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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제70회 임시회(조례심사, 예산결산)
작성자 의회사무과
연락처 작성일 2000.11.25
조회수 2567
▷ 제70회 임시회

      제7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의장 : 이흥수)는 2000. 6. 19일부터 6. 27일까지 9일간 임시회의를 개의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지역정보화촉진조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을 처리하였다.
  또한 금번 임시회에서는 제1차 정례회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에 의하여 사전 계획서 작성에 대한 의견을 조정한 바 제1차 정례회의 기간중에 감사를 실시하면 행정집행 및 계획에 대한 실적이 미비한 관계로 감사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의견을 조정하였으며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에서도 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중에 있음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에서 할 수 있도록 보류하였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채규형)는 2000. 6. 22일부터 6. 24일까지 3일간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였다.
  예산액은 일반행정 18,934백만원, 사회개발비 50,120백만원, 경제개발 5,494백만원, 민방위비 259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592백만원, 특별회계 6,217백만원으로 총82,616백만원으로 제출되었는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일반행정에서 35백만원, 사회개발에서 42백만원, 경제개발에서 30백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행정에 33백만원, 경제개발에 26백만원으로 재조정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여 2000. 6. 27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본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의결 처리하였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70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 지순범)는 2000. 6. 28일 구청장이 제출한 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조례안을 처리하였다.
  지역정보화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내용을 보면 최고정보책임자(CIO)를 재무과장에서 행정자치국장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고 민간사업자 선정위원회 제정조례안은 대건학교옆지구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전면개량 방식에 의한 주택건립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자본유치 및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자문, 조정, 의결을 위하여 규정하는 것이며 폐기물관리조례는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2ℓ)를 신설하기 위한 것임.


■조례안 처리결과 ■

조 례 심 사 특 별 위 원 회

본   회   의

  조                       례                       명 

처 리 결  과


○인천광역시동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민간사업자선정위원회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수정안가결

원안가결


· 2000. 6. 27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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