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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제152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작성자 의사팀
연락처 작성일 2009.07.30
조회수 780
□ 제 15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1차 정례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장 :김영환)는 2009년 7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 22일간에 걸쳐 제15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1차 정례회를 개의하였다.

이번 정례회의 주요 처리내용을 보면, 7월 2일부터 7월 3일까지 운영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동구 4세대 이상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을 심사 처리하였다. 또한, 총 8차에 걸쳐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 및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였다. 그리고, 7월 13일부터 7월 15일까지 3일간에 걸쳐 진행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제시와 함께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각종 구정에 관하여 추진경과를 확인하였다. 정례회 마지막날인 7월 22일 제6차 본회의에서는 화수·화평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하였다. "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제15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영복, 간사:이한만)는 7월2일과 7월 3일 양일간에 걸쳐 "인천역시동구 4세대 이상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심사·처리하였다.

주요내용을 보면 "인천광역시동구 4세대 이상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하여는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취시켜 건전한 가족제도이 정착과 지역사회에 경로효친의 '효'문화를 확산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지만, 우리구 예산의 규모를 고려할 때 시작단계인 만큼 1인당 50,000원씩을 지급하는 것보다 가구당 50,000원을 지급하고 점차 확대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인천광역시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들도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므로 다문화가족들이 우리의 건강한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며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의 종합지원 대책과 세부실행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전 위원님들이 공감하였다. 
또한  "인천광역시동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은 장애인들의 건강증진 및 재활의지를 높여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체육 진흥에 깊은 관심과 적절한 대책의 강구가 필요할 것이며,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관련하여 장애인 가족이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다양한 검토를 주문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청소년 상담 및 위기청소년지원을 위한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동구 청소년수련관과 화수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수행하는 기능이 비슷한 면이 있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사업을 집중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양심거울 설치와 CCTV 설치장소를 제공한 주민에게 최소한의 보상차원에서 지급하는 일반용 쓰레기봉투의 수량을 8매에서 15매로 상향해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아울러,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예산을 확보해서 양심거울과 CCTV 설치를 확대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다.
"인천광역시동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신고자의 대다수가 포상금만을 노린 전문 신고꾼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됨으로써 주민간의 불신감을 조장하고 있기에 조례개정에 이의가 없었으며, 다만, 1회용품 사용규제와 관련하여 구차원에서 장바구니 갖고 다니기 및 환경의식 개선 캠페인 등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인천광역시동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노인 인구비율이 높은 우리구의 여건을 감안할 때 현지실정에 밝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되면 입원 및 퇴원, 처우개선 등에 대해 심도 있고 조속한 심사를 할 수 있게 되므로 정신질환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모든 위원이 이견이 없어 위원회의 월활한 운영을 당부하였음.
"인천광역시동구 우수기술보유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관리 조례안"은 관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의원발의된 조례안으로서,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발전을 통해 우리구 재정확충은 물론 낙후된 지역 경제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성장동력의 기반으로 삼기 위한 조례제정의 취지는 대다수 위원들 및 집행부에서도 공감하고 있으나, 우수기술 판정 및 자금의 집행,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집행부와 심도있는 의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보류하기로 하였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례안 처리결과> 
조 례 심 사 특 별 위 원 회 본  회  의
조        례        명 처리결과
인천광역시동구 4세대 이상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 2009.7.6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인천광역시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 수정가결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동구 우수기술보유 중소기업 개술개발자금관리 조례안 부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제152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한만, 간사:송병림)는 7월7일부터 7월10일까지 4일간에 걸쳐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처리 하였으며, 7월16일부터 7월21일까지 4일간에 걸쳐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처리하였다.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관련 주요 토론요지로는 먼저, 각부서의 공통 시정사항으로 공공운영비의 집행과 관련하여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는 매번 결산검사를 통해 지적한 사항으로 부서별 발생한 집행 잔액을 모으면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피드백해서 내년 예산 책정시 반영할 것을 강조 하였으며, 아울러, 각종 행사와 관련해서 행사운영비를 계상 할 때 행사전반에 걸쳐준비를 철저히 하고 결과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다음해에는 집행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는 현재 예산대비 17%를 상회하고있는데 이는 예비비 적정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집행부는 새로운 사업발굴과 여론수렴을 통해 주민들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해 집행부가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2009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불요불급한 예산의 계상여부와 지역주민의 일거리 창출을 위한 사업들을 살피면서 재정운영의 기본 원칙에 충실하였는가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를 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납예산을 최소화하도록 대상자 발굴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주문하였고, 동구청사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당초예산대비 30%에 달하는 추경예산 편성은 당초에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차후에는 보다 철저한 검토를 통하여 본예산에 반영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각동 자치센터 강사수당과 관련해서 추경의 취지에 맞지 않게 매번 반복해서 부족예산을 추경에 올릴 것이 아니라 관련부서와 동 주민센터가 협의하여 본예산에 계상토록 하고 점차적으로 동 자치센터간의 협의를 통해 프로그램의 중복을 피하고 권역별로 특성화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예산안 처리결과> 
예 산 결 산 특 별 위 원 회 본  회  의
안      건       명 처리결과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원안가결 - 2009. 7.22제6차
 본회의에 부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였음.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원안가결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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