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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제15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작성자 의사팀
연락처 770-6752 작성일 2009.07.29
조회수 766
□ 제 15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장 :김영환)는 2009년 5월 25일부터 5월 28일까지 4일간에 걸쳐 제15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를 개의하였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처리내용을 보면, 먼저 5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08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위해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였으며 5월 26일부터 5월 27일까지 운영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인천광역시동구 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6건을 심사 처리하였다. 또한 회기 마지막날인 5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푸드마켓 위탁 동의안과 송림1,2동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하였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제151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김용환, 간사:이영복)는 5월26일과 5월 27일 양일간에 걸쳐 「인천역시동구 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처리하였다.
 주요 토론내용을 보면 먼저,「인천광역시동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는 여성합창단 단장을 부구청장으로 변경하게 되면 합창단의 자율적인 면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단장의 변경으로 인해 소통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인천광역시동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자치권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판단할 때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음을 집행기관에 주지시키는 동시에 향후 집행기관은 자치권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로서 법규정 해석에 있어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대표협의체 구성에 있어 실무지식이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되 우리구의 인구를 감안하여 확대되는 위원수를 30명 미만의 적정규모로 위촉하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또한 향후 확대 위촉되는 위원의 수당지급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지방의원의 참여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다. 

 끝으로「인천광역시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대해 방재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례안 처리결과> 
조 례 심 사 특 별 위 원 회 본  회  의
조        례        명 처리결과
인천광역시동구 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2009.5.28
  제2차 본회의에
  부의,특별위원회
  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인천광역시동구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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