215번지 일대를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하여 토지의 합리적.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키 위한 '송림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의견청취의 건'을 본회의장에서 처리하였고,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사 처리하였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제149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한만, 간사:김기인)는 2월9일 '인천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처리하였다.
  우선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기 위한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환경보존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인천광역시동구 환경기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의견개진이 없었으며
  다음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는‘인천 세계도시축전’과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준비기간 동안 송림로 특화가로 조성사업 등 단기적인 특정사업의 추진은 물론 구 관내 전지역에 걸쳐 불법 옥외광고물의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중앙과 광역자치단체와의 연관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조례제정의 타당성은 분명하지만 기금의 규모를 조례에 규율하는 것과 또한 기금의 조성을 위한 기준 마련이 구체적이지 못한 것은 기금 운영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례안 처리결과> 
 

조 례 심 사 특 별 위 원 회

본  회  의

조        례        명

처리결과

 인천광역시동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2009. 2.10
 제5차 본회의에
 부의, 특별위원
 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
 하였음.
 인천광역시동구 환경 기본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
 용 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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